제15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0월 25일(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유동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유동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석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유동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9년 12월 29일 개정되고, 2010년 6월 30일 시행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수립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에 따른 용어순화 등 명칭변경과 자전거로 인한 구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 대비를 위한 보험 가입 등을 명시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 2조에 “주민자전거”를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항 4호 나목에 따라 “공공자전거”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안 제5조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자전거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안 제14조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규정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제16조에 자전거 이용 구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자전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기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순화 및 일부 표현을 정비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1조에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자전거이용 활성화”로, 안 제4조 “마포구”를 “서울특별시 마포구”로, 제5조 “규정에 의한”을 “따른”으로, 제10조와 제12조 “규정에 따라”를 “따라”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마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동균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승관  전문위원 신승관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기위원  정형기 위원입니다.
  자전거도로가 지금 마포구에 다 확정이 돼 있지 않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예?
정형기위원  마포구에 자전거도로가 다 확정도 안 돼 있잖아.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교통행정과장 김석원입니다. 정형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자전거는 약 23㎞ 정도  도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암동을 제외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망원동길, 합정 이런 등에서 가지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아직, 지금 만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지금 마포구청에서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몇 분이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작년도에 저희가 직원들을 출퇴근한 직원들을 위한 시상을 한, 불과 하루에 한 50명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우리 마포구청 1,300명 중에서 50명이라면 아주 저조한 건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보험에 대해서는 그러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험을 지금 마포구에 소지되어 있는 자전거는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현재 등록제도는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등록도 안 돼 있는데 그 보험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려고 그럽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지금 정부에서 금년 말까지 현재 시한으로 자동차 등록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 시범 실시되고 하반기부터 전국적으로 지금 등록을 시행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정부에서 아직 시행하지 않았는데 구에서 먼저 한다는 것은 좀 내가 보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지금 자전거이용 활성화 차원에서 서울에도 강남구나 영등포구는 지금 현재 자전거보험을 주민들을 위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의 뜻을 우리 과장님이 잘 모르시나 본데, 이 자전거이용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보험을 들어준다는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모든 사람, 나도 지금 자전거가 하나 있어요. 두 대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험을 등록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보험을 들어주느냐 그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그래서 지금 이거 자전거보험은 등록하고 관계가 없고요, 다만 저희가 지금 현재 조례안에 넣은 것은 마포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민으로서 자전거를 타고 가시다가 사고가 났을 때 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자전거 보험형태는 이제 각 보험사에서 보면 단체보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민당……
정형기위원  어느 사람이든지 자전거를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이 된다, 그런 뜻으로 해석해도 되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예,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은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렇게 얘기해야 얼른 나도 알아듣지. 전체적으로 자전거 등록도 안 받은 상태에서 이거를 한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이상하잖아.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조영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덕위원  조영덕입니다.
  아니 지금 400원씩 우리가 1억 5,200만 원이라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충당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구가 지금 자립도라든가 여러 가지 사실 많지는 않잖아요. 그런 데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야죠. 지금 현재 4군데에서 시행을 하는데 굳이 왜 이렇게 빨리 시행하는지 이해가 안 가고요, 또 지금 우리 마포구에 자전거가 몇 대가 있는 것도 확인도 안 되는 걸, 무작정 인구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가지고 다치신 분들한테는 거기에 대한 혜택을 주어야 된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굳이 빨리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생각을 해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조영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강제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조례안에 그런 근거를 현재 마련하는 것입니다.
조영덕위원  본 위원은 이거 반대를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당장 내년도부터 들지는 않더라도 우리 구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자는 취지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예,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것을 설명을 잘 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도록 조금 이렇게 설명을 잘 하세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나 당장 한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어떤 자전거를 이용하면서 누구든지 자전거도로가 됐든, 일반도로가 됐든 사고가 날 경우에 여기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망 시에는 3,300만 원, 그다음에 휴유장해의 경우에는 2,900만 원까지 줄 수 있는 보험을 들 예정인데 당장 내년부터 든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또 다른 위원, 우리 차재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재홍위원  차재홍 위원입니다.
  현재 지금 자전거 사고 접수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이 종합이 돼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차재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현재 그런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래요? 어떤 통계적으로 동별이라든가 이런 것은 현황으로 나와 있는 사항은 없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단지 자전거가 많이 늘어나고 또 사고도 많이 유발되고 하기 때문에 사전조치를 하시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오진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진아위원  지금 현재 자전거의 교통분담률이 어느 정도 되고 있죠? 전국적이나 아니면 우리 서울시 혹은 마포구, 조사된 바는 아직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예,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진아위원  우리 구뿐만 아니라 지금 서울시 차원에서도 이 자전거활성화를 위한 시차원의 어떤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오진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전 구에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공공자전거시스템을 금년도에 시작을 해 가지고요, 저희 마포하고 영등포가 시범으로 금년 말에 오픈을 하게 되고요, 내년부터 전 구에 확대하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저희 마포구 같은 경우 자전거 사업과 관련해서는 서울시내에서도 굉장히 좀 앞서 나가는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까지 지금 자전거활성화를 위한 마포구의 계획과 진행상황하고,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공공자전거시스템 시범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계획과 관련해서 본 위원에게 나중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조례안 올라온 거에 보면 자전거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이 임의규정으로 이제 수립할 수 있다고 5년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강행규정으로 전환하는 거잖아요? 그동안은 그러면 5년에 한 번씩 마포구 같은 경우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던가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책자의 어떤 그런 계획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냥 1년 단위로 지침형태로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리고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좀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지금 이 자전거보험과 관련해서 이미 창원, 강남, 영등포 같은 데서 이제 이미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이런 경우에는 방금 과장님 설명에 따르면 일단은 해당 구에서는 전 구민을 대상으로 집단으로 이제 보험에 가입을 하고 그 구민들 중에 어떤 분이 자전거 타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인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자전거활성화라는 게 자전거를 타는 어떤 인구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정건설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우리 마포구 내의 주차장문제라든가 교통 혼잡에 대해서 여러 지적이 있어왔던 만큼, 그것도 하나의 해소방법으로서 자전거활성화가 앞으로 더욱더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믿고 있고, 그를 위해서는 지금 일부 동네에 시행되고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 구로 지금 확대가 되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이러한 자전거활성화 기본계획 그다음에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이런 보험가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궁극적으로는 마포구 내에 어떤 교통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믿고 본 조례안 개정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의견을 표명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러면 여러 가지 의견이 지금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잘하셔 가지고 다른 의견이 나오지 않도록 하셔야지,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셔 가지고 이런 사태를 초래하면 안 되죠.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동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직원 분들은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직원 퇴장)

2.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4분)

○위원장 유동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토목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경선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임경선입니다.
  두 번째 안건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사유는 「서울특별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가 2010년 7월 15일자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세부내용에 맞춰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도로굴착으로 인한 도로복구공사 시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을 도로굴착 원인자에게 부담시켜 징수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추가하였고, 도로굴착 면적에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중 건설부문의 공사감리업무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감독업무비 산출방법을 추가했습니다.
  관련법 개정에 따라 「도로법」 제64조를 「도로법」 제76조로, 「도로법」 제78조를 「도로법」 제90조로 조항을 정비하였고,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동균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승관  전문위원 신승관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진아위원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이 도로굴착과 관련된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슨 통신시설이라든가 가스관이라든가 이런 각각의 필요에 의해서 굴착을 할 때 거기에 그거를 다시 복구하는 공사에 드는 감독비용을 원인자한테 부담을 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토목과장 임경선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그게 별도로 그 행위자한테 부담되지 않고 감독비용까지도 다 고스란히 구청에서 부담을 하고 있었던 건가요?
○토목과장 임경선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전문위원님, 여기 지금 검토보고서에 수입계획에 보면 원인자부담금 2010년도 이게 지금 17억 원 정도로 이렇게 예상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10월 말에 통과돼도 지금 이게 소급해서 적용하는 건가요?
○전문위원 신승관  아니 작년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겁니다. 2010년도 거는 올해 예산서, 그리고 2011년도 거는 내년에 예상되는 거.
오진아위원  아니 올해까지는 구청에서 부담을……
○토목과장 임경선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17억은 사실상 이 원인자부담금, 이 도로굴착복구기금이라는 것은 매년 추정금액으로다가 저희들이 예산을 특별기금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매년 굴착 그 면적이 다 기관별로 달라가지고 어느 해는 많고 어느 해는 적고 그래가지고 전년도 3년 치의 평균기준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0년도에는 약 17억 정도가 전체가 들어올 것이다, 그중에는 직접복구비 회사별로 다 상하수도, 도시가스, 통신, 한전별로 자기 직접복구비는 자기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고 나머지는 일부 간접복구비 일부가 들어오는데 사실상 간접복구비는 얼마 안 됩니다. 과거에는 우리 행정청에서 전체 감독이 들어갔었는데요, 지금은 복구 자체를 원인자 복구로 해 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복구하기 위해서 굴착하는 기관별로 지금 복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오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동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유동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철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유동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조례개정 이유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시행령 제30조에 의거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도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검토 결과에 따라 조례에 규정돼 있듯이 사회적으로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전문적 식견을 갖추거나 덕망이 높으신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지만 위원회 활동 중 일부위원이 사회생활 중 물의로 인해 부패에 연루되어 사회적 지탄을 받게 되는 경우 주민자치위원 자격을 상실시키어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이는 향후 우리 구에 구성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에 점차적으로 적용하여 각종 위원회의 위상을 높이고자 합니다.
  법제처 주관으로 추진되고 있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률용어를 순화하여 관련법 개정에 따른 명칭을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운영 조례 제20조 해촉에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위원의 결격(해촉)사유를 명시했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2, 「한부모가족지원법」 법률용어 변경에 따른 “가정”을 “가족”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법령 띄어쓰기 및 법률용어 순화를 반영하여 조문의 일부표현을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유동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어 각별한 협조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명금길  전문위원 명금길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진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진아위원  예,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 개정근거를 보니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계획, 뭐 이런 것들 근거에 따라서 된 걸로 나와 있는데요, 이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계획이라는 것은 그 위에 국민권익위원회 그 관련 법률에 의거해서 모든 구가 지금 이런 자율평가 계획을 갖도록 이렇게 강제된 사항이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평가부서는 감사담당관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갖다가 개정할 때는 감사담당관의 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러이러한 사항으로 상위법에 부패방지위원회에서 내려온 그 규정에 의해서 조례를 했으면 좋겠다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참고로 말씀 드린다면 지금 저희 구에서는 저희뿐만 아니라 이미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그 안이 부패방지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서 조례가 개정됐고, 엊그저께 9월 20일 날은 교육지원과에서 또 조례를 개정,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부패방지를 차단하는 이런 조례안이 권고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이 의회에 오시기 전에 상반기부터 쭉 검토되어 있는 사항으로 저희 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타구에서는 이미 시행이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감사담당관에서 2010년 2월 9일 자로 공문으로 이렇게 하달한 것 같은데 이미 상반기부터 해 가지고 각 과별로 과 소속되어 있는 관련조례 제·개정 건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감사당담관에 의뢰를 했다는 말씀이고, 이미 저희 행정건설위원회에서도 한 건이 그것에 의거해서 지난번에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관재  제가 잠깐 배경설명을 조금 보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개정 근거규정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배경을 보면 실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 1항 다호에 보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기관을 부패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법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향평가 하는 항목 속에 들어가야 될 사항이, 지금 다항에 보면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적정수준의 부패통제 장치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도록 돼 있단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에 의해서 자치법규 중에 그런 평가할 수 있는 통제장치가 있냐, 없냐가 평가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 자치법규 중에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그 조항을 넣어서 장치의 일환으로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고, 그 배경에 따라서 감사담당관에서는 반드시 이것을 검토를 해서 해당 주관부서로 보내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벌써 이미, 아까 자치행정과장이 설명 드렸듯이 마포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도 위원의 해촉사유 1항에 똑같은 내용으로 금품향응 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도록 이 조항을 삽입하게 된 거고, 우리가 이번에 상정했고, 다른 조례에도 계속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것을 반영함으로 인해서 향후에, 지금 이미 대전시나 경기도 양주시 등은 이미 권익위원회 해마다 기관을 선정을 해서 평가를 합니다. 언제 우리가 평가를 받을지 모르죠. 그것을 대비해서, 이미 그러한 기준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어서 미리미리 조례를 개정해놔야 이 평가할 때 그런 지적받는 일이 없지 않나 이렇게 해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배경설명을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동균  오진아 위원님 질의 다 끝났나요?
오진아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예, 오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병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병길위원  송병길 위원입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동장 경험이 있으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관재  예,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 동장 재임 시에 주민자치위원 위촉하고 해촉한 경험이 있으시죠?
○행정관리국장 이관재  예,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어떻게 하셨죠?
○행정관리국장 이관재  그건 위촉절차에 따라서 했습니다. 위촉권한은 동장에게 있기 때문에 동장이 주민자치위원을 위촉을 합니다. 그러나 해촉한 것은 제가 경험을 못했습니다.
송병길위원  위촉할 때 아무나 위촉합니까?
○행정관리국장 이관재  위촉할 때 아무나 위촉은 하지 않죠. 당연히 덕망 있고 하는 분들을 여러 채널로 추천 받아서 위촉을 하죠.
송병길위원  충분히 덕망과 직업이나 그 지역에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인품이 구비된 분으로 위촉을 하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관재  당연한 말씀이시죠.
송병길위원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이관재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이번에 이 조례개정을 하는 안은, 최초에 위촉할 때는 그런 걸 다 나름대로 검증을 해서 위촉을 하지마는 그 이후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하시는 동안에 여기 지금 나와 있듯이 부패에 연루되는 그런 위원님들이 혹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촉 당시에는 당연히 검증을 거쳐서 하지마는 훌륭한 분을 모셨지만 그 분들이 위원 자격으로 있으면서 다른 부패나 이런 데 연루가 됐을 때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사직을 하면 해촉을 하는 동장 입장에서는 부담이 전혀 없는데 또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애당초에 위원으로 참여하시려는 분들도 ‘아, 이런 조항이 있으니까……’, 예방적인 그런 효과도 있는 겁니다.
  당연히 위원님들이 사후에 발생하는 건에 대해서 해촉사유를 명문화함으로써 그분들이 당연히 해촉되는 부분도 있지마는 또 위원으로서 혹시 다른 부패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그런 명분도 있고 예방적인 효과도 있는 규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병길위원  주민자치위원회 만들어진 게 몇 년 된 지 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10년 정도 됐습니다.
송병길위원  10년 좀 넘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관재  물론 오래됐죠. 오래됐는데……
송병길위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합정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10여 년 하는 동안 간사직과 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늘 봉사라는 생각으로 위원회 활동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구성할 때마다 주민자치위원을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적어서 애로가 많았습니다. 아무나 숫자만을 채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위촉 시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서 위촉하지 않았습니까? 국장님께서 동장 재임 시에 주민자치위원 하겠다고 지원한 분이 많지는 않았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을 보고서 본 위원은 그 주민자치위원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단정을 짓습니다. 실제 주민자치 지역 현안을 보세요. 주민자치위원회가 뭐 무슨 권력의 집단입니까? 완장을 채워주는 겁니까? 순수 봉사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지금 여기 현행도 있지 않습니까? 20조5항 현행에 보면, “기타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해태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용어를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경우”, 이런 분들이 과연 있습니까?
  그동안에 우리 관내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설치된 지 한 12년 됐는데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설사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아마 본인 스스로 위원회에서 나갈 겁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의 순수 봉사하는 분들한테 이런 과격한 용어까지 굳이 사용하는 이유가 뭔지, 본 위원은 참으로 안타깝고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현행도 다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과격한 용어로 바꿔서 그 봉사하는 그 마음들, 그분들한테 왜 그렇게 하시는지 참 답답합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시죠.
○행정관리국장 이관재  이 조항으로 인해서 기존 위원님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은, 저는 거기에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위원님들이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조항이 있건 없건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참 이런 부패에 연루된 분들은 당연히 자격이 없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만약의 경우에 그분들이 자진 사직을 안 한다든지 했을 때는 동장이 위촉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상당한 갈등과, 그 해당 위원님들과 또 위원님들한테 치명적인 갈등과 오해를 받는,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잃는 그런 사례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투명한 조항을 미리 삽입해서 예방적인 효과도 있고 또 그런 일이 있을 때 신속하게 해촉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근거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송병길위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법에도 권고사항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이관재  권고사항이 아니라 시행령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설명 드렸듯이 시행령 30조1항 부패통제장치가 존재하느냐 여부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항 여부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위원회에서는 반드시 지적을 할 겁니다.
송병길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하면, 어떤 법을 개정을 할 때는 향후 미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법을 바꾸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뭐 이런 해촉에 관한 과격한 용어보다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어떻게 향후, 지금 10년이 넘었는데도 정착이 아직도 안 되고 있습니다.
  설립목적에 보면, 지금도 보면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위원장이나 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처리하거나 그럴 능력이 안 됩니다. 대부분 동장의 권한이 더 많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실제 설립목적과 같이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 된다면 그것을 어떤 법을 개정해서 그 위원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지원해 주는 쪽으로 법을 개정해서 지원을 해줘야지, 뭐 이런 과격한 용어로, 그분들은 봉사하는 분들이에요. 월급을 받습니까? 뭐 자기 시간, 경비, 회비 내가면서 지역에 참여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굳이 과격한 용어로까지 바꿔가면서 해야 될 필요성이 꼭 있나 참 궁금합니다.
○위원장 유동균  답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이관재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위원회의 발전에 관련된 조항을 끊임없이 발굴해서 조례에 반영하는 것도 의미가 크죠. 그것은 당연히 별개의 문제이고, 이번에 하는 그 조례안은 그런 과정에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그런 부패, 그것은 척결해야 되는 것이 국민적인 과제고 인식부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반영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길위원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를 어떤 부패집단으로 이렇게 몰고 가는 발언을 하시는데요.
○행정관리국장 이관재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오해를……
송병길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관재  당연하지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떻게 부패단체라고 매도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송병길위원  위원장님 먼저 말씀하시죠.
○위원장 유동균  지금 이게 사실은 논란거리가 아닌데 여기 부패와 연루되어 있는 자격 결격사유를 명시해서 자치법규 부패의 발생요인을 사전에 정비하자는 목적이잖아요, 목적이. 기존의 자치위원회를 정비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 조항을 만들어서 좀 더 투명하고 건전한 방향으로 운영하자는 데 주안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왜곡됐어요, 지금 이게.
  그리고 주민센터 지금 동사무소에서 1997년 법이 바뀌었어요. 동사무소의 명칭을 동 주민센터로 법이 바뀌어서 주민센터화 되면서 그 주민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런데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초창기에는 어떤 특별한 규정이 없었단 말이죠. 그러나 한 10년 정도 지나가면서 정비도 되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잘 되는 데는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고 안 되는 동은 사람이 없어 가지고 한 서너 명 나와 가지고 회의를 하고 그래요. 돈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구청에서 돈,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면 초창기 선임을 할 당시에는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중간에 그런 결격사유가 발생했을 때 해촉할 수 있는 사유를 명문화 하자라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다음 두 번째, 예를 들어서 그 위촉이나 해촉사유에 이거를 명문화 해 놓으면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에 연관된 자는 해촉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삽입을 해 놓으면 지금의 주민자치위원들도 자부심도 느끼지 않겠어요? 주민자치위원은 이러한 전력이나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위원회 할 수가 없다라는 자부심도 저는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굳이 우리 위원회에서 이게 이렇게 오랫동안 토론할 그런 사항은 아닌데 이상하게 설명이 왜곡이 돼서 지금 자꾸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점을 좀 상기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또 집행기관에서 좀 참고를 해서 질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송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형기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기위원  이게 주민자치위원들 지금 조례를 바꾸려고 하는 것을 보면 지금 먼저 하던 대로는 제약이 없었으나 지금 바뀌는 것은 제약이 있는 것은, 내가 왜 이런 것을 강조하냐면 여기 위원님도 계시는데 위원님들은 내가 일전에도 얘기했지만 반복되는, 주민의 대표기관이거든요. 그러면 주민들한테 대우를 받는 거를 크게 생각지는 않는 분들이에요. 만날 주민들한테 고개 수그리고 인사하는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인데 주민자치위원들이 구의원 머리꼭대기에 있어.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영덕위원  잡아야지요.
정형기위원  아니 “어이, 구의원 이리 와봐.”, 그 사람이 주민자치위원이라는 거야. 그리고 “여기 와서 인사하고 가.”, 이런 정도다 이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그런 권리를 누가 주냐 그 말이야. 그래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만고풍상을 겪었고 다 주민들한테 고통과 실망을 다 안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당선됐는데, 와서 주민자치위원이라고 말을 막하고 말이야. 또한, 이익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대개 다 와 있어요, 주민자치위원이라면. 그것은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뭐 큰 식당을 한다든지 거기 나오지도 않는데 대리를 보내요. 그것도 대리로, 주민자치위원을. 그래서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개정하려면 이번에는 좀 뜻이 있게 개정을 잘해 주셔서 우리 주민자치위원장,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이 취지를 잘 아셔야 돼요, 개정하는 취지를. 또 지금 주민자치위원들도 위원장들은 친목계 같이 만들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아직 없습니다.
정형기위원  없기는 왜 없어요? 과장이 파악을 못했지, 그러면. 그때 초대 때는 누가 하고 2대 때는 임덕기 그 양반이 회장하고 친목계를 만들었던 말이에요. 그것을 다 운영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똘똘 뭉쳐있어요.
송병길위원  없는데요. 그 위원장 모임은 없습니다.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정형기위원  과거에는 있었다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잘 단속을, 지금은 그게 없어요?
송병길위원  없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없다니까 다행이지만 그때는 엄청났어요. 그리고 지금 한 개 동에 주는 돈이 한 30만 원 되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정형기위원  큰 동은 얼마 줍니까? 성산2동 같은 데.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아니 업무추진비는 똑같습니다.
정형기위원  30만 원?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정형기위원  그전에는 25만 원 주다가 5만 원을 올렸구만.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맞습니다.
정형기위원  4대 때 의원할 때 25만 원씩 줬고, 3대 때 이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주민자치위원회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이 재개발 있잖아요? 재개발 위원장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떤 특정분야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제한을 두는 것은 좀 어렵고요, 지역사회에 덕망 있고 인품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아까 송병길 위원님께서는 오랫동안 거기에 봉사하고 종사를 해 봤지만 젊은 연세 때 지역사회를 위해서 거의 한평생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다 보니까 자기 순수한 마음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하는 것은 어떤 주민자치위원들을 비리나 부정의 집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신원조회를 어떤 위원회를 하고 할 때 신원조회를 하고 이렇게 해서 구성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동네에서 인품 있다, 덕망 있다,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위원을 위촉을 하면 그 향후에 어떤 다른 행위가 발생될 수 있을 때 좀 제한을 두자는 이런 취지니까 위원님들께서 이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지금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자격요건 연령을 65세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아니 그것은요, 지금 현재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 관한 조례는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여기에는 안 돼 있고 이번에는 부패방지위원회에서 법률과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권고사항으로 인해서 각종 위원회가 정비가 되는데요,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도 각종 비리나 부패에 연루되어 있을 때 해촉사유를 갖다가 명시하자 이 내용입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지금 내가 보면 65세 이상 된 분들, 70세 된 분들도 관변단체를 참 오래 끌어오신 분들이 있어요. 정말 열과 성을 다하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간판만 걸어 놓고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분들, 2회, 3회 참석하지 않는 분, 1년에 한 번도 고개를 안 내밀고 대신 내보내는 거 이런 거 있고, 또 주민자치위원이라고 해서 내가 접때 우리 거주하는 대흥동에 가보니까 이제 바자회를 하는데 무조건 주민자치위원한테 10만 원씩 티켓을 주더라고요, 강제적으로 팔아오라고. 그래서 내가 동장한테 물어보니까 “공무원들은 불우이웃돕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은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당신도 안 하는데 뭐 하러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이거를 시키냐고, 강매를 시키냐고, 하지 말라고 내 한 얘기가 있는데, 주민자치위원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강매한다고 그래서 나이 먹은 분들이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이것을 팔아갖고 오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겠냐 이거야.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이라고 그러면 그래도 자발적으로 참석해서 돈을 다만 10만 원이나 20만 원이라도 찬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들이 꼭 필요로 하지만 동네실정에 맞지 않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위원이 없는 동네가 있어요. 정말 몇 명 안 하려고 하는 경우 그런데 또 지금하려고 하는 동은 보면 틈바구니가 하나도 없어요, 들어가려고 그래도. 그러니까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서 내가 주민자치과장한테 특별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정형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재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재홍위원  차재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해촉사유를 어떤 걸로 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지금 저희들이요, 아까 송병길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그게 명문화 돼 있는 해촉사유가 뚜렷하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다 봉사하시는 분들이고 애쓰시는 분들인데 어떤 조그마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부패나 뭐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이런 지역사회에 대해서 이런 분들을 해촉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상을 사실은 더 높여주는 겁니다.
차재홍위원  해촉사유를 명시해 놓지 않고, 지금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보면 TO로 보면 지금 현재 몇 명을 둘 수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25명 돼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25명, 당연직은 빼고?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예.
차재홍위원  각 동별로 이렇게 TO가 다 차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일부 동에서는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더 위촉을 할래도 할 수가 없고, 또 이제 잘 뽑다 보니까 진짜 덕망 있고 깔끔한 사람을 뽑다 보니까 또 안 되는 데도 없지 않아 있어요. 봉사를 열심히 안 하는 데도 있어요.
차재홍위원  TO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과장님 말씀에는 TO가 찼는데 이 사람들이 나가지를 않고 들어올 분들이 동에 예를 들어서 덕망이 높고 이런 분들이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해촉을 시키고 들어오게끔 하자는 차원도 같이 깔려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전연 정원에 관한 사항은 아무 상관없고요, 이것은 우리 위원회 조례 중에서 상위법하고 맞게 부패방지에 연루된 사람이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 자꾸 이렇게 있으면 안 되니까 사전에 이런 것을 제약을 둠으로써 당연하게 그런 사유가 발생하면 해촉시킬 수 있는 주민자치위원장이나 동장이 그런 권한을 좀 가질 수 있게, 동장이 위·해촉을 하고 있으니까 그 동장한테 그런 권한을 주고 주민자치위원회도 좀 덕망 있는 분들로 구성을 한다, 이런 취지지 어떤 분들을 자르기 위해서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니까 위촉 시에도 해촉에 관한 사항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해촉사유에 저촉이 된다든가 이런 분들은 이러이러해서 해촉사유가 됩니다. 위촉 시에 그것을 명시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분들한테 확실히 말씀드려야 해촉 시에도 그것을 순조롭게 할 수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저도 주민자치위원을 거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지금 당연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송병길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동네 봉사활동이지 자기 개인의 어떤 특권을 갖고자 하는 위원은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점을 감안하시고 앞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 위촉 시는 꼭 해촉사유도 같이 설명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차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기위원  내가 아까 질의를 하려다가 빠뜨렸네요. 지금 주민자치위원들의 임명장을 동장이 주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지금 이 상임고문들은 먼저는 3대 때 시작할 때 보면 구청장이 줬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현재 여기 초선의원님들이 당연직으로 됐는데 지금 임명장을 한 사람도 준 일이 없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당연직이기 때문에 위촉을 안 해 줘도, 다른 분은 위촉장을 줘야만이 되는데……
정형기위원  그런데 그런 얘기는 과장만 생각을 갖고 있는 거지 딴 사람들은 생각을 그렇게 갖고 있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하면 동장이 새로 임명되는 사람들 임명장을 다 주는데 어째 당연직은 임명장을 안 주고 그냥 당선되면 그냥 당연직으로 그렇게 인정해. 3대 때는 다 줬어.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저도 기억납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왜 안 주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 말이야. 새로 임명된 분들에 한해서는 앞으로 그 임명장을 주면 내가 보기에는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알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임명장을 정형기 부의장님 말씀처럼 줄 수 있다면 동장이 임명장을 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이관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그래서요, 사실상 주민의 대표인 의원님한테 당연직으로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굳이 동장이나 구청장 명의로 위촉장을 드린다는 자체가 오히려 의원님 위상을 또 좀 저하시키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아마 위촉장을 드리다 지금은 안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에 당연히 다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법이란 것은 온 국민이 다 알아야 될 사항인데 따로 형식적인 그런 것을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할까……
정형기위원  그것은 국장 생각이라니까. 국장 생각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 새로 임명된 분들에 한해서도 그렇게 원칙과 기준을 세워서 주면 주민자치위원들이 생각할 때 ‘아, 구의원들 당연직은 구청장이 임명하는 거구나.’, 동장이 다 임명하는 줄 알아.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가 이게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이관재  조례상에는 주민자치위원 위촉권한이 동장한테 있는데 그거를, 동장권한을 구청장 명의로 준다는 것 자체도 조금 조례를 개정해야 될 사항도 있고……
정형기위원  그럼 개정할 사항이면 진작 개정을 하든지 해야지 왜 3대 때는 줬냐 그 말이에요. 3대 때는 왜 줬어, 무슨 근거로 줬냐 그 말이에요. 아니 무슨 근거로 줬냐 그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이 지적했듯이 전에 상임고문은 제가 동장, 계장했을 때 그때 자치위원회가 있었어요. 그때는 구청장이 줬습니다. 상임고문에 대해서 그래서 명칭도 당연직이라고, 의원님들은 당연직인데 상임고문이라고 명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구청장님이 임명장을 줬는데 저도 다시 와보니까 전부다 당연직위원 이렇게 해 놓고 구청장이 별도로 주는 것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가장 적정한 것을, 조례를 다시 고쳐야 합니다, 그러면.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든지 이렇게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것은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에 연관돼 있는 자에 대해서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모든 단체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위원회,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이런 등등의 위원회로 다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위원장 유동균  그러면서 우리 행정건설위원회는 처음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위촉·해촉할 수 있는 조례부터 지금 삽입하는 과정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현재 저희 구에서는 한 개가 돼 있고요, 유통에 관한 조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이 5월 달에 이미 우리 위원회에서 됐고요, 조례까지 공포가 됐습니다. 다음에 교육지원과의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에서 지금 명시를 하라고 하는 것이 감사실에서 있었고, 저희들이 조금 봄부터 추진하다 보니까 이게 현재 상정되어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지금 우리 자치과장님 말씀은 각 직능단체 이것이 다 포괄적으로 포함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 관해서만 말씀이 계시는 것 아닙니까? 포괄적으로 말씀을,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아니요. 그 소리가 아니라요, 각종 우리가 만든 조례 있잖아요. 조례에 이것이 명시됩니다. 모든 위원회가, 저희들이 만든 조례를 말하는 겁니다. 새마을이나 새마을에 관한 법을 우리가 고칠 수는 없고, 바르게살기위원회는 법으로 하는 거고, 각종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우리 조례가 만들어진 것들이 있어요. 지원에 관한 조례 뭐 이런 조례, 조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유동균  마동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동환위원  마동환 위원입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옳다고 생각하고요, 조금 전에 송병길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주민자치시대에 주민자치위원장이 어떤 행사가 있을 때는 나서서 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동장이 다 준비하고 나서 주민자치위원장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그 보고하는 사항에서 보면 이것은 진짜 주민자치시대에 후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주민자치위원장의 역할에 대해서 각 동장들한테 교육을 좀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게 현실로 문제점이 되고 있고, 어떤 동에서는 잘 이루어지는데 어떤 동에서는 동장이 다 하세요. 주민자치위원장으로서 권한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주민자치시대에 걸맞지 않게 지금 행동하고 있는데요, 그런 점은 점검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교육을 잘 시켜주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주민자치위원회는 정치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지금 그게 별도로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마동환위원  그러면 어떤 동에서는 정치인은 참여가 안 된다고 규제를 하고 어떤 동에서는 다 받아주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그것을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에는 뭐 정당인은 안 된다, 된다 이런 것이 명시는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사실상 정당인이어서 위원장이, 예를 들어서 자꾸 송 위원님을 말씀드리는데, 주민자치위원장 본인이 입후보를 해도 선거법에 저촉을 안 받습니다. 때문에 정당이니, 주민자치위원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애쓴다는데 정당인은 안 된다, 지역사회를 위하면 안 된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 안 돼 있습니다.
마동환위원  선거운동에는 참여할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안 됩니다.
마동환위원  그러면 안 되면, 일반 당원들은 관계가 없어요. 정치에 입후보했던 분들이나 정당의 사무직을 보고 있는 분들은 위원회 위촉할 때 그런 것은 법을 개정해 가지고 참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조례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무슨 말씀인 줄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각 기관에, 정당에 신원조회를 다 보내야 하는데 사실상 그건 어렵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제한을 받고 그런 것은,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으니까 저희들도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마동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일단 시간관계상 오늘은 오늘 해당되는 개정조례와 관련해서 해 주시고, 그것에 한정해서 질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조례. 충분한 토론이 됐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지났고 그래서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오늘의 안건과 관련 있는 질의 위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덕위원  조영덕 위원입니다.
  지금 20조 해촉의 건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5년 전에 우리 신공덕동에서 주민자치위원장님께서 비리문제, 돈 빌려가지고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동장이 해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가지고 그 당시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해촉을 못했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부위원장이었을 때 동장님하고 많이 의논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못했어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왜냐, 비리가 있는 분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있는 것은 주민자치위원들의 위상을 다 떨어뜨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러기에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동균  예, 조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병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병길위원  송병길 위원입니다.
  17조2항에 보면 위촉할 때 그 조건이 있고요. 그러나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실제로 하죠, 위원회 할 때. 물론 위원회 활동을 오래 하면서 변질되는 경우도 있겠고요. 지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대단한 권력의 집단도 아니고 어떠한 또 부패집단도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 주민자치위원님들은 순수봉사자로 애향심을 가지고 지역에서 봉사를 합니다라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그리고 위촉 시에도 이미 자격 결격사유 이런 것을 검증을 하고 위촉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신원조회를 해서 뭐, 이 법안이 바뀐다라고 하면 신원조회도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그렇지 않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알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추후에 발생되는 비리 연루자 이런 것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아까 조영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민자치위원으로 성실하게 잘하고 있다가 어떤 비리나 이런 다른 것에, 부패에 연루됐는데 이런……
송병길위원  알겠습니다.
  조례안을 개정한다라고 하면 이런 주민자치위원을 모독하는 과격한 용어보다는 아까 정형기 위원님 말씀마따나 뭔가 미래지향적인 것 이런 쪽으로 먼저 포커스를 맞추고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엉뚱한 일로 시간낭비하지 마시고, 실제 주민자치위원회가 설립의 목적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법안이 개정이 돼서 더 발전됐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은 위원장님께서는 철회하거나 보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송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가 소급적용하자는 것 아니잖아요?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위원장 유동균  소급적용에 대한 내용이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다는 내용 아니에요? 해촉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 조례에 의해서 해촉을 하겠다는 얘기지, 기존의 주민자치위원을 전부 신원조회하거나 다 뒤져 가지고 해촉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위원장 유동균  잘 알겠습니다. 조영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덕위원  조영덕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송병길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위원장이 봉사만 하고 뭔 끗발이 있겠느냐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이번 선거를 통해서 보니까 주민자치위원장 끗발이 대단하던데. 아주 주민자치위원장이 대단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주민자치위원장이 뭐 대단하냐?”, 지금 송병길 위원님 말씀대로 향응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저는 여기 조례에 꼭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주민자치위원장이 뭐 대단하다고, 송병길 위원님도 주민자치위원장님 하셨지마는 그러지 않은 분도 많겠지마는 그 주민자치위원장 자리에서 자기가 대장같이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돌아다니다 보면.
  제가 느낄 때 대단하게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주민자치위원들이 대단치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꼭 주민자치위원들을 위해서는 이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동균  조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재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재홍위원  차재홍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들을 우리 송병길 위원님이나 조영덕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있는 사람들을 어떤 신원조회라든가 이런 것을 찾아서 해촉을 시키자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해촉사유를 정해 놓고 그리고 여기에 해당됐을 때 처리 과정을 손쉽게 하자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안을 통과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각 동에 계시는 분들도 물의를 빚지 않고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왜, 조금 전에도 속된 말로 끗발이 있니 없니 이런 말씀도 계셨지마는 그런 점도 서로 보완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규정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또는 조례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그 틀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정말 각별히 주의를 하고 이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차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도 집행부에서 조례안이 올라오면 예를 들어 법에 위반되거나 시대에 역행했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면 굳이 우리 위원회에서 보류하거나 부결할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병길 위원님 잘 판단하셔서 법에 위반되거나 시대에 역행하는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통과를 시켜주는 것이 우리 집행부의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병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병길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개정안을 하기 위한 의견수렴을 얼마나 하셨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입법예고 14일 공고를 합니다.
송병길위원  입법예고가 어떠한 절차죠?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이것을 규칙이나 조례를 고치겠다고 했을 때는 공고를 냅니다. 그런데 지금 현 위원님들 오시기 전에 내 가지고 사실은 위원님들이 입법예고를 미처 모르셨을 수도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순수 봉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그런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대다수가 저와 같은 마음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순수 봉사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분들한테 굳이 해촉의 안이 있는데 그런 과격한 용어로까지 바꾸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그겁니다.
  그리고 또 개정을 한다면 그것보다는 미래지향적인 어떤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는, 다 실태는 아시잖아요. 과장님도 아실 것 아닙니까? 또 동장을 하셨고.
  그러면 그 주민자치위원회가 예산도 지출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발전시킬까, 그런 쪽에 대한 개정안보다는 좀 개정방향이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송병길위원  예, 말씀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지금 이것은 어떤 특정지역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를 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만, 우리 송 위원님 제가 같이 모시고 주민자치위원장실에 근무를 했지마는 송 위원님 같은 분만 계신다면 이 부패방지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 이런 어려움들이 있고 그래서 부패방지위원회에서 권고를 했고, 각종 자치위원회에서 그런 개연의 소지가 있는 것은 사전에 예방을 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지금 있는 위원님들을 갖다가 저희들이 모독하거나 그분들을 갖다가 전부 다 부패집단으로 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점은 위원님이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미래지향적인 주민자치위원회는 앞으로 더 논의를 하고 같이 고민을 해야겠지만 저 나름대로도 우리 주민자치위원 활동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자치센터가 있고 자치회관이 있는데 자치회관에 누가 나와서 얼마나 봉사를 할 수 있는가, 생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못해요. 그래서 위원장님하고도 많이 같이 고민해 봤지만 그 부분도 제가 과장으로 와서 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위원장님을 도와줄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이 없을까, 그런데 우리 예산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별도로 상의를 드리기로 하고, 오늘 이것은 현재 있는 주민자치위원을 모독하거나 어떤 집단을 부패집단으로 보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나라 전체가 각종 위원회를 정비할 때……
송병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만하세요.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유동균  예, 송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그만하고요, 일단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클린사회, 청렴을 강조하는 사회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강조가 되고, 이런 용어 자체, 부패, 무슨 금품향응수수, 이런 용어 자체가 나오지 않는 사회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용어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가장 모범이 되어야 하는 주민자치위원회부터 이 조항을 삽입을 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부패방지위원회라든지 그런 것을 충분히 알겠고요.
  지금 질의 토론 과정에서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송병길 위원님이 약간 이의제기를 하시는데 대다수 위원님들이 찬성을 하시고, 우리 송병길 위원님 찬성 쪽으로 해서 통과시키죠.
송병길위원  아니, 저는 보류를 신청합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1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동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표결방법,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기립표결로 할 수 있다.(개정, 단서신설 2009년 2월 5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시가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시간이……
정형기위원  위원장!
○위원장 유동균  예.
정형기위원  이것은 그렇게 할 것 없이 여기서 토론이 다 진행이 됐기 때문에 거수로 결정하는 것이 시간도 절약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은, 나는 안 봤지만, 지금 한다면 거수로 결정하는 게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러면 거수라는 내용은 안 나와 있고 기립표결로 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기립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현재 우리 행정건설위원회 출석위원이 일곱 분입니다. 일곱 분의 위원 중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기립하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님 기립하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석위원 일곱 분 중 찬성 6표, 반대 1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15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유동균   송병길   마동환
  오진아   정형기   조영덕
  차재홍
○전문위원
  명금길   신승관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관재
  건설교통국장조한영
  자치행정과장김종철
  교통행정과장김석원
  토목과장임경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