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9월 22일(금)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전승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전승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백남환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공동발의자인 송병길 위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길위원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복지도시위원회 송병길 위원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구조 의무는 헌법상의 의무이고 범죄피해자보호법 제5조에는 범죄피해자의 보호 지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립·시행하여 범죄피해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보호와 지원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4조에 범죄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 관계기관의 협조 및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학  송병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9월 14일 백남환 의원의 대표발의 및 11명 의원의 공동발의로 제안되었고, 2017년 9월 18일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조례안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함으로써 마포구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거주하는 범죄피해 주민을 보호하고 범죄피해자 지원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서울마포경찰서등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통해 구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답변은 필요한 경우 제안설명하신 송병길 위원이 하시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복지행정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차재홍위원  우리 송병길 위원은 제안설명을 했기 때문에 뒤로 하시고 복지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복지행정과장 김은영입니다.
차재홍위원  이게 저도 이 조례안에 사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거 보면 마포경찰서의 범죄피해자 분류를 어떻게 해 올 것이며, 거기와의 상호 소통문제라든가 이런 큰 문제가 저는 될 걸로 봅니다.
  그리고 첫째는 범죄피해자라 하면 가해자한테 피해를 입은 거 아닙니까? 첫째로 가해자한테서 보상을 받고 피해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차재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죄피해자라고 정의하는 대상들은 사실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내에서 개념 정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원이 된다면 대상자 선정에 대한 권한은 실질적인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과 법원 쪽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대상자 선정을 논의하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마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유로 긴급복지에 의한 생계비와 의료비 기타 주거와 관련된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금 제정이 되는 조례에 의한 범죄피해자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법원하고 경찰 쪽에서 요구되어지는 대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차재홍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하고 있는 우리 긴급복지 지원하고는 생계비, 거주비 또 주거비, 의료비 긴급복지지원에 대한 사업이고 지금 현재 이 조례는 피해자를 과연 어떻게 색출을, 얼마를 피해를 봤는가라고 하면 가해자가 그것을 전부 부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복지교육국장 이의택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서 사실 검찰 쪽에서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가해자가 배상을 해야 되고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가해자가 능력이 안 됐을 때에 문제를 삼는다?
○복지교육국장 이의택  예, 그런 경우 2차적으로 검찰에서 지원해 주게 됩니다.
차재홍위원  검찰에서 지원하게 돼요? 그러면 왜 굳이 우리 구에서?
○복지교육국장 이의택  그런데 그 중에서 또 못 받는 대상이 발생합니다, 검찰에서도.
차재홍위원  검찰에서 요건이.
○복지교육국장 이의택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지금 이 제도가 타구나 또는 전국적으로 이렇게 실시가 되고 있습니까?
○복지교육국장 이의택  우리 자치구 중에 일부 자치구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차재홍위원  거기 사례적으로 연중 소요 이렇게 통계적으로 어느 정도는 나와 있어요?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저희가 판단한 바에 의하면 조례는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이외에 지금 16개 구청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구청을 통해서 범죄피해자에 대해서 지원한 지원내역은 긴급복지에서 지원하는 것 이외의 지원은 아직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래요. 긴급복지지원의 사업하고 이거하고는 별개로 봐야죠?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예.
차재홍위원  그러죠? 일반 구민의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이게 긴급복지지원에 대한 사업이고 지금 범죄피해자인 이 사업은 그런데 지금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국가 정책사업으로도 그렇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사회복지제도에 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항시 묶어두는 것보다는 관례, 관습 이런 거에 비해 가지고 묶어두는 것보다는 항시 따라가는, 부응해 가고 이렇게 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25개 자치구 중에서 우리 마포구가 실시하는 것은 몇 번째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17번째가 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17번째 그러면 기이 다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혹시라도 이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경찰서 또는 검찰에서 자료를 한번 받아서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복지교육국장 이의택  이 내용은 제가 안행국장으로 있을 때 사실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저희한테 문의가 왔었어요. 그래서 내용은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검찰에서 지원하지 못하면 그럼 자치구에서 마포구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연간 어느 정도 추정하냐고 제가 한번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극히 지원액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경찰 추산액은 1년에 많아야 한 천만 원 내외 전국적으로 통계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우리 구비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금액은 크지 않을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래요. 저도 바람직하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 보험을 들지 않아 가지고 피해자가 모든 것을 감당을 해야 되는 그런 사례도 비일비재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거기하고도 같은 맥락으로도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저희가 2014년부터 매년 4천만 원 정도의 비용을 서울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저희가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부분에 집행이 되었는지 세부집행내역을 저희가 좀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생계비 총 53건 정도가 작년에 지원이 되어졌는데 생계비 지원 건수가 15건수, 의료비 지원이 26건수 2,500만 원, 이사비 지원이 185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되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마포구 의원님들께서 지난 연말에 10월 27일 마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주시면서 범죄피해로 인해서 생계가 어려운 가구를 저희가 삽입을 해서 추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가 해당이 되지 않은 분들은 지금 서울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서 또 지원이 되고 있다는 것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근거를 갖자, 지금까지 지원이 되고 있지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해서 좀 더 명시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취지로 저희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래요. 우리 마포구가 17번째 조례를 발의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기 실시해서 이 문제점을 보완해서 개정조례로 가야 되는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차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윤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김윤정 위원입니다.
  차재홍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거를 심의를 해서 어떠한 조건이냐에 대한 그런 심의를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여기를 들여다보니까 심의위원회가 좀 빠져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해서 질의 드렸는데요. 그 조례안에 지금 관악구 같은 경우는 심의위원회를 조례에다가 넣었거든요, 설치와 기능으로. 그런데 저희 조례에는 지금 심의위원회 자체가 좀 빠졌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하자면 지금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안전행정국의 자치행정과 소관, 관악구 같은 경우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이거 조례를 지금 다루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복지행정과로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그 차이가 뭔가 그다음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이유는 뭔가 좀 궁금한데요.
○복지교육국장 이의택  우선 부서를 복지행정과로 오게 된 배경은 제가 있을 때 사실 검토를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 자치행정과에서 제정을 해도 됩니다. 되는데 이게 긴급복지제도라는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크게 보면 긴급복지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지금 지원하는 내용상으로 봐서. 그래서 부서상 어디에서 제정이냐 개정이냐 약간 논란이 있다가 올해 들어와서 아마 복지행정과에서 하는 거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고요.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심의위원회 저희도 의원발의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도 17개의 조례를 전부다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더니 관악구만 심의위원회가 들어가 있고 나머지 16개 구는 심의위원회 사항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치구에는 굉장히 많은 심의위원회도 있고요. 심의위원회가 만들어져 있기는 하나 실제적인 기능을 하지 못한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중복성도 있고요. 지금 우리한테는 긴급복지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이 부분도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별도로 만들지 않아도 충분하게 그 내용을 심의위원회에서 안고 갈 수 있겠다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일단 자치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 구에서 구청장이 인정한 사유로 충분하게 그러면 저희가 선정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것은 그쪽에서 지원할 수 있는 선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만든다고 해도 그렇게 큰 실효를 가지지 못하고 오히려 위원회 수만 방만하게 늘리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저도 그거에 대한 질의를 한 건데요. 그래서 위원회가 필요 없다면 이게 어디서 걸러낼 것이냐 그러한 게 좀 궁금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긴급지원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 구태여 이거를 또 하나를 빼야만 했을까, 지금 심의도 긴급지원에서 심의를 하신다 하셨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이거를 넣어도 충분하지 않았을까라는 어떠한 그러한 아쉬움이 좀 있는데…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그래서 저희가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작년부터 심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해서 담아가면 되겠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개정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피해자 지원에 대한 구체적 지원근거가 미약하다라는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저도 다 나온 얘기지만 그럼 미약하다 했으면 긴급지원에서 심의회에서 그러면 이 미약한 부분이 나오면 이거를 따로 제정했으면 또 따른 심의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제 나름대로는 그래서 이거를 뺀 거와 심의위원회 아까 말씀하신 거하고는 어느 정도 약간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거기에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긴급지원에서 놓친 부분에 대해서 따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뭐든지 이게 다 그렇게 되나요?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위원님 생각하고 저희 집행부 생각하고 조금 다른 거는 저희가 지원에 대한 부분 조례안을 만들어서 반드시 구청에서 직접 지원해야 된다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범죄피해자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보조금을 우리가 지원센터로 줘서 지원센터를 통해서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긴급복지 쪽에서 직접 지원을 하더라도 또 다른 형태의 지원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김윤정위원  그래서 이것을 다른 데로 연계를 한다거나 이러한 수단으로 이 조례안을 근거로 하시겠다?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그런 근거로 삼을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그 차이가 조금 애매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김윤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행정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마포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죄의 피해자 보호 지원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에 명시하였듯이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규정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저희 구에서는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해 서울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서 2014년부터 매년 4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마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범죄피해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유로 생계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기관의 협조 등 구체적인 지원근거가 미흡하였던바 발의하신 조례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구체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은 최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구민의 인권보호와 복리증진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 정부에서도 약자를 위한 공정 사법 구현을 기치로 범죄피해자의 일상복귀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현 시점에서 상징성 있고 시의적절한 조례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부서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22분)

○위원장 전승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김윤정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김윤정 위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정위원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복지도시위원회 김윤정 위원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선배 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마포구와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 관내 각급 학교 및 학부모, 지역주민이 협력하여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행복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마포구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제도적 근거 마련과 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과 연계한 마포구 혁신교육지구 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의하였으며, 안 제4조에 “공교육 혁신사업, 학교-지역사회 연계 교육 사업 등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혁신교육지구 사업추진을 위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정책방향 및 계획 수립 등 운영협의회 설치 및 기능 규정”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사업 계획 수립 및 평가 등 실무협의회 설치 및 기능 규정”을 정하였고, 안 제10조에 “혁신교육지구 사업 운영을 위한 운영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학  김윤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2017년 9월 14일 김윤정 의원의 대표발의 및 여덟 분 의원님의 공동발의로 제안되었고, 2017년 9월 18일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와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내 각급 학교 및 학부모, 지역주민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행복한 지역사회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안되었습니다.
  조례안에서는 구청장은 혁신교육지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시행하는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 등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고,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민·관·학 협력 및 연계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였고, 운영협의회가 위임한 사항과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업무에 대해서 기획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두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현대사회의 다양한 분야의 교육욕구 충족은 기존의 학교교육만으로는 일정한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사회와 마을, 사회 각 부문이 함께할 때 해결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고, 학교 역시 교육과정의 심화와 영역의 확대 등으로 교과 외 영역으로의 기능분담이 적극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의 역할 및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과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교육사업 추진 등에 대한 지역사회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홍대를 중심으로 한 다수의 문화예술인 단체와 역량 있는 마을공동체 등 성숙한 교육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유기적인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등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이 가정, 학교, 마을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 발달해 나갈 수 있도록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답변은 필요한 경우 제안설명하신 김윤정 위원이 하시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청소년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병길위원  송병길 위원입니다.
  먼저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고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윤정 위원님께 칭찬을 먼저 드립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8년도에 5억 정도 예산을 마련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계시고요. 혁신교육지구와 혁신교육사업에 대해 나누어서 설명을 해 주시죠.
김윤정위원  예, 송병길 위원님 질의에 미흡하나마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16년도부터 되어 있었습니다. 16년도에는 신청했을 때 혁신형 지구가 아닌 기반구축형으로 해서 2억 원 정도의 예산을 갖고 했고요. 이번 17년도에도 5억을 해서 서울시와 교육청, 우리 마포구 해서 5억씩 해서 15억이라는 예산을 갖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라 하는 것은 학교 안에서 이루어진다기보다는 학교 안에서 교육청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학부모님이라든가 여러 단체와 같이 가면서 필요한 것을 같이 학교와 연대를 해서 같이 가겠다라는 사업인데요. 여기에서 지원사업이 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9개를 중심으로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로 나누어서 이 예산을 나눠주면서 거기에 계시는 학부모님들과 어떤 지역단체 등과의 연결을 통해서 사업을 펼쳐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송병길위원  사업계획서를 단체나 그런 쪽에서 했을 때 제안서를 보고 그에 따른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해서 교육혁신을 이루겠다 그런 취지인 거죠?
김윤정위원  예.
송병길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송병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교육청소년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입니다.
  김윤정 위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주관부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마포구와 서울특별시 교육청 그리고 학교, 학부모, 지역주민이 협력하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행복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는 금년도 초에 조례를 제정하였고요. 다른 자치구는 이미 제정을 하였거나 제정을 검토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조례는 시기적절하다는 주관부서의 생각이 듭니다. 모두에게 신뢰받는 공교육의 혁신을 위해서 추진하는 서울형 혁신교육사업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새로운 교육모델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들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지금 시행 중인 서울형 혁신교육사업들의 예산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명문화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제정하여 마포교육혁신사업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재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승학  예.
차재홍위원  교육청소년과장 잠깐만.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입니다.
차재홍위원  지금 조례안에서 혁신교육지구 대상은 어디 초중고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마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예,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예산은 5억을 편성하되 교육지원청은 매칭을 않고?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매칭합니다. 김윤정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자치구 5억, 서울시 5억, 서부교육지원청 5억을 기본으로 가지고 갑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는 얼마예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예, 5억을 부담하는 것으로.
차재홍위원  5억 부담하고 우리 마포구가 5억 부담하고?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예, 심의하는 과정에서 가감은 있을 수 있고요.
차재홍위원  10억?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자치구 5억, 맥시멈 15억입니다. 자치구 5억, 서울시 5억, 교육청 5억 해서 15억이 맥시멈인데 심사하는 과정에서 가감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초중고의 지원 금액을 어떻게 배분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이 사업은 교육경비보조금사업하고 좀 다르고요. 이 사업은 우리 김윤정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민·관·학 거버넌스 안에서 이 사업을 심사하고…
차재홍위원  거버넌스는 너무 포괄적이라서.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아, 예. 일단은 운영협의회 그 실무협의회가 있는데 그 협의 안에서 민, 관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학교든지 아니면 청소년단체든지 지역사회든지 사업을 하겠다라고 공모가 오면 그 협의회 안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집행하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자치구에서 집행을 하고요. 피드백까지 민간하고 같이 협력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차재홍위원  학교마다 예산 편성을 지원을 받으려고 다분하게 다 노력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산 지원을 안 받으려고 하는 학교가 어디 있겠어요? 교육환경이 학생들의 생활환경 이런 것을 개선하는 사업이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혁신사업은 기존의 입시위주에서 탈피해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좀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는 차원에서 나왔는데요. 일괄적으로 교육경비보조금같이 모든 학교에서 사업을 받아서 진행하는 건 아니고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사실 사업이 학교에서 다 이루어지는 사업은 아닙니다.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학교의 선택에 의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사업을 말씀드리면 꿈타래엮기사업이라고 있는데 이 엮기사업에 예산을 우리가 1억 정도를 이 사업을 집행하겠다고 우리가 공고가 나가면, 문화예술단체가 마포구 관내에 많이 있습니다. 이 문화예술단체가 내가 예를 들어서 광성고등학교하고 아니면 광성중학교하고 이 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라고 예술단체가 학교하고 협의해서 이 사업을 응모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심사를 해서 그 학교하고 이 예술단체가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심사해서 예산 지원을 확정을 해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기존 모든 학교의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교육경비보조금 같이 일괄적으로 지원을 하는 사업하고는 좀 다릅니다.
차재홍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6분)

○위원장 전승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입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전승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재능장학생의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장학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내용은 안 제6조1항4호에서 재능장학생이 대상을 현재 초등학생에서 초·중·고등학생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 후에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학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취지는 재능장학생의 범위를 기존 초등학생에서 초·중·고등학생으로 확대하여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김윤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입니다.
김윤정위원  여기 제6조1항4호에 보면 예술체육 그 밖의 기능에 재능이 있는 초등학교의 재학생으로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추가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예,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런데 그 위에 3호를 보시면 예술체육 분야에 국내 전국 규모 또는 국제대회에서 3위 이내로 입상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으로서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호 같은 경우에 그 재능이 있는 학생이라는 어떤 기준이 제가 봤을 때는 3호에 해당하는 기준하고 맞먹는 것 같은데 그럼 3호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를 왜 안 넣나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위원님이 충분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3호는 우리가 특기적성 장학생으로 선발을 하는데 특기적성이라고 하면 전국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국대회에 나가서 3위정도 입상한 특기가 있다고 하면 중고등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특기적성 장학금을 중고등학생 위주로 전국대회 상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여부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고, 사실 재능장학생은 이 아이가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는가를 판단하는 건데 사실 이 조례 제정 당시에도 우리 김효식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재능장학생을 초등학교 때 주고 이 아이가 계속 재능이 있으면 중고등학교 때까지 주면 어떠냐 그런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때 그걸 좀 간과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맞습니다. 재능이 있는데 이 재능을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가지고 가야지 초등학교만 준다는 것은 이 아이의 미래가 불투명할 수도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는 거고요. 사실 학교에서도 중고등학교 학교에서도 재능이 있는데 왜 초등학생만 주느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확대하는 것입니다.
김윤정위원  확대하는 것은 저도 찬성인데요. 그 기준이란 게 어떤 기준으로 하실 건가, 준다는 것은 나쁜 건 아닌데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3호 같은 경우는 그냥 상을 받았다라고 하지만 초등학생도 또 재능이 많고, 모차르트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그 특출난 재능을 갖고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특기적성에서도 초등학생을 넣는다 해서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나올 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좀 어떤가라는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특기적성은 예술체육분야의 조례에 전국대회나 국제대회 3위 이내 입상인데 4번에 재능장학생은 분야를 운영규정에서 나누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음악이나 미술, 무용, 체육, 연극, 학습 등에서 재능이 있다고 판단하는 아이들인데 지금 초등학생 3명 아이들이 재능장학생으로 선발이 돼 있는데 그 재능을 보면 바둑하고 그다음에 시집을 낸 글쓰기하고 미술에 재능이 있는 아이들이 선발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특기하고 재능하고는 약간 운영규정에서는 구분이 지어져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도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진짜 잘하는 아이들 초등학교에서부터 이것을 충분히 잘할 수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예, 김윤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차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재홍위원  과장님, 지금 기존의 조례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재능학생 범위를 거기를 잡았었잖아요? 늦게나마 초중고를 대상으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재능이 초등학교 때 나타날 수도 있고 또는 중·고 때 나타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지금 전년도에 우리 재능학생 예산이 어느 정도…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3명의 아이들이 재능학생으로 선발되어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어디에 들어갔어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사실 어떤 장학생한테 얼마를 주겠다는 그런 예산보다도 전체장학금은 포괄적으로 있고 인원수를 우리가 보통 정해서 운영을 하는데요. 재능장학생은 5명으로부터 운영…
차재홍위원  금액으로 얼마 정도?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재능장학생은 한 달에 50만 원씩 1년이면 이 아이한테 600만 원 지원이 됩니다.
차재홍위원  연?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예, 연 600만 원 1년 이후에 이 학생이 계속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또 심사를 해서 재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2차 연도에도 지원이 가능하고요. 재능이 앞으로 좀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장학금 지급이 1년 후에 중지가 됩니다.
차재홍위원  우리 관내 초등학생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16,000명 정도 됩니다.
차재홍위원  초중고를 했을 때는 몇 명 정도?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초중고 했으면 3만 2천 명입니다. 정확하게 31,966명입니다.
차재홍위원  3만 2천, 예를 들어서 거기까지 확대했을 때는 지금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했을 때 600만 원이라면 초중고로 했을 때에…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그거는 이제 재단이사회하고 재능심사위원회에서 충분히 인원수는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차재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차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병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병길위원  송병길 위원입니다.
  먼저 장학사업 대상자 확대는 환영을 하고요. 또 재능 있는 학생들에게는 중장기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조례안의 좀 범위를 벗어나서 마포장학재단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구정질문 때도 약간 언급만 했는데요. 장학재단 설립 당시 우리가 100억 출연했죠, 마포구에서?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예,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그 100억도 상암동의 자원회수시설에서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후로 이제 많은 구청장을 비롯한 여러 분들께서 홍보하고 또 기부자를 발굴하고 후원에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당초 목표액이 100억으로 출발해서 300억을 달성을 해서 그에 따른 이자를 가지고 장학사업을 하겠다라고 본 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약 120억 정도의 금액이 있는데 지출을 지금 얼마 전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도 재능이나 불우학생이나 지원을 요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원하리라는 생각과 이해는 듭니다만 그러면 당초 목표를 왜 세웠습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이나 뭔가 목표를 했을 때는 그것을 달성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목표액에 대해서 달성이 안 된 상태에서 선지급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송병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 구정질문하실 때 저도 이제 거기 있어서 들었는데 청장님의 답변을 못 들은 게 좀 아쉬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재단출범이 4년 째가 돼 가고 있는데 기탁금만 13억 정도 받았고요. 이자수입이 한 9억 5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장학재단이 설립됨으로써 23억 정도의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양적으로 팽창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이들도 744명이나 장학혜택을 받았습니다.
  더 부연설명 드리면 서울시에 11개의 장학재단이 있습니다. 이 장학재단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지 이제 송병길 위원님께서 핵심으로 질문한 내용은 왜 당초에 목표액을 300억으로 잡았는데 300억이 달성될 가능성이 3년까지 지나보니까 희박한데 왜 계속 300억을 고집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장학재단의 목표에 그러니까 세입과 세출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저희 마포구로 전달이 되는데 지난해에 제가 이사회를 참석을 했었어요. 2017년도 예산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그 이사회 안에서도 사실 20억을 목표로 잡았는데 1년에 지금 이자수입과 기탁금을 받아도 5억 내인데 20억이면 무리지 않느냐 목표가. 그런 얘기도 이사님들 중에 있었는데 거기 회계사님이 감사로 계세요.
  회계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공공기관에 세출을 편성할 때 세입에 맞게 목적사업의 세출을 편성해야 되지만 장학사업은 세출 편성할 때 잉여금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설사 그 목표액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세출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목표는 좀 이상적으로라도 상향해서 잡으면 괜찮을 거 같다 그런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송병길위원  과장께서는 질의의 범위를 벗어나고 있어요. 왜 300억의 목표를 정했으면 그 목표액을 달성한 후에 당초 계획대로 이자 발생하는 것으로 장학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왜 벌써 목표액도 다 반도 못했는데 하냐 이에 따른 질의를 했는데 너무 범위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 사유를 얘기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300억 원의 목표를 달성을 해서 장학사업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는 저는 좀 어떻게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장학재단 조례가 설립이 되고 장학재단 기본 재산이 교육청에 등록이 된 이후부터는 장학사업을 할 수가 있고 기부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사업은 어떤 목표액을 정해서 그 이후에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매년 기부금과 이자수입이 발생하면 그해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당초에 그렇게 발표를 하지 말았어야죠. 당초에 300억을 목표액으로 해놓고 그거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장학사업을 하기로 당초에 그렇게 계획했으면 그렇게 하고 또 그 계획이 변경이 됐을 때는 뭔가 동의나 이해나 하고 했어야지. 물론 아무리 장학재단의 이사회에서 모든 사항들을 결정을 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런 과정에 미스가 있다 또 300억의 목표가 처음에야 가능성을 보고 잡았다고 했는데 지금 3, 4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럼 이게 우리가 무리한 목표였구나! 그러면 다시 계획 수정을 해서 200억으로 낮추든 150억으로 낮추든 해서 뭔가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에서 동의를 얻어서 진행을 해야지 그냥 무의미하게 구예산을 갖다 쓰는 거잖아요. 물론 기부금도 있지만 대부분 구예산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는 거고 지금 4년 동안 23억의 이자와 기부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대부분 연간으로 보면 아까 5억 정도 된다라고 그랬는데 장학재단에 지금 팀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도 의회에서도 염려를 많이 했어요. 연간 지금 통계를 보면 이자수입까지 해서 5억의 수입인데 우리가 그 팀이 구성되면 인건비, 사무실유지비 기타 부대비용 다 따지면 연간 3억 5천 정도는 지출이 발생이 될 거라 예측을 했다고 그러면 지금 5억의 수입이 된다 해도 물론 그거는 3억 5천이란 것은 예상치였어요.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거기에서 또 연간 수입에서 연간 지출을 빼고 나면 실제 장학금은 도움이 얼마나 되냐 이거입니다. 그런 부분을 염려하는 겁니다. 그에 따른 답변을 해 보세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지금 송병길 위원님 질의요지는 기탁금과 이자수입이 5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재단 운영하고 실질적으로 장학금을 주고 나면 크게 많이 남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사실 장학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부금과 이자수입 가지고밖에 할 수 없는데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자치구가 그래도 그나마 재단에서 두 명의 인건비가 1년에 5천만 원 정도 나가는데 그 인력이 이 정도의 기탁금과 이자수입 가지고 장학재단을 운영하는 게 적절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 다른 자치단체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1개 다른 재단에 있는 데에 비해서 다른 재단은 직원이 2명이 나가 있는 데도 있고 물론 이제 채용을 해서 운영하는 자치단체도 있는데 저희 이 정도의 규모는 지금 현재 장학재단을 운영하는 인력규모로 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니까 수입이 많아서 예를 들어서 50억 수입에서 3억 쓰는 것은 누구나공감을 해요. 예를 들어 지금 가상치입니다. 3억에서 3억 5천 그전에 그렇게 예상을 했으니까 그럼 5억 수입에서 3억이나 3억 5천을 지출했을 때는 이거는 뭔가 균형이 안 맞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우선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300억의 목표는 지금에 와서 보니까 너무 우리가 과하다 했으면 목표액을 낮추세요. 현실적으로 모든 업무가 실현 가능하고 현실적으로 운영되어야 된다라는 취지예요. 목표액을 수정을 하고 또 재단의 운영비도 수입 비례 지출이에요. 그 구조를 맞추세요. 그 금액은 제가 뭐라 말하지 않겠습니다. 수입이 있고 물론 운영비가 들어가죠. 그러면 장학사업이 더 훨씬 몇 배가 나오지. 내가 예를 들어 100만 원 월급을 받으면 예를 들어요. 그러면 내가 봉급의 두세 배는 일을 해야 회사가 운영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듯이 수입을 많이 창출한 거에서 예를 들어서 10%, 30% 예를 들어 그 범위로 운영이 간다면 누구나 공감하죠. 그렇지만 수입이 100에서 50% 운영하고 50% 가지고 사업한다 그런 균형은 균형적으로 봤을 때 안 맞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과거 당시에도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염려를 했습니다. 의회에서 이런 현상이 나올 것을 우려하고 어차피 이거 장학사업은 주는 거예요. 팀에서 누구 직원 한 분이 관리해도 되는 사업이야. 물론 이게 팀을 구성한 것도 이해합니다. 많이 홍보해서 다양한 분들을 만나서 기업들과 개인 후원자를 발굴해서 많은 그런 노력을 해서 기부금을 확대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이해 못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장학재단도 설립 당시도 그런 얘기는 본 위원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시기를 좀 늦추면 어떻겠냐 그 이야기는 하지 말자는 반대가 아니라 사회적경제 수준이 경제가 어려우니까 기부금도 당연히 덜 들어올 것으로 예측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성장할 때 이런 사업도 하면 오히려 기부도 더 많이 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시기적인 것도 저는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상한 대로 거의 현실적으로 가고 시간이 흘러 지금에 보면 좀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현실적으로 맞춰서 운영을 하는 게 맞지 않냐. 그리고 기부도 그렇습니다. 제가 마포구의 누구라고 지적은 못하지만 설립 당시 이 기부금을 100억은 돼 있지만 300억이 목표예요. 그러면 200억을 어떻게 우리가 기금을 마련할 것입니까? 내가 오히려 그런 질문을 드렸어요. 내가 예상치 못한 답이 나오더라고요. 전혀 나는 상상도 못한 답, 그래서 기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가 자꾸 왜 마포경제 지역경제 활성화 마포경제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모든 마포구민이 경제성장이 되면 심리적으로 누구나 기부할 수 있는 마인드가 대부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월급을 받아서 내가 친구한테 오늘 식사라도 한번 대접할 수 있는 작은 마음이 있듯이 기업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그런 마인드가 있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기부문화도 확산이 안 되고 있고 또 한 가지 그러한 마포구민이 돈을 벌 수 있는,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이 뒤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들도 정말 좋은 마음으로 내가 먼저 기부하겠다고 후원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회적 문화 우리 마포가 선행되자 이겁니다. 저는 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제 YG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이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옳고 그름에 대해서지, 제가 개인적으로 무슨 이익을 축구하기 위해서 그럽니까? 장학재단도 이 후원금이 어렵겠지만 그러한 절실한 노력과 공감대 형성을 갖고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후원금 장학기금으로 해서 많은 학생들이 수혜를 받아서 더 열심히 하고 또 그 재능을 살려서 정말 국가적으로 대표선수가 된다면 마포의 자랑 아닙니까? 그러한 장학사업이 되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송병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결하기 전에 오늘 조례안이 다 통과되는데요.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아까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에 이게 17개 구에서 하고 있다는데 저도 좋은 그런 조례안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 조례안에 대한 지원은 구청장님이 인지해서 타당하다고 했을 때는 국장님 그것도 지원할 수 있는, 지난번에 조례안 개정하셨죠?
○복지교육국장 이의택  예.
○위원장 전승학  그런 기억이 납니다. 방금 또 우리 송병길 위원께서 장학재단에 대한 것을 어제도 질의했고 오늘도 했는데 이것을 어떤 잘못을 그냥 목적으로 지적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우리 장학재단 이 기금도 사실상은 우리 구민들이 기부하는 것이고 또 우리 구민 우리 구의 예산이 여기 상당한 액이 들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유효적절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린 것 같고요.
  저희들도 영월 시찰 때, 제주도 비교시찰 때 가서 여기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도 했고 또 거기에 대한 사례도 저희들이 간파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푼이라도 낭비하지 말고요. 정말 이것도 우리 기부자는 물론 기부하고 있지만 우리 구에서 거기에 지원했던 그런 100억 이상의 그런 돈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심도 있게 이렇게 해서 꼭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이번에 장학재단, 중앙도서관으로 이사 가죠, 국장님?
○복지교육국장 이의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거기 가서 사무실 하나 차리게 됩니까?
○복지교육국장 이의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그렇죠. 이제 거기도 이전하게 되고 그러면 명실공히 최선을 다해서 교육청소년과장님이 직접 주무 집행관이기 때문에 이거 꼭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의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참고적으로 과장님 말씀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


○출석위원
  전승학   문정애   김영미
  김윤정   김효식   송병길
  이필례   차재홍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이의택
  복지행정과장김은영
  교육청소년과장박창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