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9월 25일(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전승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전승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마포중앙도서관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입니다.
  항상 마포구를 위한 남다른 열정으로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전승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오늘 11월 개관을 앞둔 마포중앙도서관이 지식정보 제공에 기본적인 역할 수행뿐 아니라 관내 청소년의 특기적성 개발 및 역량 강화, 나아가 구민의 교육문화예술 향유에 구심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포중앙도서관 중심의 구립도서관 통합체계 구축을 위해서 별도로 제정되어 있던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영어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관련내용을 흡수 통합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마포중앙도서관을 대표도서관으로 지정하고 도서관 내에 교육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서 원어민 강사 등 전문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마포중앙도서관의 시설 사용 허가와 허가의 제한·금지사항을 규정하였고, 시설사용료 및 프로그램 수강료 등에 대해서 안 제13조에 징수근거를 두고 별표에서 금액 및 감면, 환급기준 등 세부기준을 보완하였습니다.
  더불어 안 제17조에서는 폐기 또는 제적 자료에 대해 이용자 무상배포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장은 도서관별로 구성되었던 운영위원회를 마포구도서관 운영위원회로 일원화하여 그 구성과 운영에 대해 규정을 보완하였고, 안 제4장은 당초 시행규칙으로 위임되었던 위탁 관련규정을 조례에 구체화시켜 도서관 민간위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전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개관을 앞둔 마포중앙도서관을 위해 존경하는 전승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학  마포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취지는 개관 예정인 마포중앙도서관이 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립도서관의 관리·운영체계를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여 구민 교육문화 서비스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구청장은 도서관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마포중앙도서관을 대표도서관으로 지정하였으며, 대표도서관 내에 구민의 교육 등을 지원하는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사용료 등은「도서관법 시행령」제19조에 따라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금액·감면기준·환급규정 등을 별표와 같이 정하되, 별표의 개별기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회의,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그 밖에 도서관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기증·기부의 접수 근거 마련 및 기탁자료의 범위·방법 구체화, 도서관을 위탁운영할 경우 수탁자의 선정 및 위탁협약, 수탁자의 의무와 위탁의 취소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 중 수정할 조문을 보면,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운영 조례”는「지방자치법」제144조제2항에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하고, 안 제2조제1항 중 “(이하 “구”라 한다)”는 “(이하 “마포구”라 한다)”로, 안 제5조의 제목 “(대표도서관의 지정)”은 “(대표도서관의 지정 등)”으로 하며, 안 제8조제1항 중 “구민을 대상으로”는 “도서관은 구민을 대상으로”하고, 안 제15조제3항 중 “구 지역 사료와”는 “마포구 지역 사료와”로, 안 제16조 “구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는 “마포구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로 각각 수정을 요합니다.
  안 제18조제4항 중 “전임위원”은 “전임위원 임기의”로, 안 제20조제3항 중 “위원회”는 “운영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중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하며, 안 제22조의 제목 “(수탁자의 선정)”은 “(수탁자의 선정 등)”으로,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는「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7조를 준용하여 이를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각각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도서관장님 자리에 나와 주십시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내용은 아니고, 우선 우리가 의회 일정이 아마 다음회기가 11월 달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개관식이 언제 있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11월 15일로 정해졌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우선 원래 날짜는 그 앞전이었는데 연기된 이유는 뭡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정확하고 면밀하게 준비를 하려다 보니 기간을 당기는 것보다는 조금 늦춰서 준비를 하자는 뜻에서 그렇게 연장을 했습니다.
서종수위원  아마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 그런 내용입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특별한 이유가 있지는 않았고요. 단지 예정된 공기에 딱 맞춰서 저희가 진행하는 것보다 시범운영 기간도 좀 두고 천천히 준비를 해 보자는 의미에서 연기를 했습니다.
서종수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회기 때까지 우리 의회에서는 개관식이 중간에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아니면 관장님과 공개적인 질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본 건보다도 도서관에 관한 전반적인 얘기를 한번 하고 싶었습니다.
  우선 도서관추진단은 11월 달이면 없어지는 거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렇게 되면 그 이후는 우리 도서관장님이 전반적으로 다 운영을 하실 텐데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도 질의할 아무래도 단장님보다는 관장님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같이 주고 받을 질의답변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항간에 우리 마포구에서 도서관을 많은 기대와, 사실 기대한 분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우려하는 분이 조금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다들 기대를 하지만 그래도 우려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민의 대변자로서 이런 질의를 해 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우려라는 게 대부분 어떤 내용이냐 하면 운영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관장님은 실감이 안 나시겠지만 긴 시간동안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봐 왔는데, 이런 얘기죠. 우리 구에서 투자를 해서 이 사업을 함으로써 그만큼 투자가치가 있느냐. 해서 이 운영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과연 투자가치가 있느냐. 그렇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쏟아 붓는 예산에 비해서 구민들이 받는 혜택이 적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계속 문제 삼았거든요.
  왜냐하면 도서관이 생김으로써 나빠질 것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다만, 그 효과가 결과가 구민들한테 우리가 예상한 대로 그렇게 효과가 있느냐 결과가 있느냐 거기에 대한 의문점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구민이나 우리 의회에서도 이제는 개관식을 앞둔 이 시점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앞으로 5년이고 10년이고 50년 동안에 이 도서관이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찬반을 갖고 논했지마는 이제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해석하면 착오 없이,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만일 바뀐다 그러면 바뀜으로써 이 사업의 운영에 차질이 없이 무난히 잘 진행돼서 청소년들한테 많이 혜택이 가길 원하는 차원이거든요.
  우선 제일 먼저 운영비하면 대두되는 게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내가 관장님을 통해서 내가 자료도 받아봤는데 우선 관장님 포함해서 공무원 빼고 지금 53명이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아니요.
서종수위원  포함해서 53명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도서관정책팀, 중앙도서관팀, 청소년교육센터팀 이렇게 각각 구분이 되어 있는데 우선 임기제하고 일반직하고 나누어져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일반직은 여기 마포구청에 정식으로 근무를 하셨던 공무원분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임기제는 저희처럼 전문적인 업무를 하기 위해서 외부에 공개채용을 해서 뽑힌 한시적인 공무원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초 계약기간이 2년이고 성과에 따라서 5년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후에는 다시 재공모를 해서 일을 하고 싶다면 다시 응시를 해야 하는 그런 직렬입니다.
서종수위원  원래는 이 인원수보다 많았죠, 계획은?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원래는 많았습니다.
서종수위원  얼마였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원래는 21명이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래서 토털 53명이 아니고 원래 얼마였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원래는 저희가 보조인력까지 다 합해서 저희가 지난 의회에서 승인 요청 드렸던 인원이 76명이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이런 운영비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를 계속 듣다 보니 처음부터 저희가 무리하게 다 하는 것보다는 일단 최소한으로 시작을 해 보고 그때 가서 어려우면 다시 요청을 드리는 게 맞겠다고 생각을 해서 스스로 인원을 감축을 했습니다.
서종수위원  지금 10월 그러면 올 한 해도 한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원래 이 사업은 내년도에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봐야죠, 개관을 한 이후에. 잠시 동안은 좀 그렇고, 정비하고 여러 가지 일이 많으니까 그렇겠지만. 줄인 것은 과연 이게 얼마나 차질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잘한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타이트하게 출발을 해서 나중에 필요하면 의회에 요청을 해서 이렇게 늘릴 수도 있는 문제니까요. 그건 참 잘하신 것 같고.
  공무원이 이 중에 몇 분이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공무원은 37명입니다. 임기제를 포함해서요.
서종수위원  53명이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53명 중에 공무원은 37명입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공무원 37명은 어디에서 착출해서 전입이 됩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전입이 아니라 지금 도서관정책팀이 예전에는 교육청소년과에 있었던 도서관팀이었어요. 거기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임기제는 17명 뽑았지만 그중에 사서직 경력직을 가진 외부공무원 5분 전입한 인력이 있고요. 그리고 시설관리를 저희가 직영을 하기 때문에 시설직 4분을 포함해서 그렇게 공무원 인력이 20명이 되는 겁니다.
서종수위원  많은 인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관심 있는 임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 공무원들 정해진 연봉 있지 않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서종수위원  그러면 그 계산을 해 봤을 때 53명 전체 지금 책정되어 있는 임금이 얼마입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53명 전체로 했을 적에는 약 25억 정도 되고요. 그 가운데서 임기제가 아닌 일반직 공무원 아까 말씀드렸던 정규직 공무원들 그분들의 인건비는 12억 정도 됩니다. 12억 3천만 원.
  그리고 임기제로 선발된 그 직원들에 대한 급여는, 그런데 이것은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연봉이 호봉을 책정하는 것에 따라서 바뀌기도 해서요, 대략 한 1억 원 정도 되고요. 아, 10억 원이요. 죄송합니다. 1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기간제 및 보조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3억 원 정도 됩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토털 제가 계산해 보면 50억 정도?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아니요. 50억이 아니라 25억, 인건비는 25억입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전체는 25억인데 구분해서 봤을 때는, 공무원 포함입니까, 연봉?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전부 다 포함해서입니다. 53명에 대한.
서종수위원  그런데 이것 특성상 이해도 가는 면이 있지마는 이 도서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 인건비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런데 사실은 저희 도서관의 규모와 해야 되는 대표도서관으로서의 서비스를 생각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인력을 가장 최소한으로 잡아서 운영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것이고요. 그 업무와 그 규모를 생각한다면 인력이 저는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렇죠. 지금 우리가 건립되고 있는 규모에 비하면 그렇지만, 제가 이런 질의를 왜 하냐하면 우리 마포구 예산 내지는 우리 재정능력으로 봤을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 규모에 대해서 하는 것은 아니죠.
  지금 우리 마포구 예산과 우리 재정능력을 봤을 때는 새로 나온 추가금액이 아닙니까? 추가예산인데 이게 연 예산이 앞으로 계속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드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긴 안목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염려스럽다는 얘기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마포중앙도서관이 건립되기 이전에 그 전까지 저희 총예산 대비 도서관 투자액을 서울시 25개 자치구하고 비교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서울시 자치구가 도서관에 투입하는 예산이 전체예산의 평균 한 0.61% 정도 돼요. 그런데 마포구 같은 경우는 0.18%여서 전체 25개 구 중에 불과 23위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마포중앙도서관을 운영을 하고 저희가 예상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다 포함한 금액 50억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마포중앙도서관에 투자한 예산은 전체 예산 대비 1.27%밖에 되지 않거든요.
서종수위원  관장님! 우리 25개 자치구 중에서 이만한 규모를 가진 구가 몇 개나 있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도서관 규모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종수위원  그렇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사실은 그 규모에 있어서는 마포구가 월등히 큽니다.
서종수위원  그렇죠. 지금 타구에 비해서 우리가 이렇게 큰 규모의 도서관은 지금 25개 구에서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저희도 타구 내지는 지방, 해외까지도 많이 시찰을 다녀보고 벤치마킹하려고 다녀봤는데 이렇게 자치구에서 큰 규모의 구립도서관은 거의 없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런데 그것을 조금 새로운 시도로 저는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서관이 변화하는 와중에 있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도서관 모델을 마포에서 시작하는 건데 그게 분명히 구민들한테 좋은 혜택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종수위원  하여튼 관장님은 실감 못하시겠지만 많은 진통 끝에 개관을 앞둔 시점까지 왔는데 이제 저희는 관심이 뭐냐 하면 찬반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예산에 대한 걱정, 그리고 예산에 대한 효율성 이런 걸 많이 걱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질의를 하게 되는 건데, 아무튼 제가 질의를 마치면서 우선 개관 이후에 진행되는 것을 저희가 면밀히 봐야 되겠지마는 과연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심히 염려되는 바도 있고 기대가 크겠죠. 기대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래서 내가 질의를 해 본 겁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서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효식위원  관장님 처음에 인력을 76명으로 했다가 53명으로 23명을 줄였어요.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도서관을 지어놓고 이렇게 23명이나 줄여가면 운영상 문제가 없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문제를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서는 좀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희가 이런 방안을 좀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운영비에 대한 걱정들이 너무 많으시니까.
김효식위원  잠깐요. 운영비에 너무 연연하면 안 돼요. 도서관을 지은 목적이 뭡니까? 그 목적에 걸맞게 전체적으로 잘 원만하게 돌아갈 인력이 76명으로 처음에 계상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운영비 때문에 무리하게 인력을 줄인 거 아닙니까? 이거는 나는 좀 더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좋은 도서관을 지어놓고 필요한 인력이 76명이었는데 운영비 때문에 줄이는 거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아예 도서관을 짓지 말았어야지. 기왕에 좋은 뜻으로 우리 마포구에서 도서관을 지었으면 운영비에 연연하지 말고 잘 돌아가게끔 인력확보를 해야 돼요.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운영을 해 보고요, 내년에 부족한 부분은 다시 보고를 드리고 충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식위원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 처음부터 꼼꼼히 이 인력 가지고 가능한지를 체킹해 가지고 운영비가 더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무슨 우리 구가 장사하는 거 아니잖아. 도서관 기능에 걸맞는 인력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것 꼭 명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김효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필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관장님 지금 6대 상당히 반대를 했던 부분이 진통을 겪고 지금 출산을 했습니다. 출산을 했는데 지금 관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53명이 최소화를 시키셨는데 행정건설에서 75명 정도 올라오니까 왜 삭감을 시켰다고 생각하십니까? 숫자를?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행정건설위원회에서 그때 삼각하지는 않으셨고요.
이필례위원  그러면 인원을 줄였잖아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것은 저희가 운영계획을 세우면서 일단 처음부터 이렇게 많은 운영비 부담을 가지고 가는 거보다는 일단 최소로 해 보자 하는 의미에서 자발적으로 줄인 부분입니다.
이필례위원  관장님, 저희들이 6대 때 성북도서관을 방문을 했을 때 인력 마이너스가 39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염려되는 부분에 생각을 해서 우리 구가 상당히 저희들도 반대를 했던 입장인데 이제 진통을 겪고 출산을 했습니다. 출산을 했는데 지금 관장님께서는 1년 운영비를 얼마로 보고 계십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지금 인건비를 다 포함해서 추산하면 50억으로 추산합니다.
이필례위원  50억 되는데 우리가 수익률이 얼마예요, 1년에 지금 계상 잡고 있는 것이?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지금 저희가 잡고 있는 것은 20억 정도입니다.
이필례위원  20억이죠? 그러면 그 마이너스 30억을 어디서 다 출연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세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죄송합니다마는 위원님 도서관법에 의하면 도서관 운영비의 자치단체 일반회계에서 내도록 명시가 되어 있어서 도서관에 대한 운영비는 저희 구비에서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필례위원  그래요. 구비에서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원했던 것은 국비하고 시비를 지원을 받기 위해서 교육에 관한 것은 국비, 시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장님께서는 굳이 당신의 고집으로 계속 가셔 가지고 이게 국비, 시비를 못 받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구비로 다 운영을 하는데 이 마이너스 30억이란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1년에 이게 수익률을 올리다 보니까 지금 마이너스를 줄이고 하다 보니까 지금 거기에 도서관의 수익률 올리려면 2층도 이렇게 바꾸다 보니까 그게 잘못돼서 한 층이 더 올라가서 용도변경을 하게 된 원인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자꾸 지금 수익률이 안 나와서 그러는데 거기에 마이너스 30억이란 숫자를 갖고 지금 했는데 지금 우리 김효식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도서관을 이렇게 해서 지금 발대를 한다면 거기에 대한 인원을 충분히 해서 편하게 가자는 말씀도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마이너스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100명이면 못해요. 편하게 가죠. 그런데 그 마이너스 진통을 어떻게 겪을 것인가. 1년에 한 번씩, 지금 단 돈 얼마도 없어서 우리 구비에서 뭣 좀 주라면 예산이 없습니다. 단 돈 5천만 원도 없다고 안 줘요. 그런데 1년에 30억이란 이 돈을 어디서 다 쏟아서 그런 데는 시원스럽게 지금 내놓을 수 있는가 저는 이해가 지금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11월 달에 우리 예산할 때 그때 보려고 지금 얘기를 안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서종수 위원이나 우리 김효식 위원이 나왔기 때문에 저도 보충으로 한 거예요, 이게. 이 부분을 관장님께서 생각하셔서 굉장히 지금 기간제나 뭐 다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우리 인건비에서 줄이라는 게 아니라 다른 데를 줄일 수 있는 것을 최대한으로 생각을 하셔서, 마이너스 30억이라는 돈이 큰돈입니다. 그것을 한번 감안하셔야 돼요. 관장님은 신경 쓰셔서 이 부분을 계속 우리가 30억의 예산을 마이너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만드셔야지, 우리 구를 위해서 이렇게 해서 했소 하는 생각으로 가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일단 구비에서 운영을 하지만 사실은 국·시비보조금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굉장히 미미해서 저희한테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요.
이필례위원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저희가 이제 인건비만 지금 줄여서 예산계획을 잡은 것은 아니고 저희가 나갈 수 있는, 가능하면 절약할 수 있는 공공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 다 감안해서 일단은 최소로 예산을 잡아봤는데 한번 운영을 해 보고 나면 저희도 수지와 들어가는 지출이 얼마만큼 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으니까.
이필례위원  지금 자동차 주차장이 총 몇 면입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주차장은 공영이 107면이고요. 부설이 102면.
이필례위원  그러면 그 많은 데서 수익을 올릴 거라 계산을 하고 하는데 그 부분도 착오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감면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예산은 주차장관리를 전문적으로 하신 시설공단을 통해서 예상되는 수익을 받아서 지금 계상을 한 거라서.
이필례위원  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이필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그러면 관장님 11월 달에 있을 우리 의회에다가 예산을 요구할 때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30억으로 할 가능성이 높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공무원 인건비를 빼면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아니 30억이 그러면 공무원 인건비가 빠져 있는 거예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50억에서 예산을 요구했을 때는 다 예산 원래.
서종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할 때 우리 의회에다 요구할 때 지금 예상으로 나중에 11월 달 가봐야 알겠지만 예상으로는 30억만 요구할 겁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아니죠. 50억을 요구해야 되죠.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50억 요구하고 20억은 수입으로 잡는 거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지금 우리한테 보고한 이 내용이 변동이 없겠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전체적인 맥락은 변동이 없는데요. 말씀드리지만 인건비 같은 경우는 개인별 호봉에 따라서 얼마나 근소한 차이가 있을 수 있는지.
서종수위원  근소한 것을 제가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나머지는 별 차이는 없습니다.
서종수위원  전체적인 윤곽으로 봤을 때는 한 30억 정도 규모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입을 빼고 지출을 그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저하고 이 내용이 속기록에 남아있습니다. 11월 달에 다시 이 내용을 한번 보고 관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저희가 요구하게 되는 예산은 50억이고요, 수입은 나중에 결산할 때 저희가 올리는 거지만.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만일에 그것을 문제가 변동이 있을 때는 50억 이상이 될 거 아닙니까? 하여튼 우리한테 요구할 때는 그래서 그것을 여쭤보는 거고, 하여튼 저랑 대화했던 게 속기록에 남아있으니까 11월 달에 두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서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지금 76명이 저때 행정감사 때 나온 76명이었는데 그때 단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29억으로 인건비를 잡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53명인데 지금 얼마라고 하셨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비정규직까지 합하면 25억입니다.
김윤정위원  그리고 지금 팀을 옛날에 잡을 때는 38로 잡으셨는데 지금 37로 잡으셨죠? 그러면 여기 지금 나온 비용추계서를 봤더니 여기 세출은 지금 30억 좀 되는데요. 이거 말고 인건비를 지금 따로 잡으신다는 얘기인가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아닙니다. 인건비는 포함되어 있고요.
김윤정위원  여기에 포함이 돼 있다고 그런데 여기 지금 28억인데요. 추계서에 빠져있겠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죄송합니다. 추계서에는 공무원 인건비는 빼고 넣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렇죠. 그 얘기인데요. 제가 좀 의문이 가는 게 하나 있어서 이게 지금 30억이고요. 지금 아까 35명인가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37명.
김윤정위원  이번에 한 거에 대한 인건비를 지금 12억 잡으셨잖아요? 12억하고 10억하고 3억 하셨죠? 그 12억에 해당하는 직원이 저번에 지금 25명이 정원으로 들어갔을 때 그 얘기인가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아니요. 일반직공무원은 12억은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인건비고요. 그다음에 10억은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인건비고요. 3억은 기간제 및 보조인력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김윤정위원  그때 제가 25명 할 때 임기제하고 일반직 할 때가 13억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거하고 그다음에 76명을 제가 받을 때 여기에서 지금 뭐가 빠지는지는 모르겠지만 평일, 야간, 주말에 있는 사서직과 여러 가지 탁아방이라든가 위탁에 관한 거 여러 가지 다 인원을 확실하게 잡으신 거 같은데 참 제가 봤을 때는 갑갑한 게 김효식 위원님이 이거를 해야 된다 당연히 하시다 보면 할 거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화가 났던 게 뭐냐면 저는 솔직히 76명으로 그냥 가실 줄 알았는데 이것은 또 눈 가리고 아웅식이 아닌가. 우리한테 지금 53명이라고 해놓고 나중에 지금 말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이거 다 필요한 인원이고 그 큰 거를 다 운영하시려면 솔직히 이 인원 가지고도 부족할 거 같다라는 생각은 저는 들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23명을 줄여서 이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정말 이렇게 많이 줄인다라는 것은 솔직히 저희한테 당장 이거밖에 안 됐습니다라는 것 같고요.
  제가 또 한마디만 드리면 솔직히 제가 듣기로는 공무원 한 명당 1억이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53명으로 해서 그게 기간제가 됐든 호봉수 얘기하시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인건비 이거 만만치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정말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줄였다 우리를 위해서 줄였다가 아니라 정말 도서관을 위해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정말 이게 도서관이 아니고 이게 뭐가 될지 정말 의문스러워요. 76명이라고 딱 만들어놓고 우리가 뭐라 하니까 갑자기 23명을 줄인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뭔가 계획이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정말 제가 이거를 보고 저는 53명을 뽑았다길래 나머지는 또 하실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안 뽑겠다 그건 말이 안 되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정확히 설명을 드리면 공무원 인력 중에서 줄인 부분은 3명이고요. 임기제사서직 3명이 줄었고요. 나머지 부분은 기간제 보조 인력에서 저희가 줄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보조 인력들도 저희 운영에 도움이 되는 분들이긴 한데 저희가 지금 생각했던 것은 일단 자원봉사와 그리고 이제 국고로 약간 지원될 수 있는 야간연장 개관 인력에 대한 확보를 염두에 두고 저희가 그렇게 조정을 한 겁니다.
김윤정위원  하여튼 제가 이거를 보고 있으면 말이 우리가 뭐라 하면 바꾸고 또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 운영하다가 또 봐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얘기는 분명히 제가 봤을 때 이거 이상의 인원이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한테만 빨리 이거를 어떻게 무마하기 위한 그런 걸로밖에 안 들린다, 저는 제 생각이 그래요. 참 여러 가지 이것을 지금 말씀드릴 것은 아니니까 그러한 것을 잘 생각하셔서 이거 진짜 저희한테 해 주는 것 자체가 저는 믿을 수 없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게 지금 76명이었다가 갑자기 23명을 줄여왔다, 그것도 몇 명도 아닌 23명을 줄인다라는 게 누구를 물어봐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위원님이 그렇게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도 집행부 입장에서는 노력한다는 것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런 차원에서.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노력한다는 게 그럼 저희한테 단순히 지금은 내가 53명 어쩔 수 없이 줄여왔는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서 80명이 필요하다 그러니 해 주십시오. 그러면 또 저희는 또 안 해 주면 도서관을 너네가 망쳤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니까 저희 의원들 때문에 우리 도서관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밖에 비춰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면 처음부터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인원입니다라고 해서 최소한으로 만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총무과에서 그때 인원 그거 받을 때 76 할 때 제가 분명히 납득이 갔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53명을 이렇게 뽑는다는 것은 정말 저는 뭐에서 어떻게 줄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53명에 대한 분포도 있죠? 어느 부서에 어떻게 가나 제가 그거 전에 거 다 있으니까 그거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추계도 보면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운영비라든가 시설운영비 그러면 제가 여기 책을 구매하는 것도 연도별로 지금 나와 있어요. 얼마를 드리겠다 그러면 이 도서구입비 같은 경우 18년도에 한 1억 5천이 들어가는 것은 어디 시설운영비에 들어가나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아닙니다. 그것은 자산취득비입니다.
김윤정위원  자산취득비로 그럼 여기 말고 또 자산취득비가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자산취득비로 잡혀져 있어요.
김윤정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것은 17년도에 책값이 아닌 구입비가 아닌 지금 이게 뭐냐면요, 장서용역보고서예요. 지금 장서용역보고서에 보시면 이게 연도별로 2025년도까지 얼마의 예산을 투입해서 이만큼을 구입해야 된다 저희가 지금 구입한 게 9천 권이면 2만 권을 지금 예상하고 계시잖아요? 그거에 대한 예상을 지금 연도별로 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자산취득비가 안 들어갔다는 얘기인가요? 그것만 얘기.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아니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 있나요, 시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중앙도서관 운영 안에.
김윤정위원  운영 안에 이 1억 5천이란 돈이 들어가 있나요? 그러면 여기에 자세한 세부내역이라든가 예산에 대한 거를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김윤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식위원  관장님 도서관 건립은 구청장님이 하신 거예요. 도서관 운영은 관장님 책임하에 하셔야 되고 특히나 필요인력에 대한 예산에 다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소신껏 이 도서관을 원활히 운영하려면 이 인력이 꼭 필요하다라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서 그 인력을 확보해서 가야지 지금 운영비를 가지고 위원들이 질타한다고 해서 필요인력을 줄여서 그것은 말이 안 돼요. 내가 재삼 얘기하는데 출발할 때 잘하셔야 돼. 그래서 인건비가 더 들어 가면 그거를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관장님 소신껏 해야 돼. 이 도서관은 왜, 저는 도서관의 중요성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겁니다. 어쨌든 많은 돈 들여서 좋은 시설에 좋은 조건에서 하는데 인건비 줄일 생각하지 마요. 필요인력은 꼭 그래서 설명을 해서 설득을 시키십시오. 관장님 능력을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김효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차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재홍위원  우리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치구 중에서도 우리 마포구가 처음 이렇게 실시되는 사업인데 시행을 해 보고서 또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과정으로 남아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장님 답변한 사항을 보니까 물론 우리 관장님 도서관에 관계되는 근무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경험이 있으시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차재홍위원  그런데 답변을 자신 있게 왜 우리 마포구에서는 처음 실시해 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해 보고 이런 문제가 되더라고 이것을 그러면 과연 어떻게 고쳐나갈 것인가 자신 있게 답변을 드려야지, 어떻게 그렇게 다 죽어가는 모습으로 답변하는 모습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자신 있게 말씀드리세요. 혼자 하시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우리 마포구 교육사업이에요. 이 중앙도서관 사업은 우리 마포구의 교육의 질을 높여보자는 차원이 첫째예요. 가급적이면 강남과의 교육차를 좁혀 보자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시행을 안 해 봤으면 시행을 해 보고 문제점이 되는 것은 그때 가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일이라는 것은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평가를 그때 가서 해 보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우리 관장님 또 하나는 아까 공무원하고 사서직하고 몇 명을 줄였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임기제사서 3명하고요. 공무원 인력에서는 사실 임기제사서 3명이 줄어든 것이고요.
차재홍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기간제를 줄이는데 그러면 그 기간제 역할을 할 분들을 자원봉사자로 대체했다는 뜻이신가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사실은 그거보다는 저희 직원들의 업무 강도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야간근무 교대시간이 조금 늘어났고요. 그런데 일단은 그렇게 해 보고 정말 보조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그때 가서 늘려보자는 취지였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래요.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위축이 되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답변에 다 죽어가는 모습으로, 관장님답게 그렇게 좀 시행을 해 보세요. 그래 보고 문제가 정말 발생이 되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첫째 보완하고 우리 의회의 도움도 받고 이렇게 헤쳐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알겠습니다.
차재홍위원  답답하시기도 합니다. 제가 한 달 전엔가 개인적으로 도서관 운영계획안이 나왔으면 한번 설명도 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관장님이 아직은 계획안이 형성이 안 됐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이제는 계획안이 어느 정도는 수립이 돼 있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됐습니다.
차재홍위원  계획안을 저한테 서류로 제출을 해 주시고. 저는 우리 관장님이나 우리 국장님 그리고 관계자 직원 분들도 계시지마는 자신 있게 시행을 해 보고 그 문제가 나타나면 그것을 과감하게, “우리가 운영을 해 봤더니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하고 진솔하게 밝히고 해 가자 이 말이에요. 우리 마포구에서는 처음 사업 시행해 보는 것 아닙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자신 있게 하십시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감사합니다.
차재홍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차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필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관장님! 인원, 숫자가 지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들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자원봉사자들을 저희가 뽑기도 하는데 그분들은 업무보다는 저희 서비스에 쓰는 거고요.
이필례위원  서비스 부분으로? 사서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인력을 뽑을 때, 그런데 지금 현재 자원봉사하고 계시면 그 사서자격증이 있느냐 지금 이걸 물어보려고 질의했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저희가 지금 모집하는 자원봉사자는 청소년자원봉사와 자격증 있는 성인인데요. 이분들이 저희를 도와주시는 것은 사실 업무보다는 서비스에 대한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고요. 그러한 인력 중에서 혹시 정말 저희 업무를 도와주실 수 있는 인력이 개발이 되면 그분들은 장기적으로 자원봉사로 저희가 전환해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업무보조 자원봉사는 뽑지는 않으려고요.
이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예, 이필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윤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지금 자원봉사가 아니라 현 직원들을 또 활용하신다 했는데 그러면 업무외 수당이 또 나가는 것은 아닌가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당연히 야간근무수당이 나가겠죠.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명 수는 줄였지만 운영비상에서는 명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운영비에서는 그 명수가 줄었어도 어느 정도의 수당은 또 나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6명에서 53명 명수는 줄였지만 거기에 필요한 수당이라든가 어떤 운영비 쪽에서는 더 나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구태여 이걸 숫자를 줄여서 우리한테 이것밖에 안 됐으니 줄였다가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건 나중에 다 주세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76명에 대한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 것, 위탁, 중앙, 탁아방 이런 식으로 명수를 충분히 다 잡아놓으셨으니까 그것 주시고요. 여기 지금 세출에 잡아놓은 것 도서구입비 연도별로 나와 있는 것 있거든요. 중앙도서관, 청소년교육센터, 그다음에 저희 영어 위탁비 있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위탁비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 위탁비는 지금 청소년교육센터로 들어가는 건가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청소년교육센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그 수입은 어떻게 되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수입은 수익의 50%씩 저희랑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수입은 3억 원 정도 됩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거기 수입에다 잡으신 거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김윤정위원  그래서 그러한 자세한 내역을 좀 갖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자료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김윤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본 조례안에 대하여 협의한 결과 일부 수정할 내용이 있어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정애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애위원  문정애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일부 조항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할 사항이 있어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하고, 안 제2조제1항 중 “이하 “구”라 한다 ”를 “이하 “마포구”라 한다”로 하며, 안 제5조의 제목 “대표도서관의 지정”을 “대표도서관의 지정 등”으로 하고, 안 제8조제1항 중 “구민을 대상으로”를 “도서관은 구민을 대상으로”하며, 안 제15조제3항 중 “구 지역 사료와”를 “마포구 지역 사료와”로 하고, 안 제16조 중 “구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를 “마포구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로 하며, 안 제18조제3항 후단 중 “전임위원의”를 “전임위원 임기의”로 하고, 안 제20조제3항 중 “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중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하며, 안 제22조의 제목 “수탁자의 선정”을 “수탁자의 선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를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방금 문정애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정애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정애 위원의 수정동의는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그러면 문정애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승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위원장 전승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김효식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김효식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식위원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복지도시위원회 김효식 위원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선배 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들 간의 갈등을 예방하고 자율적 해결을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시행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한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층간소음 분쟁의 자율 조정 및 예방에 기여한 입주자 등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학  김효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범  전문위원 김용범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답변은 필요한 경우 제안설명하신 김효식 위원이 하시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주택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정애위원  문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층간소음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많이 겪었던 일인데 아이들이 유치원 정도 나이 아이들이 위에서 두 명이서 우당탕탕 뛰다 보면 밤낮이 없이 머리가 아플 정도로 많은 스트레스를 겪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공동주택에 대해서 포상을 한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떤 식으로 세웁니까?
○주택과장 이홍주  문정애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이홍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요즘 공동주택이 상당히 증가 추세고요. 하다 보니까 위층에서 어린아이들이 뛴다든지 아니면 음악을 크게 틀어놓는다든지 여러 유형의 층간소음이 발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 준칙을 만들어 가지고 층간소음방지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준칙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마포구에 201개의 공동주택 중에 약 51개소에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자체적으로 이런 위원회를 잘 개최해서 해결하는 그런 단지에다가는 매년 우리가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심사할 때 그런 부분을 증액해서 올려주는 그런 방안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위층에서는 어떤 식으로 해결하냐 하면 소음이 안 나는 까는 게 있더라고요.
○주택과장 이홍주  매트.
문정애위원  1년 넘게 분쟁을 하다가 소음이 안 나는 걸 본인이 스스로 사다가 깔아 가지고 아이들이 뛰어도 아래층에 덜 들리도록 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그러면 한 가구당 만약에 위아래 소음이 있었을 때 지원을 얼마만큼 해줘서 그게 해결이 될지.
○주택과장 이홍주  저희가 지금 지원해 주는 금액은 가가호호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공동주택 지원사업비 같은 경우도 공동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그런 매트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규정된 바도 없고 또 선거법에 저촉될 우려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개 단지 약 5, 6만 세대가 있는데 지원해 주는 것은 좀 현재 타당하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러면 본인부담도 좀 해야겠네요?
○주택과장 이홍주  그런 부분은 아래층과 위층에서 만약에 제가 우리 집에 애가 있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피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스스로 소음을 방지하는 그런 시책을 강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문정애위원  본 위원은 지원에 있어서 그 부분이 궁금해서 구체적으로 공동주택사업비에 지원을 하겠다 그러면 관리소에서 관리해서 어느 집이 소음이 나면 거기에 지원을 해 줘라 이런 식이잖아요?
○주택과장 이홍주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보면 공동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한해서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공동주택단지 내에 어린이놀이터를 보수한다든지 아니면 녹지대가 훼손이 돼서 그런 부분을 보수한다든지 도로가 침하됐다든지 크랙이 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동으로 활용하는 부분만 지원이 되는 것이고요. 개별적으로는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럼 제목이 층간소음인데 층간소음은 위층하고 아래층 사이에서 층간소음이 많이 나거든요.
○주택과장 이홍주  그렇습니다.
문정애위원  거기에 대한 지원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도로 파손되고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지원을 해 주잖아요.
○주택과장 이홍주  크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단지에다가 모범단지 포상과 아니면 지원 조례에 의해서 공동으로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한다는 그런 걸로 보시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결국 층간소음이라는 것이 위층 그다음에 옆집 이렇게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보입니다.
문정애위원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목 자체가 층간소음에 대한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주택과장 이홍주  이 층간소음은 거주하시는 입주자들께서 서로 조심해 가면서 거주하시면서 하는 것이 제일 맞다고 사료가 됩니다.
문정애위원  그러면 제목을 좀 달리 붙여야 되지 않겠어요? 층간소음이 아니고 공동주택의 도로파손이 됐다든가 뭐 공공건물이 이렇게 파손돼서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한다 이렇게 돼야지, 층간소음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죠.
○주택과장 이홍주  위원님, 그 조례는 별도로 제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조례안 10조에 보시면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단지에 대해서는 포상과 그다음에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해서 1년마다 지원해 주는 공동사업비에 대해서 우선해서 지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개별적인 그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별도로 제정이 돼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정애위원  우리 지금 여기 보면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좀 그거하고 안 맞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질의한 게 틀렸나요?
○주택과장 이홍주  틀렸다기보다요, 지금 오늘 다루고 있는 조례는 층간소음에 대한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단지에 대해서는 포상 규정을 두어서 포상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정애위원  아무튼 지금 이 조례는 그러면 층간소음이 아니고 단지 내에 공동주택으로 어디가 파손되고 문제가 있을 때 지원을 해 주겠다 그 뜻이잖아요.
○주택과장 이홍주  포상 규정이.
문정애위원  포상 그니까.
○주택과장 이홍주  모범적으로 이런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서 운영하는 단지에 대해서는.
문정애위원  운영하는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포상하겠다?
○주택과장 이홍주  그렇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러면 그거는 건설사에서 애당초 지을 때 층간소음이 안 나도록 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건설사에서 층간소음이 아파트마다 보면 공동주택이 아파트 위에, 빌라도 마찬가지예요. 위아래 층간소음은 무지 납니다. 그러니까 건설사가 좀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주택과장 이홍주  요즘 층간소음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가 되다 보니까 2005년도 이후에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리고 층별 두께라든지 이런 부분도 강화를 했는데 그래도 완벽하게 층간소음을 방지한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정애위원  아마 누구나 아파트 사시는 분은 그것을 느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문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차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차재홍위원  차재홍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분쟁조정위원회라고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A아파트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 거죠?
○주택과장 이홍주  차재홍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 우리 마포구에는 201개의 공동주택이 있어요. 서울시하고 구하고 층간소음이 사회적으로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의해서 공동주택관리 준칙에서 각 공동주택의 규약을 제정을 할 때 층간소음방지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차재홍위원  전체적으로 A아파트면 A아파트 내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을 해라.
○주택과장 이홍주  201개 중에 51군데가 지금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매월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공문도 시행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과나 성과를 우리 마포구로 이렇게 보고서라든가 들어옵니까?
○주택과장 이홍주  그것은 저희들이 실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주로 내용은 어떤 겁니까?
○주택과장 이홍주  현재 월 평균 한 10건 정도가 우리 구로 오는데 대부분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애들이 뛴다든지 이런 생활소음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방지에 대한 공동주택관리법보다는 공동주택건축법 이것을 한번 개정하고 제정을 해 봤으면, 국장님 잘 들으세요. 그래서 건축공사법 개발이라든가 또는 자재개발, 공사공법 이런 것들을 국회입법 제정한다든가 상위법으로 이렇게 해서 공사공법이라든가 또는 공사 자재개발을 해서라도 건축공사에서부터 그런 것을 만들어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가는데.
○주택과장 이홍주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5년도 이후에는 상당히 강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두께도 강화하고 그다음에 공동주택관리법 20조에서 보면 층간소음방지 등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입주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소음방지에 대해서 항상 노력을 하도록 돼 있고 그게 안 되면 관리 주체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공사 기초에서부터 방음시설을 해서 거기에 합격을 해야만 공사 다음 단계가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가는 방법은 어떨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이홍주  측정을 합니다, 준공 시에.
차재홍위원  이 공사자재 또는 공사공법 이런 것들을 새롭게 좀 만들어 개발해 가는 방법, 제안을 한번 해 볼 생각 없습니까? 국장님.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차재홍 위원님 질의에 도시환경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층간소음 관계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민원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조금 전에 주택과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슬러브 두께를 2005년부터 더 강화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지켜봐 가지고, 새로 지은 건물이 민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 이전에 지은 건물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거를 더 지켜봐 가지고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또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자재개발에서부터 원초적으로 두께만 높인다고 해서 소음이 그렇게 발생을 안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으로 자재서부터 개발해서 공사공법에 적용을 시켜야 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갑니다.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감사합니다.
차재홍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차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택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홍주  주택과장 이홍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전승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가 이웃 간의 분쟁에서 사회문제로 확대되고 있는데 이를 예방하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조례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의 발의로 진행되어 가결되는 본 조례에 대하여 사업추진 시에 고견을 듣고 반영하여 입법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학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출석위원
  전승학   문정애   김윤정
  김효식   서종수   이필례
  차재홍
○전문위원
  김건재   김용범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이의택
  도시환경국장하용준
  마포중앙도서관장송경진
  주택과장이홍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