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0월 30일(목)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주민생활국)
2.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3. 제6기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주민생활국)
2.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3. 제6기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보건의료획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서종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주민생활국)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주민생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의택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의택입니다.
  구민 복리증진과 마포 구정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서종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액 및 2013년도 보조금 반환금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아이돌봄사업 등 주민 복지증진에 꼭 필요한 사업만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정예산액 2,081억 8,105만 5천 원에서 71억 7,353만 3천 원이 증가한 2,153억 5,54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65쪽부터 67쪽 복지행정과 예산입니다.
  복지행정과는 기정예산 87억 3,134만 3천 원에서 10억 8,449만 원이 증가한 98억 1,58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긴급복지지원사업 2억 8,207만 8천 원, 희망키움통장사업 3,411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14년 4월 특수임무유공자회 사무실 개소에 따른 운영비 1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보훈단체를 예우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2013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7억 6,649만 5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68쪽부터 69쪽 일자리진흥과 예산입니다.
  일자리진흥과는 기정예산 40억 9,503만 8천 원에서 1억 8,220만 원이 증가한 42억 7,72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1억 2,094만 3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2013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6,125만 7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70쪽부터 77쪽 사회복지과 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 837억 1,631만 8천 원에서 16억 9,809만 6천 원이 증가한 854억 1,44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서울재가관리사 사업 1,511만 3천 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 300만 1천 원, 노인일자리운영 사업 1억 128만 9천 원, 마포시니어클럽 운영 300만 원, 경로당운영 지원 사업 8,476만 2천 원, 장애인 활동지원 4억 8,560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이 저렴하게 정부 양곡을 구매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비가 올해 10월 중에 소진될 것으로 판단되어 추가사업비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013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9억 5,367만 5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78쪽부터 83쪽 가정복지과 예산입니다.
  가정복지과는 기정예산 793억 6,258만 2천 원에서 41억 4,588만 6천 원이 증가한 835억 84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국·시비 변경 확정내시에 따라 구립어린이집 확충 2억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 14억 4,09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7억 9,095만 원, 보육교사 보수교육 21만 1천 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9,980만 8천 원, 교사 근무환경 개선 7,641만 9천 원, 아이돌봄 지원사업 1억 9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13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3억 4,759만 8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84쪽부터 86쪽 교육청소년과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07억 5,858만 6천 원에서 5,959만 6천 원이 증가한 108억 1,81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2015년 3월 개관 예정인 용강동 복합청사 내 작은도서관 조성과 관련 하여 복합청사 준공 시기에 발맞추기 위해 도서관 난방설비 등 내부공사를 위한 시설비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13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959만 6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87쪽 청소행정과 예산입니다.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 215억 1,198만 8천 원에서 326만 5천 원이 증가한 215억 1,52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2013년도 서울시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공중화장실 여성이용시설 확충사업 집행잔액 165만 9천 원, 도로 물청소 용수비 집행잔액 160만 6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127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기정예산 4억 1,152만 6천 원에서 4,066만 8천 원이 증가한 4억 5,21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의료급여지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4,066만 8천 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14년도 제2회 주민생활국 추가경정예산안은 2013년도 보조금 집행잔액과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종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주민생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3,916억 8,154만 8천 원으로 예산총칙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 중 내시되어 간주처리한 예산을 포함한 기정예산액 3,818억 330만 4천 원 대비 2.6%에 해당하는 98억 7,824만 4천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주민생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153억 5,458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액2,081억 8,105만 5천 원 대비 3.5%에 해당하는 71억 7,353만 3천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마포구 일반회계 총 예산액의 55%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추가경정예산안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4억 5,219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4억 1,152만 6천 원 대비 9.9%에 해당하는 4,066만 8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3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른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재산임대 수입, 징수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민선6기 공약사업 및 주요 시책 중점사업의 추진을 위한 사업비와 국·시비보조금 분담비율에 의한 의무적 경비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을 위주로 편성하였으나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 개별 급여 시행 등 주요 복지제도 개편에 따른 재정소요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전망에 있어 지방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영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의 내실화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긴급복지지원사업 지침 완화로 수혜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긴급복지지원사업비와 확정내시에 따른 희망키움통장 사업비, 공공근로 참여자 인건비 그리고 「서울특별시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4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자치구 의료급여분담금 확정통보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비와 확정내시에 의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비 및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종사자 활동비 등을 반영하였고, 「서울특별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2012년 8월부터 구비 분담률을 적용하여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비와 국·시비 확정내시에 따른 가정양육수당 지원비 및 아이돌봄사업 위탁비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기초연금법」에 따라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월 최대 20만 원(1인 수급가구)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2014년 11월 이후 구비 부족분 예산이 약 21억 3천만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와 서울시에서는 정부의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새로운 복지정책 시행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예산 매칭비 증가로 일부 자치구에서 복지 디폴트(지급불능) 선언을 검토하고 있을 만큼 심각한 상황으로 판단하여 2014년 7월 1일 기초연금 확대시행으로 발생한 자치구비 부족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이번 추경에는 기초연금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국비 지원이 어려울 경우 구비 부족분에 대하여는 서울시 특별교부금 지원 요구 및 예비비 집행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전지출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내역 중 어르신 마을공동체 사업과 서울형 노인일자리 사업운영,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학교도서관 개방운영 지원사업비와 도로 물청소 용수비 등은 2012년도 및 2013년도에 반납하여야 할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이 누락되어 이번 추경에반영한 것으로 향후 국·시비보조금 관리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복지행과정과장님.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복지행정과장 서문석입니다.
이필례위원  예, 지금 예결위 책자 66쪽을 보면 긴급복지지원에서 5,457만 7천 원 정도하고, 국비가, 또 시비가 2,728만 원 정도가 불용으로 잡혔는데 불용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불용사유요?
이필례위원  예, 66쪽하고 67쪽.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66쪽, 67쪽이요?
이필례위원   예, 책자. 국비, 시비가 지금 다 그랬거든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이것은 지난번 결산에서도 말씀드렸던 바입니다만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를 결정해서 저희한테 떨어뜨려 주면 시청에서는 시비를 거기에 맞춰서 결정해 내려주고 구비는 거기 비율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정확한 사업을 추경한 예산액과는 좀 동떨어지게 되게 마련이고요. 그러다 보니 이것이 좀 집행잔액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2013년도 올해 추경에서 이것을 반영해서 국가하고 시에다가, 보건복지부하고 시청에다가 반납하고자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2013년도 긴급복지지원 실적은 몇 가구나 혜택을 받으셨고, 그리고 올해 실적에 대해서.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2013년 이게 좀 많았던 것은 뭐냐면 2013년도 보건복지부, 2012년도에는 2억 2,600만 원 정도였고요. 그리고 2013년 이게 문제된 건데 4억 5,6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2012년보다 배가 많게 국가 보건복지부에서 많이 편성했었고요. 그래서 많이 발생됐다 말씀드리고, 2013년 4억 5,600이었는데 올해는 2억 9,300,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많이 지출하려고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가피하게 편성액이 많다 보니 이렇게 발생됐고요.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13년도에는 159건에 2억 5,3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2억 넘게 발생됐고요. 그리고 올해 9월 현재는 336건에 2억 4,700만 원입니다. 집행한 것은 그렇고요.
  지금 미지급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병원에다 저희가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데요. 그것이 45건에 한 1,400만 원이 미지급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까지 원칙대로 하면 총 집행금액이 3억 1,100만 원인데요. 현재 대비해 보면 사실은 많이 안 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월별로 아무래도 상급기관인 보건복지부, 시청에다 보고 드리게 되면서 추경으로 저희가 증액 편성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그 점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이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책자를 보면 국·시비 반환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현상이 있는지.
○주민생활국장 이의택  지금 복지행정과장이 말씀드린 사항하고 맥락은 같은데요. 보건복지부에서나 해마다 다음연도 사업을 추계해서 내려 보냅니다, 금액을. 내려 보내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급을 하고 하면 통합사례관리라든지 이런 조사나 신청을 통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서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긴급복지사업 같은 게 작년에 159건에 2억 5,300이 지급됐고 올해는 336가구에 2억 4,700, 아까 추가적으로 지급할 것 같으면 3억 정도거든요. 이런 추계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계획 대비해서 실제 주민한테 지급된 거, 더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조사해서 대상자가 있으면 주고 신청이나 이런 거 줘야 되는데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필례위원  예, 국장님 언제나 수고가 많으신데, 우리 주민생활국 식구가 수고가 제일 많으신데 국·시비는 될 수 있으면 반환하지 말고 다 우리가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주민생활국장 이의택  저희가 그렇게 하고 싶은데 매칭이기 때문에 한 건이 발생되면 그 건에 대해서 비율대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국·시비만 다 쓸 수가 없거든요. 매칭 비율대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은 좀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일자리진흥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입니다.
김윤정위원  공공근로사업에 관한 사업설명서를 보면, 여기 신청자격에 보면 만 18세 이상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라고 돼 있는데요. 그게 그러면 18세 이상 실업자고 정기소득이 없으면 무조건 조건이 됩니까?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지금 여기에서도 보시면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산 여기 추경에 나와 있는데요. 그것이 구비에서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이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거와 그러한 자세한 사업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  김윤정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공근로사업 신청자격은요, 18세 이상 실업자, 미취업자, 이렇게 해 가지고 재산액이 1억 3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김윤정위원  그런데 여기 기준에 그것이 빠져 있어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여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 설명을 해 주실 때는 그러한 자세한 것까지, 여기를 보시면 그냥 무조건 일용직, 없는 사람, 이렇게 되어 버리면 그 범위가 너무 광대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  네, 아마 그 내용이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김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학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학래위원  복지행정과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복지행정과장 서문석입니다.
이학래위원  긴급복지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사업목적이 위기상황의 저소득 가구에게 생계·의료·주거 및 긴급복지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위기 해소 및 타 지원 연계라고 나와 있어요. 사업목적이. 그러면 위기상황의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 정의 좀 한번 내려 주세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이 사업의 근거는 긴급복지지원법입니다. 최근에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통상 저희 주민국에서 수급자로 관리하고 차상위로 관리하고 이런 관리하는 대상 외에 갑자기 가구주가 실직했다든지 또는 어떤 상황이 발생해 가지고 긴급하게 생계비나 의료비, 주거비 또는 전기요금도 못 내고 이런 급박한 상황에 닥치는 가구가 발생합니다.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국가에서 긴급복지지원법을 만들었고요. 이 법은 다른 법과는 취지가 조금 다릅니다. 선 후원입니다. 그리고 후 조사, 적정하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부자인데 와서 “나 돈 없어요.”이렇게 하는 사람인지 나중에 조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대상은 주위에서 갑자기 사망, 가출 등으로 생계가 어렵거나 중환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도 그런 경우에,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로 법으로 되었습니다.
이학래위원  됐어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 기준이 어디 있느냐를 물어본 거구요. 과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잘 살던 부자가 갑자기 위기에 처해서 가난해져서 그런 경우가 위기가정이냐, 아니면 지금 어렵게 살고 있는데 상황이 더 악화되어서 진짜 위기가 있는 가정이 진짜 위기가정이냐 그것을 물어보고 싶은 것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그 선정기준은요,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 소득 최저생계비 150% 이내고요. 재산은 1억 3,500만 원 이하, 금융재산은 300만 원 이하로 저희가 가이드라인은 되어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리고 제가 과장님한테 지나간 이야기이지만 우리 관내에 10월 5일 날, 우리 주민 한 분이 신랑이 한강에 투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65년생 그 아주머니가 딸 하나 데리고 사는데 핸드폰도 없이 어렵게 살고 있더라고요. 400에 50만 원 집에. 그래서 내가 책사를 보다가 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그냥 동사무소 사회 담당한테 연락하라고 딱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좀 서운했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가정이 위기가정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아니요. 저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런 위기가정이라고 판단 못했고요. 수급자를 위한 위원님께서 그 가구를 수급자로 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문의하신 것으로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요. 제가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조사를 해 보니까 사실은 무연고자입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지금 현재 2014년만 해도 익사라든지 여러 사유로 해 가지고 45명 정도가 발생되었는데요. 그중에서 무연고자라고 해 가지고 화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가족이 없는 분들도 있고요. 가족이 있어도 나는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우니까 장례를 치를 여력도 없다 그러면 저희 과에서 경찰서에서 그 가구와 만나서 상담을 해 주고 연고자라고 합니다. 연고자에게 법률용어로는 사체를 포기하도록 합니다.
이학래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사망진단서를 주고 사망신고 하도록 안내를 해주었어야 되는데 아마 우리 마포경찰서 담당하시는 분이 이번에 교체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마 그것을 제대로 안내하지 못해서 발생되지 않았나라고 파악이 되었고요. 그래서 경찰서에다가 이런 사유가 발생되니, 또 병원에 의뢰해 보니까 진단서를 25만 원 요구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전화하고 확인해 본 결과 25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니까 잘 좀 안내해 달라고 부탁드렸고요. 차후에 각 동에다 이런 상황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니까 각 동에서도 민원인을 만났을 때 이러한 일을 잘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학래위원  잘 들었고요. 앞으로는 주위에 보이지 않게 어렵게 사는 주민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알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공무원들이 진짜 책임감, 직업의식을 느끼고 이제 사회복지과장님한테 한마디 저기 하면 너무 고맙다고 할 때 제가 아, 이것 직업의식이 있구나, 이것을 발굴해 주어서. 우리 과장님도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알겠습니다.
이학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전승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학위원  복지과장님!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전승학위원  긴급복지지원금에 대해서 저도 심의하는 과정에서 한번 일선 직원을 불러서 그것을 확인을 해본 결과에 금방도 이 긴급복지지원금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났을 때 갑자기 나는 것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그렇습니다.
전승학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송파, 그런 애사가 있었었는데 금방 이학래 위원님 이야기가 금방 와서 이렇게 닿는데 그렇게 투신을 하고 그랬을 때는 반드시 공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지 마시고요. 이것 긴급한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어렵고 환경이 어려우면 그렇게 귀한 생명을 그렇게 경하게 여기고 부득불 그런 애사가 일어나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실무 담당자를 한번 불러서 제가 확인한 바에 보면 1차 긴급복지지원에 대해서는 방금 과장님 말씀과 같이 먼저 선 지불이 되죠? 선 지불 될 수도 있죠?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네.
전승학위원  나중에 심의해서 다시 반환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그것이 기금도 있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야 되고 저는 언제든지 현장에 답이 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이 어려우시지만 꼭 현장에 한번 나가보시고요. 담당 실무자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전화 상담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전화 상담.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전승학위원  전화 상담보다도 일선에 직접 나가서 확인하시고요. 그때 시에서 직원 하나가 파송된 적이 있나요? 옛날, 요 전전에? 그 지원기금에 대해서 시에서 한 분이 파견된 사례가.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전승학위원  그것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그 실무 직원한테 얘기 들어보면 시에서 한 분을 지원했는데 나중에 다시 시에 컴백했다고, 다시 돌아갔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이것이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병원에도 상당한 금액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사실과 동일하니 나가는가 그것 좀 각별히 유념하시고 그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승학위원  꼭 하세요. 제가 관심 많이 갖고 있으니까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네.
전승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교육청소년과 과장님한테 질의하겠는데요.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입니다.  
김윤정위원  지금 용강동 작은도서관 조성에 보시면 지금 총 조성비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당초 조성비는 얼마였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총 조성비가 2억 3천입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추경에 이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 금액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네,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당초 예산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당초 총 사업비가 2억 3천이고 그중에 국비가 5천만 원, 그래서 구비는 1억 8천만 원이고 그중에 3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김윤정위원  그러면 처음 계획에서 추경을 생각하시고 조성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아니 총 1억 8천이 드는데 1억 8천 중의 3천만 원이 올해 써야 될 사항으로 발생이 된 것입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예산에는 추경에 들어가 있지 않는데 그 추경이라는 것은 새롭게 늘어나는 것 아닌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네.
김윤정위원  그러면 미리 예산에서……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저희들이 용강동 복합청사의 2층에다가 작은도서관을 조성하는데 그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행정과의 동행정팀하고 처음부터 긴밀히 논의가 있었어야 되는데 조금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도서관에는 바닥을 좀 특수하게 해야 되는데……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추경이라고 하면 예산에서 잡지 못한 것을 잡는 것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네.
김윤정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설비라고 하는 것은요. 그 예산에 다 짜여져 있어야 될 것이 추경으로 잡혀졌다는 이야기이니까 그러면 당초 총 조성비가 이것이었다라고 하면 저는 조금 납득이 안 돼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이렇게 시설비 같은 경우가 이것이 그러면 미리 예상을 못한 이만큼의 금액이 증액이 됐다는 말씀이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네,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이것을 생각을 못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때 시설비를 잡지를 않으신 것인가요? 아니면 이제 와서 보니까 이 시설이 미흡해서 여기다 넣으신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그보다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마는 처음에 작은도서관을 조성하는 공간에 이런 바닥에 대해서 논의가 이쪽하고 해서……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그것이 부족했던 것을 필요해서 넣었다는 것이죠?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그렇습니다. 공사를 하는데……
김윤정위원  제가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처 생각을 못했던 시설비가 나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네,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여기 다문화가족 통합지원에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도 반환금이 있는데요. 지금 다문화가족 통합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잘해 나가신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제가 이번에 이것을 이렇게 알아본 결과 좀 숨어 있는,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이라든가 이런 어떤 선진국에 있는 분들은 그래도 떳떳하게 나와서 하시는데 동남아 같은 베트남이니 이런 분들은 집에서 남편분들이 아예 나가지를 못하게 한 대요.
  그래서 이러한 것조차 어디 뭐 사업단체라든가 이런 데까지 참여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점을 좀 토로하는 것을 좀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잘 파악하셔서 그렇게 좀 사각지대에 계신 그런 혜택을 못 받는 분을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저의 의견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네, 알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청소행정과장님 자리에 좀 나와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청소행정과장 김종웅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이것은 예산책자 87페이지에 보면 공중화장실 여성용시설 확충이라고 추경이 잡혀 있는데 내용을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공중화장실 여성용시설 확충 보조금은 시비였었는데요. 시비에서 재무과에서 계약할 당시에 10%를 다운시키거든요. 그래서 그 감축한 금액을 반환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리고 민간시설에 우리 공중화장실 지정한 곳이 있죠?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마포구에 몇 개나 있죠?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62개 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존경하는 신종갑 부위원장님이 질의한 내용을, 지적한 내용을 시정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네, 시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반기에 다시 또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세요.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에도 있었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복지수요 증가도 있고 또 국고보조사업의 우리 매치비 증가도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믿는데 그 예산에 대해서 국장님이 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하십시오.
○주민생활국장 이의택  이 복지사업이라는 문제는 무상교육도 있고 무상급식, 뭐 여러 가지 사실 지방정부 차원의 문제라기보다 제 생각은 중앙정부 차원의 문제입니다.
  대선이나 각종 총선 등을 통해서 중앙에 있는 분들이 각종 공약을 해서 정부 정책으로 나온 실정인데요. 그렇게 되게 되면 이것이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예산을 주더라도 항상 매칭으로 주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아니면 100% 국비를 준다든지 해야 되는데 계속 공약에 따라서 지방에 재원을 늘리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사업들을 쏟아내니까 지금 재정자립도가 자꾸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복지비가 자꾸 증가하고 있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 주민생활국 예산비율이 구청에서 한 55%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이것이 시정이 되지 않는다면 계속 늘어날 소지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구 차원에서만 볼 것이 아니고 아마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 총선 때도 제가 알기로는 이 매칭비율을 국가차원에서 지방정부 매칭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서 재원을 조정하겠다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흐지부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재정 압박받는 것은 자명한데 그래도 최소한 자치구 구청장이나 전국 시군구 이런 협회에서도 국비를 전액 수령하려고 지금 노력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지부분은 그래도 아마 국비나 아니면 시비로 교부금 형태로 계속 지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서종수  뭐 우리 마포구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특히 우리 마포구는 내년부터 굵직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뭐 중앙도서관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저께 구정질문을 통해서 제가 현안 발언을 하겠다고 해서 잠깐 한 내용이 있는데 제가 구청장한테 공적인 자리에서 확답을 듣고 싶어서 한 질의였는데 국장님도 그런 어저께 제가 말한 내용 중에 장학재단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자원회수시설기금을 연관 지어서 토론을, 회의를 나눈 적이 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의택  회의를 했다기보다는.
○위원장 서종수  의견을 나눈 적이 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의택  어디하고 의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장 서종수  아니 뭐 구청장님이랄까 소관 국·과장님들 하고 그런 의견을 나눈 적이 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의택  구청장님한테는 의견을 나눈 적은 없고요. 내부적으로 올해 목표를 20억을 세워서 사무국을 빨리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위원장님께서도 20억을 어떻게 모을 것이냐 질책도 하셨지만 현실적으로 제가 이쪽에 와서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로는 그 장학재단의 사무국장을 교육청소년과장이 겸직하고 있고 직원이 두 명 파견 나가 있는 상태에서 고유 업무하면서 하는 것은, 솔직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0미터를 16초로 뛰는데 손발을 묶고 뛰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선은 그렇다면 활동이 제대로 되려면 그다음에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학생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들한테 제대로 혜택을 주려면 어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허용이 된다면, 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허용이 된다면 20억 정도 자원회수시설기금에서 출연을 해서 안정적으로 빨리 정상궤도로 올려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육청소년과장이나 청소과장하고 협의를 한 바는 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뭐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것은 이해합니다. 6대 때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질의가 있었던 것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때 자리에 있었던 분을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국장님도 안계셨고 다만, 구본수 청소년과장님만 이 자리에 계신 것 같은데 여기 계시는 우리 복지도시위원님들한테 조금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과거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 국·과장들이 그때 이 자리에서 답변할 때는 우리가, 여기 계시는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몇 년을 앞을 두고 보고 많은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았는데 지금 국장님이 방금 얘기한 내용은, 사무국 내용은 옛날에 거론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때 속기록을 보시면 알겠지만 뭐라고 그때 과장님하고 이하 이런 분들이 답변을 했느냐 하면 충분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로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 남짓해 가지고 국장님 입에서 또 그런 말씀이 나오시는데 참 그렇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될 이유가 지금 보면 답변내용이 불과 1년만 지나면 내용이 또 달라집니다. 그때그때마다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얼마 전에 답변한 내용과 이게 뭐랄까 배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중앙도서관 같은 문제도 우리 6대에서 비록 많은 논란이 있은 끝에 우리 의회에서 통과는 시켰지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통과된 것을 존중합니다. 그 결정에 번복하고 싶지는 않고 다만, 그 결정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구의회 의원 신분으로서는 이게 우리 마포구에서는 앞으로 있을까 말까한 큰 사업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당연히 견제를 해야 되고 걱정하는 부분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우리 중앙도서관 문제도 그렇게 우리 의원님들이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명분과 저런 명분을 내세워서 설득을 통해서 그렇고 됐고, 장학재단 문제도 어느 정도로 집행부에서 적극성을 띠었냐면 복지도시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을 직접 집으로 찾아가서 당위성을 설명하고 필요성을 설명해서 일대 일 맨투맨으로 설득한 결과 결국은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통과를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불과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벌써 국장님이 1년 전에 우려했던 부분을 그때 답변과는 전혀 반대되는 내용을 설명하시고, 그리고 슬그머니 또 올 한 해 어려운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런 의견을 내놓으신 것 같은데 그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시는 복지위원님들이 왜 자꾸 이렇게 집행부를 불신하느냐 하면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지만 불과 1년 전에 답변한 내용을 이렇게 1년만에 또 뒤집습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액을 채우기 위해서 또 말도 되지 않는 이런 의견을 내놨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6대 때도 있었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이제 내년도 2015년도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아마 제일 큰, 우리가 다뤄야 될 안건 중에는 아마 중앙도서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이제 장학재단 문제는 얘기하다 말았는데 그 문제는 의견을 나누셨다니까 의견 나눈 거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아마 우리 상임위에서는 다루지 못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미리 국장님께서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어려운 점이 뭐가 있냐면 이게 지금 중앙도서관이나 장학재단 문제가 10년 이상 몇 십 년을 두고 하는 사업인데 내가 보기에는 이것을 내년에 심도 있게 다루려고 하면 또 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다른 자리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새로 오신 과장님 붙잡고 얘기를 해야 되고 이게 연속성이 안 됩니다.
  왜, 떠나신 분한데 붙잡고 이런 문제를 따질 수는 없는 문제고 또 내용이 계속 되풀이되는데 특히 우리 장학재단 문제라든가 중앙도서관 문제는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그런,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을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 위원님들도 꼭 좀 양해를 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신 자원회수기금하고 연관 지은 얘기는 제 생각에는 없었던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하실 답변 있으면 얘기하십시오.
○주민생활국장 이의택  제가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그때의 상황은 저도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주민들한테 얼마만큼 필요한 사람한테 서비스를 주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람이 있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현재의 저희 공무원 조직으로 운영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왜 안 되냐고 질책을 하시면 사실 할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빨리 민간 전문가를 채용해서 빨리 기금도 확보하고 많은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세부적인 이런 절차적인 문제 그다음에 그것을 그때 당시 약속을 했지만 지금 왜 그것을 안 지키느냐 하면 저희도 할 말은 없지만 조금 높게, 넓게 보셔서 구민을 위해서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단지, 지금 올해 목표를 당장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 어려운 애들이 너무 많고요. 또 저희가 올해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장학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1년에 한 번 정도만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나머지 애들은 지급을 못합니다. 그런 혜택이기 때문에 나머지 학비를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나 이런 상태에 빠지는 게 있기 때문에 공부의 단절적인 문제,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빨리 장학금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민간 전문가를 확보해서 혜택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서서 저희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과거에 이 문제를 안 다뤘던 내용이라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국장님 말에 굉장히 동감을 할 것 같은데, 과거에 이 자리에서 했던 내용을 상기해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1년 전에 이런 문제를 미리 지적을 했어요. 1년에 20억을 한다길래 “도저히 답이 안 나온다. 포기하세요.” 그런데 불과 1년만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이 바로 현상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재단사무국 문제도 분명히 답변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만에 또 필요성을 하면서 그 기금 조성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국장님이 했던 답변이 1년 후에는 또 달라질 거고 3년 후에는 또 달라질 건데 어떻게 이 답변에 대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신뢰성을 갖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번 그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이거는 꼭 답변하셔야 돼요. 그러면 또 의원님들 집까지 찾아가고 일대 일로 설명과 설득을 통해서 또 이것을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를 시킬 겁니까? 또 그런 식으로 할 겁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의택  더 이상은……, 이런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기금운용위원회라는 것은 의회와 독립적인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 약간의 의원님들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지만……
○위원장 서종수  아, 답변 잘라서 미안한데 국장님! 그러면 간단하게 2013년도, 2012년도 속기록을 한번 보세요. 회의내용을 한번 보세요. 왜 국장님하고 저하고 지금 대화가 안 되냐면 그 당시에 국장님이 답변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기회가 되면 오늘 당장이라도 그때 속기록을 한번 보세요.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회의했던 내용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제가 지금 말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겁니다.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윤정위원  국장님께 좀 질의를 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혜택 받을 아이들이 많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거 맞는 말씀이시고요. 재단에서 꼭 해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하시는데 꼭 재단에서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꼭 재단을 만들어서, 그리고 제가 더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 마포구에는 여러 대기업이 있는데요. 그 재단에 이사장이 계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의택  대기업 중에 재단?
김윤정위원  아니 장학재단.
○주민생활국장 이의택  대기업 중에……
김윤정위원  아니 장학재단에.
○주민생활국장 이의택  장학재단 이사는 안 계시고요.
김윤정위원  아직 안 계신가요?
○주민생활국장 이의택  예, 그다음에 기업체를 운영하는 몇 분은 들어가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18억, 이제 모자라는 부분을 거기서 끌어오는 게 아니라 우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업 많은 데서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니 같이 동참해 달라 해서 그런 데서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의택  그래서 지금은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공무원 입장에서는 가서 기부해 달라는 말을 꺼내면 불법입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서 어떻게 재단에서,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러면서 갑자기 어떻게 그 20억을 만든다라고 그때 행정감사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와서는 또 거기서 갖다 쓰신다고 하시니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의구심이 나고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그것을 만들어 올 데가 없는데 어떻게 행감에서 당당하게 그것을 만들어 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의택  그 당시 말씀드린 게 전반적인 방법을 고려한 사항이기 때문에……
김윤정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필례위원  국장님! 저도 6대에 같이 동참했던 의원으로서 국장님의 말씀에 저는 동감을 합니다. 어려운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은 다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는 정확하게 하고 세워야지 그때그때 바꾸려고 세우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 도서관 역시도 운영비가 그때 제가 질의를 했을 때 강북도서관은 이렇게 해서 40억이다, 39억인데 어떻게 해서 우리는 20억 정도냐, 그런데 이번에 또 말 바꾸셨잖아요? 또 장학재단 역시도 얼마 전 행감 때 할 수 있다. 선거 때문에 그랬다. 좀 기다려 달라. 결국 자원시설에서 나오는 돈을 갖고 예산을 갖고 하신다는데 지금 우리 구본수 과장님 제가 그때도 밑에 다목적실 할 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세요.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그러나 위에서 하기 때문에 과장으로서 해야 된다는 그것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그때 말 바꾸는 것은 안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금방 와서는 이렇게 바꾸고, 오늘은 이렇게 바꾸고, 결국 저도 기대를 했어요. 20억이 도대체 어디서 나올까? 결국 자원시설에서 나오는 것을. 그러면 그때 자, 선거 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못했습니다. 그러면 자원시설에서 우선 받고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셨어야지, 하겠다고 큰소리는 쳐놓고 이제 와서 자원시설 예산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게 의원들한테는 화가 날 정도입니다.
  우리 서종수 위원장님이나 저는 그때 참여했던 의원이에요. 지금 계속 말 바꾸기 하니까, 듣고 있다 보니까 진짜 화가 납니다.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고생하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시켜서 하는 거,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어려운데 자꾸 이것을 사업을 만들려고 하니까 서로가 힘든 거예요. 국장님은 또 안 되고 직원들도 안 되면 안 된다고 청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1번이 한다고 해서 2번도 따르고 3번도 따른다는 것은 그런 정책은 이제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서로가 힘이 듭니다. 모든 분들 고생하셔서, 특히 구본수 과장 고생은 제일 많이 하시고 총알은 제일 많이 맞고 계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김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식위원  김효식입니다.
  여러분한테 제가 욕먹을 소리 같은데 어쨌든 장학재단이 설립이 됐으면 순탄하게 진행되도록 도와주는 것도 우리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방법 쪽에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이미 구성된 재단을 방치하는 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법이 조금 적법하지 않더라도 이것을 궤도에 올려놓는 데까지는 우리가 좀 도와줍시다.
   (「그것은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서종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한 내용 중에 장학재단 문제에 있어서 선거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앞으로는 우리 상임위에서는 선거철 때문이라는 소리는 절대 안 나오기 바라겠습니다. 왜냐, 제가 계산해 보니까 매년 선거가 있어요.
   (장내 웃음)
  그러면 매년 답변마다 선거 때문에 장학재단 기금을 마련 못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내년에만 조용하지 내후년부터 계속 총선, 대선, 지방선거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올해는 그렇다 치더라도 내년에 20억 어떻게 할 겁니까? 아니면 아예 손들고 그냥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를 하시든가, 우리 상임위 때 똑같은 질의가 계속 반복되고 답변이 또 그때그때마다 임기응변하면서 그때그때마다 피할 수 있는 그런 답변만 하시고 이게 되풀이돼서는, 내년에는 없어야 됩니다. 내년에 20억 어떻게 할 겁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의택  올해 선거철이라는 얘기는 의원님들하고 청장님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소관 부서에서는 자제를 했던 것 같고, 내년 없고 후년 있다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지방선거가 없으면 그래도 좀 활동하기는 낫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민간 전문가가 위촉이 되면 지금보다는 훨씬 잘 될 걸로 판단이 서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국장님! 제가 머리 속에서 상상해 보면 이런 답변이 나올 것 같아요. 내년 이맘때쯤에 재단을 해 줬어요. 말씀대로 해 줬는데 또 기금을 목표액을 채우지 못했어. 그러면 또 다른 답변이 또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또 한 해가 흐르고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추궁하다 보니까 국장님이 다른 자리에 가 있어요. 그러면 새로운 분 붙잡고 작년에 했던 얘기 또 되풀이되고, 이게 안 되는 겁니다. 하여튼 이쯤에서 오늘은 하시고요.
  그리고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무튼 우리 주민생활국이 마포구에 있는 소관 국보다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행정서비스가 제일 많이 필요하고 복지수요가 많은, 다루는 국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기 계시는 직원 분들도 낮은 자세로 구민을 모신다는, 섬긴다는 생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주민생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종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명성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명성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서종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은 책자 105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102억 5,100만 9천 원에서 12억 9,997만 7천 원이 증가되어 115억 5,098만 6천 원입니다.
  그러면 보건소 과별 순서에 따라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105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5억 693만 8천 원에서 264만 6천 원이 증가되어 5억 958만 4천 원입니다. 보조사업비의 확정내시액 변경에 의해 증액 편성된 내역은 감염병관리부분의 주요감염병표본감시사업으로 188만 4천 원입니다. 그리고 2014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7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입니다. 책자 107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입니다.
  지역보건과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85억 8,414만 3천 원에서는 12억 9,526만 9천 원이 증가되어 98억 7,941만 2천 원입니다. 보조사업비의 확정내시액 변경에 의해 증액 편성된 내역은 생활건강관리 부분의 금연사업, 모자보건관리 부분의 예방접종사업, 건강관리사업 부분의 정신보건사업 및 정신건강증진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사업으로 총 11억 2,447만 2천 원입니다.
  그리고 2013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억 7,07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사항으로 책자 111페이지입니다.
  의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9억 5,496만 2천 원에서 206만 2천 원이 증가되어 9억 5,702만 4천 원입니다.
  편성내역은 2013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206만 2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서종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는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3,916억8,154만 8천 원으로 예산총칙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 중 내시되어 간주처리한 예산을 포함한 기정예산액 3,818억 330만 4천 원 대비 2.6%에 해당하는 98억 7,824만 4천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115억 6,043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102억 6,046만 원 대비 12.7%에 해당하는 12억 9,997만 7천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마포구 일반회계 총 예산액의 2.95%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3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른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재산임대 수입, 징수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민선6기 공약사업 및 주요 시책 중점사업의 추진을 위한 사업비와 국·시비보조금 분담비율에 의한 의무적 경비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을 위주로 편성하였으나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기초생활보장 개별 급여 시행 등 주요 복지제도 개편에 따른 재정소요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전망에 있어 지방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영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의 내실화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의 주요내역을 보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거, 감염병 유행 조기인지 감시체계 운영지원을 위한 주요감염병 표본감시기관 운영비와 소아 폐렴구균 등 필수예방접종 확대에 따른 예방접종약 구매비, 민간 병·의원 필수예방접종 지원비와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비 등을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반영하였고, 그밖에 공익신고 지자체 상환금 및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란 국·시비보조금반환금 내역 중 대사증후군관리사업 반환금 243만 3천 원은 2012년도에 집행한 사업으로 2013년도에 반납하여야 할 반환금인데 해당연도에 반환금이 누락되어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향후 국·시비보조금 관리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윤정위원  지역보건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지역보건과장 이인순입니다.
김윤정위원  예방접종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예방접종이 여러 종류로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 가지 칭찬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요. 보건소 소관 아니면 65세 이상 독감예방접종을 맞을 수가 없다고 해서 불편을 토로하시는 분이 계신데 저희 마포는 그래도 민간에 위탁을 해서 편리함이 있다는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선 그런 사업을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보면 3세부터 무료로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데요. 3세 미만에 대하여 예방접종 무료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가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지금 필수 예방접종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은 0세부터 12세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소도 의료기관에서 전부 다 할 수 있고요. 그런데 3세는 저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윤정위원  기초수급자 무료예방독감접종 대상자에 대해서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독감의 예방접종 대상이 3세 이상부터이기 때문에 그 밑에 아이들은 필요 없고 맞으면 위험하고 하기 때문에.
김윤정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강남하고 송파, 은평은 0세부터 3세 미만까지도 지금 독감 무료로 하고 있거든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그러한 것도 한번 고려하셔서 그러한 어린 아이들한테, 인제 보니까 그것을 맞히려면 여러 가지 약에 대한 유통기한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은 알고 있지마는 그래도 이왕이면 좋은 평이 나 있는 곳이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봄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알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제6기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보건의료획안
(11시 20분)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6기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정일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정일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서종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6기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6기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출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주민의 공공 보건의료 서비스 수요에 부응하고 우리 구 실정에 적합한 보건의료계획사업을 수립하고자 매 4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 구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고자 수립된 계획입니다.
  이 계획안은 지난 5월부터 기획팀을 구성해서 지역적 특성과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 등 인구 및 사회환경의 변화, 건강행태의 변화, 주민의 다양한 욕구 등 지역사회 현황분석을 통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가의 검토와 자문을 받았으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작성된 계획안입니다.
  그러면 계획안의 주요내용을 계획안 순서대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 지역사회 현황분석에서는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세부사업계획의 바탕이 되는 지역특성, 지역건강수준, 지역사회 주민 관심도, 지역보건관리체계 등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습니다.
  제2장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와 개선과제에서는 지난 5기(2011~2014)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자체 평가를 통해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시 반영할 수 있는 성과와 고려해야 할 개선점을 기술했습니다.
  제3장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체계에서는 지역사회 현황분석 및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자체평가결과 등을 통해 우리 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핵심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비전, 추진과제, 주요 성과목표를 일목요연하게 제시하였습니다.
  제4장 중장기 추진과제는 지역사회 현황분석 결과 및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자체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주민 건강 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 3가지 분야로 나누어 각 분야별로 향후 4년간 마포구가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중점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제5장 세부사업계획은 “지역주민 건강 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 3가지 분야에 대한 구체적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첫째, 지역주민 건강 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분야는 사업 지침 및 지역 현황분석 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건강향상을 위해 지역보건기관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향후 4년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둘째,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분야는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공부분과 민간부분 간 연계·협력, 보건의료접근성 제고 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 분야는 지역사회 현황분석 및 조직진단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자원 재정비 계획을 작성하였습니다.
  제6장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은 영양관리법 제8조에 따라 국민 식생활 및 영양과 관련하여 환경조성 및 교육과 홍보 등에 대해서 지역사회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생애주기별로 영양위험요인을 분석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제7장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활동에서는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 과정 및 추진사항과 지역보건 의료심의위원회 명단 및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를 수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지역보건의료계획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6기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서종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제6기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우리 구 보건소 전 직원은 보건의료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제6기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역보건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제6기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 의결을 거쳐 서울특별시장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가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각종 지역보건사업계획을 지역보건의료계획으로 통합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위상 및 중요도가 높아졌고, 그 결과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단체 지역보건의료종합계획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6기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지역개황도, 마포구민의 건강수준, 지역사회 주민의 관심, 지역의 보건문제 해결역량, 건강문제와 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등 지역사회 현황을 종합 분석하고, 제5기 마포구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차별 수행내용과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활동에 대한 자체평가 및 중앙평가위원회의 평가 영역별 논평을 토대로 계획의 성과와 개선과제를 반영하여 수립하였으며, “100세 시대! 삶이 풍요로운 건강복지도시”를 비전으로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 등 세부 중장기 3개 추진분야를 설정하였고,“2012년-2016년 제1차 보건복지부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에 따라 “2015년도 마포구 영양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과정 평가결과를 보면, 중점과제 선정 및 중점과제 해결전략 수립 시 보건의료 욕구의 다양성 수용이 부족하고, 65세 이상 어르신의 구강검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아 구강검진 기회가 적고, 저작불편에 대한 개인차가 매우 커서 구강관리 후 연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의 경우 담당자의 잦은 교체 및 과다한 업무로 인해 사업진행과정의 일관성 및 효율성 저하가 지적되었는데 기간제근로자인 업무수행 인력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의 경우에는 환자조기발견과 건강환경 조성을 위하여 U-헬스마을건강센터와 심혈관조기검진실을 활용하여 대상자 연계시스템을 마련하였으나 결과 목표를 측정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근거와 자료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고, 보건소 1차 진료실 질병별 이용자의 경우 고혈압 환자가 44.4%, 당뇨병 환자 15%로 전체 이용자의 59.4%를 차지하고 있어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과 연계하여 만성질환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보건소 1차 진료실 이용자 중 65세 이상 어르신이 95.3%로 가장 많고, 취약계층이 전체 이용자의 76%를 차지하고 있어 일반 마포구민 대상자의 보건소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 요구되고, 보건의료 수요증가에 따른 정원확보 및 새로 부각되는 업무에 대한 인력보강이 적기에 충원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포구는 전체 인구 381,856명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11.9%인 45,508명으로 서울시 노인인구 평균 비율보다 높고,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초 근접 진행 중에 있어 어르신에 대한 보건과 복지의 정책적 대응전략이 절실히 요구되며, 성인 흡연율의 경우에는 평균 21.7%로 2009년 이후 남성은 49.7%→39.5%로 대체로 감소하고 있으나 여성흡연율은 5.3%로 서울시 평균 흡연율인 1.2%보다 여전히 높은 추세에 있어 흡연율 감소를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금연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성인 고위험 음주율은 2013년 20.3%로 전년도 대비 3.3% 증가하였으며, 서울시 평균 17.5%에 비해 여전히 높고, 2011년 이후 3년간 증가 추세에 있어 절주사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제6기 마포구 지역보건의료계획 분야별 세부사업계획안에 이러한 제반 문제들이 충분히 반영되어 마포구민의 보건의료 욕구 및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유행하고 있는 에볼라 출혈열로 2014년 10월 22일 현재 9,936명이 발생하여 4,877명이 사망(WHO자료)하는 등 에볼라 출혈열 창궐로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보건규약에 따라 에볼라긴급위원회를 개최하여 1억 달러 지원을 통한 대응계획을 마련하는 등 국제사회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결과, 신종  감염병 유행 등 위기상황 발생 시 구체적인 대응방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는데 국제교류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신종, 재출현 감염병 발생에 대비하여 예방환경을 조성하고, 상황발생시 신속한 조치체계 확보와 감염병 확산 방지 방안 마련 등 감염병에 대한 감시 및 선제적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역보건의료 환경의 변화로 보건소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면서 보건소에 거는 구민들의 기대와 요구도 그만큼 커지고 있습니다. 효율적이고도 내실 있는 제6기 마포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실천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마포구 지역보건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 및 구민 보건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 마포구 보건행정에 대한 주민 만족도를 높여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이것을 만드신 분이 보건행정과장님이신가요? 이 책자.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정일  보건행정과장 김정일입니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여기 제6기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내용도 알차고 저도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제가 좀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세부사업에 보시면 127페이지 여성·영유아 건강증진사업과 136페이지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일간지라든지 많은 것을 보면 출산 친화 환경조성이라는 것도 여기 적혀 있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출산을 높이기 위해서 많이 애쓰고 있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항상 뉴스에 보면 불행한 소식이 뭐냐면 항상 산후우울증으로 인한 동반자살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자살이라든지 그런 정신적인, 보건적인 문제로 인하여 그런 우울증 환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라든지 거기에 대한 추후에 보완 서비스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여성들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임신 후에 보면 신체적 변화라든지 경력이 단절돼서 많은 우울증이라든지 특히 집에서 아이를 돌보면서 하루 종일 보내면서 대화를 못하다 보니까 우울증에 많이 시달리고 있고 많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디 정신병원을 찾아가거나 누구를 만나서 대화할 부분이 없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 자체가 좀 미진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추가사항 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정일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신종갑위원  두 가지를 같이.
○보건행정과장 김정일  그것은 지역보건과장입니다. 작성은 저희가 했는데 그 내용은 지역보건과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지역보건과장 이인순입니다. 말씀하신 산모들에 대한……
신종갑위원  산후.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산후우울증의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정신보건사업에 들어가지 않은 거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저희가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페이지 137페이지를 보면 거기에 생명지킴이 양성이라고 해서 보건소 마을건강센터 간호사가 생명지킴이입니다. 그러니까 우울환자나 이런 사람 고위험군을 발견했을 때 정신보건센터로 의뢰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쓰지 않은 것은 맞고요. 그것은 저희가 추가를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 임산부에 대한 관리도 하고 있고 영유아 관리도 하고 계시니까 어떻게 보면 생애주기별로 산모들에 대한, 산후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현장에서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지적했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출산준비교실에서는 아직 하지는 않았는데 2회에 걸쳐서 산후우울증에 대해서 교육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좀 더 보강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저희가 홈페이지라든지 내고장마포라든지 다양한 온·오프,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산후우울증을 갖고 있는 여성들에 대해서 취업할 수 있고 상담할 수 있는 창구가 있다는 것을 알리셔서 도움 받을 수 있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6장에 국민영양관리시행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려는데 이 담당 과장님?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지역보건과장 이인순입니다.
김윤정위원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것도  보시면 노인의 증가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11%면 벌써, 14%에서 21%면 초고령 사회로 넘어가고 있는 현실인데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그 어르신들이 영양실조에 빠져있다라는 거, 영양실조가 뭐냐면 단백질 부족이다라는 것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게 집에 계시는 분, 누워서 밖에 못 나오시는, 여기 지금 제가 쭉 봤더니 무슨 경로식당이라든가 이렇게 거동을 하실 수 있는 분들에 한정이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집에서 움직이지 못하시거나 어떤 병을 앓고 계신 분을 보면 방문영양사라고 하는 어떠한 그런 제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찾아가서 식단표를 직접 짜주셔서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여기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아, 예, 노인 영양섭취 불량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을 하고는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집에 계신 분들한테는 그렇게 자세히 짜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저희 방문간호사나 아니면 U-헬스 마을건강센터에 있는 사람들이 독거노인 관리를 하고 있는데 관리하기는 했지만 여기 사업내용에는 들어있지 않은데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학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학래위원  이학래 위원입니다. 소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은데요. 아현동에 우리 보건분소가 생긴다고 하는데 알고 계시죠?
○보건소장 문명성  예.
이학래위원  차후에.
○보건소장 문명성  예.
이학래위원  그런데 우리 책자에서 보니까 공덕동, 성산2동 쪽이 노인 인구가 가장 많고, 마포구 16개동 중에서. 그리고 뇌혈관질환이나 고혈압 그리고 암환자도 이쪽이 취약계층이 많이 살다 보니까 사망률도 높고 뇌혈관질환 사망률도 많아요. 그래서 이 분소가 만약 생기게 되면 지역주민한테 어떤 혜택이 가는 과를 신설하는지 소장님 의견 좀 듣고 싶어요.
○보건소장 문명성  지금 아현동에 있는 거는 분소가 아니라 지소고요.
이학래위원  아, 지소?
○보건소장 문명성  예, 서울형 보건지소라고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에서 시비를 좀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형 보건지소라는 명칭으로 저희가 하려고 하고요. 거기는 지금 서울형 보건지소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대도시다 보니까 서울형 보건지소라는 명칭을 붙여서 거기서 해야 되는 사업의 아이템을 서울시에서 지정을 해 줬어요. 그래서 그중에서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그다음에 재활보건사업 그다음에 건강증진사업, 구강보건사업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사업은 이 4개 사업으로 주로 시에서 서울형 보건지소를 운영함에 있어서 아이템을 정해 주고 이제 진료보다는 예방과 재활업무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서울시에 계획서를 낼 때 사업구성을 이렇게 해서 냈습니다.
이학래위원  만성질환이라는 거는 어떤, 어떤 질환을 만성질환이라고 합니까?
○보건소장 문명성  만성질환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나이가 들면서 또 젊었을 때부터 건강생활 실천이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 고혈압, 당뇨, 관절염 그런 질병을 저희가 만성질환이라고 하거든요.
이학래위원  그 만성질환이라는 게 그러니까 어르신들을 위한?
○보건소장 문명성  그렇죠.
이학래위원  많이 생기는 거네요?
○보건소장 문명성  그렇죠. 나이 드신 분들이 주로 겪는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나 관절염, 또 때에 따라서는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해서 뇌졸중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인한 중풍, 그런 기타 등등이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러면 서울형 보건지소라는 게 시비에서 보조를 받으면 일단 또 새로 생기고 나니까 장비나 의료기구는 전부 새 거로, 최신형으로?
○보건소장 문명성  처음 보건지소가 생기기 때문에 의료 인력뿐만이 아니라 장비나 여러 가지를 새로 예산을 우리가 세워서 사야 됩니다.
이학래위원  인력 같은 거는 미리 미리 보강을 해 둬야 되나요, 아니면 우리 마포 보건소에서 출장 가는 형식으로 되나요?
○보건소장 문명성  출장이 아니고요. 거기는 지금 아현동 복합청사가 들어가면 거기에 2층하고 3층 일부를 저희 아현 보건지소로 쓰기로 일단 됐거든요.
이학래위원  인력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건소 직원이 그쪽으로 가는?
○보건소장 문명성  가는 게 아니고요. 새로 뽑아야 됩니다.
이학래위원  새로 채용을 한다?
○보건소장 문명성  예.
이학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준비하신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수고하셨고요. 저도 심의위원회 참여해서 이 과정을 지켜봤는데 진짜 수고 많으셨고 거기에 참석하신 전문가들도 아주 훌륭하다고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제6기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014년 10월 3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출석위원
  서종수   신종갑   김영미
  김윤정   김효식   문정애
  이필례   이학래   전승학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이의택
  보건소장문명성
  복지행정과장서문석
  일자리진흥과장오선호
  교육청소년과장구본수
  청소행정과장김종웅
  보건행정과장김정일
  지역보건과장이인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