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0월 31일(금)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시환경국)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시환경국)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1분 개의)

○부위원장 신종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시환경국)

○부위원장 신종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도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최종인입니다.
  항상 마포구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신종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환경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예산안 편성은 사회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LED조명등 지원사업비와 2013년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115억 1,608만 3천 원에서 3억 4,426만 5천 원이 증액된 118억 6,034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도시환경국 부서별 건제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책자 91쪽, 주택과입니다.
  기정예산 6억 2,650만 9천 원에서 4,209만 2천 원이 증가한 6억 6,86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공동주택활성화 지원사업 105만 6천 원,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2,117만 9천 원, 아현재정비촉진지구 개발사업 1,604만 2천 원과 2012년도 시·도비보조금 미반환금으로 정비(예정)구역 실태조사 부대비 6만 8천 원, 아현재정비촉진지구 개발사업 374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92쪽, 도시계획과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억 8,241만 6천 원에서 9,532만 2천 원이 증가한 2억 7,77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합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 계획(변경) 수립 용역 보조금 9,270만 원, 합정재정비촉진지구 존치정비구역 실태조사비 집행잔액 174만 5천 원, 신촌지역중심 도시환경정비계획 및 구역지정 용역 집행잔액에 대한 이자분 87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93쪽, 환경과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3억 1,474만 7천 원에서 1억 6,477만 2천 원이 증가한 14억 7,95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사회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LED조명등 지원사업비로 국고보조금 1억 660만 원, 시·도비보조금 1,350만 원, 구비 3,2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그린스타트네트워크 활성화 사업비 19만 8천 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사업 2만 7천 원, 슬레이트 실태 조사비 350만 8천 원,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비 869만 9천 원, 에코마일리지 사업비 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95쪽, 공원녹지과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93억 9,241만 1천 원에서 4,207만 9천 원이 증가한 94억 3,4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사회서비스분야 인력경비 264만 1천 원, 가로수관리 및 생육환경개선사업 2,545만 원 등 4,207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4년도 제2회 도시환경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신종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신종갑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범  전문위원 김용범입니다.
  2014년도 도시환경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종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14년도 도시환경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서 책자 91쪽부터 95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도시계획과장 한정무입니다.
이필례위원  예산서 책자 92쪽을 보시면 지금 시·도보조금반환금 해서 합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용역 보조금 반납이 9,270만 원 정도 됩니다. 왜 이렇게 많이 반납이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합정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2013년에. 해가지고 실태조사를 2012년 7월에 발주해서 2013년 11월 달에 끝났는데 실태조사 결과 개발재정비촉진지구를 보면 촉진지구와 존치정비지구, 존치관리지구,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합정 5, 6, 7, 8, 9구역은 존치정비구역입니다. 존치정비구역은 주민들이 동의를 하면 사업추진이 가능한 지역으로서 사업추진이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변경이 가능한 지역인데 실태조사 결과 재정비촉진지구를 해제해 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좀 많았습니다.
  많아가지고 재정비촉진지구를 해제하면은 그것을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해서 존치관리지구로 바꾸어야 되는데 그것을 수립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촉진지구를 변경하려면 용역을 시행하여야 되는데 그 용역비의 50%는 시에서 지원을 하고 50%는 구비가 편성되었었습니다.
  50%인 9천만 원을 저희 구로 교부를 했는데요. 12월 2일 날 교부를 했기 때문에 용역을 발주하려면 한 60일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12월 말까지 계약을 해야 되는데 물리적으로 용역을 발주하는 시간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용역을 발주를 하지 못하고 불용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종갑  이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도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주민생활국, 보건소, 도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후 의견서를 작성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환경과만 남으시고 나머지 과는 퇴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타부서 직원들 퇴장)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7분)

○부위원장 신종갑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기락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기락입니다.
  항상 마포구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신종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제명 및 용어 변경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녹색제품 구매촉진 업무를 지원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본칙의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2조1에서 “녹색제품의 정의”를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셋째, 안 제9조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 정비에서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추가하였고,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을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및 저탄소 인증제품으로 변경하였으며,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제품을 효율관리기자재로 변경하였습니다.
  끝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신종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신종갑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범  전문위원 김용범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종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윤정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정위원  김윤정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일부 조항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할 사항이 있어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제4호 중 “산업통상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종갑  방금 김윤정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의 수정내용에 대하여 환경과장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기락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부위원장 신종갑  그러면 김윤정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윤정 위원의 수정동의는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윤정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9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


○출석위원
  신종갑   김영미   김윤정
  김효식   문정애   이필례
  이학래   전승학
○전문위원
  김용범
○출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최종인
  도시계획과장한정무
  환경과장이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