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5월 12일(수)
장  소 : 시민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마포로인종합복지관건립추진상황보고및현장방문의건

  심사된 안건
1. 마포로인종합복지관건립추진상황보고및현장방문의건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김순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시민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마포로인종합복지관건립추진상황보고및현장방문의건

○위원장 김순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마포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추진상황 보고 및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마포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사회복지과장이 마포 노인종합복지관 건립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포 지역사회의 재가노인 복지의 거점시설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 이용 노인의 증가와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고자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근거로서는 96년 1월 8일 서울시장 방침 17호에 의해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개선 방안이 확정됐습니다. 이 내용은 시민복지 5개년계획으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노인종합복지관의 연차별 건립이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마포구 창전동 140번지이며 대지 389평에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3층의 연건평 767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전액 시비로서 63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토지매입비가 19억 5,200만원 건축비가 41억 8,500만원 설계비가 1억 8,1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8년 8월 21일부터 99년 11월 13일이 되겠습니다. 이걸 2차에 걸쳐서 지금 진행 중에 있으며 1차는 98년도 8월 21일부터 99년 6월 16일까지이며 2차는 6월 17일부터 금년 11월 13일이 되겠습니다. 여기 시공업체는 건축공사분야는 팔마종합건설(주) 최 재문이 되겠으며 전기공사는 주식회사 남일기업의 이 창하가 되겠습니다. 뒷장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현황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2월 24일날 건립부지 매입 시달이 시에서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96년 12월 10일날 건립부지를 매입하였습니다. 98년도 3월 3일날 경로의원 설치검토에 대한 결과가 통보가 되었습니다. 98년 5월 26일날 건립규모를 확대하는 그러한 설계도서가 확정이 되겠습니다. 8월 13일에는 신축공사에 대한 입찰 및 낙찰가 결정이 있었습니다. 8월 21일날 1차 공사분 신축공사가 착공이 되고 금년 3월 26일에는 복지관 운영체를 공개경쟁으로 서울시에서 모집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마포구 노인종합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한세복지재단이 운영체로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건축 골조 공사가 완료가 되었으며 1층 조적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그러한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관의 역할입니다. 이 노인종합복지관은 사실상 노인들에 대한 각종의 정보제공과 취미, 여가, 건강관리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중심 거점으로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재가노인의 낮시간 오후 시설을 설치하고 목욕이라든가 이ㆍ미용 등의 서비스와 또한 마사지 등의 물리치료가 가능하도록 시설과 장비와 인력을 갖추게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마포노인종합복지관은 특별히 경로의원을 설치를 해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진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운 노인들이 부담없이 의료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타구에는 없는 그러한 특수한 경로의원이 들어서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나와있는 분야별 사업이 쭉 나와 있습니다.
  주된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면 상담사업으로서는 노인 고충사항 등 접수처리가 되겠으며 사회교육사업은 건강교육, 노인교실 운영 정서함양사업은 취미활동, 노인그룹 활동, 레크레이션 등이 되겠으며 복리후생사업은 이ㆍ미용, 목욕, 경로식당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역복지협동사업은 사회봉사활동을 지원하고 또한 노인과 관련된 각종 결연사업을 추진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동작업장을 운영해서 노인의 여가선용 또한  어려운 노인분들은 용돈도 마련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작업장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주간보호사업으로서 낮동안 노인 보호 및 일상의 편익을 제공하는 그러한 서비스가 제공이 되겠습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으로서 자원봉사 활동이 있으며 가사지원 서비스도 하게끔 되겠습니다. 기능회복 사업으로서는 물리치료실을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또한 경로의원을 설치해서 저소득 노인들의 의료보호에 또한 도움이 되겠습니다. 뒷장을 보시면 이제 이러한 노인복지관으로서의 다목적적인 그러한 사업을 하기 위한  층별 배치계획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1층, 지상 2층, 지상 3층 이렇게 구분이 돼 있고 크게 대별해서 지하 1층에는 설비시설 기사실, 창고, 하역장, 기계실, 발전기실 이러한 설비 시설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지상 1층은 사무실이라든가 여가시설이 그러한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사무실 배치가 되겠습니다. 또한 지상 2층은 주된 기능이 경로의원 기능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실이라든가 한방진료실, 임상검사실, 간호사실, 주사실, 진찰실 이러한 경로의원에 필요한 그러한 사무실이 배치가 되겠습니다. 지상 3층은 이것은 일종의 다목적실입니다. 다목적실이면서도 경로의원과 관련되는 일부 시설이 배치가 되겠습니다. 치매노인실, 기능회복실, 구간보호실, 목욕실, 세탁실, 영사실, 다목적실, 준비실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건평이 767평이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맞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63억 1,800만원 그런데 이 평당가격이 내가 보기에는 한 800만원이 넘는 것 같은 데 건축가가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아니 건축비는요.
이천규위원  모두다 설계비가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전부 합해 가지고
이천규위원  전부 합해 가지고 800만원이 넘는다고, 그런데 이 중에 시설비가 다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여기 지금 63억 중에서 매입비 중에는 토지매입비 19억 5,200만원이 들어갔고 건축비만은 41억 8,500만원입니다. 그래가지고 평당단가는 530만원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여기 말이에요. 시설비까지 다 포함 안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전부 들어갑니다.
이천규위원  시설비까지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지금 말씀하시는 그 시설비가 이제 이거 설치 다 끝나고 나서 의료에 필요한 장비라든가 또는 의자라든가 이런 것은 기능보강비라 해 가지고 위탁업체에 대해서 또 별도로 예산이 그 시설할 수 있게끔 내려갑니다. 그것은 빠져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전액이 시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전액 시비입니다.
이천규위원  건축비가 너무 비싸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그래서 이 건축비 관계가 사실상 우리 노인종합복지관이 이게 시비를 가지고 짓는 그러한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다목적용으로 용도를 잘 소화할 수 있게끔 모든 것을 감안해 가지고 그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타구에 비해서는 조금 높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설계비는 설계비대로 별도로 돼 있는데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설계를 하기 위해서 설계하는데 설계비가 비싼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했다고 그러지만 건축비가 너무 비싸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이번에 노인종합복지관이 금년에 건립되는 곳이 5군데가 있습니다. 마포를 포함해서 5군데인데, 5군데의 평당 건축단가를 계산을 해 보니까 평균 48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포구가 530만원이 나왔거든요. 타구에 비해서는 조금 비쌉니다. 그런데 비싼 이유는 경로의원이라든가 이러한 특수한 시설이 들어가고 또 이제 창전로 큰 길 옆에 있기 때문에 가벽을 설치를 해 가지고 소음방지라든가 그러한 좀 특이하게 이렇게 개량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따 위원님들 현장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뭔가 건축미도 살리고 그 다음에 소음방지도 하고 또 경로의원이라고 하는 특수한 시설이 들어가고 하는 이유로 인해서 타구보다는 조금 평균단가가 비싼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 사전가격이 얼마로 했는데 500얼마에 낙찰된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조병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설계가가 530만원으로 평당 그렇게  돼 있는데 낙찰가는 483만 5천원
이천규위원  평당
○생활복지국장 조병하  평당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480만원에 낙찰이 됐다 이거죠?
○생활복지국장 조병하  예.
이천규위원  그러면 480만원 767평하면 얼마 나와요? 그 가격이 나와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그게 이제 건축비만 40억 5,900만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것이 767평에 대한 480 곱하기 그렇게 나오냐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맞습니다.
이천규위원  이게 앞으로도 또 노인복지회관을 짓는데 대개 보니까 시비라고 해 가지고 그냥 공사비를 너무 많이 주는 거 같아요. 그래도 시비라도 우리 국민의 세금 아니에요? 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지 대개 보면 공동예산을 그냥 딴 예산보다 헤프게 쓰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적절히 이게 480만원이면 비싸요. 사실 평당가격이 굉장히 비싼 거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낙찰가격을 좀 낮춰가지고 그것을 조정을 해야되겠어요. 너무 비싸다고
○생활복지국장 조병하  제가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한테 방침 받은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을 볼 것 같으면 우리 노인복지관 건물규모를 700평 내외로 하고 건축비는 평당 500만원으로 설계를 하는데 낙찰률을 90%를 적용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낙찰률을 90% 적용할 것 같으면 평당 450만원 수준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480만원 수준으로 이제 낙찰이 됐는데 그것은 우리 사회복지과장이 지금 설명드린 대로 대로변에 복지관이 위치돼 있어서 방음시설이라든가
이천규위원  국장님 잘 알고 있는데 내 얘기는 지금 이 사람들이 480만원을 낙찰해 가지고 정말로 가격이 단가가 비싸다고해서 잘 짓는 게 아니야, 그 사람들은 380만원 줘도 지금 이러한 상태로 건축을 해요. 여기서 550만원 준다고 특별히 잘 짓는 것은 아니야, 그러니까 내 얘기는 적정한 선에서 이것을 해야지 그냥 돈 많이 준다고 해서 잘 짓는 게 아닙니다. 어드런 업체만 좋은 일 시킬 필요 없지 않느냐 내 얘기는 그거예요. 그것을 묻는 거지 딴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러한 것을 잘 조정해서 예산을 낭비 안 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조병하  예.
○위원장 김순금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우선 생활복지국장님도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노인종합복지회관의 주요 포인트를 어디다 두고 계획을 하셨는지 한번 설명 해 주세요. 노인종합복지회관이 유일하게 마포에 없어가지고 건립을 시비로 하는데 어떤 데 포인트를 두셨나 그것은 국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생활복지국장 조병하  사회복지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제가 묻는 것은 일반적인 노인복지회관의 개념보다 우리 마포노인종합복지회관은 어떤 데 중점을 두어서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주무과장이 그런 사안을 면밀히 생각하시고 하시는 것인가 묻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이 노인종합복지관이 건립되게 된 그 배경자체가 원래 구마다 하나씩 노인종합회관을 건립하게끔 시 방침이 섰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김유현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그래서 거기에서 기준을 준 그러한 공통적인 분야에다가 우리 마포만큼은 경로의원 이것을 첨부를 해 가지고 해야되겠다 하는 그러한 목적이 가미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러한 노인종합회관 운영에다가 플러스 해 가지고 경로의원이 들어간 거, 이게 지금 특이한 특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요. 제가 묻는 것은 물론 노인의 성인병 질환이 날로 고조돼서 물리치료나 그 성인병 치료도 중요하지만 지금 노인인구가 60세 이상이 330만입니다. 그러면 우리 나라 인구의 0.7%에 해당됩니다. 우리는 이미 고령화 사회로 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고령화 사회로 이미 진입했어요. 그런데 노인복지에서는 0.15%밖에 안돼, 나는 이런 실정에서 나는 물리치료나 성인병 치료도 좋지만 노인들의 여가선용을 어떻게 프로그램에 의해서 할 거냐 이런 중점 포인트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운영을 하는데 물론 수탁업체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노인의 여가선용 일본의 고령자복지센타 같은 데 가보면 취미교실 많습니다. 사물놀이하고 싶은 사람은 사물놀이 하게끔 만들어주고 서예하는 사람은 서예하고 바둑두는 사람 장기실이 따로 있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소외감을 안 받게 그러면서 치료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의 일환으로 이게 되느냐 그런데 이게 지금 연건평 767평이라 하지만 이게 1, 2, 3층으로 보니까 웬 창고가 이렇게 많아요. 창고가, 3층에 창고가 2개 아니 2층에 창고 2개, 1층에 창고 하나 지하실에 창고 하나 웬 창고만 이렇게 지어있고 다목적실이라고 그래가지고 172평인데 어떤 그런 노인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그런 목적이 여기 좀 부족하지 않는가 나는 지금 딱 보고 생각을 했는데 사회복지과장으로서는 어디다 주안점을 두고 물론 각구에 하나씩 한다는 것은 공통적인 얘기인데 뭐가 특색이 있게 하느냐 주무과장으로서 그것을 묻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우리 김유현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도 사실 저희가 키포인트를 거기다 두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이기 때문에 노인 분들을 위한 그러한 복지시설이 돼야되는 그러한 측면에서 이 여가선용이라든가 또는 취미활동 또 건강관리활동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목욕이라든가 이․미용 서비스 이러한 여러 가지 시설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러한 차원에서 배치를 하고 그랬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이․미용 같은 것만 나는 그거 얘기야, 복잡하게 이․미용이고 세탁실이고 이런 것을 왜 넣느냐 이런 데다 세탁실이다 이런 것은 필요 없는 겁니다. 세탁실은 여기 사회복지관지원센타에서도 아주 염가로 세탁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데 의뢰하고 주로 엊그제 서대문장애인복지관도 갔지만 여러 프로그램을 복잡하게 건물은 적은 데다 말이야, 방을 수 십 개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효과가 안된다는 거야 이렇게 해 가지고는, 그러니까 장애인 주간보호소 같은 것은 하나 단종 프로그램으로 해서 과연 장애자도 정말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들어가야지 숫자만 나열해 가지고 많은 프로그램을 정신없이 해봐야 안된다 그런 생각인데 노인종합복지회관도 1, 2, 3층으로 하는데 사실 이게 말이죠. 난 5층을 지어야된다고 봅니다. 한 5층은 지어서 널찍널찍하게 지어서 평수를 만들어서 과연 노인들이 와 가지고 자기의 여가를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이게끔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저 조그맣게 조그맣게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경로식당을 위한 노인종합복지관 같고 치료실만 위한 식당 같고 지금 보건소하고 행동은 어떻게 할 거예요? 보건소 업무하고 수탁업체를 줄 거죠? 치료는 병원 같은 데로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보건소하고는 조금 별개로 운영됩니다.
김유현위원  별개인데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나 저쪽에서 하는데 저쪽 복지관의 병원의 어느 수탁업체나 줄 거 아닙니까? 한방치료라든가 물리치료라든가 간호사 다 어디서 둘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이것은 한세복지재단 위탁운영체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의료진이라든가 모든 것은 거기에서 시설을 맡아서 하게 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그거 하나 이번에 이 수탁업체가 시립으로 마포구에 짓는다면서 그거 부단히 애를 쓴 모양인데 마포구에서 수탁업체가 들어갔다고 하더라고 여러 종교단체에서도 신청을 했나본데 엉뚱한 데서, 어디야 어디에서 왔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이게 한세복지재단이라고
김유현위원  어디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바로 노인종합복지관 건너편에 이랜드라고 하는 옷 만드는 그러한 제품 본사입니다.
김유현위원  복지법인 돼 있나 거기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사회복지법인
김유현위원  이거 때문에 사회복지법인을 등록해 가지고 한 건가, 아니면 처음부터 사회복지법인으로 활동을 해 왔느냐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종전부터 활동을 많이 해 왔는데 전국적인 활동을 해 온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포지역에는 큰 활동을 안 했지만 이러한 복지분야에 참여한 실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이번에 신촌장로교회에서 그것을 해 보려고 부단히 애쓴 모양인데 우리 마포에 있는 노인을 마포관내에 있는 복지법인으로서 할 수 있게끔 하는 배려가 안돼 있고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지정을 했다 이렇게, 심의를 물론 했겠죠? 신청자를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그 분야는 위탁업체선정위원회를 서울시에서 직접 구성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 개설하는 5개 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일괄 공개경쟁심의를 했습니다. 심의해 가지고 거기에서 심의위원들이 결정한 대로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요. 저희 마포구에서 이 위탁을 받기 위해 가지고 신청한 그러한 법인이 5개 법인이 있었습니다. 우리 마포에서, 그 중에서 한세복지재단이 위탁업체로서 선정이 됐습니다.
김유현위원  그게 법의 규칙이나 방침으로 돼 있어요? 그 수탁업체는 그 지역에 지어지는 건물에 대해서는 그 지역 자치단체에서 할 수가 없게 돼 있어 방침이?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서울시에 시립노인종합복지관 운영규정이라는 그러한 서울시운영조례 이게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시립으로 이렇게 짓는 노인종합복지관은 서울시에서 위탁업체를 선정을 하게끔 그렇게 조례상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예, 알았습니다만 말이죠.  나는 구의원하면서 항상 불만이 시비로 해서 시립으로 짓는다고 모든 운영권이고 수탁업체고 모든 것을 전부 시에서 거머쥐고  난 아주 굉장히 불만이야, 이게 아니 시비는 우리 시민의 돈이지 시비가 서울시장의 돈이야, 이게 툭하면 시비로다가 시립을 하면  수탁업체도 이 지역을 잘 알고 이 지역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이런 업체들이 돼야함에도 불구하고 이 왕왕 보면요 복지법인이라고 지금 사회복지법인에서 수탁업체로 된 게 어린이집도 있고 왕왕 있어요. 제대로 일을 하지도 못하면서 수탁만 받으려고 하는 이 문제점은 앞으로 개선돼야 된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매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입니다. 그 복지관의 역할에 보면요, 주간보호 사업이라고 낮동안 노인보호 및 일상편익 제공을 한다고 거기 기재돼 있는데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고령화 사회문제에 입각해서 기본적인 주간보호도 중요하지만 단기보호도 그런 프로도 있었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인 주간보호라는 게 쉽게 말하자면 탁노방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물론 주간보호도 중요하지만 집안에 무슨 일이 있을 때 단기보호 역할도 아주 중요시 된다고 생각되고요. 그런 기본적인 게 해결이 돼야 노인의 취미활동이라든가 노인의 여가선용 이건 그 다음이죠. 그 기본적인 게 해결이 안됐을 때에 취미활동, 노인 여가선용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일단 요즘 모든 남녀가 사회에 활동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노인들의 주간보호라든가 단기보호 이건 정말 필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그 부분을 아주 중요시하고 챙겨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사실 그 뜻을 전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기보호라든가 또는 장기보호 또는 이제 밤에도 보호를 하고 하는 그러한 시설은 노인종합병원이라든가 시립 이렇게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노인종합복지관은 사실상 그런 기능까지도 복합적으로 해 드리면 참 좋은데 현재로서는 좀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연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이매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여기 이용하는 분들이 우리 마포 주민 노인에 한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시립 노인종합복지관으로서 이렇게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마포 노인 분들을 사실상 우선적으로 하되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용하겠다고 하면 굳이 이걸 말릴 수는 없습니다.  
박상수위원  이게 무료는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경로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본인 부담하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의료보험에서, 본인 부담하는 것을 갖다가 전액 없애고 무료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면 이용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되리라고 예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취미, 여가, 건강관리 활동 이런 것은 사실상 우리 마포 지역에 이런 노인복지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일일 평균 한 500명 이상 이렇게 상당히 많은 노인 분들이 이용을 할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경로의원 같은 경우에는 위에 연꽃마을에서 경로의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하루에 이용하시는 분이 약 230명 정도가 이용을 하십니다. 이쪽 노인종합복지관의 경로의원은 제가 볼 적에는 그곳보다도 오히려 시설이 양호하고 교통이 좋고 하기 때문에 최하 300명 이상은 이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면 이게 단위가 평방미터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박상수위원  식당 같은 경우는 123㎡란 말이에요. 그러면 약 40평 남짓이거든요. 그러면 많은 노인 분들의 식사제공은 어떻게 되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식사 제공이라든가 이러한 세밀한 내역까지의 프로그램은 위탁업체가 일단은 선정이 됐기 때문에 위탁업체에서 운영하는 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종합적인 것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하고 절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러한 세밀한 것까지는 지침이라든가 방침이 안 서있는 상태입니다.
박상수위원  실비 제공할 것 아닙니까?  무료일 경우에 실비 제공이겠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서울시가 지원을 하니까 예산을 지원하니까 그러면 40평 남짓에 500여명이 이용하는데 이 평수가 지금 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밥 한 끼에 한 2, 300원이라든가 500원이라든가 실비 제공이 될텐데 그 돈을 주고서도 거기가 좋더라, 내용이 좋더라 그러면 노인 분들이 점심때 되면 식사하러 일부러 가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지금 우리 종합 사회복지관이 마포에 두 개 있습니다. 이대 사회복지관하고 마포종합사회복지관하고요. 거기도 역시 위탁업체로서 사회복지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어려운 노인 분들을 위한 무료급식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일부는 구에서 시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대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이용하고자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우리 박상수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든가 시설규모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 150분 정도 이용하고 저쪽 마포종합복지관은 전액 위탁업체에서 무료로 급식제공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시설이 아주 빈약하기 때문에 길가에서 이렇게 서가지고 먹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탁 운영체마다 어느 정도로 노인 분들을 위해서 식당 서비스를 제공할 거냐 그게 이제 문제가 되겠고 필요할 것 같으면 시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적정한 장소 확보된 범위내에서는 운영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앞으로 절충을 할 분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복지과장 말씀대로라면 약 300에서 500명이 이용을 하신다고 하면 이 규모가 너무 협소한 것 같아요 모든 시설들이, 어떻게 생각되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근데 이용인원이 하루종일 이용하는 연인원을 생각을 한 거고, 식당 관계가 좁을 것은 틀림없을 거 같습니다. 왜그러냐면 우리 노인종합복지관 규모를 시설기준을 서울시에서 준 것이 연건평 700평 이하로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마포 같은 경우에는 767평인데 앞으로는 노인종합복지관이 700평 이하로밖에 못 지어요. 근데 사실상 그 규모 가지고는 하고 싶은 일은 많고 시설 자체는 적은 것만큼은 그건 지적하신 대로 틀림없습니다.  
박상수위원  주간보호실 같은 것도 보면은 평수가 너무 협소해 가지고 과연 연로하신 분들을 다 수용할 수가 있겠느냐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예를 들어서 치매 노인도 저렴한 가격으로다가 싼 비용으로 자식들이 마포에 시설도 좋고 거기에 맡기자 해 가지고 의뢰했을 때 73.75㎡로 이게 한 20평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몇 분이나 치료를 하겠어요 과연 이런 것들이 서울시가 700평 이하로 제한했다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운영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염려가 돼서 내가 한 번 질의를 해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박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를 좀 가깝게 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하는데 불편이 있거든요.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지금 사회복지관에 우리 구에서 어느 부분에 얼마나 우리가 개입할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아직은 구에서 어느 정도 개입할 건지 그런 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단지 종합복지관이 시립이고 또 위탁업체 선정도 시에서 했고 이제 그런 걸로 봐서는 또 모든 예산이 시비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단지 예산이 우리 구청을 경유해서 나가기 때문에 보조금이 나가는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관계법규에 의해 가지고 지도감독 이걸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모든 면에서 구청도 관여해 가지고 감독할 그러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대운위원  예를 들어서 운영을 하다가 내부 시설이 좁고 또 실제로 이렇게 쭉 여러 개 방을 만들었는데 이게 별 효과가 없다 그래서 다른 데를 더 키우고 없애고 이런 걸 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개입을 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세복지재단이 위탁 운영체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선정되고나서 위탁업체하고 건축 시공자 감리 또 우리 건축과장님 이렇게 해 가지고 현장에 위탁업체를 먼저 한 번 불렀습니다. 이게 다 조적공사니 뭐니 다 끝나고나서 이걸 좀 가능한 범위내에서 바꿀 수 있는 분야인데 나중에 가서 이걸 바꿔달라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야를 지난번에 1차 합동으로 점검을 했고 수시로 위탁업체에서 현장에 나와가지고 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그러한 것 중에서 저희가 이제 설계 변경이 가능성이 있는 것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이렇게 조정을 하게끔 조치를 해 놨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니까 돈을 주고 실제 주인이 시인데 그 사람들이 우리 구의회 말을 얼마나 들어주겠냐 운영체에서. 그런 걱정이 돼서 하는 소리구요. 구에서는 앞으로 전혀 계획이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현재로서는 구에서 지원할 생각은 없습니다. 없는데 운영을 하다보면 시에서 전혀 지원이 안 되는 분야중에서 우리 구민 노인 분들한테 꼭 필요한 분야 같으면 의원님들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예산지원도 필요하면 해야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노인경로식당 같은 것 이런 것은 일부 구비 지원이 되고 있는 분야도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예산지원 규모가 앞으로 운영을 하는데 시에서 해 주겠지만 연간 얼마나 될 걸로 봐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금년도에 5개 업체를 위탁업체 선정을 하면서 시에서 공모하신 그러한 예비 위탁업체 사업체 그분들한테 설명 자료에 보면 연간 보조금이 7억 정도는 나갈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걸로 봐서는 보편적인 노인종합복지관에 연간 보조비가 7억 이상은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5개 다 합해서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아닙니다. 한 개 업체마다 7억씩입니다.  
한대운위원  그 다음에 한세종합복지재단이라는 데가 이랜드 계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종교법인이에요 아니면 일반 사회복지 법인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이게 기독교 계통의 종교 법인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설립은 언제 했고 지금 한세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어디 어디 있고 또 그간의 실적이나 그런 걸 한 번 얘기 해 보세요. 이게 건강교육, 물리치료, 병원 의사나 어떤 자격증 있는 사람이 해야 되고 취미활동, 그룹활동, 레크레이션은 지도교사가 있어야 되고 경로의원은 의사, 간호사 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 걸 채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거냐를 알고 싶어서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이제 그 위탁업체 신청을 하게 되면은 서면검토라든가 위탁업체 심의위원회에서 정말로 이러한 종합복지관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과 시설과 자격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걸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는 잘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한대운위원  아니 막연하게 그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할 때 접수한 자료가 있다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것을 운영하면서 연간 얼마씩 내놓겠다라는 의사표시도 한다라고요. 그런 자료를 다른 데 거는 필요없고 결정된 데 것은 우리한테 한번 보여줘야 좋지 않겠냐 이거지, 우리도 안심하고 운영할 건지 안 할 건지 아무리 시에서 운영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세세하게 챙겨봐야될 것인지 아니면 정말 경력이 풍부하고 그 동안에 다른 데 운영한 실적이 좋아서 특별히 관심을 안 줘도 잘 굴러갈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한세복지재단에서 자기네 재단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를 우리한테 낸 게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세복지재단은 사회복지 지원을 위하여 재단법인 한세 91년도 1월 12일날, 사회복지법인인 한세복지재단 96년도 3월달에 이것을 각각 설립하였으며 주요연혁과 사업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연혁은 91년도 12월달에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재단법인 한세를 설립 그 다음에 92년도에는 아프리카 수단에 청소년 자활센타 건립 지원으로서 5천만원 및 인력을 파견한 바 있으며 93년도 1월달에는 장학사업을 시작을 해 가지고 현재 영세가정의 학생 275명을 도와주고 있다 94년 12월에는 의료복지사업으로 종합건강검진센타 한세클리닉을 개원했다. 95년도 7월에는 이랜드 아름다운 청소년캠프를 매년 실시를 해서 영세가정 청소년 대상으로 실시를 해 오고 있다. 95년 8월 베트남에 장학사업을 시작을 해 가지고 호치민시 중․고․대생 140명을 지원했다. 96년도 3월 사회복지법인 한세와 사회복지사업을 이원화하였다. 97년 3월 베트남 장학사업을 하노이 지역으로 확대를 해 가지고 하노이 의과대학 30명을 지원해 주고 있다. 98년 6월 한세복지재단 3억 1,500만원의 기본자산을 증자했다. 99년도 2월 마포노인종합복지관 운영사업 이사회를 결의했다. 그 동안에 사회복지 지원사업 실적은 92년도에 2억 8,600만원 93년도에 1억 8,200만원 94년도에 3억 2,300만원 이렇게 해 오다가 99년도 예산에는 9억 5,200만원을 책정을 해 가지고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그 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아동복지, 노인복지, 노인복지 같은 경우에 가서는 1억 2천만원인데 노인 무료급식을 지원하고 노인생활비를 지원하고 노인복지 시설을 지원한다. 주로 이제 주요협력기관은 대전에 있는 산내종합사회복지관, 낙골교회 노인복지시설, 소록도병원입니다. 또 장애인복지분야, 청소년복지분야, 제3세계지원분야, 장학사업분야 이렇게 등등 하고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가능한한 그 자료를 말이에요. 막연하게 그러지 말고 그것을 한 것을 달라고 해 주시고 제가 보건대는 의료판매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베트남이든 외국에 이렇게 하지 않냐하는 이런 거, 원래 이랜드가 의류판매회사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위한 어떤 전시적인 홍보 그런 차원의 색깔이 더 짙은 거 같은 데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 혼자만 가지고 계시지 마시고 우리 위원님들 한 부씩 해서 또 미비한 것은 보충하고 그래가지고 한 부씩 돌려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알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지금 쭉 읽은 거 가지고는 머리 속에 못 들어가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이게 책자로 한 권이 돼 있는데요. 요약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그렇게 해 주세요. 한대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지금 한세복지 수탁자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 분들이 노인복지 같은 거 수탁을 해서 운영한 실적은 별로 없네요. 보니까, 아프리카나 베트남 이런 데 돈으로다 지원해 줘 가지고 한 거지, 직접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운영한 그런 실적의 노하우가 있겠느냐 이것도 의심스러운데 어쨌든 이게 돈만 가지고 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돈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돈만 있다고 어떻게 로비를 해서 한세가 이랜드가 됐는지 몰라도 이게 실질적인 아주 거기에 경륜을 쌓았어야 돼요. 말로 하는 노인복지가 돼서는 안됩니다. 이게, 청소년복지하고 또 틀려요. 장애인복지하고 노인복지는 참으로 그 분야를 전문성을 가져야돼요. 전문성을, 물론 전문가를 기용을 하겠지만서도 운영주체가 그런 노하우의 실력을 쌓은 경륜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이 사실 중요한데 지금 암만 여기서 얘기해봐야 시에서 다 한 일을 지금 얘기해봐야 소용없는 일인데 어쨌든 얼마 부담하게 돼 있어요. 연간 7억이라면 우리 복지법인에서 한세에서 부담하는 것은 얼마인데 몇 대 몇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지금은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나서 위탁업체가 어느 정도 부담하느냐 하는 것을 종전에는 한 10%정도 총 운영비에 그 정도를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권장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담을 시키다보니까 또 계속해서 거기다 위탁을 줘야되는 문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가능하면 이제 이렇게 권장하거나 그러지 않고 본인들이 꼭 희망해서 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큰 부담을 안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방침이 완화됐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래서 지도관리가 우리가 구에서 잘 해야되겠지만 이렇게해서 수탁자가 복지법인에서 돈을 얼마 안 들이고 여기 지원금만 가지고 할려다가 졸속 프로그램이 돼 가지고 야, 그거 복지회관 있으나마나다 이런 말이 나중에 나온다면 이건 우리 마포구에 없는 것만 못하다는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이거 잘해야된다고 그러니까 잘좀 지도관리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이번에 위탁업체 선정할 적에 저희 구가 5개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볼 적에 예를 들어서 명지대학교 같은 데 이런 데에서 하는 의과대학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도 신청을 한 바 있고 또 아까 김유현위원님 말씀하신 신촌성결교회 이런 데는 자본금이 수 백 억 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곳에서 위탁업체를 따지 않겠느냐 그러한 생각을 개인적으로 한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문어발식 큰 기업, 큰 학교 이런 데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게 많이 있답니다. 이것을 문어발식 이곳 저곳 여러 곳을 하다보니까 오히려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은 그런 식으로 재벌경영체제로 운영을 하다보면은 이 운영이 제대로 안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정할 적에 키포인트를 자본이 많다 또는 여러 개 경험이 있다 복지시설을 경영하고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마이너스 점수를 줬어요. 그래서 우리 모 법인 중에서는 한 20여 군데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마이너스 5점 이런 식으로 점수를 깎아먹다보니까 오히려 참신한 기업 새롭게 의욕적으로 할려고 하는 커나가는 기업 이런 데에다가 맡기면 새로운 그러한 피를 수혈하는 작용이 있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어부지리를 얻어가지고 한세복지법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도 이러한 좀 새롭게 이러한 기업이 열심히 해 보겠다고 하니까 최선을 다해 가지고 좋은 시설이 되게끔 같이 이렇게 보조를 맞추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매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입니다. 우리 구 지역 특성에 맞는 노인복지의 욕구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이매숙위원  지역마다 복지가 다 욕구가 틀리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이매숙위원  우리가 어차피 결정된 부분이니까 우리 구의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 욕구를 운영측에 강하게 요구하여서 현실에 맞게 바람직한 노인복지가 되도록 하고요. 또 노인들을 등에 업고 보여지는 그런 사업이 안되도록 어떤 지도 관리했으면 합니다. 대개 보면 그런 사업을 장애인이라든가 노인복지라든가 보면 등에 업고 보여지는 그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이게 지금 여러 분야로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이 이게 정말 전문성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일단은 지도관리측에서 우리 지역에 맞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이매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좋은 것을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느낀 것을 몇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복지관 운영체로다가 한세복지재단에서 운영을 하는데 그러면 지금 말입니다. 우리 김유현위원님이 좋은 것을 지적을 해 주신 것이 뭐냐하면 사실 본위원이 여러 위원님들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어본 현실에 복지관을 가는데 거창하게 생각을 하고 본위원 역시도 참 마포의 시립이 됐든 구립이 됐든 노인종합복지관이 건립된다고 본위원도 노인정에 가서 앞으로다가 여러분들 노인들한테 거창하게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지금 한세복지재단에서 그 모든 내부시설문제라든가 그 건설업체하고 시공자하고 전부다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합당하다고 합니까? 지금 복지관 시설배치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그 대부분 잘 돼 있고 자기네들 전문 건설팀이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설계서라든가 현장 보고나서 상당히 신경을 써가지고 관에서 하는 공사인데 참 잘하고 있다하는 그러한 평가를 해 줬고 이제 하나에서 열까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한 가지는 이․미용실이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용실 따로 미용실 따로 그런데 이 한세측에서는 자기네들이 노인 이․미용 프로그램을 날짜별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이 그것을 칸막이를 트면 더 많은 인원이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해서 칸막이를 터달라고 하는 그러한 건의라든가 또 화장실 위치가 좀 변경을 하면 좋겠다 아주 건설적인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계는 건축과에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이런 관계를 검토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시정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돼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대로다가 시설배치는 지금 배치된 그대로다가 앞으로다가 변경없이 할 수 있다 그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큰 골격과 목적을
윤정용위원  재단에서 만족하게 생각하니까 지금 본위원이 봤을 때 63억이란 엄청난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복지관을 건립을 하는데 이게 사실 키포인트도 없고 목욕실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하루 이용객이 몇 백명 말씀을 하시는데 목욕실이 22.05㎡ 같으면 7평이란 말입니다. 가정의 어지간한 집에도 목욕탕이 7평 다 돼요. 그러면 직원들이 거기 몇 명입니까? 그 한세복지재단에 앞으로 근무할 직원이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아직은 정확한 인원이 안 나와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본위원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노인복지회관이라고 건립을 해 놓고 직원들 그 목욕도 못한다 그거예요. 7평 되는 데서 300, 200명, 100명이 수용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목욕하러 노인네들 하나나 들어갈 수 있어요. 직원이 통제하고 지금 5명이 목욕하고 있으니까 하루에 몇 명이나 목욕한다고 해요. 그리고
○생활복지국장 조병하  위원님
윤정용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용실, 미용실을 뭐 이렇게 틀라고 하다가 막았다고 하는데 지금 11.03㎡, 미용실 10.71㎡ 같으면 이게 3평밖에 안된단 말입니다. 이런 데서 300명, 500명 고령화되는 마포노인들 0.7%를 하면 몇 명이에요.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틀림없이 준공되기 전에 마포노인종합복지관을 갖다가 노인네들이 가서 개관식할 때는 많이 기대를 갖고 가겠지 가지만 목욕을 하러 갈 수도 없는 거고 한방치료실도 한 몇 평이에요. 이게 그러면 어디 가서 잠시 휴식 취할 시간도 없단 말입니다. 직원들이 30여명 내가 알기로는 3, 40명 될 것이고 그러면 이런 데 가서 이용실, 미용실 가서 형식적이지 이 국민의 정부라고 하고서 뭔가 개정되는 뭐는 없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가지고서 시설배치가 합당하다고 봅니까? 본위원이 봤을 때는 형식에 불과한 시설배치지, 앞으로다가 이것을 갖다가 본위원서부터 여기 임종철 간사님도 연세가 있어가지고 앞으로 10년이고 20년이고 내다보고서 복지관을 건립을 해야지, 우선 다른 구에서 지으니까 시의 돈이니까 짓고만 보자는 식으로다가 나가가지고 되겠어요. 아니 생각을 해 보시라고요. 목욕탕 7평 되는 데 가서 목욕수건을 가지고서 칫솔을 가지고서 목욕을 몇 명이나 하겠느냐 이거예요. 김위원님 몇 명이나 하겠어요. 답답하니까 위원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김유현위원  밖에서 대기하다 볼 일 못 보죠.
윤정용위원  이런 식으로다가 이걸 갖다가 국민의 정부에서 예산을 63억을 갖다가 노인종합복지관을 짓는단 말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공무원이 아니고 의원이 아니더라도 이 마포의 7%하면 40만 곱하기 4×7=28 몇 명입니까? 28만명입니까? 아니 2만 8천명입니까? 2,800명입니까? 그러면 복지관에 가본다고 가가지고서 사람 인산인해로 인해서 통로고 어디고 들어갈 데도 없이 가서 레크레이션이고 뭐고 자기 취미생활 한다고 하지만 거기 10평, 5평 되는 데 가서 무슨 취미생활을 하고 건강교실, 노인교실, 노인교실은 몇 평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노인교실은 3층에 다목적실이라고 171.71㎡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전면적 사무실 공간 중에서 가장 큽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용도의 노인 교양강좌라든가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김유현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왕 짓는 거 10년을 내다보든지 20년을 내다보든지 지금 이천규위원님도 잘 지적을 하셨는데 평당 480만원 건축비를 들여서 지을 거 같으면 5층으로 지어가지고 아주 좀 노인네들이 내가 알기로는 통로도 젊은 사람 한 사람 지나가는 거 보다도 젊은 사람 2사람 지나가는 통로의 면적을 차지한단 말입니다. 좀 내다보고서 지어야지, 마포종합복지관의 미용실이라고 3평 이용실이라고 3평 이것은 내가 MBC, KBS 보도국장이 아닌 매스컴의 직원이라도 이런 식으로다가 복지관을 63억을 들였다고 매스컴에서 그냥 있겠어요. 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시설배치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이렇게 하라고 이것도 지침입니까?
○건축과장 권창주  그것은 지침은 아니고요. 건축설계 계획상에 나온 면적이고요.
윤정용위원  왜 건축과장이 나와서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나오세요.
○생활복지국장 조병하  윤정용위원님 말씀하신 데 제가 포괄적인 제 생각을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은 두 가지로 구별이 되는데 먼저 첫째가 복지관 면적이 너무 작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하고 그 다음에 운영프로그램이 너무 나열식 전시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만들지 않았느냐 하는 두 가지 문제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한 달여 됐습니다마는 지금 사회복지관 복지업무에 전반적으로 세세하게 꿰뚫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와서 업무를 파악하면서 쭉 이렇게 보니까 지금 복지관 면적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시장방침에 의해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각 구청에 복지관을 기본적으로 한 군데씩 건립하는 그런 계획하에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업 같은데 이것이 시범적으로 인제 건립을 한다고 그럴까 이러한 관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구청에서 전부다 이 어려운 시기에 복지관을 시범적으로 하나씩 짓는다 하더라도 어떠한 기준 하에서 일정면적 이하로 해야지 무제한으로 각 구청 의견을 들어서 복지관 규모를 결정을 해 갖고 짓는다 할 것 같으면 이 어려운 시기에 재정 압박을 받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시범적으로다가 아마 각구에 복지관을 갖다 일정 규모로 하나씩 지어서 운영을 해 보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 이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구 특성이라든가 우리 구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서 면적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시에서 일괄해서 700평 이하로 짓는 걸로 이런 기본 방침을 세워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짓다 보니까 우리가 볼 때는 복지관 면적이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운영 프로그램 관계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시에서도 그 일반적으로 복지관을 운영할려면 이런이런 프로그램을 기본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안 제시고 이것이 지금 시조례로 제정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지도감독이 돼야 되겠지만 프로그램 자체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꼭 경직되게 그 프로그램 한다고 그랬으면 그 프로그램을 복지관에서 일률적으로 각 구청에 똑 같이 운영할 것이 아니라 운영을 해 가면서 그 구청 수요에 맞게 프로그램도 다시 또 조정을 해서 운영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구요. 그것이 우리 권한 밖이랄 것 같으면 우리가 프로그램 조정하는 것을 개입을 할 수가 없다면 본청에다 건의를 해 갖고 감독 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우리 구청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니까 본청에서 조정을 해 달라고 우리가 또 건의도 하고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이것이 꼭 여기서 나열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프로그램이 꼭 요건 요건 해야된다 나열된 건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융통성 있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배치에 대한 것도 지금 시설 설계가 작년도에 확정이 돼서 이미 발주되고 공사가 일단계 발주가 된 다음에 지금 제가 왔습니다마는 시설배치 관계는 그때 우리가 설계 용역을 줘서 납품받고 또 심사하고 그 때 우리 기술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건축 과장님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소견이 있을 테니까 포괄적인 말씀은 건축과장이 해 드리는 걸로 요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우선 한세복지재단에서 이게 뭐 이랜드라고 사업을 열심히 하면서 사회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운영 복지관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운영업체를 볼 것 같으면 경쟁이 굉장히 세단 말이에요. 그거는 사회봉사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 여기서 영리 목적이 있으니까 이렇게 본위원한테도 뭐 어린이 집을 좀 맡게 해 달라 이건 뭐 취직자리라든가 먹고사는 뭔가 업체로다가 다들 구민들이 생각하고 있고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랜드 한세복지재단이라는 이사장이 됐든 사장 회장이 됐든 사장도 이게 제대로다가 진짜로 참 믿고서 할 수 있는 업체라면 이걸 갖다가 구청 당국하고 협의를 해서 사실 마포의 복지관에 미용실이라든가 딱 하나를 보더라도 목욕탕을 보더라도 이거는 너무 작으니까 시설변경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서울시하고도 협의를 하고 하나에서 열까지 위원들이 봤을 때도 참 타당성이 있고 아, 이 정도면 복지관으로서 앞으로다가 발전할 수 있겠다 하는 예감이 오겠는데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이랜드 한세복지재단에서는 이건 뭐 아무나 보고 여하튼 경험도 없고 종합복지관이 앞으로 100% 본위원이 봤을 때는 믿음성이라고는 1%도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마포의 종합복지관이라고 간판을 내걸고서 두 번 세 번 본위원이 말씀드리지만 목욕탕이 7평도 안되고 미용실이 3평 이게 말이나 됩니까? 가정집에도 식구가 5식구, 6식구
   (장내 소란)
○위원장 김순금  발언을 얻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  이거는 말입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의원들이 이런식으로다가 그냥 짓게끔 놔둬서 앞으로 준공을 한다면 말입니다. 우리 의원도 24명 구의원들 뭐 했느냐고 앞으로 주민들한테 엄청난 원망을 들을 것이니까 시정 안 하시고서는 이거 복지관 개관할 수 없어요.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사회복지과장 분명히 얘기하셨는데 시설배치에 대해서는 앞으로다가 만족합니다 이랜드 한세복지재단에서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를 갖다가 본위원도 이거 위원들 한 번 딱 보고서 느낀 사항인데 한 5식구가 사는 가정도 목욕탕 5평, 4평 미용실에 가서 3평 가서 옷 벗고 두 명이 들어갑니까? 세 명이 들어갑니까? 노인네들 누구 말따나 6.25 겪고 4.19 겪고 보릿고개 넘겨서 IMF까지 저기해서 뭔가 지금 안 짓는 게 낫지 복지관을 짓는다고 하면서 이런식으로다가 1회용으로다가 전시행정을 할려고 그래요. 이렇게 지어놨다가 의원들 복지관  테이프 끊고는 마포구의원들 뭐 했느냐고 욕 40만 주민들한테 다 얻어맞아요.
김유현위원  공동작업실이 8평밖에 안 돼요. 공동작업실이 8평
윤정용위원  말도 안 되는 게 저기 우리 김순금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지 물리 치료실로서부터 가서 노인네들이 가 가지고 1시간이고 30분이고 편하게 쉴 공간이 하나 없고 키포인트가 하나 없는
○생활복지국장 조병하  윤정용위원님 우리 건축과장이 보충 설명 좀 드리면 안 될까요? 좀 들어보시겠습니까?
○건축과장 권창주  건축과장입니다.  
김유현위원  건축과장이 설계 안 했잖아요.
○건축과장 권창주  그런데 윤정용위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시고 질책해 주신데 대해서 저도 충분한 공감을 하면서 설계방향이랄까 설계지침이랄까 아니면 설계를 할 때 어떤 필요사항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을 설계를 하면 보통 공공 스페이스라고 해서 복도 화장실 계단이 약 30% 내지 40%가 됩니다. 나머지 60% 가지고 각종 시설배치하고 일반적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노인복지관이라고 해서 여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목욕탕을 전문으로 하거나 아니면 치료노인이라든가 장애노인을 중점으로 받는 게 아니고 일반 정상적인 노인들이 놀러 오고 여가선용하러 왔다가 잠시 아프다 하면 물리치료실 가서 잠시 침도 한번 맞고 마사지도 받고 그런 정도고 여기 목욕실 같은 경우는 전용으로 때를 벗기고 하는 데가 아니라 갑자기 한 노인이 너무 지저분하고 냄새가 난다고 하면 잠깐 들어가서 샤워나 하고 나오시오, 요런 간단하게 한 10명 정도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목욕탕을 기준으로 해서 설계한 거지 일반 대중목욕탕 대중사우나처럼 일반 사람들이 목욕하는 그런 장소로 설계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ㆍ미용실 같은 경우도 전문적으로 이ㆍ미용영업 허가를 내서 일반손님들을 받는 게 아니라 거기 오신 손님 중에 아, 내가 머리가 좀 그런데 머리 손 좀 볼 데가 없을까 가서 한 번에 두 세 명 정도 이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규모로 설계한 거기 떄문에 물론 마포구 노인들 전체를 위해서 크게 하고 넓게 하고 하면 좋겠지만 한정된 토지에 한정된 예산 또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면적상에 넓지 못하고 불편한 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목욕탕이라든가 휴게실, 회의실이 대략 하루에 이용하는 분 1시간 정도 이용할 사람이 몇 명 정도를 기준으로 할 때 건축계획상 얼마정도가 최소한 있어야겠다. 건평이 700평이라면 회의실은 대개 약 5% 정도 필요하다면 약 150㎡가 되겠다. 요런 기준에서 설계를 한 거지, 전체 마포주민이 이용하고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동시에 이용하는 걸 고려한다면 이런 규모 갖고는 협소한 게 사실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이해보다도 본위원이 봤을 때는 서울시에 시설배치하는 것도 뭔가 협의를 하고 다른 데 노인종합복지관도 한 번 가보시고서 설계를 한 겁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다른 복지관 시설을 한 번 보고서 한 거예요?
○건축과장 권창주  이런 설계는 이런 복지관이라든가 종합복지관 설계전문가가 현상 설계를 해 가지고 건축위원회 전문가들이 심의를 해서 그 중에서 지금 설계한 안이 가장 위치상으로 여건상으로 적절하다고 선정을 해서 그걸 공사를 발주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실배치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연면적 7평 위주일 때는 대충 목욕탕이 얼마 정도고 주사실이 얼마 정도겠다. 대략 평수를 줬습니다. 설계 지침으로 몇 평정도 하는 게 타당하다. 아래 위로 크게 하는 것은 설계자의 주관적인 입장이지만 이런 정도의 규모라면 대개 이ㆍ미용실은 평균적으로 몇 평하고 하는 것은 건축계획상 나오는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건축설계자의 설계내용에 따르는 겁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지상 지하1층으로부터 한 번 내가 노인이다 생각을 하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내가 노인이다 생각을 하고 한 번 짚고 넘어가자구요. 창고에는 우리가 못 들어가죠? 노인네들 가서 대기실에 가서 3×7=21, 7평에 가서 대기를 한단 말입니다. 하역장에도 공동작업실이 하역장이죠?
○건축과장 권창주  하역장은 공동작업장이라기보다는 지상 2층 작업장에 짐이 들어오면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윤정용위원  짐이 들어오면 보관하는데 거기도 못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노인네들이 전기실에는 감전되니까 더 못 들어가고 발전실에도 못 들어가고 지하실에는 일반 노인이 한 명도 복지관에 못 들어간단 말입니다. 사무실에는 직원들 때문에 뭐 거기 들어가서 밖에서 접수하고 못 들어가는 데고 회의실도 또 노인네들 못 들어가죠?
○건축과장 권창주  회의실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회의실 들어가는데  26평 같으면
○건축과장 권창주  소규모 회의실입니다.
윤정용위원  소규모 회의실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봤을 때는 직원용이지 사실 노인네들이 회의할 게 뭐가 있겠어요. 없고, 상담실에는 14.14니까 3×4=12, 4평이죠? 4평에 가서는 직원 두 명하고 해서 노인네들 많이 들어가 봤자 몇 명이고 공동작업실에 여기 26.몇㎡인데 3×9=27, 9평 들어가는데 가서도 이게 말입니다. 공무원 여러분들도 이걸 알아야 돼요. 노인정에도 본위원이 가보면 말입니다. 이게 9평에 가서도 공동 작업실하면 뭐 하나 엮던지 꿔매든지 만들면 1원을 준다든가 10원을 준다든가 노인네들 용돈하고 관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9평에 가서 노인네들 다리가 불편하고 팔이 불편하고 허리가 불편하다보니까 면적이 젊은 사람들 두 배, 세 배 차지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9평에 들어가서 일 할 수 있는 노인네들이 12명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노인네들이라고 해서 기질이 없는 게 아니예요. 노인정에도 가보면 힘세고 돈 있고 아들이 출세한 사람들 왕따를 또 잘 시켜요.
○위원장 김순금  윤정용위원님 지금 바로 현장을 방문할 겁니다. 현장방문 하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  현장을 가보는 것보다도 이걸 갖다가 짚고서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다가 이걸 뭔가 시정을 하고서 앞으로다가 10년이고 20년이고 발전될 수 있는 복지관이 건립되어야지 그까짓 거 건축하는데 가보면 뭐합니까?  뭔가 내부시설을 갖다가 면적을 바꾼다든가 뭔가 시정을 하고서 지어야지 이매숙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유현위원  그 말씀 중에 한마디로 각동의 동사무소도 복지시설로 하는 것도 2, 300평을 짓는데 이걸 소위 종합복지회관이라는 거를 2, 300평에 해 가지고 그냥 짜 맞췄어. 전부 짜 맞추는 식이에요.
윤정용위원  전시행정에 불과하고
김유현위원  가만있어봐. 하역장 있잖아. 하역장이 공동작업장밖에 안되니 하역하는 게 공동작업장밖에 안 되니 잘못된 거예요.
○건축과장 권창주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여기 있는 상담실이나 회의실, 관장실 이런 실들은요. 특별하게 무슨 장치를 하는 실이 아니라 수탁운영업체가 필요에 의해서 이쪽에 상임위원실인데 이쪽 실을 상임위원실로 하고 저쪽 실을 회의실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 이러한 임상검사실, 간호실, 주사실 외에는 그 실 면적이나 이용사항에 따라서 실 면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구획을 하다보니까 여기는 회의실로 하는 게 타당하겠다 여기는 상담실로 하겠다 넣은 거지요.
김유현위원  용도를 변경하겠다 이거지
○건축과장 권창주  예, 이용업체가 사람 수나 이용상태에 따라가지고 변경이 가능할 겁니다.
윤정용위원  거기서요. 어제도 저희들이 서대문 장애인복지관을 가 봤는데 이게 복지관 건립을 해 놓고서 나중에 가서 내부시설 수리하고 다시 변경하는데 몇 천만원 들어갔다고 관장이 우리 위원들한테도 무엇인가 마포에서 장애인복지관을 지을 때는 그 운영업체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해줘야겠다는 것을 10번, 20번 위원님들한테 아주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볼 것 같으면 1층에도 말입니다. 노인네들이 가가지고서 1시간이고 30분이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공동작업실에 가서 보고 몇 명밖에 없단 말입니다. 부식창고가 있고 식당이 해 가지고 그러면 2층에도 없고 3층에도 치매노인 없고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시설배치를 다시 해 가지고 무언가 앞으로다가 건립이 돼야지, 복지관의 구실을 하지 전시행정을 해 가지고서 누가 욕을 얻어 먹습니까? 구의원들이 마포구에서 이런 식으로다가 말이야, 욕을 갖다가 얻어먹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본위원이 봤을 때는 복지관의 현황보고에 대해서 시설배치 여러 가지 문제를 갖다가 전시행정에 불과하니까 다시 하셔가지고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윤정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지금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시나 앞으로 한세복지재단에 건의를 많이 하시고 지금 일일이 메모를 하세요. 오늘 지적하신 위원님들 말씀을 메모를 하셔서 앞으로 개선할 문제는 개선해 주시고 99년 말이면 준공이 예정인데 2천년초면 운영이 될 거 아니예요. 시일이 없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질의하신 문제를 좀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마포노인종합복지관 건립추진 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마포노인종합복지관 건립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의회 현관 앞에 주차된 차량에 승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구청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끝으로 제61회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출석위원
  김순금   임종철   권오범
  김유현   박상수   박영길
  윤정용   이매숙   이종일
  이진표   이천규   한대운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조병하
  사회복지과장박왕희
  건축과장권창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