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5월 8일(토)
장  소 : 시민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1999년도위법건축물단속및정비계획의건

  심사된 안건
1. 1999년도위법건축물단속및정비계획의건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순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9년도위법건축물단속및정비계획의건

○위원장 김순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위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축과장 나오셔서 1999년도 위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권창주  건축과장 권창주입니다. 99년도 위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규제개혁 혁파와 행정완화 시책추진 분위기에 편승한 불법 무질서 심리의 확산을 방지하고 정부의 제2건국 운동인 기본질서 확립의 일환으로 위법건축 행위를 지속적으로 예방․단속하여 구민의 자율적 준법의식을 함양하고 질서있는 건축환경을 조성키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본방향으로는 예방차원의 지속적인 단속점검으로 위법건축물을 근절하겠습니다. 또한 불법건축물 조치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불법건축행위 근절로 건축행정 건실화를 유도하겠습니다. 관련근거로는 건축법 제68조 및 동법시행령 제114조에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건지 58550-287호 및 구청장방침 503호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야별 정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대형건축물 일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총 253개로서 연면적 10,000㎡ 이상 비주거용 건축물이 54개소입니다. 또한 연면적 2,000㎡ 이상 10,000㎡ 미만 비주거용 건축물이 199개소입니다. 점검기간은 연면적 10,000㎡ 이상 건축물이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15일까지 점검을 끝냈습니다. 아울러 연면적 2,000㎡ 이상 10,000㎡ 미만 건축물은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 현재 단속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에 주요점검내용으로는 대형빌딩, 호텔, 오피스텔, 위락시설, 업무시설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무단용도변경이 집중되겠습니다. 아울러 무단 증․개축 대수선 등 위법시공 건축물들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점검방법으로서는 건축과 자체 점검편성반을 운영해서 건축1, 2팀이 팀장이 주관으로 지역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는 현재 대형건축물 총 54건 중 위반건수가 11건이 적발되었으며 그 위반내용으로는 무단용도변경이 8건, 주차장법 위반이 5건, 중복이 2건이 되겠습니다. 중형건축물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4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 점검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건축사 조사․검사대행 건축물을 점검하였습니다. 대상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4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 이하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점검방법은 서울시 건축사 조사․검사대행 건축물 점검계획에 의거 자치구별 교차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교차점검 내용은 착공 및 사용승인분 100%를 전수조사하는 것으로서 점검기간은 분기별로 상설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1/4분기 점검은 지난 4월 6일부터 4월 10일까지 한 바 있으며 저희 구는 구로구청에서 와서 조사를 했고 저희 구 공무원은 중랑구청에서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점검결과로는 점검대상 총 31건 중 위반건수가 7건이 적발됐습니다. 그 내용은 면적증가가 1건이며 주차장 위반이 3건, 일조권 저촉이 1건, 무단용도변경이 1건이었습니다. 세 번째 신고대상 건축물 점검을 하였습니다. 대상은 97년에서 98년 사이 동사무소에서 신고 처리된 건축물 총 166건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 중에서 바닥면적 합계가 85㎡이내의 증축, 개축, 재축 및 대수선과 100㎡ 이하의 단독주택, 높이 3m 이하의 증축은 동 신고대상이 되겠습니다. 점검기간은 지난 4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한 바 있으며 점검방법은 각 동별 건축신고 처리건수의 25% 이내를 선정해서 표본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건축과 직원 각 팀별로 2인1조로 점검반을 구성 각 동별로 현장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점검결과로는 점검대상 총 51건 중 위반건수가 20건이 적발됐습니다. 위반내용이 저희들 상설점검이나 대형점검보다는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위반유형별 현황은 면적증가 15건, 건폐율 초과가 4건, 사전입주가 1건, 일조권 저촉이 4건,  중복 걸린 것이 4건이었습니다. 네 번째 장기미사용승인건축물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로는 장기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 위법유형별, 시정가능여부 등을 일제조사하여 건축법 개정에 따른 구제 가능여부 등 제반 행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함으로써 관련절차 및 규정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과 재산권 미확보로 인한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등 주민을 위한 적극적인 건축행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 대상은 136건으로 82년에서 96년 사이에 장기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미준공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유형별 위반사항은 미사용승인사유는 면적증가가 가장 많은 69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일조권 저촉, 옥탑 위반, 발코니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용도별 현황은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단독, 다가구 주택이 90건으로 가장 많고 기타 근린생활 및 주택이 34건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4월말까지 정비현황은 136건 중에 13건을 사용승인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그간의 저희들 장기미준공사용건축물에 대한 추진경위를 보고드리면 장기미사용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지난 1월 14일 구청장 방침을 득한 바 있습니다. 그 주요요지로는 현장조사 및 시정가능 여부를 저희 직원이 1월 20일부터 3월 30일까지 일제조사하기로 돼 있었고 또한 시정지시 및 이행강제금 예고를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울러 99년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일단 고발이나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유예하고 자진신고기간을 부여해서 이 시정기간에 자체적으로 시정해서 준공을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 상설점검을 유예하는 그런 조치를 하도록 방침을 득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자진시정기간을 주고 고발을 유예함에도 불구하고 시정을 안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금년 11월부터 12월 31일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등의 조치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장조사 및 건축주 면담실시결과 대부분 건축주 얘기로는 그 동안 고발,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등 이미 불이익 처분을 받은 바 있고 위반부분 철거시 건축물의 구조안전, 세입자 이주 등 여러 가지 문제로 현실적으로 시정이 불가하며, 현 IMF시대의 어려운 경제여건과 행정조치 등으로 그 동안 고통받은 것을 감안하여 추가적인 불이익 처분이 없기를 바라고 있으며, 현 상태에서 사용승인 될 수 있도록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각 분야별로 보고 드린 거에 대한 향후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법건축행위 근절을 위해 예방차원의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건축물 조치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며, 특히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은 IMF시대의 어려운 경제여건과 건축물의 구조안전, 세입자 이주문제 등으로 현실적으로 시정이 어려운 점이 인정되나 다른 위법건축물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자진 시정기간 부여 등 일정기간 행정조치 유예 후 준공처리나 기타 시정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위법건축물 정비 및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건축허가도서 교부시, 착공계 제출시, 신고필증 교부시 위법시공에 대한 벌칙규정 등 안내문 배포를 하겠습니다. 또한 건축관련 인ㆍ허가 공무원, 동사무소 신고처리 공무원에 대하여 개정 건축법 등 관련법령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99년 3월 17일 구청 및 동사무소 건축관련 직원 대상으로 1차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충분한 계도기간을 거쳐 자진시정을 위해 현장회동을 해줬음에도 반복위반자 공익에 저해되는 주위법사항으로는 고질적인 위법건축물은 단계별로 조치를 강행할 계획입니다. 채택된 것으로는 적발즉시 위법건축물 관리대장 작성 및 정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법건축물 관리대장에는 발급시 위법건축물이라는 표기를 해서 영업허가 및 재산권 활용을 제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위법건축물 목록을 전산화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입니다. 2단계로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통지 후 위법행위자에 대한 고발 및 행정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3단계로는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 단전, 단수 등 사용제한을 예고를 할 예정입니다. 제4단계로는 이행강제금 부과 및 미납시 압류 등 강제징수할 예정이고 관계부서에 단전 단수 등 사용제한 등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조치가 전부는 아님에도 저희들 구청에서는 가능한한 건축주의 자진시정을 유도하기 위해서 전 직원이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는중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금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자료에 페이지를 다음부터는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장기 미사용 승인 준공검사죠? 그러니까
○건축과장 권창주  예.
이천규위원  그거를 앞으로 이제 뭐하나 해서 사용승인을 해 주겠다 이런 얘깁니까?
○건축과장 권창주  예.
이천규위원  그러면 안 한 사람들에게는 전부다 그
○건축과장 권창주  장기미사용 건축물도 원래는 위법건축물 조치 계획에 의해서 연초에 시정지시 현장쪽에서 위법사항이 발견돼야만 고발을 하고 이행명령을 부과하고 또 위법으로 준공을 받은 건축주를 또 조사해서 처벌하고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미사용 건축물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사실상 시정이 어려운 여건임을 감안해서 저희 구에서 청장님의 용단을 얻으셔 가지고 일단 10월 30일까지는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고 건축주가 자진 시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현장조사를 공무원이 직접 하지 않고 건축사의 조사복명으로 준공을 처리 해 주겠다. 그래서 지금 직원들이 매일 거의 장기미사용 건축물 건축주들을 면담하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이 이런 행정적인 지원 아니면 강화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도 시정 안 한 건축물은 연말에  조치를 안 할 수 없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천규위원  지금 대상이 136건인데요.  그것이 위법 건축물이 시정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시정 못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시정 여하를 막론하고 일단에 우리가 완화해서 사용준공 검사를 해줄래면 이거를 일체 다 해 줘야 된다고 그걸 따져가지고 조사해서 뭐 시정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하면은 이게 완화하는 게 아니고 자꾸만 잡음만 남기는 거니까 일체  136건 위법을 따지지 말고 건축사에게 지시해서 해줘야 된다고. 이거 해 주나마난 거예요. 따지고 시정해라 뭐해라 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건축과장 권창주  위법 건축물 자체는 건축법상 위법이 있을 때는 해 줄 수 없도록 돼 있고 또 지금 위법한 내용에 보면 말입니다, 면적증가 주차장 위반이라는 것이 면적이 1, 2㎡ 늘은 게 아니라 3, 40평 어떤 건 많은 건 100평 정도 늘은 게 있습니다. 이런 건 도저히 시정이 불가능하고 위법이 그야말로 민생에 필수적인 게 아니라 개인의 사리사욕 때문에 위반한 걸로 판단됩니다. 그러한 중요한 위반사항은 자기가 철거하고 아니면 새로 짓지 않는 이상 인접대지를 포함해서 설계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구제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도로를 침범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일괄 구제사항은 건축법령이나 어떤 특별법이 제정이 돼서 신설이 되지 않으면 어려운 거고 경미한 위반사항이라면 시정을 한다면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안 하고 건축사 복명으로 처리해 주겠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구제는 특별법이 제정이 되기 전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그 위법건축물을 단속해서 앞으로 위법건축물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그렇게 하는데 이런 걸 하지 마시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연구 해 가지고 아예 허가를 내줄 적에 위법건축물이 안 생길 수 있도록 말이지 왜 그러냐면 지금 허가를 내줘가지고 물탱크니 뭐 이래가지고 평수라고 쳐놓으면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자리는 없고 또 건축하다보면 건축비는 모자르고 그러니까 옥상에다 자기 살집이니 그러한 방 한 개라도 만들어가지고 살려고 위법을 해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꼭대기에다가 있으니 평수라고 하지 말고 법으로다가 거기에다가 하지 못하게끔 이렇게 이런 걸 만들어서 최대한으로 못 할 수 있도록 방법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평수라고 해 놓으면 언젠가는 위법이 생긴다고 공간이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표위원  이진표위원입니다. 우선 뭐 다 아시다시피 위법건축물은 사후 조치보다도 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가 중요할 텐데 그걸 각 동이나 말이에요. 그게 통책임자나 건설담당한테만 위임할 게 아니라 우리 구청에서도 제도적으로 위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통계상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해마다 위법건축물이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그건 아마 우리 국․과장님이나 모든 마포 주민이 시인을 할 겁니다. 지금 통계상에는 그걸 갖다 구청에서는 잡질 않고 있지만 실제로 가보면 해마다 위법 건물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물론 주민들의 의식도 중요하지만 단속이 미비한 것도 있어요, 없지 않아. 그거를 물론 주택과에서도 단속을 하겠지만 또 더군다나 지금 여기 보면 구로구하고 교체 점검을 해 가지고 7건이 위반 건수가 발생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조치를 했어요?
○건축과장 권창주  이거에 대해서는 현재 일단 자진시정 기간을 한 달 주고서요. 자진시정 기간을 5월 30일까지 한 달 동안 주고서 시정 안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고발 및 행정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이진표위원  그럼 면적 증가나 일조권 저촉에 대한 것은 시정이 가능한 겁니까 이거는?
○건축과장 권창주  두 건정도외에는 5건정도는 시정이 가능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두 건은 안 돼요?
○건축과장 권창주  두 건은 건물이 상당히 철거해야 할 그런 입장인 것 같드라구요.
이진표위원  그런데 이런 철거해야 될 입장을 갖다가 어떻게 해서 사용승인 허가를 내줬어요 이거를?
○건축과장 권창주  그래서 이제 요게 사용승인낸 게 건축사 조사복명 건축물인데요. 저희가 건축사나 건축주에 대해서 지금 청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시정기간이 끝나고 나면
이진표위원  그런데 지금 제도상으로 건축사가, 감리가 책임을 지고 복명을 해서 여기서 결재만 해주게 돼 있잖아요? 그 제도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우리는 편법으로도 공무원들이 현장방문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신축하고 있는 건물들을 그래서 한 번 씩 둘러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밑에 동사무소에서 그 신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위반건수가 20건인데 이 20건에 대해서는 지금 신고된 이것도 사용허가를 해주죠?  
○건축과장 권창주  준공 이후에 위법한 게 있고 허가 기간에 지금 준공 안 받고 위법한 것도 있습니다. 일단 이것도 저희들이 동사무소 통담당 동장한테 자진시정을 시켜라 하고 저희들이 지시를 한 상태거든요.
이진표위원  아니 동사무소에 신고했을 때는 건축물이 완료된 후에 증축신고를 하는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권창주  신고는 건축을 하기 전 3일전에 신고를 해서요, 3일안에 동사무소 직원이 현장 나가 봐서 맞을 경우에 신고를 처리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짓고서 다시 사용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도  
이진표위원  그러니까 사용승인 난 것들이
○건축과장 권창주  아니 사용승인 난 것도 있고 지금 짓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니까 면적증가가 15건같은 경우에 배율초과가 돼 있건 일조권이 돼 있건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사용승인 허가가 났다면 이건 동사무소 직원들한테 잘못이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권창주  늘은 것을 준공을 해준 게 있다면 동사무소 직원이 잘못한 건데요. 일단 그것까지는 판단 안 했지만 준공이후에 늘었는지 준공 전에 늘었는지 일단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데요. 일단 좌우간 저희들 구청에서
이진표위원  그게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자료를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건축과장 권창주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고 봤을 때 자진시정 기간을 한 달 안에 시키면 우리들이 고발이나 기타 행정조치는 면하겠지만 한 달 내 안 할 때에는 잘잘못을 따지겠다 이렇게 동장한테 지시를 한 상태입니다.  
이진표위원  더군다나 이게 동에서 신고사항 같은 거는 다 주민들하고 동사무소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위법성이 많아요. 이런 거는 건축과에서 현장을 나갑니까? 안 나가죠?
○건축과장 권창주  예, 저희들이 나가지 않습니다.
이진표위원  동사무소에서
○건축과장 권창주  동사무소에서 신고 받아 주고 사용승인도 동사무소에서 받고 건축물 관리대장도 자동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진표위원  그럼 이거는 점검은 어디서 한 거예요?
○건축과장 권창주  점검은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그 동안은 신ㆍ구건축물은 저희 구청 생긴 이래 한 번도 점검을 안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25%, 4분의 1정도만 샘플조사 해보자 했는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건축물이 상당히 위반이 많았고 또 어떻게 보면 위반이 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개선 대책을 마련을 할려고 그러는데요. 조금 그 동 직원들이 업무를 잘 몰라서 하는 것도 있고 잘 알다 보니까 통장님이다 뭐다 잘 아시다보니까 묵인한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볼라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처벌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판단에서 자진시정 기간을 주어서 전부 자진시정시킨다고 동장님들이 말씀하고 해서 일단 자진시정시켜서 안 될 때에는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진표위원  다음에 우리 업무보고 때는 말이에요. 위반에 대한 건수에 대한 조치사항도 참고적으로 우리한테 좀 업무보고 때 결과를 여기다가 알려주세요.
○건축과장 권창주  예, 알았습니다.
이진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이진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이번에 건축과장이 새로 오셔 가지고 마포의 현황을 위법건축물을 살펴보니까는 어떻습니까? 좀 과다하다고 보십니까? 경미하다고 보십니까?
○건축과장 권창주  마포구청이 다른 구에 비해서 위법 발생률이 많은 편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많은 편이 아니다. 글쎄 그렇게 생각하면 다행스럽습니다만. 근데 이 위법건축물을 매년마다 업무보고 때고 감사 때고 지적사항인데 유형을 보면 말이죠. 여기 통계도 나와 있는데 왜 통계에도 96년이 언제입니까? 96년까지밖에 안 나와 있는데 97년, 98년 지금 벌써 5월중인데 5월로 들어섰는데 왜 이 통계가 97년, 98년에는 못 냈어요?
○건축과장 권창주  허가기간이 2년간 유효하게 돼 있습니다. 허가기간이 2년간이니까 97년, 98년은 2년간이라고 보고 이번 1월 1일을 기준으로 잡은 거니까요.  
김유현위원  미승인은 그 안에도 발생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권창주  그렇죠. 그러니까 2년 이내는 허가가 법적인 유효기간이니까 2년이 넘은 것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만 2년이 넘은 것만 장기 미사용으로 잡았습니다.
김유현위원  그건 왜 묻냐면 96년도에 15건이니까, 미준공 연도별이 97년은 얼마나 발생되고  98년은 어떻게 됐냐 하는 거가 늘어난 것이냐 줄은 것이냐를 보기 위해서 묻는 건데 허가기간이 2년이 아직 채 안 됐기 때문에 못했다 이거죠?  
○건축과장 권창주  예.
김유현위원  그런데 말이죠. 지금 그 중ㆍ대형건축물 10,000㎡ 이상 그러면 약 연건평 300평 이상이죠, 그렇죠?
○건축과장 권창주  예, 3천평 이상입니다.
김유현위원  3천평 이상. 그러면 비주거용인데 이런 건수가 지금 54건 중에 지금 11건은 사용승인이 됐다는 얘긴데 주로 유형이 그 내부가 뭐예요? 비주거용으로서 3천평 이상이 왜 어떤 형태가 이렇게 대형 건물이 발생됩니까?
○건축과장 권창주  대형건물 위반사항은 대부분 일부 업무시설입니다. 대부분 업무시설인데요. 업무시설 일부를 근린생활실로 쓰거나 또는 근린생활실을 업무시설로 쓰는 그런 무단용도변경이구요. 주차장들을 대부분의 주차장 일부에다가 물품을 적체했다거나 또는 주차장 관리사무실을 만들었다거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전부 시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여기 대형 건축물은 저희들이 지금 시정서를 보내고 있지만은 거의 시정이 완료될 겁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말이죠. 건축과장님 그렇다면 이런 대형건물을 지어서 업무용 시설로서 부득이하게 용도를 변경해서 쓴다 그러면 고의성은, 물론 불법이니까 고의인데 오죽하면 그렇게 쓰지 않으면 그 내용을 공간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인데 그렇다면 용도에 맞게 한다면 그걸 시정해서라도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좋지 않느냐 왜 주민의 편의를 위한 행정을 해야되는데 오죽하면 나가서 공무원이 볼 적에 야, 과연 이 건물은 이렇게 부득이해서 용도변경을 해서 근린시설이나 아니면 다용도로 쓸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절대적이라면 그런 방향으로 행정을 해야 되지 그걸 위법건축물이라고 해서 서로 쫒고 쫒기는 이런 상태만 되본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현실은 과연 건축물을 조금 개조해서라도 현실에 맞게 주민이 필요하게 맞게끔 하는 것이 오히려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을 개선할 수 있고 공무원이 맨 날 나가서 업무에 시달리지 않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축과장 권창주  그래서 저희 건축법이 5월 9일 내일부터 많이 개정이 되는데요.건축법 용도분류가 한 10개에서 6개로 단위가 축소됩니다. 완화됩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사항은 용도변경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여기는 무단용도변경 8건 잡은 것은 대부분 말하자면 건축물에 주차장이 부족하다든가 정화조가 부족하다든가 또는 그 상업지역이 아니라든가 이런 이유로 해 가지고 용도변경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안되는 사항인데 무단으로 변경해서 쓰는 사항이거든요. 허가사항이 가능하다면 자기들도 신고만 접수하면 바로 용도변경이 되는데 허가가 안 나가는 지역 주차장이 모자라서 변경이 안되는 거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김유현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못한다 용도변경 할 수 없는 것을 해 줄 수는 없다 그렇다면 문제는 맨날 서류상에만 이렇게 해서 위법건수만 만들어서 보고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단전, 단수까지 해서 어떤 각오를 결심을 해 가지고 결정을 내려, 그렇게 해야지 일을 맨날 그런 식으로 하면 뭘 할 거에요. 그거
○건축과장 권창주  여기 나온 것은 시정이 거의 다 돼 가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다 돼 가고 있어요?
○건축과장 권창주  예.
김유현위원  어떤 그런 뭐가 맺고 끊는 게 있어야지 맨 날 공무원 시달리고 말이야 그렇게 되면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정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이렇게 해야될 것은 아주 과감하게 조치를 해 버리고 안되는 것은 그렇게 해서라도 과감하게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리고 우선 단독, 다가구 같은 이런 용도변경이 90건에 제일 많이 나왔는데 나는 이것은 발생된 것은 감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축사하고 감리, 건축사가 지금 다 감리하죠? 그렇죠?
○건축과장 권창주  예.
김유현위원  이 발생되는 자체는요. 건축사 감리가 절대 잘못입니다. 이것은 어떤 아주 징벌을 가해야 돼요. 건축사나 감리사 이것은 아주 다발적으로 상습적으로 이런 발생이 자꾸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 놓고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이 준공 안 해 준다 구청의 행정을 나무라고 문제 있다고 보는데 자기네들이 그렇게 해서 건축사하고 감리가 제대로 자기 역할을 못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우리 건축과에서 건축사들 감리를 관리할 수 있는데, 지도관리할 수 있는 건데 이 사람들에게 허점을 이렇게 준다면 매번 되풀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이번에 건축과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그런 어떤 획기적인 행정의 과거는 건축과는 민원이 참 부조리가 많았다 이래가지고 전부 순환보직 바꿨죠? 대폭적으로 바꿨죠?
○건축과장 권창주  예.
김유현위원  새로운 이런 전기를 마련해서 획기적으로 어떻게 좀 우리 주민들에게 불법이나 이런 것은 단호히 발을 못 붙인다 발 붙일 수 없다 하는 방법으로 하실려면 어떻게 했으면 될 거 같아요?
○건축과장 권창주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리고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위법건축물은 단속뿐 아니라 예방화가 사전공사 초기단계에서부터 지도를 강화해서 위법건축물이 발생이 안되게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해서 저희 직원들이나 건축사들한테 기초공사시 우리 공무원을 입회시키기도 하고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보기도 하고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있는 단독, 다가구 주택은 기 80년도 이전에 난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건축사는 기 처벌을 다 받았던 사람들인데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현장에 공무원을 입회를 시켜서 해 보시겠다고 그러는데 그렇게하면 공무원이 현장에 못나가게 하는 거 아닙니까? 원래
○건축과장 권창주  예.
김유현위원  그래서 건축사가 감리대행을 하게 돼 있잖아요. 감리를, 공무원이 나가서 외국 같은 데는 절대 공무원이 나가서, 나는 LA 같은 데 가보고 말이죠. 참 집은 그렇게 지어야겠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가정집 하나 짓는데 2년 걸리더라고요. 2년 벽돌 10단을 쌓고 공무원이 나와서 입회해서 확인 못하면 다음 못 올라가, 야 그래서 사촌이 거기서 집을 짓는데 2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스프링쿨러를 옥상에다 천장에다 만들었는데 스프링쿨러, 미국 같은 LA가 규격품이 얼마나 좋게 나왔는가 썼는데 NO, 안되는 거야 이거 공무원이 나와서 안된다는 거야, 스프링쿨러 왜 안되느냐? 규격품이 어디가 미달이라는 거야, 아니 골조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스프링쿨러를 어떻게 할 거야 이거, 결과적으로는 공무원이 안된다고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스프링쿨러 골조 안에 들어가 있는 거 다 뜯었습니다. 뜯어서 결과적으로 다시 해 놓고나서 받았다는 겁니다. 승인을, 그러니까 공무원이 이렇게 입회해서 제대로 하면 좋은데 공무원이 입회하면 부조리가 생긴다 이래가지고 과거 시스템을 또 바꾼 거 아니에요. 바꿨는데 건축사 감리가 또 이렇게 한다면 교육시키고 맨 날 한다고 그랬죠? 오늘날까지 백날 해봐야 되지 않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합시다. 지금 단속대상 비주거용 건축물의 최소규모 얼마나 작은 거에서부터 합니까? 예를 들어서 개집만한 것은 안할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권창주  저희들이 단속하는 것은 현재는 허가나 착공분은 100%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요. 동사무소 지금 허가사항이, 신고사항이 주택은 100㎡ 이하, 근린생활시설은 85㎡ 이하입니다. 그 중에서 25%만 한 것입니다. 이번에 한 것은
한대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한 게 문제가 아니고 단속의 대상이 되는 것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공이 된 다음에 선라이트를 치고 유리나 천막 이런 것을 사용해서 적당히 달았다가 한 1년 지나가면 슬레이트로 바뀌고 또 1년 지나가면 벽돌이 쌓아집니다. 그래서 많이 생겨요.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한위원님 여기 건축과는 건축허가를 내주는데 그것을 위반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한위원님 얘기는
한대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준공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준공 이후에 더 증가한 것은
한대운위원  주택과에서 해야되겠지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무허가 건축물하고 조금 다릅니다.
한대운위원  그것을 선라이트를 치든 뭐를 치든 그 준공 후에 바로 하는 그 면적이 얼마냐 이거야
○건축과장 권창주  그것은 건폐율이나 높이제한에 올라가면 다 단속대상이 됩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사실은 지금 식당 같은 데 이런 데 음식점을 차리면서 뒤에다가 가스도 넣고 뭣도 넣고 하고 이만큼 달아내요. 그러다가 분명히 건폐율을 맞게 지었는데 건폐율 넘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1, 2년 지나가면 주방으로 변하더라 이거야, 다른 위원 말씀하신 대로 건축허가 당시에, 준공 당시에 확실한 어떤 건축조항을 알려준다든가 하면 좀 낫지 않겠느냐 이거야, 그런 게 함부로 생기지 않고 조금이라도 단속됩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신고로 처리되는 가설건축물의 규모
○건축과장 권창주  가설건축물 규모는 특별히 있는 게 아니고 용도에 따라 틀리고 있습니다. 공장에 제품장 같은 것은 500㎡로 돼 있고요. 골프연습장 같은 것은 특별히 면적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저기는 30㎡ 이하입니다.
한대운위원  예를 하나 마포종합시장에다가 지금 현대산업개발에서 주상복합건물을 짓는데 그 상인들을 어떻게 처리할 수 없으니까 그 앞에다가 전면에다가 가설건축물을 쭉 허가를 해줬어요. 그런데 구청에서 분명히 처음에 안된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동에서 처리해서 상당한 규모를 길다랗게 지었다고 그런데 그 짓는 게 그 도로 막 경계선까지 나와가지고 지어가지고 그 도로는 보행자들이 아주 불편하고 차량위험을 느낄 정도로 지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되던 게 나중에는 되냐 그 얘기야
○건축과장 권창주  그것은 제가 조사나 보고 받은 바가 없어가지고요. 한 번 조사를 해서 별도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전에 김평국 건축과장 있을 때 분명히 내가 가서 질문했을 때 안된다고 그랬어요. 절대로 안된다고, 그런데 나중에 동에서 어떻게 해 가지고 지었더란 얘기야 그러면 상대가 현대산업개발이라서 지었는지 그게 업자가 진짜 아주 준수업자나 영세업자라면 못 지을 것을 지었는지 그런 상황이 벌어지더란 얘기예요. 그거 가서 보면 보행자가 아주 다니기가 불편할 정도로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보행자 다니기 위해서 도로에다가 경계석을 또 박아서 이만큼 차선을 먹어줬다고 그런 편리를 봐줘야 되느냔 말이야, 그거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건축과장 권창주  예.
한대운위원  그 다음에 신축허가를 내 가지고 건물을 지을 때 자재창고 사무실 그 가설건축물 그것을 짓죠?
○건축과장 권창주  예.
한대운위원  이게 제한이 없단 말이에요. 뭐라고 돼 있냐면 필요한 만큼 건축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필요한 만큼이라는 게 100평의 대지 안에다가 4, 50평 건축허가를 낼 때요. 그런데 비가 오고 이럴까봐 건축하는데 지장이 있을까봐 100평 전체에다가 가설건축물을 해도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언뜻 이해가 안갈 거예요. 100평의 가운데에다가 4, 50평 건축허가를 냈는데 그 건축 필요한 만큼의 가설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필요한 만큼이라 그랬지 몇 %나 몇 평이란 게 없기 때문에 전체를 다 덮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유는 밑에다 집 짓고 그러는데 비오고 이러면 일 못하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에요. 지금 그런 게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중동 62번지
○건축과장 권창주  예, 알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 그러면 이것은 애초부터 건축할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거야, 건축은 여기다 하는데 건축 여기다 허가를 내놓고 이 땅 전체를 덮었단 말이에요. 이 건축 안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진표위원  그런 예가 있다고
한대운위원  실지로 있다니까 지금
○건축과장 권창주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대운위원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게 바로 이 조항이라고 이 필요한 만큼 지을 수 있다 이것은
○건축과장 권창주  그것은 상식에서 판단되는 사항인데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상식을 벗어나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정리하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의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건축과장 권창주  저희들이 1단계 시정지시하고요. 2단계가 바로 고발이거든요. 그래서 고발하고도 안할 때에는 4단계 강제철거나 기타 이행강제금 부과 및 단전, 단수를 한다는 겁니다.
한대운위원  그게 한 달이냐, 두 달이냐 얼마나 걸려요?
○건축과장 권창주  약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한대운위원  그게 만약에 1, 2개월에 한다면 몰라도 벌금 한 두 번 물고 어쩌고 하고 1년, 2년 지나가면 이게 살아있다고 지금까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해서 옛날에 우리 상수동에 있던 한 분이 옷을 벗은 분이 계세요. 이러기 때문에 괜히 애초에 처음에 막으면 호미로 막을 수 있는데 그것을 그냥 밍그적 밍그적하고 하다가 나중에 직원들이 다치더란 얘기예요. 그런 일은 없어야되지 않느냐, 직원들 생각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아주 동에서 박봉에서 몇 푼 받는다고 그거해서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동의 유지라고 해 가지고 그런 거 막 지으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어물거리고 있다가 그럴 때는 구청에서 어떻게 힘있게 해결을 해 줘야지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책임지면 통담당하고 뭐 건설담당하고는 당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일이 없도록 애초에 아주 호미로 막아버리든지
○건축과장 권창주  잘 알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한대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천규위원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  장기 미사용승인건축물 정비추진계획을 이번 기회에 136건에 대한 거 말이죠. 마무리를 딱 지으시라고 이거 136건 가지고 질질 말이지 내년까지 가지 말고 앗사리 마무리 짓고 지금서부터 발생하는 위법건축물 딱 잡고요. 그 136건을 가지고 한 3년 동안 미루고 우리 회의할 적마다 내놓지 말고 마무리를 지으세요. 마무리 지으시고 그렇게 해서 시정을 할 수 없는 것은 위법건축물 시정 암만 할려고 해도 못한다고 집을 다 뜯어서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것은 마무리 지어야 돼요. 이렇게 내놓고 내년 후년 3년 동안 끌고 과징금이나 부과하고 말이지 자꾸만 이러면 안된다고요. 이런 거 국장님 마무리 지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999년도 위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김순금   임종철   권오범
  김유현   박상수   박영길
  윤정용   이매숙   이종일
  이진표   이천규   한대운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최승범
  건축과장권창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