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7월 5일(화)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제23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1994년도1회추가재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의회사무국 질문

심사된안건
1. 제23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1994년도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의회사무국 질문

(09시 42분 개의)

○위원장 이봉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운영위원회개의를 선포합니다.
  일기도 고르지 못한데 위원 여러분들 아침 일찍 회의에 참석하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제23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09시 43분)

○위원장 이봉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3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제23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홍성환간사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홍성환간사님.
홍성환위원  간사 홍성환위원입니다.
  제23회임시회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94년도 7월 5일부터 7월 19일까지 15일간입니다. 일정별로 말씀드리면 7월 5일 오늘 10시 개회식을 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제23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마포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및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처리하고 ’94년 7월 6일부터 7월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 및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에비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 7월 11일부터 7월 13일까지 본회의를 개최하여 구정에 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7월 14일부터 7월 18일까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 ’94년 7월 19일 본회의를 개최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건처리 및 중기재정계획보고를 듣고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3회임시위원회일정협의의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봉형  홍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4년도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의회사무국 질문
(09시 46분)

○위원장 이봉형  이어서 1994년도의회사무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손동수   사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94년도 의회사무국의 제1차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의회운영비가 당초 예산에는 총11억 6,030만 2천원이었는데 이번에 추가증액된 금액은 4,545만 1천원으로 총 규모는 12억 57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의회운영비는 사무국운영비, 의정활동비, 2개로 대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중 의회사무국 운영비를 보면 증액된 부분이 511만 1천원으로서 그 내용은, 직원들의 자녀학자금보조금이 6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부터 학자금이 인상되는 바람에 증액된 것입니다.
  중학교는 당초 9만 8,100원에서 11만 700원으로 1만 2,600원이 증액되었고 고등학교는 당초 16만 8,900원에서 19만 4,300원으로 2만 5,400원, 여기에 대한 우리 직원 29명 중 중학교 17% 곧으학교는 15%정도의 수혜자가 있는 것으로 보고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인데 내용은 급량비입니다. 이것은 회기가 60일에서 80일로 늘어남으로써 20일간 소요되는 급량비 각 5천원씩해서 28명분 28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왕에 우리 직원에게 3만원씩 주어왔었는데 기능직에게는 주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부시책으로 해서 전부 기능직에까지 확대해서 3만원씩을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에 의해서 3만원씩 추가해서 총 우리 기능직이 9명입니다. 그래서 162만원입니다. 총 우리 의회사무국운영비는 511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증액된 것은 4,034만원입니다. 이것은 공히 업무추진비나 보상금 공히 회기일정이 60일에서 80일로 늘어남으로 인한 증액된 순수한 것입니다. 회의비가 2만원씩 20일분입니다. 31분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에 보상금으로서 의원일비와 국내여비해서 총 2,794만원입니다. 첨가로 말씀드리면 의사일정변경에 따른 수당, 여비, 일비 등이 추가되었고 기능직공무원의 우대책으로 인한 3만원씩 증액, 그리고 학비보조금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이상 증액내용을 전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봉형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9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 세출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1억 6,030만 2천원 대비 3,9%에 해당되는 4,545만 1천원이 늘어난 12억 575만 3천원으로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금년 3월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1조제3항에 의하여 의회회기가 20일 연장됨에 따라 의원일비 및 국내여비 등의 추가비용과 사무국직원의 자녀학비보조수당 인상분 등이 증액편성된 것으로 이는 본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편성된 적절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사료되며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강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강필위원  이강필위원입니다.
  사무국운영의 자녀학비보조수당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보조수당인데 지금 자료에 보면 중학교에 29명이 되어있지요. 전 직원이 29명으로 되어 있지요.
○사무국장 손동수  네.
이강필위원  그런데 이게 이 중에 중학교, 고등학교에 해당 안 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미혼자도 있을 텐데
○사무국장 손동수  그래서 29명중 중학교는 17%만, 고등학교는 15%만이 책정되었습니다.
이강필위원  여기에 대한 수치입니까?
○사무국장 손동수  네, 0.17, 0.15라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29명중
이강필위원  네, 이해가 갑니다. 알았습니다.
○위언장 이봉형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운영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09시 58분 산회)


○출석위원
  이봉형   홍성환   김상열
  김성환   심재창   윤명규
  이강필   이인구   한현덕

○출석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사무국장손동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