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7월 13일(수)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홍성환의원외1인발의)

(09시 36분 개의)

○위원장 이봉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사무국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계 박진양  의안계 박진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7월 11일 운영위원회 홍성환의원 외 1인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서면동의가 제출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홍성환의원외1인발의)
(09시 38분)

○위원장 이봉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를 상정합니다.
  홍성환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환위원  운영위원회 간사 홍성환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4년 7월 6일 대통령령 제14317호로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 공포됨으로써 지방의원의 일비 및 여비가 일부 조정되어 현행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도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의원의 의정활동에 기어코저 본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6조의 현행 출석일수 1일에 3만원을 지급하는 일비를 5만원으로 조정하고 제7조1항과 관련한 국내여비지급기준 중 현지교통비 및 숙박비를 조정하고 비고 중 제1호를 삭제하여 제7조2항과 관련한 국외여비 지급기준 중 숙박비 및 식비를 조정하자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본위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봉형  홍성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길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홍길표위원  이번 대통령령에 의해서 7월 1일부터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이번에 동의해 가지고 이 조례가 선포된다면은 이 지급기준일은 어떻게 산정해서 되는지 그것을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환위원  그 개정일은 1994년 7월 6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60일에서 80일 맞죠? 그리고 94년 7월 6일부터 시행함으로써 우리가 의회가 15일 썼기 때문에 현재 지금 65일이 남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일비를 3만원에서 2만원씩 올려서 5만원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홍길표위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 지급시기 그 다음에 의원일시에 포함되는 일정은 기히 우리 홍간사께서 말씀해서 이해가 됩니다. 하나 그 지급기준일을 소급해서 기준일을 찾는지 지금 현재 7월 6일서부터 잡아서 하는지
홍성환위원  7월 6일부터 잡아서 하는 겁니다.
홍길표위원  잘 알았습니다.
홍성환위원  시행령이 7월 6일부터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7월 6일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위원장 이봉형  김성환위원님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현지 교통비하고 숙박비하고 가등급에 130이란 숫자가 뭡니까? 90이다. 이런 숫자가 뭡니까?
○사무국장 손동수  [달러.]
김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형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죠.
○사무국장 손동수  왜 이게 [달러]표시를 안 하느냐 하면요. 이게 개정된 내용만 정정하는 거거든요. 그 뒤에 별표가 있습니다. 별표에 보면 단위표시가 돼 있습니다. 이것은 법 개정내용과 관계없이 현행 규정과 개정안을 비교하는데에는 미불표시가 돼 있지만 단순히 그 란을 메꾸는, 그 란만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위표시란은 종전과 같기 때문에 표시를 안 한 겁니다.
○위원장 이봉형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본 개정조례안은 예산상 조치가 수반되는 조례안으로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하게 돼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오늘 이 조례가 의결이 돼서 개정이 되면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는 필요한 예산조치를 예비비 등을 활용해서라도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형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홍길표위원님
홍길표위원  기획예산과장께 묻겠습니다. 예비비가 지금 현재 얼마 책정돼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6억8천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홍길표위원  그러면 6억8천만원에서 여기에 보면 약 한 4천여만원이 넘게 드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충당하고서도 예비비가 돌아갈 수 있습니까? 약 5억 남죠? 그렇게 되면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그렇습니다.
홍길표위원  별 문제점은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홍길표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봉형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6분 산회)


○출석위원
  이봉형   홍성환   김상열
  김성환   심재창   윤명규
  이강필   이인구   한현덕
  홍길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사무국장손동수
  기획예산과장이은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