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3월 4일(금)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광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광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기획예산과장 정상택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섭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마포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행정능률 향상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보건소장에게 위임한 사무중 약사법으로 관리되던 의료용구가 의료기기법의 제정으로 2004년 5월 30일부터 동법에 의해 시행되고 동법 시행규칙이 7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사무위임조례중 현행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골자는 의료기기판매업 및 임대업 등에 관한 규정의 근거법령을 약사법에서 새로 제정된 의료기기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섭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마포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환자치료와 진단에 이용되는 약품이외의 모든 의료기기의 제조·수입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의료기기법이 2003년 5월 29일 법률 제7128호로 제정 공포되고 1년 후인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 사무위임조례중 그 동안 약사법에 근거하여 규정하였던 보건소 사무 중 의료용구판매업에 관한 사무를 의료기기법의 관련규정과 일치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5조 관련 별표의 규정 중 보건소장에게 위임된 안 제12호의 내용은 종전에는 약사법에 근거하여 규정하였던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사무위임 된 의료용구판매업에 관한 사무를 동 개정안에서는 의료기기법에 규정된 의료용구판매업에 관한 사무로 보건소장에게 사무위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는 사료되나, 의료기기법 및 의료기기법시행령의 시행일이 2004년 5월 30일인 점을 감안하면 위임사무를 규정한 동 조례안의 개정 시기는 다소 늦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 질의는 피해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유남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이 법이 작년 5월에 시행되었다고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법은 작년 5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는 왜 이제 만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전문위원님 검토하신 것처럼 다소 시기가 늦어진 부분이 있는데요, 시행규칙 자체도 시행은 7월 28일부터 시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바로 착수를 했어야 되는데 착수시기가 11월달에 기초방침 받고 하다보니까 한 3, 4개월 늦어진 부분은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지금 의료기기 판매는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고 판매할 수 있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종전에는 허가 받지 않고 팔았던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지금 규제개혁 관련해서 신고로 전환되거나 그런 게 아니고 현재까지도 허가사항입니다.
유남열위원  본위원이 알기로, 벌써 오래 전부터 보건소 생기기 전부터 이 의료기기를 허가사항으로 안 했어요? 언제부터 이게 시행이 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 부분은 간단한 부분입니다. 당초 이 업무가 약사법에서 약품하고 의료기기하고 총괄 규정을 하다가, 의료기기 부분이 약품도 복잡해지고 의료기기도 복잡해지다 보니까 의료용구를 규정하던 것을 의료기기로 명칭을 바꾸어서 따로 떼어내서, 약사법에서 의료기기 및 용구 관련된 부분만을 따로 떼어내서 의료기기법을 만들었습니다.
  위임을 주는 근거법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명칭을 바꾸고자 사무위임조례를 바꾸는 것입니다.
유남열위원  본위원이 알기로, 종전에는 이 약품과 의료기기를 공동으로 판매하는 데는 거의 없었어요. 여기에는 공동으로 했다고 나와 있지마는 약품과 비이커나 플라스크 같은 실험실 검사기구 정도는 약품에도 하고, 의료기기에서 비이커나 시험관, 플라스크 같은 것은 같이 취급을 했어요.
  그러나 의료기기와 약품은 전부터 같이 취급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상행위로서 그냥 하던 것이었지 보건소의 허가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런데 전체적으로 의료기기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비이커나 이런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료기기 전반적으로, 의료기기가 생명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부분, 어떤 불안전성 그런 부분이 왔을 때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보건소에서 오신 분도 말씀하지마는 신고사항이나 자율사항으로 관리하지는 않았을 거고요, 허가사항으로 관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약사법에 개정돼 있던 내용이 의료기기·용구 부분만 빠져 나와서 의료기기법으로 제정이 됐기 때문에 위임의 근거법령만 명칭만 바꾸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간단하겠습니다. 업무의 내용이 크게 변동되는 것은 없습니다.
유남열위원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하는데 위험을 가하는 것은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업자가, 보건소에서 규제를 한다고 하지만 그게 위해한지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환자를 도와주고 검사를 하기 위한 것이지, 그래서 이 기기가 만들어지는 것이지, 보건소에서 어떻게 그게 위해가 되는지 알 수가 있단 말입니까? 오히려 반대되는 입장이에요.
  알겠습니다. 담당과장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기가 곤란한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업체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322개소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업체가 300 몇 십 군데나 있어요? 이렇게 많을리가 없을텐데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것은 지금 보건소의 정식 통계이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2월 28일 현재로 322개소가 판매업소로 돼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면 보건소에 의뢰해 가지고 이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업체명과 주소현황을 본위원에게 한 부 제출해 주기를 요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알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유남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윤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윤수위원  오윤수위원입니다.
  지금 약사법이나 의료기기법이나 사무범위는 다 똑같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사무범위가 청문절차랄지 그런 부분들은 추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지금 이 내용에는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을 안 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결국 오늘 이 사무위임조례개정은, 종전의 약사법에서는 구청장의 권한사무를 의료기기법으로 변경함에 있어서 앞으로 이 업무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한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당초에도 위임이 돼 있었던 업무입니다. 그런데 그 사무위임조례의 근거법령의 법 명칭이 약사법 몇 조, 약사법 몇 조, 약사법 몇 조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이번에 의료기기법으로 그 근거가 넘어갔기 때문에, 사무는 청문절차 포함되는 것 외에는 달라지는 게 없고 의료기기법 몇 조, 의료기기법 몇 조, 그 근거법령만 달라지는 겁니다.
오윤수위원  그러니까 의료기기법 제5조 관련이라고 했는데,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아침 사무위임조례 개정은 결국은 약사법의 구청장 권한사무를 보건소장에게 사무를 위임한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맞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런데 사무명도 결국에는 똑같은 사무명으로 나와 있고, 예를 들어서 약사법에서 의료기기법으로 변경함에 있어서 추가되는 업무라든가 그런 것은 내용이 없군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업무범위는 같습니다.
오윤수위원  똑같은 업무를 구청장 권한사항에서 보건소장으로 넘긴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맞습니다.
오윤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오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마포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회기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뵈올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출석위원
  김광섭   박지위   김영식
  김효철   남두희   신봉현
  오윤수   유남열   유응봉
  전완수   정형기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박태규
  기획예산과장정상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