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3월 3일(목)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광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일교차가 심한 요즘 위원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항상 마포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회기 중에도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5분)

○위원장 김광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자치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소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김광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서울특별시마포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번 조례개정안에 대한 개정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상암택지개발사업, 주택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시행으로 하나의 아파트 단지 내에 두 개의 법정동이 존치하게 되어 주민의 생활권이 불일치함으로써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행정기관의 행정능률을 저해하고 있어 이를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변경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하고 행정능률을 향상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덕제2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이 2004년 6월 29일 준공되어 공덕2 삼성래미안 아파트 단지 내에 아현동 400번지, 401번지, 7,499.1㎡를 공덕동으로 편입하는 것이며, 공덕3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으로 아현동 649-1 내지 649-33 총 33필지 1,216.4㎡를 공덕동에 편입, 신구수 재건축 사업에 따른 대원 칸타빌 아파트 단지내 구수동 107번지, 2,907.1㎡를 신수동으로 편입, 상암택지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성산동 490-19외 33필지 13,772㎡를 증산로를 경계로 상암동으로 편입하는 것이며,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석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으로 현대 홈타운 아파트 단지가 상수동 일부와 신수동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종전 상수동 관할 신정동 151번지 236.6㎡, 152번지 8,660.7㎡, 총 8,897.3㎡를 신수동 관할 구역으로 편입하고 신축 동청사 준공에 따라 공덕제2동 동사무소 소재지를 공덕동 378-6에서 공덕동 458로 변경하고 성산 제2동 동사무소 소재지를 성산동 147-21에서 성산동 603번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 안건은 제10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2004년 9월 13일입니다.
  의견청취 결과 원안대로 의결된 바 있으며 또한 2003년 5월 12일, 2004년 10월 12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법정동간 경계 변경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동명칭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섭  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마포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공덕 제2구역 및 공덕 제3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과 신구수 재건축 사업 등으로 하나의 아파트 단지 내에 두 개의 법정동이 존치되어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초래되고 행정능률도 저해하고 있어 동 아파트 단지를 동일한 행정구역으로 변경하여 주민 생활 편익과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관한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 4월 제95회 임시회와 2004년 9월 제106회 임시회에 상정된 동행정구역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이 원안채택된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 단서규정에 의거 서울시장에게 변경 승인을 신청한 결과 2003년 5월과 2004년 10월에 각각 동간 경계변경이 승인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현재의 도로망과 아파트 외곽도로를 기준으로 동간 경계가 공덕1동으로 조정된 공덕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동일 아파트단지 내에 2개의 법정동이 있어 주민들의 불편이 초래됨에 따라 법정동인 아현동 400번지, 401번지 7,499.1㎡를 공덕동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것이며, 한 개의 아파트단지가 2개의 행정동과 법정동에 걸쳐 있는 공덕제3구역 주택재개발사업구역에 있는 아현동 649번지 1호에서 649번지 33호까지 총 33필지 1,216.4㎡를 공덕동으로 법정동을 변경하여 공덕2동에 편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수동 관할구역안에서 신·구수재건축사업으로 건축된 대원칸타빌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법정동인 구수동 107번지 2,907.1㎡를 신수동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것이며, 불합리한 동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증산로를 기준으로 상암택지개발사업구역내에 있는 성산동 490번지 19호외 33필지 13,772㎡를 상암동에 편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동 건은 주택재개발과 재건축사업 등으로 인하여 불합리한 동 경계를 정비하고 행정동과 법정동을 일치시켜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으나 관련부서에서는 동 조례안이 확정되면 동 명칭 및 동간 경계변경 등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민원도 발생하지 않도록 지적법 제4조 및 지적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시로부터 승인 통보된 변경지번을 구 해당부서는 물론 전국 시·군·자치구 등의 해당기관에도 통보하여 각종 공부가 조속히 정리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주민들에게도 적극적인 홍보가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현석구역주택재개발사업으로 현대홈타운 아파트 단지가 2개의 행정동으로 구성됨에 따라 상수동 관할구역인 신정동 151번지, 152번지 8,897.3㎡를 신수동 관할구역으로 편입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건은 2004년 9월 제106회 임시회에 동행정구역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으로 상정되어 원안 채택되었고, 2004년 10월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 단서규정에 의한 서울시장의 동간 경계변경승인을 얻은 바 있습니다.
  공덕제2동과 성산제2동은 2004년 8월 동사무소 청사가 신축됨에 따라 동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기타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신봉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봉현위원  아현2동 출신 신봉현위원입니다.
  신수동 같은 경우는, 행정동이 신수동 안에 구성돼 있는 것인데 법정동을 바꾸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렇습니다. 대원칸타빌아파트는 구수동을 신수동으로 법정동을 바꾸는 겁니다.
신봉현위원  행정동은 그대로인데 법정동만 바꾸는 거고. 그리고 아현1동, 아현3동은 법정동은 그냥 남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것도 역시 법정동을 바꾸는 겁니다.
신봉현위원  아현1동에서 공덕1동으로 아현3동에서 공덕2동으로?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신봉현위원  상암동 같은 경우는, 그것도 법정동이 성산동에서 상암동으로 바뀌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렇습니다. 법정동과 행정동이 동시에 바뀌는 겁니다.
신봉현위원  전부터 느꼈던 사항인데, 그 하천이 뭡니까? 그게 불광천입니까? 불광천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 길 건너 월드컵경기장 있는 쪽, 마포시설관리공단, 월드컵경기장, 주차장, 하늘공원, 이게 다 행정동은 성산2동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서울월드컵경기장을 상암월드컵경기장으로 부르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상암동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법정동, 행정동을 바꿀 때, 그 불광천을 기준으로 해서 바꿨으면 편할텐데, 거기 월드컵경기장, 주차장, 농수산물시장 있고 그런 데는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거든요. 그러면 바꾸는 게 오히려 편한데, 이것만 바꾸는 이유가 뭐예요? 한꺼번에 바꾸면 좋았을걸. 그러면 아주 서울월드컵경기장을 상암동으로 바꾸면 상암월드컵경기장으로 바꾸면 상관이 없는데 상암동도 아닌데 상암월드컵경기장이라고 지금 부르잖아요. 한꺼번에 바꿨으면 좋을걸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정동간 경계변경이라든가 명칭변경 할 때는 해당동의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상암동의 의견은 불광천을 경계로 해서 저쪽으로 해달라, 성산동의 의견은 상암택지개발지구내 성산동 현재 안으로 올라간 것 그것만 해달라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따라서 한 것입니다.
신봉현위원  택지개발지구내에는 성산동 주민이 살고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서울월드컵경기장이나 농수산물시장, 공원, 주차장, 이 쪽에는 주민이 한 사람도 안 살고 있는데, 내가 볼 때는 관에서 판단할 일이지 주민들한테 물어볼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살고 있는 주민들이 ‘나는 성산2동이 좋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살고 있는 주민이 한 사람도 없는데.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절차가 꼭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신봉현위원  서울월드컵경기장이 세계적으로 알려진 월드컵 개막식을 한 경기장인데 상암월드컵경기장이라고들 통칭 그러는데, 실제 원래 명칭은 서울월드컵경기장이거든요. 일반인들이 많이 알기로는 상암월드컵경기장, 상암동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행정동, 법정동이 다 성산2동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신봉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지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지위위원  박지위위원입니다.
  아현동 400번지하고 대흥동 745번지, 그게 아파트 준공이 언제 됐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대흥동 어디 말씀이죠?
박지위위원  아현동 400번지하고 대흥동 745번지.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아현동 400번지는 공덕2구역 삼성아파트인데 그것은 준공이 2004년에 됐습니다. 3구역 역시 2004년에 됐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서울시에서 동간 경계변경 승인서가 2003년 5월에 우리 구청으로 내려 왔는데, 이제 와서 이것 한다는 게, 왜 이렇게 길어졌죠? 2년 가까이 있다가 지금 하게 되는데.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공덕2구역일 경우에 승인은 2003년 5월에 났습니다마는 주택과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준공이 늦게 났습니다. 지적과에서 신번지 절차상 좀 늦어졌습니다.
박지위위원  이것 동경계는 준공하고 관계 없는 것 아니에요? 미리 다 해도 상관없는 것 아니에요? 올려 가지고 승인이 난 건데. 그러면 준공도 안 됐는데 승인이 어떻게 미리 나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승인은, 시에서 판단할 때 법적인 것이나 여러 가지 검토해서 그것은 그렇게 된다는 승인사항이고, 우리가 법적 절차를 밟을 때는 준공이 나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우리가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행정이 상당히 앞뒤가 안 맞는 게 많아요. 승인이 떨어지면, 우리가 구청에서 올렸을 것 아니에요? 올렸으면 승인을 내준 거란 말이야. 그러면 바로 시행해도 되는 건데, 준공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준공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우리가 서울시에 신청해서 승인 받아 처리해야 원칙이지. 어떻게 생각해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주민자치과 입장에서는 행정절차를 빨리 밟되, 다른 과의 어떤 지장으로 인해서 그런 걸 예측을 못한 사항입니다.
박지위위원  아현동, 성산동, 구수동, 신정동, 이것들이 2004년 10월에 승인서를 받았는데 지금 올라와서 이제 하는 거고. 이런 것을 복잡하게 해야 돼요? 서울시의 승인을 받으면 바로 개편해도 되지 않느냐고. 우리 구청에서 동 경계를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을 올렸으니까 서울시에서 승인을 해준 거잖아요. 그러면 개발을 하기 전에라도 바로 승인하면 되는 사항이지. 그러면 올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말이지.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승인을 받아 가지고 조례개정 절차를, 입법예고라든가 기간이 또 필요합니다.
박지위위원  그런데 앞의 것은 2003년 5월이지만, 이게 지금 2005년 3월 아니에요? 두 달 있으면 2년 동안 있다가 승인 떨어지고 하는 건데. 그러면 그 동안에 주민들이 피해를 봐요. 너무 늦지 않느냐. 물론 다른 과에서 자기들 일 때문에 늦었다고 치지만 우리가 볼 때는 승인 떨어지고 2년 가까이 있다가 하는 것하고는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박지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윤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윤수위원  오윤수위원입니다.
  지금 조례개정 올라온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다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어차피 동 경계구역에 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는데 이 건이 올라왔으므로, 시간이 좀 있으니까 오늘 이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우리 마포구 전체 내에 동 경계구역에 관한 불합리한 부분을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본위원도 구정질문과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를 통해서 그간에 누차 동 경계구역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을 좀 바로 잡자라고 여러 번 말씀 드린 바가 있고, 그때 집행부 쪽에서는 할 수 없다라는 이유는, 그 지역내 주민의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오늘 아침 올라온 이 건은 아파트에 관한 구역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렇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마는, 본위원이 이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의 아파트 단지내에 두 개의 법정동이 존치되어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초래되고 행정능률도 저해하고 있어 동일한 행정구역으로 변경하여 주민생활편익과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관한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해서 본건은 원안 채택된 의견서를 첨부해서 법률에 의해서 조례로 정한다라고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고, 검토의견에도 주택재개발과 재건축사업 등으로 인하여 불합리한 동 경계를 정비하고 행정동과 법정동을 일치시켜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4조에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에,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치 또는 분합 할 때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역변경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할 수 있다라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본위원은 이 건에 대해서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전체 승인을 얻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한번쯤은 우리 마포구의 법정동을 합리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행정동을 개정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돈도 필요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지만 법정동이 바뀌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죠? 어떻게 예산이 따라갑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반대입니다.
오윤수위원  반대입니까? 제가 이해를 잘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 행정동이 바뀌는데 따로 많은 예산과 절차가 복잡합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법정동 변경하는 것보다 행정동은 좀 수월합니다.
오윤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불합리한 행정동을 바꿔보자라고 누차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위원이 누차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쪽에서 혹시 그런 부분을 조사를 했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마포구는 지금 재건축, 재개발, 또는 용산선 지하화, 여러 가지 행정여건이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구역조정의 필요성은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역변경에는 많은 주민들의 이해관계와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용산선지하화라든가 재건축, 재개발이 어느 정도 되면 전반적으로 검토의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직원을 보충 받아서 특별추진반을 만들어서라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오윤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조사한 바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 필요성은 인식이 된다는 그런 얘기이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오윤수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준비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신 건데 지금까지는 하나도 준비된 게 없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여건은 다 나와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뭘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오윤수위원  본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위원님들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했을 때, 처리전말이 없다라고 누차 이야기를 해 가지고, 지난 번 업무보고에, 앞으로 처리전말이 정확히 올라올 것으로 보이고, 그런 부분은 굉장히 늦지 않았나 생각을 하면서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정질문이나 질의를 통해서 누차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했다거나, 예를 들어서 어떤 자료라도, 사실은 내용이 이렇다라고 한번도 누가 이야기 해준 적도 없고 자료를 준 사실도 없다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필요성은 집행부 쪽에서 인식을 하고 계시니까, 그때 당시에 행정관리국장인 조성대 국장님한테 내가 질문을 했을 때,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현지 주민 50% 이상이 동의를 해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행정자치부 지침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래서 내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나면, 그러면 그렇게 해서 변경된 데 주민들에게 동의를 받은 근거가 있느냐고 이야기 했을 때, 그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위원장 김광섭  오윤수위원님! 이것은 본 안과 관계없는 질문으로 생각이 되니까 그런 내용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질의를 하셔서 답변을 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양해가 안 되겠습니까?
오윤수위원  아니죠, 이것은 위원장님이 제 말씀을 잘 들어 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은 어차피.
○위원장 김광섭  아니, 그런데 지금 본 안은 이 몇 개 동에 한정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내용이 아니면...
오윤수위원  들어 주십시오, 끝가지. 왜 그러느냐 하면은 어차피 우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룰 문제이지 복지도시 위원회에서 다룰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서 바쁜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없잖아요. 오늘 그래서 시간이 있어서 내가 말씀드린다고 사전에 양해를 드렸는데 어차피 이것은 행정건설에서 다루어야 됩니다.
○위원장 김광섭  아 글쎄, 다루어야 되는데 행정건설 소속이라는 것은 아는데 본 안과 관계없는 질문이 계속되니까 이것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질문을 해서 답변을 얻을 수도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든지.
  서면답변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자세히,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것을 서면답변 해 주시는 것으로 해 주시고 오위원님 질의를 마치시죠.  
오윤수위원  왜 그러세요? 내가 이야기를 끝내지도 않았는데...
○위원장 김광섭  그러니까 본 안과 관계되는 질의 외에는 하시지 마시라 이거예요.
오윤수위원  마무리를 내가 할 테니까 조금 기다리시라고요, 자르지 마시고.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필요성을 집행부 쪽에서 인정하고 계시니까 지금 현재까지 집행부에서 동 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여러 가지, 어느 특정 동이 아닌 마포구 전체에 대해서 어느 동이 어느 쪽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자료를 가지고 계신다면은 그것을 저한테 좀 주실 수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것은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윤수위원  없어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네, 왜 그러느냐 하면은요, 어떤 행정구역을 변경을 하려면 어떤 우리가 이렇게 변경하자, 저렇게 변경하자가 아니고 발의를 해 주어야 됩니다. 주민들께서요, 주민 의사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윤수위원  주민들께서 발의를 해 달라는 것은 말에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구의원들은 누구입니까? 주민의 대표가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아니 그러니까 구의원님들이나 주민들께서 발의를 해 주시면.
오윤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김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 구의원들,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은 빼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당연히 구의원님들은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것은 포함하는 것으로 당연히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오윤수위원  지금 구의원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구의원들은 빼고 주민들이 발의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우리 주민을 대표하는 구의원들은 뭐하는 사람들이냐고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아니 그것은 제 말씀을 이해를 잘 못하신 것인데요, 구의원님들은 당연히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오윤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건에 대해서 발의를 한 것으로 생각을 하시고 발의를 정식으로 어떻게 채택을 해서 해 드려야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이게 아까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구역변경은 상당히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이해 관계도 많고요, 그러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렇게이렇게 변경을 해달라, 그때부터 검토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윤수위원  위원장님께서 본 건과 관계없는 질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요약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누차 질의와 질문을 통해서 요구된 이 사항이 아직까지 하나도 어떤 절차나 예를 들어서 그런 준비성이 준비가 없었다면은 지금부터라도 이런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알겠습니다.
오윤수위원  하시겠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네.
오윤수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섭  오윤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대흥동 출신 정형기위원입니다.
  지금 내가 오윤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충해 보면 위원회 열릴 때도 그렇고 오윤수위원님이 구정질문을 했던 사항인데 그 한가지 예를 들면은 대흥동에도 이렇게 보면은 서강대학교 후문 있는 데를 보면은 신수동, 주소도 대흥동이면서 노고산동에 가서, 법정동이고 선거도 하러 가면은 노고산동에 가서 선거하러 가는 투표소가 어디인지도 몰라서 대흥동 사무소에 와서 묻고 그런다고, 그런 것은 사실 정리가 되었어야 하는 것을 아마 오위원이 질의를 한 것 같고, 또 내가 하나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한 것을 보면은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법정동이 아현동 400번지하고 401번지, 7,499㎡, 약 2,286평을 공덕1동으로 편입한다고 그랬는데 그 1동으로 편입을 하면은 거기 인구가 얼마 정도나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것은 파악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정형기위원  파악이 안 돼요? 아니 먼저 살았던 사람들의 인구가 대략 파악이 안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기존주택이요?  그것은 파악해 놓은 것이 없는데요, 죄송합니다.
정형기위원  주택은 몇 채나 됩니까? 주택이 그때 몇 채인지 몰라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것 철거되기 전 것이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그런 정도는 파악을 하고 왔어야 될텐데, 그것 한번 파악해 볼 필요는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2,268평 같은 것도 지금 법정동을 바꾸고 하는데 조금 소소한 몇 채씩 안 되는 것 말이야 그런 것은 좀 구청차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네.
정형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정형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남두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두희위원  남두희위원입니다. 그 행정 구역 변경을 할 때에는 주민 의견 수렴을 안 하나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두희위원  하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네.
남두희위원  그런데 이게 행정구역을 변경해서, 예를 들어서 신공덕이다, 이게 이제  공덕동이 신공덕으로 편입이 돼서 관리를 하면은 공덕동이 그 부분이 들어와 있는데도 신공덕으로 된 것을 몰라요, 지금 현재도.
  관리는 신공덕동에서 하는데도, 그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 보면 자기네들은 공덕동이라고 공덕동에 가서 뭐 업무나 일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홍보가 좀 미흡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구역변경을 할 때에는 그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네, 알겠습니다.
남두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남두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지위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문 하나 하고요.
○위원장 김광섭  박지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지위위원  오윤수위원님하고 정형기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아까 동 경계간 변경계획을 구청에서 계획을 수립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동 경계는 각 동 구의원, 동장, 주민자치위원, 그 동네에서 의견수렴을 해서 우리 구청으로 올려줘야 타당한 것이지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동 경계를 정할 수는 없다고 보는데.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래서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을...
박지위위원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네.
박지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보충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분명히 그런 식으로 해서 해야 되니까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하면은 안 됩니다.
  구의원하고 동장, 주민자치위원, 각 직능대표들, 예를 들어서 통장들이나 이렇게 의견수렴을 해서 결정해야 되지 그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당연합니다.
박지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박지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남열위원  제2항이죠?
○위원장 김광섭  네, 유남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저희 동에 관계되는 것이고 지난번 저희 동에서 관계된 그 회의 때 관계되는 일이라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희 동 옆에 지금 남은 데를 보면은 상수동 관할인 LG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LG아파트가 지난번에 하면서도 저희 신수동 일부하고 상수동 일부하고 같이 지으면서 상수동 관할로 넘겨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들이 모두 다 반대를 했습니다. 이것은 신수동으로 붙여야지 상수동으로 하면은 안 된다는 항의였어요, 그런데도 제가 한대운의원하고 약속을 한 것이 있어서 제가 양해를 위원들한테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 들어가는 주민들, 아까 과장께서는 주민들이 하는 데로 한다, 그랬는데 그때도 7, 80%가 신수동을 택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상수동으로 했습니다.
  단, 상수동으로 우리 구에서 한 것은 신수동은 동네가 너무 크고 상수동은 인구가 적으니까 상수동으로 붙여 준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지금 담당 과장으로 계시는 분도 그때 동장으로 계셨으니까 대강 알고 계시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네, 알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때 주민들이 어디로 소속되기를 원했는지 알고 계세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담당 동장으로 계시면서도 주민들이 어느 쪽으로 원했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때 준공하고 한창 입주할 무렵에 제가 딴 데로 나왔기 때문에요.
유남열위원  주민들도 신수동을 원했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여기 계신 분들도 몇 분 계십니다마는 이게 무슨 소리냐, 더군다나 선거를 해서 갑 을로 나눌 적에 저희 신수동 쪽에 큰 가운데 경계가 있고 길이 있습니다. 있으면서 저희 신수동에 상수동 관할에 붙은 것은 한 1, 2개 통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동으로서도 말할 것도 없지만 이 선거 구역상으로도 다들 깜짝 놀랐어요, 그게 어떻게 상수동이냐고. 그래서 그때에 지금 현재 현대 아파트가 승인나면 여기가 되면 신수동으로 넘겨주기로 한대운의원과도 합의도 보고 했습니다.
  했는데 구에서는 인구를 가지고 잘랐지 주민이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넘겨준다, 사실은 이게 말뿐이지요, 주민이 원하는 것은 도외시했습니다.
  앞으로 정말 이런 일이 안 나오도록 바라고 지금이라도 그 이 쪽에 우리 신수동 쪽에 붙어있는 LG아파트는 지역이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거에 관계되는 분들이 갑 을을 나눌 적에는 아파트 한 개만 보고 하지 말고 정말 동네가 좀, 지금 상수동보다 적은 동도 있지 않습니까? 해 가지고 제대로 경계를 우리구에서는 좀 정해 주세요.
  그리고 과장께서는 현재 거기 동장을 떠나서 주민들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주민자치과장으로서 볼 적에 지금 법정동 하고는 관계없이 행정 동만으로 볼 적에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것은 양 동에 의견조회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께서 보시기에 정말 이것은 신수동으로 넘어가야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공평한 입장에서 볼 적에, 그때 동장으로서는 도리가 없었지마는 지금의 견해로 보면은 어떻게 생각되느냐고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보는 입장에, 주관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뭐 딱 부러지게 여기서 어떻게 답변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유남열위원  아니 그래도 보는 견해는 있을 것 아닙니까? 중간 입장에 서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전에 여기 같이 동료 위원들도 몇 분이 계시는데 저 혼자만 그랬지 다 신수동으로 붙여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고 그때 회의록을 한번 보십사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본 적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네,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어떻습니까? 거기에 다들 위원들이 신수동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들이 많았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네.
유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유남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봉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봉현위원  아현2동 출신 신봉현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행정 구역 변경 대상 현황도를 보면은요, 신정동 이 아파트단지 재개발 구역만 딱 선을 그어서 넘기는데 그것 37번지 하나 딱 남았는데 이게 지금 똑같은 선례를 남기는 것인데 도로로 잘라서 한꺼번에 다 집어 넣어야지 왜 이것을 하나를 남겨요? 이것을.
  37번지 하나만 왜 남기느냐고, 끊어서 같이 넣어야지, 넣을려면은 신수동으로 같이 주어야지, 이게 재개발 구역이라고 그래서 재개발 구역만 딱 해 가지고 선 그어 가지고 그것만 넘기는데, 이 도로를 기준으로 지금 새로 하는 것도 이런 식으로 자르면은 행정구역 변경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런 것은 당연히 37번지까지 같이 넘겨줘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넘겨 줄려면은.
  도로 건너에 37번지 하나만 상수동으로 남겨 놓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지금 시행하는 행정도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전혀 아무 생각 없이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재개발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인데 이 단지를 같이 넣으면서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37번지까지 같이 잘라 넣어 주어야 맞는 것이지 왜 이런 행정을 해요? 어떻게 생각을 해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앞으로는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지금은 안 되는 것이에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이것은 빠뜨린 상태에서 의견청취하고 다 했기 때문에요, 이것은 사후에라도.
신봉현위원  이런 행정을 왜 하느냐고요, 이런 행정을. 나중에 이것 하나 하려고 의견 청취 또 해야 되고, 아니면 당연히 잘라 넣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이 지금 있는 새로 하는 행정도 이런 식으로 하니 과거의 것을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고요, 앞으로. 이렇게 되면은 여기 있는 사람이 반대를 해도 설득을 해 가지고 넘기는 것으로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안 됩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네.
신봉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신봉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출석위원
  김광섭   박지위   김영식
  김효철   남두희   신봉현
  오윤수   유남열   유응봉
  전완수   정형기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은규
  주민자치과장김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