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5월 18일(금)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유동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유동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상덕규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유동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합정1 도시환경정비사업이 2012년 6월 말 준공 예정됨에 따라 구역 내의 2개의 법정동·행정동이 상존하게 되어 주민생활의 불편이 발생되기에 이를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조정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안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2년 3월 21일 사업시행자가 입주예정자의 94%가 서교동 편입을 선호하는 의견으로 동 경계변경을 신청하였고, 합정1 사업구역은 월드컵로를 기준으로 서교동에 인접하고 있어 지리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정1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는 합정동 416-1번지 외에 154필지를 서교동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유동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명금길  전문위원 명금길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기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기위원  정형기 위원입니다.
  나는 송병길 위원님이 먼저 설명회를 한다 해서 보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 나오셨소? 지금 이 서교동으로 하게 된 동기부터 한번 얘기해 보면 어떨까요?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예, 그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상덕규입니다.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는 읍면동에 걸쳐서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시행구청에 신청서를 내면 저희가 심의해서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사업시행자가 총 504세대 분양 중에서 358세대의 의견을 거쳐서 336세대……
정형기위원  358세대라는 것은 누구한테 여론을 들은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여기 분양세대가 504세대인데요. 미분양도 있어서 분양해서 358세대의 의견을 들었는데 의견 중에서 336세대는 서교동 편입을 희망하고 18세대는 합정동 편입을 희망하는 세대입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사 가기 전에 살던 분들한테 여론조사를 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아닙니다. 6월 말 입주대상자니까 분양권자들한테 의견을 물은 것입니다.
정형기위원  앞으로 들어와서 살 분들한테 여론을 하니까 94%가 됐다?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예,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94%면 몇 세대가 찬성하고 몇 세대가 반대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336세대가 서교동으로 편입을 희망했고요. 18세대가 합정동 편입을 희망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이게 가당치도 않게 차이가 나는데 그런데 왜 지금 이거를 이렇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이게 문제가 되고 의원들 상호간에도 자기 구역 내에 있는 분들도 의견이 분분한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이분들이 그 지역구의원들하고 충분한 상의를 해서 결정을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죠?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조금 그 점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정형기위원  공무원들이 그런 거는, 지금 의원님들이 서로 상호간에 저기가 되는 의견충돌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좀 조율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약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지금 집행부에서 올린 안대로 저 개인적으로 찬성하겠지만 이 어제도 내가 식사시간에 이거 얘기해 보니까 정말 첨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집행부에서 설명이 좀 부족했다는 점은 인정하고 계시는구먼요?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예,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또 이제 지금 송병길 위원님 얘기한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제가 잠시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도를 갖고 나왔습니다.
   (지도를 가리키며)
  여기 합정동로터리에 저희가 행정구역 조정할 지역인데요. 전면이 합정동이고 이 후면이 서교동이 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과장님, 그냥 설명하지 말고 잠깐 계세요. 그거는 내가 설명하라고 시간을 안 드렸으니까 시간 주면 그때 설명하면 되고……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정형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병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병길위원  송병길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자치행정과장 상덕규입니다.
송병길위원  상덕규 과장께서는 자치행정 업무진행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또한, 평소에 진취적이고 논리적이며 합리적인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고맙습니다.
송병길위원  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정무직공무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예?
송병길위원  본 위원이 정무직공무원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예,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구의원은 행정 급상 몇 급에 해당됩니까? 그 위치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그것은 깊이 생각을, 의원님은 급수가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무급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정무직은 급이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 행정직들만 9급에서 1급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 위치를 물었잖아요.
○위원장 유동균  송병길 위원의 질의는 선출직 구의원이 행정직공무원의 시각에서 봤을 때 공무원의 직급으로 보면 어느 직급 정도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제가 깊이 생각은 안 해 봤고요. 의원님은 주민의 대표니까 청장님 직급도 될 수 있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래요? 오늘 개정조례안의 개정사유를 다시 묻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중의 하나가 사업지의 입주자 중에 336세대가 찬성을 했고 18세대가 반대를 했다, 총 몇 세대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358세대를 조사해서 336세대가 서교동 편입을 희망했고 18세대가 합정동 편입을 희망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총 몇 세대가 들어오느냐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총 분양세대는 504세대입니다.
송병길위원  504세대예요?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예.
송병길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617세대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그 숫자는 지금 제가 어떤 숫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래요? 또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서교동으로 해야 하는 사유 중에 다른 사유……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아, 행정구역조정은 지역개발이나 큰 도로 중심으로 하는 게 주민편의가 맞다고 생각을 해서 지역개발로 해서 합정동, 서교동이 한 필지 내에 건물이 들어서게 되어 있고요. 거기 또 월드컵로라는 큰 도로상으로 봐서 좌측은 서교동……
송병길위원  큰 도로로 경계가 나눠진다는 조례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예.
송병길위원  어디에 어느 조항에 해당되죠?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저희가 행정구역 조정 시 고려사항이 지리적 여건으로 지역, 지색, 교통하고 역사적으로 전통성 이런 것을 다 고려할 때 보면 여기……
송병길위원  큰길로 잘라진다는 게 없잖아요. 지금 과장님이 지금 큰길 중심으로 잘라야 된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지금 사유를 얘기한 게 336세대가 찬성을 한 이유와 전체 504세대 중 336세대가 찬성을 했고 18세대가 반대를 했고 나머지는 질문조차 못한 거 아닙니까? 그 사유와 아까 큰길을 잘라서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을 질문한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제가 그거 답변 드린 것입니다.
송병길위원  그거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동명칭 고려사항에 주민편익은 생활권의 일치여부하고 지리여건은 지역, 지색, 교통 등인데 이거를 제가 표현을 대로중심으로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송병길위원  좋아요. 본 안건에 대해 본 위원이 이런 일을 예상하고 2010년도 제156회 구정질문 때 언질을 한 적이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알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그 당시 질문을 언급한 이유는 준공 시에 행정개편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합정동으로 편성을 해야 된다는 사유를 말하고 당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그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국장, 과장은 조례안에 이거를 상정하기 전에 준비할 때 본 위원하고 한 번이라도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제가 논의한 적이 있느냐고, 어느 때서부터 논의를 해야지 논의한 적이 있는지가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하고요. 위원님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송병길위원  여보세요. 저는 이번 안을 상정해서 알았어요. 준비과정이든 상정하고든 본 위원이 구정질문까지 언질을 했으면 논의는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왜 안 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상정을 언제 한 것을 상정이라고 보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송병길위원  구의회로 위원회로 상정할 때 그 시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어떻게 답변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이거 주민사업시행이 3월 21일 날 서교동으로 편입을 요청해 달라는 공문을 받았고요. 그때 제가 서교동 출신 의원님 두 분, 합정동 출신 의원님 두 분하고 다 설명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저도 공람공고 했을 때 안 거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그게 3월 23일이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공람공고하기 전에 지역구의원한테 그것도 2010년도에 질문까지 한 내용을 한 번쯤은 의논을 해 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예, 그것은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신청을 3월 21일 날 받아서 3월 23일 날 알려드려서 위원님하고,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설명이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차후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의논을 안 한 거 맞죠? 공람 전에 의논한 거 없죠?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저는 의논했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받아들이는 위원님께서는……
송병길위원  다시 질문할게요. 명확하게 답하세요. 공람공고 전에 저한테 얘기한 적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전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있다 없다로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왜 시간 소비하고 그럽니까?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제가 21일 날 받아서 공람공고한 시간이 너무 급해서……
송병길위원  그러니까 당신들은 구의원들을 아주 우습게 보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공무원들이 보는 구의원님들은 우습게 볼 대상자들이 아닙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그렇게 구정질문까지 해서 그것도 2010년도에 이런 사안을 예측하고 구정질문까지 한 사항을 본 위원하고 의논을 안 했다 했잖아요. 안 했잖아요. 그게 우습게 보는 거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제가 시기가 긴박해서 통보가 좀 늦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런 변명 듣고 싶지 않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예, 알겠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평소에 의정활동을 그렇게 못 하던가요?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송병길위원  가능하면 의정활동 중에 제가 집행부에 질책이나 공격 안 하잖아요. 될 수 있으면 가능하면 각 안건에 대해서 논의하고 제안하고 뭔가 함께 고민해서 행정에 반영하자고 노력하는……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예,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앞으로 잘 좀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자, 안건에 대해 근본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서교동 주민분과 단체장님, 주민자치위원장님, 또 각 단체 회장님들 만나기도 하고 전화도 받고 한 적이 있어요. 그분들 의견도 그렇습니다. 서교동 사업지의 입주자분들이 94%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336명이 찬성하기 때문에, 336명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의견과 큰 도로 중심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된다 그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거 수용하고 인정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현재 살고 있는 분 의견이 중요합니까? 아직 준공도 안돼서 입주도 안한 336명의 의견이 중요합니까? 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합정동으로 해야 되는 사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서울시에서 도시계획 확정을 했을 때 그 사업이 합정균형발전촉진지구 1지구였습니다. 그 당시에 합정동로터리를 중심으로 1지구에서 9지구까지 도시계획사업으로 구획을 정비를 해서 1지구는 지금 준공단계에 있고요. 2, 3지구는 지금 철거를 하는 상태이고 4지구도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아직 진행이 좀 더디고 있죠. 그래서 당초 개발사업에서 합정균형발전촉진지구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사업지 내에 토지면적과 인구수를 비례할 때 그 사업지 부지면적을 보면 합정동이 58%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인구비례도 현 서교동과 합정동 비례를 하면 한 1만여 명 차이가 나고요. 전체적인 토지면적도 차이가 나지요. 그것은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그리고 사업부지에 지구대가 들어가는데 과거 그쪽에 합정파출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파출소가 지구대로 명칭이 바뀌고 좀 확대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쪽 지역에 합정지구대가 들어가기로 이미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게 서교동으로 바뀌면 합정지구대라는 명칭을 아예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거기에 어린이공원도 들어가는데 어린이공원도 마찬가지겠죠. 합정에 어린이공원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합정동이라는 명칭을 사용을 전혀 못한다는 얘기죠. 지구대나 이런 사안들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도 합정동으로 편입을 해야 된다,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난 3월에 공람 때도 합정동 주민들께서는 1만 7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서 이미 자치행정과에 제출한 바가 있고요. 또한, 그 사업지의 브랜드 명칭, 서교자이다라는 명칭으로 그동안에 계속 불렸는데요. 그 사유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4년 전일 겁니다. 그 당시에 제가 주민자치위원장을 맡고 있을 땐데 그 사업체 측에서 브랜드 명칭을 정하는데 이게 합정자이냐, 서교자이냐 하는데 서교자이로 정했어요. 왜냐하면, 과거 보면 서교동이 그래도 우리 마포에서 좀 부자동네 아니었습니까? 합정동보다 부자동네였기 때문에 서교자이로 해야 분양성이나 분양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합정동민들은 그 당시 가서 시위도 하고 했었는데 결국 서교자이로 명칭이 정해졌죠. 그리고 그 후로 작년 말, 금년 초인가요? 작년 말 그 서교자이라는 명칭이 아예 또 사라졌습니다. 뭘로 바뀐지 아세요?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제가 바뀐 건 알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몰라요?
  과장은 그런 세부사항도 모르고……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메세나폴리스로 바뀌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세부적인 업무파악도 못하고 지금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제가 도면에다 다 표시해놨는데……
송병길위원  기본적인 것은 알고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예, 제가 너무 급하게 답변을 해 가지고 좀 그랬습니다.
송병길위원  국장께서도 잘 파악하고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더 파악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래서 지금은 서교자이라는 명칭은 아예 사라지고 없어요. 메세나폴리스로 바뀐 지가 오래입니다.
  제가 지도를 보면서 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도를 가리키며)
  지금 위원님들 저 잠시만 봐주시죠. 지금 여기 윗부분이 합정동이고 이 일대가 서교동입니다. 면적비례로 봐도, 물론 서교동이 동교동과 통합을 한 사유도 있지만 어쨌든 현재는 서교동, 합정동 아닙니까?
  면적비례 했을 때도 상당한 면적이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문서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인구 또한 1만여 명 차이가 있는 거고.
  그리고 현재 이 부분이 사업부지거든요. 그리고 가운데 이게 잘라진 게 전 경계선이에요. 그러면 면적이 합정동이 좀 많잖아요, 전체 사업부지의. 그리고 이 뒤로 이게 행정구역이 사업부지를 이 전체를 서교동으로 가자, 이 큰길을 중심으로 해서 서교동으로 가자라는 집행부의 의견이신데, 그러면 전체면적이 합정동도 작고 인구도 작은데 그런 행정의 편의성이라는 것은 우리 16개 동에 좀 균등한 게 행정의 편의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너무 격차가 있으면 소외감도 있을 거고 업무상도 오히려 저는 더 불편할 거라고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일단 동조도 하는 면이 있고요. 면적은 합정동이 작다 그러시는데 서교동보다 합정동 면적은 더 큽니다. 도면상에는 서교동이 조금 커 보이는 면이 있는데 지적도상의 면적은 보면 합정동이 훨씬 큽니다.
송병길위원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위원장 유동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면적이고요. 예를 들면 당인리발전소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외하면……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저희가 합정동은 1,744라면 서교동, 동교동 합친 면적은 1,567밖에 안 돼서 실질적으로 총 면적은 합정동이 큰데 도면으로 봐서는 서교동이 좀 커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서교, 동교 중에서 서교동 관할에는 노고산동 번지가 일부 있어서 그것까지 합쳐도 합정동 면적보다는 좀 작은 면이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엉뚱한 답변하지 마시고요.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 이게 합정동이라고요. 그러면 서교동 경계가 어디입니까? 서교동이 이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예,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이게 면적이, 서교동이 면적이, 이것은 축척에 비례된 거예요. 축척이 틀릴 수가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 지도가 그렇게 뭐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집니까?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건 아닙니다.
송병길위원  이것도 지금 구청 자료예요.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예, 맞습니다. 구청 자료입니다.
송병길위원  그런데 그런 거짓말을 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제가 드리는 것도 거짓말이 아니라 지적과에 있는 자료 가지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송병길위원  아니, 지도에서 여기 보는데 이 면적이, 보세요. 이것하고, 지금 엉뚱한 답변하지 마시고.
   (도면을 가리키며)
  다시 아까 사업부지 쪽 해주세요.
  지금 이 부분도 여기 이 부분이 잘려지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서교동으로 하냐, 합정동으로 하냐 그 문제인데, 전체적인 인구, 면적비례하고 사업명칭 해서 이것을 합정동으로 요구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도 이게 상수역 가는 길인데 여기도 뒤쪽 한 블록이 쭉 밑으로 저쪽 안쪽으로 합정동입니다. 뒤쪽은 서교동이고.
  그러면 다 잘라야지 큰길로 해서 전체 지도를 놓고 다 잘라야지, 이것은 큰길로 자르는 법령 조항에도 없는 거고 타당성에 맞지 않는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본 위원의 설명이 충분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행정건설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자치행정과장이 말씀하신 조례안 개정의 사유와 본 위원이 말씀드린 안을 고려하셔서 또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질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송병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참 예민한 사항인데요. 공교롭게도 행정건설위원 소속으로 있는 송병길 위원과 본 위원이 해당되는 지역구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입법예고나 시행하기 이전에 전혀 상의 한번 없이 일방적으로 구청에서 입법예고하고, 입법예고하고 나서 주민들이 합정동, 서교동 편입을 반대하는 서명에 들어가고 나서야 본 위원이 알아 가지고 이것을 파악하고, 이것은 행정이 상당히 잘못됐다, 행정이라는 것은 항상 예측가능해야 되고 형평성에 맞아야 되고, 그리고 주민들의 불편이 없어야 되는데 그 건설할 때 합정동인 땅에 아파트를 지으면 당연히 누구나 합정동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건물을 짓고 그리고 입주할 예정자들도 합정동으로 알고 오는 것이지, 예를 들면 거기가 합정동이라면 거기 분양을 받지 않았다, 이것은 어떤 표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어요.
   (지도를 가리키며)
  그리고 저기에서 보듯이 저기 좌측은 합정동 측에 치우쳐 있고 우측은 서교동 측에 치우쳐 있고, 이 단지를 뺑 돌아가지고 큰길이 나 있습니다. 큰길이 나 있어서, 이것이 생활권이 서교동으로 치우쳤다? 이렇게 판단하기가 힘들어요. 어차피 그 아파트를 놔두고 길이 크게 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길이라는 표현이 정확히 8차선이냐, 4차선이냐 이렇게 나누어서 얘기를 한다면 달라지겠지만 그 역시도 기존의 옆에 지번에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여기를 합정동으로 해도 주민들의 불편이라든지 삶에 영향이 전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을 거기에 두는 사람들에게 여론수렴이라든지 행정편의성만을 주장하면서 이것을 일방적으로 서교동으로 편입하겠다라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린 것은 집행부의 횡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존경하는 유동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우선 위원님하고 상의 안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1일 날 접수받아서 23일 날 공고하면서 위원님들하고 다 서교동 출신 위원님 두 분, 합정동 출신 위원님 두 분하고 저희대로는 다 상의를 하고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을 했으나 위원님께서는 제대로 설명을 못 들으신 걸로 이해된 부분은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더 가서 적극적으로 또 설명을 드렸어야 했는데 위원님들도 중차대한 문제고 저희 구 입장에서도 중차대한 문제라 그 정도 설명 드리고 말씀 드려서 저는 설명이 다 된 걸로 생각하고 일정별로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가 좀 조급한 면도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으나 월드컵로가 6차로에 30m의 도로입니다. 이 도로가 생활권이 분리됐다고 봐야지 이게 같은 생활권이라고 보기 힘들고요.
  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역주민들 의견도 있는데 입주자 의견만 따져야 되겠느냐고 했을 때 직접적인 당사자가 우선 입주자들이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겠느냐. 그 직접적인 당사자가 내 집을 원하는 주소로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대로 하는 게 더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송병길위원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해당과장은 왜 자꾸 엉뚱한 답변만 하고 업무파악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이 답변석에 와있죠?
  업무파악이나 제대로 하고 지금 거기에 와있는 거예요? 당신은 말이야, 아까 본 위원이 총 세대가 617세대라고 했는데 아니라고 그랬어. 아까 몇 세대라고 그랬어요?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분양세대가 539세대입니다.
송병길위원  거기 전체수량을 504세대라고 했죠, 아까?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미분양세대가 35세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나머지 세대는 임대 들어온 사람 거기 주민이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임대주택은 77세대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 사람들은 주민이 아니냐고.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임대가 아직 확정이 안 돼 가지고 어느 주민이 와있는지 아직 조사를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엉뚱한 답변하지 말고요, 업무파악도 제대로 해보세요. 본 위원의 정보가 틀린 줄 알고 혼란스러웠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총 세대 617세대야 위원님들이나 저나 다 아는 세대고요. 분양세대 504세대이고, 미분양세대 35세대가 있는데 우리가 조사한 것은 분양세대만 조사했기 때문에 아까 분양세대에서 보고를 드렸을 뿐입니다.
송병길위원  왜 엉뚱한 변명만 하냐 이겁니다. 지금 두 가지 이유잖아요. 지금 해당 과장의 서교동으로 해야 된다는 두 가지 이유 아닙니까, 지금 보면? 입주자 364세대, 맞아요? 그분들 의견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직 그분들 주소 오지도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마포사람도 아니라고.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6월 말일 준공나면 그분들이 저희 마포로 전입해 와야 될 세대입니다.
송병길위원  구차한 변명하지 마시고 간단명료하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때도 그렇게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송병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입법예고 전에 해당되는 선출직의원이 네 분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마선거구에 유동균, 송병길, 바선거구에 윤동현, 한일용 이렇게 되니까 마치 선거구를 놓고 선거구별로 나뉘어 있는 의원끼리 싸우는 형국이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그렇게 보여집니다.
○위원장 유동균  싸우는 형국으로 돼 있는데 여기의 발단이 행정부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행정부에서 입법예고 전에 사전에 충분한 논의만 하고, 충분하게 토론하고 의견조율을 했었어도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하는 형상이 안 됐을 텐데, 행정의 어떤 잘못된 판단으로 지역구 의원끼리 나뉘어 가지고 마치 힘 대결하는 것 같은 이런 모양새가 비쳐진다는 것이죠.
  행정의 중요성이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행정을 하는 분들이 잘해야 주민을 화합시키고 거기에 따라서 싸움도 붙이고 하는지 이걸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하는 것은 행정을 할 때 정당하고 적법하게 행했느냐. 물론 입법예고 전에 해당 곳이나 해당되는 자들에게 반드시 고지해야 된다라는 사항이 없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챙겨서 충분히 설명하고 충분히 논의하고 토론과정을 거쳐서 이런 것이 우리 상임위원회에 올라왔다면 이렇게까지 첨예하게 대립되지는 않았을 텐데 했을 때 아쉽다는 거죠.
  본 위원도 이것은 합정동 토지가 더 많기 때문에 합정동으로 하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을 저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송병길 간사님이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본 위원장도 여기에 올라와 있는 서교동은 옳지 않다, 합정동으로 수정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피력하면서 다른 위원님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차재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재홍위원  차재홍 위원입니다.
  상임위 시작 전부터 지역구 출신인 한일용 위원님께서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안에 대해서 피력을 또 그쪽 입장을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지금 상덕규 과장님께서도 행정부 편에서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무엇보다도 송병길 위원과 유동균 위원장님이 지역구 의원으로서 많은 입장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우리 송병길 위원께서는 서교동에 편입 반대사유에 대한 유인물 자료도 충분히 우리 상임위 위원들께도 자료를 제출해서 본 위원도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뭔가는 결정을 또 가져야 되겠기에 심도 있는 논의에 대해서 본 위원도 타당성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상덕규 과장께서는 행정구역 경계조정현황 자료를 가져오셨으면 다시 한번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구역 조정은 지역개발이나 지역 여건……
차재홍위원  아니, 자료를 가지고 지도 자료를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 얘기는 충분히 들었고.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죄송합니다. 저희가 도면을 만들어온 대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합정동로터리에서 월드컵로 기준으로 해서 합정동, 서교동이 경계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도시환경정비구역 1구역에는 합정동하고 서교동이 두 개 필지가 존재해야 되겠고요. 4개 동이 거의 건립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합정동이고 일부는 서교동에 있고요. 또 남는 부분은 서교동 부분이 그냥 남아 있습니다. 이 남아 있는 부분뿐 아니라 이것을 지역주민뿐 아니라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큰길로 해서 설명을 드려서 이해하기가 편하고요. 이용주민, 거주 주민께서도 어디다 내세울 때 이렇게 큰길로 해서 표시하면 생활권 일치뿐 아니라 외부에서도 인지하기가 편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번 행정구역 조정은 주민의견도 특히 반영해야 되겠고요. 또 네 분 의원님들 의견도 반영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것은 서교동으로 편입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차재홍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경계조정현황지도를 저기다 했는데 보면 도로구획선을 바탕으로 해서 상덕규 과장께서는 이렇게 피력을 해주셨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마포구 발전이라든가 앞으로 상생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편의주의를 하기 위함을 첫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 과장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동통합을 할 경우.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동통합은 주민화합이 먼저 우선이고요. 그리고 주민편의를 위해서 지역경계를 큰길로 해서 잘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좋은 답변인데 물론 도로구획을 전제로 먼저 동행정을 펴야 됩니다. 왜? 인접동이 먼저라는 얘기예요. 인접동을 동통합 먼저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예.
차재홍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성산1동이라든가 망원1동 동통합 이것은 어렵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예,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도로 구획정리가, 이런 것들이 바탕이, 수반이 되는데 이것은 주민의 생활권이라든가 행정기관의 행정경로를 저해하는 요소로서 우리 마포구가 발전할 수 없습니다.
  미래지향적인 것을 보고 우리 위원들께서도 그런 것을 구심점을 충분하게 갖춰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안타까워요.
  우리 송병길 위원님이나 유동균 위원장님 직접적으로 여기에 관여되는 지역구 출신 의원이에요. 며칠 전부터 이것을 피력을 개개인 위원들한테 설명을 다 했어요. 그리고 담당부서, 관계부서까지도 아주 심도 있는 그런 바탕적인 얘기를 자료 찾아가면서, 이거 보십시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열의를 가지고 해왔는데 참 안타깝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로구획정리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는 것을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또 송 위원께서 피력을 하셨지만 인구밀집도라든가 또는 면적 이런 것들이 상충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맞으나 우리 마포구 발전을 상생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도로구획선으로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예로서 제가 의원으로 당선되고 나서 용산선 철도부지를 경계로 해 가지고 동교동로터리 부분을 이렇게 끊어서 동교동이 연남동에 인접해 있는데 전혀, 구획정리로 보면 연남동으로 편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김종철 자치과장한테 제가 이거 행정구역 개편 한번 해보자라고 제의를 했었는데요. 첫째로 부닥친 게 뭐였냐면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연남동으로 않겠습니다. 동교동으로 이대로 가겠습니다.”라는 것이 주민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포기를 했었는데요.
  지금도 여론조사를 거기하고 비추어 본다고 하면 지금 서교자이 같은 경우는 모델하우스를 보면요, 저희 같은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너무 비싸서요. 그래서 저도 관심을 가지고 모델하우스를 한번 갔었어요. 그런데 저는 살기가 어렵겠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입주자들이 합정동 주민이 지금 현재 바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서교동 주민이 들어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외부 입주자들이 주인데 우리 자치행정과장 말을 빌려서 얘기하자면 들어오는 분들의, 입주자 선정된 분들의 선호 동으로 하는 것은 94.7%가 서교동을 선호한다는 것에 대해서 또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말씀도 곁들어 보고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것은 우리 상임위원회 행정건설위원장님이나 간사님이 여기에 속해 있으면서 그 변을 피력하고 또 거기에 못지않은 반대사유 역시 이렇게 많은 자료를 해 가지고 오셨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뭔가는 결정을 해야 하지 않는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차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지도 좀 들고 계셔 보세요. 그 지도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를 가리키며)
  지금 합정동 모양이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는 다 합정동이고 주먹이 들어갑니다. 이거만 서교동이 되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 제 팔을 보세요. 지금 지도를 보면요, 그 구역을 싸고 있는 모양이 제 손모양이거든요. 이 손모양이 이렇게 해서 이게 다 합정동입니다. 이게 서교동인데 이거 하나만 딱 서교동으로 되어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이게 그렇게 다 합정동입니다. 그 밑에, 거기 일부 거기 밑에가 합정동이고 삼면이 합정동이에요. 그리고 한 면만 서교동이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민감한 것은 송병길 간사와 유동균 위원장이 당사자라는 거죠, 그 지역구의. 그렇잖아요. 당사자예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당사자이기 때문에 더 잘 안다는 거예요, 그 지역이나 그 내용을. 그래서 거기가 무슨 서교동으로 된다고 그래서 마포가 대단히 발전하고 합정동으로 된다고 해서 마포가 낙후하고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의 예측가능성, 예측가능성을 볼 때 그것은 합정동으로 해야 된다 저는 두 번, 세 번, 열 번 질의라도 변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진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진아위원  간단한 거 하나 좀 여쭤볼게요. 여기 조례안 제출하신 거 보면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 있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디서 어떤 분들이 어떤 의견을 제출했는지 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때 그게 얼마만큼 반영됐는지 좀 설명해 주시고, 이거 얘기 나온 김에 국장님께 요청을 드리겠는데 저희가 특히 행정건설위원회 조례안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편인데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이 제출된 거에 대해서 다른 의회의 제가 자료들을 보니까 제출된 의견은 어느 모 단체에서 어떤 의견이 제출됐고 어떻게 반영됐다 안 됐다 이거를 이 자료에다가 첨부를 하시던데 우리 구청은 그게 전혀 없으세요.
  그거를 다음부터 반드시 좀 넣도록 해 주시고, 감사담당관 자율평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정복지과 성별영향분석평가 있죠? 이거에 대해서도 결과를 반드시 조례안에 첨부하도록 다른 국장님들하고 말씀을 좀 해주시고, 특히 이번에 한꺼번에 조례가 6, 7개가 올라와서 제가 봤는데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올린 조례가 있고 안 올린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에다 물어보니까 이것을 올려가지고 해당사항이 없는 것과 올리지도 않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원칙이 있도록 또 조례의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앞으로는 더욱더 철저히 하겠고요. 입법예고 결과 중에서 의견이 검토되어서 합정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신정택 님 외 1,702명이 접수한 게 있습니다. 4월 24일 날 제출의견은 합정1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내 합정동 필지를 서교동으로 편입하는 데 반대하며, 서교동 필지를 합정동으로 편입을 요구했었습니다.
  저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미반영을 했는데 합정1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의 행정구역 경계조정은 월드컵로를 기준으로 서교동에 인접하고 있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으며, 해당 사업구역 입주예정자 다수가 또 서교동으로 편입하기를 선호하고 있는바, 사업구역 내 합정동 필지는 서교동으로 편입하는 게, 타당하게 반영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의견제출자한테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하고 가정복지과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저희가 했는데 해당사항 없음으로 나와서 저희가 첨부를 안했는데 다음부터는 다 이것도 첨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오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기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기위원  정형기 위원입니다.
  한일용 위원도 얘기를 했고 송병길 위원님이 얘기를 했고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내가 우리 5대 때 대흥동을 공중분해 시켰어요. 대흥동이 용강동으로 잘려져 나가고 전부 그래가지고 대흥동은 노고산동하고 합치는 그런 아픔도 겪게 된 사람인데 이거를 가만히 보면 먼 장래를 위해서, 또 내가 대흥동의 구의원만은 아니거든. 마포구의원이기 때문에 먼 장래를 내다보고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네 분이 아마 다 입장이 곤란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에서 지금 일곱 분이 나와 계시는데 이 일곱 분들이 지금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거를 말이야 얼른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투표라도 해서 빨리빨리 끝내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송병길 위원님 말씀 들으면 그 말이 옳고 또 한일용 의원님 말씀 들으면 그 말이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집행부에서 사과하기를 이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 데에는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얼른 처리로 넘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정형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주소가 길 이름으로 바뀐 지가 한 2년 됐죠?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예.
○위원장 유동균  시행은 작년 7월 1일부터 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예.
○위원장 유동균  그러면 저 아파트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이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몇 번지 이렇게 쓰죠?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예, 그렇게 써야 됩니다.
○위원장 유동균  주소에는 절대 동명이 들어가지 않죠?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예.
○위원장 유동균  그런데 저기가 합정동으로 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무슨 주소에 합정동이 들어가지 않는데 무슨 불편함이 있고 무슨 장애가 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이것은 동 경계조정과 맞물려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래서 어차피 주소에는 동명이 안 들어가는데 저분들은 합정동, 서교동 관계가 없다고 봐요. 어차피 월드컵로 몇 번지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 주셔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에도 보니까 주소가 안 들어가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동 경계조정에는요,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안설명에 법정동이 합정동, 서교동뿐만이 아니라 행정동이 지금 동주민센터도 합정동, 서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일치시켜야 되는데 이것을 서교동으로 일치시키는 게 좀 합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러니까 하나로 일치시키는데 합정동으로 해도 무방하다 그런 얘기를 드리겠고요.
  우리 송병길 위원님 수정 발의하시겠습니까?
송병길위원  예,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합정1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을 합정동으로 법정동을 조정할 것을 수정 발의합니다.
○위원장 유동균  송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영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덕위원  조영덕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이, 여기 계신 분들이 자기 지역구이기 때문에 많이 고민도 하고 해서 자기 주민들을 위해서 설명한 것 같은데요.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주민들의 의견도 의견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 지금 그림 차트를 보면 합정동하고 서교동으로 나눠져 있는 큰길을 보면 실질적으로 보면 저게 서교동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위원장님이나 송병길 위원님이나 자기 지역구다 보니까 사실 저 서교자이가 되든 합정자이가 되든 그 부분이 된다고 하면 사실 그거 합정자이라고 하면 거기 합정동의 하나의 랜드마크나 다름없거든요. 합정동에 이런 아파트가 있다 이거를 보여줄 수 있고 또 서교동도 마찬가지로 서교자이 하면 아, 서교동에 이런 훌륭한 아파트가 있다는 것을, 사실 주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부가가치가 많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아주 경제가치가 있기 때문에 서로 팽팽한 의견을 갖고 있는데요. 어차피 여러 사람이 똑같은 의견을 지금 내놓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투표로 해 가지고 이것이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정리가 되어야지 본회의에 가서 정리가 된다든가 하면 상당히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고요. 방금 송병길 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합정동으로, 수정안 대비표에 합정동으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 있습니까? 위원장이 재청입니다.
정형기위원  그것을 그렇게 할 게 아니고 또 여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집행부 쪽에서도 저렇게 해 가지고 온 이유에 대해서도 아까 충분히 설명했고, 여기 의원님들 네 분이 계시는데 자기 선거구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분들이 의견이 서로 다르네. 두 분은 복지도시에 있고 여기 행정건설위원이 있는데 지금 방금 조영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이거는 선거로 투표로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얼른 끝나는 게 좋지 이게 자꾸 한 얘기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위원장이 잘 참작하셔서 얼른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알겠습니다. 지금 송병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접수가 됐고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형기 부의장님께서는 투표로 결정하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에 대하여 송병길 위원님이 수정안을 낸 거에 대해서 투표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송병길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의견이 있을 경우의 발언을 우리 정형기 부의장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투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동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에 의한 표결과 기립표결이 있는데 위원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표결을 하시겠습니까?
   (「무기명이요」하는 위원 있음)
  무기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투표를 하기 전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령순에 의해 이해관계가 없는 위원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오진아 위원님, 마동환 위원님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가 끝날 때까지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무기명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투표방법에 관해서 전문위원의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명금길  전문위원 명금길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관한 위원 여러분의 가부를 묻는 무기명 투표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잠시 후 배부해 드리는 투표용지에 가부를 기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표방법은 이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가’, 반대하시면 ‘부’를 기재하시어 투표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표결순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해 드리는 순서는 위원장님 자리에서 보아서 맨 우측열 앞에서부터 뒤쪽으로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위원님께서는 투표용지에 기표하셔서 투표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만약에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 자동통과 아닙니까?
   (장내 소란)
○전문위원 명금길  투표용지 가부란에 ‘가’ 또는 ‘부’를 기재하신 후에, 다른 표시 찬성, 반대는 안 됩니다. 지금 수정안이고 이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가’, 수정안에 반대하시는 분은 ‘부’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합정1지구를 합정동으로 하겠다는 분은 ‘가’ 서교동로 하겠다는 분은 ‘부’ 쓰시면 돼요.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1시 16분 투표개시)

○위원장 유동균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11시 17분 투표종료)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계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인원 7인 중에서 가 4표, 부 3표, 기권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동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유동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영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동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민과 공무원 및 부서의 창의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창의마일리지에 대한 근거조항을 마련함으로써 창의활동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민과 공무원 및 부서의 창의활동에 대해 지급하는 창의마일리지 지급근거를 마련하고 창의마일리지 종류에 따른 창의마일리지 운영방법을 규정하며 창의마일리지 점수가 우수한 구민과 공무원 및 부서에 대해 지급하는 시상금의 지급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안제도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유동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동균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명금길  전문위원 명금길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진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진아위원  예, 오진아입니다.
  이게 2008년도부터 창의마일리지가 시행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
오진아위원  매년 공무원들 시상현황을 보니까 숫자가 느는 게 아니라 지금 작년에는 10명으로까지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이유가 뭔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저희가 시상인원은 많이 참여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 장려상, 최우수상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시상 등급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더 많이 시상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는 사항은 아니고요.
오진아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당연히 숫자가 줄어드니까 이게 지금 시상금도 매년 줄어들었던데 그 사유를 좀 알려달라는 거죠. 예전에는 최우수, 우수 그게 없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있었는데요. 잠깐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진아위원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저희가 파악해본 바에 의하면 재작년까지는 분기별로 시상을 했고요. 작년에는 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약간 차이가 나는 게 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작년에 처음으로 주민 한 분이 이것 관련해 가지고 시상금을 받으신 걸로 나와 있는데 어떤 분이신가요? 어떤 제안을 하셔 가지고, 한 명만 딱 받으셨던데.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저희가 이 창의마일리지를 줄 때는 제안을 낸 분들 해서 누적점수를 주게 되는데요. 그것은 특별히 제안을 계속 냈기 때문에 그분이 계속 열심히 참여를 해 가지고 누적점수가 10점 이상이 돼 가지고 저희가 시상이 됐습니다.
오진아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오늘 이것 개정되면 구민들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이나 부서 시상은 그동안 해왔던 거니까 구민들 대상으로 확대된다고 했을 때 올해는 몇 명 정도이고, 그 관련 예산은 지금 확보가 돼 있는 거죠? 애초에 기획예산과에 창의마일리지 관련된 예산에 주민들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었던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시행을 했기 때문에 예산은 같이 이렇게 포함해서 예산을 세워놨고요. 지금 올해만 해도 구민들이 계속 제안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에 맞는 어떤 테마 제안을 공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 맞게들 많이 저기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여러 명이 시상을 받을 걸로 생각은 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예, 오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동환위원  마동환 위원입니다.
  구민은 우수상하고 노력상으로 구분하고 공무원 부서는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으로 구분했는데 구민하고 공무원하고 구분을 둔 차이점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차이를 두었나요? 구민은 우수상, 노력상으로만 되어 있어요, 여기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저희가 구민이나 공무원이나 같이 시상 등급을 맞췄습니다.
마동환위원  다 똑같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
마동환위원  이 자료가 잘못된 것 같네요. 시상금은 어떤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시상금은 상품권으로 주게 됩니다.
마동환위원  얼마짜리? 우수상은 얼마고.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최우수나 우수를 저희 별표에다 정해 가지고 금액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지만 매년 예산사정과 우리 구청 방침에 의해서 최우수의 경우에는 2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에서 정해 가지고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그렇게 제도를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또 우수는 10만 원에서 20만 원, 장려상은 5만 원에서 10만 원 그 사이에서 예산사정과 또 구의 여러 가지 사정을 봐 가지고 연초에 결정을 해서 시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마동환위원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좀 적은 것 아니에요? 5만 원은 시상금이 좀 적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품도 좀 책정을 많이 해야 누구나 관심 있게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민들은 더 그럴 거예요. 공무원이야 공무원 입장에서 당연히 일하는 입장이니까 하는데 일반 주민들은 참여의식이 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상금이 적고 포상이 적다 보면 관심이 없다고 보는데 그런 생각은 어떻게 보십니까? 좀 높이자는 생각은.
○기획재정국장 정상택  위원님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많이 드릴 수 있으면 좋고 관심을 제고하자는 측면에서는 필요하지만 이것 금액을 올려놓으면 파파라치처럼 이것 전문으로 하는 분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적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마는 예산사정도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동환위원  최적정 금액이 최하가 10만 원이라든가 저는 그거지 2,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올리자는 것이 아니고, 5만 원이라도 좋고……
○기획재정국장 정상택  원래는 노력은 실은 없었어요. 보통 최우수, 우수, 장려 정도 하는데 구민들의 참여현황을 봤을 때, 그래서 노력을 구민들 때문에 실은 만든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유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민들이 이것 신경 안 쓰고 행복하게 살면 가장 좋은 거죠. 그런데 또 요즘은 참여행정이고 같이 소통하는 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유인할 수 있게끔, 꼭 금액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홍보를 하거나 또 그런 사례들을 구민들이 알 수 있게끔 내고장마포에 싣는다랄지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도 유도를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금액으로만 이끌어내면 그렇고요.
마동환위원  그런데 부서하고 개인하고는 차이가 있거든요. 통일했으면 나을 텐데, 부서는 50만 원까지 되어 있고, 개인은 30만 원까지 되어 있어요, 이 자료를 보면.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부서는 우리 구에서 각 과 단위로 시상을 하는 거거든요. 개인한테는 30만 원까지 줄 수 있지마는 부서는 그래도 전체 직원들이 참여해서 높은 점수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 혜택이 전체 부서원들한테 골고루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보다는 좀 높여 가지고 그래도 부서원들에게 골고루 조금이나마 상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부서가 좀 더 많이 책정이 됐습니다.
마동환위원  그러면 개인 같은 경우는 20만 원에서 30만 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 그 상황에 따라서 20만 원도 될 수 있고 30만 원도 될 수 있다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연초에 예산사정을 봐서 저희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정하고 있습니다.
마동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마동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는 지금 얼마라고 그러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부서는 최고 50만 원까지 최우수상이.
○위원장 유동균  현금으로 주죠?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
○위원장 유동균  개인에게 주는 것은 상품권 등 유가증권이나 물품으로 지급하고?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
○위원장 유동균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40분)

○위원장 유동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 위원 외 7인이 발의한 안건으로 대표발의한 본 위원장이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 유동균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이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수렴, 주민참여예산제 평가 및 개선사항 마련 등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도 위원회 참석에 대한 수당지급에 대한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명금길  전문위원 명금길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우리 기획예산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덕위원  예, 조영덕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주민참여예산제 해 가지고 위원이 몇 명이죠?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16분입니다.
조영덕위원  외부인만 16분입니까? 전체 다?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내부에 기획재정국장하고 주민생활국장이 내부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그러면 총 합쳐서……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18명입니다.
조영덕위원  그런데 이게 올해 이걸 우리가 예산을 안 주기로 했는데 유동균 위원장님 또 발의를 해 가지고 올라왔는데 본 위원은 어떻게 1년도 안 된 것을 수당을 또 주자하는 것 자체도 저도 발의를 한 건 사실이지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보류하고 내년에 예산 잡을 때 그때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이 발의를 하게 된 동기는 지금 위원으로 계시는 몇몇 분들이 자꾸, 수당도 없이, 지금 회의 한 번이라도 해보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2회 정도 했는데요. 회의를 하고 나서 저희가 상황을 보니까 위원님들이 상당히 의욕에 차서 오셨고 나름대로 자료도 꼼꼼히 검토를 하시고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제언도 많이 해주시는데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수당을 주고 있는데 이 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냥 가시니까 제가 회의를 주관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좀 뭐라고 그럴까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만은 좀 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우리가 사실 원안에는 수당을 넣는 걸로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이것은 당분간은 무보수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결론이 돼 가지고 그 수당규정을 삭제를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마음은 좀 안 됐습니다마는 의회에다가 개정안을 낼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마침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의원발의로 이렇게 해 주신다고 하니까 저희는 상당히 반기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조영덕위원  예, 제가 뭐 같이 발의를 했는데요. 생각해보니까 1년도 안 된 것을 몇몇 사람에 의해서 해 달라고 해서 의회가 이것을 한다는 자체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구의회라면 한번 결정한 부분은 1년 정도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잘못됐든 잘 됐든 잘못된 것은 고쳐서 해야 되겠지만 굳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위원들이 수당이 안 나와서 회의를 못 하겠다 회의를 안 한다는 자체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내년으로 보류를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마음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조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형기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기위원  지금 우리 주민참여 위원들이 열여섯 분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각 동별로 두 분씩.
정형기위원  다른 분들은 하나도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우리 당연직으로 공무원이 2명 있고요.
정형기위원  공무원은 빼고 시민단체라든지 본 위원 생각으로, 올 예산, 작년에 다룰 때 이 예산을 삭감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50명 이렇게 올라왔었는데 그 인원도 지금 원칙대로 하려면 30명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구는 100명씩 하는 데도 있어. 내가 그때도 그렇게 하자고 그랬던 건데 30명 선으로 하자고 그랬는데 그게 저기되어 가지고 그때 오진아 위원이나 나는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일부가 반대해서 투표까지 갔었던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거를 투표해서 전부 반대해 놓고 지금 당장 한다는 것은 그렇고 이 수당은 소급해서 줄 수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소급은 안 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안 됩니다. 조례상 규정을 삭제해 가지고 못 주게 되어 있었는데……
정형기위원  그래서 내가 보면 이것이 지금 본예산에 올려서 조영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당은 주는 거고 인원도 한 30명을 늘려서 정말 주민참여예산제답게 활용할 수 있어야지, 이것이 동에서 한 분씩만 올라와 가지고 이거 수당 안 준다 그래서 회의를 못 하겠다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마포구청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인원도 좀 증액해서 30명 정도 수당을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새판을 짜는 게 좋고, 지금 조영덕 위원 말씀대로 연기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정형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덕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영덕위원  제가 주민참여위원을 몇 분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구의원들이 말이야 자기들은 수당 받으면서 우리는 수당 안 주냐.”,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자체가 위원입니까? 그런 분들은 자질이 없는 거예요, 자질이. 왜 주민자치, 아니 내가 정말 자발적으로 무료로 나와서 해야 정말로 주민을 위하고 구를 위해서 일을 하려고 생각을 해야지 아니 말이야 “구의원들은 수당 받아가면서 우리는 수당 나온 거 다 제했다며”, 이거 말이나 되냐고요. 위원을 누가 선정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공모를 통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구청장님이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그런 양반이 무슨 자질이 있다고, 그러면 수당 받으러 온 것이지 주민들을 위해서 온 거예요, 그게?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수당도 안 주고 불만사항이 이렇게 있다 그것은 좀 와전된 것 같고요.
조영덕위원  와전이 아니라 내가 들었으니까 얘기하는 것이지 와전이라고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저희 생각은 그래도 위원회에 참여를 해서 나름대로 활동을 했으면 타 위원회랑 보조를 맞춰 가지고 수당도 어느 정도 최소한도 교통비 정도는 드리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영덕위원  수당 주는 것 자체는 저도 반대하지 않아요. 왜냐, 다른 위원회도 수당을 주는데 여기 안 준다는 것도 형평에 어긋나요.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무슨 위원이라고 해서 “위원님들은 수당 받으면서 우리는 참여하는데 수당 다 깎았다며 안 주기로 했다며”, 이거는 그러면 우리한테 달라고 하는 것이지 뭐야. 그러면 그게 봉사한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구의원들이 무슨 수당 준다고 해서 여기 와서 일해요? 월급 돈 생각하고 여기 일하는 사람 누가 있냐고요. 그것은 자세가 안 됐다는 거죠. 그런 자세가 안 된 분은 위원회에서 다 빼세요.
○위원장 유동균  조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진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진아위원  지금 우리 부의장님하고 조영덕 위원님이 의견을 말씀하시고 이 안건을 일단 보류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조례가 저희가 제정을 한 게 작년 9월이었습니다. 그때도 많은 논란이 있었고 표결까지 갔었고 부의장님도 반대하셨지만 그때 수당삭감이 포함된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했을 때 유일하게 반대표 던졌던 사람이 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이 수당을, 다시 수당 조항을 살리는 것에 대해서도 저도 공동발의자로 그래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수당을 안 주니까 회의를 나오냐 못 나오냐 이런 말씀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분들 어떤 분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수당을 준다고 해서 회의를 나오고 수당을 안 준다고 해서 회의를 안 나오실 분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최소한 그래도 주민참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특히나 우리 주민들한테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예산문제에 참여하기 위해서 구청에 오시는 분들이 그 정도의 의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아닐 거라고 믿고요.
  그런데 그분들의 문제제기가 정당한 것은 있거든요, 분명하게. 왜냐하면 우리 구청의 수십 개의 위원회에 많은 전문가들과 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정말 30분 앉아서 회의하고도 수당을 그것은 정당하게 지급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그 위원회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여해야 되는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수당을 안 준다는 거에 대해서 그분들은 당연한 문제제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당 조항은 다시 살려줘야 된다고 보고요.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위원들의 어떤 숫자라든가 동별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이것은 제가 지난번 조례 제정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좀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전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저희가 우리 위원회에서 같이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좀 점진적인 방향으로 개선이 되어야 할 거라고 보고 일단 오늘은 이 조항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장님이 대표 발의하신 개정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 처리됐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오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병길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병길위원  송병길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한테도 저도 개인적으로 전화도 받고 행사장에서 뵀을 때 사실 질책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의 의욕 또한 대단하시더라고요. 참여와 그런 업무적인 의욕 그런 부분도 느꼈고요. 연간 위원회가 몇 회 정도 열릴 계획을 갖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한 4회에서 6회 정도.
송병길위원  그러면 인원은 현재 총 16명이네요, 해당자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그렇죠.
송병길위원  그러면 그 16명이 각 동에 한 분씩으로 제한되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두 분씩 되어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6개 동이니까 그러면 16명이면 각 동에 한 명씩 있는 거냐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소속.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런 거예요? 각 동에 한 분씩 대표로 참여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제가 작년 9월 1일 행정건설위원회 속기록을 봤어요. 제가 그때 어떤 실수를 했나, 하도 그분들이 뭐라 하셔서 제가 속기록을 보니까 위원회를 30명으로 하자는 것을 제가 20명으로, 30명까지 많지 않냐 20명이 적절하겠다는 제안을 제 의견을 얘기한 바가 있고요. “그러면 30명이 참석하면 그분들에 대해 7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얘기입니까?”라고 내가 과장께 질의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또 답변이 “당연직 공무원을 받지 못하게 되고요. 외부위원으로서 저희 계획은 참석을 하게 되면 7만 원씩 참석수당을 지급할 그러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후로 좀 방향이 잘못 나갔고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사실 지난 9월이면 불과 1년도 안 된 것을 다시 수정을 동의해서 또 한다는 것도 참 명분이 없고 사실 그분들 입장을 해 드려야 되는 게, 또 사실 해야 돼요.
  그래서 위원회 회의가 한 번 열릴 때마다 신중하게 우리 위원들께서도 신중함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과 이거 오히려 참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의견은 동의를 합니다. 그분들 입장에 대해서 그분들의 노력의 답례는 해야 된다고.
  또 우리 구에 약 85개 정도의 운영위가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
송병길위원  그러면 그 구성인원을 보면 보통 15명에서 20명 정도 이렇게 구성이 많아요. 그래서 당시 제가 인원을 20명으로 낮추자고 한 부분도 각 위원회의 어떤 형평성 또 운영상에, 인원이 많다고 그게 좋은 의견으로 좋은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나는 얘기를 했던 거고, 당시에 모 의원은 5, 60명을 더 확대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을 낸 바가 있죠.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내셔서 바른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송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덕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조영덕위원  본 위원은 사실 이 건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대합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이 찬성을 하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조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마포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12시 06분)

○위원장 유동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유동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마포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 의거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시 실시하고 있는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업무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은 총 9개 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안 4조는 사실조사 업무를 의뢰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사실조사 업무를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인력이 절감되는 경우와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 하였고, 안 제5조는 구청장이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를 의뢰할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였고,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사실조사 업무를 의뢰받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의무사항으로 사실조사를 처리함에 있어 업무의 지연처리, 신청인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불공정한 현장조사 업무처리 비용 등의 명목으로 부당 징수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한 지도·감독과 협약의 취소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조사 업무의 전문성 및 공공성 등을 높이고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제정하는 금번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명금길  전문위원 명금길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게 몇 개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나요? 서울시내 25개 구청 중에서 몇 개 구청이 이렇게 민간에 위탁을 하죠?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2010년도 7월 1일부터 14개 구청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다 조례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조례가 상정이 돼서 부결되거나 보류되거나 그런 구는 없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저희가 사실조사를 직원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으면서 기관 위탁에 대한 것을 1년, 2010년 7월부터 지금까지 조례를 제정하기 전까지 14개 구청에 대해서 위탁 준 데 대해서 어떤 비리가 있다든가 업무에 대해서 불편함을 했다든가 민원을 제기했다든가 이런 것을 두루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거의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 기회에 1년 몇 개월 지났기 때문에 저희도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우리 업무의 행정성이나 효율성이라든가 전문성 등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아까 제 질문의 취지는 25개 구청 중에서 2010년부터 14개 구청이 이걸 시행을 하고 있으면 조례가 만들어진 것인데요.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보류되거나 아니면 부결되거나 그런 구청이……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없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리고 지금 담배소매인 지정해달라는 신청서가 들어오면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자로 이렇게 잽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잽니다.
○위원장 유동균  지적도나 이런 걸로 해서 계산하지 않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축척도로 하는 게 아니고 실측합니다. 실측을 하는데 지난번에 위원장님 말씀하실 때 최단거리에 대해서 제가 잘못 설명한 부분이 있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보도에 접하는 최단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최단거리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직접 갖고 왔습니다.
   (지도를 가리키며)
  이 건너편 쪽과 양 건너편 쪽에 담배소매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있고 여기는 없는데 이쪽에다 소매인을 내겠다 했을 때 거리는 어떠냐. 보도가 육교로 되어 있을 때는 여기서부터 육교 계단 올라가면서부터 건너서 내려가서 가기까지 이 거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육교가 없고 일반보도가 있다, 횡단보도만 있다 그럴 때는 횡단보도를 잽니다. 그러면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육교가 설치가 되면 높이가 있어 가지고 허가를 낼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최단거리로 말씀 드리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렇죠? 그게 맞죠? 직선거리가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실지로 도보로 걸어가서 소매를 직접 일으키는 그 과정을 길이로 잰다는 말씀이시죠?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거든.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그래서 그것이, 우리 담당자가 사실 업무가 많다 보니까 민원도 많고 하다 보니까 또 본인들이, 제가 1년 한 10개월 동안, 그동안의 인사발령을 보니까 무려 네 번이나 바뀌었어요, 그 기간 동안에.
  본인들이 고충상담을 하거나 발령 나서 네 번이나 바뀌었기 때문에 업무가 전문성이 없더라. 그리고 그 지역의 특수성이라든가 지역에 대한 상황을 잘 모르니까 어디에 담배점이 있는지 파악부터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하는 데 시간 걸리고, 그다음에 재는 데 있어서 전문성이 없으니까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 될지 이런 것도 좀 애매하고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는 사례가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쪽에다 위탁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생각했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아니, 과장님! 공무원은 국가고시나 마찬가지인 공무원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서 국가의 명에 따라서 발령지를 발령받고 와서 근무를 하면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수행하는 것이 공무원의 자세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런데 네 번 바뀐 것은 우리 마포구청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그럴 수도 있고요.
○위원장 유동균  잠깐만요. 그리고 공무원의 시각으로 업무를 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그런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사상, 아니면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어떤 양심적인 판단이 되어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은 민간인이 사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이게 호도되거나 남용될 소지가 있다고 보지는 않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이번 조례제정에다가 내용을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이 최단거리에 대해서 실측을 했을 때 사실조사해서 실측을 했을 때 그것을 저희 구청에 통보하고……
○위원장 유동균  잘 알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예, 오진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진아위원  여기서 어쨌든 이것을 민간한테 위탁을 주신다는 얘기인데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춘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이 어디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법인이요? 단체?
오진아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단체는 지금 현재 한국담배판매인회가 있고요. 그쪽에서 사실조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오진아위원  담배판매인회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사단법인 한국담배판매인회.
오진아위원  이게 비영리 법인이에요? 비영리예요, 여기가?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맞습니다. 비영리입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지금 이 조례를 만들게 되면 이 담배판매인회에다가 위탁을 준다는 거네요? 이런 단체가 여기 하나밖에 없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현재로서는 협회가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구청에서도 이 조례안이 만들어진 데 같은 경우는 이 단체에다 위탁을 주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그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1년도까지는 한국담배인삼공사에서 위탁했고 2002년도부터 2010년 6월까지는, 지금까지 사단법인 한국담배판매인회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오진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예, 오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덕위원  예, 조영덕입니다.
  조금 전에 판매인이라고 했는데 판매인협회가 담배 파시는 분들 협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사단법인으로 해서 일종의 조합식으로 결성돼 있는 거죠.
조영덕위원  그러면 전문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그분들은 그것만 계속해서 하시니까 우리보다는 전문성이 뛰어나죠. 왜냐하면 거리를 재는 것하고 민원인들 지역 특성에 맞는 분들이 하는 것하고는 아무래도 믿음이 그쪽이 더 신뢰가 가죠.
조영덕위원  그러면 마포구에서는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우리 담당직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그 기관 단체를 선정을 하면 거기 위탁 비용을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아니, 우리가 주는 것은 아니죠.
조영덕위원  어디에서 줘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그것은 협회에서 조합비 가지고 운영하는 거니까 위탁비는 저희한테는 없죠.
조영덕위원  그러면 관리감독이 잘 안 되겠지. 관리감독은 구청에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저희가 합니다. 저희가 실측에 대해서 조사서가 오면 우리가 반드시 인근, 최단인근, 한 쪽에서 내면 양쪽의 최단인근에 우리가 실지로 민원이 야기되느냐 그런 것을 저희가 확인합니다.
조영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예, 조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담배소매인협회입니까, 아니면 담배인삼공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사단법인 한국담배판매인회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판매인협회.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위원장 유동균  그러면 이게 민간위탁이 되면 관에서 주도를 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정책은 담배를 피우는 것은 몸에 해롭기 때문에 담배를 피우지 않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잖아요? 담배갑에다도 폐암이나 위암의 이런 발생률이 높아질 수 있다, 그다음에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이나 이런 사람들이 담배를 피움으로 인해서 신체적, 육체적으로 망가져가는 것에 대한 우려를 기성인들이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만약 민간위탁이 되면 최소한의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겨지거나 아니면 그 거리관계가 충족되지 않아서 허가가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인데 어떤 로비나 아니면 쉽게 얘기해서 뇌물에 의해서 허가가 난다든지 하는 것이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우리 8조의 규정에 보면 협약의 취소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했을 때라든가 업무 수행할 능력이 없다거나 협약조건을 위반했을 때 이때는 저희가 취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희한테 사실조사 확인에 대한 것을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인근에 있는 데하고 알아봐서 민원이 있는지 잘못됐는지 재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국장께서 자리에 배석하지 않아 가지고 회의가 지연되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차재홍 위원이 거기에 항의하는 표시로 회의장을 지금 빠져나가셨고요.
  국장께서는 가까운 곳에서 좀 대기를 하시다가 상임위원회 회의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참석을 하셨어야 되는데 늦게 오셔서 회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지연된 것에 대해서 저 상임위원장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상택  예,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산회)


○출석위원
  유동균   송병길   마 동환
  오진아   정형기   조 영덕
  차재홍
○전문위원
  명금길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황중익
  기획재정국장정상택
  자치행정과장상덕규
  기획예산과장이영복
  지역경제과장김영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