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5월 17일(목)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
3. 서울특별시마포구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
3. 서울특별시마포구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유동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유동균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계획안을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차재홍 위원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홍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차재홍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9조까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구행정 전반에 관한 처리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본 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6월 21일부터 6월 29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건설교통국, 동 주민센터,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마포문화재단 소관업무로서 행정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이 감사위원으로 구성됩니다.
  감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6월 21일은 위원장의 감사시작 선언에 이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수감 동으로 선정한 동 주민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6월 22일은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마포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6월 25일과 6월 26일 2일간은 행정관리국 감사를 실시합니다.
  6월 27일은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6월 28일 건설교통국 감사를 실시하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게 됩니다. 다만, 6월 29일은 휴회를 하며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감사기간이 부족한 부서의 경우에 휴회기간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동균  예, 차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진아위원  이번에 주민센터는 어디를 하게 됩니까? 이번 회기에 정해야 다음 회기 때 갈 것 아니에요?
○위원장 유동균  그때 제가 연도별로 감사한 것을 쭉 보니까 망원2동하고 신수동이 제일 감사를 안 했더라고요, 두 개 동이. 그래 가지고 신수동하고 망원2동으로, 제 마음대로 한 게 아니고 보니까 그 두 개가 제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잡았어요. 별도로 위원님들이 신청하신 분이 없어 가지고.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수동, 망원2동이 잠정적으로 잡혀 있는데요. 두 개 중에 하나 빼도 되고, 더 추가해도 되고, 그것은 6월 달에 가서 통보해도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
(10시 07분)

○위원장 유동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감사대상 자료를 제출받고 관련공무원과 증인을 출석시켜 질의응답 형식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출받을 서류는 위원 여러분이 요구한 목록을 본 위원장과 간사가 검토하여 집행부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출석해야 할 공무원과 증인은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건설교통국의 국장 및 과장 그리고 감사대상은 동 주민센터의 동장,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마포문화재단대표와 필요에 따라 해당 직원과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로 하며, 출석해야 할 기간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으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1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마포구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유동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선우근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선우근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유동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사유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관련 조례인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를 개정하여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및 인사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 안 제4의2는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안 제5조 제1항은 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을, 「지방공무원법」 제7조 1항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며, 안 제5조 제3항은 별정직공무원 임용 시 공고 생략 대상을 비서관 또는 비서 임용, 외국인 임용, 초빙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별정직 직무분야가 동일하나 다른 별정직 직위 상위계급으로 재임용,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 변경 등으로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동일한 상당계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에 가능하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 제4항은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 시험방법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 제45조, 제48조를 준용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는 직권면직사유 개정 및 절차를 명시하는 것으로 제9조 제1호의 정신·신체상의 장애로 인한 직권면직 조항을 삭제하여 장애인 차별을 시정하고자 하며, 안 제9조 제1항 제4호를 신설하여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증이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에 면직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안 제9조 제2항, 제3항, 제4항의 직권면직 시 인사위원회의 의견 및 의결을 거치게 하는 등 절차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 개정에 따라 별정직공무원들에게도 질병·소재불명·간병휴직 제도를 허용하며, 휴직에 따른 별도정원을 인정하여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하여 사용 시 출산휴가 시부터 후임자의 고충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또한, 별표1, 별표2와 같이 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 기준을 개정 및 신설하여 채용에 투명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사유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여비조례상의 「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 규정에 이 규칙의 내용을 삽입하고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위임기준을 신설하여 공용차량을 사용하여 출장 시에 여비지급 및 여비조례 시행규칙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규정 중 제4호를 보시면 현재 우리 구 여비조례는 규정 제18조 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1에 의한’은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조례 제5조 제4호 규정에 현재 시행 중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1의 내용을 삽입하여 전용차량 배정자에 대한 근무지의 출장여비 미지급 및 공용차량 이용자에 대한 출장여비 감액지급 그에 따른 법적근거를 정립하고 또한, 안 제6조의 규정을 신설하여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위임규정을 만들고자 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유동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동균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명금길  전문위원 명금길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진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진아위원  오진아입니다.
  별정직공무원 임용 시 공고 생략 대상을 지금 비서관 또는 비서에 대해서 안이 나와 있는데 그동안에는 비서관과 비서 임용을 어떤 식으로 했나요?
○총무과장 선우근  그동안에도 지침에 의해서 비서관하고 비서 임용도 생략을 했었는데 이것을 조례로, 그때는 지침에 의해서 했지만 이제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도 비서관과 비서는 어쨌든 임용공고를 따로 하지는 않았었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선우근  예,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리고 외국인 임용이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외국인들을 임용하는 경우가 있나요? 아니면 앞으로 어떤 분야에 있어서는 예상이 된다든가 이게 특별히 명시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선우근  지금 우리 구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의 사례가 별로 없는데 안산시나 이런 다문화가정이 많이 있는 그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외국에서 이주해 온 그런 여성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공무원으로 특별히 채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를 좀 더 확실하게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여기에 대한 특별한 외국인 임용에 대한 그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오진아위원  여기 11조의4 교육훈련 조항이 신설이 됐는데 그러면 그동안은 별정직공무원들은 별도의 교육이라든가 교육기관에 보수를 지급한다든가 이런 게 전혀 없었습니까?
  팀장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세요.
○총무과장 선우근  그것은 여태까지는 다 지침에 의해서 돼 있던 것을 법적근거를 확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진아위원  지침에 의해서?
○총무과장 선우근  예, 여태까지는 지침에 의해서 교육도 보내고 다 했었던 것을 좀 더 확실하게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오진아위원  작년에 제가 별정직공무원 관련해 가지고 질의할 때 생각이 나는데 우리 여기도 계시지만 속기사들 같은 경우에 교육을 못 받게 하던데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총무과장 선우근  교육갑니다.
오진아위원  그때는 못 받는다 했었어요, 당시에는 작년에.
○총무과장 선우근  어떤 교육인지 모르지만 같이 교육을 다 보내주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오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형기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기위원  정형기 위원입니다.
  여기 이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및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제출한 것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연령을 18세 이상이라고 그랬죠?
○총무과장 선우근  예,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18세에서 몇 세까지야?
○총무과장 선우근  우리 공무원하고 똑같이 60세까지 돼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60세라는 것을 명시해서 넣어둘 필요가 있지 않아요?
○총무과장 선우근  그것은 지금 다른 거는 일반직공무원하고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시작한 연령만……
정형기위원  이 조례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법과 원칙을 지켜서 그것을 18세 이상이면 연령도 한계를 둬서 60세까지라고 규정하고 써넣어야 되는 거지 18세 이상으로만 하도록 되어 있다면 저기가 잘 안 된 것 같아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18세 이상 60세까지란 말이죠?
○총무과장 선우근  예,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정형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철위원  우리 구청에 별정직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선우근  현재 15명이 있습니다.
김효철위원  그러면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선우근  구의회에 별정직 5급이 2명 있고요, 그다음에 감사담당관에 별정직 6급 1명, 화생방요원 6급 1명, 체육지도사 6급 1명 해서 별정 6급이 3명 있습니다. 그다음에 별정 7급이 7명 있는데요. 구의회 비서, 그다음에 속기사 2명, 그다음에 총무과 1명, 문화체육과 1명, 도시경관과 1명, 지역보건과 1명, 그다음에 문화체육과에 별정 8급 1명, 구의회 1명, 속기사 구의회 9급이 1명 그렇게 해서 15명이 있습니다.
김효철위원  그러면 속기사분들하고 지금 비서를 말입니다, 그분들은 별정직인데 비서나 속기사분하고 다른 게 있습니까? 별정직공무원 중에 의장비서나 속기사분이나……
○총무과장 선우근  의회는 전문위원하고 속기사하고 의장비서만 있습니다.
김효철위원  그러면 의장비서는 어떤 별정직이에요? 그 친구도 60세까지……
○총무과장 선우근  아닙니다. 비서관하고 비서는, 국회의원 보좌관도 다 똑같이 비서직인데 국회의원하고 임용시기를 같이 합니다. 지금 여기 의장비서도 의장님이 계속 저기해 가지고 다른 분이 되시거나 그렇다고 해서 계속 고용승계를 안 하게 되면 그만둬야 됩니다.
김효철위원  그러면 의장님이 계속 갈리면 그 비서도 계속 갈릴 수가 있네?
○총무과장 선우근  예, 가능합니다.
김효철위원  계속?
○총무과장 선우근  예.
김효철위원  그러면 여기 의장비서를 2년간인데……
○총무과장 선우근  그러니까 의장비서는 신분상의 보장이 안 됩니다. 2년 그 임기 기간 동안에만 보장이 됩니다.
김효철위원  그러면 2년간 비서 하려고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별정직으로?
○총무과장 선우근  예, 그렇습니다.
김효철위원  옛날에는?
○총무과장 선우근  전에도 그랬습니다.
김효철위원  옛날에도?
○총무과장 선우근  전에도 그랬는데 의장님들이 바뀌셔 가지고 그냥 그 비서를 계속 쓰겠다, “나는 계속 같이 근무하겠다.” 그러면 더 연장이 가능한 거고, 그렇지 않고 혹시 의장님이 바뀌셔 가지고 “나는 다른 사람을 의장 비서로 쓰겠다.” 그러면 바꿔야 됩니다.
김효철위원  과거에는 의장 비서를 의장이 바뀐다고 그래서 바꾸지를 못 했어요. 그러면 의장 하는 사람이 계속 자기 사람으로 비서를 바꾸겠네? 그것 한번 알아보세요.
  과거에는 의장이 바뀌어도 비서는 계속 했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선우근  그것은 바뀌신 의장님이 계속 하는 걸로 해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철위원  본 위원이 의장을 할 때 내가 그것을 알아봤어요. “이 비서를 바꿀 수 있냐?” “없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됐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예, 김효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그 의장 비서직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 이런 것을 잘 검토하셔서, 어차피 구의회에 취직이 된 사람이 일방적으로 갈리고 그러면 힘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면밀한 검토를 해보세요.
○총무과장 선우근  비서직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도 그렇고 그다음에 시장비서도 그렇고 구청장비서도 그렇고, 비서는 선출직 임기 내에만 신분이 보장이 되고, 만약에 선출이 안 될 경우에는……
○위원장 유동균  지금 말씀드린 취지는 그런 말씀을 하시라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임용돼서 들어 왔으니까 근무할 수 있는 조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찾아보란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선우근  예.
김효철위원  과거에, 김건재 전문위원님 있죠? 박관수 전문위원님이나 그분들이 충분히 검토한 얘기를 나한테 했어요. “별정직공무원도 정규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절대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총무과장 선우근  현행 별정직공무원 인사 조례상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해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 그래서 일반직공무원하고 똑같이 대했는데, “다만, 구청장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장의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딱 못 박혀있습니다. 구청장비서하고 의장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못 박혀있기 때문에 다른 별정직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하고 똑같이 정년이 보장이 되는데 비서직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본 위원이 알기에도 임용이 되면 별정직은 그냥 정년까지 가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능성을 열어놓으시고 검토를 하셔 가지고 별도로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선우근  예,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예, 차재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재홍위원  차재홍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어서 그렇게 되면 의장비서 같은 경우에는 현재 누가 임명을 합니까?
○총무과장 선우근  의장이……
차재홍위원  의장이 임명을 하면은 별정직에서 어떻게, 순리적으로 생각한다면 의장이 바뀌었을 때 별정직 비서는 바뀌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명시도 확실히 돼 있지 않고.
○총무과장 선우근  비서직에 대한 별정직은 다 선출직 공무원하고 임기를 같이합니다.
차재홍위원  실제로 지금 출산휴가라든가 육아휴직을 명시를 해놨는데 출산휴가는 보통 며칠을 주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선우근  3개월 주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육아휴직은 연중 우리 마포구에서는 몇 분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선우근  지금 일반직공무원이 들어가 있는 게 약 한 89명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연중 80명이 육아휴직을 신청했을 경우 인원 충당, 업무는 누가 승계를 합니까?
○총무과장 선우근  지금 대체인력을 활용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직원들이 업무를 서로 분담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업무대직을 일부 대직을 할 경우에 한 달에 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대리로 하는 두세 명이 나눠서 하게 되면 그 직원에 대해서 업무 대직하는 수당을 조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대체인력 받은 사람이?
  그러면 휴직을 신청했을 때에, 연중 우리 구에서는 휴직자는 몇 명쯤 되고 휴직기간은 며칠이 됩니까?
○총무과장 선우근  육아휴직은 통상적으로 1년 단위로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1년 끝나고 난 다음에 본인이 복직하고 싶으면 복직을 하고 아니면 다시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1년 단위로 최고 3년까지 직급 상관없이 육아 아동의 연령에 따라서 휴직이 가능합니다.
차재홍위원  휴직신청자는 지금 통계적으로 보면 연중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선우근  연중 어떻게 되는지는 곤란하고, 현재 들어간 게 한 80여 명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복직할 때가 되어 가지고 다시 연장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복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연중 몇 명이 들어간다고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차재홍위원  육아휴직은 연중 한 80명 대충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휴직을 신청했을 때 인원은 어느 정도 되는가.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대체인력을 채우기 위해서는 뭔가 제도 장치적으로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답변해보십시오.
○총무과장 선우근  현재는 별정직에 관한 사항인데요. 일반직은 육아휴직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인력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이 별정직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들어가신 분이 현재는 한 분도 없습니다.
차재홍위원  휴직을 신청할 때는 본인의 개인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마는 그건 예상치 못하는 휴직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사고로 인해서 또는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휴직신청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됐을 때 갑자기 대체인력을 필요로 하는데.
○총무과장 선우근  갑자기 그런 사고가 일어났으면 대체인력을 활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부서 내에서 업무를 좀 조정을 해서 움직일 수 있고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충분한 업무내용을 숙지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외국인 채용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진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현재는 우리 마포구에는 외국인이 근무하는 분이 없죠?
○총무과장 선우근  예, 없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실제로 채용을 사전, 규정을 명시한다는 그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선우근  예, 조례에 명시해 놓는 겁니다.
차재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예, 차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외국인하고 새터민하고는 다르죠? 새터민은 법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선우근  예.
○위원장 유동균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마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동환위원  마동환 위원입니다.
  제5조에서는 별정직 임용시험 실시기간은 인사위원회에서 하되 5급상당인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장 자체에서 할 수 있다 그랬는데요. 인사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총무과장 선우근  현재 인사위원회 구성은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동환위원  외부위원은 일반인이?
○총무과장 선우근  예.
마동환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 열 때마다 바뀌고 위원회 분들이 바뀌고 그런 것은 없나요? 고정적으로 그분들이 계속 하는 건지.
○총무과장 선우근  인사위원회 위원들 임기가 3년입니다.
마동환위원  3년이요?
○총무과장 선우근  임기가 3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계속 3년 동안 하고 재위촉을 하든지 그래야 됩니다.
마동환위원  공무원들도 3년으로 정해 가지고 하나요?
○총무과장 선우근  예?
마동환위원  공무원들도 인사위원회 명단에 들어가면 3년 동안?
○총무과장 선우근  현재 보직 때문에……
마동환위원  보직이 바뀌니까 또 바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선우근  예, 바뀔 수 있죠. 그렇습니다.
마동환위원  그때그때 바뀌어 가지고 하는 거죠?
○총무과장 선우근  예.
마동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동균  마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4항은 법 개정으로 인해서 그대로 법에 맞게 바꾼 거죠?
○총무과장 선우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전에 규칙으로 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조례로 명문화하는 그런 절차만 밟는 거죠?
○총무과장 선우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우리가 조례에 보면 규칙까지는 안 나오니까 조례만 보더라도 여비조례를 만들어서 투명하게 운영하겠다 그런 내용이 담겨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선우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0시 41분)

○위원장 유동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2월 1일 제16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역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치안협의회는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 보류했던 안건입니다. 그래서 별다른 이의나 질의가 없으시면 통과시키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2분)

○위원장 유동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영덕 위원 외 7인이 발의한 안건으로 대표발의한 조영덕 위원이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덕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영덕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반직, 기능직공무원에게는 퇴직연도에 6개월에서 1년간의 공로연수 기간이 부여되어 사실상의 퇴직 준비 휴가를 얻을 수 있으나 별정직공무원에게는 공로연수가 없고, 퇴직예정일 전 3월부터 퇴직준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은 별정직 업무의 특성상 대체인력이 없어 현실적으로 특별휴가를 사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퇴직예정자는 퇴직연도에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와 근무상황 등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퇴직예정일 1년 전부터 60일의 범위에서 필요한 때 나누어서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하여 기존 대체인력 채용에 따른 중복적인 예산낭비를 없애고 효율적인 별정직공무원의 퇴직관리를 위해 제출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동균  조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명금길  전문위원 명금길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역시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영덕 위원님이 충분히 설명을 하셨고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질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통과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


○출석위원
  유동균   송병길   김효철
  마동환   오진아   정형기
  조영덕   차재홍
○전문위원
  명금길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황중익
  총무과장선우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