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4월 8일(수)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감사담당관·기획재정국·행정관리국)
2.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투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감사담당관·기획재정국·행정관리국)
2.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투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최형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감사담당관·기획재정국·행정관리국)

○위원장 최형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장종환  감사담당관 장종환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최형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편성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당초예산 1억 7,539만 5천원에서 1,821만 2천원을 증액한 총 1억 9,360만 7천원입니다.
  증액 편성 내역은 고객만족도 조사에 필요한 인건비로써 1,821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우리 구 직원의 전화 친절도를 조사하고, 인허가 등 구청을 내방하여 민원처리하신 분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민원처리 만족도를 조사하고, 민원인을 가장하여 실제 민원 창구의 방문 친절도를 평가하는 사업으로 평가 결과 미흡한 부분은 개선·보완하여 구민의 만족도 수준을 높이고자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최형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고객만족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형규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명금길  전문위원 명금길입니다. 2009년도 제1회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형규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1회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감사당담관이 하시되 감사담당관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산안 책자 29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유응봉위원입니다.
  고객만족도 조사에 1,555만 2천원의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인건비입니까?
○감사담당관 장종환  예, 맞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몇 명을 해서 1,555만 2천원이 나온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장종환  유응봉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인건비는 두 명을 채용하려고 하고요, 하루 일당은 3만 2천원입니다. 거기다가 하루 점심 식사비 3천원 해서 총 합이 하루에 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이 두 명을 어떤 식으로 채용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장종환  우선 저희 구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요, 각 동에다가 저희가 이런 채용 사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모집은 그런 방법으로 하고요.
유응봉위원  아, 그러니까 누가 뽑는 거냐고. 예를 들어서 행정관리국장이 최종 서류심사해서 뽑느냐, 아니면 구청장이 뽑는가, 아니면 감사담당관이 뽑는다든지 그 인원을, 지금 여기 인건비는 책자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아는데 그 두 사람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가상해서 젊은 사람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학력이 어떻게 된 사람이든가, 아니면 학계에 무슨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장종환  특별한 자격제한을 두거나 학력제한은 두지는 않는데요, 저희가 나이는 18세에서 60세 미만으로 그렇게 제한을 하고 있고요, 자격은 어떤 특별한 자격을 요하는 것보다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자격을 가졌는지 이것하고 평소에 상담이나 친절 이런 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지 주로 서류로써는 그렇게 전형을 하게 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두 명을 뽑는데 가상해서 100명이 왔다고 합시다, 이게 서류 심사하는 것이죠? 면접 보는 것 아니죠?
○감사담당관 장종환  1차 서류심사 해서 2차 면접을 봅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2차 면접을 볼 때는 몇 배로 면접을 봅니까?
○감사담당관 장종환  저희가 지금 2명을 뽑기 때문에 4배수 정도로 하려고 합니다.
유응봉위원  4배수, 그러면 면접 심사위원은 누구누구예요?
○감사담당관 장종환  심사는 감사담당관하고 총무과장, 그 다음에 콜센터에 센터장이 있습니다. 고객만족 콜센터에, 콜센터 센터장하고 우리 감사담당관실의 민원조사팀장하고 이렇게 네 분이 심사를 맡게 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뭐 마포구에 살아야 된다, 이런 것도 없는 것이죠?
○감사담당관 장종환  특별한 거주지 제한은 두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류심사 때 가급적이면 마포구에 거주하는 사람을 우선으로 할 생각입니다.
유응봉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어쨌든, 인터넷에 올리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장종환  예.
유응봉위원  인터넷에 올리면 요새 젊은 사람들이 사실 이것 조사하는 것이 힘든 노동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지원할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지원할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원을 해서 지금 두 명을 채용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최소한도 50명이 올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랬을 때 많은 사람이 지원을 해서 심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기준이. 또 면접도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야. 가상해서 유응봉위원이 부탁한, A라는 사람을 부탁했을 때 이런 청탁도 들어오고 저런 청탁도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공정해야 된다.
  또 흔히 보면 마포구청에서 이러한 인력을 채용할 때 가상해서 마포구청장을 사장으로 봤을 때 사장하고 누구하고 잘 내통이 되면 이런 연줄로 해서, 이런 소문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데, 우리 감사과장의 견해가 가장 중요한 건데, 하여튼 인원 채용하는데 아마 많은 고심을 해야 될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장종환  예, 알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유응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채재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입니다.
  고객만족도 조사인데 그 내용이 뭡니까? 어떤 건을 가지고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장종환  감사담당관 장종환입니다. 채재선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채용해서 일하게 될 사람들의 역할은 우리 직원들의 전화 친절도 상태를 측정하게 되겠고요, 또…
채재선위원  잠깐만, 직원들의 전화 친절도?
○감사담당관 장종환  예.
채재선위원  완전히 이 양반이 감사담당관이네, 두 분이? 친절도 조사, 또?
○감사담당관 장종환  그 다음에 각종 인허가 사무나 유기한 민원들 처리차 구청을 방문한 민원인들이 민원을 접수하고 간 이후에 처리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그 분들을 샘플로 추출해서 만족도 여부를 조사합니다. 그런 일을 하게 되겠고, 또 하나는 민원부서 창구 같은 데 민원인을 가장해서 가서 실제 어떤 민원 안내를 받아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친절도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처리에 대한 것을 측정하게 됩니다.
채재선위원  알겠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 공무원들 전화 친절도는 많이 좋아졌어요, 좋아요. 그리고 인허가 사무나 이러한 것도 공무원들이 대체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직원을 불신해서 그 직원들을 테스트 해 보기 위한 암행감찰반 같은 이런 예산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꼭 이러한 조사를 해야 되는가 여기에 많은 의문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산을 꼭 추경 때 해야 되는가, 이것도 두 명 일자리 창출사업입니까? 그래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논의해 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일급 3만 2천원이라고 했죠?
○감사담당관 장종환  예.
채재선위원  일당이 3만 2천원이라고 했죠? 한 달에 이 분들이 며칠 근무합니까?
○감사담당관 장종환  주5일입니다.
채재선위원  주5일이면 한 달이면 며칠 근무해요?
○감사담당관 장종환  주5일이니까 보통 22일이나 21일 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22일이나 21일인데 여기는 한 달에 27일로 계산이 돼 있네요?
○감사담당관 장종환  뭐냐 하면 주5일 근무했을 때 하루를 쳐주고요, 그 다음에 한 달을 만근했을 때 월차로 하루를 더 쳐줍니다.
채재선위원  그것은 노동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감사담당관 장종환  예, 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서요.
채재선위원  노동법에 의해서 상시근무자는 주1회 유급휴일을 줄 수 있다는 노동법 때문에 그런 것이죠?
○감사담당관 장종환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혹시 다른 분들의 오해가 있을까 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객만족도에 대한 조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직원이 직원을 불신하고, 이러한 분들이 무슨 암행감찰반인 것처럼, 우리 암행감사반도 나름대로 있잖아요? 있는데 그러한 역할을 좀 하는, 또 민원인으로 가장해서 가서 친절도를 조사한다, 이해가 안 가요.
  경찰들이 커브길에서 있다가 속도위반이나 이런 거 잡듯이 이해가 안 가고, 단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채재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환위원  이진환위원입니다.
  과장님,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추가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편성된 거죠?
○감사담당관 장종환  이진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차원이 아니고요, 그 동안은 저희 고객만족 콜센터에서 전화 친절에 대한 점검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 10월부터는 저희 마포에 있는 콜센터가 서울시 다산콜센터로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런 업무를 지금부터 저희가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추경에 올린 거고요.
  또 하나는 그 동안 콜센터에서 하지 못한 게 있어요. 아까 채재선위원님께서 일부 우려되는 말씀을 하셨듯이 어떤 민원인을 가장해서 직접 창구에 가서 친절도 여부를 측정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게 여태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왜 이게 생겼느냐면 서울시에서 평가를 하는데 실제 거기서도 시민들이 가장을 해서 와서 저희 구를 평가합니다, 어느 구나.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려하듯이 그렇게 암행하듯이 그런 거 불신해서 한다기보다도 이런 게 있다고 예방, 또 평소에 직원들이 민원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이런 것을 의식하면서 뭔가 일처리를 신속히 하고 친절하게 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도가 많습니다.
이진환위원  예, 과장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주민의 눈으로 보는 행정 불편사항에 대해서 직접 점검한다는 차원에서 좋은 생각이라 생각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이진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민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민식위원  천민식위원입니다.
  고객만족도 조사에 관해서 질의할 겁니다. 두 명 갖고 얼만큼 성과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장종환  천민식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뭐 많은 인원을 필요로 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저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더 많이 채용해서 하면 많은 것을 할 수 있겠지만 최소 인원으로 해도 일정 성과는 거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천민식위원  아까 한 달 22일 근무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이것을 집행한다면, 데이터를 확실히 뽑으시려면 날짜를 줄이더라도 한 달에 열흘 해서 인원을 더 늘리는 게 낫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장종환  그런데 이것은 계속 근무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점검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를 갖고 분석을 하고 이 분들이 그것까지 다 수행을 하기 때문에 계속 근무를 해야 이 업무가 유지될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천민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천민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갑위원  김용갑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감사담당관으로 계시면서 지금 각 동이라든가 구청의 전화 같은 게 친절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장종환  김용갑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난해의 경우에 서울시 평균 전화 친절도가 86.7%였습니다만 저희는 그 평균의 이하입니다. 그래서 마포가 부진한 편에 평가가 돼 있습니다, 작년 경우에.
김용갑위원  친절도가 이렇게 낮으니까 그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직원을 뽑아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장종환  저희 직원들 스스로 친절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김용갑위원  그런데 실제 과장님께서 동이라든가 이런 데 민원실에 전화 걸어서 친절도를 확인해 보셨어요?
○감사담당관 장종환  물론 제가 직접 점검차 전화를 걸어본 적은 없고요, 평소에 업무상 전화했을 때 좀 때로는 불친절하다고 느끼는 직원들도 있었습니다.
김용갑위원  제가 전화를 한 번 한 걸 들려 드릴게요. 동사무소 같은 데 전화를 하면 받는 직원이 누군가요?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감사담당관 장종환  대개 앞에 민원대 직원보다는 뒤에 있는 일반 서무 쪽에 일하는 직원들이 주로 전화를 많이 받을 겁니다.  
김용갑위원  직원들이 아니고 공익근무자들이 지금 전화를 받죠?
○감사담당관 장종환  예.
김용갑위원  지금 각 동에 전부 그렇게 받고 있죠?
○감사담당관 장종환  아마 때로는 공익도 받을 수 있고 아니면 거기 공공근로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받을 수 있겠죠.
김용갑위원  그러니까 직원들이 받으면 그래도 친절한지 모르겠지만 공익근무 이런 분들이 전화를 많이 받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감사담당관 장종환  예, 제가 동에 근무할 때도 봤습니다.
김용갑위원  제가 여러 번 전화를 해 봤는데 아주 불친절해. 사람 알아보지도 못하고, 내가 뭐 알아달라는 거 아니지만 민원인이 전화 걸었을 때 적어도 누구고 무슨 일로 어떻게 했느냐 친절하게 묻고 답변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누구 좀 바꿔달라 그러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지금 자리 비우고 없어요.”그런다고. 그러면 “언제 들어옵니까?”그러면 “모르겠어요.” 또 “전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이렇게 물어. 그러면 내가 뭐라고 그래? “구의원입니다.”할 수도 없고 “뭐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이런데 그렇게 딱딱 끝이야. 좀 더 친절하게 직원들이 전화 받게 좀 하지 공익근무자 이런 사람들이 앞에서 전화를 받아서 그렇게 불친절하게 해서 되겠나 그런 얘기예요.
○감사담당관 장종환  그래서 저희가 이달부터 6월까지 전직원을 대상으로 전화 친절도 교육을 실시합니다, 해서 그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정규직원이 아닌 공공근로하시는 분이나 혹시 공익요원이 전화를 받더라도 저희 직원들이 전화 응대하듯이 같이 자체적 교육을 하게끔 하겠습니다.
김용갑위원  적어도 대민창구에서 주민을 상대로 하는 전화를 받는다는 거는 민원인들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친절하고, 또 직원들도 마찬가지예요. 민원인이 동사무소에 민원 보러 가면 직원들 앉아서 컴퓨터만 들여다보고 사람이 왔는지 갔는지 생각도 안 해. 공익근무요원들 뭐 “없습니다. 이거 안 돼요. 다시 해 오시오.”이런 식이고 좀 친절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공무원들 말입니다.
○감사담당관 장종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갑위원  주인의식을 갖고 친절하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오셔서 기강이 좀 잘 되도록 지도감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장종환  알겠습니다.
김용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김용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9년도 제1회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1회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비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본 위원장과 간사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2009년도 제1회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채진묵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최형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21쪽부터 23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679억 3,232만 2천원보다 72억 9,939만 3천원이 증가한 2,752억 3,171만 5천원으로 세부과목과 금액을 설명 드리면, 우리 구 2008년도 결산이 진행 중으로 가결산 결과 증가된 순세계잉여금 63억 9,788만원과 국·시비보조금 9억 1,511만원을 증액하여 2,752억 3,171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43쪽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96억 5,787만 5천원에서 10억원이 증가한 106억 5,787만 5천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는 없으며,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액 11억 4,524만 8천원에서 10억원이 증가한 21억 4,524만 8천원입니다.
  증액 사유로는 국제 금융위기로 인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어 우리 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을 위한 기금출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형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형규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명금길  전문위원 명금길입니다.
  2009년도 제1회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형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1회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해당 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산안 책자 43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채재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입니다.
  우리 정상택과장님,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의 주무과장이니까 제가 질의를 좀 할게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기획예산과장 정상택입니다.
채재선위원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전체적으로 어떠한 효율성과 효과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채재선위원  또 목적이 있어야 되고요. 2009년도 본예산 예산편성의 주무과장이십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채재선위원  전체적으로 예산 틀을 잡는 주무과장이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채재선위원  그런데 2009년도 본예산의 예산편성이 전체적으로 잘 됐다고 보세요?
  그 당시 상황도 경제여건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든 국가경제든 경제상황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예견도 했고, 당시 편성 시점에서도 우리 경제가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예견도 했고, 당시 상황도 힘들었어요.
  그렇다고 봤을 적에 전체적으로 본예산 편성이 잘 됐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일단 저희 예산편성 주기를 보면 9월 정도부터 시작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수정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이 없이 가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어떤 상황 변화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변동은 있을 것이고요, 당시에도 경제의 어려운 부분이 예상이 되어서 어떤 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사업부분도 예년보다 많이 편성한 부분이었는데 지금 더 기업들이 자꾸 어렵다고 하다 보니까 더 추가한 부분이 되겠고요.
  전체적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해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상황 변화가 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재선위원  불가피한 부분이 아니라요, 본 위원은 예산의 전문가도 아니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적에도 이런 예산은 안 되겠다, 이렇게 예산과장이나 당시 기획재정국장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한 가지 예만 들자면 국장님들 비서실 운영에 민간위탁 준다고 그런 것, 당시에 여섯 명인가 올라 왔었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채재선위원  여섯 명인가 올라왔을 적에 이 예산도 안 된다, 직원들 중에서 잘 해서 하지 왜 민간위탁 주어서 비서실 직원을 쓸려고 하느냐, 그러면 두 사람만 해 달라고 통사정을 해서 본 위원이 예결위원장을 하면서 두 사람을 해 주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채재선위원  비근한 예로 한 가지 예만 드는 거예요. 그 예산 감편성해서 올라왔죠? 대답만 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감편성돼서 올라왔습니다.
채재선위원  자, 보십시오. 전문가가 아닌 본 위원도 그 정도 상황인식은 하고 있는데 어째 예산을 다루는 과장이, 국장이 그런 상황인식을 못하고서 예산을 그렇게 효율성과 효과성이 없는, 어떤 목적도 없는, 그런 예산편성을 했느냐 이거예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 변화는 거의 비슷해요. 9월이 예산편성 기간이지만 예산편성이 돼 가지고 된 후에도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할 적에 충분히 “이런 예산은 상황이 어려워서 이 예산은 감편성해야 되겠습니다, 삭감해야겠습니다, 다른 용도로 좀 써야겠습니다.”이럴 수 있는 소지는 충분히 있었다는 얘기에요.
  상황 변화라는 것은 예산과장의 말장난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답변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일단 그 상황 변화나 어떤 변화 부분은 위원님들을 대상으로…
채재선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취지가, 취지를 잘 이해 못해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알겠습니다.
  그런데 항상 저희가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부족함이 있어서 변경이 가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들을 의회에서 예산심의 때…
채재선위원  자꾸 말장난하지 말고요, 본 위원이 한 가지 비근한 예를 들었잖아요. 또 들어요? 한 가지 비근한 예를 들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상황은 어려웠고, 우리가 그 예산은 전액 삭감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했을 적에 뭐라고 했느냐 이 말이야. 우리 의원사무실 본 위원에게 와 가지고 “이것은 꼭 살려줘야 됩니다.”전체는 다 안 된다고 그랬더니 두 명만이라도 살려달라고 해서 두 명 살려준 것 아니냔 말이야.
  그러면 그때 예산을 전체적으로 편성하고 예산심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가 예산을 쓰라고 심의 의결을 해 주었는데 그 예산을 안 쓰거나 하면 우리 의회에서 예결위원들이 예산 심의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야.
  예산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지만, 구청장에게 있지만, 예산심의 의결권은 의회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의회에서 예산심의 의결해 준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야. 그것은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뿐만 아니라 특히 예결위원 전체를 무시하는 처사예요. 자존심 상하게 만든 처신이라고, 그렇지 않아요?
  이 안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본 위원이 이것은 삭감해야 되겠다, 삭감해야 되겠다 했을 적에 “살려 주십시오, 이것은 살려야 됩니다.”한 것이 여러 건 있어요. 내가 다 체크해 놨어요. 각 과마다 할 적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할려고, 그런 건이 여러 건 있단 말이에요.
  잘못된 것이잖아요. 잘못되면 뭐라고 해야 돼? 우리 정과장이…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답변까지 본 위원이 알려줘야 돼요? 우리 지금 간주처리된 예산이 전체 예산대비 몇 % 정도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금액 프로테이지를 구하지는 않았지만요,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채재선위원  간주처리 예산이 한 70 몇억 되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기정예산액에서 기정액 증가된 부분, 그러니까 기정액에 간주처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간주처리한 것은 이제 지방재정법 몇 호에 의해서 간주처리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지방재정법이 아니고요, 예산총칙 8조에 의해서 합니다.
채재선위원  예산총칙 8조에 의해서 하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현재는 10조고요, 수정하게 되면 8조입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집행부에 묻는 거예요. 본 위원 생각으로 예산총칙 8조에 회계연도에 내시되는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교부금, 재정보전금, 지방교부세 등은 예산이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고 의회에 보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채재선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심의 의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시나 국가에서 간주처리 예산을 줄 적에는 어디어디 쓰라고 용도가 지정돼서 내려오죠?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 보조금이나 재정보전금, 지방교부세 등은 국회나 아니면 시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이 저희에게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매 건마다 의회를 열어서 승인한다는 것은 아마 용도가 정해져 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간주처리를 효율성을 위해서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여기에 대한 법적 근거 있어요? 아니 이것 예산총칙 말고, 예산총칙은 우리 의회에서 바꿀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의회에서 바꿀 수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산총칙뿐만 아니고요, 이 예산안에 나와 있는 전체에 대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고 의결을 통해서 확정을 하는 것입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사후에 하잖아, 사후에, 간주처리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래서 간주처리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을 예산총칙에 넣어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까지도요.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그것까지 승인을 받는데, 본 위원 얘기의 취지를 잘 알아들으세요. 먼저 사용하고 나중에 승인을 받는 것이잖아요, 의회에서.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채재선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의원 입장에서 생각하면 어찌됐든 목적이 정해져 있는 예산이라 하더라도 지방의회에서 심의 의결을 좀 하고 해야 되지 않은가. 물론 불요불급, 재해복구나 이런 예산이 아니면 해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들어요.
  그래서 최소한 그렇게 심의는 못한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간주처리될 돈이 얼마가 내려왔다 그러면 다음 달에 의회가 열리면 최소한 본회의에서 구청장이 보고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전부 다 알 수 있게끔.
  그 달에, 그 전달에, 한꺼번에 몰아서 추경 열릴 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소한 그 상황에 대한 상황 보고는 본회의에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예산총칙 8조에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고 구청장은 의회 본회의에 사후 보고한다, 이렇게 삽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런데 보조금이나 교부금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솔직히 어떤 다른 재량권이나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 월별로 간주처리 돼서 내려온 부분들은 의원님들이 소상히 알 수 있게끔 알려드리는 부분입니다.
채재선위원  알려 드리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 간주처리 예산을 우리 추경예산 다룰 때만 우리 의원들이 알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알 수 있게끔 하고요, 본회의에서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채재선위원  왜 바람직하지 않아요? 의원들이 당연히 알아야지, 의원들이 알게끔 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예산 책자에 보더라도 이 간주처리 예산이 소상히 나와 있지가 않아.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간주처리 내역을 의원님들이 자세히 알 수 있게끔 알려드리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소상히 나와 있지도 않고 그렇다고 할 적에 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간주처리 예산을 가지고 어디다 뭘 썼는데 예산을 다루었던 우리 의원도 모를 수 있단 말이야.
  그랬을 적에 본 위원 생각은, 예를 들어서 4월에 간주처리된 예산이 있다, 그러면 나중에 추경 때 간주처리 승인을 받더라도 그 보고는 5월에 의회 열릴 때 구청장이 해라 이거지. 그것 법적으로 안 될 것은 없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런데 간주처리는 보조금이나 교부금 이런 부분들은 거의 정해져 있고…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한 얘기는 법적으로 안 될 것은 없잖아요, 법적으로. 그렇죠, 법률적으로 안 되는 것은 없잖아요. 자꾸 말을 길게 만들지 마세요. 위원장님이 눈치 하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채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  지금 채재선위원님이 하신 것 보충을 하고요, 간주처리라는 것은 일단 보조금이라든가 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국·시비 예산 중에서 구비가 수반되지 않는 예산이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구비 수반 안 될 수도 있고요, 구비 수반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 같은 것은 추경에 뒷부분에 국·시비보조금이 나와 있는 부분은 수반돼서 저희가 추경에 올려놓은 부분이 있고요.
정해원위원  구비가 수반된 것은 우리가 어차피 예산안을 가지고 심사해서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처리해야 됩니다.
정해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간주처리 부분은 구비가 수반되지 않는 보조금, 교부금 이런 부분이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수반될 수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지금 간주처리된 것 중에서 구비 수반된 것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 세세한 내역까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수반될 수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간주처리된 예산 중에서 구비가 수반된 것이 있으면 그 내역을 좀 저한테 보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기정예산액 366억 3,894만 7천원보다 63억 9,788만 2천원이 증액되었다.” 했는데 기정예산액은 어디서 근거해 가지고 나온 것인지 그것 좀 설명할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기정예산액에…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63억 9,700만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기정예산액이 산출되어야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한테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저희가 2008년에 2009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확정된 예산 플러스해서 간주처리한 내역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 부분은 이따가 제가 다시 확인하기로 하고요, 순세계잉여금 그 부분 산출이 된 것하고 그 구성 내역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순세계잉여금은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결산을 해야 순세계잉여금이 나옵니다.
  다만, 저희가 전년도에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 평년에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금액을 봤을 때 한 300억 내외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하면서 272억 3,500만원을 저희가 잡았고요, 현재 지금 가결산 중인데 금액이 얼추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63억 9,700만원이 더 발생할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합쳐서 336억 3,3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정해원위원  336억…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3,300만원입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63억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기정예산액이 272억 3,500만원이 있고요, 이제 결산을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조금 더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63억 9,700만원을 증액을 해서 336억 3,34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아니 증액된 부분이…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63억 9,700만원입니다. 그 세부내역은 그 돈에 꼬리표가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요, 따로 뽑기는 그렇고 예산집행 잔액이나 사업이 취소되었거나 불용됐거나 그런 부분들이 넘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금년 예산 중에서 집행잔액?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아닙니다. 올해 것이 아니고요, 작년도 예산의 집행잔액이나 미집행액 이런 부분들…
정해원위원  금년에 세입 징수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것을 지금 반영하지 않고요, 그것은 내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그 하반기에 또 내년도에 어느 정도 순세계잉여금을 미리 잡고 가는 것으로 할 것입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아까 기정예산액이 얼마라고 했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순세계잉여금은 272억 3,558만 6천원입니다.
정해원위원  거기다가 63억을 보태면…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336억 3,346만 8천원입니다.
정해원위원  기정예산액이…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의회에서 확정해 주시면, 그때 당시에 간주처리가 없다고 그러면 순세계잉여금 부분이 됩니다. 의회에서 확정해 주시면.
정해원위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내용과 달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잠시 정회를 하고 전문위원이 정확하게 데이터를 고쳐 가지고 다시 보고를 한 뒤에 회의를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숫자가 틀렸기 때문에, 왜냐 하면 속기록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고쳐야 됩니다.
○위원장 최형규  기획재정국 끝나고 정리하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해원위원  이것은 기획재정국 소관 검토보고란 말이에요.
○위원장 최형규  그 부분을 꼭 그렇게? 숫자가 틀려서?
정해원위원  예, 잠시 정회하고 이것을 정확히 수정해서 정확하게 보고를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해 주세요.
○위원장 최형규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형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중에 잘못 보고된 내용을 제가 낭독을 해서 위원님들이 속기록을 수정하는 걸로 합의를 하는 식으로 해서 그렇게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렇게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마포구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1차에 걸쳐 간주처리된 39건에 67억 3,232만 2천원이 포함된 기정예산액 2,679억 3,232만 2천원 대비 약 2.72%에 해당하는 72억 9,939만 3천원이 증액된 2,752억 3,171만 5천원이 되겠으며, 2008년도 결산 진행 중으로 가결산 결과 증가된 기정예산액 272억 3,558만 6천원보다 63억 9,788만 2천원이 증액된 336억 3,346만 8천원이 편성되었고, 국·시비보조금은 기정예산액 603억 6,957만 9천원보다 9억 151만 1천원이 증액된 612억 7,109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앞으로 2008년도 결산 결과 추후 예산편성 시 세입이 과다 또는 과소하게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각별히 유념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조금 전 검토보고 중 수정안을 이것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9년도 제1회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1회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본 위원장과 간사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직원들은 나가 주시고, 다음 행정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2009년도 제1회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행정관리국장 홍기은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최형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9년도 제1회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행정관리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부문 기정예산 973억 7,277만 7천원에서 7억 8,307만 1천원을 감액하고, 1억 7,956만 5천원을 증액하여 총 6억 35만 6천원을 감액한 967억 6,927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행정관리국 부서 순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33쪽부터 4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33쪽 총무과입니다. 총무과 예산은 기정예산 774억 8,775만 1천원에서 5억 8,678만원을 감액하고 5,880만 6천원을 증액하여 총 5억 2,797만 4천원을 감액한 769억 5,977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용으로는 집단민원 발생 대비 청사방호 민간위탁금 2,800만원, 청사시설 보완 포괄 공사비 2억, 부속실 인력운영비 3,840만원, 퇴임직원 공로연수 활동비 3천만원, 전직원 일체감훈련 일반경비 1억 9,438만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해외시찰 국제화여비 9,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청사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고압세척기 등 청소장비와 보안유지를 위한 IP전화기 100대 추가 설치 등 5,880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공보관광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보관광과 예산은 기정예산 14억 7,454만 5천원에서 2,719만 1천원을 감액한 14억 4,735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진자료관리시스템 구축비 3,100만원 중에서 사진자료 서버를 전산실 기본장비에서 대체 사용토록 함으로써 1,219만 1천원을 절감하여 감액편성하였고, 홍대디자인거리 조성사업이 2009년 11월에서 2010년 6월로 추진일정이 변경됨에 따라 관광안내 종합시스템 설치비용 1,5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자치행정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기정예산 147억 6,638만 1천원에서 1억 2,075만 9천원이 증액된 148억 8,7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2009년 3월말 준공된 상수동 복합청사 지하1층에 서강동 주민자치프로그램 교실과 동 문고 운영을 위해 필요한 집기류 구입비 2,349만 7천원과 마포경찰서 112신고센터 역량강화 계획의 일환으로 마포구 치안협의회에서 요청한 신고센터 내 통신장비 및 물품구입비 9,726만 2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문화체육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기정예산 36억 4,410만원에서 1억 6,910만원을 감액한 34억 7,5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을 말씀드리면 합창단 운영을 3월부터 정상화 할 계획이었으나 조례 개정 등에 따른 시일이 소요됨에 따라 운영비 1,060만원과 홍대거리미술전 지원비를 일부 조정하여 500만원, 우리 구 관내 망원정지 문화재 보수정비와 관련 서울시 보조금액이 당초 가내시 된 1,275만원에서 127만 5천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구비 포함 1,350만원 감액과 구민체육대회 예산 1억 3천만원 전액과 서울시민체육대회 예산 3천만원 중 1천만원을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의 실업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9년도 제1회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최형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형규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명금길  전문위원 명금길입니다.
  2009년도 제1회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형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1회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해당 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산안 책자 33쪽에서부터 40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염운주위원 질의하십시오.
염운주위원  염운주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규 편성된 게 세 가지가 보이는데요, 33쪽에 청사 유지관리 물품 구매하고요, 그리고 자치행정과에 있는 자치회관 집기류 구매, 그리고 제가 제일 관심 있게 지금 눈에 보이는 마포경찰서 112신고센터 통신장비 등 구매지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국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염운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 물품 구매는 저희가 청사를 새로 짓고 관리를 하는데 일반적인, 그러니까 새로운 청사에 새로운 장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미처 예측을 못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저희가 이 예산서에 있는 것처럼 주차장 바닥세척기라든가 진공청소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가 보완이 돼야지 청사가 깨끗하게 유지되겠다, 쉽게 말해서 과거에 청사관리하던 거하고는 좀 다른 기계가 필요하겠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 다음에 IP전화기가 있는데요, 현재 IP전화기를 직원 1인당 1전화기로 해서 전체적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원래 작년에 예산이 조금 더 여유가 있었습니다만 구매를 저희가 보류를 했었습니다, 왜 보류를 했느냐면 여유 있는 전화기가 뭐가 필요하냐면 회의실이라든가 또 직원 외에 행정서포터즈라든가 이렇게 우리 행정을 도와주는 보조 인력들이 있는데 거기에까지 전화기를 당초에 확보하려고 했는데 IP전화기가 시간이 가면 조금 더 싸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금년에 동사무소에 IP전화기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동도 4월에 자가통신망이 구축되면 IP전화기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거기 편성이 돼 있어서 좀 우리가 아주 필요한 것만 사고 금년 4월 구매 예정인 동에 IP전화기 할 적에 좀 사는 게 좋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에 사면서 회의실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행정보조인력이라든가 혹 또 여유분으로 좀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2, 30대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각종 큰 행사를 하면 임시로 연결을 한다거나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그러한 IP전화기를 사는 예산 100대분을 요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에서…
염운주위원  잠깐만요! 건이 세 가지이니까 지금 답에 대해서 제가…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한 가지 우선 말씀 드렸습니다.
염운주위원  한 가지 말씀 끝나신 거죠?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예.
염운주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이 변해서 신규사업이 생길 수는 있지만 이 예산은 관리예산 맞죠?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그렇습니다.
염운주위원  기본적인 관리예산이죠?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예.
염운주위원  그리고 동청사 관리,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장비들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짐작 못할 만큼, 사실은 이렇게 구청사 같은 것들을 새로 만든 구청들도 많고요,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셔서 이렇게 추경에 올라왔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인정합니다.
염운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IP전화가 그 당시에 좀 덜 필요해서 미루셨다는데 그것 또한 예산이라는 게 1년 단위지 않습니까? 한 달 단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1년 단위로 하는 것을 굳이 놔뒀다가 추경에 이렇게 하는 것 또한 썩 적절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 의견을 말했고요. 두 번째 좀 설명을 해 주시죠.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다음에 자치행정과 예산 중에서 서강동이 통합되면서 동청사 부지로 있던 상수동 원래 부지로 제가 생각을 하는데, 상수동 부지인데 그것이 동이 통합되면서 거기를 복합건물로 지어서 뭘로 쓰느냐 하면 어린이집하고 독서실로 지었습니다. 설계를 바꿔서 지었는데 지금 서강동에서는 지하 부분에, 지금 말씀드린 지상1층이 어린이집, 지상2층이 독서실이고, 지상3층이 독서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하 부분을 정리해서 지금 서강 동사무소에 보건소 분소가 들어 있고 위에 도서관이 들어가 있어서 거기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동 문고를 지하부분에다가 옮겨서 정리를 하고 나머지 부분을 지하에 정리를 해서 자치프로그램을 하는 공간으로 썼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지하에 있는 공간을 그렇게 쓰려면 정비를 하는데 여러 가지 집기류라든가 자치프로그램을 하는데 필요한 장비가 필요해서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것도 작년도 본예산을 했을 적에 이것이 예측이 된 것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그런데 사실 그때 조금 저희가 집행부에서 잘못한 부분인데 이 건물이 복지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독서실이나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게 되니까 이 예산이 복지국 쪽에서 지하부분까지 다 요청돼서 다 되지 않았겠느냐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생각을 했었고, 복지국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그 아래 부분은 그것 지을 적에 동하고 서로 합의를 하거든요, 사용에 대해서. 동장이 그 아래를 뭔가 주민자치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의 차이가 나는 것을 제가 그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서 그때는 그런 요청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포경찰서에 관한 사항입니다. 마포경찰서는 배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포경찰서의 요청이 뭐냐 하면 마포경찰서 112 지령센터가 통합 관제가 안 되고 있답니다. 이것은 마포경찰서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 시내에 있는 경찰서 전체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방지령실은 서울시 소방본부에서 119로 신고가 들어가면 거기 상황실의 상황책임자가 거기에 대한 모든 서울 시내, 관내에 있는 지령을 전부 차량이나 소방장비나 인력이나 이런 것을 지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찰서는 신고를 하게 되었을 적에 신고를 받는 곳과 상황을 처리하는 곳이 분리가 되어 있어 가지고 효과적으로 치안수요에 대응을 못한다…
염운주위원  거기서 잠깐 여쭤 볼게요. 112신고센터에서 상황 들어오는 곳하고 처리하는 곳이 분리되어 있어서 효과적으로 처리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경찰서의 설명이 그렇습니다.
염운주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꼭 구의 예산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까? 제가 구체적인 112신고센터 환경개선 예산안을 보고는 더 당황스러웠던 것은 지금 마포경찰서 112신고센터의 환경개선을 마포구의 예산으로 해야 할 만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이라는 것, 학교에 지원하는 것도 마포구에서는 환경개선을 하지 말고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해라, 그 부분도 주요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마포구청은 전체적인 규모로 봐서 경찰서의 112신고센터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LCD 모니터부터 시작해서 가구, 스크린, 이런 것들까지도 다 해 준다. 그 중에서도 CCTV, 방송장비 및 통신장비 이설에 이것은 일부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그래서 좀 전에 설명 올린 것처럼 서울 시내에 있는 전 경찰서에 치안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여기는 환경개선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이제 새로 지령실을 다시 구축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경찰서의 상황실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요청이 있었습니다.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국가기관입니다, 경찰서는. 그렇기 때문에 국가예산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원칙을 갖고 말씀드릴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경찰서, 마포경찰서만이 아니고 전 경찰서에서 이 부분을 아마 시경 쪽에서 구청과 협의해서 빨리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논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한테 요구가 들어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은 저희가 치안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각급 기관장과 경찰서장, 구청장, 의회 의장님, 관련 소방서, 이런 치안협의회가 있는데 치안협의회에서 협조를 요청하는 이러한 문서가 왔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저희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는 어떻게 해 주어야 되는가, 그랬을 적에 우리가 예산을 경찰서에 주는 것은 안 맞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기관에 예산을 주는 것은. 그러니까 국가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자본이전이나 이렇게 해서 이전비로 이렇게 주는 것은 예산체계가 맞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에다가 자본이전 할 수 있는 이것을 갖다가 예산으로 줄 수는 없다, 예산 규정상, 그런 것이 걸림돌이 있었고, 또 하나는 뭐가 있었느냐 하면…
염운주위원  그것은 해결이 되셨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염운주위원  예.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이것이 결국은 기동력 있게 우리 관내 치안 수요, 방범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응하기 위해서 국가기관인 경찰이지만 지방자치단체에다 구에다가 요청을 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했을 적에 우리 주민의 복리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지원함으로써 마포구의 치안이 더 확립되고 마포구 주민들이 안전해 진다면 좀 이렇게 비약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그러면 원칙적으로 지원을 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규정상 국가기관에 우리가 자본이전을 하고 돈을 보낼 수가 없으니까 물품을 사서 주겠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물품을 사게 되면, 사실상 상황실을 다시 만드는 것입니다. 상황실을 다시 만들게 되면 모니터도 설치해야 되고 거기에 또 통신장비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장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장비를 사서, 집기를 사서 경찰서에다 주면 이것을 설치하는 시설비는 경찰서에서 부담을 해서 해라,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다만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저희한테 지금 없기 때문에 마침 이번에 추경을 하기 때문에 추경에 올려서 구의회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염운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지금 설명 중에서도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 기본적인 치안에 관해서 마포구청에서 협조를 하더라도, 거기까지 양보해서 생각을 하더라도 이 예산안에 보면 실제적으로 그 목적에 부합하는 CCTV, 방송장비 및 통신장비 이설의 비중이 1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가구 같은 것, 모니터 같은 것 사서 정말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을 해 주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위원님 자료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제가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신장비와 장비를 이용한 모니터 이쪽 부분이 한 6천 몇 백만원 되고요.
염운주위원  아, 모니터까지, 예, PDP까지 포함한다면 좀 넓힐 수 있겠죠.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여기서 LCD 모니터, PDP, 모니터 선반, 콘솔데스크, CCTV, 방송장비 및 통신장비, 벽면부착 스크린, 여기까지가 그렇습니다.
염운주위원  예.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그 밑에 상황실을 새로 꾸미면서 있는 붙박이형 가구라든가 가구 부분, 그것이 전체적으로 뭐 지령요원, 상황요원, 책상까지 하면 그게 한 1,200 정도, 1,50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500, 1,500,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 밑에 있는 2층 침대, 옷장, 이것까지 전부 하면 이것이 2천 정도 될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것을 환경개선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경찰서에 상황실을 다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염운주위원  112신고센터가 경찰 고유업무 맞죠?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맞습니다.
염운주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과장님한테 따로 설명을 요청했는데 저희 지역에 CCTV 관련해서 그 부분을 통합해서 처리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 이런 식의 설명을 들었거든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그것도 이렇게 되면 지금은 방범용 CCTV가 우리 밑에, 지하 상황실에, 지구대에 있던 것을 우리가 신청사를 지으면서 이 상황실로 같이 옮겨 놓고 경찰이 파견 나와서 3명이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잘 된다면 우리 재난상황실은 유사시에 우리 관내 상황을 전부 우리가 알 필요가 있거든요.
  지금 거기가 보안구역이기 때문에 경찰관은 들어가고 우리는 자유롭게 들어가지 못하면서 그것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유사시에는 군·경·관·민이 합동작전을 하기 때문에 지금 기술적인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실이 되면 여기에 있는 이 CCTV 상황 모니터를 경찰서 112상황실에서도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염운주위원  마포구가 국가기관보다 굉장히 작은 단위인데 굉장히 무리수를 쓴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요, 다른 구 두 개 정도에서 예산이 났다고 그런 정보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저희가 100% 예산을 해야 되는 것 아니죠?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크게 생각을 한다면 주민의 안전도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아직 지방 경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국가 업무다라고 딱 잘라서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원래 우리 지역주민의 안전과 치안 유지, 질서 유지에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필요한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만 않는다면 이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염운주위원  국장님 생각은 알겠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염운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자치행정과장 김석원입니다.
유응봉위원  유응봉입니다.
  염운주위원이 아까 질의한 38쪽에 마포경찰서 112신고센터 통신장비 구입에 대해서 지금 그 예산안이 여기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예산 뽑은 것이 단가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어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LG라든가 이런 마크가 없고 무조건 뽑았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나온다라고 우리 위원들이 보고 해야 되는데 브랜드가 어디 것인지 전혀 모르거든요, 우리가.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마포경찰서에서 저희한테 보내준 자료이기 때문에요, 저도 브랜드는 모르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경찰서에서 배포만 해 준 것 그대로 올린 것이다?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저희가 거기 들어 있는 항목들, 조달품목을 저희가 다 봤거든요. 그런데 조달품목에 있는 품목은 아니고요, 그것을 제작해야 되는 품목이어서…
유응봉위원  마포경찰서에서 이 가격으로 나온다고 해서 보낸 것을 그대로 여기다가 우리 위원들한테 깔아줬다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확인을 하고 한 것입니다.
유응봉위원  어느 회사 것인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회사 것은 아니고요.
유응봉위원  어디다 확인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저희가 CCTV 이런 부분을 견적에 있는 것들을 몇 개 회사에 물어봐서 한 것입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어느 회사에다 물어 본 것이냐고 제가 묻잖아요, 지금. 이것을 막연하게 회사에다 물어봤습니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견적이 회사마다 조금씩 다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들한테 이해가 가게 할려면 가상해서 회사 2개든 3개든 해서 어디 회사 어디고 어디 것인데 뭘로 봐서 이것으로 한 것으로 세부적으로 나와야지, 일방적으로 여기다 해서 우리는 상식이 없기 때문에 이런가 보다 하는데 단가가 이것보다 비싼 것도 있고 이보다 싼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맞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것은 알 수가 없고, 한 가지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이 아까도 이것 때문에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국가사업입니까? 자치단체사업이라고 생각합니까, 과장 생각은?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경찰업무는 국가업무입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방범 예방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유응봉위원  자, 잠깐요. 국가사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지방자치법 제32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경비를 지출함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하고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알고 있는데, 예산을 우리 위원들한테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얘기를 해 봐요. 알고 있으면 얘기 해봐. 국가사업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알고 있으면 우리 위원들한테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얘기를 해 달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찰 본연의 고유의 업무는 국가사무가 맞습니다. 그런데 인제 그 방범, 그 치안 예방이라는 차원에서 주민들의 복지에 관한 그런 부분은 또 저희 자치단체가 맡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유응봉위원  자, 그러면 112신고센터가 복지라고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저는 그 부분도 민생치안이다 보니까…
유응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생치안이니까 주민복지로 생각하느냐고요, 이와 같은 마포경찰서에다가 112센터를 다시 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주민복지로 생각하느냐고, 과장 생각은.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그 혜택이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이죠.
유응봉위원  혜택이 돌아가는데 112센터를 만드는 것이 주민복지에, 마포구민의 복지라고 생각하느냐 이거지. 복지로 들어가요? 치안하고 복지하고는 다른 것이에요. 나는 구분이 된다고 생각해요. 치안하고 복지하고는 달라요. 어떻게 생각해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치안이 정확하게…
유응봉위원  치안이 복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응봉위원  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유응봉위원  치안이 복지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아닙니다.
유응봉위원  아닌데 그러면 이것을 치안을 하기 위한 112신고센터지, 그렇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치안이 확보가 되면 주민들의 복지도 향상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참 나는 사전을 많이 펴보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자, 치안이 복지가 아니다라고 과장이 분명히 얘기했죠?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32조에 보면 치안은 국가사업으로 본다고 했으면 국가사업에는 지원을 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뭘 그것을 우겨. 치안은 복지가 아니다, 그러면 치안이 복지가 아니면 지금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조에 보면 지원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아까 우리 행정관리국장 얘기한 대로 그렇기 때문에 물품을 사서 마포경찰서에 갖다 준다, 눈감고 아웅하고 우리 위원들을 기만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거지, 내가 볼 때. 그렇잖아요?
  마치 112신고센터를 마포구청에서 지원해서 이것을 설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물품을 사서 준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 앉혀 놓고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유응봉위원님 말씀 이해가 되는데요.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지하에 91대의 방범 CCTV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녹화만 되지 실질적으로 그것을 활용하는 마포경찰서에서 그 상황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아마 그래서 112센터에 연계선, 이런 부분들을 저희한테 지원 요청을 해서…
유응봉위원  만약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을 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조에 의해서 주민의 복지증진과 관련이 없는 것을 국가사업을 지원했을 때, 변상조치를 했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감사원 감사를 받았는데 지금 과장도 국장도 다 몇 년 있다가 예를 들어서 정년을 했든 어떻게 했든 없다고 했을 때, 후임자가 받을 때 이것을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지금 신영섭 구청장이 책임지는 거예요? 구청장도 뭐 내년에 선거하니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을 갖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국가사업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지원하면 안 된다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이고…
채재선위원  지방재정법의 취지죠.
유응봉위원  그리고 이것이 아무리 바른 경찰업무지만 복리증진과 관계가 있으면 지원해 준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예산이 가상해서 행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마포구의회에 올렸더니 이러이러해서 이 9,700만원이라는 예산을 구의회에서 편성할 수 없다 해서 안 했다면 그것을 행정부에서 구의회로만 넘기는 이러한 편성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본 위원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해 주려고 했는데 의회에 올렸더니 의회에서 전액 삭감을 했다, 안 된다고 해서. 그러면 행정부에서는 선심만 사는 거고 의회에서 의원들이 정말 마포경찰서에 112신고센터를 개설하는데 반대해서 못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이 예산을 전액 안 되는 거다라고 했을 때.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유응봉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지금 112신고센터가 유응봉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치안부분인데 이 부분이 문제가 있는 거를 갖다가 집행부에서는 의회에다가 경찰서에서 얘기를 하니까 떠넘기듯이 넘긴 거 아니겠느냐 이런 취지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의회에 떠넘기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지금 이렇습니다. 우리 마포구도 포함됩니다만 지금 전국 각지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방범용 CCTV를 방범과 치안활동 예방을 하기 위해서 지원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엄격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그런 부분을 치안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폭넓은 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그러한 쪽의 하나의, 지금 뭐 우리 자치행정과장은 그것을 복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볼 것이냐 하는데 논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큰 틀에서 봤을 적에 주민들의 안전을 위하고…
유응봉위원  국장님, 됐어요! 어쨌든 지금 지방자치법 시행령 32조에 보면 경찰업무는 국가사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할 수 없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본예산도 아닌 추경에다가 이와 같은 예산을 넣어서, 추경이라는 게 바로 불요불급한 예산 아닙니까? 그 예산을 넣어서 이것을 비공식적으로 지원해 주는 양 이런 식으로 그냥 물품만 사서 마포경찰서에다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마포경찰서에서 알아서 하는 걸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출결의서는 마포구청에서 다 만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기왕 이렇게 하려면 떳떳하게 마포경찰서에다가 9,700만원을 줘서 니들이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고 마포경찰서에다가 돈 송금해 준 거 영수증만 갖고 있으면 되지, 여기서 지출결의서 만들어서 뭐 하러 갖고 있느냐고, 눈 감고 아웅 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왜 마포구청에서 오해를 받느냐고. 이거 물품 구매하는데 리베이트 먹는다는 소리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면 그렇게 돈을 마포경찰서에 줄 수 없으면 해 주지 말라는 얘기죠, 내 얘기는. 꼭 마포구청에서 이와 같은 물품을 사서 마포경찰서에다가 기증하는 식으로 줘서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돈을 9,700만원 주는 게 안 된다면 아예 하지 말지 뭐 하러 하느냐 이거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거예요.
  그래서 경찰 예산이라는 것은 국회에서 예산하고 또 국회에서 추경예산 해서 서울시 경찰서가 30개가 됐든 28개가 됐든 할 수도 있고 다 한 건데 추경에다가 불요불급하게 해서 주면서 그 돈도 마포경찰서에다가 9,700만원을 주는 게 아니고 물품을 이와 같이 13개를 사서 마포경찰서에다가 준다, 그러면 마포경찰서에서 그것을 받아서 자기들이 설치한다 이것은 뭐가 석연치 않고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어쨌든 이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어떻게 다룰는지 모르겠고 그 다음 또 뭐 예결위원회에서 어떻게 다룰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치행정과장한테 제가 질의한 내용은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유응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환위원  이진환위원입니다. 과장님, 마포종합상황실이 공덕동에 있다가 현재 신청사 밑으로 왔죠?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자치행정과장 김석원입니다. 이진환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화동에 있다가 신청사가 건립되면서 지하로 왔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경찰관 3명이 파견근무 나와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월드컵지구대에서 3명이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여기에 경찰서 핫라인이 설치 안 돼 있습니까? 만약에 치안상으로 모니터에 떴을 때 경찰하고 유기적인, 개별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경찰서 112상황실하고 핫라인 통하게 돼 있을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저희는 현재 91대의 방범 CCTV가 1개월 단위로 녹화만 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런데 제 이야기는 그러면 경찰이 치안안전센터를 새로 설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구청의 모니터 있는 거나 시설 있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그대로 있고요, 그 쪽에서도 볼 수 있는…
이진환위원  그러면 구청 공무원이 치안센터 모니터를 쳐다보고 비상근무 할 거예요? 관내 치안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시설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경찰이 철수하고 나면…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저희는 전부 다 같이 있는 거죠.
이진환위원  제 이야기는 물론 경찰이 새로 독립적인 치안센터를 설치하려고 하는 건데 현재 있는 시설에서 업그레이드해서 경찰이 직접적인 핫라인을 설치해서 여기에 치안센터가 들어와서 하는 게 더 좋지, 있는 시설을 활용하는 게 더 좋지 않느냐 이 이야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양쪽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이진환위원  양쪽으로 하면 개별적으로 이런 시설을 하나 더 만든다는 논리 아니에요? 이 시설하고는 다른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다른 거죠.
이진환위원  방범 CCTV를 쳐다보고 거기서 있는 건데 경찰에서도 그걸 보기 위한 시설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행정관리국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우리 지금 관내에 있는 CCTV를 상황실에서 보잖아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이것하고 별개로요, 이것도 거기의 일부로 같이 볼 수 있는 시설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고, 112에 신고 되거나 주민신고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디서 도난신고가 오든 강도 상해신고가 오면 거기에 대응하는 그러한 지령실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진환위원  국장님, 제가 소방서 종합상황실에 보면 전화벨이 울리면 그 상황실에 번지까지 불이 반짝반짝 들어오면서 상황표시가 발생한 지점이 나타나요, 종합상황실에서.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그것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우리 관내에 설치된 방범 CCTV 그것을 보면서 112 종합 상황실을 하겠다는 소리인가 아니면 소방서에 판에 보면 어느 번지에서 112 신고 들어오면 불이 반짝반짝하면 바로 출동을 하거든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소방서와 같은 그런 지령실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진환위원  지령실을?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방범 CCTV 보는 그 시설하고는 별개라는 말이죠?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그러면서 이것도 활용하게 되면 같이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진환위원  앞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직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형규  이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채재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유응봉위원님이 지방재정법 말씀하셨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법적인 조항은 익히 공무원들이나 위원님들이 아시리라 믿고 법적인 조항은 본 위원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자치행정과장 김석원입니다.
채재선위원  예산을 지원하면 그 예산이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었는가, 그리고 그 예산을 편성했던 그러한 정책이 맞았는가 틀렸는가를 의회에서 감사나 조사를 할 수 있죠? 예산 지원부서는 어디든지?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경찰서 112신고센터에 예산을 지원한다면 경찰서 112신고센터에 우리 의원들이 나가서 감사나 조사할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답변해 봐요. 있어요,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
채재선위원  자, 본 위원이 다시 물을게요.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받는 부서는 보조금이든 됐든 지원금이 됐든 어떤 돈이든지 감사나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답변해 봐요! 그래야 속기를 할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맞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우리가 마포경찰서 112신고센터에 통신장비니 뭐니 설치를 해 줬단 말이야. 그러면 마포경찰서 112신고센터에 이 예산이 올바로 쓰여졌는가, 이 예산집행에 대한 정책은 잘 됐었는가, 또 이 신고센터가 들어와서 112 신고가 들어왔는데 얼마나 효과적으로 운영이 됐는가 이러한 감사나 조사를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할 수 없어요, 없습니다. 인정하시죠? 답변해 봐요. 그래야 속기로 남지, 고개만 끄떡거리면 속기록에 나오나?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제가 볼 때 감사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렇다면 치안수요가 날이 가면 갈수록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도 많이 들어갑니다. 이러한 문제는 서울경찰청장과 서울시장이 담판을 지어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면, 서울시에서도 사실 경찰청에 지원할 수 없어요. 이렇게 편법을 이용하지 말고 둘이 담판지어서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예산 편성해서 각 자치단체에 간주처리하게끔 돈 주는 거야. 그렇게 해서 처리하게끔 각 구청장협의회에서 얘기를 해야지.
  두 번째, 난 구로구청장님이 누구신지는 모르겠는데 구로구청장은 단호히 이 예산을 거부를 했어요, 알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들었습니다.
채재선위원  구로구청장은 법령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예산은 줄 수 없다고 단호히 거부했어요. 주민의 복리증진을 얘기했는데 물론 이러한 신고센터가 잘 운영이 돼서 사고가 덜 나고 사고가 나더라도 신속히 범죄를 제압하고 이런 것도 뭐 주민의 복리증진이라고 포괄적으로 볼 수 있겠지. 또한 범인이 도망가는 거를 총으로 쏴서 잡아도 복리증진이여. 범죄를 예방하는 것도 그렇지만 범인을 잡는 것도, 그렇잖아요? 우리 과장 얘기 들으면. 그러면 경찰한테 권총도 사줘야지, 가스총도 사주고.
  아무리 우리 위원들을 어떻게 보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각 구마다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이래서 정말 법률적으로 힘들고 어려운데 이렇게 해서 도와주려고 합니다.’하는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지 얼렁뚱땅 이리저리 빙빙 돌려서 말이지.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그렇게 해야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가는 거야? 뻔히 보면 다 아는 건데, 그렇잖아요?
  이 CCTV 차원과 이 차원은 다르다고 봅니다, 본 위원 생각은. 시간이 길어져서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다르다고 보고, CCTV의 기능도 그것을 보고 “야, 여기서 사람이 저기했으니까 가서 잡는다.”이 차원이 아니야, CCTV는 예방차원 그리고 범죄행위가 일어나고 난 뒤에 그 범죄를 잡기 위한 예방차원과 범인을 잡기 위한 수단의 방법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맞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렇죠? 그런데 경찰 고유사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편법으로 지원하겠다, 아까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빙빙 돌려서 하신 말씀 결론이 뭐냐? 안 되니까 편법으로 지원하겠다 이 뜻이거든, 그거거든. 결론은 그거잖아요? 그것은 이해가 갈 수 없어요. 우리 위원님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려면 솔직하게 ‘위원님, 사실 경찰서에서 이러이러한 요청이 왔는데 저희가 또 주민들의 어떤 치안수요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협조하는 차원에서 법률적으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좀 도와주십시오.’ 이게 차라리 톡 까놓고 하는 이야기가 낫지 빙빙 돌려서 뭐냐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채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진환위원  아니, 과장님 이 예산이 지금 선심성 예산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자치행정과장 김석원입니다. 선심성 예산은 아닙니다.
이진환위원  관내 치안유지를 위해서 경찰서 예산이 적으니까 단체장회에서 좀 해 줬으면 하는 그런 협조사항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치안협의회에서는 그런 차원입니다.  
이진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하시지 오해 사시게끔 말을 돌릴 일이 뭐 있어요? 아무 것도 없잖아요? 관내 경찰서 예산이 적으니까 관내 치안차원에서 예산이 좀 부족하니까 신설하니까 단체장 있는 데서 협조사항이잖아요. 일단은 예산지원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위원들한테 보고하는 거잖아요. 이게 큰 이권이 있는 그런 사업 아니잖아요. 왜 당당하게 얘기를 못하고 질질 끌려가고 있어요?
○위원장 최형규  이진환위원님!
이진환위원  예.
○위원장 최형규  지방재정법에 국가고유사무에 대해서는 지원 안 된다는 법령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데 이해를 좀 잘 하세요.
이진환위원  잠깐, 잠깐! 이야기를 왜 자꾸 복잡하게 만들어요? 구청에서 큰 이권사업도 아니고…
○위원장 최형규  법령 해석을…
이진환위원  업무차원에서 협조사항으로 안 되면 안 된다고 그냥 반려시키면 되는 거지 뭔 구청장이나 집행부에서 이것을 하려고 큰 이권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가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제가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법령차원 안 맞으면 안 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의회에 올렸으니까 그렇지. 이것을 갖다가 구청장이 큰 선심사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매도가 되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내 말은. 그래요, 안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맞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위원들이 예산 집행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큰 이권이 있는 것처럼 선심성이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시라니까. 왜 말도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그렇게 이야기하느냐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채재선위원  본 위원 질의에 우리 존경하는 이진환위원이 법령 해석을 잘 못하고서 본 위원이 얘기한 취지를 가지고 동문서답을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은 구청장이 선심 낸다고도 안 했고 선심성 예산이라고도 안 했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얘기는 한 적도 없고, 그리고 그런 생각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권이라고 생각도 해 본적이 없고, 그런 생각을 추호도 백만분의 1도 가진 적이 없어요.
  단지 지방재정법 제32조에 위반되는데 그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고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진환위원은 현실파악을 정확히 하시고 질의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최형규  위원간의 의견은 이제 그만하고 예산관계만 다루십시오.
이진환위원  위원간의 이야기가 아니고 집행부에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처음 설명을 할 때 예산을 집행하려면 안 되는데 협조사항으로 이게 올라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명목을 바꿔서 물건을 사 주는 방법밖에 없다, 국장님이 처음부터 설명을 다 한 거예요, 이게. 왜 그것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동료위원은 예산집행 사항으로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다. 국장님이 처음부터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이렇게 협조사항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왜 말을 못 해요? 이해를 못할 부분이 어디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수고하셨어요. 정해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  저도 같은 얘기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이진환위원이 답답하다 그랬는데 저도 우리 과장님 답변하는 거 참 답답합니다. 과장님 사무관 시험보셨죠?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시험봤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질서행정하고 복지행정의 구분을 하죠?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정해원위원  아까 그런데 치안가지고 복지행정이라고 자꾸 견강부회 식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말씀드렸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우리 구에서 이 예산 지원을 안 해 주면 112신고센터 잘 안 돌아갑니까,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그건 아닙니다.
정해원위원  그 다음에 112신고센터는 아까 우리 염운주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경찰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잘못됐고 그 사람들이 너무 안일한 태도로 그저 기관장협의회나 치안협의회나 이런 데서 그냥 편하게 얘기해서 돈 좀 주라 해서 오니까 거절 못하니까 구청장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하고 답변했을 거 같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제가 치안협의회는 참석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
정해원위원  만일 경찰 예산 가지고 이 물건들을 사겠다고 그러면 예산 주겠어요? 안 주죠? 안 줄 품목들이 더러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전에 자율방범대 지원할 때도 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경찰 보조하는 업무인데 왜 경찰 예산으로 안 주고 구에서 줘야 되느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은 그런 부분들은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귀찮아하는데 자율방범대는 그래도 열심히 봉사활동을 해요. 우리 주민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자원봉사 측면이나 다른 측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안 되고, 이런 일들이 자꾸 지원하면, 나중에 세무서장이 지원해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원해 줄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까 지방재정법 얘기도 나왔지마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의회에서 철저하게 좀 통제를 안 하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 강당에 피아노 한 대도 없죠?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강당에 피아노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샀어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동사무소에 있는 것, 아주 좋은 것 수리해서 갖다 놓았습니다.
정해원위원  문화체육과장 잠깐 나와 보세요. 강당에 피아노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제가 직접 확인은 못했는데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팀장 나와 보세요. 내가 예전에 한 얘기가 있어서 확인 좀 하려고 해요.
   (○문화기획팀장 창기황  문화기획팀장 창기황입니다.)
정해원위원  내가 예전에 피아노 없다고 지적한 적 있었죠?
  (○문화기획팀장 창기황  예, 있었습니다.)
정해원위원  지금 피아노 있어요?
  (○문화기획팀장 창기황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은 좋은 피아노, 그랜드 피아노 같은 것, 한 3천만원짜리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인센티브를 타오면 그때 검토를 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정해원위원  지금 피아노는 어떤 피아노죠?
  (○문화기획팀장 창기황  지금은 동사무소에 있는 것을 조율해서 갖다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누구 줘도 잘 안 갖는 피아노? 들어가세요.
  환경개선을 할려면 강당 우리 구 시설, 주민복지로 직접 공여되는 그런 시설 환경개선부터 해야 되는 것이지, 동사무소에서 쓰다 내팽개쳐 놓은 것 그것 고쳐다가 갖다 놓고 피아노 있다고 그래요? 그 큰 강당에 그랜드 피아노 하나 없으면서 경찰 예산에 1억 가까운 돈을 지원하고, 강당 환경개선이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쪽 2층 방청석 밑에 1층 거기 앉아보세요, 음향이 들리나. 그 다음에 그랜드 피아노 갖다 놓아도 안으로 집어넣을 수 없게끔 좁은 문이 있어서 그것 다 뜯어 고치고 해야 돼요.
  그런 데 예산을 우선 들여야 되는 것이지, 정작 우리 구민들을 위한 시설, 물론 경찰도 구민을 위한 치안이라든지 질서유지를 하는 것이지마는 직접 구민의 행정을 담당하는, 직접 예산을 들여야 할 데는 검토를 안 하고, 마지못해 주는 이런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표합니다.
  그리고 아까 IP전화기 때문에 한 말씀 더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김기석  총무과장 김기석입니다.
정해원위원  IP전화기가 어떤 전화기예요?
○총무과장 김기석  정해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IP전화기는 정부에서 2010년부터는 영상통화가 가능하고 제삼자통화도 가능하도록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기왕에 청사를 신축하면서 작년에 998대를 구입을 했고, 금년에 동에도 274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IP가 인터넷 프로토콜(Internet Protocol)이라는 이야기인가요?
○총무과장 김기석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구청에 설치된 것이 IP전화기인가요? 우리 의회에 있는 것도 IP전화기에요?
○총무과장 김기석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그것 가지고 영상통화는 안 되잖아요?
○총무과장 김기석  지금 자가망이 4월 15일날 개통이 됩니다, 개통이 되면 가능해집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영상통화를 할려면 또 다른 카메라라든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기석  예, 부착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별도로.
정해원위원  그런데 왜 그런 예산은 없어요?
○총무과장 김기석  그것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정해원위원  왜냐 하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IP전화기가 지금 필요한가, 내년에 필요한가, 내후년에 필요한가 해서 인터넷 접속이 필요하다면 그 시점에 가서 확실히 해야 되고 치밀하게 해야지, 38만원짜리 전화기 내용연수가 몇 년이에요? 한 3년 되나요?
○총무과장 김기석  그것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아마 3년쯤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영상통화도 안 하고 인터넷 활용도 안 하고 그런 비싼 전화기 사놓고 몇 년 지나면 또 바꾸어야 돼요. 그런 것들을 좀 철저하게 따져보고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저 정부에서 정책이 그렇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도 구매해 놓고 보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기석  그것이 아니고요, 설계 당시부터 포스코에서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 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천민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천민식위원  천민식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문화체육과장 이수병입니다.
천민식위원  망원정 보수정비비 삭감한 이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망원정 보수정비비 삭감은 서울시에서 가내시액이 당초금액보다 변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천민식위원  서울시에서 삭감했다고 삭감하고, 문화재라는 것은 영구보존하고 보수하고 항상 친환경적으로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뭐 다른 예산 다 삭감했다고 다 삭감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서울시 예산 안 나왔다고, 그러면 우리 추경에라도 얹어서, 1,50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지금 천민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저희가 그냥 서울시에서 삭감해서 삭감한 부분이 아니고 당초에 가내시액이 처음에 제시한 금액보다 변동이 생겨서 삭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망원정 터 부분은 계속해서 서울시에서 문화재 보수 차원에서 지금 시에서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천민식위원  지금 구비도 202만 5천원이 삭감되었는데 구비는 왜 삭감을 해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구비도 가내시 금액에 비례된 금액을 구비에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률적으로 똑 같이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천민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천민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9년도 제1회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1회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비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본 위원장과 간사가 의견서를 작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투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시 25분)

○위원장 최형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투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석원입니다.
  지역주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최형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투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2월 12일 주민투표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주민투표 제도운영이 원활히 되도록 하고, 조례의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정리하고자 본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2조제4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주민투표법 개정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편의를 위해 외국어로 된 관련 정보 제공 의무를 규정한 것입니다.
  또한 안 제3조를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주민투표법이 개정되어 투표권자 연령이 당초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되어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안 제8조 내지 제10조를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주민투표법 개정에 따라 청구인의 서명부 작성 제출 및 열람신청 시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없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거소, 체류지로 신분 확인 절차를 통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한 것입니다.
  기타 안 제12조 등은 본 조례안의 전반에 대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형규 행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투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형규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명금길  전문위원 명금길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투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형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투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시 30분)

○위원장 최형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수병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최형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립합창단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구립합창단 내에 두게 되어 있는 구립소년소녀합창단을 “구립합창단과 구립소년소녀합창단”으로 구분하고, 합창단을 재단법인 마포문화재단에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성인여성의 평생교육 및 청소년의 소질 개발을 위해 합창단원의 자격규정을 완화하고 부칙조항에 경과규정을 두어 합창단의 탄력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을 위하여 2009년 1월 22부터 2월 11까지의 입법예고와 마포구 조례규칙 심의·의결을 거쳐 금번에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합창단의 독립적인 운영을 위해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합창단”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으로 합창단의 명칭을 분리하려는 것이며, 둘째, 합창단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재단법인 마포문화재단에 합창단과 소년소녀합창단의 위탁 운영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성인여성의 평생교육 및 청소년의 소질 개발을 위해 합창단과 소년소녀합창단의 자격규정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합창단의 자격은 만 20세 이상 만 55세 이하의 구민으로 하고, 소년소녀합창단의 자격은 관내 거주 및 관내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으로 하였습니다.
  넷째, 합창단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칙조항에 경과규정을 마련하고, 특히 구립합창단의 경우 2008년 8월 31일 자 합창단 해촉 당시 단원이었던 자 중 만 55세 초과 단원이 구립합창단에서 활동하기를 원할 경우 오디션을 거쳐 2009년 12월 31일까지 구립합창단 단원으로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우리 구 예술단체인 구립합창단과 구립소년소녀합창단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 구의 문화사절로서 구의 위상과 문화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점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앞으로 구민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과 구의 위상 제고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형규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명금길  전문위원 명금길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형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채재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장, 조례안 11조, 12조 한 번 같이 봅시다. 11조 하단부분에 “수탁자는 구청장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된다.”그랬어요, 그랬죠?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리고 12조, 위탁을 취소할 적에는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그랬어요. 그러면 구청장이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죠?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문화재단 이사장이 누구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지금 마포구청장입니다.
채재선위원  마포구청장이죠?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예.
채재선위원  구청장이 자기가 이사장으로 있는 데다가 위탁을 줘서 잘못한다고 취소할 수 있을까요? 구청장 본인이 거기 이사장이예요. 할 수 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채재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부분은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채재선위원  본인이 본인에게 체벌을 하는 건데, 그렇잖아요? 문화재단 이사장이 구청장이란 말이야. 그런데 본인이 본인을 체벌해야 되고, 본인이 본인에게 잘못했다고 인정을 묻는 건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본 위원은. 보편적으로 이게 가능하겠는가.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 이사장님이 지금 현재 저희 구는 구청장이지만 구청장이 아닌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또 다른…
채재선위원  구청장이 아닌 경우에는 그때 가서 조례 개정하면 되죠. 그러니까 문화재단 이사장이 구청장이 아닌 경우라면 그때 조례 개정을 해도 되고 아니면 지금 문화재단 이사장 자리를 구청장이 내 놓는다 그러면 이게 이해가 좀 가요. 그런데 문화재단 이사장을 자기가 하고 있으면서, 구청장이 하고 있으면서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지도·감독을 해? 지도·감독이라고 나왔잖아요. “수탁자는 구청장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된다.”그랬는데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지도·감독을 해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위원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 구에서는 또 합창단 운영에 따른 그런 제반경비나 이런 것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세적인 부분까지 저희가 감안해서 그런…
채재선위원  뭐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합창단 운영에 필요한 제반경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까지 예를 들어서 세세적인 부분을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는 취지만 답변을 해요. 무슨 합창단 지원하는 거 우리 조례를 만들어서 문화체육과에서 관장하고 부구청장이 단장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지원하고 있는 거 본 위원이 다 알고 있어요. 있는데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거는 이 운영 조례안에 “수탁자는 구청장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된다.”그랬는데 그 수탁자가 마포구청장이 이사장이란 말이야, 이렇게 문화재단에 위탁했을 경우. 그런데 본인이 본인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본 위원은.
  아니 마포문화재단 이사장이 누구예요? 얘기해 봐요, 누구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마포구청장입니다.
채재선위원  이름은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신영섭 마포구청장입니다.
채재선위원  신영섭 마포구청장이 수탁자죠? 지금 마포구청장 누구예요? 이름 대 봐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신영섭 마포구청장입니다.
채재선위원  동일인이죠?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느냐 말이야. 그리고 잘못했으니까 위탁업체를 바꾸겠다, 어떻게 본인이 본인을 할 수 있느냐고.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그 부분은 지금 마포문화재단은 마포구청과 다른 그런 법인단체로써 구청장님이 거기 이사장을 맡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포문화재단의 운영은 마포구청장이 현재 맡고 있지만 그 업무의 성격이나 이런 부분은 마포구청 업무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채재선위원  구청 업무요? 내가 언제 구청 업무 물었어요? 본 위원 질의 내용을 아직도 명확히 파악을 못하시는 모양인데 자꾸 한 얘기를 또 하게 되는데, 본 위원이 지금 어렵게 질문합니까? 난 아주 쉽게 질문만 하는 사람이에요.
  본 위원 질의는 뭐냐면 신영섭 구청장이 마포문화재단 이사장이요. 그런데 합창단 위탁을 마포구청장 신영섭이 아니라 마포문화재단 신영섭에게 위탁을 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예.
채재선위원  그렇게 동일인인데 장본인이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겠냐 이거야. 11조에 “수탁자는 구청장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된다.”그랬잖아요.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겠느냐 이거 하나하고 두 번째 “수탁자는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위탁을 취소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수탁자가 누구냐? 마포문화재단 이사장 신영섭이란 말이야, 지금 현재는. 내년 7월 1일부터는 바뀌겠지만.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일 인물이지만 제가 볼 때는 법인 주체가 다릅니다.
채재선위원  법인이야 다른 거는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경우에 구청장이 그 잘못을, 법인 이사장이 그 잘못을…
채재선위원  법인 이사장이 누구예요? 문화재단 법인 이사장이 누구냐고!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그러니까 인물적으로 따져보면 마포구청장입니다.
채재선위원  마포구청장 아니에요! 왜 자꾸 말을 돌려? 이런 질문 예상 안 하고 이 조례안 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저희가 이 조례에 이런 위탁규정을 두게 된 경우는 문화재단이라는 법인단체가 문화와 관련된 전문가들 그런 분들이 거기 많이 있기 때문에…
채재선위원  참 답답해, 왜 그렇게 어렵게 답변해?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양해해 주시면 행정관리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채재선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구청장과 문화재단 이사장이 동일인임에 따른 이러한 지도·감독 관계의 것을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은 그렇습니다. 원칙을 갖고 말씀드리면 구청장은 마포구청이라는 법인의 대표이고, 문화재단 이사장으로의 신영섭 구청장이 아니고 마포문화재단 이사장입니다.
채재선위원  마포문화재단 이사장이 신영섭 아니야!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물론 그렇지만 이것을 위탁한다는 것은 개인에게 위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법인에서 법인으로 위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채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여기에 5조를 보시면 어떻게 돼 있느냐면 “문화재단에 위탁할 경우에는 문화재단의 대표가 단장”이 되는 걸로 해서 현재 구청장은 이사장이고 문화재단대표 체제가 있는데 대표가 단장이 돼서 이것을 운영하도록 이렇게 이 조례에다가 보완을 해 놨고 지도·감독에 대한 것은 구청장이 자기가 구청장으로서 문화재단을 가서 이것을 운영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는 거지 개인 신영섭 구청장이 개인 문화재단 이사장을 지도·감독을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이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고, 또 하나는…
채재선위원  하여튼 국장님 빙빙 돌려서 이상하게 철학을 내세우는 것은 누구도 못 당한다니까.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아니, 돌리는 것이 아니고 사실이 그렇잖습니까? 그러면 구청장이 재단에다가 너 이거 줬더니 잘못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구청장이 문화재단이라는 법인에다가 준 것이지 거기 이사장 개인에게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채재선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파악 못하고 이해 못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문화재단 독립 법인에다 주는 거지 개인 신영섭한테 주는 건가? 그건 아니지, 개인에다 줄 수 있었으면 문화재단 대표한테 줘야 되겠지, 그렇잖아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예.
채재선위원  개인한테 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독립 법인한테 주는 거지. 그런데 그 독립 법인에 이사장과 구청장이 동일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자기가 자기를 지도·감독하고, 어찌됐든 대표잖아요, 둘 다. 구청장으로서의 대표, 법인 이사장으로서 대표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다면 동일인인데 어떻게 지도·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재단에 준 것이기 때문에 이러면 할 얘기가 없지. 재단에 주는 거 당연히 알지. 개인한테 주려면 문화재단 대표한테 줘야지. 그런데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닌 거는 본 위원이 다 알고 있어요. 문화재단에다 위탁을 주는 건 알고 있는데 문화재단 이사장이 자, 문화재단의 책임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모든 책임을…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최종적으로는 이사장이지만…
채재선위원  잠깐만요! 최종적인 책임은 이사장한테 있잖아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자기의 과오를 어떻게 마포구청장이 최종 책임자인 자기 업무 권역을 물을 수 있겠느냐 이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물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물을 수가 있냐면…
채재선위원  법인 대 법인으로서 묻겠지.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예, 물을 수가 있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마포구체육회의 회장이 구청장이 당연직으로 됩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 보면 체육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는 것을 또 구청장 산하에 있는 문화체육과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법인의 대표가 다를 적에는 동일인이라 하더라도 가능하다, 다만 지금 채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구청장이나 그 사람이 똑같은 건데 그것을 인간적으로 그럴 수가 있겠느냐, 그렇지만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규정을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봅니다.
채재선위원  마포체육회 회장이 구청장이죠?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예.
채재선위원  명예직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당연직이죠.
채재선위원  당연직으로, 그러니까 그 조항과 조례안을 만들어서 우리가 하는 거는 또 달라요, 그렇잖아요? 차라리 여기 수탁자는 물론 구청장의 지도·감독 이거는 참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이고 이거는 어찌됐든 구청의 대표권을 가지고 있는 구청장이 수탁을 잘못했다고 했을 적에는 지도·감독을 해야 되고 운영 능력이 없다고 생각될 적에는 당연히 취소할 수 있는 게 구청장이 맞아요. 맞는데 동일인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의문시돼서 질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화체육과장, 합창단 지금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죠? 부구청장이 단장으로?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예.
채재선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도 좀 있었고 그런 제반사항은 본 위원이 설명할 필요는 없고, 있었죠?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예.
채재선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 운영을 할 적에 폐단이랄까 어떤 모순점, 잘못된 점 이런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이 조례안을 만든 것은 다른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큰 골격은 위탁을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보여요, 그렇죠? 물론 나이를 조정하고 이런 다른 문제도 있지만 큰 골격은 위탁하기 위한 조례로 보여요.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운영을 했을 적에 문제점이랄까 이런 거 있으면 얘기해 봐요. 뭘 발견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문제점보다는 저희는 보다 더 발전적인 차원에서 문화가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지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마포문화재단이라는 법인단체가 대표부터 시작해서 문화와 관련된 전문인들이 거의 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공무원이 지금 운영했던 점하고 문화와 관련된 전문가들이 운영했을 적하고의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전문화된 그런 분들이 합창단을 맡아서 명실공히…
채재선위원  운영하는 게 효과적이다?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예.
채재선위원  할 얘기 내가 다 해 드릴게요. 전문가들이 맡아서 운영하는 게 효과적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마포구청에서는 이런 합창단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분들보다 좀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예, 알겠고요, 본 위원이 이 조례안은 아까 위·수탁 관계, 그리고 지도·감독 관계에 있어서 동일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의문시되고 사실 구청장이 문화재단 이사장을 해서도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왕에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이지만 이 점이 참 염려가 많이 돼요.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과로 따지면 물론 구청장이 지도·감독권이 있지만 문화체육과에서 지도·감독하죠?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예, 합니다.
채재선위원  과로 따지면 문화체육과가 주무과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예, 맞습니다.
채재선위원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정해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  좀 보충해서 얘기할게요. 너무 장황하게 자꾸 논의가 있었는데, 문화재단이 법인이죠? 재단법인이죠?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재단법인 맞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대답을 좀 간단히 하지, 신영섭 자연인하고 문화재단이라는 법인하고 어떤 인격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고, 신영섭 구청장은 행정 관청으로서의 지도·감독권이 있는 것이고 이런 규정이 있어야 국·과장이 문화재단을 통제도 하고 지도도 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대답을 간략하게 해 주면 이렇게 안 길잖아요.
  그리고 문화재단 출연한 돈이 전체 구예산으로 출연했기 때문에 구청장이 이사장이 되어야 되는 것은 맞고요.
  그 다음에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문화재단의 대외적인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대표를 별도로 정했잖아요. 그런 것 저런 것도 좀 해서 간략하게 대답을 해 주어야 우리 의회에서 길지 않죠.
  한 가지 더 부칙 관련해서 얘기할게요, 부칙 제2조제2항 거기에서 55세를 초과하는 자라도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정해원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합창단이 작년 8월 31일 자로 해촉되고 난 이후에, 그 해촉된 당시의 상황은 내부 간의 불협화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해촉이 되었습니다. 그런 이후에 실질적으로 거기에 피해를 본 분도 있습니다. 그 단원과 단원 간에 서로 의견이 일치 안 돼 가지고 나타난 부분, 그 다음에 지휘자와의 불협화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외에 제3의 선의의 피해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현재는 자체적으로 합창단 연습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 20여명이. 그래서 저희 과에 1월과 3월 벌써 두 차례나 방문을 해서 조속히 이 합창단이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빨리 해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와 아울러 그 연령이 초과하는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있는데 이분들이 불명예스럽게 합창단 단원으로 해촉이 되었다는 불명예를 좀 씻을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금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그분들도 오디션에 참가해서 정정당당하게 노래 실력을 겨루어 가지고 뽑히면 그 분들은 연말까지 활동을 하고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경과 규정을 두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때 합창단도 구에서 지도·감독 안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지도·감독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합창단 단원들이 내부적으로 이렇게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간파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문제가 된 것이 세계합창대회에 참가하고 나서 그것이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었는데 제가 볼 때는 단원과 단원 간의 문제도 있었지만 제일 중요한 문제는 지휘자, 지휘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번 사건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뭐 그것을 직접 담당하는 문화체육과에서 지도·감독해야 될 것 아니에요? 싹을 잘랐으면 이런 상황까지 안 왔을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그것 가지고도 미안하니까 55세 초과하는 자라도 오디션을 거쳐서  금년 말까지 한다, 그것은 너무 이상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정해원위원  기존 해촉된 합창단원 중에서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몇 살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제일 많으신 분이 지금 올해 60세가 됩니다.
정해원위원  그 사람도 그러면 여기 오디션 거쳐서 만일 한다면 넣어 줄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지금 55세 이상 되는 분이 연말까지 나갈 수 있는 분이 열두 분이 됩니다, 연말까지.
  단, 오디션을 거쳐서 합창단으로 뽑힌다면 명예를 회복시키고…
정해원위원  알았습니다. 오디션을 얼마나 잘 봐가지고 얼마나 유능한 사람을 잔류시키는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개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9년도 제1회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최형규   염운주   김용갑
  유응봉   이진환   정해원
  채재선   천민식

○전문위원
  명금길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홍기은
  기획재정국장채진묵
  감사담당관장종환
  총무과장김기석
  자치행정과장김석원
  문화체육과장이수병
  기획예산과장정상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