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4월 9일(목)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건설교통국)
2.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건설교통국)
2.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최형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건설교통국)

○위원장 최형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조한영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조한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최형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세출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건설교통국 부서 순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73쪽부터 79쪽까지입니다.
  먼저 책자 73쪽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총 1억 833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 관련 민원서비스 예산은 9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내용은 마포로 이면도로 교통정체 완화를 위해 교통정리 활동을 하는 모범운전자 실비 보상금으로 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수요관리 예산은 4,873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업무 추진에 따른 서울시 징수교부금 추가내시 공문에 의하여 업무보조 관련 기간제 근로자 보수 2,420만원, 홍보물 제작과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753만 6천원, 여비 700만원, 기업체 수요관리 및 교통조사 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400만원, 교통유발 과다시설물 교통영향 조사 용역비로 400만원,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모바일 구매를 위한 자산취득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시설물 관리 예산은 교통안전법 개정으로「지방자치단체 지역교통 안전 기본계획」수립 의무화 규정에 따라 연구용역비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건설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건설관리과는 총 380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로환경정비 예산 380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내용은 노점디자인거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차량 적재함 보강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14만 5천원, 휴대용 녹취기 등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 토목과 소관사항입니다.
  토목과는 총 3억 9,468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양화로 서울거리르네상스 조성 예산은 2억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내용은 서교로 외 1개소 보도정비를 위한 실시설계용역비 2억 2천만원입니다. 신수동 보행자 도로 구축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조명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은 2,46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내용은 토정로 음식문화특화지역 가로등 개선을 위한 사업비 2,464만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 예산은 9,004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은 마포동 388-11번지와 388-10번지 토지매수 결정에 따른 보상비 및 감정평가 수수료  9,004만 2천원입니다.
  끝으로 78쪽 치수방재과 소관사항입니다.
  치수방재과는 총 19억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263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함으로써 19억 736만 2천원을 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증액내역을 설명 드리면 하수관 개량 예산은 16억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은 하수시설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성산동 155번지~133번지 간 하수관 개량공사비 10억원, 용강동 40-2번지~115-24번지 간 하수관 개량공사비 3억 2천만원, 연남동 566번지 주변 하수관 개량공사비 1억 3천만원, 동교동 162번지 주변 하수관 개량공사비 2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및 유수지관리 예산은 2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내용은 망원유수지 체육공원(태양광)공사에 따른 관람석 및 의자 설치를 위해 2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편성 내역입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예산에서 263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감액내용은 저소득층 생활안전점검 국·시비보조금 263만 8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최형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형규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승관  전문위원 신승관입니다.  
  2009년도 제1회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형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1회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 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참고로 2009년도 제1회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책자 73쪽부터 78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교통행정과장 정원배입니다.
정해원위원  지금 74페이지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이것 한번 설명해 줄래요?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서울시하고 국토해양부에서 교통안전법이 2008년 1월 1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지역교통 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통사고 원인을 통계에 의해서 분석을 하고 교통사고 누적구간 분석 및 도로 분석, 교통문화 선진화 계획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이러한 용역수립이 안 돼서 지금 마포 관내에 그런 방치된 도로들이 아직도 있는 이유입니까? 기존의 마포 관내에 많은 도로들이 교통사고 위험을 안고 있는데 제대로 개선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혹시 알고 계신 거 있으세요?
   (채재선위원장, 염운주간사와 사회교대)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교통사고가 전에는 광역자치단체에서 많이 주관을 했는데 도로안전법 제3조가 개정됨으로써 기초자치단체도 도로 안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지역에 일어나는 교통문제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중요 지점에 교통문화를 개선하고 사고 병목지점, 사고지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교통사고를 없애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지점에 대한 교통안전 시설을 보강하고 대책하는 그런 일환으로…
정해원위원  그러면 그런 지점이 파악돼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지난 구정 때 눈이 많이 왔을 때 마포 전체의 교통사고 건수를 제가 한 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눈이 많이 왔을 때 5건 정도가 발생이 됐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경찰서와 같이 협조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교통시설물 관계는 저희가 하기 때문에 그 시설물에 대한 대책을 별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국장님한테 질문 한 번 드릴게요. 지금 이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을 하겠다고 용역을 준다는데 5천만원으로 마포 전체를 구체적으로 접근하기에는 아주 적은 금액인데 교통안전에 문제되는 지역이 어느 정도 파악됐습니까? 혹시 알고 계신 그런 어떤 파악된 내용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조한영  지역의 교통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있느냐고요?
정해원위원  그 요인도 파악해야 되겠지만 구조적으로 문제되는 지역의 어떤 교통시설, 도로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수적인 그런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들.
○건설교통국장 조한영  관내에 보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사고가 많이 나는 곳은 지금 파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로시설물이라든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용역에 포함해서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그런 것도 같이 포함을 해서 용역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을 의뢰하기 위한 어떤 과업지시서 같은 것은 이미 작성돼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조한영  아직 작성 안 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기본 데이터 가지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조한영  기본 데이터는 우리가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경찰하고 협조해야 될 사항입니다.
정해원위원  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의뢰하는데 경찰하고 협조를 해요? 의뢰받은 용역회사에서 경찰하고 가서 의논하는…
○건설교통국장 조한영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기본자료 같은 것도 가지고 있는 자료를 줘야 되거든요, 용역을 수행하는데. 그래서 그러한 자료 같은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도 제공을 하지만 경찰의 자료도 협조를 해서 같이 제공해 줘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정해원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미 그런 자료라든가 용역, 어떤 과업을 수행하도록 의뢰하는 방향이 정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해 보자 식이에요, 아니면?
○건설교통국장 조한영  아니죠, 우리가 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사전에 용역 발주하기 전에는 우리가 그런 걸 해야 되지만 예산이 확정이 되면, 우리가 10월에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확정되면 설계를 하고, 아까 말씀하신 과업지시 같은 것도 해서 그때 발주를 하게 됩니다. 지금 기본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아직 과업지시 같은 거를 만들거나 발주 준비는 안 하고 있습니다. 곧바로 예산 통과를 시켜 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누누이 주장하는 부분이지만 외부기관에 의뢰를 할 때는 그 사람들은 사실 마포구 실정을 공무원만큼 몰라요. 그 사람들은 어떤 학교에서 공부했던 것,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런 과업을 수행하면서 얻은 경험이나 지식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이론적인 근거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을 예시하는 것뿐이지 이 사람들이 전적으로 우리 구민을 위해서, 구 행정을 위해서 답을 내놓으리라는 생각은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조한영  용역을 하면 적용 가능한 그 사람들이 방안을 우리한테 제시를 하는 거거든요.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그 방안을 제시받으려면 미리 담당 공무원들이 그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이런 부분은 이런 문제가 있고 여기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렇게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무턱대고 마포구 관내 교통안전을 위해서 뭔가 검토해 주라…
○건설교통국장 조한영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용역을 발주할 때는 용역의 목표가 있고 거기에 따른 어떤어떤 식으로 해 달라는 과업지시, 아까 말씀하신대로 과업지시서를 우리가 만들어서 제시를 해 주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용역을 하도록 저희가 하는데 지금 과업지시서를 저희가 구체적으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 단계는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해원위원  예산을 편성코자 할 때는 어느 정도는 기본자료가 있기 때문에, 기본 지시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계획서가 있기 때문에, 방침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조한영  그것은 예산을 산출하게 되면 우리가 예산 기본산출서는 있죠. 예를 들어서 용역을 하는데 연구원이 몇 명이 들어가고, 그 인건비는 얼만데 며칠간 해야 되고…
정해원위원  인건비, 연구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중요한 것은 핵심을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여튼 이 예산을 편성하기까지 그 동안 가지고 있던 자료를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저한테 와서 설명을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조한영  예.
정해원위원  그 다음에 양화로 서울거리 르네상스 조성 이것은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거죠? 토목과장님인가요?
○토목과장 이상환  토목과장 이상환입니다.
  양화로 구간 중에 동교동로터리에서 합정로터리까지 1,500m에 대해서 동측 홍대방향만 금년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21억인데 시비가 12억 6천만원, 구비가 8억 4천 하고 있는데 반대편에도 어차피 점차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고 또 서교로는 도로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설계와 공사를 동시에 하도록 돼 있고, 또 보도 정비는 서울시 방침이 적어도 10월말까지는 끝내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의 사업을 위해서는 금년에 설계를 미리 해 둘 필요성이 있고 또 설계 부분이 나와야 시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계비만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2억 2천이 전부 설계비란 말이에요?
○토목과장 이상환  예, 전부 설계비입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준공예정일이 언제예요?
○토목과장 이상환  설계 말입니까?
정해원위원  아니, 전체 공사.
○토목과장 이상환  전체 공사는 금년에 하고 있는 동측은 10월 말 예정으로 할 계획이고 나머지는 내년에…
정해원위원  동측이요?
○토목과장 이상환  동측 홍대 쪽 방향, 양화로 중에.
정해원위원  양화로 홍대 쪽에서 동교동 쪽으로?
○토목과장 이상환  예, 그 쪽은 금년에 10월말까지 정비가 끝날 것이고 나머지는 올해 설계를 했다가 내년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내년 10월 말 이전에 공사를 끝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전기, 통신 이런 지주들이 다 지중화 될 겁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전기는 양화로는 이미 지중화가 돼 있고 가로등 개량은 같이 합니다.
정해원위원  지금 갑자기 다녀봤던, 무심하게 다녀서 그런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전기, 통신이 다 땅속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죠?
○토목과장 이상환  전기, 한전…
정해원위원  한전 통신선은요?
○토목과장 이상환  통신선은 일부 조금 남아있는데 거의 지중화됐다고 보면 됩니다.
정해원위원  이번에 그런 것들이 다 땅속으로 들어가고 인도 정비까지 다?
○토목과장 이상환  보도 정비를 우선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거리 르네상스의 근본 취지가 걷기에 편리한 도로를 만들어 보자 하는 거거든요. 원래 보도 정비는 구비 예산으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특수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구비 40%, 시비 지원 60% 받습니다.
정해원위원  아래 신수동 보행자도로 구축 실시설계 용역도 있고, 르네상스 거리 조성 이런 것들이 다 기존에 차량 중심의 도로에서 보행자 중심도로로…
○토목과장 이상환  맞습니다. 밑에 신수동 그 관계는 국비로 해서 이미 예산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8월 중에. 그래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설계비 6천만원을 추경으로 편성을 했고, 설계가 되면 이미 공사비는 확보가 돼 있는 부분입니다.
정해원위원  전에 구정질문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보도폭이, 장애물을 뺀 나머지 폭이 1.5m 이상 안 되는 데가 아직도 더러 있죠?
○토목과장 이상환  예,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런 것들은 향후 어떻게 개선할 계획입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으면서도 시정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조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런 것들이 우선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르네상스도 좋고 뭐도 좋은데.
○토목과장 이상환  예, 맞습니다.
정해원위원  그게 앞서 말한 교통안전에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도가 좁으면 자칫 차도로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전거하고 부딪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교통사고가 잠재돼 있는 그런…
○토목과장 이상환  조금 전에 위원님 질의하신 거 저도 여태 들었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이 같이 포함돼야 될 것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다음에 인도가 좁으면서도 경사도가 급한 데가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런 현상이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건물에서 차도 쪽으로 경사가 진…
○토목과장 이상환  그렇죠, 건물에 무리하게 보도 경사를 맞추다가 보니까 그렇고, 그것을 보도 경사만 횡단보도를 3% 이내로 맞추다 보면 건물에 계단이 있어도 올라가기 힘든 그런 주변의 건물 때문에 그런 현상이 좀…
정해원위원  건축허가가 들어올 때 토목과 협조 안 받습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안 받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협조 받든 안 받든 건축허가가 나간, 어느 지역에 건축허가가 나갔다는 건 파악이 될 거 아닙니까? 그 앞에 보도를 훼손하고, 건축공사 때문에 훼손하면 현장 확인 안 해요?
○토목과장 이상환  그런 경우에는 물론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는데 대부분이 특별히 점용허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되고 하는 게…
정해원위원  점용허가는 따로 안 받잖아요. 건축허가 나면 그 앞의 도로는 당연히 점용허가 난 걸로 봐서 도로점용료까지 다 납부하잖아요.
○토목과장 이상환  그거 말고 차량 진출입로 같은…
정해원위원  차량 진출입로는 나중 문제예요, 나중 문제고 우선 건축공사를 하다보면 이 도로하고 높낮이가 다르면 건물주들이 욕심을 부려서 자기 건물 1층 턱하고 맞추려고 도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높여버린다고, 이렇게.
○토목과장 이상환  예, 그렇죠.
정해원위원  그런 거는 토목과에서 건축현장 순찰하면서 그것을 막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건축허가 나가면 그런 부분도 설계도면을 봐 가지고 레벨을 체크해서 그 쪽에 높고 낮으면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그렇게 하는 게 원칙입니다.
정해원위원  그렇게 하세요, 원칙이면 원칙대로 하세요. 지금 쭉 다녀보면 망원동이고 어디고 그런 데가 많아요.
○토목과장 이상환  예, 많이 있으면서 그것을 보행자 위주로 개선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현실은 그게 좀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해원위원  장애인 휠체어가 못 다닐 정도로 경사가 급한 데도 있고, 유모차 세워놨는데 차도로 굴러떨어져서 사고 나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그것 도로관리청에서 손해배상을 해 줘야 되는 거 아시죠?
○토목과장 이상환  예, 알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런 걸 구정질문한 것도 꽤 지났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 방치되고 있다는 게 너무 무사안일한 태도 아닌가요?
○토목과장 이상환  그 이후에 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는 거의 했고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아직도 좀 많이 남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정해원위원  기존에 지적된 문제 도로도 좀 개선하시고요, 앞으로 건축허가가 나가면 그 부분도 파악하셔서 그런 문제 도로가 다시 발생하지 않게 철저히 좀 해 주십시오.
○토목과장 이상환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염운주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용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갑위원  토목과장님 좀.
○토목과장 이상환  토목과장 이상환입니다.
김용갑위원  예산 이거하고는 관계없는 건데 우리 도화동에 삼성아파트 뒤에 도로 확장 그거, 지난번 그 예산 2억 1천만원 그거 어떻게 됐어요?
○토목과장 이상환  그 예산을 사고이월해서 금년에 사업을 하고자 계획을 했는데 그 공사 업체가 작년에 부도가 났습니다. 그 공사를 못하고 계속 있는 동안에. 그래서 그 업체로써는 그 사업을 수행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어서 예산이 사실 완전히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앞으로 삼성아파트하고 협의만 되면 예산을 새로 편성해서 그때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김용갑위원  그러면 다시 예산을 올려서 다시 또 받아야 되겠네?
○토목과장 이상환  예, 그렇습니다.
김용갑위원  그런데 그것이 삼성아파트하고 의논도 해야 되겠지만 그 길이 좁아서 확장 예산 올린 거거든요, 그게. 그런데 그때 구청에서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란 말이야.
○토목과장 이상환  구청보다는 그게 원 발단은 위험시설물, 위험 옹벽 때문에 발단이 됐는데 그게 묘하게도 잘 아시겠지만 옹벽이 2단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2단으로 돼 있는데 사실은 1단 옹벽은 삼성아파트 측에서 보수를 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옹벽도 보수하고 좁은 도로도 넓히고 두 가지 목적으로 시작했는데 그게 옹벽이 아파트 자체에서 보수를 하고 나니까 공사용 차량이 아파트단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밖에서는 도무지 공사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자체가 협의가 안 되니까 저희들이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용갑위원  그러니까 그때 맨 처음에 그 예산을 내가 올린 건데요, 여기 구에서 어떻게 했느냐면 이것은 삼성아파트 지분이니까 삼성아파트에서 이것을 해라, 그때 그렇게 공문을 보내니까 삼성아파트에서 시공사들 맨 처음에 한 사람들 불러서 그 공사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원래 그 면적이 구유지에요. 그러면 여기서 그것을 해야 되지 왜 거기서 하라고 해? 구예산 가지고 했어야지. 맨 처음에 그 예산 가지고 했으면 잘 됐을텐데 그렇게 했단 말이지. 그것은 지났으니까 다시 올리세요. 그렇게 됐으니까 그것을 내가 다시 저기하는 건 아니고, 그런 거 발주하고 그럴 때는 순서를 밟아서 잘 좀 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상환  예, 알겠습니다.
김용갑위원  그리고 여기 76쪽에 보면 토정로 음식문화특화지역 가로등 개선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자전거바퀴 LED 장식 이런 거 있는데 그건 뭡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거기에 지금 한전 서부지점 뒤에 동막1길이라고 서울시에서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음식문화거리 특색을 나타내기 위해서 거리는 만들었는데 너무 거리가 밋밋하고 특색이 없다 그래서 일종의 길 가로등에 경관 조명이라고 해서 야간에 LED 그런 조명시설로 장식을 해서, 쉽게 말해서 보기 좋은 거리를 만들어 볼까 해서 그렇게…
김용갑위원  가로등 화려하게 한다고 해서 음식문화축제가 잘 되나요? 음식문화축제를 좀 특색 있게 잘 해야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게 뭐야? LED라는 게, 자전거바퀴 다는 게 뭐예요?
○토목과장 이상환  그것은 요즘 개발된 전기 제품입니다.
김용갑위원  그런 것도 나는 음식문화축제 물론 잘 하겠지만 가격을 저렴하게 한다든가 이래서 특색 있게 해야 활성화된다든지 하지 가로등만 화려하게 한다고 해서 음식문화가 잘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예산을 잘 좀 해서 하십시오.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내용이 그렇잖아요.
○토목과장 이상환  거리 걷는 사람들이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용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치수방재과장님.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치수방재과장 조병준입니다.
김용갑위원  79쪽에 보시면 안전문화운동 추진이라는 것이 있죠? 뭘 가지고 안전문화추진이라고 하나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안전문화 추진 그것은 재난취약 가구 안전점검 비용인데요, 기초생활수급자나 경로당,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 저희들이 직접 인건비는 치수방재과 기존 인력으로 활용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자재라든가 벽지라든가 장판, 이런 수리비에 들어가는 재료비를 국고와 시비를 지원받습니다. 지원을 받는데 이번에 당초 국고 500, 시비 500, 우리 자체 예산 500, 이렇게 책정이 됐었는데 시에서 교부집행 계획이 내려오면서 일부가, 국비가 500, 시비가 500으로 책정이 된 것이 약간 감소되었습니다. 국비 368만원, 시비 368만원, 그래서 약 200여만 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김용갑위원  그것을 가지고 안전문화운동 추진이라고 이름을 붙였구만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그렇습니다.
김용갑위원  난 이름이 생소해 가지고 물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염운주  김용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환위원  이진환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치수방재과장 조병준입니다.  
이진환위원  망원동 체육공원에요, 쉼터조성공사 2억 5천을 하는데 작년 한 해 체육공원에 예산을 많이 투입해 가지고 시민들 휴식시설이나 편의시설 해 가지고 쾌적하게 환경 개선한 것은 좋은데요, 제가 아침에 돌아왔는데 펌프 쪽 있는 데 냄새가 너무 나요.
  과장님, 내일이라도, 오늘이라도 한 번 가보시고 망원동이 지금 하수관로가 끝부분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런지 운동장이 환경은 깨끗이 해 놓고 있는데 냄새가 나가지고, 관로 큰 양쪽에 있는 데 거기하고 퍼 올리는 데 있고, 그 쪽 개선하는 방법을 한 번 찾아봤으면 좋겠다. 오늘 아침에도 냄새가 너무 독하게 난다고, 여름에 더우면 더 그런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펌프공사는 언제 해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펌프공사는 5월에 예산이 배정되어서 6월에 발주하게 되면 계약은 7월 정도 될 것이고요, 공사는 하반기에 시행될 것 같습니다.
이진환위원  망원동이나 합정동의 관로가 전부 끝부분이 돼 가지고 냄새가 많이 나는데 과장님 이것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그 망원유수지 고무보 있는 부분에서 악취 나는 문제는 이번에 저희들이 하수도 연간단가 자체비용 가지고 우선 공사를 합니다. 다음 주쯤 서편 설치공사가 시작돼서 일단은 망원유수지 체육공원 냄새는 차단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여름에 종합체육시설 활동도 많이 하고 그런데 사람들이 전부 냄새난다고 지금 뭐라고 하니까 과장님 특별히 관심 갖고 점검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염운주  이진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천민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민식위원  천민식위원입니다. 치수방재과장님.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치수방재과장 조병준입니다.
천민식위원  우리 기동반이 몇 반이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천민식위원  기동반.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9명이 있습니다.
천민식위원  그런데 차가 한 대더라고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두 대 있습니다.
천민식위원  한 대 더 늘은 거예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저희들 펌프차량이 있고 운반용 카고 2.5톤짜리…
천민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추경예산에 그게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겨울에 하수관로가 얼어가지고 축대가 무너질 지경이 됐어요. 그래서 기동팀을 불렀더니 하루가 지나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하니까 인원이 없다고 해요. 팀이 하나밖에 없어 가지고 한 팀을 늘려줬으면 신속하게 민원처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추경에 그런 것을 반영해서 인원을 늘렸으면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저희들 상용직 인원은 지금 감소시킬 계획을 잡고 있고요. 웬만하면 시설물 보수는 민간위탁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용직 인부를 더 늘려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정책적인 구 입장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천민식위원  그러면 염리동에 축대가 무너졌어요. 거기에 사람이 있었으면 인명피해가 있었을텐데, 차가 아주 묵사발이 되어버렸잖아요. 그것을 보셨을 거 아니에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봤습니다.
천민식위원  그런 사항 때문에 긴급을 요할 때는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운전원이 아까 9명이라고 그랬는데 작년도에 1명 퇴직해 가지고 실제 현재 8명인데요, 한 명은 보강을 하도록 하고요, 나머지 기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염운주  천민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9년도 제1회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은 본 위원장과 간사가 의견서를 작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염운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장대리 염운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항상 구정과 교통행정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염운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제1항, 주차장법시행령 제1조의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구 중요재산 취득에 관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도화공영주차장 및 복합청사 건립계획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지 주변지역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마포로 버스중앙차로 시행으로 인해 교통이 매우 혼잡함은 물론, 인근 반경 300m에는 아파트단지의 주차장이 있으나 개인주택가에는 공영주차장이 전무하여 길거리 불법주차가 성행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 인근 도화현대1차아파트단지와 68면의 주차사용 협약을 맺어 임시 사용하는 지역으로 이곳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하여 열악한 주차난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화 1, 2동이 통합함에 따라 민원 및 복지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도화동 주민센터가 고지대 한 쪽에 위치하여 노약자 등 주민들이 이용하기 불편하다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접근성이 뛰어난 도화공영주차장 지상에 복합청사를 건립하여 민원수요에 부응하고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부지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부지는 도화동 181-50 일대 20필지로 면적은 929.26㎡이며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기부채납한 부지로써 토지매입에 따른 재정부담이 없으며, 현재 28면의 평면식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도화주차장 및 복합청사 건립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은 지하4층으로 3,154.3㎡이며, 주차면수는 77면입니다. 복합청사는 지상3층으로 1,334.26㎡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건립재원 확보방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7,920백만원 중 시비 4,103백만원(공영주차장 2,603백만원, 복합청사 1,500백만원), 구비 3,817백만원(공영주차장 1,736백만원, 복합청사 2,081백만원)으로써 구비 중, 공영주차장건설비 1,736백만원은 주차장특별회계로, 복합청사 2,081백만원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사용예정이며, 공사일정과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2009년도 추경예산에 50%, 2010년도 본예산에 50%씩 연차별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지난 2월 23일 서울시 투융자사업심사 결과 타당성을 승인받아 시비 26억원 예산지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화공영주차장 및 복합청사 건립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차난으로 고통 받는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와 민원편의를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염운주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승관  전문위원 신승관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염운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 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천민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민식위원  천민식위원입니다. 동청사를 지상3층밖에 짓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교통행정과장 정원배입니다.
  본 부지에 짓는 것은 주차장을 짓는데요, 그 복합청사는 주차 총 건립면적의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서 30%밖에 못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면적 총 면적의 30%인 지상3층으로 짓게 되어 있습니다.
천민식위원  제 생각에는 용도 변경을 하게 되면, 그게 구 재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예.
천민식위원  층수를 높여가지고 임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주차장을 더 늘릴 수도 있는 거고, 그것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없잖아요.
  연구 검토, 우리 구청 청사도 용도 변경되지 않았어요? 종변경. 그런데 주차장 부지로 해서 지으니까 3층밖에 못 짓는 거예요. 용도 변경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그래서 건폐율, 용적률을 최대한 반영을 해 가지고, 그 대지면적이 99.3평방미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건폐율, 용적률을 최대한으로 잡은 것이 이 면적입니다.
  서울시에서는 투자심사과정에서 주차면적에 비해서 너무 많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었으나 우리 구 입장에서는 서울시 재원을 최대한 받아서, 대지면적이 좁기 때문에 최대한 용적률을 높인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민식위원  주변경관이 맞지 않아요. 3층이면 그 옆의 건물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철부분인데요, 거기가 보통 삼성아파트가 7층인가 그렇거든요. 7층, 8층, 3층이면 그 옆에 건물이 있고 모양새도 좋지 않고 제 생각에는 조금 연구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염운주  천민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채재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입니다. 로마건설에서 이 토지를 기부채납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로마건설에서 기부채납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로마건설이 채무불능 상태이기 때문에 굿모닝 신한증권에서 지금 현재 신영그룹하고 사업추진을 4월 말에 완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이게 지금 가든호텔 옆에 거기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예, 가든 바로 옆에옆에…
채재선위원  여기가 말썽이 많았던데 여기 말하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아닙니다, 가든호텔 바로 옆이 아니고 여기 한 블록 지나서 필지입니다.
채재선위원  그리고 전체 토지를 사업시행자가 다 기부채납한 것은 아니잖아?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아닙니다,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일정부분 공유재산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유면적의. 그래서 84년도부터 기부채납해서 현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사업은 다 끝났죠?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예, 일부 하는 데도 있고 다 끝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이것을 주차장하고 주민센터를 건축해 가지고 기부채납하라고 하면 안 돼요?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그것은 법에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채재선위원  뭐가 과도해?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기부채납은 원래 도로나 주차장 공영시설만 하게 되어 있고 건물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건물도 기부채납하죠, 왜 안 해요? 건물 기부채납 못해요?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건물을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사업으로 동 청사가 같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동 청사를 기부채납하는 경우는 있지만 여기에는 동 청사가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동 청사가 포함이 안 돼 있어도 청사 지어서 기부채납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예.
채재선위원  그런 방법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추진을 왜 못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지금 도화동주민센터 있죠?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예.
채재선위원  거기 지은지가 얼마 안 됐죠? 10여 년 됐나요?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1998년도에 지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한 10년 됐네. 그러면 지금 현재 청사는 어떻게 활용하려고 해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자치행정과장 김석원입니다. 채재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사활용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 도화동 청사는 앞으로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밀착형 도서관이나 독서실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자꾸 동 통폐합해서 그 동 청사를 사용하는데 우리 존경하는 염운주위원이 옛날 구청사 활용계획 방안이나 옛날 동교 동사무소 청사에 대해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옮기게 되면 활용계획을 미리서 세워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미리 세워서 빈공간으로 놔두는 기간이 없도록, 이사하면 곧바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예산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전에 유응봉 전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본인들 집 같으면 그렇게 해요? 안 하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세라도 줘서 빨리 세라도 받으려고 하지.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러면 토지매입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네요?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예, 기부채납 받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는 안 들어갑니다.
채재선위원  토지매입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그러면 건축비는 전체가 79억 2천만원 들어갑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예, 총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총사업비가 그렇고 주차장하고 청사까지 합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예, 맞습니다.
채재선위원  79억 2천 중에서 이 예산 대비 몇 %예요, 시비를 받는 게?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공영주차장 부분은 시비가 60, 구비가 40%가 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공영주차장 시비가 60…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구비가 40.
채재선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복합청사는 교부금을 서울시에서 받았기 때문에 42%가 되고요.
채재선위원  42%?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예, 시비가 42%, 구비가 58% 정도 됩니다.
채재선위원  물론 6대 4 비율이면 우리 과장님이 노력하셨는데 서울시에서도 이런 주차장은 많이 권장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좀 더 받아낼 이런 방법은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마포구에서 추진하는 주차장특별회계 비율이 60%인데 강남 같은 경우나 저기는 4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6대 4는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이 지역이 무슨 민원도 많았고 문제가 많았던 지역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수년 동안 방치돼 오던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주변 민원이나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잘 좀 처리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염운주  채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갑위원  김용갑위원입니다.
  우리 도화동에 주차면수가 몇 개나 됩니까? 도로하고 개인하고 공영하고 전부 해서.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전체 말씀하십니까?
김용갑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지금 도화동에 공영주차장은 없습니다. 아파트단지 내에…
김용갑위원  지금 아파트 빌려서 하고 있잖아요. 현대1차아파트에 모자라서 빌려서 쓰고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예, 68면을 쓰고 있습니다.
김용갑위원  68면하고 개인 거하고 몇 개냐 이 말이에요, 주차장 면수가.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1만 3,257면입니다, 아파트와 도심지 빌딩 다 포함해서.
김용갑위원  아파트하고?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도심지 빌딩.
김용갑위원  아파트까지 해 가지고 1만 3천 얼마?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1만 3,257면입니다.
김용갑위원  그 다음에 우리 차는 몇 대나 돼요?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도화동 전체가 1만 302대입니다.
김용갑위원  1만 302대?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예.
김용갑위원  그것은 도화동에 가진 차량만 그렇고 유동차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예, 많습니다.
김용갑위원  많아요, 그래서 도화동이 주차난이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전부 다 주차장 부지로 저걸 받았잖아요. 그러면 주차장 빌딩으로 하든가 뭐 그렇게 해야지 거기다가 왜 청사는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복합청사를 왜 거기다가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지금 위원님께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화 1, 2동이 통합되고 나서 도화2동 청사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쪽에 너무 치우치다보니까 노약자들이나 연로하신 분들이 다니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주민여론들이 아래에 통합해서 짓자는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입지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부지매입에 따른 비용도 안 들고 그래서 짓게 됐습니다.
김용갑위원  그런데 지금 도화동 청사가 거기로 내려옴으로 해서, 지금 현재 도화동 청사에 하루에 출입차량이 몇 대나 돼요? 그것은 모르시지?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예,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김용갑위원  동사무소가 거기로 내려와서 차가 밀릴 그 생각은 안 해 봤어요? 동사무소가 거기로 내려와서 방문 차량이 밀린다 그 생각은 안 해 보셨냐는 거지. 내가 알기로 현재 도화동 청사에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고지대니까 일 보러 많이 와요. 그런데 그 밑에로 만약에 내려온다면 그게 또 혼잡하지 않느냐 이거지. 동사무소 내려오는 거까지 해서.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그것은 교통계획을 수립해서 혼잡하지 않도록 교통 동선을 최소화시키겠습니다.
김용갑위원  무슨 얘기냐면 그 주차면수가 모자란다 그 얘기입니다. 지하4층 가지고는 모자란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상까지 주차장으로 썼으면 해서 하는 얘기예요. 주차부지로 받았잖아요. 그러면 동 청사가 저기 있는데 왜 거기다가 하필 내려서 그것을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주차면수가 77면이고, 동사무소에서 전용하면서 쓰는 면이 3면입니다. 그리고 총 합하면 80면이 되는데 지금 현재 도화주차장 공영주차장 평면이 28면이거든요. 그래서 점심시간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시간대는 공실률이 많습니다.
김용갑위원  지금은 그렇죠, 지금은 그렇지만 동 청사가 거기로 내려왔을 적에는 거기에 몰리는 게 엄청나다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그 수요는 충분히 만족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용갑위원  제가 이것을 뭐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너무 비싼 땅을 가지고 비효율적으로 사용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동 청사도 지금 고지대로 올라다니는 게 민원이 많아서 거기로 내려온다고 했는데 맨 처음에 동 청사를 꼭대기에 정할 때 누가 정했어요? 도화1동 청사하고 도화2동 청사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도화1동 청사는 평지에 있었고 그건 높은데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높은 데다 정했느냐, 누가 그거 정했어요? 공무원들이 정한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청사부지 선정을 할 때는…
김용갑위원  현재 도화1동, 도화2동 청사가 있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는 거예요. 운동하는 사람들 높은 데 올라가게 하고 낮은 데를 동 청사를 했어야지.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도화동 청사부지를 선정할 때는 구비 예산을 들여서 땅을 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값싼 지역의 땅을 구매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요.
김용갑위원  아니죠, 그게 아니고 동 청사가 1동, 2동이 있었단 말입니다, 있었는데 왜 2동 청사 거기로 했느냐 그런 얘기지. 정할 때 누가 정했냐 이거지.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그 당시 제가 동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용갑위원  예, 그러세요. 어떻게 우리 과장님이 알아요?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제가 도화2동 동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용갑위원  그때 당시에?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예.
김용갑위원  아, 그런가요?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도화1동하고 2동하고 통합이 되면서 청사를 어느 동 청사로 쓸 건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민여론도 수렴을 하고서 결론 내린 것이 도화1동 동 청사를 주민들 센터로 활용하기 때문에 노약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도화1동 동 청사는 좀 평지에 있습니다. 도화2동 청사는 조금 고바우가 되고, 그러면 주민들 노약자 되신 분들, 노인분들이 노래교실이라든가 서예교실이라든가 많은 주민들이 항상 주민센터 활용을 하기 때문에 도화1동 쪽이 주민들이 활용하기 더 용이하다 해서 도화1동을 주민센터로 활용을 하고 도화2동 청사를 동사무소로 결정을 했던 겁니다. 말씀하신대로 도화1동 동청사가 접근이 더 용이하고 평지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이 활용하기 좋은 센터로…
김용갑위원  그때 동 청사를 도화2동 청사로 해 놨으면 오늘 같은 이런 현상이 안 온다 이 말입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동사무소는 동행정 어떤 증명발급을 위해서 간혹 필요한 사람들이 방문을 하는 거지만 지금 주민자치센터로 했을 적에 자치센터로 활용하는 것은 도화1동이 훨씬 접근성이 용이하다 해서 도화1동 청사로 했던 겁니다. 지금 동 청사를 도화2동으로 했는데 이제 주차장 관리 부지를 청사를 짓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쪽에다가 통합청사를 하나 짓는 것이 훨씬 더 접근도 용이하고 교통도 용이하고 전체 주민들에게 필요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계획을 입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갑위원  지금 현재 주차부지 위에다가 짓는 걸 얘기하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그렇죠, 이렇게 된 것이…
김용갑위원  그런데 그것보다도 이게 공무원들이 동 청사 이거 활용하는데 너무 예산을 낭비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네 편리대로 하는 거잖아요? 주민들 편한대로 1동 청사로 했으면 오늘 같이 이런 현상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높은 데 해서 원성이 나게 만들었냐 그런 얘기죠.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지금 위원님께서 동사무소만 생각을 하시는데요, 도화1동 동 청사는 주민자치센터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여러 가지 자율적인 교실로 이용하기 때문에…
김용갑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주차장부지에 주차장 빌딩을 높이 지어서 주차난을 해소해야 되는데 그 동 청사가 거기로 내려오는 바람에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그때 동 청사를 낮은 데로 해 놨으면 오늘 같은 현상이 안 일어난다는 거지.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실 때 이 점을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화동 입장에서 볼 적에 지금 주차장은 주차장 면수대로 그만큼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그 위에 공간을 동 청사를 지어서 함으로써 지역주민들한테는 훨씬 더 행정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보다 좋아진다는 것을 생각해 주십시오. 주민들은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김용갑위원  도화동 청사 지금 현재 거기다 내려오는 거 내가 반대한다면 나 쫓겨나, 동네에 가지도 못해요. 공개하지는 마쇼. 실제 공무원들이 왜 그렇게 안이하게 선정을 했느냐 이거예요, 지난번에.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도화1동 동 청사하고 도화2동 동청사를 통합하면서 어디를 동 청사로 하는가 결정을 할 적에 도화1동 동 청사는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김용갑위원  그렇게 해 놓고 지금 도화1동 청사를 그것도 리모델링해서 10억 지원 지난번에 받았죠? 받아서 그때 치장하는데 10억 다 들어갔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지금 도화1동 동 청사는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고 있잖습니까?
김용갑위원  활용하고 있는데 그 장소에 10억이나 발라서 리모델링해서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렇게 예산을 낭비해도 되느냐는 거예요. 서울시 예산이든 구 예산이든 다 국민이 내는 세금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그런 걸 좀 절약해서 써야지 막 써도 되느냐는 거지.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알겠습니다, 예산 절감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집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산집행하는데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갑위원  알았어요, 내가 그거 반대한단 소리 하면 쫓겨나니까 하지 말고 잘 좀 해 주시고.
  이것을 기부채납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지금 어떻게 결정이 됐어요? 로마건설이라는 남의 회사 저기된 거 얘기를 안 하는데 지금 그 사람 어디 가고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부지를 은행에서 맡아 있죠?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주식회사 신영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용갑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예.
김용갑위원  그 돈 거기 지금 많이 달라고 했는데 그 돈을 합쳐서 지금 79억 얼마 그것만 가지고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79억은 공사비고요, 보상은 기부채납 사업시행자가 할 겁니다.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김용갑위원  하여튼 그런 거 민원이 없게끔 잘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염운주  김용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환위원  과장님, 로마건설 부도나서 은행에서 신영으로 넘어가 있는데 기부채납 이것 때문에 로마건설이 망했대도 망한 거거든요.
  구청에서 기부채납해서 건물까지 지어달라는 바람에 로마건설에서 용적률이 적어서 도저히 이문이 안 남는다 해서 그 회사에서 1년 6개월 정도 끌고 가다보니까 은행 부채 이자 감당을 못해서 로마건설이 넘어갔는데 이게 확실히 기부채납이 된 거예요? 건축도 안 되고 지금 부도난 상태인데, 은행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인데 기부채납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지금 현재 로마건설에서 채무지급 불능상태이기 때문에 굿모닝 신한증권에서 신영하고 지금 사업자를 협의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니까 기부채납 완전히 된 건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올린 거는 이게 완전히 결정이 되고 나면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지금 이 면적이 상당히 적습니다, 전체 면적에. 그래서 일단 설계 승인이 되면 설계비를 반영을 하고 또 공사비는 반영을 해서 어차피 추경예산에 지금은 공유재산을 취득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문제이기 때문에 취득을 하게 되면 또 설계비는 예산 반영을 하고 구비예산은 추가로 편성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 과정을 밟기 위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이진환위원  도화동 동사무소 양쪽 다 높은 데 있어서 행정적인 서비스면, 밑에는 지리적으로는 좋은데 행정적인 거는 절차가 다 끝났는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염운주  이진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21분)

○위원장대리 염운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영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염운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도로 점용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무단 점용자에 대한 철거를 위하여 점용물의 정비 및 사후관리 전문법인(단체)에게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로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점용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철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철거전문 업체 또는 법인(단체)에게 위탁하여 관리 또는 철거하도록 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계약만료 시 업무실적 등을 평가하여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염운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염운주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승관  전문위원 신승관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염운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이진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환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노점상 단속 위탁관리에 대해서 전에도 노점상 단속 위탁관리가 있었는데 새로 법조문을 조례로 제정하겠다는 거잖아요. 앞으로 공무집행에 위탁을 줘 가지고 민간인들이 강제 집행하러 다니는 부분인데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무리가 없는 쪽으로 해야지, 무원칙으로 일반인들이 이렇게 집행을 하면 안 되거든요.
  먼저도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관리 감독이나 교육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 가지고, 앞으로 공무원들이 같이 동석해 가지고 위탁 철거하는 데도 그래야지, 민간인들에게 위탁해 가지고 말이지 무원칙적으로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 부분에 특히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염운주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해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점용물을 철거할 때는 4가지가 나왔는데 기간만료, 갱신제한, 허가취소 이 세 가지가 합법적인 거죠?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예, 점용허가가 포함이 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도로 점용허가를 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점뿐만 아니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정해원위원  그 다음에 무단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그것은 노점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불법노점이 생긴다면… 그 외에도 무단으로 적치한 돌출물이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지금 여기서 절차가 점용을 철거할 때 1, 2, 3호는 대집행계고를, 계고장을 보내고 철거를 하죠?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예, 4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해원위원  무단으로 점용, 무단적치라든가 도로점용인데 그것을 계고장을 보내고, 나중에 계고장을 보냈는데 어디 가 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그러니까 물건지에다가 계고장을 부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즉시 강제수거를 한다든가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무단점용을 하였다 하더라도 일단 1차 계고를 하고 차후에 강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포장마차라든가 노점상 리어카 같은 것은 계고장 보낼 곳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즉시즉시…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1차적으로는 계고장을 저희들이 붙이고 있습니다. 본인이 있을 경우에는 계고를 합니다.
정해원위원  계고장을 그러면 그 사람…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리어카에다가…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계고장이라는 것은 일종의 행정 행위인데 그 사람의 인적사항이 파악이 안 되면 어떻게 보내요?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저희가 행정 대집행을 함에 있어 가지고 물건지가 소유자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물건지에다가 계고장을 부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착을 하고서 상당한 기간을 주어서 자진해서 정비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바로 강제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가버리면 그만이고.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일단 물건이 없어지면 자진 정비가 됐다고 저희들이 인정하지만 물건지가 그대로 적치하고 있다고 그러면 강제 철거 집행을 하고…
정해원위원  그러면 노점상이 있다가 계고장을 집으로 통보했으면 당연히 효력이 존속되겠지만 인적사항을 몰라서 리어카에다가 붙였는데 리어카가 가서 버리고 뜯어버리고 다시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 또 붙여?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그렇죠, 정비를 한다는 것은 계고를 했을 때 그 장소에서 정비를 못하는 경우에 동일한 사항이 계고를 당해서 자진정비 상태로 없어졌다가 며칠 후에 다시 있다 할 경우에는 그 당시에 직원이 현장에서 판단해서 바로 강제로 직접 수거에 들어가든지 또다시 계고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세요. 도로법 65조 보면 관리청의 반복적·상습적으로 도로를 불법 점용하거나…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강제 수거를 합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신속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어서 행정 대집행 법 절차에 의하여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적치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맞습니다.
정해원위원  리어카에다가 붙일 필요가 뭐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1차적으로 저희가…
정해원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노점상들은 반복적·상습적으로 계속 도로를 점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고를 갖는다는 것은 오히려 하기 싫은 일 하는 척 하는 것 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명확히 좀 구분해 가지고 기왕 할려면 철저히 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염운주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44회 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출석위원
  최형규   염운주   김용갑
  이진환   정해원   채재선
  천민식

○전문위원
  신승관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조한영
  교통행정과장정원배
  건설관리과장김영하
  토목과장이상환
  치수방재과장조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