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정: 1994년 11월 1일(화)
장 소: 시민보건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0시 36분 개의)

○위원장 김동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어제 바쁘신중에도 제주시의회에서 환경문제로 마포구의회의 우리 시민보건위원회 위원님들과 대화를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답변을 잘해 주셨습니다. 사실 어제 답변하는 것을 들어보니 전문성있는 공무원 못지 않은 답변을 하는 것을 보고 우리도 프로에 가깝지 않나 자찬을 해 봅니다. 남은 기간동안 우리가 이제 임시회는 이번이 마지막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의정활동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시민국은 없고 보건소에 안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위원들 질의하실 때에는 너무 장시간을 두어서 질문하시지 말고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고 답변은 길게 듣는 것으로 이렇게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계 조황현  보고드립니다. 의장으로부터 1994년 10월 24일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시민보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국은 나가시지요. 보건소만…

1.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0시 40분)

○위원장 김동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보건지도과장 김연호입니다. 존경하는 김동휘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게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내역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보건소에 진료 및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보건소법 제8조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진료비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키 위하여 마포구조례 제51호로 1988년 5월 1일 제정되었고 그뒤에 11차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조례의 구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본문 7개조 및 한 개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조례의 주요내용은 피임약제 및 기구보급 징수관련 항목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배경에 관하여 설명드리자면 우리나라의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1959년 4.86%를 최고점으로 하여 국가의 꾸준한 인구억제정책에 힘입어 1970년에 2.21%, 1980년 2.57%, 1990년 0.99%, 1992년 0.91%, 1993년에 0.9%로서 인구증가율이 급속하게 둔화되는 추세에 있어 정부의 인구증가억제정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봅니다. 기왕에 정부의 인구정책심의위원회 규정이 대통령령 제12995호로 1990년 5월 3일에 폐지되고 이에 따라서 서울특별시마포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도 1993년 4워 23일에 폐지되었던 것입니다. 이와같은 배경에서 본조례 중 피임약제 및  기구보급 수수료징수 관련항목을 삭제코자 본조례의 개정안을 제출케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미진하나마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휘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제2조제2항제2호 별표수수료액표중 피임약제 및 기구보급 란을 삭제하고 일부 조문을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정부의 가족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 피임약제 기구보급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나 최근들어 인구증가율이 1%이하로 둔화되는 추세에 있어 정부의 인구증가억제정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어 동 규정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전국의 인구증가율을 보면 1989년말 4,244만 9천명에서 1993년말 현재 4,405만 6천명으로 연평균 0.9%정도의 인구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검토의견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이 제4조 세입재활용을 보면 항결핵제 보급으로 인하여 징수된 수수료는 다음 각호의 결핵사업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호 결핵관리요원의 여비보조, 2호 결핵관리요원의 기동력 확보를 위한 장비구입, 3호 우수결핵관리요원의 시상금, 4호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결핵사업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뒷장을 보시면 지방재정법 제5조 회기의 구분에서 제2항을 보시면 특별회계는 특정세입 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조례안 제4조의 세입재활용에서 특별회계나 기금을 설치하지 않고 항결핵제의 보급으로 인하여 징수된 수수료의 재활용 범위를 규정한 것은 예산회계법상의 원칙에 위배되어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는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길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표위원  홍길표위원입니다. 여기에 신·구조문대비표도 제가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조금전에 김건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이렇게 요약해서 한계를 갖다가 구분했기 때문에, 한계를 어디어디에 써야 한다고 딱 못을 박은 조례이기 때문에 조례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일단 정회를 했다가 좀 검토해가지고 특별회계 조례안을 아마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본위원이 보고 느끼는 것은 그래서 그 사항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리를 못하면 보류했다가 이번 회기에 다시 처리를 하더라도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연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휘  정연우위원
정연우위원  정연우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었고 또 우리 홍길표간사님이 정회를 해서 이 안을 다시 검토를 해보자는 제안이 나오셨는데 지금 현재 본 제4조의 별표 맨끝장에 보면은 4조에 대한 4항까지를 이것을 원칙적인 회계관리상 이것이 위배가 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더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어떤 문안을 수정을 하든지 하자는 이것을 다시 하자는 의견이 나오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의견이 어떻습니까? 전문위원이 검토해서 지적하는 내용과 과장님의 견해차이는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세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제 사견으로는 이게 보건소수가조례 4조에 의해서 재활용으로 약재기구수수료를 가족계획 행정여비로 사용을 했다가 요 수수료를 삭제하는 건이기 때문에
정연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결핵관리요원의 여비보조, 결핵관리요원의 기동력확보를 위한 장비구입, 우수결핵관리요원의 시상금,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결핵사업비 여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지금현재 그 수수료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은 결핵요원의 여비밖에 없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거는 필요가 없지 않아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지금 현재는 여비보조만 해주고 있습니다. 결핵관리요원의 여비보조만 해주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과장님 지금현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는 내용하고 우리 과장님이 제안설며을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무슨 이유냐면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필요하지 않고 있으나마나한 조항은 삭제해야 하는데 위에서 있는 조항은 그대로 했다가 다음에 이것이 어느정도 시점에 가서 다음 회기때라도 개정하고 또 올라와야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을때에는 이것이 한번에 처리될 것을 두 번 세 번 처리해야 되는 그런 결론에 도달해야 되거든요. 어떤 안건 하나를 제출하고 개정안 하나를 상정하더라도 좀더 조문 사항사항을 어떻게 우리 마포구하고 결여가 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정부시책하고 결여가 되었는지 이런 것을 확실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여기에 개정안으로 올려주어야만이 되지 않겠느냐 전문가 입장으로서 위원들보다는 전문가 아닙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지금 22개 구가 동일하게 요 수수료에 관해서는 여비보조만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김동휘  네, 윤정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용위원  네, 보건지도과장님이 개정이유를 주요골자 개정 근거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59년도에 4.6% 지금으로부터 30년전이거든요. 보릿고개인데 그때가, 지금 ‘93년도에 0.9%, 94년도에 1%이하로 둔화된 인구증가율 아닙니까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네.
윤정용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 그러면 지금 개정이유도 좋은데 이게 ‘94년말로다가 지금 남한의 인구가 4,400만명이 되는데, 그때만해도 사실 ’59년도만 해도 얼마 없었거든요. 그러면 인구증가억제정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개정 이유를 말씀하셨잖아요. 본 위원이 봤을때는 이게 우려되는 것이 그때만 해도 2천 몇백만 인구에다가 4.6% 인구증가율로 나가다가 이게 지금 둔화돼서 1%이하라고 하는데 이것을 피임약제 및 기구보급수가징수 항목을 삭제라다가 이것을 갖다가 만약에 잘못해서 밸런스가 안맞을 때에는 폭발적인 인구가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위원님 이거는 수수료만 삭제하는 거지요. 기구보급은 보사부에서 국비로 배정이 됩니다.
윤정용위원  국비로 해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네.
윤정용위원  그러면 피임약하고 기구보급수가징수가 마포에서는 얼마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지금까지 1년 예산이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92년도에 108만 1,707원이 수입이 됐구요. ’93년도에 75만 8,550원, ‘94년도 9월말까지 43만 6천정도.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피임약제 및 기구보급수수료가 1백만원 이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홍길표위원하고 정연우위원 말씀하신 것이 그럼 ‘92년도에 70만원, 72만원, ’94년도에 43만원 수수료 징수가 인제 이것을 가지고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가족계획요원
윤정용위원  가족계획요원 제4조 이것을 사용하겠다 하는 거 아니예요. 70만원 40만원 가지고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여비로 지금까지 사용이 됐습니다. 됐는데 이 수수료가 삭제되면 가족계획 그 여비도 삭제가 되는 겁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75만원 내지 40만원이다. 한번 다시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94년도에 43만원이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43만 6,299원입니다.
윤정용위원  ‘93년에는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93년도에는 75만 8,550원
윤정용위원  75만 8천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피임약하고 이것을 팔았습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네. 그 수수료 입금액입니다.
윤정용위원  아니 팔았는데 그 수수료말고 원래 마포에서 소모되는 총액이 얼마정도 되냐 그거죠. 수수료말고 제가 여쭤보는 것은 ‘93년도에 피임약하고 기구보급을 총액수가 사는데 마포 45만 주민이 사간 것이 얼마나 되느냐 그거죠. 원가가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사간 게 지금 말씀 드린 요거죠.
윤정용위원  그럼 사간 거에 대한 수수료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수수료만 받게 돼 있죠. 여기에다 다른 것을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보사부에서 국비로 배정해서 피임약제기구를 보급을 해서 시에서 중간에 수수료를 받으라고 지침을 내려보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이것은 받은 겁니다.
윤정용위원  아, 그러니까 원가는 없이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네. 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수수료나 파는거나 마찬가지죠. 하나에 얼마씩 팔았나 하는 얘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아, 콘돔이 200원이고요 먹는 약이 230원이고
윤정용위원  기구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루프가 2천원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원가없이 가져와서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피시술자한테 본인 부담액이
윤정용위원  가져와서 총 팔은 것이 ‘94년도에 43만 6천원이다.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네. 네
윤정용위원  그것을 가지고서 인제 제4조 가족계획, 결핵관리요원의 여비보조라든가 이거에 쓰겠다.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네.
윤정용위원  그러면 이게 공히 22개 구청이 마포구만 보건소수가조례개정안이 나온게 아니라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22개 구가 동일하게 상정하는 거죠.
윤정용위원  네. 그러면 본위원이 봤을 때는 뭐
송윤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휘  송윤석위원 말씀하세요.
송윤석위원  송윤석위원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피임기구를 무료로 줬든가 팔았든가 하는 그 돈이 백만원인가 70만원인가 됐잖아요. 그런데 현재 그것을 가지고 결핵관리요원의 여비를 보조를 해왔던 게 사실이에요. 22개 구청이 그렇죠.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네, 가족계획하고 결핵
송윤석위원  보조원에게 써왔는데 우리가 오늘 조례를 통과시킴으로써 돈이 10원도 생기지 않죠.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네. 가족계획요원 여비는 삭제됩니다.
송윤석위원  그게 삭제가 될 거 아닙니까? 자동적으로 그것이 수입이 없으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네. 그렇습니다.
송윤석위원  그러니까 다시 만들 것도 어쩔 거 없이 그 돈으로 수입이 안됨으로 자연적으로 지불이 안되는데
○전문위원 김건재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피임약제 및 기구보급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항결핵제 보급으로 인한 수수료를 결핵사업관리요원의 여비보조로 지금 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결핵요원은 항결핵제 받는
○전문위원 김건재  그것이 관계가 없고 피임약제 및 기구보급 수수료를 받아 가지고 이것은 70%는 서울특별시 수입으로 하고 그 다음에 30%는 구수입으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지금 4조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네. 그렇습니다. 수수료에 대한
○위원장 김동휘  이종일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종일위원  저는 전문위원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피임약에 관한 것이 지금 올라 온거죠. 그 조문을 정리하다 보니까 항결핵제문제가 지금 대두된 게 아니겠습니까?
○전문위원 김건재  네 그렇죠.
이종일위원  그러면 어지껏 집행한 항결핵제에 관한 사항이 잘못 집행됐다고 보시는 겁니까?
○전문위원 김건재  이 규정 자체가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위원님 그게 아닙니다. 항결핵제는 지금 결핵요원한테 지급되는 여비는
이종일위원  지금 과장님이 무슨 얘긴지 못 알아 들으세요.
○전문위원 김건재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4조 세입재활용에서 항결핵제 보급으로 인하여 징수된 수수료를 규정 돼 있는 1,2,3,4호에 의해서 지금까지 규정대로 사용을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다가 제가 다른 구에도 보니까 이것을 항결핵제 보급으로 인하여 징수된 수수료를 갖다가 결핵관리요원 여비보조나 장비구입하는데 쓰질 않았습니다. 왜 쓰질 않았냐 하면 항결핵제 보급으로 인해서 수수료를 징수를 하면 이 징수된 수수료를 바로 여비보조나 장비구입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구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 세입에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수수료만 그래서 1,2,3,4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특별회계를 설치를 하면 그 수수료는 거의 새입으로 들어가지 않고 별도로 세입이 잡히는데 특별회계가 설치가 안돼 있기 때문에 이 수수료는 포괄비로 세입으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1,2,3,4호를 쓰기 위해서는 세출예산에 항목을 설정해야 이것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서에 항목을 설정하지 않고 이4조에 대한 것만 가지고는 전혀 이 돈을 수수료를 갖다가 1,2,3,4호에 쓸 수가 없습니다.
이종일위원  전문위원님한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 조례가 처음부터 잘못했다 그런 그런 얘기입니까?
○전문위원 김건재  제가 볼 때는 잘못됐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니까 잘못 제정된 조례를 가지고 집행했다 그런 얘기죠.
      (장내 소란)
그거를 이해 못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다시 과장님한테 묻는데 지금 전문위원 설명을 들으셨지만 항결핵제에 대한 수수료가 지금 일반회계로 들어가느냐 수입이 말이죠. 특별회계로 잡혀있느냐 거기서부터 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홍길표위원  그게 아니고 옛날에는 세수입으로 다 들어가 가지고 일반회계에
이종일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은 그 수입이  현재 일반회계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일반회계로 들어갑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전문위원 말씀이 맞는 것이 이게 일반회계로 들어갔으면 지출도 일반회계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일반회계에 수입이 돼 있으면서 특별회계로 다 지출이 된다는 것은 모순된다 저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가 가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회계는 일반회계로 수입을 잡고 지출은 특별회계 방식으로 지출된다고 그러면 모순이 생기는 거 아니예요.
○전문위원 김건재  세입을 일반회계로 잡아서 구의 총세입에 포괄비로 들어가고 지출을 1,2,3,4호에 해당되는 것만 하겠다 하는 것은 이것은 특별회계를 설치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도 제가 보니까 과장님께서는 지금 여비보조로 사용한다고 그러셨는데 여비보조로 사용한 데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비보조를 사용한 것은 만일에 다른 구청에 있다면 그것은 이 4조에서 쓴 것이 아니고 세출예산서의 항목에 여비보조를 별도로 설정을 해서 그 세출예산서에 의해서 쓴거지 이 4조에 의해서 쓴 것은 아닙니다.
홍길표위원  의사진행발언요.
○위원장 김동휘  홍길표위원
홍길표위원  제가 아까도 이 사항에 대해서 모순된 점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지금 바로 될 문제가 아니고 지금 법이 모순이 있기 때문에 이 회계 조례를 개정해서 이 항목에 쓰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단을 이것을 보류를 하고 다음 임시회의때 안을 짜가지고 넣든지 해야지 지금 여기서 왈가왈부할 성질이 못될 것 같습니다.
이종일위원  홍길표위원 말씀에 동의하면서요.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 과장님이 이 문제를 이해가 지금 잘 안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정회를 하고 의견조정을 좀 해야 될거 같아요. 과장님이 지금 이해가 잘 안되시는 것 같은 감이 들어가는데
○위원장 김동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19분 속개)

○위원장 김동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류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김동휘   홍길표   김상열
  송윤석   윤정용   이종일
  정연우   홍성환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보건지도과장김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