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4년 11월 7일(월)
장 소: 시민보건위원회

의사일정
1. 1994년도행정가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2. 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증인)출석요구의건

심사된안건
1. 1994년도행정가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2. 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증인)출석요구의건

(11시 04분 개의)

○위원장 김동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시민보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4년도행정가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위원장 김동휘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받게 돼 있는데 본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홍길표간사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간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표위원  간사 홍길표위원입니다.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겟습니다.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정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시민생활과 직결된 구 행정업무의 불합리요인을 지적개선하여 구민편익을 증진하고 구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치입법활동에 활용하고 1995년도 예산심의를 심도있게 하기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입니다. 감사기간은 1994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이며 감사대상은 마포구 시민국, 보건소 및 동사무소 소관업무입니다. 감사위원은 시민보건위원장을 비롯한 시민보건위원 전원이 되며 감사일정은 11월 30일 감사선언후 시민국 및 보건소 각 과별 동사무소 순으로 12월 6일까지 감사를 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휘  홍길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연우위원
정연우위원  네 정연우위원입니다. 관계공무원출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건 다음에」라고 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동휘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네 윤정용위원 말씀하세요.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그러면 감사위원회 편성 및 감사장소하고 대상기관이 있는데요. 그러면 저희들이 우선 대상기관이 시민국, 보건소, 동사무소 이러한 순서로다가 감사가 진행됩니까?
홍길표위원  윤위원님 질문하신데 대해서 간사인 홍길표위원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순서는 관계가 없구요. 우리 시민위원회에서 그 당시에 나갈 때 어디를 먼저 하느냐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협의를 해 가지고 나가면 됩니다. 즉 여기 나열은 시민국, 보건소, 동사무소 순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동사무소를 먼저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실시를 11월 30일부터 위원장 감사선언 시민국 행정감사 실시 그러면 국장인사 및 간부소개 여기는 이렇게 해야 되겠죠. 증인선서 시민국 업무보고 인제 들어야 되겠고 그리고 바로 사회복지과 감사를 하느냐 제 말씀은 여기서 시미국 업무보고를 듣고 나서 동사무소를 나가느냐 이것을 지금
홍길표위원  그거를 말씀드리겠는데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대다수 위원님들께서 동사무소를 먼저 감사를 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은 동사무소를 먼저 감사를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사무소에 가서 인제 감사선언하고 그 다음 증인채택하고 그리고 동사무소를 먼저 감사하고 본청으로 들어와서 그 다음 본청 감사를 합니다. 그때 시민국이라든가 또는 보건소에 대한 감사선언을 그때 해도 됩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감사일정을 지금 나온 유인물대로 다 할 것 같으면 동사무소가 12월 6일 동사무소 행정감사실시 감사결과강평 및 감사종료선언이 12월 6일날이 되는데 이 날짜 변경을 지금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말씀을 드린거죠.
홍길표위원  지금 꼭 해야 되는 것은 없어요.
○위원장 김동휘  지금 하면 우리가 동사무소도 지금 선정을 안하고 있는 것이 미리 준비가 다된 상태에서 하면 우리가 가서 봐도 특별한 거 잡아내기 힘드니까 한 3일 동안 앞서서 통보를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전문위원 말씀이에요. 감사일정을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단 말이죠. 네 알겠습니다.
홍길표위원  위원장님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께요. 간사 홍길표위원입니다. 지금 11월 30일로 우리가 감사계획안을 잡고 있는데요. 11월 30일 감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운영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우리 시민보건위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전에 시민보건위원회를 하게 되면 운영위원회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시간을 오후로 미뤄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위원장님 확실히 말씀해 주시죠.
○위원장 김동휘  다시한번
정연우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연우위원입니다. 그것은 통상예로 운영위원회는 사무국감사를 할 때에는 평상시에 우리 사무국기능에 대해서 타 부서 집행부서보다도 우리가 업무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운영위원으로 2년동안 있으면서 경험으로 봤을때는 별다르게 운영위원회에서 감사할 것이 없어요. 하긴 할 것이 있는데 별다르게 긴 시간이 요구되지 않고 통상적으로 한시간 더 먼저 또는 각 상임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다른 선에서 부득이하게 시간을 오래잡고 감사를 해야 되겠다고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 이제 각 상임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그런 부분에 가서 그날에 가서 열든지 그렇지 않으면 빨리 한시간이나 두시간 더 빨리 상임위원회 감사가 들어가기 전에 별도로 소집을 해서 감사를 하는 그런 취지를 살려줘야지 우리 본 상임위원회의 기능을 할 일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운영위원회에 뺏겨가지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못한다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홍성환위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는 사무국을 한시간이나 두시간 정도도 안하고 행정사무감사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번 운영위원회는 오전이면 오전, 오후면 오후 이렇게 결정을 해 가지고 30일 오전중으로 이렇게 전부 시간을 맞춰서 행정감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우리 홍길표 간사가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운영위원들은 사무국 감사 오전에 하고 또 양이 많으면 시민국 그대로 운영위원 빠진 상태에서 감사해도 되지 않겠느냐 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동휘  잘 알았습니다. 우리 시민 보건위원회에서 3명이죠. 3명 빠져도 오전은 우리 위원회 활동으로 그냥 지속하고 오후에 같이 합류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시다.
송윤석위원  그러니까 내가 운영위원회에 들어있는데 시민보건위원회에 들어있고 그 위원이 내가 시민보건 감사를 나가겠으면 나가고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면 참석하고 과반수가 되니까
○위원장 김동휘  우리 일정 잡힌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길표위원  위원장님 참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각 지금 총무재무라든가 도시건설은요. 오전에는 운영위원회 위원들을 다 할애해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오후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제출해 놓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시민보건도 볼 게 많은데 일단은 운영위원회를 왜그러냐 하면 이게 홍성환위원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종전에는 그냥 수박겉핡기로 이렇게 사무국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우리가 기초적인 게 이 의회에서는 운영위원회가 제일 선임위원회가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바로 잡아 줘야만이 차기에 그렇게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위원장 김동휘  잘 알겠습니다. 지금 홍간사가 말씀하셨는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속한 그런 동은 피해서 또 운영위원회에 속해 있는 위원이 감사의 질의를 했다면 그것을 피해서 오전에 할애를 해서 할테니까 거기에 신경쓰지 말고 그대로 우리 계획대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윤정용위원 말씀하세요.
윤정용위원  우선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감사의 목적이 시민생활과 직결된 구행정업무의 불합리요인을 지적개선하여 구민편익을 증진하고 구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감사를 하는데 전에 볼 것 같으면 이따가 말씀이 있겠지만 제가 노파심에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감사를 하면서 청소과를 예를 들어서 감사를 하면 청소과장이 본청회의중이다. 휴가중이다. 이랬을 때에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우리 위원장님과 간사님하고 감사를 하지 말고 어떻게 전마냥 수박겉핡기 식으로다 그시간만 모면할려고 하는 공무원의 자세를 확실하게 금년이 저희들은 4년임기를 마지막으로 하는 감사니까 목적 그대로다가 모든 것을 불합리한 것을 지적개선하고 구민편익을 증진하는 이 마당에 우리가 관계공무원요구서를 통과만 시켜서 구청장한테 제출할 것이 아니라 아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본청에 아주 바쁜 일이 있더라도 감사에는 임하는 그 자세가 공무원이 되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동휘  윤위원 말씀하신 것을 잘 알겠습니다. 만약 그러한 일이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 딴 과하고 바꿔서라도 하고 꼭 참석시켜야 감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또 다른 말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증인)출석요구의건
(10시 17분)

○위원장 김동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증인)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 즉 증인을 출석시키고자 함은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하여입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여러 위원들의 서류제출 요구목록을 수합하여 위원들에게 배부해 드리고 출석해야 할 관계공무원은 시민국장과 소속과장 및 해당직원 보건소장과 소속과장 및 해당직원 그리고 해당동장이며 기간은 행정사무감사기간동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연우위원 말씀하세요.
정연우위원  정연우위원입니다. 관계공무원 및 증인출석요구를 지방자치법 제36조에 보면 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구청장을 증인으로 출석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출석대상이 시민국장 이하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관계기관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우리가 틀림없이 감사를 하다 보면 구청장이 답변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구청장까지도 여기에다가 출석요구에 같이 증인출석요구를 할 수 있게끔 출석할 수 있게끔 여기다 명시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동휘  명시를 안해도 꼭 필요로 할 때는 구청장을 출석시키는 것으로
정연우위원  아닙니다. 그때 가면 시비거리가 생깁니다. 왜그러냐면 상임위원회에서 출석요구가 없었는데 딴데 가봐야 될 일이 있어서 나중에 딴데 계획을 세웠는데 간다고 이렇게 하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시비거리가 되니까 여기다가 명시를 해서 구청장도 출석해서 증언할 수 있게끔 이렇게 명시를 했으면 합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대상에 명시를 하면 감사 기간동안에 나와서 출석을 해야 됩니다. 감사를 하시면서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관계공무원출석요구서를 발송을 하면 됩니다.
정연우위원  그때그때 하는데 구청장 우리가 여기 우리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동안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까지도 없었단 말이에요. 출석요구서가 없었단 말이에요. 구청장이 딴일을 보러가게 됐다 그런 말이에요. 딴데 약속을 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딴데 가서 있는 사람을 오라 그러면 무슨 소리냐 우리 출석요구가 안돼서 우리는 거기의 일정을 제외하고 구청장 업무를 추진하러 나갔는데 지금 갈 수 없다. 이러면 이게 말이 안됩니다. 한시라도 어떤 날 구청장이 이렇게 출석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없으니까 우리가 업무를 감사를 하다가 보면 구청장이 나와서 답변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때 즉시 출두요구서에 의해서 여기에 결의에 의해서 나와서 답변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때 가면 그런 시비거리가 분명하니 저는 생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명시를 했으면 합니다. 구청장 출두 요구를 명시를 해서 상임위원회 기간동안 어느때든지 나와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명시를
송윤석위원  송윤석위원입니다. 그때 감사기간 말이죠. 7일간에는 청장이 청내에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딴데 가면 안되죠. 언제 어느 위원회에서 부를지 모르니까.
정연우위원  그게 아니고 만약에 우리 아무도 부른 데가 없단 말이에요. 본회의에서만 구청장이 답변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딴데 나가서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송윤석위원  감사기간 7일 동안에 딴데
정연우위원  구 관내는 딴데 업무를 보지 이것만 하고 있나 청내만 있는 것이 아니여
윤정용위원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건 우리 정연우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이 우리 의회의 꽃이라고 하는 본회의 구정질문시에도 전에 볼 것 같으면 구청장이 구청보다도 구청장실에 있는 것 보다도 여하튼 본회의장에 와서 45만의 가려운 데를 갖다가 자기가 들어야 되는 데도 지금까지 구정질문시에도 구청장이 피해 버리는데 감사 때도 제가 봤을 때 정연우위원 말씀대로다가 여기다 구청장을 출석대상에 넣고 단 괄호열고 시민보건위원회에서 답변을 필요로 할시 이것을 넣어야지 나중에 가서 우리가 구청장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사실 출석요구가 없어가지고 구청장은 지금 본청에 회의 갔습니다. 지역에 급한 일이 있어서 갔습니다. 행사에 갔습니다. 그 때 우리가 구청장을 요구할 때는 꼭 필요할 때 부르는 건데 시간이 없단 말입니다요.
송윤석위원  제 얘기는 행정감사 7일 동안에는 구청안에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위원장 김동휘  잠깐 있어봐요 여기다 삽입을 시키면 구청장이 우리 시민보건위원회만 감사받는 것도 아니고 계속 여기 나와 있어야 되는데 우리 필요시는 구청장을 꼭 입회시키는 것으로 하고 만약에 구청장이 본청에 갔다든지 이럴 때는 그것을 뒤로 미뤄서라도 다음시간에도 꼭 구청장을 출석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홍길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휘  홍길표 감사 얘기하세요.
홍길표위원  홍길표 간사입니다.
정연우위원이나 윤정용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당연히 타당합니다. 그러면 출석대상이 아까 윤정용위원이 말씀 잘하셨는데 구청장 넣고 괄호열고 단 필요시 해 가지고 괄호 닫으면 돼요. 그거 여기다 명시해 가지고 단 필요시 한해서 이렇게 단서 조항을 만들면 돼요.
○위원장 김동휘  그러면 “단” 이라고 넣으면
윤정용위원  괄호열고 넣으면…
○위원장 김동휘  그러면 요거
정연우위원  아니 위원장님 지금 이걸 집행부쪽에 상의하고 물어보고 할 필요가
○전문위원 김건재  아니 그게 아닙니다.
○위원장 김동휘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5분 정회)


(11시 32분 속개)

○위원장 김동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소객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 중에서 출석대상 관계공무원을 마포구청장을 포함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제 2차 시민보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출석위원  
  김동휘   홍길표   김상열
  송윤석   윤정용   이종일
  정연우   홍성환

○출석전문위원
  김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