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폐회중)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4월 14일(월)
장 소 :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아현초등학교앞지하보도내마포구청별관신축공사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아현초등학교앞지하보도내마포구청별관신축공사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 01분 개의)
1. 아현초등학교앞지하보도내마포구청별관신축공사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조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5항을 보면 행정사무조사는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현초등학교앞지하도내마포구청별관신축공사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환위원 질의하십시오.
보건소장께 묻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있는 그 장소에 꼭 보건소 분소를 설치해야겠다는 그 장소에 꼭 보건소 분소를 설치해야겠다는 이유라도 있는지 그것을 하나 묻겠고, 두 번째는 장애인들이 또 노약자들이 지하철을 내려다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계단이 내려가면서 45개 왕복한다고 했을 적에는 약 90개 계단이 되는데, 또 그런가하면은 작년도에는 아현동의 동사무소를 해제하고 거기다가 지금 경로한의원을 만들었는데 누차에 꼭 거기다가 설치할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보건소 분소 설치의 타당성에 관한 문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장애인 및 노약자가 지하보고에 보건소 분소를 우리가 설치했을 때 인근거리에 노인병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에다 만들었을 때 장애인 및 노약자가 이용하기가 불편하지 않느냐 이런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보건소장 김영호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포보건소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마포구가 생긴 모양이 마치 칼자루처럼 생겼습니다. 둥근타원형이 아니고 칼자루처럼 생겨서 동서간의 거리는 멀고 남북간의 거리는 매우 가깝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이 위치한 위치가 저희 상암동 난지도쪽을 제외하고도 상당히 서북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리상으로 우리 마포구민이 보건소를 이용하는 데 매우 불편한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덕동이나 도화동, 아현동쪽에 주민들의 보건소 이용불편을 해소하고자 그쪽의 보건소 이용불편을 해소하고자 그쪽의 보건소 분소의 필요성은 저희 마포구청이 이쪽으로 이사온 이후부터 항시 있어 왔습니다. 있어왔었는데 민선시장이 서울시민에 의해서 뽑힌 다음에는 우리 조순 시장님께서는 시정운영 3개년계획에 서울시 25개 보건소중에서 20개 보건소에다 분소를 설치할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해주기로 이렇게 시정운영 3개년계획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지원계획은 시설비에 50%, 장비구입에 50%를 해주는데 그 도합 지원액이 6억원 한도내에서 지원을 해주기로 시정운영 3개년계획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1996년도의 1차년도에 서울시에서 3개 구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3개 보건소에서 분소를 추진하였고 저희는 97년도 2차년도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지금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분소추진을 하다가 저희가 그걸 면밀히 검토를 여러 번 했었는데, 첫째 건물을 신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축방법을 제가 한 번 간부의회에서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마포구청에는 아시다시피 구민회관이 없는 판에 구민회관 설치가 분소설치 보다 더 우선순위가 앞선다. 구민회관이 먼저 앞서야 되기 때문에 보건소 분소를 만드는데 그렇게 땅을 사서 건물을 짓고하는 그런 거액의 공사는 구민회관 설치보다 좀 실익성이 뒤로 가지 않느냐 그래서 그건 좀 보류됐습니다. 두 번째는 건물을 신축을 했을 때 저희가 임대를 해서 들어가는 방법이 있는데요. 임대를 해서 들어가는 방법은 매우 그게 용이치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임대를 하는 건물이 마침 금년도초에 97년도초에 완공이 되는 건물을 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뭔가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를 하지 않고 거기에 마침 보건소 어떻게 분소 한 번 설치할까 했는데 마침 거기에 부지가 나오고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나오니까 그냥 한 졸작이에요. 졸작.
그리고 행정적인 일을 일용직한테 맡겨요. 예를 들어서 감기약 주사 맞았는데 결핵주사 맞았다고 써 놓을 수도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용인부를 써가지고 감기약 주사 맞고 결핵주사 맞았다고 써 놨거나 그 반대가 됐을 경우 책임 느낄 수 있어요. 일용인부가, 마포구에 꼭 보건소 뿐만 아니라 구에 일용인부를 채용해 가지고 행정 일을 맡겨요. 정말 공무원들이 해야될 일을 일용인부는 업무보조도 못하는 거예요. 일용인부가 공무원의 업무보고도 못하는 거라니까 그런데 그 업무를 맡기겠다니 그런 발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마포구 보건소가 지금 아현초등학교 거기 지하보도에 설치되는 것은 본위원 생가은 거기에 갑자기 장소가 나와서 서울시에서 예산도 준다고 하니까 급작스럽게 만들어 놓은 이러한 좀 심하게 얘기하면 모든 사항을 검토도 안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반영이라든가 직원배정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검토하지 않고 급작스럽게 만들어 놓은 아주 구청에서 행정적으로 시행을 잘못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정회)
(10시 48분 속개)
김세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보에 말이에요. 한보가 지금 수의계약 대상자죠?
이런 모든 문제점이 발생됐기 때문에 특위가 구성이 된 겁니다.
돈도 없이 공사를 발주합니까?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해놓고 수의계약이나 공개입찰이 안됐을 경우에는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공사에 있어서 말이에요. 현장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현장도 여러 군데고 우리 인력이 부족한 생태죠?
(○오재승 예. 오재승입니다.)
○김세창위원 건축감독은요?
(○임병묵 임병묵입니다.)
○김세창위원 설비는요?
(○김태식 설비감독 김태식입니다.)
○김세창위원 현장감독은 잘 하시고 계십니까?
(○김태식 일주일에 두 번정도 나갑니다.)
○김세창위원 그것도 자주 가봐야 되는데 시간적 여유가 없어 그렇죠?
(○김태식 매일 나가면 좋지만 저희들 외적인 업무도 있기 때문에 시간날 때 쪼개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감독조서 있습니까?
(김태식 공사감독조서를 갖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공사착공하고 지금까지 계속 쓰고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그것을 여기 끝난 다음에 말이에요. 사본 좀 갖다 주세요.
(○김태식 예.)
○김세창위원 지금 건축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보면은 착공시 착공신고서와 공사공정예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돼 있죠?
○건축과장 김평국 예.
○김세창위원 월별로 공사진척도를 제출받은 서류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예.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한보에서 제출했습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예. 공정표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이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정화조가 안 돼 있죠?
○건축과장 김평국 정화조 돼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돼 있어죠? 현장조사를 나갔을 때는 정화조계약이 되지 않아서 공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그러는데
○건축과장 김평국 설계는 돼 있는데 예산이 발주가 안돼서 그렇습니다.
○김세창위원 이것도 지금 예산이
(○영선계장 배석중 정화조는 아직 지금 예산이 모자라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화조는 아직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세창위원 위원장님 이대로 이게 뭐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위원장 이진표 그럼 그 예산을 언제 받아다가, 만약에 개소를 하게 되면은 정화조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영선계장 배석중 지금 그 예산은 4월말 이전에 해서 이 공사가 끝나지 않기 때문에 4월말 이전에 예산 확보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하면 됩니다.)
○김세창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하실 때 이 마포구청별관신축공사에 있어 가지고 과장님 입장에서 보실 때 문제점이 뭐뭐 있다고 보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평국 물론 저희 건축과 영선계에서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보면은 사회복지시설, 가정복지시설 많이 들어 옵니다. 저희가 공문받고 난 뒤에 그때부터 발주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시간이 급하긴 급합니다. 그리고 예산에 맞춰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물량이 많이 빠졌다고 나중에 설계할 수도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그러니까 시간적 여유가 없어가지고 급히 하다보니까 물량이 빠진 것도 나왔다 이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예산에 맞추다보니까 빠진 물량도 있었다.
○김세창위원 예.
○한대운위원 집짓는데 화장실 안한다는 게 말이 돼요?
○김세창위원 이게 가장 큰 문제점입니까? 과장님 생각하실 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표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채재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재선위원 건축과장 말이죠. 우선 김세창위원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할게요. 설계를 어디에서 했다고 그랬습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한흥건축에서 했습니다.
○채재선위원 한흥건축
○건축과장 김평국 예.
○채재선위원 우리 마포구청에서 의뢰했습니까, 한보에서 의뢰했습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그거는 한보에서 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럼 한보에서 한 거죠. 그렇지 않아요? 설계 한보에서 한 거예요. 한보에서 의뢰했으면 한보에서 한거지. 우리 마포구청에서 의뢰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김평국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같이 공사금액에 설계가 포함됐습니다.
○채재선위원 설계는 우리 구청에서 하든가 아니면 타업체에서 설계 해 가지고 아무리 수의계약 발생요건이 생겼다 할지라도 우리 구청에서 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업체에 맡긴다거나 이렇게 해서 한보에 공사만 수의계약을 줬을 때 너희들은 가져온 금액, 또 우리가 설계해서 뽑아온 금액, 우리 구청에서 맡겨 가지고 말이죠. 이 금액의 타당성 여부를 따져볼 수 있은 거예요. 금액을 조정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건축과장 김평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용역발주를 하게 되면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지.
○건축과장 김평국 용역발주를 하게 되면은 그 당시에 12월말에 공사발주를 못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것 아니요.
○건축과장 김평국 예. 그건 뭐 잘못됐습니다.
○김세창위원 잠깐 위원장님, 지금 이것은 상당히 좀 문제가 되는 문제기 때문에 그걸 지금 질문의 의도를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까 증인선서하셨지요. 과장님이 저한테 답변하셨을 때 제3자라고 했습니다. 한보를 쏙 빼셨어요. 지금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증인선서 하셨지요?
○건축과장 김평국 네.
○김세창위원 거기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저희가 설계를
○김세창위원 지금 속기록에 나가고 있습니다. 한보에 했다는 말씀은 안하셨어요. 제3자가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답변하실 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표 아니 김세창위원 내가 듣기에는 과장 얘기는 한보에서 직접 설계한 게 아니라 한보가 아닌 다른 설계사에다 의뢰했단 얘기에요.
○김세창위원 제가 질의 내용이 뭐냐면 말입니다. 수의계약 상대자인 한보에 공사의 설계를 의뢰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이 설계할 수 없는 게 있는 거기 때문에 제3자에게 용역을 줘서 설계하는 것이 원칙인데 왜 거기다가 법적으로 하자가 없지만 한보에 줬느냐 이거에요.
○건축과장 김평국 그런데 그건 말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린면요. 밑에 지하보도를 왜냐하면 공사도 같은 지하보도를
○김세창위원 과장님, 지하보도를 한보에서 설계를 하는데 우리 여기서 못합니까? 그건 말이 안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평국 지하보도를 설계를 거기서 했기 때문에 건축도 같이 하게 되면 빠르기 때문에 같이 한 겁니다.
○김세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표 됐습니다. 채재선위원 질의하세요.
○채재선위원 설계 문제 짚고 넘어 갈께요. 시간이 없어서 제3자에게 우리 구청에서 맡기지 못하고 한보에다가 설계를 의뢰했다. 이거는 잘못 된 것이다. 그러셨죠.
○건축과장 김평국 시간이 없어갖고 빨리 한 거는 잘못됐습니다.
○채재선위원 이건 이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전기공사를 계약이전에 사저에 공사했다고 그랬지요. 아까 계약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사전에 공사했지요?
○건축과장 김평국 네. 한보에서 같이 공사했습니다. 왜냐하면 건축하고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했습니다.
○채재선위원 전기하고 건축하고 같이 줄려고 이렇게 했었지요?
○건축과장 김평국 네.
○채재선위원 한보에
○건축과장 김평국 네.
○채재선위원 그럴려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전기도 사전에 공사한 거지요?
(○영선계장 배석중 네.)
○채재선위원 그렇다면 전기공사 계약하지 않았는데 왜 한보에서 했지요. 우리가 준다는 언지를 줬기 때문에 한 것이지요. 전기 공사도 당신네들 주겠다. 수의게약으로 주겠다는 언지를 줬기 때문에 한보에서 한 거지요.
○건축과장 김평국 네. 저희 방침은 수의계약 할라고 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사전에 전기공사를 한거에 대한 그거는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지금 현재 다 해결됐습니다.
○채재선위원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한보하고 현재 전기공사 맡은 분하고 구두로 얘기 다 됐습니다.
○채재선위원 구도로 어떻게
○건축과장 김평국 설계비가 처리 안됐는데요. 설계하면서 처리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여기에 또 우리 예산 지출되는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평국 따로 변함이 없습니다.
○채재선위원 없어요.
○건축과장 김평국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채재선위원 이것도 잘못 됐지요. 이전에 한보에서 전기공사한 게 잘못 됐지요.
○건축과장 김평국 지금 현재로 봐서는 잘못 됐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럼 그 전에는 잘못되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계약하기전에 한보에서 전기공사한 것이 지금 현재는 잘못 됐는데 사전에는 잘못 되지 않았다는 얘기에요.
○건설과장 김평국 처음에 수의계약 줄려고 했기 때문에 잘못 된 거지요.
○채재선위원 수의계약을 준다 할지라도 계약하지 이전에 공사하면 안되잖아요.
○건축과장 김평국 그건 잘못 됐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현장 감독들이 말이지요. 1주일에 한 두 번 정도 현장에 나가 본다 그랬지요.
○건축과장 김평국 네.
○채재선위원 그러면 1주일에 두 번정도 현장에 나가봐서 감독이 원활히 이루어진다고 보세요. 과장 의견은 어떠세요. 원활한 감독을 할 수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영선과장 배석중 저희가 주로 보는 거는 재료라든가 공사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이라든가 문제점은 저희가 전화로 유선으로 받고 재료같은 거는 1주일에 두 번 정도 나가 보면 재료같은 거는 1주일에 두 번정도 나가 보면 자재는 다 KS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을 거 같고)
○채재선위원 거기에서 일하는 기간동안 아예 상주하다시피해서 감독을 해야만이 정상적인 감독이 이루어지는 걸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건국과장 김평국 상주감독은 힘듭니다. 저희 아까 실무자가 얘기했지만 청내에 다른 영선업무가 많기 때문에
○채재선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맞는 얘기지, 단지 시간적인
○건축과장 김평국 상주하는 건 좋습니다.
○채재선위원 시간적인 이런 사항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뿐이지 실제로는 상주하다시피해서 거기에 현장감독이 이루어져야지요.
○건축과장 김평국 매일 하루에 한 번씩하면 좋지요.
○채재선위원 그렇게 해야만이 원활한 제대로 말이지 공사가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건축과장 김평국 네.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시간관계상 여러 가지 바쁜 업무일정 때문에 그러지 못하고 있다 그겁니다.
○건축과장 김평국 네.
○채재선위원 또 정화조에 문제 설계는 되어 있다 그랬어요. 과장께서는
○건축과장 김평국 네.
○채재선위원 아까 담당감독은 정화조에 대해서 설계변경해 가지고 나중에 공사비좀 증액시켜 정화조 만든다 이런 얘기에요. 그렇지요. 그래요 안그래요. 아까 우리 한대운위원이 언급했지마는 집을 지으면서 5,000만원 있다 그러면 5,000만원에 맞춰서 집을 지어야 돼 그렇지요?
○건축과장 김평국 네.
○채재선위원 일반적으로 관공서든 어디든 돈이 5,0000만원 있다 그러면 5,000만원에 맞춰서 지어야 돼 거기에 화장실도 들어가고 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야 돼 예산이 없어서 화장실 못만들었다 이게 말이 돼요.
○건축과장 김평국 제가 알기로는 추가적으로 예산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만약에 안나오면 어떻게 할 거야 다른 지역에 거기에 그 예산보다도 정말 긴급 피난사고라든지 이런 재해가 일어나 가지고 정말 10월짜리 한 푼 어디에 지원해 줄 수 없는 우리 마포구청에 긴박한 상황이 벌어졌다 가정했을 적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한 푼도 투입할 수 없다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에요.
○건축과장 김평국 지금 전기시설비가 모자라는데요. 거기에 추가로 나오기 때문에
○채재선위원 뭐든지 우선순위가 있어요. 화장실이 우선순위에요. 아니에요.
(○영선계장 배석중 네. 우선순위입니다.)
○채재선위원 왜 우선순위를 망각하고 화장실을 설치 안했다는 건 잘못 된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얘기했지만 거기 방사선실 같은 데 말이야 거기에 필요한 예산 화장실로 거기다 만들든가 방사선 기사도 없어서 보내지도 못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거기 이용객들 말이지 환자들 말이지 화장실 가고 싶을 때 어떻게 가냔 말이야 없으면 잘못 된 거지요.
○건축과장 김평국 네. 준공전에 화장실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보충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본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말이지요.
○도시정비국장 염을열 네.
○채재선위원 마포구청별관 신축공사에 관한 특위 오셔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하신 적 있지요.
○도시정비국장 염을열 네.
○채재선위원 이 업무보고 제대로 된 겁니까? 말씀하세요. 된 겁니까, 안된 겁니까?
○도시정비국장 염을열 어떤 의미에서
○채재선위원 업무보고 제대로 하셨지요.
○도시정국장 염을열 네.
○채재선위원 그럼 본위원이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 업무보고서는 우리 건축과장이 작성해서 국장님한테 그린 겁니다.
○건축과장 김평국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건축과장은 또 어떤 계장이 작성해서 준 겁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실무자한테 받았습니다.
○채재선위원 실무자한테 받은 거예요. 실무자 여기 나와 있어요. 이거 제대로 했어요?
(○영선계장 배석중 수치가 잘못된 게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실무자가 수치가 잘못 됐다 하는데 여기가 뭐하는 데에요. 의회 특위에요. 특별위원회라고, 우리 과장이나 국장이 하신 말씀은 속기록에다 남아요. 실무자가 수치상 잘못된 점이 많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건축과장 김평국 수치상 많은 게 아니고요. 총액에 이거를 나누다보니까 많이 틀린 것은 아니고 조금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이 양반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수치가 조금 틀린 것으로 그냥 넘어갈 수가 있습니까? 많이 틀린 것은 안되고 그런 겁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채재선위원 이 계약금액에서 말이죠. 설계용역비가 3,100만원이에요.
○건축과장 김평국 예.
○채재선위원 그런데 여기에 우리 업무보고시에는 3,700만원으로 적혀 있어요. 그렇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건축과장 김평국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업무보고서 갖다줘봐요. 직원말이에요. 업무보고서 갖다드려 보시라고, 없어요.
○건축과장 김평국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난 번에 보고할 때
○채재선위원 지난 번에 보고할 때 3,700만원으로 했죠. 3,100만원이 맞죠?
○건축과장 김평국 예.
○채재선위원 600만원이 적는 숫자인가요. 600만원이란 돈을 불려가지고 설계용역비로 나왔는데 이게 적은 금액이에요. 600만원이, 저희 의원들 한 달에 35만원 받는 거 2년치 봉급이에요. 그리고 총공사비가 5억 4,800만원인데 지난 번에 5억 4,200만원으로 보고 했죠. 국장님 어떠세요.
○도시정비국장 염을열 예. 그렇게 됐습니다.
○채재선위원 제가 평당 공사비가 209만 1천원인데 206만 8천원으로 보고했죠?
○도시정비국장 염을열 예.
○채재선위원 이런 수치 하나 말이지 제대로 안해가지고 와가지고 말이지 이런 수치하나 제대로 잘못돼 가지고 특위에다가 이것이다 하고 보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당신네들이 잘못된 것을 발견했을 때 위원들이 그것도 몰라 하고 한 번 가십거리 만들어 볼라고 그랬어요.
○건축과장 김평국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것은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예?
○건축과장 김평국 죄송합니다.
○채재선위원 잘못됐죠?
○건축과장 김평국 예.
○채재선위원 왜 이러한 잘못을 해 그러니 말이야 구청별관 거기에 모든 게 다 잘못됐다고 이렇게 본다고, 이러한 것부터 잘못됐으니 다른 것은 얼마나 잘못됐겠어요. 눈으로 위원들이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부터가 잘못됐으니 얼마나 잘못됐겠냐고 그렇지 않아요.
○건축과장 김평국 죄송합니다.
○채재선위원 앞으로 우리 건축과장은 말이죠. 본위원이 도시건설위원이에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건축과장이나 도시정비국장은 자주 저하고 접해야 됩니다. 이러한 일이 추후에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쓰기고 확인을 하세요.
○도시정비국장 염을열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리고 건축시방서를 보면 공사 기록사진을 착공부터 준공시까지 시공전 과정을 공정단계별로 촬영해서 분류·편집한 후에 사진첩 2부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죠. 제대로 되고 있어요.
○건축과장 김평국 예 저희 준공때 제출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지금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김평국 예.
○채재선위원 제대로 됐다고 봐요
○건축과장 김평국 ……
○채재선위원 제대로 됐다고 보시냐고, 이거 무슨 사진이에요. 무슨 사진이라고 갖다준 거예요? 예? 건축과 이거 실무담당자 말이에요. 우리 과장님 모르시는 모양인데 이거 무슨 사진이라고 갖다준 거예요. 이거.
○위원장 이진표 현장에서 가져온 거야
○채재선위원 현장에서 가져온 거예요. 이게 지금 사진이라고 찍어놓고 이거 갖다준 거예요. 이거 지금, 이게 사진이냐고 이게, 사진은 필름으로 뺐으니까 사진은 사진이겠지 지금 우리 건축과에서 분류·편집해가지고 공정별로 이렇게 딱딱 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김평국 저희가 분류는 말입니다. 저희가 준공받는 공사현장을 다 확인 못하기 때문에 준공때 저희가 확인합니다.
○채재선위원 준공때?
○건축과장 김평국 예.
○채재선위원 그러면 준공때 잘못됐다 그러면 준공검사 안내주고 그래요.
○건축과장 김평국 그렇진 않죠. 준공때 다 받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래요.
○건축과장 김평국 저희가 수시로 현장을 확인하는데요. 나중에 저희가 준공이라든가
○채재선위원 모든 사진을 준공때 다 받습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예.
○채재선위원 확실하죠?
(○영선계장 배석중 공정별로 확인합니다.)
○채재선위원 확인만 해요?
○건축과장 김평국 저희가 현장도 수시 확인 하지만 준공때 사진을 다 받습니다.
○채재선위원 공정별로 사진을 다 받아요. 준공때만 받아요.
○건축과장 김평국 다 받는 게 아니고 중요한 사항만 받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거기에 들어오는 자개라든가 이러한 거는 어떻게 해요.
○건축과장 김평국 자재는 저희가 현장에 수시로 나가가지고 확인하죠.
○채재선위원 확인만 하고 사진 안 찍어요.
○건축과장 김평국 사진은 중요한 부분은 찍습니다.
○채재선위원 중요한 거는 뭘 뜻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평국 중요하다고 그러면 저희 중에서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채재선위원 비싼 거, 간단하게 얘기해서 비싼 거
○건축과장 김평국 아닙니다. 중요부분입니다.
○채재선위원 중요부분에 들어가는 거요. 중요한 것이 뭡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그 벽돌이면 벽돌에 대한 그런 규격이라든가 그 다음에 관급품이라든가 등 중요부분
○채재선위원 벽돌이 중요합니까? 중요하겠죠.
○건축과장 김평국 예.
○채재선위원 전기공사 시방서에 보면 시공후 매몰되거나 은폐되어 사후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에 대하여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위는 칼라로 2매 사진촬영하여 1매는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1매는 시공기록용으로 보관토록 돼 있죠. 혹시 받은 사진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채재선위원 없어요. 이거 말이에요. 특위에서 간다고 그러니까 하루에 말이지 이거도 다 된 거예요. 하루에 사진, 공정별로 찍은 것도 아니고 또 시공후 매몰되거나 은폐되어 사후에 검사하기가 용이하지 않았을 때 찍어 놓고 사진도 아니고 하루에 특위가 간다고 그러니까 하루에 이만큼 찍어 놓고 이제 준공검사 받을 때 주먹구구식으로, 현장감독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거, 내가 윽박지르는 것만이 아니라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고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셔야지
○건축과장 김평국 예.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준공 안 떨어지는 것은 개인파악을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더 이상 가면 이루어 지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평국 감독을 철저히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자주 나가고 안 나가고도 중요하지만 나가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건축과장 김평국 예.
○채재선위원 정말 법규대로 잘하고 있는가 시방서대로 모든 자재라든가 제대로 구입해서 잘하고 있는가 나중에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만들어놔야돼 이 다음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접했을 때 충분히 답변할 수 있도록 충분한 모든 사진과 모든 것을 그때가서는 지난 거나 이러한 거다 얘기하실 게 아니라 충분히 답변하실 수 있도록 이러한 현장감독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예. 맞습니다.
○채재선위원 전기공사 특별시방서를 보면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는 사진촬영을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재를,
○건축과장 김평국 예.
○채재선위원 지금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 사진촬영한 거 있어요?
(○오재승 예. 돼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전부 다
(○오재승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구요. 업소의 카메라로 계속 찍어놓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이 자재 사용해라 하고 전부 다 승인해 줬어요.
(○오재승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유선이요. 아니면
(○오재승 구두로 했습니다.
○채재선위원 현장에서 확인했어요.
(○오재승 예.)
○채재선위원 자재마다 다 확인했어요.
(○오재승 예.)
○채재선위원 사진 전부 다 찍어놓은 거 있다고 책임지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 거기 들어온 자재 말이야 모든 거 다 사진 찍어놨다하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느냐 말이야
○건축과장 김평국 그런데 그 취지는 말입니다. 자재를 갖다가 KS나 비S 쓰는 거 그것을 갖다가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요.
○채재선위원 물론이죠.
○건축과장 김평국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모든 자재를 다 사진 촬영을 해놨다 하고 자신있게 공무원의 직을 걸로 얘기 할수 있느냐 말이야
○건설과장 김평국 모든 자재라고 모든 자재는 아니죠.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
○김세창위원 잠깐만요. 지금 모든 자재류 및 장비류는 현장에 반입후 감독관 입회하에 설치된 검사를 하여야 하며 특히 설치후 검사는 감독관 입회하에 필요한 모든 테스트를 하여야 하며 그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는 틀림없이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테스트 한 거를 첨부한다 그럼 우리 채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이 내용하고 틀린 거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틀린 건 없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래서 모든 재료를 사진촬영 해 놨다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느냐 이 말이예요. 없죠?
○건축과장 김평국 제가 봐서는 모든 자재는 불가능합니다.
○채재선위원 불가능한 게 아니라 하면 하는거지 그런데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 아니예요.
○건축과장 김평국 예.
○채재선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왜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거를 법으로 만들어놔
○건축과장 김평국 예 그것은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채재선위원 불가능한 것을 법으로 만들어 놓으냐고 그럼 지금까지 모든 행정을 우리 구청에서 관급공사한 거 모든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됐네, 안됐다고 봐도 돼요. 전부다
○건축과장 김평국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채재선위원 이전 이거 제대로 돼 있다고 보지 않아요. 지금 공정이 몇 % 정도 됐습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50% 됐습니다.
○채재선위원 50% 그러면 반 정도 했는데 지금까지 한 거는 다시 또 묻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앞으로 들어오는 자재라든가 모든 것은 사진 다 찍어놓고 정말 KS품이 들어왔는가 비S품이 들어왔는가 철저하게 감독을 해야 돼요. 그리고 감독관의 사용허가를 맡아서 사용을 해야 되고 지금까지 그리 해오지 못한 것만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되겠죠.
○건축과장 김평국 예.
○채재선위원 이러한 지적사항이 나오기 이전부터 해야되지만 어차피 지적이 나왔으니까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건축과장 김평국 예.
○채재선위원 그렇게 하세요.
○건축과장 김평국 예.
○채재선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한보에 우리 마포구청 별관 신축공사하는데 있어서 수의계약 하시면서 몇 % 했습니까? 공사금액의 몇 %를 계약
○도시정비국장 염을열 86% 계약했습니다.
○채재선위원 86%로 이루어졌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염을열 예.
○채재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80%로도 할 수 있습니까? 법에 의해서 80%는 안된다 이게 아니라 법에 86%이하로도 할 수 는 있죠.
○건축과장 김평국 더 이상 깎을 수는 없다고
○채재선위원 더 이상 깎을 수 없어요. 예?
(○임병묵 예.)
○채재선위원 왜요. 법으로 나와 있어요? 그 법조항 한 번 가져와 봐요. 왜 본위원이 이러한 질의를 하느냐면은 건축시방서에 거기에 들어가는 자재라든가 모든 물품에 대해서 다 나와 있어요. 그렇죠?
○건축과장 김평국 예.
○채재선위원 그런데 관급공사의 잘못된 점이 본위원이 건축에 대한 이러한 특별한 지식은 없지만 잘못된 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 특위활동을 하면서. 뭐냐, 우리 일반인들이 집을 짓자면 예를 들어서 이 볼펜 하나에 100원에 우리 일반인들은 살 수 있어. 그런데 관급으로 하면은 이게 120원이야 좀 비싼 것만은 사실이더라구요. 집을 지을 적에도 우리 일반인들은 집을 지을 적에도 건축공사를 할 적에 관급공사보다는 훨씬 싸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거기 실무자가 얘기하시다시피 85%이하는 안된다. 이렇게 되어 있다면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부실공사나 이러한 문제가 있을까봐 그 이하는 안된다하고 못박아진 걸로 생각이 드는데 제대로 된 시방서대로 나와 있는 이러한 물품을 사용해서 이대로 일을 한다면은 절대로 부실공사를 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봤을 적에는 80%이하로도 다운시켜도 가능치 않겠는가. 왜냐, 그 분들의 이익금액이 너무 많아요. 눈에 보이지 않은 이익금액이 너무 많단 말이야. 그래서 아까 85%이하로는 다운시켜서는 안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가져오시든가 그걸 좀 확인을 시켜주시고, 본위원 생각에 본위원 얘기를 알아 듣겠어요. 과장님 무슨 뜻인지?
○건축과장 김평국 예.
○채재선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정말 개인적인 소견이라든가 아니면은 개인적인 뜻을 a라이야 한 번 얘기해줘봐,
○건축과장 김평달 이번 특위 구성되고 난 뒤 저희 실무자들이라든가 모든 분들이 공사에 대한 감독을 철저하게
○채재선위원 특위구성과 별개로 꼭 우리 마포구청 별관만이 연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관급공사의 잘못된 점, 관급공사의 어떤 금액이라든가 산출방식이라든가 이러한 문제에 잘못된 점이 있다고 여기에 깊은 상식이 없는 본위원도 느낄 정도인데 우리 과장도 느끼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우리 마포구청 별관이라든가 우리 마포구청일만이 아니겠지 이 일은. 전국적인 사항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니까, 여기에 대한 잘못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은 제말뜻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건축과장 김평국 예.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우리 과장의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얘기를 해줘보라 이 말입니다.
○건축과장 김평국 저희가 설계를 작성할 때는요. 물론 실지 공사비만 포함되는 게 아니고 제경비라 그래가지고 다른 것이 많이 들어갑니다. 산재보험료, 안전관리비, 일반관립, 이윤 이런 게 다 들어가다 보니까 실지 사업자가 할 적에는 우리가 봐서는 일반 기업체보다 좀 많이 들어간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채재선위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뭐 산재보험료나 이런 걸 제외하고서도 말이죠. 자재에서도 그래요. 자재에서요.
○건축과장 김평국 자재에서도 사실상 페인트만 해도 종류가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렇다보면 2회 칠하네, 3회 칠하네 그 칠하는 것도 저희가 3회 칠한다고 그러는데 실지 현장에 가보면 1회라든가 2회 칠하고 그만둔 것도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는 그런 하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번 칠하려고 하다보니까 공사비가 많이 들어간 걸로 인정이 됩니다.
○채재선위원 여러 번 칠해서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페인트를 여기 칠하고 저기 칠하고 따로따로 계산을 하고 그러더라고. 그렇죠?
○건축과장 김평국 아닙니다. 면적을 해가지고 3회 칠하는 것 2회 칠하는 것 5회 칠하는 게 있는데 실지 칠하는 것은 그냥 2회 칠하는 게 현장 가보면은 많이 있습니다. 페인트 종류도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가 품질도 다 표시하지마는 실지 확인하기가 힘듭니다.
○채재선위원 그래서 그러한 관급공사에 이러한 재료비 산정기준이라든가 이러한 모든 것이 모범이 잘못되어 있다보니까 실지 우리가 이 금액이 아니어도 이러한 공사를 할 수 있는데 꼭 이 금액을 줘야 될 이러한 사정이 생긴 점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건축과장 김평국 저희 보건소도 지금 한 7억을 예산하고 있는데 실지 제3자가 생각하기로는 7억 안들어도 지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김평국 예.
○채재선위원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점은 우리 집행부나 저희 의회에서 정말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고 어떤 법이 잘못됐다면은 제도가 잘못돼 있다면은 과감히 고치고 개혁을 해서바꿔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 않아요?
○건축과장 김평국 예.
○채재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표 홍성환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지금 행정사무조사 자료를 보면은 96년 12월 30일날 건축공사 수의계약심의위원회를 열었는데 그걸 좀 확실히
○건축과장 김평국 수의계약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런데 그때 12월 30일이면 상당히 심의위원들이 바쁜 걸로 알고 있는데 구태여 12월 30일날 망년을 기해 가지고 이 심의위원회를, 그때 몇 명이나 나왔습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구의원 두 분하고요 나머지는 전부 저희 구청 공무원입니다.
○홍성환위원 전부 구청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예.
○홍성환위원 심의위원회를 열었을 적에 우리 마포구청내에 등록된 건설회사 많을텐데.
○건축과장 김평국 수의계약을 한 이유는요. 왜 그런가 하면은 공사를 하는 업체가 다른 업체를 하게 되면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같은 공사이기 때문에 지하보도 같은 공사이기 때문에 같은 연계공사로 해가지고 같이 준 겁니다. 왜냐하면 지하 5층부터 올라오는 공사기 때문에 같이 한보에 준 겁니다.
○홍성환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혹시 외압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건축과장 김평국 그건 아닙니다. 12월 31일 그때까지 계약을 안하게 되면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예산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수의계약 빨리 했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수의계약은 우리 구청에서 얼마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수의계약금액
○건축과장 김평국 제가 알기로는 3천만원이하로 알고 있는데 그건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홍성환위원 3천만원까지. 근데 이것을 한 7억 공사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평국 그것은 회계법에 보면은 같은공사기 때문에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예외규정이?
○건축과장 김평국 예.
○홍성환위원 우리 마포구청내에 건설회사 등록된 회사는 몇 개나 됩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홍성환위원 알 수 있죠? 이따가
○건축과장 김평국 건축과에서 알아보면 알수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표 한대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시민보건위원을 오래해서 건축이나 토목에 관해서는 우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착공시 착공신고서, 공사공정예정표 제출하게 되어 있죠?
○건축과장 김평국 예.
○한대운위원 다 받으셨습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예. 그건 계약서하고 같이 다 받습니다.
○한대운위원 그 다음 월별 공사진척도도 다 받습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예.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것 사본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아까 김세창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한대운위원 그것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국장께 두어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과장에 제도상의 문제, 무슨 얘기냐 하면은 사적공사, 공적공사의 차이 그런 걸 말씀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또 본위원이 생각하기도 그래요. 공적공사가 돈이 더 들어가죠? 사적공사보다
○도시정비국장 염을열 그렇죠.
○한대운위원 그런데 사적공사를 하는 소위 개인건설업자들이 자기가 공사를 하다 사고가 나면은 책임을 안집니까? 인부가 다쳤다든가 했을 때
○도시정비국장 염을열 그거는 구체적으로 모르는데 책임을 져야 되겠죠.
○한대운위원 져야 되죠?
○도시정비국장 염을열 예.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보험에 들든 안들든 이미 사적공사를 하는 사람도 공사비에 그 돈을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공사비를 책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하나 대답해 보세요. 공적공사가 돈을 더 많이 드는데 준공하고 1년만 되면 비가 줄줄 새고 하자가 발생하는데 그 이유를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염을열 제 개인생각으로는 공적시설공사가 돈이 많이 든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부실을 방지하자. 공적공사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공사를 건설하게 잘 좀 지어보자하는 뜻에서 모든 필요한 들어갈 것은 다 계산된 게 아니냐 그래서 공사비가 많은데 그렇게 한 공사가 나중에 비가 샌다든지 금이 간다든지 한다는 것은 부실하게 공사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대운위원 왜 부실이 발생하야 이거죠. 왜 부실이 발생하냐
○도시정비국장 염을열 그거는 궁극적으로 뭐랄까 지도감독을 철저히 못했다고 볼 수 있죠.
○한대운위원 바로 그거죠.
○도시정비과장 염을열 예.
○한대운위원 지도감독하는 사람이 공무원이든 감리사든간에 그 자세가 지금까지 잘못돼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좀 자세를 바로 확립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구청 별관공사에서 토목공사, 전기공사, 정화조공사가 분리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정비국장 염을열 아까 보건소 별관문제에 전기공사가 같이 포함안돼 있는 것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예산이 좀 부족해 가지고 96년도 발주할 때 97년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전기공사는 추가로 하자 이런 뜻에서 한 것 같습니다.
○한대운위원 당초부터
○도시정비국장 염을열 예.
○한대운위원 그러면 예산에 맞춰서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 건물에 맞춰서 예산을 계속 타오면 된다는
○도시정비국장 염을열 그것이 예산확보가 예견됐기 때문에 전연 예견이 안되고 이건 앞으로 전연 일푼하나 없다 한다면 방법을 달리 했을거지마는 이것은 우선 96년도에 배정된 예산은 원인행위를 해야 되고 또 97년에 나올 것이 확실시 되기 때문에 예산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건축 공사를 먼저 발주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대운위원 96년말 당시에는 전기공사 발주할 돈은 없었다는 얘기죠?
○도시정비국장 염을열 돈이 부족했다는 말씀입니다.
○한대운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또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건축과장한테 묻겠습니다. 마포구청 별관 보건소 분소 설치계획은 언제부터 했어요. 어느 부서에서
○건축과장 김평국 그것은 건축과 소관은 아닙니다. 건축과는 설계를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최초에 어디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시는 대로만 말해 보세요.
○건축과장 김평국 총무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총무과에서
○건축과장 김평국 예.
○한대운위원 언제
○건축과장 김평국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잘 모르겠어요?
○건축과장 김평국 예.
○한대운위원 그럼 위원장님 이것 총무과에서 최초에 마포구청 별관 그 다음에 보건소 분소 설치 사업계획서 예산서 포함 이것 정식으로 요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표 보건소장님도 모르십니까?
○보건소장 김영호 총괄부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이진표 아니 총무과에서 최초에 이 보건소 분소를 만들려고 계획을 했던 시기가 언제인가, 보건소하고 총무과하고 서로 협의가 안돼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영호 작년 여름정도로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금방은 말씀드리기가 어렵구요. 곧 찾아서 서면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시구요. 그 다음 건축과에 관여한 시기는 언제예요.
○건축과장 김평국 건축과에서 관여한 시기는 수의계약 용역 때문에 제가 알았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언제부터 이걸 맡아서 했느냐 이거예요. 96년 언제예요.
○건축과장 김평국 10월 18일부터입니다.
○한대운위원 96년 10월 18일
○건축과장 김평국 예.
○한대운위원 됐습니다. 그건 다시 자료 받아서 하구요. 아까 말씀도중에 전기공사비가 건축비로 다 들어갔다 이런 얘기를 하셨죠?
○건축과장 김평국 예.
○한대운위원 그것 설명좀 해 주세요. 어떻게 된 거예요.
○건축과장 김평국 원래 건축하고 전기하고 분리해서 발주를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지하1층은 보건소고, 지하2층은 문화공보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건축하고 전기하고 공사를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6억원 예산을 갖고는 보건소하고 문화공보실에 대한 시설이기 때문에 다 같이 전기하고 집어넣었습니다. 집어넣고 추가적으로 다시 예산에 없기 때문에, 건축 6억원에 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전기공사는 보건소에서 1억5천만원 예산이 나온다 했기 때문에 그때 발주하기 위해서 전기를 뺐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전기공사비가 건축비로 다 들어갔다는 것은 지금 보건소분소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밑에 아래층에 문화공간으로 쓴다는 그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평국 지금현재 1억 5천만원 전기는 보건소하고 문화공간 다 같이 포함된 겁니다.
○한대운위원 그럼 전기공사비 그걸로 충분하다고 했는데 그게 건축비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건축과장 김평국 보건소에서는 전기공사기 때문에 보건소공사만 발주하지 왜 문화공보실 것까지 전기가 발주됐느냐 그런 얘기였었기 때문에 저희가 볼 적에는 보건소에 대한 전기만 발주할 수 없다. 같이 공사를 발주해야지 설계를 할 수 없다 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된 겁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전기공사는 따로 지금 발주를 했잖아요. 나중에.
○건축과장 김평국 예.
○한대운위원 그런데 그 돈은 어떻게 갖다 쓰느냐 이거예요. 건축비로
○건축과장 김평국 같은 시설이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한대운위원 나중에 따로 공사 받은 걸 갖다 썼다는 얘기지?
○건축과장 김평국 예.
○한대운위원 그럼 정화조 공사도 거기서 갖다 쓰지 뭘 따로 또 받아요.
○홍성환위원 돈이 없지 그 예산에서 끝났으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예.
○한대운위원 그럼 정화조 공사할 때 넉넉할 때 받아 가지고 다른 데 필요할 때도 갖다 쓰겠네요.
○건축과장 김평국 예산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요. 넉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표 위원장이 한 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께서도 우리 일반공사보다 관급공사가 더 많이 책정이 된다 하는 것은 모두 다 시인을 하셨죠.
○건축과장 김평국 예.
○위원장 이진표 근데 아까 국장께서 물탱크재료를 FRP로 써도 될 것을 스텐레스로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걸 FRP로 교체를 하실 겁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예. 교체할 겁니다.
○한대운위원 교체를 하면은 그 차액이 얼마나 됩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1천만원 됩니다.
○한대운위원 1천만원정도 돼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공사비 내역을 보면은 이 가설공사비로 해서 1,750만원이 잡혀있더라구요.
○건축과장 김평국 예.
○위원장 이진표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알기에는 가설공사는 한보에서 지하철 공사를 하기 위하여 지금 해 놓은 게 있죠.
○건축과장 김평국 예.
○위원장 이진표 그래서 그걸 같이 사용을 하고 있죠?
○건축과장 김평국 예.
○위원장 이진표 그럼 구태여 1,750만원이라는 돈을 지출해야 됩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그것도 면적을 봐갖고 저희가 설계변경을 할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표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도 한보하고 절충을 해서
○건축과장 김평국 설계변경하고 예산잡아서 할 겁니다.
○위원장 이진표 그래서 아까 우리가 정화조 얘기가 나왔는데 정화조 하는데 예산을 얼마로 잡습니까? 몇인용으로 해서 얼마를 잡아요.
○건축과장 김평국 150인용 2,400만원입니다.
○위원장 이진표 그게 4,200만원이나 나가요.
○건축과장 김평국 예.
○위원장 이진표 많이 나가네. 그래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FRP를 갖다 교체를 해서 1천만원하고 또 1,750만원에서 가설공사비에서 좀 절약을 하고 해서 정화조 공사를 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불가능합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전부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홍성환위원 별도 예산이 안들어가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과자께서 그랬잖아요. 별도예산이 안들어가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영선계장 배석중 지금으로서는 불가능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진표 왜 불가능합니까?
(○영선계장 배석중 지금 정화조 공사비가 4,200만원인데 저희들이 추측하고 있는 것은 줄일 수 있는 예산은 가설공사비 등등 몇가지 조건에 맞질 않기 때문에 FRP관계에 있어서 1천만원을 줄이고 하다보면은 실지 정화조 시설공사비는 4천한 500만원 돈 드는데 줄일 수 있는 조건은 그게 안됩니다.
○위원장 이진표 그러면 지금 우리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이 공사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셨죠. 건축과
(○영선계장 배석중 정확하게 검토를 해 봤습니다.)
○위원장 이진표 해본 결과에 무엇무엇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영선계장 배석중 지금 가설공사하고 FRP관계에 있어서 1천만원을 줄이고 하다본면은 실지 정화조 시설공사비는 4천 한 500만원 돈 드는데 줄일 수 있는 조건은 그게 안됩니다.)
○위원장 이진표 모두해서 얼마나 되겠어요. 줄일 수 있는 것
(○영선계장 배석중 제가 보기엔 대략 생각하기에 3천만원이상이 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평국 큰 돈은 FRP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한 몇백만원정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표 뭐 가설공사비 같은 것도 한 1천만원도 잡았었잖아요.
○건축과장 김평국 그렇게 안됩니다.
○위원장 이진표 현장 가보니까 지하철 공사는 그걸 지금 그대로 쓰고 있던데요.
○건축과장 김평국 그것도 다는, 인정해 줄 것은 인정해 주고 해야 되거든요.
○위원장 이진표 그러니까 1,750만원이니까 1,000만원정도 삭감하 수 있잖아요. 안됩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예. 저희가 뽑아놨습니다.
○위원장 이진표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것이 우리가 관급공사가 일반공사보다 과다하게 책정이 된다고 우리가 서로 시인을 했으니까 거기서 그 돈을 좀 뽑아서
○건축과장 김평국 저희도 최대한 예산을 줄일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이진표 그래서 정화조 청소하는게 그 돈을 사용을 하면 우리가 특별예산을 받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건축과장 김평국 정화조 예산은 세워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표 서울시에서 나옵니까? 그럼
○건축과장 김평국 보건소 예산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표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게
○채재선위원 그거는 나오는 대로 하고 금액 조정을 최대한 해 가지고 다운시키는 걸로
○건설과장 김평국 금액은 저희가 최대한 줄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표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정화조 예산은 본청에서 나오든 나와서 사용하는 걸로 하시고
○건축과장 김평국 네.
○채재선위원 가설설치물이라든지 물탱크라든지 그리고 기타 다른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금액 조정을 이건 내돈이다 하는 생각으로 우리 과장께서 내돈 쓴다는 생각으로 최대한 금액 조정을 하셔 가지고 금액을 다운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평국 요번에 특위 구성된 걸 핑계대는 건 아니지만 요걸로 해서 저희가 재삼 노력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또 한보측하고 특위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큰 문제가 된다고 좀 개인적으로라도 말이지요. 그렇게 절충할 수 있지 않을까
○건축과장 김평국 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가설건물이라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이진표 채재선 김세창
김순금 이인구 한대운
홍성환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보건소장김영호
도시정비국장염을열
건축과장김평국
영성계장배석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