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2월 21일(금)
장 소 :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아현초등학교앞지하보도내마포구청별관신축공사에관한계획서작성의건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아현초등학교앞지하보도내마포구청별관신축공사에관한계획서작성의건
(13시 35분 개의)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대행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3시 46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위원장은 구두로 추천하여 선임토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현초등학교앞지하보도내마포구청별관신축공사의건은 원래 자체가 물론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돼서 특별한 의미는 없다하지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본 건을 가지고도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위원들의 어떤 질의사항도 많이 나올 수 있을 걸로 압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본위원 생각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 계시는 홍성환 임시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은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9분 정회)
(13시 57분 속개)
그러면 홍성환위원을 추천해 주신 채재선위원께서는 추천을 취소하였으므로 현재 위원장으로 추천되신 분은 이진표위원 한 분 뿐입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진표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진표위원이 제4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진표위원께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아현초등학교앞 지하보도내 마포구청별관신축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엄밀히 평가하여 효율적인 구정방향을 유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덕망있으신 위원님들의 지도편달과 고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3시 59분)
간사선임 방법은 위원장선임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특별위원회 간사는 구두로 추천하여 선임토록 가려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세창위원님.
아무튼 이 행정사무가조사특별위원회는 소관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서 그 위원중에 한 사람이 꼭 들어가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채재선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채재선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재선위원님이 제4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채재선위원께서는 인사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력하지만 여러 위원님 그리고 위원장님을 보좌하는데 최선을 다해 저의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아현초등학교앞지하보도내마포구청별관신축공사에관한계획서작성의건
(14시 02분)
본건에 대해서 채재선간사께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현초등학교앞 지하보도내 마포구청별관신축공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조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등의 규정에 의하여 아현초등학교앞 지하보도내 마포구청별관 신축공사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 시민생활과 직결된 구행정업무의 불합리한 업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사기간은 97년 2월 18일부터 4월 17일까지 60일간으로 하여 조사일정등 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4분 산회)
이진표 채재선 김세창
김순금 이인구 한대운
홍성환
○전문위원
김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