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2월 25일(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11시 00분 개의)

○위원장 신봉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관재  총무과장 이관재입니다. 존경하는 총무건설위원회 신봉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95년 3월 14일자로 제정시행되었고 2002년 7월 31일자로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조례로서 2002년 7월31일자로 개정 시행중인 부칙 제34조제2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이유는 1998년부터 추진해온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2002년 7월3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결원의 총수의 범위안에서 직종·직급별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과 기한이 2003년 2월 28일로 완료됨에 따라 그간 해소하지 못한 정원불부합 현원에 대한 경과기한을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2003년 8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그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안 제3조 2항에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49명은 2003년 2월 28일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39명은 2003년 8월 31일까지 연장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봉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2003년 2월 28일까지 종류별·직급별 정원과 현원을 일치시키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 장관과 미리 현의하여 6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된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 규정 부칙 제3조 제3항의 단서 규정에 의거 종류별 ·직급별 정원과 불부합한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기한을 2003년 2월 28일에서 6월이 연장된 2003년 8월 31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협의됨에 따라 동 조례부칙 제3조2항에 2003년 2월28일까지 규정된 초과 현원 49명에 관한경과 조치 내용을 그동안 10명이 자연 감소됨에 따라 동 개정조례안에서는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39명에 대해서만 2003년 8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추후 관련 부서에서는 연장된 경과 기한이도래하기 전에 정원 불부합 현원에 대한 해소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2003년 8월 31일 이후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될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신봉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오윤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윤수위원  노고산동 오윤수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희들이 2월 28일까지 경과되기 전에 한 번 연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이관재  네.
오윤수위원  그렇다면은 이 개정조례안이 우리 의회에 올라오기까지 이번에 사전에 의장단을 포함하여 사전 보고한 사살이 한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이관재  사전보고는 안했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위원들이 이 개정조례안을, 물론 이 내용대로라면 그간에 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규저에 따라서 할수있는 일이기 때문에 연장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위원들이 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해할수 있고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도 물론 행자부에서 이 내용이 지침이 늦게 왔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매번 이번에 이 개정조례안 뿐만 아니라 그런 개정조례안 뿐만 아니라 그런 개정조례안이 있을 때 사전에 충분히 이해할수 있도록 시간을 가질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누차 부탁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정조례안이 지난 토요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이것을 집으로 배달해 가지고 이 내용을 본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내용의 주요골자, 그 다음에 근거에 보게 되면은 행자부의 지침이라든가 이런 내용들도 보완해 주는 그런 구체적인 그런 내용도 없고 다만 여기 지침이 있다는 것만 명시가 되어 있을 뿐 대통령령이나 행자부장관 협의, 또 서울특별시인사규정 이런 범위내에서 이럴 수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근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냥 아무때나 올리면은 된다는 생각인가 하는데에 대해서 위원으로서 그것은 뭔가 행정을 하는 쪽에서 생각을 잘못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조성대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은 그런 어떤 의도가 있었던 것은 전혀 아니고요, 진행하는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하게 진행된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더 충실하게 챙길 것을 약속드리고요, 오늘 이 문제는 우리 의회에 관한 조금이라도 어떤 잘못된 시각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고저희들이 행정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어떤 미숙한 점이 있어서 그런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그럽게 용서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삼 약속을 드리면서 이번 이 조례가 우리 공무원들 25명에 대한, 전체 39명중에서 일반직이 1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직은 서울시 협의조정 대상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충격이 와 닿는 것은 없습니다. 기능직 25명에 대한 구제를 하기 위한 차원에서 간곡히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잘못한 점에 대해서는 질책을 해주시고 이 조례안은 통과돼서 우리 직원들이 혜택을볼수있게 해 주시면은 고맙겠고요. 이렇게 해도 결국은 4명이 8월 말까지 다 해결이 안되고 남습니다.
  저희들이 이 4명은 어떻게 할까 큰 걱정입니다마는 본인들이 원하면 다른 교육을 시켜서라도 좀 정리가 문난히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오윤수위원  아니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듣고 나중에 하려고 그랬으니까 우선 답변만 해주시고 그 부분은 추가로 질문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조성대  네, 알겠습니다.
오윤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사전협의가 최소한도 우리 위원장이나 또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의장님한테라도 사전에 조율이 되어야 될 것인데 하나도 조율 없이 이루어진데 대해서 다시 한번 불쾌감을 느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그만큼 해명을 하셨으니까 물론 행정부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시지마는 저희들 쪽에서는 의회 경시풍조가 아닌가 해서 매우 섭섭한 감을 느끼지 않을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셔야 할것이고 이제 다른 방법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 검토보고 내용에 보게 되면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이런 연장을 한다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이것이 처음이 아니고 지난번에 한번 조례개정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연장 한 기간 내에 정원을 일치시키지 못하고 또 만일의 경우 또 조례개정안이 통과시킨다 할지라도 앞으로 돌아오는 8월 31일까지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정원을 일치 시킬것인지 그런 대응 같은 것이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관재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구조조정은 98년부터 쭉해왔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198명이 감축되고 99년에 26명, 2000년도에 43명, 2001년에 53명이 쭉 정원이 감축되다 보니까 그 해소하는 길이 정년퇴직이라든지 자연감소를 포함하고 또 다른 직종으로 변경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방법을 통해서 정리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구조조정으로 감축된 정원은 최후에 가서 방법이 없을 경우에는 정원을 맞추기 위해서는 현원과 정원을 일키시키기 위해서는 직권면직이라는 최후수단을 쓸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공무원 생활을 하는 동안에 참 그 해당되는 직종의 직급별로 안 맞는 해당 공무원을 직권면직 시킨다는 것은 그 사람 개인으로서나 이 사회적으로나 상당히 어려운 다른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 직권면직 시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한능 연장하는 쪽으로 이렇게 검토가 되었던 것이고 또 행자부에서도 그것을 전제로 해서 이미 대통령령을 8월말일까지로 행자부와 협의를 통해서 연장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이미 개정되어 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협의결과, 종합적인 협의결과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월 13일자에야 결론이 내려져서 우리 구에 접수가 되었다하는 사항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현재 불부합하는 현원이 39명입니다. 그 39명중에는 일반직 14명인데 그 일반직은 전부 기술직입니다. 행정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직 인사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자치구를 통합해서 관리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구와 서울시와 인사교류를 통해서 서울시에서 책임을 지고 해소를 하도록 노력하는 중에 있고 이 사항은 행자부하고 서울시에서 계속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결과적으로 직권면직까지 안가고 조정이 가능하리라 믿고 그 부분은 서울시와 계속 협의를 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방금 전에 행정관리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기능직 25명에 대해서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방안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능직 25명중에는 2003년 6월30일까지 정년이 돼서 자연감소인원이 5명입니다.
  2003년 12월31일까지 정년대상이 3명이고 2004년 6월 30일까지 정년대상이 4명인데 8월말이 지난 12월 말일까지 정년이지마는 이분들에 대해서는 서울시 우리공로연수 지침에 의해서 1년전에는 공로연수를 보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분을 유지하면서 공로연수를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7명에 대해서는 공로연수를 보내면은 해소가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고 또한 이 기능직 중에서 일반직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 결원이 있는 사회복지직으로 전직을 시킴으로써 한 명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일치가 되지 않지만 현재 다른 직종 중에서 결원이 있는 직종이 있습니다. 그런 직종에 대해서 상호전직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8명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총 21명은 전직이나 정년퇴직이나 공로연수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조정이 가능한, 해소가 가능한 쪽으로 저희가 검토를 할수 있고 결과적으로 4명은 조율할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과연 이 4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4명이 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이 4명은 서울시나 탁구와 1대1 교류를 통해서 해소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것은 저희4명 해소 안되는 인원은 다른 구에 또 해당되는 직종이 있을 경우 그 직종하고 우리가 결원이 현재 8명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결원이 있는 부분하고 서로 교환하는 방법, 이런 방법을 통해서 검토를 하고 또 궁극적으로 이것도 원만치 않다. 이것도 원만하게 해결이 안될 소지가 있을 경우에는 2004년도 12월말까지 정년대상이 6명이 있습니다. 별도로,
  그러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2004년 12월말 정년대상자는 2004년 1월1일이면 공로연수를 보내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2003년 8월 말일까지 지금 이번 조례에서 연장을 합니다마는 4개월 후인 2004년 1월 1일이면은 나머지 6명이라는 공로연수 대상자가 나오기 때문에 4개월을 다시 연장을 할 상황이 벌어질수도 있고 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고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대한 직권면직이라는 최악의 경우가 닥쳐서 그 해당 공무원들이 참 불행안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윤수위원  물론 타구 교류나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들은, 집행부에서 할 일이고 저희들이 다만 공무원이 일반직이나 기능직을 합쳐서 누구든지 자기가 이 참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정당한 사유없이 어떤 시한에 쫓겨 가지고 만약에 이것을 그만두게 한다면은 다 갖정을 가진 자로서 놀라지 않을수 없고 충격 받지 않을수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우리 모든 위원님들께서는 그런 것으로 해서 밀려나는 공직자들이 있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되는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과장님이 설명한 내용대로라면은 2004년 1월까지는 해소될 수 있다는 방안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8월 31일까지 연장한 이후에는 또 다시 한번 연장을 해야 되겠네요?
○총무과장 이관재  그때 가면 이게 우리구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서울시나 전국적으로 행자부하고 다시 또 협의과정을 거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단정적으로 지금 말씀을 못드리는 사항입니다.
오윤수위원  그리고 한가지 제가 아쉬워하는 점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동기능전환이라는 그 문제로 하여금 지금 현재동하고 구청하고 보게 되면은 구청은 비대해질 때로 비대해지고 동에서는 실제로 동에서 정원으로 하여금 모든 동에서이루어지는 일들응 동사무소에서는 알지 못하는 사항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마포구에서도 해결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입법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현상에 맞지 않는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과 또 한 가지는 지금 인구 비례로 따졌을 때 우리 마포구의 총 공무원 숫자하고 인구비례로 따졌을 때는 제가 지금 갑자기 오늘 지금 이것을 조사를 못해서 데이터를 보이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인구 비례로 해서 우리 마포구의 공직자 숫자가 너무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인구 비례로 해서 공직자숫자가 너무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시냐고요?
○총무과장 이관재  정원이라는 것은 인구만 가지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구나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비교해서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오히려 저희 지금 정원이, 인구만을 기준으로한다면은 전국적인 표준정원에 의해 행자부에서 마련한 그 지침 규정상으로 보면은 오히려 현재보다 정원이 더 많아야 됩니다.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지금 답변하신 과장님께서는 윌 현재정원이 많지않다 그런 답변을 하시는데 이번에 이것이 사전에 왔다면은 내가 이것을 조사를 해서 오늘 내가  데이타를 보여드리겠는데 내가 아는 사실은 인구비례나 그런쪽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공무원의 숫자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음 기회에 내가 데이터를 만들어서 보여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을 드릴 것은 기왕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모든 조례를 미리 조율을 해 주셔서 또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관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오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지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지위위원  박지위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우리가 작년에 2월 28일까지 정원 49명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연장한 사실이 있죠?
○총무과장 이관재  네.
박지위위원  그러면 올해 이 안에 보면은 39명인데 10명이 감소원인 생겼는데 이 10명 감소원인은 뭡니까?
○총무과장 이관재  지금 정년퇴직이라든지 자연감소를 포함해서 10명입니다.
박지위위원  정년퇴직은 우리 뭐  어쩔수 없는 것이고 자연감소라는 것이 지금 몇명입니까?
○총무과장 이관재  네, 지금 10명에 대한 내용은 의원면직, 스스로 사표를 내신 분이 2 , 정년퇴직 7분, 명예퇴직 1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리고 이게 말이죠. 당연히 총무과에서 연장기간이 만료되면은 당연히 행자부 지침이나 서울시 지침을 받아서 8월 31일까지 6개월 시한부로 또 연장을 애햐 되는 것을 알고 있죠?
○총무과장 이관재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박지위위원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그것만.
○총무과장 이관재  네, 알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알고 있으면은 물론 우리 구청에 감사를 받는다, 뭐 한다, 이래서 등등 시간이 늦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서울시에서 공문이 2월 13일날 시행이 되었습니다. 13일날 받았죠?
○총무과장 이관재  네, 그렇습니다.
박지위위원  13일날 받아 가지고 구청장 결재가 15일날 났죠?
○총무과장 이관재  구청장님 최종방침은 2월 17일자로 났습니다.
박지위위원  여기에 찍어 놨잖아요. 15일날로 도장 찍혔는데 공문에, 접수한 것이. 찍혀 있잖아요. 마포구청장. 2울 15일, 여기 공문 보세요. 그것은 넘어가시고,
  그러면 이게 말이죠, 이것 조례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이 13일날 받아 가지고 15일날 했으면 이틀 까먹고 그러면은 이것을 말이요, 22일날 저녁에 나 집에 11시에 들어갔어요. 가니까 이게 봉투에 넣어 가지고 떡 놓여 있어. 최소한 이것을 회기전에 한 5일전쯤은 우리한테 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관재  5일전까지 드려야 된다는 것은 어디 다른 규정에서 본적이 없고요. 물론 충분한 검토하실 시간이 있게끔 드려야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회기전, 한 5일전쯤에는 최소한 우리한테 와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야 우리가 좀 보고 검토도 하고 사전에 이게 어째서 이렇게 되었나 가서 물어볼 수 도있고 말이야, 그러면 이런 긴급한 사항, 여기서 바빠서 그런 것 같으면은, 어제 내가 와서 이것 너무 임박하게 주었으니까 이것 상정하지 말고 빼버리자,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그게 돌아 가지고 사실은 총무과장이나 인사계장이, 국장님은 이 정도 가지고는 못 가실 것이고 의장이나 상임위원장한테 가서 우리가 이런 이유 때문에 빨리 해야 되는데 사정이 있어서 좀 늦었으니까 양해를 해 주시오. 왜 양해 못 구합니까?
  떡 갖다 놓고 우리가 말이 좀 나가니까 그때서 부랴부랴 말이야, 어제 저녁에 4시반 되었는데 청소행정과의 김덕수 계장하고 유상한 씨하고 왔어요. 나 좀 만나자고, "나, 만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담당이 올라왔는데 "이것 제가 책임을 지고 다 해야 되는데 제가 좀 바쁘고 해 가지고 시간이 늦어 가지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화가 나서 이랬어요, "당신 책임질 일이 없다 말이야, 총무과장, 인사계장이 뭐하느냐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담당한테 그 이야기 듣고 보고 받고 앉아 있어야돼요? 아무리 우리가 할일이 없이 나와 가지고 앉아 있다고 해도 의원을 무시해서 분수가 있지 말이야, 그 이야기 들었으면 총무과장 저녁에라도 지시를 해서 전화해 가지고 의장 찾아보고 위원장 찾아보고 당연하게 조치해야 될 상황을 갖다가 말이야 말단 담당 하나 덜렁 보내 가지고 말이야, 내가 그 담당하고 앉아서 이야기 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오늘 안하고 넘어 가 가지고 공무원 39명에 대해 가지고 3월1일자로 옷 벗게 되면은 의원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는 상관없다. 이렇게 발뺌할 사람들이야 전부다.
  그런 사람들을 구제하고 다스리고 하려면은 일들을 똑바로 해야지 말이야, 이런 긴급상황이 있으면 밤을 새워서라도 하는 자세를 보아야되고, 시간외 75시간 수당 주는 근무 규정도 있잖아. 일하면 돈도 더 받고 왜 이것 못합니까?
  청장 뒤만 다 따라 다닌다고 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총무과장 어떻게 생각해요?
○총무과장 이관재  사전에 직접 설명 드리고 하지 못한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지위위원  우리가 맨날 이렇게 하니까 다람쥐 쳇바퀴 도는것 같은데 뭐 잘못된 것 있으면 '죄송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맨날 이렇게 하면은 끝나요.
  본위원이 서울시 25개 구청 행정실태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마포구청이 20위도 안돼요. 이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조례개정하는데 보통 열흘씩이나 걸리고 있고, 앞으로 좀 잘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박지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유응봉위원님.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입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 오늘 처음 행정관리국장으로 부임이 돼서 이런 자리가 된 것 같은데 피차간에 좋은 상견례가 되어야 되는데 조금 삭막한 것 같아서 본위원이 조금 화제를 돌려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조성대  직종별로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직은 57세이고, 방호원은 59세, 그리고 청소원은 60세까지 오히려 지금 이상하게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어쨌든 본위원이 아는 것으로는 기능직의 정년 연령이 딱 고정되어서 57세, 아니면 59세,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직종별로 틀린 것에 대해서 기능직으로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다소의 불만이 있을 것으로 저는 알고, 그 다음에 아까 총무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2003년 8월 말일까지 직권면직을 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는 그 방법은 물론 총무과에서 인원을 총괄하는 그런 입장에서 정말 명예롭지 않게끔 하지 않겠다는 그럼 말씀을 굉장히 저는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지금 오윤수위원이나 박지위위원이 행정관리쪽에다 많은 질책을 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진취적으로 잘 하자는 의도로 본위원은 알고 있고 또 옥에도 티가 있듯이 이것이 정권이 바뀌는, 대통령이 바뀌는 그런 입장이다보니까 행자부에서도 다소 공문이 늦게 내려올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업무가 인수 인계되는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촉박한 그런 시간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만약에, 만의 하나라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것은 당연히 의회에 상정이 되면은 조정이  될것이다 라고 생각을 안이하게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본위원이 봤을적에, 왜냐, 바로 39명에 대한 정년 연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행자부에서 내려온 그 지침대로 잘 순탄하게 될 것으로 생각을 했을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이것은 상당히 무게 있고 중대하고 또 공무원들 정말 자기 직에 대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관심 깊게 위원들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난상토롱이 있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앞으로 이와 유사한 조례개정이 있을때는, 충분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위원들하고 교감이 있었다변 오늘과 같은 이렇나 불씨는 없었지 않았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두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우리 행정국장님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본위원은 우리 상임위원회 전체를 대표하는 얘기는 아니지마는 저 본위원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잘 되도록 노력해 달라는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유응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두희위원 질의하십시오.
남두희위원  남두희위원입니다. 조례안을 국장님이 다른 국장에서 행정관리국장으로 오셔 가지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런 일이 있는 것은 저도 마음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인데 물론 행정상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다는 제가 나름대로 이해를 하고요. 이게 끝난 것이 2월 28일이었던가요?
○행정관리국장 조성대  네.
남두희위원  그때도 49명인데 그 10명이 자연 감소되었다고 지금 말씀하셨죠?
○총무과장 이관재  자연감소가 아니라 아까 자세하게 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본인이 사표 낸것이 2명이 있고요. 정년퇴직이 7명이 있고, 명예퇴직이 1명이 있었습니다.
남두희위원  그러면 지금 남은 39명요, 이 분들은 조례안 통과시켜서 저기해도 이게 6개월씩입니까?
○총무과장 이관재  그것은 딱 그렇게 규정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행자부하고 협의과정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다.
남두희위원  여기 보면은 먼저 것. 지금 꼭 한 6개월 정도 되죠?
○행정관리과장 조성대  이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와 협의해서 일정한 기한을 특별한 사유가 있을때 기한을 늘릴 수가 있는데요. 이번의 경우에는 6개월이 행정자치부에서 조정이 돼서 협의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요구는 1월 20일날 했었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에 8월31일이 되었을때 다시 저희가 그 전에 문제가 된다면 또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승인이 날지 안 날지는 아직은 알수가 없고 저희 입장에서는 4개월만 연기를 해 달라고 해서 그것이 승인이 된다면 우리는 단 한 사람도 생으로 잘려나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남두희위원  지금 현원이 물론 통과돼서 나중에 그 인원은 감소는 자연감소로 이루어져야되죠? 인위적으로 직권 말소나 이런 것은 할수가 없는 것이죠?
○총무과장 이관재  그래서 제가 아까 자세하게 내역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물론 정년퇴직이나이런 자연감소도 있고 또 정년예정자를 미리 공로연수를 보냄으로 인해서, 1년 이내에는 공로연수를 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공로연수를 보낸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직종으로 전직을 시켜준다든지 또 아니면 다른 구하고 교류를 통해서 맞춘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 대안이 있을수가 있습니다.
남두희위원  그러면 본인이 요망을 해야지.
○총무과장 이관재  물론 본인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겠죠. 그리고 다른 직종의 자격증을 딴 사람들은 그 직종으로 옮겨가기를 희망하면은 그 직종으로 가급적이면 특별임용을 해준다든지 해서 맞추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남두희위원  통과시켜도 그 날짜기 8월 31일까지 그것을 마무리 짓는다는 그런 방법은 없죠?
○행정관리과장 이관재  4명이 남습니다.
○총무과장 조성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그대로입니다.
남두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고 계시고 또 이번 조례안은 동료 직원들의 생계와 연관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 중요한 일이고, 이 조례개정안은 행자부지침으로 행정자치부 장관과 협의해서 6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수 있다라는 그 런 지침 하에서 조례가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은 직원들 39명에 대한 생계와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원안 가결해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진행과정에서 다고 잡음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 모두에 말씀드린 행정관리국장님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단기에 이루어질수 있는것 같고 이 연장할 수 있는 시한이라는 것이 2월 28일로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를 쭉 할수 있었고 또 행자부에서, 행자부장관하고 협의해서 6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수 있다라고 하는것은 기 알수 있는 사실인데 행자부하고 교감이 가지고 이것은 연장할수 있도록 공문이 내려올 것이라고 알고 있는 사항이라면 사전에 내부에서는 시간 끌지 않고 빨리빨리 처리할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으면은 이렇게 2월 13일날 서류가 왔는데 15일날 문서 분류하고 내부처리되는 기간이 너무 길게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고,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이행해 주실것을 당부 드리면서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신봉현   오윤수   고일재
  김광섭   김평전   김효철
  남두희   박지위   유남열
  유응봉   정형기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조성대
  총무과장이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