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2월 26일(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인간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들의가입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인간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들의가입조례안

(10시 00 개의)

○위원장 신봉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인간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들의가입조례안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인간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들의가입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자치과장은 나오셔서 두 안건에 대하여 일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영남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평소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신봉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인간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들의가입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96년에 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기금설치·운용조례를 제정한 이후 주민들에 대한 소득지원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융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융자한도액 및 대부이율등을 하향조정 하므로써 주민들에게 헤택을 줌과 동시에 융자금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본 조례중 일부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융자대상에 관한 조항으로 대학생자녀의 학자금융자를 받을 경우 대상학생의 성적에 관한 내용으로 실질적으로 융자지원과 관련이 없는 제한조항으로 판단되어져 성적내용은 삭제하면서, 고등학생의 경우와 형평성에 맞도록 학과장의 추천서를 받는 내용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융자한도액과 융자금의 대부이율에 관한 사항으로 우선 융자한도액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융자한도액을 사업자금용도로 융자하는 주민소득지원금은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전세자금 및 자녀학자금 용도로 융자하는 저소득생활안정자금은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각각 1천만원씩 상향조정하는 개정안으로, 그 사유는 주민이 융자하고자 하는 용도가 사업자금 및 전세자금으로 사용하려 함인데 금액이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적은 금액으로서 보다 많은 주빈에게 혜택이 가도록 운용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융자이율을 5%에서 3%로 개정하고자 함은 현행 시중금리가 저금리현상으로 평균 6.7%로서 대부이율이 5%인 현이율과 근소한 차이로 융자 수혜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현 금리와 차별화하여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마포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감증명법이 2002년 3월25일 개정되었고, 동법 시행령이 동년 12월 31일 개정되었으며 2003년 3월 26일부터 시행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된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하면 " 증명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직원의 인감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됨에 따라 아래와 같은 주요 골자를 내용으로 총 6종 및 2항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2조는 보험가입대상인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보면 인감의 신규 및 개인 신고 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공무원과 그 대직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3조는 보험가입방식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므로써 직원들의 인사이동과 관례없이 인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라면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5천만원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제5조는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에 대하여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통지하고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이 경우 변상책임 들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수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제2항은 개정된 인감증명법시행령에서 인감증명법시행령에서인감증명발급 및인감변경신고 수수료를 규정함에 따라 본 조례의 부칙에서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의 인감관련 수수료 규정을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인간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들의가입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기타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기금 설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996년 1월 18일 제정되고 그 동안 4차에 걸쳐 개정되었으나 저금리현상에 의한 시중금리와 차이가 근소하고 융자한도액도 낮아 실질적인 주민혜택도 적어짐에 따라 동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게 운용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4조제3항에서 학자금대부와 관련한 융자조건이 현행규정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자녀로서 2년제 이상 대학생의 경우에는 융자신청 전학기 성적이 70점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고등학생의 경우와 같이 학과장의추천을 받은 자로 하고, 융자한도 및 이율 등을 규정한 안 제7조에서 소득자금은 2천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생활안정자금은 1천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각각 1천만원을 상향조정하였고, 융자금의 대부이율도 연 5%에서 연 3%로 하향조정하였으며, 안 제17조제1항에서는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에 의거 결산보고서 작성을 출납 폐쇄후 3월이내에서 80일 이내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설치한 융자기금의 융자한도액은 1천만원 상향조정하고 대부이율도 시중금리를 감안하여 2%하향조정 하므로써 해당 주민이 실질적으로 융자금을 사업자금 및 전세자금 등으로 활용할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관리함에 따른 담보 등의 융자조건이 선행되어야 융자가 가능하므로 현실적으로 담보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이 본 기금을 활용하기란 그리 간단하지는 않다고 판단되므로 관련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보완책을 강구하여 본 기금이 설치목적에 맞게 운용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인간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들의가입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인감증명법 및 인감증명법시행령이 2003년 3월2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인감증명 발급시에도 주민등록등·초본과 같이 거주지 이외의 증명청에서도 전국 온라인으로 전산발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보험또는 공제 등에 가입하므로써 구 소속직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를 인감업무를 담당하는구 소속공무원과 그 대직자로 정하고, 안 제3조에서 보험가입방식은 직위포괄계약방식으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보험 등에 가입하고 보험가입금액도 최저 5천만원 이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제2항에서는 인감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변상책임액 들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면 2003년도 예산에 인감보증보험료로 1,089만원이 기 편성되었습니다.
  안 부칙 제2항에서는 다른 조례의 개정형식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 별표에 규정되어 있는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에서 인감증명발급 수수료와 인감신고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개정된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9조제1항에 각각 건당 500원씩 규정됨에 따라 삭제하였고 2003년 3월26일 이후 거주지 이외의 증명청에서 인감증명을 온라인으로 발급 받는 경우 수수료는 1통당 800원으로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9조제1항에 규정되었으며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오윤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윤수위원  노고산동 오윤수위원입니다.
  오늘 개정조례안 두 건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참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을 보호하는 측면과 이런 보완책을 마련해서 잘 된 것으로 생각이 되나, 2,089만원이 기 편성이 됐는데...
○위원장 신봉현  인감업무는 다음에...
오윤수위원  예, 그럴까요. 그럼 바꾸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용조례 개정안에 학생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제가 실지로 이용을 해본 결과 별다른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민이 쓸 수 있는 생계자금에 대해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까지 생계자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구청에서 직접 하시는 게 아니고 은행에 위탁업무로 맡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보니까 실지로 아까 검토보고에서 나온 내용과 같이 담보능력이 없는 사람은 실지로 이것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물론 회수의 중요성 때문에 이렇게 위탁을 했으리라고 사료는 됩니다마는 그러나 기왕에 어려운 사람들을 보호하는 측면이라면, 요즘에는 소위 보증도 실지로 연대보증이라는 그런 제도에서는 상당히 효과적인 제도가 아닌가그렇게 생각하면서, 위탁업무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쓸 수 잇는 방법의 하나로 연대보증을 해서,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부족하면 두 사람이라도해 가지고 담보능력이 없는 사람을 돕는 차원에서 이런 방법을 좀 달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답변을 들을 사항입니까?
오윤수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요,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주민자치과장 김영남입니다.
  오윤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공감을 가지고 있는 현실적으로 저희가 융자업무를 취급하면서 그런 애로사항도 보고 느껴 왔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96년도 조례 개정하기 이전에는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상태대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상호보증제도로 하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보증하다 보니까 전체 저희가 그 당시에 한 1,553건에 대해서 27억원 정도를 융자를 해 줬습니다. 거기에 대한 체납액이 약 2억 5천만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동사무소 직원들도 받고 새마을 각 부서에서도 받고 했습니다마는, 상호보증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호보증을 하고 동사무소에서 저소득에 대해서 융자를 해 주고 실질적으로 받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까지 강제적으로, 없는 분들이다 보니까 압류할 것도 없고 징계할 방법이 없다 보니까 차츰 생계곤란으로 나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어렵다 보니까 기금이 20억에서 운영하면서 회전자금이 거의 고갈되는 상태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저소득을 위해서 도와드리는 것도 좋지마는 어느 정도 기금을 운영할수 있는 회전자금이 돌아야되지 않겠느냐, 물론 직원들이 다니면서 체납액에 대한 독려도 따라야 되겠지마는 근본적으로 그렇데 하다 보니까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소득특별지원금 개선지침을 통해서 96년도 1월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조례를 제정한 내용에 보면은 위탁운영을 통하여 융자 관리를 위탁은행으로 하여금 관리하게끔 그런 내용을 제정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운영해 보니까 한 121선 정도를 융자를해 줬고 그 금액은 하 11억 1,200만원 정보를 해 줬지만 사실 은행에다 위탁하니까 저희는 체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체납에 대한 장단점은 다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저소득에 대해서 융자를 해 줘야 되는 그런 것, 그 다음에 해 줬을 때에 기금을 우리가 받을수 있는 그런 시스템 이런것이 복합적으로 어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분야 대해서는 두 가지를 다 검토해서 위탁도 하면서 융자도 할수있는 그럼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도출할지는 연구해 보겠습니다. 연구해서 위원님 뜻에 따르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오윤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중에 내가 한가지 더 드릴 말씀이 생겼습니다. 요즘은 사실 돈이라는게 굉장히 옛날 같지 않고 지금 이 금액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늘어난 것과 같이 돈에 대한 개념이 옛날보다는 굉장히 많은 양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까 대답하신 중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상호보증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2억 5천만원 정도를 지금 회수하지 못한 그런 상황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상호보증이라는 것은 대출을 받은 사람끼리 서로 양자간에 보증을 섰다는그런 내용이죠?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오윤수위원  제가 생각한 것은 상호보증을 세울 게 아니라. 대출 받는 사람끼리 상호보증을 서서는 안되죠. 그것은 안 된다고 보여지고, 다시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어려운 사람들이 가진 자에게 이걸 담보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극히 어렵습니다. 요즘은 친형제간에도 함부로 잘 안해 주는 그런 현실을 집행부에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찌됐든 상호간에 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보증은 단수로 하는 것이 나는 원칙이라고 보여지고, 그렇게 해서 많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연대보증을 하게 되면은 별다른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 이 적극적이 방법으로 생각을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기대를 하겠습니다마는, 서로 담보를 했을때 상호보증이 안 될수 있도록 해서, 연대보증으로 가게 되면은 이 금액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별 무리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정말 기와 이런 좋은 제도를 가지고 우리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차원에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알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조성대  참고적으로 연관계획들은 제가 조금 생활복지국장을 하다 왔기 때문에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담보능력이 없는 사람들 때문에 시에서 신용보증기금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담보를 세우지 않아도 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 돈이 없는 사람들이 융자를 받을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그냥 주는게 아니고 어던 형태가 됐든 이 사람들의 신용의 능력, 시장경제 하에서는 당연히 신용이 능력이거든요.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은 돈을 못 빌리는것이 정상이고요. 신용에 관한 능력이 있으면 적은 돈이라도 돈을 빌려줍니다.
  그리고 이 자금이 아니더라도 빌릴수 있는 자금이 서울시에 신용보증기금이라는게 있어요. 그 다음에 아주 무능력자들을 위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자활작업장 같은 것을 운영해 가지고 앞으로 그것을 확대 운영해서 창업보육센터처럼 자기가 뭔가를 하고 싶은 사람이 미리 와서 어느 정도 사업을 해 보고, '아, 이거 수지맞겠구나' 하면 자기가 투자를 하지 않고 운영비정도만 가지고 들어와서 월세 조금 내면서 해봐 가지고 나가서 독립해서 운영하는 그런 것도 지금 계획을 하고 추진중이고 그것을 위해서 상암동 토지를 매입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일들이 말하자면 생계자금이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투자자금도 있을수 있고 또 하나는 주택자금이 있을 수 있는데, 주택자금은 별도로 주택과에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신용이 있으면서 저소득인 경우에는 신용평가에 따라서 돈이 나갑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무능력자, 말자하면 시장경제에서 무능력자로 판정된 사람들, 저소득층 내지는 취약계층 이런 사람들은 시에서 다세대 주택이니 뭐니 이런 것들을 매입해 가지고 임대주택 사업으로 보다 활성화 시켜서 임대 쪽으로 가게하려고 그래요. 그 분들한테는 아무리 요구를 해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연대보증도 사실 구해 오지를 못합니다. 결국은 그런 사람들은 임대주택 같은 것을 해주고, 아주 싼 금액으로, 생업도 자활작업장 같은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돈을 벌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방법 이외에는 무능한 분들에게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여러 가지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그것은 다른 사이드에서 그런 계획들이 있다는 것을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윤수위원  국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본위원도 그런 제도나 준비에 관해서는 처음 들었거든요. 아무리 좋은 제도와 연구를 하는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주민들에게 홍보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 기금을 이용하는 방법들도 사실 주민들에게 어떻게 홍보가 되는냐가 매우 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무슨 일이든지 기왕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적극적인 방법으로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조성대  예.
○위원장 신봉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남두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두희위원  남두희위원입니다.
  신용대출이나 보증인을 세워서 만약에 했을때, 신용으로 했을 대는 변제능력이 없어 가지고 변제를 못했을시에는 아까 말씀이 동사무소 직원이나 모든 분들을 동원해서 변제받을수 있는 그런 제도를 동원해서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아니요, 그것은 그전에 그렇게 했었다는 얘기입니다.
남두희위원  그전에?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예.
남두희위원  그런데 지금 변제능력이없을 때 그 돈을 어떻게 합니까?
○행정관리국장 조성대  영원히 변제를 못하면 결손을 해야죠.
남두희위원  결손은 몇년도까지.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민법시효라서 몇년이라는 조항이 없습니다. 현재 시효가 없기 때문에 예전의 체납을 지금 계속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도 법적 검토가 행자부라든지 이런 데서 정식으로 내려와야 될 문제점으로 되어 있고요.
남두희위원  현재 연별로 결손처분을...
○행정관리국장 조성대  안되죠. 그렇게는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사회제도가 같이 물려나가야 되는데요. 이런 분들의 경우에 신용불량자를 찍어서 언제까지든지 수입이 생길 때 봐 줄수 있도록 각 은행에 통보하는 방법도 있을수 있고요. 경제적으로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에게 큰 피해가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남두희위원  경제적으로 큰 피해가 신용불량자로 뜨게 되면은.
○행정관리국장 조성대  그럴수도 있어요. 아직은 그렇게 조치를 안 했습니다.
남두희위원  아직은 그렇게 안 됐는데 앞으로는 그런 제도로 간다는 말씀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조성대  아니요, 꼭 가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들도 그려가 될수있는데요.
남두희위원  그러면 전에는 변제를 안 했을 시에 어떻게 했어요?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전 재산 조회를 했었습니다 하여튼 자동차세라든가 뭔가 근거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 조사를 해서 독촉을 했고요,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사망자라든가 주민등록직권말소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이 없는 생계곤란자 등 유형이 나와 있어요.
남두희위원  그 사람에 한해서는 결손처분 해줬죠? 아직 안했어요?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해줘야 되는데 우리 지방세법에 보면은 5년이면 결손처분 할수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것은 지방세법을 준용하지 못하고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결손도 못하고 그냥 체납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남두희위원  예를 들어서 결손을 해 주면은 그 사람은 신용불량자로 뜨게 돼요?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아니죠. 현재는 이분들에 대한 신용불량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당초 취지가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취지였기 때문에 없는 사람이 돈 못 냈는데 그것 신용불량까지 해주면은 그 사람한테 상당한 타격이 가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저희가 아직 검토를 안하고 있습니다.
○남주희위원  융자를 하면은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추천을 받아서은행에다 위탁의뢰해서 은행에서 융자를 받죠?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예.
남두희위원  그러면 그 기금이나 자금은 은행에서 주는 겁니까? 구에서 자금을 거기에다 위탁해 놓은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금은 저희가 20억 4,8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기금 적립이 국비가 4억 9,700만원 정도 되고 시비가 4억 6,200만원, 우리 구 자체로 한 것이 5억 1,600만원 되고, 현재까지 위약금 및 예금이자해서 5억 7,350만원 해서 전체가 한 20억 4,85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돈을 가지고 은행에 맡겨 놓고 정기예탁 시키고 해놓은 다음에 거기에서 일정한, 1년에 얼마를 융자한도를 해야 되겠다 하면 그 한도액 만큼만 우리가 목표를 세워서 목표에 의해서 융자신청 받아서 은행에다 통보해 주면은 은행에서는 그 대상자한테 보증을 세워서 받고 있는 겁니다.
남두희위원  그러면 은행에서도 그 변제의 책임이 있는 것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은행은 변제의 책임이 있죠.
남두희위원  수납은행에서만 쓴 것에 대해서 우선에...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그렇죠. 우리가 은행한테 줬기 때문에 96년도부터 지금까지는 체납액이 없는 거죠.
남두희위원  그러면 지금 구청에서는 체납 발생할 게 없겠네요?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예, 없습니다.
남두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남두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안정기금이란게 결국 전세자금이죠?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전세자금하고 저소득층 생계 유지하는 사업자금까지 포함된 겁니다.
○위원장 신봉현  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쓰면 될 사항이거든요. 그게. 전세자금 융자를 줄때 집주인이 반드시 전세계약서에 보증을 세우고 주거든요. 나갈때는 이 돈은 구의 돈이니까 이 사람이 나갈때는 이 금액만큼은 구에 주고 나갈때 빼고 줘야 하는데 집주인들이 그냥 세입자한테 주어서 그 사람이 그냥 가지고 나가서 못 받는 거거든요. 계약기간 있는 만큼은 전세계약서에다 단서를 달아놨으니까 못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관리를 소홀히 해서 그 사람이 이사를 언제 가는지도 모르고 앉아 있다가 나중에 가보니까 이사 가고 없더라, 주인한테 ' 이 돈 어떻게 했느냐?' 했더니 ' 그사람이 낸 거니까 그 사람줬다'. 단서에 집주인이 보증으 섰으면은 집주인한테 구상권 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안하잖아요.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의 다 받았고요. 반드시 전세자금만 드린게 아니에요. 그때는요. 없는 분들 옛날에 500만원씩도 주고, 생활기금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못 받은 거지 96년도 이후의 것은 다 받았고요.
○위원장 신봉현  96년도 위탁관리가 되기전에는 사실 융자하기가 쉬웠어요. 전세자금 같으면은 집주인한테 도장만 하나 받으면은 받는 거거든. 그런데 96년도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은행 위탁관리를 하면서 96년도 이후에 체납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는 싹받았다는 이야기인데, 사실 없는 사람들은 관이 할때보다 사실 더 어렵죠.
  그래서 이 제도가 문호를 열어놨음에도 불구하고 다분히 행정편의위주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들의 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오윤수위원님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을 질의해 주십시오.
오윤수위원  저는 무 특별한 건 아니고, 아까 금액이 나왔는데 금액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금액을 가지고 인감보증보험료 1,089만원이 편성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과연 이 기금 가지고 되겠는가 그걸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렇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주민자치과장 김영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089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타구의 사례를 보니까 과연 인감담당공무원들에게 대해서 보증을 맥시멈 얼마까지 잡는 것이 좋겠는가 최하는 5천만원 이상인데, 타구를 보니까 현재 제일 많이 잡아놓은 데가 강남이 맥시멈을 한 5억 잡아놨어요. 쭉 보니까 평균 3억 정도이고요.
  그리고 현재 나와 있는 보험회사가 3억으로 맥시멈으로 잡아 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급적이면 인감담당공무원들에 대한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3억에 대한 보험금입니다. 1천만원이 연가 3억원에 대한 보험금을 잡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이면 가능할 겁니다.
오윤수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어찌됐든 우리 공무원들을 보호한다는 차원과 참 좋은 안이라고 생각이 되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금액이 적으면 추경에라도 충분히 해서 공무원들을 보호해 주는 입장이 더욱 잘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오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두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두희위원  이전에는 이러한 법이없었어요?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3월달에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그 시행령 내용 20조에 보면은 증명청에 인감담당공무원에 대한 보험을 들어주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올린겁니다.
남두희위원  인감증명은 그 전부터 계속적으로 해오던 일인데, 그러면 그 전에 사고가 난 게 있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많지는 않고 더러있었습니다.
남두희위원  예를 들어서 서너 가지만 얘기해주세요.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예를 들면 99년도에 노원구에서 있었는데요. 그것은 위조된 주민등록증하고개인별 카드를 제대로 대조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별 카드에도 인감도장이 찍혀있고 주민등록증이 위조된 거니까 제대로 대조 안해 가지고 인감이 나가서 발생한 사고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현재 소송중에 있는 건데요. 1차는 저희가 이긴 내용인데, 그거은 내용이 인감을 서면신고 했는데 서면신고 한 자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하자는 없이 발급이 다 됐는데 부정을 해 가지고 소송이 걸린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에 동양화재보험하고 저희하고 걸려 있는데 1심은 이겼고요.
남두희위원  이 보험을 만들었을 때는, 사고가 났을 때 재판 소송이나 이런 데서 졌을 때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본인이 구상권을 발동해서 본인이 물어야 됩니다. 그런 무거운 부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은 인감담당공무원에게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남두희위원  이 보험금 1,089만원이 3억에 대한 보험금이에요?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그렇습니다. 현재 더 하려고 해도 보험회사에서 최고3억짜리 상품밖에 나온것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맥시멈을 3억을 잡은 겁니다.
남두희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인감 사고 났을 때에 재판을 하기 전에 변제해야 한다라는 금액이 많은게 얼마였어요?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한 4억 5천만원까지 나갔는데요, 그것은 소송을 보니까 인감담당의 과실이 드러난 거예요. 완전히 과실이 있고, 저희가 3억 들어놓은 것은 인감전산화 되면서 전국 온라인 시스템이다 보니까 인감담당이 부득히 확인 할 수 없는 그런 사례도 발생할수 있고 하기 때문에 3억 정도면은 본인이 과실이 없으면 충분히 변상조치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남두희위원  이 제도는 제가 봤을 때 참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남두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응봉위워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인감담당공무원에 대한 보증보험 이러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인감증명 발급에 대한 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가상해서 본위원이 인감증명을 동사무소에 본인이 직접 가서 1일. 하루에 예를 들어서 500장을 신청했다고 했을 때 아무 이유없이 해줘야 되겠죠?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그렇죠. 해줘야죠.
유응봉위원  그러면 내가 사서 1천장 인감증명을 신청하면 행정이 마비되죠?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말씀하십시오.
유응봉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 마포구청에서 주민자치과장이 마음대로 조례를 개정할수는 없어요.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제도개선에 대한 안을 내달라는 뜻에서 내가 질의하는 겁니다. 본위원의 의견 같아서는 1일, 하루를 얘기하는 거예요. 1일 본인이 인감증명 발급을 30장이면 30장, 50장이면 50장 이상은 발급하지 못한다는 이런 규정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글쎄요. 제 개인적인 사견을 묻는 겁니까?
유응봉위원  예,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겁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감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본인이 필요해서 떼는 겁니다. 본인이 필요해서 떼는 것을 저희가 몇 통을 한다. 안 한다하는 것은 조금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것 같고요. 물론 갑자기 민원인이 500통, 1천 통한다는 것은 분명히 거기에 대한 필요성이 나타나야 되겠죠. 필요성이 있다라고 그러면은 민원인한테 사전 양해를 구해서 일과 후에 한다든가 아니면 별도의 시가나을 달라든가 민원인의 양해를 구해서 떼는 방법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유응봉위원  내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은 이것이 어떠한 규정이 없어요. 내가 1천통을 하루에 신청을 하면은 1천통을 하루에 뗄수 있게끔 돼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러한 제도를 행자부에다 올려달라는 뜻에서 얘기하는 건데, 과장님은 자꾸 다른 방향으로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러한 제도가 뭐냐, 브로커라고 해서 안 됐지만 브로커들이 전문적으로 어디 맹지나 이런 것을 자기 것으로 해서 재산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전국에 변호사사무실이나 사법서사에 인감을 갖다 주는 거예요. 한 통에 1만원씩에 갖다 주고 팔아요. 보증을 세워야 될 사람들 보증을 서 주는 거야. 이 다음에 문제가 돼도록 재산 압류할 때는 그 맹지 하나밖에 없어. 어디 시골에 가면은 써먹지도 못하는 땅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보증을 서서 그런 인감을 떼어서 많은 수익을 보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물론 하루에 500장씩 인감 들어가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계획적으로 하루에 500장, 1천장을 뗀다고, 떼서 쫙 돌리는 거예요. 나중에 예를 들어서 인감시효가 3개월이라면 한 달 남았을 때는 5천원, 3천원, 5천원미만으로 가서 파는 거야. 이런 사례를 압니까. 모릅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유응봉위원  사실이 없습니다. 애매한 동사무소에서는 근거가 없으니까, 동사무소에서 어떤 사람이 500장을 뗀다고 신청을 했는데, 동향보고를 올리겠지. 그러면 구청에서는 책임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근거가 없으니까 해줘라' 이거야. 근거가 없으니까 오리발 내밀고 그냥 아무 얘기도, '해주지 못할 근거가 없다'라고만 얘기를 한단 말이야. 동사무소에서는 이것 때문에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안을 거기에 살을 붙이면은 좋은 안이 될 수 있잖아요. 행자부에다 올려보란 말이에요. 마포구청 주민자치과장 김영식 해가지고 써거 '본 과장의 의견은, 전국적으로 인감발급을 1인에 한해서 몇 장이상 발급하지 않는 이런 제도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한 번 올려볼 용의가 없느냐 이거죠.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검토하는 것하고 올린다는 것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사실은 구청에서도, 제도개선이란 게 뭡니까? 그런 아이템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런 얘기하는지 모르죠?
  본위원이 동장을 할 때, 똑같은 얘기예요. 한달에 세번씩 1천장씩 떼간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은 등사나 복사도 안해. 지금은 편하지. 옛날에는 전부 복사해 가지고 인지 붙이고 도장  찍었는데, 그럼 구청에다 동향보고하면 뭐라고 하는지 알아? 그런 규정이 없다는 거야, 떼어주라는 거야. 그래 가지고 막 동사무소에 시비가 들어오고 하면 당하는 건 누구냐? 인감담당도 아니야. 애매한 동장들만 당한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제도개선은, 전에도 내가 한 번 구청에 올린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구청에서 뭐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제도개선의 발상으로는 가능하지 않느냐라는 뜻에서 얘기하는 건데 좋은 방법이 있으면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어쨌든 인감에 대해서 발부를 하는데 전결이 지금 계장입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담당자입니다.
유응봉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유응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두가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마포구청에서 1,089만원 예산을 편성해 놓은 부분은 보상액 3억에 대한 것입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인감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변상 책임등이 보험액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액을 당해 임감담당공무원이 변제한다라고 돼 있는데, 인감사고라는 것은 대충거의 다 부동사 사고예요.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부동산 사고는 3억을 초과할수있어요. 사기치는 사람들이 3억 가지고 사기 안쳐요. 더 많은 양의 액수를 가지고 사기를 치는데,공무원들을 보호한다고 하면은 이 3억은 너무적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저희도 당초에 한 10억 정도라든가 100억 정도 하고 싶었는데요. 현재 보험회사에서 보험상품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 나오면은 나오는대로 추가로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그 액수만큼 상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아까는 뭐 강남 이쪽에서는 5억.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아, 5억만 잡아놓은 거지 아직 상품이 나온게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3억이 맥시멈 상품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이렇다고 하면은 초과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이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면은 누가 인감담당을 하겠어요?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그런데 인감담당공무원들이 자기가 조금만 책임을 지고 열심히 챙기면은 그렇게 큰 것은 나타날것 같지 않고 자기 주의태만으로 해서 나온 사고 발생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감사고에서 90%이상이 주의태만입니다. 나머지 10%는 전문사기꾼에 의해서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봐서는 현재 3억정도면 타당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보험회사에서도 얘기가 현재 한 3억 정도 수준에서 보험상품이 나온 것은 그 정도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상품이 나온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 상황은 계속 지켜보면서 그 이상이 나올때는 그 이상의 상품을 저희가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리고 요새는 무인발급기로 인감을 뗄수 있죠?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인감은 전산발급인데, 무인이 아니고 전산이죠. 신청을 하면 전산으로 해서 발급해 주는 거죠.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시스템이 신청을 하면 전산으로 나가는 겁니다. 옛날에는 다 써 가지고 도장 찍어서 발급을 했지마는 지금은 우리가 쓰지를 않고 전산에 입력돼 있는 것을 그냥 빼서 주는 겁니다.
○위원장 신봉현  도장도 안 찍고?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그렇죠. 도장이 아미 인감대장에 각인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자동으로 전산이 나가는 겁니다. 옛날처럼 인감이 큰 부동산 이런 시스템보다는 앞으로는 제가 볼때는 주민등·초본 정도의 그런 용도 정도로 변용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주민자치과장 얘기로는 공무원이 조금만 세심한 신경을 쓰면은 인감사고는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그렇죠.
○위원장 신봉현  그렇다고 하면은, 신경쓰면 괜찮을텐데 왜 1,089만원씩이나 예산을 세워요?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아, 그것은 공무원이 하다 보면은 본의아니게, 불법이라든가 고의성이 아닌 자기도 모르게 부주의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비해서 하는 거지 꼭 공무원들이 이것을 갖다가 인감담당 보험들어 놨으니까 '나는 책임없다'해서 무작위 발급할수는 없는 거거든요.
○위원장 신봉현 초과변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초과변제분은 구가 변제하고 담당공무원한테 나중에 구상권을 발동하니까, 담당공무원한테 받아서 변제합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일단은 피해자가 어디로 청구하느냐, 공무원한테 직접 할거냐, 아니면 구청장한테 할 거냐, 제가 볼 때는 구청장으로 하겠죠.
○위원장 신봉현  당연히 구청장으로 하겠죠.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구청장으로 하면은 저희가 일단 변제를 하고 구상권을 청구는 수순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원안대로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


○출석위원
  신봉현   오윤수   고일재
  김광섭   김평전   김효철
  남두희   박지위   유남열
  유응봉   정형기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조성대
  주민자치과장김영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