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2월 26일(수)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11시02분 개의)

○위원장 이매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위원장 이매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회과소관입니다마는 사회복지과장이 공석이므로 생활복지국장께서 제안설명 하시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서울특별시마포구자원봉사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태규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박태규입니다. 존경하는 이매숙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서울특별시마포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조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함에 따라 자원봉사관련 주요정책수립 및 체계적인 조직운영과 활동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자원봉사센터의 운영방법과 지원 및 자원봉사자의 보호 육성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시킴으로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자원봉사활동은 개인 또는 단체가 타인및 지역사회 등을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없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로서 환경보호 및 지역사회 개발에 관한 봉사활동, 사회복지 및 주민보건증진에 관한 봉사활동, 청소년 선도 및 교육에 관한 봉사활동, 교통 기초질서 계도 및 범죄예방에 관한 봉사활동, 재해재난 관리 및 구조에 관한 봉사활동, 기타공익산업 수행 또는 주민복지증징에 필요한 봉사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수행하기 위하여 구에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의 모집, 배치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지원봉사단체, 학교, 기업, 직장 등에서 시행하는 자원봉사활동과의 연게활동에 관한 사항, 자원봉사수요자의 자원봉사요청시 그 지원에 관한 사항, 기타 자원봉사활동 진흥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있습니다.
  셋째로 자원봉사센터는 구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되 운영의 전문성 또는 자율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청장이 센터의 관리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유재산 및 물품 등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봉사센터에서 행하는 자원봉사활동과 연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자원봉사단체 또는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청장은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센터나 단체또는 자원봉사자가 등록한 후 1년간 활동실적이 전혀 없는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활동으로 알게된 공무상의 비밀 또는 자원봉사수요자의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사업추진실적을 허위로 작성 제출하는 경우,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센터가 부정한 방법으로포상 또는 시상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물품 또는 소요경비 등 실비를 지원할수있도록 규정하고있습니다.
  또한 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중 발생할지 모르는 재해,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는 구청장의 사무 일부는 수탁자에게 위탁된 것으로 보되 권한 위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수탁협약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이매숙위원님과위원 여러분께 서울특별시마포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자원봉사활동지워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사회복지법 (2000. 12. 18 법률 제6801호)제9조 규정에 근거하여 자원봉사활동의 홍보 및 교육과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 자원봉사 관련 주요정책 수립 및 체계적인 조직운영과 활동을 도모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및 비용지원과 자원봉사자의 진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육성함으로서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안 제2조에서 자원봉사활동은 개인 또는 단체가 타인 및 지역사회 등을 위하여 열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로서 나열된 각 호의 활동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에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자원봉사 센터에서는 자원봉사자의 모집·배치 및 교육에 관한 사항과 자원봉사 수요자의 자원봉사활동 요청시 그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센터는 구에서 직접 관리·운영하되, 운영의 전문성 또는 자율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수 있도록 하였고,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유재산 및 물품 등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센터에서 행하는 자원봉사활동과 연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원봉사단체 또는 센터에서 행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하도록 하였고, 안제8조에서 구청장은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단체 또는 자원봉사자가 등록한 후 1년간 자원봉사 활동 실적이 전혀 없는 자원봉사단체나 사업추진 실적을 허위로 작성 제출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은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상황을 자원봉사자수첩 등에 기록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였고 자원봉사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단체에 대하여 격려하고 포상할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최근 자원봉사활동은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성장과 더불어 공공부문의 정책적인 지원에 힘입어 크게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민선자치 출범 후 지역주민들의 복지 욕구를 충족하고 지역사회 개발 참여 분위기 조성으로 실질적인 봉사활동을 통한 구민의 삶의 질과 복지수준 향상도모를 위하여 자원봉사활동 업무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전담 부서의 설치와 자원봉사센터 설립 및 운영 등을 통하여 관련 업무를 육성·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중에 있고 이중 동작구와 서초구 등 4개구에서는 민간위탁 형태로, 기타 구에서는 직영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포구는 1998년 11월부터 자원봉사센터를 설치·운영해 오고 있으나 인력과 재정의 열악성 등으로 인하여 자원봉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조정관리가 어려워 크게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향우 자원봉사자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방법 및 운영 프로그램개발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에의 참여증진방안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에 보완 하는 동시에 봉사활동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민관 협력체계 강구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의 인력과 예산지원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활성화 될수 있도록 적극 조치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매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생활복지국장이 하시고 자원봉사팀장이 보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우리가 자원봉사팀이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박태규  예, 있습니다. 지난번 직제개편 때 심의하는 단계에서 사회복지과는 팀이 구성이 돼서 팀장하고 팀원 두분이 계십니다. 총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운용현황에 사회팀이란게 뭐예요? 마포구에 자원봉사팀이라고 해야 되는데.
    (○자원봉사팀장 박재성  자원봉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자원봉사팀이 생기기 이전에 사회팀에서 여직원 한 명이 다른 업무와 함께 자원봉사를 맡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오타가 난 것입니다.)
한대운위원  직제개편이 된 것이 언제인데 이때까지, 이게 지금 종전에 쭉 해오던 거 아니에요?
    (○자원봉사팀장 박재성  지금까지 해왔던)
한대운위원  조례없이 했는데 왜 조례가 필요해요?
    (○자원봉사팀장 박재성  향후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체계적인 지원을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법적인 근거가 대두다 돼가지고)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재정의 열악성, 체계적인 관리.
    (○자원봉사팀장 박재성  예.)
한대운위원  그래서 그게 활성화가 되지 못했다 그러면 조례가 있으면 재정이 열악한 게 나아지고 체계적인 관리가 되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봐요.
    (○자원봉사팀장 박재성  지금까지 조례가 없었고 예산지원도 거의 되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공무원이 3명이 발령을 받아 가지고 그 부분만 전적으로 지금지원하게 되는 그런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가장 필요한 문제가 자원봉사활동을 할수 있는 그리고 지원을 할수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가 필요잫 않나 가장 먼저 해야지 이것을 한다고 놔두고 타구의 예를 참고하고 행자부의 권고안을 참고해서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그게 뭐예요? 법적인 근거가 필요한 게 자원봉사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대가없이 자워봉사 하는게 자원봉사인데 뭘 법적인 뒷받침을 해 주냐고,
    (○자원봉사팀장 박재성  지금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비를 줄라고 그러는데 이 조례가 없어서 못 준다 그래서 만들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원봉사팀장 박재성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003년도 예산안에 자원봉사자에게 나가는 실비 보상금은 지금 문제는 없습니다.)
한대운 위원  옛날에 있잖아요?
    (○자원봉사팀장 박재성  2003년도에 있는 것은 연말에 단합대회 할때 기념품 그리고 상해보험료 1인당 3천원씩 주기로 돼있는것 그 2건 이외는)
한대운위원  그게2,270만원이나 돼요?
    (○자원봉사팀장 박재성  총 금액은 2,270만원이고요. 수수료 1,480만원이 돼있고요. 업무추진비가 740만원 돼 있습니다.그리고 상해보험료 150만원)
한대운위원  그러면 98년부터 해 온 게 왜 갑자기 이게 필요하냐고 그래 가지고서 미리 사전에 아무런 얘기도 없이 의회의 교감도 없이 그냥 토요일날 집으로 와야 되는 24일날 의회개원을 하는데 그 전전날 집으로 오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자원봉사팀장 박재성  그 점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대운위원  아니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천천히 해도 되는데 별거 없이 했는데 갑자기 위에서 행자부에서 빨리 하라고 왔어요?
○생활복지국장 박태규  그것은 생활복지국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굳이 그렇게 화급하게 바로 만들어야 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아닌데 일단 검토가 됐던 거고 이번 회기 때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담당부서에서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올린 것이지 이게 무슨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올렸다가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진작 했어도 되고 더 있다 해도 되잖아요?
○생활복지국장 박태규  예.
한대운위원  갑자기 이렇게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도 없으면서, 그것은 그렇고 그러면 자원봉사단체가 등록하고 1년간 자원봉사사실적이 없으면 등록을 취소하겠다 그런데 그 실적표가 어떻게 합니까?
    (○자원봉사팀장 박재성  지금 자원봉사관련 홈페이지가 제작이 돼 있고요. 홈페이지를 방문을 하셔 가지고 개인단체 시설별로 신청 할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고요. 신청하시면 우리 구청 서버에 자동으로 저장이 되게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의 개개인의 활동사항들이 전부 저희들이 기록을 하게 시스템을 갖춰 놓았습니다.)
한대운위원  그것도 허위로 그렇게 해서 올리는 것은 모를거 아니에요?
    (○자원봉사팀장 박재성  그래서 저희관내에 있는 복지시설에 자원봉사의 손길이 필요한 그런 시설하고 분기별로 한 번씩 협조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나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냥 20개시설 단체가 속하게 되는데 자원봉사협의회라는 명칭을 해서 근간에 한번 이 모임을 가져서 실제로 자원봉사를 담당하는 시설들하고 구청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할수 있는 기반조성을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요새 학교 애들 중학교 애들이 고등학교 수능점수에 그게 가산점이 붙는다고 그래 가지고 동사무소 이런 데서 도장 받아가는 거 있죠?
    (○자원봉사팀장 박재성  예.)
한대운위원  한 번 와서 몇 시간하고 일주일치 받아가고 그래요. 그런식으로 하면 어떻게 통제하겠냐 이거예요.
    (○자원봉사팀장 박재성  제가 지금 여지 유인물을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하며 각 학교별로 학급의 게시판에 이 안내문을 내 보내려고 제가 직접 제손으로 작성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한두명이 학교에서 봉사증명서를 내라고 그러니까 사회복지과나 동사무소에 찾아와서 봉사하러 왔는데요. 직원들은 갑자기 오니까 일거리가 없는데 이렇게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분기별로 한 장씩 만들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안내를 해 주면서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와 가지고 너네들이 신청을 하라. 10명 내지 20명이 신청을 하면 저희 사회복지과 지난번에 가정복지팀이 있던 자리에 다가 13명짜리 센터를 만들어놓았습니다.
  20명이나 들어갈수 있는 공간이고 교육도 할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시간 정도 교육을 시킨 다음에 부근에 있는 손길이 필요한 사람 여러 가지 배치를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그런 일들이 앞으로는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잇도록 지원한다. 소요되는 비용에 뭐뭐있습니까?
    (○자원봉사팀장 박재성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관리, 업데이트를 할수 있는 60∼70만원의 비용, 2003년도에 게상 돼 있는 예산만 있으면 특별한 소요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수 있다. 인터넷 관리하는 비용은 우리가 쓰는거지, 자원봉사자들 한테 돌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자원봉사팀장 박재성  이용객들은 전부 다 주민들입니다.)
한대운위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줘야...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들한테 거는 게 뭐가 있느냐는 거지. 회식 한 번 시켜 주는거?
    (○자원봉사팀장 박재성  실비 외에는 없습니다. 상해보험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보험료니까 그것도 포함을 시키면 3천원짜리 한건입니다.)
한대운위원  아무런 대가도 없는데 뭘 자원봉사자가 1년을 해서 실적이 없으면 등록을 취소하고 뭘 하고 하냐고, 뭔가 부를 줘야 이게규제도 하고 그러는 거지.
    (○자원봉사팀장 박재성  그 조항은 좀전에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수 있다는 조항들이 지금 현재는 구에서 이 예산이면 운영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있지만 이게 만약에 민간인들한테 위탁했을때의 조항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민간 타 구의 예를 보면 지금 보통 1,2억 정도의 운영비를 구에서 전액구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그 조항이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지나친 대가를 주면 자원봉사사가 아니지만 어느정도의 지원이 있어야 최소한의 활동의 활성화가 될수 있고 또 그런게 있어야 어떤 제재도 할수 있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한거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한대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입니다. 한대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연관이 잇습니다만 여기 보면 2조에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죠? 개인, 단체 두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영리적인 반대급부가 없다'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순수한 노력의 봉사죠. 일종의 노력봉사고 9조에 가서 보면 '등록된 개인이나 단체에 소요경비 등의 실비를 지원할수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원봉사팀장 박재성  예.)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그것의 의도는 어느 정도 이해할수가 있는데 자원봉사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말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순수한데 구청에서 실비를 제공한다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점에서는 운영하는 거에 따라서 상충되는 개념이 될수 있다고요. 자원봉사라는 개념하고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서 봉사하라 이러면 순수한 의미에서는 자원봉사가 아니죠. 물론 여기에서 실비라는 것이 거기에 무슨 개인적인 어떤 이득을 주는게 아니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그러나 실비라는 것이 교통비라든지 전화비라든지 인터넷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라고 해석이 그게 맞습니까?
    (○자원봉사팀장 박재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타 구사례를 제가 본석해 본 바에 의하면 실비 지원이라는 내용 중에 포함된 지원 금액들은 5천원짜리 전철 티켓, 조금 많이 주는 곳은 상품권 2만원짜리 정도 그 이상은 서울시내 자치구에서 실비 지원 내역 이상은 없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연말에 예를 들면 수고했다고 해서 회식을 가진다든지 상품을 준다든지 이런 것은 예의상 있을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비지원이라는 것이 교통비,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인터넷을 이용한 다든지 그런 것도 지불해 주면 순수한 자원봉사의 의미가 퇴색되지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자원봉사팀장 박재성  저희들이 2003년도 예산 지원에도 실비지원 된 예산에는 보험료밖에 없습니다. 상해보험료 3천원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실비지원이라는 것이 뭐예요?
    (○자원봉사팀장 박재성  타 구에 비교를 해봤을때 이 정도는 해 드려야 되지 않을까.)
박영길위원  이 정도라는 것이 어떤 걸?
    (○자원봉사팀장 박재성  지하철 승차권, 상품권 2만원 이내 그 정도 소액, 타구와 비교해서 정말 실비 정도.)
박영길위원  그건 실비가 아니지. 그걸 실비라고 할수있나, 실비라는 것은 그 사람이 전화를 사용했다든지 했을 때 최소한 전화비는 우리 구에서 보상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그런 것이 실비지. 실비라는 것이 상품권 저것이 실비는 아니잖아요. 그것은 수고했다고 수고비지. 수고로 우리가 위로회를 가진다 이 뜻이지 실비라는 개념은 아니지 않느냐.
    (○자원봉사팀장 박재성  향후에 예산을 반영할 때 그때 다시한번 위원님께 검토를 부탁드리고 좋은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예산을 편성해 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자원봉사자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자원봉사팀장 박재성  자원봉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마포구 자원봉사센터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봉사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라고 해서 소년·소녀가장, 한 세대까지 포함된 독거노인 850명까지 아주 상세하게 안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도우미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도우미하고는 어떤 차이입니까?
    (○자원봉사팀장 박재성  지금 서울가정도우미라고저희광서 운영하고 있는 팀인데 그 팀은유급입니다. 시에서 전액 시비로 받아 그 양반들은 월급을 받고 있고 그 분들은 노조까지 결성이 돼 있는 유급단체입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니까 돈을 주고 쓰는 도우미가 있는데 도우미를 활용하면 되지 자원봉사자를 그런 데 쓸려고 또 모집을 한다고 그런 것은 조직만 분리시키는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자원봉사팀장 박재성  지금 서울가정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그 분이 정년이나 개인사정에 의해서 퇴직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뽑지를 않기 때문에 갈수록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지 않아서 제가 볼 때는 4, 5년 정도 지나면 10명이내 밖에는 남지 않을 걸로 보입니 .)
이종일위원  그러면 도우미 제도를 지금 자꾸 없애고 있는 중입니까?
    (○자원봉사팀장 박재성  유급 도우미는 없애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지금 자원봉사하는 그런 생활습관을 구청에서,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홍보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하나의 전 단계로 봐야 되는 겁니까?
    (○자원봉사팀장 박재성  예, 그렇습니다.)
이종일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교회나 사찰이나 이런 데서 무보수로 자원봉사 하는 사람이 상당한 숫자가 있습니다. 지금 자꾸 실비 얘기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버스값이나 어떤 전화료나 이것 때문에 자원봉사 못하는 사람은 없다고요. 지금 얼핏 생각할 때 제가 잘못 생각하는지 몰라도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 민간위탁을 하기 위안 하나의 구실인것 같아요. 제가 얼핏 느낌이 말이죠. 여태껏 운영을 해보니까 소위 한정된 공무원으로 운영하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전문가도 모자라고 그래서 민간위탁을 해야 되겠는데 그냥 민간위탁하기 어려우니까 이 조례를 만들어서 민간위탁을 하겠다 그런 취지인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원봉사팀장 박재성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파구청의 예를 들어가면서 아니라고 말씀드리고싶습니다. 송파구청에서 민간에 위탁을 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던 자원봉사 업무가 청장님이 바뀌시면서 조금 신경을 덜 쓰는 사이에 담당공무원들하고 민간 자원봉사팀하고 상당히 문제가 생겨서 그 담당하던 자원봉사소장이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행정 6급 계장이 한명이 센터에 나가서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구의 사례를 저희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조례를 그렇게까지 해석하는 건 조금.)
이종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구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홈페이지 내지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런 뜻이 있는 사람이 저희 센터에 등록을 하면 1년에 한 번도 할수있고 2년에 한 번도 할수있고 자기 시간나는 대로 가서 봉사를 할수있단 말이에요. 해촉하고 위촉하고 할 필요도 없고 센터에서 아, 당신이 언제시간이 나냐, 이러 이러한 일이 있는데 하겠느냐 이래서 보내주면 되는 거지 이게 무슨 복잡하게 뭐 실비 보상하고 뭐 이럴 필요까지도 없지 않느냐. 제 생각에는 조례도 필요 없는것 같아요. 지금 일반적으로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무슨 보험이라든다 이런 거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경비 생각하고 자원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마포시립 노인복지회관에서도 독거노인들한테 음식 배달하는 거 있어요. 이것도 그 회원들이 자원봉사 해서 자기네들이 한다고, 또 여기 교회 나가시는 분 많지만 교회에서도 자원봉사 굉장히 하거든요. 그 양반들은 하나도 실비 아니라 무슨 오히려 자기를 써주는걸 고맙게 여기는 사람도 상당한 숫자가 있다고요. 이것을 이렇게 복잡하게 운운영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왜 자꾸 이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 관에서 이런 걸 자기고 주도를 하다보면 우리 나라 국민이 아직까지도 뭘 바라는 습성이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지하철 그 다음에 전화티켓 주지만 이게 조금 더 발전을 하다보면 시리 보상해서 점심값 준다고, 조금 더 발전하면 의료보험 해준다고, 이런식으로 발전을 하고 아까 도우미 노조결성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도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지만 자기 나름대로의 단체를 결성 안한다고 보장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더 심각하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또 앞으로 10년 20년을 보고 어떻게 발전시켜야 되는가 하는 과제를 좀더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이종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좀 전에 이종일위원님 말씀하고 같은 맥락인데 왜 굳이 관에서 잘 하고 잇는 자원봉사를 이렇게 틀에다 가둬 가지고 왜곡되게 하려고 하는지 그런 것들이 역력히 드러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회복지사업법 제9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관에서 할수 있는 최소한의 것이고 그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데 직접 개입하지 말고 간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활동의 홍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만 지원하고 자원봉사 활동은 개인들이 하기에 좀 아직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것은 관에서 모든 정보를 쥐고 있고 조직과 예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개발이나 도움이 용이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원하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활동중에 재해 대비한 아가 말씀하신 보험이라든가 그런 부분 역시 간접지원 이에요. 그리고 기타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이런 것들을 실시한다고 그러셨는데 여기 우리 조례에 보면 좀 전에 이종일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배치하고이런 것은 오히려 자원봉사 원래 취지에 어긋나는 거예요. 아까 유급 도우미들 그런 경우에 이게 필요한 겁니다. 자원봉사 할 사람 와라 해가지고 배치하고 그러면 뭐줄거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걸 상정하지 말고 좀 더 검토해서 다음번에 충분한 논의가 된 다음에 조례를 만드는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사업법보다 요건을 더 강화시킨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자원봉사 원래 취지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이 조례를 만들어서 하다 보면 나중에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등록한 단체들도 여기다 등록해 놓고 돈타먹으려고 할 거고 이게 자꾸 구청장이든 구의원이든 주민들이 선거로 뽑기 때문에 요구사항이 늘어나면 어쩔수 없이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단체가 와서 구청장 선거운동 많이 해 줬다 해서 예산 확보해서 주시오 하면 안 줄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원봉사 본래취지가 퇴색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등록한 새마을, 바르게살기 예를 들어서 그런 데서 자원봉사 한다 등록해 놓고 돈 달라고 하면 지금 여기 보면 계속해서 예산이 늘어나게 끔 돼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마포구에서 할일은 사회복지사업비에 있는 것처럼 직접적인 실비 변상 그런 것이 아니고 간접적으로, 구에서 직접 다가서지 말고 뒤에서 잘하는가 안하는가, 혹시 우리가 긴급한 사태에 차량을 지원해 줄 일이 있으면 몰고 있는 차 보내서 할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그런 취지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자원봉사가 지원이 돼야 되는 것이지 가서 자원봉사자들 수고했으니까 점심 식권을 준다든가 돈을 준다든가 그런 것은 자칫 자원봉사가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바라고 형식적으로 될수 있고 아까 실적을 등록하라고 그랬는데 아무것도 안 해놓고, 대표적인 케이스가 새마을이나 바르게 살기 그런것들이 다 그러잖아요. 활동했는지 안했는지도 모르는데 예산이 나오니까 보고는 해야되고 활동했다고 올려 버리고 끝나버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거예요. 이 조례는 제 의견으로는 아까 한대운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성급하게 만들어서 통과시켜놓으면 법으로 만드는 게 중요한게 아니고 들어서 어떻게 잘 운영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우리 팀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뜻이야 참 좋은 자원봉사활동 조례안을 내놓으셨는데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는, 지금 관에서 주도하는 일이 있잖습니까? 제가 봤을때는 조례를 통과시켜 놔도 이게 교회라든가 사찰 한 군데서 하는 것만도 못한 구청행정이 지금까지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고 무능력한 것만 봤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하고 팀장님은 그렇게 보셔야 돼요.
  지금까지 질의를 하신 위원님들이나 저도 봤을때 이건 지금 보면 압력단체가 될수 있고 또 지금 사찰이라든가 교회에서 일부분 교회도 많고 사찰도 많지만 한 교회에서 하는 봉사활동 만큼도 솔직히 구에서 지금 까지 해 온 봉사활동이 형식에만 치우쳤지 실질적인 건 하나도 없다고요. 왜냐 하면 수해가 났다면 몇 명 가서 사진이나 찍고 누구 말마따나 이런식으로 형식적인 일만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보면 뒤에서 보조하는 일도 많거든요.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한대운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학생들 봉사활동을 일주일 5일동안 30시간, 20시간 이걸 가져가야만 학교에 점수가 반영이 되는데 지금까지는 구청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고 지시하는데 1%도 활용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시인을 하셔야지. 그러니까 교회에서나 사찰에서 그렇게 자원봉사가 활발하게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하는 것은 사후관리를 잘해주니까. 구청에서는 학생들이 왔어도 내 자식도 아니고 나하고 관계도 없으니까 서로 등한시하다 보니까 최후의 결론은 동사무소에. 구청에 아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가는 데마다 따뜻하게 맞이해 주는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아는 사람 찾아가서 30시간, 20시간 도장 찍어가는 걸로 끝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때 자원봉사자가 많음으로 인해서 선진국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20년전만 해도 새마을 청소부터 각 동네에 지역에를 보더라도 단체에서 아침에 청소를 한다 그럴 것 같으면 단체 회원들이 80%다 나왔어요. 지금은 아침 새마을 조기청소를 한다 그러면 각 단체에서부터 다 모집을 해도 전에 1개 단체 나와서 봉사활동 한 것만도 못하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됐냐. 관에서 사후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그냥 나와서 아침이나 나눠 먹고 가고 특별하게 안나와도 그만이고 하다보니까 그런게 만연돼서 지하철 사고난 것도 안전불감증과 마찬가지로 구청에서 하는 일은 배타적이라고. 해 봤자 이용만 당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국장님이나 팀장님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통감해 야 돼요. 지금까지 사후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변이 났고 또 지금 분명히 이종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 줌으로 해서 제가 보더라도 분명히 여기 국유재산 물품 등을 사용할수 있죠?
    (○자원봉사팀장 박재성  예.)
윤정용위원  어느 건물 또 줘야 돼. 전기세, 수도세, 다 내줘야 돼. 그러면 예산 분명히 몇 천만원 지원있어야 돼. 사실 그렇게 해서 잘되면 되는데 지금 그러한 국유재산을 쓰고 있는 단체가 우리가 노인회관 노인 뭐예요? 노인회관 문제도 우리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게 그 모든 프로그램은 좋은데 한두사람의 놀이터가 되고 한두사람의 먹고 사는 직업터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어제 대통영이 취임했고 또 새 정부가 들어 왔으니까 뭔가 진짜 우리 생활복지국장님, 국장님 취임되신 걸 축하드리는데 진짜로 이런 식으로다가 구태의연한 자세로 나가다 보면 이 나라 망해요. 왜 나라 돈을 네 돈인지 내 돈인지 알지도 못하고 쓰다 보니까 지금 사회질서가 내가 봤을 때는 세계에서 대한민국보다도 더 후진국형이고 차를 타고 가다가 클락션 소리도 못 듣고 그리고 건널목에서 차를 갖다가 건널목인지 사람이 건너가는 데인데 이렇게 무질서한 것을 왜 이런 일이 있었냐. 관에서 제대로 자원봉사를 많이 활성화시켜 가지고 했더라면 사회기초 질서는 섰을 것이 아니냐. 참 본 위원은 아주 무진장 뭐라 그럴까? 통감을 해요. 왜냐면 사람이 사랍답게 살수 있는 도시가 돼야 되는데 이것은 결론을 보면 어느 한 정부시에는 이 진짜로 보리밥을 쌀밥 먹게 해 주고 뭔가 제대로 경기여건이 돼서 채권국가가 되는데 지금 뭡니까? 모든 면에서 국민들이 전부 배타적이야. 자원봉사는커녕 지금 전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이것도 지금 그렇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자원봉사가 뭐 여기 먹을 거 없나 이거 센터 하나 만들어 가지고서 내 직업 하나 구해야지 내가 아는 사람 구해다가 그러면 그때 정해위원님얘기 잘하셨네. 구청장한테 센터를 추워서 안되겠다 해 가지고 히터 한 대올려야 되겠고 예산 종업원 숫자야 자원봉사센터에서 몇 천명, 몇 백명 되니까 예산을 관리하면 선거 때 분명히 손 내밀고 하면 뭐 이리하다보면 혼잡성이 오니까 우리 팀장님은 내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존경해요. 전에 성산1동 사무장 하셨지?
    (자원봉사팀장 박재성  예.)
윤정용위원  사무장 하실 때 부터 보면 본 위원이 굉장히 성실하고 존경하는 분인데 우리 국장님도 취임하자마자 이것을 통과시켜 줌으로 인해서 국장님도 낯이 서시겠지만 이런 것을 왜 이렇게 위원님들이 배타적으로 나가느냐 잘 간파를 해 주셔야 되겠고 지금 대한민국에 전철사고라든가 모든 것이 보면 최악의 아주 후진국의 국민의식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남이야 죽든 말든 나 하나 그래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모토로 해서 자원봉사활동조례안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사회복지과도 진짜로 변신하지 않으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모든 것이 형식에 치우치지 진실하게 내가 자원봉사를 한다 하는 사람은 그 자체가 없어요. 왜 사회가 그렇게 만드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진심에 의해서 사제로서 잘되는 것은 내가 가서 진짜로 종교 뜻대로 다가 종교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자원봉사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목사님이라든가 주지스님이 얼마만큼 사후관리를 잘합니까? 그런 데서는 자원봉사자가 자꾸 넘친단 말입니다. 천주교 예를 들어서 저도 말씀을 들었는데 전에 외무분과 위원장까지 한 양반도 그냥 80, 90 독거노인들 집에가서 대소변을 받아내고, 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신도들한테 또 그 자체에서 추앙받고 존경받고 하다보니까 전파돼서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 조례안이 통과되든 안되든 국장님이나 팀장님 있잖아요. 스스로 진짜로 마포에서 자원봉사를 하면 내가 먼훗날 아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자세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 위원님들이 거기에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국장님이나 팀장님이 일을 못한다고 개인적인 채찍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풍토를 개선하자는 얘기니까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원봉사팀장 박재성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윤정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지금조례안이 이렇게 시급하게 할 필요성이 없다는 의견이 종합적으로 수렴되고 있는데 사실 그래요. 특히나 학교에 다니는 자녀들 보면 정말 꼭 해야 될 내신에 반영되는 것 꼭 해야 되는 것도 부모님들 의식이 제대로 된 부모님들은 복지시설 직접 방문해서 봉사를 시킵니다. 하는데 복지시설에 방문을 했을 때도 보면 체계적으로 안돼있어요. 그래서 거의다가 빗자루 들고 청소나 시키고 고작 또 그쪽의 운영면에서 들어보면 사실 너무, 너무 이 봉사하러 오는 데에 대해서 또 거부를 하더라구요, 왜냐하면 체계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것을 알고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불시에 와서 봉사하겠다고 하니까 실지로 그런 봉사를 많이 접해 보지 않은 학생들이 와서 하겠다가니까 참 황당하고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복지시설관에서 보면 그런데 우리 지금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실지로 동의 인맥을 통해서 그냥 시간 이렇게 작성해서 보내고 이거 진짜 봉사인력을 우리가 최대한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정말 순수한 봉사인력을 그러니까 지금 더 이상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봐도 마찬가지이고 하는데요. 이제 이렇게 차후에 더 교감을 갖고 협의하셔 가지고 하는 것으로 하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해여는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하기 위해서 보류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중에도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제9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출석위원
  이매숙   정해원   김순금
  박영길   송태섭   신동선
  윤동현   윤정용   이종일
  이천규   한대운   한수균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박태규
  자원봉사팀장박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