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2월 25일(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세분결정(변경)을위한의견청취의건
2. 마포로3구역제2지구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세분결정(변경)을위한의견청취의건
2. 마포로3구역제2지구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10시05분개의)

○위원장 이천규  자리를 정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세분결정(변경)을위한의견청취의건

○위원장 이매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세분결정(변경)을위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세분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입니다. 마포구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봉사하시는 이매숙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일반주거지역 세분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마포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한 우리 구 일반주거지역 세분결정안에 대해서준비한 자료를 통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뒤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매숙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9일반주거지역)세분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변경 결정안 입안을 위하여 동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한 안건입니다. 종전에는 구릉지, 역세권, 주택지 등이 구분되지 않고 일률적으로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 관리되어 왔으나 개정된 관계 법령 및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에서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 지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을 입지적 특성 개발상태 등에 따라 종별로 세분화하여 양호한 도시경관과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일정수준 이상의 편리한 주거환경을 확보하며 도시기반시설 용량을 고려한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증진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9일반주거지역)세분결정(변경)안을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일반주거지역)세분결정(변경)안 추진경위를 보면 2001년 6월 서울시 일반주거지역 세분 추진계획 방침결정에 따라 마포구 일반주거지역 세분계획수립용역시행 결정되었고 2001년 10월 마포구 일반주거지역 세분계획수립 용역계약을 하여 마포구 일반주거지역세분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2002년 10월 서울시 일반주거지역세분화 실무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협의 대상지 세분계획에 대한 검토 및 자치구 세분계획안의 시와 자치구간의 의견조정 등을 거쳐 마포구 일반주거지역 세분계획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우리 구 도시계획 구역은 23,875,956㎡, 용도지역은 주거지역이 12,370,578㎡이고 상업지역은 1,031,371㎡, 녹지지역은 10,474,007㎡로 구성되어 있고 일반주거지역 세분결정에 따라서 일반주거지역 중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이 588.171㎡, 제2동(7층)은 6,255,635㎡, 제2종(12층) 일반주거지역은 1,958,280㎡,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2,892,040㎡로 입안되었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9조에 따라 2000년 7월1일 당시에 일반주거지역이 2003년 6월30일까지 개정규정에 의한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용도지역으로 변경 지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지역은 7월1일부터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고 일반주거지역이 세분지정되면 국토의계획미용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과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의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규정을 적용 받게 됩니다.
  일반주거지역의 세분화는 도시차원 및 지역차원에서의 교통여건과 도시기반시설 그리고 주변의 자연환경 및 도시경과 등과의 상호관련성을 종합적을 고려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면서 장래 바람직한 주거지를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적합하게 지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일반주거지역 세분화가 시행되면 계획밀도 자체가 종전보다 하향 조정되기 때문에 향후 재건축등 개발예정지역이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데 마포구의 입지적 특성 및 개발상태 등을 고려 주거환경이 매우 불량하여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종별 상향조정검토 및 건축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매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금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순금위원  예를 들어서 2종이 재개발할 경우 3종으로 바뀔수 있는지, 재건축도 3종으로 바뀔수 있는지, 재건축도 3종으로 바뀔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도시관리과장 도봉주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김순금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이 추진되는 지역에 2종 7층으로 지정이 되어 있을 경우에 어떻게 재개발이 가능할 것인지 이것이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주거환경 개선법이 올 7월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주거환경개선법에 보면 대지가 1만㎡ 이상이고 세대가 300세대 이상일 경우 재건축, 재개발과 마찬가지로 재건축 구역지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과 마찬가지로 재건축구역지정을 받을 때는 거기에 층수라든지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이라든지 구역지정을 할 때 거기에 같이 지정이 됩니다. 거기에 재건축구역지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 2종 7층은 배제할수 밖에 없습니다.
  2종 7층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구역지정이라든지 지구지정이라든지 거기에서는 일단 2종 12층부터 출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그런 중규모단위로 할 때는 지구단위재건축 같은 경우에 지금 방금 설명드린 재건축구역 지정하는 거기서 검토가 될수있고 또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고 지구단위계획으로 1만㎡이상 300세대이상은 재건축을 할 경우에 지구단위계획을 스스로 하게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지금 현재 2종 7층으로 세분 지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주변에 도로망을 신설을 한다든지 확장을 한다든지 도시인프라를 확충을 하면 그 만큼 용적률에서 인센티브를 적용받도록 돼 있는 것이 지구단위계획입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은 세분지정이 된다고하더라도 별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재건축 같은 경우에 방금 설명드렸듯이 1만㎡이상, 1만㎡미만 그 다음에 300세대 미만은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는 법으로 지구단위계획으로 가지아니할수있다라고 되어와서 이때까지 그런 재건축을 하는 지역에서는 지구단위로 가지 않기 위해서 사실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렇게라도 소규모재건축을 하더라도 2종 7층으로 되면 재건축은 도저히 되지 않는 것이니까 법에 가지않을 수 있다의 반대개념으로 할수도있다니까 그런 소규모라도지구단위계획을 넣어서도로를 넓힌다든지 하면 3종이든지 2종 12층이든지 얼마든지 길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순금위원  지구단위계획 조건이 1만㎡이상 30세대 이상 되면.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거기는 반드시 해야되고.
김순금위원  지구단위계획을 세우지 못하면 2종.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아니 그 이하는 그 미만은 구도시계획심의를 거쳐서 거기서 지구단위로 가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면 안 갈수도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하기로 하는 구도시계획심의를 심청하지 않으면 지구단위로 갈 수가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2종에 있어서 재건축하거나 재개발하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봐야 겠네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지자이 없다고는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도시인프로 지구단위를 하면서 도로라든지 가스라든지 그런 것을 같이하면 3종이든지 2종 12층이든지 받을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지금 행정회관이 1만㎡ 넘어서 지구단위계획은 세워서 12층 건물을 짓고 있거든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거기가 2종 12층으로 결정됐습니다.
김순금위원  용적률에 지장이 없나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용적률은 2종12층만 지정을 했지300%를 적용을 받게 되는데 2종 12층을 하게 되면 그 충수와 용적률은 항상 함수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2종 12층을 하면 용적률 300%의 용적률을 도저히 찾을수 없습니다. 그래서 200%를 약간 상회한 그런 용적률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금방 과장님 말씀하실 때 도로라든지 인프라 어떤 조건이 맞으면 2종 7층을 적용하지아니하고 재건축을 할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그런 길이
윤동현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런 도로를 확충한다든지 그런 것들의 조건 없이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2종 7층이 지정이 되면 그런 어떤 조건들을 충족해야만 가능하다는 얘기고 또 7층 이하는 계속 규제를 받고 그러니까 이전보다 지금 시행하는 것보다 월등히 힘들어지고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힘들어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지구소규모재건축을 할 경우에 이때까지는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만 받으면 용적률 250%이하로 15층 이하로 재건을 하루 있던 것이 이제는 그렇게 받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그 단계를 거쳐야 가능합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우리 동네의 경우나 다른 동네의 경우 대충 1만 ㎡이하고 300세대 이하인 재건축이 태반이라고요. 보면은 그런 것들이 소규모로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매우 어려워지고 힘들어진다. 주거환경이 좋아진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서민들의 주거환경개선을 자기 집을 좋게 조금 더 새집으로 만들고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재건축이 필수인데 그 재건축은 어느 정도 층수가 총족이 돼야 건축업자들이 짓게 되고 또 주민들 부담이 적어서 서민들의 재건축이 가능한데 지금과 같은 법으로 지정이 되면 그것이 어렵다는 거잖아요. 많이 힘들어지는 거죠?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지금까지는 헌법에 보장된 사유재산제도를 최대한도로 존중을 해서 용적률 300%, 건폐율 60%를 획일적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랬죠.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그러다보니까 망원동 같은 경우에 4층 이하 저층건물로 이루어진 지역에 인접 대지와 일조권의 영향을 안 받는다고 해서 또 이 아파트 벽면에 창이 없다고 해 가지고 인접 1층, 2층으로 되어 있는 인접블록과 지금 현재 법으로는 50cm만 떼고 15층까지 올라갈수 있습니다. 이런것은 아무리 사유재산제도가 법적으로 보장돼 있다 하더라도 이 주변에 막대한 피해를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유재산 이 조그마한 곳에 재건축을 위한 것보다는 이런 돌출형 난개발을 막아서 주변사람들을 좀 보호하자는 취지입니다. 이 세분화계획안이.
윤동현위원  그 말씀은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는데 20년에서 30년 된 주택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우리 마포 지역에 상당수가 많은데 특히 이쪽에 우리 지역에 망원동, 합정동, 창전동, 상수동 이 지역은 그런게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이 재건축이 되기 위해서는 그 분들이 대부분 서민들이거든요. 재건축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법으로는 새로 지금 설명한 그런 법으로는 재건축이 거의 불가능해지거든요. 그러면 그분들 삶의 질이나 그 분들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기 위한 노력은 전혀 안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 잠깐 그거말고 1종이 우리 지역에 4. 몇5라고 그러셨죠? 1종을 좀 봐주십시오. 1종이 어디를 지정된 것인지. 4층이하고 그러니까 규제가 아주 많은 것인데 아까 망원동도 섞여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1종 지정된 게 어디인지.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슬라이드로 도면을 보면서 설명함) 여기 성미산 주변의 이 흰색부분 그 다음에 성산2동에 이 산 주변에 이 흰색부분 그 다음에 당인리발전소 옆에 여기 그 다음에 망원배수지 전체 그 다음에 여기가 서강대학교 이렇게 흰색부분이 1종입니다.
윤동현위원  지금 1종 부분에 지정된 게 주거가 얼마나 있나요? 주거가 좀 있어야 1종 지정되는 거예요? 현재 있는 주가가 얼마나 대충 아실수 있나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수치로 된 거는 현재 가지고 있지 않고,
윤동현위원  1종은 그냥 언뜻 봐서 아주 열악한 문제가 4층밖에 못 지으니까 그것만 보면 대단히 규제가 심한 곳인데 그런 곳이 어느 곳이냐, 꼭 그런데를 지정을 하셨겠지만 그래도 일반주거지역으로서 1종으로서 피해는 보는 지역은 없는지 그게 궁금해서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이런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분석한 결과를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현재 법정 허용 용적률이 3005로 되어 있지만 이 지역의 용적률을 분석한 결과 150% 이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적률 300%를 거의 찾아먹지 못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여기가 2종 7종, 2종 12층으로 돼 있는 곳이 용적률이 150% 이하로 지금 현 상태로 그렇게 돼 있다면 1종 주거지역 이 산밑에 150% 이하라고 해서 건축할 적에 지장을 받지 않는다고 저는 판단하고있습니다.
윤동현위원  1종은 대단히 규제가 심하니까 그 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과장님 말슴하신 게 150% 정도밖에 안된다고 그랬는데 내가 오늘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주민들과 직접 쭉 근래에 신축된 건물들의 용적률을 알아 가지고 왔는데 대부분 299%예요.  단독주택을 헐어 가지고 요 층으로 짓는 집들이 현재 용적률로 준공이 난 상태가 태반이 299%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150%라고 했는데 어느 것을 조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조사한 여러 곳은 이렇게 299%였다.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은 블록별로 1,300여개소 중에서 이런 평지 2종 7층, 2종 12층을 전체적으로 평균을 낸 수치를 말씀드린 겁니다.
윤동현위원  우리 구에서 이것을 확정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고, 계속 문제를 제기하면 일률적으로 자동 2종으로 되도록 법이 규정돼 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쉽게 표현해서 말을 안 들으면 그냥 자동 2종으로 법으로 묶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 법이 어디있어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국토및이용에관한법률에 단서조항으로 돼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국토및이용에관한법률에 들어있다고하는데 그 법이 최근에 만들어진 법이에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2000년 7월1일 도시계획법시행령 개정 때 만들어진 겁니다.
윤동현위원  그 법률을 나중에 보여 줘요. 우리 의견을 청취할 때 분명히 그동안 300%로 쭉 지어오던 것을 200%로 낮추기 때문에 가히 혁명적이라고 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주로 도시미관 난개발 방지, 또 주거환경개선 그런 것들을 얘기하지만 실지로 대부분의 우리 지역의 사람들은 서민들인데서민들이 내집마련, 새집 마련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지금 적용은 아주불리 합니다. 어렵습니다. 현재 300% 적용을 해도 어렵고 힘든데 앞서 얘기한 그런 내용들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사항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과연 주민들 의견을 얼마나 들었는지 모르지만 많은 의원님들이나 주민들께서 저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전부 다 3종을 해줘야된다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서울시나 정부에서어떻게 이런 방침이 내려졌는지 알수도 없고 또 우리 용역으로 알아보니까 3안인가 줘서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용역 줘서 우리 안으로 발표하는 자체도 우리 맘에 별로 들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을 저는 위원장님, 이것 분명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문제ㅗ 지적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히 일반주거지역세분호가 시행되면 계획밀도 자체가 종전보다 하향 조정되기 때문에 향후 재건축 등개발예정지역이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데 마포구의 입지적 특성 및 개발상태 등을 고려 주거환경이 매우 불량하여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이게 우리 지역에 많거든요. '종별 상향조정 검토및 건축 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책이 마련돼야 할것으로 사료된다' 그렇게 검토보고를 했는데 그런 것이 아주 공방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28조에 보면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돼 있네요. 그런데 이것은 반대, 이래서는 안된다. 다른 방법으로 다시 조정이 돼야 된다. 또 과거 300% 한던 것을 꼭 거의 참작을 해서 그대로 해야 된다.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우리 여기서 듣고 넘어가면 끝나버린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싶거든요. 그것을 공식으로 제의하면서 질문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후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매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그 공람공도 시에 이의신청한 것은 조정이 되나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그 전에 제가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시계획에 관한 결정 권한은 전부 서울시에 있습니다. 사실 구에서는 도시계획결정을 할 권한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거지역 세분화도 메뉴얼에서부터 모든 것이 서울시 안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포구 굉장히 많은 주민들께서 이의신청을 하셨는데 서울시도시계획 여기서 구의회 의견 청취, 구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이 아닌 자문 수준입니다. 자문을 거쳐서 지금 의견 청취한 의견하고 주민들 의견을 모두 모아서 서울시로 전달을 하게 되겠습니다. 조정이 안되는지는,
이천규위원  지금 그것을 묻는게 아니고요. 공람공고 시에 이의 신청을 하셨잖아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이천규위원  그것이 조정이 되느냐는 거지.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지금 추가할 수 있느냐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이천규위원  예.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추가를 소급해서 접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그리고 공람공고 시 주민들이 이의신청 낸 데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아까 설명 드렸듯이 상당히 많은 주민들께서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이천규위원  많이 했어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이천규위원  그러면 종전에 1종 미관지구니 이런 것은 다 없어지겠네?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없어지지 않고요. 개별법에 의해서 역사문화미관지구라든지 그런 것은 이것하고 상관없이 별도의 재제를 받게 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상관없이.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이천규위원  그러면 이것이 결정고시가 되면 구청에서 도시계획확인원을 떼면 거기에도 이게 기재가 될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이런 모든 도시계획 절차를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끝내서 우리 지적과하고 도시관리과에서 도시계획확인원에 이부분이 표시가 될 수있도록 약 한달 이상 그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6월말까지 그 직업을 끝내야 됩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일반상업지역하고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이게 어떤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오늘 의견청취의건은 상업지역은 전혀 해당이 없고요. 일반주거지역만 세분 지정하는 겁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되면 마포가발전이 안될 것 같은데?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소규모 아파트가 많이 세워진다고 해서 발전이라고 정의하기는 좀 곤란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런데 용적률이 낮고 그러면 안 할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어쨌든 주거지역세분화를 지정하게 되는 최대의 목표는 작은 규모의 아파트가 높이 올라감으로 해서 주변지역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맞자는 그런 취지에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어란 제안이 나왔는데 마포나 어디 보면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재개발을 하든가 재건축하려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지역에 낮은 지역은 전부가 1종으로 이렇게 아마 저기된 것 같아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재개발,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70여개소가 지금 1종으로 지정된 곳은 한곳도 없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래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없고요. 2종 7층이상, 2종 12층, 심지어는 3종가지 지정돼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지금 이미 건축한 거는 어떻게 해요? 20층, 19층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건축한 것은 이 서울시 매뉴얼에 지금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된 곳은 현황대로 용적률 250%이상이 돼있으면 3종, 그 다음에 거의다가 재건축된 곳이나 재개발된 곳은 3종으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 1종에 해당하는 재개발지역은 우리가 없다 이거죠?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없습니다.
이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대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지도 한번 비춰 봐요.
    (슬라이드로 지도를 보며 설명)
  지금 가지고계신 지도를 한번 보세요. 상수역을 한번 보세요. 상수역 이게 지금 어떤 개발 할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준다고 처음에 그래서 역세권 상업지역이다 어쩐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대흥역, 광흥창역 봐요. 거기는 다 3종 지역으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대흥역이 어디요. 여기. 그런데 상수역은 여기 한번 보세요. 전혀 주변이 제대로 배려가 안도 있다고, 이래가지고 무슨 지역발전을 유도하고 꾀하고 하는 얘기가 나오냐고, 이것 봐요. 이 주변이 광흥창역 주변만큼 이만큼이라도 반경얼마라도 이렇게 해줘야지. 전혀 배려가 안됐잖아요. 그 다음에 2종 12층 지역이 이게 어떤 도로를 따라서 뭔가 배려가 또 돼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2종 12층 지역이 이게 어떤 도로를 따라서 뭔가 배려가 또 돼야 된다고요. 이쪽은 만리재길 올라가는 여기는 2종 10층 지역이 됐어요. 이쪽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여기에서 극동방송국 앞에 전혀 여기는 배려가 안됐잔하요. 도로를 중심으로 따라서 12층으로 묶고 나머지는 10층이고 이래야 얘기가 되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데도 도로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아까도 제가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토지가 부정형이고 기반시설이 취약하다느지 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관련시설을 확보를 한 후에 3종이든지 2종 12층이든지 그러한 길은 열려 있다고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이 계획이 자, 대로변은 3종이야, 지금 그렇죠?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한대운 위원  대로변은 3종이야. 그러면 소로변은 2종 12층이 돼야 되고 거기를 제외한 나머지가 2종 7층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제가 아가도 설명드렸듯이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블록별로 아주 하나의 착오도 없이 정밀하게 분석한 서울시 매뉴얼대로 했기 때문에 지역적인 특성이 틀림없이 이 지역이 좁게 3종으로 형성된 것은 서울시 매뉴얼상 다른 지역여타 지역이 넓게 3종으로 구분된 지역보다 도시 기반시설이라든지 도로라든지 틀림없이 취약한 부분이 잇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매뉴얼에 의하면 이렇게 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  서울시 매뉴얼이 어떻게 결정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2종 7층 지역이라는 데가 전부 보면 구획정리도 전혀 안된 데예요. 그런 데를 어떻게 층수를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최소한 개발할수 있는 만큼 층수를 줘야 개발이 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 지역 거점이 되고 뭔가 도로망도 제대로 되지. 지금 저렇게 해 놓으면 아주 어렵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기반시설이 되지않은 곳은 지금 현재 기반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2종 7층으로 지정돼 있다고 하더라도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도시기반시설을 조금 갖추면 2종 12층이든지 3종이든지 지정될수 있는 여지는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대운위원  글쎄 본 위원의 생각은그래요. 이게 어떤 개발할수 있게 쉽게 해 줘야 그런 기반시설이 빨리 확충이 되지. 어렵게 해 놓고 그것을 확충해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한마디로 말씀 드려서 이 주거지역 세분화는 난개발을 막기위해서 규제하는 그런 법입니다.
한대운위원  난개발이 어디 가봐요. 망원동이든 어디 가보면 20층짜리 나홀로 아파트 쭉쭉 올라가있어. 그런데 그것은 그대로존속하고 나머지는 몇층밖에 못한 다면 영원히 그건 높고 이건 낮고 그렇지. 형평성을 맞추려면 그게 20층이면 이것을 19층정도 해주고 그래서 엇비슷하게 된다든가 그렇지. 영원히 무슨 소방서 전망대 같이 그렇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오늘 의견청취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궁금해하시는 사항, 그리고 상향조정을 바라시는 요구들을 속기록이 완성되는 대로 종합적으로 작성해서 서울시에마포구청의의지, 강력한 의지를 담아서 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그 상수역 주변 한번 보세요. 거기가어떤 기준을 가지고 반경 몇 m 라든지 그렇게 해서 3종 지역이 된다든가 이래야 되는거 아니에요? 다른 역에 비해서보라고, 역세권 개발이 전혀 거기 배려가 안됐잖아요. 자, 마무리합시다. 지금 저기 한번 보세요. 도화동 이쪽 맨 끝에 용산하고 경계지역 보세요. 이미 아파트가 다 들어선 데 아니에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여기는 현대아파트, 우성아파트.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옛날에 이런 제한 안받고 지은거란 말이에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그렇죠 400% 정도를 받은 거죠.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있는 사람하고 아현동이나 망원동에 이쪽에 그런 지역에 있는 사람하고 영원히 이사람들은 잘살고 이 사람들은 못사고 이렇게 밖에 정책이 안돼 있다니까. 심하게 표현하면,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그런데 여기는 재개발구역으로써.
한대운위원  지금 아현동 재개발하면 거기 층수로는 안주잖아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재개발을 하면 도시계획을 옛날 달동네에 있는 것이 현저히 확충이 됐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아현동 재개발을 해도 거기처럼 25층 이상 줄수 있다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그렇습니다. 구역지정을 할때 재개발지정을 할때 용적률과 층수가 지정이 됩니다. 구역지정을 할때 도시계획을 어떻게확보를 하느냐
한대운위원  지금 재개발 용적률이 얼마나 돼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재개발 용적률은 몇%라고 두지를 않습니다.
한대운위원  지금 통상 중간에 보면 200%이하예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지금현재는 많이 받으면 220%.
한대운위원 많이 받으면 220%? 요새 220% 받은거 못 봤어.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그 다음에 신도시 같은 경우는,
한대운위원  그러니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 지금 서민이 살고 구획정리가 안됐고 그런 지역을 최소한 2종 12층 지역은 최종해줘야 인센티브를 더 받고 나중에 어떻게 됐든지간에 17,18층까지라도 가지 않겠느냐(옆의 한수균위원에게 얘기함)아니 지금 이게 전부...
○위원장 이매숙  한 대운위원님, 모든 위원님들이 지금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다 의견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의견을 종합적으로 취합을 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상정을 할 거니가 그렇게 아시고 참고하시고,
한대운위원  됐어요. 상수역에 역세권하나만 배려해줘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수역세권을 주민의견으로 해서 마포구의견으로 진달을 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한대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원칙적으로 주거지역 세분화 계획을 아까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늦은 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요. 지금 여기서 어떤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고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자리니까 지금 강남하고 강북하고를 균형개발하겠다는 애기를 소위 정부고위층에서 기회있을 적마다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주거지역 세분화 계획으로 인해서 사업이 시행됐을때 강남과 강북하고 균형개발한다고 그런 말하고의 연계를 해 볼 적에 균형개발이 될수있을 것으로 생각이됩니까? 이것은 사견도 좋고.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그 균형개발은 도시개발법을 적용을 해서 저기 은평구의 진관내외동 같은 주거중심형 그 다음에 왕십리에 도심복합기능 이런 식의 3가지 유형에 신도시 뉴탄운을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선 서울시 전체에서 3개소를 선정하게 되고 우리도 거기에 대비해서 마포종합발전계획용역을 이번 달에 발주를 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그 3가지유형 중에서 어떤 것이 마포구 실정에 맞는지 그 대상지역을 그 용역의 제1과제로 제일 빨리 4월까지 제출을 해야되는 과제로 우선 부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주거지역 세분화하고는 별개로 거기는 그보다 높은의 미의 도시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그 계획을 세우는데 이 세분화계획이 어떤 장애요인은 되지 않을까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장애요인은 되지 않습니다.그넓은 지역 신도시개념이 넓은 지역을 선정을 해서 거기에 도시계획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모든 도시기반시설을 총망라한 계획이 수립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도시기반시설이 확충이 되면 그 지역은 2종 이하는 절대로 될수 없습니다.
이종일위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아까 과장님도 서두에서 설명하실때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물론 행정당국에서는 소위 허가가 나지 않는 지금 진행중인 재건축 그 사항을 일일이 다 고려하고 체크할 그런 능력은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70여개소를 다 파악을 해서 건의를 했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나 70여개소 이외에도 지금 지역에 대해서 사업승낙을 하고 계약단계에 들어가 있는 지역이 상당숫자가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당장 타격을 받는 지역이 이런 지역이거든요. 일단 사업승인을 해주고 그 다음에 계약까지 일부분 몇 십%까지했는데 그게 아시다시피 이 계획이란 것이 몇 개월 이내로 종결되는 그런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7월이전에 종결되기는 어려운 이런 지역이 마포에 상당한 숫자가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의견을 제시하실적에 이 문제를 특히 신경을 더 쓰셔서 이런 지역이 피해가 없게 배려를 해주셔야 될것으로 믿습니다. 아까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1백만호 주택건설계획에 의해서 돈이 있어도 대지가 넓은 지역은 대부분이 지금 다가구 다세대로 변하고 말았다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난개발이 된 거예요. 결국은, 그럼 지금 개발을 못하고 있는 그런 주택지는 없고 소형이고 이런 사람들만 지금 개발을 못하고 지금 40년, 50년 된 주택 그냥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다감안을 하셔서 수정안을 만드셨겠지만 좀더 세밀하게 아까 말씀드린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금 승낙을 해 주고 계약을 하는 지역 또 아직 그나마도 또 엄두를 못 내고 50년, 60년 된 참 허물어가는 지역에서 이제나저제나 재건축이라도 하고 싶어서 지금 움츠리고 있는 이런 지역을 좀더 세밀히 검토를 하셔서 피해가 없도록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파악을 해서 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이종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2종의 경우 오피스텔이나 공장건축이 불가능하다고 그랬거든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윤동현위원  현재 오피스텔을 짓고 있거든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그것은 종 구분되기 전이니까 현재법에 의해서
윤동현위원  현재는 짓고 있는데 앞으로 2종이 될 경우에 오피스텔이나 공장이 불가능하다면서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런 것들은 현재는 충분히 지을수 있던 것들인데 이 법이 통과되면 불가능하다 그런 데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그것은 일단 시행을 하고 서울시 매뉴얼이 이 상태로 됐기 때문에 우리 구힘으로 그것을 변경하기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일단 이 주거지역세분화가 지정이 돼서 시행을 해보면 여러가지 현실과 너무 맞지 않는 그런 점이 틀림없이 나올 겁니다. 그런 것을 총망라를 해서 도시기본계획이 5년후에 재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반영될수 있도록 또 주거지역 세분화가 틀림없이 도시계획 합의개념이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재정비를 할 때 틀림없이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윤동현위원  지금보니까 우리 도시관리과의 관계공무원들 참 무척 고단하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고 정말 가정사가 어려울 정도로 그런 힘들 인들이고 자리인것 같은데 그래도 지적할 것은 지적을 해야 되겠어요. 재건축, 재개발이 아무렇게나 승인해 주는게 아니잖아요. 우리 주택과에서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몇 년씩 끌어 가지고 승인해주는데 지금과 같은 이것이 시행이 되면 여러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재건축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8평짜리가 우리 동네에 많이 있어요. 방 하나 부엌 하나거나 또 옛날에 와우아파트도 8평이었는데 6평, 5평짜리도 우리 동네에 있거든요. 또 15평짜리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2종 7층이하로 대부분 묶었어요. 도면에 보면요. 2종 7층 이하면 이것은 범 우리용어로 하나도 빼지도 않고 보태지도 않고 불가능합니다. 주민분담금이 무진장이 많아지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재건축이 도저히 지을수가 없거든요. 그동안 진행돼 왔던 게 최고 망원동에 18층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15층이 있고요. 그런 것들은 건축업자가 이득이 생기니까 주민분담금을 아주 적게 줘가지고 그 어려운 사람들이 집을 지어서 자기 아파트를 들어갔어요. 그런데 5평, 6평, 8평짜리는 이제 이 법에 의하면 틀림없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예를 들면 견줘봐서 옳은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도곡동에 가면 보통60층, 70층짜리가 빌딩숲이 이루어져있습니다. 신대방 가면 그렇게 40층, 50층짜리가 즐비하게 있거든요. 강남과 강북간의 균형발전 하자고 그랬는데 그쪽 지역과 또 지금 뉴타운 개발하는 지역이나 우리 지역하고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을 것같아요. 이 지역은 분명히 7층 이하밖에 못짓고 또 대부분 지역은 12층 이하 밖에 못짓기 때문에 물론 큰 길가에 다를수도있지만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돼 있는 것은 그걸 적용을 안 받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지역으로서는 주거환경개선이라든지 난개발을 막는다든지 아까 중요한 포인트를 과장님 이래서 이것을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은 상당한 주민들이 재건축, 재개발되지 않고 다시 지어지지 않은 50%주민들이 피해를 볼수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을 어떻게든지 우리 지역만 소외도기고 또 어렵게 만들어지면 과거 300%짓던 거 또 과거 규제가 없던 것이 전부 규제가 생겨서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하여튼 우리 위원회의 의견청취를 저희들이 태반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올릴 겁니다.
  올릴 건데 과장님께서도 어렵고 험난한 이업무를 하면서 힘들지만 그러나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사는 공무원이니까 이런 문제를 일일이 짚고 지적을 새서 다시 고단하고 밤새우는 일이 계속 되시겠지만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대운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수역 주변이라든지 망원동 옆길이라든디 다른 길들 옆으로 가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길은 대부분 다 지금 가는데 옆으로 가는 길은 한개도 그어진 길이 없어요. 보니까 기본에 만들어진 부분만 지금 3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정말로 내가 지식이 짧아서 다 얘기 못하지만 문제는 혁명적이다, 지금 상황은 가히 혁명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런 것들로 봐서 주민보호차원과 주거환경개선과 난개발방지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고단하고 힘들지만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힘을 모아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그 안에 근접할수 있도록 노력을 할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이나 균형발전촉진지구나 지정되는 것은 이문제하고 별개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별개입니다.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공덕2구역 재개발해 가지고 아파트 지었는데 도화동 같이 도면으로 봐가지고는 12층밖에 안되거든요. 그런데 거 짓기는 19층, 18층 지어놨는데 그 지역이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재개발이 지금현재시행중인 것은,
이천규위원  짓고 다해 놨어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지금 현실대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12층으로 된 것이 아닐 겁니다.
이천규위원  12층이 넘는데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아니 현재 재건축이 완료되거나,
이천규위원  12층이 넘었는데 왜 도화동같이 3종으로 표시가 안됐냐 그 소리지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그것은 조사대상지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구릉지나 군사보호지역이나 이런 것을 전부 고려를 해서 지금현재재개발이 15층으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추후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때 는 12층까지 낮출 필요가 있다라는 특별한 곳 그런곳은 그렇게 12층으로된 곳도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변환경의 도시경관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아마 이런 용도지역변경을 해서 서울시도시계획조례안이 새로 개정하면서 이런 법이 생긴 것 같은데요. 그동안 그러면 주거환경이 아주 불량한 주택들은 오히려 더 역효과도 내서 오히려 주변환경을 개선하는게 아니고 불량주택으로 인해서 계속 더 주변환경을 오히려 그 미관환경을 더 저해하는 요인이 될수 있거든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재개발이 더 이상 사업성이 떨어지니까 하지 못하다 보면은 그런 부분 등으로 인해서 여러 위원님이 지금 많은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하여튼 이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또 취합해서 서울시에 꼭 이 의견이 아주 적중하게 아주 딱 맞아서 우리 마포구의 환경개선차원도 중요하지만 물론 지금 노후된 그 환경으로 인해서 발전이 안되면 안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유념해 주시고 아주 비중있게 다루어야 될거예요. 모든 우리 위원님이 혈안이 돼 있는 문제고 마포구민들의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세분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본 위원장과 간사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한 후 의견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매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마포로3구역제2지구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위원장 이매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마포로3구역 제2지구 도심재개발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마포로3구역 제2지구 도심재개발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시는 이매숙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마포로3구역 제2지구 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건을 보고 드리게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마포로3구역 제2지구 도심재개발구역변경안에 대해서 준비한 자료를 통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 개발계획을 보고 드리기 전에 우선 의견청취 건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포로3구역 제2지구 도심재개발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건입니다.
  상정사유는 건축법 관련규정 완화에 따라서 건축계획 및 측량 결과에 따라서 면적이 변경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 개발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뒤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르 드리겠습니다.
  마포로3구역 제2지구 도심재개발구역은 건설부고시 제345호(1079. 9.21)로 재개발구역 지정되고 서울시고시 제412호(1981. 11.31)로 재개발사업 계획결정된 구역으로서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3호)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게획 변경지정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동 구역은 건축물 및 주거환경의 불량으로 도시의 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어 사회적, 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라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계획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시행구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614-3외 35필지이고 측량결과 및 공공용지지정에 다른 면적변경으로 시행면적은 공공용지 포함 4,426.0㎡입니다. 건축계획중 변경된 주요 입안된 내용은 대지면적은 3,347.7㎡로 연면적은 28,660.17㎡이하로 변경하고 건폐율과 용적률은 각각 57.94% 이하 525.97% 이하로 그기로 층수는 지상22층이하, 지하5층으로 하며 주용도는 공동주택으로 높이는 69.8m 이하로 계획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심재개발법시행령(2002. 12. 26 대통령령 제17816호) 제10조제1항 규정에 따라 2003년 1월 30일부터 2003년 2월13일까지 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 위한 공람공고(대한매일신문, 문화일보)를 실시한 바 있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매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지역이 상업지역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준주거지역입니다. 기준용적률이 400% 적용되고 있고 공공용지를 확보함에 따라서 인센티브 적용되는 지역입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인센티브가 적용돼서 525.97%인가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간단히 인센티브가 뭘 적용됐죠?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공공용지를,(도면을 가리키면서) 이 애오개역주변에 여기에 공원으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이 필지하고 더 위에 아현역 쪽으로이 빨간색 부분, 여기 빨간색이 다 녹지부분입니다. 이 부분하고 그렇게 하나, 둘, 셋, 넷 네곳을 공공용지로 기부채납을 하고 여기에 공원을 조성하는 조건으로 인센티브를 적용했습니다. 여기에 도로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도로를 넓히게 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지금 기부채납하는거 그 도로는 큰 도로가 아니고 뒤 도로예요? 큰도로인데?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여기가 마포로구요, 여기가 10m로 확장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오른쪽 건물.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여기는 6m,
윤동현위원  그것 말고 맨 오른쪽 건물에 맨 밑이 이 건물을 짓고자 하는 데인가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여기가 건물 짓고 자 하는데고요. 여기는 마포로입니다.
윤동현위원  그런데 그 큰길가에 땅을 그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었나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윤동현위원  대지현황 전경 좀 볼 수 있나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앞에 사진 이겁니다.
윤동현위원  그것은 지금 기존의 건물들이 그렇게 서 있잖아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이 부분의 건물이 이 뒤에는 단독으로 돼 있고요. 앞에 큰 건물이 4개소가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것은 다 철거를.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철거를 하고 아까 조감도를 보여드린 그 모양대로 건축을 하게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준주거지역이다 보니까 이렇게 용적률 충분히 나오고 건폐율도 57%나 되는데 그거 물어보려고 그런데 앞서 내용이 업무가 다르지만 서울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보고한 1, 2, 3종에 비하면 이것은 상대가 안되는 그런 엄청난 차이가 보여지는 데 하여튼 기술적인 면으로 걱정이 앞서고 기술적인 면으로 많이들 연구 노력을 해서 우리도 저렇게 개발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 말이에요. 어느 지역도 다 저럴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저 뒤에 주거는 그렇게 개발하는데 지금 마원동이나 창전동이나 상수동 같은 2종 7층 이하로 만들어진 다면 저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 이 건물에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하여튼 이런 것을 앞서 얘기한 것과 비교해 보면 큰 차이가 있고 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금위원  공람기간이 끝났는데요. 지금 현재 조합원이 주민들이신지 안 그러면 어느 회사에서 조합원들한테 지분을 사서 회사에서 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ㅂ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주민들로 구성된 조합이 시행자가 되겠습니다.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구매한 것이 아닌 지금 주민들로 구성이돼 있습니다. 시공사는 삼성물산이 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삼성물산에서 하고있고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김순금위원  그러면 삼성물산에서는 한평도 사지 않고.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시공만 맡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지금 다른 지역하고 바로 경찰서 아래서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그것은 조합원들의 의사에 따라서 시공회사에 팔면 시공회사가 시행사가 되겠습니다. 시행사까지 겸하게 되고 여기에는 시행자 따로 시공자 따로 돼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르러면 공람이 끝났는데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김순금위원  이의신청한 분이 없어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한분도 없습니다.
김순금위원  지분관계는 관리처분 같은 것은 자체 내에서 하겠네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사업시행 인가가 되면 또다시 관리처분을 해서 감정을 해서 자기지분대로 배정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런 절차는 다시 할 겁니다.
김순금위원  그러면 여기 큰 건물이 3개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건물을 잘 알거든요. 이 분들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 때 그분들 나름대로 하겠지만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큰 건물들은 어떤 식으로 처분을 하는지.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지금 갖고 있는 지분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하면 감정평가를 할 때 그 건물하고 그 다음에 갖고 있는 토지가 위치한 위치에 따라서 감정을 필지별로 해서 총 감정가액이 결정되게 되겠습니다. 소비자들로. 그리고 새로운 건물을 감정해서 층별로 또 옆에 방 코스별로 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지분만큼 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렇겠죠.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도심재개발지역이기 때문에 불량주택 재개발 같은 경우는 한 세대를 한세대밖에 못 받고 나머지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이것은 그게 배제가 됩니다. 적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지분대로?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갖고 있는 지분대로,
김순금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김순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마포로3구역 제2지구 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


○출석위원
  이매숙   정해원   김순금
  박영길   송태섭   신동선
  윤동현   윤정용   이종일
  이천규   한대운   한수균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신동문
  도시관리과장도봉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