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0월 29일(수) 오전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구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이필례의원, 이봉수의원, 허정행의원)

(10시 00분 개의)

○부의장 한일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이필례의원, 이봉수의원, 허정행의원)

○부의장 한일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순서는 배부해 드린 구정질문 일정표의 순서와 같이 일괄질문을 먼저 하고 다음에 일문일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괄질문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시간 20분을 꼭 지켜주시고 일문일답은 40분 이내로 질문과 답변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요지와 관련이 없는 발언은 지양하셔서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이필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례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40만 마포구민 여러분과 한일용 의장님, 선후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심초사 하시는 박홍섭 구청장님과 주민들의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집행부를 비롯한 1,400여 명의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인과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고산, 대흥동, 염리동을 지역구로 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이필례 의원입니다.
  오늘은 본 의원이 마포구의 건실하고 미래지향적인 균형발전은 물론 마포구민 누구도 소외됨이 없이 모두가 잘사는 행복도시건설에 대해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동서간의 표현이 익숙지 못해 갑을로 표현하는 점에 대해서 양해 바랍니다.
  먼저 2013년도 사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포구청은 2013년도 총 73개 사업에 1,684억을 투입하였으며, 갑지역은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사업을 제외하면 17개 사업을, 을지역은 55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중 새창고개 복원사업, 도화·용강동상권 활성화사업, 대흥동 하수관 개량사업, 아현고가차도 철거 등을 제외하면 13개 사업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는 을지구의 월드컵대교 건립공사를 제외하더라도 54개 사업인 을지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 4년간에 서울시로부터 예산 지원현황을 검토해 본 결과 서울시 예산 투자액 중 마포 갑지역 비중을 살펴보면 2011년도 0.4%, 2012년도 1.31%, 2013년도 5%, 2014년도 5.5%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마포 갑지역 사업 중 경의선 숲길 공원, 아현고가차도 철거, 새창고개 복원사업을 제외할 경우 신규 투자가 전무한 상황입니다. 더욱이 최근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에 마포 갑지역과 을지역에 대한 서울시 예산 투자액을 평균해서 산출해 보면 서울시 4년 동안의 총 투자액 5,474억 5,700만 원 중 갑지역은 189억 1천만 원이고, 을지역은  5,285억 4,700만 원으로 무려 액수로는 28배나 차이가 납니다.
  우리는 수십 년간의 서울시 난개발 및 비균형적인 도시건설로 인한 강남과 강북 간의 격차를 직접 목도하고 있고, 이러한 편향적인 건설로 인해 빈부격차마저 발생하는 부작용 속에 살고 있습니다.
  손쉽게 개발하기 쉬운 임야와 녹지, 유휴부지가 많은 풍부한 마포 을지역에 예산이 일방적으로 집중 투자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마포 갑지역에 대한 투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마포구 공동체 붕괴가 우려된다고 말하는 일부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향후 개발부지의 유무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마포구 지역별 특색에 맞춘 개발방향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편성 심의에 앞서 마포 갑을 간의 균형 있는 예산편성을 위해 예산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마포구를 서울시의 불균형적인 난개발의 산물인 제2의 강남과 강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마포구의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맞춤식 개발 및 주민 편익증진 방안을 마련해야 함은 물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법규를 제, 개정하여 서울시 마포구에 누구나 살고 싶고 모두가 잘 사는 균형적이고 특색 있는 마포를 건설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구청장님의 균형적인 마포 건설에 대한 견해나 중장기적인 마포 발전전략 즉, 비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또다시 보충질문하지 않도록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40만 마포구민 여러분!
  아무쪼록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항상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 동료의원님,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한일용  이필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필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부의장 한일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박홍섭 구청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우리 이필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박홍섭 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박홍섭  존경하는 한일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양일간에 걸쳐 구정질문을 위해 애써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집행부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미흡한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적도 해 주시고 또 생산적이며 건설적인 대안과 다양한 고견도 주셨습니다. 구정 운영의 발전을 위해 고심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보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질문내용에 대해서도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필례 의원이 지적하신, 우리 구 균형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시고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이필례 의원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마포구 균형발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말씀하신 연도별 갑을지역 서울시 투자예산 규모는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서면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갑을지역 투자예산 규모에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동서로 긴 모양을 한 마포구는 선거구 구역상 갑, 을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중 7개 행정동으로 이루어진 갑지역은 마포나루 등 전통적인 마포의 중심지역으로서 이미 오래 전에 도시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반면 9개의 행정동으로 이루어진 을지역의 경우 2002년 한일 월드컵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되어 현재 팽창에 속도가 붙은 상황입니다. 이런 개발시기의 차이가 이른바 구도심과 신도심 간의 불균형 발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흔히 하는 말로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합니다. 구청장으로서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화합을 저해하는 특정지역 편중개발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저 또한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별 특색에 맞춘 균형개발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이며, 이를 민선 6기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과제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미개발지가 적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앞으로 갑지역에 상대적으로 부족한 청소년시설, 문화시설, 녹지시설 등의 확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마포구의 균형발전을 꾀하고, 이를 통해 모든 주민이 더불어 살아가는 교육문화도시를 만들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고 추가 질문해 주신 부분이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질문해 주신 이필례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필례의원  청장님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저희가 얼마 전에 상암동 고용복지센터와 자활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에서. 그때 방문 시 본 의원이 관장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마포 갑지역의 주민이 몇 분이나 여기를 이용하시느냐고 물었습니다.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이것은 교통 문제, 모든 이런 것 때문에 참여를 못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마포 갑지역의 공공부지를 절대 매각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염리2구역에 소속돼 있는, 지금 우리 의원님들 책상에 다 유인물이 있습니다. 유인물이 있는데 그 염리청소년독서실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토지 면적이 총 1,115평방미터 중 염리청소년독서실이 622평방미터입니다. 약 188평입니다.
  그런데 감정평가액이 약 28억 3천만 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현금 보상하시려고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구청장 박홍섭  현재 염리독서실 문제는 일단 조합 측에서 매입을 희망해 온다고 하면 조합 측의 사업 촉진을 위해서 매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만일 매각이 된다고 하면 거기 상응하는, 원래 있던 시설에 대한 복원을 해야 되겠죠.
이필례의원  청장님!
○구청장 박홍섭  네.
이필례의원  지금 마포 동서로 따지지 않고 갑을로 따지겠습니다. 갑에 지금 현재 토지가, 부지가 없다고 계속 말씀하셔서, 공공부지를 할 수 없다고 지금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있는 공공부지까지도 매각을 하신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구청장 박홍섭  그것은 전적으로 제가 동의합니다.
이필례의원  지금 이렇게 갑을의 차이가 많은데 그나마 있는 공공부지까지 매각을 하신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절대……
○구청장 박홍섭  그것은 매각이 조건이 아니고요. 매각이 조건이 아니고.
이필례의원  대토 부지를 받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구청장 박홍섭  조합 측의 사업을 도와주는 측면에서 조합이 원한다고 하면 조합 사업을 촉진하는 측면에서 매각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거기의 대금은 거기에 상응하게 더 좋은 시설로 갈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가는 것이 순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필례의원  구청장님 그럼 말씀에 그러면 부지가 없다고 또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또 계속 마포 갑에는 부지가 없다고 하면서 있는 공공부지를 매각을 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다 그 말씀입니다.
○구청장 박홍섭  (웃음) 아니 그것이 사실은 큰 땅이 아닌데.
이필례의원  큰 땅이 기든 아니든요.
○구청장 박홍섭  큰 땅이 아닌데 저희는 분명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마포구의 재정형편이 넉넉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자투리땅은 처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염리독서실 같은 경우는 정말 흔히 하는 말로 역사와 전통이 있고 이 지역이 대단히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이 복원이 되어야 된다. 더 좋은 시설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필례의원  굳이 예산이 없으시다며 중앙도서관은 하시려고 하시면서 조그마한 그 28억에 대한 그 땅 값에, 그것까지도 예산이 없어서 ……
○구청장 박홍섭  이것은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필례의원  그러니까 절대 결정하시면 안 된다고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했던 내용입니다. 절대 매각하지 않기를 본 의원이……
○구청장 박홍섭  예, 감사합니다.
이필례의원  이상입니다.
○구청장 박홍섭  조금 오해하신 것 같은데 전혀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부의장 한일용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필례 의원님 추가 질문까지 다 마친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필례 의원님 더 추가 질문 없으시죠?
이필례의원  네,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한일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괄질문 순서를 마치고 계속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의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은 큰 틀과 범위 내에서 소상히 답변해 주심은 물론이며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국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되도록 두 분 의원님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일문일답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40분 이내에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봉수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수의원  존경하는 마포구민 여러분! 한일용 의장님! 박홍섭 구청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강동·합정동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이봉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서강·합정 주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제7대 마포구의회 초선 의원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적극 지지하여 주신 서강·합정 주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민의를 대변하고 권익을 지키기 위해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당인동 1번지 아름다운 한강과 맞닿은 이곳에 주변 경관을 망가뜨리고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흉물이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사라져야 할 흉물이 한 뼘 청정공간이 아쉬운 도시 한가운데에 무려 38,000평이라는 넓은 지역을 차지하며 80년이 넘도록 같은 자리를 꿋꿋이 지키면서 지역주민의 행복추구권을 마구 짓밟고 있습니다.
  바로 산업화 시대의 흉물로 지역 주민들에게 애물단지로 전락한 당인리 화력발전소입니다. 1930년 1호기가 세워져 전력 생산을 시작한 당인리 화력발전소가 당시로서는 필요한 장소로서 나름의 사명을 다했음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 후로 1, 2, 3호기는 수명이 다하여 폐기되었고, 지금 4, 5호기는 연장 가동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마포에 전차나 우마차가 다니는 시대가 아닙니다. 세상은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 매우 빠른 속도로 변하고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마포구라고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실용성으로나 역사적 의의마저 상실한 의미 없는 전 근대적 시설물이 왜 우리의 일상생활을 괴롭히며 있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 서울중부화력발전소, 구 당인리발전소는 인근 주민의 고통에 아랑곳하지 않고 지역 주민의 바람과는 거리가 먼 지하토공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하발전소 건설을 막고자 2011년 9월 21일부터 10월 4일까지 발전소 정문 앞에서 삭발 단식 천막농성을 거행하였습니다.
  26일 박홍섭 청장님께서 농성장을 방문하셨죠? 그때 본 의원에게 하신 말씀 기억하시겠습니까? 당시 청장님께서는 재임 중에 발전소 지하 허가는 절대 없을 것이니 단식을 풀어달라고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현시점에서 발전소 지하화를 막고자 하는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다만,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발전소 공사를 안전하게 하고 있는지와 공사를 통해 우리 마포구와 구민의 삶의 질이 얼마만큼 향상되는지 그리고 공사를 투명하게 감시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오늘 구청장님께 서울중부화력발전소에 대해 허가부터 지금까지 해 왔던 내용에 대해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발전소 인근 주변 정비사업 용역 및 중앙도서관과 합정 대우푸르지오 공사로 인해 겪고 있는 인근 주민들의 피해상황에 대해서도 질문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청장님께서는 서울중부화력발전소 지하화로 마포구가 얻는 이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홍섭  먼저 서울화력발전소 지하 건설 및 주변지역 개발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이봉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역주민의 안전에 대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 또한 의원님과 같은 마음이며, 발전소 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에 두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서울화력발전소 지하화로 마포가 얻는 이익은 무엇인가 하는 말씀이십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화력발전소가 지하화 되면 전체면적의 74%인 88,000제곱미터를 공원으로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여가생활 공간으로 확보가 됩니다.
  두 번째는 서울화력 4, 5호기를 문화창작발전소로 리모델링하여 산업과 문화가 공존하는 서울의 대표적인 랜드마크인 관광명소로 육성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우리 구의 브랜드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서울화력발전소 지상부와 한강을 연계하는 연결로를 설치하여 홍대와 문화창작발전소 그리고 한강, 양화진성지, DMC를 연결하는 U자형 관광벨트를 추진코자 합니다.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 때 공약한 화력발전소 폐쇄 관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10년 민선 5기 지방선거 공약으로 발전소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봉수의원  청장님! 지금 제가 질문을 안 드렸습니다. 앞으로 나올 거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상.
  지하발전소가 없었으면 그 위에 문화창작공원이 들어서면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하발전소를 두고 위에 창작공원이 들어선다, 그것은 정말 어울리지 않는 공원입니다. 그 밑에 위험한 시설물과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자파 그게 얼마만큼 효과가 있겠는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지금 말씀하시기 전에 지난 6.2 지방선거 공약으로 서울중부화력발전소를 폐쇄시키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맞습니까?
○구청장 박홍섭  예?
이봉수의원  2010년 6.2 지방선거 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공약으로.
○구청장 박홍섭  예.
이봉수의원  그러면 구청장님께서 2013년 1월 17일 구청 12층 강당에서 구청 직원들과 청장님, 당인리발전소 직원들, 인허가 양해각서를 교환했었죠, 지하 건설을 위한? 날짜 정확합니다, 그 당시.
  그런데 청장님의 공약을 파기할 정도로 5대 임기가 끝나기 전 급하게 내준 이유가 있었습니까?
○구청장 박홍섭  다른 이유는 없고, 우리가 당시에 인허가를 안 내줄 수는 없었죠. 왜냐하면 전력산업은 국가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티고, 실제적으로 지역주민들의 반대의견이 컸기 때문에 안 해준 상태에서 중부발전이 저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죠, 인허가를 내달라는.
  그래서 그 재판에서 저희가 패소를 했어요. 패소를 하니까 그 패소한 상태에서 더 지체하면 잘못하면 저희가 민사상 불이익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허가를 안 내줄 수 없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봉수의원  구청장님, 그 당시 사실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중부화력발전소에서 서울시에 행정심판이라는 것을,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것은 소송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 중부화력발전소에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김앤장이라는 법무법인 변호사를 대동했고, 마포구에서는 담당 주무관, 공무원 두 분만 갔다 이것이죠. 그래서 답변 자료서가 너무 부족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서 대한민국 제일 유명한 변호사를 어떻게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담당 주무관 두 분만 보냈던 것인가요?
○구청장 박홍섭  중부 당인리발전소의 문제는 대단히 큰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고 지금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전체를 좀 손질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정부는 원래 당초에는 5호기, 지금 지상에 나와 있는 5호기 발전소 하나만 리모델링해서 문화창작소로 가기로 했는데 문화관광부, 서울시, 중부발전, 우리 마포구가 TF팀이 구성돼 가지고 지금 모델로 삼고 있는 것이 런던에 있는 테이트모던 발전소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돌아보고 온 뒤에는 4호기까지 리모델링해서 가자 이렇게 되면 당인리발전소 일대의 지형이 바뀌는 엄청난 사업이 되기 때문에 아마 지구단위로 도시계획을 다시 검토해야 될 겁니다.
이봉수의원  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짤막짤막 하겠습니다. 실상 그 당시 마포구는 굉장히 급하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중부화력발전소가 급했죠. 무슨 말이냐면 중부화력발전소 4호기 기계를 더 이상 쓸 수가 없게 되면 그 사람들이 목마르고 샘 파는 것입니다. 마포구에서 조금만 더 끌었으면 더 많은 이득을 가지고 올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때 거기에서 바로 내줬다는 사실에 굉장히 좀 아쉽다라는 뜻에서 청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하건설 인허가 시 서울중부화력발전소 인근 서강·합정 주민발전지원금이 있었습니까? 주민발전지원금 액수는 어느 정도이고 그 돈을 발전소 인근 주민들과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계획이십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 돈이 얼마 정도 되고요.
○구청장 박홍섭  지원금 액수와 사용계획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울복합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은 발전소 주변지역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을 받습니다. 이건 국가가 국고에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특별지원금은 152억입니다. 152억인데 152억 전부를 주는 게 아니고 이게 발전소 기점 5킬로미터의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60.3%에 해당되는 92억 정도가 오는데 우리는 이 특별지원금 152억의 부족된 분을, 국가가 지원하는 92억 외에 부족된 분을 중부발전에서 내놓도록 우리가 협상을 통해서 얻어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지원금 차액 60억 원은 서울복합화력 1호기 건설관련 이행협약에 따라서 한국중부발전에서 보전하기로 이렇게 타협을 봤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별지원금의 활용은 현재로서는 서강, 합정동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화력발전소 부지 내에 편익시설 건립비에 110억 원을 사용하고, 특별지원금 잔액 및 기본지원금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활용할 계획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봉수의원  청장님 제가 묻는 질문은 금액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금액 얼마 얼마가 나왔는데 얼마 얼마를 어떻게 쓰고 그것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지하발전소가 2017년도에 준공이 됩니다. 그 후에 2017년도에 지상에 창작공원이 들어섭니다.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2019년 2월에 창작공원이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모양대로 간다고 하면 사진 좀, 지금 모양대로 가면 창작공원이 정상적으로 나올 것인지 제가 의문점이 있어서 지금 다시 한번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앞에 모니터를 봐주시고요. 지하발전소 후 2019년에 완공된 지상 창작공원 전경도입니다.
  다음 사진은 지금 지하공사를 하고 토공공사 지금 말하자면 물막이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하 물막이공사를 하고 있고요.
  다음 사진요. 세 번째 위에서 두 번째는 물탱크입니다. 현재 기존에 있는 물탱크 그것을 지금 그냥 둔 상태입니다. 앞에서 공사를 끝내고 나더라도 밑에 노란 것이 세 개 있습니다.
  보시면 큰 노란 것은 변전소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또 물탱크입니다. 물탱크고 아무튼 그것을 놔둔 상태에서 지상에 창작공원이 들어서게 됩니다.
  다음 사진 지금 그림이 좀 희미해서 잘 안보여서 그런데요. 제가 볼 때는 좌측입니다. 제가 볼 때 좌측, 우측 조그마한 거 거기에는 시민들 제한구역입니다. 들어갈 수가 없는 구역입니다. 거기에서부터 그 옆에 노란 줄까지 초록색하고 옆에 노란 줄까지는 전면 금지구역입니다.
  그러면 그 옆에 초록색 거기에서부터 옆에 초록색까지 가는데 그게 너무 제한된다는 것이죠, 그 자체가. 이게 전 세계적으로 공원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지금 상황에서는. 그리고 또한 변전소를 놔두고 거기에 공원이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물탱크 이것은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구청장 박홍섭  이봉수 의원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좀 지적해 주셨는데요. 모양으로 봐서는 전체 부지의 77%에 해당하는 면적이 공원으로 지역주민들한테 돌아온다고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지적하시는 대로 변전소 문제가 있고 열병합발전소의 온수탱크가 있습니다. 그 밖의 시설들이 적잖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는 계속해서 중부발전소에 지금 압력을 가하면서 이전이나 지하화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중부발전소 입장이나 열병합발전소 입장이 너무 많은 돈이 든다, 그 예산 때문에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 부분에서 계속해서 압박을 해서 이거는 꼭 저희들이 관철해야만 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딱 부러지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은 협상이기 때문에 상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딱 부러지게 한다 못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봉수의원  청장님 애초에 변전소 지하인허가 승인 전에요, 변전소 앞 물탱크 지상에 없앤다는 조건과 법적으로 근거를 만들고 허가를 내주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그 변전소 공사하는데 400억이 소요가 됩니다. 한국전력 지분은 51%가 이미 외국기업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 한국전력은 민자로 지금 바꿔주라, 정부가 지금 민자로 바꾸려고 계획을 짜고 있고요, 그러면 민자회사에서 400억, 500억 정도 들어간 돈을 마포구를 위해서 하겠습니까? 안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에서 보자면 최초에 보고서 썼던 담당 주무관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청장님은 밑의 선에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실무자가 아닙니다. 최초에 보고서 썼던 주무과장이나 그 담당관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분명히 그 400억, 500억 공사 정말 발전소 창작공원 그것은 공무원이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여기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청장님, 변전소를 놔두고 발전소 지하화 인허가 건설을 허가를 내줬던 자체가 하나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직무유기라고.
  변전소가 분명히 있는데 거기에서 공원이 되겠습니까? 변전소 앞에서 어떤 가족들이 와서 한가롭게 여흥을 즐기겠습니까? 전자파가, 전기를 생산하는 전자파가 나오는 엄청난 발전소에서 그 앞에 변전소가 있는데 그 앞에 공원이라고 거기 와서 가족들이 어울리겠습니까?
  모든 게 지략입니다. 저희들이 소송이 들어온다 해도 한 가지 지혜롭게 잘 해결하면 그들은 발전소 자기들이 스스로 없앤다는 조건을 가지고 저희한테 왔을 것입니다. 돈 282억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282억은 건물 한 채 값도 안 됩니다.
  마포구 주민 40만 구민이 더 중요합니다. 그게 없고 당인리발전소 창작공원이 들어섰다면 청장님 말씀하신 문화적 부가가치가 엄청나게 마포에 들어올 것입니다. 그것을 나무 한 그루보다 더 큰 숲을 보시라 이겁니다, 이 자체를.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려서 밑에서 보고서를 잘못 써준 공무원은 분명히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거기에서 적절한 징계를 내려주실 것을 저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박홍섭  이봉수 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구정을 이끌다 보면 현실과 이상 사이에는 항상 갭이 있기 마련입니다. 가능한 한 그러한 것을 다 양쪽을 충족해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만만치 않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이봉수의원  제가 예전에 청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 초 집무실에서 당인리발전소에서 나온 282억을 가지고 서울시 박원순 시장님한테 가시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구청장 박홍섭  예.
이봉수의원  그때 282억을 서울시에다 던져주고 그 외에 박원순 시장님한테 300억을 더 뜯어서, 600억이 됩니다. 그때 발전소 인근 주변지역과 또한 도서관, 소도서관을 그 돈 600억 정도면 충분히 할 거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구청장 박홍섭  예.
이봉수의원  그러면 엄청난, 마포구가 중앙도서관, 청장님 말씀하신 중앙도서관 또한 그 인근 주변 지금 거기에 손 안 보고 가면 우범지역밖에 안 됩니다, 실상.
  그 발전소 옆에 수녀원, 옛날 저하고 동행해 보지 않았습니까? 수녀원 그리고 발전소 정문 앞에 현대타운 옛 철도길 그것을 빨리 해결하셔야 됩니다.
○구청장 박홍섭  이봉수 의원님의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아마 앞으로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이봉수 의원님이 희망하는 쪽으로 당인리 상수동, 서강동은 변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봉수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 없는데요. 청장님! 다음 질문 딱 마지막 청장님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발전소 앞 싱크홀 한 장 보여주세요, 자, 사진 보시죠. 지금 동그라미 쳐졌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동그라미 쳐진 축구공만한 도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둥글게. 저게 지금 발전소 물막이공사할 때까지, 전에까지, 최근까지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한 며칠 전에 저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하루에 두세 번씩 저곳을 둘러봅니다.  혹시 우리 동네도 강남의 잠실 제2롯데월드 백화점 앞의 싱크홀처럼 도로 함몰 그러한 것처럼 우리 동네도 그러지 않을까. 제가 걱정한 결과가 저기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축구공만한 것 하나가 발전소 정문 앞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기가 혹시나 지금 지하에 수맥, 지하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물막이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쪽에 물이 차단되고 있습니다. 한강으로 내려가는 지하에. 그래서 저러한 현상이 나오지 않는가 본 의원은 염려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말 중립적인 지질학자 모시고 와서 지질조사를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구청장 박홍섭  싱크홀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발생……, 지금 속단하기는 어렵네요.
이봉수의원  청장님, 사진을 보십시오.
○구청장 박홍섭  싱크홀이라기보다는 그쪽 지역이 사실은 하천부지가 되기 때문에 아마 물이 계속 나오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공사장 부근의 싱크홀은 굴토로 인한 주변 지반의 침하 또는 지하 수위의 변동, 지하의 물이 빠지는 거에 대한 변동 등으로 나타날 수는 있겠죠. 나타날 수는 있겠는데 반면에 발전소 지하화는 굴토로 인한 주변 지반 침하와 지하수의 변동이 거의 없는 공법을 채택해서 아마 싱크홀 발생을 원천 차단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시한 현장조사 결과 주변 지반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안전사고는 예방이 우선인 만큼 앞으로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좀 어려운 것이 우리 공무원이 전문가들이 아니고 전문가들을 참여시켜야 되는데 우리나라 전문가들의 실력도 사실 또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공무원은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챙겨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봉수의원  그래서 발전소 지하화가 한강 옆에서는 어울리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강가 지하발전소가 없습니다. 1만 평이라는, 없습니다. 한국 최초로 그것을 만든다는데 저는 참 염려스럽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박홍섭  예.
이봉수의원  시간상 오늘 중앙도서관 관련은 이의택 국장님께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다음 대우푸르지오 아파트 공사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최종인 국장님 나오십시오.
  최종인 국장님! 작년에, 지금 청장님이 말씀을 너무 길게 하셔서 시간을 많이 뺏겼어요. 한 10분 더 안 주시나요?
○부의장 한일용  시간은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수의원  청장님이 말씀을 너무 많이 길게 하셔서, 작년 10월인가요? 작년 10월쯤에 발전소 주변 용역조사, 타당성 주변지역 그거 들어간 거 있죠?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도시환경국장 최종인입니다. 주변지역 용역 말씀하시는 거죠?
이봉수의원  그렇죠.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예, 말씀하시죠.
이봉수의원  그게 올 8월까지 완료하고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금년 8월에 준공 예정이었는데요. 의원님 알고 계신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가 문체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연구용역이 연장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용역이 문체부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 말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 이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봉수의원  그러면 중간결과는 나왔나요?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그것을 지금 11월 11일 정도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봉수의원  그러면 합정동, 서강동 그 인근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연장이 됐으면 주민들한테 알릴 필요성이 없나요? 주민들은 기다리고 있는데.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그것은 좀 알려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봉수의원  그렇죠?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예.
이봉수의원  그거 잘못된 거죠?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아……
이봉수의원  빨리빨리 얘기하세요, 시간 없으니까. 잘못된 겁니까?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그것은 놓쳤습니다.
이봉수의원  놓쳤죠?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예.
이봉수의원  그러니까 결국은 잘못된 거죠? 알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예.
이봉수의원  자,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사진을 보십시오. 대우푸르지오 아파트 건너편의 건물 한 채를 두고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합정동 대우푸르지오 아파트로 인하여 그 앞의 건물 한 채가 지금 폭삭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목으로 받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사진. 저것은 하나만 보여진 건데 엄청나게,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양쪽 옆으로 저 금 간 거 보십시오. 자, 돌려줘 보세요.
   (동영상을 보며)
  자, 이것은 인근 주민들이 소음 때문에 정말 돌 지경입니다, 이 자체가. 정상소음 측정이 60데시벨이 나와야 되는데 80데시벨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대우푸르지오 인근 주민들은 매일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저는 소리 공부를 했습니다. 제 직업이 피아노 조율사 출신입니다. 제가 귀가 약간 멀어서 목소리가 좀 커집니다. 왜, 평생 소리만 듣다 보니까 약간 귀가 멀어집니다. 그러면 24시간 동안 저 소리를 듣고 있는 인근 주민들은 어떤 보상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걸로 해서 민원을 담당 부서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담당 주무관인 공무원이 하는 말씀 “자꾸자꾸 이렇게 따지면 곤란합니다. 하시려면 법으로 하십시오.” 담당 공무원 말씀이. 그러면 그 공무원이 누구를 위한 공무원입니까? 대우푸르지오를 위한 공무원입니까? 분명히 그 공무원은 마포구 공무원이고 주민들의 삶을 지켜야 할 행정공무원입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저 건물주가 오히려 대우푸르지오 아파트 측에 소송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람이 가만히 있는데 탁 때렸어요.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어요. 치료비 달라고 하니까 나 법적으로 하려니까 법에서 결정대로 치료비 대줄게, 똑같은 경우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할 일이 없답니다. 그러면 그 공무원 왜 있습니까? 제가 틀린 말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예,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시공사와 민원인 간의 소송이 계류 중인 상태인데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피해 보수, 보강이나 피해 범위에 대해서 당사자 간에 협의가 안 돼서 소송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저희 구에서 수차례 면담을 실시하고 시공자와 민원인과 중재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소송이 제기돼서 지금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원에서 당사자 간의 조정을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수의원  제가요, 오늘 한 모 과장님, 주민이 녹취해 간 것이 있어요. 그것을 틀어주려고 하다가 그분도 인격이 있고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 틀겠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성의 없는 답변으로 일관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담당 공무원은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그것 직무유기입니다.
  왜, 소송이 들어가기 전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그것을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법으로 하라는 자체는 공무원이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제 말 틀렸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그것은 사실 확인되는 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봉수의원  그것 분명히 조치를 취하시고 문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친절 마포입니다. 왜 친절 마포입니까? 괜히 공무원 한두 사람 때문에 마포구 공무원들이 다 욕을 먹을 필요성은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왜 국장님이 욕을 먹어야 됩니까? 그것은 국장님 책임입니다.
  대우푸르지오 그 옆의 인근 상인들이요, 대우푸르지오 때문에 장사를 못합니다, 장사를. 정말 그분들도 먹고 살아야 됩니다. 요즘 임대료 굉장히 비쌉니다. 그분들 장사 안 되면 하루하루 임대료 낼 걱정으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분명히 불법이지만 아치 하나 만들어주라고 제가 사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별다른 공무원을 보내가지고 1년 이하 징역 아니면 벌금 얼마, 계속 공문 온다고 하니까 그 상인들이 그것을 하겠습니까?
  제가 경동시장, 서대문구, 용산구, 다 가니까 길거리에 식당가, 어디 사람들 모인 데는 큰 아치들이 서있었습니다. 사진 다 찍어왔는데 보여 드릴게요. 이따가요. 그런 아치들은 불법 아닌가요? 그 구에서는 그것 책임전가 안 시키나요? 다 알고 놔둔 것입니다. 상인들 살리려고요. 상권 살리려고요. 국장님, 부탁인데 그런 것 하나 좀 여유롭게 봐 주십시오.
○부의장 한일용  이봉수 의원님 시간이 3분 정도 남았습니다.
이봉수의원  아직 3분 남았습니다. 시간 끊지 말아 주세요.
○부의장 한일용  효과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수의원  마지막 8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공사에 대해서 조금만 질문하겠습니다.
  공사 일주일 전, 일주일 남겨 놓고 담당 부서에서 합정 주민센터에 공문 한 통 보냈습니다. 아무 일 없이 “언제 언제부터, 공사를 일주일 후부터 8번 출구를 막고 공사를 하겠습니다.”그것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일주일 남겨 놓고 공사한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그러면 거기 인근 주민들, 망원 1동 등 8번 출구를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이 어떠한 혼란이 오겠습니까? 아이들 등교할 때 10분이라도 더 자고 싶어서 안 일어납니다. 저도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러면 8번 출구로 들어가면 괜찮은데 저 건너편 메세나폴리스 10번 출구, 저 건너편 7번 출구로 가려고 그러면 시간이 또 소요됩니다. 신호 건너야죠. 5분, 10분 더 소요가 됩니다. 그런 큰 공사, 하루이틀 하는 공사가 아닙니다. 거의 10개월에서 1년 공사입니다. 10개월에서 1년 공사를 겨우 일주일 남겨 놓고 “다음 주부터 공사합니다. 막겠습니다.”그것 말이 되겠습니까?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비상구 내는 데 주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비상구 내는 데 2억 8천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 비상구 내는 데 2억 8천을 승인을 다 받았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도시철도공사에서 이용상 허가를 안 내줬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에 2억 8천이 남아 있습니다. 왜, 승인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와서 합정동 주민들 불편한데 셔틀버스라도 돌리게, 1년 동안 돌리게 그 돈을 사용하자고 했는데 담당 공무원이 저한테 와서 “그것은 안 됩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담당 공무원이 과연 대우푸르지오 직원입니까? 마포구 공무원입니까? 그 자체가 맞습니까? 2억 8천만 원 돈이 그냥 날아가 버렸습니다.
  거기다가 3차 주민설명회 할 때 거기에다 아무 관련도 없는 건너편 합정동 할머니들 지팡이 들고 합정동 주민센터 급경사의 3층까지 올라와 가지고 박수부대를 동원시켜 가지고 통과시켜 버렸습니다. 그것이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정말 본 의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담당 공무원 저를 보더니만 마치 승리했다는 듯한 미소를 딱 짓고 가더라고요. 본 의원 모멸감과 불쾌함 엄청 느꼈습니다.
  저는 합정동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지 저의 영화를 위해서, 이봉수를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잘된 일입니까? 말씀하십시오.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지역주민들, 상인들하고 소음·분진, 영업권, 이런 일반적인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두 달에 한 번씩 간담회를 개최해서 그동안의 민원이 대부분 해소가 되었습니다.
  다만, 아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한두 분 정도가 해결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봉수의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이 말씀만 하고 제 말을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시간 조금만 더 주세요.
  한강을 끼고 인천 국제공항과 바로 연결되어 서울 관문에 위치한 당인리발전소 주변에는,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홍대 젊음, 예술이라는 문화가 중첩되어 있습니다.
  당인리발전소 지하화 후 지상에 문화창작발전소와 같은 세계적 수준의 문화공간이 조성되면 마포는 물론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한참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될 것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구민의 자긍심 고취와 문화예술과 체육을 통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발전소 앞 주말에 차 없는 거리를 집행부에서 좀 도와주신다면 마포는 그 문화적 부가가치 창출, 경제적 부가가치를 이루어 서울의 중심지 역할과 함께 마포구민을 위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합정동 주민들과 서강동 주민들은 서울 중부발전소 정문 앞을 주말에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해 줄 것을 저를 통해서 요청을 해 왔습니다.
  청장님 그것 잘 기억을 좀 해 주시고요.
○부의장 한일용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수의원  존경하는 박홍섭 구청장님! 저 서강·합정 이봉수 구의원은 우리 구 슬로건 “교육중심 문화마포” 조성사업에 전적으로 동감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지원할 의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정책이나 사업은 충분히 검토 수정하고 개선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일용  이봉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정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구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행의원  한일용 의장님, 박홍섭 구청장님 그리고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덕동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허정행 구의원입니다.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평소 사랑하고 존경하는 박홍섭 구청장님께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참 좋은데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생각에 지금부터 본 의원은 속살을 들여다보기 위해 질문을 하려 합니다. 다소 언어가 거칠다 하더라도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청장님! 청렴도 1위 맞죠?
○구청장 박홍섭  예.
허정행의원  법학을 공부하신 법학도셨죠?
○구청장 박홍섭  그 염리생활체육관 말씀하시는 거죠?
허정행의원  예.
○구청장 박홍섭  먼저 마포구 생활체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체육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질문하신 염리생활체육관의 위탁기간을 계약기간 만료 전에 변경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염리생활체육관은 2011년 7월에 준공해서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 운영해 왔습니다.
  올 4월에 준공한 성미산체육관은 9월 1일부터 마포구 생활체육회에 위탁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중 염리생활체육관의 경우 당초 2015년 6월 30일까지로 계약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사체육시설인 성미산체육관과의 상호연계성, 프로그램의 개발 그다음에 전문직 체육사 등의 참여 등을 전제로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전문노하우를 갖춘 마포구 생활체육회가 운영하는 것이 맞다, 프로그램 자체는. 그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이러한 부분을 통해 체육관 이용주민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유지관리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 전담함으로써 분야별로 전문화되고 안정된 관리운영 시스템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마포구시설관리공단과 여러 차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위·수탁 기간을 단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허정행의원  구청장님! 전문은 거기까지만 하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있으니까 예우상 구청장님께서 아직 질문을 하지 않았는데 답변한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인내심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시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리체육관, 성미산체육관, 생체협에 주는 것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관습이 있고 규칙이 있고 조례가 있고 국법이 있습니다.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 구청장님의 그 좋은 안과 정책에 대해서 나무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고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지율 부분을 보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수지율은 63%, 66%, 76%, 2012년부터 점차적으로 개선이 됐습니다. 아주 좋은 개선이 됐는데 왜 마포구청에서 발표한 수지율은 52%, 54%, 68% 이렇게 10% 정도의 상이한 차이가 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홍섭  행정사무감사 시 우리 구 생활체육과와 시설관리공단에서 작성한 수지율의 차이는 상호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활체육과에서 작성한 수지율은 염리생활체육관 운영에 따른 결산자료 수익과 2012년에서 2013년도까지 지출비용, 간접비를 포함해서 작성된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작성한 수지율은 지출비용 중 간접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함으로써 다소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허정행의원  예, 행정감사 때 했던 내용은 왜 차이가 났는지, 그것은 법리적인 논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접수한 바에 의하면 2013년도 지방공기업 결산서 지침서 59쪽, 이 내용은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 공기업의 지침사항으로 해서 수지율을 낸 것이고, 마포구청에서 낸 것은 이 지침을 어기고 간접비와 인건비 모든 비용을 포함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체협에 주기 위해서 수지율을 낮게 조정을 해서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 수지율 부분에서 수익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려고 의도적으로 한 것 같아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마포구와 시설관리공단, 염리체육관 위탁계약이 최근 해지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행정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협약서 제16조1항의 예를 들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구청장 박홍섭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허정행의원  아까 제가 청장님께 법학을 공부하신 법학도였냐고 여쭈어 본 것은, 우리 구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지침으로 해서 구청에서 위탁과 수탁을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세부사항에 들어가면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장님께서 세부사항을 규칙을 제정해서 그 규칙에 따라서, 또 협약서, 계약서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아까 구청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2015년 6월 28일까지가 계약만료일인데 어떻게 해서 6월 달에 올 12월 31일까지만 경영을 하라고 해지 통보를 했는지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구청장 박홍섭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양 기관이 충분히 협의를 거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마포구청과 시설관리공단이 협의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1조에 위탁 취소사유는 “운영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수탁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 수탁자의 위반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시행규칙 제18조1항4호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와 그 외에도 위·수탁협약서의 계약을……
허정행의원  청장님 잠깐만요.
○구청장 박홍섭  위반했을 경우는 공공목적을 위해서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허정행의원  자료 행정감사 시에 위반사항이 없다고 이홍주 과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활성화를 시킨다는 거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근거자료를 내놔라 했을 때 근거자료를 제시 못했고 또 김영남 행정국장님한테도 근거자료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제출하지 않았고 제출자료가 없다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그때도 얘기했듯이 허상을 가지고, 허구성을 가지고 정책을 한다는 것은 마포구민의 예산을 깎아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그것을 따지는 것이고 한 번 더 얘기하지만 행정감사 시에 나왔던 얘기는 우리 청장님이나 안전행정국장님께서 충분히 숙지하시고 답변을 하러 오셨어야지 시간만 까먹는 그런 형태가 되니까 예, 아니오로만 답변해 주십시오. 수고하셨고요. 연로하시니까 우리 국장님 나오십시오. 청장님 들어가십시오.
  우리 국장님께 한 가지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면 수지율 부분이 있죠? 제가 이 자료를 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호, 3호, 8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호는 뭐냐하면 제4조2에 보면 청렴계약의 내용과 체결절차상의 문제를 다루는 법조항입니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하면 마포구시설공단이나 구청에서 수지율을 내놓은 그 문서를 생체협에서 얘기했다는 것은 공문서가 유출됐다는 건데 이것은 수탁자가 위탁자한테 받았다는 것은 분명히 법을 어긴 것입니다. 거기에 예, 아니오로만 답변해 주십시오.
○안전행정국장 김영남  그 답은 예, 아니오로 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다 의원님께서 좀 이해가 되시도록 설명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허정행의원  잠깐만요, 아까 제가 그래서 관습 그렇죠? 관습, 규칙, 조례, 국무총리령, 대통령령 그다음에 헌법이 있는데 나머지를 묶어서 내가 국법이라고 얘기했고요,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있는 겁니다. 공무원마다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대통령령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하실 때는 조례,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조례를 토대로 하는데 규칙은 구청장님께서 제정해서 그 세부사항을 공무원들이나 모든 구청에서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예요. 우리 구의회에서 제정해 준 조례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니까 너무 그렇게 시간 끌지 마시고 예, 아니오로 답변해 주세요.
○안전행정국장 김영남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법과 법률에 의해서 물론 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조례로도 정해져 있고 맞습니다.
  하나 이것은 취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당사자 간에 협약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법과 특별법이 있지만 특별법에 우선하듯이 이것도 조례보다는 협약이 우선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협약에 의해서……
허정행의원  제지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이것을 읽어드리면 조금 불쾌할 것 같습니다. 행정감사 때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우리 노홍래 경영기획실장님이 발언한 내용입니다. 읽어보셨습니까?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에 대한 것들을 구청에서 알고 있는 사항도 있고 또 지금 말씀대로 위탁협약 해지를 그런 시점에 많이 들어가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해요. 그다음에 “저희 쪽에서 인정한 부분도 있고 그 점을 개선을 해서 좀 더 낫게 하겠다는 말씀도 드린 적도 있습니다. 개장 후에 사업장 오픈 후에 계속적으로 수지개선이 되고 불과 1, 2년이면 저희가 거의 저희 자체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사항이 있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것은 뭐냐하면 공공의 목적부터 모든 것을 구청의 생활체육과부터 우리 안전행정국에서는 무시를 하는 거예요, 무시를. 즉 산하 기관인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면 예산이 절약이 되고 우리 마포구의 재산이 될 수 있지만 생체협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저희 마포구의 산하 기관도 아니고 타 업체가 된다는 거예요.
  하면 그게 우리 구청장님 정책에 좋은 효율적인 공공의 목적으로 한다면 법과 절차를 지켜서라도 조례가 잘못됐다면 규칙과 조례를 고쳐서라도 한발 양보해서 내년에 했으면 좋을 것을 왜 이렇게 급하게 했는지 저는 그것을 묻고 싶은 겁니다.
  모든 공무원들이 법과 절차를 어기면서 한다면 우리 구민한테 법과 절차를 지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영남  의원님 말씀 물론 중요합니다. 법과 질서를 지켜야 되고 절차도 충실해야 됩니다. 하나 이 문제는 분명히 다시 말씀 드리지만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협약에 의해서 우리가 다 이루어졌고 시설관리공단과 쌍방 간에 협약하고 조율하고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허정행의원  그니까요. 조율이란 말은 우리 국장님이 편하게 쓰시는 내용이고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 수탁을 해서 경영개선을 하려고 많은 얘기를 했고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수탁과 위탁할 때 거기에 참여를 안 했잖아요, 입찰을. 그것은 남이 봤을 때 압력으로 보이는 그런 부분도 있다 이겁니다. 그죠? 상하관계 아닙니까? 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 구청장님께서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과 상임이사도 임명을 하죠? 임명권자의 의중을 헤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한다고까지 말씀을 드렸는데도 법을, 조례를, 규칙을 어겨가면서까지 위탁과 수탁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본 의원은 굉장히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선정위원회에 대해서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정위원회를 보면 조례 제17조, 좀 갖다드리세요, 조례 제17조. 조례 제17조에 보면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날 회의록을 보면 분명히 안전행정국장님께서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이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영남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고 저는 당연직위원이고요. 그래서 위원들이 9인 이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원래 부구청장님께서 회의를 주최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직인 행정국장이 위원장을 맡아서 심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지시를 받아서 제가 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이 사정 등으로 인해서 위원회 회의를 주최 못할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하급자인 소관 국장이 주재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행의원  그것은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입찰과정으로 얘기를 묻겠습니다. 입찰과정에 선정업체가 한 군데밖에 입찰을 안 해서 점수제로 환원을 해서 매겼습니다. 관행이라면, 아까 얘기했죠? 관행이라면 한 군데만 입찰했을 때 그것을 다시 반려하고 2차에도 한 군데라면 그때 선정을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 안전행정국장님께서는 편의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7월 23일 날 선정위원회 할 때 우리 부구청장님의 일정표를 구청에 달라 했습니다. 왜 위원장이 들어가야 되는데 무슨 개인적인 사정이 그렇게 크길래 빠졌는가 해서 달라고 했더니 구청에서는 주지를 않아요. 하지만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구의회에서 스마트폰으로, 참 시대가 좋아졌어요. 7월 23일 날 일정표에, 부구청장님 일정표를 저희한테 배송해 준 문자가 스마트폰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성미산, 염리체육관 선정위원회 구청 회의실에서 분명히 한다고 부구청장 나와 있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부구청장 김경한  부구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위원회의 회의를 제가 주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각종 위원회 위원장이 전부 부구청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한 70여 개가 됩니다. 그래서 수시로 회의가 열리는데 그 회의에 모두 참석하다 보면 실제로 일을 할 시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위원회 성격상 또는 그날 심의대상이 되는 안건의 내용상 봐서 반드시 꼭 참석해야 되지 않는 것은 소관 국장들한테 위임해서 회의를 주관하게 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날 회의에 제가 참석하지 않은 것은 여러 가지 바쁜 현안도 챙겨야 됐지만 실제로 한 군데만 들어와서 적격여부만 심사하는 거였기 때문에 국장이 심사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그날 회의를 국장에게 위임한 것입니다.
허정행의원  부구청장님! 여기에 이렇게 저희 스마트폰에 매주 아니면 일일 일정표를 다 전송을 해 줍니다. 거기에 분명히 부구청장님 일정은 그날 여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직무유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구청장 김경한  직무유기라는 표현은 굉장히 과한 얘기고요. 그 위원회 회의만 제가 일이 있는 게 아니고……
허정행의원  잠깐만요! 위원회가 위·수탁 관련 그날 선정입니다. 마포구에서 그날 얼마나 큰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선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빠지시고, 그러면 조례로 본다면 여기에 간사만 뒀어요. 그렇죠? 간사는 이홍주 과장님 맞죠? 회의록 보면 나옵니다. 간사는 이홍주 과장님이고 여기에 대해서 누구한테 일임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조례에.
○부구청장 김경한  규정에는 위임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어도 당연히 직무 계통상 그 일을 할 수 없을 때는 위임할 수 있습니다.
허정행의원  그러니까 관행은, 관행이죠. 관행은 내가 필요하면 로맨스고 남이 잘못하면 스캔들이 되는 거예요. 지금 구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거기까지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행을 중시한다면 입찰과정도 관행대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수입찰 시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런 부분은 다시 더 우리 구청에서도 법을 하나 만들어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똑같은 법을 잣대로 해야만이 일반 힘 있는 자나 힘이 없는 자가 똑같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존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염리체육관 시설은 시설을 관리하는 주체는 마포구시설공단에서 하고 경영과 프로그램은 새로운 생체협에서 한다 했는데 그 부분의 회의록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회의록에 그날 참석한 이만주 위원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프로그램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마포구 생활체육회에서 답변하시기를 “염리체육관은 기존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해도 문제가 없지만”, 그렇죠? 그러면 염리체육관 운영과 경영은 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성미산체육관은 인근 서울특별시립 청소년수련관과 구청 지하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감안하여 중복이 되지 않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그러면 지금 성미산이나 염리체육관은 아무 문제가 없이 너무나 잘되고 있었고 또 생체협에서 마포구에서 수탁을 준다 하더라도 이 내용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이원화를 시킨다는 것은 잘못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론은 부부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 힘을 모았을 때 아이를 돌봄으로써 잘 돌볼 수 있죠. 부부가 이혼을 해서 한부모가정에서 자란다면 그것이 잘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염리체육관, 성미산체육관,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 프로그램과 경영을 할 수 있는 태스크포스팀을 꾸려서 한다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 수익률과 더불어 앞으로 좋은 시설공단이 되리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 이를 바로 잡으셔서 청렴도 1위에 불명예가 가지 않도록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향후 이번 일이 올바른 방향으로 수정될 때까지 지켜볼 것이며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재활용 정거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의택 국장님! 이 재활용 정거장에 대해서 질문한다는 게 일선에서 쓰레기 청소를 하시는 청소행정과 직원들에게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마포구 쓰레기 종량 쿼터제가 도입됨에 따라 주민 모두가 힘을 모아 쓰레기를 줄여야하는 데 동참해 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본 지역은 저희 지역구인 공덕동으로 하겠습니다.
  생계형 폐지 줍는 어르신들 많죠? 국장님!
○주민생활국장 이의택  네, 그렇습니다.
허정행의원  공덕동에는 20명 정도의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계를 꾸려가지 못할 정도의 힘이 든다면 그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의택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덕동은 9월 달에 시행을 했는데요. 시행하기 전에 각 동을 통해서 폐지 줍는 어르신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해서 관리사로, 재활용 정거장을 관리할 의사가 있는지를 여쭤봤고요. 대부분의 분들이 의사가 없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폐지를 주워서 생계를 유지할 수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용돈벌이 수준으로 하는 분들도 꽤 있으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공덕동뿐만이 아니고 다른 동, 기존에 실시하는 동의 폐지 줍는 어르신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다시 한번 시행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관리인으로 물론 근무하시는 분들, 대체할 수 있으면 대체를 시도하겠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라든지 그 소득을 보존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전부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허정행의원  저희 지역에 한 달 동안 재활용 정거장의 관리사분들, 관리사분들이 받은 내역서가 있습니다. 수익금이. 보면 서울시에서 보조하는 한시적인 금액입니다. 10만 원.
  그것은 저희 마포구에서 재활용 정거장을 한다고 하니까 그 10만 원을 한시적으로 주는 것이죠? 언제든지 서울시에서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2만 6천 원이에요. 한 달, 저녁에 6시에서 10시까지 하는데 2만 6천 원, 최저가 2만 6천 원이고 최고로 받으신 분이 10만 4천 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계속할 수 있게끔 하려면 처음에 이분들한테 이야기했던 30만 원 이상을 받는 지역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그러면 30만 원까지 올라가려고 생각을 한다면 얼마나 많은 재활용이 와야 되는지 한번 이해해 보시고요.
  그런데 저희 동네는 못사는 동네여서 그런지는 모르지마는 그 많은 재활용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좀 따끔한 말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분석표에 보면 70부터 최고 많은 고령자가 86세입니다. 30년생. 86세 되신 분, 또 70세 이상 되신 분이 24명 중 18명입니다. 그러면 프로수로 따지니까 75프로가 넘습니다.
  과연 이분들이 엄동설한에, 혹한기에 영하 10도에서 20도가 되었을 때 난장에서 가림막 없이 온방이 되지 않는 곳에서 과연 재활용 정거장 관리사로서 일을 할 수가 있는지 심히 염려가 되고요. 만약에 불상사가 나서 사고가 났을 때 그 대책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국장 이의택  의원님께서 공덕동 예를 들어서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최저 금액이 2만 6,230원은 맞습니다. 최고 금액은……
허정행의원  짧게 대책을, 그러니까 대책을 얘기해 달라는 것이죠.
○주민생활국장 이의택  예, 그래서 30만 원 정도.
허정행의원  아, 혹한기에.
○주민생활국장 이의택  아, 혹한기 대책요? 혹한기 대책은 안 그래도 저희가 동절기가 처음 접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절기 대책은 방한복, 장갑, 손난로도 사실 필요합니다. 휴대용 손난로, 바람막이 텐트 그다음에 연세 드신 분들이 나오실 때 빙판이나 얼음에, 눈 올 때는 미끄러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스노우체인, 이것은 필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반기에 서울시로부터 9,400만 원 정도 동절기 종합대책에 대해서 예산을 수령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에 대한 그런 동절기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만의 하나 상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험도 다 들어드리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허정행의원  계획만 했지 지금 보험은 안 들어줬잖아요. 그렇죠?
○주민생활국장 이의택  지금 현재 들어갈 것입니다.
허정행의원  그렇죠? 계획이잖아요? 이 재활용 정거장을 시작할 때, 홍보할 때, 예산절감 효과, 얘기 있었죠? 또 우리 쿼터제, 종량제가 도입이 되기 때문에, 쓰레기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좋은 방향이죠. 과연 그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까?
  지금 공덕동의 실태를 보면 재활용 정거장에 갖다 버리는 것이 절반이고 갖다 버리지 않고 문 앞에 내 놓는 것이 절반정도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운영하는 업자가 아직도 재활용쓰레기 수거하고 있죠?
○주민생활국장 이의택  공덕동은 에코그린이라는 사회적기업에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허정행의원  예, 예산절감에 대해서 조금 여쭤볼게요. 예전에 재활용수거차량에 1톤 당 얼마 주셨죠?
○주민생활국장 이의택  일반재활용품은 톤 당 22만 1천 원이고요. 스티로폼은 88만 1천 원 지급했습니다.
허정행의원  지금 관리사 10만 원, 시에서 받아서 보조금 주죠?
○주민생활국장 이의택  네, 그렇습니다.
허정행의원  만약에 이 돈을 안 주면 관리사들이 가만히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보조금은 구에서 지급을 해야 된다고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한일용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 효과적으로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정행의원  여기 다 보입니다. 그 운반비, 보조금 10만 원에 지금 운반비가 11만 원에 서 12만 원 주고 있죠? 지금도. 정거장 한 뒤로.
○주민생활국장 이의택  네, 그렇습니다.
허정행의원  그러면 예산절감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의택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허정행의원  네, 하십시오.
○주민생활국장 이의택  지금 단순히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저희가 재활용 정거장 시행하기 전에 대행 4사, 기존에는 대행 4사에서 어디까지 운반하느냐 하면 고양시에 있는 데로 운반하는데 운반거리가 50킬로가 됩니다.
  운반비용도 막대할뿐더러 거기에서 혼합돼서 나오는 물량에 대해서 처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처리비만 해도 한 9억 정도 들어가고요. 운반비가 한 36억 정도가 현재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반비 절감분도 있고 앞으로 선별비도 지급하지 않게 됨으로써 저희는 한 14억 정도 절약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비용은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 대책은 현재 공덕동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율이 한 18%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한 달 정도 돼서. 성산동 같은 경우는 60% 정도까지 올라오면 보상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해결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허정행의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 더 질문을 하고요. 서대문구는 주민 의견과 공무원 의견, 공청회를 들어서 주민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 서울시에 반납을 한 것은 알고 계시죠? 모르고 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의택  예, 모르고 있습니다.
허정행의원  그러면 서대문구에 확인하시고요. 서대문구는 재활용을 하려 했다가 반납을 했습니다. 유일하게 서울특별시에서 마포구만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의택  15개 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정행의원  다른 구도 반납을 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번에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서비스는 찾아가는 서비스입니다. 저희 소비자가 가지고 가서 버리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주민이 맞벌이부부부터 해서 노약자, 여러 계층이 거기에 참여하게끔 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길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한번 재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재활용 거치대 있잖아요? 분리수거 할 수 있는 거치대, 그걸 전신주에 쇠사슬로 꽁꽁 묶어서 그걸 해놓습니다. 보기에 굉장히 미관에 안 좋습니다. 일반 국민이 그렇게 했다면 단속을 하고 굉장히 지도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구청에서 법을 지켜야 할 행정기관에서 그렇게 불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마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쯤 이 재활용 정거장은 깊이 생각을 하셔서 꼭 재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일용  허정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종수의원  존경하는 한일용 의장님!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겠습니다.
○부의장 한일용  5분 자유발언은 미리 신청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신상발언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수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한일용  잠깐 짤막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수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내용은 간단한 내용입니다. 우리 구청장님께 있었나 안 있었나 그 대답만 한번 들어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마포구는 장학재단기금을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0억을 목표로 해서 2014년도도 지금 노력을 했으나 아주 지금 부진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내가 뭘 질문하고 싶냐하면 그 어려운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혹시 마포의 자원회수기금을 연관 지어서 소관 국·과장님이랑 의견을 나눈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학재단기금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마포구에 있는 자원회수기금에 연관 지어서 의견을 나눈 적이 있습니까?
○구청장 박홍섭  그것은 자원회수기금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할 사항이고요. 다만, 그 상암동에 지원한 30억 원이 있는데 이 30억 원을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것은 상암동 주민들이 협의해서 할 사항이죠.
서종수의원  하여튼 그런 의견을 나눈 적이 있으시네요? 구청장님, 내용을 알고 계시네요?
○구청장 박홍섭  알고 있어요. 저희가 발의한 것은 아니고 아마 자연발생적으로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간 것 같아요.
서종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일용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신 세 분 의원님과 성실한 답변과 자료준비에 애쓰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로써 이틀간의 구정질문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지금까지 구정질문하신 일곱 분 의원님들의 질문 내용이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1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출석의원(16인)
  한일용   서종수   이동주
  문정애   이필례   이학래
  허정행   김효식   전승학
  이봉수   유호렬   김영미
  백남환   신종갑   김윤정
  강희향
○출석공무원
  구청장박홍섭
  부구청장김경한
  안전행정국장김영남
  기획재정국장양재연
  주민생활국장이의택
  도시환경국장최종인
  건설교통국장선우근
  보건소장문명성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홍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