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0월 27일(월) 오전 10시 07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9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3.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재난안전관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
7. 제19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보고사항
1. 제19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3.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재난안전관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
7. 제19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07분 개의)

○의장 차재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

○사무국장 김석원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석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소집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91회 마포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10월 21일 신종갑 의원 외 여섯 분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에 의거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10월 20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행정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같은 날,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6기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제출되어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4년 10월 27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안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재홍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9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0분)

○의장 차재홍  의사일정 제1항 제19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정에 관한 질문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심사를 위하여 회기를 10월 27일 월요일부터 11월 05일 수요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10시 11분)

○의장 차재홍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박홍섭 구청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홍섭  존경하는 차재홍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마포구의 발전을 위해 지역에서 의회로, 의회에서 지역으로 밤낮없이 헌신하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꿈꾸는 마포, 교육문화도시로 가자!”를 슬로건으로 하는 민선 6기 마포구가 출범한 지 4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 구정운영의 궁극적인 목적인 도시가 아름답고 안전하고 깨끗한 마포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지속적인 지역경제와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이에 대해서는 뜻을 같이해 주실 것이라 생각하며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두 개의 수레바퀴가 되어야 하는 것의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겠습니다.
  얼마 전 판교 환풍구 붕괴 사고로 인해 큰 인명 피해가 있었는데 앞으로 저를 비롯한1,400여 공무원은 청소년, 문화,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교육기반조성, 문화관광의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7대 마포구의회도 함께 힘을 보태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 및 국·시비보조금 반환을 위해 편성하게 되었지만 세입은 2013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국·시비보조금 증액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4,479억 8,107만 5천 원에서 157억 2,707만 5천 원이 증가된 4,637억 815만 원으로 편성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회계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국·시비보조사업 증액편성으로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예방접종사업,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경로당운영 지원사업, 긴급복지 지원사업, 구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아이돌봄지원사업 등에 52억 3,89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 증액 편성으로 청사유지관리비,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도입 분납금, 아현동 주민편익복합시설 건립 설계비, 용강동 복합청사 내 공공도서관 내부공사비, 긴급 하수도맨홀 복구비 등에 5억 1,494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지난해 집행하고 남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1억 2,43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3,999만 2천 원, 예비비로 58억 4,337만 1천 원,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주차관리시스템 구축비 1억 3,453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소관 부서별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재홍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 17분)

○의장 차재홍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윤정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정의원  존경하는 차재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김윤정 의원입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제출된 동 안건에 대한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되 9인 이내로 하며,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본 결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재홍  김윤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20분)

○의장 차재홍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윤정 의원, 문정애 의원, 백남환 의원, 신종갑 의원, 유호렬 의원, 이봉수 의원, 이필례 의원, 이학래 의원, 허정행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는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11월 5일 제4차 본회의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재난안전관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21분)

○의장 차재홍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재난안전관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9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재난안전관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었고, 오늘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 위원을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강희향 의원, 김윤정 의원, 김효식 의원, 백남환 의원, 서종수 의원, 이봉수 의원, 이학래 의원, 전승학 의원, 한일용 의원, 허정행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필례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 차재홍  예.
이필례의원  의장님! 본 의원이 본 결과 명단을 보니까 각 동의 의원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유독 염리·대흥은 의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어차피 같이 공유하려고 하시면 대흥·염리의 지역구 의원도 한 분 넣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차재홍  예,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갑니다. 좋은 말씀이시고, 자체적으로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먼저 존중하고 또 의장이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립니다.
  도움이 됐습니까?
이필례의원  예, 그런데 한 분도 저한테는 그런 얘기를 안 하셨잖아요.
○의장 차재홍  의원들이 의사를 의장한테 표명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한 의사도……
이필례의원  의장님! 그런데 본 의원은 명단이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누가 와서 설명해 준 분이 한 분도 없었거든요. 이 명단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든가 아니면 문정애 의원이나 본 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유독 대흥·염리만 빠져 있습니다.
○의장 차재홍  참고적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조용)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
(10시 23분)

○의장 차재홍  의사일정 제6항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종갑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종갑 의원입니다.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금번 제19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을 출석토록 하고자 하는 것이며, 본 건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석일자는 2014년 10월 28일부터 29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출석대상은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이며 출석장소는 마포구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이상으로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재홍  신종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 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19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26분)

○의장 차재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19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9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두 분의 의원 선출은 의원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지난번 순서에 이어서 문정애 의원과 백남환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별 소관 안건심사를 위하여 10월 30일부터 11월 4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구정에 관한 질문을 위한 제2차 본회의는 10월 2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출석의원(18인)
  차재홍   한일용   서종수
  이동주   문정애   이필례
  이학래   허정행   김효식
  전승학   송병길   이봉수
  유호렬   김영미   백남환
  신종갑   김윤정   강희향
○출석공무원
  구청장박홍섭
  부구청장김경한
  안전행정국장김영남
  기획재정국장양재연
  주민생활국장이의택
  도시환경국장최종인
  건설교통국장선우근
  보건소장문명성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홍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