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0월 27일(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합정6 재정비촉진구역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합정6 재정비촉진구역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서종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강희천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강희천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서종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공동주택 지원대상 확대와 공동주택 세대수를 변경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주택법 시행령」 제48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에 주상복합건물 중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물이 포함됨에 따라 지원대상을 주상복합건물까지 확대하였으며, 동 시행령 제15조에서 공동주택으로 규정한 세대수가 20세대에서 30세대로 변경됨에 따라 안 제3조의 지원대상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 제4조에 포함되어 있는 전문가 자문단에 관련된 내용을 안 제4조3을 신설하여 분리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현재 영구임대아파트인 성산아파트 공동전기료의 지원에 대하여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천재지변 등으로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시설의 긴급보수비도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사업을 신청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별표1 공동체 활성화 등의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지원금을 증감하도록 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이를 수행하기 어려운 150세대 미만의 임의관리 단지는 평가를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감사담당관의 부패영향평가권고안을 통하여 심의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사유를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 후에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범  전문위원 김용범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학위원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강희천  주택과장 강희천입니다.
전승학위원  전승학 위원입니다.
  주요내용에 “다”란을 보면 주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신속한 보수공사를 지원하는 안이죠?
○주택과장 강희천  예, 그렇습니다.
전승학위원  그 예를 제가 하나 들겠습니다. 본 위원이 도화동하고 아현동 출신인데요. 도화동에 몇 개월 전에 아주 긴급한 그런 사항이 일어난 거 알고 계시죠?
○주택과장 강희천  전승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승학위원  기억하고 있죠? 그게 자기 승용차를 타고 홈타운 그 지역에서 내려오는 길에 운전사의 미숙이라고 할까 그런 돌발사고가 났을 때 뒤에는 다행히 자기 자녀들 둘 어린애들은 안전벨트를 맸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현장에 막 나가봤지만 높이가 10m 되는 지점에 차가 날아갔어요. 왼쪽으로 꺾어야 되는데 왼쪽으로 회전을 못하고 직진을 해 가지고 111동, 112동 임대아파트를 이렇게 갔는데 다행히 대형사고가 안 난 동기는 그게 10m 지점을 이렇게 제가 직접 미터가 얼마 되는 것도 사실 파악을 했는데 맞아요. 차가 날아가다가, 신문지상에도 나오고 방송에도 나왔지만 수목이 두 개가 있어서 2차적으로, 펜스를 먼저 1차 접속해서 때리고 다음에 수목을 하나 차가 위로 날으면서 때리고 속도 감속을 많이 받았죠. 세 번째로는 다음 수목을 하나 또 받아 가지고 임대아파트를 그 부분에까지 가서 도시가스를 쳤단 말이에요, 다행히. 그 수목들이 없었다고 보면 세 생명이 거기서 가는 건데 그런 긴급사항이 일어났다는 그런 것이 있는데, 본 위원이 긴급자금심의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런 때에 긴급사항이 요구되는데 제가 거기에서 조금 현장에를 얼마 몇 시간 후에 가서 파악을 했는데 그 사항에서는 긴급조치가 되어 가지고 일차적으로 차 인양하고 그 운전했던 사람은 세브란스 병원으로 입원을 했습니다, 자녀들까지 셋이. 다행히 자녀들은 괜찮았고요. 그 현장을 다음 시간이 돼서 목격을 했는데 도시가스 회사에서는 긴급하게 나와서 보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동에서나 우리 구에서는 긴급한 사항인데 거기 아무도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긴급자금 지원을 어떻게 해 줄 수 있을까 하고 갔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아마 이런 것이 하나의 예인데 그런 과정에서 심의를 거쳐서 거기에 보수하고 이런 시간이 많이 지연된다는 그런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한 예에서 지금 심의를 생략할 근거를 마련해서 신속한 보수공사를 지원한 그런 뜻이죠?
○주택과장 강희천  예, 그렇습니다.
전승학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 주세요.
○주택과장 강희천  지금 전승학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포구 현재 8월 말 통계수치에는 주택이 약 143,147가구입니다. 여기에 약 72.3%가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지원금 지원해 주던 게 우리 성산시영아파트 임대주택을 주로 심의 없이 전기료를 분기별로 지원했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동주택 비율이 점진적으로 많이 증가함에 따라서 다소의 그런 인사사고라든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대로 지난 6월 17일 도화동에 그런 가드레일 펜스의 사고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바로 지원을 해 줄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즉시 지원을 해 줌으로써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 공동주택을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에서 이런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전승학위원  이에 본 위원은 긴급자금을 심의했을 때는 상당한 시간을 많이 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생략하고 다시금 재발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지원 심의를 생략하고.
  그런데 여기 보면 근거를 마련하여 신속한 보수공사를 하는 데 근거를 마련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 근거를 투명하고 심도 있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주택과장 강희천  예, 그렇습니다.
전승학위원  근거 마련이 상당히 기준이 잘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그 근거 마련을 거기에 적소에 맞는 그런 걸 심도 있게 만들어주기를 바랍니다.
○주택과장 강희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조례를 근거로 해 가지고 저희가 공정하고 불투명하게 예산집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승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전승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입법예고가 지금 공동주택 주상복합 건축물에 대한 조례가 있는데 입법예고가 2015년 8월 27일부터 9월 16일까지 입법예고가 났는데요. 지금 현재 보니까 150세대 이상인 건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만약에 그 이전에 2015년 전에 일어난 일은 복합상가는 여기의 혜택을 하나도 못 받습니까?
○주택과장 강희천  이필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법 개정 전에 20세대 이상을 공동주택으로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개정되면서 30세대 이상으로 되는데 저희는 공교롭게도 그 범주에 들어가는 세대가 한 개 단지가 있습니다. 상수동 월드메르디앙인데요. 계속 지원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주상복합이 분쟁이 났을 경우, 노고산에도 분쟁이 지금 있는데요. 복합상가가 있거든요. 있는데 지금 현재 제재를 우리 구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 복합상가 주민들끼리 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입법예고가 2015년 8월 27일부터 9월 16일까지 났기 때문에 그 이전의 건물에 대해서는 제재를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제가 질의한 겁니다. 2015년 이전에 입법예고 나기 전에 150세대 이하의 주상복합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도 거기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법이 하나도 없습니까?
○주택과장 강희천  공동주택 임의단지를 말씀 주신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임의단지는 저희가 법적으로 특별히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은 없고 내부규약을 만들든지, 저희가 150세대 이상이 되면 저희가 공동주택 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지만 임의단지는 개별적인 내규를 정해서 지금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노고산의 주상복합 건물 같은 경우도 내부적으로 의견을 조율하고 그런 과정에서 법원의 판결을 기대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 주민들 간의 그런 분쟁이 없도록 상담을 해 주면서 법적절차를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우리가 입법예고가 이제야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전의 주상복합은 굉장히 분쟁이 있어도 우리 구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주택과장 강희천  저희도 그분들 찾아뵙고, 또 내방해 가지고 저희가 성의껏 최선을 다해 가지고 안내를, 그분이 99% 만족할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 김윤정 위원 질의하세요.
김윤정위원  김윤정 위원입니다.
  좀 전에 전승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 천재지변 등으로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시설에 긴급보수비라고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천재지변이라 함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죠?
○주택과장 강희천  우리가 천재지변에 관한 사항은 말 그대로 재난에 의한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지금 도화동 같은 경우도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도화동 사례 같은 경우는 천재지변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인재에 가까운 사안인데, 그런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이렇습니다. 예전에는 단독주택 위주로 해 가지고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투입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공동주택 비율이 약 72.3%에 지금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도화동 현대아파트를 예를 든다면 주변에 가드레일 설치 이런 문제는 물론 개인의 부주의로 인해서 사고를 냈지마는 그 시설물 관리는 공동주택 관리단지의 주체인 아파트에서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현재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동주택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서 이런 사회기반시설을 단지 내에 다 맡길 수 없는 그런 사실이 현실입니다. 그런 사실을 다 아울러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천재지변이다 그러면 제가 재난안전관리특별위원회에서 들은 걸로 분류가 되자면 자연재난 관련과 인적재난 관련으로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딱 봤을 때 천재지변이다 그러면 자연재난 쪽을 생각하게 되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도화동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인적재난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여기 천재지변이다 그러면 자연재난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러한 것을 지금 조례상으로 봤을 때는 단순한 자연재난이 아니냐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면에서는 자연재난이 아니라 안전사고 예방을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아니면 자연재난과 인적재난,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제가 특별위원회에서 받은 자료거든요. 그러면 자료에서도, 구에서도 그런 조항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조례에서도 그러한 조항을 똑같이 가야 되지 않겠냐, 일관성 있게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걸로 조금 얘기를 드리는데요.
○주택과장 강희천  김윤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도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여기에 천재지변으로 넣은 것은 그런 항목을 제한적으로 축소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인적재난까지 넣으면 광범위하게 판단의 기준이 상당히 모호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표기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제가 더 말씀을, 좁히는 것은 좋지만 이거를 어디 잣대에다가 대자면 이거는 명확하게 아니면 재난을 넣든가 해야지 천재지변이다 하면, 도화동은 천재지변 아니거든요.
○주택과장 강희천  그렇죠. 인재에 가깝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런데 그것을 여기다가 맞추다 보면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그냥 조례는 없지만 긴급보수니까 이렇게 했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의정부에 도시형 생활주택 아시죠?
○주택과장 강희천  예, 알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것에 대한 사후대책을 어떻게 하셨는지요? 우리 마포구에도 300몇 세대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주택과장 강희천  지금 저희가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별도로 관리하는 것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그것도 제가 긴급보수다 하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안전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보면 그게 불이 났을 때는 통신선이나 이런 PT에서 그 내전 충전재 그러한 것만 막았어도 그걸 충분히 예방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긴급보수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한 것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보수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조금 힘드시더라도 어떠한 천재지변이라는 걸로만 단정을 짓는다라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지금 도화동 같은 경우는 천재지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주택과장 강희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 사항은 도화동은 우리 전승학 위원님께서 비근한 예를 처리하는 과정을 설명을 주신 걸로 저는 알고, 저희가 여기 조례에 적용하는 것은 그런 천재지변 그런 부분, 물론 그런 인재에 가까운 것은 당연히 행위자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김윤정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행위자는 당연히 잘못한 것에 대한 것은 받지만 미리 그러한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를 보시면 그것은 인재지만 그거에서 그러한 조치만 취해져 있었다면 확산이 덜 될 거다. 그다음에 스프링클러만 있었어도 그러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라는 말이 계속 나왔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도시형주택에 대한 것을 그때 제가 질의를 했을 때 보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할 수 없고 그냥 앞으로 단지 점검에서 끝나지, 앞으로 이걸 보수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까워서 이러한 것에서 보수 같은 거에서도 공동주택에서는 그전에 충분한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스프링클러를 달 수 있는 조건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조금 긴급으로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죠. 그러니까 막상 돼서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것까지 지원해줘라 이건 아니죠.
○주택과장 강희천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여기 천재지변으로 그냥……
○주택과장 강희천  예,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인적재난이라고 보지만 기반재난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강희천  공동주택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특정시기에 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도 그렇고 일 대 일로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시행 면이 아니라 지원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게, 지금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는 좀 저렴한 가격으로 부유하지 못한 층에서 그걸 갖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그런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한 아쉬운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천재지변만으로 국한한다라는 게 이해가 안 가서, 왜냐하면 지진 같은 것도 천재지변인데요. 천재지변에서 지진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파생되는 가장 위험한 게 화재거든요. 그러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확산을 막기 위해서 그러한 예로 만약에 인적재원이라서 아니다 하시면 화재가 났을 때 그러한 것이 갖추어졌으면 화재가 어떨까요? 확산이 적어지고 피해가 적어지겠죠?
  그러면 그것도 천재지변의 하나의 범주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주택과장 강희천  지금 아파트단지에는 그런 시설은 다 갖추어진 걸로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하지만 여기에서 지금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것을 보면 지금 2010년도에 150세대였던 것이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300세대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면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러한 것들도, 그전에 150세대 이하였던 것을  지금 아까 이필례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그러한 어떠한 구제에 대한, 화재에서의 범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에서 특별한 뭔가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주택과장 강희천  예.
김윤정위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모르겠어요, 이게 법에서 상위법이 그래서 된 건지 모르겠지만 퍼센트를 한글로 쓰게 된 것은 상위법에서 아니면 알기 쉬운 법률 용어를……
○주택과장 강희천  법률 용어 정비입니다.
김윤정위원  저는 기호에 대한 게 익숙해서 솔직히 한글로 하는 게 더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 기호를 만들었다는 것은 간략하게 보기 좋게 만든 건데 이것을 왜 또 이렇게 바꿨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질의를 한 건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식위원  김효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신수동에 그랑빌이라고 아시죠?
○주택과장 강희천  예, 알고 있습니다.
김효식위원  거기는 공동주택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주택과장 강희천  지금 거기는 현재 건축법에 적용을 받아서 건물을 지었고요, 주택법 적용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택법 적용을 받아서 건축을 했을 경우에는 주택법에서 규정한 사업인가를 받기 위해서 사회공동 복지시설을 확충을 해야 돼요. 그런 시설을 피하기 위해서 이분들은 똑같은 유형의 건물을 지으면서 건축법 적용을 받은 사항입니다.
  유형적으로 봤을 때는 주택법 적용을 받아서 공동주택 관리의 범주에 들어가는 양 그렇게 보이지마는 실제 내부를 들여다보면 개별필지의 개별 소유주를 정해 가지고 신축을 했습니다.
김효식위원  시공하는 업자가 좋지 않은 생각으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거기에 입주해서 사는 사람들은 공동주택 범주에 들지 않기 때문에 어떤 지원을 못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법도 중요하지만 마포 관내 그런 건축물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는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입주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없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주택과장 강희천  지금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지원해 주는 데가 많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 내의 경로당이라든지 어린이 시설이라든지 단지 내의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저희가 지원하도록 규정화되어 있는데요. 지금 신수동 말씀하신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런 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없고, 단순하게 같은 유형의 건축물을 지으면서 주거용으로만 지었습니다. 거기를 저희가 지원해 준다고 했을 때 외부 담장이라든지 외에는 아무 이상 없는 걸로 일단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혹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그 건물이 노후화 됐을 때 지원의 범주에 든다면 마을공동체사업에서 연계사업은 있을 수 있겠지마는 저희가 공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김효식위원  그러면 그 당시 건축업자가 건축물을 짓고자 할 때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자기들 사익만 생각한 거지 불순한 의도 가지고 건물을 지었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은 없었습니까?
○주택과장 강희천  개별필지에 개별 건축 허가를 받아 가지고 신축했기 때문에 건축 신축하는 과정에서는 적법한 절차를 이행했다고 봅니다. 다만, 그렇게 필지별로 건축공사를 마무리하고 보니까 그런 사안이 노출됐던 거지 그 이전에는 노출이 안 됐던 사항입니다. 같은 시기에 개별적으로 건축한 것으로, 공동주택은 아닌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효식위원  한 마디로 우리 구에서 담장 외의 어떤 지원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주택과장 강희천  그렇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본다고 하더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주가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은데 그 건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설물이 없습니다.
김효식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한 것은 법을 물어보기 위해서 질의 드린 것이 아니고 마포구에 그런 건물이 거의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실제로 입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지원해 줄 수 없잖아요.
  우리가 행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법도 중요하지만 그 입주민들을 위해서 구에서 예외적으로 지원해 줄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주택과장 강희천  예, 김효식 위원님 긍정적인 아주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런 사안은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건축법이나 주택법을 논하기 이전에 지역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이웃에 있는 분들이 그 단지만 별도로 해서 그런 동아리 모임을 구성을 했을 경우에는 별도로 저희 과가 아닌 저희 구청의 작은 부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안은 있습니다.
  지금 그분들이 거기에서 동아리 모임을 구성해 가지고 예를 들어 서예를 한다든지 꽃꽂이교실을 한다든지 그런 활성화할 수 있는 면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봤을 때 같은 여건에 같은 세대에 사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도 그런 소통할 수 있는 여력은 상당히 높을 걸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서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있고, 여기에서 법적으로 저희가 지원금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사실 미미합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안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부서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연계해서 구민하고 별도로 한번 그 결과를 놓고 김효식 위원님께 말씀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정애위원  예, 문정애 위원입니다.
  공동주택을 인허가할 때에 있어서 염리동 염리2, 삼성아파트 바로 앞에 광염교회 위치를 앞에다가 그렇게 삼성아파트를 가리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이 몹시 크고, 또 상록아파트 입구에 생명줄교회가 위치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데모가 났습니다.
  우리가 공동주택을 인허가할 때 어느 위치에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들어보고 잡아줬으면 좋았을 텐데 양쪽 두 아파트에서 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우리 구에서 할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주택과장 강희천  문정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조례 제정하고는 조금 떨어진 사항인데요. 지금 염리2구역이 현재 이주가 한 75% 됐습니다. 이주된 그런 과정에서 착공신고 들어올 단계인데요. 거기 지금 교회가 공교롭게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할 당시부터 염리동 삼성래미안 후문 쪽에 교회부지가 하나 있고 상록아파트 정문 옆에 교회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교회부지를 선정할 때 그 지역 두 구역의 위쪽보다는 아래쪽에 있으면서 다수의 주민들 또 신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염리2구역에 기존에 입주된 단지 옆에 있다 보니까 민원을 제기할 그런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민공람과 또 우리 의회 의견청취와 이런 절차를 모두 이행한 과정에서 이게 된 거고, 현재 그 위치를 변경해 가지고 다른 곳으로 간다든지 또는 그 부지에 다른 시설물을 유치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재정비촉진변경계획안을 상정해야 되기 때문에 최하 시일이 1년 내지 2년 가까이 소요됩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파생되는 기존 조합원들에게도 문제가 있고 이 문제는 그쪽 교회를 시공하는 시공사나 또는 시행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사항을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민원이 하여튼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게 가장 빠른 해결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정애위원  과장님께서도 거기 상록아파트를 가보시면 진입로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예년에 그러면 미리 우리 인허가가 떨어지기 전에 반대를 하시지, 그런데 주민들이 몰랐다 이거예요. 몰랐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도 좀 청취해 가지고 위치를 잡아줬으면 이런 불상사가 없지 않았을까.
  그리고 삼성아파트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주민들은 그 앞에다 공원을 만들어달라 하는데 그곳에다가 자리를 잡을 교회가 양쪽으로 이렇게, 교회가 거기가 3개, 4개 많습니다. 그러는데 그렇게 자리를 잡아놓으니까 이쪽 아파트 저쪽 아파트에서 난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 주택과에서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주택과장 강희천  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 조례안에 보면 주상복합건축물에 공공주택 주민도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상암동 같은 경우 노인복지주택인 카이저팰리스가 있습니다. 세대수도 조금 되고 2008년 8월 4일 이전에 승인받아서 좀 일반인도 어떻게 살 수가 있고 하는데 그러면 그 같은 경우에 여기 해당돼서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주택과장 강희천  예, 신종갑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암동에 있는 카이저팰리스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게 참 애매한 게 재정경제법에 주택으로 봐서 준과세하고 있고 주택으로 보고 있는데 이거는 혜택이 안 된다 하니까 이유가 뭔지?
○주택과장 강희천  그 부분은 저희가 카이저팰리스는 지금 주택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지금 건축법을 적용해서 지금 건물이 준공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지원의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는데요. 내용은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정확한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축과하고 어르신복지장애인과하고 같이 연계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그 상세한 내용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어떻게 보면 노인실버주택인데도 불구하고 입주민 살고 있는 분이 젊으신 분들이 과반수를 절반 이상 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관리한다고 하니까 이해되기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여기 제4조3항2호에 보시면요, 여기 “자문활동을 한 전문가에게 구청장이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례비가 금액이 한도가 있다든가 이런 것은 지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주택과장 강희천  김윤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위원회 개최했을 때 수당 지급하는 범주고요.
김윤정위원  수당에 관한 사례들을 말씀하신 겁니까? 저는 금액이 없기에 구청장님 마음대로 그러면 위원회에서 주는 어떤 정해져 있는 한도에서 그것을 말한다 이 말씀이죠?
○주택과장 강희천  예,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새로 신축된 아파트 내에 편의시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고급 아파트 같은 경우는 휘트니스센터라든가 골프연습장이라든가 등등 있는데 입주가 다 끝난 상태에서도 그런 게 아직 공간만 확보되어 있지 그게 필요한 시설은 지금 갖춰지지 않고 운영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1년 넘게. 그러면 우리 공동주택 지원 거기에서 그 차원에서 바라볼 때는 구청에서 좀 아파트에 대해서 뭐랄까 그런 것을 왜 안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까?
○주택과장 강희천  지금 서종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권고를 해 나가고 저희들이 지금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아현3구역에 그런 시설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고 아현4구역도 그렇고 아직 그게 활성화 되지는 않았는데요. 거기 관리주체는 관리사무소하고 입대위가 같이 연계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 운영권의 문제 때문에 아직 아현3구역 같은 경우는 휘트니스센터가 지금 정상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현4구역 같은 경우에는 최근 입주했는데 아주 성황리에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도 저희들이 현장을 답사를 해서 아현4구역 잘되는 그 단지 내에 그 단지에 입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그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활성화됨으로써 주민들과 소통이 원활히 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을 저희들이 고려해서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행정지도라고 말씀하시니까 한 가지 예를 들면 용강동에 재개발3구역에서 지은 대림아파트가 있고 2지구에서 지은 삼성아파트가 있는데 그보다 조금 늦게 입주한 대림아파트는 편의시설이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먼저 입주한 마주보고 있는 삼성아파트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간만 확보되어 있지 거기에 필요한 시설이라든가 그런 게 지원되지 않아서 이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너무 앞의 아파트하고 비교가 되니까 먼저 입주한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서로 비교가 되니까 참 안타까워서 말씀 드립니다.
○주택과장 강희천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도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빨리 그런 문제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리고 과장님, 우리 공동주택 요건이 갖춰지려면 20세대 이상이 되어야 되죠?
○주택과장 강희천  30세대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이전에는 20세대 이상이 되면 요건이 됐죠?
○주택과장 강희천  예.
○위원장 서종수  지금 바뀐 게 30세대 이상, 그런데 나는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어떻게 해서, 30세대가 지원이 확대가 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 범위가 확대가 됩니까? 오히려 적용대상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나는 이해가 잘 안 가네.
○주택과장 강희천  건축법에 의해서 지금 주상복합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건축과에서 관리를 했어요. 관리했는데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저희 과에서 150세대 이상인 것은 관리를 하도록 업무를 지금 이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주상복합건물이 지금 많이 늘어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필례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노고산동 저희들이 관리를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래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과장님께 질의해 보는 것은 뭐냐면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이 거기에 앞으로 적용이 될 텐데 존경하는 이필례 위원도 그런 내용이 있었지만 그전에 민원이 발생이 돼서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진행 중일 때는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그 이전에 발생은 됐어요. 그런데 그게 해결이 안 되고 계속 진행 중이야 그러면 그런 경우는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주택과장 강희천  지금 민원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분쟁이 발생됐을 때……
○주택과장 강희천  분쟁은 저희들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한 안이 다음에 조례에서 설명 드리겠지만 거기 상정시킬 수 있는 안이 있는 반면에 단지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그 위에 법적인 문제가 지금 있습니다. 그런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열악한 그런 주거와 입장이기 때문에 입대위라든지 관리사무소에 분쟁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소송이 계류 중인 것도 있습니다. 법률자문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해 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할 사항은 저희들이 하고 그리고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것은 하지만 저희들이 그 사인에 관한 관계기 때문에 더 깊게 이렇게 넓게 들어가서 관리할 수 없는 단계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서종수  아니 과장님 제 질의요지는 그게 아닙니다. 뭐냐면 내용의 문제가 아니고 그전에는 이거를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에 대해서 적용이 될 텐데 분쟁이 발생이 됐는데 이거 분쟁을 해결 못하고 계속 진행 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법 적용에 진행 중인 것도 적용을 시킬 수 있느냐 이거에요, 차후에.
○주택과장 강희천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지원에 관한 조례지 분쟁은……
○위원장 서종수  별도입니까?
○주택과장 강희천  예.
○위원장 서종수  저는 분쟁하고 같은 차원에서 질의해 본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한화오벨리스크 거기도 보니까 몇 개월 전부터 발생이 돼서 분쟁이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 됐나 보더라고요, 관리주체 문제 때문에. 그래서 거기도 진행 중인데 주택과에서도 거기에 관련해서 고생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질의해 본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이거는 조례에서 아까 지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저희가 지금 여기도 앞에 근거에서 봤을 때 가정복지과에서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갖고 이것도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많이 안전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아동·여성친화도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동과 여성들의 안전을 위하여 어떤 공동주택을 했을 때 조금 더 밝은 조명을 갖는다든가 설계도면에서 어떠한 범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거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뭔가가 있나.
○주택과장 강희천  현재는 없습니다.
김윤정위원  저희가 그러한 지원도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항상 예방이 먼저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원사항에서 이러한 것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주택과장 강희천  김윤정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을 딱 지정해 가지고 예산 지원한 사항은 없지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원이 다소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 사회복지시설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시설이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제가 말한 것은 어린이시설이 아니고 공동주택 같은 데 보면 파이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거기다가 야광페인트를 바른다든가 그다음에 건물입구에다가 형광물 같은 것 지금은 그런 게 다 설치되어 있는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일 수 있는 미러 있죠?
  그래서 뒤에 쫓아오는 것을 볼 수 있는 어떠한 그러한 것을 붙인다든가 CCTV를 다는 데는 돈이 많이 드니까 그러한 간단한 것으로 해서 그러한 예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많이 이렇게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 주택과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야지.
  제가 항상 가정복지과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복지과하고의 협업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요즘 계속 협업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으로만 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주택과에서도 많은 그러한 도움을 주셔야 그게 이루어진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택과장 강희천  제가 마저 말씀드리면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런 시설물이 색감을 선택하는 과정도 또 숫자를 선택하는 과정도 고려해 가지고 할 수 있고 그런 실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도화동하고 공덕동하고 아현동 일대 셉테드(CPTED) 기법을 저희들이 도입을 해 가지고 그런 도색이라든지 시설물을 설치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를 못하고 법무부의 힘을 빌려 가지고 작년에 시행을 했는데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이런 단순한 도색으로써 생각이 멈추는 게 아니고 그런 색상과 디자인을 혼용해서 쓰면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까지 해서 아파트 입구에 범죄자들이 싫어하는 그런 색감을 칠한다든지 또 어린이 시설물에 대한 안전을 강조할 수 있는 이런 색감을 선택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많이 고려를 해서 접목을 시켜야 할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가고 또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거기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셔서 정말 이러한 여성, 요즘에 서울에서도 ‘여행’ 이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무단 여자들, 아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 모든 구민과 시민과 국민들의 범죄에서의 해방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셔서 그러한 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강희천  예, 알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59분)

○위원장 서종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강희천  이어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48조 의무관리 공동주택의 범위에 주상복합건물의 주택 부분이 포함됨에 따라 주상복합건축물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부분을 적용 범위에 추가하였고, 안 제3조에서 「주택법」 제52조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이 심의·조정 내용으로 추가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67조 개정으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문 및 별표 내용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택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신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논의 후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범  전문위원 김용범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과장님 자리에 나오세요.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을 보니까 내용이 참 좋네요. 저도 평소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는데 특히 이 내용을 보면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리주체 및 입주자 대표회의 관여를 배제하고라는 내용이 저는 참 현실성 있고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끼리 분쟁을 해결한다는 게 사실은 어려운 문제가 많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도 좋고, 또 세심하게 배려된 게 분쟁의 이해관계가 있거나 분쟁에 관여할 위원을 배제한다는 이 부분도 보니까 세심하게 배려된 것 같습니다.
  질의를 하는 게 아니라 개정조례안이 현실성에 맞게 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종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합정6 재정비촉진구역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위원장 서종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정6 재정비촉진구역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엄기창입니다.
  합정6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범  전문위원 김용범입니다.
  합정6 재정비촉진구역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과장님, 지금 도시재정비촉진법 특별법에 의해서 이게 한시법으로 지금 언제까지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광숙박시설 도입에 따른 법률이요, 특별법이 올 12월 말까지로 한시적입니다.
이필례위원  12월 말까지 이 법이 제한을 받고 있죠, 지금 현재?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예,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이번 회기 때 이거를 통과를 안 시키면 굉장히 힘들겠네. 서울시에 우리가 또 위원회로 보내죠, 재정비위원회로?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이 이후의 추진현황은 이 의회 의견청취가 끝나면 지역주민공청회를 하게 돼 있고요. 공청회가 끝나면 그 안을 반영해 가지고 서울시로 요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지금 시급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현재 우리 기부채납 부분 있죠? 기부채납 부분에 보면 지금 기부채납이 문화시설 및 집회시설로 되어 있어요, 보니까. 그리고 지하 몇 층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현재는 지하 1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필례위원  지하 1층인데 보통 우리가 기부채납이 들어오면 각 과에다가 뭘 하겠는가 하고 상의를 하죠, 받죠?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예, 받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우리 구에서도 들어왔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지금 현재 우리 구 입장에서는 어느 용도로 사용한다는 협의 의견은 아직도 없고요. 저희들이 이제 시 의견을 받아 가지고 지상 2층으로 올리고 하는 안으로 지금 그리고 복지지원시설이라든가 공공청사 기능을 할 수 있는 안으로 해서 변경해 가지고 저희들이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필례위원  반영을 해서 바꿔서 지금 복지시설지원센터로 하게 되면 지금 우리 각 과에서 의견을 받아서 할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일단 최대한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가지고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려고……
이필례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각 부서에서 하나도 의견을 안 주셨는데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가 왜 우리 구청의 각 과는, 본 위원이 볼 때 합정동에 보면 상당히 좋은, 교통도 좋고 모든 게 좋아요, 지역으로서의. 지금 홍대 같은 경우는 보면 문화공연도 활발히 되고 있고 산울림이라든가 영화관이 100석 자리가 하나 있잖아요. 한 군데 있는데 지금 합정동은 교통시설도 좋고 모든 시설이 좋음에도 지금 우리 각 과에서 여기에 대해서 뭐 하겠다고,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도 안 들어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좋은 기부채납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지금 기부채납이 특별법 용적률에 보면 1,300%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예,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1,300%인데 지금 우리가 인센티브 용적률을 보면 670% 그러죠? 허용 용적률이 630%에다가 지금 현재 보면 인센티브 용적률은 총 670%죠, 1,300%에서?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런데 이 좋은 사업을 지금 우리가 인센티브도 주면서 기부채납을 받겠다는데 거기에 우리 과가 복지센터가 들어있는데 하나도 신청을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서울시하고도 협의를 해 가지고 유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나름의 우리 구유재산 증식의 효과가 있는 반면에 그걸로 인한 관리라든가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계속 진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과에서 그게 의견이 안 들어오면 기부채납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청산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그게 지금 현재 기부채납 현금납부 관련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지금 현재 국회에서 개정관련법을 개정 발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어 가지고 추진 중에 있고 아마 금번 정기회 19대 일정안이 11월 8일까지 개정된 게 조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일부 개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아니 개정이 돼 가지고 지금 한시법에 지금 12월 말까지 그게 하기가 힘들 경우 예를 들어서 현금청산이나 다른 방법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요?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기부채납 관계는 한시법이 아니고요, 관광숙박시설이 들어올 때만 한시법으로 적용받을 때……
이필례위원  그러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잖아요, 12월 말까지.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그때까지 받고요, 앞으로도 계속 내년에도 관광 관계 없이 기부채납을 받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번에 잘하셔 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잘 통과시켜야 되지 않을까 의견청취에서. 그리고 지금 우리 주민의 3분의 2 동의안을 받으셨잖아요? 지금 현재 좋은 동의안도 받으셨고 모든 게 지금 잘되고 있는데 지금 특별법에 의해서 12월 말까지 모든 게 잘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모든 최대한 신경을 써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이번에 합정6구역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에 관련해서 저희 상임위의 의견을 많이 감안해 주셔서 지하에 있던 공공집회시설을 지상으로 끌어주신 것은 고생하셨고요.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사업에 대해서 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이렇게 부탁드리겠고요.
  변경안 7페이지 보시면 토지등 소유자 동의 현황이 있는데요.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소유 분이 열두 분이 계신데 동의자 수는 7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것은 결론적으로 다섯 분이 아직은 동의 안하고 계시고 동의율은 58.3%밖에 안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가실 것인지?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이게 현재는 지정계획 정비계획은 3분의 2 이상이면 되고요. 앞으로 사업인가에서 4분의 3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미동의하신 분들 중에서도 매각의사도 있는 것으로, 현재 있기 때문에 동의율 확보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면 강제매수권이 되는 건가요? 사업주가요? 일단 동의하든 안 하든 간에 사업주가 미리 동의한 토지에 대해서는 강제매수권이 발동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이것은 강제매수권이 없습니다.
신종갑위원  동의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만약에 끝까지 다섯 분이 동의 안 하게 되면 토지매각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일단 75%만 동의되면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나머지 25%에 대해서는 여기 다섯 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분들이 방어할 수 있거나 뭐 자기의 재산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일단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라도 주민들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텐데요. 사업을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강제할 수 있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재산권도 뺏길 수 있다는 거겠네요? 그만큼에 대해서 여기 동의 못하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도 많이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12월 말까지라는 그거에 쫓겨 가지고 자기의 재산권에 계신, 저도 마찬가지로 집 한 채밖에 없지만 그분들에 대한 재산권은 누가 지켜줄 수 있을까 한 번 더 우리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 소유주가 동참하고 동의할 수 있도록 해서 계속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지금 알다시피 75%면 미동의자의 25%인 그분들께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과시켜 주면 일사천리로 가는 거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일단은 일사천리보다는 행정적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방어권이 없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 추진하시는 분이 지분이 많긴 많지만 이분의 재산에 대한 자기 재산에 대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 사업 추진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본인께서 편하게 살고 있는 집을 뺏기게 되고 마찬가지로 얼마만큼에 대해서 협상될지 모르겠지만 이 자체가 통과된 순간에 협상여부는 사실 줄어들거든요. 지금 미동의된 몇 분들이요. 그러니까 그 미동의자 분들에 대해서 협상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를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일단 구역은 개인적으로 건축이라든가 행위를 할 수 없는 구역이기 때문에 그 구역이 전체적으로 같이 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100% 더 동의를 받으면 좋겠지만 현재 4분의 3 이상만 받으면 가능하도록 구역을 경계를 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여건은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마포 관내에 많은 재개발사업들이 많이 거쳐오고 저희 구청 앞에도 집회들이 많았잖아요, 사실요? 뭐겠어요? 다수가 원하면 우리 구청에서 해 줄 수밖에 없고 거기에 그늘진 데 계신 분들이 항상 피해를 보게 되고 쫓겨나는 게 항상 이런 개발계획이고 토건세력에 의해서 일반주민들이 피해보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사업자 측에 얘기해서 최대한 여기에 미동의자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약속을 받아놓고 저희가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사업승인 시에 미동의자하고도 서로 의견이 있었는데요. 향후 매각에 대한 의사가 서로 좀 논의 돼 가지고 개진이 돼 가지고요, 해서 앞으로 사업승인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종갑위원  문제없으시죠, 75%가 받았으니까?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나머지 미동의자에 대해서도 매각의사가 서로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동의서 했다는 자체가 그거는 과장님 말씀이고 어떤 서류가 보고 자료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자기가 미동의에 대해서 여기에 출석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항상 보면 빨리 밥을 먹다 보면 체하게 되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사실요, 그러니까 검토의견서 보면 마포구에 호텔이 지금 타 구역은 많긴 많고 얼마 전에 저희가 홍대입구역에 애경에서 하는 백화점과 호텔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변경해 줬죠?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예.
신종갑위원  어떤 이유에서, 변경해 준 이유가 뭐죠?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그때 당시에는 사업주 측에서 호텔문제라든가 기타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각한 것 같은데요. 사업성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종갑위원  사업성이잖아요? 뭐냐하면 서울시에 호텔이 너무나도 많이 지어지고 있고 객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특히, 마포 관내에 그쪽 합정동에 많은 호텔이 들어오다 보니까 사업성이 낮다 보니까 유통시설을 많이 늘이고 호텔을 줄였어요. 그만큼의 호텔이 마포 관내에 많이 인허가 되고 있고 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이 자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광을 위해서라든지 또 오신 여행객을 위해서 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어떻게 보면 사업자에 대한 재산권 증식을 위해서 우리가 너무 거기에 보조 맞춰주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모든 것은 좀 천천히, 도달하려는 지점에 천천히 가도 되지 않을까.
  너무 임박해서 하다 보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사실 내용도 잘 모르겠고, 다음에 얘기하신 대로 미동의자에 대한 어떠한 권리에 대한 보장 자체도 나도 확실히 답변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저는 좀 천천히 가자는 게 제 의견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그리고 위원님 말씀을 잘 알아듣겠습니다. 앞으로도 추진해 나가면서 미동의자에 대한 동의 여부라든가 그것도 면밀히 검토하고 더 많은 사람이 제외되어 가지고 손해를 본다라든가 같이 갈 수 없는 사항이 없도록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방향이 계속되도록 저희가 독려를 꾸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건 저의 한계니까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 두 번째 여기가 국공유지로 해서 도로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사업, 노란색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48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렇죠? 거기가 저희가 포함되는 거잖습니까? 그러면 483을 저희가 대지로 집어넣고 얻는 공공청사 면적이 2,691.42인데 보니까 이게 저희가 맨 처음 협의했던 안은 지하시설이 2,800에서 180.07평방미터가 줄었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줄었나요?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거기는 지하 밑으로 내려가는 기둥 문제라든가 엘리베이터 그런 문제 때문에 변동이 있으면서 줄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483평방미터에 대해 저희가 지금 이 사업에 동참하면 거기에 맞게 대지라든지 그걸 계산했을 때 타당한가요, 2,691.42가요?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이것은 도로하고 기반시설 내는 기부채납 시설을 토지로 환산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우리 합당한 만큼을 저희가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사 하는 거죠. 국공유지 483평방미터를 저희가 지금 이 사업에 동참하면서 얻는 기부채납 시설이 맞게 계산이 됐는지 설명해 주십사 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지금 도로로 들어와 가지고 도로 확폭을 하는 면적에서 기존의 국공유지를 빼고 나면 77평방미터가 나옵니다. 그것은 정상적으로 저희가 기부채납 받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건물로 기부채납 받는 것을 토지로 환산한 거기 때문에 도로상으로 들어온 것은 적당하게 받는 걸로 맞는 걸로 돼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필로티 부분이 있으면서 공개공지가 줄어드는 게 있는데, 맞나요?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필로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현재 계획상 필로티 부분의 공개공지는 인센티브에서 제외된 상태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지금 공원이 243.95평방미터가 되고 있고, 공개공지가 605.62평방미터가 있고, 복지센터 들어가고 그렇게 되는 게 맞나요?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저희가 당초에는 공원조성 계획은 안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반영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리고 마지막 도로 부분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진출입로.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지금 양화로에서 이면도로 들어오는 초입부분은 현재 6미터 도로인데 12미터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들어와서 뒤쪽 이면도로, 호텔이라든가 오피스텔 차량 진출입도로는 현재 6미터에서 8미터로 계획을 했었는데 저희가 다시 6미터에서 10미터로 확폭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고요.
  그리고 양화로, 강변북로에서 경사, 램프 타고 들어오면서 본 대지하고 연결되는 부분하고 진출입 부분이 서로 엇갈리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35미터를 폭 3미터로 해 가지고 가변차선을 완화차로라든가 그걸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완화차로 확폭 때문에 사람들이 한강을 건너려면 보도 부분이 많이 주어지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되는데 맞나요?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양화로변은 건축후퇴선이 5미터로 세트백이 되기 때문에 여유가 되는 사항입니다.
신종갑위원  여유가 있어도 이만큼에 대해서 횡단보도를 줄여가면서까지 우회전하기 위한 공간을 주셔야겠습니까? 왜냐하면 거기 보면 아르떼홀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은데 향후에 그런 사람들의 통행이 불편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이렇게 완화차선을 많이 확폭해 주면.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일단 완화차선은 폭이 3미터인데요. 현재 횡단보도가 거기 설치되기 때문에 일단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횡단보도 앞에 있는 보도가 많이 줄어들지 않나 싶어서요. 폭이 얼마였죠? 얼마였는데 얼마 주는 겁니까? 5미터 빼고 나서.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지금 현재 세트백하기 전에 7에서 한 8미터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8미터인데 몇 미터 주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8미터인데 거기에서 3미터가 완화차로 좀 보도가 줄어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럼 5미터로 준다는 거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5미터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에 맞게 후퇴는 안 하고 보도만 주는 거네요, 완화차로 때문에? 그렇죠? 건물 자체가 더 뒤로 가는 게 아니라.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단지 호텔 진출입을 위해서 3미터에 대한 특혜를 주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지금 호텔에서 나오는 차량 때문에 거기에서 램프에서 빠져나오는 강변북로에서 빠져나오는 차량이 불편할까봐 그렇게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거기에 맞게 그쪽에서 기부에 대한 것 각오해야 되지 않나요?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가변차선에서 기부채납 받거나 인센티브 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신종갑위원  이 정도의 건물에 대한 가치를 올려주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을 저희가 공공재산인 보도를 갖다 내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사업자 측에서도 성의표시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공원으로 넣든지 뭐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만큼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당연히 이건 건물에 대한 가치를 높여주고 편의성을 높여주고 그만큼에 대해서 사업자 측에서는 당연히 우리 구청에다가 그만큼의 공공 시민들한테 당연히 내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예, 잘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추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니까 우리 존경하는 신종갑 위원님께서 아까 미동의자 문제도 얘기했고 했는데 법정 요건은 75% 이상이면 된다 하니까, 그렇지만 과장님 입장에서 행정을 처리하는 입장에서는 요건이 갖춰지면 당연히 해 줘야 되겠죠. 그러나 여기 계시는 복지도시위원 9명은 구민을 대표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소수의 이익을 대변해야 되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토지등 소유자 사업 등 100% 동의라는 건 없죠. 그런데 그런 우려 차원에서 질의를 한 거니까 이해하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윤정위원  여기 미동의부분에서 집 소유주를 잠깐 보니까 김익희 씨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김익희 씨라는 분이 많이 가지고 계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많이 가지고 계신데 여기 소유자분은 이 한 분 한 분 소유지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소유자 수의 채 수대로 다 넣은 건가요? 소유자, 그분은 한 분으로 넣은 게 아니라 그 지분대로 쪼개져 있잖아요, 지금. 쪼개져 있는 명수가 반복돼서 이 분이 많이 들어가 있겠네요, 여기?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한 분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김익희 씨를 한 분으로 넣은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예, 그렇습니다. 아마 그분으로서는 동의율이 더 올라갔을 겁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이게 이분을 위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어떤, 그렇게도 보여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합정6 재정비촉진구역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출석위원
  서종수   신종갑   김윤정
  김효식   문정애   이필례
  이학래   전승학
○전문위원
  김용범
○출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박내규
  주택과장강희천
  도시계획과장엄기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