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0월 26일(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서종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생활보장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은영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서종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여 저소득주민의 정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보시면 제2조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로 세분화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대상 범위를 기존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명확히 규정한 것입니다.
  그 외 부칙에서는 수급자에 대한 조항이 있는 관련 조례 6개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변경하고, 수급자, 수급권자 등 혼용되어 쓰이던 용어를 통일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서종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으로 맞춤형급여가 시행됨에 따라 안 제2조의 “저소득주민”에 대한 정의를 생활여건이 사실상 어려움에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 등을 충족시키지 못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여 대상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과장님!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조례를 본 위원이 6대 때 대표발의 했던 거라서.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지금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으로 해서 이게 지금 문건이 바뀌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바뀌어 가지고 무슨 혜택 같은 게 갈 수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단순하게 대상만 기존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범위를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로 지금 맞춘 겁니다.
이필례위원  맞춤형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종갑 위원입니다.
  부칙에 보면 구립체육시설이라든지 아트센터, 어린이도서관 설치, 청소년 시설 같은 경우 아마 의료 및 생계급여 수급자 같은 경우 이용료라든지 수강료 할인 같은 혜택을 보고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이걸 시행함으로써 그분들께서 어떻게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지금 체육시설이라든가 아트센터, 마포구 수수료 징수, 장난감 대여점, 청소년 시설 그리고 영어도서관까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 또는 감면 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대상에 대한 지원이 그대로 같이 가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도 개편에 따라서 명칭만 다르게 그렇게 저희가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신종갑위원  보니까 비예산인 것 같은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마포아트센터라든지 영어도서관, 청소년문화회관 같은 경우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1년에 몇 만 명이 이용하겠다고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만약의 경우에 아트센터 쪽에 계신 어려우신 저소득층에 계신 분들이 많이 이용하게 되면 수강료 감면이라든지 면제 혜택을 받는 그게, 운영상의 어려움이 많은데 그것에 대한 예산지원이 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특별히 지금 각 기관마다 세부적인 지침, 조례까지 제가 검토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단지 현재 주고 있는 대상만 명확히 저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주관하고 있는 부서로서 그 대상을 좀 명확히 해 드리는 정도에서 조례 개편을 같이 가져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감면 규정 또는 면제 규정만 있지, 면제되는 만큼 별도의 예산을 지원해서 저희가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정이 아니고 위탁 같은 경우 그쪽에다가 아무런 지원 없이 이 조례로써 무조건 너희들 해라 하는 것은 저희가 너무 갑질이 아닌가 싶어서, 이것만큼은 1년, 작년, 올해 기간 동안에 감면혜택을 받은 사람이 얼마고, 금액을 얼마 줬는지, 면제혜택을 받으신 분이 얼마이고 얼마 지원이 됐는지 각 여기 있는 마포아트센터, 또 마포구민체육센터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다음에 청소년문화의집, 어린이도서관, 각각 시설에 대해서 수치와 금액을 뽑아서 예산 편성해서 지원을 해 줘야지, 단지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고 조례를 만들면 그분들한테 어떻게 운영하라고 하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복지교육국장 구본수입니다.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 심의하고 있는 내용은 그 용어를 갖다가 개정하는 것이고, 지금 질의하신 사항은 별건으로 이러한 어려운 분들에게 감면을 해 주면 그 감면해 주는 것만큼 그 위탁체에서는 손해 보는 것이 아니냐. 그걸 구에서 예산으로 보전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분야가 마포아트센터 문화관광과도 있고 생활체육과도 있고 또 청소년문화의집은 교육청소년과에 있고 그래가지고 각 부서별로 다 위탁이라든가 이런 면제받는 현황이 다르거든요. 그런 별도로 저희들이 서면으로 해 주고 예산에 대한 보전은 타구의 사례라든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해서 별도로 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마 작년에도 이거 문제에 대해 지적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수치를 뽑지 않고 금액도 안 뽑고 또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구청에서는 똑같이 타구 사례 보겠다, 그런데 저한테 보고 들어온 게 없어요.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저희들이 위탁하는 업체가 이런 수급자에 대해서 면제 때문에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받는다든지 그렇지는 않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그리고 운영이 건전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절한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사실 이 숫자도 크게 과도하지 않고 좀 미미하지 않은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국장님께서 미미하다 하시지만 그것은 국장님께서 수치 안 보고 넣으신 거잖아요. 알다시피 마포아트센터 염리동이잖아요, 대흥동이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 지금 생계수급자보다 더 범위가 넓어 의료급여까지 하게 되면 그만큼의 많은 숫자에 대해서 예상해 보시고 거기 강력 부담되지 않게 사전 예방하셔야지 항상 말 나오기 전에 마포아트센터 경영 못한다 맨날 행정감사 때마다 지적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겠어요. 구청에서 제대로 지원 못해 주고 있고 단지 조례로써 너희들 무조건 감면해 주고, 면제해 준다 그것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마포아트센터 같은 데 수영장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규모가 큰 것 같습니다. 저희 복지교육국은 청소년문화의집하고 어린이영어도서관 이렇게 해서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많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포아트센터는, 관련부서에 위원님의 뜻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다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 2014년도에 1년 치 한번 뽑아주시고 다음에 2015년 7월부터 10월까지 어차피 지금 법제도가 개편되지 않습니까? 의료가 넘어갔으니까 그러면 얼마만큼 인원이 늘어나서 금액이 부담됐는지에 대해서 여기 계신 우리 시설에 대해서 뽑아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쪽에 타구 사례를 봐 가지고 얼마만큼의 지원이 타구에도 지원이 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 같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감사합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참고로 조금 추가설명을 드리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로 명칭만 바뀌지 기준이 늘어나거나 대상자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기준을 그대로 가져가는 겁니다.
신종갑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7월 1일부터 좀 더 저희가 나름대로 그런 국민기초생활제도 개편에 따라서 대상자에 대해서 찾아보고 있고 거기 목표치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구는 목표치 대비 몇 % 달성하고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지금 현재 147% 정도 됩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목표치가 있잖아요.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예, 목표치가 있는데 기초생활 수급자 기존대상자들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까지는 기존대상자고요. 주거급여 수급자하고 교육급여 수급자만큼 추가로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기초생활수급권자랑 같은 수준이 바로 생계·의료·급여·수급권자까지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7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따라서 각 동마다, 생활보장과도 마찬가지로 대상자를 찾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타구에 비해서 얼마만큼의 위치에 있고 달성률이 얼마만큼 되어 있는지 좀……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지금 현재 저희가 교육급여수급자하고 주거급여수급자까지 합쳐서 147% 정도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도 현재 계속 조사 중에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하여튼 업무 자체가 새로 시작되다 보니까 생활보장과 힘든 것도 알고 있고 또 그 업무 과중 때문에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 해서 이번에 인원지원도 받고 했는데 10월 말까지 잘 업무를 마쳐서 정착될 수 있도록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예,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종갑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학위원  전승학 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장님!
  명칭이 생활보장이라니까 더 심도 있고 그런 의미가 부여된 것 같습니다. 여기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게 하나의 기우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 염려가 되는 것은 개정하는 것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가 지금 포함이 되거든요, 이번에 개정되는 것은. 그러고 보면 앞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이렇게 생계의료 첨가시켜서 세분화 구체화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에 있는 기초생활보장법 이렇게 해놓고 조금 생계나 의료나 주거나 교육에 대해서 의구심이 본 위원은 생기는데 좀 소홀함이 있어서 이렇게 구체화 시키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말씀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법 자체가 그대로 가는 맞춤형급여라고 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맞춤형급여로 바뀐 것은 아니고, 법률용어는 아닙니다. 단지 기준에는 한 가지 기준만 가지고 있다가 이제는 4가지 기준을 가지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대상자를 가지고 가겠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기존 같은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준을 단 1천 원만 넘어가도 생계비도 못 받고 의료비도 못 받고 주거비도 못 받고 교육비도 못 받았었는데 이제는 기준이 조금 넘어가도 생계비는 못 받지만 의료급여는 받을 수 있고 기준이 조금 넘어가면 의료급여까지, 생계의료급여는 못 받지만 주거급여하고 교육급여는 받을 수 있고 이렇게 그래서 기존처럼 자기 소득이 조금 향상되려고 노력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기초생활수급 떨어질까봐.
  그런데 이게 맞춤형급여로 전환이 되어지면서 본인들 소득에 맞게끔 다른 종류의 급여를 세분화해서 나눠서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립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승학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수급자들이 천 원 이상만 그 규정에 오버해도 받지 못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그게 조금 소홀히 돼도 균형적인 것으로 수급할 수 있다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구체화, 세분화를 했다?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전승학위원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예. 기존 같으면 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에 기초생활 수급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거급여의 기준을 가지고 교육급여의 기준을 가져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으니까 대상범위가 넓어졌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승학위원  천 원 문제가 나왔지만 수급자들도 제한에 묶여서 기초생활수급을 못 받을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이것을 수급자 받는 게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구체화 시켰을 때는 자연적으로 아까도 오버라고 하겠지만 좀 넘어가도 균형적으로 4가지 생계·의료·주거·교육 이것을 폭을 넓혀서 수급을 할 수 있다, 취지가요?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전승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정애위원  존경하는 전승학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의 일부인데요. 그러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생계의료 수급자로 바뀌잖아요? 제목이 그렇게 되면 생계를 지급하면서 의료비를 전면 감면 해 주는 거예요?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일부만 해 주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서 그분이 받을 수 있는 법적급여가 차이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계급여 수급자는 선정기준이 가장 낮은 분이기 때문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급여를 다 받으실 수 있고요. 소득이 조금 더 올라가시는 분들은 생계비는 못 받고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는 분도 있고 일단은 생계의료는 못 받고 교육급여만 받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본인들의 소득수준에 따라서 정부의 지원이 조금씩 차등 있게 지원이 되어집니다.
문정애위원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라 하면 어느 선에서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은 궁금한 게 의료급여를 100% 지원을 해 주느냐 아니면 그분들한테 50%만 지원해 주느냐 그게 궁금합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지금 생계하고 의료하고 주거하고 교육급여가 각기 선정되는 기준들을 각기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계급여 수급자하고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에 맞는 분까지는 100% 다 지원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리고 아까 마포아트센터 신종갑 위원님께서 말이 나왔는데요. 제가 거기 지역구다 보니까 민원을 사실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해당 부서가 아닌 것 같아서 그런데 좀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65세 미만은 은평구나 서대문구에는 무료로 운동을 할 수 있게끔 해 주고 우리 마포구에는 50%라도 할인을 해 달라 이렇게 지금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적용되지 않고 있어 가지고 좀 불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그거는 저희가 지금 맞춤형 복지급여 변경에 따라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변경에 따라서 전부 6건의 조례가 단순하게 명칭만 조례인데 6건을 각기 상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부칙 규정을 가지고 저희가 이거는 명칭만 바뀌는 거니까 일괄적으로 저희가 상정을 드린 거고요. 지금 문정애 위원님 말씀하신 거 신종갑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해당 기관을 담당하는 부서에 저희가 의견을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한 질의는 없으니까 그러면 시간 있으니까 과장님, 지금 인사이동에 의해서 지금 이 과로 온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전에 있었던 과에서는 얼마나 계셨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1년 반 있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혹시 자리를 옮길 때 다음으로 오시면 과장님한테 업무적인 것을 많이 이관을 하고 이렇게 필요한 부분은 서로 의사전달이 잘되고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인수인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잘하고 있습니까, 원래? 이 과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마포구에서 과끼리 이렇게 인사이동 있을 때 과장님들이 서로 그런 자료 내지는 그런 것을 잘 공유하고 서로 전달하고 있죠?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예,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국장님한테 질의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 몇 년 동안 보면 어떤 과에는 과장님이 자리에 오래 계시고 어떤 과장님은 재임기간이 굉장히 짧은데 예를 들어서 김은영 과장 같은 경우는 전에 있던 과에서 몇 년 더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해 봅니다. 왜 이렇게 짧게 인사이동이 있었습니까?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서종수 위원장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조직개편이 있어 가지고 생활보장과가 신설이 됐는데 생활보장과 업무의 특성상 사회복지 5급이 그 자리에 가는 것이 좀 더 업무를 처리하는 것에 도움이 되겠다 해 가지고 일반행정 5급보다 사회 5급인 김은영 과장이 생활보장과장으로 발령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런 연유가 있었네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교육지원과에 오래 계셔 가지고 도서관 문제를 일관되게 잘하셔 가지고 좋은 예가 되는 건데 그러면 좀 능력 있고 유능한 과장 내지는 그 과의 특성상 잘 소화해 내는 과장은 국장님 좀 그 자리에 인사이동이 자주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그래서 최근에 정부에서도 그런 전보제한 기준을 좀 더 강화하는 그런 내용을 얼마 전에 봤습니다. 어느 자리는 3년, 2년 이내에는 발령을 내지 못하도록 그냥 자주 바뀌니까 전문성이 매우 떨어지고 업무의 연속성도 없다 해 가지고 정부에서 인사 규정을 그렇게 바꾼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 구도 적용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맞습니다. 업무의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도 질의를 하면 또 새로 오신 과장님한테 질의하려 하면 또 답변이 궁색해지고 또 우리가 추궁할 수도 없고 더 이상 질의가 진행되지 않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좀 그 과의 특성상 잘 맞는 과장님 같은 경우는 국장님이 배려하셔 가지고 좀 재임기간이 길 수 있도록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요즘 지자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계획이 아마 지금 화두에 올라와 있고 각 자치단체마다 준비 중인 것 같은데 저희 구에서는 어떻게 지금 체크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복지행정과에서 그 업무를 취급하고 있고 저희들은 7가지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 의견을 작성해서 제출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난주에 시흥시에서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전면 철회 촉구 결의안이 이미 지금 시흥시에서 결의안에 대해서 아마 전부 넘어가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다 보면 복지사각지대가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보면 어린이집에서 취사비,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교사 장기근속수당 지원, 지원센터라든가 장애인단체라든가 어떻게 보면 다들 소외계층에 계신 분에게 지원사업들이 다 아시다시피 정비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중단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우리가 복지이동이라든가 기초생활보장제도 다 해봤자 이런 정비계획에 의해서 예산 지원 못 받으면 다시 한번 그들은 길거리로 내몰리지 않을까.
  그래서 사업을 찾으실 때나 아니면 의견 내실 때는 그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사하고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저희도 중복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하던 일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중복이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강화라는 개념으로 저희들은 인식해 가지고 어떤 특정한 업무는 계속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작성해 가지고 제출하는 과정입니다.
신종갑위원  나중에 한번 의견서가 제출됐을 때 저희들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그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이학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학래위원  이학래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기 우리 공덕 자이에서 기부채납을 받았는지 부지가 200평 정도가 있죠? 공공부지 거기를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요. 그거를 3층인가 4층으로 해 가지고 주차면을 엘리베이터를 2대를 놓으면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 위를 주민편익시설로 해 가지고 청소년의집을 지으면 어떻겠냐고 했는데 국장님 들으신 적이 있나요?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예, 알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국장님,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 용역이나 그런 것은 들어가 있나요?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일단 금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도 상반기에 의회에 저희들이 안을 제출해 가지고 진행하는 걸로 해서 2017년도 정도까지 완료되는 것을 목표로 갖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작년에 용역을 줘서 주민들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과연 거기에다 뭐를 했으면 좋겠느냐 했을 때 저도 거기에다 청소년의집을, 지금 도화동에 하나 있고 망원동, 상암동에 있는데 거기에 학교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의집을 지으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이번에 아마 그걸 지으면 어떻겠느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통행정과에서 나왔나? 어디에서 나왔어요?
  그게 하여튼 국장님이 신경 써 주셔 가지고 이번에는 제대로 청소년들이, 칸으로 막지 말고 탁 트인 공간에서 애들이 놀이나 교육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세요.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내부적으로 거기에다 청소년 시설을 넣는 게 확정되었고, 저희가 계획 수립 중에 있어서 확정적으로 될 겁니다.
이학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이학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윤정위원  생활보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예, 생활보장과장 김은영입니다.
김윤정위원  김윤정 위원입니다.
  지금 맞춤형으로 바뀌면서 지금 책자를 보니까 보전액에 대한 지급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어떻게 잘되었는지, 그게 6월분에 관한 것에서 보전액을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것을 차질 없이 잘 진행하셨는지 그것에 대한 성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법이 7월 1일 자로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나서 조금 더 나은 보장을 해 드리기 위해서 법을 바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계비가 또는 주거비가 조금 줄어든 가정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가정들이 적어도 기준에 받던 것보다 적게 받으면 안 되니까 이행기 기간 동안에 이행기 보전액이라고 해서 그만큼의 금액을 채워주는 그런 사업을 과도기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혀 문제없이 그분들에게 금액의 감액 없이 지원이 잘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새로 맞춤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기존 분들이 손해 보는 부분도 느끼실 수가 있으니까 그러한 것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한 분도 빠짐없이 그러한 이행기 보전액이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활보장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3분)

○위원장 서종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애련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서종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과 용어를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령에 이미 명시되어 동일 내용이 불필요하게 중복되어 있는 조항은 삭제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5조제2항에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 구성비율을 설정하였으며, 안 제10조제5항, 안 제5장은 상위법령에 이미 명시되어 조례의 동일내용이 불필요하게 중복되어 있기에 해당조항들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6조, 안 제14조는 변경된 보육정책위원회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상위법령에 나열된 내용에 따르도록 간단하게 수정하였고, 안 제13조제5항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용료 면제대상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2조제1항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구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을 5년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6장은 서울특별시 보육지침에 따라 2007년 1월 1일 이후 방과후 어린이집 신규확충이 중단되고 기존 시설에만 운영비가 지원됨에 따라 신규 시설 설치 관련 조항을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 평가에서는 조례안에 대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통보되어 수정한 내용은 없습니다.
  끝으로 조문 및 별표내용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서종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심도 깊은 논의 후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육시설 및 보육시설 종사자의 명칭을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으로 변경하여 국민에게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줌으로써 보육교직원의 위상을 높이는 등의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상위법령에 이미 명시되어 조례에 동일내용이 중복되어 있는 안 제5장 등을 삭제하고, 보육정책위원회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영 제7조제2항 및 영 제13조제1항 등의 상위법령에 따르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구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년으로 하되, 원장의 잔여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13조제4항 관련〔별표〕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사용료 등의 세부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법령 및 시행규칙 시행일이 2011년 12월 8일임을 감안해 볼 때, 우리 구 관련 조례의 개정이 너무 늦은 감이 있습니다. 상위 법령의 개정으로 우리 구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경우 법적 안정성 및 주민편익 등을 고려하여 보다 능동적으로 신속하게 대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식위원  김효식입니다.
  위탁기관을 3년에서 5년으로 상향 조정한 근본적 이유가 뭐죠?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김효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3년에서 5년 이내라고 하는 것은 원칙상에 개정되는 것은 위탁어린이집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는 것이고요. 3년 이상 5년 이내로 조정한다는 것은 원장의 정년 나이가 5년에 미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원장의 임기기간을 마친다는 내용입니다.
김효식위원  그러니까 기존 3년으로 하던 걸 5년으로 올리는 거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예,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5년으로 올렸고요. 그리고 3년 이상 5년 이내라고 하는 것은 원장의 임기가.
김효식위원  그건 제가 이해했고요. 3년에서 5년으로 사실은 기간을 늘렸잖아요? 그 늘린 이유가 뭐냐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법에는 5년으로 되어 있고요, 3년에서 5년으로 올린 것은 영유아보육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영유아의 안정된 보육을 위해서 개정이 되었던 걸로 제가 배경을 알고 있고요. 3년으로 하다 보면 위탁기관이 변경되었을 때 아동들의 정서적인 거나 보육에 차질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5년으로 늘린 걸로 법을 개정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효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김윤정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여기 지금 보육시설이 어린이집으로 한정되어 있는데요. 상위법에 의해서 한정이 된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예, 가정복지과장 김애련입니다. 김윤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김윤정위원  제가 이것에 대해서 우려를 갖고 있는 게, 그전에는 그냥 보육시설이었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곳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그전부터 염려를 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체육시설 아트센터나 이런 데 보시면 유아체능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구에서의 어떤 혜택, 지원은 아니더라도 어떠한 보육자, 지금 종사자로 나와 있는 분들의 교육이라든가 어떠한 그런 보호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혜택들이 전혀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딱 바뀐 것을 보면 거기에서 완전히 배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서는 유치원하고 똑같은 생활을 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에 유치원 교육도 받고 있고요. 거기에다 체육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거기도 보면 유치원 교사들이 종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안에서, 틀에서 혜택이 멀어지는 것은 아닌가 염려가 돼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유치원은 저희 보육과는 관련이 없이 교육청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 볼 때 누리과정의 예산은 교육청 예산으로 3세에서 5세까지 교육청의 예산으로 지급이 되고 있고요. 대부분의 부모들이 어린이집보다는 유치원 과정이나 그런 특성화 교육 쪽으로 많이 아이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마포아트센터인 경우에는 저희 국 소관보다는 문화관광과 소관이 아닌가 싶거든요. 제가 해당부서에 내용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달을 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제가 그것을 몇 번 안전관리 이런 것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게 지금 아트센터하고 망원동에 그게 생기면 거기에도 유사한 것들이 생길 것 같은데요. 거기에 있는 교사에 대한 처우가 어떻게 보면 방치되어 있고 외면되어 있고, 자칫 잘못하면 저희가 손길이 가야 될 부분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다른 건 아니더라도 거기에 있는 교사들에 대한 어떠한 교육의 지원이라든가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는 어떠한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조금 더, 이건 아니더라도 과가 다르고 이걸 떠나서 어찌됐든 구립에 대한, 저희 부모님들이 알고 계시기로는 거기를 구립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구에서 어떠한 지원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기대감을 갖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우리 구가 조금 더 끌어안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위원님의 관심에 감사드리고요. 자세한 내용이라든지 관련된 법령이라든지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종갑 위원입니다.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안에 보면 단어에 대한 교체가 있는데요. 13페이지 5조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에 보시면 보육 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보호자 대표, 관계공무원, 보육교사 대표가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신 어린이집 원장은 어느 분들이 되어야 되나요, 소속이요?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임기가 다할 경우에 공개로 모집을 하게 됩니다. 보육정책위원들을 모집을 해서 응모를 하신 분들에 대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구립어린이집 원장, 구립어린이집의 교사, 가정어린이집의 교사, 민간어린집, 골고루 들어가서 어느 한 곳에 편중되지 않고 학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것을 논의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저희가 반영해서 공모를 해서 뽑습니다.
신종갑위원  제가 다른 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육정책위원회에 어린이집 원장 분들은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지금 구립어린이집 원장 한 분, 어린이집연합회 회장님이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다음에 보육교사 대표는 어느 분이 되어 있죠?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보육교사는 지금 원장대표로 되어 있고 구립 숲속어린이집 교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말씀하셨던 내용이 구립어린이집 대표하시는 분들과 민간어린이집 대표하시는 분들, 가정어린이집 대표하시는 분들 골고루 섞어서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을 균형 있게 하셨다 하셨는데 보시면 아다시피 어린이집 원장 대표는 구립어린이집 원장이시고, 보육교사 대표도 구립어린이집에 근무하시는 보육교사가 대표이시고, 그러면 과연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목소리는 보육정책위원회에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익 대표 분들이, 보육에 대한 전문가들이 네 분이 들어가 있고요. 또 보호자 중에도 부모협동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학부모들이 골고루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보육정책연구소의 연구원이라든지 육아정책종합지원센터장이라든지 그 정책에 관여되는 분들이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보시다시피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위탁이라든지 원장은 저희가 다 뽑습니다.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예.
신종갑위원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눈치를 그분이 볼 수밖에 없고, 목소리를 보육정책위원회에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바른 말 직언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단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그분이 할 수 있는 것은 거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깃발 들고 따라와라 하면 갈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시정돼야 됩니다.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몫하고 보육교사 대표는 민간 한 분, 가정 한 분 해서 그 분들한테 자리를 줘야지, 구립어린이집 원장님한테 구립어린이집에 종사하는 보육교사한테 그 자리를 주게 되면 과연 민간에서 가정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목소리라든지 그걸 어떻게 반영시키겠습니까?
  아무리 민간어린이집 전문가께서 오셔서 그분의 목소리를 한다지만 현장감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분의 임기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마는 향후에 선임할 때 그 두 파트에 대해서는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 대표를 꼭 넣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얼마 전에 자료 보니까, 마포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업체가 변경됐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마포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말씀이신가요?
신종갑위원  예, 상암동에 있는 것.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그대로 이번에 위탁심사에서 종전의 법인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이화……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예, 이화학당에서.
신종갑위원  법인에서 그러면 이번에 보시면 13조3항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3조3항에 “운영위탁하는 경우에 위탁기간 3년 이내로 하되” 말씀하신 거죠?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는 말씀……
신종갑위원  지금 재위탁이란 것은 두 번, 세 번 가능한데 이 개정은 한 번만 더 위탁할 수 있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그렇습니다. 3년 재위탁을 하고 그다음에 종료가 되면 신규위탁으로 다시 저희가 공모를 해서 하도록 합니다. 6년을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선정이 되면 6년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 심사 중에서 6년이 아니라 그 이상도 할 수 있는데 바꿔서 6년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그렇지는 않고요. 이것을 더 명확하게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은 재위탁을 하고 또 종전에는 재위탁 심사를 하고 재위탁을 줬던 것을 정확하게 한 번만,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만 재위탁을 하고 그다음에는 다시 신규심사를 해서 위탁을 하게 됩니다. 동일 법인이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신규 위탁으로 포함이 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23페이지 제27조에 지도감독에 대한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수탁시설에 대해서 매년 1회 정기점검을 한다고 지금 된 것 같은데요. 감사 대신 점검으로 바뀐 것 같은데요. 27조 보시면,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 칭찬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타 과장님들과 다르게 또 인원도 부족하시고 업무도 많으신데 올해 역점적으로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 있고 또 고맙습니다.
  또 사실 구청 내에 제일 기피 부서 중의 하나가 가정복지과고 그러다 보니까 제일 높은 층에 있다 보니까 너무 우리의 관심에서 소외된 것 같은데 위원님들은 다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많이 애착을 가지고 있고 지원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번에 아마 10월 달에 업무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직원 하나가 또 타 부서로 지원업무 가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항상 업무보고라든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만큼은 인원 충원해 주기로 부탁드렸고 국장님 약속하셨고,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직원 한 분이 빠지다 보니까 가정복지과 업무 자체가 과중한데 거기도 과부하 걸려서 직원들 일하기가 너무 힘들게 됐는데 그거만큼은 국장님께서 막아 주셔서 인원들이 일할 수 있게 여건 주셔야지 그거를 너무 나몰라라하지 않았나 아쉬워서 질의 드립니다.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가 격무 부서임에 따라서 거기에는 항상 적정한 인력의 직원들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직원 한 명이 타 부서로 지원간 것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맞춤형 복지제도가 시작돼서 생활보장과에 상당히 업무가 과중하게 쌓였는데 그 업무들은 기일 내에 처리해야만 되는 그런 성격의 업무입니다.
  그 일을 처리하는 데 사회복지직이 그 업무를 처리하는 데 좀 더 적합한 거 같고, 인력을 충원해야 되는데 동에 있는 인력들을 뽑아서 생활보장과에 지원해 줄 수는 없는 입장인 것 같고, 동도 나름대로 굉장히 바쁘고 그래서 여러 고심 끝에 3개 부서의 어르신복지장애인과하고 가정복지과, 복지행정과 사회직이 다수 있는 부서에서 업무적인 거 고려하고 해 가지고 2개월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직원 한 명을 차출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염려해 주신 거 감사하고 가정복지과 인력을 더 보강해야지 빼냐 하는 그런 질책이 있습니다. 국 전반적인 업무 형편을 고려해서 행한 조치니까 그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제가 구정질문 때 말씀드리겠지만 어떠한 준비 없이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를 저희가 지금 시작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두 개 동에 대해서 사회복지 예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런 큰 사업을 하게 되면 구청 차원에서 인력수급계획이라든지 어느 정도에 대해서 좀 추진력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냥 있는 인력으로 어떻게 해 보자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인력 자체가 타이트하고 거기다가 7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따라서 또 업무가 과중되다 보니까 너무나도 사회복지직 업무에 과부하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위에 계신 의사결정권자의 잘못이고 하다 보니까 직원이 힘들어지고 있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고생하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청장님도 있고 아니면 국장님이 있고 간에 어떻게 처우라든지 뭔가에 대해서 좀 인센티브를 주셔야 되지 그분들 같은 경우 어떠한 이유 때문에 피해보고 있는 것은 다들 윗분들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그분들을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 가정복지과 인원 빨리 채워주세요.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예, 잘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더 늦지 않도록 12월까지 기다리지 않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이상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도점검을 하고 계시고 또 한 가지 보고 받은 게 있는데 왜 지도점검이 필요하나. 제가 보고 받은 게 뭐냐 하면 사실 저희 상암동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포주민편익시설 부설 어린이집이 있어요. 몇 년도에 개설됐죠?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2011년, 2010년도인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제가 그때 팀장으로 근무했을 당시니까요, 2010년도인 것 같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지도점검을 통해서 지금 구립시설 같은 경우도 나가고 있고 특히 민간, 가정어린이집 나가야 되는데 사실 민간어린이집하고 가정어린이집은 지도점검 못 나갔어요. 업무가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주민편익시설에 있는 부설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사각지대다 보니까 개설해 가지고 6년 동안 지도점검 안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서울형 어린이집에 대한 재평가가 있었죠? 과장님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결과는 저희한테 통보된 것은 아직 없는데요. 아마 탈락되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그 운영에 있어서 탈락했을 경우하고 재인정 받은 경우에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그동안 인건비 한 5천만 원 정도가 자원회수기금으로 운영이 되다가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승인이 되면서 평가가 되면서 예산지원이 되던 건데 탈락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법인이든 개인이든 부담을 하는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주민편익시설이 있는 부설 어린이집에 대한 이사장이 누가 되죠?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홍성환 이사장 되십니다.
신종갑위원  저희 시설관리공단 홍성환 이사장님이 지금 이사장으로 되어 있죠? 그만큼에 대해서 서울형 인증을 통해서 인건비라든지 지원받던 5천만 원에 대해서 지원받게 되면 내년 2월부터는 그 부담이 구청 부담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가정복지과에도 인력이 되고 지도점검팀이 있어 가지고 민간이라든지 가정어린이집 보육시설에 대해서 지도점검 했으면 이렇게 어처구니없이 인증이 떨어져 가지고 재정이 부담이 되고 마찬가지로 서울형이 인증이 안되면 그만큼 원아모집도 힘들어요. 경영이 힘들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 측에서 조직개편을 통해서라도 장학관이라든지 그런 팀을 하나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팀도 있지만 지금 가정복지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은 50%밖에 못한다고 보고 받았는데 추후 내년도에는 그 사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집행부 측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고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이거만큼은 청장님께 말씀하셔서 가정복지과 내에 지도점검할 수 있는 타구도 그런 사례가 있다는데 한번 참조하셔서 정책에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점검만 하는 점검팀이 있는 구도 한두 개 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 팀은 그 직원들은 계속 어린이집을 돌아다니면서 점검하고 있고 저희 구도 그동안에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작년 1월인가 작년 12월에 아동학대폭력사건이 발생해서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점검반을 편성해서 사실 점검을 쭉 다니는데 점검만 다닐 수가 없어서 내부적으로 일을 하고 점검 다니다 보니까 점검률이 목표치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써서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느 시기에는 몇 개까지 해야 되는데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인력사정과 여러 가지 점검팀을 편성하는 것은 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사항이 있고 구청장님께 이런 사항을 보고 드리고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점검팀이나 굳이 잘못한 거 찝어내자는 게 아니라 몰라가지고 이렇게 행정적으로 조치 못해 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서울시 재인증 받을 때 항상 떨어지거나 하면 그만큼 우리 구민들이나 어린이집 아이들한테 불이익이 가고 혜택을 못 받게 되니까 그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좀 어렵지만 내년도에도 이렇게 지도점검팀을 만들어서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 좀 행정력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조치해 달라는 거고, 너무 고맙습니다. 가정복지과 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애써 주시고 이렇게 보고까지 해 주시고 감사하고, 이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김윤정 위원입니다.
  신종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행정감사 때도 한번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점검반만 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팀이 이루어져야 그때 제가 지적했던 것은 뭐냐하면 부정수급이라든가 어떤 어린이집에서 그러한 것을 조금 지적을 했었는데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일부러 하는 악덕도 있겠지만 모르고 이러한 불법자가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정보력을 준다든가 그러한 것들 그러니까 나쁜 것을 지적한다기보다도 있는 것을 잘 꾸려갈 수 있는 거 참 중요하다는 생각 저도 동감합니다.
  그리고 참 저희가 이거랑 상관없는 얘기긴 하겠지만요, 저희 생명수어린이집 건립에 대한 검토를 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김윤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긴급회의에 참석을 해서 생명수어린이집에 대한 요청사항을 저희가 전달받았습니다. 그거는 한서공영주차장 부지에 생명보험사에서 재단을 구성해서, 사회공헌재단에서 어린이집을 짓고 어린이집 운영권을 받아가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애가 되는 것이 이 부지는 서울시가 소유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협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그 나머지는 진행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에서의 현안업무로 기획예산과에서 분류가 돼서 왔는데 저희가 내용을 검토하고 그다음에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김윤정위원  지금 말씀도 드렸지만 지금 구립 특히, 어린이집 같은 시설들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좋은 기회가 저희가 투자가 아닌 건물을 지어주고 그거를 기부채납을 받는 그런 시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좋은 기회를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받아서 저희가 이러한 구립어린이집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마련할 수 있도록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감사합니다.
김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학래위원  이학래 위원입니다.
  다둥이에 대한 행복카드가 있고요. 한부모가정이라고 이게 13조4항, 5항에 있어요. 이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영유아종합지원센터에 있는 시설인가요? 뭐를 혜택을 받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이학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항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이용할 경우에 해당하는 사용료 등을 감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기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요. 다둥이에 대한, 자녀에 대한 지원현황은 저희 구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행복카드 발급하는 것은 모두다 있는 내용이고요. 출산축하금을 저희 구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보육 조례와 관련된 어린이집 입소 시는 우선 입소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리고 한부모가정도 똑같은 내용인데요. 한부모가정에 대한 혜택은?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예, 마찬가지로.
이학래위원  다둥이를 어린이집을 입소를 시킬 때 어느 정도의 우선순위를 두나요?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일단 우선순위에서 보면 아이가 3자녀 이상인 가구에서 두 자녀이상이 영유아인 경우 우선 입소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2자녀 이상이 영유아인 경우 우선 입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타 가구에 우선하여 입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맞벌이가정도 다 포함이 됩니다마는 그중에서도 요건이 포함이 되면 맞벌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다자녀가정 영유아가 2명 이상인 가정은 해당이 됩니다. 우선 입소대상이 됩니다.
이학래위원  그러면 다둥이가정의 부모가 원하는 어린이집으로 갈 수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우선순위가 됩니다.
이학래위원  그다음에 27조에 보면 “시설 운영실태”를 “어린이집 운영실태”로 “감사”를 “점검”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어린이집 운영실태를 감사를 하다가 점검으로 하면 이게 좀 약해지지 않나요?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좀 전에 김윤정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감사라고 하면 잘잘못을 지적해서 환수조치한 다음에 어떤 벌에 관련된 그런 강경한 입장이 되겠고요. 점검이라고 하면 좀 완화하는 이미지는 있겠습니다마는 어린이집의 운영실태를 저희가 나가서 보면 대부분이 고의성이 있어서 부정수급을 하는 어린이집도 그 중에는 있겠지만 대부분이 민간이나 가정은 그런 능력이 부족해서 또는 여력이 안 돼서 미처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연합회를 통해서 어떤 월례회를 통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또 교육을 저희가 수시로 하지만 연합회에 속하지 않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가서 지적하기보다는 지도를 하고 점검을 해서 좀 더 나은, 질을 높이고 또 아이들에게 정서적이나 여러 가지로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 그게 우선이기 때문에 감사보다는 점검이 옳은 내용이라고 봅니다. 법에도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정정을 하겠지만 일단 지도점검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감사보다는.
이학래위원  제 생각은 이게 지도점검 후 안 됐을 경우에는 감사로 한다, 왜냐하면 이것을 악용할 수도 있지 않나 싶어서.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대부분의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악의적으로 그것을 부정수급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을 운영하기에도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보면 행정적인 요구사항도 많고 또 아동학대라든지 CCTV를 설치를 다 의무화하고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운영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누리과정이 서울시 교육청에서 예산이 편성이 돼서 지급을 하고, 무상보육이 운영이 되면서 사실은 예전처럼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어린이집이 정말 어린이에 대한 보육이 중요하고 절실함을 느껴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내용보다는 저희가 마포구 전체 어린이집을 봤을 때 질적 향상을 통해서 좀 더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감사라기보다는 그런 쪽이고.
  또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걸러집니다, 그런 부분은. 보호자 분들 학부모들의 의식도 많이 개선이 됐고, 또 모든 사람이 감시자가 된다고 보시면 그런 부분은 많이 걸러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학래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보육정책위원회는 총 몇 명이라고 규정은 되어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15명입니다.
이학래위원  15명 이내? 그런데 관계공무원은 전체의 100분의 15라고 그랬는데 왜 5를 넣었는지 모르겠네? 관계공무원은 2명은 안 될 것 아니에요. 절반이 들어가지 못하면.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2명입니다.
이학래위원  100분의 15이면 1.5 이하인데 어떻게 2명이 되나?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2.25가 돼서 2명입니다.
이학래위원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전승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학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신수동에서 수고 많이 하시다가 옛날 수고하신 자리로 다시 원대 복귀하셨죠?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예, 감사합니다.
전승학위원  저는 색다른 질의가 아니라 권면 비슷하게 말씀드리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워낙 관심이 많기 때문에 다른 종목에도 다른 궁금한 것을 질의를 하시거든요.
  본 위원은 다음 질의시간에 좀 더 심도있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단 한 가지 좀 색다른 건데, 이 조례안을 이렇게 개정해서 해 오실 때 용어가 상당히 다른 것에 비하면 쉬운데요. 15조 보면 본문 중 “해당하는 자”를 “해당하는 사람” 이렇게 했거든요. 이런 게 본 위원은 잘됐다고 봐요. “자” 자 하면 한문으로 하면 “놈 자” 그렇게 되거든요. “사람”이라고 표현했을 때 참 잘된 것 같고요.
  21조1항에 구립보육시설 그랬거든요. 그런데 시설이라고 보면 위압감을 준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보통 보편적으로 보면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시설들을, 저도 그냥 시설이라고 나오는데, 그런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그런 업무시설을 그냥 시설시설 하는데 주로 안전행정처 이런 데서 많이 쓰는 건데 구립보육시설을 구립어린이집으로, 이것도 잘됐다고 보는데,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문은 뜻글이에요. 물론 아시겠지만. 한글은 소리글입니다. 그래서 법원용어를 보면 전문요원들이 봤을 때 그 용어가 풀이가 되지 일반 참고인이나 피의자 이런 사람들이 갔을 때는 그 용어 사용하는 데, 저도 법원에 가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봤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과장님 이걸 질의로 마감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얘기를 해 드리는데 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는 것, 또 15조에 아까 그 “자” 자, “해당하는 자”를 “해당하는 사람” 이렇게 심도 있게 사전에 해서 자꾸 이렇게 조례 하는 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사전에 심도 있게 해서 다시 개정조례안에 참고할 수 있겠죠?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전승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다른 보육 조례 외에도 다른 조례를 저희가 파악을 해서 개정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개정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승학위원  우리 한글날 보면 한글 전용하자고 많은 캠페인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글이 좀 더 창궐될 수 있도록 같은 거면 자 자 쓰지 말고 사람으로, 보육시설도 어린이집 그러면 더 순수성, 보육시설 그러면 마치 위압감을 갖는 그런, 본 위원의 뜻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예, 잘 알겠습니다.
전승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전승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식위원  과장님, 마래푸라고 아현3구역 있잖아요? 광역등기소 자리에 제가 듣기로는 어린이집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김효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은 저희가 정해져 있지는 않은 걸로, 당초에는 아마 어린이집이 건립 계획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저희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김효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주민들이 그 시설에 들어오길 원하는 것이 도서관, 어린이집이 주민들 의견이 많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어린이집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길 바래요.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전체적인 계획이 잡히면 또 저희는 그 계획에 따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거고요.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부지활용 방안은 아직은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어린이집에 대한 주민의 의견이 수렴이 되고 하면 저희가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제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지금은 단계는 아니고요. 그 단계가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식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적극적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관심을 갖고, 관심을 갖고 있는 것하고 아닌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으니까.
  그리고 5조에 위원회 구성 아까 이학래 위원이 얘기했는데 100분의 45 이상 100분의  15 이하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위원회가 15명이라고 픽스 되지는 않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야. 상황에 따라서 15명이면 그냥 100분의 20 하면 되는데 100분의 15라는 것은 사안에 따라서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를 구분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영유아보육법이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보육법에 따라서 저희가 추가를 한 내용이고 저희 조례에 보육정책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테이지를 넣은 이유는 이해관계자가 보육정책위원회에 들어와서 어떤 소기의,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편중되는 심의를 하고 그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프로테이지를 반드시 넣도록 되어 있어서 객관적으로 공정성 있고 타당성이 있도록 투명성을 유지하고자 해서 넣은 걸로 제가 파악을 합니다.
김효식위원  저는 어떻게 이걸 이해를 하냐 하면 위원회 구성이 15인 이하죠?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이내입니다.
김효식위원  그러면 15명도 될 수 있고 13명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100분의 45하면 아주 뉘앙스가 있어요. 왜냐하면 위원회 구성 숫자에 따라서 100분의 45가 미치는 영향이 꽤 크다고 생각되거든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영유아보육법에 그렇게 프로테이지로 100분의 몇,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효식위원  그러니까 법에 그렇게 지정을 한 이유가 있지 않나 그런 뜻이에요.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아무래도 이해관계자의 개입을 막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공익을 대표하고 보호자가 많이 들어와서 현장의 목소리를 내도록 그렇게 요구사항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조치로 저는 파악을 합니다.
김효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정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김윤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는데요. 아까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서 잠깐 나와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거기 보니까 장난감도서관에 대한 항목이 있어서, 이분들의 혜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 안에 장난감도서관이 몇 군데 지금……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김윤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2개소 있습니다. 도화어린이 장난감대여점이 있고요, 망원1동 주민센터에 망원장난감 대여점이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것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운영도 그렇고 인원수나, 활발히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가.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위탁을 줘서 같이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예산관계라든지 인력관계 집행은 그쪽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예산뿐만 아니라 거기에 지금 많은 인원들이 참여하고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공공근로까지도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건, 얼마만큼의 이용률이 있는가.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이용률은 제가 여쭤보지를 않았는데요. 최근에도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회원수도 1만 명이 넘고요. 대화하는 것도 상당히 많은 걸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걸로, 저희가 직영했을 때보다는 활발하게 잘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종류가 다양해졌다라는 걸로 제가 인식을 하겠고요.
  제가 이 질의를 하게 된 것은 정말 저도 아이를 키워봤지만 아이들이 갖고 있는 장난감이 그 때가 있거든요. 그때가 지나고 나면 사기도 뭐하고 참 그렇게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난감도서관이라는 게 조금 더 저희가 활성화돼서 많이 접할 수 있는 게 중요한데 또 이런 말씀 드리면 장소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지금 보니까 광진구 같은 경우는 이동식 장난감도서관이 만들어졌더라고요. 신설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저희 사업에도 추진이 돼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곳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어떤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김윤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기업에서도, 제가 일전에 신문에서도 접했습니다마는 신세계에서 그쪽 사업으로 지금 하려고 한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장난감이 아이에게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 또 폐해도 있습니다. 그걸 적절하게 저희가 잘 운영을 해야 되겠지만 아이에게 꼭 필요한 것을 사기에는 고가이고 그러다 보니까 시기가 있는 것이고 해서 도서관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는 2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어떤 여력이 된다면 첫째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도 장난감은 아니지만 아이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실내놀이터도 굉장히 훌륭하게 전국적으로 다 벤치마킹하러 오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저희가 여력이 된다면 그것도 저희가 생각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리고 또 타구의 사례를 보자 하니까요, 요즘에 망원동 전통시장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장 안에 장난감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부모들이 전통시장을 이용하지 않는 것 중에 보면 불편함, 아이들에 대한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도 추진하는 구도 있어요.
  지금 출산율도 저조한데 어떤 아이들에 대한 보육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좋은 의견 감사드리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특히 김윤정 위원님 질의 내용 중에 전통시장과 연계해서 하는 것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염리2구역에 공공부지부분 아시죠?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예, 알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제가 앞전에 구정질문 했을 때 현금 청산한 것을 다시 부지로 되돌려 놔서 지금 공공부지로 다시 하고 있는데요. 거기 1층에 염리어린이집하고 2층에 염리청소년독서실하고 청소년상담실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되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이필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1층에 어린이집, 2, 3층에는 도서관하고 독서실을 저희가 기본계획으로 잡고 있었는데 최근에 청소년상담센터도 설치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걸 검토 중입니다.
이필례위원  그게 몇 층으로 지금 공공부지가 허가가 납니까?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일단 용적률 같은 것 따져봐야 되는데 4층까지도 가능하지 않나.
이필례위원  거기 학교가 있기 때문에 청소년상담실을 하나 더 요구를 했습니다. 4군데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달라 지금 요청을 했던 부분인데 꼭 시행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예.
○위원장 서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좀 나와 주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답변도 잘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도 질의한 적이 있는데 국공립 특히, 구립어린이집 애들 입학할 때 쌍둥이나 다둥이 학부모들한테는 어떤 혜택이 있나 내가 질의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예, 서종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육 조례에도 나와 있고요, 영유아보육법에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 3자녀 이상의 영유아가 2명 이상인 가구와 2명 이상의 영유아가 있는 쌍둥이도 포함이 됩니다. 쌍둥이나 다자녀가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들은 우선적으로 입소 순위를 당겨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입소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쌍둥이 경우에만?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아니요. 3자녀 이상인 가구에서 두 아이 이상인 영유아가 있는 집.
○위원장 서종수  3, 4녀 중에 영유아가 2명 있어야만 혜택이 되겠네요?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예.
○위원장 서종수  자녀가 많다고 다 되는 건 아니네요?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번에 저도 언론을 통해서 알았는데 민간어린이집에서 시위를 하고 그러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어떠한 불만이 있어서 그러는지.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민간어린이집연합회가 우선 우리 관내에 있고요. 그분들의 요구사항은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이라든지 종사자들에 대한 급료, 보수에 대한 그런 걸로 해서 요구사항이 있는데 예산편성 시기다 보니까 관철시키기 위해서 집단휴원을 하려고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보육교사 임금문제에 대해서 특히 그런 내용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예, 그런 내용으로.
○위원장 서종수  인상해 달라는 얘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민간만 왜 요구를 합니까? 가정도 다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작년에는 가정에서도 했다는 말을 제가 들었는데요. 어린이집이 이게 전체적으로 무상보육이 되다 보니까 운영이 사실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중에 민간인 경우에는 가정보다도 규모가 좀 더 큰 부분이 있고 국공립에는 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본 위원이 회의에서 얘기했던 제세동기 설치하는 문제는 이번 예산에는 반영되기 힘들겠죠?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제세동기요?
○위원장 서종수  과장님 전 과장님한테 얘기한 내용인데, 과장님 오기 전에 말씀드렸는데.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제가 파악이 좀 늦었는데요. 올해 예산편성에, 내년 예산에 편성되지 못했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면 위탁기관이 5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3년에서 5년으로 그때 바뀔 때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제가 파악하는 거로는 첫째는 아이들의 보육……
○위원장 서종수  아까 답변한 거 보니까 정서상 문제를……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그것을 제일 큰 목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한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가정복지과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관련해서 국장님께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구립어린이집이라든가 지금 위탁기간이 5년으로 늘어났는데 우리 관내에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위탁기간이 3년 아닙니까?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지금 그런 복지관 외에 3년으로 적용된 데 기관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기억나는 대로만 얘기해 주세요.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다수가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다수가 3년으로……
○위원장 서종수  제가 얼마 전에 복지관 운영위원회에 참석해서 저한테 요구한 내용이 이 내용인데 거기서도 거기에 대한 운영하시는 관장님들의 불만이 그 내용이더라고요. 왜 우리는 3년이냐 너무 짧다 5년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가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서종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어린이집이 5년으로 한 것은 아까 가정복지과장 답변했지만 유아들의 안정성 문제입니다. 위탁체에서 3년마다 하면 그 위탁을 재위탁을 받기 위해서 과도한 신경을 쓰기 때문에 그것을 좀 완화시킨 것이고 일반 사회 이런 법인에 대한 위탁을 3년으로, 5년으로 할 경우 재위탁까지 포함해서 너무 위탁기간이 길고 운영하는데 좀 나태해질 수 있고 그런 것을 염려해 가지고 3년으로 제한했고 재위탁하면 6년까지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것은 구의 전체적인 방향지침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역시 운영하는 입장에서 많이 다른데 만일에 5년으로 늘릴 경우에 상위법령에 저촉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우리 마포구만 5년으로 늘려도 저촉은 안 됩니까?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이 문제는 일단은 가정복지과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추후에 질의해 보기로 하고요. 끝으로 우리 복지교육국은 6개 과에 1개 단 있죠?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제가 보니까 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장애인과, 가정복지과, 교육청소년과, 청소행정과, 중앙도서관추진단 해서 6개 과 1개 단이 있는데 이 과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국장님도 책임이 있죠?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과를 국장께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어떤 과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국장님한테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꼭 추궁을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다시는 6개 과 1개 단 중에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 소식이 전파가 돼서 복지교육국이나 아니면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차원에서 명예를 실추시킬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가만 안 있을 거예요. 그러니 국장님께서도 6개 과 1개 단에 대한 관리감독 이런 것을 좀 철저히 하시고 또 향후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질의가 국장님한테 안 나올 수 있도록 미리미리 좀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하실 얘기 있으면 하세요.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복지교육국에서 대외적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직원들 근무실태에 대해서 더 많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질책을 겸허히 받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지금 이 자리에 과장님이 아니라 국장님이시니까 6개 과 1개 단에 발생되는 모든 것은 국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앞으로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세간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부탁드립니다.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0월 2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출석위원
  서종수   신종갑   김윤정
  김효식   문정애   이필례
  이학래   전승학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구본수
  생활보장과장김은영
  가정복지과장김애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