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7월 7일(수)
장  소 : 총무재무위원회

  의사일정
1. '93년도(재무국)주요업무보고의건
2. '93년도(총무국)주요업무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93년도(재무국)주요업무보고의건
2. '93년도(총무국)주요업무보고의건

(10시 55분 개의)

○위원장 심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날씨가 아주 무덥습니다. 성하의 계절을 맞이해서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니 무척 반갑습니다. 온 국민이 열망해왔던 문민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변화와 개혁을 통한 신한국창조의 명예로운 주민의 봉사자로서 소임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께 머리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총무국 재무국 업무보고와 질의응답을 통해서 행정기관과 의회가 더욱더 유대를 갖고 구민복지건설과 지역지회발전을 위해 관과 민이 다함께 건설적인 측면에서 서로 협조하는 체제를 유지해 가면서 구민을 위해 일하는 봉사자가 되어 주시기를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네 그러면 먼저 사무국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계 윤재명  의안계 윤재명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6월 28일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고 7월 2일 9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예비심사건과 정수물품취득승인안이 또 7월 5일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3년도(재무국)주요업무보고의건
(10시 56분)

○위원장 심재창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재무국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찬수  재무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재창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93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국공유재산관리현황, 93년도 상반기 재산세 관리등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 6월 30일자 국공유재산의 관리현황을 보고하자면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잡종재산은 2,488필지이며 면적은 34만 6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매각재산은 16필지에 3억 5,642만천원을 세입조치하여 세외수입확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무단점유재산은 836필지에 85,700㎡이나 그중 110필지의 4,148㎡에 대하여는 변상금을 부과하여 2억8,238만천원을 고지 및 징수중에 있습니다. 또한 무단점유재산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전수현장측량을 의뢰하여 207필지 3,000㎡ 측량이 완료되었으나 그중 미부과된 90필지의 26만474㎡에 대하여는 현장조사완료되는 대로 7월중 변상금 부과를 마치겠습니다.
  미측량 457필지 3만4,439㎡는 계속하여 단계적으로 현장측량을 실시하여 현지 조사하고 임대 또는 변상금을 금년내에 완료하여 세수의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국유재산매각은 기 승인하여주신 9필지 309㎡와 추가승인 요청한 2필지 27㎡를 합하여 11필지를 매각할 계획이며 또한 수시 신청접수되는 대로 잡종재산인 구정에 부적격한 재산은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세입징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세입목표는 징수세, 부과세를 합하여 1,159억8,700만원입니다.
  '93년도 5월 31일 현재 300억5,500만원에 257억5,100만원을 징수하여 22.2%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그 중 구세는 174억5,400만원 목표에 27억6,500만원을 부과해서 24억2,200만원을 징수하여 13.9%입니다. 또한 구세외수입은 195억6,900만원 목표에 49억8,800만원 부과 29억6,000만원을 징수하여 15.1%에 진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93년도 세출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와 특수회계를 합하여 예산액 733억6,100만원 중 248억9,800만원을 지출하여 33.9%의 지출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의회비의 6개 비목예산 649억4,600만원 중 246억5,200만원을 지원하여 35.5%의 지출비를 나타냈고 특별회계는 39억1,500만원 중 2억4,600만원을 지출하여 6.2%의 지출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93년도 개별지가조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대상토지는 총 필지수 49,972필지로서 과세대상 토지는 48,343필지이며 국공유지가 1,629필지입니다.
  '93년도 개별지가조사에 따른 주요추진사항은 3월 13일까지 개별지가를 예정하고 일반시민에게 21일간의 지가관람 및 의견을 수검한 후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93년 5월 22일 93년도 개별지가를 결정공고하였습니다. 결정된 개별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7월 21일까지 재조사 청구를 접수받고 있는 중이며 재조사 청구접수를 받은 건에 대하여 8월 22일까지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최종심의를 거쳐서 답변토록 하고 있습니다.
  93년 개별토지가격을 조사해 본 결과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일반주거지역은 5% 정도 하락 상업지역은 작년 수준을 보이고 자연녹지지역인 상암동 지역은 난지도폐쇄 25m 도로확장, 운전면허시험장 건립 지하철 건설 등의 지가상승요인으로 33% 정도 상승했습니다.
  다음은 토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징수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택지소유부담금 부과대상은 서울 및 5개 직할시에 주택 660㎡ 약 200평입니다. 택지를 초과소유하고 있는 가구와 택지를 소유한 법인의 택지초과소유부담금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고 93년도 택지소유부담금 부과대상은 340건에 100억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부담금 납부고지서는 8월 1일가지 발부하며 납부기간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부담금 납부금액이 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9월 31일까지 부담금 납부금액이 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10월 31일까지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기 보고드린 실적과 계획을 완벽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우리 재무국 직원들은 혼연일체가 되어 총력을 경주해 나갈 것을 다짐하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창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재무국 업무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을 1문 1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국공유재산 중 지금 구분이 구유재산과 국유재산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시유재산은 국유재산에 포함되는 겁니까? 구유재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재무국장 박찬수  별도입니다. 시유재산은 시에서 관리합니다.
유남열위원  매각은 어디에서 합니까?
○재무국장 박찬수  시에서 합니다. 이것이 시유재산이 전부 시유재산이 되는데, 구유재산도 88년도에 완전히 분류하면서 시는 시에서 관리하고 구는 구에서 관리하고
유남열위원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재무국장 박찬수  네 그렇습니다. 시유재산은 시에서 결정합니다.
유남열위원  보통 규정은 몇 평으로 해서 시유재산과 구유재산으로 분류합니까?
○재무국장 박찬수  제가 알기로는 60평입니다.
유남열위원  60평…
○재무국장 박찬수  지방자치단체인 구에서 목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재산은 평수가 넓어서도 구유재산입니다.
유남열위원  그런데 우리 마포구 관내에 있는 시유재산이 어디에 모여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몇 평인가는 알아야지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참조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재무과에 보면 계장들이 이동이 상당히 삼한 것 같은데 요 근래에 와서 특히 관재계장은 제가 알기로는 한 두해 동안에 계속 바뀌고 있는데 뭐 어느 업무도 그렇지 않은게 있겠습니까마는 재무국소관에서는 관재계장은 재산매각관계 등 2∼3년간은 있어야 업무파악이 되어가지고 훤할 것 같은데 관재계장의 이동이 상당히 심한데 대해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국장 박찬수  업무성격상 좀 기간이…
  공무원법에 1년이 전보기간인데 전보를 제한하고 있는데 특수한 경우에 그전이라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구전체적인 업무형평상 불가피하게 전보를 할 경우에는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조금 기간이 너무 짧은 시간에 바뀌는 일이 없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불가피하게 물론 1년내에 옮기는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재무국소관 계장님은 상당히 심합니다. 한번 염두에 두셔서 국장회의에서도 이야기해 주시고 저희도 같은 상임위원회 소관이니까 나중에 이야기를 바라고 넘어가겠습니다.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네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우리가 국유재산중에 잡종재산이 있지요. 이것을 측량을 시작한 지가 거의 1년이 넘은 것으로 아는데 현재 207필지 밖에 안되어 있다고 보고 돼 있는데요. 나머지 미측량분이 451필지인데 지금 이번에도 매각재산문제에 오른 것을 보면은 전부 한평내지 4평 정도인데 이것을 빨리 측량을 언제까지 완료가 다 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매각을 할 수 있는 것은 매각을 해야 되겠는데 측량이 왜 이렇게 지연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재무국장 박찬수  저희들이 측량을 미리해서 지적공사에 아마 구청뿐 아니라 상당한 기타 민원이 많아서 측량업무가 상당히 복잡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독촉은 계속하고 있지만 측량 진도가 잘 안나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 필지에 측량의뢰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촉구를 해서 어떻게든지 금년내에는 마무리를 짓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지적공사의 사정도 있고하나 아무튼 여기에서는 강력하게 우선 해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년내에 어떻게 하든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김유현위원  1년내로 되겠습니까?
  그러면 빨리 구유재산이, 잡종재산이 측량을 해서 확보가 돼야 되겠고 또 점유자들이 말이에요. 자기가 구유재산을 점유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실태가 허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홍보를 해야만이 분명히 해서 측량을 하고 홍보도 해서 내가 점유가 몇 평이 있다 하는 것을 안다면은 이것이 아마 매각하는데도 순조롭지 않겠느냐…
○재무국장 박찬수  저희들이 지금 측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점유하고 있는자에게 통지를 해서 귀하가 몇 평을 점유하고 있는데 이것을 매입하거나 또는 임대를 해야 한다는 안내문을 꼭꼭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네. 그리고요. 지금 전에는 구유재산같은 것을 매입하게 되면은 매수자가 매입을 원할 적에는 분할상환도 했었는데 지금 그 공시지가가 과거보다 높아짐에 따라서 부담이 많이 생겨서 매입을 하고 싶어도 매수자가 매입을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분할같은 혜택은 없습니까?
○재무국장 박찬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구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좀 영세합니다. 그래서 부담능력도 과중한 것 같고 이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지금 건의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해 달라고 건의를 내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것을 시행되게끔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그리고요. 지가고시가 '93년 5월 22일까지 지가결정공고를 했는데 지금 말씀에 7월 21일까지 재조사 창구를 신설해서 한다고 그러셨는데 현재가지 공고 이후에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재무국장 박찬수  있습니다. 44건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요즘 불경기로 인해서…, 44건이요
  언제까지 접수를 할 예정입니까?
○재무국장 박찬수  7월 21일까지….
김유현위원  그때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아서… 좋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윤동현위원 질의있습니까?
○윤동현위원,  네, 윤동현위원입니다.
  맨 앞에 1P에 정원, 현원, 과부족이 있지요. 행정직과 세무직이 나누어져 있는데 현재 인원현황이 국장님 어떻습니까?
  운영상태, 세무직이 지금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무국장 박찬수  지금 직급이 직렬이 분리가 돼가지고 세무직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세무경험이 있는 직원이 대해서는 세무직을 따로 받는 업무에 맞는 직종을 발령을 했습니다마는 그 자격이 미달되는 직원에 대하여나 원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세무직은 원하는 사람이 약 17%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원을 하거나 이에 자격이 있는 사람은 빠른 시일내에 저희들도 세무직으로 임명을 해야하지 이것을 계속해서 행정직으로 놓으면 행정직의 사기문제도 있고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충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이게 지금 실시한 지가 얼마 안됐잖아요.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고 시의 방침은 무엇인지, 현실적으로 잘 이행이 안되고 있는 상황에 있거든요. 어떻게 방침을 정해서 대처해 나갈 것인지.
○재무국장 박찬수  지금 직렬이 분리가 되어 가지고 신규직원을 채용할 때는 세무직으로 바로 임명을 해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 다음에 괄호안에 지적직이라고 되어 있는데 1P 괄호가 없어요. 어디가 지적직입니까?
○재무국장 박찬수  지적직 한 명은 토지관리과에 지적직 한 명이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아니요 여기 괄호안에 지적직이라고 해놨는데 그 괄호가 없고 세무직 밑에 7급 1, 8급 1, 9급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1자 써있는게…
○재무국장 박찬수  여기 보시면은요. 죄송합니다. 세무직란에 보면은 7급 하나, 8급 하나 9급 하나 즉 두줄로 써있는 그것의 괄호를 기재를 안했습니다.
윤동현위원  지적직은 지적과에 있어요?
○재무국장 박찬수  토지관리과에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현재 운영상 세무 1과, 2과 재무과 전체적으로 봐서 운영상 큰 문제는 없습니까? 행정직과 세무직간에 갈등이나 내무문제나 모자라는 문제나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까?
○재무국장 박찬수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윤동현위원  그 다음에 5P, 세출현황에 특별회계를 보면 새마을 소득사업이 22억 6천만원 입니까? 예산이.
○재무국장 박찬수  네.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런데 1억6,300만원이 지출이 됐지요. 의료보험은 아직 하나도 지출이 안되었고 주차장이 13억600만원으로 되었는데 실지로 8,300만원이 지급이 됐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이 7월 7일인데 상반기가 훨씬 넘어서 하반기에 접어들었는데요. 특별회계인 새마을소득사업이나 주차장특별회계는 언제 어디에다 쓰는지
○재무국장 박찬수  이 과징에 대한 것은 새마을소득에 대한 것은 총무국에서 하고 주차장에 대한 것은 도시정비국 보고에 별도로 상세히 보고가 있겠습니다.
윤동현위원  그 쪽에다가 물어봐야 겠군요.
○재무국장 박찬수  네.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네. 조희태위원님.
조희태위원  업무보고 4P를 좀 봐주세요. 세입관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5월말 현재까지 세입부과액이 목표액에 많이 못 미치고 있는데요. 작년 동기와 한번 비교해 주시고 '93년도말까지 세입징수 전망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찬수  금년도의 진도율이 22%입니다. 작년 동기에 25.5%입니다. 작년보다 못 미치는 이유는 세입목표액이 증가되었습니다마는 세법관계라든가 별다른 개선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말가지는 최선을 다해서 과년도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충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서 징수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조희태위원  목표액달성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재무국장 박찬수  네. 그렇습니다.
조희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김성환위원님.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6p를 봐수제요.
  개별지가조사업무 조사대상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총계 49,972과세대상 48,343으로 되어 있는데 국공유지 1,629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었습니까?
○재무국장 박찬수  그 부분은 소유가 국공유재일때는, 국공유지로 똑같이 되는 것도 있고 안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즉, 용도에 따라서 관의 목적으로 쓰는 것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지금 현재 1,629는 과세가 안되고 있다는 겁니까?
○재무국장 박찬수  네. 그렇습니다.
김성환위원  주로 어떤 형태를 띠고 과세가 됩니까?
○재무국장 박찬수  구청부지라든가 동사무소부지라든가 학교용지라든가 이런 공유에 속하는 것은…
김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네. 이강필위원님.
이강필위원  네. 이강필위원입니다.
  6p인데, 이번에 지가조사하셨지요.
○재무국장 박찬수  네.
이강필위원  거기에서 합정동에 보면은 말이지요. 상당히 조정액이 높은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384-3호가 되겠는데요. ㎡에 220만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일반주거지역은 5%하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 비해서 한 50만원이 이렇게 상승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뭔지, 그 밑에 나와 있습니까? 자료있어요?
○재무국장 박찬수  그런데 개별적인 것은 원체 분량이 많아서 다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서 당초의 동지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개별지가범위를 심의를 구위원회에서 마쳤습니다. 그래도 이러한 업무착오라든가 또는 그 지역이 특별히 개발이 되었다든가 이런 기복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잘못되는 수도 있고 또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는 7월 21일까지 여기에 대한 개별이의를 주시면은 심의를 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이강필위원  이 이야기는 이 소유자가 구청에 문의를 한 적이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50만원, ㎡당 50만원이 상당한 차이인데… 이렇게 높은  것은 부당한 것 같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의신청을 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재무국장 박찬수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강필위원  384-3호입니다.
○재무국장 박찬수  꼭 문서상으로 주셔야만 우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강필위원  170만원, 50만원이면 220만원 정도인데, 상당히 높은 과세를 한 것이 되는데 이게 지표지가조사로 인해서 과세가 높아집니까? 같이 따라서요.
○재무국장 박찬수  지가조사에 따른 영향을 받는 분야도 있습니다.
이강필위원  한번 검토 좀 해보세요.
○위원장 심재창  질의 다 끝나셨어요?
윤동현위원  이강필위원님 말씀한 것에 보충을 좀 하겠어요.
  동사무소 동직원이 다니면서 현황을 파악하고 개별지가를 결정을 대충했어요. 그렇지요.
○재무국장 박찬수  네.
윤동현위원  그리고나서 구심의위원회에 보고를 했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동직원이 해가지고 올라온 그 서류를 누구누구가 심의했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재무국장 박찬수  그 서류가 개별지가에 대해서 전부 구청에 올라오면은 토지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의 구성은 위원장인 구청장이 하시고 부위원장은 재무국장, 위원은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 세무서 재산세과장, 그 다음에 명지실업전문대 부동산학과 과장, 한국감정원 서교지점장, 상업은행 서교지점장, 상업은행 서교동 지점장, 서부 농업협동조합 망원지소장, 동부 감정평가법인 평가사, 부동산협의회 마포지회장 이렇게 구성을 해서 아주 전문적으로… 이 사람들은 전문 분야에 대해서 훤합니다. 여기에 자문을 얻어서 결정을 짓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지금 심의위원회가 평가위원회가 각계각층으로 잘 구성되어 있는데, 실지 금방 재무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합정동 384번지, 망원동 455번지 이런 식으로 수십만건의 내용이지요. 그런 수십만건의 내용을 이분들이 개별심사를 하시지는 않았을 것 같고, 분명히 동에서 올라온 것을 심사를 해가지고 토지관리과에서 어느 정도 점검을 해서 산정을 하면은 통과가 되는 그런식이 될지….
  구체적으로 합정동 384번지가 과연 220만원의 가치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짚어가면서 논의를 해봤습니까?
○재무국장 박찬수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필지를 산정을 합니다. 해서 변동의 평균치를 넘거나 심하게 변동된 것은 1필지 1필지를 전부 도면에 그려놓고 일일이 심사를 합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얼마동안 심사하세요?
○재무국장 박찬수  3일간입니다.
윤동현위원  제가 이 중에 평가위원 중에 위원을 한 사람 아는데 그 분들 하시는 시간보니까 불과 한 두 시간이면 끝나던데, 3일동안 여러 시간에 걸쳐서 했습니까?
○재무국장 박찬수  네. 특별히 평가치를 초과하거나 평균치 이하로 되는 것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심사를 했습니다.
윤동현위원  하여튼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그 말씀으로 여쭤본 것이고, 왜냐하면 개인재산에 관한 문제잖아요. 실지로 지가가 높아지면서 세금이 많이 부과되고 개인소유 재산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는 그런 얘기고 하나만 더 여줘보겠습니다. 김성환위원님이 말씀하신 국공유지 1,629필지는 개별지가가 조사가 됐습니다.
○재무국장 박찬수  개별지가는 지목상에 나타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지가가 산정되어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국공유지 1,629필지에 대해서는 개별지가가 우리 개인의 재산처럼 매겨져 있다 그말이지요.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매각도 영향을 받겠네요.
○재무국장 박찬수  그 매각은 별도로 감정의뢰를 합니다. 감정가에 의해서 감정가 이상으로 이렇게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 것은 수의계약으로 거기에도 가격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그 감정가격이 적당하냐 타당하냐를 검토를 해서 다시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 결정가 이상으로 되면은 대상자에게 매각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국공유지가 뭐하러 매겨놨어요? 왜 이 지가를 결정해놨습니까? 방금 얘기에 매각은 감정평가원이 다시 평가를 해서 다시 감정을 하는 것이니까 관계없겠고 지가를 매겨놓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재무국장 박찬수  지가는 매각뿐만 아니라 임대료 산정 등 이런 기준이 되기 때문에 없어서는 안되지요.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  성산1동 출신 윤정용위원입니다.
  우리 관계공무원, 재무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계장님 업무보고를 받고 보니까 우리가 처음에 우리 의회가 구성될 때만 해도 국공유재산이 몇 필지까지도 나오지 않았었는데 2년여 기간에 우리 재무국에서 많은 고생을 하셨다는 것을 유인물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국공유재산이 점유재산이 836필지에다가 미점유재산이 1,652필지인데요. 지금까지 점유재산을 실제 조사한 결과 측량까지 의뢰해서 현지 조사후 임대 또는 변상금을 금년내로 부과하시겠다 하는데 참 많은 고생을 하셨고요.
  본위원이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매각을 해서 세수를 증대하는 것은 바람직스럽고 좋은 일지이만 세수가 아니라 우선 점유재산에 대해서는 5평이라든가 10평이라든가 그것은 본위원이 봤을 때도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마는 미점유재산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마포에서 먼 훗날을 볼 것 같으면 앞을 봐도 콘크리트이고 뒤를 봐도 콘크리트고 사실 너무나도 삭막한 서울의 공기, 또 우리가 어느날 TV을 보면은 환경오염문제로다가 세계 각국에서 참 환경문제로다가 선진국의 척도를 판단한다는 말과 같이 TV에 볼 것 같으면 '죽음의 완행열차를 타고 있는 서울이다' 하는데 우리가 우선 세수를 증대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미점유재산 10평이고 20평이고 또 도로를 개설하다보면 작은 땅에 대해서는 흡수, 구 땅으로다가 사들인 땅도 많습니다. 미점유재산에 대해서 무작정 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아주 작은 소나무 10개라든가 나무를 심어가지고 우리가 쾌적한, 그 먼훗날 장래의 마포를 만들어야지 본위원이 봤을 때는 매각만 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견지에서 우리 재무국장에게 여쭤보는데 앞으로다가 미점유재산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소공원이라든가 소어린이놀이터라든가 이런 것을 주민편익시설을 만드는데 주력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찬수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점유를 하지 않은 공지에 대해서는 매각을 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매각을 할 때에 구청이 현지 여건을 감안해서 용도에 필요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의회에서 견제를 하고, 의회기능으로서 의회기능에 속합니다. 팔고 안팔고는 의회기능에 속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앞으로 검토를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요번에 성산동 572에서 연남동 487번지에 도로개설이 됐습니다. 그러면 자투리 땅에 대해서는 이것은 매입을 구에서 사는데 구유재산으로서 8m 도로로 개설이 되다보니까 10평 20평 15평이 남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봤을 때 그 미점유재산에 대해서도 도로 옆에가 되니까 옆땅에서 옆집에서 땅값 상승이라든가 상당한 개인의 이득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려고 하는 눈치를 많이 봤거든요. 본위원이 봤을 때 그런데에 소공원을 만들 것 같으면 상당히 주거환경이 쾌적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재무국장님께서는 신경을 쓰셔가지고 매각문제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찬수  네.
○위원장 심재창  윤정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식 위원 계십니까?
김유현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김유현위원 한 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5P, 세출현황에 대해서요. 그 비율은 예산 대 잔액의 비율이 사회복지비 같은 것은 36%, 지금 세출이 되는데요. 왜 이렇게 모든 것이 총체적인 것은 33.9%, 현재 상반기가 5월말일 현재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진척이 빨리 안되는 이유는 뭐며 예산을 세워놓고 왜 사회복지비는 36%밖에 지출이 안됐는지, 또 이러다가 하반기에 가서 모든 공기를 늦춰서 제때 하지 못해서 사고이월분이 생기는 이런 일이 없겠는지요?
○재무국장 박찬수  모든 사업의 중요건설사업이라든가 이러한 문제는 설계를 완료해서 그 절차가 상당히 설계승인 문제라든가 이래서 발주를 완료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주를 해서 지금 시공과정에 있는 것은 완성되어야 만이 지출이, 돈을 내어주기 때문에 지출이 다소 부진한 점이 있더라도 그 사업 성격상 부득이한 경우에 지출이 돼야지,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네 상당히 좋은 말씀인데요. 매년 이런 것을 다루어 보면 항상 그렇게 물론 공무원이 소신있게 하는데 때에 따라 자꾸 늦어지고 계획이 늦어지고 계획이 늦어지고 그래서 적기에 모든 일을 완료못하는 이런 사례가 왕왕 많이 생겼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그런 사고이월이 없도록 일이 빨리 완수되도록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찬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속기사관계로 재무국 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심재창  그러면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위원장 심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93년도(총무국)주요업무보고의건

○위원장 심재창  먼저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총무국)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3실을 포함하여 총무국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하영기  총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심재창위원님 그리고 상임위원회 여러분! 저는 오늘 본위원회에서 총무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평소 위원여러분의 지도와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업무보고를 보고자료에 의하여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현황 등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마포구 기구는 5국 1소 3실 27과 93계와 24개동 및 구의회 1국 3계로 구성되어 있고 총무국은 5과 3실 16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과별 현황은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인력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구 전체 인력은 일반직 외 5개 직류의 1,672명이며 현원 1,632명으로 결원이 40명이고 총무국은 정원 306명에 현원 304명으로 결원, 두명입니다.
  3실 정원은 58명이며 현원은 6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구청사증축에 따른 공사비는 7억8,900만원으로 현 연금매점에 지상 4층 연건평 477평으로 현재 공정 40% 진척 중에 있으며 공사기간은 93년 4월 30일부터 10월 30일까지입니다.
  구청사신축은 총 5개동 30억3,300만원으로 이중 2건 7억1,400만원은 이월사업입니다.
  이월사업으로 시행된 망원1동, 염리동 청사는 기 완공되었으며 용강동, 도화1동, 공덕2동 청사부지 매입은 총 23억1,900만원의 예산사업으로 10% 정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직원후생복지 및 사기진작 대책입니다.
  직원후생복지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직원하계 휴양소를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에 임대하여 93년 7월 21일부터 8월 17일까지 1회 3일씩 9회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인사행정확행입니다. 공정한 인사행정을 위하여 정기적인 순환보직을 이용하고 직원고충상담을 적극 실시하여 직원 인사불만을 해소하고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 정년연장, 대우공무원선발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친절봉사 생활화 운동 추진입니다.
  친절봉사 생활화 운동의 추진을 위해 청사환경개선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민원제도를 적극 개선함과 동시에 친절봉사운영의 실천에 대한 평가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신뢰받는 대민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행정에 대해서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준높은 민원행정서비스제공을 위하여 동행정 실적심사를 강화하고 통반조직의 운영을 활성화하며 새로 행정장비를 보완하고 동사무소 직원의 사기진작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본운영 계획수립 수행으로는 '93년도 주요업무대책 수립과 설날 종합대책, 해빙기 종합대책, 행락철 종합대책, 여름철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 중이며 93년도 주요업무심사분석 대상사업을 총 198건으로 시 사업 20건 이란사업 178건이며 이중 1/4분기 심사결과 총 198건 중 정상추진 170건 계획변경 2건 부진 3건으로 대부분 정상추진되었습니다.
  이상의 심사분석은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93년 1월 12일자로 위임전결규정 53건을 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신정부 출범 이후 '93년 3월 29일자로 우리구 행정쇄신대책반을 구성하여 운영 중 159건의 쇄신과제를 발굴, 법 개정사항은 본청에 건의하였고 즉시 시행가능한 사항은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로 '93년도 중기재정계획수립 5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94년에서 98년까지 수립 및 재정계획서를 발간했고 다섯 번째로 '93년 상반기 법제 송무업무 추진실적으로는 자치법규 법제심사 29건, 행정심판 송무심사 29건, 쟁송업무심사 69건으로 마포구 현행 자치법규집을 1회 추록발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산실운영 활성화를 기하고자 전산기 43대 확대보급 및 6급 이상 간부직 152명을 대상으로 11회 걸쳐 전산교육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지원과 업무입니다.
  국민운동지원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면 첫 번째 학교주변 및 동별 취약지 정비를 위해서 93년 2월 3일부터 2월 27일가지 노점상, 무단벽보, 무단적치물 제거 등을 실시하였고 두 번째로 봄맞이 환경정비추진을 93년 2월 8일부터 3월 31일까지 대대적으로 실시하여 밝고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항으로는 교통사고줄이기운동 캠페인을 실시한 결과 6회 2,160명 하였으며 생활쓰레기를 줄이고 버려지는 자원을 활용하기 위하여 각 가정, 직장, 학교에서 우유팩수집운동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여 재생휴지를 교환하여 줌으로써 우리 관내에서는 '93, 상반기 41.5톤을 수집하였으며 더 많은 시민참여를 위해서 동별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동에 대한 시상도 실시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각 동사무소별로 승용차 함께 타기 사무소를 설치 운영하여 승용차 교대타기, 빈차 함께 타기 운동을 전개 총 987대의 승용차타기 참여 2,736명의 인원이 함께 타고 출근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의 일환으로서 누구나 지켜야 할 기본도리, 기초질서를 국민생활 속에 확산되도록 하기 위하여 캠페인 6회를 실시하였고 안내판, 홍보유인물 6종 187,500매를 시민들에게 배부하여 계도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 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민의 체력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한 생활체육 교실 운영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테니스, 볼링, 에어로빅, 게이트볼 등 6개 종목을 운영하였으며 여기에는 연 427회에 걸쳐 51,930명이 참가하였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로 취미교실 운영을 성산시영아파트 체육관 등 관내 5개소에서 꽃꽂이, 서예, 종이접기, 포크댄스 등 7종목을 연 108회에 걸쳐 운영하고 연인원 3,720명이 참가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로 각종 체육행사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축구, 게이트볼은 청장기대회, 테니스, 배드민턴은 구연합회장기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와함께 구민의 화합과 건강증진을 기하고 나아가 가까운 거리는 걸어다님으로써 교통난 해소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2회 마포한마음가족건강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 '93년도 상반기 동네 뒷산 체육시설 정비공사를 불편이 없도록 일부 시설물 신설과 함께 파손된 시설물에 대한 보수를 말끔히 마쳤습니다.
  지난 4월 2일 착공, 6월 15일 준공을 본 성산1산외 9개소, 정비공사내용은 시설물 40개종 557개, 시설물 설치 교체가 5개, 운동기구보수가 7종에 11개가 되겠습니다. 이와함께 기존의 체육시설에 대한 정비점검을 실시하여 총 49종 641개 시설물을 점검하여 보수 16개, 주변정비 12건을 자체 정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초 관내 당구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영업시간 위반업소 7개소를 적발하여 시정명령 조치한 바 있으며 5월 18일부터 6월 3일까지 당구장을 제외한 골프연습장, 볼링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업소 109개소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14개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신고취소 3개소, 경고 2개소, 개선명령 1개소, 시정명령 8개소, 조치를 취하여 체육시설 조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방재종합대책계획수립입니다. '93년 6월 9일 마포구 도시방재 종합대책 운영규정을 마포구 훈령 제32호로 제정발령하여 종합대책본부를 분석반 외 7개반을 운영하여 6월 1일부터 도시방재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을지연습, '93년 6월 21일부터 6월 26일까지 5박 6일간 실제훈련 및 도상훈련으로 연인원 1,082명이 참가하였으며 연습의 특징은 전시대비 개념에서 총체적 비상대비 개념연습으로 연습을 실시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93 상반기 민방위대 교육을 보라매 민방위교육장 및 구청강당에서 대상 인원 25,465명 중 25,101명이 교육을 이수하여 98.9%의 참석율을 보였습니다.
  네 번째로 매월 15일 민방위날 훈련을 6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병사업무로서는 논산 제1훈련소 등 4개 부대에 1,433명이 현역 입영하였으며 5,181부대에 949명이 방위소집이 되었습니다. 예비군 동원훈련은 육군 2,569명, 해·공군부대관리 629명이 동원 훈련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실 소관으로 문화공보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먼저 구정홍보 추진입니다. 일간지를 통한 구정홍보를 적극 추진한 바 728건의 보도자료를 제출했는데 그 중 249건이 보도되어 보도율 34.2%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매월 반상회날을 기해 64,500부의 마포구소식지를 발간하여 각 가정에 배포하고 조례, 규칙, 공고, 고시 등이 게재된 구보를 25회에 걸쳐 발간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구민화합과 건전지역 문화육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포의 지역 전통문화 행사로서 1월에 창전동 부군당제를 개최하여 주민화합과 지역번영을 기원했으며 전통세시 민속놀이를 각 동별로 특색있게 개최토록 하여 우리 문화를 익히고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난 6월 15일에는 구의 대표적 전통민속인 제3회 마포나루굿행사를 개최하여 주민들이 신명나게 즐길 수 있는 한마당축제가 되게 하고 마포 특유의 전통문화를 계승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고장에 산재한 전통문화와 역사를 발굴 정리한 마포구지를 1,000부 발간하여 구민과 각급 학교, 유관기관 및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구 사회기강확립 역점사업으로 노점상 밀집지역인 도화동길(사창고개) 정비사업으로 추진구간은 용산선 굴다리밑에서부터 도화제1재개발아파트까지이며 이것은 30년전부터 인도는 물론이고 차도까지 노점상이 밀집되어 평소 일상적인 단속활동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단계적으로 추진계획을 수립 1단계로는 자율정비를 유도하였고 2단계는 불응자 강제집행으로 강력히 추진한 결과 노점상 45개소 전부를 정비하여 교통장애 요인을 제거하였습니다. 노점상 정비 후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하수도재량공사에 5,800만원을 투입 '93년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반경 1,000㎜ 길이 1,200m 공사 후 도로포장공사 및 소형고압블럭포설을 하고 가로수에 목백합 37주를 식재하고 당초 가로등이 없는 구간이었으나 메탈 등 3등을 신설 설치하는 등 도로시설물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직기강확립을 위하여는 공직자 차량 10부제 이행 실태와 7개 분야에 대하여 미 이행에 대하여는 자체특별감찰반을 동원하여 사정활동을 강화하여 부정부패척결과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동업무의 전반적인 진단 및 업무개선을 위하여 동 종합감사계획에 따른 감사를 실시 구조적인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개선 대책을 강구하고자 1년에 8개동씩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8개동 공덕2동, 신공덕동, 용강동, 대흥동, 노고산동, 상수도, 망원1동, 선상2동에 대하여 90년 종합감사 이후부터 감사시까지 동 행정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실시결과 우수사례는 전동에 확산시행하도록 하고 지적된 사례는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우기대비 하수시설물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다섯 번째 시민생활민원 및 진정서처리와 여섯 번째로 환경순찰 및 견문보고사항처리등은 자료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봉사실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시민봉사실에서 민원인을 편안하게, 민원실 이용을 편리하게 가족된 마음으로 민원인 맞기를 업무추진방향으로 정하고 그간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1,782만원의 예산으로 고속복사기 3대를 구입하고 478만5천원을 들여서 호적서고 및 건축물대장 서고를 개선하여 직원의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호적부를 분철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바람직한 민원처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민원행정 연구사례 발표회를 개최하여 4건의 제도개선사항을 시에 건의를 하였으며 직원의 자질 방향을 위해 사무실 환경개선을 확대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에 분주한 주민의 궁금증을 풀어 주고 민원을 현장에서 접수 처리하기 위한 현장이동민원실을 운영하여 생활상담, 증명발급 등 74건을 접수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창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총무국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을 1문 1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총무구장 수고많으셨습니다.
  유남열위원입니다.
  공정한 인사행정을 위해서 순환전보를 하셨는데 본위원이 볼 적에 계장이나 주임급에서 금년에 바뀐 인사를 보면 재무과 계장이나 지역교통과 계장들의 이동이 1년도 안돼서 이동이 됨으로써 업무에 차질이 올 것 같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어느 과나 어느 직책에 있어서도 다 전문성이 중요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일부 과는 최소한도 2년 정도 있어야, 이동을 함으로써 업무파악을 해서 대민봉사에 능률적이라 생각하는데 1년도 안돼서, 물론 1년 미만에도 특별한 경우에는 이동이 됩니다마는 너무 지나치게 함으로써 업무에 지장을 주고 대민봉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총무국장님께서는 그 때 주무과장이나 혹은 주무국장들과 상의하셔서 이렇게 이동이 되는 것인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하영기  네, 유남열위원님께서 지금 재무과 지역교통과의 계장님 주임급이 일년 미만에 전보가 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전보제한은 1년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년 미만은 전보를 사전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전보를 내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업무 편의상 불가피하에 인사발령이 됐을 때는 사전에 전보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자기 발령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본위원은, 지역교통과 과장이나 재무과 과장은 1년 미만이라는데 그리고 나서 계장님도 전부 다 바뀌었단 말입니다. 이번에 상당 계장이 바뀌었더라구요.
○총무고  김석봉  보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는 원칙이 장기근속자를 위주로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전문성을 고려해가지고 배치를 합니다. 또 장기근속자를 배치하고 결원을 보충하다 보면 발령전보라는 것이 발령전보 때 뭐를 가장 유의하냐면은 그 사람의 능력과 전문성을 이런 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오히려 이 쪽보다는 그 쪽이 났겠다 할 경우 그 쪽에 배치하고 또 거기에 능력있는 사람은 발탁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능력이 있는 곳에 능력자가 가야되고 전문성이 필요로 하는 곳에 전문가가 가야하기 때문에 발령전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서 전보를 한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남열위원  네. 알았습니다. 김영삼대통령께서도 인사는 만사라는 말을 자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사는 적소에 적임자가 가야 되는데 인사가 1년에 몇 번씩 바뀐다는 것은 인사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석봉  이번에 미달된 과장은 누구를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경력이 미달된 과장은 없었습니다.
유남열위원  지역교통과 과장이나 계장들이 다바뀌었어요. 이번에도 한 두분 바뀐 것 같고 재무과에도 과장이나 여기 계장님도 계시지만 바뀌었는데 이번에 또 한 분이 바뀌어서 아까 오전에 재무국장한테 사전 협의가 있었느냐 했더니 전혀 모릅니다. 하는 답변을 받았어요.
○총무과장 김석봉  다시 보완하겠습니다. 꼭 아니고요. 전보 원칙을 보면 일반직원은 1년이고, 감사실은 2년, 시민봉사실은 1년 6개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번에 계장들이 여기에 미달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런 사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적재적소에 배치하다 보니까 그런 전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러면 재무과에 간 사람은 능력이 없는 사람이냐 똑같이 능력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유남열위원  적소에 적임자를 보냈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몇 달 전에 한 것은 적소적임자를 안보낸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본위원이 볼 적에 저는 다른 과는 다 파악못했습니다마는 다만 지역교통과나 재무과 같은데는 너무 1년내에 변동이 심하다. 이것을 우리 총무국에서는 염두에 두셔서 업무를 파악해서 대민봉사를 할 수 있는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야되지 잘 파악할만 하니까 또 다른과로 전보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김석봉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우선 처음에 우리 업무보고 현황 말이지요. 이런 유인물도 꼭 오늘 본회의장에 들어와서 도착이 돼가지고 파악을 하는 것보다는 왜 이런 것을 일주일 전에 좀 유인물을 보내준다면 또 평소에도 검토를, 내용검토를 충실히 할 수 있지 않느냐 우선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하영기  김유현위원께서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업무현황을 1주일 전에 의회에 미리 내주시면은 나름대로 그것을 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지 않으냐 하는 말씀입니다.
  시의회나 구의회 의사일정 확정이 돼 가지고 공고돼서 이 업무를 이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시나 구의회에 오는 시간이 빨리 와줬으면 저희도 그 시간을 맞춰가지고 내다보니까 하루 정도 지연이 돼가지고…….
김유현위원  그것은 앞으로 의회에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단축해서요 사전에 좀 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결원이 40명이 되어 잇지요. 거기에 일반직이 19명, 기능직이 16명이 제일 많이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기능직은 어떤 기능직입니까?
  결원이 되어 있는 기능직이 어떤 부서의 기능직이 왜 보충이 빨리 안되며, 조금 있다할까요.
○총무과장 김석봉  아니, 총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결원이 40명입니다. 그런데 기능직이 16명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왜냐면 전기기능사 8등급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채용을 해가지고 신원조회를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채용이 안돼있기 때문에 결원으로 3명하고, 운전수가 5명 있습니다. 타자가 한 사람이고, 보건소 위생원이 한 사람이고, 사역이 한 사람이고, 조무가 한 사람이고, 검침원이 두 사람이고, 방호가 한 사람, 전산이 한 사람, 총 16명인데 이 중에서 전기는 시에서 채용을 받아 가지고 사실 채용을 했습니다. 그러니 기타 직원은 지금 결원을 보충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기구축소 문제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보류하고 있습니다. 전기 8등급은 곧 채용이 되고 기타는 풀리면 바로 채용할 수가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현실적으로 검침원은 2명 들어가 있지만 이것은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인원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유현  필요하지요. 지금 검침원 문제는 지금 2사람 있지요. 승인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바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김유현이원  동청사가 계속 속속 부지가 매입되면 신축되고 준공되어 나가고 있는데요. 동 청사신축을 하는 선정기준 조건은 어디에 다 두고, 동청사를 지어야겠다는 기준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러 가지 동 실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하물며 많은데 그래서 그 기준을 뭐에다 두고 동청사 부지매입해서 신축, 우선순위를 잡는 것을 어디에다 두고 하시는지
○총무과장 김석봉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를 우리가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것은 그 동의 중간위치에 그리고 교통이 편리해야 하고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곳이 이상적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 마포구는 상당히 그런 사하이 어렵습니다. 후보지 자체가 공지가 없기 때문에 때로는 찾다보면 다소 교통이 불편한 곳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준을 가지고 찾아보면은 동사무소 짓는다는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그런것도 생각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교통이 어느 정도 편리하느냐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후보지가 나오면 그것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 중심지역에서
김유현위원  그것은 일단 부지설명 문제고요. 우선 그 건물에 대한 내구연한에 대해서 일단 설명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내구연한이 얼마 안 남은 것 내구연한이 오래돼서 동청사가 부실하다 이런 것도 기준 순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석봉  그것은 20년이 지난다거나
김유현위원  저 성산2동 같은데는 47명이라는 직원이 근무를 하고 그 건물 자체가 2층을 지을 수 없는 것을 2층을 짓다보니까 약 해서 2층에 금이 갔습니다. 2층바닥에, 이렇게 47명이라는 직원이 근무하는 동은 대한민국에 없다고 봅니다. 이런 협소하고 건물이 낡고 위험스럽고 한데 하물며 이런 곳은 동청사 예정순위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은……
○총무과장 김석봉  어차피 성산2동은 분동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에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미 후보지가 이씩 때문에 거기에다 규모를 적당히 정해 갖고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참아 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내년까지 조금만 참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네. 다음에 승용차함께타기운동말인데요. 이것은 지금 계속 전개를 하시는데 제가 일선에 나가서 승용차 함께 타기 운동에 동참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승용차 함께 타기가 저희가 아파트 지역에서만 쭉 보니까 아파트에서 차가 나오는데 문을 열어 놓고 기다려도 안타는 겁니다. 손님이 위험 천만하다는 불신감에 이렇게 이것을 승용차 함께 타기를 그냥 할 것이 아니라 스티카 부착을 그 차로 하여금 부착을 좀 해주셔서 스티카를, 동에 나온 것을 보니까, 불과 몇 장이 안 나왔어요. 많은 스티카를 우리 캠페인 하는 자생단체한테 많은 공급을 한다면 그것을 돈 스티카를 붙이는 것 할 수 있는데 그냥 안내를 하니까 손님들도 거부반응이 있고 그것이 앞으로 바람직하지 못하지 않느냐 어떤 다른 개선책을 한번 찾아보는 것이 좋겠다하는 말씀입니다.
○총무국장 하영기  승용차함께타기운동은 그 지역을 출발할 때 어느 방향으로 간다하는 표시를 붙여가지고 배치를 하면 물론 신청한 차량에 대해서 하고 이런 제도를 해 가지고 시청방향 또는 여의도방향 각 방향으로 그런식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부인네들이 새마을부녀회에서 그것을 방향표시를 좀 붙여가지고 시청방향 그러니까 이런식으로 했는데 물론 아파트단지 같은데에는 물론 그렇게 하면 실적이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압니다.
  그런 방향을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번 추진해 보자 하는데 지금 현재 함께 타기가 잘안돼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유현위원  조금더 연구하셔서 승용차 함께 타기 같은 방향이라고 꼭 붙이지말고 놔뒀다가 지역, 동이 같은식으로 하시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행정쇄신건의를 우리 직원들한테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사회말이죠. 어느 K자동차업체는 제안을 직원들 한테 받는 형식으로 해서 어느 제한이 없이 포상 등이 있습니다. 하니까 막대한 숫자가 들어와서 그것이 보너스식으로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고 그 중에서 많은 제안이 채택되어 가지고 굉장히 기억의 활성화를 시키는데 도움이 된다해서 우리 공무원도 그것을 그냥 건의에 따라서 이렇게 다룰 것이 아니라 그런 어느 정도의 무슨 제안을 내가하면 포상도 따르게 한다. 어떤 K업체는 한 건당 이런식으로 해서 한달에 100이면 10만원 포상해서 좋은 안을 채택을 하여 우리 공무원 세계에서도 그런 것을 그냥 포상 등을 좀 해서 그런 것은 예산에도 좀 넣어서 행정쇄신에 좋은 보챔이 되고 바람직한 일이지 않겠느냐 해서 그것은 한번 건의하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석봉  이것에 대해서는 현재 136회수를 그 심사해서 시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에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제도를 개선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기업체에서 그런식으로 포상을 해서 많은 제안을 받아서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공무언도 역시 좋은 안에 대해서는 포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포구의 총무과에서 직원이 하나 장애자들이 편리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벨을 사용하는 방법을 제안해 가지고 이번에 총리명의 모범공무원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안들은 정부차원에서 포상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구청 자체에서라도 그런 것을 좀 할 수 있는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또 질의하실 위원
  이강필위원
이강필위원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 반상회문제인데요. 이게 몇 번 할 때마다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 반상회실적 지금 거의 10%도 안된 것으로 운영이 되는데 각 동에서 보고된 바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렇게 연구도 하고 이렇게 홍보물도 조금 만들어서 배부하는데 실지 각 주민들의 가정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그런 게 전혀 안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력낭비, 예산낭비 행정이 아닌가 이런 것은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아마 반상회보 제대로 보신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25일 되면 가정마다 여기서 한 6∼7부 들어가는데 그게 일일이 보셔서 구매하거나 감지하시는 분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정은 이게 옛날에 있었던 문민정부가 들어와 가지고 이것은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이것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연구분석하여서 이게 어떻게 해사 되는지 말이죠. 어떤 전환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질의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마포나룻굿했죠. 지난 15일 작년에도 해 보고 2, 3차 했는데 물론 전통적인 우리 문화를 이어가는 그런 일을 살리기 위해서 옛 것을 지극히 하는 것은 어떤 구 전통을 이어가는 굿으로 그렇게 하루 하는데 그런 배탄 사람 특수지도층 인사들, 물론 좋은데 까딱하면 이게 어떤 미신숭상하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는데 이 행사에 따라서 구민이 같이 겸할 수 있는 그네타기라든지 씨름왕이라든가 이래서 남은 사람들은 앞으로 행사가 축제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지 온 마을함께 구가 함께 하셔야지 구따로 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이게 배타고 따나면 그 남은 사람들 흐지부지, 그런 것을 개선하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는 민방위교육의 행사계획은 없습니까? 불참자가 자료에 얼마 안됩니다. 일반대원교육을 보라매 민방위교육장에서 불참이 214명으로 돼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편의상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할 수 없이, 이 이상의 불참자가 있어요. 이 불참자는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고발이나 법에 의해서 제출된 사람들 있습니까?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민방위과장 이은규  민방위교육불참자 관계는 민방위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반기 민방위교육 불참내용이 아까 총무국장님께서 보고드렸습니다만 불참자가 총 346명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내용분석을 다시해서 실지 고발대상자는 아니나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것을 보니까 일부 동에서 고발을 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12명 고발 이것은 7월 이전에 전부 분석을 해서 고발할 사람은 고발하고 또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불참한 사람은 저희가 고발 처리를 안하고 이렇게 저희가 7월 이전에 교육관계는……
○총무국장 하영기  반상회관계는 실지 참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지금 아파트 지역의 반상회는 나름대로 활성화되었고 이 단독세대지역에는 반상회가 아주 부진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반상회 활성화 방안을 계속 강구 중에 있습니다만 지금 단독세대가 밀집돼 있는 지역에 대한 반상회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 우리가 스스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주민들을 적극 계도코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반상회 홍보가 우리에게는 이익이 될 수 있게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가지고 발전 시키겠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언젠가는 또 없어지는 그럴는지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반상회 제도가 존속하고 있는 한 계속 나름대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검토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앞으로 구청장님의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빗물펌프장에 충원을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장마철에 대비해서 그 총원 내용 좀 알려 주시죠. 빗물펌프장에 인원을 충원해서 장마에 대비하셨다고 그 충원내용 좀 알려 달라고……
○총무과장 김석봉  우리가 10등급 8명과 8등급 3명을 원래 11명을 뽑았는데 건설국에서 배치를 합니다. 어느 펌프장에는 몇 사람가고 배치를 하거든요.
윤동현위원  기존에 있는데서 11명을 충원했다는 말씀이죠.
○총무과장 김석봉  새로 신규로 채용해서
윤동현위원  제가 옛날에 근무하던 그 주변에 청와대에 22특정대라는 경호하는 부대입니다. 그 경호하는 대원 중에 문제점이 발견이 돼 가지고 의령경찰서로 그 직원은 발령을 하니까 그 직원이 총기난동사건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수십명이 죽었어요. 엄청난 사건이 있어 갖고 우리 구에서 그와 같은 정신착란이라든가 혹은 어떤 그런 직원이 발견이 될 경우에 그런 경우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런 문제는 직원이 우리 구에 있다면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김석봉  윤동현위원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내용은 제가 무슨 내용인지 짐작이 갑니다. 그 직원에 대해서 정신착란자라든가 하는 것은 본인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렇다고 우리가 당장에 그 사람을 정신병원에다 입원시키겠느냐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나름대로의 정신이상자다 하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강제적으로 병원에다 입원시킬 수도 없고 그래서 나름대로 그 직원의 인사를 금지를 해가지고 구청으로 발령내 가지고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직원을 다둑거려가면서 먼저 그 사람에 대해서 긍지를 갖도록 좋은 방향으로 그 직원을 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한 직원에 국한된 게 아니고 정말 구청에서 처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을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인가 실무진이나 혹은 많은 분들이 실지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구가 대처를 해야 되겠느냐 처리가 어려운 것 같아요. 구청에서는 처리하는 어떤 근거가 별로 없고 전부 구청이 쥐고 있는 사항이고 어떻게 그 직원을 제가 앞서 어려운 사건을 얘기드렸습니다만 그것은 하나의 예지 실지로 관리를 해주셔야 되요. 누가됐든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따뜻하게 보살펴서 그 사람들 생각을 돌리게 한다든지 다른 어떤 이상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뻔히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실지로 대처를 못해서 고생을 하시기 전에 철저히 최선의 노력을 해서 대처하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를 들었던 것은 그런 엄청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 다음에 어떤 동사무소의 직원하고 우연히 얘기를 하고 그 분의 얘기가 자기가 업무를 8가지를 맡고 있다는 거예요. 동직원 뿐만 아니라 우리 계장님 밑에 계신분들 실무에 있는 분들은 업무를 맡음으로 해서 업무과다로 고달픈 일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 주시고 일정점검을 하시는지 그것 좀 여줘보고 싶네요.
○총무과장 김석봉  동지구원은 업무가 과중하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과거의 5년전의 정원 10년전의 정원 이렇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는 다양해졌습니다. 동직원과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사람이 맡은 업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에 점검을 해보면 또 좀 부지런히 하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교육시킬 때에도 가급적이면 6시데 제대로 근무하면 감당할 수 있는 사항이고 조금 고충을 참고하라 이렇게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앞으로 해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윤동현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등기부등본을 하기 위해서 등기소에 여러분들 가보신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 직원은 얼마나 바쁜지 친절하고는 남입니다. 엄청난 업무량 때문에 친절할 수가 없습니다. 친절봉사자는 아주 등기소 등본 떼는 직언은 아주 친절은 자기하고는 관계가 없다 하는 동직원이나 우리 구청직원들도 친절봉사를 해야 하니까 추진업무가 너무 많으면 친절할래야 할 수 없다. 국장님께서 점검을 해 봐 주시면 어떻게 과다하여진 업무를 좀 편의를 봐주시는 것은 그 사람 사기앙양을 위해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민원처리 1회 방문으로 민원처리가 전제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민원실이 좀 달라졌을 것으로 보는데 1회 방문제 처리 때문에 달라진 민원실 내용을 우리가 참고로 알려 주시면 좋겠네요.
○시민봉사실장 이춘기  그것은 시민봉사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방문처리제의 대상이 되는 민원이 있습니다. 민원봉사실장에서 창구에서 집행되어 처리된 민원을 제외한 기타 중요한 인·허가 업무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건축과에 제출하는 건축허가가 건축과 단독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2∼5개 과의 협의가 이루어져야만 허가가 나갈 수 있는 그래서 두 개 이상의 부서가 협의를 하여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민원 가운데 일정기간을 정해놓고 처리기간이 민원 중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정해진 민원을 대상으로 해서 1회 방문 민원처리대상 민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민원대상이 37종류가 되는데요. 우리 구의 경우에 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약 20여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별도로 저희구 봉사실의 1회 민원 창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 직원 1명이 내직직원이 전담을 해서 그 민원을 처리하고 있고 그 민원이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정해진 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고 있는가를 매일 저희 봉사실에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처리된 민원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민원에 대해서는 바로 통보를 하고 그 다음에 불가처리된 민원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다시 재심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는 윌 구청장이 위원장이 재심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는 우리 구청장이 위원장이 심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재심결과가 부결된 결과에 대해서는 민원인에게 통보할 때 반드시 구청장이 다시한번 검토를 할 수 있는 삼심제도까지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구 뿐만 아니라 내무부에서 분석하는 전 동의 1회용 처리 민원 처리 결과를 긍정적으로 판단이 나와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고맙습니다. 하나 더 국장님. 우리 의회 속기사 하나 없는거 아시죠. 어떻게 조치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하영기  지금 속기사 한 분이 시의회에 지원하여 하나 결원이 돼 있는데요. 그것을 의회사무국장하고 협의해서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총무국장님. 아주 업무보고에 뜨거운 날씨에 과장님 계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위원은 성산1동 구의원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 지금 업무보고에 구청사 증축이 있었습니다. 증축을 하는데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구청사를 예산이 작년에 없어 가지고 금년에 10월말 준공으로 인해서 4층을 증축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본위원이 구청 소재 구의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 관리책임부서도 또 이 건축하는데 대해서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도시정비국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질문이 이상하다 생각하고 있지만 관리책임부서 때문에 저거하는데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1층을 작년에 지어놓고 상당히 부실공사로 인해서 바닥도 금이 가고 1년도 안돼가지고 밖에 금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을 우리 관리관청에서 감독하고 감시하여 이 구청에서 구청청사가 1년 뿐이 안돼 가지고 금이 가고 또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의회건물도 개원한 지 2년 불과하지만 화장실에 들어가서 보면 비가 주루룩주루룩 새고 아주 부실공사가 상당히 얼마입니까? 마포에 있는 와우아파트가 무너져서 대한민국 전체를 깜짝 놀라게 했던 사건이 있어 가지고 부실공사로 인해서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1년 뿐이 안된 건물이 바닥에 금이 가고 밖에 금이 간 건물이 이게 완전 건물은 아니다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관리 책임부서의 우리 총무국장께서는 안전진단이라든지 준공후 부서는 어느 부서인지 그것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석봉  동사무소 바닥에 아시다시피 바닥에 금이 갔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보완해라 보완조치해 달라니까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하면 구체적으로 해서 진단을 할려고 합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그래 가지고 불편한 그 상태로 괜찮다고 봅니다. 일단 그렇지만 이게 들어선다면
윤정용위원  진단을 의뢰를 하셨어요. 우리 총무과장님 말씀을 잘하셨는데 이게 개인건물 이웃의 500명에 대해서도 탈하나 안가도록 뭔가 이렇게 안전한 건물이 돼야 되는데 바닥에 구청 밖에 균열이 됐다면 그 위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뒤따르는 문제점이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건물이 마포주위에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실공사로 인해서 부유되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부실공사건축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본위원은 잘 짓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안전진단을 꼭 해가지고 아주 확실한 건물이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굳이 여쭤본 것은 어느 부서가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김석봉  그것은 지금 앞으로 구체적인 사항이 안잡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구청에 여러 과도 있고 또 개방을 해서 창구를 사무실로 만들어야 되는 지금 우리 지역교통과에 보면 사무실이 좁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사무실이 다 좁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괄계획을 세워가지고 구체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일단 현재까지는 사항이 잘 맞지 않아요. 그래도 부족한 문제가 나옵니다. 3안까지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결정을 못짓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속한 시일내에 그게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때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래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상업은행이 의회의 건물에 1층에 있습니다. 은행하면 서비스업이니까 이왕이면 연금건물에다 나가서 의회건물도 좀 넓게 쓰고 성산1동 주민도 은행을 이동하는데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석봉  저희 건물 한 층이 44평입니다. 보시다시피 큰 것이 아닙니다. 44평인데 우리가 1층을 일단 1층은 지역교통과 민원실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 다할려고 하면 지역교통과 종합상황실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상당히 정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어려운 문제들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만일 그 쪽으로 하면 정말 못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5P, 업무보고 민원제도개선에 가서 이동현장민원실 운영 주1회 지역방문 즉시 민원처리하고 돼 있는데 이 제도가 언제부터 운영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실태를 말씀해 주시고 또 아현1동 같은 경우는 거리가 멀어서 각종 민원처리를 발급받는데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거리를 감안해서 주1회에 2회정도나 이렇게 해서 좀 회수를 늘려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민봉사실장 이춘기  시민봉사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현장 이동민원실은 현재 일본이나 우리나라 다른 구청이나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원실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백화점에 하나의 코너를 마련한다든지 또 은행 같은데에 지하철역 같은데 코너를 마련해서 말하자면 지하철역이나 백화점 같은데서는 민원서류를 대행해 주는 업무입니다. 거기에 오는 손님들이 그 코너에 신청을 해놓으면 백화점 직원이 가서 떼어 놓으면 그 이튿날 가서 찾아가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저희 구에서는 진단을 해서, 저희 구에서 운영하는 이동민원실은 단순히 민원서류를 떼어주는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일종의 이동 구청의 역할을 해보자 저희들이 민원처리를 하다보면 구청에서 올 줄도 모르고 어느 과에 와서 무슨 얘기를 할 줄도 모르고 궁금한게 있는데 물어볼 줄도 모르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있는 현장을 찾아가서 그 분의 얘기를 직접 듣고 불편사항은 들어서 처리를 하고 그러는 가운데 저희가 팩시밀리를 가지고 가서 필요한 민원서류를 현장 길바닥에서 다 떼어 주자 이런게 저희 이동민원실의 역할이기 때문에 단순한 민원서류만 발급해주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현재 운영방법은 각동 동별로 동민의 출입이 많은 지역을 골라서 주1회 한번씩 돌아가면서 운영을 해보자. 그래서 그 결과를 분석해서 횟수를 늘리는 방안, 다른 방안들도 검토해보자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다섯 번 운영을 했습니다.
조희태위원  다섯 번요? 현재까지요.
○시민봉사실장 이춘기  5주가 지났습니다. 6월첫주부터 했습니다.
조희태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제도가 좋은 제도라고 생각돼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허락이 된다면 거리같은 것을 감안해 가지고 횟수를 늘려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네. 김유현위원님.
  거기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아시다시피 이게 민원인 1회 방문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참 효과적으로 민원인이 일일이 부서를 찾아다니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제거한다 이런 뜻인데요. 지금 민원처리가 아까 민원실장님 말씀대로 20여종이 즉석 민원이 있다고 그러셨죠. 그런데 20종이 말이죠. 처리기간이 있습니다. 처리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20∼25일까지 대충 있는 것으로 압니다. 자세한 것은 세부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말이지요. 현실적으로 신한국이 부르짖는 그런 민원인의 1회 방문제도를 정착시키려면 25일까지 끄는 겁니다. 25일까지 안에만 해주면 된다 이렇게 되니까 이것은 현실에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차라리 부서에서 결정이 나는 것은 바로바로 민원인에게 하고 안되면 안되는 것 되는 것은 되는 것해서 꼭 25일 처리기간이니까 25일 동안 끌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것이 변해야 되지 않느냐 변해야지. 아니 1회 방문제만 해 놓으면 뭐해요. 빨리 급한데, 민원인이 급한데, 10일 안에도 될 수 있는 것을 하물며 25일까지 간다. 이것은 잘못된 처사다. 이것은 분명히 민원처리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할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안되는 것은 바로 안되는 것으로 처리하고 아가 심사위원회에서 다시 재심할 수 있는 기회는 있지만 되면 되는 것이고 안되면 안되는 것은 바로 민원인한테 돌려주고 되는 것은 10일 안에 될 수 있으면 10일 14일까지 될 수 있으면 15일까지 해서 바로 민원인한테 돌려주는 것이 진실된 행정이 아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 이춘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1회 방문 처리제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종전에 복한 민원을 처리할 때는 거의 종전의 방법대로 한다면 25일이나 한달 갈 수 밖에 없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이 왜냐하면 5개과 또 경찰서 소방서가 관련이 된다면 일일이 공문을 보내서 돌아오는 회신을 받고서야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제도를 고쳐보자 하는 게 이 제도인데요. 이번의 이 제도는 어떻게되어 있느냐면은 공문을 안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개과에 그래서 한달이 넘어가는 민원은 5일이내에 안그러면 민원은 72시간 이내에 관계과의 담당 계장들을 전부 소집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항을 놓고 토의한 회의록 차제를 전부 순서로 하는 겁니다. 거기서 결정이 불가로 판단이 민원만 다시 한번 재심을 해보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아마 강제적으로 언제까지 심의위원회를 열어라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에 25일 기간 정해져 나가던 것보다는 훨씬 빨리 처리되고 있습니다.
  조금 기대해 보십시오.
김유현위원  지금 행정구역 관계인데요. 지금 중장기에도요. 성산 1동이 2동이 분명히 있는데 성산동 어린이집, 성산동 노인정 이렇게 돼서 성산1동인지 2동인지 동별이 안됩니다. 그런 것은 절대적으로 평통의 자문위원 명단도 성산동 누구누구,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1동, 2동이 구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산1동, 2동, 망원1동, 2동을 분명히 구별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건의합니다.
○위원장 심재창  김유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총무국 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오전 재무국 업무보고와 오후 총무국 업무보고 질의응답을 통해서 구민복지 건설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관과 의회가 명예로운 주민의 봉사자로서 소임을 충실히 하기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과 공무원을 위해 예리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충실히 답변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위원여러분과 그리고 구청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심재창   윤동현   김성환
  김유현   박주서   유남열
  윤정용   이강필   조희태

○출석전문위원
  김전재

○출석공무원
  총무국장하영기
  재무국장박찬수
  문화공보실장백재승
  시민봉사실장이춘기
  감사실장문엽승
  총무과장김석봉
  민방위과장이은규
  기획예산과장김진택
  재무과장김영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