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7월 8일(목)
장  소 : 총무재무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마포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정수물품취득승인안
7.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8.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마포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6. 정수물품취득승인안(마포구청장제출)
7.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마포구청장제출)
8.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마포구청장제출)

(10시 42분 개의)

○위원장대리 윤동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좋은 질문과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날씨가 매우 더우므로 상의를 편의상 벗어도 좋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위원장대리 윤동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 의회사무국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석봉  총무과장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제안을 한 의회사무국설치조례하고 그 다음에 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가 서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동시에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의회사무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속기사 정원을 기능직에서 별정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항이 서울특별시부터 정원이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정원을 제정한 마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하고 임용자격기준을 설명한 마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마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 중 그 대비표에 보시면 현재 지금 기능직 8등급(필기) 속기사가 되겠습니다. 8등급 2명과 10등급 2명으로 현재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4명은 별정직 7급 상당 1명 하고 8급 상당 2명, 9급 상당 1명으로 총 4명을 전환해서 사기를 진작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마포구지방별정직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구의회에서 근무할 속기사의 임용자격 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별정직 상당이 없었기 때문에 의회분야에 별정직 속기사란을 신설하려고 하는 겁니다. 참고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 중에서 기능직 9등급 2명은 한글속기사 1급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별정직 8급 상당으로 임용이 가능하고 기능직 10등급 1명은 현재 한글속기사 3급을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94년도 12월 31일까지 경과규정을 두어서 2급 자격증을 취득을 하면 별정직 9급 상당으로 임용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요 사항은 우리 속기사의 사기앙양대책을 위해서 우리 위원들이 선처를 해서 통과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동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동 조례의 별표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직원정원표 중 기능직 8등급 지방사무보조원(필기) 속기사 2명과 기능직 10등급 지방사무보조원(필기) 속기사 2명을 삭제하고 지방별정직속기사(7급 상당) 1명과 지방별정직속기사(8급 상당) 2명, 지방별정직속기사(9급 상당) 1명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83조 제1항에 근거한 개정으로 자치구의회사무국에 근무하고 있는 속기사는 기능직공무원으로 되어 있으나 이를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으로 전환하여 시의회와 균형을 유지하고 사기를 진작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중 별표 1 별정직공무원임용자격기준에서 7 구의회 관련분야 중 구의회전문위원란 다음에 속기사란을 신설하여 자격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근거한 개정으로 마포구의회 속기사의 별정직전환에 따른 임용자격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동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이렇게 바뀌면 그분들에게 어떤 혜택이 얼마나 좋아집니까?
○총무과장 김석봉  네. 기능직 9등급의 경우에 별정직 8급 상당으로 임용했다 할 때 차이가 89,476원 차이가 납니다.
  또 기능직 10등급일 경우에 9급 상당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74,850원 차이가 납니다. 혜택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동현  지금 우리한테 있는 3급 속기사를 내년도 12월 31일까지 2급 자격증을 따면은 지금과 같은 다른 속기사와 똑같이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것보다 더 좋은 획기적인 안은 없어요? 예를 들면 임용을 하고 따라고 한다든지 안 그러면 그 사람들 같이 별정직으로 임명할 수 있다. 그런 자격기준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석봉  없습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동현  다만 내년 12월 31까지 따도록 해서 그때 임용된다 그말이죠.
○총무과장 김석봉  그래서 경과규정을 둔 겁니다.
유남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윤동현  네. 유남열 위원님. 그러면 그 우리 속기사 지금 3명에 대한 현재 별정직은 어떻게 됩니까? 7급 별정직, 8급 별정직, 9급 이런 식으로 몇 명이 변경이 되는 겁니까? 지금 기능직에서
○총무과장 김석봉  지금 현재 아까 자격기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7급은 해당이 없습니다. 7급은 한글속기 1급 자격증을 가지고 당해 분야에 근무경력 4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별정직 8급 상당으로 당해 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이어야 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없고 8급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한글속기 1급 자격증소지자이면 가능하고 지금 한글속기자격증을 1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격에 준하면 되는 겁니다.
유남열위원  현재 그것 변화되는 것은 검토를 안 해 보셨네요?
○총무과장 김석봉  그것은 의회사무국에서 발령내야죠.
유남열위원  알았습니다.
○총무과장 김석봉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동현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10시 50분)

○위원장대리 윤동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석봉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이유는 마포구 망원제1동 사무소하고 염리동사무소가 신축해서 이전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 소유지가 현재 지금 조례에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재지를 2개동을 현 위치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동현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별표 1 동사무소의 설치명칭과 소유지 관할구역에서 망원제1동의 동사무소 소유지란 증 망원동 336-61을 망원동 403-22로 하고 염리동 동사무소 소재지란 증 염리동 83-3을 염리동 147-14로 개정하는 것으로 이는 동사무소의 신축이전에 따른 변경된 사항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조에 근거한 개정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동현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위원장 심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심재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마포구 구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찬  재무과장 김영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재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수립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입니다.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현행 대부료산정은 건물평가액과 그 층별로 일정비율의 부지평가액을 당해재산의 평가액으로 하고 있어 공공용의 목적으로 건립된 아파트형 공장건물을 대부할 경우 대부료 등 부담이 높아 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주요골자입니다. 공공용의 목적으로 건립한 아파트형 공장을 임대하는 경우에 건물평가액과 각 공장면적에 비례한 부지평가액을 당해재산의 평가액으로 하여 대부료 등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입니다. 다시 비교 설명 드리면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현행 대부료산출은 건물평가액에다가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건물평가에 대한 대부료산정은 변동이 없고 부지평가액에 대한 대부료산정입니다. 현행은 각 층별로 일정비율을 예를 들면 2층 건물일 경우에는 1층은 부지평가액의 1/3, 2층은 1/2, 3층 이상 건물의 경우에는 1, 2층은 부지평가액의 1/2, 3층 이상은 1/3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하였던 것을 개정조례안, 각 공장면적에 비례한 부지평가액 예를 들면 2층은 1/2, 3층은 1/3, 4층은 1/4로 전체 층수에 대한 사용층별로 부과하여 부지평가액에 대한 대부료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입니다.
  개정근거는 지방재산법시행령 제92조 3항에 의거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구유재산관리조례 24조에 제4조를 신설하는 것으로써 신설조례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용의 목적으로 건립한 아파트형 공장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각 공장면적에 비례한 부지평가액을 당해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하는 것입니다.
  저희 마포구에는 그 아파트형 공장건물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간략하게 마쳤습니다만 이미 드린 자료에 의해서 질문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재창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 구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24조 제4호에 공공용의 목적으로 건립한 아파트형 공장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여가액과 각 공장면적에 비례한 부지평가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이는 현행 규정상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 산정 시 건물평가액과 각 층별로 일정비율의 부지평가액을 당해 재산평가액으로 하고 있어 공공용의 목적으로 건립한 아파트형 공장건물 대부 시 대부료부담이 높아 이를 조정키 위한 것으로 현재 마포구에는 이에 해당하는 아파트형 공장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유현 위원님.
김유현위원  김유현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포관내에는 아파트형 공장이 없다고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아파트형 공장이 소음과 분진과 공해가 없는 공장으로서는 사실 아파트형 공장이 바람직합니다. 헌데 우리 마포에서는 앞으로 건립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찬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조례 상에만 이렇게…
○재무과장 김영찬  이것은 앞으로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령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미리 일제히 개정할 때 우리도 개정해 두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김유현위원  지금은 해당사항이 없지만 앞으로는 발생될 경우에는 실시를 한다.
○재무과장 김영찬  그렇습니다. 요즘 중소기업육성도 그렇고 제조분야 특히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잘 안 돼 가지고 정부에서 여러 각도로 부담비경감이 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활성화의 일환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참 비근한 예로 동남아 홍콩이나 대만 같은 데는 이 도시형 아파트공장이 굉장히 많이 성황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마포에는 없지만 이런 것을 차등제를 두어서 층별로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유남열 위원님.
유남열위원  과장님 말씀 들으면 이 조례는 사문화 되는 우리 구로서는 조례인데 하는 김에 전국적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마포구 자체적으로 아파트형 공장을 지으실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지.
○재무과장 김영찬  현재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남열위원  어떻게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건의를 하셔서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계십니까? 구 자체계획은 없지만은
○재무과장 김영찬  김유현 위원님께서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아주 바람직한 그런 공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내에 주거와 공장을 겸하기 때문에 소형공장으로서는 저렴한 비용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또 요즘 전반적으로 지금 수출증대를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추이를 비추어 볼 때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남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우리 구에서도 여자들이 상당히 멀리 아기를 맡겨 놓고 멀리까지 근무를 나가고 그러는데 우리 마포구에서도 지역적으로 아파트형 공장을 한 번 설립해서 주민들 소득증대와 국가에 기여하는 면에서도 한 번 바람직한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김영찬  유남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는요 사실상 공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도시계획구역안에서는 사실상 무허가공장들을 공단으로 유도하는 이런 입장이지 새로 신설 허가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현행법상으로는 저희 관내에서는 설립되기가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만약에 이것이 안 된다면 이 조례안은 통과할 필요가 없구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해형공장이 아니면 지금 우리 도시형공장은 얼마든지 설립이 되고 있고 앞으로 전자제품조립 같은 공장은 설립이 공단지역이 아니더라도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재무과장 김영찬  신문에는 여러 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우리나라 특히나 대기업도 그렇습니다마는 중소기업이 활성화가 안 되고 국제경쟁력에서 진다.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현재 많은 법령을 빨리 정비를 해서 정말 기업인으로 하여금 의욕적으로 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된다고 해서 내일모레 이것이 개정이 돼서 저희 관내에서 현행법은 안 되겠습니다만 개정이 돼 가지고 가능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법령이라는 것은 항상 준비가 되고 있어야 시행이 되면 바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보류하는 것보다는 일제히 개정하는 그런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반드시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유남열위원  안 된다고 하는데 제가 문제를 둔 거지. 도시형공장이 지금 허가를 한 많이 있습니다. 도시형공장은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형공장이 아니더라도 기히 있는 공장은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찬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도시형공장은 저희 관내에서도 가능한데 현재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유남열위원  가능한 것인데 도시형공장은 떡방아간이나 고추 빻으는 것, 인쇄소, 제본소, 이게 전부 도시형공장으로서 지금 마포관내에 다 설립돼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윤동현 위원
윤동현위원  네. 윤동현 위원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 3항을 보니까 도시계획에 저촉되는 재산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성북구하고 송파구에 서울시에서 이와 같은 것을 지어서 입주하여 갔다면서요. 현재, 그런데 과장님! 송파구하고 성북구에 한번 알아보셔 가지고 어떤 식으로 서울시에서 지어 가지고 구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모양인데 현재 어떤 진행을 보이고 우리가 지금 실감나지 않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마포구에는 없고 실제 어떻게 하고 있는 부분인지 실감나지 않는 부분이니까 특히 송파구에 전화를 해보시면은 이 진행사항을 아실 거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지금 성북구와 송파구에 도시형아파트가 어떻게 진행이 됐다. 이 아파트형 공장건물 이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아 가지고 다음에 우리에게 좀 서면으로 좀 알려 주십시오. 우리가 실감나게 알아야 되니까. 너무 이것은 실감나지 않는 잘 모르는 것이고 피부에 접촉되는 것이 아니라 모르니까 그 두 군데 전화를 하셔 가지고 알아 가지고 알려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영찬  윤 위원님 말씀대로 빠른 시일 내에 그 내용을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다 이런 거구나 하고 확실히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 바랍니다.
○위원장 심재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마포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11시 20분)

○위원장 심재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의 서울특별시마포구 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 및 자동차의 구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최영명  세무1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 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 및 자동차의 구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대한 법률개정에 따라 그 적용자를 국가로부터 간호수당을 지급 받는 상이등급 2급 상이자 중 현행 국가유공자과세면제조레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이자를 과세면제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지방세 과세면제대상 국가유공상이자 외 범위를 확대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개정주요골자는 현재 과세면제대상을 상이군경에서 국가유공자 중 상이를 입은 자로 확대 개정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자동차면허세 면제대상을 국가유공자 예우에 의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 중에서 이번에 확대되어 상이를 입은 자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동차의 면허세 면제대상으로 상이급수 2급∼5급의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3의 적용을 받는 것을 3급∼5급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과세면제 신청자 상이급별 증명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서 상이등급 신청서를 과세 객체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제출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근거는 지방세법 제9조 동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를 하고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 상이등급의 구분에 따라서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을 참고로 해서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포구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유공자 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의 구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상이군경을 법률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를 입은 자로 확대한다.
  다음으로 제2조 제2항 중 국가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 중 상이급수 1급∼5급에 해당하는 상이군경 다만 2급∼5급의 경우를 국가유공자의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중 상이급수 1급∼5급에 해당하는 괄호로 한다. 제3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면제신청의 경우에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과세객체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제출한다고 돼 있습니다.
  본 개정에 따라서 재산세와 토지종합세의 경우에는 법에서 집단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상이자 중 그 소유하는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는 면제를 하게 되겠는데 저희 마포구 관내에는 집단자활촌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없고 두 번째로서 상이자로써 2,000cc 이하 보급용 승용차의 경우에 자동차면허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원호청에 알아본 결과 저희 관내에 자동차 2,000cc 이하 보그용 승용차에 대하여 면허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대상자로 202명이 본 조례가 개정이 돼서 규정했을 경우에 그 수혜자가 26명이 늘어난 228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본 조례의 개정으로 228명이 되는데 이 사람들에 있어서 2,000cc 이하 보급용 승용차를 갖고 있는 사람은 본인이 신청해서 과세를 하여 줄 수도 있고 구청장이 직권으로 신청을 안 하드래도 조사해서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수혜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서울특별시마포구 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 및 자동차의 구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 지방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근거한 개정입니다.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중 상이 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 활동이 어려워 동법 제15조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로부터 간호수당을 받는 상이등급 2급 상이자로서 현행 국가유공자과세면제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이자를 과세면제대상에 포함시켜 지방세 과세면제대상 국가유공상이자의 범위를 확대 적용하려는 것으로써 이는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대응하고 상이자의 영예로운 생활이 추진 보장될 수 있도록 국가대책을 강구하려는 취지로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 위원.
윤동현위원  신구대조표 제3조의 중간에 보면 현행은 상이급별증명서를 구청장에게 그 다음에 개정을 보면 면제대상자의 상이등급증명서를 당해 과세객체를 과세객체가 무슨 뜻이고 다뤄지는 내용이 무슨 뜻입니까?
○세무1과장 최영명  과세객체를 관할하는 구청장이 과세대상관리를 예를 들어 마포구에 사는 사람이 서대문구청에 할 수 없다. 과세객체는 과세대상되는 물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윤동현위원  앞서 상이급별증명서를 구청장에게 그랬는데 이번에는 오른쪽과 같이 달라졌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제3조에 보면 현행은 상이급별증명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에는 면제대상장의 상이등급 증명서를 당해 구청에게 그랬는데 그 뜻이 어떻게 바뀌느냐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이 내용을
○세무1과장 최영명  가령 A구청의 차를 갖고 있는 사람이 A구청장한테 제출하라. 이렇게 보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 현재 과세 면제되고 있는 상이자 요전에 상이급별 그랬는데 과세 면제되고 있는 상이자 수하고 지금까지 면제대상이 토지건물 자동차인데 토지는 몇 필지 몇 평이나 되고 건물은 몇 필지와 몇 평이 되고 현재 면제되고 있는 것 가운데 조사된 거 있어요?
○세무1과장 최영명  지금 조례에 보면 모두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경우에 집단자활촌에 거주하는 상이자의 재산토지와 건물에 한해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 마ㅗ구 관내는 집단자활촌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면제대상이 없고 자동차의 경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자동차세금은 시세고 자동차의 면허세는 구세인데 현재 202명 중 보급용 승용차 면허세면세로 인해서 수혜를 박고 사람이 자동차세와 자동차면허세 해서 44명으로 돼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면허대상자 중 자동차에 관한 한 보급용 44명이 해당이 현재 되고 있는데 토지건물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 그 말입니까?
○세무1과장 최영명  집단자활촌만 해주게 돼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우리 구에는 해당이 안 된다.
○세무1과장 최영명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이 통과돼서 확대되는 국가유공자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세무1과장 최영명  202명에서 26명의 혜택으로 228명이
윤동현위원  이 조례안이 통과되므로 26명이 더 혜택을 받는다 그 말이죠. 그러면 202명은 지금까지 토지건물에 대해서
○세무1과장 최영명  집단자활촌이 있어야 됩니다. 자동차세에 관해서 해당이 됩니다.
윤동현위원  현재까지는 202명이었지만 전혀 토지건물에 대해서 혜택을 못 받고 그 중 자동차를 소유한 44명에 대해서 혜택을 받았다. 이제 이번에 확대되어 국가유공자수가 26명으로 228명이 토지건물·자동차에 모두 혜택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세무1과장 최영명  자동차의 경우에만 혜택을 받습니다.
윤동현위원  토지건물은
○세무1과장 최영명  집단자활촌에 있는 집단건물에 대해
윤동현위원  확대되도 이 조례안이 통과 되도 전혀 혜택이 없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또 질의하실 위원
윤정용위원  윤정용 위원입니다. 우리 세무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동 조례안은 과세면제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고 확대적용 시에 우리 윤동현 위원의 보충질문을 한다면 상이급수 1급에서 5급 했는데 상이대상자의 종류를 좀 말씀해 주시구요. 그리고 자동차면허세를 혜택을 받았던 사람이 202명 중에서 26명이 추가돼서 228명인데 마포구에서의 현황과 각 동별로다 현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최영명  상이대상자 급수별로는 이것은 국가보훈처에서 인제 관할하고 그쪽의 자료요청을 받아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1차고 급수별로 현행 혜택을 받는 사람은 자료를 전화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확대될 경우에 동별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저쪽 국가보훈처에 의뢰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려야 할 사항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상이대상자의 종류 그러면 우선 마포에서 해당되는 것은 1급에서 5급까지만
○세무1과장 최영명  상이를 크게 분류를 하면 전이군경, 공이군경, 4·19의거상이자, 공이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이렇게 크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이렇게 분류를 하기 때문에 그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의 자료를 받아야 통계라든지 나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숫자만 알고 있고
윤정용위원  그러면 상이대상자로 군경이라든지 상이대상자로 소위 급수가 1급에서 5급까지 해당이 되면 될 수 있죠.
○세무1과장 최영명  군경에 한해서 해 줬는데.
윤정용위원  이 사람들도 똑같이 받을 수 있는 면허증이라든가 자동차세가, 알았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김유현 위원.
김유현위원  김유현 위원입니다. 우선 여기 보철용 승용차라고 그랬죠. 보철용은 어떻게 보철이 뭡니까? 보철용.
○세무1과장 최영명  자동차를 장애자들이 하체를 못 쓰고 운전을 손으로 할 수 있게 악세레타를 밟을 수 없어서.
김유현위원  구조변경이죠?
○세무1과장 최영명  그것도 범위 내에서 그만한 차 2,000cc 이하
김유현위원  그러면 본인의 상이에 이런 것은 자녀하고는 관련이 없죠. 본인에 한 한 거죠. 본인에 국한돼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정수물품취득승인안(마포구청장제출)
(11시 36분)

○위원장 심재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정수물품취득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찬  재무과장 김영찬입니다. 의사에 바쁘신 심재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국 소관 93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정수물품취득승인안을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드릴 사항은 컴퓨터취득건으로서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거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주택보유과세 시도별로 특히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재산세전산화자료를 표준화하기 때문에 지침에 의거 컴퓨터 486DX, 286AT를 구입하라는 지침에 의거 부득이 추경예산으로 구매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차량취득에 관한 사항으로서 자동차의 증가로 인한 계속적인 주차단속에도 불구하고 주차위반차량이 지속하고 본질적인 위반지역 및 단속망을 교묘히 피하는 사례 등 잘못된 주차형태증가로 주차단속기동력을 확보 및 효율적인 단속활동을 위한 주차단속원 전용 경승용차 확보운용계획에 의거 소형승용차 2대를 취득코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여러분께 이미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구행정수행 상 부득이 취득승인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각별한 배려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주민편익을 위하여 주민행정에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정수물품취득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의 규정에 의거 정수관리대상물품의 취득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동법시행령 제113조 제1항에서 물품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상물품의 선정·정수의 책정 및 배정·내용기간·대체성 소모감모율 등에 관하여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물품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엄격히 적용 불필요한 정수설정이 되지 않도록 운용하여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돼야 할 것입니다. 승인 요청한 물품은 컴퓨터와 불법주차단속을 위한 소형자동차로 승인 시 행정의 사무자동화와 업무능률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동 물품에 대한 본회의 승인을 전제로 추경예산의 일반회계외 주차장특별회계에 취득예산을 계상한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며 향후에는 정수물품취득승인안을 먼저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예산에 계상하여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열 위원님.
유남열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었을 줄 압니다. 정수물품은 반드시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예산에 올려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은 이미 정수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안에 반영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의회를 무효화시키고 또 내무부 같은 데다 조달청 같은 데에서 정수물품을 가급적 제안을 해서 의회승인을 받도록 하는데 환경청이나 각 국 부서들로서는 어떤 지침을 가지고 의회를 갖다가 다그쳐서 꼭 사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 재무국장님께서 정수물품하고 예산안 할 때는 이런 게 폐단이 안 되도록 좀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 주차 [Tico] 구매관계에 대해서 지역교통과 나오셨죠.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교통과의 주차단속요원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진환  지금 현재 저희 지역교통과에서 차량단속용으로 캐피탈 한 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근리지차량단속에 대해서 승합차 한 대가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봉고차 같은 거 말이죠. 본 위원은 왜 이런 것을 [Tico]. 지금 여론이 분분합니다만 작년에 제가 차를 승인을 해 줄 적에 지역교통과에서 공해단속을 할 적에 그 용으로 저희들이 승인해서 사 줬습니다. 그 업무가 환경과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공해단속이 그래서 환경과에서 지난번에 차량을 사달라고 해서 요청이 왔습니다. 왔을 적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은 이미 공해단속용으로 차량을 사줬다고 그러니까 업무이관을 지역교통과에서 환경과로 업무이관을 해줬으면 차량의 인수가 된다든지 그것으로 끝나야지 차량은 안 받고 인수만 된다면 안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산업과도 업무이관이 되면 또 산업과에서 그것을 줘서 차 사달라 할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차량을 받든지 또 의회에서 사 줬으니까 그것으로 사줬으니까 사줄 수 없다고 검토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교통과에서 차 사줄 수 없기 때문에 단속용으로 환경과에 넘겨주면 최소한의 업무상 서로 이렇게 나누는 어떤 그런 방안이 되어야지 지금 긴급용이라고 하지만 여기 제출한 거 보면 3월 19일날 [Tico] 예산에 정수 승인하라 나왔는데 지난번 의회가 개원이 됐을 때 정수물품승인을 받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의회하고 예산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 예산안하고 조금 이렇게 분리하자는 거예요. 두 건을 가지고 왔다갔다합니다만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꼭 필요하게 되면 그때그때 정수물품은 한 두건이라도 반드시 의회승인을 받아 놨다 다음 예산에 반영을 시켜주시고 이 차량관계는 저희들이 정수승인을 해주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차량은 구청간에 서로 과별로 서로 모으시고 지금 현재 차가 베스타가 하나 있으니까 이 [Tico]가 하게 되면 서로 조정해 가지고 그것을 이관을 해 주든지 같이 혼용해서 쓰는 방법을 의논을 해 주시고 이게 차량관리는 제가 보기에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청무과도 모르게 의회에 바로 그냥 전부 다 서류가 넘어온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구청에서 해 주셔야지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지역교통과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 승인을 했을 적에 아까 베스타관계는 환경과하고 협의하실 용의는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진환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사전승인을 받고 구예산배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베스타승용차는 제가 온 지 얼마 안 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각 구 공히 베스타 4인 2개조가 돼 가지고 아부 효율적으로 단속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베스타가 저희 과로서는 상당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근무자가 교대로 탑승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작년에 베스타를 할 적에 공해차량단속용으로 나왔습니다. 주차단속이 아니고 그 용으로 하고 그때 당시에 봉고차를 한 대씩 더 요구를 했습니다. 승용차를 사 줄 테니까 같이 지역교통과 소관이니까 꼭 공해차량단속으로 일주일에 한번 지역을 정해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목적이 반드시 공해차량단속을 해 가지고 사줬어요. 그 업무이관하고 환경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진환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남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윤동현 위원
윤동현위원  방금 유남열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다 같은 생각이라고 보고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수물품취득승인에 관한 한 여기 보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3조 제2항 3항을 보면 제가 간단히 읽어보겠습니다.
  2항에는 제1항의 동령에 의하여 정수관리의 대상인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고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3항에는 앞에 생략을 하고 정수관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의 구입에 우선 정수가 배정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없으며 이를 취득할 수 없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정수취득승인이 나지 않으면 예산에 반영할 수 없다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수물품취득승인안을 여기에 올려놓고 추경예산에 반영되었거든요.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113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분명히 법을 위반한 거 거든요. 법을 위반해서 의회에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 법을 위반해서 의회에서 통과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분명히 관계공무원이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이 법은 효력이 안 된다.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정수물품취득승인안을 완전히 통과시킨 다음에 그 예산에 반영토록 법이 규정돼 있는데 지금은 동시에 올라왔다 이것은 법이 위반됐으니까 안 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 확실한 분명한 답변과 잘못된 것을 누가 책임을 지어도 짚고 넘어간 다음에 통과를 하더라도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지금 윤동현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전에 지역교통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수물품구입 시에 의회의결을 거쳐서 추경에 반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먼저 추경에 반영한 것은 충분히 지역교통과장이 이해해 주십사 하는 사과로 받아들이도록 하고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좀 양해해 주시고 정수물품이 구입건을 원만히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남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심재창  네. 유남열 위원.
유남열위원  정수물품관계는 여기에서 승인해도 하자가 없습니다. 소관상임위원회하고 예결위원회에서 이번에 수요일날 본회의 때 의회에서 통과할 때 이때 되고 나서 그때 해도 되니까 다음 추경이나 본 예산에서 예산위원회에서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수물품에는 승인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윤동현위원  어떻게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그럽니까? 분명히 법이 위반됐는데요. 113조 3항에 반드시 법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시행하지 않고 위반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위법을 해놓고
○위원장 심재창  지금 윤동현 위원 말씀이 백번 옳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앞으로 정수물품구입 시는 의회의결을 받은 후 반영하도록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아주 유념하시고 위원 여러분이 이번의 정수물품승인건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심재창  네. 윤정용 위원님.
윤정용위원  지금 우리가 윤동현 위원님 말씀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보고 우리가 어용위원 그것을 말자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무더운 날씨에 사실상 생업에 전부 바쁘신 데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솔직히 본 윤정용 위원이 도시정비국장님을 비롯해서 지역교통과장님 사적으로 인간적으로 사실 다 친하지만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고 또 한가지 이 차량 [Tico] 문제는 윤동현 위원 말씀대로 지방재정법 113조 2항에 정수물품문제가 어긋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예산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준수하지 않고 왜 사전에 취득승인을 받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짚고 하나씩 짚고 넘어갑시다.
  우리 재무국장님하고 우리 지역교통과장님 왜 사전에 취득승인을 받지 않았는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우리가 서로 나중에 가서 꼭 22개 구청이 다 사야된다면 우리도 사야되지만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된다.
○위원장 심재창  지금 윤정용 위원의 답변에 부연해서 재무국장님 잠깐 나오셔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사과 겸 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윤정용 위원님의 얘기를 보충하기 위해서 분명히 제가 이것을 읽어드릴게요. 정수가 배정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법이요. 그건 위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재무국장이 사과를 하시든지 잘못됐다고 하시든지 말씀을 하시든지 하시란 말이에요.
○위원장 심재창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정수물품관계에 대한 것을 잠깐 사과발언 하시고 마무리짓기로 합시다.
○재무국장 박찬수  재무국장입니다. 이번에 제도개선으로 인해서 갑자기 내무부에서 전국 일제히 지금 건물가옥을 지방에 있거나 어디에 있거나 지금 토지는 되어 있습니다만 건물에 대해서 가량 어떤 갑이라는 사람이 서울에 산다고 할 때 컴퓨터만 누르면 10채 있든지 5채 있든지 2채 있든지 전부 그 작업을 연말까지 마쳐서,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입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으로 갑작스러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제도개선사업으로 내무부에 전부 일제히, 지금 저희들이 공문을 받기는 6월달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이래서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총무재무위원회에 일단 정수물품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래서 절차상에 먼저 승인을 받고 예산을 얻어야 순리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득불
윤동현위원  국장님 순리가 아니고 법이라니까요.
○재무국장 박찬수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에 계상이 되어 있는 대로 하는 것이 순리라는 그 얘기입니다. 순리겠습니다마는 이 안은 여건이 그러한 여건으로서 배경에 대한 넓은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 문제도 지금 국가적으로 상당히 교통문제가 중점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3월 중에, 3월 16일 이때에 그러한 지시를 지역교통과에서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회기에 반드시 그 정수물품을 승인을 받고 그렇게 예산을 제안을 했어야 도리인 줄 아나 여러 가지 중간에 업무도 복잡하고 해서 직원들이나 저희들 관리의 착오로 인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러한 일이 없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한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널리 이해하시어 이 문제를 통과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방금 재무국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교통과의 업무량이 과다함으로써 관계공무원이 제출. 의회의결을 받을 기간이 충분히 있었습니다마는 업무과다로 인해서 잠시 승인을 안 받은 점을 용서해 달라는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해주시고 정수물품취득승인의 안을 이상 다루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김유현위원  네.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김유현위원  컴퓨터는 다시 다뤄야 됩니다.
○위원장 심재창  컴퓨터에 대해서만 지금 말씀하세요.
김유현위원  김유현 위원입니다. 지금 PC486 기종은 용량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지 재산세 전부 다 입력이 될 수 있는지 하고요. 그 AT286은 지금 구형입니다.
  지금 우리가 작년에 승인해 줘 가지고 산 것이 386기종이었는데 왜 다시 286을 3대를 사려고 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문의가 있고요. 기종을 신형으로 바꾸지 않고 왜 286기종을 3대를 샀는지 486기종 한 대 가지고 재산세를 전부커버를 할 수 있는지 이것 좀
○세무1과장 최영명  486이 주전산기계인데 재산세가 앞으로는 종합토지세와 마찬가지로 종합재산세체계로 방향을 바꾸고 지방세법을 그렇게 고쳐 가지고 나가고 있는데 전국적인 그것을 갖다가 주전산기는 486은 용량이 크고 어느 정도 들어간다는 저희들이 확실한 데이터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주전산기 486 비싼 고가품 가지고 PT286 3대 정도는 우리가 현재 7만건의 입력자료가 건수로 되면 입력자료가 31개가 됩니다. 우리 관내에만 그렇다고 해도 전국적으로 확산해 가지고 PC286정도로도 거의 가능하다고 조달청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해서 우리가 자문을 받아 가지고 정한 겁니다.
김유현위원  286은 PT가 아니고 AT예요. 486은 PC인데 그런데 전부 인력을 하면은 7만건입니까?
○세무1과장 최영명  우리 관내만 7만건에 다가 31개 항목이 저희 관내에만 그것을 앞으로 종합재산세 체계로 전국적인 건물을 전부 합산을 해줘야 합니다.
김유현위원  전산망으로 확대를 시키면 그게 가능하다 이 말씀이지요.
○위원장 심재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심재창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끝내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위원장 심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마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심재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3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찬  재무과장 김영찬입니다.
  존경하는 심재창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법 3조 1항 지방자치법 3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관리계획변경안의 주요내용은 공덕2동 청사부지 매입과 재산매각 2건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중에 매입 및 매각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매각대상재산목록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덕2동 청사부지매입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재지는 공덕동 378-5, 6, 14, 23호 4필지로서 대지가 562㎡ 건물이 3개동 351.8㎡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378-5가 아현동 613-10호 장희익, 공덕동 378-6호 378-23 두 필지는 정기홍, 378-13호가 공덕동 378-13 이성준씨 소유로서 위치는 마포로 풍림빌딩 골목으로 진입하여 100m 우측에 위치하고 있어 주민이 통행하기에 편리한 장소입니다. 현 공덕2동 청사가 마포로 제2구역 8지구 도심재개발지구에 위치하고 있어 재개발사업과 주민의 출입에 지장을 주고 있어 적당한 장소를 물색 중 공덕동 378-5 외 3필지가 적지이기에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마포구 공덕동 175-161 대지가 23㎡로서 인접지가 175-162호 이상철씨와 175-163 김정애씨로부터 각각 인접한 부분 만큼에 대하여 매수신청이 있어서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한 필지는 마포구 공덕동 175-160 대지가 4㎡ 인접지인 공덕동 175-163 김정애로부터 매각신청이 있어 신청인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필지에 대한 위치 및 현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포구 공덕동 175-161 대지 23㎡는 마포로 럭키금성빌딩 앞에서 공덕동 현대아파트 진입도로 중간지점 주택밀집지역으로 아현동으로 통하는 도로개설구간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용상태는 부정형 토지로서 도로와 매수신청자의 토지 사이에 있습니다.
  인접토지 소유자인 공덕동 175-162 이상철씨. 175-163 김정애씨로부터 각각 인접한 부분 만큼인 14㎡, 9㎡에 대한 매수신청이 있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2항 7호에 의거 매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덕동 175-160 대지 4㎡입니다. 이 건은 위에서 설명 드린 첫 번째 매각재산의 구유지 공덕동 175-161호 바로 밑에 위치한 인접토지로서 상태는 부정형토지이며 도로와 매수신청자의 토지 사이에 있습니다.
  인접토지소유자인 공덕동 175-163 김정애씨로부터 매수신청이 있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7호에 의해 동 신청자에게 하반기 중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미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93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및 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 제출된 의안입니다.
  취득재산을 보면 공덕동 378-6 소유물건 등 4필지로 공덕2동 청사부지용으로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공덕동 175-161 소유물건 등 매각재산 2필지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매각하는 것으로서 인접토지 소유자의 매수신청에 의거 관리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동 매각의 건은 당해 지역주민의 편익과 의견을 충분히 고려한 후 매각결정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심재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마포구청장제출)
(13시 40분)

○위원장 심재창  의사일정 제8항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 심사는 재무국장께서 먼저 심사한 후에 3실을 포함한 총무국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찬수  재무국장입니다.
  먼저 93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재무국 소관으로서는 전국적으로 지금 제도개선으로 시행하는 재산세 전산체계를 표준화하여 택지보유과세를 현실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지금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93년 상반기에 표준화 지침이 시달돼서 전산처리개발하고 보급하는 순서가 되겠고 하반기에는 건축물현장 일제조사 과세물건의 입력 기존자료표준화 등이 추진되며 94년도에는 표준화 재산자료로 재산세 과세, 세대별 주택보유과세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장비 및 인력확보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타과에 해당하는 정수물품에 해당하는 차량이라든가 이러한 주요한 것은 현재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먼저 170P 보시면은 재무행정관서당 경비가 1,540만원을 이번에 추가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기본급식비인상분으로서 당초의 기본급식비가 2,500원이었습니다. 이것을 5천원으로 공무원급식비를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상한 것이 616만원이고 그 다음에 기본업무추진여비가 당초 3만5천원에서 5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추가되는 15,000원, 88명 해서 1개월 분을 해서 9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물품구입비입니다. 물품구입비에 추가로 요구한 것은 2,078만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다기능사무기기와 지역교통과에 에어컨디셔너 2대 다음에 청소과 노조지회 및 지사대기실에 2대를 설치한 비용을 총 합계해서 2,078만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물품구입비에 이번에 예산에 정정을 해서 다 삭감을 요구했습니다. 금액이 2억1,224만6천원입니다. 그 내용은 청소차감액입니다.
  그래서 당초 10대 중에 5대를 교체하는 것으로 변경을 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에 경감되는 예산이 2억1,224만6천원으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재료비 기타 재산세 자료조달보조인부임을 일당 12,600명으로 해서 1명을 계상해서 24개 동에 3,628만8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본경상비에 수당으로서 42만원을 추가했습니다.
  42만원은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그래서 7명 2회로 해서 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재무국의 세출과 관련된 이러한 추가소요예산을 저희 나름대로 판단하여서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망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무국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행정비 예산액은 11억364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2억4,299만9천원보다 1억3,935만7천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지방수입관리 중 회계관리분야에서는 예산액 5억8,481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7억7,628만3천원 대비 1억9,146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을 보면 다기능사무기기와 에어컨디셔너의 물품구입비 2,078만천원과 청소차량구매계획변경에 따른 감액분 2억1,224만6천원이 계상되었으며 기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남열 위원님.
유남열위원  물품구입비에서 다기능사무기기 관계는 아까 다뤘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 밑에 에어컨디셔너 구입관계입니다. 일단 정수물품으로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는 사실이지요.
○총무과장 김석봉  작년에
유남열위원  자견에 승인이 난 거지요. 지금 현재 에어컨이 설치 안 된 방이 몇 개나 됩니까?
  4층에 5층에 가게 되면 에어컨 설치 안 된 방들이 있지요.
○총무과장 김석봉  다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우리가 보면 에어컨 없는 방들이
○총무과장 김석봉  다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면 지역교통과에는 지금 현재 있는 곳에 설치할 것입니까? 아니면 신축건물에 할 것을 얘기합니까?
○총무과장 김석봉  그쪽에 갈 거예요.
유남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경예산은 꼭 필요한 금액을 추경에 반영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이사 가서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정수물품승인 같은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마는 예산에 추경에 이것을 반영하는 것은 그 건물이 완공이 지금 10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에 본예산에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추경에다 반영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석봉  아니 그러나 10월이 돼야 지역교통과가 이전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름이 현재 엄청 덥습니다. 10월에 옮긴다고 해서 더위를 참고 내년까지 있을 수는 없는 거지요. 금년에 사 가지고 옮기면 되지 않습니까?
유남열위원  본 위원이 물었을 적에 여기에 현재 있는데 할 거냐 저기 이사 가서 설치할 거냐 했을 때 거기 가서 할 거다라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 방에 설치할 거면 설치를 해놓고 또 가져가서도 안 돼요. 보건소도 쓴다면 두고 가야 될 판이고 저기 갈 거로서 설치할 것이면 지금 현재 추경에 반영 안 해도 되고
○총무과장 김석봉  보건소 정수는 저희 총무과에서 관리하지 않습니다. 재무과에서 접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물품관리가 보건소에서 물품관리를 직접 하기 때문에 승인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가서 설치할 사항인데 여기서 여름을 나기 위해서 사 가지고 해야 됩니다.
유남열위원  지금 7월인데 8월이면 한 달 뿐인데 한 달 이상 설치했다가 한달 되면 뜯어야 됩니다. 또 설치비용도 드는데
  우리 의회에서 볼 적에는 구청이나 보건소는 같은 맥락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설치하는 것은 설치해 놨다가 뜯어가 버리면은 보건소는 또 사서 설치해야 되거든요.
○총무과장 김석봉  그렇지요.
유남열위원  그 이 건물이 보건소와 의회 다 안 쓴다면 별 문제이지만 거기 설치했다가 한 달도 안 쓰고 저리 뜯어 가는 것은 안 되지 않느냐. 어차피 구청에는 에어컨 없는 방도 더러 있으니까. 아까 처음에 저쪽에 가서 설치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추경예산에 반영해야 되겠느냐 본 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그러니까 설치했다가 또 뜯어 갈 겁니다 했습니다. 굳이 뜯어갈 필요도 없지 않느냐. 보건소 또 사야 되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윤동현 위원.
윤동현위원  예산과장님 청소차 어디다 경정했어요? 삭감한 것. 예산경정 했으면.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다른 것은 경정한 것이 아니고요. 삭감은 삭감대로 정리를 하고 또 세출은 세출대로 했기 때문에 돈이 어디로 가 있느냐 하는 글ㄴ 내용은 없습니다. 단 삭감은 10대를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차량이 있는데 11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쓰레기감량화에 따라서 이 산출되는 쓰레기 양이 줄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작년에 우리가 10대 대형차가 필요했던 것을 5대만 해도 지금 쓰레기를 감당할 수 있다 해서 우선 예산도 지금 어렵고 이런 시국에 일단 줄이자 해서 5대분을 줄여서 2억을 감액조치를 했고 이제 다른 분야 필요한 다른 분야에 그것만큼 반영이 됐습니다.
윤동현위원  청소쓰레기가 많이 줄었다 그 말이죠?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네. 줄었습니다.
윤동현위원  청소차량이 적게 들어간다.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예.
윤동현위원  170P 다기능사무기기 486 퍼스널컴퓨터 그리고 이것 286AT라고 이것은 지금 이번에 정수물품을 승인하는 겁니다. 아니 정수물품을 아까 좀 전에 승인을 해 가지고 이번 예산에 들어놓은 거거든요. 이게 오전에 상임위원회 때 지적한 바와 같이 이것은 분명히 정수물품을 승인한 다음에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이 본회의에 통과가 안 됐거든요. 정수물품이 그렇지요? 통과가 안 된 상태에서 컴퓨터가 알라왔는데 이것이 분명히 위법이란 말이죠. 아까는 얘기를 하니까 아직은 위법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신 바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을 어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무국장 박찬수  제가 아까 거기에 대한 배경과 또 거기에 대한 추진상의 공무원들의 모든 것을, 공무원들이 근무에 바쁘거나 이런 면으로 해서 늦게 된 것도 있고 지금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갑자기 시행하는 그 두 가지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해명도 드리고 또 사과말씀도 드렸는데 저로서는 지금…
윤동현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제 법에 따라서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재무국장 박찬수  그래서
윤동현위원  절대로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돼요. 사전에
○재무국장 박찬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후에는 저도 이게 뭐 저희가 물론 늦은 것도 있지만 각 과에서 예산심의와 같이 병행해서 사과말씀 드렸습니다. 이런 것하고 또 이 전체적으로 이 업무를 취급하다가 보니까 이 3원달에 왔는 그거도 우리는 우리한테 요청이 없을 때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 있고 이번에 그러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널리 이해하시고 이번에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동현위원  여기에 많은 실무책임자들이 전체 계시는데 이 논란의 여지가 위법성여부를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수물품을 승인한 다음에 그 다음 회기에 예산을 책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앞으로는 틀림없이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 박찬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창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유현 위원님.
김유현위원  네. 171P예요. 재산세자료조사보조인부에 관한 문제 3,600만원, 이것이 금년도 말까지의 재산세 전산화방침의 일환으로 그 아르바이트생을 쓰는 겁니까?
○재무국장 박찬수  네.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아르바이트생을 봉사차원에서 쓰는 겁니까? 아니면
○재무국장 박찬수  일단은 아르바이트 일당이 지금 12,600원 이상 못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래서 그것을 한다구요.
○재무국장 박찬수  지금 컴퓨터를 만질 수 있는 사람은 12,600원 일당 받고는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산지침상 더 이상 못하게 되어 있어요.
김유현위원  그런데 거의 24개 동에서 재산세자료조사가 거의 안 되어 있습니까?
○재무국장 박찬수  그런데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각 토지는 건물에 대한 것은 전국 일제히 우리 구에 있는 것뿐만 아니고 사람 한사람 한사람이 자기가 소유한 경상남도에 있든 전라남도에 있든 이것을 전부 모으는 작업의 일환으로
김유현위원  동 자체에서요?
○재무국장 박찬수  건물자체를 건물병합해서 하는 것이지 그런 사람들 인부입니다.
김유현위원  어디 있든지 간에 그것을 통합해서 그것을 동에서 처리를 한다구요? 지금!
○재무국장 박찬수  네.
김유현위원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까?
○재무국장 박찬수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아직 안 하고 있지요?
○재무국장 박찬수  네. 지금 하기 위해서 이것을 예산에 넣은 겁니다.
김유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유남열 위원님.
유남열위원  네. 유남열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윤동현 위원 발언에 조금 보충 부탁말씀입니다. 이 정수물품 관계에서 지금 지역교통과나 세무과에서 올리면 그건 어떻게 저기 같지 않습니다마는 기획예산과 같은 데서 정수물품승인 안 난 것은 이 예산안에 사실 반영을 안 해야 됩니다. 정수물품승인 받은 것에 한해서 예산반영을 해야 되는데 예산과에서 이것은 앞으로 염두에 두셔서 예산에 아예 처음부터 의회에 올리지 않아야 됩니다. 반드시 정수물품은 승인을 받고 나서 올리도록 좀 촉구를 하고 차량 같은 것도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총무과에서 전체적인 실행면에서 같이 통제를 해줘야 되는데 요 근래에 보면은 우후죽순 격으로 타 부서차 예를 들면 환경차라든지 각 분야별로 어떤 지침만 가지고 그것을 내밀어 가지고 의회에다가 자꾸만 구매요청을 하는 것이 있는데 앞으로 총무과에서도 이것을 좀 차량 같은 것도 통제 같은 데에 신경을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재무국장 박찬수  네. 저희들이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윤정용 위원님.
윤정용위원  네. 오전에도 고생하시고 오후에도 고생하십니다. 윤정용 위원입니다. 우리 성산2동에 김유현 위원님께서 재료비 기타에 대해서 질문 하신데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린다면요 본 위원 이 92년도 예산을 갖다가 결산을 하다가 보니까 말입니다. 불용액이 각 과에서 인부가 필요해서 예산 잡혔는데 불용액이 전체적으로다 많은 것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지금도 보면은 재산세 자료조사 보조인부가 12,600 1명 해서 24개동. 4달간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김 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예산지침에 의해서 12,600원 밖에 못 주는 것 아닙니까?
○재무국장 박찬수  예.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저 역시도 결산을 하면서 상당히 꼭 인부가 공무원이 못하고 인부가 꼭 필요로 해서 해야 되는데 예산지침이 12,600원 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일을 못한다 말입니다. 그것을 제가 보고서 참 이것이 내무부지침, 서울시지침 하다가 보니까 지침에 국한되니까 보니까 일을 못하는 것을 봤을 때 상당히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함을 느끼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재산세자료조사 보조인부도 12,600원에 컴퓨터를 조금 만질 줄 아는 사람이라면 12,600원 받고 인건비가 상승되었기 때문에 안 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24개 동에서 10개 동은 조사인부가 되는데 14개 동은 예를 들어서 인부가 없다면 동장이 무능한 사람이 될 것이 아니라 12,600원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말입니다. 예산을 집행할 때 1명이 필요하면 2명으로 할 수도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맨 밑에 수당 있지 않습니까요. 지방토지평가위원회참석수당 해 가지고 3만원씩 7명 해서 2회를 주는데 어느 위원회를 볼 것 같으면 이번에 결산검사를 하다가 보니까 예산으로서는 10회, 7회 6회 해놓았는데 1, 2회 밖에 안 되어서 계속 지저분한 예산으로서 예산을 짤 때는 얼마나 고생을 해서 짠 예산인데 불용액이 되다 보니까 결산을 할 때는 또 지적 사항이 되고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는 그러한 예산은 시간낭비이고 서로 피곤한 현실에 뭔가 이것을 갖다가 유효 적절하게 수당문제로 짜는 것이 옳지 않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재무국장님께서는 두 가지만 효율을 기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찬수  네. 먼저 질의하신 재산세자료조사 인부임. 12,600원을 임의로 이것을 두 사람 쓸 것을 한 사람을 쓴다거나 이런 것을 국장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평가위원회 수당, 각종 수당에 있어서 예측하지 못한 당초에는 예측을 12회 했는데 월 2회로 했는데 또는 위원회를 개최해야 될 경우가 있고 또 예를 들면은 세재 지방세심의위원회라든가 이의신청이 없을 때는 없는 수가 있는데 이 예산을 계상할 때의 예측과 딱 맞아떨어지는 것이, 딱 맞아 떨어져야 이게 옳겠습니다마는 그 예측 못한 부분이 가끔 나옵니다. 이러한 경우에 앞으로 가능하면은 더 정확한 이런 것을 판단해서 예산에 계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네. 그러면 말입니다요. 그것을 편법을 못 쓰고 1명을 하되 12,600원 밖에 못 쓴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침서가 그 지침을 짜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이것은 뭐 제가 보면 일용잡부만도 못한 사람들로 보고 있어요. 지금 현실에 12,600원 줘 가지고서 구할 수가 없는데 구하라고 그러고 이것은 뭐 참 그러다 보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4개 동에서 7, 8개동은 구하고 못 구한 동장사무장은 무능한 사람 되고, 이러한 행정이라는 것은 이것은 상부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 말입니다. 지금 인건비가 상승돼 가지고 사실 여기 게시는 위원님들이나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12,600원에 생각을 해보세요. 자장면 하나에도 지금 얼마고 지금 공무원 기본급식비도 2,500원 짜리 사실 저도 먼저 번에 예산 다루면서 말씀드렸지만 설렁탕 하나에도 얼마입니까? 12,600원에서 점심 먹고 급하면 택시 타고 하면 12,600원 봉사하러 나오는데 누가 구할 수가 없는데 이것을 갖다가 계속 반복되는 예산지침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건의하셔 가지고 그 곳 상부에서 예산지침서 내려보낸 사람들 내가 보면, 이러한 행정이 되다 보니까 구태의연한 행정이 되고 무능한 행정이 되고 참 말입니다. 그것 상부에 건의하실 용의 있습니까?
○재무국장 박찬수  예산분야는 기획예산과하고 조절을 해서.
윤정용위원  이것 12,600원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 위원님을 안 그래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네. 김성환 위원님
김성환위원  네. 김성환 위원입니다. 지방토지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재무국장 박찬수  네.
김성환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그렇다면은 93년도 본 예산에 이것이 서 있을 텐데 추경예산을 이번에 하시려고 이것을 여기다가 첨부를 하셨는지 그것 하구요. 주로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위원 되시는 분들은 어느 계층의 분들 위주로 해서 구성이 되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박찬수  오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위원장은 구청장이시고 부위원장은 재무국장 위원이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 마포세무서재산세과장, 명지실업전문대학부동산학교과장, 한국감정원서부지점장, 상업은행서교동지점장, 서부농업협동조합마원지소장, 동국감정평가법인평가사, 부동산중개업협회마포지회장,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러면 작년에 평가위원의 회의를 몇 번 소집했습니까? 아니 금년도 상반기에
○토지관리과장 길영환  금년도에 5번 했습니다. 토지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토지평가위원회 개최는 금년도에는 개별지가조사에서 예정심의 할 때 3회를 했구요. 그 다음에 의견 제출을 받아서 심의할 때 1회, 그 다음에 재조사강구 할 때 1회 해서 5회를 했습니다. 당초의 예산에는 6회로 잡혀 있었는데 이번에 국세청에서 토지초과이득세와 관련해 가지고 작업을 할 때 보니까 개별지가가 누락된 것이 있어 가지고 그것에 대한 것이 하다가 보니까 두 번을 더 지방토지평가위원회를 두 번을 더 개최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2회분을 추가로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제출한 것입니다.
김성환위원  제 상식으로는 말이죠. 마포 우리 관내에도 자생단체라고 할 수 있는 바르게살기나 새마을 사업협의회 이런 소집하는 기준이 있고 전례가 있는데 연 1년에 6회면 6회, 8회면 8회 당초에 계획이 있는데 계획 없이 했다는 것 밖에는 안 된단 말이에요.
○재무국장 박찬수  그것은 조금 전에도 설명 드렸다시피 인제 예측 못하던 사항이 발생할 시기에 부득불 이러한 경우가 생깁니다.
김성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93년도 제1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위원장 심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제1회 총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하영기  총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심재창 위원장님 그리고 상임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93년도 제1회 총무국일반회계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으로는 총 7억4,300만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 325억6,700만원 대비 2.3%가 증액 됐습니다. 증액된 주된 내역을 각 실과별로 살펴보면 총무과 내무행정비에서는 7,300만원이 증액된 내역을 설명 드리면 하위직 행정수행경비인 급식비와 기본업무추진여비의 인상에 따라 5,900만원, 친절봉사와 관련 사무실 개방으로 사무실 출입문 개선에 3,600만원, 집기구입에 약 900만원, 청사외곽 담장보수에 7,600만원 증축청사의 무인경비설치로 천만원이 계상되어 본 예산 22억5,300만원 대비 3.1%가 증액되었습니다. 동 행정지도에서는 공덕1지구 제8구역 도심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공덕2동 청사의 신축비 6억4천만원이 계상 증가되어 4억5,200만원 약 3.1%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의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증액된 내역은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대비 건수의 급증으로 소송비용 6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민방위과 운영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2년도 민방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500만원 92년도 병무행정 국고보조로 사용하여 반환금 200만원이 계상되어 약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실 중 문화공보실 운영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각 실과 신문 및 구정홍보지 구독료 인상으로 1,6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 운영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 우편료 엽서료 등 공공요금의 인상으로 7백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시민융자금 3,900만원을 회수하여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199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법정 필수경비와 구정운영에 따른 최소한의 소요경비를 계상하는데 요점을 두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추가경정예산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창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국 3실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세부사항은 제안설명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기획행정비란 예산액 152억835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154억2,532만7천원 대비 2억1,697만원1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인건비 조정금으로 '93공무원 봉급 3% 인상분 및 관련수당 등의 삭김과 연금, 보조금과 퇴직수당 감액 등 경직성 경비입니다. 통반장 시정홍보지 구독료 인상분으로 1,630만4천원이 계상되었는데 동 홍보지는 평소 배달사고 등으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개선이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무행정비는 예산액 176억2,827만2천원으로 기정예산 170억8,922만1천원 대비 5억3,905만1천원이 증액되어 3.1%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공덕동 청사신축 시설비와 민원 부서 사무실 개방에 따른 사무실 개수로 집기구입비 및 구청사 증축건물무인경비장치설치 등 주요사업비가 계상 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액 3억7,925만6천으로 기정예산 3억4,000만원 대비 3,925만6천원이 증액되어 11.5%가 증가되었습니다. 재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저소득시민융자금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유현 위원.
김유현위원  김유현 위원입니다. 162P요. 지금 행정소송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행정소송비용이 추경에 3천만원이 계정이 됐습니다.
  상반기에 그동안에 승소는 몇 건을 했고 패소는 얼마나 했으며 몇 건 중에, 행정소송 몇 건 중에 상반기에 승소는 몇 건 패소는 몇 건이나 했습니까?
○총무국장 하영기  총 12건에서 승소가 4건 패소가 2건 취하가 6건입니다.
김유현위원  승소가 몇 건이요?
○총무국장 하영기  승소가 4건.
김유현위원  4건이구요.
○총무국장 하영기  패소가 2건, 취하가 6건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말이에요. 소송착수금 및 패소 시 소송비용을 166만8천원 이래 가지고 2,100만원을 계정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 소송을 말이죠. 현재 12건에서 승소가 4건이고 패소가 2건이고 취하가 6건 한 것으로 봐서는 뭐 12건은 별거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지금 이번 추경에 넣어 놓은 것으로 봐서는 이 소송을 말이죠.
  행정소송을 심의를 어떻게 심의를 해서 이 행정소송을 제기합니까? 분명하게 승소할 수 있다는 어느 판단 하에 이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행정이 앞으로 점차 증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막대한 비용이 나가고 있는데, 사례금 나가는 계정은 한 740만원 받고 승소할 때 사례금이죠 변호사. 그런데 패소 시에 나가는 걸 160만원에 2,100만원 잡았는데 모든 비용 합해서요. 그 행정소송을 어떻게 심의를 해서 과연 일단 행정에서는 이길 수 있다고 봐야 그것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져야 되는데 무조건 행정소송 한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제가 좀 알고자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은 행정행위에 대한 이의가 있거나 그럴 때 소송을 제기하는데 다만 문제는 행정소송이 상당히 증가되고 있다. 행정소송은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처분을 받은 개인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개인이나 법인이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소송건수가 증가되는 데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증가를 예방할 수 있는 일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인데요. 증가를 예방한다는 것은 확실한 법 집행이 우선되어야 되겠고 또 소송이 제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대처하는 능력 배양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소송과 실무의 책자도 발간해 가지고 그 각 과에 소송실무자한테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다시 소송실무 현실에 맞는 재편재를 해 가지고 또 교육을 실시하려고 그럽니다. 사실 그 소송관계는 제가 말씀드리면은 92년도는 전년도보다 약 35%가 증가되었는데 금년도 상반기는 전년도에 비해서 4.7%가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비용을 왜 3천만원 많이 했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계류 중인 것이 상당히 큰 것이 있습니다. 여기 성산 임대아파트 우리가 개발부담금으로 해서 24억을 부담을 했는데 도시개발공사에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고등법원에서 우리가 패소가 됐습니다. 2건 패소 중에 1건입니다만 그래서 우리는 24억이라는 거액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법원에 지금 상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고등법원의 판결내용으로 봐서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대법원은 법 해석이 위주니까 우리가 기대를 하고 상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만일 패소 됐을 때는 그것이 1,800만원인데요. 우리가 소송비용을 다 물어줘야 되는 그런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신수동에 한국항공이라고 하는 3억1,300만원 우리가 과세했는데 증여세를 과세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고등법원에서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데 그것이 또 패소가 확정될 경우에는 한 250만원을 우리가 더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금년에 들어와서 문민정부 출범하면서 상당히 소송이 급증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 전 직원이 일차적으로 법 집행에 최선을 다하고 또한 소송실무를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네. 그러면요 지금 개인한테 소송이 급증되는데 이 개인의 소송이 행정소송을 할 적에는 분명히l 행정에 문제가 있어 이런 것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행정계통에서 집행을 할 적에 분명한 모든 사례나 집행에 결격사유가 없이 잘 집행이 됐다면 그런 문제가 없을 텐데 하물며 이런 일이 부단히 생긴다는 것은 이 행정에서 충분한 검토와 예리한 판단과 또 고도의 기술을 가져서 이것이 공무집행을 할 적에 이런 사례가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민원의 소지가 생기고 행정에 불신감이 생기고 또 여기에 대한 비용이 뒤따르고 이것은 앞으로 절대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느냐 해서 기획예산과장님 말씀대로 공무원들이 고도의 교육을 받고 해서 여기에 대비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은 안 되지 않겠느냐. 사실 뭐 승소를 하면 다행인데 패소를 하는 것이 많다면 이것은 적자행정이 되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심기일전의 앞으로 행정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네. 윤동현 위원님.
윤동현위원  129P요. 간단해요. 안 보셔도 될 거예요, 새마을소득사업 3,925만6천원, 저소득층 융자, 국장님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융자하려고 증액하시는지 알고 싶어서요.
○총무국장 하영기  저소득지원사업융자를 받는 사람들은 소득수준이 낮은 시민들 중에 자립의지도 있고 강하고 사업전망이 좀 확실한 시민에게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윤동현위원  연초에 예산이 상당히 잡혀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총무국장 하영기  증액하는 이유는 연초에 나갔던 금액이 연도 폐쇄기 이후에 들어온 돈입니다. 회전되는 돈입니다. 융자금 이자.
윤동현위원  외부에서 융자해 준 것을 회수했다는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165P요, 오른쪽에 구청사 무인경비장치, 증축건물이라고 그러면 건물 지금 새로 짓는 거예요? 거기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이 처남ㄴ원이 잡혀 있는데 어느 회사라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회사를 선정하는 방법.
○총무과장 김석봉  그것은 예산이 편성이 되고 다음에 발주를 할 때 일단 저희들이 구매심사위원회에서
윤동현위원  무슨 심사위원회요?
○총무과장 김석봉  구매심사위원회요. 구매심사위원회에서 어느 회사를 언제쯤 할 것이냐 선정을 해서 결정이 되면 그 회사하고 계약을 합니다.
윤동현위원  이것 결정하는 것은 회사를 결정하는 것은 구매심사위원회다.
○총무과장 김석봉  그렇죠. 저희들 자체에 구매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168P요. 맨 밑에요.
  공덕2동 청사신축 200만원씩 320평 해서 6억4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건축을 하시는 분은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동청사 짓는 데는 200만원 돈이 안 들어도 충분히 지으리라고 보거든요. 이런 건물을 짓는 거니까. 그런데 월급도 동결하는 상황이고 또 앞서 새질서새생활 거기서도 많이 감액이 됐던데 이것 200만원 너무 많이 잡힌 것 아니에요? 상당히 많이 잡힌 것 같은데.
○총무과장 김석봉  지금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는 사항들, 사례를 보면은 평균 업무용 시설은 200만원 가져야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00만원을 계상을 해두고 구체적인 설계는 발주할 때 세부산출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준이 저희들이 사례를 해 가지고 평균을 가지고 200만원을 넣었습니다.
윤동현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보통 다세대주택이나 일반주택을 짓는데도 우리 위원 중에도 지으시는 분 계십니다마는 적게는 160만원 많게는 180만원씩 지어요. 평당 실지로 짓고 있는 것이. 그리고 어제 윤정용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성산1동 청사 금이 갔다고 얘기했지요. 망원1동 청사 보면 제가 지금 처음 얘기합니다. 내가 간섭할 일이 아닌 것 같아서 말을 안 했는데 그것 내가 사진촬영 한 것도 가지고 있거든요. 가관이에요. 정말 지하에 물이 새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겉에 작은 나사도 손으로 타이루 사이에 나사가 손으로 이렇게 하면은 무너집니다. 그러면 다 무너져요. 내가 해 봤거든요. 그 다음 예를 들면 발언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은데 그 속에 들어가야 할 적정수준의 재료도 다 들어가지 않은 것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왜 이렇게 부실공사를 하느냐고 물었더니 책임 없는 얘기지만 관계자들의 얘기가 도급자가 아닌 2도급, 3도급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짓는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3도급에서 동청사를 짓다가 보니까 도급자는 100원이면 3도급자는 80원일 것이다. 예를 든다면. 그렇다면 청사 짓는데 상당히 부실하게 지을 수 밖에 없다 그러면 그 관계공무원들한테 물어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부실하게 짓는 그런 경우도 내 눈으로 보고 실지 지적된 사례도 수집을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데 또 200만원이면은 건물 짓는데 굉장히 많은 액수에요 실지로. 그런데 왜 그것을 지적을 하느냐 하면은 실지 예산편성이 많이 되고 계시는 상황에서 굳이 200만원까지 잡아야 될 필요가 있을까. 180만원을 잡든지. 100만원을 잡든지 그래도 괜찮을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총무과장 김석봉  제가 지금 자신 있게 딱 얼마 정도가 된다는 얘기는 못 드리지만 일반적인 지금 짓고 있는 부분이 평균 200만원 된다 했기 때문에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실우려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짜봤지만은 경쟁을 통해서 입찰을 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따 가지고 도급을 주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업자 자체가 근본적으로 성실한 업체가 아닌 경우도 있고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앞으로 발주해 가지고 감독하는 상황에서 철저히 감독을 할 것이고 적어도 일반적인 평균을 해 가지고 200만원 기준을 만들어 놓고 저희들이 일단 설계해 가지고 일단 공개경쟁을 해서 많이 절약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당초부터 내가 자신 있게 180만원 된다는 이야기는 못 드리겠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망원1동하고 염리동 평당 얼마 들어 갔어요. 그것 기록이 있을 텐데 보여주실 수 있지요. 평당 얼마나 들어갔는지
○총무과장 김석봉  보여드리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윤정용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심재창  네. 윤정용 위원
윤정용위원  네. 오전, 오후 총무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163P에 수용비 및 수수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통반장 시정홍보지구독료 인상분 1,630만4,400원이 증액이 되는데요. 지금 보면은 타 신문은 말입니다요. 좀 조용히 하세요. 윤정용 위원이 질문하는데 좀 조용히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타 신문을 볼 것 같으면 구독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3, 4개월 5, 6개월씩 무료로 주고서 구독자를 선정을 하는데 이것이 예산을 본 예산에도 보면은 2억4천 이래서 사실 이것이 재무예산 심의할 때도 지침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사실 통반장 시정홍보지 구독료는 예산지침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침 내려와서 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요.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하다시피 이게 3, 4개월 5, 6개월을 갖다가 무료로다 주고서 구독자를 이렇게 확보를 하는데 이것이 지금 마포구에서는 엄청난 예산을 서울시 시정홍보지에다 반영을 하지 않습니까요. 그러면 본 위원이 대충 알기로는 1년 예산이 시정홍보지가 2억3, 4천만원 되지요. 이런 엄청난 예산인데 그 본 위원이 알기는 타구에는 매년 10%, 의회가 처음에 개원되고서 10%, 자견 예산도 10%에서 20%를 삭감했다는 구청도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국장님은 타구하고 우리 구하고 어떠한 수준에 있는지 그것을 1문1답 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하영기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 것은 통반장 70%를 구독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구에 있다 와서 중구도 역시 70% 선에서 구독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고 대부분 지금 구들이 70% 선에서 예산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각 구별로 전부 구독을 몇 %씩 하는지 그것을 서울시 전체 구를 한번 조사를 해서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것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문구독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5∼6개월은 공짜로 주는데 엄청난 2억3천이란 돈을 주면서 추경에까지 급하게 예산을 반영을 꼭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2억3∼4천만이란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시정홍보지를 구입을 하는데 돈 1,000원 정도야 어느 사장이 됐든 어느 기업체가 됐든지 간에 그 추경까지 넣지 않아도 관이 이런 사적인 여러 가지 상거래에도 있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불가능해서 예산추경에까지 반영이 돼 있냐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하영기  이것은 %를 늘리는 예산이 아니고 70%선을 그냥 그대로 1월부터 4월까지의 인상된 요금을 기히 기정돼 있는 예산에서 지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70% 선을 계속 구독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1,000원씩을 추가 더 줬으니까 그 모자라는 돈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시킨 것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5월부터는 5천원씩 다운을 해 가지고 6천원씩 올랐지만 1,000원씩을 그냥 다운을 해 가지고 5월부터 12월까지는 5천원으로 구독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4월까지 준 금액을 지금 보충하는 것입니다.
윤정용위원  미리 주고서 지금 추경에 넣는 거군요. 그것도 잘못됐고요. 또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통반장을 50명 정도를 상대로 해서 서울신문을 잘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를 조사를 해 봤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마포에 매일 들어오지 않는 통반장들이 10∼2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100%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구청당국에서 봤을 때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문화공보실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문구독료의 지불은 각 동장 책임 하에 각 동에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서울신문을 무료로 지급하다 보니까 아마 배달원이 신경 안 써서 배달하는데 조금 정확하게 배달이 안 될 경우가 있고 또 수시로 100%가 지급 안 되고 특히 반장님들이 수시 변동되는 사항에 따라 가지고 반장이 한 달에 몇 번씩 바뀔 수가 있고 또 의원님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반장이 안 계시는 데는 동장이 그럴 때 그 때에 따라 가지고 바꿔 가지고 거기에 대응하여 배달이 되는데 그런 과정이 조금 있고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교육을 수시로 각 동에 대해서 배달확인을 철저히 하고 난 뒤에 배달확인이 되지 않으면 대금지불을 하지 않도록 꼭 지시공문을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저희 관할기자도 수시로 와서 그런 지불을 배달 안 된 데에는 철저히 배달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독려도 하고 그래서 1/4분기 때에 염리동 같은 경우에는 276부가 매월 들어갔는데 한번은 50% 138부 828,000원을 지불 안 했어요. 배달이 안 돼 가지고 아예 50%를 다운시켜 가지고 그래서 염리동에 그러한 적도 있습니다.
  한 부라도 만약에 배달 안 되면 지불 안 해도 좋다는 신문사에서 하등에 이의를 안 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배달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전부 배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설명을 잘 하시는데요. 저도 추경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 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선 통반장을 떠나서 마포구의회 31명 중에서도 아침에 배달이 안 된 사람이 많더라구요. 그러면 구의원 집에도 배달이 안 되면 통반장이야 그것은 생각할 필요조차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예산을 다룰 때마다 총무과의 숙원 뭐라 할까 기막힌 사항이 이 시정홍보지로다 계속 시간이 30분이고 20분이고 이게 다뤄지는데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을 그냥 동사무소로다 이관이 돼서 몇 부가 나가고 몇 부가 안 나간 것을 서울신문하고 결정이 돼서 이의를 안 달고서 몇 부 나간 것만 준다고 했는데 어떠한 쐐기를 박아 가지고 그 많은 예산을 우리가 저기 하면서 시정홍보지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구청당국에서 참 어떠한 쐐기를 박아 가지고 구의원 집에도 시정홍보지가 가는 거 아닙니까? 가지요. 그러면 아침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구의원들도 안 오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요새 홍보물 아주 홍수를 이뤄 가지고 아주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요. 그런 데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속 몇 부 나갔다면 돈 주고 몇 부 나갔다면 돈 주고 제가 알기로는 몇 부 안 나간 것만 우리가 아끼더라도 이게 1,000원씩을 안 주고서도 얼마든지 1월달 4월달까지 1,600만원을 들이지 않을 돈인데 이게 내돈 아니라고 그냥 서울신문사를 위해서 우리 문화공보실장이 있는 겁니까? 마포구 예산을 1,600만원 하면 건설공사로 쓰더라도 얼마만큼 효율성 있게 쓸 것인데 이 돈 달라 하면 주고 그런 장사야 감독 감시를 하는 것이 공보실장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누차 얘기했지만 아무런 쐐기도 없고 아무런 방법도 없고 조치도 없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통반장을 떠나서 의원들 31명 중에서도 어제도 조간이 안 오고 오늘도 안 왔다는데 그러면 돈 달라 하면 돈 주고 그것을 감시 감독하는 것이 구의원들의 현실이다 그겁니다요. 그것을 감독하려고 여기에 나와 있고
      (장내소란)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동에서 내려보내는 것은 통반장만 나가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중에서 반장을 겸직하는 댁은 아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지 않는 데는 안 나가고
윤정용위원  위원이 통반장을 겸직한 사람이 있다고요.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만약 그리되면 집에서 사모님이 할 수도 있으니까요.
윤정용위원  아니 그것을 떠나서
윤동현위원  제가 윤정용 위원님 보충질문할게요.
윤정용위원  잠깐만 우선 우리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아까 조금 전에 서울신문에 추가대금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잠깐 답변 중에 문화공보실장이 오신지 얼마 안돼 가지고 답변이 제대로 준비가 안된 것 같습니다. 잠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시 00분 정회)


(15시 11분 속개)

○위원장 심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신문배달이 잘 안 된 것은 저희들이 확대간부회의 때나 직접 담당 동에 저희 직원들이 출장을 해서 현장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배달이 안 될 때에는 신문대금이 지불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 배달이 안 된 곳은 배달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윤정용 위원 충분합니까?
윤정용위원  그러면 우선 제가 3번째로 말씀드리는데 통반장보다도 구의원들도 들어가는데 구의원 들어가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구의원도 검토하겠습니다. 확인을 해 가지고 만약 사실상 예를 들어서 통장님의 집에 도장을 찍어간다 하더라도 사실상 배달이 안 된 곳은 그 확인해 가지고 신문대금을 지불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연말에 또 예산을 다룰 때 아주 2∼3개월 동안에 완전히 질서를 잡아 가지고서 이러한 재론이 안 나오도록 약속하시는 거죠. 알았습니다.
  165P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65에 볼 것 같으면 윤동현 우리 간사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구청사 무인경경비장치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1천만원이 많다고 보고 또 무인경비장치가 꼭 필요한 것인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의회건물이다 또 아니면 본 청이다 하면 숙직을 하지 않습니까 숙직까지 하는데 꼭 그게 필요하는가요.
○총무과장 김석봉  본관에는 무인장치가 3층에 돼 있습니다. 불우한 시설에 있고 그러나 저쪽에 증축을 하는 곳에 또 숙직을 만들어 가지고 인력이 상당히 소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종합상황실을 저희는 경보장치를 다 해 놓으니까 어떠한 사고든 바로 무인장치로 연결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인력도 그만큼 줄일 수 있고 또 우리가 화재예방에도 도움이 있다. 지금 우리가 각 동에도 무인 장치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효과가 큽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164P 맨 밑에 볼 것 같으면 자산취득비 해서 784만원이죠. 784만원인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청사증축건물로다 위생과 하고 민원 부서는 그 건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불과 4개월을 절차 밟고 이 예산을 건축과하고 위생과의 청사사무실 개방·집기구입, 민원대 비닐레자 등받이 의자 도 민원상담용 의자 2조 480만원, 민원인 대기용 비닐레자 80만원 또 구청사 민원 부서 사무실 개수에서 위생과 911만7,500원 건축과 681만7천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몇 개월 있으면 그 신축건물로다 민원 부서는 나가야 되는데 그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는지
○총무과장 김석봉  총무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이번에 언젠가 저희들이 사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위생과하고 건축과는 사실 민원인이 많은 곳입니다. 평소에 허가대상을 주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위생과 건축과는 신청사로 가는 게 아닙니다. 현재 우리 2층에 보면 종합세무상황실이 있습니다. 그 건너편에 건축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도 우리 본관에 설치하는데 또 한 1층에 할 것이냐 본관 2층에 할 것이냐 선정이 안 될 뿐이지 우리 본관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또한 저쪽에는 지역교통과가 앞으로 등록사무화 하기 때문에 아예 1층으로 신설하고 앞으로 개방이 됩니다. 또한 우리 건축과하고 위생과는 우리 본관에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기존사무실이 결정이 되면 할 것이다. 그 말씀이지요. 잘 알겠어요. 구청사외곽담장 보수 구의회건물 사이에 1,608만을 들여 가지고 이것을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꼭 이것이 추경까지 넣어서 1천만원을 써야 되는지 또 담장을 보수공사를 해야 되는지 그것의 의구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총무과장 김석봉  작년에도 우리가 하려고 하다가 재원이 없어 가지고 못 했는데 아마 위원님 가 보시면 완전히 다 썩어 버렸습니다. 썩어 가지고 넘어진 것도 있고 아무튼 거의 80년대에 지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이라도 해 가지고 일단은 보완을 해야 되겠다. 과거에도 재원 때문에 그쪽에 수위실이 있기 때문에 보류해 왔는데 이거 안 되겠다. 나중에 누가 봐도 구청…
윤정용위원  글쎄 본 위원의 질문요지는 꼭 필요해서 예산을 쓰다가 모자라서 또 아니면 도고개설 하는데 토지보상 하는데 참 꼭 필요치 않은 것으로써 본 위원이 타당하지 않는 것을 추경에 넣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93년도 제1회 총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93년도 제1회 총무국 및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제 오늘 양일간에 걸쳐 총무국 재무국 주요업무보고와 7개 안건, 93년도 추가경정 예비심사를 통해 위원 여러분께서 주민의 뜻을 효과적으로 반영시키고 의정활동도 자기 위주의 발언을 벗어나 동민의 뜻을 민주적으로 구정에 반영 시키므로써 동민들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원상을 정립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관계공무원도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이나 답변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기해 제안설명이나 답변을 하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히 생각하며 지금 자치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의회와 구청 간의 발전적이고 기능적인 체제가 더욱더 긴밀하게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의 의사를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주민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항시 연구하고 공부하는 전문성을 향상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산회)


○출석위원
  심재창   윤동현   김성환
  김유현   박주서   유남열
  윤정용   이강필   조희태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총무국장하영기
  재무국장박찬수
  문화공보실장백재승
  총무과장김석봉
  기획예산과장김진택
  재무과장김영찬
  세무1과장최영명
  지역교통과장김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