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7월 4일(수)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3. 자치구의회 폐지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 철회 촉구 성명서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3. 자치구의회 폐지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 철회 촉구 성명서

(09시 02분 개의)

○위원장 이필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7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이필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번 제170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는 오진아 부위원장과 본 위원장이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작성된 감사결과 보고서에 대해서 오진아 부위원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오진아  오진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2년 6월 22일 위원장을 비롯하여 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여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 실시된 감사에서는 어린이 모의의회 개최, 서울시 구의회 한마음 체육대회, 의원 비교시찰, 산업시찰, 의정연수 등 연수, 의회사무국 직원 별도의 해외연수, 국내연수 기회 확대, 의정운영공통경비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4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조치토록 요구하여 의회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필례  오진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는 오진아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대로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09시 05분)

○위원장 이필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관재  사무국장 이관재 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이필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의회사무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49쪽부터 252쪽까지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세출 예산 현액은 총 29억 4,142만 4,000원을 편성하여 28억 5,215만 5,16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926만 8,840원으로서 집행률은 97.0%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입법 및 선거관리부문 선진의회상 정립 사업 의정활동지원비는 예산현액 12억 5,416만 9,000원 중 11억 7,071만 5,55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345만 3,450원입니다.
  각종 사무용품 및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는 예산현액 1억 1,438만 6천 원 중 1억 1,273만 5,26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5만 740원입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여비는 의원 지방 및 해외시찰에 따른 직원수행 경비 등으로 사용되었으며 상·하반기 2회 실시하여 예산현액 4,100만 원 중 2,574만 3,81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25만 6,190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현액 5,880만 원 중 5,844만 6,86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5만 3,140원입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산업시찰, 비교시찰, 의정연수, 간담회 등 의정활동 수행경비로서, 예산현액 9,515만 2,000원 중 9,505만 6,14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만 5,860원입니다.
  다음은 251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복사기, 팩스, 속기기계 등 사무용품 구매비로서, 예산현액 1,484만 5,000원 중 1,483만 7,32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680원입니다.
  국외여비는 의원 해외비교시찰로 예산현액 4,394만 원 중 2,910만 23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83만 9,770원입니다.
  국외여비의 집행잔액 사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준에 의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도시 방문 시 연간 편성 한도액의 30%를 추가편성 할 수 있어 이 지침에 의거 본 예산인 3,380만 원의 30%인 1,014만 원을 추가편성 하였으나 이 부분을 미사용한 것입니다.
  의정활동 홍보비는 예산현액 1,200만 원 중 930만 원을 지역신문 등 의회 홍보를 위해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70만 원입니다.
  기타부문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사무국 직원 기본급 및 각종 수당으로 편성된 인건비 예산 14억 1,690만 9,000원 중 14억 1,469만 5,01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21만 3,990원입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중 각종 사무용 소모품 구입 등에 사용되는 사무관리비는 예산현액 6,874만 3,000원 중 6,806만 54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8만 2,460원입니다.
  사무국 직원 현안업무추진 국내여비는 예산현액 1억 60만 3,000원 중 1억 4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필례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은모  전문위원 김은모입니다. 2011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필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결산은 결산서 책자 249쪽부터 252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진아위원  결산서 250페이지에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지금 이체 변경된 걸로 나오는데 공공운영비가 지금 모자라서 그러신 것 같아요. 어떤 내역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사무국장 이관재  오진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를 공공운영비로 변경한 금액이 594만 원인데요. 이것은 의원님들 휴대폰 요금을 전에는 지급을 안 하다가 4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변경을 한 겁니다.
오진아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여비항목에서 국내여비가 지금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거든요. 여기 의회비에서의 205-03번 같은 경우는 의원들 국내여비죠? 그리고 그 위에 202-01번은 직원들 여비입니까?
○사무국장 이관재  예, 직원들 여비입니다.
오진아위원  지금 이 두 개 다 국내여비가 불용액이 큰 사유 좀 설명해 주세요.
○사무국장 이관재  직원들이 우리 마포구 관내를 벗어난 지방 출장을 할 때 쓰는 비용인데요. 의원님들 수행해서 산업시찰이나 비교시찰 갈 때 직원들은 이 여비에서 지출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의원님들 갈 때 직원 숫자가 감사 때 지적하는 것하고는 어떻게 보면 모순된 상황인데요. 그 숫자를 감안해서 예산은 편성이 돼 있는데 실제 지출은 의원님들 수행하는 데 주로 쓰고, 직접 지방에 직원들이 별도로 출장 갈 일이 별로 없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달리 뭐 직원들을 출장 보낼 일이 생기면 다행히 집행하겠지마는 뭐 마찬가지로 의원님들 국내여비도 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다음에, 물론 행안부에서 지침을 준 편성기준에 맞춰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겁니다.
  효율적으로 하려면 물론 출장을 많이 보내서 많은 자료도 수집하고 해 오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마는 적정한 수준에서 조정을 해서 집행하도록 앞으로는 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일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250쪽 의장단협의체부담금 이게 자치단체 능력 또 우리 구의원 수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400만 원씩을 분담을 하게 되는가요?
○사무국장 이관재  예,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은 500만 원 했는데 400만 원씩 집행을 하고 100만 원은 불용이 됩니다.
한일용위원  의원 수가 한 2, 30여 명 되는 곳이나 자립도가 높은 곳이나 똑같이 400만 원씩?
○사무국장 이관재  그건 앞으로 의장단협의회에 건의해서 검토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한일용위원  의장단협의회에 참석을 안 해봐서 내용을 파악을 아직은 못했지만 우리 한마음체육대회 외에는 우리 의원들이 보기에……
○사무국장 이관재  각 구의회 의장님들이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또 서로 상호 의견교환도 하시는 그런 회의 같은 것을 운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형편이 좋은 구라고 해서 많이 내고 열악한 구라고 해서 적게 낸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통적으로 같은 금액으로 회비나 마찬가지 성격이기 때문에 그 협의회 운영을 위한 회비 성격이기 때문에 같은 금액으로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똑같이 내는 것도 문제고, 또 자립도라든가 구의원 수가 많고 적고 그러는데도 차등을 안 두는 것도 문제고 그런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사무국장 이관재  그것을 형평에 맞게 차등을 둔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래도 문제, 이래도 문제인 것 같아요.
○사무국장 이관재  협의회에서 의장님들이 정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한일용위원  그리고 궁금한 것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의원국민연금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우리 의원님들이, 우리 존경하는 윤동현 의원님처럼 4선을 이렇게 계속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초선으로 물러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의원 개개인이 다 연금을 납부하는 거죠?
○사무국장 이관재  의원국민연금부담금은 법에 따라서 납부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자의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한일용위원  납부 결과는 4년 임기 끝내는 그런 의원님들하고 뭐 그런 나중에 혜택이 뭐가 있나요?
○사무국장 이관재  국민연금 혜택하고 같은 효과를 갖죠.
한일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필례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자치구의회 폐지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 철회 촉구 성명서
(09시 25분)

○위원장 이필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자치구의회 폐지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 철회 촉구 성명서를 상정합니다.
  본 성명서 건은 본 위원 외 6명의 위원이 서면동의로 발의한 안건으로 대표발의자인 본 위원장이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구의회 폐지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 철회 촉구 성명서
  지난 2012년 6월 13일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에서 시·군 통합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성을 증가시킨다는 명분하에 전국 36개 시·군·구를 16개 지역으로 통폐합하고 특별시 자치구의회와 광역시자치구·군의회를 폐지하는 내용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한 것은 그동안 어렵게 자리를 잡아온 풀뿌리민주주의를 전면 후퇴시킬 뿐만 아니라 시대정신을 역행하는 졸속안으로서,“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라고 규정된 「헌법」 제118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국민의 뜻에 근거하지 않은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 개편안에 대해 우리 마포구의회는 40만 구민과 함께 강력히 항의하고 진정한 지방자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앞장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 지방자치제도 전면 개편안 철회 촉구를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하나. 특별시 자치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로서의 법인격을 없애고, 국가 및 시의 사무를 위임형태로 처리하게 하며 현행 자치구청장의 권한 약화 및 기존 자치구세를 시세로 전환하고 자치구의회를 폐지한다’는 내용 등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는 「헌법」 제118조를 위반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를 피하려는 졸속안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자주성, 지방의 균형적인 발전을 저해하고 지방자치법의 기본이념을 무시하는 반민주적인 발상으로 개편안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자치구의회는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지역주민 간 또는 주민과 중앙정부 및 관련기관과의 갈등을 조율하고 다양한 지역주민의 의사를 전달하는 중재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는 바, 중앙정치의 논리와 행정편의주의적인 효율성만 강조하고 있는 개편안을 규탄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지방자치는 주민참여를 근간으로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하는 지방자치의 본질과 견제와 균형 등 민주적인 원리가 중요한 기본이념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의견절차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행하려는 개편추진위원회의 이번 개편안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지지하는 국민 앞에 명백하게 잘못된 결정임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사죄하라!
  하나. 정부는 지방의 균형발전과 선진 지방자치 구현을 위하여 지역 주민의 다양한 참여와 민주성 그리고 건전하고 자주적인 지방재정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역주민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정책을 펼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 및 균형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며, 자치구·군의회 폐지를 철회하는 그날까지 일치단결하여 이번 개편안을 추진하는 정부는 물론 이를 지지하는 정치인이나 단체와 세력에게도 단호히 맞서 싸워 참된 풀뿌리 민주주의와 진정한 지방자치를 반드시 실현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이 제안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성명서의 건은 지난 제169회 임시회(2012. 5.16 ~ 5.24) 기간 중 5월 16일 운영위원회 제안으로 『구의회 폐지 지방자치제도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안』으로 채택되었고, 이어 같은 날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구의회 폐지 지방자치제도 개편안 철회 촉구결의안』이 통과 되어, 국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보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13일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특별히 자치구의회와 광역시 자치구·군의회를 폐지하는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함에 따라, 이에 우리 마포구의회에서는 지난 5월 16일 1차 『구의회 폐지 지방자치제도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안』결의문에 이어 오늘 제17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2차로『자치구의회 폐지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 철회 촉구 성명서』를 다시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2분 산회)


○출석위원
  이필례   오진아   김순금
  서종수   윤동현   차재홍
  한일용
○전문위원
  김은모
○출석공무원
  사무국장이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