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6월 20일(수)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제17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된 안건
1. 제17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09시 31분 개의)

○위원장 이필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2012년 행정사무감사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 등 중요 안건을 처리하게 될 제1차 정례회가 시작됩니다. 위원 여러분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제17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09시 32분)

○위원장 이필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7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17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오진아 위원께서는 제17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아위원  안녕하십니까? 오진아 위원입니다.
  제17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는 2012년 6월 20일부터 7월 12일까지 23일간으로 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그리고 제6대 후반기 의장단 선출, 상임위원회 위원·상임위원장 선임의 건 및 부의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일정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면, 6월 20일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7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6월 21일부터 7월 5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휴회하고, 7월 6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6대 마포구의회 후반기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을 처리하며, 7월 9일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및 상임위원장 선거의 건을 처리한 후, 7월 10일부터 7월 11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휴회하고, 7월 12일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원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3건),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2012년도 제1차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마포로1구역 제20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결정 및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등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제17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필례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한일용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이필례  한일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일용위원  우리가 전반기 2010년 7월 7일 날 임기가 시작돼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거를 그날 했죠?
○위원장 이필례  예.
한일용위원  했는데 여기 보면 7월 6일 날 의장, 부의장을 뽑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임위원장도 그 전반기 2년을 넘기지 않고 뽑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은데.
○위원장 이필례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이 끼었잖아요. 토요일, 일요일이 끼었기 때문에.
한일용위원  그러니까 의장은 7월 6일에 맞춰서 뽑고 또 상임위원장은 지나서 뽑고, 그러면 의장을 하루 전에 뽑든가 그렇게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그것 때문에 7월 6일 날 의장 선거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이필례  그때 전에도 우리 전반기 때 7월 8일 날 상임위원장을, 의장 선거, 부의장 선거하고 그다음 날 7월 8일 날 뽑았습니다.
한일용위원  7월 8일 날 뽑았어도.
오진아위원  그것을 꼭 다른 날 뽑아야 되는 건가요? 그런 뭔가 규칙이 있는 건가요?
○전문위원 김은모  전문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임기가 의장, 부의장 2년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상임위원장 역시 2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7월 7일 날 의장단 선거가 있었고요, 전에 2010년도에. 그리고 상임위원장 선거는 7월 8일 날 있었습니다. 그래서 2년을 맞추다 보니까 하루 차이가 나서, 그 익일 날 뽑게 돼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번 7월 6일 날은 금요일이고 7월 7일 날이 토요일, 8일 날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7월 8일 날 월요일 날, 익일이지만 토요일, 일요일 휴일이 있기 때문에 월요일에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이렇게 되면 뭐 7월 5일 날 의장 선거를 하고 이렇게 가는 게, 하루를 더하고 덜하고 이거보다는 그게 좀 모양새가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필례  또 이의가 있으신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09시 38분)

○위원장 이필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구성 결의안은 서종수 위원 외 1인으로부터 서면동의로 발의된 안건으로, 발의하신 서종수 위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서종수 위원입니다.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필례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동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되 9인 이내로 하며,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본 결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필례  서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는 원안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 모두에 말씀 드렸듯이 이번 정례회는 매우 중요한 회기인 만큼 특히 건강에 유의하시어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마포구민의 복리증진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6월 22일 오전 9시에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1분 산회)


○출석위원
  이필례   오진아   김순금
  서종수   윤동현   차재홍
  한일용
○전문위원
  김은모
○출석공무원
  사무국장이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