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1월 28일(금)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마포복지재단)
2.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마포복지재단)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마포복지재단)
2.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마포복지재단)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최은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지난 11월 1일 취임하신 마포복지재단 김은영 이사장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사장님, 우리 복지도시위원님들 모두 잘 아시는 분들이지만 재단 이사장님으로서 또 첫 상임위니까 간단하게 인사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포복지재단이사장 김은영  예, 인사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마포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최은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이렇게 취임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한선미 위원님께서 “감개무량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최근에 제가 생각하는 단어는 ‘새옹지마’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복지직 공무원 출신인데, 국장이 되고도 복지국장을 못하고 정년퇴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못내 섭섭하고 아쉬운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지국장을 안 했기 때문에 복지재단 이사장으로 올 수 있는 자격이 되어졌다는 면에서 ‘아, 전화위복이구나. 이런 걸 새옹지마라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와서 보니까, 복지재단이 지난 1, 2기에 정말 많은 일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복지재단이 마포 복지를 위해서 1기, 2기는 씨뿌리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한다면, 3기에서는 조금 더 전문적으로 저희가 챙겨서 아름드리나무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내야겠다. 그래서 마포의 구민들이 그 아름드리나무 그늘로 들어올 수 있게끔, 정말 사심 없이 최선을 다해서 이 시간을 보내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지금처럼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내 박수)
○위원장 최은하  우리 복지도시위원님들 모두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우리 이사장님을 환영합니다. 또 큰 포부를 가지고 임하시는 느낌이 듭니다. 이 분야의 전문가이신 만큼 그 역량을 꼭 발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마포복지재단)
(10시 08분)

○위원장 최은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마포복지재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마포복지재단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직원을 소개한 후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안녕하십니까? 마포복지재단 사무국장 안미순입니다.
  구민 복리증진과 마포구정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최은하 위원장님과 오옥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6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마포복지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6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자료로 갈음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26년 주요업무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최은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앞으로도 마포복지재단은 주민생활과 밀착되어 있는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자 전 직원은 직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저희 마포복지재단에 관심을 갖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최은하 위원장님과 오옥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마포복지재단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주질의는 7분, 추가질의는 3분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업무보고 시에는 업무보고와 관련된 내용만 질의해 주시고, 또 예산 때에는 예산에 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한선미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예, 말씀하십시오.
한선미위원  지금 우리 마포복지재단만 하는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업무계획하고 예산을 같이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많지 않으니까. 다른 부서야 업무보고 양이 많으니까 따로따로 해도 괜찮은데, 이 양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따로 한다는 것은, 같이 항상 연관성이 있는 건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은 예외로 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거든요.
○위원장 최은하  다른 부서는 예산과 업무보고를 별도로 하는데 이것 또한 좀 맞지 않습니다. 한 날에 업무보고와 예산을 같이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자, 그러면 한선미 위원의 의견에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승수위원  그러면 7분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지 않습니까?
○위원장 최은하  그래서 본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게, 같이 합쳐지면 7분의 시간이 짧고 또 토막이 날 것 같아서 이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이 편한 쪽으로 진행을 할 거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예산하고 주요업무하고 같이 한꺼번에 할 것인지, 업무보고와 예산을 별도로 할 것인지 위원님들이 그건 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의견 받습니다.
김승수위원  저는 따로따로 하는 걸 원합니다.
차해영위원  따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별도로요?
   (「따로」하는 위원 있음)
  한선미 위원님, 다수의 위원님께서 별도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수위원  도화·아현의 김승수 위원입니다.
  먼저 이사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계획 3페이지 보면, 추진근거에서 안정성 서울시(복지정책과-22948,2025.9.22.) 수익사업 승인 처리 알림. 수익사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승인범위와 제한사항은 무엇이었습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김승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일단 서울시에서는 반찬공장을 유휴공간을 활용한 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해 준 거고. 그리고 저희가 일단 취약계층에 돌봄도시락 배달이라든가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현재 저단가로 인해서 그 업체 선정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시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효도밥상을 운영을 하게 되면 저단가여도 메뉴라든가 이런 것들이 통합관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해서 서울시에서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김승수위원  수익사업 추진 시 준수해야 할 행정적, 법적 요건을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준수해야 할 행정적, 법적 요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잠시만요.
김승수위원  그러면 그거는 서면으로 보내주시고. 시간이 7분밖에 안 되니까.
  저소득어르신 급식지원을 위해 돌봄SOS 식사배달사업을 위해 반찬공장을 활용한다고 했습니다. 위탁조리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탁조리 대상자는 몇 명이며, 1일, 주 단위로 조리량은 어떻게 산출되어 있습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저소득층 급식 지원하는 어르신들이 한 110명 정도로 알고 있고요. 일주일에 2일 정도 밑반찬 배달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일주일에 2회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예.
김승수위원  위탁조리 이후 배송까지 진행하는데 배송 추진방식과 투입인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현재는 저희가 별도로 예산이나 이런 건 추진을 하지 않을 계획이고요. 현재 반찬공장에서 음식을 만들 때 조금 더 많이 조리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배송을 할 거고요. 배송은 현재 효도밥상 차량이 있기 때문에 그 잉여시간에 배송을 하려고 합니다.
김승수위원  아, 같이 그 차량으로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예.
김승수위원  배송과정에서 말입니다, 급식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관리계획은 있습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은 저희가 전문영양사와 전문조리장이 항상 위생이라든가 메뉴를 개발하고 있고……
김승수위원  아니, 배송과정에서 말입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배송과정에서는 저희가 지금처럼 효도밥상 차량도 냉동·냉장 차량으로 해서 저희가 보온가방에 위생을 철저하게 해서 배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그대로 이용할 생각입니다.
김승수위원  위탁조리 운영 시 발생 가능한 문제점인 재료 수급, 위생사고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있습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은 저희가 그래서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조금 해보고, 거기에서 보완을 할 부분들을 보완해서 내년도에 좀 더 전문적으로 실행할 예정이긴 한데, 현재 효도밥상 사업에서 배송 관련해서 안전성과 위생 관련 부분들을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익사업과 동일한 개념으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승수위원  위생사고가 안 나게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예.
김승수위원  그리고 이 밑에 보니까 예상수익금 있죠? 5천만 원이 어떻게 산출된 금액입니까, 이거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은 저소득층 급식지원사업이랑, 저희가 경로당을 보시면 많이 어르신들이 연로하셔서 반찬 하시는 걸 귀찮아하시는 경로당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경로당에 홍보를 해서 그분들한테 반찬을 저희가 수익사업으로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해서 한 8천만 원 정도의 매출이 발생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운영비 부분으로 한 3천만 원 정도를 예상을 합니다, 소모품도 사야 되고 이런 운영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 해 가지고 5천만 원을 저희가 예상수익으로 일단 잠정적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그렇게 산출 나온 거죠?
  그러면 7페이지에 ‘사회공헌형 마포구 맞춤전략사업’에 있어서 말입니다, 세부추진계획, “기업·단체를 대상으로 「구민의 내일이 더 행복한 도시」구현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로드맵의 구체적인 구성 내용과 제시방식 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일단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사회책무성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방향제시를 통해서 저희 마포구만의 어떤 특화사업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은 단체나 기업들마다 특성화되는 목적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강화시켜 가지고 저희가 후원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인 거고요.
  구체적인 로드맵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세분하게 조사를 해서 방향제시를 하고, 그거에 대한 것들은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지역사회의 선제적 돌봄통합 특화사업을 제안했는데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이거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 저희가 내년도에는 돌봄통합사업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거랑 맞물려서, 저희가 분절된 돌봄이 아니라 돌봄통합 안에서 같이 갈 수 있는 방향들을 모색해서 재단이 좀 더 통합돌봄을 할 수 있는 그 발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김승수위원  밑에 보면, 신(新)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을 위한 방안 논의 및 시범사업을 제안했습니다. 신 복지사각지대 대상의 범위와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뭐 예전부터 나와 있지만 신(新)중년들, 중장년들에 대한 1인가구 고독 부분이 많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자립청소년들, 그룹홈이나 기관에서 나온 청년들, 그다음에 많이 노출되지는 않았지만 한부모가정에 있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부분을 발굴해서 저희가 같이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민간네트워크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18곳으로 하는. 거기서 함께 방안을 모색해서 같이 가는 방향으로 해서 자원을 발굴하고 그걸 통해서 시범사업으로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김승수위원  이게 복지사각지대 발굴이 그전부터 있었던 건데 ‘신’이라는 말만 앞에 하나 들어간 겁니까? 아니면 저게 완전히 다른 겁니까?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기존에 있던 방향성에서 돌봄통합을 발판으로 해서 조금 더 새로운 모델을 한번 마련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해서, 방향을 조금 더 확대해 보려고 넣었습니다.
김승수위원  앞에 ‘신’을 붙였다 이거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김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인순위원  26년도 주요업무 계획 책자 4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모금상품 기획 및 제안을 통한 후원금·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여러 사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후원자의 필요를 파악한 맞춤형 모금상품 디자인 및 제안 진행, 기업·단체의 ESG경영 실천을 위한 특화 후원 제안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그 후원자의 필요를 파악한 맞춤형 모금상품 디자인이라는 것은, 기업에서 보면 기념일이라든가 특별한 날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회공헌사업으로 연계해서, 예를 들자면 저희가 카드로 후원금을 받는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기업이 기념일에 2주년이면 2주년, 5주년이면 5주년 이런 식으로 맞게끔 세팅을 해서 그거를 카드결제를 넣으면 후원하는 걸로 연결되는 식으로, 이렇게 맞춤형으로 디자인을 해서 후원을 독려할 수 있게끔 방향을 잡은 거고요.
  또 기업도 ESG 사업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성에 맞춰서 서로 논의해 가면서 맞춰가려고 합니다.
권인순위원  카드모금 그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후원자의 니즈(needs)하고 선호도는 어떤 방식으로 조사하고 반영할 예정입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기존에 저희가 2022년부터 지금까지 후원받은 것들을 분석해서 후원자들의 니즈를 좀 더 파악을 하고요. 또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지금 현재의 트렌드가 어떤지를 조사해서 맞춤형으로 한번 기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인순위원  예, 그러면 ESG경영 특화 후원 제안은 어떤 산업군, 어떤 기관을 우선 타깃으로 설정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 ESG 실천 사업은 타깃(target) 기업, 뭐 군(群)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어떤 기업이나 단체가 갖고 있는 사회적 책무의 기본 바탕이 되는 부분이라서, 어떤 기관이나 기업이라도 다 ESG는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떤 타깃을 딱 명확하게 두지는 않았습니다.
권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사전에 논의된 곳이 있어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지금 서울경제진흥원 같은 경우 저희가 같이 긴밀하게 플랫폼 역할을 해 가지고 사업들을 하고 있고, 저번에 한번 제안을 드렸더니 굉장히 좋은 것 같다고 본인들이 기념일이나 행사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의뢰를 하겠다라는 것들을 받았기는 했습니다.
권인순위원  그러면 다음 질의로 넘어갈게요. 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책자 12페이지고요. 26년 주요업무 계획 책자 10페이지입니다.
  2025년에는 꿈나무키우기 사업 참여아동이 1,208명이고요. 꿈나무드림브릿지 사업 참여아동은 306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26년에는 꿈나무키우기 120명, 꿈나무드림브릿지 30명 대상 추진으로 계획되어 있고요. 그런데 전년대비 참여자수가 크게 감소했는데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은 이건 결연사업 쪽에 속하는 건데, 현재 출산율이 저출산으로 가면서 아동인구가 줄어서 이쪽에 해당하는 아동들이 줄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저희도 목표치를 좀 축소한 경향이 있습니다.
권인순위원  꿈나무성장지원 중에 미래지원에 AI활용교육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어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권인순위원  그런데 AI교육과 관련하여 프로그램 교육방식 등 세부적으로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올해 같은 경우에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작은 안 했지만. 그런데 취약계층 아이들은 교육불평등을 겪고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취약계층에 있는 아이들이, 전문강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섭외해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래지원 할 때 트렌드에 맞게끔 교육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권인순위원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요.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디지털 AI교육 격차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많은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권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영준위원  예, 장영준입니다.
  지금 이사장님 자리 비우셨나요? 제가 이사장님하고 인연이 한 30년 돼요. 그래서 난 여기를 진짜 기피해야 되는데, (웃음) 하는 일이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고.
  저하고 성격이 비슷한 분이 뒤에 앉아 계셔서 반갑습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웃음)
장영준위원  한 가지 여쭤볼게요. 마포아트센터에서 공연한 후에 티켓 판매대금 등 공연 수익을, 또 사례비를 한 푼도 받지 않고 효도밥상에 후원했다고 하는데 그 기록이 남아있나요? 연예인이 공연을 했어요, 아트센터에서. 아트센터에서 공연을 했는데 그 티켓 판매대금이나 출연료 이런 거, 하여간 그 사례비를 1원도 안 받고 다 효도밥상에 후원했다고 해요. 연예인 본인이 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혹시 기록에 있나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작년 새우젓축제 때……
장영준위원  새우젓축제 말고 그 전에. 그냥 수시로, 수시로 한 거예요, 수시로. 아트센터에서 수시로 공연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연예인이 아트센터에서 다시 재공연을 하려고 했는데 마지막 공연 때 구청장에게 VIP 자리를 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이후로 잘렸어요, 계속했는데. 아트센터에서 2번인가 3번을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공연 때 늦게 왔어요, 늦게. 그런데 표가 매진이 돼서 미리 사전에 오겠다, 안 오겠다 얘기가 없어서 VIP 자리까지 다 내줬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공연을 또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오셔서 자리를 급히 급조해서 만들어 드렸대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구청장께서 많이 기분이 상하셨는지 그다음에 대관 신청을 하니까 알아서 하라고 했다는 답변이 돌아왔대요. 그건 하지 말라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그 연예인은 뭐라고 그러냐 하면 “내가 3번 공연했는데 단 한 번도 그 공연 티켓대금이라든가 공연 수익료를 한 푼도 받지 않고 효도밥상에 후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자료가 있는지요. 혹시 있어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아마 2023년도에 양털쇼 진행한 거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박상민하고 김흥국 씨가 양털쇼를 한 번 진행한 적은 있습니다, 그거.
장영준위원  박상민이가 2번 했어요, 아트센터에서 두 번. 그런데 거기에 대한 티켓 판매대금하고 출연료, 그러니까 사례비를 일절 안 받고 다 보냈대요, 후원금으로. 그런데 그 기록이 있느냐고. 얼마를 후원했는지 기록이 있느냐고. 여기 보면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박상민 가수분 같은 경우는 한 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준위원  두 번 했답니다. 본인이 마포에서 3번 했대요, 마포에서 3번. 저하고 이 친구도 한 30년 의형제로 지내요. 우리 이사장님하고 똑같이, 우리 남매거든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웃음)
장영준위원  그런데 그 친구는 형제예요. 그런데 저한테 하소연을 하러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여쭤보고요. 그거를……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영준위원  그거를 서면으로 주시고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영준위원  여기 보면요, 모금목표액, 후원금이 여기에 지금 쭉 보면 4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 10페이지에 보면 모금목표액, 후원금이 총 하면 약 62억 원이 돼요. 그런데 이게 매년 들어올 거 아니에요. 매년 이게 고정으로 이 62억 원이 올라가면 올라갔지, 깎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마포에서 후원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모금목표액 부분은 4쪽에 17억이 모금목표액이고요. 뒷부분에 있는 거는 배분목표액입니다.  
장영준위원  배분목표액.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사업을 위한 배분목표액입니다.  
장영준위원  그러면 우리, 저기 뭐야, 복지재단 직원들이 혹시 목표액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있나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저희 복지재단 직원들은 일단 각 구 행사라든가 각 동의 축제라든가 이런 행사장들이 있을 경우에 홍보부스를 운영해서 후원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영준위원  혹시 개개인에게 전화하고 뭐 이런 거는 없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아, 그런 것들은 저희가 개별로 이런 말씀하시는 듯한 그런 것들을 하지는 않고요. 공식활동 위주로만 합니다.  
장영준위원  그렇게 하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장영준위원  이거 절대로 강제성 띠지 마세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저희는 항상 자발적인 후원금만 받습니다.  
장영준위원  그러니까 자발적인 후원을 받아야지 강제성 띠시면 안 됩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장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님! 평상시에도 이게 좀 궁금했었는데요. 방금 장영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 후원금 뭐 절차라든가 그다음에 영수증, 기부 영수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복지재단이 이거 후원을 받기 시작한 지가 몇 년 됐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지금 2021년에 발족해서 2022년부터 했으니까요, 4년 정도 됐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4년 정도 됐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예.
○위원장 최은하  그러면 한 근 3년간, 3년간의 후원물품, 물품도 형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법적인? 그래서 그런 내용과 어디에서 어떻게 기부가 들어왔는지 그 내용들을 전부 우리 복지도시위원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서면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예,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장정희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하셨지만 저희 이사장님 취임 축하드립니다.  
  사무국장님, 저는 지금 권인순 위원님하고 장영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질의를 할게요.
  일단 기부와 후원이 있습니다. 이 용어를 지금 복지재단에서는 어떻게 구별을 해서 사용을 하십니까? 아니면 똑같은 의미로 사용을 하십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은 같은 개념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기부에 대한 그거는, 단체나 이런 개인이 영수증 발행을 할 때는 이제 기부금 영수증 발행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 기부 쪽으로 많이 하고, 또 일반적으로 캠페인이나 이런 쪽으로 했을 때는 이제 “기부를 해주십시오.”라는 동참의 뜻을 할 때는 기부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요. 기본적인 대상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후원자라고 해서 후원이라는 단어를 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뭐 기부랑 후원을 그렇게 딱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 좀 비슷하게 쓰고 있는 거네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예.
장정희위원  오케이. 그러면 저도 일단 자료를 좀 먼저 요청을 할게요. 지금 저희 위원장님께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좀 세부적으로 저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부한 사람이, 기부자가 지자체에다가 뭐 기부의향서나 기부약정서 이런 거를 제출을 하겠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후원신청서 진행합니다.  
장정희위원  예, 그러면 우리 마포복지재단은 지금 권인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ESG경영 실천 마포복지재단도 하고 있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예.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거의 일환으로 우리 소나무 기부받으셨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받았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약정서 모두 다 갖고 계십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갖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기부의향서, 기부약정서 그리고 그 수목 자재 공사비용 관련 견적서, 그리고 우리 아마 자체적으로 접수승인 결재도 있을 거고요, 산출내역서도 다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기부의향서랑 기부약정서 그다음에 비용 관련 견적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아,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장정희위원  예.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 저희는 기부받은, 그러니까 나무그루 수로, 식수로만 후원을 받았기 때문에 공사비라든가 이런 대부분의 것은, 일반 진행들은 공원녹지과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산출근거를 저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기부 영수증과 후원신청서, 기부에 관련된 내용만 갖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견적서는 안 갖고 있다는 건가요? 그거를 지금 우리 복지재단이 기부를 받았잖아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기부를 받았을 때 식수로만 받았습니다.  
장정희위원  식수로 받았다고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장정희위원  몇 주 받으셨습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53주 받았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쪽에서 심은 건 53주가 넘는데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은 저희가 53주를 기부받아서……  
장정희위원  53주 받으셨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예. 기부처리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식재라든지 이런 관련된 부분들은 다 공원녹지과에서 전결해서……
장정희위원  제가 왜 이 자료를 달라고 하냐면, 어쨌든 이거를 준, 그렇죠? 여기에 지금 ‘범양건양’이라는 후원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쪽의 전화번호를 달라고 그랬더니, 연락처를 달라고 그랬더니 복지재단에서 “공원녹지과에서 받아라.”, 공원녹지과는 “복지재단에다 기부를 했으니 복지재단에서 받아라.” 이렇게 서로 핑퐁을 치면서, 제가 아마 9월 말, 10월 초에 요청을 한 것 같은데 아직까지 주지를 않고 계세요. 이거 누가 기부받았습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저희가 기부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주십시오. 예, 그래서 그 모든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나무로 받으셨고, 지금 그러면 기부받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직원에게 확인 중) 3억 6천 정도 됩니다.  
장정희위원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이 기부받은 거에 대해서 목록이 있습니까? 목록.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어떤……
장정희위원  기부금.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아, 지금 이 소나무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정희위원  후원금품, 이런 목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현물가로 해서.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아, 전체 현물에 대한 것들. 예, 목록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이거 그리고 홈페이지에 올리셨더라고요, 항상 기부……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예.
장정희위원  그런데 제가 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료도 주시냐면 2024년 12월부터 2025년 5월까지 후원금품 모금내역,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 지금 프로그램의 문제가 있는지, 이게 지금 현물금액 환산가가 다운받지 못하게 돼 있고요. 그쪽 부분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주십시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확인하고 제출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에서 추가적으로, 이것은 전체적으로 마포복지재단에 기부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에 형식이 있을 겁니다. 제가 소나무 건으로 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아서 서울시랑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 내용들이 있어요. 장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지금 공원녹지과와 핑퐁이 됐잖아요. 주 업무처가 마포복지재단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도 저희가 또 요청을 하겠지만, 상임위 중에, 여기 복지재단에서도 아까 기부금품 승인 결재내역부터 시작해서 산출내역서, 단가, 수량, 감정평가서까지 있을 거예요, 소나무에 대해서. 소나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식재공사 산출서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식재를 했을 때 사진이 있을 거예요. 아까 3억 6천 정도입니다, 53그루.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53그루보다 더 많이 심어졌고 그거에 대한 사진,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검수조사서라고 할 거예요, 그걸. 막 들어왔을 때 검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검수서가 따로 있었는지, 안 그러면 우리 공무원이 했는지 그거 검수조서, 사진까지 포함입니다. 그다음에 이걸 했던 우리 기부금품 물품대장이 있을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다 서류가 갖춰져 있지 않으면 이건 불법입니다. 이거를 저희가 받았다고 인정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자체적으로는 감사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상임위에서 지적을 할 때 이 부분들을 완벽하게 보충을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시는 것은 저한테 따로 오십시오. 제가 1, 2, 3, 4 해서 그 목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예, 서교동·망원1동 구의원 차해영입니다.  
  많은 분이 이야기하셨지만 이사장님 정말 환영합니다. (웃음)  
○위원장 최은하  어? 너무 환영받는데? (웃음)
차해영위원  제가 복지과에도 얘기 물어봤었고 어르신동행과에도 우선 물어봤었는데요.
  저희 효도밥상 노래 있잖아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예.
차해영위원  저희 효도밥상 관련된 행사에서도 노래가 틀어지고 그 창전숙식경로당 개소했을 때도 틀어지고 이렇게 계속 노래를 틀었었거든요. 그 노래를 담당하는, 그 관리하는 게 복지재단인가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저희는 그게……  
차해영위원  아닌가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저희는…… 예, 예. (웃음)
차해영위원  자, 우선 아니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차해영위원  그 노래를 그러면 어디서 받아서 틀고 계세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저는 그거 유튜브에…… (웃음)
차해영위원  아, 다 유튜브에서……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나온 거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웃음)
차해영위원  아…… 이 노래는 그러면 모르시고? 어디가 담당하는지 모르고 그냥 유튜브에 올라온 걸로 지금 틀고 계시는 상태인 거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예.
차해영위원  이게 어쨌든 행사 때마다 지금 틀어지고 있잖아요. 그때도 다 유튜브로 트는 건가요, 그냥 영상을 안 보낼 때도?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그냥 유튜브로…… (웃음)
차해영위원  아, 그 뭐 핸드폰으로 유튜브 연결해서 음악도 그냥 그렇게 틀고 있는 거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예. (웃음)
차해영위원  (웃음) 우선 알겠습니다. 쉽지 않게 노래를 틀고 있군요. 알겠습니다.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저희가 지금 레드로드 굿즈샵이 있잖아요. 그거 지금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나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아니요, 저희 계약 끝났기 때문에 운영하지 않습니다.  
차해영위원  계약은 언제까지였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작년……
차해영위원  언제서부터 위탁받아서 언제까지 운영하셨었어요? 위탁운영 같은 거였나요? 아니면 수의계약 같은 거였나요? 어떤 거였나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저희가 그…… 잠시만요. (직원에게 확인 중)
차해영위원  예.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저희가 작년 9월부터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서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제가 레드로드 굿즈샵도 그렇고, 판매를 한 거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저희는 캐릭터에 대한 부분, 저작권에 대한 부분만 했고요. 판매권은 전부 업체가 갖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아, 판매권은 업체가 갖고 있어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예.
차해영위원  아……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그 사진 잠깐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게 굿즈샵이잖아요. 무인 굿즈샵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복지재단에서 그게 끝나 가지고 아마 무인 굿즈샵이 됐겠죠?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우선 넘겨주시면, 계속 넘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계속 보며)
  지금 이게 새우젓축제거든요. 새우젓축제에서도 저희 보면 가격표가 있어요. 인형 판매한 거잖아요.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그리고 넘겨주시면, 이거까지인가요?  
  저희 레드로드에서 진행된 축제 같은 곳에서도 판매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가격표가 다 붙어있었어요. 그러면 그거는 판매한 수익금을 다 이 업체에서 가져가는 건가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저렇게 정상운영하는 것들은 다 업체에서 운영하고 그 판매수익도 업체에서 관리하는 것들인 거고요. 저희가 레드로드나 행사 때 조금씩 조금씩 팔았던 것들은 샘플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업체가 일부 후원해 주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몇 개 후원해 준 거를 갖고 판매합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이 업체가 후원해 주는 그 후원에 대한 내역이 있을까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은 저희가 그거는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왜냐하면 지금 여기 수익에 지금 이 굿즈를 판매한 거로 수익을 잡지 않고 이 지금 모두 판매를 했다고는, 각 부서도 어느 부서도 판매에 대한 얘기는 없고 이걸 수익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업체가 판매권을 갖고 있다고 하면 사실 저희 직원들이 이걸 판매, 거진 다 직원분들이 판매한 걸로 제가 보고 있는데, 자원봉사자들이나. 그러면 이거에 대한 수익이나 관련된 거는 어떻게 지금 업체랑 되어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서 한번 여쭤보려고 했었고요. 우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2025년 4월 275회 본회의 때 복지재단 관련해서 5분발언 진행했었잖아요. 1차적으로는 너무 갑작스럽지만 저희가 이제 복지재단이 열리고 지금 위수탁 시설만 18개가 돼 가지고 관리 어떻게 할 거냐. 왜냐하면 효도밥상도 너무 사업이 많은데 그런 부분으로 하나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센터장 말고 일하는 직원들 처우개선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업무 계획 11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수탁 및 운영·관리 강화’ 부분에 있어서 ‘시설장 월례회의 정례화를 통한 소통·협력 강화’ 이런 거랑 그다음에 ‘행정·회계·인사 등 분야별 현장 컨설팅 수시 지원을 통한 책임경영 실현’ 뭐 이런 게 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5분발언할 때도 그 조직에 대해서 센터 위수탁되는 곳에서 사업 수익이 잘 안 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걸 어떻게 개선을 할 거냐라고 하는 것에 권고사직을 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이야기해서 이제 그거보다 나은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유사한 사례가 또 이 이후에도 있었던 것 같아 가지고.  
  그러니까 4월 이후에도 그런 유사사례가 있었던 것 같아서 지금 수탁시설 현황 중에 수익구조가 제대로 나지 않아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다고 평가되는 곳들이 우선 어디인지랑, 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재단이 지금 무엇을 좀 계획하고 계시는지 그것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차해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작년에 말씀드린 거는 초록숲데이케어센터였고요. 그래서 저희 재단에서 일단 직원들한테 위기극복을 같이 동참하자고 해서 직원들에게 설명회도 개최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재단에서 뭐 업무조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좀 더 같이 극복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새로운……
차해영위원  업무조정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은 시간조정, 근무시간 조정이라든가 아니면 조금 더 야간운영을 통해 가지고 수익을 조금 더,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야간운영을 진행했거든요. 그랬을 때에 그런 부분들도 조금 직원들한테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동참할 수 있는 부분은 있어서 그런 부분도 했었고요. 법인에서도 법인 전입금을 조금 더 내려줘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구책으로 홍보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노력하고 있어서 그때 당시에 평균 돌봄인원이 2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평균인원이 28명으로 늘고 있고요. 대기자가 조금씩 늘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아마 정상운영으로 조금씩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해영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면 지난번에 5월 상황과 11월 상황이 달라진 거잖아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차해영위원  그래서 5월하고 11월 비교해서 저한테 서면보고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대기인원과 이용자들도 는 상태인 것 같은데요. 조직정비 같은 부분에 있어서 다시 유사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서면으로 한 번 더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그 부분은 기관에 확인해서 같이 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위원장 최은하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과정에서 7분이 넘어서 연결이 돼야 된다면, 위원님들에게 기본 주어진 시간이 7분과 3분, 그 이후에 모든 위원님들이 끝나고 나면 자율적으로 계속 3분씩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7분 안에 못할 것 같으면 최대한 10분까지 그 이후의 것을 끌어다 쓰셔도 무방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안녕하세요? 고병준입니다.
  일단 원론적인 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주요업무 계획 책자고요. 3페이지 먼저 봐주세요. 어쨌든 우리가 수익사업을 재단에서 하려고 하는데, 제가 궁금한 건 효도밥상은 효도밥상 후원금이라는 명목하에 카테고리가 하나 있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예.
고병준위원  그리고 또 나눔네트워크사업에 대한 후원금도 있고요. 이 후원금들을 어떤 경로로 지금 홍보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가시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거의 다 효도밥상으로 후원금을 받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어떤 경로로 나눔네트워크 사업의 카테고리가 하나 있을 거고, 그런 걸 어떻게 지금 홍보하고 캠페인하고 계시는지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 효도밥상 후원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위원님이 보시고 느끼신 것들이 주로 많으셨기 때문에 그런 경로로 많이 하고요. 나눔네트워크사업은 따뜻한겨울나기 모금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어쨌든 재단에서 후원금을 모집하고 있잖아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고병준위원  이게 한 번에 큰 금액으로 모집해서 배분을 하는 건지, 아니면 각 카데고리가 있어서 따뜻한겨울나기에서 이만큼, 이렇게 개별 사업으로 후원금을 받고 계신 건지가 궁긍합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후원금을 받은 것들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효도밥상 사업 후원모금인 거고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따뜻한겨울나기 나눔네트워크사업에서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또 뒤에 보시면, 맞춤형으로 아까 저희가 제안해서 하는 지정기탁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후원자들이 “이러이러한 분들한테 해주십시오.”라고 지정해서 하는 후원모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지정기탁은 원하시는 곳으로도 저희가 배분하는 식으로 후원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면 효도밥상으로 들어온 후원금을 가지고, 다른 데다가는 쓸 수가 없는 건가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저희가 효도밥상은 공동모금회하고 약정을 할 경우에도 효도밥상 관련 사업비로만 사용하게끔 저희가 약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른 데다가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 여쭤보냐면, 이게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총량에서 배분해서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면 뭔가 그게 절차상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면 사실 큰 문제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또 질의드릴게요. 3페이지에 보시면, 세부추진계획에 도시락 배달 주5일하고 밑반찬 배달 주2일 진행이 돼 있는데요. 이게 저소득어르신 급식지원사업이랑 돌봄SOS인데, 이게 몇 명 정도 돼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소득어르신은 한 110명 정도 되고요, 돌봄SOS는 (직원에게 확인 중) 연 700건 정도 됩니다.
고병준위원  사실 저소득어르신들이 16개 동에 생각보다 엄청 많으실 텐데 어떻게 선정해서 이 110명이 나올까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이거는 구 과에서, 각 동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어떻게 선별을 하시냐고요. 그러니까 이분도 저소득어르신, 이분도 저소득 어르신인데, 이번에는 이분한테 드리고 다음번에는 이분한테 드리는 형식인지, 아니면 이분이 한 번 받으셨으니까 또 다른 대상자한테 넘어가는 것인지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이 사업은 일단 4곳에 거점형 배분하는 그 기관들이 있습니다. 저소득어르신 급식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성산종합복지관이라든가 동부어르신돌봄센터라든가 이런 식으로 4곳에 지정이 돼 있는데, 그쪽에서 선정된 분들한테 배분을 가기 때문에 선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저희는 그쪽에서 의뢰하는 도시락 개수만큼만 배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효도밥상만큼 이 사업이 복지재단에서 되게 큰 사업으로 가져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효도밥상 같은 경우에는 55개소를 차려서 어르신들한테 하고 있지만, 이 사업은 110명밖에 못 받는다는 건, 그리고 특히 기대효과에 위탁조리업체 선정의 어려움이 있어서 반찬공장 활용하신 건 너무 잘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활용할 수 있으면 효도밥상만큼 더 키워서 도시락이 배분되면 이것도 하나의 어떤 정책이 되는데, 이거는 그냥 복지관에 약간 던져놓은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지금 저희가 수익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해봐서 운영과정에서 보완, 피드백을 통해서 수익의 재정적 안정화를 위해서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하려고 하고요. 또 매칭사업으로도 같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신규여서 일단은 지켜보는데, 시작하니까 제대로 더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하는 그 보편적복지의 영역에 이게 사실 좀, 효도밥상만큼은 아니지만 그런 우려사항들이 조금 있어서 말씀드렸어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그거는 관련 과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저희가 최대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추진실적 한번 봐주세요. 5페이지고요. 효도밥상 관련된 내용인데, 중간에 보면 ‘효도밥상 사업 안정화를 위한 홍보 활동’ 해서 25년도 어버이날 맞이해서 “행복하세孝” 효콘서트 1회 진행하셨어요. 이게 혹시 아트센터에서 했던 건가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맞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런데 홍보라는 것이 어쨌든 주민의 대표로 여기에 앉아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효콘서트를 왜 의회에 행사를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하는지도 몰랐었었어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 저희가 행사를 하면, 과에다 보고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 줄 알고 있었는데요.  
고병준위원  그러면 과에서 잘못하신 걸까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다음부터는 저희가 직접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병준위원  그래 주시면 감사하고. 이게 정치의 영역을 떠나서 어쨌든 주민들을 만나는 거고, 다 각 위원님들이 판단하에 선택하시는 거잖아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고병준위원  그런데 그 선택조차도 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고,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저희가 한 번 더 직접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이런 부분에서 이것 좀 잘 챙겨주십시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감사합니다.  
고병준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고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자위원  오옥자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재단에서 신규사업으로 나와 있는 게, 저도 조금 관심이 있기는 해요. 우리가 저소득어르신들한테, 아까도 말했듯이 저소득에 110명, 그다음에 SOS 해서 한 700건으로 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오옥자위원  그런데 이거를 밑반찬을 각각 몇 인분씩 해야 되는 건지, 하려면 어떻게 할 계획인지. 앞으로 이게 증가추세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더 계획을 하실 건지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은 어르신돌봄사업과 SOS는 현재 나가는 1인 도시락 개념으로 배달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인 도시락 개념으로 저희가 배달을 포장해서 나갈 계획이고요.
  또 앞으로도 사업이, 내년도에 서울시에서 서울밥상을 한다고 하면, 서울밥상 같은 경우도 저희가 위탁을 받아서 같이 확장해서 운영을 해서 조금 더 어르신이라든가 취약계층들한테 도시락 배달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게끔 하려고 하고, 또 메뉴 같은 경우는 도시락 개념이 아마 기본 3찬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오옥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더해서 저소득어르신들 급식지원은 그 정도로 하는데, 앞으로도 저소득층이 계속 발굴이 되면 늘어날 것이고요, 그렇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맞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기존에 효도밥상에서 반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예.
오옥자위원  그런데 그것도 계속 늘려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러며 이 반찬공장에서 하루에 만들어지는 양이 과연, 다 골고루 하고 또 수익사업을 하는 데까지 이게 다 만족이 될까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현재까지는 운영하는 데는 일단은 제1공장이나 2공장을 했을 때 운영하는 데는 이상은 없겠지만,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인원이 확대가 된다면 방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희는 1차적으로 조리를 두 번에 나눠서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먼 곳에 먼저 나갈 곳들, 이러한 곳들이 먼저 되고요. 가까운 곳들은 배달시간도 짧게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런 곳들은 2차로 조리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오옥자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효도밥상이 주잖아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오옥자위원  효도밥상은 점심이 딱 정해진 시간이잖아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맞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배송이 되고, 그러면 이 수익사업을 위해서 하는 배송은 어떻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그것도 점심으로 가기 때문에요, 그것도 시간은 효도밥상보다 조금 늦게 출발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2차 조리해서……
오옥자위원  그렇게 했다면 배송차량을 1대 가지고 계속 그렇게 움직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오옥자위원  그러면 배송차량이라든지 이런 게 더 늘어나야 된다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수익사업 부분에 대해서 배송이 늘어나고, 인원이 많아진다면 추후에 거기에 대해서 차를 구매해서 아예 더 확대될 수 있는 방안도 저희가 모색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수익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조건이 달라지니까, 그러면 수익을 더 많이 내야 될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맞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수익을 내려면 1인 그게 4,500원이잖아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맞습니다.  
오옥자위원  단가를 더 올려야 되지 않을까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단가는 저희가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구 예산에 책정된 금액이 있어서 거기에 저희가 맞춰야 되는데, 다행히도 외주 업체 같은 경우는 그 4,500원에 운영비와 인건비 등 식재료가 다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 저희는 그래도 다행인 게 효도밥상을 반찬공장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영비 부분에서는 세이브가 되기 때문에 식재료에 대한 퀄리티를 조금 더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저희가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휴시설에 대한 활용도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라서 반찬공장 활용도를 좀 더 높이려고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알겠습니다. 하시려고 하는 의지도 있고, 수익사업을 내서 좀 더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취지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뭐든지 하다 보면 늘게 되고, 비용 부분도 좀 늘게 되고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계획을 잘 짜서 하시고. 이번에는 시범사업으로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오옥자위원  해를 거듭할수록 계속 수익이 더 창출이 될 거예요, 그렇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오옥자위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좀 세밀하게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감사합니다.  
오옥자위원  그다음에 10페이지를 보시면 ‘마포구 청소년 지원사업’인데요. 꿈나무키우기 사업에서 대상 아동을 어떻게 발굴하나 싶어서 봤더니, 저소득층 아이들인가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120%.
오옥자위원  120%.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오옥자위원  중위소득 120%? 80%……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꿈나무키우기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 80% 이하로 가고 있고요. 꿈나무드림브릿지 학원비는 중위소득 65% 이하로 가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이것도 발굴하는 것은 동사무소 이런 데에서 다 해서 오는 겁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동의 추천을 통해서 결연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이거 연계적으로 했을 때 이 애들이 안정적으로 고등학교까지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지원을 했을 때 장기적으로 보여지는데, 또 새롭게 발굴되는 아이들 대체는 어떻게 할 겁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새롭게 결연되면 새롭게 들어옵니다, 지원합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도 계속……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왜냐하면 여기에 아이들이 지금 120명으로 돼 있지만 중간에 타구로 이사를 간다거나 해서 또 감소되는 요인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 또 신규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오옥자위원  아, 감소도 되고, 또 학년이 올라가서 감소도 되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또 올라오기도 하고, 이렇게.
오옥자위원  그래서 채워지는 거는 관계가 없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비슷한 수준으로 가고 있고요. 특별한 요인이 없으면 이 정도 유지합니다.
오옥자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필요성도 있고 취지도 좋아요. 그런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아니면 마포복지센터 이런 데서도,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기관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같이 추진하고 있으니까 복지재단 사업에서는 조금 더 차별화를 하시면 어떤가,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교재비, 학원비, 미술 이런 건데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관련 기관과 협업을 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또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기관이 지원해서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옥자위원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청소년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조금 너무 광범위하거든요, 그렇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위원장 최은하  그러니까 여러 단체에서도 하기도 하고 너무 광범위하니까 그거를 우리 복지재단에 맞게끔, 또 들어오는 후원금에 맞게끔 해서 청소년 사업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사각지대나 이런 데 많이 발굴해서 도움을 주는 혜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선미위원  한선미 위원입니다.
  방금 오옥자 위원님 의견에 추가해서 질의할게요. 이 청소년 지원사업 추진하고 계신데, 물론 소액이에요. 월 5만 원, 4만 원 이렇게 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장학재단도 같은 비슷한 유형의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차별화가 되어 있는지 알고 싶어요. 같은 재단끼리기 때문에 비교하는 거거든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 장학재단은 장학생을 선발해서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일괄적이라든가 선발과정을 통해서 선정을 해서 주고 있는데요. 저희는 동에서 추천으로 해서 매월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한선미위원  선발과정이 다르다? 그 차이로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한선미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있는데요. 사회공헌형 마포구 맞춤전략사업부터 시작해서 끝에까지 사업개요하고 세부추진계획이 바뀐 것 같아요. 그렇게 보이지 않으세요?
  이 세부계획에 오히려 그 개요가 들어가는 게 더 맞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디테일한 거는 오히려 위쪽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볼 때 세부추진이 이렇게 광범위한 문구로 채워져 있나. 보시면 안 그러십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은 개요 부분에서는 사업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명시한 부분들이 좀 있고요.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이게 너무 디테일하고, 밑에 부분이 너무 포괄적이라는 소리예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여기가 아마 이게 부분별로 분야별로 분리돼서 개요상에서는 개인지원, 기관지원 이런 식을 분리된 부분들이 있어서 세부적으로 보이실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포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세부 방향성이 세부추진계획이거든요.  
한선미위원  아니 방향성이 아니라, 세부추진계획은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우시는 게 세부추진계획이죠, 방향성이 아니라. 그렇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거꾸로 해야죠.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다음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추후에는 그런 부분을 조금 유념해 주시고요.
  제가 우리 김은영 이사장님 오시고 오늘 어떻게 이 자리에 계시냐고 물어봤었는데요. (웃음) 사실 조금 민감한 부분이라 제가 정관을 봤어요. 정관을 봤는데, 우리가 작년에 이사장 상임 건으로 해서 거의 그때 부결로 통과가 됐었는데, 사실 갑작스럽게 상근으로 됐다고 연락을 받아서 조금 갑작스럽기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우리 김은영 국장님이 되셨다, 그래서 반갑기도 했지만, 아무튼 그 전에 우리가 상임위에서 논의했던 부분이 조금 걸려서 정관을 들여다봤거든요.
  그래서 뭐 상근이 되신 거야 어쩌겠습니까. (웃음) 개인적으로는 좋은 일이겠고.  
  그래서 이제 정관을 봤더니 제8장 보칙에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해야 된대요. 그다음에 구청장 승인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주무관청이 어디예요? 서울시인 거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의 그 허가를 받아서……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이렇게 상근으로 변경됐다는 게 25년 7월 8일 날 결정이 난 거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렇게 된 거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그때 우리가 부결시켰을 때 키워드는 뭐였냐. 좀 더 이게, 18개의 위수탁 기관도 있고 효도밥상도 있고 너무 많은 일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실무를 하는 사람이 더 필요하지, “굳이 상근을 함으로써 그 부분이 다 이렇게 커버가 되겠느냐.” 였기 때문에 부결을 시켰던 거예요. 뭐 누가 오고 안 오고 그걸 떠나서, 뭐 이홍주 이사장님도 되게 열심히 하셨고 그거 다 인정하는 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결위 때는 오히려 그 이사장님의 업무추진비를 더 증액시키는, 그렇게 결과까지 오게 됐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정관을 보니 그때 제가 증액시켜 드린 이 250만 원이라는 게 이 비상임 이사장에 한해서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정관에도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런데 이 정관은 안 바뀌었더라고요. 아셔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 비상임에 대한 활동비는 상근이 되면 없어집니다.  
한선미위원  없어져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건 삭제가 돼야 되는데 그냥 있더라고요, 정관에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그거는 확인해 가지고 다음에 수정 부분이 있다면 이사회를 거쳐서 다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이사회 회의 참석수당도 이게 15만 원이 맞는 거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거 맞는 거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예.
한선미위원  제가 회의록도 좀 봤는데 회의가 그렇게 뭐 원활하게 진행됐다고 보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웃음) 정관 부분은 그렇고.
  (자료 찾는 중) 또 그때 당시에 나왔던 이슈가 경영평가였어요. 경영평가가 그 당시에 23년, 24년 다 다등급 받으셨고 또 25년도, 말씀해 주세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다등급 받았습니다.  
한선미위원  다등급 받으셨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예.
한선미위원  왜 변화가 없었을까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 저희가 경영평가를 받기 위한 조건들에 중장기계획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는데 저희가 설립연도 수가 3년 차, 4년 차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계획되는 부분들이 단계적으로 실행하는 것들이 조금 약했고요. 작년에 그래서, 아니, 올해 그래서 중장기 용역을 줘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했고 조금씩 하나씩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경영평가에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표 자체가 사실은 저희하고 안 맞는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평가자들한테는 잘 반영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조금 아쉬움이 남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무튼 뭐 후원받으시랴, 그 산하기관 관리하시랴, 애는 많이 쓰시는 거 저는 알고 있는데……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너무 시간이 빨리 가 가지고…… (웃음)  
  (위원장을 바라보며) 뭐 추가질의해야 되나요?  
○위원장 최은하  연결해서 해도 됩니다.  
한선미위원  해도 돼요? 예.
  지금 경영평가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는 거니까 좀 더 할게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경영평가를 잘 받으시려면 전문성, 투명성, 지속가능성에 대한 확보를 확실히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 추진계획에…… (자료 찾는 중) 추진계획에 있죠? 추진계획에…… (자료 찾는 중) 11페이지. 이렇게 또 추진계획에 ‘윤리·책임·투명 체계 구축’, 그리고 ‘상생과 신뢰 기반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 ‘표준운영매뉴얼 구축’이라고 이렇게 커다랗게 해놨어요, 계획을.  
  그래서 저는 조금 의아스러운 게, 지금 직원이 몇 명 있어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저희 재단의 직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선미위원  예, 15명이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12명입니다.  
한선미위원  12명 있어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12명입니다.  
한선미위원  저는 예산서 봤더니 15명이라고 그래 갖고, 12명 있네요. 이 12명……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그게 아마 정원 외까지 합쳐서 일 겁니다.  
한선미위원  아, 그래요. 이게 지금 가능할까. 그러면 표준운영매뉴얼 구축하려면 굉장히 힘들 텐데 이거 직원들이 소화하나요, 아니면 용역을 주시나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아, 지금 현재 저희가 올해 초안이 벌써, 운영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만드셨어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그래서 지금 초안이 되어 있고요. 그거를 이제 각 기관별로 TF팀을 한 명씩 해서 구성을 해 가지고 다듬는 과정만 남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선미위원  아, 훌륭하십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질의를 한번 하셨어요. 또 추가질의가 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은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지금 상근, 비상근 (웃음) 얘기가 많습니다. 저희가 그 당시에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얘기했던 건 가장 큽니다. 왜? 재단들 중에, 이런 복지재단 중에 우리 구만 상근을 하려고 하냐. 그런데 상근을 할 수밖에 없고 페이를 줄 수밖에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다른 곳이 비상근인 이유, 그러니까 페이를 주지 않는 이유는 구청에서 독립적인 기관이 되라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종속적이지 않고 독립적으로 일을 잘 진행한다면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을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제가 사무국장님한테 쉬는 시간에 잠깐 물어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4쪽, 지금 ‘기업·단체의 ESG경영 실천을 위한 특화 후원 제안’인데 이 ‘특화’라는 부분이, 이게 사업개요에는 지역복지 특화사업을 위해서 이러한, 이러한 것들을 한다. 그리고 세부추진계획에 지금 기업·단체의 ESG경영 실천을 위한 특화 후원을 제안한다. 그런데 이 부분에 지금 실뿌리복지가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예.  
장정희위원  ‘실뿌리복지’가 뭡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기존에 있던 나눔네트워크사업이라든가, 맞춤형 사업이라든가 이런 모든 사업들을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는 효도밥상 사업이 한 꼭지가 늦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지금 민선8기에는 실뿌리복지 실현에 대한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발현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장정희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ESG랑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은 기업들이 후원사업을 할 때에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의미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겠지만, 또 당연히 기관이라든가 기업들이 가져야 할 사회적 책무 중에 ESG 그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후원을 연결하고자 하는……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ESG와 지금 실뿌리복지가 어떻게 연관이 됐냐는 거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한 실뿌리복지 큰 테마 안에 나눔네트워크가 있고 아까처럼 맞춤형 지정사업이 있고 지역복지 사업이……  
장정희위원  아니, 같은 얘기를 지금 하는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ESG가 환경과 사회와 지배구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지금 기업의 책무, 그리고 물론 복지재단도 그 책무를 갖고 있습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저는 포커스가 거기에 맞춰져 있는데, 이 복지라는 게 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지금 전반적으로 주민생활에 들어가겠다 그러면 이거를 특화를 후원한다고 하면 이 ‘특화’가 무엇인지 저는 좀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소나무도 지금 이 업체가, 이 기업이 ESG경영에 대한 의지가 있어서 지금 복지재단과 연계해서 소나무 식재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렇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예.
장정희위원  그리고 어쨌든 기부를 했는데 53주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업체는 57주를 했습니다. 4주에 대해서는 그러면 한 2,500만 원어치를 더 한 거예요. 그러면 2,500만 원에 대한 기부금 목록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것까지 다 자료를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없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53주밖에 모른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아, 저희가 기부받은 거는 53주에 대한 거만 기부를 받았고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기부심사를 통해서 공원녹지과로 기부를 했고 그다음에 식재라든가 공사에 관련된 부분들은 다 공원녹지과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장정희위원  일단 그거에 대해서 아까 자료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지금 이 ESG라는 거를, 우리가 이 경영이라는 거를 좀 정확하게 볼 게, 그러니까 기업이 어떤 이득만, 사회적 이득, 재무적 이득만 갖고 가지 말고 비재무적인 부분도 같이 가자는 뜻에서 하는 건데 사실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이 공사로 인해서 붕괴사고도 있었던 업체고요, 세 차례나, 붕괴사고가 있고.
  그리고 이 업체가 이 일을 하면서 “아, 우리가 이렇게 기부를 했다.” 그런데 저희 공원녹지과 회의록 보면 그 당시에 얼마를 기부하냐고 질의를 하신 위원님이 계세요. 1억 500인가, 1억 600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3억 6천이 된 거예요. 그 사이에 상인회에다가 발전기금을 한 7천만 원 내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상인회 발전기금을 받은 게 아니고 이렇게 나무를 심어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쨌든 이게 그러면 우리가 이걸 받은 거기 때문에 우리의 공유재산으로 들어갑니까, 받으면?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은 그거는 이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가……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원녹지과는 계속 “복지재단에서 받았다, 복지재단에서 받았기 때문에 복지재단에다 자료를 요청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홍주 이사장님한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공원녹지과에서 못 받았냐? 우리는 받은 죄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받은 주체자들은 있는데 이게 지금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도대체 이 기부목록에 대해서도 제대로 안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저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좀 빠르게 자료를 주십시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재단에서는 받아서 공원녹지과에 토스한 죄밖에 없다. 그런데 이 전체적인 것은 복지재단에서 받았기 때문에 이 모든 책임도 복지재단에 있는 겁니다. 공원녹지과는 시행만 할 뿐입니다. 시행만 할 뿐이기 때문에 이 모든 자료는 복지재단에서 공원녹지과에 요청하셔서 모든 자료를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저희 효도밥상 반찬공장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제1반찬, 제2반찬 이렇게 있고 지금 어쨌든 뭐 또 확대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공장이 새로 뭔가 확대되거나 그럴 계획은 없나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현재로서는 공장을 더 새로 짓는다거나 이렇게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다.  
차해영위원  지금은 공장 확대계획은 없고 1, 2반찬공장만 운영할 계획만 있으신 거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맞습니다.  
차해영위원  저희 2반찬공장 침수 한 번 당했었잖아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맞습니다.  
차해영위원  그 이후에 매뉴얼 같은 게 나왔나요? 공장관리매뉴얼.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비상대피로 안전점등하고 그다음에 그 물이 찼을 때 경보 같은 걸 설치했고요. 그다음에 안전교육시키고 안전매뉴얼 작성해서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만들어진 안전매뉴얼 저희 복지도시위원님들 전체한테 한번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업무 계획 보면 7페이지에 ‘사회공헌형 마포구 맞춤전략사업 추진’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전국민마음건강 관련해서도 사업이 이제 확대돼서 추진하는 부분이 있고, 청년 관련해서도 미래센터 같은 게 이제 만들어지면서 청년마음건강에 대한, 그리고 뭐 은둔청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특화하겠다고 하는 게 이제 중앙정부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복지재단에서 사실 저희가 계속 자립청년이나 아니면 은둔청년이나 발굴해 보자고 하는데 사실 재단 차원으로는 쉽지 않은 일들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발맞춰서 뭘 할 수 있는지 같은 거는 좀 같이 실험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몇 가지 듭니다.  
  제가 지금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이제 이번에 활동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서 나온 청년 사례 중에, 한부모 가정이신 것 같은데 부모님이 돌아가신 상태가 돼서 본인 혼자 이제 장례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디에 물어봐야 할지도 모르고 거의 혼자 남는 상황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때 ‘저희 재단에 어떤 사업 같은 게 있었으면 만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가 뭔가 특화적으로 지금 당장은 저희 과 사업으로는 할 수 없지만 재단은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청년들의 긴급지원 같은 것들을 좀, 예를 들면 한부모 가정이 됐든 아니면 양부모가 모두 사망하셨을 때 장례를 좀 지원받을 수 있는 거나 장례상담을 받을 수 있는 거라든가, 라고 하는 것들을 해서 장례비용이 어느 정도 지원이 돼서 추모를 좀 할 수 있게 가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좀 더 발굴이 되고 만들어지면 좋겠다. 이런 사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우선 하나 드리고.
  두 번째는 ‘영케어러’라고 해 가지고 어쨌든 가족돌봄 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데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그 돌봄 하는 청년들 네트워크 같은 게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을 좀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 관련해서도 그런 관련된 ‘엔(N)인분’이라는 팀이나 여러 팀이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만나서 이런 부분을 재단에서 선도적으로 마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해보면 좋겠어서 우선 의견을 드립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차해영 위원님 의견 주신 거, 정말 좋은 의견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 장례 지원사업은 저희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다가 문의를 하시면 저희가 장례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안내하거나 그런 사업이 구 차원에서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진행금도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장례 지원사업은.  
차해영위원  아, 그게 그러면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지원이 되나요?  
  (위원장을 바라보며) 좀만 더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청년은 아니지만 차상위층 계층에 대한 장례지원은 80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그 외의 것들은 아마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드린 건, 어쨌든 과에서는 그 대상을 설정하거나 이러는 것들이 굉장히 어렵게 잡힐 텐데 재단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유연성 있게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상을 조금 더 청소년이든 청년이든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제 주변에 있는 분 중에서도 자기가 20살이 됐었을 해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사촌들이 “장례비용을 네가 어떻게 마련할 수 있냐?”라고 해서 장례를 못 치른 경험이 있는 상태로 성장하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발굴을 할 수 있다면 좀 동이랑도, 만약에 이게 동에서 발굴을 해서 재단이랑 이어지는 일들이 될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은 저희가 한두 개 정도라도 사례를 좀 발굴해서 진행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 후에는 또 과 사업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된 것들이. 해서, 좀 이야기드렸습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관내에 있는 관련 기관들과 한번 연계해서 사업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해영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차해영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정책을, 나아갈 방향을 질의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젊은 청년층들은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더더구나 주변에 친척이 없거나 그런, 앞으로는 이런 경우가 참 많아질 것 같아요. 저희 세대만 되더라도 굉장히 많은 형제, 자매가 있었지만 요즘은 거의 외아들이거나 혼자 1인가구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꼼꼼히 살펴봐 주시면 참 좋은 복지재단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선미위원  페이지 4페이지, 계속적으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후원이나 모금하시기 굉장히 힘드시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웃음) 쉽지는 않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많이 들려오는 얘기는 너무, 그러니까 동에서 비자율적으로 직능단체에서 후원을 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발생을 한다. 그런 얘기가 간혹 들려서 복지재단에서는 좀 난처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도 뭐 자율적으로 다 하신다고는 얘기하지만 그런 얘기가 간혹 들려요. 그러니까 억지로 해야 되는, 그런 억지춘향식의 기부가 아니길 바라겠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안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마포복지재단 홈페이지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냥 달랑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이 그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홈페이지를 열면 후원에 대한 그런 명확한 뭐가 없어요. 그런데 다른 구를 보면 다 후원 얘기가 먼저 나오거든요, 홈페이지 앞부분에. (자료를 넘겨 보이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도 후원하라고, 그 기부하라는 란이 있기는 한데 스크롤을 이렇게 내리고 해야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딱 열었을 때 후원할 수 있는 그런 란이 명확하게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기부 키오스크 있나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기부 키오스크라기보다는 카드 단말기가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키오스크는 없고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예.
한선미위원  제가 그때 망원동에 있는 체육센터 거기에 갔을 때 한번 행사처럼……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그게 저희가 놓은 겁니다.  
한선미위원  그렇죠? 그 키오스크가 아직 있나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게 이동식이에요, 아니면 고정식이에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이동식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각 동에 축제나 그럴 때 같이 키오스크가 같이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도 그때 5천 원을 기부하면서 너무 좋더라고요. 적은 돈으로 나도 이렇게 기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게요.  
  그래서 기분이 좋았기 때문에 아마 주민분들도 카드를 다 갖고 계시니까 쉽게 기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ESG 경영실천을 위해서 특화 후원 제안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 기업들이 ESG 경영을 실현하기 위해서 많이 복지재단에다가 후원하고 싶어할 거예요, 그렇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한선미위원  그래서 그런 기업 직원들의 우수리 금액 있잖아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한선미위원  급여의 우수리 금액을 같이 모아서 후원하는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을 다각화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주신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조금 더 세분화한 모금 방법들을 모색하겠습니다.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한선미위원  (위원장을 바라보며) 한마디만 더 할게요. 그리고 제가 하나 지적을 하려는데요. 8페이지인데요. 이것이 주제지원에 재난·재해 긴급지원이 있어요. 우리 복지재단에서 왜 재난·재해 긴급지원을 해야 되죠? 우리는 복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재난·재해라면 마치 무슨 홍수가 났을 때 복구를 한다든지 그러한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못된 표시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그 부분은 복구의 개념이 아니라……
한선미위원  긴급복지지원이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한선미위원  그 부분을 잘못 쓰신 것 같아서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그러면 이거는 긴급복지지원으로 수정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봤을 때 이게 너무 안 닿더라고요. 왜 재난·재해 사업을 갖다가 여기에서 하지?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 쓰신 것 같아서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선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복지도시위원님들은 참 아이디어가 아주 훌륭하고 이런 거를 제안을 해준 것에 대해서 복지도시위원장으로서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이사장님이 새로 오시면서 또 새로운 바람이 부는 것 같아서 참 흐뭇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까 한선미 위원님께서 하나 지적을 하셨던, 상근이 되면서 업추비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아직은 비상근이기 때문에 내년에 없어집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러면 이거에 발맞춰서 빨리 정관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마지막인데요.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연결해서 아까 민·관 가교역할 수행을 위해서 허브 역할을 강화한다고 해서요. 정말 존경하는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최은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내년에 돌봄통합법 시행이 돼서 간담회를 두 차례 열었고, 복지재단에서도 포럼을 열어주셔서 ‘민관 차원으로 협력이 잘돼 가고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마포구 민·관 중에 마포돌봄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이미 마포고용복지지원센터에서 돌봄 관련된 사회적 기업들이 이제 활동을 하면서 돌봄SOS나 되게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민·관 관련해서 그런 그룹들이 이미 있기 때문에 복지재단에서 같이 회의체 같은 이 네트워크를 구축했을 때 이런 분들이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혹시 이사회 말고 사업적으로 뭔가 논의를 하는 운영위원회라든가 사업 협의체 같은 게 따로 있을까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그렇게 민·관 네트워크로 사업 협의체 같은 부분들은 아직은 조성되지 않았고요. 일단 저희가 공동모금회에서 돌봄통합 관련해서 자원 발굴, 자원지도 만들기라든가 이러한 돌봄통합에 대한 제안을 해서 5천만 원 선정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도에 이런 민·관 먼저 돌봄통합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든가, 구라든가 일단 관련된 기관들과 TF로 활동해서 좀 민·관 차원에서 자원지도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래서 고용복지지원센터에서 사회적경제기업들을 이미 육성을 했어서 사회적기업센터 같은 것도 만들어지고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같이 이야기하시면 좋겠고, 이미 다변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마포고용복지지원센터나 이런 데서 진행했던 경험들이 있어서 뭔가 이야기를 잘하시면 민에 얼마나 많은 자원들이 있는지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거기에서 한번 같이 한 차례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첫 데뷔전이었는데, 우리 복지도시위원님들 참 훌륭하죠? (웃음) 앞으로 복지재단이 나아갈 방향을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마포복지재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마포복지재단)
(11시 51분)

○위원장 최은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마포복지재단 소관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마포복지재단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안미순입니다.
  구민 복리증진과 마포구정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최은하 위원장님과 오옥자 부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26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마포복지재단 세출예산은 보통재산 18억 4,318만 3천 원이며, 후원금 24억 3,418만 7천 원, 기타 24억 6,323만 1천 원으로 총 67억 4,06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예산액 62억 9,719만 원에서 4억 4,341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럼 마포복지재단의 주요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7쪽부터 25쪽입니다. 마포복지재단은 일반관리비 10억 2,358만 8천 원, 운영경비 2억 7,502만 원, 후원사업비 20억 5,487만 6천 원, 지역복지자원발굴 및 지역복지역량강화비 4,200만 원, 효도밥상 사업비 30억 5,961만 9천 원, 수탁사업비 1억 5,725만 원, 기타 1억 1,100만 원, 예비비 1,725만 원으로 총 67억 4,06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액된 경비는 일반관리비에서 2억 3,088만 1천 원을 증액하였고, 운영경비에서 3,81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복지사업운영비에서는 3억 187만 6천 원을 증액하였고, 급식지원센터 운영비는 6,759만 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탁사업운영사업비는 1,765만 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 12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증액이 5억 5,040만 6천 원, 감액이 1억 699만 3천 원으로 4억 4,341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마포복지재단 세출예산안과 주요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본 세출예산안은, 마포구의 중점사업인 효도밥상 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경기침체에 따라 소외계층 없는 마포구를 만들기 위해 세심하고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마포구민의 복지증진과 서비스 질의 향상에 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은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이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배려해 주시고,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기 배분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수위원  도화·아현의 김승수 위원입니다.  
  먼저 11페이지 세입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순세계잉여금 산출근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고, 지금 15억 정도 증감이 됐습니다. 그거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 순세계잉여금 부분은 이자수입과 후원금이 이월액이고요. 그다음에 출연금에 대한 이월된 금액인 잔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후원금 같은 부분은 나눔네트워크 사업이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가 사업기간이기 때문에 3개월치에 대한 사업비가 이월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13억 정도가 잡힌 거거든요.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지금 예산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잉여금이 이렇게 잡힙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내년도 예산에 대한 것들을 추정해서 잡은 거고요.  
김승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 보니까 말입니다. 지정후원금 수익이 한 17억 정도 감액됐습니다, 나눔네트워크와 맞춤형기획사업이. 17억 이 정도로 감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이 부분은 작년에 지정사업에 효도밥상 사업비를 같이 포함해서 편성을 했었는데, 위원님들이 효도밥상 사업비 후원금이 별도로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거를 분리했기 때문에 그것들이 지정기탁에서 줄고, 효도밥상 사업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페이지 말입니다. 26년도 맞춤형 기획사업 중에 절두산후원사업이라고 1천만 원 있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김승수위원  사업설명 간단하게 해주시고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이 절두산후원사업은 절두산에서 합정동과 서강동에 대한 기금을 모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자를 합정동과 서강동 주민들한테 후원을 하는데, 그 이자액이 1천만 원 정도가 돼서 그걸 잡아놓은 겁니다. 예상 이자를 저희가 미리 편성해 놓은 겁니다.  
김승수위원  산출근거에서 이자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예.
김승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보면요, 26년도에 전문성 향상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에 관련하여 직무별 교육은 연 4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니까 말입니다, 직무별 역량강화를 전문성 향상을 위해 연 4회 한다고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직급별 교육은 실무역량강화가 연 3회로 돼 있는 게 맞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맞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 책자에서 보면, 25페이지 보면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직급별이 연 4회고, 직무별이 연 3회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이것하고 예산 책자하고 이런 식으로 맞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준 이 계획표하고 예산하고는 왜 이리 안 맞습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죄송합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게 맞습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산안이 맞습니다.  
김승수위원  이 예산이 맞습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죄송합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이 계획이 틀린 거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사업계획서를 반대로 잘못 작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승수위원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니까 산하시설 지도점검 횟수와 주요내용은 무엇입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산하시설 지도점검은 구체적으로 회계, 운영, 인사, 노무, 저희가 운영관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여기 보니까 예산에서 산하시설 지도점검 및 자문 수수료가 300만 원이 책정됐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김승수위원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세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이 부분은 저희가 큰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시립마포노인종합복지관 같은 종사자가 많은 곳에서는 노무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1년 치를 저희가 산출해 놓은 겁니다.  
김승수위원  이게 그러면 자문 수수료입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김승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선미위원  복지재단 예산서가 조금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이거 예산서도 지난번에 복지정책과 할 때도 예산서가 아니라 예산안이라고 들으셨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죄송합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안에도 ‘25년 예산안’으로 돼 있어요. 이건 잘못된 거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한선미위원  그렇죠, 이것도 고치셔야 되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한선미위원  그것 좀 수정해 주시고요. 그래서 25년도에 왜 예산안이고, 26년도에 예산안인가를 보게 됐었고요.
  그리고 세입 부분에서 이자수입이 있거든요. 이자수입이 1억 7,500으로 25년도와 26년도가 같아요. 이 이유를 알려주실래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이거는 저희 출자금 50억에 대한 이자를 산출해 놓은 거기 때문에요.
한선미위원  그런데 이게 은행에서 연도별로 이자수익률이 바뀌지 않나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저희가 출연금에 대한 것들은 1년 단위나 짧게는 단기별로 해서 정기예금을 통해서 운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운용 요율들이 약간씩 변동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회계연도 넘어가서 산출됐을 때 정확하게 할 거고요. 저희가 추이를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이자에 대한 추이를 똑같이 잡아놓은 겁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게 좀 명확하지 않다는 게 우리 출연금도 있고, 후원금 수입금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구청처럼 다 금고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금고로 안 들어가나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후원금은 후원금 계좌가 따로 있고요, 그리고 출연금은 또 출연금 계좌가 따로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그게 금고로 보관되지 않냐고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금고요? 은행 쪽으로요?  
한선미위원  예.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어느 은행에 지금 하고 계세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저희가 일단은 기본재산 같은 경우는 이자율을 좀 더 반영해서 우리은행하고요.
한선미위원  똑같이 우리은행을 하고 계시나 보네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우리은행과 새마을금고 쪽에요. 이율이 좀 높았을 때는 새마을금고 쪽으로 일부가 가 있기는 합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예금 이자수익 이 부분을 1억 7,500이라고 딱 이렇게 달랑 쓰지 마시고요. 좀 세분화해서 출연금과 후원금 이렇게 목록을 나눠서 거기에 정확한 이자수익을 써야지, 1억 7,500이 그냥 향후 추이라고 해서 똑같이 쓰시면 이거는 지금 너무 불명확한 거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분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좀 세분화해서 이해를 돕게끔 만들어 주시고요. 24년, 25년도 예비비가 있어요, 그렇죠? 예비비가 여기도 전체 예산의 1% 맞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직원에게 확인 중) 저희는 특별하게 기준돼 있는 것은 없지만 가능한 한 그 선에 맞춰서 운영합니다.  
한선미위원  보통 예비비가 어디에 쓰이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그거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특별한 어떤 상황이 있을 때만 쓰기 때문에 예비비는 그야말로 저희가 특별하게 사용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한선미위원  사용하지 않아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정말 불가피한……
한선미위원  예비비는 세출에 없습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맨 마지막에 있을 텐데요. 잠깐만요. (자료 찾는 중) 예비비는 25쪽에 보면 맨 마지막에 편성돼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1억 7,250만 원 1식으로 되어 있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1,700이요.  
한선미위원  아, 1,700 이렇게 있는데, 이거 1식도 사실 불편해요. 이게 다 왜 1식입니까? 여기 지금 위에 다 1식으로 돼 있죠? 이게 어디에서 나온 회계장부의 단위인지 모르겠어요. 왜 횟수도 있고, 명수도 있고, 개수도 있고 한데, 이런 예산안에 그런 걸 좀 명확하게 써주셔서 어디에 쓰일 건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보세요. 맞춤형기획사업도 보면 다 1식이에요. 분명히 개최 횟수도 있을 것이고, 다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너무 상세하게 표시되지 않았다, 그 부분 지적하겠고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예.
한선미위원  그리고 22페이지 복리후생비, 이 부분도 맨 마지막에 특근매식비는 10만 원이 1년 치예요, 그렇죠? 이게 직원이 몇 명인데, 120만 원 갖고 돼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한 달에요…… (웃음) 터무니없이 부족하기는 한데요. 야근하는 직원들한테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간단한 거를 먹여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복지재단이기 때문에 저는 직원의 복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그래도 넉넉하게 잡아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다른 구청이나 다른 재단 같은 경우는 그게 있더라고요. 직원 독감예방접종비도 있고, 구체적으로 복지사업에 쓰여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안 들어가 있어서 이게 좀 아쉽더라고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그래서 저희는 그 대신에 건강진단비로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한선미위원  그게 있기는 한데, 그것도 격년으로 하기 때문에 반으로 줄어든 거 제가 이해를 했어요.  
  아무튼 ‘1식’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1식을 보고서는 도대체 예산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한선미위원  일단 1차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준 위원  안녕하세요? 고병준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13페이지 펴주세요.
  순세계잉여금, 출연금 잔액 보시면, 지금 증감했어요. 7억 2천인데 이거 전용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아, 이 부분은 저희가, 세출을 보시게 되면 효도밥상에 자부담비에도 편성이 되어 있고요. 또 재단 운영비에 보시면 거기에 자부담비들이……
고병준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 3억 그러면 삭감해도 돼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어떤 운영비……
고병준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7억 2천 순세계잉여금을 다른 걸로 전용시켜서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남겨두시면 저희가 예산 심의 못 하고 이거 어디다 쓰는지 모르잖아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아, 이게 그래서 원래 출연금으로 편성돼야 될 부분들을 저희가 다 자부담비로 전환을 해서, 그러니까 어렵게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결정해 주신 예산을 저희가 그래도 낭비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남는 부분들을 잉여금에서 먼저 사용을 하고……
고병준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사용하실 건지, 우리 의결을 받는 금액이 아니잖아요.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안 그러면 예결산 들어갈 때까지 전용을 해서 오시고, 안 그러면 “운영비에서 얼마 뭐에 쓰겠다.”라고 정확한 표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일단 보시면 거기에……
고병준 위원  아니면 날릴 거예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자부담비에서 일반관리비 인건비에서 정원 외 인력들이 있거든요. 정원 외 인력들의 인건비로 사용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일반운영비라든가 이런……
고병준 위원  내용이 있어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있습니다.
고병준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전체 다 그냥 자료를 공유해 주세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이 부분은 저희가 그러면 자부담 내역서 있으니까 이거 같이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고병준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거 보고. 일단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고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일단 그냥 간단한 거지만, 11페이지 그런 오타는 좀 안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죄송합니다.
장정희위원  예. 그리고 요즘 ‘순세계잉여금’이 아니라 ‘잉여금’이라고 쓴다는데 아마 그 단어는 조금 더 시간이 가야 정착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일단 제일 큰 거를 얘기할게요.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입니다. 그렇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장정희위원  그래서 우리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재정에, 우리 출연기관, 복지재단이죠.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노력을 하고 지자체에 부담을 전가하는 사업이 시행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보면 출연금으로 이번에 18억 4천. 그러면 한 27%요. 그렇죠?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34%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어떤 의문이신지, 제가……
장정희위원  이게 저희가 이미 24년도까지 기본재산 50억이 출연이 됐고. 그런데 지금 계속적으로 저희가 20억 이번에도 출연금 나가야 되고. 물론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도 이렇게 있고. 그러면 이게 구청에 부담이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아,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지 이해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들여다보시면, 자부담이라는 부분들이 출연금을 이월한 이월금액, 순세계잉여금에서 먼저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의 이월금이라든가 예산에서 나왔던 부분들, 이월되는 부분들을 먼저 자부담으로 편성을 하고요. 그리고 모자란 부분들만 출연금으로 맨 마지막에 편성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진짜 어렵게 승인해 주신 부분들이, 저희가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으로 아껴 써서 하려고 먼저 자부담으로 다 편성해서 넣었고요. 그리고 인건비 부분에서 모자란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출연금으로 넣었습니다.
장정희위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꼼꼼함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22쪽부터 볼게요. 22쪽에 지금 수선유지교체비가 있는데, 그룹웨어 유지보수비가 어떤 겁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이거는 저희가 쓰는 프로그램입니다. 전자문서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서 관공서하고 연결된 부분인데, 그게 저희가 직원이 늘어날 때나 서버가 개수가 늘어나고 또 중간중간에 유지보수할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편성된 금액입니다.  
장정희위원  이게 연마다 필요한 겁니까, 1년에 1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매년 관리비로 필요합니다. 유지보수 관리비로 필요합니다.
장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쪽 기관지원에서 나눔네트워크 사업비, ‘실뿌리복지 특화사업’이 있고 ‘주민복지를 위한 특화사업’이 있는데, 이 차이가 뭡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자료 확인 중) 잠깐만 보겠습니다.
  실뿌리복지 특화사업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실뿌리복지센터가 각 동마다 하나 내지 두 개씩 있는 동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뿌리복지센터가 자율적으로 각 동의 주민들에게 맞게 복지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을 만들어서 배분한 거고요.
  주민복지를 위한 특화사업 같은 경우는 ‘온(溫) 동네를 부탁해’라든가 이런 지역보장협의체랑 협의해 가지고, 그러니까 동지역보장협의체하고 협의해서 하는 사업들을 말합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실뿌리복지센터에 대한 거라면, 실뿌리복지센터가 더 늘어난다면 이 금액도 더 늘어나겠네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원래는 더 많이 있지만 예산상에 저희가 지출할 수 있는 범주가 있기 때문에 다 지출하지는 못하고요. 우선적으로 선착순으로 지원하는 건 8곳만 저희가 지원하려고 합니다.  
장정희위원  제가 지금 정확한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실뿌리복지센터인지 실뿌리복지동행센터인지 10개 동에 14개소에 있거든요. 그리고 또 추가로 한다는데, 그러면 이 부분이 같이 포함이 됩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그 14개 중에서 저희가 8곳만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8곳만 지원하는 이유는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아무래도 예산 부분이 있겠죠.
장정희위원  그러면 지원받지 못한 곳은 어떻게 됩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또 한 가지는 아마 사업을 할 수 있는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주체가 있는가 없는가의 부분도 작용을 합니다, 심사할 때.
장정희위원  그리고 아까 이 부분은 재난재해 긴급복지지원으로 바꾸신다고 했고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장정희위원  그리고 25쪽, 수탁사업 그 파트에서 지금 산하시설 관리 및 운영 있습니다. 종사자 표창 및 포상 있고, 산하시설직원 단합행사 있고, 송년의 밤, 시설장 워크숍 있는데, 산하시설직원 단합행사면 우리가 위탁을 준 곳들 다 얘기를 하는 건가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저희 복지재단 산하 18곳에……
장정희위원  예. 18곳 같이 모여서 하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같이.
장정희위원  송년의 밤은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송년의 밤 같은 경우는 저희 산하기관 18곳의 1년을 망라하는 성과공유회 및 그런 부분들에서 다는 못 모이고요, 인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중간관리자까지 해 가지고 연말 송년행사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시설장 워크숍은요? 그 시설도 18개입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그렇죠.
장정희위원  너무 중복된다는 느낌 안 드세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시설장 워크숍 같은 경우는 기관장들이 하던 기관 운영에 대한 것들을 공유도 하고 리더십 같은 부분에 대한 것들도 교육을 하면서 재단의 방향성과 정책 방향성을 마련하려고 리더십교육 형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장정희위원  저는 이거 3개 내지 4개, 산하시설 관리 및 운영을 조금 금액을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통합을 시키든지 그래서. 저는 한 30% 삭감 의견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공공요금이나 유류비 이게 나와 있더라고요, 지급하는 거. 이게 우리가 카드 사용해서 이렇게 씁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어떤……
장정희위원  이런 공공요금이나 유류비 지급할 적에.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유류비요?
장정희위원  예, 유류비나 공공요금 이런 것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납부하는 것들은 송금은 결제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유류비 같은 경우는 법인카드로 해 가지고 사용합니다.
장정희위원  카드 했습니까? 그러면 카드 포인트가 있잖아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저희 포인트는 적립하지 않습니다.  
장정희위원  왜 적립하지 않으세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적립하는 것들이 법령에 금지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장정희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위원장을 바라보며) 조금만 쓰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 보면 이 공공요금이나 유류비 지급해서, 그러니까 신용카드 포인트는 적립해서 1회 넘는 거는 다음 해에 세입으로 넣으면 되는데 이거를 그것 때문에 안 하신다고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직원에게 확인 중)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이게 자동 적립이 된다고 합니다.
장정희위원  적립되는 거 맞습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장정희위원  자료 주십시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장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24페이지에 지정기획사업에 절두산후원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이 뭐예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아까 제가 설명한……
차해영위원  제가 나가 있을 때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아, 예. 이게 절두산순교기념회에서 기금을 마련한 게 있습니다, 합정동 주민. 아까 제가 합정동, 서강동 주민한테 지급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합정동 주민한테 배분되는 후원금이고요. 절두단 자체에서 기금 마련된 부분들인데 거기에 대한 이자를 취약계층이나 합정동 주민들한테 배분하는 겁니다.
차해영위원  지금 그러면 내년부터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이자가 1년에 한 1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배분하는 겁니다.
차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그 부분을 좀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읽어드릴게요. “업무추진비 집행 시 구체적인 집행사유를 기재하고 공공요금, 유류비 지급 등 예산 집행과정에서 발생된 신용카드 포인트 등은 연 1회 이상 세입조치하여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작년에 사용했던 거, 올해 사용했던 거 이 부분도 들어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 어디에 있을까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그거는 확인해 가지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우리 예산에 같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그거 내부적으로 확인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확인해서…… 오늘 예산인데. 오늘 지금 확인해 주십시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오늘 중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예산심의 어떻게 합니까.
  확인해 주십시오, 지금.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자료 확인 중) 1년에 저희가 보니까 포인트 금액이 2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장정희위원  2만 원이 아니라 2천 원이 돼도 여기 세입·세출 예산서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어디에 편성됐는지 확인하고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확인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보류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수위원  21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홍보물품 구입비가 1,500만 원 감액됐습니다. 확인했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김승수위원  그런데 밑에 행사운영비에서 보니까 재단 홍보사업에 5천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아, 홍보사업. 이것 효콘서트 진행비가 5천만 원이 지급된 겁니다, 추가된 거기 때문에.
김승수위원  5천만 원 증액됐어요? 재단 홍보사업인데?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아, 효콘서트가 홍보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업을 저희가 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서 증액이 5천만 원이 된 겁니다.
김승수위원  홍보물품 구입비는 왜 1,500만 원이 감액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그전에 저희가 사업들을 하면서 좀 축소된…… (직원에게 확인 중)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저희가 홍보물품들을 조금 더 절약해서 활용하려고 아예 줄였습니다.
김승수위원  예산 절감 차원에서.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김승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23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지역위원회 심의수당이 있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한 1,600만 원이 감액됐어요.
   (「160만 원」하는 위원 있음)
  160만 원.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160만 원.
김승수위원  그러면 이게 횟수가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위원이 줄어든 겁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김승수위원  횟수가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예.
김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보니까 사회복지조사연구.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건 보니까. 사회복지조사연구.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김승수위원  어떻게 해서 이게 전액 삭감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위원장 최은하  용역비잖아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용역에는 일단 작년 같은 경우도……
김승수위원  연구용역비가.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연구용역비여 가지고요, 과랑 일단 중복되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삭감했습니다.
김승수위원  잘했습니다, 이거는.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저도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에 이어서 홍보비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2023년에 마포복지재단에서 크로스백, 에코줍깅백, 키링 그다음에 우산 이런 걸로 사업 홍보랑 기념품 같은 걸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2024년에는 텀블러, 머그컵, 배지, 키링 이런 걸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올해 2025년에는 머그컵이랑 고속충전기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머그컵에는 497만 5천 원 해서 거진 500만 원. 그다음에 고속충전기는 705만 원 정도 해서 한 1,200 정도의 예산이 지금 홍보비 같은 걸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홍보물품 구입비 1천만 원 잡혀 있잖아요, 사무관리비에서?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차해영위원  이거 지금 뭐 하시려고 잡아놨는지.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 1천만 원 잡아놓은 거는요, 저희가 후원해 주시는 분들에 대한 예우 물품들을 드리려고 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후원금액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기념품을 드리려고 저희가 잡아놓은 금액입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어쨌든 여기에서는 “좀 더 줄여보겠다.”라고, 방금 김승수 위원님 질의에서 했었던 거는 “1,500 정도를 줄여보겠다.”라고 하신 거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맞습니다.
차해영위원  행사운영비에서 재단 홍보비로 해 가지고 효콘서트에 500만 원 는 거잖아요, 홍보비로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차해영위원  5천만 원이 출연금 자부담으로 한 건 우선 알겠고요. 그러면 이 500만 원의 홍보비로는 뭘 하나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 행사 같은 거 할 때 행사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연간 연차보고서라든가 브로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재단 사업에 대한 홍보할 때 쓰려고 합니다.
차해영위원  재단 전체적인 홍보 관련해서는 사무관리비나 이런 데서 ‘후원홍보물제작비’라고 300에 2회 해 가지고 연차보고서 등 600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행사운영비 안에 있는 효콘서트의 홍보비로 500만 원이 지금 잡혀 있는데, 이거는 사실 효콘서트 출연금·자부담 5천만 원 안에, 예를 들면 콘서트 현수막이 됐든 배너가 됐든 이 5천만 원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면 나머지 재단 홍보비 500만 원이라고 하는 거는 무엇으로 계획하셨는가 질의하는 거거든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잠시만요. (자료 확인 중)
차해영위원  왜냐 하면 재단기념행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500만 원 1식 이 정도로 행사운영비가 있는데, 여기 재단 관련해서는 재단 홍보비가 따로 잡혀 있어 가지고, 효콘서트 안에 홍보비로.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재단홍보비로 작성돼 있는 500만 원은, 저희가 거리홍보 캠페인 나가지 않습니까, 홍보부스 운영하려고.
차해영위원  예.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거기에 관련된 비용을 책정한 겁니다.
  저희가 1년에 적게는 한 스무 번에서 많게는 서른 번의 홍보를 나가거든요, 홍보부스 운영하고. 그럴 때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차해영위원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었는데, 사실 저희가 복지재단 예산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할 때마다 이야기했었던 것 같아요. “1식이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좀 세부적으로 내역을 주시면 좋겠다.” 그래야지 저희가 심의를 함에 있어서 하는데, 사실 이렇게 ‘1천만 원 1식’ 이렇게 하면 어떤 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는 상태로 심의를 할 수밖에 없으니.
  그런데 이 얘기를 지금 몇 해째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꼭 시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우선 여기까지 질의하고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선미위원  페이지 20페이지 보면 직무수행경비 있죠? 이게 이사장 30, 사무국장 20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20페이지요?  
한선미위원  20쪽.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아, 예, 예.
한선미위원  이게 뭐예요? 업추비예요, 뭐예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직책수당입니다.  
한선미위원  직책수당은 다 있는 건가요, 원래?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저희가 관리자에 대해서, 일반 직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야근이나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것들이 다 배정이 되어 있는데, 수당으로 배정되어 있는데요. 관리자 같은 경우는 초과근무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배정되지 않고요, 그냥 관리자 직책에 대한 그 수당만 붙어있는 겁니다.  
한선미위원  직책에 대한 수당.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한선미위원  그리고 그 밑에 평가급, 경영평가성과급이 있는데 (웃음) 평가에서 다등급 받으셨는데 왜 성과급 있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성과급은 가 나 다 등급별로 120%, 100% 뭐 70% 이런 식으로 등급별로 성과급이 다 다르게 책정되어 있어서 저희는 그냥 전체금액에서 70% 정도 선에서만, 일단 예산 부분들이 있어서 70% 선에서 책정해 놓은 겁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건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저희가 경영평가했을 때의 그 등급이 나오면 그거에 대한 성과급으로 진행이 됩니다.  
한선미위원  n분의 1이에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그것도 성과 평가해 가지고 들어갑니다.  
한선미위원  아, 직원들 그 성과 봐서?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예.  
한선미위원  그런 게 있군요.
  그리고 21페이지, 공공운영비에서 차량유류비가 50만 원이 나왔는데, 차가 몇 대예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저희가 스타리아하고 그다음에 소형차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두 대인가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예.  
한선미위원  워낙 많이 다니시니까 유류비가 많이 책정이 됐네요. 그리고 행사운영비는 뭐 아까 차해영 위원님이 충분히 말씀하셨으니까 넘어가고.
  그 23페이지 나눔네트워크사업비에서 아까 사업추진계획 들을 때는 이게 있는 것 같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없어서, 환한미소찾아주기.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그게 개인지원으로 들어갑니다. 17억 6천 금액에, 개인지원에 환한미소찾아주기, 이삿짐, 긴급생애비 지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한선미위원  개인으로 준다고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아, 맞춤형으로, 맞춤형 개인지원으로 들어갑니다.  
한선미위원  맞춤형 개인지원?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예.
  아, 잠깐만, 죄송합니다. (직원에게 확인 중)
  아, 위원님! 위에 보시면, 23쪽 위에 보시면 맞춤형 생활안정사업에 보시면 거기에 환한미소찾아주기 사업과 효도건강지킴이 사업이 들어갑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썼어요, 똑같이. 마치 다른 항목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지금. 그렇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아, 이 부분……
한선미위원  큰 카테고리는 크게 묶어 갖고 해줘야지, 이거를 그냥 같이 똑같이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이게 다 다른 사업에 있는 것 같이 보이니까. ‘이게 지금 계획에는 있는데 없네?’ 또 여기서는, 예산에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 이게 나눔네트워크사업이 회계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분리 작업해서, 그런데 2026년도에는 통합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표시하기 위해서……  
한선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맞춤형 생활안정지원사업에 환한미소찾아주기와 효도건강지킴이, 연중결연후원이 같이, 아니, 연중결연은 빼고,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소리잖아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그렇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예.
한선미위원  그거는 회계연도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이거 나눔네트워크사업 자체가 똑같은데 회계연도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해연도 4월부터 이월, 3월까지거든요. 그래서 이월금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제 또 합쳐지거든요, 이월될 금액을 표시한 겁니다.  
한선미위원  아니, 이월금액은 알겠는데 (웃음) 환한미소찾아주기의 예산안에 금액이 제로여서 제가 그래서 물어봤던 거예요. 두 개가 제로잖아요. 환한미소찾아주기, 효도건강지킴이 제로. 그런데 방금 말씀하시기를 이 두 가지는 맞춤형 생활안정지원사업이다, 그래서 같이 묶어 놓은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아, 위원님,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이해했습니다.  
  2025년도에는 이 두 가지 사업을 별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도에는 그거를 개인지원 사업으로 통합을 했기 때문에 별도로 표시를 하지 않은 겁니다.  
한선미위원  그렇죠. 그 대답이 맞는 거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그렇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왜 이걸 나열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가서 계속 물어본 거예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아, 작년도에 편성이 되어 있어서 올해 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표시하려고 저희가 표시한 겁니다.  
한선미위원  그렇죠.  
  그리고 밑에 보면 마포구청소년지원사업에서 꿈나무드림브릿지 이게 30명으로 책정됐어요, 그렇죠? 내년을.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한 달에.
한선미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실적 보면 306명이 참가했거든요, 올해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그거는 누적 인원수입니다.  
한선미위원  누적이라고요? 몇 명 누적인데요, 그러면?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1년 치 누적……
한선미위원  1년 누적이고, 그러면 이것도 1년이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여기를 보면 12개월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12개월.
한선미위원  아, 120명, 그러면.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한 달에 30명씩 12개월.
한선미위원  아, 그렇구나. 그래도 너무 적지 않아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지금 이게 학원과 연계사업인데 이 드림브릿지 사업에 참여하는 학원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한선미위원  학원이 없어져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요즘 경제가 안 좋으니까 폐업하는 학원도 생기고 그래 가지고, 운영이 어려운 학원도 있고 그래 가지고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큰일이네. 신청하는 학원이 있어야지만이 이게 지급이 되는 건가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신청도 안 한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찾는 중) 그다음 페이지 24페이지에 맞춤형 기획사업비에 안심선지키기가 있던데 이게 왜 이월됐죠? 이건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이게 사업기간이 내년 2월까지기 때문에……  
한선미위원  이것도?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예. 그러니까 모금이랑 연결된 사업들은 대부분 회계연도가 12월이 아니라 3월이나 2월로 마감하기 때문에 그 차이 때문에 이월시키는 금액입니다.  
한선미위원  이거 되게 복잡하지 않아요, 예산할 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그런데 이제 공동모금회의 기준에도 저희가 맞춰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한선미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회계연도를 이렇게 맞추든지 저렇게 맞추든지 둘 중에 하나는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보는 사람도 헷갈리고 작성해 주는 사람도 헷갈릴 것 같아요, 그렇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그런데 공동모금회의 기준들이……
한선미위원  그거는 자체 내로 회의를 해 가지고 좀 편리한 방식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그거는 저희가 한번 또 공동모금회에 제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우리 지금 능력 있는 이사장님이 오셔 갖고 아마 다 편리하게 직원들이 일하기 쉽게끔 해주시라 믿고요. 제가 계속 아까 이사장님에 대한 그 부분 얘기했던 거는 솔직히 우려가 있어서예요. 우리, 그러니까 능력 있는 이사장님이 오시면 괜찮은데 우리 지금 마포구에 재단이 있지만 나이 들고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이 와 갖고 자리만 채워주는 그런 이사장들이 있어서 저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근으로 되면서 또다시 일자리 채워주기의 하나가 되지 않나. 정치인들의 자리, 뭐라 그래, 보은이라고 그러나? 그런 식으로 될까봐 그게 걱정돼서 그걸 얘기했던 거지, 아무튼 일을 열심히 하신다면 상관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예, 고병준입니다.  
  예산서 책자 21페이지 펴주세요.
  행사운영비에 아까 말씀드린 효콘서트(출연금)이 있는데요. 이거 어버이날 기념으로 하시면 5월에 예정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5월에 일단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상황을 보면 6월까지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어떤 판단을 해서 며칠로 잡으실 건지는 아직 계획을……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그거는 일단 행사를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일정 잡는 것들은 전체적인 1년 치 일정 봐 가지고 좀 잡아야 할 거라서 내부적으로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5월이 어버이날 기념이기 때문에 5월 안에 진행을 하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면 전액삭감을 하도록…… (웃음) 왜냐하면 일단 6월에 선거가 있고요. 이제 그거 자체가 사람들을 모아서 사전 선거운동처럼 비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있는데 조정을 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어떻게 하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그거는 당연히 그런……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효콘서트를 하면 제가 봤을 때 어쨌든 홍보효과도 있고 이분들한테 “효도밥상이 있다.” 이런 거 알리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데, 이거를 삭감해도 경로잔치에서 홍보할 수도 있잖아요. 각 동별로 경로잔치를 하고 계시니까 거기에서도 할 수 있는데 굳이 효콘서트를 해서 통장님들이 어르신들을 몇 명씩 또 데리고 와서 버스에 태워 가지고 또 거기서 콘서트하고, 물론 콘서트 보면 또 재미있겠지만 그게 그렇게 일회성 행사 자체가 내년에는 의미가 있을까. 차라리 이 부분을 다른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실까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은 위원님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효콘서트에 대한 운영의 날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날짜를 정하지 못한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변수가 있어서 저희가 아직 결정을 못 내렸던 부분들이어서 이게 상반기에 좀 어려우면 하반기에 운영할 수 있는 부분도 여지를 충분히 열어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로잔치나 효콘서트는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경로잔치에는 약간 어르신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뭐 소규모 위주로 가지만 효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퀄리티라든가, 그리고 저희가 매번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요즘에 미스터트롯이나 이런 쪽으로 트로트에 대한 열풍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심도가 그쪽에 가다 보니까 퀄리티 자체도 좀 좋은 공연을 보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어르신들에 대한 행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면 이 효콘서트에 관련된 출연하신 분들의 금액을 주세요. 출연하셨던 분들의 금액을 보고 한 명의 가수가 혹은 두 명의 가수가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상 가져가면 이거는 예결산 할 때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아, 작년……
고병준위원  그렇게까지 쓰는 거는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행사 운영하는 건 운영하시되 어떤 가수 한 명, 어떤 사회자 한 명에게 과도한 금액이 들어가는 경우의 세팅이라면 예결산에 올라갔을 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세요, 그 자료를. (웃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위원님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고병준위원  일단 전 마치겠습니다. 자료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최은하  예, 고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동행국에서 지금 마포복지재단으로, 이해했죠, 지금? 그러면 효콘서트 그거 결산내역을, 그다음에 출연 가수진들 이런 비용까지 해서 결산 부분들을 저희 위원들에게 같이 배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병준 위원님께서 지금 이야기를 한 것은 날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은 중립의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10월 2일이 노인의 날입니다. 그때 정도 해도 새로 오시는 우리 의원님들, 그다음에 청장님 해서 그때 같이해도 무리가 없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존경하는 최은하 위원장님이랑 고병준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셨는데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싶어서요.
  저희 효콘서트가 언제서부터 진행됐었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2023년부터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2023년 결과보고서랑 2024년 결과보고서를 다 주시면, 그 5천만 원 지금 자부담 포함해서 5천만 원이잖아요, 출연금 포함해서. 그 5천만 원이 예산상으로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판단할 수가 없을 것 같아 가지고 그 내역을 주시면 논의하기가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전체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작년에만 진행을 한 거고요. 2023년부터는 과에서 진행을 한 거기 때문에, 올해만 저희가 한 거기 때문에 올해 거는 저희가 드릴 수 있는데 그 전 거는 과에서 진행을 한 거기 때문에……  
차해영위원  예, 어르신동행과에 그러면 요청을 같이해서 두 개 비교한 다음에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자료 찾는 중) 23페이지에 나눔네트워크 홍보물 제작에도 900만 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뭘로 하시는지랑, 그다음에 제가 지금, 지역복지자원 발굴, 후원 개발 및 관리, 24페이지에서 효도밥상 후원 개발해 가지고 모금캠페인 500만 원 있고, 실뿌리 후원 개발로도 뭐 찾아가는설명회도 500만 원 있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하셨던 게 부스 같은 거를 하려고 재단홍보비로 500만 원 정도 잡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후원 개발 관리하는 1천만 원 정도 되는 이 두 가지, 뭐 실뿌리 후원 개발이든 효도밥상 후원 개발이든 이거 500, 여기 500 그다음에 지금 재단홍보 500 이렇게 해서 1,500이 또 있기는 있는 건데, 이게 다른 건가요? 효도밥상 후원 개발 이것도 모금캠페인이나 찾아가는설명회나 모금 행사하는 게 부스 여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닌가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들은 후원 활동 같은 경우는 잠재후원자들 발굴을 위한 작업들을 하기 위해 편성된 금액이 500만 원인 거고요. 여기 후원 개발이라든가, 실뿌리 후원 개발, 이런 모금, 찾아가는 이런 것들은 행사를 진행하기 위한 비용으로 저희가 책정을 해놓은 겁니다.  
차해영위원  행사진행이라고 하는 거는 뭘까요? 기탁식은 제가 알겠는데.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은 저희가 하다 보면 저번에, 그 이전에 뭐 예우행사도 물론 별도로 잡혀 있겠지만 기타적으로 효도밥상이나 실뿌리복지를, 그러니까 그 운영을 하다 보면 행사를 기획해서 해야 될 부분들이 1년에 한 번씩은 생기거든요, 한두 번씩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저희가 한 겁니다.  
차해영위원  기탁식이 지금 몇 번 있었죠, 효도밥상? 올해 2025년에. 예산을 수반한 기탁식은 얼마나 된 거였죠? 보통 기탁식 그냥 이렇게 현판 비슷하게 패널을 만들어서 진행하는 거는 제가 봤는데 그 예산이 어느 정도 투여가 된 거죠, 올해 기탁식 같은 경우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그 기탁식할 때 그것들은, 이제 소모품비 같은 보드 뭐 이런 간단한 것들은 사무용품비에다 분배돼서 한 거고요.
차해영위원  아, 그건 또 사무용품비 같은 걸로 썼었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예.  
차해영위원  그러면 그 외로 지금 500만 원이 들어가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이번에 이제 뭐 그런 거 있었죠, 저기 900일 행사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차해영위원  아, 900일 행사는 지금 900일 때 했던 거고 그러면 이제 뭐 천 일 이런 식으로 행사가 또 있나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사업의 성격에 맞춰서 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 기획을 잡아놓은 겁니다.  
차해영위원  아, 아직 모르지만 이벤트가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예산을 잡아놨다고 보면 될까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항상 1년을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가 명확하게 행사를 해야 될 것들이, 명확하게 있는 것들이 뭐 예우행사라든가 복지 뭐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있는 사업도 있지만, 그 해에 이슈라든가 생겼을 때에 진행해야 되는 그런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미리 잡아놓은 겁니다.  
차해영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거의 예비비 같은 거네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명목상 그렇게 보이실 수도 있지만 재단을 쭉 지켜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좀 행사들이 예정되지 않았던……
차해영위원  많죠? 행사가 너무 많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많았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찌 됐든 후원활동을 통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많이 알려야 하니까 저희가 그런 것들을 그때그때 기획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아니, 너무 바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스도, 지금 거리홍보부스도 2, 30건 정도 해서 홍보부스가 나가는 비용이 우선 있고, 예산만 봤을 때만 봤어요.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효도밥상 후원 개발, 실뿌리 후원 개발 해가지고 행사 같은 거를 또 한다고 되어 있고, 큰 행사가 또 있고, 지금 이거만 봤을 때도 행사가 엄청 여러 건이 있는데 재단이 이벤트 업체는 아니잖아요. 행사 기획업체가 아니니까 당연히 후원자를 개발하기 위해서 행사를 한다는 건 저도 알겠지만 후원자를 유치하거나 개발하는 게, 어쨌든 기업유치 같은 게 사실 기금이나 후원을 받기에는 훨씬 더 큰 금액을 받는 거긴 하잖아요, 행사나 이런 게 없더라도. 그래서 우선 고민이 좀 된다. (웃음)  
  그래서 어쨌든,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님! 효콘서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살펴보니, 2024년 5월에는 우리 복지동행국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24년 11월에 복지재단에서 했습니다. 또 올해 25년 5월에 복지재단에서 했습니다. 1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건과 올해 5월 건에 대한 자료 주시고, 전문위원님께서 한 24년 5월 복지동행국에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수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공공운영비에서 말입니다. 차량렌탈비는 전액 삭감됐습니다. 삭감된 이유가 자동차 1대를 더 샀습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저희가 장기렌탈을 이용해서 차량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12월로 만기가 끝나서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4년 동안 운영을 해보니, 차량 가액이 저희가 사는 비용보다 렌탈 비용이 너무 비싸서 이번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게 훨씬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렌탈비는 저희가 삭감……
김승수위원  그래서 자동차세가 올라갔고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김승수위원  그러면 1대 더 있으면 차량유류비 600만 원이 왜 그대로 있습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차를 1대를 반납을 하고, 저희가 샀기 때문에 차량 대수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유류비가 동일합니다.  
김승수위원  아, 렌탈했을 때도 우리 유류비가 들어가고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그렇죠.  
김승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자동차세가 더블로 올라서 차량 1대를 더 했나 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이 요청한 자료는 왔나요? 빨리 준비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아우, 예산이 어렵습니다. 22쪽이요. 저는 궁금한 걸 좀 물어볼게요.
  22쪽에 보면, 업무추진비와 관서업무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는 사업업무추진비고, 관서업무비는 정원가산업무비 있고, 부서업무비가 있는데요. 이 차이점 좀 알려주세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은 사업업무추진비는 대외적인 후원자를 만난다거나, 그야말로 업무에 필요했을 때 발생되는 비용들을 산출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관서업무비는 내부적으로 직원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그래서 부서업무비는 각 팀이 있기 때문에 각 팀별로 부서 비용으로 한 달에 40만 원씩 책정해 놓은 금액이고요.
  그다음에 정원가산비업무비는 정원 1인당, 저희가 8만 원씩 1인당으로 했을 때 잡아놓은 금액입니다. 이것은 행안부 예산의 지침에 있어서 그만큼만 저희가 편성해 놓은 겁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이게 도대체, 혹시 지자체에서도 우리가 구청도 ‘관서업무비’라는 단어를 쓰나요? 아니면 출자·출연기관만 쓰나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구청은 저희가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는 행안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장정희위원  그렇죠. 구청은 안 쓰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이게 너무 헷갈리는데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저희가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용어를 쓰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더 다른 부분이 있는 듯합니다.
장정희위원  그래서 이거 직원들이 사용한다고 그랬는데, 직원 내부에서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좀 많이들 헷갈려 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도대체 이 개념을 어떻게 잡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들 설명했냐면, 관서업무비가 너무 헷갈리고, 부서업무비가 도대체 업무추진비와 어떻게 사용되는지 모르겠다고 해서 너무 헷갈린다고 사용을 안 하는 지방공기업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찾아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관서업무비, 부서업무비,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 업무추진 제잡비”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업무추진비가 위에 있는데 또 업무추진비를 이거를 같이 겸해서 하는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업무추진비, 이 부서업무비도 대외적인 걸 두 가지로 나눠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는 명확하게 어떻게 구별되는지 그거를 좀 묻고 싶습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은 사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유관기관의 네트워크라든가 후원자 발굴이라든가 이런 사업적으로, 대외적으로 사용하는 비용에 대한 것들을 사업 업무추진비로 잡고 있고요.
  관서업무비는 내부적으로 저희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나 격려를 위해 사용하는 비용들을……
장정희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회식에 쓸 수 있어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예.
장정희위원  명절선물에는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명절선물은 저희가 (직원에게 확인 중) 기타후생비에 포함되는 겁니다.
장정희위원  그렇죠. 이게 어떤 사기진작인데 회식으로는 되고, 명절선물비로는 안 되고. 이런 부분이 그러면 기타후생비에 별도로 들어가 있나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그거는 저희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명절 두 번에 대해서 기타후생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이게 정원가산이라는데, 그러면 14명을 잡으신 이유가 뭘까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저희 정원 외 직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같이 잡은 겁니다.  
장정희위원  아까 12명에서 플러스 2명 했나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장정희위원   이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같이 들어가나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여기 이 8만 원도 회식비나 이렇게 해서 쓰시는 건가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저희 정원가산업무비 같은 경우는요, 저희 직원들 생일자가 있지 않습니까?  
장정희위원  예.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그럴 때 간단한 생일선물이라든가, 생일케익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런 비용으로 많이 사고요. 또 부서별로 가끔 회식할 비용이 있으면 그 부분으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이 정원가산업무비는 인원별로 가는 거고, 부서업무비는 팀별로 간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장정희위원  그런데 회식은 할 수 있는데, 정원가산업무비에서 생일선물은 줄 수 있다, 명설선물비는 후생비로 들어가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그거는 저희가 선물비라기보다는 저희가 생일자 있을 때 그냥 케이크 같이 사서 나눠서 기념하는 정도의 그런 비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선미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4페이지 마포구 맞춤형 기획사업에 후원성품 있죠? 5억 1식으로 돼 있는데, 이거 세부항목 좀 알 수 있을까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몇 페이지라고 하셨죠?  
한선미위원  24페이지 후원성품. 5억 원 1식.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5억 원 1식 이거에 대한 내역이요?  
한선미위원  예. 자료제출하실래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이 부분에 대한 5억 잡은 것들은 앞으로 들어올 것에 대해서 잡은 거기 때문에 그 전에 저희가 후원받은 부분에 대해서 내역을……
한선미위원  준비하고 계시죠, 그러면?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후원성품 5억이 들어올 것이다.
  복지포럼 우리가 한 번 했나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한 번 했으면 이거 왜 1식으로 썼어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한 번 하니까요. (웃음)
한선미위원  (웃음) 그냥 1회라고 쓰시지 왜 1식으로 써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웃음)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25페이지 기타에 반환금은 어떤 사업에 쓰신 거예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이거 나눔네트워크사업의 남은 기간이 나와서 나눔네트워크사업 반환금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것도 나눔네트워크의 기간이 안 맞아서, 3월이기 때문에?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걸 또 이렇게 끌어다가 밑에다 또 써놨으니까, (웃음) 너무 헷갈리네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한선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한선미 위원님의 질의 과정 중에서 후원성품 5억이 앞으로 들어올 것이다. 그런데 이게 맞는 건가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이거는 저희가 배분계획을 세워놓은 거기 때문에요.
○위원장 최은하  배분계획하에 5억이 들어올 걸 생각해서 5억을 이렇게 쓸 거다, 이거입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예.
○위원장 최은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셨던 자료 왔나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순세계잉여금은 출연금 잔액에 2만 원이 포함됐습니다. 카드포인트에 대한 질의를 아까 장정희 위원님이 주셨는데요. 그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순세계잉여금 출연금 잔액에 2만 원을 포함시켜서 예산에 책정됐다고 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리고 또 고병준 위원님께서 아까 효콘서트 부분의 날짜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안 그러면 전액 삭감하겠다는 의견을 주셨어요. 이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그거는 그때의 상황이 만약에 5월에 운영이 힘들다면 저희가 그 부분들은 변경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다른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마포복지재단 소관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예산안의 조정이나 변경 등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장정희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장정희위원  삭감 부분.
○위원장 최은하  삭감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아까 산하기관 부분에 대해서 삭감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종류가 조금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산하시설 단합대회 같은 경우는 아예 말단 막내 직원들까지 전체가 다 모이는 거고요. 특히 장애인복지 관련해 장애인활동지원사라든가 가족센터의 아이돌보미들 같은 비정규직들,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 직원들도 다 포함되는 전체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인원이 상당히, 올해 같은 경우도 한 200명 모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참작해 주셔서 조금 보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께서 삭감 의견을 주신 그 부분은, 충분히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위원님 명의로 올릴 겁니다. 그 안에 장정희 위원님과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하도록 하시고요.
  고병준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고병준위원  예. 순세계잉여금 쓰시는 거 내역을 다 살펴보긴 할 건데요. 어쨌든 여기 산하시설 관리 및 운영 해서 단합행사 이런 거 있잖아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고병준위원  순세계잉여금 일부의 금액을 전용하셔서 직원워크숍을 넣어주십시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이게 (직원에게 확인 중) 자부담으로 편성돼 있는 거예요.  
고병준위원  편성돼 있어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직원워크숍이 있어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직원워크숍이 편성돼 있고, 다 자부담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직원워크숍이 어디 있어요? 왜냐하면 문화재단도 직원들의 힐링을 위해서 워크숍을 문화재단에 올렸거든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고병준위원  그런데 어쨌든 한번 이렇게 나갔다 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힐링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복지재단도 했으면 좋겠는데, 일반 그런 어떤 교육적인 워크숍 말고요. 이렇게 다녀오시는 워크숍으로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위원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직원들을 이렇게 챙겨주신 덕분에 저희가, 21페이지 사무관리비 맨 밑에 보시면 직원워크숍(재단)으로 잡아놓는 게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이걸로 지금 잡아놓으신 거예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고병준위원  그러면 잠시만요, 21페이지……
○위원장 최은하  21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사무관리비 내에.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거기에 저희 재단 직원들만 가는 워크숍이 잡혀있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면 더 쓰세요.  
○위원장 최은하  뭐라고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웃음)
고병준위원  돈을 더 편성해서 예결산 올라올 때 확인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감사합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증액, 어차피 순세계잉여금이어서 거기서 판단하셔서 적절한 금액을 해서 올리시면 예결산에서 또 판단하겠습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감사합니다.  
고병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김승수위원  여기 보니까 25페이지 말입니다. 산하시설 관리 및 운영에 있어서 말입니다, 아까 어느 부분에서 30% 삭감하는 겁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종사자 표창, 산하시설직원 단합행사, 송년의 밤, 워크숍.
김승수위원  전체에서 다 30%씩 삭감입니까?  
장정희위원  전체 총금액에서요.  
김승수위원  총금액이 얼마입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1,330만 원 잡혔습니다.  
김승수위원  1,330만 원에서 30% 삭감이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김승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걸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 다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 종사자 표창 및 포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에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각 종사자 중에서 정규직이 아닌 소외계층, 아이돌봄이라든가 장애인활동보조인들에 대해서 격려 차원에서 저희가 재단의 포상을……  
김승수위원  그것은 안 할 수 없는 사업이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그런 포상으로 직원들을 격려하려고 잡은 거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하시설직원 단합행사 같은 경우는 전 직원들이 다 같이 해서 소속감이나 이런 부분을 하려는 부분들이어서, 올해 해보니까 인원이 저희가 한 200명 넘게 참석하더라고요. 그래서 금액이 많이 편성된 것은 아니거든요. 아주 빠듯하게 편성된 부분들이어서, 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1,330만 원에서 30%요. 위원장님, 저는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한선미위원  저도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최은하  예, 한선미 위원님.  
한선미위원  저도 산하시설 관리 및 운영에 있어서 이 1,300만 원이라는 부분이 크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금 위수탁업체들, 그리고 요새 많이 대두되고 있는 하청업체에 대한 그런 부분도 생각해 봤을 때 너무 예산이 적어서 메인 본업체에서 벌어들이는 수익보다 너무 어처구니없는 금액으로 하청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산재도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격려해주고, 사실 재단에서는 더 격려금을 올려줘야 될 판인데, 이걸 깎는다는 것은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차해영 위원님.
차해영위원  산하시설 지도점검 및 자문 수수료 있잖아요. 이것은 몇 개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산하시설이 18개잖아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직원에게 확인 중) 규모가 큰 시설은 의무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은 5군데 잡혀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계속 뭔가 취조하듯이 들어가는 건데요. 60만 원씩 5군데 이렇게 해도 300은 똑같으니까 이거를 받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자료들을 좀 확인한 다음에 예산을 저희끼리 다룰 때 얘기를 더 하는 것으로 우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예산 오늘 통과를 못 시키겠는데요.  
한선미위원  (차해영 위원을 바라보며) 예결위에 올린다고 하셨죠?
차해영위원  예, 저는.
○위원장 최은하  예결위에서 다뤄요?  
차해영위원  예.  
○위원장 최은하  자,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들은 따로 부기해서 예결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장정희위원  이의라기보다는 의견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산하시설 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 삭감한 것은, 종사자 표창 및 포상 이거 언제 합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 매년 연말 위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장정희위원  그러면 단합행사는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단합행사 같은 경우는 5월이나 9월에 합니다.  
장정희위원  송년의 밤은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12월에 합니다.  
장정희위원  시설장 워크숍은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시설장 워크숍은 올해 같은 경우는 10월 초에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럼 지금 다 별도로 하는 거잖아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장정희위원  저는 그래서 이 종사자 표창 및 포상 이런 것들을 산하시설직원 단합행사라든지 이런 송년의 밤이라든지 이럴 때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제가 일단 30%는 어바웃(about)으로 잡은 거고요. 저희 수탁시설이 18개 시설이 있습니다, 센터하고 어린이집하고. 그렇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장정희위원  어린이집이 이쪽으로 또 와서 한다, 어린이집은 또 어린이집대로 별도로 이렇게 행사들이 있고요, 그렇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장정희위원  그리고 복지센터는 복지센터대로 또 별도로 있고, 케어센터는 케어센터대로 이런 게 별도로 돼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복지센터가 너무 다양한 것을 다 갖고 있으면서 이게 우리의 산하기관이니 우리가 다 안고 가겠다는 부분인데요. 이 기관들이 별도로 다 카테고리가 묶여져 있어요. 거기에서도 송년의 밤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삭감 의견을 낸 것은, 이렇게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모일 게 아니라, 실제로 정말로 제대로 할 수 있다면 산하시설직원 단합행사라든지, 송년의 밤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워크숍 때 같이 표창하는 것도 괜찮다, 여러번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하면 좋겠는데, 그게 제가 그냥 어바웃으로 생각하기에 30%이고, 물론 조절은 가능합니다. 그 의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각개전투로 뛰다 보면 복지재단에서도 힘들 것 같고, 18개의 위수탁업체들이 한꺼번에, 행사를 한두 개로 줄여서 이 금액으로 행사를 치르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격려와 포상이라 하면 그냥 무늬뿐인 포상이 아니라, 정말로 격려를 할 수 있는 금액의 포상이 갔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송년회를 18곳이 한 가족처럼 한 곳에서 정말 조금은, 큰 규모는 아니겠지만 조금은 뜻있게 치러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걸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불편해하신 부분이, 행사를 치르면서 ‘1식’으로 나왔을 때 이게 횟수, 그다음에 설명이 없기 때문에, 예산서는 어찌 됐건 설명서가 같이 붙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포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매우 간단하고 저희가 정말 파봐야 알 수 있는 그런 형식으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런 예산서를 올리실 때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올려주시고, 부기를 달아주시면 저희 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하지 않아도 알아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마포복지재단 소관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예산안의 조정이나 변경 등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마포복지재단 사무국장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일 제4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6분 산회)


○출석위원
  최은하   오옥자   고병준
  권인순   김승수   장영준
  장정희   차해영   한선미
○전문위원
  장홍용
○출석공무원
  마포복지재단이사장김은영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안미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