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0월 30일(토)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징수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징수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27분 개의)

○위원장 윤동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
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윤동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석입니다.
  평소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마포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윤동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서울특별시마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은 담보조건부인 바, 담보능력 부족으로 자금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유망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담보없이도 신용보증을 통하여 편리하고 간편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육성기금 중 일부를 비영리재단법인인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우리 구 중소기업 육성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되는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 제5조1항에서 기금의 현행조례는 항, 호 구분이 없었으나 1항, 2항으로 구분하고 사용용도와 제안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1항은,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중소기업의 시설자금, 운전자금 및 기술개발자금 융자. 2.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사업비 출연토록 신설하였습니다. 3.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2항.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제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안 제7조제1항3호에서 특별신용보증 추천대상자를 기금운용심의회 의결사항으로 한다라고 신설하였습니다. 1호는 융자대상자의 선정, 2호는 융자액의 결정, 이것은 현행과 동일합니다. 3호에서는 특별신용보증 추천대상자 선정, 이것은 신설했습니다. 4호는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이것은 현행 3호에서 4호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관내 유망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신용보증을 통하여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현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은 담보능력 부족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유망 중소기업이 신용보증을 통하여 간편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기금 중 일부를 비영리재단법인인 서울신용보증재단ꡓ에 출연하여 중소기업 육성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안 제5조 기금의 용도에 ꡒ중소기업육성지원을 위한 사업비 출연(서울신용보증재단 등)ꡓ과 안 제7조제1항 기금운용심의회 심의사항에 ꡒ특별신용보증 추천대상자 선정ꡓ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은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2004.1.16법률제7061호) 제43조의 규정과 동 조례에 근거하여 운용되는 기금으로 1993년 7월 기금설치 이후 2004년 10월말 현재 74억 3,100만원(구출연금:5,350백만원, 증식이자:2,081백만원)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과 생산시설의 설비 및 구조개선 사업 등 운전 및 시설자금으로 186개 업체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구기금운용심의회 심의결과 대출 지원업체로 확정되었으나 담보능력 부족으로 대출실행이 안 된 업체가 2003년 10개 업체 10억원, 2004년 10개 업체 14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에 있는 바,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중소기업육성지원을 위한 사업비 출연은 어려운 경제현실에서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은 있으나 담보능력 부족으로 자금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유망 중소기업의 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여 줌으로써 산업 경쟁력 제고 및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님.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마포구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출연금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2억 정도 출연을 하려고 합니다. 2억을 출연하게 되면 신용보증을 5배까지 보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억까지 저희들이 신용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정해원위원  10억 보증 한다는 것은 10억에 가까운 돈을 중소기업에서 융자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래서 만일 융자를 받아간 기업들이 그것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되죠?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그것은 신용조사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평가사가 있습니다. 복수 평가사가 평가를 해 가지고 상장기업이라든지 그 동안의 재무제표라든지 앞으로 성장 발전성이라든지 나중에 대출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런 것을 판단을 해서 대출을 신용보증을 해주는 겁니다.
정해원위원  만일 돈을 못 갚고 부도가 났거나 갚을 능력이 없어 가지고 그것을 배손처리 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그 뒷처리가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우선 저희들은 2억을 신용보증재단에다 출연을 하면 그것은 우리가 회수할 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정해원위원  2억 출연하는 것은 알아요. 그것은 우리가 관내의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보증을 해주기 위한 기금이니까 그건 상관없는데, 일단 1억 보증을 해줬는데 못 갚았다 그러면 결국 이 재단에서 1억을 금융기관에서 물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그렇죠.
정해원위원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그 다음 절차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지금까지는 그런 예가 거의 없나 봅니다. 타 자치구에서도 2억씩 출자한 구가,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구로구청하고 양천, 송파, 동대문, 광진 이렇게 5개 구에서 2억씩 출연을 하고 나머지 성동, 종로, 중랑 여기에서 1억씩 출연을 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언제 생겼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신용보증재단 설립된 시기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지금 자료가 없어서 정확히 그건 모르겠습니다. 지점 현황은 영업부가 강남구 역삼동에 있고 지점은 종로4가에 있고, 그 다음에 출장소가 6개 출장소가 있는데 강북, 광진, 중랑, 강서, 마포, 송파, 이렇게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소기업에서 1억을 못 갚았을 때는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에서 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 우리 마포에다가 그 다음에 기금 출연을 요구하거나 그런 장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추가 출연은 매년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2억을 출연을 하게 되면 또 타구하고 형평성을 유지해서, 저희들만 많이 출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만 출연하는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청에서도 출연을 하고.
정해원위원  아니, 내가 질문하는 요지는 그게 아니고 결국 우리 마포구에서 특별신용보증 추천 대상자를 선정하잖아요?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그러면 거기서 추천하는데 이 사람은 뭐 별로 기술력도 없고 성장 잠재력도 없는데, 또 기존 대출이 엄청나게 많은데 추천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그런 것은 아마 추천이 안 될 것입니다. 신용평가를 해 가지고 상환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만.
정해원위원  그럴 경우에는 우리 마포구에서 어떤 구상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그런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 모르세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보충질문 한번 해보자고요. 2억을 빌려줬는데 2억을 못 받아요. 부도가 났거든요. 그래서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2억을 물어줬어요. 물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은행에다가?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그렇죠.
○위원장 윤동현  은행에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빌려줬는데 회수를 못했단 말이죠. 불가능하게 됐어.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은행에다 물어주었을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네.
○위원장 윤동현  그 물어준 이후에 우리가 2억 출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2억을 은행에다가 물어줬다 신용보증기금에서. 그 이후에 우리가 또 물어준 뒤에 보험을 든다, 다시 출연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것이 궁금하다는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그것 출연은요, 2억을 하게 되면은 10억까지 나중에 보증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나중에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으로 하다가 보면은 그 상쇄 시기가 발생될 때 그때 소멸 시효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더 추가 출연은 하느냐, 그런 사유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윤동현  그런 것도 참고로 알아볼 필요가 있길래, 만일 손실을 봤을 때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우리구에서 다시 출연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계속 2억으로서 10억을 다 손해 보전을 다 해 주는 것인지 참고로 알아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네.
○위원장 윤동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길위원님.
박영길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중소기업의 지원대상은 은행을 통해서 했죠?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네.
박영길위원  은행에서 신용평가하고 담보잡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제도는 은행에서 하지 않고 그런 심사라든지 하지 않고, 은행에서는 단순히 신용보증기금의 하나의 채권만 가져오면은 은행에서는 그것만 믿고 신용보증만 믿고 주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네,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그 업무가 신용보증으로 다 넘어간다고 봐야 되고 그 부분이 실제 중소기업 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것이 더 간편하고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신용보증기금이라고 해서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지금 신용보증기금이 상당히 오래되었고, 이것이 중간에 부실로 해 가지고 공적 자금이 다 쓰이고, 지금도 신문에 그것이 부실하다고 해서 많이 난다고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네,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것도 완벽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신용보증기금으로 들어갔을 때 그 심사가 상당히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네,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은행보다 더 까다롭습니다.  그러면 우리 중소기업이 은행 쪽은 좋습니다. 자기들은 책임을 하나도 안 지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간단하게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제도는 저희들이 3천만원에서 2억까지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대출을 해 주고 있거든요.
  대출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은행에서 담보능력이 있는 업체만 해 주다가 보니까 결국은 저희들이 30억을 대출을 해 준다고 할지라도 업체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대출승인을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대출 실행이 안 됩니다, 지금.
○위원장 윤동현  그런데 여기 검토보고에도 10개, 15개 이렇게 있잖아.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실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신용보증재단에다가 출연해서 담보능력은 없지만 앞으로 성장 잠재력이 있는 그런 회사까지도 미리 문턱을 낮추어 가지고 조금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인제 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하는 것입니다.
박영길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여기서 우리 구에서 꼭 신용보증기금에 출연을 해야 꼭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그냥 일반 기업도 직접 다이렉트로 해서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다이렉트로 되는 것보다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하게 되면요, 저희들이 출연을 2억을 하게 되면은 10억까지 보증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관내에 있는 상공인들이 많은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될 수 있다면 좋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일반 개인 기업도 신용보증기금에 신청을 해서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 이거야.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그것은 금융기관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네, 그런데 대출금리는 그게 조금 더 높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 혜택 관계도...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대출금리차는 2%정도 됩니다.
○위원장 윤동현  또 위원장이 보충질문. 신용보증재단에서 돈 빌려줄 사람에게 이것 저것 서류를 가져오라고 그러겠구만.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네, 그렇죠. 전체를 은행직원이 대출할 때 심사하듯이 신용보증재단에 평가사가 2명이 있습니다. 2명이 회사를 방문을 해서 각종 재무제표를 다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서 여기는 우리가 보증을 해줘도 나중에.
○위원장 윤동현  그러니까 여기서 심의를 다 해서 이것은 빌려줘도 되겠다고 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용보증재단에 다시 굉장히 까다로운 심사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네, 그 절차는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검증을 받는 제도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문제네. 네, 이종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종일위원  아니, 이게 자꾸 갑론을박 하는데 지금 우리 이 문제에서 조금 벗어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주요 골자는 우리가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쉽게 얘기하면은 주주로 참여하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네, 그렇습니다.
이종일위원  이것은 갚고 안 갚고는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그렇죠, 손실은 그 쪽에서.
이종일위원  그것은 신용보증재단에서 할 문제이고 손실이 있다고 그러면은 주주로 참여하는 그만큼만 손실이 있는 것이지 회사에 출자하는 것뿐인 것이지 그 뭐 보증한다든가 그런 것하고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아니에요, 우리 구하고는.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네.
○위원장 윤동현  그것 아닌데 출자도 있는데.
이종일위원  그거예요. 지금 신용보증재단에다가 출자하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아니 출자가 아니고 보증금에 대한 보증금이지 뭐.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출연입니다.
이종일위원  그게 출자나 마찬가지라고.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얘기로 하는 것이에요. 법적인 어떤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신용보증기금에 출자를 해서 일반회사로 치면 주주형태로 참여를 하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 출연한다는 얘기가.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그런 의미하고 유사하죠.
○위원장 윤동현  보증보험같은데.
이종일위원  아니, 유사한 게 아니라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결국 우리도 신용보증기금재단 운영에 참여를 하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네, 그렇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네.
이종일위원  그러면은 차용해 간 사람이 갚고 못 갚고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심의할 때 관계가 있는 것이고 마포구는 그냥 추천만 할 뿐이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책임지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출연을 한 금액 범위내에서.
이종일위원  그것은 주주로서의 책임인 것이지.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나중에 손해를 볼 때는 일부 책임이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것은 운영 전체에 대한 책임이지 마포구가 독점적으로 책임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네, 그렇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법조문의 주요골자는 서울신용보증재단에다가, 쉬운 얘기 일반적인 얘기로 하면은 주주로서 참여를 하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네, 그렇습니다.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박영길위원  그것이 여기에서 우리가 마포 자체적으로 구상을 해서 하는 거예요, 위에서 어떤 그런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것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중소기업 육성을 하기 위해서요, 그 정부에서 중소기업청에서 이런 보증제도를, 은행문턱이 높다 보니까 소 상공인을 어떡하면 도와 줄 수 있을까 그런 묘안을 짜다 보니까 그 보증재단을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박영길위원  제 생각은 그런 면도 있습니다. 보증기금이 상당히 부실되어 있다고 봐야 돼요. 부실 되어 있다고 봐야 돼서 정부에서 그 쪽을 좀 그렇다고 요새 말하는 그 뭐라 하나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 뭐라고 하죠? 국민세금으로 하는 것.
  공적자금,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말이 있으니까 이런 여유 있는 돈을 그쪽으로 전격적으로 도와 줘야 되겠다, 그런 뜻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실제 그쪽으로 가면은 은행보다 내가 봐서는 일반 기업이나 개인이 대출 받기는 더 어렵다고 봐요. 더 엄격합니다. 그런 점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윤동현  또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이종일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박영길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모두 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어떤 방법이 되는가 모두 다 의견이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중소기업이 담보능력이 없어서 못 빌려주니까 빌려주겠다고 제도를 만든 것이잖아요, 이거.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네.
○위원장 윤동현  담보 능력 없는 사람에게 신용은 믿을만한데 담보 능력 없는 사람이 빌려주겠다고 하는 제도인데 그것을 여기서 책임질 수 없으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에 2억원을 출연을 하면은 거기서 10억원까지 보증을 서주고 그러면 여기서 빌려줄 수 있다, 은행에서 빌려줄 수 있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그런데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구비하는 서류, 가령 A라는 업체가 1억을 빌려야 되겠는데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구비하는 서류를 가져오라고 할 때 그런 서류들을 우리가 좀 알아 볼 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그것은 알아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서울신용보증재단이라는 그 업무 자체가 상공인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반드시 담보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담보가 없이도 빌린다는 그 하나입니다.
  글자 그대로 신용으로 어떻게 하면 빌려줄 수 있을까 그것을 보증을 해 주는 것입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위원장 윤동현  좌우지간 못 빌리는 것을 빌려주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시어머니를 만나서,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너무 까다롭고 험난하면 그것도 너무 어려운 일.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그러니까 그것은 상공인들이 감수를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담보 능력이 없는데 그래도 저쪽에서 신용보증까지 해 준다는데 그 쪽에 예를 들어서 그...
○위원장 윤동현  돈 쓰려면 그만한 어려움은 겪어라?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그런 아쉬움은 감수를 해야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윤동현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의 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동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징수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윤동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징수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청소환경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안녕하십니까? 청소환경과장 정상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윤동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징수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공중 화장실 조례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조례 순으로 일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의 제안배경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2004년 1월 29일 법률 제7129호로 제정됨에 따라 공중화장실의 관리 책임을 분명히 하여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여성인구의 증가에 따른 화장실 확충 등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위생편의와 복리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그 개정되는 주요 골자는 첫째, 안 제4조에서는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고 편의용품 비치와 최적의 시설 상태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둘째, 안 제7조에서는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인의 수준을 향상하며 세 번째, 안 제9조에서는 청소기준, 대소변기 소독주기, 내외부 도색 주기 등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 기준을 정하였으며 넷째, 안 제11조 및 안 제12조에서는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도록 하고 법인 및 개인의 화장실에 대하여는 시설주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안 제14조 및 안 제15조에서는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장소에서의 행사 등에 참여자의 편의도모를 위해 이동화장실의 설치 관리 기준을 정하였으며, 여섯째, 안 제16조에서는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법률 제7조에 시설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구청장에게 신고 후 유료화장실로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안 제18조에서는 공중화장실 법률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일관성을 위하여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징수와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개정배경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공동주택 단지, 또는 택지개발 대상 사업을 기존에 1,000,000㎡ 이상에서 300,000㎡ 이상으로 확대하여 택지 개발로 인해 발생되는 폐기물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납부하여야 할 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두 조례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현  청소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배경은 국가문화의 척도이자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가장 기초적인 공간인 화장실을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효과적으로 유지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2004.1.29법률제7129호)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 체계에 맞게 우리구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설치 관리자의 책무를 부여(안제4조)하였고,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등 공중화장실 시설의 설치기준 (안제5조)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안제6조)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안제7조)하도록 하였으며, 구청장은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안제11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제7조 및 영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구청장에게 유료화장실 신고서를 제출(안제16조)하도록 하였고, 구청장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1의 부과기준(안제18조)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위반사항과 부과금액을 세분화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4년 7월 29일자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제반 법령 제정이 완료되어 2004년 7월 30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관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공중화장실 관련규정이 개별법규로 혼재되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었고 공중화장실 관리책임 및 관리근거의 불분명으로 위생상태가 불량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성용화장실 절대 부족으로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였으나 관련 법령 제정 및 동 조례안 개정으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설치 관리 기준 강화 및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공중화장실의 청결유지를 위하여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징수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배경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 대상사업을 조성면적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에서 300,000㎡ 이상인 사업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택지개발로 인한 폐기물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2004.8.10대통령령제18514호)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섭위원님.
송태섭위원  송태섭위원입니다.
  지금 공중화장실 시설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얼마나 잡고 있는 거예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일반 운영관련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송태섭위원  전체 시설면의 운영관리.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저희가 공중화장실 유지보수비용으로 월 50만원씩 잡고 있습니다. 일반 편의용품 비치해주는 거랄지 떼어 가는 거 채워주는 거랄지 그런 부분에 월 50만원씩 잡혀있습니다.
송태섭위원  그러면 시설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어떤 시설물이요?
송태섭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일전에 동교동하고 서교동하고 유료화장실 7,500만원짜리 다른 회사에서 시설한 게 있죠? 결국 동교동은 못하고 서교동에 하나 해놓은 거 있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송태섭위원  그런 건 유료화장실 동전을 넣고 사용하는 건데,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공중화장실 시설한 데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를 우리 주무과장님이 여러 가지 착안해서 하시겠지만 그것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마 어느 동에 몇 개씩 해서 예산이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을 아직 생각을 못 하셨구만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무인자동화장실인데요. 그 부분 예산은 우리 예산이 아니고 시비를 저희가 따다가 작년에 의욕적으로 했다가 주민 반대부분 때문에 어렵게 어렵게 서교동하고 아현2동에다 저희가 설치를 했거든요. 그 부분 저희가 접근하는 방법은 일반공중화장실이 아니고 사람이 많이 왕래를 하는데 공간이 비좁다랄지 아니면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많이 오는데 화장실 선진화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거고요. 현재는 추가설치나 그런 부분의 예산 계획은 없고 향후에 여건변동이 왔을 때 한 곳이나 두 곳 정도는 추가적으로 서울시비를 받아다가 할 계획은 마음속에만 가지고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중화장실 설치는 다 좋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구청내에서 건축과나 위생과 합동으로 해서, 빌딩에 있는 화장실은 실질적으로 전부 다 잠급니다. 예를 들게요. 서교동 같은 경우에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예식장 같은 경우도 개방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 산악회나 어디 모여서 가면 아주 그런 것을 싫어한다고. 그런 것도 우리 구청에서 유도를 해 가지고 의무화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큰 빌딩 같은 데는 반드시 화장실이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방을 않고 키를 잠궈놓는단 말이에요. 동네에서 우리 다녀도 그래요. 꼭 화장실 가 보려면 공원이나 어디 가서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그러나 주민이 생각할 때는 그런 것도 구청에서 건의하든가 해서 그 빌딩도 의무적으로 화장실 개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했으면 해서 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럴 용의는 없는 거예요, 과장님?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개방화장실 제도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7,500이네, 1억이네 그렇게 큰 돈 들여서 공간도 없는데 민원 받아 가면서 짓는 것보다는 가장 좋은 공공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희가 100군데 이상 큰 건물 대상으로 뿌려도 그 부분은 법인이나 개인의 어떤 허락을 받고 개방화장실을 지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것처럼 잘 써주면 상관이 없는데 저희가 월 5만원씩 대주는데 그것을 그냥 막 써버립니다. 청결이랄지 시설관리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방향을 위원님 말씀하신 그 방향으로 잡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늘려갈 계획입니다.
송태섭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식당을 경영하는 사람들, 모범식당 있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송태섭위원  직접적인 부서가 아니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모범식당 같으면, 나도 처음에는 의아했어요. 왜 모범식당을 지정을 하는가 했더니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해 가지고 3천만원 이상 무이자를 주더라고요. 모범식당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특혜를 주는데, 그런 경우는 사실은 구청에서 유도를 해서 화장실을 의무적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해서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하고 협조해서.
송태섭위원  다음은 폐기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기금조성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건축현장에 하다가 공사를 중지한 데 엄청나게 쓰레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구청에서도 우리 주무과장이 애를 먹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서교동 같은 경우도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뭐 3층, 4층 올라가다가 부도나 가지고 그 주위에 어마어마하게 한 3일만 있으면 쓰레기가 한 차 두 차씩 나온다고. 그러면 결국 동 아니면 구청이 치운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치우기만 하지말고 아주 건물주에게 막대한 부과를 시켜서 아주 관리하도록 하든지 무슨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이 조례가 아니고 저희가 청결이행명령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통해서 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송태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일위원님.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계산을 안 해봐서 그러는데 1백만 제곱이면 대개 몇 평 정도 됩니까?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30만 평입니다. 거의 한 9만 평 정도로 줄어드는 겁니다.
이종일위원  9만 평?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이 조례를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가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대단위택지개발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있는 거거든요.
이종일위원  이 정도의 넓이면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지역, 재개발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해당이 몇%나 해당이 돼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지금 현재 대상이 되었던 곳은 DMC 상암동 택지개발사업이 대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예상하는 곳은 저쪽 11통, 12통 지역 추가적으로 들어간다면 임대주택단지하고, 그 다음에 뉴타운이 어떻게 확정이 될지 그 부분을 명확하게 봐야 되는데 최종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면 그때 가서 공동주택단지가 면적이 얼마 나올지, 가능하면 아현뉴타운 지역에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 두 곳 정도 추가적으로 나올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30만 제곱미터라도 일반적으로 동에서 하는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지역은 거의 해당이 안 되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지금 현재는 일반 공덕2구역이나 이런 데는 그렇게는 안 됩니다.
이종일위원  그 다음 참고사항인데 이 공중화장실설치 개정조례, 이게 구문이 없어서 비교가 안 되니까 감 잡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일일이 공부를 해서 대조를 했었으면 이런 말을 안 하겠는데 공부를 안 하고 오다보니까 구문하고 변화가 어떻게 됐는지 대조가 참 어렵거든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이 부분은 설명을 조금만 더 드리면, 일부 변경이기 때문에 가능한데요, 이 공중화장실조례는 기존에 상위법이 없다가 아까 상위법이 22개 이상, 가장 큰 게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이 주법이고, 그 다음에 각 법별로 한 22개 정도, 그런데 그 부분이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로 공중화장실에 관한 것은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여성화장실 비율이랄지 그런 것이 강화가 됐고 그 다음에 청결의무랄지 그런 부분들을 세분화해서 지정한, 종합법률에 따라서 저희가 조례를 만든 거기 때문에 가장 큰 것은 공중화장실에 관한 내용을 담는 법 그릇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든 겁니다.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박영길위원님.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이것이 위생수준을 향상시켜서 공중화장실의 문화를 높이자는 그런 뜻도 있고 체제개편을 하자는 건데, 두 가지가 여기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개인적인 것을 공중화를 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존 공중시설 쪽에서 우리가 쓰던 것을 개방화한다. 상당히 좋네요. 좋은데, 화장실 문화라는 것이 옛날하고 달라서 이 화장실 문화가 상당히 중요 관심사고 각 지방단체도 보면 사례들이 발표되고 우리가 깜짝깜짝 놀라는 방향으로 먼저 선회하고 있습니다. 속담에도 보면 그 집 변소를 가보면 그 집을 알 수 있다 할 정도로 화장실 문화가, 지금에는 그게 절실하죠. 우리 구청도 외부에서 와보고 우리 공중변소를 가보고 우리 구청의 행정을 알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장실 쪽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조례에는 규정할 수 없지만 주무과에서는 내년도 계획에 화장실 문화에 대해서 각별히 신중을 쓰셔야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화장실 문제는 결국 친환경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게 쉽게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장려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구청에서 어떤 인센티브가 뭐냐, 시상도 해야 되겠고 좋은 모델이 있으면 그걸 보급도 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서 장려해서 화장실 문화를 업그레이드, 이게 문화예요,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는 게 있고.
  개인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 오픈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이 해야 돼요. 그 분들한테도 그냥 자기들 수도세 해서 관리가 안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분들한테 화장실 청소를 구청에서 부담해준다든지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되지 않겠나. 그리고 업그레이드시키는 부분은 주차장도 우리가 개인용으로 할 때 지원금이 나가잖아요. 화장실도 그런 부분으로 화장실 문화를 요구하는 수준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장실문화는 우리가 용변처리 기능이 아니라 휴게실 기능으로 가야 된다, 그렇지 않겠어요? 종합휴게실이다. 거기에 보면 벤치도 있고 애들 보관소, 자동화, 전자화 이런 쪽으로 가야 될 때가 왔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좀 그런 마인드를 잘 파악하셔 가지고 마포에 와서 공중화장실을 가보고 마포 전체를, 마포가 이렇게 선도적으로 간다 알 수 있도록, 내 의사를 좀 반영해 주십시오. 조례에 넣을 수 있으면 넣을 수도 있고 안 되는 것은 사업적으로 올려줄 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8페이지 유료화장실 신고 밑에 부분에,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신고의무를 부여했는데...
○위원장 윤동현  화장실말고 다른 입장료를 받은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공중화장실등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중화장실등은 저희가 지금 운영하는 24개 공중화장실, 그 다음에 개방화장실, 지금 34개소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정돼 있기도 하고 행사용으로 쓰기도 하는 이동화장실, 유료화장실입니다. 유료화장실은 개인이나 법인이 유료화장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정조건의 시설을 갖추어서 저희에게 신고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고의무를 면제해 주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윤동현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가 뭐 있냐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방금 정해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대규모 공원이랄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원장 윤동현  그러니까 내가 몰라서 묻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입장료를 받는 어떤 공원이나 놀이시설 안에 있는 화장실은 상관없다 그런 얘기예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아닙니다.
○위원장 윤동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그것만 설명해 주세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 이해를 하죠. 잘 모르겠거든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이것은 입장료를 징수한 경우에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뭐냔 말이에요.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게 뭐냐고요.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거 아니에요? 공원 입장료를 낼 때 그 안에 있는 화장실 사용도 하고 구경도 하고 그런 어떤 포괄적인 입장료.
○위원장 윤동현  그 뜻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맞습니다. 시설전반 부분, 화장실시설 부분이 아니고 총체적인 어떤 종합시설내에 화장실이 들어가 있는 부분에는 그것만 따로 떼어서 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 그런 개념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위생수준 향상하고 여성화장실 증설, 참 대단히 정확히 보고 잘 짚은 것 같아요. 외국의 사례도 국내의 사례도 여성들은 화장실이 모자라서 오랫동안 기다리고 못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급하면 못보고 또 다음 이동해야 하고 그러는데 여자 것이 훨씬 많아야 되겠더라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내용자체가 남자대변기하고 소변기 수 이상으로 하게끔 의무화시킨 겁니다.
○위원장 윤동현  그것은 잘 파악이 돼야 되겠어요. 여성이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하거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많이 사용하시고 길게 사용하시고. 그 부분은 배려가 돼야 됩니다.
○위원장 윤동현  이것은 위생수준 향상하자는 대부분의 내용이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위원장 윤동현  그리고 유료화장실은 우리나라에 거의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특별한 케이스네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그런데 기존조례에도 유료화장실이 95년도인가 조례로 제정될 때 있다가 빠졌다가 향후에 공공기관이 계속 이 화장실 부분을 가지고 갈 수 없고 시설향상을 유도하고 그러면서 어떤 민간부분이 공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그러면서 비용징수 할 수 있게 갈 수 있게끔 어떤 법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위원장 윤동현  지금 송위원님이 서교동에 하나 돼 있다고 그러는데.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그건 무인자동화장실 기본 경비정도 받는, 100원 받는 겁니다.
○위원장 윤동현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구에 유료화장실을 계속 많이 확대할 예정이에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그것은 저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여기 여기 유료화장실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이 아니고 화장실을 가지고 계신 분이 진행을 그렇게 하겠다라고 계획을 잡고 저희한테 신고를 하면 저희가 요건에 맞으면 그렇게 하게끔 받아주는 겁니다. 저희가 허가를 해주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 윤동현  우리 문화에 유료화장실은 거의 없었는데, 생긴다는 게 상당히 생소하게 보이는데, 잘 파악을 하고 조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님.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지금 화장실 관련해 가지고 여기에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인데 화장실 들어가면서 줄서기, 그런 부분도 우리 관에서 지도를 해 가지고 올바른 이용 문화가 정착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대변이든 소변이든 쭉 칸마다 사람들이 줄 서 있어 가지고 어떤 데는 제일 먼저 간 사람이 제일 늦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서양 같은 데서는 줄서기를 꼭, 노란선 그어놓고 거기서 기다리다가 빈 데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또 들어가고 그렇게 계속 그런 정착이 되어 있는데 우리 나라 만큼은 우루루 몰려가 가지고 그 칸에 전부 줄을 서 있어 가지고 혼잡스럽고 보기 좋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부터 정착이 되어야 화장실이 정말 쾌적하고 아름다운 문화공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것 좀 지도해 주세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징수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출석위원
  윤동현   정해원   김순금
  박영길   송태섭   신동선
  윤정용   이매숙   이종일
  이천규   한대운   한수균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이병목
  지역경제과장김기석
  청소환경과장정상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