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1월 3일(수)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공덕1-1주거환경개선지구의주거환경개선정비계획변경및정비구역변경지정안을위한의견청취의건
2. 성산2동제2어린이집건립계획안

  심사된안건
1. 공덕1-1주거환경개선지구의주거환경개선정비계획변경및정비구역변경지정안을위한의견청취의건
2. 성산2동제2어린이집건립계획안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윤동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공덕1-1주거환경개선지구의주거환경개선정비계획변경및정비구역변경지정안을위한의견청취의건

○위원장 윤동현  공덕1-1주거환경개선지구의주거환경개선정비계획변경및정비구역변경지정안을위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민구  주택과장 박민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0월 30일 저희 집 혼사에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서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덕1-1주거환경개선지구의주거환경개선정비계획변경및정비구역변경지정안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우리 구 관내 공덕1동 주거환경 개선 지구 내 공덕동 8번지 44호 외 4필지 상에 있는 연립 주거환경정비 사업을 하기 위한 정비 계획 및 정비 구역의 변경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 제4조제1항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본 안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양계연립 일대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면, 보고 드릴 순서는 상정사유,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한 개요, 추진경위, 관련부서 협의 및 공람공고 결과, 의견 처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건명은 공덕1-1 주거환경개선지구내 양계연립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의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에 따른 의견청취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정사유는 우리구 관내 공덕동 주거환경개선지구내 양계연립 일대에 대하여 주거환경 정비사업을 위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부터 정비계획의 변경 및 정비구역의 변경신청서가 제출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변경 대상지의 현황 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비계획의 변경 및 구역변경 지정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계연립일대 주거환경개선 정비사업이 되겠고, 신청자는 주거환경개선정비사업을 위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마포구 공덕동 8번지 44호외 4필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지구는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시행 면적은 2,257㎡가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정비계획변경안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주거환경개선계획 내용에 공동주택 용지로만 지정이 되어 있고 기타 세부 계획이 없었습니다.
  다음 정비계획의 변경사항으로서는 토지이용계획입니다.
  당초 면적이 36,893㎡는 전체의 1-1지구이고 이번에 공동주택을 짓고자 하는 면적은 2,301에서 지적오차에 의한 2,257㎡가 되겠습니다. 그 단지 내에 공공시설은 녹지, 도로, 공영주차장 등이 있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건립 예정지 토지 조서사항은 변경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적 변경에 의해서 2,257이 되겠고, 우리 구유지가 외곽에 있는 조그만 도로에 접한 4필지가 있고 나머지는 개인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들의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있는 건축물 현황은 기존 건축물 3동에 3층짜리 건물 21세대가 되어 있습니다.
  건립예정 건축물을 말씀드리면 아파트 한 동에 높이 한 약 35미터로 30평형 33세대, 22평 15세대해서 48세대를 건립할 계획이고 건폐율은 60%미만으로 용적률도 200%이하로 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높이 및 층수는 주변여건 등을 고려해서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계획입니다.
  다음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8월 25일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승인하였고 9월 14일 주거환경개선정비계획안 변경신청이 접수되었고 9월 20일 주거환경개선정비계획안에 대한 관련 부서의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11일 공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 관련 부서 협의 및 공람공고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인가시 협의되어야 할 사항이 수도사업소나 도시가스나 전화국, 교육청, 한국전력서부지점이 되겠고, 서울시 주거정비과에서는 주거환경 개선되는 개별 필지별로 건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까지 수립한 것은 아니며 개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사업승인 등을 받아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가 주택 및 복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계획이 회시가 와서 이번 정비계획에서 건축계획을 수립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나머지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주민공람공고 의견청취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 12일부터 10월 25일까지 의견청취를 한바 의견제출 접수된 것이 없습니다.
  본 건에 대한 처리 의견은 당해 정비사업 구역의 주변 여건 및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주거환경 정비사업의 활성화 등을 감안하여 구의회에서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마포구 도시계획 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받아 당해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계획구역지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공덕1-1주거환경개선지구의주거환경개선정비계획변경및정비구역변경지정안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건설부고시 제1990-277호(1990.5.18)로 지구지정 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1-191호(1991.7.15)로 주거환경개선계획 수립 및 서울특별시마포구고시 제2004-31호(204.4.10)로 주거환경개선계획 변경된 공덕1-1지구 주거환경개선계획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2003.12.31법률제7056호)제4조제1항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양계연립 주거환경개선정비사업(신청자:주거환경개선정비사업을위한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 개요를 보면 동지구는 마포구 공덕동 8-44호 외 4필지로 사업시행면적은 2,257㎡이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12층이하), 주거환경개선지구로서 토지이용계획은 지적오차에 의한 면적변경 외 변경사항은 없으며, 건축물 계획은 30평형 33세대, 22평형 15세대, 건폐율과 용적률은 각각 60%이하, 200%이하로 구체적인 높이 및 층수는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르는 것으로 입안하였습니다.
  당해 정비사업 구역은 김포공항 및 여의도를 거쳐 도심으로 연결되는 마포로와 만리재길 인근의 교통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 구역내 연립주택은 78년도에 준공되어 25년 이상 경과된 노후불량주택으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할 뿐만 아니라 구조안전진단상 D급 판정을 받은 건물로 보수·보강작업의 근본적 한계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는 구역입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한 정비구역 지정의 목적은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여 도시기능을 회복하는데 있는 바, 대상지 입지적 특성 및 주변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계획을 유도하여 도시경관 증진 및 양호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금위원  김순금위원입니다.
  건축물 계획이 지금 30평형이 33세대, 22평형이 15세대, 건폐율과 용적률은 60이하 200%이하라고 그러는데요, 지금 현재 아까 설명하실 때에 기존에 몇 세대라고 그러셨어요?
○주택과장 박민구  21세대가...
김순금위원  21세대에서?
○주택과장 박민구  48세대를 건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러면 용적률이 몇%인가요?
○주택과장 박민구  지금 거기가 2종 지역이기 때문에 200%가 상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의견이 끝나고 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해서 제출된 대로 원안 되게 되면은 200% 조금 미만으로, 약 197% 상으로 할 것이고 더 낮추라고 하게 되면은 조금 더 낮춰지게, 그래서 층수나 용적률은 우리가 확정을 안 한 사항을 보고 드린 것입니다.
김순금위원  네,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죠?
○주택과장 박민구  네.
김순금위원  지금 용적률이 200%이하라고 그러면 너무 낮거든요. 가능하면은 용적률을 높여서 주민들의 재산증식에 도움이 많이 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민구  감사합니다. 그런데 현재 거기 지역여건이 더 이상의 용적률이 들어가기가 용이한 지역은 아닙니다. 아무튼 참고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지금 현재 다른 데 연립같은 경우도 200% 미만은 아니잖아요.
○주택과장 박민구  지역에 따라서, 거기는 2종지역이기 때문에 200%가 최 상한 지역입니다.
김순금위원  지금 여기 이 지역은 2종의 12층 미만이죠?
○주택과장 박민구  네.
김순금위원  그러니까 200% 이상 받을 수 있어요. 노력해 주세요.
○주택과장 박민구  그러나 법규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재량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김순금위원  물론 법규사항인데 인센티브분도 있을 것이고, 가능하면 국,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면 주민들한테 좀 재산증식이 더 되도록 될 것 같습니다. 아셨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이천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그 동안에 우리 국장님과 우리 과장님, 우리 임민상 팀장님 오셔 가지고 정말 안 되던 것, 15년 동안 끌다가 이제 해주시니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오늘 청취가 끝나면 바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통과할 수 있도록 빨리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뭐 근심 많이 하고 있어요.
○주택과장 박민구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공덕1-1주거환경개선지구의주거환경개선정비계획변경및정비구역변경지정안을위한의견청취의건을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동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성산2동제2어린이집건립계획안

○위원장 윤동현  의사일정 제2항 성산2동제2어린이집건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성산제2어린이집건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입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윤동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성산2동제2어린이집건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성산2동제2어린이집건립계획안의 제안이유, 추진경위, 건립부지, 신축규모 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유아 보육법제7조1항, 지방자치법제35조제1항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3, 동법제9조 및 제13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부터 2006년도에 건립할 예정인 성산2동제2어린이집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추진경위는 2002년 7월 26일 보육시설 확충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시 2006년도에 성산2동 제2어린이집을 건립코자 하였으며 2003년 10월 15일 성산동 시영아파트 단지내에 나대지로 남아 있는 시유지를 활용하여 어린이집 설치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성산2동 지역은 국공립 보육시설과 민간보육 시설이 23개 설치되어 있으나 보육수요는 많고 보육시설이 부족하여 보육수요를 충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주민들의 보육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지역이므로 보육을 원하는 모든 아동이 보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공교육 체계를 확립하고자 구립 어린이집을 신축코자 합니다.
  건립부지 및 신축규모는 성산2동 451번지에 대지 약 100평을 9억 9천만원에 매입하여 2006년도에 지상3층 규모 150평 규모의 구립어린이집을 신축하고자 하며 추정소요액은 20억 2,300만원입니다.
  본 어린이집 건립 계획안은 내년도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현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성산2동제2어린이집건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산2동 제2어린이집 건립계획(안)은 지방자치법(2004.1.29법률제7128호)제35조제1항 및 사회복지사업법(2004.3.22법률제7212호)제4조제1항 등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입안 주요내용을 보면 건립부지는 마포구 성산2동 451번지, 대지면적 330㎡로서 건물 신축규모는 500㎡, 지상3층, 추정소요예산은 20억 2,300만원(부지매입비:9억 9천만원포함)이 되겠습니다.
  성산2동 제2어린이집 건립은 ꡒ서울특별시마포구 2005년도 중기재정계획ꡓ 중 일반회계 투자사업 계획(사회복지 부문)에 포함된 사업으로 장기간 방치된 나대지(시유지)를 매입, 인구 과밀지역인 성산2동에 보육시설을 신축하여 주민 및 맞벌이 부부의 보육문제 등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성산2동 보육수요 현황을 보면 2004년 9월말 현재, 인구 40,902명 중 아동수(0세~5세) 3,781명으로 기존 보육시설 보육정원 786명〔보육시설수 23개소(구립3,민간8,가정11,방과후1)〕대비 보육률 20.7%로 서울시 평균 보육률 31.3%보다 낮으며, 보육시설 공급부족에 따른 수급 불균형으로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공립 보육사업은 영유아보육법(2004.3.11법률제7186호)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나 취약지역 등에 국공립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 운영하여 영유아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하고 보호자의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향후 우리구 보육사업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감안, 지역 아동의 균등한 보육기회 제공 및 교육환경 개선 그리고 민간보육시설 확충 등 필요한 시책을 개발하여 사회복지 증진에 만전을 기해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대운위원님.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토탈 다 완공했을 경우까지 들어가는 게 20억 잡은 거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한대운위원  20억짜리 계획안치고는 너무 간단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지금 전문위원 보고에 나오는 보육정원 786명, 평균 20.7%로 서울시 평균보육률 31.3%보다 낮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성산2동에 해당한 건지, 마포전체에 해당한 건지, 그리고 성산2동이 지금 대기자가 많다라는 건 아는데, 정말 순수한 대기자, 어디 자리 나기를 기다리고 어린이집마다 신청을 다 해놓거든요. 그것은 몇 명이나 돼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이번에 어린이집에 협의해 가지고 뽑았습니다. 지금 3개 시설, 성산어린이집에는, 이건 중복이 없는 사항입니다, 대기자가 97명, 이화어린이집은 62명, 중동어린이집 154명으로서 대기자가 312명입니다. 지금 보육정원은 333명이고 대기자는 312명입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이 어린이집 하면 해소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전면 해소는 안 됩니다.
한대운위원  왜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대기자가 312명인데 이 정원이 91명짜리 시설 규모입니다.
한대운위원  면적이 안 돼서 그래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한대운위원  그런 것을 하나 표를 더 해서 정확한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20억짜리 건립계획안이 많다고 해서만은 아니고 꼭 많아야 좋은 것은 아닌데 그 자세한 내용을 과장님만 알고 있으면 뭐해요? 다른 위원님들도 다 알아야지.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아니 됐어요. 지금 얘기했으니까 아는데, 그럼 나머지 대책은 언제. 90 몇 명밖에 안 되면 200명이 그냥 남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우선 짓고 점차 또 확대해 나갑니다.
한대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립어린이집을 자꾸 지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민간 사립을 유도할 수 있고, 그 어린이집을 할 수 있는 권한이랄까 재량을 많이 완화시켜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라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빨리 하지 그러다 세월 다 지나면 아이들 다 크고 다 고통받은 뒤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것 하나 90 몇 명 하는데 20억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것을 계속 병행을 하면서 민간어린이집도 해야 빨리 대기자가 해소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민간어린이집 하는 제도가 너무 까다롭거나 그런 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이 지역엔 일단 구립이 현재 3개 있고 민간이 8개, 놀이방이 11개, 방과후가 1개소 총 23개가 있는데요, 이번에 구립을 하나 내년도에 신축이 되고 민간도 계속 느는 추세임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대운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가능한한 구립도 좋지만 민간도 빨리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빨리 대기자가 해소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천규위원님.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그냥 지상3층이라고 그랬는데 주차장은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주차장은, 지하를 팔 수가 없습니다. 이 지역은 쓰레기매립을 한 지역이기 때문에 지하를 팔 수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천규위원  주차장이 없으면 안 되지 않겠어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여기는 어린이들을 맡기는 시설이기 때문에, 바로 앞이 버스정류장이고 그렇게 주차장이 필요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천규위원  대지가 100평이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대지가 100평이고 연건평이 150평입니다. 그래서 50평 규모로 건물을 올리기 때문에 몇 대 정도는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하로 주차장을 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래도 1층에다 주차장을 놓는다든가 그래야지 건축법에 저촉이 안 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어린이시설은 그렇게 주차시설이 필요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건축법에 맞게는 주차장이 설계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50평 규모로 건평이 올라가면서 연건평이 150평이기 때문에 몇 대 정도는 들어갈 공간이 됩니다. 건축법에 적용해서 할 겁니다.
이천규위원  건축법에 어린이집은 주차장...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아니요. 그 규정은 없는데요, 100평 규모에 50평을 앉히기 때문에 그 남은 터에는 몇 대가 들어가니까 일반 건축물법하고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예, 이종일위원님.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지금 이 어린이집이 우체국 있고 소방서 있고 바로 큰 길가에 짓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이종일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꼭 이 어린이집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어린이집을 지을 적에는 이렇게 대로변보다 조금 들어간 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어린이집이 대로변에 있으면, 교통이 거기 빈번한 지역 아니에요? 그래서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느끼는 건데, 저희 창전동 같은 경우에도 창전어린이집이 동사무소 옆에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이종일위원  양쪽으로 큰 길이 있다고요. 그러면 지금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해서 기역자로 자동차길이 있고 또 길도 상당히 넓고 그러다보면 어린이들이라는 게 사실 통제하기가 어려운데 교통사고에 대한 신경이 무척 쓰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린이집은 가능한 큰 차도하고는 좀 떨어진 데, 그럼 대지 값도 좀 쌀테고 그런 것을 좀 감안했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재산가치는 앞으로 이게 생기겠습니다마는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주택가 같은 데로 좀 들어갔으면, 구상을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해주시는 게 어떻겠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앞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립이 세 개 있다고 그랬는데 왜 제목을 제2어린이집이라고 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지금은 위탁체를 선정하고 그때 명칭이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 가칭으로 제2어린이집이라고 했습니다. 위원회에서 위탁체 선정과정에서 명칭이 첫 번째 우선순위로다가...
○위원장 윤동현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명칭을 정하는 거구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위원장 윤동현  아니, 난 순서가 네 번째인데 왜 제2어린이집인가 그래서.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제가 설명 못 드린 점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동현  아니에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성산2동제2어린이집건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10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


○출석위원
  윤동현   정해원   김순금
  박영길   송태섭   신동선
  윤정용   이매숙   이종일
  이천규   한대운   한수균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이병목
  도시관리국장류훈
  가정복지과장김경숙
  주택과장박민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