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1월 29일(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마포구 여성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마포구 여성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00분 개의)

○부위원장 김진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부위원장 김진천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박한호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박한호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 복지도시위원회 김진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22년 복지교육국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두 개 부서의 주요업무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부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진천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혜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혜경위원  예, 정혜경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마포 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하셨어요. 거기 업무추진 실적 책자 22페이지 추진실적을 보면 모니터링을 운영하고 보고회도 여러 번 개최하시고 업무를 많이 추진해 오셨네요.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가입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실제로 어르신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를 조성하는 게 핵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지금 보여주기식 인증을 위한 일련의 절차들이 나열돼 있어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입니다. 정혜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화도시가 일회성이나 가입하는 데 목적만 꼭 있는 건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어르신들이 좀 더 편하게 살기 좋은 마포구를 만드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저희가 모니터링단 운영이나 아니면 그 용역을 통해서 수요조사나 이런 데 대해서 좀 공을 많이 들였고요. 특히 모니터링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홈페이지에 띄어서 실질적으로 고령친화도시에 관심 있는 주민들을 자율적으로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대부터 70대 어르신이 참여를 하셨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노인이 되신 50대, 60대, 70대가 거의 반 이상 3분의 2를 차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그래도 어르신들의 직접적인 욕구나 수요를 반영하려고 노력했고요. 그리고 많은 의견들이, 한 20개 정도 의견들이 나와서 일일이 다 검토를 해서, 저희가 아직 계획서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계획서 안에 반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모니터링단을 통해서 계획에 대한 평가나 중간중간 모니터링을 계속 진행해 가서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우리 마포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정혜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각별히 좀 세밀히 신경을 쓰셔서 노인들이 활기찬 노년을 좀 맞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감사합니다.
정혜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이고요. 여성가족과장님께.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예.
정혜경위원  수고 많으셨어요. 어린이집 새 건물로 이전하심에 축하드리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감사합니다.
정혜경위원  전에 과장님께서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대처해 나가시면서 이번에 이렇게 결과를 내신 걸로 알고 있어요.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많은 배려를 해 주신 전에 있던 어린이집 거기는 좀 찾아가 보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전에 어린이집을 말씀하시면은…
정혜경위원  거기에서 굉장한 고통을 겪고 계셨었는데 이전하시면서… 못 들으셨나봐?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신촌어린이집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정혜경위원  전에 전세 살던.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아! 전세 살던 곳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기 염리어린이집으로 이전하기 전에 신촌감리교회에 임시보육시설로 있던 곳에…
정혜경위원  임시거소에 있을 때 굉장히 힘들어하셨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정혜경위원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염리 새집으로 이사했으니까 고맙다는 인사를 집행부에서는 좀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찾아가서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끝나는 대로 바로 가서 인사를 드리고 위원님 말씀도 같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경위원  예, 집행부에서도 뒷마무리를 잘하시라 믿지만 이런 결과가, 소홀해서는 안 돼요. 아쉬울 때는 그저 그냥 가서 하시면서 그 뒤에는 또 무관심하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되니까 좀 가셔서 고맙다는 인사 정도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지금 민간어린이집이 전세난으로 인해서 굉장히 불안함 속에서 어린이들을 지도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정혜경위원  이런 것 보면 정말 집행부에서 각별히 좀 우리 구립어린이집의 확충과 구민 만족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여성가족과장이 정혜경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위원님의 구민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이 느껴져서 제가 다시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의회가 끝나는 대로 바로 가서 위원님 말씀 전하면서 감사의 말씀 전하고 그 후속조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정혜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업무 추진실적 책자 37페이지 보시면, 다문화가족 사업 실적이 있어요. 그죠?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예, 있습니다.
정혜경위원  올해 추진실적은 있지만 내년도 업무계획에는 제외되어 있는데 내년에 다문화가족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생각이세요?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예, 여성가족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실적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금 건강가정다문화센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다문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다문화가족지원사업도 있고, 다문화특화지원사업, 그다음에 저희가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하고 실제 다문화가족들하고 연계하는 여러 가지 레인보우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경위원  그 추진 실적을 보면 공모전도 여시고 교육도 실시하고, 주로 인식 개선에 초점을 맞추셔서 추진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다문화가족 중에서 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많죠?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정혜경위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한다거나 자원을 연계해 주는 사업을 추진을 하시는 것은 있으세요?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저희가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취학 전 아이들에 대해서 어학공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특화사업도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고요.
정혜경위원  아, 신규사업으로 다시 들어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예, 들어와 있습니다. 시비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어쨌든 국가에서 시행하는 매칭사업으로 이번에 새로 들어와 있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쨌든 특화사업으로 초기 정착하시는 분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서 한국어교육이라든지 기타 아이들에 대한 교육지원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은 다양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업무 추진실적으로 담은 것은 국비사업 위주로 담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드러나지 않았는데 나중에 위원님 찾아뵙고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혜경위원  예, 설명해 주시고요. 업무보고에는 나오지를 않아서 제가 깊숙한 것은 모르지만 이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고 또 소홀해지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감사합니다.
정혜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진천  예, 정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예, 신종갑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입니다.
신종갑위원  예, 올해 주요업무 실적에 보면 장애인 맞춤형 활동지원 강화, 29페이지 보시면요, 서비스 대상자 중 사업별 내용 중에 야간순회서비스가 최중증 독거・취약가구 장애인 1명을 하기로 돼 있는데 추진실적 같은 경우 보니까 야간순회서비스 3명을 했더라고요. 그것 같은 경우에 배정된 예산이 어떻게 됐길래 많이 할 수가 있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야간순회방문서비스는 전액 시비로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예산은 한 7,9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두 분의 활동보조인이 활동을 하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세 분까지는 저희가 케어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신청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24시간에 밤에 잠자는 시간에 와서 케어를 하시고 도움을 받으셔야 되는데 의외로 본인의 사생활이나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신청자가 많지 않은 상태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도 대상자가 지금 1명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추진실적은 3명으로 되어 있던데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그러니까 들고 나가는 것들이 좀 있어서요. 바뀌는.
신종갑위원  아, 예. 이해됐고요.
  다음에 추진실적에 보면 코로나19 관련 특별지원급여 지원을 했다고 했는데 그 추진근거와 대상자가 누구였으며, 얼마씩 줬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특별지원은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중・고등학생이나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학교를 못 가고 집에 있는 경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에 대한 활동지원을 국・시비로 지금 지원이 된 금액이고요. 제가 정확한 실적은 따로 지금, 3,698건으로 되어 있네요. 명수는 아니고요, 건수로 따져서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얼마씩 지원이 된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얼마씩이 아니고 그 활동지원사가 중・고등학생들에 대한 케어한 시간만큼 급여가 지급되는 거고요. 급여단가는 활동지원하고 똑같습니다.
신종갑위원  다음에 추진계획에 보게 되면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떠한 서비스를 하는 기관인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방과후활동서비스 말씀하시는 거죠?
신종갑위원  청소년 발달장애 방과후활동 서비스 제공기관.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이것은 만 18세 미만의 중・고등학생, 그다음에 전공 과에 재학 중인 지적・자폐성 발달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월에 한 44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시간을 정해서 이 친구들의 취미나 여가, 자립준비, 체험, 자조활동들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현재는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서울사회서비스원과 부모회가 2022년부터는 추가적으로 더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합정역에 가족지원센터가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신종갑위원  그거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잠시만요, 위원님. 가족지원센터는 가족들의 상담이나 어려움에 대해서 주로 사례관리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산은 한 1억 9천 정도 되고 시비와 구비가 50, 50 매칭하게 됩니다.
  지금 운영주체는 발달장애인부모회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주요 서비스는 상담, 사례관리, 동료상담 그다음에 가족의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정보제공, 긴급돌봄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그분들께서 기존에 성산2동 삼라마이다스 오피스텔에 있을 때보다 거기로 이전하다 보니까 그런 쉼터의 기능이랄까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 역할을 못한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공간을 좀 찾고 있던데, 그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내용이 있으신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삼라에서 저희가 합정동에 공간을 확보할 때 삼라를 쉼터로 운영하는 것들을 여러 번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현재 전세였던 집이고요. 그다음에 가족지원센터가 센터 자체적으로 쉼터를 운영하는 건 법적으로 좀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 운영이 되거나 아니면 저희가 구에서 쉼터를 운영하고 위탁의 방법으로 진행이 돼야 하는데, 당시에 저희가 여러 가지 효율성, 문제점, 운영주체의 문제, 위탁의 문제들을 다 고려했을 때 그 당시에는 좀 적정치 않다라고 판단을 했었고요.
  가족지원센터가 합정동 센터로 옮겨지면서 사무 공간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실을 단독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독 프로그램실에 대한 프로그램을 훨씬 더 잘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수요가 넘칠 때 추가적으로 검토하는 게 맞겠다, 단계적으로 검토하는 게 맞겠다라고 판단해서 쉼터를 바로 확보하지는 않았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 거기 가족지원센터도 안정화가 됐고 이제 프로그램도 어느 정도 차 있으니까 또 그쪽에 대한, 그분들에 대한, 욕구가 좀 커지니까 부서에서 쉼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할 시기가 되어 있지 않나 싶어서, 한번 그거에 대해서 추진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위원님 말씀대로 과제를 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하여튼 그렇게 추진 부탁드리겠고요, 감사하고요.
  여성가족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34페이지 출산장려 지원사업에 보면요…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계획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종갑위원  34페이지에 계획이요, 내년도 계획이요.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예.
신종갑위원  보시면 출산장려에서 첫만남이용권이 신규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업의 성격 및 진행할 계획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여성가족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2년 1월 1일부터 출생하는 모든 아이의 출생순위와 상관없이 1인당 200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으로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200만 원이라는 게 사용용도가 정해져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여성가족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용용도는 정해져있지 않고요, 일단은 출산축하금 성격의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굳이 뭐 기저귀나 분유에만 한정되어서 사용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저희 지원금처럼 다양하게 집에서 쓸 수 있는 건지 좀…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아, 예. 그럼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렇게 되고. 그러면 2022년 1월 1일 0시부터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22년 1월 1일 0시부터 적용이 되는 것으로 일단 저희는 계획을 잡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마포 거주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예, 없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추진계획 중에 가사 및 양육부담 경감 해서 세자녀이상 가정 가사서비스 지원 신규사업이 있던데요.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여성가족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자녀이상 가정 가사서비스는 일단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세 명 이상 둔 가정에게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정으로 규정을 하고 가사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일 4시간, 한 달에 4회 이내로 제한을 해서 지원을 할 예정인데요. 한 번 지원할 때 자기부담금 5천 원을 부담하면 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신종갑위원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하루에 4시간 4회 해서 한 번 이용할 때 전문관리사가 5만 원 정도 받아간다는 말씀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자격요건은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일단 저희의 계획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위탁운영을 하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전문관리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관리를 하고 교육을 내부적으로 시켜서 파견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어떻게 보면 어린 아이들과 또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산모에 대해서 아마 케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교육에 대해서 철저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용역회사에서 확실히 할 수가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여성가족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충분히 같이 함께 고민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그 선정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교육이라든지 위생이라든지 이런 디테일한, 주의해야 될 사항을 명시를 해서, 좋고 정확하고 안전하고 그런 업체로 선정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중위소득 100%라는 게 얼마 정도 소득을 얘기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의료보험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중위소득 100%를 보통 결정을 하는데요. 이거는 1번부터 100번까지의 어떤 소득이 있다면 한 50번째 정도 되는 중위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기초생활보장 기준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저희 마포구가 출산율이 낮거든요. 지금 몇 %죠?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저희가 0.59명 정도로 지금 25개 자치구에서 출산순위가 한 50위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0.86명보다 더 낮은 0.59명이거든요, 가임여성 기준으로 해서. 출산율이 상당히 저조한 그러한 자치구 중에 하나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이렇게 저조한 자치구면 그런 중위소득 100%라는 것을 없애고 8세 이하 자녀 세 명에 대해서 그냥 다 주면 어떨까 싶은데, 보편적으로 주면 어떨까 싶은데 왜 이렇게 선별적으로 지원하게 된 계기가 뭔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러한 말씀, 구민을 생각하는 마음, 저희도 충분히 같이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체를 다 줄까도 고민을 해 봤습니다. 저희가 21년 10월 기준으로 해서 8세 이하 세 명 이상 가진 자녀를 조사해 봤더니 248가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248가구에 전체 다 이 가사서비스를 지원하려면 연간 한 6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지금 일단은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고 내년에는 50가구 정도만 선정을 해서 시행해 보고 문제점이라든지 개선방향을 찾아서 그 이후에 확대하는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가능하시면 출산율 낮은 마포구의 그 출산율에 대해서 하나라도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사업이다 보면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면 50가구가 아니라 전 가구, 248가구가 다 대상으로서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내후년에는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다음에 아까 자부담 10%를 징구한다고 하셨는데 꼭 굳이 자부담을 그분들에게 징구해야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일단은 지금까지 타 시도에서 시행하는 가사서비스에 대한 사업이 7곳으로 저희가 조사가 됐습니다. 대부분 이 가사서비스의 영역은 사적 영역으로 인정이 돼서 이렇게 제외된 임산부라든지 한부모가정, 배려하는 이런 소외계층 위주로 지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일반 가정에 지급하는 것에 대한 어떤 부담이 있어서 일단 자부담 5천 원을 하고 그다음에 5만 원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저희 마포구의 저출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위원님 생각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일단 내년에 50가구를 선정해서 진행을 하고, 처음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진행을 해 보고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개선사항을 좀 더 파악해서 확대 시행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말씀하신 대로 내용을 제가 판단해 보면 전체적으로 주는 보편서비스로서 248가구에 대해서 서비스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자부담 10% 징구라는 것이 맞다 싶은데 대상층 자체가 좀 살기 어려우신 분들, 중위소득 100% 이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한테 한 달에 2만 원을 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포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2만 원을 내고 하는 게 청소하고 빨래지 않습니까? 단순 업무인데 그걸 빨래방 가도 그 정도면 사실 다 빨래를 해 주거든요.
  그런데 굳이 2만 원씩 내면서까지 가사서비스를 갖다가 그분들이 선택할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처음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거는 자부담만큼은 좀 삭제하고 시작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여성가족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실은 11개월로 생각을 해봤을 때 1년을 계산해 보면 22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한 가정 당. 그러면 이것이 어떤 형평성의 논란도 있고, 처음 시작은 자부담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일단 시행을 하는 걸로 하고 그 이후에 이 5만 5천 원까지 다 지원을 하는 걸로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해 보는 게 어떨까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5만 5천 원을 다 지원하는 걸로 고민을 했다가 일단은 처음 시행되는 부분이고 1년을 계산하면 220만 원이라는 워낙 큰돈이기 때문에 일단 5천 원 정도의 자부담은 책임을 가지고, 그리고 매달 꼭 네 번을 반드시 써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청소하면 상당히 집안이 깨끗하고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의미 있는 사업이니까 위원님께서 이번에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저도 이 서비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처음 도입하는 거라서 저도 이제 좋게 보고 있고 반응이 좋을 거라 생각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에서 월 2만 원이란 돈이 큰돈일 텐데 과연 내면서까지 이용할 수 있을까, 과연 이 사업 자체가 말씀하신 50가구에 대해서 다 신청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회의감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그거는 가급적이면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자부담 없이 시행하고 확대 서비스할 때 자부담을 도입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여성가족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올해 처음 시행은 원안대로 일단 시행을 해 보고 거기서 만약에 2만 원을 못 내는 가정이 생긴다거나 이런 비율을 조금 더 조사를 해 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심각하다면 저희가 내년 하반기에라도 그런 부분을 개선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하여튼 제가 걱정과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생각하셔서 이따 조례 개정할 때 다시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진천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에 앞서 우리 박한호 국장님께 간단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교육국 같은 경우는 매년 이 시점 되면 추진실적, 또 내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는 자리인데요. 이 보고를 받으면서 참 우리 마포구민을 위해서, 특히 복지와 관련해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지 않던 코로나 정국이 되면서 우리 복지교육국이 지난 2년 동안 굉장히 위축이 되고 또 활동하시는 데, 업무를 진행하시는 데 많이 위축이 되고 좀 제약도 많이 받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 복지교육국 국장님 출신들 보면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서 공직생활을 마친 이후에라도 사회에 나오셔 갖고 우리 마포구 관내 복지기관에서 또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면 특히 우리 복지교육국장님이, 업무도 다들 열심히 하셨지만 사실은 맡고 계시는 이 복지교육국 자체가 우리 의원들이나 마포구민들한테 좋은 이미지가 각인돼 있기 때문에 추후에 사회에 나오시더라도 또 다시 자기가 갖고 있는 달란트를 이용해서 또 봉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노인장애인과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우리 관련된 많은 과가 있지만 우리 노인장애인과장 업무수행을 하시고 좋은 평가를 받는 이유가 뭐냐면 특히 현장에 발로 뛰는 내용이 많고 또 스킨십을 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과장을 역임하고 나서는 좋은 평가들이 아주 많고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점이 우리가 원치 않던 이런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좀 아쉽습니다. 우리 노인장애인과장님도 참 훌륭하시고 능력 있으신 분인데 마음껏 역량을 발휘 못 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아무튼 우리 국장님께서도, 국장님, 혹시 공직기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복지교육국장 박한호  금년 12월 달까지 근무하고 이제 공로연수를 내년 6월 달까지 들어갑니다.
서종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복지교육국장님 출신들이 사회에 나오시고도 아시다시피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도 마무리를 잘 하시고 끝까지 우리 마포구를 위해서 또 사회봉사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29페이지 보면, 내년도 22년 5월 달 개관을 앞두고 여성센터를 추진하고 계시죠?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여성가족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서종수위원  거기가 원래 치매안심센터였는데 거기를 이어받아서 리모델링을 통하여 여성센터로 출범을 앞두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서종수위원  과장님, 제 기억으로는 그 건물이 굉장히 오래된 걸로 기억이 되는데 얼마나 된 건물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85년도에 준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한 차례 중간에 리모델링을 하였으나 되게 소극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건물 자체가 많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36년 됐다는 얘기인가요, 85년도면?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85년도면 계산을…
서종수위원  36년.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죄송합니다, 88년도에 준공을 했고요…
서종수위원  아무튼 30여 년 된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서종수위원  건물 노후도는 괜찮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노후도가 심각해서 저희가 이번에 리모델링으로 해서 보강공사를 하고 여성센터를 개관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래서 우리 본 위원회에서도 우리 위원님들 몇 분이 리모델링이 아니라 신축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거는 왜 고려하지 않았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일단 저희가 개관을 빨리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도 첫 번째 있었고요. 두 번째는 신축을 하게 되면 건물 연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축에 적용되는 면적 손실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공간 활용을 넓히고자 저희가 리모델링을 선택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건축법에 신축을 하면 면적이 줄어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예, 연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주차장 면적도 그렇고, 거기 주차장이 없습니다. 주차장 면적도 그렇고, 그 건물을 새로 오픈하기까지 기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통해서 신축건물 부럽지 않은 탄탄하고 좋은 건물로, 아름다운 건물로 재개관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우리가 보건소 상대로 치매안심센터 자리를, 위치를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위원님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반대가 좀 심하게 나오다 보니까 담당 과장님께서는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그러면 치매안심센터에 오시는 대면이라든가 이렇게 1차 진료가 필요한 분들은 얼마 동안은 여성센터가 개관을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같이 좀 업무를 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자리에서. 속기록을 보면 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성센터 이걸 개관한 이후에 그럴 계획은 전혀 없죠?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지금 현재 계획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설계용역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치매안심센터로 안내를 하는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담인력 2명이 지금 현재 안주하면서 안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거는 기본이고. 그러면 그 해당 과장님은 이 자리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얘기네? 분명히 우리한테 뭐라 그랬냐면, 당분간은 대부분 업무부서가 거기로 옮기더라도 구민을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구 대면이랄까 아니면 1차 진료를 필요로 한 그런 거는 거기서 일정 기간 동안 담당을 해 준다고 그랬는데?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예, 여성가족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여성센터에서 치매안심센터의 업무를 보는 것은 저희가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원님…
서종수위원  아니, 과장님을 탓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보건소 담당 과장이 분명히 이 자리에서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건 나중에 우리 보건소 상대로 질의를 하기로 하고요. 아무튼 이렇게 출발하게 됐으니까요.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예.
서종수위원  하여튼 우리 여성센터가 우리 여성들 좀 부족한 부분을 잘 이렇게 도와드리고 하는 거는 좋은데, 혹시 지금 여성가족과 직원들 중에는 남성 직원은 몇 명이나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남성 직원은 제가 정확하게 숫자를 세 보진 않았는데 6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지금 그 과에 6명이나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여성센터에는 아직까지 뭐 확실한 계획은 없겠지만 남성 직원이 같이 상주하면서 근무할 수도 있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아, 당연히 그렇습니다. 저희가 여성센터는 4명의 인력을 뽑을 생각입니다. 4인으로, 시설장 1명하고 행정관리인력 1명하고 2명은 프로그램운영자로 해서 4명 정도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1명은 건물을 관리하기 때문에 건물안전관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저희가 선발해서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남자든 여자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 성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종수위원  하여튼 과장님 답변 잘 하셨고요.
  다음은 업무책자 34페이지 한번 보시면. (자료 찾는 중) 33페이지, 4페이지 보시면, 지금 이 코로나 정국 때문에 특히 우리 어린이집 중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이게 3개로 분류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런데 특히 이 코로나를 한 2년 가까이 거치면서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이 폐원을 했고 또 폐원을 고려하고 있다는 걸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이, 어린이집으로 온 아이들이 숫자가 적다 보니까 사업 쪽으로나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이 어린이집 운영을 포기하는 경우가 이제… 한 데도 있고 이제 앞으로 할 계획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과장님이 절 찾아와서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6 대 5로 출산장려금이 아주 그때 찬반이 아주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걸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게 됐는데, 제가 그 말씀을 하실 때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출산장려금 가지고 장려를, 우리 목적을 달성할 순 없다.” 이게 전체적인 인프라, 환경, 여건을 만들어 줘야 아이들을 많이 낳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을 이걸 접근해 봤을 때 어린이집들이 이렇게 가정이나 민간어린이집들이 줄어들게 되면 우리 아이를 낳는 엄마 입장에서는,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를 낳겠습니까? 혹여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은 분명합니다. 마포구의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고, 또 이 마포구의 그 주택가격이 너무 높다보니까 신혼부부들이 외부로 이제 빠져나가는 그런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라든지 가정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 작년에도 13곳이 폐원이 된 상황입니다.
서종수위원  그렇게 많이 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예,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이긴 한데요.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는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다각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육료도 지원을 하고 있고 기관보육료도 지원하고 있고 또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서종수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비상상황 이전에도 항상 했던 지원이었고, 제가, 우리가 원하지 않던 간에 이런 결과가 나왔으면 여기에 대해 발 빠르게 우리 그 관에서는 다시 그분들이 정상적인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게끔 대책을 내놓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그래서 이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인건비도 아마 구비사업으로 해서 좀 상향이 됐고요. 취사부 지원사업도 일부 예산이 상향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나름대로 작지만 노력을 계속해 가고 있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이 어떤 어린이집 지원이라든지 양육과정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가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저희가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또 시비 지원사업에 대해선 저희가 시비를 열심히 따와서 최대한 어린이집시설이라든지 이런 개선, 이런 부분에 저희가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과장님, 그건 원론적인 답변이시고. 벌써 폐원을 했던 거는 우리가 어쩔 수가 없고 앞으로 폐원을 앞두고 있는 계획을 하고 있는 데도 많다고 하니, 과장님께서 특별히 거기에 대한, 그분들이 폐원을 하지 않도록 특별한 대책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자영업자들 특별재해기금을 지급하듯이 우리도 우리 관내에 특별하게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안 갖고 계시는 건지. 그냥 과장님 답변을 듣고 보면, 이렇게 가다 보면 폐원을 앞둔 어린이집이 그만하겠, 폐원을 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겠거든요. 지금 그 대책으로는 그걸 막지 못할 것 같은데 특별한 대책을 좀 강구할 방법은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면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을 총동원해서 재난지원금 형태로 좀 이렇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예산을 보조해 주면 너무나 좋겠지만, 실은 그러기에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지원할 수 있는 가용예산이 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저희가 충분히 고민을 해 보고, 지금 당장은 제가 아이디어나 이러한 예산사정에 대해서 그 부분은 아직은 저희가 마련하진 못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하고 의논하면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 고민하고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예.
서종수위원  아까 답변 중에 몇 군데가 폐원했다고 그랬죠?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13곳이 폐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폐원을 앞둔 데도 우리가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지만, 그럼 없어진 데는 다시 또 누구라도 그 어린이집을 개원하게끔 우리가 유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예.
서종수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개원을 하겠어요, 이 여건 상황에서?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위원님, 그러면 한 가지 방안은 일단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보육교사 인건비라든지 지원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라든지 가정어린이집을 어쨌든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는 부분을 좀 유도를 하고…
서종수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이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게, 국공립 전환하는 거는 우리가 매년 해 왔던 거예요. 뭐 특별한 대책도 아니에요, 그거는. 이 자리에서 맨날 보고했던 게 국공립 전환이에요. 그건 특별한 대책이 아니고.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예.
서종수위원  우리가 상황이 이렇게 예상치 않게 발생됐으니 우리 집행부에서는 좀 거기에 발 빠르게 뭐야, 특별한 대책을 내놓을 의사가 없는지 내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발 빠른 대처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 보고요. 이러한 사정이나 여건 등에 대해서 따로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고 같이 의논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서종수위원  그래요. 방금 13군데인가 폐원을 앞둔 데 거기도 만약에 새롭게 어린이집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에 피해보는 거는 우리 어린 아이들, 영유아 아이들을 둔 부모들이 피해를 보는 거니까 이런 문제만큼은 신속하게 빨리 대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제가 좀 있으면 또 우리 여성가족과를 상대로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게 될 텐데 그 날 그 자리에서 국장님과 의논을 해서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특별히 갖고 그날 답변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노력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천  예, 서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린이집이 폐원하고, 예를 들어서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이. 그런 부분에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저출산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수요가 달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없는데 어린이집을 유지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나 행정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다만 이제 아이들이 있는데도 폐원하는 경우가 있었을 수가 있어요. 이번에 우리가 임대차 3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가정어린이집에서 전세나 월세로 주택을 임대하거나 아파트를 임대해서 하는 경우에 급상승한 전세료나 임대차 그것 때문에 그런 비용 감당을 못해서 폐원하는 경우가 혹시 있습니까?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 중에서?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게 폐원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하였으나 임대차 3법 때문에 임대료가 올라서 폐원한 경우가 있는지는 조사를 안 해봤으나, 예측을 해보건대 그럴 수,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사업체를 운영을 하다 보면 비용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부위원장 김진천  그러니까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 그런 경우가 있다라면 그런 부분은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예.
○부위원장 김진천  왜? 거기에는 원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연남동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3군데 어린이집이 폐원을 한 경우는 어린이 수요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어린이가 없는 거예요, 어린이집 자체에.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 제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어린이집 관련해 가지고.
  지금 그 보통 기부채납 시설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합정역 같은 경우에도 기부채납 시설을 우리 아동청년과, 그쪽에 청년 담당하는 과하고 일자리지원과가 있는데, 양쪽에서 비슷한 청년카페라든가 청년오랑 이런 것들을 이렇게 중복돼서 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차라리 그런 부분에, 자꾸 청년이란 말을 달아 가지고, 물론 청년 중요합니다. 그러면 중복되는 부분들을 하나는 하고 한쪽은 좀 빼 가지고 이렇게 역세권 어린이집, 공공어린이집 같은 경우 엄마들이나 부모들이 출근할 때 아이 맡기고 또 전일제로 해 가지고 퇴근할 때 데려갈 수 있는 그런 역세권 공공어린이집 같은 경우를 좀 구상해 볼 수 있을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데.
  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선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박한호  예, 그 어린이집 축소에 따른 이용에 불편을 겪는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부분, 타당하신 생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번에 소금나루어린이집… 저기 소금나루도서관에 어린이집을 넣었듯이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공공시설을 건립할 때 어린이집들을 같이 집어넣어서 건설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관련법에 따라서 500세대 이상 아파트를 개발하거나 또 이렇게 할 때는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이. 그래서 지금 상당수가 생겨나고 있고, 또 수요가 적은 경우에는 별도로 이번에 도화처럼 국공립어린이집들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우리가.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어린이집이 축소하는 이유는 지금 유아가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건 최근에 일련의 코로나의 문제가 아니고 그 전에서부터 어린이집이 피크를 찍고 올라갔다가 지금 줄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이 줄어드는 거는 뭐 그리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단지 어린이집의 그 환경을 육아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어린이집 대신에 이제 공공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들을 많이 확충을 해 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상당히 많이 확충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앞으로 개발을 한다면, 개발하는 데다가 어린이집을 이렇게 넣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천  예, 그 아동청년과하고 일자리지원과하고 한번 지금 현재 합정동에 있는 기부채납 시설 가지고 서로 뭐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그거 한번 잘 조정해 보실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까. 국장님께서는 얼마 안 남으셨지만 한번 추진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박한호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천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저기 노인장애인과장님한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입니다.
○부위원장 김진천  24페이지 보면, 안전하고 쾌적한 경로당 운영관리가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부위원장 김진천  앞으로 지금 경로당들이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새로 개소하고 이런 환경이 많이 좋아져서 어르신들이 이제 많이 오실 것 같은데, 어차피 위드 코로나 전환됐으니까. 아, 그러면 그쪽에도 이제 앞으로는 식사도 해야 될 것이고, 노인교실도 한다는 보도도 있었고 하니까. 근래에 보면은 지금 현재 공기청정기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소독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할 터인데. 어르신들 상당히 불편한 부분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요즘 보면 많이 발달된 기기들이 있더라고요. 조금 비용이 되거나 예산이 되더라도 소독까지 되고 자체적으로 공기청정도 될 수 있는 그런 조금 진일보한 시설들을 보완을 해 가지고 노인들이 좀 쾌적하고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천  예, 그런 부분들 좀 찾아보면 많은 게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긴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들 의회에 설명을 하면 위원님들 아마 다 동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부위원장 김진천  워낙에 또 믿음을 가지고 일 잘하시니까 좀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진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마포구 여성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위원장 김진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마포구 여성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연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진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일부개정조례안과 2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마포구의 저출산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출산 및 양육지원 등 포괄적 지원을 위해 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마포구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마포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인식 공유는 물론 출산대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가사서비스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하여 전부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제9조는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으로, 제1조~제2조는 목적 및 정의를 정비하였고, 제3조~제5조는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6조~제9조는 출산축하금에 관한 일부사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13조는 가사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가사와 양육부담이 큰 “만 8세 이하 자녀를 세 자녀 이상 양육 중인 가정”에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제17조는 교육 및 홍보, 표창, 중복 지원 금지 신설조항으로 출산 및 양육 지원 사업추진을 위해 체계적인 절차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마포구가 직면한 성별에 대한 인식 격차, 성별 차이를 기반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폭력 등의 사회 문제 해결 및 양성평등의 가치를 확산하고 여성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사회관계망 형성과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 등 여성・가족・보육의 복합 문화 공간으로 설치되는 마포 여성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6장의 제목 “보칙”을 “센터 설치 및 운영”으로 하고, 제47조 및 제48조를 각각 제51조 및 제52조로 하고, 제47조~제50조까지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47조~제48조는 안정적인 센터의 운영을 위한 목적 및 역할 등을 명시하고, 안 제49조~제50조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위한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수탁운영자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국공립어린이집 보육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2000년 3월 입주 후 단지 내 어린이집이 없었던 도화동 현대홈타운아파트 내 부동산을 매입하여, 구립어린이집으로 확보하고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추진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마포구 보육 조례 제20조이며, 추진 필요성은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위탁시설은 (가칭) 구립 현대홈타운어린이집이며, 민간위탁 업무는 구립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포구 여성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최근 양성평등 문화확산과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거점공간 등 사회적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마포구의 여성과 남성에 대한 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개선하고 여성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거점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 복합 소통공간’으로 새롭게 설치되는 여성센터의 운영을 위해 역량 있는 법인 및 단체로 민간위탁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위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의 추진근거는 양성평등기본법 제45조 및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1조, 제47조이며, 추진 필요성은 마포구가 직면한 성별에 대한 인식격차, 성별 차이를 기반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폭력 등의 사회 문제 해결과 양성평등의 가치를 확산하고, 여성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사회관계망 형성과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 등 여성・가족・보육의 복합 문화 공간을 조성해서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위탁시설은 (가칭)마포구 여성센터이며, 대흥로 122에 위치하여 22년 6월 개관 예정에 있습니다.
  민간위탁 업무는 마포구 여성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 여성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진천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춘주  전문위원 박춘주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4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과 내년도 업무계획과 전부개정 내용을 봤어요. 그런데 궁금한 것은 내년도 출산장려 지원 사업에 가사서비스 지원도 내년부터 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내년부터 하는 겁니다.
권영숙위원  그다음에 첫만남이용권도 내년부터 지급하는 거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내년에 지급합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출산축하금 이 조례 내용에 보면 첫째 자녀 축하금이 10만 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첫째 출산축하금…
권영숙위원  네, 첫째 자녀 출산축하금이.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내년부터는 여기에 출산장려로 20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여성가족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일단 올해는 출산축하금으로 예산이 지급이 됩니다. 첫째가 10만 원이 맞고요, 둘째가 50만 원 이렇게 저희가 기존에 진행하던 출산축하금을 올해 연말까지 지급을 하고요, 올해 연말까지 낳은 아이에 대해서는.
  내년에 태어난 아이는 보건복지부에서 신규로 추진하는 첫만남이용권에서 출산순위와 상관없이 무조건 20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궁금한 건 출산축하금이 첫째, 둘째, 셋째가 지금까지 조례개정 전하고 지금 바뀌어진 게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조례개정 전하고… 그러니까 조례개정 전에는 출산축하금 내용이 바뀌어진 게 없습니다.
권영숙위원  없죠?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굳이 지금 이 출산장려사업이나 가사서비스 지원 사업이나 내년 2022년 1월부터 시행되는데, 여기에 보면 외부에서 볼 때 기왕이면 마포에 이사 가서 출산을 하면 장려금이라든가 축하금이 많은 데에 가서 낳으려고 하는 사람들 있을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권영숙위원  마포구로 이사를 가야 되겠다, 여기는 축하금이 많으니까. 그런 경우도 제가 주위에서 많이 봤습니다. 강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부칙에 보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본 위원 생각은 여기 가사서비스 내용이랑 다 조례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출산축하금 200만 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없더라고요. 기왕이면 부칙에 그 내용도 넣어서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여성가족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필요하고, 어쨌든 우리 마포구에 오면 주민들이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실은 이게 보건복지부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시비・구비 매칭사업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고요. 아직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과 시행규칙이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내년도에 실은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아이도 6개월 동안 거주를 해서 내년 6월이나 7, 8월까지는 계속해서 출산축하금 기준에 맞는 아이들은, 올해 연말까지 태어난 아이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집행해야 됩니다.
  출산축하금에 관한 조례로 그대로 놔두고 첫만남이용권은 보건복지부의 법이나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저희도 함께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내년도 업무보고에는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원래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개정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권영숙위원  개정 중에 있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예, 왜냐하면 이 정해진 것이 얼마 안 됐습니다. 올 한 10월…
권영숙위원  그러면 금년 안에 개정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예, 올해 안에는 개정이 될 것으로 예측이…
권영숙위원  그리고 이거 조례도, 그러면 좀 이따가 오늘 이거 조례 통과한 다음에 또 연말 안에 또 한 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내년도 6월, 7월경에 한 번 더 개정을 해야 될 것으로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 실은 16조에 보면 중복 지원 금지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대로 진행을 해도 법상은 문제가 없으나 일단은 6월, 7월까지는 출산축하금을 그대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유지를 하는 걸로 하고 내년도에 한 번 더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위원님,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첫만남이용권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법과…
권영숙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가사서비스 지원에 관한 건 이건 뭐 근거법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이것도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권영숙위원  이거는 자체적으로 하고 첫만남이용권만 보건복지부…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신규사업입니다.
권영숙위원  신규사업으로 그건 법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개정이 돼야 추진되는 거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개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데 이미 가내시가 내려왔고 내년 1월 1일부터 태어난 아이에 대해서는 그것으로 집행을 하자고 내부적인 합의는 되어 있는데 지금 법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주장하는 건, 여기 조례 주요내용에 보면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 시행계획 수립 근거 마련” 돼 있어요, 제3조에서 4조.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이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이라는 것도 이 조례 안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200만 원에 대한… 아, 예. 제가 다시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법하고 조례가 지금 개정 중에 있으므로 그것이 나오면 법하고 어떤 조례에 의해서 아니, 규칙에 의해서 일단은 집행을 할 수 있는 여건입니다. 다만 16조에 보면, 동일목적과 동일사항으로 중복지원 될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을 집어넣어서 출산축하금과 그다음에 첫만남이용권을 중복해서 지원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가 규정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권영숙위원  근데 전부개정조례에 대한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전부개정조례에 대한 필요성은 위원님,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지금 25개 자치구 중에서 11개 자치구가 출산축하금 관련 조례로 가다가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로 좀 포괄적으로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산축하금뿐만이 아니라 양육에 관한 부분도 함께 포함해서 전부개정조례로 지금 진행해 가는 그러한 추세입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니까 양육에 대해서 출산장려 이 내용도 포함을 시키자는 건데 그거는 포함되면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일단은 출산장려, 첫만남이용권에 대해서는 상위법이 개정되는 대로 저희가 포함해서, 같이 첨가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게 언제쯤 될 건지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내년 상반기에는 저희가 개정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 상위법이 개정되지 않는데도 보건복지부에서는 내년 1일부터 이거는 시행이 가능하다, 이 말씀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예산 가내시가 이미 내려왔습니다, 위원님. 저희도 급하게 10월 달에 그 내용을 접했고, 11월 달에 거의 확정이 돼서 40억 7천만 원의 가내시가 내려왔고 구비로 11억 4,300만 원 매칭사업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럼 보건복지부에서 가내시 내려왔으면 조례라는 게 그렇잖아요. 꼭 상위법에 지금 개정되지 않더라도 우리 마포구에서 지원하면 조례에 상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위원님 말씀에도 상당히 일리가 있고 저희도 공감하는 바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안전하게 상위법이 개정이 되고 시행규칙이 개정이 된 후에 그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위원님, 저희가 찾아뵙고 그런 부분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천  예,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거 의미 있는 지적이니까 잘 염두에 두셨다가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예,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추계서를 보면은 2022년도에 1억 1천밖에 증가되지 않는 걸로 돼 있죠? 근데 첫만남이용권만 해도 23억인데 어떻게 1억밖에 증가되지 않는 걸로 추계를 안 했죠?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위원님, 이거는 국・시・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김종선위원  매칭사업은 증가가 아니고 시비로 다 달라고 그래야죠, 그럼.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아, 시비로 전체를 다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김종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추계를 1억밖에 하면 안 되죠, 그거를.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1억 1천만 원…
김종선위원  이 조례 개정에 따라서 예산 증가하는 금액이 1억 1천밖에 계상을 안 해놨잖아요, 지금.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아, 가사서비스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종선위원  아니, 그러면은 업무보고에 출산 첫만남이용권을 빼놓든지. 업무보고에는 다 넣어놓고, 거기에 연관되는 조례는 빼놓고. 판단이 잘 안 서요. 그렇죠? 23억 3,900만 원은 예산추계서에 빼놓고. 조그마한 금액 1억 1천만 원은 넣어놓고.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정된 걸 어떻게 예산을 해 달라고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그 첫만남이용권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김종선위원  첫만남이용권을 조례에 넣든지. 그렇죠? 그 조례 없이 지급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예, 여성가족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법이나 시행규칙에 의해서 일단은 예산은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건복지부에 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그 관련 법령과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면 그거에 의해서 일단은 첫만남이용권은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동수당 같은 경우에도 법으로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리고 저 업무보고서 업무보고 내용은 아니지만 여기에 가사 및 양육부담 경감은, 여기에 쓰는 건 우리 구가 주체가 돼야지, 이게 가정이 주체가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구에서 가정으로 주는 건데 경감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죠. 부담이 되는 거죠, 우리가.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일단은 저희…
김종선위원  그리고 이거는요, 좀 심도 있게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예산심의 때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럼?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진천  예, 김종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별지 제4호 서식에 보시면요. 그 신청서라고 보게 되면은, 아까 저희한테 설명하실 때 서비스 받는 요일을 자유롭게 가정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서비스 희망요일을 1순위, 2순위, 3순위로 정해 놓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원하지 않는 날에 받아야 된다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예, 여성가족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일단은 저희가 1순위로 신청한 그 시간에 최대한 맞춰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만 혹시 안 될 경우엔 차선책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부탁을 하도록 저희가 해놓은 것입니다. 일단은 같은 시간대에 여러 사람이 중복해서 지원을 할 경우에 차선책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2순위, 3순위 이렇게 적어서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하려고 이렇게 체크를 하도록 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만약에 1순위로 화요일을 정해 놨는데 집에 일이 있어서 화요일 날 외출, 애가 병원 가거나 아니면 누가 손님이 와서 그 서비스를 갖다가 그 주 다른 날로 옮기고 싶다 같은 경우엔 어떻게 해야 돼요?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다른 날로 옮기게 되면 사전에 연락을, 며칠 전에 연락을 주도록 이렇게 약간 규정이라든지 처음에 사전에 그 서비스를 할 때 안내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종갑위원  하여튼 좀 혼선이 없도록 그건 부서에서 좀 신경 써주셨으면 해서요.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이게 8세 이하 가정에 대해서, 지금 세 가정에 대해서 서비스 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서비스 종료일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서비스 종류는 설거지와 세탁과…
신종갑위원  아니, 서비스 종료. 서비스가 종료되는 거요.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아, 서비스 종료요?
신종갑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종료는 저희가 일단은 1년 단위로 50가구를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월 달에 모집을 해서 50가구를 선정을 하고 진행을 하고, 중간에 서비스가 중단이 되면 그 빈 공백의 그 가정에 대해서 추가로 저희가 공고를 내서 다시 뽑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만 8세 이하 가정이라고 해서 큰애가 만 8세가 되는 시점을 연도로 1월 1일 자로 볼 것이냐, 아니면 첫째 애가 생일을 지나는 날짜로 볼 것이냐, 그런 기준이 어떻게 되냐, 그 말씀이죠.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아이의 연령에 맞춰서 만 8세가 넘어가면 서비스가 종료되는 걸로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육아휴직을 들어가도 만 8세의 자녀를 둔 아이까지 육아휴직을 가는, 손이 많이 가는 그런 시기라고 판단을 해서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만 8세를 기준으로 잡아서 집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그게 생일 날짜 기준입니까? 아니면…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예, 생일 날짜 기준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큰애 생일 날짜 기준으로?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리고 이제 보면 가족마다 장애가 있는 가족이 있고, 병환이 있는 가족, 65세 이상이 있는 가족, 대가족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가사서비스 오시는 분이 골라서 입맛 따라 가실 수가 있는데, 중도에 포기할 수도 있고 하는데 그거에 대비책이 어떻게 되는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아, 골라서 가는 시스템으로는 운영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위원님 말씀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책임 있는 가사서비스 업체를, 용역업체를 선정을 할 것이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별도의 교육을 통해서 그러한 불편이라든지 기분 나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민들께서 겪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가사서비스 오시는 분이 이제 한번 해 보시고 중도에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그거를 확답을 받고서 아마 그분들한테 서비스를 맡겨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일단은 거기까지 구체적으로는 아직은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 못했지만, 내부적으로 페널티라든지 또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내부적으로 정해서 운영을 하면 좋을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신종갑위원  하여튼 강제조치 좀 해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자기부담금 10%를 꼭 받아야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아, 위원님, 실은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자기부담금까지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려고 아까 정회시간에 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건복지부에 저희가 이렇게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회보장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 결과, 반드시 자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명시가 돼서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자부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중위소득에 대한 기준을 살펴봤더니, 5인 가족 기준으로 570만 원 정도 월수입이 되는 가정까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보장협의회에서 내려온 그 안에 따라서 자부담을 일단 부담하는 걸로 진행을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자부담이 되게 어려운 상황이면 저희가 다음번에 보건복지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이런 자부담을 없애는 방향으로 한번 협의를,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하여튼 내년 1년 한번 운영해 보시고 거기에 문제점이 발생되면은 보건복지부에 얘기하셔서 사회보장협의회에 다시 한번 해서 이 자부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재고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진천  예,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마포구 여성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예, 신종갑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중에서요, 산출근거에 보시면 사업에 관련된 내용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예,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이 민간위탁이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따라서 아마 민간위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사업에 보시면 성평등 도서관 운영 사업이라 돼 있는데, 그리고 성평등 활동가 양성 및 마을 활동가 양성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게 성평등이 맞습니까? 아니면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 용어에 대해서 한번 좀…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여성가족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즘에는 양성평등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고 또 조례도 양성평등 조례입니다. 근데 성평등도 같은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성평등이라고 보면  젠더에 대해서 너무 한 쪽에 너무 치우쳐 있는 느낌이 아닌가 싶어서 사업명을 좀 양성평등으로 해서, 이거에 대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예, 여성가족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의 그 내용들은 저희가 일단은 고민을 하면서 러프하게 정한 내용들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양성평등 도서관이라든지 그런 용어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고민을 해서, 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여기에 보시면,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에 보시면 양성평등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예.
신종갑위원  그러면 취지에 맞도록 그 용어에 대해서는 수정해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다음에 이 센터하고 근거리에 소금나루도서관이 있는 것 아시죠?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예,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근데 도서관이 옆에 있는데 굳이 또 하나의 도서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되는지 싶어서요.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여성가족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소금나루도서관하고는 좀 차별화된 도서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대규모의 도서관으로 보통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 소규모입니다. 1층에 일단 오픈스페이스를 만들고, 옆에 이제 책을, 책꽂이를 설치해서 성 그러니까 양성평등에 관련된 책자 위주로 해서 좀 모아 가지고 저희가 아카이빙 형태로 해서 약간 오픈공간에 와서 여러 가지 네트워크 활동을 하면서 책도 좀 볼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저희가 만들고자 그렇게 기획을 해 봤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아카이빙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래서 양성평등 도서관이 아니라 좀 자료들에 대해서 디지털화하여 좀 이렇게 관리가 될 수 있고, 또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양성평등 아카이브 운영으로 해서 좀 용어를 갖다가 도서관이 아니라 그 형태로 해서 운영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여성가족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디지털북이라든지 뭐 어쨌든 양성평등에 대한 아카이빙이라든지 좀 차별화 방안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의견 적극 반영해서 열심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보기에는 너무 도서관이 옆에 있는데, 또 하나 도서관을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보기에는 좀 낭비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양성평등 아카이빙이라고 해서 좀 광범위하게 자료도 수집해서 디지털화해서 검색할 수 있도록 그거 운영을 좀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내용을 바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여성가족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오프라인으로 일부 책자도 꽂아놓고요, 아니면 아날로그 감성도 있기 때문에 꽂아놓고 와서 펼쳐볼 수 있도록 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디지털북이라든지 디지털시스템에 의한 아카이빙 부분도 함께 고려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진천  예,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자면, 신종갑 위원 그 질의에 대해서. 아까 성평등, 양성평등에 대한 그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분명히 여성센터 문제기 때문에 양성평등이란 단어를 사용하셔야 되고, 성평등이다 그러면 성소수자들에 대한 문제가 같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굉장히 유의하셔야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천  예, 주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마포구 여성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예, 마포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대해서 아마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건데, 맞죠?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거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예. 그래서 이렇게 결과를 보게 되면 제 나름대로, 듣지 못한 좀 검증되지 않은 법인이나 단체가 그 선정되는 비율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현장에서 경험이 있는 좀 보육전문가였던 원장 출신이라든지 그다음에 개인들에게 좀 그 기회가 갔으면 어떨까 싶어서 거기에 대해서 부서에서 한번 검토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어린이집에 경험이 있고 전문적인 업체로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서 엄중히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한번 민간에서도 좋은 자원들이 많으니까요, 한번 거기에 대해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천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교육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출석위원
  김진천   권영숙   김영미
  김종선   서종수   신종갑
  정혜경
○전문위원
  박춘주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박한호
  노인장애인과장신희선
  여성가족과장이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