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4월 13일(금)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아현동 작은도서관(가칭)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아현동 작은도서관(가칭)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00분 개의)

○부위원장 문정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제7대 복지도시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어려운 일도 많았습니다만 동료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도움으로 제7대 후반기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무사히 수행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마포구의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어 구민에게 신뢰와 사랑받는 구의회가 되기를 기대하며 우리 위원님들의 건강과 성공을 기원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4월 12일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상정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사일정 제2항으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의사일정 제3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10시 02분)

○부위원장 문정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송병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송병길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길위원  복지도시위원회 송병길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의원 외 9명이 서면동의로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방향 및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과 적용범위, 추진사업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제12조까지는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우수사례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문정애  송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준호  전문위원 신준호입니다.
  송병길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문정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답변은 필요한 경우 제안설명하신 송병길 위원이 하시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환경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례 위원님!
이필례위원  과장님!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도시경관과장 이길성입니다.
이필례위원  지금 9조에 보면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구성이 돼 있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예.
이필례위원  과장님, 어떤 식으로 위원회를 둘 계획이십니까? 어떤 분들을?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지금 현재 도시디자인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조례도 디자인 조례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서울시 기본계획이 올 연말 정도 완료가 되면 그것에 의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우리 조례에 반영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우리 구의원들도 들어갑니까?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예, 거기에 의원들도 뭐 사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같이 위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위원을 보면 같은 동네에, 물론 그 지역에 대해서 나왔을 때는 그 지역 의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동네에서 같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대흥, 염리다 그러면 저하고 우리 문정애 의원하고 같이 들어가면, 물론 내 지역에 하니까 둘 다 같이 들어가야 되죠. 한 명은 다른 데, 다른 쪽에 있는 사람을, 다른 위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같은 동에다 해 주니까 이게 발전이 없어요. 물론 그 동네에는 하나 줘야 되지만 하나는 다른 사람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는 더불어민주당이에요. 그러면 상대 당도 한 명을 줘야 돼요. 같은 당에 두 명을 주면 이게 발전이 없는 거예요. 항시 그것을 감안해서 넣어달라고 지금 얘기하려고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이필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내용은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사실 주관부서에서 위원 위촉을 할 때는 임의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의회에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의회에서 심사를 해서 위촉을 하도록 해서 저희들은 통보 온 것에 대해서 위촉을 하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그렇게 왔을 때는 과장님이나 우리 모든 직원들이 그것을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예, 알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문정애  이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도시경관과장 이길성입니다.
김윤정위원  김윤정 위원입니다.
  제7조에 보면 적용범위를 두셨는데요. 여기에서 그러면 이것은 구에서 하는 거에만 그 적용범위를 둔 것 같은데요. 다른 구 거를 봤을 때는 그런 적용범위를 두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렇다 보면 이것이 구에서 관할하는 것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2015년도에 국토부에서 개정한 건축물 기준 고시에 의해서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이나 1, 2종에 대한 근린생활 같은 경우 있잖아요. 문화나 집회시설 같은 곳에서는 의무적으로 이것이 하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요. 이 적용범위가 이렇다면 위원회에 상정되는 것은 이 범위 안에서만 상정이 된다는 것인가요?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김윤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범죄예방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기 말씀하신 대로 2015년도에 건축법에 53조의2항에 의해서 건축물의 범죄예방이라는 조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또 그것에 따라서 적용범위는 시행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또 시행령에서도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부 고시에 의해서 고시를 하도록 되어서 2015년, 2016년에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는 인허가 때에 건축과나 도시계획과, 주택과에 따라서 적용범위를 민간건축에서는 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건축법에서나 도시계획법에서 명확한 규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례를 정해서 공공건축물도 별도로 세부계획은 나중에 또 저희들이 심의 적용범위라든가 이런 것은 정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에 나와 있는 것을 기초로 해서 저희들이 만들어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이것은 공공건물에 한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인가요?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네,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하는 것을 예외에 두고 이 조례는 공공기관에 대한 조례로 봐야 되는 것인가요?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간건축물은 건축법에서 기 시행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기 때문에요.
김윤정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인데요. 지금 여기에 범위도 되어 있고 이것은 공공기관에 한해서인가, 민간이 아닌, 그래서 확실히 그것에 대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문정애  김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경관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도시경관과장 이길성입니다.
  우리 송병길 위원님이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이 가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 사항대로 동의를 기 서신으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부위원장 문정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4분)

○부위원장 문정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윤우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윤우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문정애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정화조 청소와 관련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9조제5항에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분뇨수집·운반 대행업체는 대행기간 내에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도록 하고, 미지정 또는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재계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기존 수수료의 가산금 조항은 상위법인 「하수도법」에 근거가 없어 가산금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 과태료 부과 징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절차에 따르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문 및 별표 내용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정화조 청소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위원님들께서 심도 깊은 논의 후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문정애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준호  전문위원 신준호입니다.
  마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문정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재홍위원  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분뇨 수거 업체가 3개 업체입니까?
○환경과장 이윤우  네, 3개 업체입니다.
차재홍위원  다 사회적기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윤우  한 개 업체는 2017년도 4월 21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았고요. 나머지 두 개 업체는 3월 중에 서울시 공고에 의해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해서 5월 달에 그 결과가 발표 예정입니다.
차재홍위원  한 개 업체는 예비로서 등록 지정을 받을 것이다. 그분이 그러면 자발적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우리 구 조례에 의해서 요구대로 하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이윤우  그 업체는 원래부터가 사회적기업을 표방한 업체입니다. 아시다시피 흥림이라는 업체입니다.
차재홍위원  흥림 업체 말고 그 두 개 업체 중에서 한 개 업체가 사회적기업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환경과장 이윤우  한 개 업체는 등록이 되어 있고요, 총 3개 업체 중에, 한 개 업체라는 흥림은 이미 사회적기업을 받았고, 두 개 업체는 3월 달에 신청을 해서 서울시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 업체는 3월 달에 신청을 해서 5월 달에 결과 발표 예정입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그 두 개 업체에서도 사회적기업으로 등록을 원하느냐 이거죠.
○환경과장 이윤우  당연히 저희 그…
차재홍위원  우리 마포구 조례에 의해서, 요구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등록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환경과장 이윤우  정화조 업체의 사회적기업화는 저희가 구정방침이고 하기 때문에 그 업체도 당연히 따라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재홍위원  지금 정화조 업체가 계약기간이 언제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입니까? 몇 년이죠? 3년?
○환경과장 이윤우  아닙니다. 2년으로 했고요. 올해 8월 31일 날 만료가 되고.
차재홍위원  8월 31일까지 만료가 되고.
○환경과장 이윤우  그때부터는 3년입니다.
차재홍위원  3년?
○환경과장 이윤우  네.
차재홍위원  그러면 이번 계약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두 개 업체는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등록신청을 해야 되겠네요?
○환경과장 이윤우  네, 맞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의 육성법에 있어서 첫째적으로 꼽히는 것이 뭡니까?
○환경과장 이윤우  사회적기업의 육성법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아니 간단하게.
○환경과장 이윤우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해야 할 의무나 책무가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 사회적기업 심사 평가는 어디에서 하게 됩니까?
○환경과장 이윤우  사회적기업 심사 평가는 일단은.
차재홍위원  예를 들어서 2년 임기의 계약기간이 끝나서 심사 평가를 어디서 하게 되어 있어요?
○환경과장 이윤우  아, 계약기간이 끝나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끝나기 전에 합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니까 2년 동안 내에.
○환경과장 이윤우  네, 저희가 합니다. 저희 마포구에서 심사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평가를 합니다.
차재홍위원  처음이죠?
○환경과장 이윤우  네, 처음입니다.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래요. 그 평가 결과는 우리 구에서 언제쯤에 나옵니까?
○환경과장 이윤우  5월 중으로는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5월 중으로?
○환경과장 이윤우  네.
차재홍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문정애  수고하셨습니다.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과장님, 지금 어떤 분이 저한테 메일로 뭐를 보내 주셨는데 “대행업체는 대행기간 내에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는 대행 계약에 계약기간 만료 시 자동으로 취소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저한테 메일을 보내 주셨는데 지금 보면은.
○환경과장 이윤우  그것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이필례위원  그래요?
○환경과장 이윤우  네.
이필례위원  이 내용하고는 다르고 우리 조례안에는 지금 보면 재계약을 3년을 다시 하고, 재계약을 3년간 다시 해 준다는 뜻인가요?
○환경과장 이윤우  이제 이필례 위원님이 맨 처음에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어떠한 방침 과정에서 구 집행부 그런 의견이 일부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가 조례규칙심의회 때 잘못된 사항으로 해 가지고 그 사항은 없어진 내용입니다.
이필례위원  없어진 내용이고.
○환경과장 이윤우  네.
이필례위원  자, 그러면 지금 이 사건으로 해서 상당히 우리 구가 시끄러웠었습니다. 그렇죠?
○환경과장 이윤우  네.
이필례위원  시끄러워서 굉장히 뭐 검찰로 가고까지 했는데 지금 무죄로 나온 것도 있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아직까지.
○환경과장 이윤우  네.
이필례위원  그런데 자, 그러면 업체별 계약 및 업체별 취약계층 비율현황을 제가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마포구가 세 군데 정일환경, 마포환경, 흥림, 세 군데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러면 지금 수거 톤이 지금 보니까 흥림이 굉장히 적은 톤수로 되어 있어요.
○환경과장 이윤우  아, 예.
이필례위원  적은 톤수인데 지금 인력은 제일 많이 쓰고 있고요. 자, 그러면 취약계층 비율에도 66%의 지금 뭐를 갖고 있어요. 저희 흥림이. 그러면 자, 이것 수거 톤도 적은데 사회적기업을 그분들은 원했어요. 맨 처음부터.
○환경과장 이윤우  네.
이필례위원  사회적기업을 막 처음부터 원했다고 지금 하셨잖아요?
○환경과장 이윤우  네.
이필례위원  그러면 이것 수거 톤이 이렇게 적은데도 사회적기업을 하면 이익이 남나? 그러면서도 사회적기업을 했다?
○환경과장 이윤우  이익이 안 남으면 사회적기업을 하기가 힘듭니다.
이필례위원  그래요?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환경과장 이윤우  이익이 남아야 3분의 1을 사회의 목적에 환원을 해야 되니까요. 큰 취지가. 취약계층을 고용해서 사회적 목적에 3분의 1을 해야 되는데 이익이 안 남으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필례위원  이것이 1년 톤수를 보면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는 이유가 뭔가요?
○환경과장 이윤우  위원님, 차이가 있는데 지금 우리 여기 마포구, 여기 자동차 공업단지입니까? 우리 구청 옆에 거기에 오피스텔이 많이 들어서 가지고 다시 한번 따져 봐야 되겠지만 그 양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이필례위원  제가 지금 이번에도 민원이 하나 있어서 제가 민원을 받은 경험에 의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정화조가 찼다 그러면 슬러지는 보통 가라앉아 있잖아요. 밑에.
○환경과장 이윤우  네.
이필례위원  그런데 그 슬러지를 지금 우리가 정화조가 와서 청소를 하게 되면 보통 위에 있는 물 있잖아요? 그것만 가져가고 슬러지는 잘 안 가져가요. 원래는 슬러지까지 다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위에 것만 해야 됩니까?
○환경과장 이윤우  청소를 하면 다 깨끗이 해야죠.
이필례위원  슬러지까지 다 해야죠?
○환경과장 이윤우  네.
이필례위원  그런데 모든 정화조 사업 업체를 보면 위에만 다 하고 슬러지는 거의 다 많이 빼놓고 가요.
○환경과장 이윤우  그러면 그것은.
이필례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그 민원이 들어와서 보니까 자기들이 그냥 이렇게 해주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슬러지까지 다 해야 돼요. 우리 직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서 감사를 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딱 눈으로 보면 위에 물 있잖아요. 보통 그것만 쓱 퍼가지고 가요. 그러면 슬러지는 그 밑에 딱 가라앉아 있어요. 원래는 그것을 파야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윤우  그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주관 과장으로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필례위원  꼭 챙겨서 그것을 해 주셔야 돼요.
○환경과장 이윤우  네, 알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문정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길위원  송병길 위원입니다.
  정화조 업체 선정 과정에서 사실 마포구의회 여러 위원님은 사실 집행부의 환경, 입장, 여러 가지를 엄청난 배려를 했다. 외부에서 일부 말하기는 의회는 뭐를 하냐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또 일부 의원님들은 특위를 구성해서, 물론 검찰 기타 조사는 조사고, 내부적으로 의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것을 점검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개선점을 찾아서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그동안 사실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의회에서 역할을 한 것이 있나요, 없나요?
○환경과장 이윤우  역할을 한 것이 왜 없겠습니까? 많다고 봅니다.
송병길위원  대부분 침묵으로 역할을 했습니다. 자, 왜 본 위원 개인적인 것도 그런 부분이에요. 매년 지자체 평가에서도 청렴도 상위를 고수해 왔습니다. 물론 그 잘못의 이유는 어디 있는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행정에 한편은 느슨함이 있었다,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는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요. 그리고 지금 이것이 7대 마지막 회기에 이것 조례안을 상정하는 자체도 부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얘기를 할까요? 지금 물론 불기소 처분으로 1차 결과는 나왔죠?
○환경과장 이윤우  네.
송병길위원  또 뭐 항고를 했다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완전히 종결된 것이 아니잖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환경과장 이윤우  그 불기소 처분이 됨으로써 저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은 그 점에서는 종결되었다고 봅니다.
송병길위원  그렇습니까?
○환경과장 이윤우  네.
송병길위원  그리고 또 항고를 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요.
○환경과장 이윤우  아, 그것은 어떠한.
송병길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뭐 검찰이나 재판 과정이 그렇잖아요. 뭐 1심, 2심, 3심도 있는 것이고 저도 그쪽 깊이는 정확히는 이 행정심판에 대해서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항고를 했으면 다음 뭔가가 진행이 또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깨끗하게 정리가 된 다음에 조례를 상정하는 것도 어떤 분위기가 맞지 않나, 업무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봐요.
  그리고 업체를 선정하기 전에 그러면 부서에서 준비를 해 가지고 조례도 미리 만들어 놓고 업체를 선정해서 했으면 문제도 안 생겨요.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행정에 과실이 드러난 것이에요. 그러면 1차 선정된 업체는 좋아라 했다가 그 규정을 바꾸면서 탈락되고 이러는 과정에 트러블이 생긴 것 아닙니까?
  또 그러한 문제들이 지금 그동안에 많은 여파를, 또 마포구의 이미지를 손상을 많이 시킨 것이고요. 또 여러 분이 고생하셨잖아요. 물론 공무원들도 고생을 하셨지만 또 입찰에 참여하고 채택이 되고 탈락이 되고 이 업체들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행정의 미스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막바지에 이렇게 딱 올리는 것은 이것도 참 분위기가 안 맞는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 행정을 했으면 그런 불미스러운 일도 생기지 않았을뿐더러 지금 이 마지막에 7대 의회에서도 이것을 결정하기가 얼마나 여러 위원님들 부담스럽겠습니까? 이것을 보류를 해야 될지 가결을 해 주어야 될지 본 위원은 참 고민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결과적으로 또 보면 그렇습니다. 사회적기업을 장려차원, 또 어떤 사회적 공헌을 위해서 사회적 분위기가 사회적기업을 활용하는 뭔가 좀 함께하려고 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익에 대해서 3분을 1을 사회적 공헌을 한다라고 좀 전에 말씀을 하셨죠?
○환경과장 이윤우  네.
송병길위원  그러면 그 이익이 자, 그러면 그 이익을 어떻게 산출해서 그것 평가나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그 회사마다의 운영에 있어서 인건비를 아주 적게 해가지고 이익을 창출했는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면 어느 부분을 더 많이 추출해서 적자를 보게 했는지 이런 부분들도 특별한 기준은 제가 봤을 때는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단지 그분들이 업체에서 그냥 수입, 지출하는 부분에 인정하고 이렇게 하지 않나라는 추측을 해 보는 겁니다.
  지금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필례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했지만 제가 메일 받은 부분의 앞 부분만, 아침에 저도 우연히 메일을 봤어요. 잠깐만 제가 읽어볼게요.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렇게 지면으로 갑자기 인사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016년 3월 마포구 정화조 및 분뇨수집·운반업 모집 심사에서 1위로 선정된 업체입니다. 그러나 마포구의 농단으로 사업권 허가 대행계약을 강탈당한 바 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조사한 바 불법, 부당하다고 검찰에서 송치되었으며 또한, 서울행정법원에서도 마포구가 불법, 부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두 장의 메일이 왔어요. 이것을 뭐 다, 이제 어쨌든 업체가 선정이 됐거나, 탈락된 업체는, 이분은 1등이 됐는데 탈락이 되니까 그동안의 그런 불만이나 아쉬움이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고, 또 그 규정을 바꿔가면서 채택이 된 분은 또 다른 고민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이 참 선도적으로 가야 된다. 그래야 구민이나 기타 우리 지자체의 협력업체들도 순탄하게 계획된 전략으로 사업도 진행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해 봅니다.
  본 위원에게 뭐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보세요.
○환경과장 이윤우  송병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신 말씀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좋으신 말씀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으신 말씀도 있고, 일단은 옳고 그름의 단계는 검찰 수사단계는 무혐의로 됐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이제 좀 의회에서도 솔직히 제 바람이지만 그 관계에 있어서는 사실관계는 이제 밝혀졌으니까 거론이 안 됐으면 하는 그런 제 욕심이 좀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물론 그동안에 여러 위원님도 여러 가지 옳고 그름에 대한 부분은 감지는 다 하고 있어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집행부도 우리 식구고 또 마포구의 이미지를 외부에 노출을 최소화하고자 말씀들을 아낀 거 아닙니까, 침묵을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시점에 조례를 이렇게 올리는 시기가 적절하냐. 그리고 물론 과장께서는 지금 판결이 종료가 된 걸로 말씀을 하시는데 항고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어디서. 그러면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법적다툼은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 그게 완전 종결이 된 다음에 했으면 당연히 해야죠. 늦게라도 조례를 바꿔서 또 맞춰야죠. 하지만 이런 시기가 적절한가, 그 이야기를 해 봅니다.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병길위원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부위원장 문정애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송병길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시환경국장이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예.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지금 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제 당초 선정할 때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계속 말썽이 난 거는 기정사실이고, 아직 행정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조례 개정은 그 법적다툼하고는 별개로 금년 8월 말 되면 다시 재계약이 들어가야 됩니다. 전에 말썽 난 게 법적조항이 조례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말썽이 난 사항을 이제는 다시 재계약할 때는 조례에다가 (예비)사회적기업이든 사회적기업을 해야 된다는 것을 조금 전에 송병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적으로 규정을 하고 조례로 선도적으로 만들어놔야 다음에 또 말썽이 안 생기기 때문에 지금은 조례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특히, 위원님들 임기 말기 돼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시간상 일치가 안 돼서 안타까움은 있지만 8월 말 계약 때문에 우선 지금 조례 개정이 돼야 된다는 것 때문에 하고 있는 거니까 그것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길위원  국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아쉬워서 또 계속 반복해서 얘기한 부분이고요. 또 그 채택된 업체나 탈락된 업체나 지역사회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또 개개인 다 아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말하기도 더 조심스러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도 뭐 잠시 하는 거지, 여러분처럼 정년으로 퇴직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도 잠시 또 의원직을 놓게 됐을 때는 일반인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발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개 업체에서 3개 업체로 늘렸는데요. 시스템이 바뀐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운영상의 민원은 전과 현, 이 규정이 바뀐 후의 민원관계는 좀 어떻습니까?
○환경과장 이윤우  지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저희가 2016년도 상반기, 정기적인 평가를 연 2회 합니다, 주민만족도 평가를. 그런데 2016년도 상반기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해 봤고요. 거기에 대비 또 2017년도 상반기 그 기간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 주민만족도가 83.2%에서 95.4%로 10.2% 상승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업체보다는 3개 업체로 했더니 주민만족도나 또한 서비스가 올라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민원 접수 건도 적고 어떤 이용만족도도 더 상승됐다?
○환경과장 이윤우  예.
송병길위원  그러면 좋은 일이죠. 그렇다면 좋은 일이고, 사실 본 위원도 마지막 회기에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 부서 분들한테 불편한 얘기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의원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문정애  송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저도 사실 어떤 분이 보내준 메일도 봤고 내용을 읽어봤는데, 저는 이 문제를 우선 뭐 불기소니 행정법원에서 내용이라든가 이런 거를 논하고 싶지는 않고 접근하는 방법을 철저하게 구민들 입장에서 한번 보고 싶어요.
  우리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도 다 대의기관이고 구민의 대표로 해서 오늘 제가 지금 발언하는 내용도 구민을 대표해서 발언하는 내용인데, 방금 존경하는 동료위원님께서는 조심스럽다는데 저는 뭐 이 발언에 대해서 조심스럽지도 않아요. 왜? 아, 구민들 입장에서 얘기하는데 조심스러울 게 뭐가 있습니까?
  자,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접근을 해서 이 문제를 개정조례안을 봤을 때 그러면 거기에 3개 업체에서는 이미 사회적기업을 하는 데도 있고 지금 또 준비하는 데도 있고 한데 대한민국 기업 중에 사회적기업 하고 싶은 기업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봐요. 왜? 아, 여태까지 이익을 창출하고 그런 거를 경영상 잘하고 했는데 구태여 사회적기업을 왜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그분들이 하기 싫지만 그러면 구민들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일반 여태까지 해 왔던 그런 내용보다는 차라리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경영 투명화 등등 이런 걸 하면 오히려 구민들한테 좋은 서비스 질과 행정편의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문제를 나는 복잡한 내용도 아닌 것 같아요. 기업들 입장은 철저하게 우리가 외면하고 구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연 어떤 방법이 좋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구민들한테 물어봤을 때 여태까지 해 왔던 그런 체제보다는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구민들이 더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 그분들이 분명히 경영상 이익은 줄어들겠죠. 그렇지만 투명성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당연히 사회적기업을 찬성할 거라고 나는 믿어요. 제 발언이 속기도 되고 있지만.
  그런데 뭐가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게 있고, 또 하나 임기 말에 마지막이라고 의식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의식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7대 의회에서 저질러놨던 거 8대에서 마무리하는 차원도 있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8월에 재위탁이 있으니 그럴 때를 대비해서, 사실 그전에 검찰에서도 문제가 된 게 미리 이것을 선포하고 업체 선정을 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다만 순서가 뒤바뀌는 바람에 이게 복잡하게 얽힌 건데, 그러면 8월에 재위탁이 있을 때는 이 문제를 먼저 하고 하면 그전에 우리가 저질렀던 과오를 다시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이것을 철저하게 뭐 구청장이나 집행부에서 무슨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당연히 지금 마지막 회기라 하더라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8대 의회에서 이것을 다루려면 시간이 촉박하고 거기에 들어오시는 의원님들이 내용을 알겠습니까? 또 모를 수도 있고. 그래서 당연히 시기적으로도 나는 맞다고 보고,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사회적기업라는 게 과연 구민들이 원할 것인가 안 원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 보고 하면 답은 간단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업들 입장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우리 구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회적기업으로 해야 구민들한테 좋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문정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승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안

○위원장 전승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김윤정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김윤정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정위원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복지도시위원회 김윤정 위원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선배 동료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우리 구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6조에 구청장이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하였고, 제8조에 청년들의 구정 참여와 정책 발굴 등을 위하여 청년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청년 문제와 관련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6조에 구청장은 청년시설을 설치·운영 및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보조토록 규정하였으며, 제18조에 청년단체와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학  김윤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현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답변은 필요한 경우 제안설명하신 김윤정 위원이 하시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복지행정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행정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복지행정과장 김현기입니다.
  우리 구는 2017년 12월 말 기준으로 청년인구는 34.6%인 12만 9,616명입니다. 최근 몇 년 간 청년들의 삶에서 다양한 증상과 사회적 문제들이 급속하게 드러나 있고 그에 따라 관련 법안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청년들의 현재의 모습을 보면 모든 것을 낮은 수준의 일자리 중심으로 대응해 오던 청년정책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뿐만 아니라 주거, 여가, 건강 등 다양한 형태로 청년문제가 나타나면서 좀 더 성숙하고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복합적인 문제를 포괄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접근할 수 있는 청년 기본 조례가 우리 구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현 시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청년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리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등 이 조례를 시작으로 우리 구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미래가 더욱 밝아지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아,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윤정위원  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발의한 위원으로서 부탁의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게 다른 구에서는 일자리창출과라든가 경제과 쪽의 부서에서 조례안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게 복지행정과에서 담당하게 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서울 자치구에 보면 11개구가 지금 조례를 제정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로 다 보면 주로 일자리경제과나 다른 부서, 성남시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과에서 조례를 주관하는 부서인데 우리 구에서도 조례를 제정하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할 것인가, 여러 부서를 검토를 했는데 이 청년문제는 복합적인 주거문제나 실업문제, 또 심리적인 여러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복지행정과에서 일단 조례를 제정하고 앞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도 많고 수립에 대한, 시행에 대한 것들이라든가 위원회라는 것이 좀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어제 이것을 심의를 하려 했던 것을 오늘로 연기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했는데요. 이것이 상위법이 아직 제정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준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위법이 언제 정도 제정이 될 것 같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국회에서 발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히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계속 관련법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이 확실하게 완벽한 조례안은 아니지만 앞으로 상위법이 완성이 되면 좀 개정을 통해서 완벽하게 수립과 시행과 여러 가지를 연계돼서 완벽한 조례안으로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여러 과장님들께 부탁을 드리면서 이것에 대한 것을 나중에 개정을 해서 이런 청년들의 모든 문제점을 안고 갈 수 있는 어떠한 그런 따뜻한 마포, 청년들이 정말 살기 좋은 마포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알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김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재삼 묻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4분)

○위원장 전승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생활보장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조만호  생활보장과장 조만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승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존속기한 만료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안 제2조에 금융회사 등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장기차입금을 신설하고, 안 제3조에는 자산형성 지원과 수급자 및 차상위자 본인부담 보험료 지원,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를 신설하였습니다.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안 제4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5월 30일까지로 변경하였고, 기금 운용 전산화로 사문화된 조항인 안 제12조3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끝으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표현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평소 존경하는 전승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는 심도 있게 논의 후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학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현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전승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진행을 위하여 마포중앙도서관 직원은 남아 주시고 생활보장과 직원들은 민원처리와 시급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 직원들 퇴장)

5. 아현동 작은도서관(가칭)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1시 08분)

○위원장 전승학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아현동 작은도서관(가칭)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안녕하십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애쓰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전승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아현동 작은도서관(가칭)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아현동 주민편익 복합시설 내에 신규 설치되는 작은도서관을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민간위탁 관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8년 7월 1일부터 18개월인 2019년 12월 31일까지이며, 위탁사무의 범위는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 확보 및 관리, 도서 열람·대출 등 이용자 서비스 제공 그리고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2018년도 시설 운영에 따른 위탁료는 약 3,80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탁운영 기관의 선정은 구의원, 전문가, 공무원 등 7명으로 별도로 구성해서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한 후에 6월 중에 선정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향후 추진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동의안이 통과되면 2017년 5월 2일에 공개모집 공고를 할 예정이며, 5월 23일부터 29일까지 신청서 접수, 6월 18일부터 22일 중에 선정 심사를 하고, 6월 29일까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후에 7월 1일부터 개관 준비를 시작해서 9월 1일에는 개관을 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아현동 작은도서관(가칭)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승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아현동 작은도서관(가칭)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부디 원안대로 의결될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학  마포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현  아현동 작은도서관(가칭)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김윤정 위원입니다.
  여기 민간위탁 동의안에 보면 1년 6개월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네.
김윤정위원  그러면 지금 작은도서관이 몇 개 있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현재 작은도서관이 11개 있습니다. 영어도서관 두 곳을 포함해서.
김윤정위원  11곳이면 푸르메까지 합산을 해서 작은도서관 9개로 해서 11개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위탁을 3년 이내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1년 6개월로 하신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보통 민간위탁은 3년을 하는 것이 말씀하신 대로 맞는데요. 저희가 지금 11개 도서관을 위탁하고 있는 수탁기관이 총 6개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너무 수탁기관이 많다는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으시고 해서 위탁이 종료되는 시점을 맞추기 위해서 1년 6개월만 위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그때 한꺼번에 이렇게 같이 하실 생각?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같이 묶어서 수탁기관을 조금 좁혀 보려고요.
김윤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봤는데요. 이것이 지금 260㎡인 곳에 열람석이 35석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 저희가 아현동 주민센터에 보면 작은 이루는도서관인가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김윤정위원  거기도 작은도서관이 있는데요. 거기는 지금 평수가 137㎡인데 20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비하자면 여기 지금 열람석 수가 적은 편인데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적게 나온 것인지?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지금 기존에 있는, 그 밑에 있는 아현동에 있는 도서관은 죄송합니다. 공간이 작다 보니까 사실은 책을 소장하는 데 되게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보면 지금 책들이 거의 포화상태가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새로 짓는 도서관도 사실은 규모가 그렇게 크다고는 할 수 없거든요. 작은도서관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열람하는 공간도 중요하기는 한데 조금 더 책을 많이 수용하고자 공간을 구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넣지 못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서고를 많이 놓기 위해서 열람석을 작게 하신 거예요? 다른 뭐…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서고도 있지만 보통 요즘에는 공간이 빡빡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가능하면 널찍널찍하고 좀 여유로운 공간을 만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열람석은 조금 적게 들어갔습니다.
김윤정위원  아, 그러면 북카페 형태로 좀 넓은 공간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여기 지금 소요예산이 3,8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느 예산에서 잡으신 것이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 예산은 자산취득비 같이 책 사는 비용들.
김윤정위원  자산취득비?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지금 예산에서 보면 지금 아현동 신규 작은도서관 조성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이 일반 예산에서 1억 6천이 잡혀있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네.
김윤정위원  그러면 여기 자산취득비가 1억 5천이었는데요. 물품비용이 6천, 좌석 구입을 9천으로 잡으셨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이 물품구입으로 들어가는 것인가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아니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고요.
김윤정위원  시설비가 지금 천만 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인테리어 같은데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 돈 중에서는 인건비가 지금 2천여만 원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인제 사서 자격증을 가진 관장을 한 명을 채용하게 되어서 그분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나머지 업무추진비랑 프로그램 운영비 같은 그런 운영비가 한 1,300만 원 정도 포함되어 있어서 총합이 3,8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김윤정위원  예산에서 어느 예산으로 잡으신 것이에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산 항목이요? 그 예산 항목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죠?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예산 책자에서 신규 아현동 조성에서는 1억 6천을 잡으셨어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네.
김윤정위원  거기에 보면 시설비가 천만 원이었고요. 자산취득비가 1억 5천이었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네.
김윤정위원  그러면 이 안에 이 위탁에 필요한 이 자금이 들어 있었나? 예산이.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 이것과는 별도로 위탁운영비로 잡혀 있었습니다. 민간전출금.
김윤정위원  민간전출금으로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네.
김윤정위원  그러면 중앙도서관 민간전출금이 얼마로 잡혀 있었죠? 그럼.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지금 작은도서관 운영 중에서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시설비나 자산취득비를 제외한 운영비는 그 민간에 줘서 집행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3,800만 원이 민간위탁전출금으로 잡혀 있는 것입니다.
김윤정위원  예, 그것은 제가 한번, 그러면 이것은 지금 7월 달부터 6개월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렇죠.
김윤정위원  그러면 1년으로 보면 두 배 정도의 1년에 위탁비가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지금 그런 것을 말씀드렸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열람석이 정말 이렇게 적고 한 것을 보면 공간 활용에 좀 더 신경을 쓰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러 가지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가 건강지원센터 같은 것들이 들어와서 그 안에서 정말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어떤 환경들을 잘하셔서 정말 이런 모든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김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식위원  김효식입니다.
  이렇게 민간위탁을 하면은요. 장서개발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지금 사실 인제 각각의 도서관의 장서, 지금까지 중앙도서관이 생기기 전에는 각각의 도서관에서 직접 장서개발하는 지침이라든지 운영에 대한 규정을 나름대로 세워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위탁을 주게 되면 이 도서관도 사실은 자체적인 장서개발은 그곳에서 하시는 것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김효식위원  중앙도서관의 장서개발권은 관장님이 가지고 계세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중앙도서관은 중앙도서관만의 장서개발정책이 있습니다.
김효식위원  제가 얼마 전에 책 기증한 것 아시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네.
김효식위원  지금 비치했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기증을 받을 때 모든 것을 다 받는 것은 아니고 기증에 대해서 제외하는 몇 가지 원칙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증 신청이 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하고 그 절차를 거친 다음에 비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비치하지는 않고 저희가 가지고는 있습니다.
김효식위원  관장님이 이번에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장서를 비치한 것은 어느 기준으로 하신 것이에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것은 이제 개관 장서이기 때문에 개관 장서도 사실은 장서개발정책에 걸맞게 저희가 구입하는 기준에 따라서 정했어요.
김효식위원  그러면 중앙도서관은 그렇다 치고 작은도서관에 기증한 것이 비치도 안 되어 있고 어느 도서관에는 아예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어제 보고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11개 도서관에 다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서강하고 하늘을 포함해서 13개 도서관에 확인을 했고요, 없어진 곳은 없었어요. 자료는 다 가지고 계셨고요. 어떤 도서관의 경우에는 등록을 했다가 5년 동안 이용률이 너무 적어서 폐기시킨 도서관은 있었고요. 나머지는 지금 없는 도서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식위원  향후에 중앙도서관에 비치한 책이 이용률이 적으면 다 폐기할 것입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것도 폐기도 무조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장서개발 정책 안에 폐기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폐기대상 목록을 정해서 위원회의 심의를 다 거친 다음에 폐기할 수 있습니다.
김효식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작은도서관에 기증한 책을 비치하지 않은 것은 그 작은도서관 관장이 선택한 것이에요, 아니면 사서가 판단한 것입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것은 작은도서관 관장님이 세우신 정책에 의한 것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김효식위원  관장 선임을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해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런데 이제 책을 갖다가 놓고 안 놓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그 도서관이 처음에 세운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책 하나를 가지고 그 사람이 일을 잘 했다 못했다라고 평가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효식위원  저는요. 도서관이라는 것은 보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책을 비치하는 것이 도서관이지 어떤 그 이념적인 기준 가지고 책을 자기들 나름대로 판단해서 비치 안 하는 것, 기증자의 좋은 뜻도 저버려가면서 비치 안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것이.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기본적으로 저는 도서관의 책은 모두가 다 보고 사실은 판단은 독자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여러 가지 인제 사회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면 사실은 공공도서관에서는 조금 그렇습니다.
김효식위원  그런데 관장님 어떤 면에서 사회적인 논란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책을 밝힐게요. 박정희 대통령 전집을 기증했는데 그 책으로 인해서 사회적 논란이 발생한다고 생각해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아니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지금 저희 중앙도서관은 그 절차대로 해서 그 책에 대한 비치나 이런 여부는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앞서 안 놓으신 관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우리 사회가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충돌이 있다 보니까 굳이 그런 소지가 있는 책들을 비치해서 이런 것을 더 확산시키면 안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효식위원  아니 장서를 비치하는데 사회적 합의, 관장님 그런 생각으로 관장님 직 하시면 안 됩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일단 저희는 규정대로 하고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하니까 저 하나의 견해가 아니고요, 위원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의 다 의견을 모아서 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 정해지면 저희는 비치를 합니다.
김효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김효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문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정애위원  문정애 위원입니다.
  작은도서관을 그쪽 아현동 쪽에 만들어 주셔서 나는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거는 뭐가 있냐면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고 있는데요. 우리 첫째, 직원이 몇 사람 정도 필요합니까? 근무자.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지금 현재 저희 현실은 필요한 대로 인력을 다 넣지는 못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작은도서관에는 자격증을 가진 관장 한 분을 배치를 하고요, 나머지 분들은 자원봉사자나 이런 인력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리고 도서관 이용하는 데 비용은 얼마 받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도서관은 무료입니다.
문정애위원  무료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문정애위원  그러면 수탁기관을 어떤 식으로 모집을 합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하는데 공개모집에 응할 수 있는 자격에는 이 도서관을 운영하기에 충분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을 일단 우선적으로 응모를 할 수 있게 저희가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격이라는 것은 기존에 도서관을 운영해 봤거나 아니면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자격증을 가진 인력이 사무를 보는 조직이라든가 이런 걸로 저희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러면 구에서 그 시설을 다 갖춰주고 수탁기관을 모집합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런 조건을 다 갖춘 수탁기관은 얼마나 되느냐 그것을 물어보시는 거죠?
문정애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수탁기관이 들어와서 시설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구에서 다 해 주고 그분들이 들어오는 건가?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아, 시설이요?
문정애위원  예.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시설은 저희가 다 만들어주고요, 책도 다 사주고 그 다음에 모든 집기, 장비 다 일체 준비하고 운영만 하시는 겁니다.
문정애위원  그러면 운영을 하는 데 모든 게 비용 발생이 되고 또 우리 구에서 거기 수탁기관에다가.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위탁금을.
문정애위원  어떤 식으로 위탁을 줄 건지?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수탁기관이 정해지면 그 운영에 필요한 것은 저희가 예산으로, 아까 말씀드린 민간위탁 전출금으로 예산을 잡고요, 그래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그쪽으로 드립니다.
문정애위원  그러면 우리가 운영에 대한 거는 다 지원을 하겠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문정애위원  그러면 누구든지 책임지고 운영을 해가면 된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그렇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러면 들어오는 사람은 부담이 전혀 없네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그렇죠.
문정애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보다 보니까 그냥 모집,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건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문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병길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송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길위원  송병길 위원입니다.
  좀 전에 제가 평소 존경하는 김효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증받은 도서가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도서입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지금 김효식 위원님께서 기증해 주신 도서는 조갑제 편집위원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께서 쓰신 박정희 전집입니다.
송병길위원  그런데 좀 전에 관장께서 답변하기를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은 도서이기 때문에 비치할 수 없다라고 답변하셨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아니요, 제가 그런 거 아니고요. 분명히 설명드렸듯이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비치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4월 26일 날 운영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고, 그래서 운영위원회에는 김효식 위원님도 들어가 계세요. 그래서 그 절차를 말씀드린 거고요. 아까 그 얘기는 기존의 작은도서관에 왜 그게 안 돼 있느냐라고 얘기하셔서 그냥 제가 생각건대 아마 그런 판단을 하지 않으셨을까라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송병길위원  아, 그러면 비치를 아직 못하고 있는 사유가 운영위원회를 아직 절차를 못했기 때문에 결정을, 비치를 못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맞습니다.
송병길위원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께서도 “교육문화도시로 가자!”예요. 교육에 많은 중점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도 과거부터 누차 강조했던 부분이 우리 마포에는 박정희 대통령 기념도서관이 있고 김대중 도서관이 있고 최규하 대통령 생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전직 대통령님들에 대한 흔적이 남아있는 거는 마포라고 봐요, 세 분의 흔적이 있는 거는. 그러면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엄청난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이게 교육 쪽이나 어떤 관광 쪽이나 기타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래서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을 떠나서, 또 지금 마포에 있는 세 분의 역대 대통령님들은 그래도 우리 역대 대통령 중에서는 국가발전에 많은 기여를 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보도되는 분들과는 달리.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함께 많은 그런 기여할 수 있는 노력을 중앙도서관에서도 활약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알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송병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필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관장님! 지금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책을 비치를 할 때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는 건가요? 모든 책들은?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자료를 기증받는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발간된 지 5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증을 받을 때는 발간된 지 5년 이내의 자료, 뭐 이런 기준들이 있는데 거기에 맞지 않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목록에 올라간 겁니다.
이필례위원  예, 그러면 본 위원은 동의는 하나 그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모든 기준을 그 기준에 안 맞추면 다 똑같이 거기에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다 해야 되니까 꼭 그 기준을 맞추세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알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이필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아현동 작은도서관(가칭)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7대 복지도시위원회 회기 마지막 시간인 것 같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오늘 우리 이준범 국장님이 국장님으로서는 마지막 우리 회기에 임석하셨습니다. 국장님도 한 8개월 남짓이면 공로연수 가시고 또 이 직에서 영원히 또 은퇴하시는 거죠?
○복지교육국장 이준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조금 만감이 교차하실 건데 우리 복지교육국장님께서 말씀 간단히.
○복지교육국장 이준범  나가서 하겠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으로 마포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게 됐습니다. 그간 마포구 발전을 위해서 함께 해 주신 전승학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복지도시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제7대 마포구의회 임기중에 참으로 많은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중앙도서관 건립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자부할 수 있는 어린이재활병원이라는 거를 자치구에서는 하기도 힘든 그런 부분들을 이루어냈고요. 그다음에 구민체육센터도 만들었고 그리고 보훈회관도 신축했고요.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이나 점자도서실같이 구석에 있던 부분도 그런 굵직굵직한 복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노력이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체 예산의 50%가 넘는 복지예산을 확정시켜 주시고 집행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셔서 우리가 찾동 추진이라든지 보육시설 확충 그리고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그리고 어린이대축제 등 다양한 복지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때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위원님들의 관심과 질책도 있었고요. 그리고 격려도 또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밑바탕이 돼서 지금 현재 마포가 복지 으뜸구로 위상을 가지게 됐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마포는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두 수레바퀴가 제 역할을 다함에 따라서 만들어진 그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꼭 복지교육국과 도시환경국을 대표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전승학 위원장님 그리고 문정애 부위원장님, 김영미 위원님, 김윤정 위원님, 김효식 위원님, 서종수 위원님 그리고 송병길 위원님, 이필례 위원님, 마지막 차재홍 위원님은 급한 일이 있으셔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에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 전승학  (웃음) 우리 의회 복지도시에서 이렇게 박수치는 건 또 감동이 됩니다.
  우리 늦게 과장님들 모두 다 오셨는데 우리 복지도시위원회가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둔 이번 회기가 제7대 복지도시위원회 마지막 회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준범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정말 그동안에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우리 회기 때마다 또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와 함께 고락을 같이 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일 때마다 배려해 주시고 같이 함께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것을 참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 복지도시위원회가 복지교육국 이준범 국장님 그리고 도시환경국 하용준 국장님, 보건소 오상철 소장님 외 과장님과 그외 팀장님들, 모든 주무관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흔적을 남겨야 되는데 때로는 어려운 일들에 또 모든 회기 때 피치 못할 그런 사정 때문에 아픔도 같이 함께 하셨고요. 아무쪼록 우리 모든 국장님들을 비롯한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주무관님들 건승과 그리고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 함께 꿈꾸는 그 꿈이 꼭 함께 이루어졌으면 감사하겠고요. 특히 건승을 빌면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21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출석위원
  전승학   문정애   김영미
  김윤정   김효식   서종수
  송병길   이필례   차재홍
○전문위원
  이주현   신준호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이준범
  도시환경국장하용준
  복지행정과장김현기
  생활보장과장조만호
  마포중앙도서관장송경진
  도시경관과장이길성
  환경과장이윤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