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4월 12일(목)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전승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조례안 상정에 앞서 인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둔 이번 회기가 제7대 복지도시위원회의 마지막 회기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복지도시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앞날에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우리 불출마 선언하신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과 구민 여러분의 앞날에도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2분)

○위원장 전승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필례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이필례 위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례위원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복지도시위원회 이필례 위원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선배 동료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관내 구립어린이집의 위탁 및 재위탁 기간을 5년으로 통일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함으로써 수탁자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시설 운영의 전문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제13조제3항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였으며, 제22조제2항에 구립어린이집의 재위탁 기간 3년을 삭제하여 최초 위탁기간 5년 범위에서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학  이필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현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전승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답변은 필요한 경우 제안설명하신 이필례 위원이 하시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효식위원  3년에서 5년으로 기간을 연장해 주면 물론 거기에 따르는 장점이 있을 텐데 만약에 그 수탁기관에서 법령이나 법규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가정복지과장 박한호입니다. 김효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이라든가 그런 지침과 또 우리가 위수탁 계약을 맺거든요. 그 위수탁 계약에 법령에 위반,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보조금을 횡령했다든가 또는 아동학대 사건이 있다든가, 뭐 여러 가지 사건, 그 밖에도 이 위수탁 계약에 위반되는 그런 행위들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김효식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전승학  김효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서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과장님, 자리에 다시 오시고, 제가 이런 내용을 질의할 기회가 당분간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알고 싶은 내용이고 또 관련된 내용인 것 같아서 얘기하는데 우리 마포구 2016년도하고 17년도를 비교했을 때 그 신생아 출산이 얼마나 감소되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지금 2016년도에 출생아 수가요. 3,392명으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데이터를 봐야 되겠는데요. 그리고 금년도의 출산아동 숫자는 올해 9월 달에 가면 통계청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인제 9월 달 전에 작년 말로 마포구에서 자체적으로 출산한, 등록된 아동들을 조사했을 때 2,700여 명 정도 돼서 거의 한 600명 정도 준 것으로 그렇게 자료는 나와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9월 달 되면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가 정확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지금 구청장도 그 부분에 있어서 어디를 가나 굉장히 염려를 하고 계시던데, 그러면 구청장이 하시는 말씀 중에 보면 몇 년 후에는 한 학교가 없어질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이 데이터를 봤을 때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지금 출생아 수가 이렇게 준다면 지금 저희 보시면 대학교 수가 지금 많이 남아서 인제 줄어들 것이다. 도태될 것이다. 그런 식으로 뭐 초등학교도 출생아 수가 줄면 이렇게 통폐합되는 부분은 생기지 않을까 하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우리 마포구도?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마포구에 국한해서 드릴 말씀은 아닐 것 같고요. 그것은 인구가 나오는 부분을 봐야 될 것 같고, 아직도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라든가 이 중고등학교에 적정 학급수 인원을 초과해서 운영하는 학교도 있고 지역별로 좀 다르기는 한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기서 제가 지금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출생아 수가 줄고 있는 것은 지금 현실인 것 같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학부모님들, 그분들이 아무래도 아이를 또 가질 확률이 높잖아요? 계층으로 봤을 때는.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네.
서종수위원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네.
서종수위원  아무래도 나이 드신 분들 상대로 해 봤자 어차피 아이 낳을 세대는 아니고,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 출산율 증대를 위해서 혹시 보육시설에서 학부모님 상대로 하는 교육이랄까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지금 보육시설에서는 보육교사들이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라든가 능력은 좀 부족해 보이고요. 그래서 그 보육을 잘해 주는 것이 또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한 가지 방편이 될 수 있고요. 그것 외에 우리 구청에서 우리 가정복지과라든가 우리 보건소라든가 이런 쪽에서 출산율을 높이고 또는 출산한 분들의 이런 육아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들이 출산율을 높일 수 있거든요. 한 가지만 가지고는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고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 뭐 사업을 열거하자면 상당히 열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은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 문제가 지금 국가적인 문제겠지만 그래도 구청장이 저렇게 염려하시고 하셔서 아무튼 과장님도 그 자리에 계실 동안만큼은 출산율에서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길위원  송병길 위원입니다.
  3년에서 5년으로 위탁기간을 연장하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네.
송병길위원  장단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지금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육아종합지원센터고 육아종합센터는 3년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5년 이내로 지금 바꾸어 놓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보육시설은 처음에 위탁하는 때에는 지금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위탁만 지금 3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 재위탁하는 경우도 지금 5년으로 바꾸는 그런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보육문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지속성과 안정성을 유지를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지속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단점은 아무래도 그 주기가 짧다 보면 저희가 위탁업체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아지겠죠. 우리 마음에 안 들거나 제대로 역할을 못했을 때. 그런 것을 좀 넘어서 위탁기간을 늘려서 어린이집 자체에서 보육시설에서 안정성을 유지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울시 25개 구청이 있는데 지금 벌써 한 21개 구청 정도는 이미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송병길위원  물론 이필례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내용 좀 전에도 자료를 봤습니다마는 대다수 자치구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도 들었고요. 또 해당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지속성이나 안정성을, 운영상의 안정성을 고려해서 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은 물론 그것도 다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너무 장기간에 지연되면서 또 그 위탁업체에 경쟁심이나 느슨한 운영에 또 느슨한 그런 환경도 발생되지 않겠나라는 우려심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충실히 안정과 그런 지속성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잘 관리 감독, 이런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송병길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 말씀을 잘 들어서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어린이집을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송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가정복지과장 박한호입니다.
  지금 보육시설의 재위탁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기간을 늘려주는 그런 부분들은 보육의 본래 목적인 안정과 지속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부분이라고 일단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많은 자치구들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이제 동조를 맞추어 가야 되는 것이 맞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진행을 위하여 복지행정과 직원은 남아 주시고 가정복지과 직원들은 민원처리와 시급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직원들 퇴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토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토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안은 내일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8분)

○위원장 전승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행정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복지행정과장 김현기입니다.
  40만 구민이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항상 애쓰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전승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5조의2항 기금의 존속기한에서 2018년 5월 30일을 2023년 5월 30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종전의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자금을 기반으로 현재까지 34억 원의 금액이 조성되어 주민들의 생활사업자금 및 전세자금, 학자금, 생계자금 등을 융자해 주는 용도로 쓰이고 있으나 최근 융자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타구나 타지방자치단체 사례 등을 연구하여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 기금운용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학  복지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현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식위원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이 기금을 운용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기금을 우리은행에 줘서 그 은행에서 대출기준에 맞게끔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에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여신조건에 맞게끔.
김효식위원  그러면 이것을 누차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마포구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 기금에서 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금리를 좀 파격적으로 내려주든가 아니면 상환기간을 좀 획기적으로 개선하든가 아니면 기금에서 나가는 돈을 좀 세분화시켜서 적은 돈이 필요한 사람한테도 대출이 될 수 있게 좀 이것을 어떤 직원한테 맡겨서, 기금만 있지 주민들이 실제 이 기금을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기본 취지에 안 맞거든. 해마다 이용률이 5% 정도 이러니까. 이것은 본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 같아서 과장님께 특별히 부탁드리는데 이것을 좀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주민들이 보다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게끔, 은행에 맡겨놓으니까 은행에서는 일단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려니까 뭐 담보도 필요하고, 보증인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까다롭단 말이죠. 이것을 획기적으로 개선 좀 해 주세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알겠습니다.
김효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김효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필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김효식 위원님 질의에 제가 추가로 드리겠는데, 지금 이용률이 5%인데 100%에서 5%면 너무 적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맞습니다.
이필례위원  거기의 큰 문제점이 지금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김효식 위원님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이야기를 하실 건지 아니면 지금 현재 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장점이라든가 단점이라든가.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기금 운용이 저조한 거는 대상자들이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은행의 여신조건에 맞춰야 되거든요. 그게 가장 저조하다고 생각되고요. 앞으로 향후에는 이 기금에서 쓸 수 있는 게 학자금, 전세자금, 재난기금이 있는데 그중에 전세자금 같은 경우는 집주인하고 직접 계약을 맺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지금 은행 쪽에서 하기 때문에 은행이 원하는 요구를 다 맞춰야 되니까 이용을 못해요, 지금 이것을.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맞습니다.
이필례위원  이것을 좀 바꿔주셔야지. 5년으로 연장을 해서 만료만 돼서 뭐 이용률이 적으면 하나 마나 한 조례예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이필례위원  이용할 수 있게끔 그것을 바꿔서 모든 분이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이것 계속 5년으로 만료되어서 연장만 해서 5% 이용률이라는 것은 너무 적은 거예요. 우리 구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심도 있게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봐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알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이필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0시 26분)

○위원장 전승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행정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복지행정과장 김현기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인 「사회보장급여법」제44조 및 「사회복지사업법」제8조가 개정되면서 기존 법률에서 규정하던 복지위원에 관한 사항이 삭제됨에 따라 복지위원의 임기 및 직무 등의 내용을 규정하던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읍면동 단위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중복되는 복지위원 규정 삭제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로 특히,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라 2014년 11월부터 당연직 위원으로 복지위원이 포함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동 단위 인적안전망으로 구성되어 지역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어 복지위원 별도 운영의 필요성이 사실상 소멸되었습니다.
  이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학  복지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현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수위원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예, 서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과장님, 자리에 나오세요. 과장님! 이거 지금 우리 복지위원이 몇 년 됐죠? 우리 마포구에 시행한 지가?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2014년 11월부터 시행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햇수로 한 4년?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서종수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지적을 한 게 있었는데, 각 동의 복지위원들 명단을 보니까 제일 눈에 띄는 게 그때 염리동이었는데 염리동에서 제출된 명단을 보니까 반이 통장님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번 지적을 했더니 나중에는 그 명단을 다시 교체해서 다 해 왔더라고요.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이 복지위원 하면서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었고 또 여기에 인적, 예산상 굉장히 우리는 불필요한 게 이 제도였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지금 내용을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따라서 중복되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폐지되는 건데,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인적, 예산상으로 굉장히 우리는 뭐랄까, 필요 없는 것을 낭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지역사회복지, 지역의 위기가정 극복 그리고 또 사각지대 발굴 이런 거는 공공에서 전부 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민간에서 일부 협력을 해서 이런 방법, 복지위원 등을 동원해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안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위원은 각 동별로 두 명으로 위촉이 돼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취지는 진짜 좋은 내용이죠. 그러나 우리가 몇 년을 시행해 봤을 때 거의 효과가 없지 않았느냐, 형식적이었고. 처음부터 출발 자체부터, 위원님들 선정 때부터 그렇게 그냥 이름만 갖다 올리는 그런 형식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결국은 결실도 못 보고 이렇게 폐지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데, 하기야 과장님이 지금 이 과로 오신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기가 좀 뭐한데, 아무튼 우리 마포구에는 다시는 또 이와 같이 좀 뭐가 새롭게 시행되면 확실한, 진짜 어려운 분들, 소외된 분들한테 확실한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해야지 너무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되겠다는 걸 복지위원 이것을 보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서종수위원  아무튼 폐지된다고 그러니까 제가 할 말은 없는데 그런 게 있지 않았느냐 해서 질의해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서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는 4월 1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산회)


○출석위원
  전승학   문정애   김영미
  김윤정   김효식   서종수
  송병길   이필례   차재홍
○전문위원
  이주현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이준범
  복지행정과장김현기
  가정복지과장박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