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8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6일(목)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도시환경국)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도시환경국)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도시환경국)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도시환경국)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영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지난 4일 아현2구역 강제집행 과정에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 고인에게 조의를 표합니다. 주택과장님, 이번 사항과 관련하여 복지도시위원장으로서 알고 짚어나가야 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로 의회 차원에서 고민을 위하여 이번 사항의 전반적인 추진경과와 내용들을 담아서 의장단에 설명회를 갖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정일  네, 알겠습니다.

1.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도시환경국)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도시환경국)

○위원장 김영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국 소관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도시환경국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하용준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환경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사업예산안 책자 2권 439쪽부터 496쪽까지입니다.
  2019년도 도시환경국 일반회계 총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95억 8,746만 7천 원보다 47억 6,685만 4천 원, 49.72% 증가한 143억 5,432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포구 전체 일반회계 대비 구성비는 2.6%입니다.
그러면 부서 건제순에 따라 소관 부서별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권 책자 439쪽 주택과입니다.
  주택과 총 예산은 9억 5,890만 1천 원으로 전년도 10억 9,073만 3천 원에서 1억 3,183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수목식재 지원 확대를 위한 예산 6,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아현동 699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현장조사 실시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하여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연남동 휴먼타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사업이 도시계획과로 업무 이관되어 2억 1,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아현1구역 자력재개발 지역 사전타당성조사용역 완료로 2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45쪽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과 총 예산은 7억 460만 2천 원으로 전년도 3억 2,046만 6천 원에서 3억 8,413만 6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생활권 계획 반영을 위한 도시관리방안 수립 용역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골목길 환경개선 및 마을광장 등 커뮤니티 공간조성과 마포구 도시재생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원클릭 도시정보시스템 기능개선사업 완료에 따른 용역비 1억 6,73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 도시경관과입니다.
  도시경관과 총 예산은 3억 8,835만 8천 원으로 전년도 2억 1,498만 원에서 1억 7,337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학술용역비 1억 5천만 원,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및 자문료 1,500만 원, 창의력 어린이 디자인 워크숍 운영비 500만 원, 국내 출장여비 3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 건축과입니다.
  건축과 총예산은 2억 7,207만 5천 원으로 전년도 2억 7,871만 2천 원에서 663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 건축 사용승인 및 허가건수 감소에 따른 특별검사원 업무대행 수수료 902만 4천 원 감액 및 건축공사장 민원처리GIS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중단에 따른 용역비 399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건축전문위원회 신설에 따른 심의수당을 384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외 기본경비 224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 환경과입니다.
  환경과 총예산은 27억 6,127만 8천 원으로 전년도 17억 9,669만 9천 원에서 9억 6,457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기후변화 대응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해 기후변화 환경아카데미 운영 위탁비 등 3,693만 5천 원, 분뇨, 정화조 오니처리 자치단체간 부담금 4억 875만 5천 원,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위한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수소연료전지차 구매, 황사마스크 구매 등 환경오염원 관리로 2억 1,946만 1천 원, 공공건물의 건물에너지 효율화 및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5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구립복지시설 LED조명 교체사업이 대부분 완료되어 3개소 설치만 남게 됨에 따라 2억 1,49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녹지과 총예산은 92억 6,910만 7천 원으로 전년도 58억 8,587만 7천 원에서 33억 8,32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대비 보상금으로 20억 원, 민원 반영에 따른 녹지대 등 조성 관리 시설비로 1억 7,900만 원, 불광·홍제천 생태숲 조성사업 시설비 5억 8,800만 원, 공기청정숲 조성 시설비 2억 240만 원, 마포 걷기 좋은길 10선 선정 시설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공원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에서 공원화장실 정비사업 완료 및 와우근린공원 정비사업비 감소로 2억 3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2권, 683쪽 도시계획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2억 3,6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어울마당로 일대 지하공간 타당성 검토 용역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걷고싶은거리 일대 지하공간 개발 수요예측 전문기관 검증비용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책자 2권, 708쪽 도시계획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17억 1,88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주민편익시설 건립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용역비 2천만 원, 예비비 16억 9,888만 9천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책자 2권, 709쪽 환경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구립복지시설인 서강어린이집 옥상에 쿨루프 설치를 위해 1,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3권, 34쪽 환경과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마포중앙도서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비 2억 원은 서울시 자치구 태양광 경진대회에서 장려상 수상으로 특별교부금이 2018년 10월에 교부되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책자 3권, 35쪽 공원녹지과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경의선 선형의 숲 3단계 구간의 사업추진이 어려움에 따라 2018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보조금 5억 8,800만 원을, 2019년 홍제·불광천 생태숲조성 사업비로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5쪽부터 125쪽까지 도시경관과 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
  2019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총 조성 금액은 14억 2,203만 7천 원이며, 세입 예산으로는 옥외광고물 허가신고·안전점검 수수료, 불법광고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 3억 9,950만 원과, 예치금 회수 20억 1,44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으로는 광고물 안전점검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5,195만 원,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사업 4천만 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사업 1억 5천만 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비 7억 5천만 원, 예치금 14억 2,20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도시환경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영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예산안은 구민의 편익과 환경개선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준호  전문위원 신준호입니다.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도시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 소관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중복질의나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나오셔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자리에 나오십시오.  
○주택과장 김정일  주택과장 김정일입니다.
서종수위원  예산안 심사에 앞서 과장님, 얼마 전에 우리 마포구에 있어서는 안 될 불행한 일이 있었죠?
○주택과장 김정일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아현2재건축사업에 박준경이라는 37살 먹은 젊은 친구가 목숨을 끊었는데, 저희 의회에서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머니와 단둘이서 살고 있던 분인데 내용이 어떻게 됐든 우리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 마음이 착잡하다는 심경을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과장님께서 복지도시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 앞에 사건 경위에 대해서 잠깐만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김정일  예, 서종수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택과장으로서 극단적 선택으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 박준경님께 애도를 표하면서 또한 애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현2구역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재건축사업입니다. 2003년도에 재건축조합 설립인가가 났고, 2013년도에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 2016년도에 관리처분인가 이후 지금 이주 중에 있는 조합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재건축사업은 재개발사업과는 달리 세입자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재건축은 말 그대로 있는 집을 헐고 그대로 짓는 거기 때문에 재건축사업에 있어서는 주거대책비라든가 세입자에 대한 임대아파트 제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재건축사업은.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저희 청장님께서도 지시를 하셨지만 주택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조합에 대해서, 물론 법적으로 보면, 법이 도정법이라든가 이러한 법에 따르면 사실 법적으로 보면 안 나가면 명도집행을 하고 또는 현금청산자에 대해서는 매도청구를 하고, 그러고도 안 나가게 되면 법원에 명도집행을 신청해서 인도집행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본다면 단순하게 참 매몰차고 매정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점이 주택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주택과장으로서도 참으로 비통하고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서 청장님께서도 지시하셨지만 여러 가지 조합에 대해서는 철거공사 중지 등 강력한 조치를 계획 중에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발인식은 치러졌나요?
○주택과장 김정일  아직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아직 안 했습니까?
○주택과장 김정일  예. 그리고 참고적으로 돌아가신 분께서, 유명을 달리하신 분께서 어머니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임대아파트에서라도 사셨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서울시 주거사업과의 요청으로 SH공사에서 지금 임대아파트 제공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주거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예, 저희 의회에서도 고 박준경 씨 어머니뿐만 아니라 남겨지신 분들, 철거민들 어떻게 하면 그분들의 마음을 보듬어주고 어루안아 줄 수 있을까하고 의회에서도 다각적으로 생각을 좀 해 보고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될까 싶고요, 아무튼 무거운 마음으로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도록 갖은 방법을 동원해서 최대한 노력한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주택과장 김정일  예, 감사합니다.
서종수위원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도시계획과장 이정남입니다.
서종수위원  예산 책자 446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기에 보니까 세부사업으로 도시재생 사업 추진 해서 3억 원이 올라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서종수위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통계목 아래 산출기초에 보면 골목길 환경개선에 5천, 마을광장 등 커뮤니티 공간조성에 5천, 마포구 도시재생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2억 이렇게 예산 책정이 돼 있는데 항목별로 과장님 설명 좀 해 보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 2억의 도시재생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은 마포구 전체를 대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을 지금 저희가 선제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5천만 원, 5천만 원인데 올해 도시재생 골목사업으로 저희가 두 건을 따왔습니다. 거기가 전체적으로 한 10억 정도 지원하는 건데 시비에서 매칭사업으로 하는 사업으로요. 내년에 4억씩 지원하는데 저희가 한 곳당 5천만 원씩 매칭사업에 5천만 원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곳이기 때문에 1억이 된 거고요.
  그 장소는 하나는 토정길, 쉽게 말해서 합정동이 되겠고 하나는 연남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곳에, 그거는 실제 사업을 할 수 있는 시비 매칭사업의 예산 5천만 원이 되겠고요. 두 곳이기 때문에 1억이 돼서 1억과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2억 그래서 3억이 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과장님, 자료에 보면 시비가 8억이고 구비가 1억이라 합쳐봐야 9억인데 아까 10억이라는 돈은 무슨 얘기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게 용역비가 올해 전액 시비로 2억 7천만 원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게 연남동은 1억 2천, 합정동은 1억 5천 그래서 지금 용역업체 선정 중에 있습니다, 시비 떨어져서.
  그다음에 그게 나오면 실제 사업비로 내년에 시비가 4억씩 한 곳당 떨어지는 겁니다. 저희가 5천만 원씩 두 곳을 하면, 쉽게 말해서 저희한테 8억이 떨어지는 거죠, 시비가, 두 곳에.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 보면 바로 밑에 세부사업으로 생활권계획 반영을 위한 도시관리방안 수립 용역 해서, 통계목 밑에 보면 생활권계획 반영을 위한 도시관리방안 수립 용역 여기 2억이 책정돼 있는데 이것도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지역별로 예민한 내용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맞습니다.
서종수위원  과장님 이것도 한번 설명 좀 부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이게 2030 서울 생활권 기본계획에서 우리 구에 배정된 상업지역 용도지역 가능 면적이 1만 6천입니다. 시에서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상업지역이 됐는데 마포구는 1만 6천을 배정해 주겠다. 그 대상지를 우리가 어떻게 선정을 해야 하는데 뭐 크지 않은 면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서종수위원  지금 1만 6천 제곱미터가 평으로 몇 평 정도 되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한 5천 평 됩니다.
서종수위원  5천 평?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그래서 크지 않은 면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역중심이라든가 역세권이라든가 저희가 꼭 상업지역으로 필요한 지역에 1만 6천을 설정을 해야 하는데 그게 기술적으로 또 서울시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맞는 지역에 배정을 해야 하는 그런 문제. 그래서 검토되어야 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균형발전 그런 것들을 감안한 용역이 되겠고요. 그래서 대상범위가 넓다 보니까, 그다음에 배정물량은 적고 그래서 굉장한 그런 작업들을 해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용역비 2억을 책정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런데 이거 세부추진계획을 보면 벌써 올 12월 달에 용역 준공으로 돼 있어요? 이것은 무슨 내용이죠? 이제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연도를 잘못 썼나?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서종수위원  2018년이 아니고 2019년도를 저한테 잘못 주신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종수위원  그리고 이 자료에 보면 우리 25개 구 중에 상업지역 분포순위를 보니까 우리가 9위로 돼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적은 건 아니네요? 그래도 25개 구 중에.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그래서 중간 이상입니다.
서종수위원  홍대앞 상권은 보면 상업지역이 많지가 않죠? 거기도 많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거기도 대로변 쪽에는 상업지역이고요, 그 이면부는…
서종수위원  주로 상업지역이 어디가 많습니까? 우리 마포구가.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상업지역은 지금 상암동이 가장 많고요.
서종수위원  아, 상암동.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거기는 특별하게 계획된 도시니까 가장 많고, 그다음에 공덕동 노선 부분에 귀빈로 주변에 있는 거, 그다음에 합정, 신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옛날에는 이거 상업지역을 지정할 때 보면 주위에 학교가 있느냐 없느냐도 많이 관련이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것은 없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것은 관련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저희가 상업지역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서울시 도시계획에서 지역중심, 지구중심, 어떤 지구중심을 대상으로 또 역세권이라든가 또 구가 특별히 이 지역을 좀 발전할 필요가 있다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상업지역을 결정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이게 올 한 해, 올 연말에 어느 정도 용역 결과가 나오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내년 연말에.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서종수위원  특히 우리 마포구에는 역세권 주변에 용도지역이, 용도가 상업지역으로 될 만한 곳이 있는데 보면 또 아니고 막 그렇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그런 곳이 많습니다.
서종수위원  많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서종수위원  그런 데를 좀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아무튼 뭐 우리한테 내려온 면적은 정해져 있고 또 이게 그것을 필요로 하는 곳은 많을 텐데, 하여튼 내년도에 이거 잘하셔서 여러 분쟁이, 왜냐하면 또 지역 간에 굉장히 이해관계가 예민한 문제라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우리 걷고싶은거리하고 어울마당로 지하주차장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 위원은 이 두 지역에 지하주차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이 계획이 꼭 성공되기를 바라고요.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내년도 예산은 뭐가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내년도 예산은 당초에 시도했던 그 구간을 변경해서 저희가 시행하는 거, 배부된 자료가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거 타당성하고요. 거기에 타당하냐 하는 부분에 대한 그거가 나오면 구체적인 협상을 위해서 심사비용이 들어갑니다, 전문기관에. 그 비용이 좀 들어가고요. 그 외에 저희가 할 것은 주민설명회, 재산취득을 위한 구의회 승인 이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지금 걷고싶은거리는 일단은 민자로 하되, 포스코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정해져 있고,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것은 지위가 인정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서종수위원  우리 마포구에서 인정해 주기로 했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네.
서종수위원  다음에 어울마당로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이제 새롭게.
서종수위원  투자사업설명회도 하고 대상자를 지명을 해야 되는데, 지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뭐 여러 업체에서 관심이 있습니까? 지하주차장 이 사업이.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물어보는 업체가, 저희가 인제 타당성 검토, 경제타당성인데 1 이상이 나오면 민자사업이 가능하다. 저희가 민자사업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좀 관심 있는 업체가 몇 군데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가급적 고시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서종수위원  아니 포스코가 이것까지 관심이 없나요? 두 개 사업을 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렇게 하기는 좀, 왜냐하면 한 곳당 천 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서종수위원  그렇겠죠. 포스코는 그런 역량이 안 된다. 아무튼 이것이 많은 민간투자가 이루어져서 내년에는 꼭 이것이, 원래 착공이 내후년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한 2년 남았네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네.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걷고싶은거리는 내년 12월 달이고 어울마당로는 1년 후인 2020년 12월 달에 착공으로 되어 있네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네.
서종수위원  이 계획대로 과장님, 꼭 이 주차장 건립이 주민들과 잘 소통을 통해서 꼭 이 계획이 성공할 수 있도록 과장님 부단한 노력을 필요로 하고 또 거기에 계시는 이해관계가 있는 특히 상인들하고도 과장님 발품을 팔아서 많은 소통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꼭 실현해 보겠습니다.
서종수위원  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환경과장님 자리에 좀 나오십시오.
○환경과장 이문희  환경과장 이문희입니다.
서종수위원  예산책자 462페이지에 세부사업으로 환경오염원 관리 및 공해단속 해 가지고 1억 6천, 페이지를 넘겨서 464페이지에 보면 편성목에 시설비및부대비, 밑에 산출기초에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8대를 설치한다고 그래서 7,200만 원이 예산책정이 되어 있어요.
○환경과장 이문희  네.
서종수위원  우선 이 사업 설명부터 과장님 부탁합니다.
○환경과장 이문희  일단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8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동주민센터 거기 주변에다가요, 신호등을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 대기 환경본부에서, 저희가 망원1동에 측정소가 있습니다. 그것 나온 신호를 신호등에다 거기다 이제 알려줄려고 합니다. 색깔별로나 아니면 ‘미세먼지 많다, 나쁨, 좋음’, 이런 것을 알려줘 가지고 그것을 봄으로써 주민이 “아, 오늘 대기질이 마포가 어떻다.” 거기에 따른 이제 그 대응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주민이 거기에 대한 마스크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알려주려고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합정, 공덕로터리에 두 개 설치하고 나머지 6대는 동주민센터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문희  아니요, 각 동주민센터로.
서종수위원  그래요?
○환경과장 이문희  인구 많은 동 중심으로 해 가지고요, 갑에 4개 동, 을에 4개 동.
서종수위원  이 사업은 우리 마포구만 시행하려고 하는 내용입니까? 이것이.
○환경과장 이문희  네.
서종수위원  누가 창안한 것입니까? 이 아이디어는.
○환경과장 이문희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미세먼지 이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사례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한번 도입해 가지고 주민들을, 주민들이 볼 수 있게끔 준비 좀 할 수 있고 그래서 사업 제안을 해 본 겁니다.
서종수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빠듯한 예산을 가지고 예산심사를 하고 있는데 7,200만 원에 대한 예산에 비해서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어떻게 보면 나는 그런 발상 자체가 전시성 행정이라고 보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환경과장 이문희  어떻게 보면.
서종수위원  아니 예산 금액에 비해서 과연 얼마나. 자, 그러면 이것이 개인, 일반사회에서 개인 기업에서 만약에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과연 이 금액을 투자해 가지고 실효성을 봤을 때 이것을 투자하겠습니까? 이렇게. 저는 그렇게 안 보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인데 과장님 의견은 한번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환경과장 이문희  그런데 지금 이제 하도 지금 언론도 그렇고 계속 미세먼지에 대한 계속 주민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은 스마트폰나 이렇게 보는 것이 한계가 있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취약계층이 어르신들하고 유아들하고 이렇게 됩니다, 미세먼지 관련해서.
  그러면 이제 그것을 봄으로써 경각심도 있고 그다음에 외출도 자제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동별로 설치해 가지고 하면 좀 그것은 더 좋지 않을까, 물론 위원님 생각도 선심성, 전시성이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미세먼지, 대기환경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접근하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서종수위원  지금 그 또 예산책자 465페이지 보면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을 위해서 황사마스크 보급을 7,100만 원 또 있죠?
○환경과장 이문희  네.
서종수위원  본 위원은 차라리 이렇게 직접적인 이런 분들한테 이렇게 미세먼지가 발령이 났을 때 이렇게 황사마스크를 보급을 하고 하는 이런 사업은 인정해 줄 수 있으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미세먼지를 갖다가 얼마든지 알 수 있는 부분을 이것을 우리가 특별히 예산을 세워서 그것을 우리 마포 관내에 여덟 군데를 그것도 한 대에 900만 원 짜리를 한다는 자체가 그 예산에 대한 뭐야, 다른 예산의 형평성을 봐서도 이것은 안 맞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충분한 과장님 의견을 들어봤지만 본 위원은 이 항목에 대해서 7,200만 원에 대한 이 항목에 대해서 전액 삭감을 요청하는 바이고 우리 과장님께서 또 더 하실 얘기가 있으시면 우리가 예산심사 끝나고 난 후에 의견서 작성을 할 때 다시 한번 과장님이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제출하면서 적극적인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환경과장 이문희  알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서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서강·합정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규입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 페이지 494페이지 숲해설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없었던 사업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숲해설 프로그램요?
채우진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이것이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전년도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암산하고 성미산하고 매봉산하고 와우산하고 4개 산에 대해서 숲해설가가 학생들이나 일반 시민들한테 숲해설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채우진위원  전년도 성과에 대해서, 올해죠, 올해. 2018년도.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네.
채우진위원  2018년도의 성과에 비해서 2019년도에도 할 필요가 있다라고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시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네, 상당히 인기가 많고 신청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신청자들은 학생들이 제일 많고.
채우진위원  학교에서 반별로 신청하는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반별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학교별로, 아니면 뭐 학교 동아리라든가 이렇게 구성을 해서 신청하는 경우, 개인이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채우진위원  숲해설가는 우리 관내 주소지를 두신 지역주민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일단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가능한 한 우리 관내에 있는 분을 최우선적으로 선정을 하려고 그러고요. 우리 지금 관내에는 사실상 몇 분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렇게 지정하고 관리하는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숲해설가 분들이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나오셔서 숲해설을 해 주는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교육은 당연히 받고요, 숲해설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에 한해서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께서 관내 지역주민들이 이런 프로그램에서 숲해설가로 일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네,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다음 마포, 걷기좋은길 10선, 487페이지입니다. 과장님 마포 우리 지금 10선 선정이 되었나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지금 현장조사 중에 있습니다. 용역발주해서 현장조사 중에 있고요, 현장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한번 검토, 중간보고, 검토보고회를 하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채우진위원  걷기좋은길도 이것은 과거에 있었던 사업인가요? 아니면 신규사업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아,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네.
채우진위원  본 위원은 우선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전액 삭감을 할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도 우리 과장님께 왜 삭감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2013년도에 마포구 걷고싶은길이 있는 것 혹시 아세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네, 알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때 당시에도 마포구 걷고싶은길 해가지고 코스가 몇 개 있었나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걷고싶은길은 걷기좋은 10선 길하고 다른 차이점이 있는데요. 걷고싶은길은 1구간에 대해서 걷기 편하게 그냥 이렇게 동선이라든가 수목식재해서 1구간의 차량동선하고 이제 저촉이 안 되도록 하는데 이제 홍대 어울림마당 걷고싶은길 하고 그다음에 염리동, 용강동 있는 데 그쪽에 한 군데하고 한 두 군데 정도 있었습니다.
채우진위원  본 위원이 갖고 있는 것만 지금 3개 코스인데요? 여기서도 본 위원이 예정 자료라서 1, 2, 2코스가 없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갖고 있는 것만 1코스, 3코스, 4코스가 있는데요. 이것도 잘 운영이, 그때 당시에 잘 안 되어 가지고 지금으로써 우리 과장님도 기억하시기 어려울 정도로 폐지가 된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이 걷기좋은 10선 선정, 여기에 대해서도 이런 우려를 표하게 되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걷기좋은 10선 길은 요즘 최근 등산 트렌드로 서울둘레길, 제주도올레길, 이렇게 하듯이, 은평둘레길, 각 지역별로 특색 있게 이렇게 건강 프로그램하고 같이 연계해서 한, 건강하고 같이 이렇게 숲해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것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저희 관내도 좀 특색 있고 좀 그런 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타세쿼이아라든지 한강 수변길이라든지 이렇게 있는데 지금은 거의 그냥, 그냥 길로만 되어 있지 안내 체계라든가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뭐 길별로 문화라든가 뭐 어떤 프로그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좀 특징적인 길을 10개를 선정을 해서 좀 주민들이 걸으면서 건강도 유지할 수 있도록 각 지역별로 이렇게 특화하는 그런 길이 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 2013년도에도 그런 취지로 만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그것하고는 차이점이, 다릅니다. 이것은.
채우진위원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이 걷고싶은길도 걸으면서 건강을 찾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그냥 일부분에 대해서, 걷고싶은길은 일부분에 대해서 걷기 편하게, 그냥 편의위주로만 이렇게 조성된 것이고요. 그 10선 길은 어떤 특징적이라든가 특색 있는 길을 선발을 해서 프로그램하고 건강하고 같이 연계되는 어떻게 보면 둘레길이라든지 올레길이라든지 이런 특성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좀 차이점이 다릅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 먼저 본 위원은, 10선길이 선정도 안 되었죠? 아직.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네, 지금 현장조사 중에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조사 중인 것이죠? 아직 10선 선정이 안 되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네.
채우진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걷기좋은길 10선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유지된 상태에서 걷기좋은길이라고 선정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여기 보면 용역비, 정비공사비만 2억 7천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네.
채우진위원  이 정도면 새로 까는 길 아닙니까? 대부분.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아 그 2억 7천은 길을 새로 정비한다기보다는 안내판하고 안내 책에 사인이라든가 아니면 안내지도, 홍보제작, 이런 데 주로 사용되고요. 뭐 바닥이라든가 일부 편익시설이라든가 수목도 보완식재 하겠지만 대부분은 안내체계라든가 이런 프로그램 운영에 관련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리고 우리 마포구에 걷기좋은길이 많죠? 과장님, 걷고싶은길이 많아서 이제 10선을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사실상은 그냥 길로만 되어 있지 어떤 명칭이랄지 어떤 특징이나 특색이 지금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체계적으로 이렇게 이름도 붙이고 좀 체계적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이 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 포털사이트에 보면 우리동네라는 콘텐츠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네.
채우진위원  여기에 보면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각 지자체마다 걷기좋은길도 어느 지역이 가면 좋은지 다 추천을 해 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는 10선 선정, 선정이 되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본 위원을 설득하는 것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부족하다고 느끼는 바 이 10선 선정 사업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과장님 추후에 따로 또 설명해 주실 있으면 예결위 전에 한 번 더 말씀을 해 주시죠. 그때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이 사업은 타 둘레길하고 타구나 타 지역하고 그런 특색 있고 특징적인 그런 길을 명칭을 부여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원안대로 이렇게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우진위원  본 위원이 먼저 이것을 봤기 때문에 2014년도 자료를 봤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것도 하나도 모르시고 여기에 대한 것을 알고 그 보완에 대해서 새로운 뭔가를 하신다면 본 위원이 어느 정도는 설득이 가겠지만 코스가 지금 2013년도에 몇 개 있는지도 모르시고 이것을 또 다시 새롭게 뭔가를 하신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우려가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세 군데지만 대표적으로 제가 두 군데만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채우진위원  세 군데 이상입니다.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그것하고는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문희  환경과장 이문희입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 페이지 463페이지 봐 주세요.
○환경과장 이문희  네.
채우진위원  미세먼지 저감 벤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문희  네.
채우진위원  우리 관내에 저감 벤치가 몇 개가 지금 설치되어 있나요?
○환경과장 이문희  지금 구청 광장에 한 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한 대 설치되어 있고 추후에 또 계획이 있으신가요?
○환경과장 이문희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래요?
○환경과장 이문희  네.
채우진위원  그리고 이것이 지금 임대죠?
○환경과장 이문희  네.
채우진위원  6개월 임대하셨고 내년도에도 임대하신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문희  네.
채우진위원  본 위원은, 임대를 했는데 미세먼지 저감 벤치 이 디자인이 바뀌었더라고요?
○환경과장 이문희  네.
채우진위원  이 디자인 비용은 그러면 업체에서 대는 건가요?
○환경과장 이문희  아니요, 거기에 저희가 너무 이제 차가운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거기다 지금 저희가 피티지 그것을 입힌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마포 슬로건을 옆에다 보완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볼트가 이것이 굉장히 좀 그냥 되어 있어 가지고 사람이 다칠 확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볼트 있는 것을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다, 저희가 좀 우리가 한 1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그것을 보완을 시켰습니다.
채우진위원  100만 원 정도인가요? 100만 원 훨씬 넘나요?
○환경과장 이문희  그것 좀 넘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 들여 가지고 그것은 조치를 했습니다.
채우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임대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수정 그리고 뭐 볼트가 튀어나와서 보완해야 될 점이 있으면 임대업체한테 그 수리를 요청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환경과장 이문희  그런데 이제 저희가 애초에 주문은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업체에서 그것은 부담할 사항이 아니라서 저희는 일단 벤치에 앉았는데 혹시 어린애들이 나사나 이런 데서 다칠까 봐 일단 플라스틱으로 다 이렇게 좀 보완조치를 했습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 먼저 임대한 물품에 대해서 우리 구청 자비로 리모델링을 했다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이문희  리모델링이라기보다…
채우진위원  리모델링 수준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환경과장 이문희  아니요. 그냥 아트 그것만 붙인 겁니다.
채우진위원  아트가 아니라 이끼가 아예 없어졌는데요?
○환경과장 이문희  아니 아니요. 그대로예요.
채우진위원  앞뒤가 다른 건가요?
○환경과장 이문희  예, 앞뒤가 다른 겁니다. 똑같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효과가 있나요?
○환경과장 이문희  일단 거기에 앉아 보시면 공기가 작동하면서 나오거든요. 그렇지 않을 때는 작동이 안 되고. 그 앞으로 1미터, 뒤로 1미터 해서 그 반경은 공기가 정화가 되고.
채우진위원  반경 1미터씩이요?
○환경과장 이문희  예.
채우진위원  본 위원은 이 저감 벤치 이게 독일의 시티트리를 모티브로 삼아서 한 것 같은데, 독일의 시티트리에 비해서 규격도 두 배 가량 작고요. 여기에 대한 효과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것도 아까 서종수 위원님께서 신호등을 말씀하셨듯이 저감 시범 벤치도 전시행정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2개월 잡아서 예산이 잡혀 있죠?
○환경과장 이문희  예.
채우진위원  임대료가.
○환경과장 이문희  예.
채우진위원  본 위원은 이 임대료에 대해서 삭감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환경과장 이문희  지금 이제 이게 저희가 대외적으로도 좀 많이 홍보가 돼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거기에 저희가 표출되거든요, 작동되고 있는지 상태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이들도 거기 코스로, 저희가 환경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도 거기 와서 한 번씩 지나가는 그런 코스가 돼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그런, 미세먼지에 대한 그런 대응이라든지 그다음에 환경교육을 간접적으로 거기서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리고 이 설치업체가 또 벤처기업이고 여성기업이고 이러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내년에 1년 동안은 좀 더 하는 게 더 좋지 않나. 그리고 그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 이 제작비가 얼마인가요, 그러면? 구입비가 얼마예요? 구입비.
○환경과장 이문희  구입하면 1,500만 원. 그런데 지금 아마 물가가 올라서, 그분들이 맨 처음에는 1,500인데 지금은 한 2천만 원 정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채우진위원  올해 6개월 해서 얼마 내셨죠, 임대료?
○환경과장 이문희  6개월이요?
채우진위원  예, 올해 6개월 하셨을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이문희  아니요.
채우진위원  9월부터 했나요?
○환경과장 이문희  9월부터 했어요.
채우진위원  그러면 9, 10, 11, 12, 4개월 해서 얼마인가요?
○환경과장 이문희  280만 원.
채우진위원  280에 내년도 예산이 거의 900, 1천만 원 가량이거든요. 차라리 구입하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환경과장 이문희  그런데 저기 위원님, 이게 지금 시범설치한 거고 그다음에 이게 계속 업그레이드가 필요하거든요.
채우진위원  업그레이드하는 비용도 우리 구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이문희  아니요. 우리가 안 해요. 그것은 전적으로 그 업체에서 다 합니다. 계속 유지보수하고 관리를 하고.
채우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이 추후에 예결위 전에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문희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과장님께 계속 질의 드릴게요.
○환경과장 이문희  예.
채우진위원  환경지킴이 실천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60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 환경아카데미 운영 위탁비, 환경아카데미 사업이 있고, 1박 2일 환경캠프 사업이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문희  예.
채우진위원  이것은 과거에도 했었던 사업인가요?
○환경과장 이문희  아닙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채우진위원  이번에 신규사업인가요?
○환경과장 이문희  예.
채우진위원  그러면 아카데미 사업대상이 어떻게 되죠? 대상자가 누구인지? 환경아카데미요. 여기 사업대상 보면 유아, 학생, 기업체 등 지역주민이라고 돼 있는데.
○환경과장 이문희  이것은 이제 일반 구민을 대상으로 한 8회 정도로 해서 5월에서 6월에 회당 한 50명으로 해서 구청 4층 시청각실에서 그렇게 해서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이것은 뭐 1박 2일도 아니고 당일인가요?
○환경과장 이문희  예.
채우진위원  그래요?
○환경과장 이문희  매주 목요일마다 해서 8회에 걸쳐서 주민 50명씩 해서 교육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주민이 드는 비용은 따로 없나요?
○환경과장 이문희  예, 별도 없습니다.
채우진위원  1박 2일 환경캠프는요?
○환경과장 이문희  1박 2일 환경캠프는 초등학생하고 학부모하고…
채우진위원  가족 단위?
○환경과장 이문희  예, 한 20가족을 대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난지캠핑장으로 해서 저희가 이용하려고 하는데 그 본인 부담이 1만 원에서 1만 3천 원 그렇게 해서 12회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채우진위원  그래요?
○환경과장 이문희  예.
채우진위원  먼저 기후변화 환경아카데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국회에서 기후변화 포럼이라는 것을 합니다. 이것은 숙박을 하면서요. 훨씬 체계적이죠. 과장님?
○환경과장 이문희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여기에 대한 비용도 드는 거 없이요. 매년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요. 여기 신청하면 이걸로 충분히 커버를 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1박 2일 환경캠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기업 업체 광동에서 환경프로그램을 또 체험프로그램 하고 있어요. 이것은 비용이 아예 안 듭니다. 이것도 신청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 두 건에 대해서 전액 삭감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환경과장 이문희  저기 위원님,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채우진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환경과장 이문희  이 환경아카데미, 그런데 이제 저희가 환경 하는데 미세먼지 뭐 환경이 중요하다, 중요하다 하는데 일반 주민들은 그렇게 와 닿지가 않는 거예요. 교육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을 최대한 홍보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1박 2일 환경캠프는 우리 마포만큼 좋은 자원이 없습니다. 난지도에 이렇게 에너지그린시설도 있고 수소전지센터도 있고, 그다음에 난지캠핑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1박 2일 코스로 하면 환경인증학교로 인증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마포에 대한 이미지 홍보도 되고, 마포 주민들이 거기서 함으로써 다른 데 안 가도 환경교육을 여기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환경 전문 위탁기관에다 위탁을 주려고 합니다. 저희가 그냥 직접 아무렇게나 하려는 게 아니라 전문가를 불러서 체계적으로 그래서 환경부에서 인증을 받으려고 합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 그러면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환경과장 이문희  예.
채우진위원  환경부에서도 환경체험 프로그램을 따로 하고 있더라고요. 알고 계셨어요?
○환경과장 이문희  예, 그런 거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알고 있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리고 우리 마포에 환경에 대해 주민들에게 자원이 많다는 거는 충분히 본 위원도 우리 과장님 말씀에 공감하는 바이고요. 그것을 이런 업체와 함께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한 비용이 들었잖아요? 이 예산을 아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환경과장 이문희  그런데 시설을 저희가 하면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그 비용이 들어갑니다. 어느 정도에 대한 비용이 필요한데 그것을 전혀 없이 간다는 것은 어렵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이러한 업체와 이런 기업들과 협의를 하려고 하셨던 검토가 있으신가요?
○환경과장 이문희  저희가 그러면 그 업체와 한번…
채우진위원  매년 하고 있더라고요.
○환경과장 이문희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그 업체와…
채우진위원  이 내용은 알고 계셨어요?
○환경과장 이문희  그 내용이요?
채우진위원  예, 이 업체가 이런 거를 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환경과장 이문희  아, 그것은 몰랐습니다.
채우진위원  이것까지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제안해 드린바 함께 검토하셔서 추후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문희  예,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또 추후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은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은하위원  최은하 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문희  환경과장 이문희입니다.
최은하위원  페이지 467쪽을 봐주십시오.
○환경과장 이문희  예.
최은하위원  민간자본사업보조 공동주택 등 미니태양광 설치보조 이게 1,400가구 지원한다고 하셨는데요. 이 사업이 뭐죠?
○환경과장 이문희  이 사업이 미니, 공동주택, 올해도 지금 본인부담금이 있고, 그러니까 총 집집마다 태양광 하나 설치하는 그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62만 원 드리고, 우리 구비가 10만 원 그다음에 본인부담 이렇게 해서 설치가 됐던 사업이거든요. 이게 그리고 한 3킬로와트, 태양광 그래서 한 6천 원 정도 그렇게 절감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예, 요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미니태양광 설치가 올해도 굉장히 많이 돼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서울시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247억 정도인가 아마 예산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제가 알고 싶은 거는 구에서 별도로 이 금액을 지급하는 건지 안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서울시에서 일정량 받고 구에서 일부 주는 매칭사업인지?
○환경과장 이문희  이 돈은 저희 구에서.
최은하위원  구에서만 하는 거죠?
○환경과장 이문희  예, 5만 원만 나가고 나머지는 전액 시하고 거기서 저희가 연결해서 나가는 돈입니다.
최은하위원  매칭사업이어야만?
○환경과장 이문희  예, 매칭사업입니다.
최은하위원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환경과장 이문희  예.
최은하위원  본 위원은 서울시에서, 이 정도 됐는데 다 서울시에서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
○환경과장 이문희  아니요.
최은하위원  질문을 드렸습니다.
○환경과장 이문희  예.
최은하위원  그리고 페이지 487페이지 봐주십시오. 아, 487쪽이요. 아니다. 예, 이상입니다. 환경과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고, 공원녹지과요. 485쪽 봐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공원녹지과장 최한규입니다.
최은하위원  여기에 경의선숲길 봉사단 운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경의선숲길은 사실상 서울시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 관내에 있다 보니까 거기가 굉장히 민원 같은 것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트럴파크 같은 경우. 그다음에 대흥동, 공덕동 각 구간별로 민원이 발생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이 자원봉사 형태로 계도하고 질서유지라든가 청소를 같이, 우리 지역주민들이 자원봉사 형태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예,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경의선숲길은 서울시 소속인 거죠?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최은하위원  서울시 거인 거죠?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최은하위원  그런데 저희 구가 이 예산을 서울시에 이것을 요구할 수는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서울시에서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지만 이게 워낙 민원사항이 많고 또 서울시에서도 감당하는 부분이 상당히 좀 부족하기 때문에, 또 우리 지역주민들이 대부분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자원봉사 형태로 어떤 계도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각 동별로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니까요. 서울시 건데 구가 한다는 게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 생각이 들어서요. 이 경의선숲길 봉사단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줍고, 밤새 홍대 쪽 가깝다 보니까 쓰레기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거기서 버리고 가는 게 많습니다. 그렇다라면 봉사단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서울시에 요구해서 계도, 그다음에 더 적극적으로 서울시에서 인원이 더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물론 서울시에도 저희들이 계속 요청을 하고 있고요. 또 서울시에서도, 저희 지역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저희들하고 같이 MOU 형태로 같이 관리하자 이런 의견도 있었고.
최은하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서울시에서는 일반적인 유지관리로 뭐 파손 시설물 교체라든지 아니면 수목 식재라든가 그다음에 일반적인 청소라든가 관리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어떤 인건비를 주고 관리하는 형태고 저희들은 그냥 지역 관내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 어떤 식비라든가 교통비 정도만 주고 자원봉사 형태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차이는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유지관리를 해야 된다면 정기적으로 그것을 청소하는 인원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아, 배치되어 있는데 그 인력 가지고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말씀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거기는 거기대로 또 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또 저희들대로 하고 있는데…
최은하위원  몇 명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서울시요?
최은하위원  이거 유지관리하고 청소하고 그 관리하시는 인원이, 서울시에서 보낸 인원이 몇 명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서울시에서 지금 몇 명이 돼 있는 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요. 거기도 각 구간별로 약 10여 명 이상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10여 명이 매일 여기 청소를 하고 유지관리를 하는데도 그게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그 부분도 있지만 저희 지역주민들이 아마 같은 지역주민들이고 하니까 오히려 계도라든가 이런 것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자원봉사, 저희들은 인건비를 주는 게 아니고 자원봉사 형태로 그냥 계도하고 질서유지하고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차이는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본 위원은 이것을 삭감하고 싶은 생각은 솔직히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울시 소속의 경의선숲길인데 굳이 우리 주민들이 가서 자원봉사 형태로 일을 하고, 이게 구에서 돈을 지급해야 된다는 게 조금 이치가 맞지 않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도 이거 계속 운영을 하고 지속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필요성은 있습니다. 서울시 소속 관리공원이지만 그래도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 지역주민들이 더 사랑하고 아끼고 더 단속도 하고 같이 지켜 나가면 더 효과가 좋지 않을…
최은하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주객이 전도됐어요. 이 유지관리하시는 분들이 관리를 하셔야지, 이 자원봉사자들이 나서서 이렇게 청소하고 다른 것들 다 한다는 게 주객이 전도된 것으로 보여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주객이 전도된 것은 아니고요. 서울시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전체적으로 주관적으로, 주체적으로 다 하고 있지만 저희 지역주민들은 어떤 양념 식으로 이렇게 좀 더 도와서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관적으로, 주도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자원봉사 형태로 질서, 계도하는 거기 때문에.
최은하위원  5,200만 원이 들어가는 게, 5,280만 원이 들어가는 게 이게 주도적이 아닙니까? 공원 관리 그 숲길 관리하는 데, 숲길 봉사 운영에 5,280만 원이 들어가요. 어느 봉사단이 5,280만 원이 들어가죠?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그분들의 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통비하고 식사비.
최은하위원  그러면 일을 하는 거지 봉사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그런데 대부분 자원봉사자라고 해도 다 교통비하고 식비만큼은 기본적으로 제공합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니까요. 서울시에서 관리해야 될 걸 왜 자원봉사자들이 출퇴근하면서까지 관리를 해야 하냐고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민원이 상당히 많고 또 청소라든가 이런 것도 많고.
최은하위원  민원이 많으면 당연히 서울시 유지관리팀한테 이야기해야죠.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그런데 서울시에서 다 감당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저희 관내에 있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서 하면 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최은하위원  그렇죠. 우리가 사는 내 동네니까 하면 좋죠. 그런데 금액이 자원봉사자를 쓰기에는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금액에 상관없이 이 유지관리팀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봉사자들이 끊임없이 출퇴근하면서 나와서 일을 한다는 게 이치에 안 맞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반 이상 줄어야 돼요. 반 이상 줄어야 되는 예산이에요. 왜 자원봉사자들을 유지관리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나와서 매일 출퇴근하면서 일을 해야 하냐고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그런데 뭐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이용자들이 많고 또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야간 또한 많은데 시에서 해야죠.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물론 시에서 야간에도 하고 있지만 저희 자원봉사자들도 교대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필요성은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앞으로, 과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자원봉사 운영단이 5,280입니다. 내년에도 줄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더 면밀히 보셔서 서울시가 유지관리하는 데 거기가 주도적이 될 수 있도록 봉사단 수를 줄이시든, 이 봉사단, 주도적으로 이분들이 청소를 하고 저녁에 고성방가까지 이분들이 하신다는 말씀으로 지금 들리거든요. 유지관리는 서울시가 하는 거고요. 봉사단은 봉사하는 역할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까지 하면서 봉사단을 운영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것 면밀히 한 번 더 보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 봉사단 금액과 이 봉사단 수가 좀 줄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적정인원이라든가 적정수준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제가 이 봉사단 수도 보지 않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자료도 받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이후로 이 면밀한 자료와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또 한 번 자세히 살펴보고 예산안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과장님과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자료를 저에게 주시고 분명히 과장님께서 출퇴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네.
최은하위원  그래서 출퇴근할 정도의, 저는 봉사단이라고 그러면 그 인근에, 연남동, 경의선숲길이 연남동 쪽에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네.
최은하위원  그래서 그 인근 주민들이 와서 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퇴근한다고, 차를 타고 출퇴근한다라는 것이.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차를 타고 출퇴근하는 것은 아니고요, 각 동별로.
최은하위원  아까 교통비를 말씀하셨잖아요. 이 실비 지급하는 데 교통비도 들어가고 교통비도 지급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교통비는 혹시라도 시내버스를 탄다든지.
최은하위원  일단은 세부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한번 제가 면밀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네, 알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최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도시경관과장님!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도시경관과장 안수기입니다.
김진천위원  예산서 451페이지요. 보면 위반건축물 발생예방 및 정비 세부사업에 거기 보면 단속원들에 대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단속원 피복비 이렇게 나오는데 이 단속원들의 지위는 어떻게 되나요?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단속원들은 일반공무원입니다.
김진천위원  일반공무원입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네.
김진천위원  여기 보면 그 피복비가 단속원 열 분에 27만 5천 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네.
김진천위원  이것이 겨울 피복비입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겨울 피복비입니다.
김진천위원  이것이 매년 연례사업으로 계속 지급이 돼요?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네, 1년에 한 번씩 지급이 됩니다.
김진천위원  그것이 일반적으로 단속원들을 이렇게 기간제나 아니면 어떤 임시직으로 채용을 해 가지고 단속을 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거기 일반공무원들께서 겨울 동절기 동안에 계속하는데 이런 피복비가 연례적으로 계속 지급된다는 것은 조금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조금 납득이 안 되네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단속공무원들은 내근하는 공무원과 달리 현장 출장이 많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혹한, 뭐 이런 것에 다른 직원과 달리 이렇게 격무에 좀 시달리는 면이 있기 때문에 복지차원에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천위원  뭐 복지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 부분인데 구민의 눈으로 보면 이것이 매년 이렇게 지급되는 것은 좀 낭비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지적을 좀 해 보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장 넘기시면 452페이지에 공공조형물건립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네.
김진천위원  저희 구에도 공공조형물 심의를 하고 있나요?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공공조형물은 위원회가 상설위원회는 아니고요. 각 부서에서 공공조형물을 설치할 경우에 임시적으로 설치되는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가끔 이렇게 조형물이 설치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대비하는 것입니다.
김진천위원  우리 구에서 조형물이라든가 미술작품을 서울시 심의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미술작품 심의는 서울시에서 하는데 공공조형물은 뭐 동상이라든지 뭐 그냥 시설물,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시설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 뭐 이런 큰 건물 짓고 나서 앞에 뭐 이렇게.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건물에 개인이 설치하는 것은 미술장식품이고 우리 각 기능 부서에서 설치하는 시설물은 조형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사실 시설물, 대형건축물이 생기고 나서 그 앞에 조형물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심사과정이라든가 선정과정에서 상당한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민원들이 있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좀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마포구에서는 그런 심사 자체를 서울시로 위탁해서 서울시에서 심의해서 한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저희 마포구에서 하고 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지금 어떤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미술장식품은 조례에 의해서 마포구에서 심의하던 것을 이제 서울시에서 일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군요. 그것하고는 좀 틀린 공공조형물이란 말씀이시죠?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네, 다른 것입니다.
김진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님!
○환경과장 이문희  환경과장 이문희입니다.
김진천위원  페이지 467페이지에 보면 구민체육센터 태양열 급탕시설 설치비 해 가지고 2억 4,780만 원이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문희  네.
김진천위원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환경과장 이문희  구민체육센터에 태양열 급탕시설, 이제 급수, 이것이 지금 매칭사업입니다. 국비 45%, 그다음에 시비 27.5%, 구비 27.5%, 이렇게 해서 추진할 사업입니다.
김진천위원  이것이 왜 필요했는지?
○환경과장 이문희  구민체육센터의 에너지 이런 절감 차원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그것이 서울시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김진천위원  옥상에 태양열로 해 가지고 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이문희  네, 급탕시설을 설치하는, 열량을 이제, 에너지 절감이 되거든요. 그런 사항입니다.
김진천위원  이만큼 시설비를 들여서 설치하고 에너지 절감되는 것을 상쇄하려고 그러면 기한은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어려우시죠?
○환경과장 이문희  그것은 한, 저희가 이것을 했을 때, 업무보고 했을 때는 그때, 지금 보건소에 설치한 것은 연 800만 원씩 전기료가 절감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210이면 이것도 한 연 500에서 600 정도는 절감이 될 것 같습니다.
김진천위원  500이면.
○환경과장 이문희  연요.
김진천위원  연 500.
○환경과장 이문희  네.
김진천위원  10년이면 5천.
○환경과장 이문희  그런데 이제 신재생 에너지 차원으로 친환경 쪽으로 좀 봐주셨으면.
김진천위원  친환경 쪽으로 말씀하시니까 그렇기는 한데요, 그런데 이것을 투자했을 때 이것이 또 유지보수 비용이라는 것이 들어가거든요. 인버터 같은 것도 교환을 해야 되고.
○환경과장 이문희  네.
김진천위원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이것이 그냥 처음에는 그것이 신 환경 재생 에너지고 해서 좋다고 해서 설치를 하는데 그 차후에 들어갈 그런 비용들은 계산을 지금 안 하고 있잖습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환경과장 이문희  이제 서울시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자꾸 권장을 하고 있고, 정부 정책도 그렇고, 그러면서 이제 국비, 시비, 이런 식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진천위원  서울시에서 태양광이나 열, 이런 것 보급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는 사실들은 아마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드러났을 것입니다.
○환경과장 이문희  네.
김진천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좀 효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과장되어 있고 중간에 들어가야 될 비용들에 대한 부분은 상계가 하나도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면밀히 살펴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마 저희들이 예산에서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조금 더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삭감 의견인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문희  이것이 지금 정책이 친환경 쪽으로 저거하다 보니까 이것이 태양광 이것은 한 20년을 보는 거거든요, 한번 설치하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물론 초기비용은 많이 들지마는 물론 유지보수도 있고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20년이라면 그 비용은, 들어간 비용은 충분히 뽑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김진천위원  일단 과장님 의견은 알겠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 구립복지시설 쿨루프 시공사업 해 가지고 5만 원 곱하기 1,985제곱미터에다 거의 1억 가까운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 쿨루프 사업이라는 것이 그냥 옥상에 페인트칠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이문희  그냥 페인트가 아니고요, 거기에 있는 도료, 방수 그것을 걷어내고 새로운 도료를 까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1제곱미터당 5만 원씩 그렇게 들어가는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폭염, 올해도 엄청 심했거든요. 그런데 이 쿨루프 사업이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것은 매칭사업이 아니고 전적으로 우리 구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지금 일단 구유재산에 한해서만 어린이집하고 가능한 데만 지금 해 가지고 시공하려고 합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장소 선정은 아직 안 한 것이죠? 아직 사업계획은 안 나온 거죠?
○환경과장 이문희  아뇨, 했습니다.
김진천위원  어디?
○환경과장 이문희  어린이집 여덟 군데 하고요, 그다음에 노인시설 세 군데, 그다음에 마포청소년문화의집, 이렇게 해 가지고 열두 군데, 그렇게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런데 저희도 일반적으로 이런 부분에, 일반적으로 구민들이나 저희도 그렇고 이런 작업들을 살면서 하지 않습니까? 옥상이나 이런 데 많이 하는데 지금 제곱미터당 5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사실 상당히 비싸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보통 평당 계산할 때 3.3제곱미터입니다마는 그럴 때 계산할 때 우리가 발주를 하고 이렇게 계약을 할 때는 보통 비싸야 7만 원에서 8만 원 이렇거든요.
○환경과장 이문희  네.
김진천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거의 16만 원 돈이에요, 평당 따지면. 그러면 거의 2.5배 정도 비싼 건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하고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조정이 필요하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해야 되겠지만.
○환경과장 이문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축단가라든지 모든 것이 단가를 보면 사실상 예산 편성할 때는 그 기준으로, 품셈으로 편성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재무과에서 이제 입찰을 하게 되면 그만큼 금액이 다운이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 편성은 어차피 그 기준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하신 대로 도료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페인트칠 한다 그렇게 하고 시도를 했나 봐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그것이 문제가 많이, 다 갈라진 것이에요. 기존에 방수 했던 것이. 그러다 보니까 도료를 완전히 새로 까는 그런 쿨루프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삭감 의견을 내고 싶은데요. 그런데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좀 전에 본 위원이 이렇게 의견을 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공사비가 좀 과다하게 계상된 것 같아서 삭감 의견을 내면 혹시 행여나 나중에 여러 군데 사업지로 선정됐던 부분들을 사업지가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사실, 그런 걱정은 좀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문희  그런데 설계를 못합니다. 그 예산이 5만 원, 평당 저거하면 설계를, 왜 그러느냐 하면 개인이 할 때는 그것이 가능한데요, 저희는 설계 그다음에 입찰을 봐야 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김진천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고 계약할 때 업체랑 할 때 그때 단가를 좀 낮추겠다는 말씀이세요?
○환경과장 이문희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무과에서 그만큼 건축공사 같은 경우는 뭐 82, 85, 이렇게 낙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진천위원  그런데 아무래도 이렇게 예산을 잡아 놓으면 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제가 공사업자라 이거예요. 그러면 평당 16만 원 되어 있는 것을 저쪽에서 8만 원 하던 것을 여기 16만 원 되어 있으면 될 수 있으면 14만 원이나 15만 원에 할려고 그러지 누가 8만 원에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또 우리가 감안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환경과장 이문희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제 감사과의 계약심사도 거쳐야 되고 또 다시 재무과로 가서 또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하기는 뭐 그러니까 공공입찰을 할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겠죠.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문희  네,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규입니다.
김진천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86페이지 보면 홍제·불광천 생태숲 조성에 5억 6,800이 있습니다. 거기에 2천, 위에 실시설계 비용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명시이월된 부분하고 똑같이 50 대 50 되어 가지고 가서 11억 공사가 되는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네.
김진천위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네, 그것은 선형의숲 3단계 구간으로 국비가 5억 8,800이 작년에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형의숲 3단계 구간이 조성이 어려워서 사업을 저희 관내에, 예산을 반납해야, 그 5억 8천 그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데 반납하기보다는 우리 관내에 좀 정비하는 데 썼으면 해서 홍제천·불광천변으로 사업변경을 했고요. 그다음에 홍제천 변경에 국비가 변경이 되면 자치구비도 50 대 50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 5억 8,800을 같이 합해서 12억 정도를 홍제천하고 불광천변에 생태숲 조성하는 데로 쓰고자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진천위원  네,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홍제천하고 불광천이 2013년도에 전체적으로 한번 공사를 한 적이 있는데 물론 새로운 공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서대로 한다고 그러면 명시이월된 그 액수하고 똑같이 실시설계비가 2천만 원 똑같이 잡히겠죠? 그쪽도 반 대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네.
김진천위원  그러면 전체 설계비가 4천만 원이 되는 것인데.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아니요, 전체 합쳐서 2천만 원인데요, 거기에 천만 원이 구비이고 천만 원이 국비이고 합쳐서.
김진천위원  그러면 그 여기에 지금.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같이 다 50 대 50씩, 설계비하고 공사비하고 똑같이 50 대 50으로.
김진천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4천이 되는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네?
김진천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두 군데 다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합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홍제천하고 불광천 합해서 한 사업으로 집행을 하는 것이지 따로따로 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김진천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 드리는 내용은 똑같이 5억 8,800이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네.
김진천위원  5억 8,800에서 2천만 원이 설계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네.
김진천위원  그러면 명시이월된 5억 8,800에도 설계비가 2천이 들어가 있느냐 이 얘기죠.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그렇게 집행을 할 것입니다. 일단 구비로는 그렇게 해 놓았지만 집행은 똑같이 50 대 50으로 같이 집행을 해야 됩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설계비가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4천만 원이 되느냐, 그냥 2천만 원이 설계비로 끝나는 것이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2천만 원으로 다 할 것입니다.
김진천위원  2천만 원으로 다 하실 것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네.
김진천위원  그런데 이런 설계비나 또는 그 487페이지에 보면 공기청정숲 조성에 대해서 시설 및 부대비에 용역비가 또 있습니다. 3억 공사에. 487페이지, 푸른 숲 가꾸기 사업 위에. 그런데 여기도 보면 용역비가 3천만 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네.
김진천위원  전체 3억 공사비인데 용역비가 10% 정도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네.
김진천위원  저희들이 볼 때는 상당히 프로테이지가 높지 않나, 용역비라든가 이런 설계비 자체가.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공사비 요율방식에 프로테이지가 설계용역비는 몇 %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프로테이지보다는 좀 더 낮게 잡은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프로테이지로 하면 더 높아야 되거든요.
김진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홍제천이나 불광천 같은 경우는 기존에 했던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마는 새로운 설계가 필요한가, 뭐 이런 부분이고, 추가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면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의구심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10%가 용역비로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들이 너무, 물론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꼭 필요에 의해서, 또는 요율이나 법령에 의해서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저희 구민들이나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쪽에 좀 높은 프로테이지가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사실상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설계를 하면 설계비는 절약이 되는데요, 저희 직원들이 직접 설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외주로 용역업체에다가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공사비의 몇 %를 설계비로 잡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상 그 금액보다는 저희들이 더 적게 잡은 것이거든요. 하여튼 효율적으로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앞으로 좀 챙겨봐 주시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적정한 업체를 좀, 물론 어려우시겠지만 잘 선택하셔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좀.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네,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이 부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네.
김진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덕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덕준위원  예, 장덕준 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
○환경과장 이문희  환경과장 이문희입니다.
장덕준위원  짧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2 보면, 465쪽 보면 석면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석면이 우리 약 750만 원, 피해보상?
○환경과장 이문희  예.
장덕준위원  피해보상을 한 적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문희  예, 지금 석면 피해자, 석면으로 판정이 나면 그분이 마포 관내에, 타 지역에서 마포 관내로 이사 오면 저희가 그것을 구비 3%를,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이 피해조사라든가 보상이라든가 제가 그런 면에서 질문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과장님, 이것 우리 관내에 석면이라 함은 대표적으로 슬레이트를 말하는 거죠?
○환경과장 이문희  예.
장덕준위원  슬레이트 집에서 살고 있는 거 파악을 해 봤습니까?
○환경과장 이문희  저희가 일단은 관공서에 관한 부분만 석면 유해성 검사를 합니다. 관에서 만든 건축물에 대해서만. 일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건축 이런 데서 제재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러면 우리 관공서에는 슬레이트로 된 건물은 없죠?
○환경과장 이문희  아니요. 지금 현재 저희가 용역비가 250만 원 잡혀 있는 게 마포구 소유건물이 지금 현재 50제곱미터 이상 건물에 대해서 14개소가 아직도 석면이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러면 예산을 빨리 잡아서 그것을 우리가 먼저 그런 것을 해야지, 관공서부터 해야죠.
○환경과장 이문희  그런데 그것을 개보수나 아니면 저거할 때 그때 별도 예산을 잡아서 해당 부서에서 기능부서별로, 만약에 동주민센터다 그러면 자치과에서, 어린이집이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에서 이렇게 저희가 석면지도를 그려서 갖고 있는 거고요. 그 해당 부서에다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 부서에서는 개보수한다거나 아니면 신축한다거나 그럴 때는 석면을 먼저 제거하고 그다음에 신축 들어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덕준위원  석면은 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오래 돼서 낡았죠?
○환경과장 이문희  예.
장덕준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더 잡아서라도 관공서 또 그런 데는 빨리 조치를 하게끔 해야 될 겁니다. 일반인들도 보면 슬레이트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문희  예, 그렇습니다.
장덕준위원  계도, 계몽을 해서 빨리 조치를 해야 되고, 지금 슬레이트, 일명 슬레이트 집에서 사시는 분은 모두가 영세민일 겁니다. 영세하신 분들이 사는데 그분들도 도와줄 수 있는 방안 그리고 그런 부분도 한번 세심히 살펴봐 주십시오.
○환경과장 이문희  예, 알겠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런데 일차적으로 우리 관공서에 슬레이트가 있다거나 그런 것은 빨리 교체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산을 더 잡아서라도, 지금 750만 원 석면 피해보상 그리고 일반보상이 기껏 해 봐야 1,100만 원, 모두 해서 석면에 관련된 것은 1,100만 원밖에 안 잡혀 있단 말이에요.
○환경과장 이문희  예.
장덕준위원  이런 부분은 시행을 할 때는 빨리 해서 예산을 더 잡아서 일반인들 계도, 계몽을 하면서 관공서부터 먼저 해야 될 걸로 봅니다.
○환경과장 이문희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석면에 관한 부분을 총괄 관리하고 있는 부서이고요. 만약에 그거에 대한 거는 저희가 부서로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사무소에서 그렇다 그러면, 저희가 동사무소를 발주를 못하거든요, 환경과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알려주고 그렇게 하도록, 위원님 말을 해서 저희가 각 부서에다가 빨리 석면 그것을 조치하라고 그런 식으로 저희가 공문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환경과장 이문희  예.
장덕준위원  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규입니다.
장덕준위원  과장님, 476쪽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대비 보상금이 20억이 있단 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장기미집행 실효대비 공원은 2020년 7월이면, 7월까지 공원용지를 보상하지 않으면 공원용지가 해제됩니다. 그래서 해제 실효를 대비해서 보상비를 우선적으로 보상대상지에 대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거고요. 우선보상대상지가 예산이 필요한 게 전부 한 376억 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도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내년도에 약 한 180억 정도 집행을 해야 되는데요. 180억 중에서 50%는 시비를 확보를 해서 가내시를 받아놨고요. 그다음에 50% 구비 매칭비를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잡아야 되는데 그 90억을 다 확보를 하기에는 예산 형편상 좀 어려워서 일단은 20억을 먼저 편성을 해 놓고 그다음에 추경으로 한 30억 정도 편성을 또 해야 되고 나머지 한 40억 정도는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확보를 해서 보상을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장덕준위원  그러면 대상지는 어느 쪽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대상지는 이제 우선대상지는 공원용지가 공원용지로서 훼손돼서 경작지라든지 아니면 주차장으로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훼손돼 있는 지역이 우선해제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먼저 우선적으로 보상을 하려고.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 보상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해서 잡을 계획입니다.
장덕준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러면 이 대상지라든가 했을 때 그때그때 좀 본 위원에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알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장덕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공원녹지과장님! 권영숙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공원녹지과장 최한규입니다.
권영숙위원  예산서 488페이지부터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권영숙위원  산림보호 강화라고 있어요. 그 밑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명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권영숙위원  임야유지 인부임이라고 했는데 임야유지라면 여기 사업설명서에 나온 그대로 뭐 산림보호라든가 임야 관리 및 가뭄대비 급수 등 그런 일을 하는 인건비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맞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다음 그 아래 사무관리비에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가 있어요. 이분들은 어떤 분들로 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저희는 총 산사태지정위원회가 여섯 분이 지금 지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사방사업이라든가 산사태 예방사업을 할 때는 그 여섯 분을 초빙을 해서, 전문가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이.
권영숙위원  외부인을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외부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문을 받을 때 초청을 해서, 자문 받을 때 자문수당으로 주는 예산입니다.
권영숙위원  1년에 한 번 운영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아니 1년에 수시로 필요할 때, 사방사업 설계할 때라든지 아니면 우기에 좀 유실이라든지 있을 때 이런 전문가들을 모셔서 자문을 받는다든지, 어떤 시설을 해야 될 때, 수시로 필요할 때.
권영숙위원  그런데 여기 수당에는 5명으로 해서 한 번 개최되는 예산만 반영했나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여섯 분인데 내부 한 분 빼고 외부사람은 다섯 분 정도 되는데 이분들의 수당입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1회로 여기 한정돼서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보통 1년에 한 1, 2회 정도, 보통 2, 3회 이렇게 합니다.
권영숙위원  예,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요. 산불방지대책 경상이라고 해서, 자본이라고 나오는데, 490페이지에 가보면.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490페이지요?
권영숙위원  예. 산불방지 종사원 근무복이 있어요. 산불방지 종사원은 또 어떤 분들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산불 예방차원에서 임야 관리, 순찰하고 점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이제…
권영숙위원  별도로 돼 있는 건가요, 이거?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별도로 이렇게 구성을 하기 때문에.
권영숙위원  몇 명이 돼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직원을 보며) 몇 분이죠? 3명? 3명이서 주기적으로 산을 돌아다니면서 예방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분들 근무복 조끼라든지 이렇게.
권영숙위원  그러면 앞 페이지에 나온 기간제근로자하고는 또 별개의 인원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기간제하고 이거 단속하고는 또 다릅니다. 기간제는 등산로 정비랄지 수목 정비랄지 이런 유지관리 차원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요. 단속하는 사람들은 다니면서 위험시설이라든지 어떤 위험행위라든지.
권영숙위원  이분들은 근무기간이 몇 개월이에요? 3명이서?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5개월입니다. 산불이 주로 발생하는 3, 4, 5월하고 가을철하고.
권영숙위원  그러면 그 밑에 단기 일자리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그거하고 관련된 인원인가 요? 490페이지 맨 아래.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490페이지.
권영숙위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라고 단기 일자리라고 돼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산불, 같은 의미입니다.
권영숙위원  같은?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권영숙위원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 보세요.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여기 인원이랑 뭐 산출내역이 없어요. 3명에 대한 인건비를 말씀해 놓은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3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권영숙위원  이 산출에 대해 이 내용을 그냥 표시를 안 하셨죠?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그 산출내역은 여기에다, 매칭예산이기 때문에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여기다 그게 기입이 안 돼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매칭됐더라도 산출내역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산출내역은…
권영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다음에 그 아래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칭사업이라 인건비, 산림병해충 방제에 이거 인건비 산출내역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거 산림병해충 방제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병해충 방제는 5명입니다.
권영숙위원  이것도 기간제예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기간제로.
권영숙위원  그다음 페이지 보세요. 493페이지 산림재해일자리 또 이것은 장기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장기면 한 10개월 정도 되는 건가요? 신규사업이네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권영숙위원  산림재해일자리 장기라고 해서 병해충 예찰 방제단이라고 돼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병해충은 병해충이 어디 발생됐는지, 어떤 병해충인지 이렇게 예찰단이라고 별도로 세 분이서 다니는 거고요. 병해충 방제사업 인건비는 실질적으로 병해충 방제를 하고 다니는 그런 인건비입니다.
권영숙위원  신규사업으로 하는 사유가 뭐죠?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이게 매칭사업이고 세부사업이 별도로 떨어져 나왔습니다. 전에는 병해충 방제사업에 포함돼 있었는데 항목이 별도로 나왔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50%, 시비가 15%, 구비가 35% 그래서 국비, 시비, 구비 같이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권영숙위원  예, 그러면 다시 표지 전으로 넘어가서 490페이지요. 산불전문예방진화대라고 있어요. 이게 매년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권영숙위원  그러면 산불이 안 날 경우는 예산을 안 쓰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아닙니다. 산불이 나든 안 나든 이분들은 계속 임야를 순찰하면서 어떤 위험요인이 있다든지 어떤 위험행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권영숙위원  그러면 진화대라 하면 불 나면 실제로 불을 끄는 그런 사람들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그렇죠.
권영숙위원  일반 소방서하고는 관계없는, 산불 나면 소방서에서 출동 안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물론 소방서에서 출동을 하는데요. 소방서보다는 저희들이 먼저 나가서 초동진화를 해야 됩니다, 소방서 오기 전에. 그다음에 소방서가 오면 같이 저희 진화대하고 같이 진화를 해야 되고요.
권영숙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5개월 근무한다고 돼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권영숙위원  그러면 산불 많이 나는 그 시기에 근무하는 건가요? 여름철은 지나서?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맞습니다.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가 3월 달, 4월 달, 5월 달하고 그다음에 10월, 11월, 봄철하고 가을철 이렇게 해서 5개월입니다.
권영숙위원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서울특별시 마포구 산림 및 개발제한구역 보호감시초소 감시원 근무규칙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권영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산림감시원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아닙니다. 감시원은 별도로 감시원이라고 임야가 많은 은평이랄지 도봉이랄지 관악이랄지 이런 데는 감시원이라고 별도로 있고요. 저희들은 감시원이 별도로 없고 예찰단이 예찰하는 겁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우리 마포구 행정규칙에 돼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요. 우리 산림이 7개로 돼 있더라고요, 우리 관내에. 그러면 거기에 산림 감시초소는 전혀 없는 거고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감시초소는 없고요. 과거에는 저희들도 감시원이 1명이 기능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능직을 점차 축소하면서 없어지면서 소멸돼서 저희들은 지금 감시원은 현재 없고요. 이제 대신 기간제 형태로 예찰단을 별도로 모집을 해서 예찰 다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제가 봤을 때는 임야유지 인부임, 물론 산에 가보면 그런 사람들을 발견 못 해서 그런지 별로 일하는 걸 본 적이 없어서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산이 워낙 높고 6개 산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순회하면서 이렇게 다니기 때문에 잘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권영숙위원  이 관리감독은 우리 직원이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권영숙위원  관리감독은 우리 직원이 하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저희 외근직원들이 또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병해충 예방 예찰방제단이 사전에 미리 어떻게 예방 차원에서 근무를 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이분들은 각 노선별로 계속 순찰을 하면서 병해충이 발생되는지, 어떤 병해충인지 그것을 보고 미리 일지를 작성해서 어디가 좀 병해충이 지금 발생되고 있다, 이런 것을 예찰을 해서 사무실에 연락하면 사무실에서는 거기에 대한 방제 약제를 구입해서 기간제들이 나가서 이렇게 해충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인원이 몇 명이라고 하셨어요, 아까?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해충 방제는 5명입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이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자격을 가진 분들을 뽑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그분들은 사실상은, 뭐 전문직으로 뽑으면 더 좋은데요. 사실상 이분들은 기간제 형태로 이렇게 모집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단가가 낮고 또 노동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뽑을 수가 없고요. 그냥 일반 기간제 활용해서 경험이 있거나 해 본 적 있는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별도로 모집합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사실상 이 업무에 대해서는 지금 매칭사업이라 하지만 별로 큰 효과성이 없는 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해충 방제는 반드시 또 필요한 사업이고요.
권영숙위원  그런데 전문성도 없는 일반인이 가서 뭐를 발견하겠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찰단이 가서 예찰해서 오면 저희 사무실에서 이게 어떤 병해충인지, 어떤 약제를 써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 직원도 보지만 또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어떻게 방제를 해야 되고, 방제방법을, 요령을 저희들한테 오면 저희들이 그 처방에 맞게 병해충 작업을 하거든요, 약제 살포를.
권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환경과장님!
○환경과장 이문희  환경과장 이문희입니다.
권영숙위원  좀 전에 우리 김진천 위원님께서 마포구민센터 태양열 급탕시설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어요.
○환경과장 이문희  예.
권영숙위원  이번에 보니까 생활체육과에서 급탕시설로 5,400만 원을 신규예산을 넣었더라고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급탕 탱크가 필요해서 생활체육과에서 예산을 편성한 걸로 봐야 되겠네요?
○환경과장 이문희  거기 생활체육과하고는 관계…
권영숙위원  아니 거기 급탕, 이거는 급탕시설 설치라면 급탕 통까지 다 같이 포함해서 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이문희  아, 잠깐만요. 예,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생활체육과에서 별도로 그 시설은 해야 됩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2억 4천 얼마에다가 거의 3억이 들어가는 예산이네요?
○환경과장 이문희  예.
권영숙위원  이것은 아까 우리 김진천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재검토를 해서 반영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문희  위원님 이것이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권영숙위원  예, 설명은 잘 알겠어요.
○환경과장 이문희  네, 그것 좀 감안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혜경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정혜경위원  환경과장님!
○환경과장 이문희  환경과장 이문희입니다.
정혜경위원  정혜경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서종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에 열몇 군데 설치하신다고 하셨죠?
○환경과장 이문희  네.
정혜경위원  요즘 개인 휴대폰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대기질을 알려주고 있는데 왜 이런 전시성 사업의 시설물을 설치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미세먼지의 심각한 정도 정보를 동사무소에 가서 보고 다시 들어와서 안 됐으면 뭐 외출하라고 하시는 것인지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설치를 하는 것은.
  본 위원도 그 미세먼지 신호등에 대한 예산은 부적합한 전시성 사업으로 판단하여 부적격 심의 의견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환경과장 이문희  질의에 답변해도 되나요?
정혜경위원  답변도 저도.
○환경과장 이문희  지금 저희가 경보시스템을 발령을 하면 발령할 때마다 주의, 그다음에 발령을 하려면 공공요금이 꽤 됩니다. 일반 주민한테 알려주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설치하면은 항상 나쁠 때만 가는 것이 아니라 좋을 때도 있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보여주는…
정혜경위원  아, 글쎄 그런데 저도 알아요. 저감하라는 홍보라는 것이지 뭐 농도를 외출하게 하기 위하여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전시성 사업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사항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문희  알겠습니다.
정혜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정혜경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은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은하위원  최은하 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문희  환경과장 이문희입니다.
최은하위원  아까 채우진 위원에 이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문희  네.
최은하위원  460쪽 환경체험교실에서 행사운영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인간이 편한 만큼 환경이 많이 망가졌죠?
○환경과장 이문희  네.
최은하위원  어릴 때 교육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요즘 환경교육도 굉장히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박 2일 환경캠프는 좀 무리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필요한 것인가요?
○환경과장 이문희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자원이 워낙 마포에 있는 난지라는, 월드컵공원이라는 자원이 너무 좋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의 교육인증을 받으면 아마 타구에서도 그 환경인증을 받기 위해서 학교마다 그 프로그램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최은하위원  캠프를 해야만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환경과장 이문희  그런 것도 하나의 자료가 되거든요.
최은하위원  실적으로?
○환경과장 이문희  그러면 그것을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인증을 받아주면, 그리고 또 마포라는 시설물에 대한 이미지라든지 마포구 이미지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좋을 것 같습니다.
최은하위원  다행히 과장님 말씀대로 이 시설들이 저희 마포구에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문희  네.
최은하위원  이 교육대상도 저희 마포구민과 어린이들이고요.
○환경과장 이문희  네.
최은하위원  그렇다면 1박 2일 캠프보다는 이런 학습을 더 많이 진행시켜야 되지 않겠나 그 생각이 드는데 굳이 캠프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환경과장 이문희  체험교실도, 그런데 그 하나의 과정을 넣어주면요. 교육, 환경부에서 하는 인증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최은하위원  인증을 받기 위해서라면 이것이 보니까 몇 회 정도 계획이 되어 있죠?
○환경과장 이문희  저희가 12회, 12회 해서 그다음에 그것을 환경부에서 11월, 12월에 이제.
최은하위원  자, 그렇다고 치면 이것이 인증을 받기 위함이고 그렇다고 하면 이 횟수를 줄임도 좋지 않을까, 꼭 12회를 해야 될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 이것이 아직 검증되지 않은 사업이에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전문가 집단에서 환경교육을 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 같은 경우에는 12회를 굳이 고집하지 마시고 이 12회라고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정도인 것이잖아요?
○환경과장 이문희  그러니까 저희가 한 달에 2회 정도.
최은하위원  2회 정도, 6개월 정도 진행하시겠다?
○환경과장 이문희  네.
최은하위원  본 위원은 채우진 위원의 말씀대로 이것을 삭감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인증을 받아야 하고 해야 하는 사업이라면 아직 이것이 실효성과 이것이 증명되지 않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이문희  네.
최은하위원  그렇다면 횟수를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든가, 반이라든가, 3분의 1 정도로 줄여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환경과장 이문희  네, 저희 그 부분에서는.
최은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안 들어가기 전에 저희 복지도시위원 여러분들과 한번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문희  네, 고맙습니다.
최은하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공원녹지과장 최한규입니다.
최은하위원  476쪽요. 여기 보니까 도시농업활성화가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네.
최은하위원  도시농업활성화에 생각보다 꽤 많은 금액이 들어가고 있어요. 여기에서 기간제근로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기간제근로자는 한 명인데요. 한 분이 우리 자투리, 도시농업 텃밭이 있습니다, 상암동에. 삼각텃밭하고 두레텃밭이 있습니다. 그 두 개를 관리하는 인원 한 명입니다. 그 인건비입니다.
최은하위원  제가 상암동에 거주하는 관계로 이 두레텃밭과 삼각텃밭.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네.
최은하위원  삼각텃밭을 만든 본인이 저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제근로자 분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이런 사업들이 지금 기간들도 있고 프로그램도 있고 이것이 전혀 받아보지 못한, 접해보지 못한 품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면 도시농업 참석수당, 이분들이 뭐를 하는 것인지?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도시농업위원회라고 도시농업위원회가 여섯 분이 이렇게 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최은하위원  그다음에 도시농업 프로그램도 운영이 되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도시농업 프로그램하고 다르게 도시농업 활성화랄지 어떤 운영이랄지 이런 자문을 받을 때 자문수당으로 여섯 분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도시텃밭 모니터링은 또 뭐죠?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모니터링은 저희들이 텃밭뿐만 아니라 상자텃밭도 있고 싱싱텃밭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텃밭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 텃밭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최은하위원  본 위원이 처음부터 이것이 한 4년,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네.
최은하위원  처음에 활성화가 굉장히 잘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네.
최은하위원  잘되었는데 요즘에 이것 보는 것은 거의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것 파악하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그래서 이제 모니터링 분들이 이제 그 조성되어 있는 데를 다니면서 뭐 작물재배를 안 하면 작물재배 하라고 이렇게 권장도 하고 병충해가 발생됐으면.
최은하위원  다시 돌아가서 기간제근로자 있죠?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네.
최은하위원  이분이 보통 무슨 일을 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이제 기간제 한 분은 이제 제초작업이랄지 주변 지반정리랄지 아니면 주변을 청소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물 같은 것을 정비한다든지 이렇게 두 군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정비를 하기 때문에.
최은하위원  삼각텃밭과 두레텃밭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네.
최은하위원  이분 전혀 일하지 않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없을 때는 타.
최은하위원  제초작업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거기에 주로 하지만 다른 공원이나 다른 작업이 있을 때는 또 그쪽으로 편성을 해서.
최은하위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 농업활성화에서 뽑은 기간제인데 다른 공원으로 간다는 것이?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다른 공원으로 간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급한 일이라든가 중요한 일이 있으면 이렇게 지원해서 작업도 하고 또 급한 일이 있으면 급한 데로 또.
최은하위원  주 업무가 도시텃밭을 관리하는 분인데 그 분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무슨 일을 하는지도 전부다 모릅니다. 텃밭지기들 다 있습니다. 텃밭지기들이 거의 일을 하고, 이분들이 지금 제초작업을 하고 병해충 그것 다 파악한다고 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네.
최은하위원  그런 적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기간제근로자가 꼭 필요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물론 텃밭지기들이 하고는 있지만 텃밭 외 지역이랄지 조금 벗어나면 텃밭지기 분들은 대부분 이제 텃밭 안에만 관리하지만.
최은하위원  자, 그렇다면 과장님, 이분들의 하루 일지를 받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네, 일지는 계속 작성하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일지를 받고 있다고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네.
최은하위원  그러면 이것이 휴농이 되지 않습니까? 휴작이 되게 되면 그때는 이분들은 뭐합니까? 그때 공원 투입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이분은 12개월 다 쓰는 것이 아니고요, 한 8개월 정도 작물재배기간, 3월 달에서 10월까지, 그때만 이렇게.
최은하위원  자, 그렇다면 아까 일지를 분명히 쓴다고 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네.
최은하위원  그 일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네, 알겠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리고 농업도시 활성화, 이 운영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회의 몇 회 했는지, 그것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필요한 사항은 따로 과장님께 추가질문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알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최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 12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2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일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하기로 하고, 도시경관과장님이신가? 기금에 대해서 좀…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도시경관과장 안수기입니다.
한일용위원  우선 해당 주무과장은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이번에 아현동 재개발 지역에 불미스러운, 그런 사건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옥외광고정비기금이 있죠?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예.
한일용위원  이게 우리 도시경관과…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예, 맞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렇죠? 수입계획에 수수료 5,900만 원 수입을 잡고 있는데, 이게 무슨 수수료를, 과에서 직접 이런 수수료 수입을 발생시키나요?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옥외광고물 허가 나갈 때, 허가 종류에 따라서 각 수수료가 다르긴 한데요. 그때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한일용위원  그럼 광고를 간판이나 뭐 이런 걸 달 때, 시공을 할 때, 그때 수수료를 낸다?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허가나 신고를 하는 광고물에 대해서…
한일용위원  간판을 달겠다고 신청을 할 때 신청비용을 낸다?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예, 수수료가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아, 다른 허가신청이라든가, 뭐 등록증이라든가 이런 걸 낼 때는 그런 수수료가 거의 없지 않나요? 자동차등록표 교부받을 때는 그런 뭐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건축허가 나갈 때도 증지가 붙습니다.
한일용위원  아, 그렇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예.
한일용위원  간판 그 부분은 꼭 필요한, 사업장에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수수료 수입을 잘 챙기시면 세비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기금책자 122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를 이 기금으로 쓰는 데는, 왜 이걸 본예산으로 편성을 않고 기금으로 편성을 했는지 이것 설명 좀 부탁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옥외정비기금의 사용용도가 있습니다. 그 사용용도가…
한일용위원  기금으로 쓰게 되어 있다?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네, 그 용도에 포함되는 내용들입니다, 이게.
한일용위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수당이라든가, 우리 직원들이, 시설물 점검은 우리 직원들이 하나요?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옥외광고물 마포구 지부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럼 재난대응사업 이런 것도 다?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재난발생 시에 응급조치를 위해서…
한일용위원  일종의 광고협회에 위탁을 주는 건가요?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뭐 전문가가 있고 장비, 인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이거는 그동안 이렇게 옥외광고물에 관한 한 항상 기금을 사용해 왔다?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예, 기금조성 목적이 이런 세부적인 사항들을 하기 위해서…
한일용위원  비교적 기금조성이 잘 되고 있고 액수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네.
한일용위원  그렇습니까? 보기는 왜 일반예산으로 편성되지 못하고 기금으로 편성됐나. 그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더 설명을 좀 요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예, 뭐 법률에 명시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별도로 필요하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일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김정일  네, 주택과장 김정일입니다.
한일용위원  있어서는 안 될, 우리 지역에서 정말로 쾌적하고 사람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 재개발사업을 하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그로 인해서 주무과장으로서 많은 고생도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지금 이런 형편에 있는 세입자나 건물주가 꽤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파악 좀 하고 계신가요? 여기 이번에 발생된 이런 사건의 주인공 같은 그런 형편에 있는 분들 파악을 좀 하고 계세요?
○주택과장 김정일  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동주민센터와 복지행정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아현2구역에는 세입자가 이주를 하지 않은 분이 한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지금 다른 지역도 아직 민원이 완전 다 해결되지 않은 지역도 좀 있잖아요?
○주택과장 김정일  지금 대부분은 다 이주가 완료됐고요.
한일용위원  건물이 돼서 입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와서 집회를 하고 이러는 분들도…
○주택과장 김정일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게 신수1구역에서 역시나 재건축조합에서 상가 세입자가 하고 있고요.
한일용위원  그중에는 이렇게 생활이 참 열악한 환경에, 참 하소연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 구청에 와서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그 얘기죠. 앞으로 개발이 예정돼 있거나, 현재 개발이 완료가 돼서 입주가 돼 있어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현재 있는지 그게 좀, 아직 파악이 안 됐나요?
○주택과장 김정일  저희가 주택정비 사업에 의한 그 민원은 지금 전 의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 앞에서 확성기를 틀어놓고 계신 분하고, 또 한 분이 계십니다. 마포로6과 관련해서 한 분이 1인 시위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고.
  지금 아현2구역과 관련해서는 세입자가 아직 미이주 중인 세입자가 한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최대한 협의에 의해서 이주를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현2구역에서 과거에 2003년도에 조합설립인가, 2013년도에 사업시행인가 시점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서 현금청산자로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집과 토지가 있었지만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분들이 현금청산자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92명 중에서 지금 20여 명이 현금청산 받은 금액을 가지고는 집을 다른 데 가서 구입하기가 어렵다라고 해서 최근에 민원을 제기하신…
한일용위원  보시기에 우리가 해결은, 우선 현행 제도로써는 해결은 못해드리지만 상당히 딱한 사람들이 좀…
○주택과장 김정일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는 똑같습니다.
한일용위원  제2의 아현동 이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마포구의회 의원님들이 하는 일은 우리 마포구의 발전과 마포구민이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불철주야 이렇게 의원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의회에서 전반적인 실태파악과 앞으로 대책,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의회에서도 좀 알아본다 할까요? 뭐 조사까지는 아니라도, 그런 측면이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상부의 기관에 뭐 법, 무슨 조례 이런 개정을 계속 요청을 해서 여기 이런 사태, 그야말로 아흔아홉 명 잘 살기 위해서 한 사람이 꼭 죽어야 된다는 이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조례 개정이나 그런 거를 좀 건의해 볼…
○주택과장 김정일  저도 그 부분은 참으로 법이, 모든 것을 법으로 하다보면 좀 매정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재개발보다는 재건축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단독주택 재건축은요. 지금 현행법에서는 단독주택 재건축은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이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단독주택은 재건축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주택정비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재개발, 주민들이 원하는 재개발이 아니면 안 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법은 이미 개정이 돼 있는데, 마포는 이미 과거에 단독주택 재건축이 허용된 시점에서 조합설립인가를 하고…
한일용위원  제가 좀 그래서 잠깐 그 안을 제 나름대로 고민을 해 봤다라면, 우리가 뭐 이런 새로운 단지가 형성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 안에는 반드시 기부채납되는 경로당서부터 무슨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그 공고가 되는 그 시점까지 거기에 하여튼 거주했던 사람의, 그야말로 말 그대로 손바닥만한 집에서 살고 있다. 이걸 내놓고서는 무슨 방법이 없다라고 판단되는 세대 파악을 해서 이분들은 그 기준을 확실히 명시, 그러니까 상부에 조례 개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요청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분들 우선 어디 임대주택이 됐든, 어떤 이런 국민주택이 됐든 이런 쪽으로 이주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최소한의 눕고 자는 이게 해결이 안 돼서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에는 가서 한강에 빠져 죽어버린다는 이런 생각을 갖는 구민이 한 사람이라도 앞으로 더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기부채납 방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방안을 앞으로 계속 상부기관에서 조례라든가 이런 게 바뀔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주택과장 김정일  그래서 지금 재개발을 하게 되면 현금청산자에 대해서도 전 의장님 말씀대로 현금청산자에 대한 처리 방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임대아파트, 주택이 없을 경우에는,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임대아파트로 들어가도록 지금 현행법에서도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과거에 재건축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데가 이제 문제가 되다 보니까…
한일용위원  그런데 지금 자살하신 분은 세입자였었죠?
○주택과장 김정일  세입자였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공고가 되는 날까지는 최소한의, 어떻게 여기 재개발한다고 그분들 그냥, 시기적으로도 하필이면 겨울이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우리 마포구에서.
  그래서 이런 방안은 다각적으로 검토가 돼 봐야 될 것 같고, 우리 의회에서도 의논을 더의원님들과 좀 해서, 뭐 특별위원회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 구민들이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추운 겨울을 앞두고 이런 극단적인 선택이 되지 않는 이런 구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뭐 특위라든가 이런 걸 한번 검토를 전반적으로 해볼 테니 우리 과장님과 그 부서에서도 상부에 조례 개정이라든가 또 만약에 우리가 특위가 구성된다면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주택과장 김정일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올해는 예산이 비교적 각 과별로 좀 늘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택과만 예산이 한 1억 3천 정도 줄었는데, 좀 아쉬운 것은 하필이면 이런 아현동 사태가 벌어지는 이런 시점에 그렇지 않아도 의기소침할 수가 있는데, 우리 과에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너무 의기소침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주택과장 김정일  그런 건 아니고요. 단위사업이 끝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용역비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 단위사업 끝난 용역비가 없어졌기 때문에 줄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질적으로는 아현동 699번지 거기 정비사업계획 수립하는 거 외에는 크게 늘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다음에 임대주택 전기료가 여름철에 누진제 인하가 되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상당 부분 줄어들었어요, 지원하는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줄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한일용위원  예, 하여튼 너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더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이런 집단 재개발이나 이런 게 있을 때 더 좀 각별히 챙겨주시기 바라면서, 올해도 우리 구민을 위한 공격적으로 이런 사업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정일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일용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님!
○환경과장 이문희  네, 환경과장 이문희입니다.
한일용위원  오늘 가장 이렇게 질의를 좀 많이 받으시고, 그만큼 일을 많이 하고 계시다는 의미로 이렇게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문희  예.
한일용위원  지금 시대적으로 정말 이 환경이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이문희  예.
한일용위원  특히 또 계절적으로, 또 중국 쪽에서는 아직까지도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우리도 서해안에 분포되어 있는 화력발전소에서도 또 화석연료를 많이 쓰고 있고, 그로 인해서 미세먼지 유입이 더 이렇게 많이 되고 있다.
○환경과장 이문희  예, 맞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지금 수년째 겨울이 오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이런 처지인데, 오늘 여러 가지 뭐, 신호등, 뭐 무슨 여러 가지 하고 계신데, 거기에 대한, 물론 국가적으로도 대응하기 힘든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 구 나름대로 대응하는 거는 조금 수준이 낮지 않느냐, 올해 2019년도 대비하기는.
  지금 본 위원이 아까도 위원님들과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환경과에서 수소차를 한 대를 구입을 한 거죠? 그 수소차는 어떤 조건으로 지금…
○환경과장 이문희  지금 서울시에서 500대를 지원합니다, 일반이든 공공기관이든. 그런데 정책이 전기차, 수소차, 친환경, 앞으로는 관용차량은 그런 식으로 내구연한이 지나거나 킬로수가 오버됐을 경우에는 전기차 또는 수소차로 구매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500대면 우리 관에서 한 대를 구하고, 다른 과에서도 또 구하나요?
○환경과장 이문희  저희 원래 마포가 두 대인데, 저희가 요청을 해서 대기환경본부 해가지고 지금 두 대를 서울시로부터 승인이 됐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500대 중에 서울시에서 마포로 오는 거는…
○환경과장 이문희  두 대입니다.
한일용위원  관으로 오는 거는 두 대?
○환경과장 이문희  예.
한일용위원  그러면 민간한테 가는 거는?
○환경과장 이문희  민간인까지 포함해서 500대입니다.
한일용위원  민간한테 혹시 몇 대 오는지는 모르시고?
○환경과장 이문희  그건 모르겠고요.
한일용위원  지금 이 수소차를 구입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반가워서 하는 얘기예요.
○환경과장 이문희  예, 고맙습니다.
한일용위원  수소차는 오염된 공기를 빨아들여서 그야말로 산소를, 그것을 산화시키고 산소를 내서 오히려 공기정화에 상당한 도움을 준다.
○환경과장 이문희  예.
한일용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도 지금 500대나 하는데 20대도 아니고, 두 대가 마포로 온다고 하니…
○환경과장 이문희  서울시 전체입니다.
한일용위원  전체라도, 전체라도 25개 구 중에…
○환경과장 이문희  이게 국가에서 지원금이 2,250만 원이예요. 서울시에 1,225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3,5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인한테도 그렇게 똑같이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 예산이 무한정으로 갈 수 없어서 아마 500대로 이렇게…
한일용위원  500대 중에 두 대 오는데 뭐 무한정까지는 아니고. 뭐 다섯 대가 온다든지 뭐가 아니라…
○환경과장 이문희  예.
한일용위원  그러니까 이건 좀 공격적인 사업이 안 된다, 아니다. 이거는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환경과장 이문희  예.
한일용위원  그래서 지금 이런 사업은 참 잘하는 사업인데, 아쉽다. 잘 하는데 아쉽다라는 이야기예요.
○환경과장 이문희  예.
한일용위원  그래서 앞으로 수소차 이런 부분은 다른 사업보다도 우선으로 우리 관에서 반드시 도입을 하는,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문희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최은하 위원께서 라돈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환경과장 이문희  예.
한일용위원  지금 이런 매스컴에 의하면 집안의 대리석이라든가, 이쁘라고 붙여놓은 그런 대리석이라든가 이런 흙에서도 라돈이 검출되고 있다고 그러고, 또 가구, 뭐 침대에서 라돈이 검출되고 있다고 해요.
○환경과장 이문희  예.
한일용위원  이거를 20대를 구하는 모양이죠? 사는 모양이죠?
○환경과장 이문희  예.
한일용위원  그러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건가요, 20대를?
○환경과장 이문희  이제 구매를 해서요, 각 동에다 배부하고 인구 많은 동에는 두 대, 그다음에 한 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할 계획입니다.
한일용위원  이게 처음에는, 그러면 동에다 하면 동에서 직원들이 그 의뢰가 오면 검사를 해 주나요?
○환경과장 이문희  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기계를 가져가서 이틀 동안 24시간 측정을 하는 겁니다.
한일용위원  집에서?
○환경과장 이문희  예.
한일용위원  그 기계 작동법을 익혀…
○환경과장 이문희  굉장히 간단해요. 거기 설명서가 자세히 잘 돼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이걸 각 동에 한 대, 두 대 지금 갈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초기에는 지금 라돈에 대한 염려들이 많기 때문에 이 기계 때문에 상당히 기다려야 되는 아마 그런 사태가 벌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대당 가격이 20만 원인데.
○환경과장 이문희  예.
한일용위원  20만 원이면…, 그러니까 뭔가 하고 있다는 표시는 하고 있고, 실질적인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거는 너무 속도가 느린 것 같이 보이는데…
○환경과장 이문희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획 중인 게 있습니다. 일단은 추경에 황사 마스크, 그러니까 미세먼저 관련해서 마스크 7,100만 원을 편성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집행을 하려다 보니까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서울시에서 예산이 남았다 해서 별도로 한 천만 원 정도를 마스크를 별도로 구매를 해줬어요. 그래서 저희 집행이 한 1천만 원 정도가 남아서 이것을 가지고 라돈측정기를 사면 어떤가 해서 좀 그런 식으로.
한일용위원  라돈측정기는 좀 더 구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환경과장 이문희  예.
한일용위원  고가도 아니고.
○환경과장 이문희  예.
한일용위원  지금 초창기에는 우리 침대는 괜찮을까, 뭐 우리 집에는 그런 게 검출되지 않을까 염려들을 더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민 욕구충족을 좀 해줘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환경과장 이문희  예.
한일용위원  그것을 좀 해 주시고.
○환경과장 이문희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지금 황사 마스크 말씀을 하셨는데.
○환경과장 이문희  아니 미세먼지 마스크.
한일용위원  미세먼지 마스크를 얘기했는데 혹시 보건소도 지금 그 마스크를?
○환경과장 이문희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환경과에서 보건소로 주고 있나요, 지금?
○환경과장 이문희  예.
한일용위원  보건소에서 구입을 하는 게 아니고?
○환경과장 이문희  예.
한일용위원  아, 그렇게 하고 있다?
○환경과장 이문희  예.
한일용위원  하여튼 지금부터 상당히 마스크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환경과장 이문희  일단 배분은 추경에 한 거는 지금 다 조치완료 했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그러면 그것도 각 동으로 내려 보내고?
○환경과장 이문희  예, 각 동하고 어린이집 그다음에 노인정 이렇게 해서 다.
한일용위원  하여튼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고가의 예산이 필요한 거는 하고 싶어도 못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만이라도 좀 이렇게 손쉽게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마포구의 최고 자랑이고 큰 축제인 새우젓축제 있죠?
○환경과장 이문희  예.
한일용위원  새우젓축제 때 환경과에서는 특별한 의견제시 이런 거를 혹시 해 보신 적이 없나요?
○환경과장 이문희  저희는 이제 모니터링해서, 그렇게 해서.
한일용위원  아, 전반적인 모니터링?
○환경과장 이문희  예, 전반적인 모니터링, 부서별로.
한일용위원  모니터링을 해서 하는구나?
○환경과장 이문희  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왜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하냐면, 마지막을 장식할 때는 불꽃놀이를 합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예쁩니까? 그것을 보기 위해서 그 불꽃놀이 밑에 있으면 얼굴로 떨어지는 걸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우리 서울시에서는 한강에서 합니다, 불꽃놀이를. 그게 떨어지면 한강으로 떨어져서 물로 흘러가. 그렇게 해서 처리가 되는데 이것은 떨어지면서 날아가고 사람 호흡기로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은 친환경 불꽃놀이 재료를 쓰든가 아니면 올라오면 바람이 많이 부니까 날아가지 않을 수 있는 뭘 사용하든가. 적어도 환경과에서는 이 축제가 환경오염을 주는 그런 마지막이 그렇게 마무리되지 않는 그것은 의견제시를 좀 연구해서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환경과장 이문희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모니터링할 때 세부적으로 그런 거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고. 지금 전에는 우리가 예산 심사를 하면 지역마다 도로 포장이라든가 하수시설 이런 게 참 빈약해서 그쪽에 신경을 많이 써주고 했는데 이제 시대가 이렇게 변천, 발전해 오면서 많이 지역에 포장률도 높아지고 하수 이런 시설이 보강되면서, 그쪽도 물론 지금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만 이 환경에 관한 부서를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에서는 말 그대로 공중, 지면, 뭐 지하까지 정말 환경을 각별히 신경 써야 되는 이런 시대에 와 있기 때문에 과장님의 새 업무가 막중하다,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과장 이문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공원녹지과장 최한규입니다.
한일용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얼마 전에 여기 경의선공원, 여기 자동차학원 앞에 준공식을.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한일용위원  거기를 이렇게 보면서 지난 6대 때 본 위원이 경의선 지상부 공원화사업을 한참 하고 있을 때 구정질문 했었던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은 준공식장에 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서 안 갔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때 당시에 우리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하면서 약간의 구청장, 그때 당시 구청장한테도 좀 포함한 그런 내용이 뭐였었냐면 내 임기 중에 뭐 만들어 놨다, 뭘 했다고 치적으로만 가려고 하지 말고 구에 이런 큰, 그야말로 서울에서 한 7킬로 정도 되는 공원이면 이런 공원을 어디서 만들어 내겠습니까? 하면 그야말로 이것도 하나의 우리 주민들의 휴식처도 돼야 되고, 그야말로 우리 홍대라든가 이런 외국관광객도 많이 오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관광코스가 될 수 있도록 좀 만들어 보자.
  그런 측면에서 구간별로, 그때 당시에 본회의장에서 본 위원이 각종 조형물을 사진 찍어다가 PPT로 띄워서 예를 들어서 그것을 보여드리고 그때 그랬었어요. 하면서 어디 공덕동 구간에는 그 지형에 맞는 조형물, 어디 신수동, 뭐 어디 신촌, 동교동, 연남동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를 걷다 보면 그 조형물 앞에서는 사진 하나라도 꼭 남겨가는 그런 공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내 임기 중에 나무 몇 그루 심고, 땅 골라서 잔디 심어서 그냥 쾌적한, 그냥 단순한 그런 공원이 아닌, 그 조형물을 그때 하는 건 우리 구비로 안 해도 가능할 것 같다. 각 대학, 미술대학이라든가 이런 대학에 우리 시라든가 우리 쪽에서는 몇 년이고 전시를 하고 놔뒀다가 필요에 의해서 임의철거도 할 수 있는 이런 조건으로 해서 공문으로 해서 자기네 작품 자랑도 할 겸 그래서 미술대학이 있는 대학 또 각종 기업체, 자기네 회사 홍보할 수 있는 기업체 이런 데다가 공문을 보내서 거기다가 그런 기증할 의향이, 조형물을 기증할 의향이 있는 회사는 기증을 해라.
  그런데 그 공문을 보내지도 않고 그냥 저렇게 말 그대로, 물론 봄철에 거기서 벚꽃이 피고 하면 참 좋아요. 좋은데 이건 너무 일반적인, 그냥 평범한 공원이야. 여기도 마지막에 공원을 만들면서 여기까지도 결국은 또 이렇게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사업 목표 세워서 언제 해서 언제 기간에 이렇게 마무리한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런 주민의 휴식처요, 가면 뭔가 감상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고, 그런 것을 만들 때는 좀 신중하게 검토해서, 그야말로 백년을 내다보는 그런 공원이 됐으면 하는 이런 아쉬움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서교동 구간에는 책거리 있죠?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한일용위원  책거리에 준공되고 나서 한 몇 달 동안인가 어디서 조형물 빌려다가 거기다 전시해 놨다가 가져간 거 혹시 아시나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알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게 바로 그런 겁니다. 빌려다 놓을 생각을 하면서 왜 그런 협조를 못 받냐는 이 말이에요, 그게. 과장님, 앞으로 지역에 우리 조그만 쌈지공원이니 뭐 이런 집 앞에 이런 공원들이 있는데 이런 공원도 첫 번째가 친환경적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가서 앉아서도 참 뭔가 감상할 수 있는 공원, 정말 이렇게 운동과 모든 것을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콘셉트를 좀 잡아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앞으로는 조성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한일용위원  지금 제가 드렸던 조형물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삼성으로 조형물을 하나 기탁을 해라 그것을 보냈을 때 거기서는 자기네 회사하고 맞지가 않으면 조형물을 기증을 안 할 것이고, 예를 들어서 홍익대학교로 조형물을 이러이런 공원에 이렇게 세울 예정인데 하나 기증을, 학생들 작품성, 뭐 이렇게 자랑하고 공부 이런 측면으로 기증을 해라, 이런 공문을 보냈을 때 안 하면 하고 또 오면, 그런데 그중에는 하는 기업, 하는 학교도 있다 이 얘기죠. 그것 때문에 그 부분을 과장님 계신 동안에 특히, 2019년도부터라도 그런 부분을 신경을 꼭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위원님 좋은 제안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동감하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성할 때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렇게 예산 심사를 하면서 사업별로 이렇게 감액이 되고 삭감이 되고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나름대로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사업의 선수위와 후순위를 생각을 해 보고 그 예산에 비해서 정말 타당한가. 여러 가지 적합성을 고려해서 감액과 삭감을 이렇게 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정말 우리가 꼭 해야 된다는 사업이라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이해와 양해를 구해서 꼭 그 사업을 반드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한일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채우진 위원입니다.
  도시경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도시경관과장 안수기입니다.
채우진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페이지 452페이지 봐주시겠어요?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학술용역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예.
채우진위원  학술용역 위탁을 맡기는 거죠, 업체에?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이 학술용역 그리고 위에 학술용역 관련 자문수당이 또 따로 잡혀 있어요.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예.
채우진위원  본 위원 생각은 여기 위탁업체가 자문수당까지 다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자문수당을 따로 잡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디자인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은 업체에서 수립하지만 용역 과정에서 마포구, 이게 지역에 있는 역사 전문가라든지 각종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자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자문비용으로 별도로 책정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용역하는 회사와 자문하는 회사는 또 이렇게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한 군데서 한다면 다양한 검토가 좀 어려울 것으로 봐집니다.
채우진위원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1억 5천이 지금 예산이 잡혀 있단 말이죠?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예, 용역비로 1억 5천입니다.
채우진위원  예, 그러면 이 업체에서는 1억 5천을 자문을 구하지 않고 어떻게 계획을 세운다는 거죠?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물론 용역회사에서 용역을 진행하기 위해서 많은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안을 만들겠지만 또 가끔 여기 또 전문가별로 의견을 달리할 수도 있거든요.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면 할수록 더 좋은 성과품이 나올 걸로.
채우진위원  다양한 전문가는 여기 1억 5천, 이 예산에서 하면 충분히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술용역 관련 자문수당 따로 잡혀 있는 예산은 본 위원은 삭감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자문비라는 것은 용역 수행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런 절차를 수행할 때 꼭 필요한 예산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채우진위원  그러니까 그 자문절차를 이 위탁업체에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어차피 위탁업체에서도 자문을 구하면서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 또 따로 자문을 구해야 된다는 그런 게 뭐 근거가 있는 건지, 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죠. 꼭 필요한 내용입니까, 그러면?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왜냐하면 용역업체에서 용역을 하면서 성과품이 나오는데요. 그 성과품을 또 별도의 다른 전문가들이 구에서도 그 부분을 별도로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절차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이 수당은 꼭 필요한 것이니까 좀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의 논리에 본 위원은 잘 설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이것은 따로 우리 전문위원과도 같이 상의를 하고 우리 과장님께도 따로 뵙고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자료를 보고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석우  건축과장 이석우입니다.
채우진위원  455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보면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건축소위원회 참석수당, 건축전문위원회 참석수당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석우  네.
채우진위원  이것이 증액이 되었죠?
○건축과장 이석우  네, 증액되었습니다.
채우진위원  우선 증액된 이유부터 설명해 주시겠어요?
○건축과장 이석우  당초 저희는 두 가지 위원회를 운영했습니다, 건축위원회하고 건축소위원회. 그래서 건축위원회는 큰 건물을 심의하게 되고요, 건축소위원회는 작은 규모의 건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뭐 상도동 유치원 붕괴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이 사고가 많이 나는 관계로요, 저희가 전문위원회를 법에 있는데 그동안에는 서면으로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서면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미처 잡아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는 다행히 우리 구청에서는 큰 사고는 없는데 앞으로 큰 사고가 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건축전문위원회를 활성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수당을 새로 신설했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난 것입니다.
채우진위원  이 지금 3개 위원회의 위원들이 19명이네요?
○건축과장 이석우  네, 회당.
채우진위원  19분이죠? 중복되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건축과장 이석우  건축소위원회는요, 건축위원회 위원들 중에서 뽑습니다. 구성을 합니다.
채우진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건축과장 이석우  건축소위원회 위원님들은요, 건축위원회 위원들 중에서 별도로 추려가지고 선발을 합니다.
채우진위원  그 10명 중에 세 분 따로 소위원회를 연다는 얘기인가요?
○건축과장 이석우  아니 전체 위원은 60명입니다. 전체 위원은, 건축위원회.
채우진위원  과장님, 제가 먼저 다시 말씀 드릴게요. 455페이지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에서 7만 원 해서 10명 잡혀 있어요.
○건축과장 이석우  네.
채우진위원  그러면 10명이죠?
○건축과장 이석우  네.
채우진위원  자, 10명,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해 주신 것은 본 위원은 질의를 이렇게 했었요. “중복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랬더니 우리 과장님께서는 “중복되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건축과장 이석우  네.
채우진위원  그러면 10명 중에 소위원회에 참석하는 3명은 중복이 된다는 것이죠?
○건축과장 이석우  아, 그 중복이라는 해석을.
채우진위원  그러니까 수당을 두 배로 타 가시는 것이잖아요?
○건축과장 이석우  아뇨, 아뇨, 위원회가 따로따로인 것입니다.
채우진위원  위원회가 따로따로 있는 것은 아는데 그러니까 건축위원회는 큰 건물을 심의를 하는 것이고 소위원회는 작은 건물을 심의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건축과장 이석우  네.
채우진위원  이것 근거가 있는 것이죠?
○건축과장 이석우  네, 법적 근거로 하는 것입니다.
채우진위원  이것 근거가 있는 것인데 이 큰 건물을 심사위원 하시는 분들이 이분들 중에서 세 분은 작은 건물도 심사를 한다는 것이잖아요? 소위원회에서.
○건축과장 이석우  그러니까 다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건축위원회 위원은 60명입니다. 60명 중에서 건축소위원회 위원을 별도로 또 뽑습니다. 그분이 이제 5명이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여기는 세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건축과장 이석우  평균 참석, 이제 5명인데 저희가 통계치를 뽑아보니까 보통 3명이 참석을 합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참석을 안 하시는 분들도 참석수당이 나오나요? 그러면.
○건축과장 이석우  안 나가죠.
채우진위원  안 나가요?
○건축과장 이석우  네.
채우진위원  그러면 이렇게 7만 원씩 3명 잡아 놓았는데 참석을 예를 들어서 4명이나 5명 했어요.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비가 있나요?
○건축과장 이석우  저희가 보통 3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아니 과장님 답변은 평균 참석자가 3명이라서 3명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4명이 될 수도 있고 5명이 참석할 수도 있다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것이잖아요. 지금.
○건축과장 이석우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게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참석수당이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네요?
○건축과장 이석우  네, 늘어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운영을 해 보면 꼭 열두 번 열리기는 좀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채우진위원  그러면 참석수당이 남을 수도 있나요?
○건축과장 이석우  네?
채우진위원  참석수당이 남을 수도 있어요?
○건축과장 이석우  보통, 작년 집행률을 보면 한 84% 됩니다. 집행률이.
채우진위원  그러면 여분으로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지금.
○건축과장 이석우  아니 건축위원회하고 같이 그것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요.
채우진위원  본 위원은 과장님께서 이 자료만 봤을 때 우리 과장님과 질의답변을 하는 것을 보면 본 위원이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네요?
○건축과장 이석우  제가 좀 설명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니까 60명 중에 뽑는데 자, 그러면 과장님 본 위원이 그랬습니다. 10명, 3명, 6명, 합쳐서 19명, 그렇죠?
○건축과장 이석우  네.
채우진위원  19명인데 지금 이중에서 위원회에 두 번 들어가시는 경우도 있다고 하신 것이죠? 그러면.
○건축과장 이석우  건축위원회하고 건축소위원회는 두 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런데 60명 중에서 꼭 위원 분들을 중복해서 넣으실 필요가 있을까요? 60명이나 되는데.
○건축과장 이석우  법에, 소위원회는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 따로 나눠 보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뭐 시간만 길어질 것 같고요.
○건축과장 이석우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이 부분도 전문위원님 참고 같이해 주십시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475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공원녹지과장 최한규입니다. 네?
채우진위원  475페이지를 봐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네, 봤습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 시설비및부대비,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것이 대부분 다 우리 공원에 있는 유지보수 쪽으로 다 활용이 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아니죠. 그 시설비에 대한 몇 %를 부대비로 이렇게, 5%인가 이렇게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에.
채우진위원  부대비는 뭐로 쓰이는 것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부대비는 준공행사라든지 공사감독 여비라든지 공사감독에 필요한 물품구매라든지 이런 데에 들어가는 겁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시설비는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시설비는 순수하게 공사하는 공사비죠.
채우진위원  대부분 다, 본 위원이 여기 보니까 유지보수 쪽으로 많이 잡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시공원내 시설물 정비사업도 유지보수 쪽으로 많이 들어가나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시설물 정비는 노후시설이라든지 수목보완식재랄지 공사를 하기 위한 공사비죠.
채우진위원  여기에 실시설계비를 왜 따로 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이 안에.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아니 이 설계를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설계서를 작성을 하고 도면도 그리고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 설계를 하기 위한 전문업체에다가 설계를 맡기는 겁니다.
채우진위원  유지보수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유지보수가 아니고요, 공사를 하기 위해서 공사설계를 하는 설계용역비입니다.
채우진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네.
채우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은 걷기좋은길 10선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네.
채우진위원  2013년도 자료까지 함께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네,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일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공원녹지과장 최한규입니다.
한일용위원  2019년도에 수목, 그러니까 479페이지에 의하면 수목식재를 예산을 3천만 원을 이렇게 예산 편성했는데 그런데 여기 올해 심을 수종이라든가 장소는 어떻게 되시나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그것은 별도로 지금 이렇게 선정되지는 않았고요. 일단 개략공사비로 이렇게 잡아놓은 것이고요. 현장에 맞게 가서 현장조사를 해서 여기에 맞는 수종이라든가 규격이라든가 이것은 별도로.
한일용위원  본 위원이 주문을 좀 하고자 한다면 지금 우리가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대책 중의 하나가 나무를 많이 심자, 큰 나무를 심자, 사계절 푸른나무를 심자, 뭐 광합성 작용을 많이 하는 나무를 심자,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의견이 나오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네.
한일용위원  그래서 우리도 2019년도에는 좀 아무 데나 다 큰 나무를 심을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공간이 확보가 된다라면 키가 많이 크는 나무, 사계절, 계절에 따라서 광합성 작용을 더 많이 하는 계절이 있고 덜 하는 계절이 있지만 그런 광합성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나무, 그런 수종을 좀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공기청정숲 조성 4개년 계획을 세웠는데요. 그 내용에는 미세먼지를 많이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수종 위주로 선정을 해서 식재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충분히 참고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아마 연구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런 연구도 키가 크면서 이런 미세먼지 흡수를 많이 하는 나무도 아마 개발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마포 공원녹지과에서도 그런 쪽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미세먼지에 덜 시달리는 마포구민이 될 수 있도록 수종선택을 아주 고민을 많이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네, 알겠습니다.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한일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은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은하위원  최은하 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
○환경과장 이문희  환경과장 이문희입니다.
최은하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한일용 위원님께서 라돈측정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라돈측정기 구입을 건의 드렸고 동사무소 가니까 일부 있더라고요. 그리고 본예산에 또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과 저와의 이야기 중에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요. 기억하십니까? 라돈측정기를 구입했을 당시에 라돈을 측정을 하게 되면 이후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이문희  네.
최은하위원  그래서 라돈침대가 나왔을 때 어떻게 사후처리를 하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재활용업체에서 수거를 해 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환경과장 이문희  네.
최은하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청소과나 그 관련분야에 해서 한번 알아 본 적 있으십니까?
○환경과장 이문희  지금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직구,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해외여행 다니면서 사갖고 온 것 중에서 그런 것이 발생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지금 약간, 아직 공식화되지는 않았는데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이제 수거하는 부분, 보관하는 부분 이것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는, 환경과는 그런 장비가, 인력과 장비하고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측정치가 미달이 되면 그냥 생활폐기물로 처리가 되고 그것이 오버가 됐을 경우에는 방사선 배출로 해 가지고 별도로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은하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어디에 업체가 있는지? 뭐 대진침대 같은 경우는 본사에서 수거를 해 가는데 아직도 그것도 미비하니까 그런데 가져갈 데도 없고 놔둘 데도 없고 그러면 이 라돈측정기가 오히려 문제가 되지 않을까, 제가 그 염려를 했습니다.
○환경과장 이문희  그런데 지금 저희가 위원님이 얘기하셔 가지고 저희가 이제 5대를 긴급하게 사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대기자가 160명이에요. 인터넷으로 접수해 가지고. 그리고 지금 11월 15일부터는 무료로, 그전에는 1천 원씩 받았는데 선거법 위반에 저촉이 안 된다 해 가지고 지금 무료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의 그것은 저희가 지금 청소과하고.
최은하위원  사후관리가 필요한 부분이죠?
○환경과장 이문희  거기랑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은하위원  만약에 라돈측정기로 해서 기준치가 넘었다, 그런데 그 침대에서 잘 수가 없고 그 물건에서 같이 공히 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이문희  그것은 이제 그 본인이 그것에 대한 부담을 아마 해야 되지 않을까.
최은하위원  본인이 하더라도 안내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에 보관을 하든지 어떻게 폐기처분해야 될지 그런 안내가 사후관리까지 되었으면 합니다.
○환경과장 이문희  그것이 이제 방사능 오염이 넘어갔을 때에는 직접 환경부에서 그것은 지침을 줍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면 그 지금 나왔다, 만약에 침대가 나왔다, 외국에서 사온 침대가 나왔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후처리 로드맵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문희  현재로써는 환경부에서 직접 지정업체를 지정을 해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됩니다. 국가에서 관리를 하죠.
최은하위원  환경부 지정업체를 했으면 구청에서도 환경과나 청소과나.
○환경과장 이문희  폐기물 관련은요, 지정폐기물은 국가에서 처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국가에서 처리하니 환경과에 문의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까?
○환경과장 이문희  아뇨, 아뇨.
최은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에 대한 안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과장 이문희  저것은 저희가 안내라든지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그것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라돈측정기가 제대로 그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최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국 소관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한 후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환경국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한 후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9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6분 산회)


○출석위원
  김영미   정혜경   권영숙
  김진천   서종수   장덕준
  채우진   최은하   한일용
○전문위원
  신준호
○출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하용준
  주택과장김정일
  도시계획과장이정남
  도시경관과장안수기
  건축과장이석우
  환경과장이문희
  공원녹지과장최한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