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2월 12일(목)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관광일자리국)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관광일자리국)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관광일자리국)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관광일자리국)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권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관광일자리국)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관광일자리국)

○위원장 권영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관광일자리국 소관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일자리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일자리국장 이국환  안녕하십니까? 관광일자리국장 이국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0년도 관광일자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관광일자리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계속해서 2020년도 관광일자리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사업예산안 책자 2권 249쪽부터 311쪽까지이고, 특별회계는 707쪽과 749쪽부터 751쪽까지입니다.
  2020년도 관광일자리국 일반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306억 8,165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03억 5,583만 원보다 103억 2,582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마포관광 홍보 동영상 제작 5,140만 원, 마포형 청년일자리사업 인건비 및 운영비 6억 6,419만 원, 마포문화재단 운영 10억 3,874만 원, 마포아트센터 리모델링 29억 4,100만 원,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 운영 9억 4,244만 원, 마포유수지 한류·공연관광 콤플렉스 조성사업 33억 982만 원, 지역화폐 발행사업 2억 300만 원, 체육관 운영지원 2억 89만 원 등입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249쪽부터 256쪽입니다.
  관광과 예산규모는 8억 5,773만 원으로 전년도 7억 1,832만 원보다 1억 3,941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마포관광 홍보 동영상 제작 5,140만 원, 의료관광 사업설명회 및 해외 의료관광 설명회 1천만 원, 마포관광 컬러마케팅 3천만 원,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3천만 원, 국·시비 보조사업인 생생문화재 사업 4,75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257쪽부터 270쪽까지입니다.
  일자리지원과 소관 예산안 규모는 59억 6,823만 원으로 전년도 50억 4,993만 원보다 9억 1,83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내역은 고용복지지원센터 민간위탁금 3,500만 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8,296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 4,818만 원, 마포형 청년일자리사업 인건비 및 운영비 6억 6,419만 원, 청년 전용공간 민간위탁금 4억 7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271쪽부터 282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예산 규모는 162억 8,841만 원으로 전년도 74억 9,829만 원보다 87억 9,012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마포문화재단 운영 10억 3,874만 원, 마포아트센터 리모델링 29억 4,100만 원,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 운영 9억 4,244만 원, 마포유수지 한류·공연관광 콤플렉스 조성사업 33억 982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283쪽부터 296쪽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 규모는 19억 771만 원으로 전년도 17억 8,975만 원보다 1억 1,796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마포창업복지관 시설관리사업 공사·공단경상전출금 2,502만 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신규사업 1억 원, 지역화폐 발행사업 2억 300만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시설비 8,796만 원, 격년사업인 계량기 정기검사 2,076만 원, 동물보호관리 기타보상금 5천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297쪽부터 311쪽입니다.
  생활체육과 예산 규모는 56억 5,956만 원으로 전년도 52억 9,953만 원보다 3억 6,003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마포구 체육단체 지원 5,012만 원, 체육관 운영지원 2억 89만 원, 체육관 시설관리운영 지원 8,440만 원, 당구아카데미 운영 7,775만 원 등입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707쪽입니다.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75억 6,672만 원으로 전년도 73억 3,052만 원보다 2억 3,62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공운영비 2,187만 원, 공사·공단경상전출금 51억 5,376만 원, 일반예비비 19억 8,748만 원, 기타 반환금 등으로 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749쪽부터 751쪽입니다.
  관광사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5억 4,412만 원으로 전년도 9억 5,912만 원보다 4억 1,503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관광홍보마케팅 사업비 2억 93만 원, 합정동 문화 및 집회시설 관리비 1억 800만 원, 관광편의성 제고 1억 2,280만 원, 관광인프라 구축 및 홍보마케팅 사업의 일반예비비로 1억 1,2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일자리국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1부터 40쪽까지입니다.
  책자 36쪽의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총액은 56억 7,095만 9천 원으로 이자수입 1억 3,406만 원, 융자금 원금 수입 19억 8,462만 7천 원, 예치금 회수 수입으로 35억 5,22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37쪽의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총액은 56억 7,095만 9천 원으로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30억 42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치금으로 26억 7,05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관광일자리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관광일자리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관광일자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입니다.
김진천위원  예산서 257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257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김진천위원  마포구고용복지센터 운영사업인데요. 민간위탁금이 3,500만 원 정도를 증액해서 편성을 하셨어요. 물론 이게 지금 우리 구에서 들어가는 비용만 지금 여기 예산에 잡아놓으신 거잖아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김진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예산은 우리 구 충당금만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겁니다.
김진천위원  전체 규모는 어느 정도 되나요, 국·시비?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마포고용복지지원센터는 지금 현재 외부 공모사업으로 하면 2019년도에 19개 사업에 17억 정도를 외부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지난해에도 보면 6,400만 원 정도를 저희 마포구에서 부담을 해서 증액을 했더라고요, 예산이. 전년도에 올해 6,400만 원을 증액해서 준 거죠. 그러면 2년 사이에 거의 1억 정도 저희 구에서 부담해서 증액을 해 주는 걸로 돼 있는데, 본예산 편성에만. 이것도 민간위탁 쪽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게 거의 다 인건비 상승분입니까?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인건비 상승분과 그쪽에 사업량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회계인력이 부족해서 회계보조인력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고용복지지원센터의 경우에는 사실 매년 직원 급여 인상분과 또는 승급과 승진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고용복지지원센터에서 예산 증액 요청하는 데 상당한 금액을 요구했는데요. 우리가 일부 조정을 해서 올린 거고. 일단 직원들 급여 부분이 지금 자기들 원하는 대로 지급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진천위원  여기에 예산서에 보면 국·시비 매칭이 명시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건 매칭하고 상관없이 구 지원금은 따로, 시·도비 지원금 따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알기 쉽게 설명드리자면요, 공모사업에 관한 인력은 가령, 물론 위탁기관인 고용복지지원센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공모를 하고 거기에서 인력까지 같이 뽑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9~10명 정도를 그 공모사업에 필요한 인력을 그 공모사업의 지원금으로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직접적인 인건비는 우리 구에서 주는 인건비 외에는 나머지 공모사업 지원금은 공모사업에 한해서 지원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진천위원  아, 사업별로 따로 인력을…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구조가 좀 어려워 보이는데 그거는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전체적으로.
  26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일자리창출위원회 운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산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7만 원씩 수당을 10명, 1회 회의를 하신다 이렇게 했는데 일자리창출위원회 위원들이 1회 회의해가지고 그동안에 무슨 성과가 있었나요? 혁신적인 무슨 아이디어를 냈다든가 아니면 일자리 창출하는 데 기여를 했다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사실 일자리창출위원회가 우리 구의 일자리 종합대책이라든지 어떤 정책자문의 역할과 기능을 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렇게 많은 회의와 또 그런 어떤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 차례 열리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럴 바에는 어떤 위원 수당 같은 거, 그러니까 회의를 좀 수를 줄이고 수당을 좀 감하자라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진천위원  마찬가지로 266쪽에 보면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있는데 여기에도 심사위원이 네 분이 7만 원씩 2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예산으로 보면 저희들이 얼마 안 됩니다. 전체 예산으로 얼마 안 되는데, 왜 본 위원이 이걸 지적하냐면 여기에는 더군다나 위원이라고 해서 민간위원 7만 원씩 받는 분들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또 대거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위원회 할 때. 국장님들이라든가 과장님들, 해당부서에 그걸 준비하기 위한, 또 이렇게 위원회를 준비하려면 직원들이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자료도 준비해야 되는데 이렇게 실효성 없는 위원회들이 예산편성 얼마 안 된다 그래가지고 계속 존속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이런 위원회들은 성과가 있다면 모르는데 성과도 없고 그냥 뭐가 있으니까 그냥 존재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만 하지 마시고 정리할 부분들은 과감히 정리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그거 좀 부탁을 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문화예술과장 남종운입니다.
김진천위원  272페이지 이 사업은 경의선책거리 운영사업입니다. 이게 매년 작년에도 그렇고 5억 4천만 원 정도를 사업할 수 있도록 줘가지고 지금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실효성에 대한 의문들이 많이 있어요, 지역에서도 그렇고. 그 평가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지금 그동안에 저희가 방문객 수로 따지면 매년 저희가 기준을 잡아놓은 50만 명 이상은 방문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 그동안에 경의선책거리만으로 그동안 활성화에 조금 그다지 그렇게 활성화가 되지 못한 면도 있습니다, 매년 똑같이.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올해 운영 업체도 바뀌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내년이면 출판문화진흥센터가 개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구상하는 거는 출판문화진흥센터랑 그다음에 경의선책거리가 같이 사업을 해서 활성화시키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역서점 활성화사업과 포함해서 연계해가지고 활성화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활성화 계획은 있으시고 사업주체도 내년에는 변경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아니요. 사업주체는 올해 변경이 됐습니다.
김진천위원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김진천위원  올해 변경돼서 그러면 올해 사업을 한 번 한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지금 현재 하반기부터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하고 있는데 기존에 새로운 사업도 하고 기존에 계속했던 사업도 진행하고 있고 내년 되면 출판문화진흥센터가 되면 같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사업주체 변경사유로 사업의 비활성화도 하나의 사유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동안에?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그거는 비활성화의 사유가 된 건 아니고 계약기간이 만료가 됐기 때문에 다시 저희가 심사를 해서 운영체를 다시 바꾸게 됐습니다.
김진천위원  좀 전에 과장님 답변 중에 출판문화진흥센터 말씀도 하셨고 같이 더불어 상승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그동안 있었던 어떤 비효율성 이런 거를 감안을 해서 또 출판문화진흥센터가 다시 출범이 되고 그런 부분들 예산이 투입되니까, 그쪽으로. 이쪽 예산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 한 1억 4천만 원 정도 감액을 해서 4억 원 정도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을 일단 드려봅니다.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지금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인건비가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다음에 행사비라든가 공공요금, 홍보비 이런 게 있는데 행사비는 거기서 2억 5,20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돼 있습니다. 기존의 행사비도 지금 사실 이걸로도 많은 행사를 하다 보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경의선책거리 쪽에서는 서울시 공모사업이라든가 각종 공모사업을 따가지고 여기다 보태서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에 새로 출판문화진흥센터랑 같이 해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처음부터 이렇게 감해지면 활성화사업에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에는 이렇게 보고…
김진천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저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금전적인 충분한 지원을 가지고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력에 의해서 아이디어 개발을 하고 사람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구상을 해야지, 기존에 했던 행태대로 또 그렇게 간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그런데 사실 이게 새로운 사업을 구상을 하고 하다 보면 기존의 행태, 똑같은 걸 하는 건 아니고 새로운 사업을 개발을 하고 새로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면, 예산 수반이 안 되면 새로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예산을 잡아주시고 올해 평가를 해 보시고 내년도에 다시 재평가를 한번 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의견을 냈으니까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조정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마포구 문화예술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김진천위원  여기에 7천만 원 잡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대충 감이 안 와요. 그냥 뭐…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개년 중장기 발전계획은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4항에 따라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5개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동안 수립이 안 됐던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중장기 발전계획을 저희가 세울 수도 있겠지만 이참에 세울 때 제대로 용역을 받아가지고 기존의 마포 문화발전을 위해서 각종 행사라든가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조사를 하고 문화예술인 등의 관련 종사자들의 니즈를 조사하고 문화예술 발전방향 및 관광산업 연계 발전방향을 제대로 모색해서 5개년 중장기적으로 문화예술을 발전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상당히 좋은 정책이에요. 정책이고 문화예술 발전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집행한다는 데 반대하는 의견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뭐냐면 여기에 지금 용역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금 밑에도 예산이 편성돼 있지만 새우젓축제를 비롯해서 지역에 산재돼 있는 많은 축제들이 있어요, 청소년축제도 있을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마포문화원이 주관하고 있는 행사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새우젓축제도 물론 마포문화원에서 하고 있지만. 그리고 마포문화재단이 또 있습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따지면. 물론 일반적인 문화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관만 따져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과연 7천만 원 가지고 그 용역이 가능하냐. 이거는 너무 그냥 임의적으로 잡아놓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사실 저희가 처음에 새우젓축제도 여기 원래 별도로 하려다가 그게 안 돼가지고 새우젓축제도 여기다 넣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조금 7천만 원, 처음에 생각한 것보다는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난번에 증액을 좀 하려 그랬었는데 그게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지금 그렇게 된 건데요. 이거는 저희가 지금 각종 문화재단이라든가 문화원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다른 부서에서 하는 축제, 그다음에 일반 문화단체에서 하는 축제까지 저희가 다 검토를 해서 여기다가 같이 태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제대로 하려면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증액도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김진천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좀 더 계획을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다시 사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시죠. 이거 삭감하고 다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대로 세워서 한번 진행해 보는 걸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가 올해, 내년도에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올해 이게 일단 저희가 여기에 이걸로 해서라도 용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위원님이…
김진천위원  예, 그 부분도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할 수 있게끔 협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김진천위원  275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마포문화재단의 시설이 노후됐다고 해서 리모델링을 계획을 잡으셨죠?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이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문화재단 대표가 공석 중이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김진천위원  공모나 이런 부분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지금 문화재단 대표 공모 관계는 저희 부서에서 하지 않고 기획예산과 주관으로 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 쪽에서 답변하는 것이…
김진천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 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마포문화재단은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받게 돼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김진천위원  그러면 마포문화재단 대표가 왔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자기의 어떤 비전이라든가 사업목표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실현하고 싶은 어떤 무엇이 있을 거예요,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같이 논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그냥 그쪽에, 거기가 또 문화시설인데, 공연을 해야 되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냥 설계한 대로, 우리가 이렇게 보는 일반적인 설계 가지고 될 것이냐 하는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문화재단은 우리가 특수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변경하거나 시설을 변경하는 그런 쪽의 리모델링이 아니라 기존에 2002년도에 개관이 돼서 공연장의 시설이 많이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연장 시설개선 쪽에 중점이 돼 있고 다음에 저희가 대강당이 한 700여 석이었는데 이 700여 석 가지고는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유치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공사하면서 그것을 1,015석으로 저희가 확장하는 데 주안점이 돼 있기 때문에 새로운 대표가 온다고 해서 별다르게 다른 큰 틀에서 변동이 되거나 그런 건 없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 공사에 대해서 설계가 내년 1월 18일 날 준공이 되는데 저희가 그동안에 자문단 회의도 거치고 계속 자문단 회의를 수차례에 걸쳐서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대표가 바뀐다고 해서 별다르게 계획이 바뀌거나 그런 사례는 없을 것입니다.
김진천위원  저희가 추경을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마포문화재단이 이쪽 서부권 쪽의 거점 공연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지향한다는 대표의 그때 당시의 의견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리더의 교체기에 있으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특수한 그런 직군이잖아요. 전문가가 와서 해야 되는 부분들, 문화라는 부분들 또 공연이라는 부분들, 행여나 추후에 대표가 바뀜으로 인해서 또 다른 시설의 보완이라든가 또 뭐 추경을 편성해서 또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 또 염려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도 각별히 유념하셔서 될 수 있으면 협의를 통해서 하면 좋겠지만 기본설계가 나와 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전문가들과 잘 상의하셔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김진천위원  예, 다음에 27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종교시설 안전점검 이렇게 돼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이게 종교시설이 15년 이상 된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계속 하게 돼 있는데 그동안에는 건축과에서 진행을 하다가 저희 과로 올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1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하게끔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가…
김진천위원  그러면 건축물에서 종교시설만 따로 떼어서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걸로?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종교시설은 저희 부서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진행합니다.
김진천위원  건축물 같은 전문적인 것은 건축과에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인데,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일단은 저희 직원이 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를 대동해서 전문가들이 하는 거고 저희가 같이, 운영은 저희가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어떤 종교시설과 상관없이 15년 이상 지난 것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한다?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김진천위원  예, 잘 이해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지역경제과장 김도원입니다.
김진천위원  285페이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1억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예, 1억 편성돼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이게 원래 추경에 10억 제출했다가 5억 삭감하고 5억 편성돼서 집행했던 사업이죠?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이게 집행률이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지금 널리 홍보는 했는데 1건이 접수돼가지고 심사 중에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홍보는 많이 하셨죠?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예.
김진천위원  접수가 안 돼서 그런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이 부분은 많은 위원들의 어떤 염려도 있었던 사업인데, 이거 정서상으로는 사실 100% 삭감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져요. 그렇지만 지금 과장님께서 구의 사업으로 이미 홍보를 한 사업이고 또 일정 부분 접수가 된 부분도 있다고 하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7천만 원 삭감을 하고 3천만 원 정도를 남겨놓고 사후에, 또 신청한 분들한테 심사를 해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삭감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 후속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3천만 원 정도만 남겨 놓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제 생각으로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지원금이 아닌 우리가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마케팅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고요. 그 금액으로는 3천만 원 가지고는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진천위원  과에서 일하는 부분에서의 그런 심정이야 이해를 합니다만 위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지역사랑상품권 화폐발행 해가지고 이게 뭐 100억을 조성한다고 그러면서 2% 해가지고 2억 예산을 책정하셨어요?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18개 구가 신청을 해가지고 약 한 2천 억 정도를 발행할 내용으로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제 100억의 지역화폐를 발행할 예정으로 거기에 따른 서울시 지원금 5%와 우리 구 지원금 2%를 해서 7% 할인금액으로 이렇게 활성화를 시킬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 할인율에는 제로페이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이용방식이 제로페이하고 좀 비슷한데요. 제로페이 앱으로 상품권을 구매해서 결제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로페이를 이용하는 방식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이중결제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로페이로 상품권을 사서 그 상품권으로 다시 결제하는.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불편해서 쓸 수 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그런데 좀 익숙해지면, 지금 온누리상품권도 그런 식으로 방식이 똑같은데요. 사용해 보니까 적응되면 금방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진천위원  이런 사업은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제로페이도 지금 그동안 굉장히 말이 많았었는데, 글쎄 일정 부분 쓰시는 분들도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우리 공무원들 위주로 해가지고. 이 사업은 이게 진행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사업 같은데 어떠세요?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서울시에서 계획이 내년 초에 시작할 때 홍보단계에서는 10%까지, 또 명절 같은 경우에도 또 10%까지 할인을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 때문에 내년에는 많이 활성화되고 이용률이 높을 걸로 예상됩니다.
김진천위원  굉장히 확신 있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화폐사업이라는 게 저희들이 볼 때는 이제 4차산업 해가지고 앞으로 어떤 경제성장의 동력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구에서도 하고 있고 또 서울시하고 연계관계도 있고 한다 그러면 이게 신산업이고 하니까 과장님의 그런 확신도 있는 것 같고, 조성 액수를 우리 구에서 100억 조성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무리하지 마시고 한 20억 정도 조성액을 낮춰서, 그렇게 되면 예산이 한 4천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거기까지 낮추면 너무 차액이 많은 것 같고요. 지금 최소가 30억을 발행하는 구가 인접 구에 있습니다, 서대문이나 은평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강남 같은 경우에는 300억까지 발행할 예정을 했다가 지금 추진하고 있고, 200억, 100억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한 100억 정도를 발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진천위원  본 위원은 그래도 이렇게 신산업이라고 해서 좀 약간 진보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데 아마 여기 계신 다른 위원님들은 절대 필요 없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논의를 해서 하시고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관광일자리국장 이국환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보충설명 좀 드려도 될까요?
김진천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관광일자리국장 이국환  지금 이게 각 구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구만 너무 적게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중소기업을, 근본적으로는 중소기업을 위한 거거든요. 중소기업 카드수수료를 좀 그것만이라도 어떻게 좀 도와주자는 그런 취지로 이게 시작됐기 때문에 30억은 너무 적은 것 같고요. 그래도 좀 하려면 한 70억 정도로 어떻게 좀 상향은 안 되겠습니까?
김진천위원  그러니까 제로페이도 마찬가지였어요. 계속 중소기업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를 많이 하셨고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어떻다 말 안 해도 잘 아는 형편이 돼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그 정도 수준에서 시작을 하고 성과가 나오면 내년도에 또 올리는 게 적당할 것 같다, 이런 의견을, 다시 한번 저희 위원님들끼리 계수조정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시고요. 그다음에 29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예,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급식소 운영이 3,300만 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이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예, 지금 금년도 집행률을 보면 이 정도는 사료비와 또 급식소를 운영하는 데에 따른, 이제 뭐 그릇이라든가 설비비, 시설비에 필요한 금액이 3,300 정도 예상됩니다.
김진천위원  이게 우리가 구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민간이전 사업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사료 같은 경우는 구입해서 지급을 해 주고, 직접 지원해 주고요. 모든 게 우리 직접사업이고 이게 사료를 보급한다든가 그것은 캣맘 등을 활용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요즘 고양이들이 하도 잘 먹어서 그런지 너무 커서 가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참, 그것과 더불어서 293페이지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7,500만 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예, 한 마리당 15만 원을 생각해서 TNR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한 500마리까지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요즘 고양이한테 이렇게 밥 주고 이거 하는 사업이 지금 1억이 넘게 구비로 편성돼 있는데, 본 위원은 조금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보면서.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그 정도로 필요한 금액으로…
김진천위원  이거는 또 위원님들과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고요. 하여튼 그런 염려들이 또 있다는 거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잘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수고하셨고요. 생활체육과장님!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생활체육과장 강영대입니다.
김진천위원  308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예산서.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308페이지 폈습니다.
김진천위원  마포구민체육센터 볼링장 증축 안전진단 및 구조검토 용역에 4,400만 원을 편성하셨어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김진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4,400 설계비 편성했습니다.
김진천위원  지금 방침은 정해져 있나요, 그 마포 볼링장을 증축하기로?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증축하기로 결정된 게 아니고요. 일단은 거기가 유수지다 보니까 안전진단을 해서 안전이 괜찮다라고 한다면 추후에 다시 진행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안전진단 해서 안전하지 않다라고 나온다면 사업을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일단은 갈 겁니다.
김진천위원  거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볼링 인구들이 상당히 많고 요청도 있는 걸로 보여져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렇게 해 달라고.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유수지고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또 시설을 하게 되면 시설비도 다른 데보다는 많이 들 거예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차라리 다른 건물이나 전체적으로 많은 주민들이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 차라리 다른 걸 시설하는 게 낫지 거기다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 설치할 수 있나, 뭐 이런 의구심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일단 생활체육과장으로서 보면 장소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요. 일단 현재 구민체육센터에는 8개 레인 정도를, 만약에 구조가 안전하다고 하면 깔 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요. 또 특히 저희 마포 관내에는 볼링장이 5개가 있는데 전부 다 락볼링장으로 음주를 하면서 하는 그런 걸로 바뀌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공에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기시간이 1시간 반에서 2시간씩 대기를 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민원이 들어와서 좀 볼링장을 공공에서 수용하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일 것 같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런 민원들이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또 걱정이 좀 되고요. 그리고 또 그곳에 너무 편중돼 있지 않나, 지역적으로.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지금 현재 볼링장 레인이 1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볼링시합을 할 수 있는 그 규격이 되려면 20레인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공공에서는 사실 지금 굉장히 부족한 상태고 하기 때문에 8개 하게 되면 딱 12개 해서 20개가 되기 때문에 시합도 개최할 수 있고 또 볼링 인구 저변도 확대할 수 있고 해서 좀 전향적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민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검토는 가능하겠습니다만 너무 많은 재원이 투입돼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먼저 안전진단 할 때, 이왕 예산이 편성된 거니까 면밀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은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은하위원  최은하 위원입니다.
  관광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민화영  관광과장 민화영입니다.
최은하위원  페이지 251쪽을 봐주십시오. 301 일반보전 편성목에 보면 자원봉사 명예관광보안관 실비지원이 있습니다.
○관광과장 민화영  예.
최은하위원  관광과만 2020년도에 8천 원을 지급하나요?
○관광과장 민화영  금년도에는 3천 원을 지급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의 기준에 맞춰서 4시간으로 활동시간을 늘리고 8천 원을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1만 3천으로 전부 다 올라 있어서 전부 그렇게 기재가 돼서 왔던데요. 관광과만 19년도 기준으로 8천 원 지급하는 겁니까?
○관광과장 민화영  이 8천 원은 2020년 기준으로 지급계획이고요. 금년도는 3천 원 지급을 해서 활동이 좀 저조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마포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에 4시간 이상 봉사활동 할 때 8천 원 지급기준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최은하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게 자원봉사 조례에 따라서 1만 3천 원 지급한다고 나왔는데 이 관광과만 지금 8천 원으로 올라와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8천 원이 맞다는 말씀인 거죠?
○관광과장 민화영  예, 그렇습니다.
최은하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분명히 본 위원은 1만 3천 원으로 알고 있는데 8천 원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민화영  예, 확인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253쪽 관내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입니다.
○관광과장 민화영  예.
최은하위원  2019년도에 비해서 15개 업체가 더 늘었습니다.
○관광과장 민화영  예.
최은하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관광과장 민화영  여기 관내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급은 사실상 관내 여행사들이 외부에서 관광객들을 마포구에 유치를 해서 여기서 소비를 하고 관내에서 식사도 하고 숙소도 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관광 활성화를 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3천만 원이 편성이 돼 있었는데요. 여기에 10월도 안 돼서 100%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편성할 때도 국내 우리 관내 관광업체뿐만 아니라 서울시 내에 있는 관광업체들도 이 인센티브를 위해서 관광객들을 마포구로 많이 유인하고 유치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은하위원  예, 과장님, 2019년도에 보면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로 해서 이게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관내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입니다. 그러면 19년도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지불한 느낌이 있었는데 올해는 관내 단체관광객이라면 국내외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관광과장 민화영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올해는 국내외 관광객들을 전부 포함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최은하위원  아, 외국인한테만 국한된 게 아니고 국내 관광객까지 우리 마포로 오게 해서 그에 대한,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겠다?
○관광과장 민화영  예, 맞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래서 3천만 원이었던 게 6천만 원으로 증액을 하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관광과장 민화영  예, 맞습니다.
최은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252쪽 봐주십시오. 거기 바로 옆에 포토존입니다. 19년도에 보니까 이게 2회로 포토존이 4천만 원씩 매년 잡혔습니다.
○관광과장 민화영  예.
최은하위원  그래서 이 포토존이라는 게 일시적으로 잠깐 2, 3일 생겼다 다시 철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고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관광과장 민화영  이거는 포토존은 저기, 252페이지 말씀하시는?
최은하위원  예, 위에 시설비및부대비 편성목에.
○관광과장 민화영  이거는 저거입니다. 우리 현재 홍대 걷고싶은거리뿐만 아니라 그쪽 홍통거리에서 상상마당 쪽하고 애경타운 이쪽에 우리가 가로수에, 도로 가로수에 LED조명 경관 해서 겨울철에 관광객들이 홍대지역을 방문해서 그쪽에 볼거리를 좀 제공하는 건데요. 그래서 가로수에 LED조명 경관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겨울철에 12월 달, 1월, 2월 달까지 여기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10월 달부터 2월 달까지요?
○관광과장 민화영  12월 달부터.
최은하위원  12월부터 2월까지?
○관광과장 민화영  예, 맞습니다.
최은하위원  본 위원이 이 서류를 보다 보니까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이 관광 조명을 2, 3일 정도 한다고 제가 봤기 때문에 본 위원이 서류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 하는 조명을 이렇게 1회당…
○관광과장 민화영  잠깐 하는 조명은 아닙니다. 이것은 홍대 걷고싶은거리 포함해서 애경타운 근처에다가, 가로수가 있습니다. 거기 가로수에다가…
최은하위원  거기에다가 설치를, 조명을 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관광과장 민화영  예, 맞습니다.
최은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254쪽에 편성목에 생생문화재 사업 양화진근대사탐방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여기에서 4,750만 원이 증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관광과장 민화영  이거는 생생문화재 사업은 문화재청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추진하는 국·시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요. 마포구 사업이 우수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국비가 내년도에 1,900만 원, 시비가 1,4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4,750만 원이 증액된 결과입니다.
최은하위원  우수 프로그램으로 인정을 받아서 시비가 더 내려 왔기 때문에.
○관광과장 민화영  국·시비가 더 내려왔습니다.
최은하위원  국·시비가 더 증감이 됐기 때문에 같이 구의 예산도 증감이 됐다?
○관광과장 민화영  맞습니다.
최은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 민화영  감사합니다.
최은하위원  일자리지원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입니다.
최은하위원  페이지 259쪽을 봐주십시오. 자료에 보면 인건비가 있습니다. 거기 임금에 다른 것들을 보면 26일 정도, 20일, 26일 이 정도의 임금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독 여기에만 27일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최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은하위원  예, 제일 위에요. 제일 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59쪽입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공공근로사업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위원장 권영숙  잠깐만요. 위원장이 말씀…, 위원장이 저기, 과장님! 제가 추가드릴… 보충설명드릴게요.
  일자리플러스센터 인건비 얘기하는 겁니다, 최은하 위원님은. 일자리플러스센터.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예, 알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27일 말씀하셨습니까?
최은하위원  예, 다른 곳은 거의 20일, 26일. 보통이 26일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만 27일로 되어 있어서요. 그래서 이 1일이 차이 나는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죄송합니다. 제 자료에는 지금 22일로 기본급 같은 경우는 돼 있는데요.
최은하위원  본 위원 자료에는 27일로 되어 있습니다, 8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다시 제가 확인해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은하위원  확인하셔서 본 위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71쪽,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문화예술과장 남종운입니다.
최은하위원  페이지 271쪽을 봐주십시오. 마포나루 새우젓축제, 2019년도에는 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 그냥 몇 명, 몇 회가 없이 140만 원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2020년도에는 7만 원, 6명, 5회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증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기존에 저희가 이제… 최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설정을 하고 하면서 할 때에는 예년에는 5명씩 4회 해가지고 140만 원이 책정이 돼 왔…
최은하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잘 들리지 않습니다. 조금만 크게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기존에는 한 7만 원씩 해갖고 4회, 140만 원 이게 2018년도까지, 19년도까지는 책정이 돼 있었는데 이 돈은 뭐냐 하면 저희가 프로그램을 행사기획을 할 때 행사기획을 작년도 거랑 올해 거 비교를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자문단회의를 쭉 해 왔었는데 2019년도부터 새우젓 판매업소를 그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받아가지고 하다가 이번에는 배수추천을 해서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심사하면서 거기에 따른 부가되는 심사수당이라든가, 다음에 새우젓 현장에서 감수하는 전문가를 썼는데 거기에 자문단 평가, 다음에 또 주민참여를 위해서 저희가 슬로건이랑 사진 콘테스트 같은 주민 참여형 행사를 더 추가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심사수당이 좀 추가로 필요해서 올해 추가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자문회의만 한다면 140만 원으로 되겠지마는 일단은 슬로건이라든가 아니면 콘테스트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 다음에 새우젓축제도 새우젓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주민참여도 시키고 하는 데 필요한 자문수당이 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 증액을 시킨 사업입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면 증액 사유가 지금 횟수를 1회 늘렸다는 말씀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올해 저희가 70만 원을 더 증액을 시켰는데 70만 원이 새우젓 판매업소 선정 심사할 때 그 심사수당이 7만 원씩 한 3명 정도가 증액이 됐고요. 다음에 새우젓 검수관, 축제 기간에 검수할 때 전문가를 계속 돌리기 때문에 7만 원씩 한 명 해갖고 3일간 그 수당을 줘야 되기 때문에 됐고, 다음에 슬로건 공모했을 때도 슬로건에 대해서 심사할 때 전문가 두 분을 또 모셔야 되고, 다음에 사진 콘테스트 같은 경우에도 전문가 두 분을 모시는 걸로 해서 토털 해서 7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렇다면 마포 새우젓축제가 끝나고 나면 이거 검수를 누가 합니까? 검수라기보다는 전체적인 평가. 지금 마포문화원 쪽에 보니까 일괄적으로 그 행사를 맡기신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마포문화원에 완전히 맡긴 건 아니고요. 마포문화원에서 주관을 하면서 저희 과랑 같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관은 마포문화원이라고 명칭이 돼 있지만 실제적으로 모든 행정사항은 마포문화원이랑 저희 과랑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렇다면 새우젓축제에 관련된 2019년도 자료가 나왔을까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지금 정산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은하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지금 정산서도 문화원에서 정산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최종적으로 나오면 최은하 위원님한테 저희가 한번 가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끝나고 2018년도, 2019년도 새우젓축제 정산내역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알겠습니다.
최은하위원  273쪽에 보면 매년 마실영화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최은하위원  16회를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이라기보다 영화죠?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영화입니다.
최은하위원  꽤 오래된 영화를 상영을 해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최은하위원  꽤 오랜… 좀 지난, 시기가 지난 영화를 상영을 해요. 그렇다면 관객 호응도가 얼마나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지금 사실 마실영화관이라는 게 보면 어르신들 대상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지금 어디 가서 쉴 데도 없고 해서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는, 어르신들한테 맞춰서 영화 프로그램을 정하다 보니까 최신작이라기보다도 조금 지난 영화, 거기 콘텐츠에 맞는 영화를 지금 하고 있는데, 매회 하다 보면 좀 차이는 있겠지만 평균 한 220분에서 250분 정도는 참여를 해서 영화…
최은하위원  매회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최은하위원  16회 동안 200~250명 정도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최은하위원  몇 석 좌석에 250명 정도 찬다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지금 저희가 대강당 1층에 보면, 300석 중에서 한 220~250명 정도 차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면 거의 다 차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어르신들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최은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275쪽 위에 보시면 편성목에 초등학생 내고장 탐방이 있습니다. 5,600이 증감을 많이 했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이 초등학생 내고장 탐방 사업이 그동안에 문화원에 위탁해가지고 했었는데 그동안은 국비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국비랑 시비 다음에 우리 구비까지 일부 들어가서 했었는데, 이게 저희가 3개년 동안 지원을 계속 받다 보니까 이번에도 저희가 올렸었는데 국비 지원을 이번에 받지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도 저희가 확보를 하려고 노력했으나 그것도 좀 어렵게 돼가지고 구비 확보를 하는데, 이거는 초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 해서 우리 관내의 문화유적지라든가 아니면 구청사라든가 아니면 우리 마포에 대해서 보여줄 데를 애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설명도 하고 순회를 하는 사업인데, 이거는 대상자도 상당히 많고 초등학교 학부모들이나 학생들한테도 호응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가 안 됐더라도 이 사업은 지속해야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구비라도 편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최은하위원  맞습니다. 2019년도에 초등학생 내고장 탐방으로 6천이 있었고, 지역문화유산 탐방이 5,600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 구비로 해서 50 대 25, 25 해가지고 매칭을 받았었는데 올해 못 받다 보니까 5,600이 이쪽으로 점핑이 됐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최은하위원  그런데 지역문화유산 탐방은 교육지원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이게 단순하게 대상자로 해서 초등학생이라고만 대상을 본다면 교육지원과에서 해야 되겠지마는 이게 저희가 문화유산 쪽의 탐방을 하면서 우리 관내의 문화유산이 어디가 어떻게 됐고 유래나 이런 걸 알려주는 차원에서 거기에다 포커스를 맞춘다면 저희 과에서 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은하위원  본 위원은 교육지원과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는데 지금 매칭사업이 다 끊긴 상황에서 굳이 이걸 합쳐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초등학생 내고장 탐방 1천은 그대로 놔두고 이 초등학생 지역문화유산 탐방 5,600을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지금 만약에…
최은하위원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지금 저희가 사업을 갖다가 5,600만 원을 만약에 삭감을 해서 교육지원과로 그쪽에 넘긴다면 그쪽에서도 하겠지마는 이게 지금 사업이 교육지원과에서 직접 운영하기는 힘듭니다. 이 사업이 우리 과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 문화원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지원과로 바로 넘겨서 그쪽에서 사업을 하라는 거는 좀 어렵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문화원에서 애들 문화유적지 탐방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최은하위원  본 위원이 평가할 때는 자꾸 문화재단이 나오는데 한 국이 문화재단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문화재단이 아니라 문화원입니다.
최은하위원  문화원이요. 문화원에서 구청에서 해야 될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문화재단 하나, 국을 하나 두시지요?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건에 대해서는 5,600은 삭감 요청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생활체육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04쪽 봐주십시오.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생활체육과장 강영대입니다.
  304쪽…
최은하위원  304쪽에 편성에 보면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입니다.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최은하위원  사무국 운영과 사무국 인건비 지원이 이게 2,300… 인건비만 2,300이 늘었어요. 그다음에 사무국 운영비도 늘었어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최은하위원  이거 왜 늘어났죠?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최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는 생긴 지가 2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무실이 없어서 푸르메병원에서 거기에 있는 직원 두 명이 저희 것까지 같이 해 준 상태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10시에 장애인복지회관이 오픈식을 하는데 거기에 사무실을 마련했습니다. 그 사무실 마련에 대한 운영비도 줘야 되고 그다음에 인건비 같은 경우는 금년도 9월 달에 한 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 채용한 건에 대해서 생활임금수준 22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여러 가지 수당들 더해서 그래서 이게 3,700으로 인건비가 한 명이 는 것입니다.
최은하위원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기존에는 장애인체육회 사무 일을 푸르메재단에 있는 체육회에서 해서 약간의 보조를 해 주면서 썼는데 이제 여기에서 제대로 하니 사무국 운영비와, 운영비와 그다음에 인건비를 한 명 제대로 채용을 했다?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그렇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면 기존에 인건비는 지원을 해서 1,400이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사무국 운영비는 그러면 왜 나간 겁니까? 사무국이 없는데?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사무국이 여기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복지회관에 사무실을 하나 마련했습니다. 마련하고, 거기에 이제 인원이 지금 현재 세 명이고 향후 다섯 명까지 늘어날 겁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9월 달에 팀장급 한 명을 채용했는데 서울시에서 두 명 지도자를 파견해 줬습니다. 물론 우리 예산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서 근무할 때 책상이라든지 복사기라든지 여러 가지 공공운영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사무운영비를 918만 5천 원 잡은 겁니다, 1년 거.
최은하위원  앞으로도 그러면 민간단체 보조가 장애인체육회 쪽으로 계속 인원이 다섯 명까지 채용이 된다는 말씀인 거죠?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아니요. 한 명만 채용이 돼 있는 상태고 나머지들은…
최은하위원  아니, 지금요. 앞으로.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앞으로 다섯 명까지…
최은하위원  앞으로 이렇게 다섯 명까지 채용을 하신다는. 지금 현재는 한 명이 채용이 됐고.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두 명은…
최은하위원  거기 지금 한 명이 팀장급입니까?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행정직 팀장급인데 생활임금 22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서울시체육회에서 지금 현재 두 명 파견해 줬는데 총 네 명까지 불어날 걸로 생각합니다.
최은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과장님께 추가로.
○관광과장 민화영  관광과장 민화영입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니까 관광객 단체 인센티브 있었죠?
○관광과장 민화영  예.
최은하위원  그게 18년도, 19년도 그거에 대해 평가서가 나온 걸로 알아요.
○관광과장 민화영  예.
최은하위원  그거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민화영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김진천 위원님께서. 아니, 제로페이… 지역경제과요.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지역경제과장 김도원입니다.
최은하위원  과장님! 저기 제로페이가 지금 보니까 전국구로 보니까 31개의 시군구에 있어요.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어디에서 하고 있죠, 시가? 아니, 구가? 서울시에? 아, 제로페이가 아니라 저기 지역화폐.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지역화폐는 지금 확인한 바 18개 구가 신청해 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아, 신청을 해놓은 상태?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예.
최은하위원  자, 그러면 제로페이를 하신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조례에 제정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우리 구 조례는 제정돼 있지 않고 시 조례가 최근에 통과됐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면 시 조례에 의해서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예, 그렇습니다. 필요시 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면 구에서 지금 현재 이게 지역화폐를 서울시에서는 어떤 구도 지금 확실하게 실행하고 있지는 않은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예, 그렇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아무리 찾아봐도 구나 아니면 시나, 군이나 이런 것은 나와 있는데 서울시의 어느 구도 나와 있지를 않더라고요, 조례도 없었고. 그랬는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들었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타 시·도 보면 경기도라든가 경기도 각 시·군에 많이 있고요. 경남, 그런 데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 지역화폐가 앞으로 성공할 거로 보십니까, 아니면 위에서 내려와서 지역화폐 해야 된다 하니까 하십니까? 신념은 어떠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우리 중소상공인들을 일단은 지역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할인율을 7~10%까지 해 주기 때문에 이용률이 높아지면 그만큼 중소기업들한테 지원이 될 걸로 예상됩니다.
최은하위원  그 시점에서 온누리상품권 있지 않습니까? 온누리상품권도 10% 할인해 줘요, 명절이나 어떤 시기가 되면.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하고 등록된 상점가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요. 지금 지역화폐는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제외한 일반 편의점이라든가 아니면 각종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면 이런 관계기관들이 오히려 경쟁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온누리상품권과 지역화폐와. 그렇다면 상점들도 복잡할 것 같고 온누리상품권을 더 확대하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지역화폐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지역화폐는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제외한 일반 상점가 등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본 위원이 이 지역화폐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읽어보고 한 바에 의하면 단기적으로는 이게 확 끌어올 수가 있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과히 이게 옳지 않다는 경제논리가 많은 글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비용부터 시작해서 또 제로페이처럼, 온누리상품권처럼 그게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사그라들 수 있는 환경일 텐데요. 그래도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일단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중소기업, 중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빠질 수는 없다고 봅니다.
최은하위원  본 위원이 이 의회에 들어와서 참 조금이나마 알게 된 게 서울시에서 모든 사업을 내려주고 매칭이 있다가 그걸 갖다 하다가 안 되면 사그라지고 2~3년 후에 없어지고, 조금 전과 같이 지원해 주다 못하면 다시 구가 떠안아야 되고, 그런 인력낭비와 비용낭비와 이것들이 참 모순점이라는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간에서 일하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무지 힘드시겠죠. 그런데 그건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긴 거라고 확실하게 신념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애로점을 겪고 계실 줄 알지만 아닌 것은 아니라고 신념을 가지고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역화폐 또한 마찬가지고요.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중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사업에…
최은하위원  많은 31개 시군구가 이걸 했기 때문에 많은 사례집들이 있을 것 같아요, 벌써 이걸 선도적으로 했던 다른 시·군이 있으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군이나 시나, 수원시나 성남시나 거기는 지역 자체가 방대합니다.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구, 그러면 이 지역화폐는 구로 한정이 될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예, 그렇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면 마포구만 삽니까? 바로 옆에 구에 강서구 안 갑니까? 서대문구 안 갑니까? 바로 다 인접해 있는데, 온누리상품권은 시·군을 넘어가죠?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예.
최은하위원  우리 구를 넘어가죠? 지역화폐는 구 넘어갑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지역화폐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최은하위원  예, 못 넘어가죠. 굉장히 한정돼 있습니다. 한정돼 있는데 과연 이게 활성화가 될까 하는 의문이 아주 많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지역에 한정될 우려는 있는데 그래도 마포구라는 지역을, 지역의 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소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은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할 말 없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예, 감사합니다.
최은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최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혜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혜경위원  정혜경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최은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화폐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지역경제과장 김도원입니다.
정혜경위원  지역화폐 발행부담금은 위법성이 없어요, 화폐에 대한?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지금 위법성은, 현재 서울시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위법성은 없는 걸로 보입니다.
정혜경위원  아,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한국은행법 제47조 “화폐의 발행권은 한국은행만 가진다.”로 되어 있어서 그게 의문이 돼서 질의드려 봤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이것은 용어가 지역화폐라는 것이고 실제로는 상품권인데…
정혜경위원  용어 자체도 화폐라고는 할 수가 없지 않을까 하는데요.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발행할 때는 마포사랑상품권 이런 식으로 발행이 됩니다.
정혜경위원  예, 알았습니다. 문제가 될 소지가 없지 않나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혜경위원  지역경제과장님, 292페이지 보시면 일반보전금에서 301 입양 유기동물 의료지원금이 5천만 원이 신규로 지금 잡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유기동물 의료지원금.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5천만 원 잡혀 있습니다, 250마리에 대해서. 유기동물을 포획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지원금으로 한 마리당 20만 원 이렇게 되는데요.
정혜경위원  20만 원씩 지급이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18만 원 정도는, 강아지 같은 경우는 18만 원의 지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은 예방접종비, 검사비, 20일까지 보관하는 보관비, 동물병원에서 20일간 보관할 때 보관비 등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정혜경위원  과장님의 설명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나 본 위원 생각은 정말 아직까지 우리 지역경제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입양 유기동물 의료지원에 대한 예산은 좀 시기적으로 안 맞지 않나 해서 저는 좀 삭감 요청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유기동물을 저희들이 그냥 방치할 수 없고요.
정혜경위원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20만 원씩 지급이 돼 갖고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의료지원이잖아요. 의료지원까지 할 필요성이 있나 좀 의문이 들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좀 이거를 삭감 요청을 좀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290페이지 자매도시문화축제 교류방문버스대여 2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예, 잡혀 있습니다.
정혜경위원  제가 이거를 좀 어떤 건가, 무슨 차를 대여를 하나 보고서는 보니까 총무과 96페이지에 보시면요, 거기에 사업이, 중복된 사업이 보이므로 이것도 삭감을 요청을 합니다. 96페이지에 보면 행사지원비 우호교류도시 협력증진 사업에서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실비지원금 3천만 원하고 2,400만 원이 지금 행사실비로 국내 자매도시 상호교류 행사 2,400만 원하고 3천만 원 해서 5,400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중복돼 있다 그러면 삭감 가능한 걸로 보입니다.
정혜경위원  삭감 요청합니다.
  여기 293페이지 보면요, 도시농업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사업인지.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도시농업이라 함은 도시에서 텃밭이라든가 옥상 등에 화단을 조성해가지고 거기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혜경위원  이게 그러면 텃밭을 옥상에다가, 그러면 이거를 어떠한 방법으로 하실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지금까지는 주로 텃밭은 상암동에 있는 텃밭이 2개가 있고요.
정혜경위원  지금 진행 중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지금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정혜경위원  계속적으로요?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예, 도시농업…
정혜경위원  지금 과장님의 설명 취지는 참 좋으세요. 하고 있다, 뭐 텃밭을 한다 하시는 건데 저는 지금 도무지 이해가 되지가 않는 부분이 있네요. 이거는 위원님들과 의논하여 좀 삭감 요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혜경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정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서강동·합정동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마포문화재단 질의는 어느 분에게 하면 될까요?
○관광일자리국장 이국환  문화재단은 본부장이 와 있으니까 본부장에게 하시면 됩니다.
채우진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민화영  관광과장 민화영입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여기 관광일자리국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관광과장 민화영  예, 감사합니다.
채우진위원  본 위원이 복지도시위원회인데 관광일자리국에다 질의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페이지 252페이지 보시면 먼저 관광사업 관리 사업을 좀 봐주시겠어요? 거기서 지금 관광업계 관광사업자 교육이 좀 나와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민화영  관광업계 교육 및 간담회인데요. 이거는 우리 여행업이라든가 도시민박업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지금 교육을 좀 실시하고 있습니다, 격년제로. 그래서 금년도에는 교육이 없었고요. 작년도에는 교육이 있어서 2020년도에는 이 교육을 다시 진행하고자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관광사업자 교육이라고 해서 25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 강사료가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관광과장 민화영  여기에는, 강사료요?
채우진위원  예.
○관광과장 민화영  이거에 강사료는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여행업자라든가 도시민박업자에 대해서 세무교육, 예를 들어서 친절교육 그리고 도시민박 활성화교육 이런 거 할 때 홍보물이라든가 교육책자라든가 이런 거를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채우진위원  이 관광사업자 교육 250만 원, 총 500만 원 이 사업이 올해에도 진행되었던 사업인가요?
○관광과장 민화영  올해에는 진행이 안 됐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밑에 지금 행사실비지원금에 강사료가 포함돼서 순증된 사업인가요, 그러면?
○관광과장 민화영  여기에 말씀대로 밑에 행사실비지원금은 강사료를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어쨌든 여행업계, 도시민박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강연을 들으러 오시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민화영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이게 의무사항은 아니죠?
○관광과장 민화영  우리 도시민박업과 관련돼서 영업을 운영할 때 준수사항 같은 게 있어가지고요.
채우진위원  예, 그러니까 이 교육이 의무사항으로 우리 종사자분들이 꼭 들어야 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선택적으로 종사자분들이 들어도 되고 관심이 있는 분들만 들어도 되는 사업인지 그거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관광과장 민화영  의무사업은 아니고요. 선택으로 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의무사업이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행업계, 도시민박업에 계시는 분들이 본인 업에 대해서도 바쁜 상황에서 과연 이 관광사업자 교육을 몇 분이나 참석하셔서 들으실까라는 본 위원의 우려가 좀 있어요.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251페이지 봐주시겠어요?
○관광과장 민화영  몇 페이지요?
채우진위원  251페이지요. 마포관광 컬러마케팅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민화영  마포관광 컬러마케팅 사업은 간단히 말해서 도로에 도색을 해가지고 관광객들이 그 도로를 따라서 한강변으로 이동할 수 있는 거를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채우진위원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계획이 잡혀 있으세요?
○관광과장 민화영  구체적으로, 계획을 별도로 연초에 세워야 되는 건데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지금 도화동, 마포역 3번 출구에서 한강변까지 나가는 그 코스하고 합정역 7번 출구에서 양화진 성지공원까지 가는 코스 두 곳을 내년도에 컬러마케팅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마포구의 대표상징 색으로 마케팅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닌 거죠?
○관광과장 민화영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아직 색까지는 하지 않았고요. 일단 컬러마케팅 지역 두 군데를 선정해서 하고자 합니다.
채우진위원  이 사업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 그럼 매년 어쨌든 도색은 다시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관광과장 민화영  예, 도색은 다시 할 겁니다.
채우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249페이지 봐주시겠어요? 마포관광 홍보 동영상 제작을 하신다는 거죠?
○관광과장 민화영  예, 맞습니다.
  저희가 마포에 새우젓축제라든가 대형축제행사 이런 거 있고 각종 설명회가 있을 때 마포를 홍보할 수 있는 동영상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저희가 2016년도에 제작이 돼서 그동안 계속 동영상을 상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4년이 지난 2020년도에는 관광에 대한 명소 콘텐츠라든가 변형된 게 많아서 다시 동영상 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지금 본 위원도 최근에 본 동영상 중에는 ‘마포는 내 사랑’ 동영상은 좀 본 것 같고, 그러면 지금 동영상 제작을 하면 길이, 동영상 시간은 얼마로 잡고 계세요?
○관광과장 민화영  보통 동영상 시간은 5분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채우진위원  영상 몇 컷을 편집해서 만드나요?
○관광과장 민화영  저희가 편집을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동영상을 행사축제 이런 데만 쓰는 게 아니고 저희가 유튜브라든가 SNS 이런 데다 편집해서 계속 송출할 예정이기 때문에 시간대별로 제작하는 건 좀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다른 부서에서도 이렇게 위원회 수당이 좀 나와 있어요.
○관광과장 민화영  예.
채우진위원  그런데 대부분은 다 7만 원 정도, 전문가분들이 참석하셔도 한 7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여기 관광과는 다 10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은 그냥 7만 원으로 가셔도 된다라고 본 위원이 좀 판단이 돼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홍대 골목형 퍼레이드 행사. 올해도 진행을 했죠?
○관광과장 민화영  올해 진행했습니다.
채우진위원  이게 입찰이 돼서 진행을 한 건가요?
○관광과장 민화영  예, 그렇습니다. 공고를 해가지고…
채우진위원  몇 차에 걸쳐서 입찰이 됐나요, 이번에?
○관광과장 민화영  업체 선정됐을 때…
채우진위원  입찰이 처음부터 잘 되지는 않았다라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말씀해 주시죠, 과장님.
○관광과장 민화영  저희가 홍대 퍼레이드 입찰했을 때는 한 번에… (다른 직원이 내용을 알려줌) 죄송합니다.
채우진위원  예.
○관광과장 민화영  한 번 유찰됐다가.
채우진위원  한 번 유찰됐다고요?
○관광과장 민화영  예.
채우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서너 번 유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본 위원도 그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해당 팀장님께서 잘 모르고 계신가요?
○관광과장 민화영  왜냐하면 저희 팀장님하고 저하고 8월 이후에 선정된 이후에 왔기 때문에.
채우진위원  이게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됐어요, 유찰이. 왜냐하면 사업비가 적어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원하는 건 너무 많아요. 이게 지금 전년도랑 같은 예산인가요?
○관광과장 민화영  일단 전년도와 같은…
채우진위원  2019년도와 같은 예산이죠?
○관광과장 민화영  같은 예산으로 올라왔는데요. 이게 지금 위원님들 연구회에서도 계속 의견도 주시고 저희도 나름대로 모니터링을 해서 내년도에는 지금과 같은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프로그램을 좀 알차게 변경하는 방법으로 지금 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이 7천만 원 전액 삭감을 요청하는데요.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7천만 원 갖다가 2019년도에 사업이 유찰된 거를 잘 알고 계셨더라면 7천만 원으로 올리시면 안 됐어요. 차라리 더 증액해서 아예 1억이나 1억 5천을 올리셨으면 ‘아, 이 관광과가 의지가 있구나.’ 그러면서 본 위원이 좀 이해를 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지금 유찰된 것도 우선 관광과장님께서 뭐 8월 달에 부임하셔서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잘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7천만 원을 또 하신다. 과연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 2019년도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진행이 잘 되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삭감을 요청하고요. 홍대 골목형 퍼레이드 평가위원 수당조차도 아예 전액 삭감을 요청합니다.
○관광일자리국장 이국환  위원님, 제가 좀 보충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채우진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할 게 많아서 그 부분은 나중에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일자리국장 이국환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관광과장님께 또 하나 질의를 드려야겠네요.
  관광과 특별회계를 좀 보겠습니다. 페이지 749페이지요.
○관광과장 민화영  예.
채우진위원  M-PAT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민화영  저희 마포구에서 M-PAT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외적으로 보면 축제의 내용이 상당히 좋은 걸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M-PAT 축제 시에 저희가 외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관광상품을 개발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행사를 통해가지고, 여행사를 통해가지고 우리 M-PAT 축제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그분들을 우리가 티켓식으로 해가지고 배부해서 M-PAT 축제 때 외국인뿐만 아니라 관내에 있는 외국인들한테 이렇게 이런 거를.
채우진위원  기념품인가요?
○관광과장 민화영  기념품은 아니고요. 우리 M-PAT 축제에 보통 우리가 팸플릿 같은 게 나오잖아요?
채우진위원  예.
○관광과장 민화영  그런 거에 대해서 홍보 주로 좀 하고요.
채우진위원  그 홍보비는 따로 잡혀 있을 텐데요? 이 부분도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750페이지 봐주시겠어요?
○관광과장 민화영  예.
채우진위원  주요 관광자원 스마트 콘텐츠 제작 및 유통 5천만 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민화영  주요 관광… 750페이지요?
채우진위원  예.
○관광과장 민화영  스마트 관광 콘텐츠 제작 및 유통 말씀하시는 겁니까?
채우진위원  예, 거기서 뭐 스마트관광사업 협력 홍보 마케팅은 그렇다 치고 주요 관광 스마트 5천만 원짜리 사업에 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민화영  스마트 관광이 최근 보면 대세로 볼 수가 있는데요. 모바일을 통해가지고,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 건데요. 저희가 이 스마트 관광이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 마포구 관광명소도 많고 콘텐츠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콘텐츠별로 이거를 동영상을 제작해서 유튜버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모집, 유명 유튜버, 인플루언서(influencer) 이런 사람들 통해가지고 콘텐츠별로 동영상을 제작해서 SNS에, 유튜브에 이런 걸 올릴 계획에 있습니다. 이렇게 올림으로써 홍보가 마케팅이 될 수도 있고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관광 분야 쪽에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채우진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 유튜버 중에서 유명한 유튜버 한 분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관광과장 민화영  제가 아직 거기까지, 유명한 유튜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채우진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750페이지. 어쨌든 이것도 영상 제작이잖아요? 영상 제작이고, 우리 관광과 아까 전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을 때 그 앞 페이지 5천만 원짜리, 뭐야…
○관광과장 민화영  관광 홍보 동영상.
채우진위원  마포관광 홍보 동영상 제작과 중복된 사업이라고 파악이 돼서요.
○관광과장 민화영  그거하고 중복이 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 말 그대로 관광 홍보 동영상은 전체적으로 마포지역의 축제행사 이런 볼거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게 종합적으로 해서 동영상이 나가는 것이고요. 여기 지금 스마트 관광 콘텐츠는 저희가 모바일 콘텐츠, 말 그대로 SNS나 유튜브나 이런 데다가 제작하기 위해서, 콘텐츠별로 제작을 좀 해서 송출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채우진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본 위원은 똑같이 들리거든요. 앞에서 말씀하셨던 동영상 제작해서 유튜브나 모바일이나 SNS에 올리시는 거와 같은 사업으로 보이는데, 뭐 그 안에 내용이 다르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민화영  내용도 다르고 마포관광 동영상 제작은 전체적인 게 포함이 돼 있지만 이거는 콘텐츠별로 우리가 홍보 동영상을 제작해서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다가 송출할…
채우진위원  콘텐츠별로 제작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처음에 이거 앞 페이지, 249페이지에 동영상 제작하실 때 어차피 이것도 마포구의 콘텐츠별로 이렇게 구분 구분…
○관광과장 민화영  그거는 종합적으로…
채우진위원  그러면 종합적으로 하잖아요. 거기에서 편집만 잘하면 됩니다, 충분히. 그 부분은. 편집만 잘하면 이렇게 특별회계로 잡혀 있는 5천만 원 예산이 쓰여질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과장님께서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보시죠.
○관광과장 민화영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민화영  예.
채우진위원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 민화영  고맙습니다.
채우진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지역경제과장 김도원입니다.
채우진위원  페이지 286페이지 봐주시면 되고요. 전통시장 경쟁력강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이전에 보면 전통시장 장보기배송서비스사업 지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전통시장에서 망원시장 같은 경우에는 장보기 지원사업으로 주문을 전화로 연락을 하면 시장에 있는 지원하는 인력이 물건을 구매해서 택배로 집까지 배송하는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망원시장에서요?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예.
채우진위원  월드컵시장은 이 사업을 안 하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지금 거기는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재래시장이 있는데 다른 재래시장에서도 배달사업은 진행하지 않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예, 아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망원시장만 하고 있네요?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추후에, 지금 망원시장만 이 배달사업을 진행하신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이게 지원사업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돼가지고 추진하기 때문에 다른 데도 희망하면 공모해서 서울시 시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채우진위원  이 사업, 망원시장 배송사업은 공모사업은 아닌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배송사업까지 다 포함해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이게 지금 시비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시비가 있고 구비가 있고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아니, 구비, 시비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보고 위원이 판단합니까? 시비, 구비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시비가 60% 그리고 구비가 20% 그다음에 시장 상인회에서 부담금이 20% 해가지고.
채우진위원  그래서 1,200만 원이다?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계산이 안 돼서요. 우리 구가 그러면 얼마를 지금 지원해 드리는 거예요? 1,200만 원이 아니네요,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금년 같은 경우에는 구비가 1,200만 원이고.
채우진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구비가 1,200만 원이고, 20% 해가지고. 자부담이 1,200만 원으로 예상되고 거기에 따른 세 배 해서 시비가 6천만 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거를 다 함께 명시를 해 주셨으면 본 위원이 좀 이해가 편했을 텐데 구비로 해가지고 1,200만 원이라고 적으시니까. 그러면 이게 1,200만 원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아니네요.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다시 한번.
채우진위원  자, 전통시장 장보기배송서비스사업. 이게 국비, 시비, 자부담 해서 총 얼마예요?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시비, 구비, 자부담 해서 올해 금년 같은 경우에는 5,812만 5천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1,200만 원짜리 사업이 아니네요?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그래서 총 금액으로 따지면 5,812만 5천 원입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판단하셨을 때는 여기 5,800만 원을 다 적으신 다음에 이거 시비, 구비, 자부담을 좀 나눠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내년에 시비가 지원될 경우에는 그때그때마다 간주처리해서 예산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일단 교부금이 내려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채우진위원  교부금 내려온 건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예, 내정이 아니고 지원하면 그때마다 간주처리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채우진위원  저희가 이 사업을 실행한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시비가 내려온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이 사업도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 다른 전통재래시장이 망원시장에 비해서는 조금 더 어렵잖아요. 뭐 우리 마포구 대표 시장이라고 하면 망원시장이기도 하고.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런 타 재래시장도 이런 장보기배송서비스사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예, 공모사업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생활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생활체육과장 강영대입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 308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육관 운영지원사업에서 심사위원 수당 지금 1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요. 이 부분도 7만 원으로 그냥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는 대부분 수당이 7만 원인데 여기 어디야, 관광일자리국은 대부분 다 10만 원이네요, 수당이?
  자, 305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305페이지.
채우진위원  마포구 체육단체 지원에서 리틀야구단 운영에 대한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2019년도에는 운영비가 얼마였나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500만 원이었습니다.
채우진위원  700만 원 아니었나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700만 원에서…
채우진위원  과장님!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채우진위원  전년도에 700만 원이었는데 이 700만 원이 언제부터 700만 원이었나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그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채우진위원  2011년도부터 700만 원이었고요. 2010년도에는 600만 원이었습니다. 100만 원 오른 거죠. 그리고 지금 뭐야, 거의 10년이 다 돼 가는 시기에 계속 700만 원으로 유지되는 상태인데 이번에 지금 300만 원 올리신 거죠?
  이 리틀야구단을 왜 창단하신 거예요? 마포 리틀야구단이죠?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창단하신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어린이들에게 야구라는 종목을 접하게 하고 또 향후에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야구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으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마포 리틀야구단에서 프로선수로 지금 데뷔한 선수가 있나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거기까지는… 지금 리틀야구단은 어린이들 상대로 하는 것이라서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마포 리틀야구단 출신 중에 프로선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는 학부모 중에서. 그래서 본 위원이 리틀야구단 현장을 가봤는데 저 깜짝 놀랐습니다. 마포 리틀야구단인데 이렇게 지원해 줄 바에는 아예 그냥 지원해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과장님!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채우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께 요구해서 3천만 원, 5천만 원 올려달라는 것도 아니었고 500만 원 증액 좀 부탁드렸거든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채우진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생활체육과의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200만 원이 감액된 상태에서 올라왔는데, 최소 500만 원 지원을 해 주셔야 합니다. 야구 장비 얼마나 비싼지 아시죠?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비싼 거 알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좀 검토를 해 주셔서 200만 원 더 증액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이게 지금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그렇게 예산편성안을 잡았었는데 민간경상보조금이라고 해서 아마도 총액이 한 5% 정도로 아마 묶여 있나 봅니다.
채우진위원  예.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예산이 아마 이게…
채우진위원  그러면 생활체육과 예산이 안 되면 다른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논의를 해서, 2천만 원도 아니고 200만 원을…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부서장으로서는…
채우진위원  조금 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산이 증액되는 거에 대해서…
채우진위원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도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생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채우진위원  죄송합니다. 본 위원 좀 질의가 길어지는데 문화예술과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문화예술과장 남종운입니다.
채우진위원  페이지 273페이지요. 이 부분도 마포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해서인데 이것도 그러면 문화재단 국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이거 출연금, 최초 출연금 잡는 거는 기획예산과에서 심사를 해서 최초 출연금을 책정을 하고, 예산편성만 저희 과로 돼 있기 때문에.
채우진위원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질의하실 부분은 아니네요. 아, 답변을 주실 부분은 아니네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제가 답변하기는 좀…
채우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페이지 274페이지 봐주시겠어요? 문화원 직원 복리후생비라고 돼 있는데 이 문화원 직원이라는 게 어디야, 공민왕사당에 계시는 그 경비 두 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여기 문화원에는 공민왕사당에 직원이 하나, 거기에서 인건비 받는 직원이 하나 있고요. 나머지에 거기 과장이랑 사무원 주무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사무국장 그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거기가 이제 서강동만 칭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이제 광흥당이랑 공민왕사당이 함께 있는데 거기에 일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관리하시는 분이.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채우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지금 광흥당을 갖다가 저희가 문화원에다 2013년도인가 지어줘가지고 관리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채우진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위탁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일단 경비분이 거기 공민왕사당도 있고 광흥당도 있기 때문에 두 분이 이제.
채우진위원  두 명이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하루하루 해서 교대근무를 하고.
채우진위원  몇 시간씩 근무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24시간씩 근무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 분은 문화원 소속으로 해가지고 광흥당 업무를 주 업무로 하는 직원이 박태원 과장이라고 과장이 한 분이 있어서 세 분이 그쪽에서 인건비가 책정돼 있고.
채우진위원  그러면 일하시는 분들이 24시간 일하실 필요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지금 24시간이라고 돼 있지만 낮에는 일단은 행사가 있고 그러면 문화원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렇고 이제 밤에, 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밤에 거기에서 야간경비 서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우진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에 우리 보안업체도 들어와 있나요? 캡스라든지.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세콤, 캡스 설치돼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세콤이 설치되어 있는데 야간경비도 세우신다?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지금 거기 세콤이 설치돼 있는데 야간경비, 밤에 우리가 시간이 저녁시간까지도 오픈을 하거든요, 심야는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거기 관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오픈을 시키고…
채우진위원  일하시는 분들이 주말에도 나오세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주말에도 나옵니다, 계속.
채우진위원  토, 일 계속 하루 번갈아가면서?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채우진위원  그런데 낮에는 일 안 하시고 밤에만 일하신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낮에도 거기 체류는 하죠. 행사가 없으면 거기 시설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시설관리…
채우진위원  24시간 안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그러니까 낮에 근무를 하고 밤에 자고 다음 날 아침에 퇴근하고 다른 분이 오시는 걸로, 그러니까 경비…
채우진위원  그럼 그 안에서 주무신다라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채우진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우선적으로 보안업체를 설치하는 이유는 경비를 안 세우고도 충분히 요즘에는 캡스나 세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안이 가능한데 굳이 인력을, 그것도 차라리 주5일제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다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그런데 그게 꼭 심야에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낮에도 거기 공민왕사당이라든가 아니면…
채우진위원  낮에 근무를 한다면 저도 인정을 하겠어요, 손님들도 오고 프로그램도 하는데. 밤에도 거기서 굳이 자면서까지, 그것도 다 시간대별로 근무비가 책정이 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채우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랑 따로 한번 또 얘기를, 자료를 가지고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자세히 알아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우진위원  문화재단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경영관리본부장 홍경표  마포문화재단 경영본부장 홍경표입니다.
채우진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페이지 273페이지에 보면 출연금으로 시비, 구비 매칭으로 해서 5억이 순증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경영관리본부장 홍경표  제가 자료가 없어서 지금….
채우진위원  예, 그럼 출연금이 5억이 올라와 있어요, 순증으로.
○경영관리본부장 홍경표  아, 예, 구비 출연금…
채우진위원  구비 2억 5천, 시비 2억 5천해서 5억이 새롭게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이 문화예술활동 거점지역 활성화 사업입니다.
○경영관리본부장 홍경표  예.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위원님, 그거는 문화재단 사업이 아니고요.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아, 그래요? 예, 답변해 주시겠어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여기 문화예술 거점지역 활성화 사업은 서울시에서 공모한 사업인데요.
채우진위원  예, 50 대 50으로?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이 공모사업이 3개년간 해서 서울시에서 매년 5억 범위 내에서 3년간 15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우리가 공모를 해서 4개 구가 선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그중에 나인데 우리가 1년 차 사업에는 5억까지는 아니고 우리가 단계별로 사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가 구비 2억 5천을 책정하고 시비 2억 5천을 요구를 한 사항인데, 이거는 뭐냐 하면 홍대, 합정 그쪽 지역이 예술인들의 밀집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모여서 각종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거점지역을 그쪽으로 해서 문화예술활동을 활성화를 시키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채우진위원  그러면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그 단체한테?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사업비.
채우진위원  그러면 이것도 포괄적 사업비인가요, 공모를 통해서 받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는 올해부터 해가지고 올해 3천만 원의 준비금을 시비를 받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채우진위원  5억으로 진행을 하신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진행을 하는데 이게 주요 내용은 민관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책개발하고 문화공간 네트워킹 프로그램도 하고 쇼케이스 형태 직접 프로그램, 그러니까 자체적인 프로그램이라든가 발전계획을 좀 세우는 건데 이게 3개년간을 저희가 시비랑 구비랑 지원하고 그 이후에는 자립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내년도에는 저희가 5억이고 그다음에는 거점공간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내후년에는 5억을 저희가 시비 배정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5억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공모를 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공모를 해서 저희가 사업을 따는 겁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총 얼마까지 지원이 가능해요? 1억, 2억도 가능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그렇죠.
채우진위원  한 단체에?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이 단체가 이게 뭐 어떤 단체라기보다도…
채우진위원  그렇죠. 지금은 단체가 없는 거고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지금은 단체가 아니라 여기에 보면 협력체계라고…
채우진위원  협력체계가 어찌됐든 간에 그들끼리 어떤 행사를 하겠다라고 하면 공모를 해라. 맞죠?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그거는 마포문화재단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홍대 쪽이나 보면 홍우주라든가 여러…
채우진위원  홍우주는 단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술단체가 있어요. 그분들을 다 모아서 협력체를 구축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협력체를 구축해서 거기에 보면 홍우주도 있고 다른 예술단체가 쭉 있는데 이분들이 다 모여서 앞으로 여기 홍대, 연남, 합정 지역에 대해서 문화예술 발전을 어떻게 시켜 나갈 것이냐를 연구를 해가지고 앞으로 그분들이 사업도 만들어 내서 사업도 하고 어떤 협력체계도 구축하고 네트워킹도 구축해서 앞으로 문화예술 발전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협력단체가 되는 거죠. 개개별 단체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단체가 되는 겁니다.
채우진위원  어쨌든 단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채우진위원  문화예술인한테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본 위원도 동의를 하고요.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과장님께서 해 주시는 답변으로는, 뭐 지금 다른 위원님들은 이해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은 약간 의아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문화예술 어떤 단체에서 축제 지원하고…
채우진위원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해요, 예를 들어?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되고 이분들이 그런 단체들이 모여서 앞으로 자기네들이 문화예술 발전을 이끌어가는 그런 쪽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자기네가 자립을 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주는 사업입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어쨌든 심의나 심사를 통해서 지원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일단은 저희는 협의체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사업계획을 쭉 내서 서울시로 예산요청을 해서 예산을 받으면 그 예산을 가지고 자기네 계획에 따라서 자체적인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공연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심의해서 공연비만 주고 이런 게 아니고 그분들한테 이 돈을 전체, 문화재단이 주역이 되지만 문화재단에 줘서 그 돈으로 그 사람들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 이거 출연금 이 부분도 우리 과장님 따로 뵐 때 자료랑 같이 설명 부탁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따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내려온 계획서라든가.
채우진위원  예, 그리고 문화재단 관련해서 2020년도 사업예산안 보면 페이지 56페이지를 국장님이 봐주셔야 할 텐데요.
○경영관리본부장 홍경표  예, 홍경표입니다.
채우진위원  페이지 56페이지를 보시면 찾아가는 공연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4,500만 원에 대해서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관리본부장 홍경표  찾아가는 공연은 저희가 매년 공연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마포지역의 공연장이 없는 곳을 저희가 찾아가서 지역주민들의 문화 향수권을 충족시키는 사업인데, 내년도에는 특히 저희 마포아트센터가 리모델링으로 인해서 1년의 절반 이상을 폐관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연장에서 하는 공연이 제한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마포지역에 그동안 찾아가지 못했던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공연을 적극적으로 편성하는 내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채우진위원  이 공연 프로그램 지금 잡혀있어요, 뭘로 하실지?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실지.
○경영관리본부장 홍경표  디테일하게 잡혀있지는 않지만 대략의 방향이 현재 그려지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방향은 어떤가요?
○경영관리본부장 홍경표  1차 대상은 주로 소외지역 중심으로…
채우진위원  이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영관리본부장 홍경표  프로그램은 장르가 좀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서 국악과 클래식 그리고 대중음악을 포함한 내용이 균형 있게 분배되도록 현재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국장님, 여기 출연료 보면 한 팀으로 잡혀 있는데 한 팀이 국악과 대중음악과 클래식을 다 같이 하는 건가요?
○경영관리본부장 홍경표  그래서 평균금액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팀에만 그렇게 준다는 내용이 아니고 전체 금액을 평균 잡아서 총 그 정도의 출연료가 책정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이 부분도요, 지금 현재 M-PAT 클래식도 하고 있고요. 다른 부서에서도 찾아가는 공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소외계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신사업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좀 내실을 다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영관리본부장 홍경표  예, 찾아가는 공연은 저희가 대략 계획서를 가지고 한번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관리본부장 홍경표  감사합니다.
채우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은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은하위원  최은하 위원입니다.
  관광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민화영  관광과장 민화영입니다.
최은하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드렸던 251쪽을 봐주십시오.
  자원봉사 명예관광보안관 실비지원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셨습니까?
○관광과장 민화영  자원봉사 명예보안관 운영에 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했는데 최은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서울시 조례가 1만 3천 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라는 걸 저희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8천 원에서 1만 3천 원으로 수정해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올라온 게 268만 8천 원입니다. 1만 3천 원으로 변경해서 차액분 168만 원 증액 요청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 민화영  감사합니다.
최은하위원  문화예술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문화예술과장 남종운입니다.
최은하위원  272쪽을 봐주십시오.
  편성목 307 민간이전 민간행사 사업보조 지역문화예술 축제지원하고 지역문화예술 행사지원, 이 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축제랑 행사랑 구분을 해서 토털 해서 1억 9천만 원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연초에 저희가 행사나 축제 공모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공모를 해서 민간 예술단체들의 축제나 행사에 대해서 저희가 공모를 받아가지고 내부 심사를 해서 적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최은하위원  문화예술 축제지원 사업은 그렇다 치고 그럼 문화 행사지원 4천만 원은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행사지원도 행사나 축제나 명확한 구분은 조금 모호하지만 행사는 어떤 글짓기대회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런 행사성의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축제 공모를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행사 성격이 전혀 다른 사업이다?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그러니까 축제는 어떤 홍대 퍼레이드라든가 무슨 축제고, 행사 같은 경우에는 헐버트 기념하는 그런 몇 주년 기념회 아니면 글짓기대회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행사로 봐가지고 행사비에서 지원하고, 음악이라든가 어떤 축제나 그런 거는 축제 쪽으로 분류해서 저희 공모해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문화예술 축제지원을 보니까 17년도에 9천, 18년도에 9,600, 19년도에 1억 5천입니다. 이게 껑충 뛴 이유는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잠시만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만큼 축제가 활성화되고 자리를 잡았다는 의미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지금 올해도 저희가 한번 해 보니까 매년 신규 예술단체들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예술단체들이 자생을 해서 저희가 공모를 하면 많이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매년 저희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그래서 17년도에는 저희가 축제로 9천만 원하고 행사로 3천만 원 해서 총 1억 2천이었고요. 2018년도에는 1억 4천으로 해가지고 축제가 9,600만 원 지원됐었고요. 다음에 2019년도에는 증가된 이유가 위생과에서 하는 음식문화거리축제를 문화예술과로 통합을 하라 그래가지고 그게 별도로 5천만 원 잡혔던 사업이 저희 과로 통합이 되면서 1억 9천으로 예산이 부쩍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최은하위원  과장님 답변처럼 문화예술가들에 대한 지원입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성미산축제, 와우북페스티벌, 마포음식문화축제 이게 해당이 됩니까? 방금 답변하셨는데 위생과에서 그게 옮겨오는 게 맞다. 그런데 위생과에서 옮겨오는 건 맞는데 없어지면 되지 그걸 문화축제로 넣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그거는 그때 당시에 저희가 원래 위생과에서 별도 예산을 잡다가 그때 의회에서 그거는 축제, 음식문화도 하나의 축제이기 때문에 문화예술과로 통합을 해서 관리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이쪽으로, 우리 과로 예산편성을 같이 통합해서 잡아라 해서 5천만 원이 넘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자, 축제이기 때문이면 각 동마다 크고 작은 축제들 참 많습니다. 그거에 대한 건 공모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저희 과에서 하는 거는 동 축제는 지원을 하지 않고요. 민간 예술단체 축제나 행사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렇죠. 민간 예술가 단체만 지원을 하는데 음식, 중앙회 했고 성미산도 했고 알 수 없는 단체들한테 지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본 위원이 본 바로는 홍대 쪽에 거의 많이 치중이 되어 있어요. 마포구에는 홍대만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저희가 홍대 쪽에만 지원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공모를 해 보면 모든 예술축제 하는 단체들이 보통 활동을 주 무대가 홍대 쪽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쪽에도 웬만하면 나눠서 지원을 하는데 응모하는 데가 거의 홍대 쪽에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는 축제 내용도 좀 보겠지만 지역 안배도 좀 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은하위원  관광과에서 홍대 쪽에 많은 특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굳이 이쪽에서도, 이 과에서도 홍대 쪽에 치중해서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17, 18, 19년도에 7~8개 단체가 지속적으로 계속 지원을 받았어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축제를 아주 잘 치렀고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지금 매년 저희가 축제를 하면 우리가 옴부즈만 해가지고 현장을 스케치를 하는데 거기에서 보면 어느 정도의 기반을 잡고 축제가 활성화가 돼 가기 때문에 지원을 계속하는 거고 만약에 저희가 조사를 해서 축제의 질이 원체 떨어진다거나 축제를 해야 될 이유가 없다면 그거는 다음에 배제를 하고 합니다. 그래서 축제를 한 번 지원했다고 해서 한 번만 하고 또 안 해버리는 건 아니고 그 문화예술단체가 계속 지속적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사업이지 단발성으로 한 번씩만 나눠주는 식으로 하는 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최은하위원  단발성도 있고 지속적으로 지원도 가능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적으로 지원했다는 성과서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정산서만 받습니까? 이 축제가 끝나고 나면 정산은 당연히 받을 거고.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정산 받습니다.
최은하위원  그에 대한 보고서라든가 호응도라든가 그런 것도 같이 받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저희가 평가단을 해서 축제마다 계속 평가를 해가지고 여러 분야로 해서 평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 중에 분명히“문화예술 지원하는 단체들에 지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최은하위원  그렇다면 그에 걸맞지 않는 다른 것들을 제한다면 이 예산은 1억 5천이 아니라 1억 정도면 충분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그렇다면 위원님이 보실 때 여기 문화예술단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게 어느 것입니까?
최은하위원  얼른 봐서는 음식문화축제, 본 위원이 참석했던 여기는 참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상인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걸 본 위원 귀로 분명히 들었고요. 이건 누구를 위한 축제냐고 분명히 본 위원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축제가 맞는 축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야말로 일회성 아닙니까?
  그리고 위생과에서 우리가 못하니 여기서 해라 하고 넘겨서 덥석 받아 가고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이것도 하나의 저기 보면 어떤 뭐…
최은하위원  음식문화축제라 하면 우리 마포에 맞게끔 음식을 소개를 하거나 어떤 것을 지정을 해 주거나 하지만 부익부 빈익빈이었어요, 본 위원이 본 바로는. 어떤 가게는 미어터지고요, 어떤 가게는 그 축제로 인해서 피해를 봤어요. 그렇다면 이 축제가 정당한가를 따져봐야죠.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축제는 지금 보면 우리가 뭐 어디 홍대에서만 한다는 건 아니고 요식업중앙회에서 지금 이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최은하위원  자! 과장님, 답변을 분명히 문화예술을 하시는 단체, 작가 이런 분들을 지원하는 축제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지역경제를 논하시면 맞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은 1억 5천인 예산에서 5천을 삭감을 요청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음식문화축제가 5천만 원 지원이 안 됐습니다. 3천만 원…
최은하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이 단체에 대해서 17, 18, 19년도 무슨 단체인지, 무슨 행사를 했는지 본 위원에게 그 내용을 작성해서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알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최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최은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과장님이 반대의견을 얘기한 태도는 좀 좋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293페이지 고양이 중성화(TNR) 사업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도원입니다.
신종갑위원  길고양이 개체수 조정을 위해서, 효과적인 사업을 위해서 국가에서 아마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국비, 시비, 구비로 해서 매칭사업으로 진행되는 것 같은데요.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요?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매칭비율이 국비가 한 20% 되고 그다음에 시비와 구비가 40%씩 됩니다.
신종갑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만큼 나라에서나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국가사무로서 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위해서 TNR 사업 자체가 성과가 있는 걸로 본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의 성과가 어떻게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금년도에는 728마리의 길고양이에 대해서 TNR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올해 성과 많이 내셨고요. 그만큼 길고양이에 대해서 TNR을 통해가지고서, 개체수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을 통해가지고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길고양이와 공생할 수밖에 없고 또 길고양이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외면할 수 없는 하나의 생명체 아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예.
신종갑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꾸준히 추진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두 번째 292페이지 입양 유기동물 의료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예.
신종갑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뭔가 잘못된 것 같아서요.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예, 알겠습니다.
  매년 유기동물 및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가구수가 증가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유기동물 입양 시에 우리가 중성화수술 및 입양활성화를 위한 예방접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 두당 20만 원씩을 지원해서 250마리를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유기동물이 500두에서 600두가 됩니다. 그중에서 한 절반인 250두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이번에 구청이 처음 하는 사업인데 타 지자체에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타구에서도 다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만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유기동물 버려진 것에 대해서 입양을 통해가지고서 사실 동물공장이라고 할까, 분양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사랑의 동물을 갖다가 재입양을 통해가지고서 어떻게 보면 유기동물에 대해서 개체수 관리를 하고 또한 생명을 존중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사업인 것 같아서 좋은 사업인 것 같고.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타 지자체에서도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니까 우리 지자체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시행토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예,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신종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보충으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입양 유기동물 의료지원 사업이 20만 원씩 250마리 해가지고 5천만 원 신규편성이 됐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지역경제과장 김도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물론 이 부분은 등록되어 있는, 등록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겠죠?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그게 아니고 지금 등록된 동물은 1만 3천 두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등록을 하면서 중성화수술비하고 백신 접종비 그다음에 필요한 의료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니까 신규로 입양을 해서 등록하라는 거기에 대한 지원이냐 이 말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신규 입양이 아니고 유기동물 재입양입니다. 유기동물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동물병원에서 그것을 잡아서 다시 관리를 잘 한 다음에 희망자들에게 다시 입양을 할 수 있도록 재분양하는 사업입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니까 반려동물로 가지고 있다가 유기된 동물이 있는데 그 유기된 상태에서 다시 누가 재입양한다 그러면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유기동물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그걸 동물병원에서 일단 관리를 합니다. 위탁을 해서요. 7개 동물병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관리하다가, 수술비하고 백신 접종비에 대해서만 20만 원입니다.
김진천위원  그 유기동물이라는 것은 이렇게 반려견으로 기르고 있다가 유기했기 때문에 유기동물이 된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그전에 중성화사업이 진행됐을 수도 있겠네요?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런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예.
김진천위원  또 한 가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20만 원씩 지원을 하는데 그 유기했던 동물을 재입양했는데, 그 같이 입양을 해서 반려견으로 삼아서 데리고 살던 사람이 재유기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그렇기 때문에 반려동물 문화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지원사업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냥 교육하고 저기로? 그런데 이렇게 될 때 등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예, 일단 등록을 한 고양이나 강아지도 있고요. 하지 않은 개나 고양이도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원한다는 거는 본 위원이 이해할 수가 없고요. 예를 들어서 신종갑 위원님께서 기르던 고양이를 제가 재입양을 했어요. 그러면 신종갑 위원님하고의 관계는 떨어진 것이고, 저하고의 관계가 형성된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지원은 제가 받아야 되는 거고.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지원받은 만큼 그 고양이나 개에 대해서는 꾸준히 관리를 지속할 수 있는 의무가 저한테 있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그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거냐고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일단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분들을 불러서 교육하고 하는 사업밖에 지금…
김진천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렇게, 물론 국·시비 이렇게 다 매칭해서 하는 것도 좋고 하지만 이렇게 세금이 많이 투입되잖아요, 5천만 원 이상씩. 또 내년에 얼마나 투입될지 모르고. 이게 연례 반복적으로 계속 해야 될 것 같은 사업이라고 그러면 이력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다시 재유기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예,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국장님, 뭐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관광일자리국장 이국환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유기동물이 발생하게 되면 그거를 우리 관내에 있는 7개 병원하고 협약을 맺어서 어디서 발생하게 되면 그 유기된 동물을 그 병원에서 수거를, 잡아갑니다, 쉽게 표현하면. 잡아가서 거기에서 병에 걸린 유기동물은 치료를 하고 또 뭐 기타 백신 예방주사 다 하고, 그다음에 관리를 하다가 다시 입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누군가 재입양을 해서 그 입양을 갔는데 그 입양 주는 데에는 당연히 저희들이 등록을 받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굉장히 좋아해서 그냥 이런 지원 없이도 반려견하고 아주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참 보기도 좋고.
  그런데 이렇게 지원이 있고 아니면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호기심에 입양을 했다가 또 유기하는 경우가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좀 더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세금을 지원받아서 그런 행사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이력관리라든가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좀 취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예,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우리 문화예술과장님한테 아까 잠깐 존경하는 최은하 위원님의 질의과정에 궁금한 게 있어서 다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진천위원  새우젓축제에 대해서 정산이 나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지금 18년도 것은 다 제출했고, 19년도 것은 아직까지 미집행된 게 조금 있어가지고 그것 마저 되면 바로 저희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성과평가보고대회는 하셨죠?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했습니다.
김진천위원  원래 성과평가보고대회를 하려면 정산까지 한 다음에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 안 하고 그냥 실적에 대해서만 하는 건가요, 잘한 것만?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그동안에 세부적으로 예산에 대해서는 평가회는 아니고 그동안의 운영상의 문제점이라든가 앞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든가 잘된 점, 잘못된 점 그런 쪽의 평가를 이번에…
김진천위원  그런 부분도 위탁을 줘서 저쪽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성과 평가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런 점 준비를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은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은하위원  예,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예, 지원경제과장 김도원입니다.
최은하위원  우리 김진천 위원님과 신종갑 위원님께서 이렇게 의견을 내셨는데요.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개 같은 경우에는 유기견이 있을 때는 보호소로 가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예.
최은하위원  보호소로 가죠? 그리고 일정기간이 지나 안락사를 시키는 거고요.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거의 안락사시키는 경우는 없고요. 재입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재입양을 추진하거나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안락사까지 가는 경우고요.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예, 그렇습니다.
최은하위원  자, 그렇다면 고양이는 중성화수술을 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다시 방사합니다.
최은하위원  다시 방사하죠, 그 자리에?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예.
최은하위원  그 차이는 왜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중성화수술을 하지 않을 경우는, 개체수 조절을 하기 위해서 중성화수술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더 늘어나지 않도록 중성화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중성화수술을 하는 이유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체수를 늘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중성화수술하는 건데, 개 같은 경우는 유기견 같은 경우에는 다시 재입양을 추진하거나 일정기간이 돌아오면 개체수를 줄입니다. 그런데 왜 고양이는 그대로 다시 재방사를 하는지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요? 개하고 고양이하고 왜 다른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고양이도 입양하는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개하고 고양이하고 한 6 대 4 정도로 이 반려동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입양을 하려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다시 방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바로 중성화수술을 하고 난 뒤에 약 처방도 없이 그냥 풀어줍니다, 제 자리에. 고양이는 본인들이 사는 구역이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예.
최은하위원  그리고 난 다음에 이후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개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간에 일정기간 보호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양이는 바로 중성화수술 다음에 바로 풀어놓습니다. 그 차이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입양을 하고 있다, 6 대 4 정도로. 말이 맞지 않습니다,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반려동물을 관리하고 키우는 숫자가 그 정도 된다는 겁니다.
최은하위원  저는 길냥이나 길거리 유기견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찌됐건 간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길냥이나 유기견들이에요. 책임을 지지 않고 길거리에 버려지는 아이들이요. 그런데 그걸 많은 금액을 들여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기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로가 확실한데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개체수가 줄고 있지 않거든요, 분명히. 중성화수술을 했다 하더라도 한 마리가 많은 개체수를 낳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100% 중성화수술을 했다고도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동물복지를 잘하셔가지고 급식소를 잘해 놓으셔서 고양이가, 길냥이가 개양이가 됐어요. 개만 해요, 고양이가. 그래서 그걸 좋아하는, 동물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저녁에 밤 귀갓길에 깜짝 놀라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왜 고양이는 중성화수술을 하고 바로 풀어주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일단 사업을 우리가 추진하고 있고,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개보다는 위험성이 덜하기 때문에 방사를 하고 입양률이 낮기 때문에 그걸 또…
최은하위원  입양률이 낮으니까 그냥 중성화수술을 하고 우리는 책임을 다했다, 길거리에 풀어놓는 겁니까? 동물보호법에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죠?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예, 그렇습니다.
최은하위원  과장님이 답변하기 힘드실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다 보니까 궁금증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최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예, 신종갑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다시 질의드리겠는데요.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예.
신종갑위원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이 이전까지만 해도 공원녹지과에서 한 사업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금년 8월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우리 지역경제과로 이관됐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사업에 대해서 인지가 좀 적으셔서 답변을 제대로 못하신 것 같은데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도시농업이라 하면 도시에서, 농지는 없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텃밭이 있고 대부분은 화분형태의 상자를 옥상이나 발코니 같은 데 놓고 채소를 재배하는 그런 농업을 도시농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제 지역구인 상암동에 아마 두 곳에 상암텃밭하고 버뮤다삼각텃밭이 아마 도시농업을 하는 장소이고, 거기에 매년 2월 달마다 마포구민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가지고서 아마 분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걸 통해가지고서 작물을 기르고 또 거기에서 자기들 자체가 수확하기도 하고 가을에 있는 나눔행사를 통해가지고서 거기에서 돈이 돼서 기부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만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급격한 도시화를 통해서 우리가 메마르고 있는 정서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도시농업을 통해가지고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사업인 것 같고, 또 거기에 건강한 농작물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는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고요.
  과장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부서를 옮기다 보니까 인지도가 적으신 것 같은데 좀 더 충분한 인지를 통해가지고서 사업 진행에 차질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명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국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마포구에 최초로 관광일자리국이 생겼어요.
○관광일자리국장 이국환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관광일자리국이 생기면서 우리 마포구 전체의 경제와 일자리를 책임져야 되는 그런 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관광일자리국장 이국환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우리 마포구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자원이 있다라면 어떤 자원이 있을까요?
○관광일자리국장 이국환  물론 관광자원이 제일 우선입니다.
강명숙위원  그렇죠? 관광자원이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고요. 지금 현재 보면 경제가 어렵다, 먹고살기 힘들다, 일자리가 없다. 이러한 현장에 나가보면 하는 소리가 그 소리밖에 안 들려요. 그렇다라면 가장 우리 마포구에서 필요한 거는 관광일자리 그다음에 관광자원 필요하죠?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모든 예산이 지금 관광 쪽에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많이 삭감이 되고 적어요, 어찌 보면. 그렇다라면 제대로 된 사업들을 벌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게 지금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해서 보면 가장 기본적인 그거부터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해요.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근원적인 걸 해결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러면 관광객이 가장 먼저 어디 먼저 옵니까, 보면? 대부분 홍대지역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지금 홍대지역이 어떤 지역으로 묶여 있어요?
○관광일자리국장 이국환  일반상업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일반상업지역이 아니라 지금 주거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관광일자리국장 이국환  준주거지역,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으면 가장 먼저 우리 관광일자리국 국장님께서는 그거부터 생각하셔서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는 거에 힘을 써주셔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어떤 사업들이든지 보면 다 너무 자잘해요. 사업들을 좀 제대로 하려면 굵직굵직한 사업을 해서 자리매김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다 푼돈으로다가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하다가 도중에 다 하차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에 관광퍼레이드 사업 같은 경우에도 보면 7천만 원 갖고 무슨 행사를 합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얘기를 했을 때에 그러면 올해는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셨냐. 그리고 예산은 지금 더 올리려고 생각을 해 보셨냐 했더니 기획예산과에다 증액을 해서 올렸다 하는데 지금 그게 잘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제대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부서를 기획예산과에서 잘랐다. 그거는 잘못된 거다. 어차피 잘못된 사업이 아니라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어떠한 돈을 주더라도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 새우젓축제 때 1일 행사로 지금 거리퍼레이드가 200명 해가지고 1,3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1일 행사로 1,300만 원이 들어갔으면 지금 현재 1년 행사로 7천만 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안 되죠? 그러면 더 증액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우리 구청에서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하려는 의지는 있는 것이죠?
○관광과장 민화영  관광과장 민화영입니다.
  물론입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어차피 시작을 했으면 제대로 끝장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민화영  예, 맞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제대로 증액을 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증액을 조금 했는데 증액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세요.
○관광과장 민화영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저는 그렇게 요청을 하고요.
  또 한 가지 보면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김진천 위원님이.
  252페이지 보면 포토존 조성 해가지고 거기 보면 사업계획부터 잘못 세우셨어요. 아까 우리 최은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3회로, 일회성으로 이 사업을 편성을 해 놓으니까 다 오해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12월 달부터 2월 달까지의 연속사업으로 진행이 돼서 트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관광과장 민화영  예, 맞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렇다라면 그런 사업 내용을 정확하게 해서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부족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제 점등식을 했는데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져요. 지금 많은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포토존도 하고, 사진도 찍고, 거기서 즐거운 활동을 하는 걸 봤을 때에는 저는 만족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게 한쪽 편으로 치우쳤으니까 저쪽 편도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예산을 한 배 정도는 증액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다음에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지역경제과장 김도원입니다.
강명숙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285쪽에 보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 맞죠?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맞습니다.
강명숙위원  제가 지난번 상임위 때 1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일본인 피해사업을 위해서 지금 이 사업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사업변경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사업변경을 통해서 일반 중소상공인들의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추진했으면…
강명숙위원  지금 우리 마포구에 중소기업이 몇 군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중소기업은 한 3만 4천 개 업체가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소상공인하고 다 포함해서 그렇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예, 소상공인을 포함한 숫자입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혹시 중소기업하고의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해 보신 적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아직까지는 중소기업하고 간담회는 없고요. 상공회를 통한 상공인들하고…
강명숙위원  우리 마포구상공회가 있는데 마포구상공회하고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런 거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밥 먹고 이런 거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과 연관해서 일자리를 창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얻어진 게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가장 중요한 게 마케팅을 지원해 주기를 희망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상공회하고도 지금 지원을 그쪽으로도 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교육사업이라든가 상담사업이라든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원은 정말 엄청나게 많이 해 주고 잘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100원을 지원했으면 200원을 창출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지 못하잖아요. 내가 지금 지원을 했을 때, 지금 1억을 지원했을 때 나는 여기에 이익을 2억 원을 내가 창출을 해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전혀 없고, 일단 지원만 해 주는 것뿐이에요, 지금 계속 보면. 지원해 주고 끝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라면 여기 소상공인을 위해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게 맞죠? 지금 마포구가 다 죽어가고 있고 소상공인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서 이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중소기업들의 중소기업기금이 있잖아요, 또?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예, 기금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그 중소기업기금을 이용을 해서 중소기업들이 죽어간다든지 아니면 뭐 어렵다라든지 할 경우에는 대출을 해 줘서 좀 살아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 건데, 답을 주면 안 돼요. 현금성 지원은 절대 안 됩니다. 해서 현금성 지원은 안 되고 일을 할 수 있는 그 과정을 만들어줘야만 그 사람들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지 현금성 지원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중소기업 대상으로 해서, 소상공인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이 변경이 된다라면, 일본 피해자 그게 아니라 사업이 변경이 된다라면 이 예산은 좀 지원을 해서 제대로 일자리 창출도 마련을 하고 중소기업도 살리고 이러한 보완이 정확하게 있다라면 지금 예산을 저는 지원을 해 주고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중소기업 제품의 마케팅 지원 방향으로 예산을 지원해 준다 그러면 각종 전시라든가 박람회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정 비율을 지원해서 중소기업이 부담을 안 가지고 마케팅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거하고 연관해서 지금 현재 공공일자리만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민간일자리를 원합니다. 지금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하고 일자리가 없어서, 지금 갈 데가 없어서 다 찾고 있는데, 지금 고등학생들도 바로 졸업하고 나서 알바를 구하려는데 알바를 구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주52시간 지금 완화시켜 준 거 알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예.
강명숙위원  그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좀 하시고 해서 지금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많이 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중소기업하고 일자리하고 연계해서 만약에 2020년도에 민간일자리를 최소한의 한 뭐 2, 300명이라도 늘릴 수 있다라면 굉장히 큰 거죠. 그거 하실 수 있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제품 판매를 통한 일자리 확대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예, 감사합니다.
강명숙위원  그다음에 체육과장님. 우리 305쪽에 보면…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생활체육과장 강영대입니다.
강명숙위원  예, 305쪽을 보시면 체육회 지원 해가지고 체육회 인건비가 지금 나와 있어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회 인건비가 지금 120만 원 해가지고 열두 달 해서 1,440만 원 잡혀 있는데요. 이 건은 시에서 50%를 대줄 테니 구비로 50%를 대라, 이런 차원에서 지금 5 대 5 매칭으로 해서 저희들이 반을 예산편성을 올린 겁니다.
강명숙위원  체육회 인건비가 꼭 필요한 건가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지금 서울시에서, 그러니까 대한체육회에서는 지금 현재 체육회의 인적 구성이 다 지도자들로 구성돼 있는데 지도자들은 생활체육을 현장에 나가서 지도를 해야 되는데 행정까지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지도 일에 전념하고 또 행정업무가 분명히 있으니 행정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한 명을 채용해라라고 해서 예산을 내려준 겁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체육회에서나 서울시에서나 우리 마포구에서나 5 대 5 매칭사업으로 해서 이 금액이 정당하다라고 해서 편성이 된 금액이 맞지 않나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일단은 저희들은 처음 이게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계속 대한체육회나 시 체육회에서는 시를 통해서 50% 드린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은 최초 시행으로 이거를 올렸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16명의 지도자들이 있는데 너무 금액이 지금 현재 이 행정직 한 명으로 예산을 가지고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 좀 보전을 해 줘야 하는 거 아니냐, 구비로라도라고 해서 960만 원을 인상하는 안을 의견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관과의 입장에서는 이게 1년 단위 계약입니다. 그래서 일단 1년을 보고 향후에 100% 더 인상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바로 그 밑에 보시게 되면 공공스포츠클럽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국가에서 내려보내주는 돈입니다. 마찬가지로 50% 내려주고 하는데 이런 것과 비교를 했을 때 너무나 많이 갑자기 올리게 되면 형평성 논란도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재는 상임위에서 올라온 의견에서 한 50% 정도만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서 1년 정도 어느 정도 지켜본 다음에 증액을 하는 것도 늦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시 지원 50%, 구 50% 해서 매칭사업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감사합니다.
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강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강명숙 위원님 질의하는 과정에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답변 중에 본 위원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지역경제과장 김도원입니다.
김진천위원  현재 강명숙 위원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셨던 부분은 우리 중소기업 피해구제 및 경제활동 지원금 1억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예.
김진천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분명하게 목적이 있는 예산입니다. 이게 피해구제라고 해서 앞에 일본과의 무역 분쟁으로 인한 피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처음에 예산편성 목적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다른 데로 바꿔서 쓴다는 거는 전용이거든요. 그거는 예산에서 금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쉽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전용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 예산은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피해로만 한정해서 하는 예산을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일본이 아니라 전체 중소기업이 마케팅 활동을 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별도의 사업으로 편성을 해서 하는 게 맞을 겁니다. 이 예산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건 맞지 않고요.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예,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중소기업기금 누가 담당하시죠?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지역경제과장 김도원입니다.
김종선위원  2019년도 융자는 37억으로 계획했는데 융자가 다 나갔나요?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2019년도에는 현재 37억 중에서 28억 6천이 지원되고 지금 앞으로도 금년 중에 한 2억 정도 추가로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전액 집행이 안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적극 홍보해가지고 자금난에 힘든 중소기업, 몰라서 자금을 융자받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예.
김종선위원  내년도에 30억 잡은 이유는 뭐죠? 7억을 줄였네요?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예, 금년도에 융자한 비율에 맞춰서 내년도에도 30억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김종선위원  중소기업들이 힘들어하는데 저리 융자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잘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융자금 미회수 채권이 90억이 있는데 90억 중에서 상환기간 미도래인 융자금과 순수 미회수 채권, 다시 말해서 체납액은 어느 정도 구분이 되고 있어요? 미회수 채권으로 뭉뚱그려서 해 놨기 때문에 기한도래가 됐는데 안 갚는, 그야말로 체납분하고 기간 도래하지 않은 융자금하고는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현재 체납액은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아, 다행입니다. 어쨌든 우리 경제 활성화는 자금이거든요. 이거를 적극 활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의 주체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기업으로…
○관광일자리국장 이국환  관광일자리국장 이국환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활동의 주체는 기업하고 국가하고 가계입니다.
김종선위원  지금 관광활성화가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우리 마포에 관광협회가 있나요, 없나요?
○관광일자리국장 이국환  관광활성화협회가 지금 구성돼 있습니다. 단지 작년하고 올해 운영을…
김종선위원  해체됐잖아요?
○관광일자리국장 이국환  그거는 관광포럼을 해체했고요.
○관광과장 민화영  관광과장 민화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산업활성화위원회는 현재 구성이 돼 있고요. 작년에 관광협의회 그거는 해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뭐가 뭔지 모르는데 어쨌든 민 주도형으로 관광을 활성화해야 되는데 지금 주체가 없는 거 같아요, 활동도 미약하고. 그래서 그거를 활성화시켜가지고 민 주도형으로 관광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민화영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지금 내가 왜 물어보냐면 아까 254페이지… 254페이지가 아니고 우리 청년일자리사업을 8억을 증액을 했어요, 마포형 청년일자리사업을. 그러니까 금년대비 5배를 증액을 했는데 이게 바로 관 주도형 일자리사업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구청에서 직접 40명을 고용하겠다는 얘기죠?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입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가 고용을 해서 일자리를 주는 겁니다.
김종선위원  어떤 일을 시킬 겁니까?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주로 4차 산업 분야하고요. 그다음에 미술, 디자인 분야, 방송통신 분야를 하는데요. 지금 40명을 계획하고 있는데 40명을 우리가 일자리를 1년 동안 하고 그 이후에는 관내에 있는 기업들하고 연계를 해서 취업을 시키도록 그렇게 노력할 것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이 40명에 8억 1천을 잡아 놨는데 단순히 이것만 나갑니까? 추가적인, 부가적인 비용이 또 생깁니까?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지금 현재로써는 이 금액으로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노무관리비는 안 나갑니까, 이 사람들에서?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여기에 지금 다 포함이 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서울시…
김종선위원  아니, 총무과에 노무관리비가 1인당 12만 원씩 잡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거는 민 주도형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는 쪽으로 가야지, 우리 관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직접 고용하면 상당히 어떤 헌법정신에도 맞지 않는 것 같고. 우리는 헌법 119조에 관청은 민이나 기업이, 개인이나 기업이 경제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조장해 주는 그런 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직접 한다. 그런 게 좀 흐름이 개인적으로는 우려스럽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나 워낙에 청년일자리 분야가 지금 침체돼 있고요. 더더군다나 고용 동향이 계속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도 이렇게 손 놓고 볼 수는 없다 해서 민 주도형 일자리 창출과 관에서 또, 그런 민 주도형으로 가려고 하면 관에서도 일정한 정도 역할을 해 줘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역량을 강화시키고 이들이 산업현장에 가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는 과정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관내 기업들과 연계를 해서 이들이 제대로 취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다시 한번 질의합니다. 40명을 일자리를 만들어서 산출되는 효과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물론 40명이라는 숫자를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이들이 관내 기업 등에 제대로 취업을 해서 할 수 있다면 일단은 취업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성과가 있는 것이겠지만 이렇게 관에서 주도를 해서 역량강화를 하고 이런 과정들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선위원  그럼 지금 마포구청에 4차 산업 일거리가 있어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4차 산업 일거리는 아시다시피 4차 산업이 과연 그냥 4차 산업혁명이냐 아니면 3차 산업의 연장선상이냐 이런 논란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4차 산업도 지금 현재로서는 걸음마 단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부는 물론 많이 진전된 부분도 있지만요. 그래서 우리 구가 그런 부분들을 선도적으로 나가서 할 수 있고 지금 일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지금 마포형뿐만이 아니라 국비 일자리도 있고 시비 일자리도 별도로 계상이 돼 있죠?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여기는 지금 현재 서울시 뉴딜일자리 사업에 응모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종선위원  여기 예산서에도 되어 있죠?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산에는 지금 포함이 안 돼 있고요. 거기 만약에…
김종선위원  예산서에 돼 있던데? 국비, 시비 따로따로.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청년일자리 사업은 지금 우리 구비만 우선 여기 예산서에는 들어있고요. 서울시 뉴딜일자리에 선정이 되면 일부 우리 구 예산은 좀…
김종선위원  40명이든 400명이든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할 일거리만 있으면 정말 좋은데 그 일거리가 과연 있느냐. 우리 공공기관에서 구청에서 시킬만한 일이 있느냐.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최선을 다해서…
김종선위원  단순히 위인설관하는 그런 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될 걸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운영을 잘 하시고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관광협회나 협의회나 빨리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홍대나 우리 관광일자리를 상당히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기업에 융자도 많이 만들어서 정말로 생산성 있는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김종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민화영  관광과장 민화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페이지 251페이지 중간에 보면 일반보전금에서 기타보상금 맨 아래에 이야기 따라 걷는 마포 마을여행 활동비가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관광과장 민화영  이거는 마을여행 사업인데요. 이거는 마을여행 가이드가 지금 저희 마포구에 17명이 있습니다. 뉴딜사업으로 4명이 있고 마포주민이 참여하는 가이드 분들이 해가지고 총 17명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우리 마포지역의 골목골목 다니면서 마을에 대한 특화된, 특화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마포투어리즘이라는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에 일반 시민들이,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마포지역에 코스별로 그거를 선택을 해서 거기에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4~5명 이상이 지원을 하게 되면 가이드 분들이 그분들하고 같이 골목골목 다니면서 마포지역을 홍보하고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한 이유는 자치행정과 자원봉사팀에서 골목여행개발 프로젝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사업 알고 계세요?
○관광과장 민화영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거하고 연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관광과장 민화영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는 아직 파악이 안 됐는데요. 지금 우리 마을여행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이제 특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장 권영숙  아니 글쎄 마을여행은 들었어요. 그런데 마포구에서 하는 골목여행개발 프로젝트인데 관광과하고 협의가 안 되고 자원봉사팀에서 단독적으로 이 사업을 한다면 이 사업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같은 골목여행 프로젝트인데?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자원봉사팀하고 한번 알아보세요,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지.
○관광과장 민화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리고 일자리지원과장님.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페이지 257페이지 보면 마포고용복지센터 지도점검 전문가(회계사) 사례비가 있어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권영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복지국에 사회복지시설 회계 사례비는 다 30만 원으로 공통돼 있더라고요. 여기는 특별히 50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지금 우리 구가 마포고용복지지원센터의 회계 점검을 2명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위원장 권영숙  25만 원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회복지시설보다 단가가 낮은 이유는, 이거에 대한 기준이 없는 건가요? 회계 사례비에 대한 기준은?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그 부분은 정확한 기준은 확인해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리고 사실 저도 일자리사업을 오랫동안 담당해 봤지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종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서도 260페이지에 마포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있고 일자리 사업이 종류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런데 직접 수행하는 일자리, 또 위탁한 일자리, 위탁사업은 고용지원센터에서 대부분 위탁하고 있습니까?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년공간 같은 경우에도 민간위탁이 돼 있고요. 고용복지지원센터하고 대표적인 위탁기관이 그런 정도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청년공간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는 거죠?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청년공간 사업은 지금 상수빗물펌프장에 한 50여 평 되는 공간인데요. 거기에 청년들이 와서 서로 대화도 하고 정보도 같이 나누고 거기에서 또 실습 교육도 하고 해서 역량을 강화해서 그들이 창업이나 또는 취업을 하게끔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러면 지금 창업복지관에 있는 1인창업 비즈니스센터하고 비교되는 건 어떤 겁니까, 다른 점은?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지금 창업복지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은요, 이미 창업이 된 소규모 기업들이 거기에 입주를 해서 저렴한 임대료로 창업하고 나서 좀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과정이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청년들이 와서 취업이나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드는 그런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러면 청년드림 마포캠프라고 또 있어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청년드림 마포캠프는 취업을 원하는 그런 대학 졸업예정자라든지 대졸자들, 또는 물론 고등학생도 포함되지만 이런 경우는 대체로 이력서를 어떻게 작성하고 아니면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취업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강의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중복되는 사업 아닌가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중복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리고 또 ‘청년’자가 붙으면 청년일자리는 다 일자리지원과에서 하는 겁니까?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지금 일자리 분야의 일정 부분은 우리 일자리지원과에서 하고요. 노인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지금 아동청년과가 생겨가지고 아동청년과에서는 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를 또 하고 있어요. 그 사업은 왜 아동청년과로 갔죠?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그런 부분은 조직개편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다소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차제에 그런 부분은 서로 의논을 해서 적정하게 일을 분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래요. 그러면 지금 고용부 공모사업이 있고 서울시 공모사업이 있어요. 여기는 대상이 어떤 사람이 일자리에 참여하죠?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지금 고용노동부와 또 행정안전부, 서울시 등 정부 및 서울시에서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행정안전부에서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뭐, 그러니까 상반기에 25명 그런 경우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하는 경우는 대표적으로 공공근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한 150명 정도 하고…
○위원장 권영숙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용복지센터로 위탁을 했어요. 그럼 모집도 거기서 하는 건가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물론 모집을 거기서 대부분 하고 있고요. 우리가 모집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긴 하지만 사례는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마포구에서 정말 생활이 어려워서 일자리 찾는 사람들은 그런 사업의 정보를 전혀 알지 못해서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강명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우리 관내 중소기업을 육성시켜서 청년일자리가 우리 관내 중소기업에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사실 중소기업에서는 구인난을 겪고 있어요. 또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은 구직난을 겪고 있고. 이런 미스매치를 우리 관에서 해결해 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냥 일시적이고 질이 낮은 그런 일자리보다는 장기적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서, 우리 관광일자리국이 조직개편으로 새로 생겼잖아요. 관광과 지역경제와 일자리가 함께 상생하여 살기 좋고 진짜 건강한 마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이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일자리국 소관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교육국 소관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3분 산회)


○출석위원
  권영숙   정혜경   강명숙
  김기석   김종선   김진천
  신종갑   채우진   최은하
○전문위원
  최국모
○출석공무원
  관광일자리국장이국환
  경영관리본부장홍경표
  관광과장민화영
  일자리지원과장추연호
  문화예술과장남종운
  지역경제과장김도원
  생활체육과장강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