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1월 10일(수)
장  소 : 시민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상세계획구역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2. 미관지구결정을위한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상세계획구역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2. 미관지구결정을위한청취의건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김순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상세계획구역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위원장 김순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상세계획구역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관재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관재입니다.
  존경하는 김순금 시민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산동 자동차정비단지 산세계획구역 변경결정안 입안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를 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OHP 화면을 통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잠시 소등을 하겠습니다.
  본 건 의안청취안을 상정하게 된 사유는 도시계획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상세계획구역 성산동 자동차정비단지 변경결정안 입안을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한 것입니다.
  변경결정안 내용은 위치는 마포구성산동 589번지 일대로서 상산동자동차정비단지상세계획구역의 기정면적 54,000㎡를 49,896㎡로 변경코자하는 내용입니다.
  입안사유는 99년 4월2일 서울특별시고시제 1999-91호로 도시계획 상세계획구역 결정된 성산동 자동차정비단지에 대하여 서울월드컵 경기장 주변 도로망 정비계획에 따라 35m로 확장되는 도로에 편입되는 면적감소와 상세계획구역내의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용지의 존치로인하여 기 결정된 상세계획구역이 축소되므로 상세계획구역 변경결정을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99년 10월 19일부터 11월 1일까지 공람공고 결과 접수된 의견이 1건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공원용지부분을 폐지해서 상세계획구역에 포함해서 같이 개발하게 해달라는 토지주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이는 서울도심의 녹지공간확보와 환경친화적인 도시계획 수립차원에서 수용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도면을 통해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빨간선들로 구성돼있는 부분이 기 정해진 상세계획구역입니다. 월드컵 진입로 폭 20m가 35m로 폭원 확장되므로 인해서 초록색 부분이 잘려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제외고, 샛터근린공원 구역내에 포함되어 있는 해당부분 초록색삼각형부분이 잘려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오늘 제시되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적극적으로 반영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안건이 마포구발전에 기여할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상세계획구역변경결정을위한 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성산동 자동차정비단지 상세계획구역은 서울특별시고시 제1999-92호로 도시계획 상세계획구역 결정된 구역으로서,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 상세계획구역 자동차정비단지 변경결정안 입안을 위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도시계획변경 내용을 보면 성산동 자동차 정비단지 상세계획구역의 면적을 기정 54,000㎡에서 49.896㎡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99년 8월 4일 월드컵경기장 주변 도시계획시설 도로결정에 따라 기존 20m도로가 35m로 폭원 확장되면서 상세계획구역 중 도로에 편입되는 면적감소와 동 구역내 도시계획시설 공원용지의 존치로 인하여 면적이 축소되는 것입니다.
  성산동 자동차정비단지는 77년 2월 서울시의 자동차정비업소 도심외곽 이전계획에 따라 이전을 한 후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그 동안 용도지정 제한에 따라 사유재산권 침해 및 도시의 균형발전 저해 등 많은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향후 21세기 새서울타운 구상 및 월드컵경기와 연계하여 동 지역을 주변 지원시설배후단지로 조성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바, 집행기관에서는 서울시 상임기획단과의 유기적인 협의를 통하여, 상업지역 지정 및 자동차 정비 임대사업자를 위한 대책마련 요구 등 우리구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님 질의사세요.
김유현위원  과장 설명했는데, 샛터산 근린공원밑에 거기는 왜 축소하게 됐죠? 정비단지 구역축소.
○도시개발과장 이관재  삼각형 부분이 녹지공원용지로 현재 결정이 이미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상세계획구역에 포함시킬 경우에는 해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녹지를 보존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거기가 녹지가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이관재  예, 앞으로 공원이 돼야 될 지역입니다.
김유현위원  거기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관재  648㎡입니다.
김유현위원  그것까지 합해서 앞에 15m들어간 것 까지 합해서 4,100㎡인가?
○도시개발과장 이관재  예.
김유현위원  평수로 계산해보니까 한 1,242평 되네
○도시개발과장 이관재  예.
김유현위원  그래서 이 정비단지 토지소유자가 저번 날 보상심의할 적에도 이론을 제기 많이 했더라구요. 사실 여기 합정로 같이 그 동안에 지하철때문에 한 3년간 업을 아무것도 못한데다가 이제 와서  또 15m도시계획으로 들어가니까 굉장히 억울하고 손해가 많다고 하소연 비슷하게 해요. 결과적으로 여기 15m보상절차는 언제 끝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이관재  그것은 서울시에서 도로개설공사는 별도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언제쯤 될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이관재  아직 그것은
김유현위원  합정로하고 같이 연계해야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관재  합정로는 별도예산을 집행을 해서 도로공사까지 우리구청에서 책임을 지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노선을 서울시에서 도시계획결정을 하고 서울시에서 도로를 직접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도로는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도로개설 사업자 인가가 아직 안돼있는 설계가 아직 안돼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설계를 해가지고 아마 보상도 집행할 걸로 이렇게 보는데 아직은 정확하게 서울시 예산편성 여부를 확인하진 못했습니다.
김유현위원  금년에 예산 1천억원 세운것은 결과적으로 다시 불용으로 넘어가겠네. 보상비가 1천억원 가까이 960억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이관재  보상비 문제는 되어 있다면은 아마 우리구로 의뢰해서 진행할건데 지금 정비단지 15m 확장에 관한 보상은 원래 책정이 안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쪽 경의선변 폭 20m 도로하고 이쪽 홍은천변 25m 도로 거기는 예산이 설계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이 있고 보상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건 이쪽에 홍제천변도 안돼있고, 경의선변에 350억만 금년에 돼있었어요. 그것도 금년에 보상협의가 안들어 가면 어려움이 있는데, 어쨌든 정비단지 앞에는 일체 예산도 안들고 내년도 예산으로 들어가겠네요.
○도시개발과장 이관재  미처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개별적으로 제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설명대로 토지소유자들은 공원으로 돼있던 것을 도시계획 상세구역을 포함해달라는 얘기인데 그걸 수용 못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공원이 어느 정도 되나?
○도시개발과장 이관재  샛터공원으로 같이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김유현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가 되나? 어떤 공원의 형식이 갖춰질 것 같은가?
○도시개발과장 이관재  녹지
김유현위원  그냥 녹지로?
○도시개발과장 이관재  그 관계는 지금 자동차검사소 13,000평 있지 않습니까? 그관계는 서울시에서 구입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자동차검사소는 13,000평이 아니고 16,000평이죠.
○도시개발과장 이관재  예, 16,000평. 그래서 개발을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해서 샛터산과 연계성 공원노선을 서울시에서 구상을 하고 있는 구체적인 것은 아직 말씀드릴 단계가 못됩니다.
  왜냐면 검사소 관계사 아직 서울시하고 어떤 결론이 안나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서울시에서는 계속 아직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샛터산도 도시계획상 공원이지 원래 공원조성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매입을 안했기 때문에 지금 샛터근린공원도 말이 공원이지 공원역할도 아니요, 그냥 임야도 아니요, 옛날에 상암동이 뭐도시도 아니요, 농촌도 아니요 하듯이 이 샛터근린공원도 어떻게 조성계획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 자체예산이 없으니까 공원조성 제대로 하지를 못하니가 그 주변의 일반인들이 거기다 채마밭을 붙이고 쓰레기 엄청나게 해서 성원초등학교로 오히려 산만 흙이 내려와 가지고 토사만 쌓이고, 그래서 저걸말이지 공원이지 그것도 어떻게 해야 될것인가 하는 것도 문제야.
  지주들은 또 그런대요. 공원이라고 보상도 안하고 묶어만 놓고 남의 재산권 행사도 못한다. 이런 문제가 전부다 문제예요.
○도시개발과장 이관재  여기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마는 지난 번에 도시계획법 제4조가 헌법에 불합치하다는 헌재의 판정이 있어가지고 그 문제는 금년말부터 우리가 조사를 합니다.
  오랫동안 공원, 도로, 여러가지 도시계획 시설로 묶어놓고 아직 보상개발이 안돼있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일제히 조사를 해 가지고 2002년 경에는 어떤 방향이 결정이 될겁니다.
  예를 들어서 풀 것이냐 아니면 계속 묶어 놓을 것이냐. 묶으면은 20년이상 되는 것은 어떤 보상대책을 세워서 공채를 발해하든 이런 계획이 아마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김유현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맞아요. 언젠가 신문에 그랬어요. 장기 미개설도로는 어떤 방법으로든 해야 되겠다. 해지를 하든지 개설하든지 심층검토해야겠다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공원도 앞으로 그렇게 되거든요. 우리 구민에게 불이익을 주지 말고 되든 안하든 어떤 방법론이 나와서 검토돼야 될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이관재  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자동차정비단지는 용도폐지하면은 다른 데로 갑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관재  용도폐지하는 게 아니고 세부적인 상세계획은 서울시에서 수립중에 있고 오늘 안건 올린 것은 도로계획에 의해서 잘려나가는 것과 공원용지로되어 있는 부분을 상세계획 구역면적만 감소시키는 안을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이천규위원  정비단지는 놔두고?
○도시개발과장 이관재  예, 그건 그냥 놔둡니다. 나중에 상세계획구역 서울시에서 쓰게 되면 그 계획에 따라서 개발이 될 겁니다.
이천규위원  현재는 놔둔다 이거죠?
○도시개발과장 이관재  예.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그거 궁금하시면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올릴까요?
이천규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원래 정비단지가 유통상업지역이었습니다. 원칙적으로 주거나 준주거지역에는 자동차정비소를 설치할수 없는 도시계획의 건축법에 제한돼있습니다.
  유통단지를 모아서 운영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상업지역을 만들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에다가 거기다 조건을 붙였습니다. 일반상업지역도 아니고 유통상업지역이라고 했고 원래 유통상업지역이라는 것은 어떤 물류센타라든지 시장을 지어야 할텐데 그런 것이 아니고 자동차정비단지에 한해서만 상업지역역할을 하라 이렇게 도시계획을 지정을 했다가 그것이 이미 규제사항이라 해가지고 그 조건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업지역으로 맞게 되죠. 그런데 원래 상업지역으로 될 위치는 아닙니다.
  그래서 상세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상세구역에는 상업지역도 준주거지역도 주거지역도 도시계획시설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2002년 월드컵 주경기장과 건설과 연계해서 이 지역을 좀 토지이용을 신축성있게 해야겠다 해서 상세구역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비단지는 계속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의 효율성 요율을 융통성을 주기 때문에 토지소유주들이 자동차 정비소를 없애고 건물을 높이 지어서 어떠한 목적에 충분히 활용할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지금 상세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규위원  여기 도면 보면은 빨간 것이 확장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이관재  예
이천규위원  그런데 여기 귀퉁이 보면은
○도시개발과장 이관재  그것이 샛터공원내에 포함돼있는 겁니다.
이천규위원  이 부분만 이렇게 확장되네.
○도시개발과장 이관재  그 부분하고 도로로 들어가는 부분하고 두 군데가 축소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이 공원지정이 말이죠, 여기 삼각표시 되어 있는 곳이 말이죠, 도시계획법에서 우리구가 입안을 해서 서울시에서 올린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관재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전체 샛터공원 큰 공원을 서울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면 공람공고에 의해서 그 반대의견이 조금 나왔듯이 이 철회는 안되는 것이죠?
○도시개발과장 이관재  지금 추세가 공원은 서울시나 구 입장에서 도심에서 공원 녹지 확보가 환경친화적인 주민생활복지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입니다.
박상수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우리 주민들 공람공고를 해서 이의를 제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 편을 들어서가 아니라 여기보면은 모양도 이상하게 삼각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새터공원이 라는 것이 거의다 사유지죠?
○도시개발과장 이관재  예.
박상수위원  사유지임에도 공원으로 묶여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데 이미 이 새터공원이라는 이 큰 덩어리가 녹지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옆에다가 구태여 이것을 잘라서 붙여가지고
○도시개발과장 이관재  잘라서 붙인 것이 아니라 원래 샛터공원안의 바운다리에 있는 땅입니다.
박상수위원  그런데 그림상으로는 이렇게 잡혀 있는 데 딱 잘랐단 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이관재  그림상으로는 그런데 원래 있던 것이죠, 일부러 저희가 자른것이 아닙니다.
박상수위원  아, 원래?
○도시개발과장 이관재  네.
박상수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박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없으시면 상세공원구역변경결정을위한 의견청위의건을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미관지구결정을위한청취의건
(10시24분)

○위원장 김순금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미관지구결정을위한 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해여 제한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관재  도시개발과장 이관재입니다. 합정로 확장구간 미관지구 결정안 입안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OHP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 의견청취안을 상정하게 된 사유는 도시계획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제5종 미관지구(합정로변)결정안 입안을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입안사유는 2002년 월드컵 개최 및 상암동 택지개발지구의 진입도로와 마포구의 중심가로 육성하고자 확장되는 합정로 주변의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억제하고 도시미관 증진 및 보행환경을 개선코자 확장되는 합정로변을 도시계획 요도지구 제5종 미관지구로 지정코자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99년 10월 19일부터 11월 1일까지 주민공람공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도면을 통해서 위치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합정동 416-33에서 성산동 279-1호간 일대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합정로변도시계획미관지구결정을위한의결 청취의건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건은 도시계획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합정로변 도시계획 미관지구 제5종 미관지구 결정을 위하여 동법 제12조제1항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합정로는 합정동 416-33에서 성산동 279-1호간 도로로 98년 10월 서울시의 월드컵 행사 대비 접근 도로망 확충 및 정비계획에 따라 합정로 확장계획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99년 7월 2일 도로계획시설 도로변경결정 및 99년 7월 19일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 결정에 따른 지적 승인이 되었고 현재 시공중인 지하철 6호선 중 3개 역사가 설치 예정에 있어 향후 역세권 형성으로 어느 지역보다도 개발 잠재력이 높은 곳입니다.
  따라서 21세기 새서울타운 구상및 월드컵경기와 연계하여 환경친화적인 공간 조성으로 마포의 상징적 특화거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도시미관 증진 및 보행환경 개선에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이상으로 검토보고와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일단 5종 미관지구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5종 미관지구라는 것이 층수의 제한은 어느정도 받고 어떻게 되는 것인가.
○도시개발과장 이관재  5종 미관지구는 층수제한은 2층이상입니다.
김유현위원  2층이상?
○도시개발과장 이관재  네, 건축선이 3m, 다른 내용들은 다 이미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서 해제가 됐습니다. 두 조항만 지금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2층이하?
○도시개발과장 이관재  2층이상입니다.
김유현위원  몇층까지는 층수 제한이 없고?
박상수위원  고도 제한은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이관재  그것은 별도의
김유현위원  그것은 심의할 적에 제한을 받겠지 이제? 2층이상 무한이다.
○도시개발과장 이관재  무한이다는 것은 물론 다른 규정에 의해서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 미관지구 제한에 대한 것은
김유현위원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는 곳은 얼마든지 지을수가 있다. 그런데 본위원은 뭐를 하나를 질문하고자 하느냐 하면은 여기에 도시미관을 증진하고 보행환경을 개선코자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 시내 도로가 보행도로가 보차도가 안되어 있습니다. 보도가. 그런데 이번 기회에자전거 전용도로를 꼭 필히 거기다가 넣어야 된다. 보행도로에다가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해요? 자전거 타고 오고가고 하면은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우리 좁은 도로에는 할수가 없어. 지금 연남동 같은 데 차도에 다가 해놓고 보니까 무용지물이야, 그러니까 자전거 도로는 보도에다가 라인을 그어가지고 선을 그어서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런 것은 이번에 꼭 했으면 하는데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이 며칠 전에 합정로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결과 검토회의시에 자동차 전용노선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그렇게 주문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전거 전용도로가 합정동 로타리에서 이 월드컵 주경기장 주변까지 전부 연계해서 설치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꼭 틀림없이 의무적으로 들어가게끔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그래야죠.
김유현위원  그러나 설치도로를 어떻게 라인을 칼라 색깔있는 보도블럭을 깔 것입니까? 그렇게 하면은 체크할 필요도 없이 좋은데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그 사항은 죄송하지만 제가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건설국에서 주관하고 있고요. 그 사항은 건설국에서 주관하고 있고요. 다만 라인을 2m로 해서 그 보도가 6m나 되니까 중심선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건축선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이 문제는 서로 의견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다시 조정해서 확정을 할 것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는데요. 폭이 33m에서 35m라고 그랬죠?
○도시개발과장 이관재  네.
김유현위원  왜 33m로 줄어든 부분은 건축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나 왜 그러나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그 관계에 대해서는 과장보다는 제가 좀 관여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그 35m구간은 여기 청기와 주유소에서 우리 성산 제1교 거기로 넘어가는 길을 35m로 했습니다. 여기 청자인가? 아 죄송합니다. 청자. 거기가 경사로가 급경사입니다. 급경사돼가지고 현재 그런 상태에서는 교차로 역할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이 폭을 넓혀가지고 경사로를 미리 주고 거기는 완만하게 교차로 부분은 평형이 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회전과 좌회전 차선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기는 넓혔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나머니 구간은 33m로 하구요?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네.
김유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이 미관지구 결정을 하게 된 것은 서울시 방침입니까? 지침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관재  이것은 저희 시에서 입안을 해가지고요. 절차가, 또 서울시에 신청을 하면은 시에서 결정을 합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마포구로 다가 언제쯤 결정을 하라고 내려왔어요?
○도시개발과장 이관재  저희들이 입안을 해서 보고를 하면은 그거에 맞춰서 시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승인 고시를 합니다.
윤정용위원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한테 청취하기 전에 주민들은 먼저 알고 있대요.
○도시개발과장 이관재  아, 이것은 주민공람공고를 아까 보고드린 대로 10월 19일부터 11월 1일까지 신문 3대 일간지에 공람공고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제 볼 것 같으면은 말입니다. 해당 구의원들께서는 사실 엄청히 곤욕을 치르고 있어요. 몇백명이 입주한 상인들이라든가 토지 건물 소유자들 이 사람들은 생활권, 재산권이 관계되니까 상당히 민감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해당 지역의 의원한테는 신문에 나기 전에 주민이 알기 전에 사실 뭔가 좀 알아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만나자고 하는 사람은 수십명인데 이것이 주민이 먼저 알고 의원은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때는 이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보상문제라든가 미관지구로 결정하는 문제도 사실 의원들이 먼저 알아가지고 답변할 자료가 있어야지 로보트가 된다 말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그것은 정말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고려를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앞으로는 주민들이라든가 매스컴보다, 왜냐면 저 역시도 이 상인들 있잖습니까? 그 전재산을 다 바쳐가지고 지하철이 나면은 괜찮을 것이다 하고서 3,4년간을 참고 이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진짜로 동정이 가요. 동정이 가고 참 얘기하는 것이 하나도 틀리는 것이 없고 그런데 이 뭐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주민이 먼저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러시지 말고 사실 해당지역의 의원들은 사실 구청의 우리 시행하는 담당하고 있는 국장님보다도 담당과장님이나 직원보다 더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사전에 하나에서 열까지 좀 알려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인제 주민들 얘기를 들어볼 것 같으면은 4종미관하고 5종미관하고 뭐가 틀려요?
○도시개발과장 이관재  제가 지금 미관지구를 종별로 간단하게 보고 드리면은 제1종 미관지구는 토지이용도가 극히 높은 지구상업지역의 미관지구가 필요한 지역이고 2종은 비교적 높은 상업지역으로 그것보다는 조금 완화된 것이고 3종은 관광지 및 사적지의 미관유지, 4종은 한국고유의 건축양식을 보존하거나 전통적 미관유지가 필요할 때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외의 기타를 미관지구라고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여기서 죄송합니다마는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해서 설명을 더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종래는 5종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4종 미관지구 그렇게 해서 대부분이 20m도로 정도는 4종 미관지구로 정해졌습니다. 그대 당시 제한은 2층이상 4층이하 이렇게만 집을 짓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의 다 4종 미관이었어요. 그런데 그후로 이 우리가 전통거리 이런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4종을 전통거리 문화거리 이것을 기준으로 하고 5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한 것과 같이 5종은 2층이상 아까 4종에서 4층으로 제한하던 것이 없어졌습니다. 2층이상. 이렇게 해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옛날에 제도 4종이 지금은 5종으로 되어 있는데 5종으로 되면서 층고 제한이 없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쉽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아는 바로는 미관지구 5종에 말입니다. 결정안 입안을 하게 되면은 이게 자기가 여기서 40평 자기 땅이다 그러면 입안이 되면은 옆에 사람과 같이 공동으로다가 지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말씀하신 것은 도시설계나 상세구역에서 이웃땅과 묶어서 개발하는 것이구요. 이것은 그 제한이 전혀 없습니다.
윤정용위원  아, 개인이 지을수 있다.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네.
윤정용위원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자꾸 이렇게 미관지구로 결정이 되면은 자기의 피해의식을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5종 미관지구로다가 묶여가지고서 도시계획현황으로서는 일반주거에서 준주거로 된다거나 그런 것은 앞으로다 어떻습니까? 주민들이 바라는 것도 또 구의원들한테 묻는 것은 바로 그 대목을 제일 관심을 갖더라구요.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 문제는 당초에 저희들이 지금 상세구역으로 할 것이냐 도시 설계구역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우리가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얘기하기는 아직은 조금 이릅니다.
  그래서 우선 그 상세구역이나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은 건축제한이 아까 윤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묶어서 건축을 해야 되는 그런 제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우선은 그런 제한을 두지아니하는 미관지구로 지정을 해놓고 그래서 활발하게 건축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봤을 때는 앞으로다가 세계인이 합정로를 많이 월드컵이 끝나더라도 국내인도 만히 관람을 할 것 아닙니까? 하게 되면은 일반 주거지역가지고서는 개발과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으로 되어야만 개발이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네, 맞습니다.
윤정용위원  왜냐면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들도 거기에 대한 투자에 이득을 저기하다가 보면은 아마 도시계획 현황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니까 그런 관점에서 많이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예, 감사합니다.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윤정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억제하고 도시미관 증진 및 보행환경을 개선한다고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5종 미관지구로 해 가지고 되겠어요? 현재 3m 건축후퇴해서 떼는 것은 20m도로 이상은 다 3m 떼어야 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이관재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한대운위원  몇종 미관지구 관계없이. 그러면은 이게 언제 끝나서 다 결정이 되고 보상끝나고 바로 시작하는 사람도 있을텐데 2002년까지 이게 과연 범위가 되게 쓰냐. 그 다음에 도로아래 녹지공원 가에다가 분리대를 만들어놔야 예쁘고 가에 녹지공간 쭉 나가는 그 중간선에 자전거 도로가 되고 그렇게 하면 좋을텐데 그런 계획이 있는지.
○도시개발과장 이관재  지금 확장되는 도로시설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실시설계중에 있는 사항이고 지금 미관지구지정은 미관지구마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세계획이나 도시정비계획지역으로 더 구체적인 제한을 하고 통제를 할수 있겠지만 그 단계를 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2002년 월드컵 이전에는 도저히 시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선 당장 건축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최소한의 제한을 하므로써 미관을 유지할수 있는 도시계획결정이 바로 이 5종 미관지구결정입니다.
한대운위원  그럼 지금 결정만 딱 해주면은 주민들은 바로 건물을 지을수 있는 준비는 다  돼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이관재  개인사정에 따라서 계획이 있는 분들은 하는데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아까 상세계획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자꾸 시간 보내다보면은 월드컵경기 할때쯤 가서 헐어버리면 어떡할 거냐 이거예요. 철거시키면, 그렇게 되면 주변환경이 더 열악해지고 지금보다 더 나빠질수 있어요. 지금 시간이 너무 없다는 얘기지. 과연 여기도 그렇게 정비가 되겠느냐. 보상 예산확보는 다 됐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아까 한대운위원님 지적하신 바와같이 모든 20m이상 도로는 미관지구로서 3m 선을 확보를 하고 있어요. 서울시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합정로는 미관지구가 진행이 안됐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확장하면서 그 미관지구를 지정을 해놓아야 3m후퇴선을 확보를 해서 환경이라든지 보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할 수 있다그런 말씀인데요. 예산문제는 현재 100억이 나와서 지하철출구를 중점으로 보상을 하고 있고, 서울시 최근의 자료를 보면은 내년도 예산에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초에 집중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리라고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대운위원  전액 확보가 될수 있나 이거지.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왜 상수동 토정길은 확보를 못해요? 두 사업을 왜 진행을 못하고.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죄송합니다. 서울시 사정을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도 일반예산 아닌 특별예산을 합정로에 다가 풀자하는 것으로 전용하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예산에 책정못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구청입장에서 답변이 어렵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도 그 예산확보가 상당히 어려워서 특별예산을 전용해서 합정로에 투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예, 좋은데요. 여기 속기록에 들어가니까 뭐라고 말할수 없는 부분이 있고, 시에서 얘기들이 나와요. 예산을 못주는 이유를 몇개 구청 뭐뭐뭐 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이유 그게 아주 소문이 이상하게 나고 이러는데 정말 그런 일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좀 시의회나 아니면 시행정을 하는 문제가 너무 크다는 얘기죠. 5종 미관지구는 제가 볼 때는 주민들한테는 아무것도 그런게 없어요. 억제를 받고, 제한을 받고 그런 게 없더라구요.
○도시개발과장 이관재  특별한 사항이 거의 다 없어지고
한대운위원  강변도로가 몇 종이죠? 2종인가, 3종인가요?
    (「3종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3종도 별 문제가 없는데 5종 가지고, 글쎄 우리가 행정적으로 이해를 하는데 오히려 묶어놓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죠, 주민들한테 큰 문제가 없고 달라지는게 없더라. 그러니까 도로를 아까 김유현위원님께서 자전거도로 얘기하셨는데 그런 것 하시면서 도로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도 나와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한대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이곳이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중에 지금 공표는 못하지만 상세구역 또는 도시설계지역으로 결정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죠? 그러면은 도시설계지역의 문제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는데요. 이 도시설계 지역이라 하더라도 90m이상인가 하면 단독개발이 가능하죠?
  A, B, C 가 묶여있다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 도시설계지역으로지정을 해서 딱 그 도면을 펼쳐보면 딱딱 묶여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그렇게 묶어놓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집은 부자지간에도 같이 안짓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지주가 다른 A, B, C 이런 식으로 묶여놓다보니까는 이게 개발하기가 극히 힘들어요. 어떤 재력이 있는 사람이 그 땅을 다매입을 해가지고 집을 짓게 되면은 3자나 4자가 공동개발이라는 게 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심지어는 자기 단독으로 하면은 2, 3층, 4, 5층이라도 올려서 뭔가 깨끗하게 개발이 될 수 있는데 묶어놓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더라구요.
  이게 3자, 4자가 어떻게 합의하여 집이 같이 지어지겠습니까? 어떤 자본가가 나타나서 단독개발하기 전에는. 그래서 그러한 어떤 개발도 굉장히 더디고 그런 문제점이 없잖아 있어요. 그럼 뭐냐면 이렇게 한 번 묶어놓으니까는 그 땅이나 집을 매매하는 사람도 매매가 잘 안돼요. 집을 묶어놓다 보니까, 누가 그걸 사겠어요? 아직 이런게 문제가 많더라구요. 그래서 이 도시설계지역으로 묶고 하는데는 아주 신중을 기하셔야 되고 굉장한 재산권 침해에 다가 오히려 도시개발을 저해하는 그러한 요소들이 발생이 되더라고. 그런 것을 참고하시고 도시설계지역으로 지정하는 건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도시설계업무는 도시개발과 업무가 아니라서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도시설계는 건축과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지금 박상수위원님이 지적해주시는 것을 너무 저희들이 절실하게 통감하고 있습니다. 2000년 6월까지 원래 미관지구제도가 없어집니다. 폐지가 되면서 당초에 미관지구를 도시설계지역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내년도 예산을 했는데, 그래서 아까 박상수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러한 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번에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000년 6월 내년도에 도시설계를 하는 것은 대응로이고 지금 서강로를 예산에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위원님들 지적해주신 것을 많이 반영을 해서, 그리고 그전에 일정면적 이상 했는데 그 관계를 신축성있게 줄여서 개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 융통성있게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박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지금 합정로에서부터 마포구청옆까지 도로개설구간이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관재  예, 맞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은 25m, 30m, 33m, 35m 돼있는데 구간별로 전부다 양쪽으로 5종 미관지구로 돼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관재  합정로로타리부터 성산2교까지 전구간이 도로폭을 기점으로 해서 양측으로 12m 일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2m입니다.
이천규위원  여기 지금 도면을 보면은 공간에 도로가 또 있다고, 사이가 12m넘습니까, 안됩니까? 빨간선 그어진 도로 표시가 돼있잖아.
○도시개발과장 이관재  그건 가가정리 부분입니다.
이천규위원  그 사이에, 여기서 여기가 몇m가 되냐 이거지.
    (「20m 에서 25m사이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여기까지 5종 미관지구로 만들어서 개발지역으로 해야지.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그 관계는 제가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미관지구라 하면은 어떤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그 지역에 헤택을 주고그런 것은 아니구요. 지금 이천규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도시설계지역이나 상세지역일 경우에는 아마그 주위까지 포함해서 복합적으로 개발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미관지구라는 것은 개발을 연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도로미관지구 보호를 위해서 3m 후퇴선과 침수 제한문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위에
이천규위원  국장님 그것은 알아요. 국장님 설명은 이해를 하는데 여기 이 구간이 20m면은 12m를 하게 도면은 8m만 남는다고, 그러면 5종 미관지구는 2층이상 지어진다구요. 그러면 안되지 않냐 그 얘기예요.
○도시개발과장 이관재  그 부분은 도로변의미관을 생각하는거지 그 뒤까지 주민들한테 제한해서
이천규위원  뒤에 도로가 없으면 그얘기도 안하는데 도로가 있다구요.
○도시개발과장 이관재  보통 도시계획도로는 8m 이내의 작은 도로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3m를 set back한다면은 많은 제약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 제약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최소한의 미관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천규위원  법으로 12m예요?
○도시개발과장 이관재  시행령에 되어 있구요.
이천규위원  여기서 입안할 적에 12m로
○도시개발과장 이관재  예, 12m로 저희들이 입안을 한 겁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20m까지면 20m 그 뒤쪽에 있는 분들은 피해를 많이 받죠. 그분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가능하면 축소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5종 미관지구면 세금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관재  세금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이렇게 해서 심의 끝나고 입안했으니 확정된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관재  서울시에신청을 해서 롹정을 하는 것입닏. 서울시에 신청하기 위해서 이 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이천규위원  서울시에서 확정되면은 그것이 공람공고를 하면서 이의신청을 하라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을 적에는 이의신청을 하라는 얘기를 하지 않아야 될 것같아요. 공람공고만 하지 이의신청하라. 이의신청을 하라는 얘기를 하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공람공고만 하지 이의신청하라. 이의신청해봐야 효과도 없는데 이의신청하라고 그런다고, 내가 봤을 적에는 형식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관재  사전입안을 해가지고
이천규위원  아니, 이미 서울시에서 결정됐으면 이의신청을 아무리 해봐야 변경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의신청을 해라. 그것은 내가 볼 적에는 주민들을 형식적으로 움직이는 것밖에 안돼요. 그 절차가, 신문에 공고하고 서울시에서 확정됐으면 그걸로 끝나야지 무슨 이의신청이에요? 이의신청을 했어요. 하면은 그것은 형식적으로 하나마나 한 거예요. 이게 형식적이라고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우리가 서울시가 아직 끝나기 전에 공람공고를 해서 이의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에게 의견을 묻기도 전에 우리가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사전절차이지 결정된 후는 아닙니다. 결정된 후는 공고가 납니다. 이의신청 기간은 두는 것은 아니구요. 결정이 딱 되면 공시만 해서 알려만 줍니다.그 관계는 이해를 달리 해주십시오.
이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끝으로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회의시에 성산동 그것을 누누이 얘기해써요. 성산제1동 제2동 여기에 이 표시를, 맨날 성산동, 공덕동, 아현동 이렇게 나온다 말이에요. 번지수는 나오지만.그러니까 항상 그 표시를 법정동의 제1, 제2, 제3동을 분명히 넣어주시고, 12m 애기를 했는데 12m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11m를 할수도 있고, 13m를 할수 있을텐데 12m는 어떤 법적규정이 있어요?
  건물을 한 채 꼭 짓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는 건가 12m의 규정을 얘기해줘요. 12m의 근거를 어디다 두고 하는 것인가.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더이상은 안하는가. 그러면은 12m를 하는 타당성은 어디있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이관재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래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할 것 아니예요.
○도시개발과장 이관재  통상적으로 그 정도를 해야 건축하는데 미관을 유지하는데 적합할 걸로 판단을 해서 하는 겁니다.
김유현위원  판단내리는 지참아 도시계획법에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게획법에 미관지구를 설정하는데 12m냐 10m냐 10.5m냐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근거가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그런 근거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가 도로에 다니면서 가시거리, 높이 멀리서 조합하는가시거리는 아니구요. 도로를 이용하면서 가시거리 12m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나 해서 그러한 객관적이기도 하고 과학기술적인 것은 아니고
김유현위원  지침도 없고?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예, 관습적으로 12m정도로 행정상의 관행이라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게 관행이라면 앞으로 이의제기가 있을 것 같애. 어떻게 건설교통부나 이런 데 지시나 어떤 지침도 없이 12m를 긋냐. 불이익이 된다. 12m도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12m한다고 그랬죠? 20m아까 얘기하면서 20m하면 엄청난 불이익이 되니까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12m필요없다. 왜 12m하냐 그럴 적에는 이의제기하면은 답변할수 있는 자료가 없을텐데.
○도시개발과장 이관재  미관지구 지정 목적자체가 대로변에서 가시권의 미관을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 폭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미관지구로 지정하는 범위에서 건축제한을 하는 것이 3m 건축선 후퇴하는 것 그것 외에 다른 제한이
김유현위원  그것 때문에 불평을 할 거란 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이관재  지금 접해져 있지 않은 건물 20m이후 건물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김유현위원  그걸 관행상 그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한 가지 건축후퇴선을 3m떼고 다 대로변에 지었죠? 이 건축후퇴선 3m를 그 공유지는 어느 소유라고 봐야 됩니까? 개인소유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왜 이런 상태가 됐느냐. 후퇴선을 3m떼고 거기다 적치물을 자기네가 다 관리해 주차장도 합니다. "이건 내땅이야. 내가 후퇴했어." 지금 그런 데가 있습니다. " 이것 인도로 써라."했더니 "무슨 소리야 김의원님 이건 내가 건축후퇴선 떼고 이건 내땅입니다" 이것은 어떻게든지 관리를 해야 돼요. 이것 잘해야 돼요. 그런데 전부 건축후퇴선에다가 자기네 적치물 쌓아놓고
○도시개발과장 이관재  적치물을 적치하는 행위는 물론 위법이죠. 건축선 후퇴된 땅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의 것입니다.
김유현위원  원래는 거기다가 나무를 조경을 해서 쾌적한 공간을 만들라고 한 것 아닙니까? 강남같은 데 가면은 거기다가 나무심고 편의 시설도 해놓고 이렇게 해서 우리 주민이 앉아서 쉬었다가도 갈 수 있고 이렇게 해놓아야 되는데 이것은 내 땅이고 건축주 소유자니까 내가 상가도 있고 그러니까 차도 거다 주차시켜놓고 이것은 우리가 의미를 뭐로 보야 될 것이냐.
○도시개발과장 이관재  그것은 미관상 지저분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미관지구는 후퇴선 공간에 대한 건축행위 금지라든지 제한에 관한 법 집행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물론 건축주도 불법행위를 안해야 되겠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안해야 될 공간을 활용해야 될 공간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김유현위원  그 어쩔때는요. 나무가지말이죠, 이 앞에 청기와 주유소 뒤에그 청기와 들어오는 식당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요, 건축후퇴선에 나무를 심은 것까지 싹비웠습니다. 내가 그 사진까지 찍었는데 그것을 싹 비우고 차가 거기에 주차를 하게끔 진출입을 거기로 하게끔 해놨어요.
  이런 것은 관리차원에서라도 잘 해야 되겠고 그것은 소유자 땅으로 되어 있고 적치행위는 것은 위법이지만 해도 어쩔 수 없는 방도가 없지 않느냐.
○도시개발과장 이관재  물론 시정을 하도록 지금 지도를 시켜서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되겠죠.
김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 마포구에서 미관지구 지정을 해서 채택해서 올라가면은 서울시에서 100%지정이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관재  네, 된다고 봐야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결정이 안된다든지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이 지역을 한 번 채택해서 결정을 지어서 주민들한테 득이 되고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미관지구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을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66회 마포구의회 임시회 시민도시위원회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김순금   임종철   권오범
  김유현   박상수   박영길
  윤정용   이매숙   이종일
  이진표   이천규   한대운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최승범
  도시개발과장이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