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1월 9일(화)
장  소 : 시민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3. 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증인출석요구의건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3. 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증인출석요구의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순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순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서울특별시마포구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고장 채진묵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업무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존경하는 마포구의회 시민도시위원회 김순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마포구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곘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동 조례중 모법인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법령의 직접 조정으로 이를 삭제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구청장이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이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페기물 수집업자와 음식점등 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게 하거나 관계서류나 시설 장비를 검사할수 있게 하거나 관계서류나 시설 장비를 검사할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모법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제34조와 중복된 규정으로 이를 삭제하고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시 그 상대방에게 의견진술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음식점등 사업자가 1회용품 사용자제등 권고사항을 실천하지 아니하거나 폐기물 배출자가 준수사항 미이행시 필요한 조치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줌으로써 사전 규제제도를 보완 정비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금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관할구역안의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등에 대해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검사할수 있도록 한 규정은 상위법에 동일 규정이 있으므로 안 제6조를 삭제하고, 안 제7조제1항의 과태료 부과 징수절차를 일부 보완하며, 안 제8조에서 음식점·목욕탕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 사용자제 등 실천사항을 위반하거나, 폐기물배출자가 배출하는 폐기물 중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종류·성상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조치명령을 위한 사전 의견진술 등의 절차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체계에 맞도록 우리구 조례를 보완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과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음식점이나 백화점의 1회용 컵 사용하는 것 이런 것 실천사항을 위반하거나 폐기물배출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중 재활용할수 있는 폐기물을 종류·성상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이런 경우인데 지금 백화점 이나 대형음식점 특히 예식장같은데 음식점, 뭐1회 용품을 그대로 방치해 쓰고 있고 이런 실천사항 진술할수 있게 해준다는 것은 무슨얘기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5조제4항에 보면 음식점, 목욕점, 백화점 등 사업장은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해야 되고 권고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3개월 기간을 두어서 이행권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행권고를 또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이행을 위반했을때, 권고사항이고 절약하기 위해서도 하는 건데 지금 그것을 방지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지금현재는 재활용품 자제를 위한 시행이 금년 5월부터 시행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권고위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권고사항인데 권고사항을 위반했을 적에 어떤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재활용을 선별할 수 있어서 배출중에 재활용할수 있는 것도 섞여서 들어갔을 적에는 이런 것도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누가 선별할 것이며, 지금 생활폐기물 배출할 적에 재활용품 들어가는 것도 많아요. 유리병이라든가 캔이라든가 다 선별해야 되는데도 그냥 들어가거든. 자원회수시설에 들어가게 되면 선별에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재활용을 보다 능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권고사항으로서도 어디까지 지킬 것이냐, 권고라는 것은 권고지 과태료 부과한다는 명칭만 달지, 어떻게 뭐 과태료 부과한 일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3개월의 기간을 둬서 이행을 권고하도록 돼 있고 조치명령을 위반했을 경우는 사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일반페기물 배출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지금 권고사항을 어디 이행합니까? 자판기에 1회용품 그대로 쓰고 하다 못해 동사무소에서 자판기도 1회용품 다 쓰고 있고, 어떻게 권고를 합니까? 그런 것들은 현실적인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과태료 300만원 엄청난데 과연 이것을 백화점이나 음식점에서 "야, 이것 안되겠다."이렇게 해서 할 수 있게끔 해서 하라 이거야. 자재도 절약하고 재활용 할수 있게끔 해서 필요이상의 배출을 하지 말라고 감량화하라는 얘기인데, 법적으로 이걸 만들어놓는다고 해서, 시행가능한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의 의식에 관계있다고 봐야 되나? 스스로의 자율적 의식으로 봐야 되나? 권고사항 한 일 있어요? 과태료 부과한 일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과태료는 아직 없구요. 저희들이 사업주나 일반배출자한테 권고, 계도를 통해서
김유현위원  홍보하고 계도하고 계속 권고사항으로만 남는 거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쓰레기줄이기 자원재활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법을 개정한다고 그랬는데요. 개정근거에 보면은 15조, 16조, 34조, 42조에 보면은 신축건물에 들어가는 제품들을 꼭 법에 맞는 제품을 쓰고 붙박이장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을 안하면은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뜻이 아니예요? 그것은 내가 볼 적에는 붙박이장을 하기 싫은 사람은 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니예요?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음식점, 목욕점, 백화점 등 사업자가 1회용품 사용자제등 권고사항에 응하지 않거나 일반폐기물 배출자가 재활용품 폐기물을 성상, 종류별로 분리 보관하여 재활할수 있도록 하는 두 가지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이천규위원  일반주민은 그런 것에 해당안돼요?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일반주민들도 재활용같은 품목에 대해서는 종류, 성상별로 분리 보관해서 재활용품은 분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쓰레기 나오는 것은 어쩔수 없잖아요. 많이 먹어가지고 많이 나오는 것은 어쩔수 없는 거지.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예,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어디에다 기준을 두어서 쓰레기를 줄이는데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쓰레기를 줄이기위한 과태료부과가 아니고 김포매립지에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재활용할수 있는 재활용품을 분리 보관해서 재활용하므로써 쓰레기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천규위원  재활용을 하지 않고 막 버리는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그 얘기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예, 그렇습니다.
  이행을 권고를 하고 이행사항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천규위원  분리를 하지 않고 마구 버리는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그 뜻이죠?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예, 맞습니다.
○이천규위언  그런데 15조, 16조, 34조 이런것은 뭐예요? 그리고 거기에 말이죠 15조, 16조 이런것이 안돼 있다고,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34조에 관한 개정은 폐기물수입업자나 음식점 사업자가 보고를 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수 있게 하는 보고 및 검사규정에 관한 조항입니다.
  이것은 모법에 이미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조례에 그대로 열거해놨기 때문에 불필요한 조항으로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천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8조에 보면 현행개정안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목욕탕이나 백화점 1회용품배출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상대방또는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거나, 주소 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이렇게 나와있죠? 그리고 개정안에 보면은 "대리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명령의 상대방 또는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그러면 개정안에 보면은 주솢불명이라고 하면은 나올수 가 없잖아요.
  그럼 1회용품을 무단투기를 했다든가 그 얘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예.
윤정용위원  지금 이게 개정안의 무단투기 문제가 아니에요. 업소에서도 보면은 어느 곳을 가더라도, 이러한 법률이 1999년 2월 8일날 법률 제5863호로 공포되었잖아요. 공포되고서 5월달부터 시행한다고 했죠?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8월9일부터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이러한 법률이 제정되므로 인해서 내가 봤을 때는 법은 장식이고 어느 업소 어느 장소를가든지 예를 들어서 목욕탕을 가면은 목욕료만 올리는거지 주민들은 아무 뜻도 없어요. 왜냐면 이걸 갖다가 정부시책에 호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하고서 목욕인을 주민들을 자기들하테 더 유치 하기 위해서 서비스를 한다고 자판기에서 판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주민부담으로 목욕료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보면은 어느 업소든지 전부다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벌금합니다. 그렇지만 암암리에 다주고 흐지부지하게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법이 있는지 없는지도, 이렇게 8월달부터 시작을 한다면은, 지금 김유현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과태료 미리 납부한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아직 과태료 받은 실적은 없습니다.
윤정용위원  또 제재면에서 업소는 많은데 우리 공무원은 몇 명이에요? 이건 뭐 청소과장도 보시면 알겠지마는 사실 법이 무용지물이에요. 개정을 해봐도 소용없고, 뭔가 우리 구의원들이 바라는 것은 법이 있으면 지킬수 있는 법이 되고, 공포한 날로 부터 끝까지 뭔가 실행하는 법이 돼야지 목욕료만 올리고 장식화된 법을 갖다가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답변드리겠습니다. 1회용품자제에 대해서는 업소업주만 시행을 해서 시범적으로될수는 없고 시민의식이 같이 따라야 될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업주에게 먼저 시행하고 시민계도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현실에 맞게 뭔가 개정이 돼서, 조례안 열번백번 수정을 해봤자 국민들이 따라주지 않고 업소에서는 인식이 잘못돼서 옛날방식그대로, 그러면 뭔가1회용품 사용하지 않으려면 1회용품 파는 기계도 없어야 될것 아니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목욕탕에다 정부시책에 호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하고서 기계에 분명히 동전넣으면 칫솔, 면도기 다 나와요. 그러면 법이 있으나 마나 한 것 아니에요? 1회용품 사용하지 않고 업주는 서비스를 안하고, 업주만 괜히 돈벌어주는 거고 그러한 법이지. 문가 강력하게 지키기 위해서 1회용품을 팔지도 말고 지킬수있는 법이 돼야지 법이 장식이 돼서 뭐해요?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그런 사업주가 일회용품을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실태를 조사해서 저희들이 적절히 대처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또 권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권고하면은 공무원들 가가지고 괜히 부조리나 조성시키는 것이지 우리나라 법은 내가 봤을때는 참 심각해요. 이것은 뭐질서도 없고, 이것은 하나에서 열까지 국민들이 말입니다. 법은 장식화되고 이것이 내가 봤을때는 본 뜻은 좋지요. 본 뜻은 참 쓰레기 감량이고 뭐 참 좋은데 이것은 갖다가 마포구청이면은 마포구청에서 과태료 하나 물린 사실이 없고권고한 사실이 하나도 없다면 우리 구청뿐만이 아니라 내가 봤을때는 전국이 다 똑같아요. 지방, 군, 도, 구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다가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우리 과장님께서는 언제정도에나 가서 이 자원재활용에 대해서 개정 조례안대로다가 국민의식이 따라갈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저희가 지금 1년에 4회 이상 분기적으로 1회이상 재활용품 일회용품 사용자제에 대한 저희들이 실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4분기때 점검을 한 결과 13개업소가 이행 안한것으로 그렇게 돼서 3월 이내에 이행을 하도록 권고를 하였구요. 언제까지라고 꼭 꼬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차차 시민의식이 향상이 되고 하수도에 대한 지방세를 강화하면은 머지 않아 장착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지금 8우러서부터 이것을 시행을 하고 또 법이 2월 며칠날 99년 2월8일날 법률이 공포됐으면은 조례안 나오기 전에 그래도 우리 청소과장니께서는 마포의 그래도 이 법을 갖다가 활용을 했어야지 조치 명령이 몇건, 의견진술 몇건, 권고 몇건, 과태료 몇건, 뭔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법률이 공포되고 나서 우리 청소과에서 하나도 안하고서 또 상위법에 그 뭐조치가 있으니까 지금 와서 개정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 안드세요?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아직까지는 과태료부과 실적은 없지마는
윤정용위원  과태료는 안했드라는 2월8일날 공포됐으면은 뭔가 지금와서 마포구청에서 청소과장께서 조치 명령 몇 건이라든가 뭔가 의원님들한테 뭔가 지금 그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한두건 이라도 있어야지요.
  어느업소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는 그런것이 됨으로 인해서 그렇게 해야지 하나도 이 법률에 대해서는 마포구청 청소과장은 일은 안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3/4분기때부터 점검을 해서 저희가 총 6,000여개 업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13개 업소에 대해서는 이행명령을 내렸습니다.
윤정용위원  13개 업소만 이행명령을 내렸다 이거죠?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네,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6천개, 7천개 업소에서 13개 업소면 마포는 그게 아주 잘되고 있네요? 그럼.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저희가 점검한 바로는 1회용품 사용이
윤정용위원  그것은 청소과장 얘기지 본위원이 봤을대는 뭐 어제도 어느 식당을 가고 어느 목욕탕을 가봤지마는 뭐 1회용품안쓰는데 한군데 없어요. 마포의 몇천군데 업소에서 거기서 어떻게 미운털이 박혔나 여기서 뭐 인천 정사장 호프집만 돌아다나 다 있어요. 목욕탕에도 보면은, 그 13개 업소를 갖다가 뭐 시정명령 내렸다는 것은 편파적인 근무실적을 갖다가 말씀하시는 것이지.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앞으로 저희가 꾸준히 지도점검을 하고 계도를 해서 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이것을 빨리, 그러면 이것을 의견진술이라든가 계도할수 있는 직원이 몇명이나 돼요?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저희과 직원이 총 17명입니다.
윤정용위원  17명이 각 업소를 다 할수는 없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안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게 법을 만들어 놓으면은 특정한 업소, 그 뭔가 그 힘없고 아주 약한자들만 말입니다. 괜히 희생타가 되는 법이지 뭔가 본위원이 말씀드릴때는 지금 저 인천 호프집 화재사건이라든가 씨랜드 사건 보면 말입니다. 하나에서 열까지 대한민국이 심각해요. 이제는 뿌리를 뽑아야 지 화재 사건에 공무원이 100여명이 연루되었다 이거 국민들이 지금 말입니다. 심각한 상태에서 뭐 지금까지 13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6천건에서 제가 봤을때는 그래도 하고자 하면은 1개동에 몇십건씩은 그래도 이게 아 이것이 구전홍보가 돼가지고 이것 일회용품을 써가지고는 안되겠다 업소들끼리 말이야 이렇게 되어야지 뭔가 시정할려고 하는 의지는 하나도 없고 그냥 법이 있으니까 하는 그 태만한 자세로다가 앞으로다가 청소과장님 근무하시면 안돼요.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행시기가 많이 되지도 않고 저희들이 조치명령이라든지 과태료 부과 실적은 미약하다고 하지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계도를 해서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힘있는 사람이고 힘없는 사람이고 약한 사람이고 강한 사람이고 법률은 아주 평등하게 해가지고 하나를 하더라도 청소행정하면은 청소행정이 바로 설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지 이것은 뭐 주민들 말입니다. 지금 경찰서가 겁나는 것이 아니에요. 얘기를 들어보면은 툭하면 과태료, 툭하면 벌금, 툭하면 아주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아주 이민을 가야될 정도로 구민들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려면은 확실하게 청소과장이 하셔가지고 편파적으로 하지 말고 아주 6천개, 7천개 업소가 동일한 자격동일한 여러가지 조건하에서 조사를 하셔가지고 확실하게 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계도 단속시에 힘없는 업소에 대한 편파적인 단속이 되지 않도록 우리 직원교육을 강화하고 그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윤정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이 자료에보면은 음식점, 백화점, 목욕탕 등이라고 되어있죠? 그리고 34조에 보면은 여러 가지 말이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이에요.
  여기에 표시해놓은 것을 보면은 다중이용업소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등이라고 그러는데 이 등이라는 것 이 표시해놓은 것 이외에 업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마포구에 이 조례에 해당되는 업소가 몇 개가 되느냐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는 객실과 객장 객석 면적이 33㎡이상 식품접객업소이고 그 다음에 공중위생법 규정에 의한 목욕탕, 백화점.
박영길위원  그것은 표시가 되어 있고 그외에 어떤 업소인지 구체적으로 좀 나열해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객실 7실 이상인 숙박업소, 그 다음에 식당 급식소, 대형점이라든지 쇼핑센터 등 매장 면적이 200㎡이상인 영업장, 그 다음에 도시락 제조업소.
박영길위원  뭐 그런 등등이시란 말씀리죠?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네.
박영길위원  그러면 마포에 조례에 해당되는 업소가 총체적으로 몇개 업소가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총 6천여개 업소가 됩니다.
박영길위원  많네요. 엄청난 숫자인데 아까 우리 윤정용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이 조례에, 구조례겠죠? 개정이 된 조례에서 그게 대상중에서 13개 업소만 권고를 했다는 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네, 이행명령을 내렸습니다.
박영길위원  이행명령을 내렸다?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네.
박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이 조례를 개정후에 단속을 하면서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되겠어요. 주민들이나 그 업체들이 이러한 조례를 몰라요. 이러한 법을 모른다고, 그러니까 이것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네, 알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말이죠, 요즘 자유업을 하는 것은 그것이 내가 볼적에는 찜질방이나 이런 것은 단속이나 조례를 개정을 해서 단속을 안하는데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단속을 해서 조례를 개정을 해가지고 그런 것은 단속을 안하다는 것인지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찜질방이라든지 목욕장업 관련 업무는 저희과 소관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답변을
이천규위원  그것은 어디 소관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찜질방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산업위생과소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할 위원님안계십니까? 네. 임종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종철위원  네, 앞에 동료위원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것도생각을 가져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업소들이 대충 다 우리 동네에 다 있는데 조례를 만들어 놔두고 결과적으로 동네에서 위반을 하고 나서면은 구의원들한테 찾아옵니다.
  그러면 이제 의원들을 찾아오면은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들한테 부탁을 하고 편법을 써서 부탁을 하고 부정의 소지가 된다말이에요. 이것이 조례개정해서 법을 만들어놔두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 같은 것은 조금 계도를 우리 공직자들이 계도를 많이 해가지고 물론 조례를 많이 개정하는 것보다도 그 업자들이 개선하게끔 이렇게 만들어놔야지 우리가 법을 개정해서 만들어 놓고 우리가 다치고 마는 이런 현실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좀 생각을 더 해봐야 할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임종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제가 국장님께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일회용품 하게 되면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커피 자판기가 도처에 널려 있잖아요. 300원 넣고 누르면은 커피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일회용품을 관리를 철저하게 해줘야 되는데 시장에 우리 여기 농수산물 유통센타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생선을 파는 사람이 회를 떠가지고 집에 가고자 할때 회를 떠서 넣어줍니다. 그러때 그것 있잖습니까? 하얀 것 그것 뭐라고 그럽니까? 스티로폼 그런 것이 나와 있단 말입니다.
  거기다 담아주고 그런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사실 전부 이것대로 하면은 전부 위반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단속을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것이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굉장한 모순점이 여기서 나오는데 그러면 이것은 전부 단속을 하게 되면은 커피 자판기 다 없애든지 아니면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고 뭐 시장이나 큰 상점같은데 이런데도 이런 것 쓴 것 다 못하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가능하겠는지 한 번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생활복지과장 조병하  답변드려야 됩니까?
박상수위원  글쎄요. 답변이 곤란하시면 안하셔도 됩니다.
○생활복지과장 조병하  지금 이런 분리배출이라든가 1회용품 사용에 규례같은 고거에도 게도라든가 근거는 있었습니다. 사실상 집행기관에서 인력이 미치지 못해서 실질적으로 강력하게 계도단속이 되지 못한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관련법규나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아마 자판기관계는 완전무결한 규제나 제도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법규제정 당시에 그런 것까지는 면밀한 검토가 없지 않았나 저도 생각됩니다. 그렇고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아까도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상위법에 중복되는 내용의 조례를 삭제하는 것이고 다만 과태료 부과징수규정이 실제로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 개정내용에도 실제 있는데 여기는 부과나 징수규정은 있는데 다만 의견진술절차를 추가로 넣어서 선의의피해자가 발생되지 않게 한다는 그런 내용이고, 그외에 8조에 청문절차나 이런 것이 다 있는데 다만 의견진술일 10일전까지 이런 것을 명문화해서 넣는다 이런 것만 보완이 된거지 근본적으로 이 조례나 법규의 근본을 다시 뜯어 가지고 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과거의 법규나 조례, 현행 법규나 조례가지고도 충분히 그런 것을 계도할 수 있고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는 사항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인력관계도 그렇고 여러가지 손이 미치치 못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집행이 되지 않지 않았나 그런 자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의 경중이나 비중은 현실적으로 있는 겁니다마는 좌우간 비중이 낮은 업묵라손치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계도, 계도를 통해서도 이행이 안될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응분의 과태료부과 이런것을 철처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박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유현위원  지금 보면 국장님 말씀대로 상위법이 있는데서 보완인데 문제는 자원의 재활용촉진을 더 강화시키는 법률이에요.
  15조는 모든 재활용에 대한 촉진에 대해서 의무를 이행안한 실천사항을 이행안한 데에서 문제가 있고, 16조는 환경부령에 의해서 거기에 위배됐을 적에 처리하라 그 얘기고, 34조는 배출하는 자에 대해서 공무원이 나가서 확인검사를 해라 이거라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법이 상위법이 있어서 보완한다 하더라도 지금 제일 문제는 목욕탕의 칫솔하고 면도기는 칼날이 붙어있습니다. 쇠붙이가 플라스틱이야. 또 칫솔은 몸에는 플라스틱이고 앞에 목안은 다릅니다. 이것은 분명히 재활용으로 분리해놔야 돼요. 이게 토양에 들어가면 50년, 100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은 철저히 골라내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일반생활페기물에다 그냥 넣어서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도권 매립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법이 있는 한 강화시켜야 되는데 동사무소에서 청소담당이 목욕탕을 확인을 하러 다닙니다. 내가 봤어요. 다니면서 권고를 하더라고, "절대 1회용품 쓰지마시오"내가 목욕탕 주인한테 물어보면 손님이 와서 달라고 하는데 안팔수없다 이거지. 말로는 "안팔수 없다"동직원 가서 규제해서 "팔지마시오"권고하지만 이행이 안됩니다. 이런 현실을 법으로만 해놓고 장식에 불과 한 이 법을 자꾸 만들어만 놓고, 어떻게든 준수할수 있는, 강한 법적 조치만 하라는 건 아니야, 과연 이것이 수도권 매립지로 가면은 50년, 100후에야 이게 소멸되니까 이것을 이렇게 하면 되겠냐하는 것을 권고를 잘해서 스스로 지키게끔 해야 되는데 그것이 담당공무원 가가지고 "그렇게 하시오"지나치게 또 강요하면 문제가 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이걸 권고를 해서 업자나 백화점의 업주들이 스스로 지킬수 있는 법이 돼야지 법을 위한 법이 돼서 과태료나 물린다해서 실효성이 없는, 어떻게 하면 현실적으로 재활용을 촉진할수 있는가 답변해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유현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재활용품 자제사업장의 사업주는 자기는 어떤 제품의 재활용품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계도와 안내공문을 저희가 보내기 때문에 알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혼자만으로 이행되는 것은 아니고 김유현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시민들의식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시민계도와 함께 병행할수 있는 지역 주민 홍보를 통해서 반회보에 수차게재를 한다든지 주민에게 계도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말씀에 시민들 의식이라고 그랬죠? 시민의 의식은 누가 지켜야 돼냐. 시민 스스로가 지켜야 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업주가 "이건 팔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그러면 시민이 달랠수가 없어. 산이 있어서 산에 간다고 하듯이 물건이 있으니까 달래는 거야 시민의식이 성숙돼가지고 "아휴 나 안쓰겠습니다. 집에서 갖다가 쓰겠습니다."이런 사람이 있을때까지 업주가 팔지를 말아야돼 팔지 않게끔 강력하게 제재를 해야 돼요.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업주에 대한 단속을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정용위원  지금말이에요. 백화점, 음식점, 목욕탕 있잖아요. 난 이 모법 자체가 이게 , 왜냐면 GNP가 올라가고 잘살면은 뭔가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돈을 벌려고 하고 나라가 발전하려고 하는 건데 이를 테면 제가 생각할때 우리나라 50년대 칫솔도 없이 소금이나 가지고서 손가락으로 소금 으깨서 양치질하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는 거지, 우리나라는 내가 보면은 참 한심한 것이 이 법을 만드는 사람도 목욕탕에 가서 솔직히 3,000원, 4,000원, 5,000원 주고서 들어갈 때는 뭔가 누굴 만나고 좀 깨끗하게 하려고 가는데 수염을 깎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법을 만드는 사람들도 1회용품을 사든지 또 아니면 입안이 텁텁하니까 칫솔질을 해야지 목욕하는 기분이 나고 법을 만든 사람도 마찬가지로 국장님이나 과장님, 의원님들 사람심리는 다 똑같단 말입니다.
  그런데 국민이 편리하도록 법을 만들어주는 것이 모법이 필요한 거지 국민이 불편하도록 만드는 법은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봐요. 본위원도 지방에 가가지고 찝찝해가지고 누구말마따나 목욕탕에 들어가면은 3,000원, 3,500원 주고 들어간단 말입니다. 본전생각이 나요. 그러면 "1회용품주시오" 본위원도 해요. "칫솔주시오" 그러면 "1회용품 안팝니다" 홀딱 벗고 사러 나갈수도 없고, 그러면 할수 없이 체면불구하고 남이 쓰던 것 남몰래 살짝 헹궈가지고서 쓴 사실도 있어요. 왜 국민에게 이렇게 불편을 주는 법을 만드느냐 이거예요. 어느 나라에 가보니까 "야, 이 나라 이것하면 되냐" 하니까, 여기 우리나라 와서는 편리하고 하고 싶은것 다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법을 갖다가 이렇게 제재를 해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 이 모법을 상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만들었어요. 환경부에서 만들었어요?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환경부에서 만든겁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은 내가 봤을 때는 이걸 만들어서라도 무언가 각 구청별로 이것은 도저히 목욕탕 제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답변드리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자제와 무상사용제공은 못하도록 돼있는데요. 목욕장에 한해서는 칫솔과 1회용 면도기는 유상판매는 가능하도록돼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마찬가지가 목욕료만 올리는 거지. 아무 필요없는 법이다 그거예요. 우리 위원님들 말씀 하신 것처럼 제재 제재 제재 하다보면은 국민들한테 불편만 주고,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루에 누구 말마따나 수십 집 수백집 가서 제재할 수 있는 법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괜히 쓸데없이 생선가게 가서도 생선밑에 플라스틱 있지 않습니까? 비우지도 않았는데 못가져간단 말입니다. 사람이 하여튼 물건을 샀다하면 전부 제재에 다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목욕탕에서는 무상은 안돼도 합니다. 뭐 1회용품 김유현위원님 말씀하셨는데 100년 200년 가도 썩지도 않는 물건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더라도 누구 말마따나 1회용품 파는 공장을 전부다 정부에서 못하게 하든지 뭔가 기본이 있는 법이 돼야지 기본이 없이 국민들은 편리하게 써야 되겠고 또 발전하면은 편리하게 위생적으로 물건을 사든 포장을 하든 어쨌든 전부다 뭐라 할까요 각 나라에서 보면 포장에 대해서 얼마나신경을 많이 써요.
  그러면 모든 걸 갖다가 법만 있고, 수출업을 하는 사람도 집기가 깨지지 않게 그것도 논란이 되지만, 안되잖아요? 어느 나라에서 폐기물이 있으면 수입을 않겠다는 나라도 있지마는 이게 당장 목욕탕에 나가고 백화점같은 데 음식점 보면은 TV에도 많이 나왔잖아요. 1회용품 못쓰게 하니까 전에 20년 동안 문닫았던 젓갈공장, 수저공장이 아주 성공입니다하는데 지금 내가 봤을 때는 그냥 가만히 놔둬도 계몽하고 부녀자들 장바구니 봉투가 하나에 50원, 100운 하니까전부다 장바구니 가지고 가서 하잖아요. 스스로 국민들은 자질이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드세요?
○위원장 김순금  윤정용위원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요점만 간략하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목욕탕에서는 1회용품 무상은 안되고 과장님 말씀하시니까 한 가지 알았는데 칫솔하고, 면도기는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유상판매는 가능하고 사업주가 무상제공은 안됩니다. 다만 사업주는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도록 권고를 받습니다.
윤정용위원  권고하고 목욕탕에는 무상은 안돼도 유상으로 자판기에서 빼내서 쓰는 것은 된다.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예.
윤정용위원  참, 그전에는 그런 말씀 안하셨잖아요.
박상수위원  아니지. 그걸 쓰지 말고 팔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이 자체는 분리해서 정리하라는 거지.
○위원장 김순금  윤정용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윤정용위원  예, 됐어요.
○위원장 김순금  윤정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오범위원  지금 문제가 되는게 1회용품인데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회용품이라도 사용하는 용도나 방법에 따라서 그 개념이 틀리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전에는 목욕탕에 가면은 무료로 줬습니다. 칫솔이나 면도기를 줬는데 이제는 1회용품을 판매를 하므로써 사용억제를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중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목욕탕에 가가지고 1회용품 팔면은 한 번에 거기다 버리지 않습니다. 2, 3회, 4, 5회 씁니다. 그러므로써 1회용품 사용억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는 개념에서 1회용품 사용억제의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이 1회용품이 아닙니까? 한 번 쓰면은 끝까지 평생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전부다 1회용품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용하는 목적과 사용하는 방도에 따라서 개념이 틀립니다. 목욕탕에서 판매하는 칫솔은 다 1회용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중에 4,5회 쓰리 때문에. 1회용품의 개념 그 자체부터 규정을 하고 따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권오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매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입니다.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1회용품은 사실 저희 모든 의식이 편하게 생활화 되어 있어서 분리수거 한다는 자체도 참 힘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음식물 분리수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음식물 분리수거를 이행치 않을 시에는 이에대한 조치단속이 있는지요.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는 조례내용과는 다른 면인데요. 지금 음식물 감량 의무사업장이라고해서 매장면적 30평이상 음식점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업소가 257개 업소가 있는데, 그 업소에 대해서는 감량기계를 설치하거나, 지금 감량기계가 건조해서 배출하는 기계가 있고, 축산업자하고 의뢰해서 사료화하도록 돼있습니다.
  일반주택은 100세대이상 아파트단지는 분리수거를 하고 있고, 금년에 이미 14,000세대 중에서 지금 현재 8,000세대가 참여를 해서 반이상이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음식점은 분리수거를 해야 배출할수 있도록 의무화되어 있고 일반가정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아파트 100세대이상을 금년에 한 50%로까지 하고 내년에는 전 아파트를 분리수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매숙위원  마포구 아파트가 올해도 많이 분리 수거에 응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부녀 회장들 모임에 제가 가끔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음식물 그러니까 여기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음식물을 재활용하면은 사료화도 하고 퇴비화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물론 일회용품도 상당한 중요한 비중을 갖고 있지마는 음식물도 제가 보기에는 대형음식점이라든가 결혼식하는 대형 음식점 있죠? 그런데는 음식물이 거의 7,80%가 음식 찌꺼기에요. 쓰레기인데 그런것을 재활용해서 음식물 줄이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런데그것이 맞지 않는 것이 20kg에 2,000원을 부과를 하더라구요. 바케스 한통에. 그런데 그런 것은 쓰레기 봉지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고 그래요. 쓰레기 봉투면은 음식물 쓰레기가 거의 60kg가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이 거기에 응하지 않고 거기에 특별한 조치가 없기 때문에 일반 생활용품하고 같이 그냥 대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조금 개선을 해서 이런 모든 우리 구민이라든가 시민들이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음식물 분리수거는 많이 의지를 갖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이라든가. 그런데 그런 부분을 조금 타당성 있게 왜 바케스로 버리면은 2천원 부과, 천원 쓰레기 봉지에 버렸을때는 거의 60kg을 배출 할수 있는 그런것이 안맞는다고 지금. 그래서 생활용품에 많이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거기하고 맞는 거예요.
  일회용만 비중있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음식물 쓰레기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음식물 쓰레기는 재활용해서 사료로 많이 권장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염두에 두셔가지고 어쨌든 뭔가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또 주민들이 동참할수 있도록 개선을 하는 쪽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이매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에 관련한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있고 서울시에서 2002년도까지음식물쓰레기는 80%까지 분리수거한다는 목표로 지금 서울시에 3개 하수처리장에 광역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설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이미 이것이 2개 곳은 강서에 있는 하수 처리장에는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저희구는 나지 하수 처리장에다가 광역처리 시설을 할 계획이고 2002년 음식물 쓰레기 광역쓰레기 처리시설이 완공이 되면은 저희구도 일반 음식물 수거용 봉투를 별도로 제작을 해가지고서 지금 일반쓰레기 배출과 같이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때가 되면은 지금 주민들이 지금 부담하시는 음식물 쓰레기 비용보다는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저희들이 처리를 할 것이구요. 지금 현재는 아파트는 통상 세대당 월 1천원, 음식점은 축산업자하고 자체 계약으로 이렇게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이매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마포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위원장 김순금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본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배부해드린 계획은 본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임종철 간사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철간사  시민도시위원회 임종철간사입니다.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정 및 마포개발공사의 운영실태를 파악, 구민생활과 직결된 구 행정업무 및 개발공사 업무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 개선하여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구 행정 및 마포개발공사의 운영이 효율적으로 수행 될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동시에 자치입법 활동에 적극 활용하고 2000년도 예산심의를 심도있게 하기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자 합니다.
  감사기간은 1999년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이며 감사대상은 마포구청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보건소, 동사무소 및 마포개발공사 소관 업무입니다.
  감사인원은 시민도시위원회 위원 전원이며 감사일정은 11월26일은 감사선언후 동사무소, 11월 27일은 보건소, 11월 29일은 생활복지국 소관 사회복지과, 산업위생과, 11월 30일은 생활복지국 소관 환경과, 청소행정과, 12월 1일은 마포개발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2일은 도시관리국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금  임종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증인출석요구의건
(11시 21분)

○위원장 김순금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류제출및 관계공무원증인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감사대상 자료를 제출받고 관련 공무원과 증인을 출석시켜 사무감사를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실시하고자 합니다.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여러 위원님들의 요구를 받아 본위원장과 간사가 검토한 후 목록을 작성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리고 출석하여야 할 공무원과 증인은 생활복지국장 및 소속과장, 도시관리국장 및 소속과장, 보건소장 및 소속과장, 마포개발공사임원 그리고 감사대상 동장이며 필요에 따라 해당직원과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까지 출석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기간은 1999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입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시민도시위원회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출석위원
  김순금   임종철   권오범
  김유현   박상수   박영길
  윤정용   이매숙   이종일
  이진표   이천규   한대운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과장조병하
  청소행정과장채진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