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1월 7일(수)
장  소 : 총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1분 개의)

○위원장 채재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채재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신귀철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신귀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건설위원회 채재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서울특별시마포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개정조례인 서울특별시마포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의 내역에 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93년 8월 19일자로 마포구조례 제232호로 제정, 시행되었고, 그간에 2회에 걸쳐서 개정되었으며, 본문이 10개 조문, 3개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에 따른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이 2001년 1월 26일에 일부 개정이 되고 3개월 후인 4월 27일에 시행됨에 따라서 공직자재산등록 심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시민단체의 참여 근거를 새로이 마련하는 등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현행 조례 제2조제1항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5인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의 위원은 법관이나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3항의 규정이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도 위촉할 수 있도록 변경됨에 따라서 본 조례에서도 그 근거를 새로이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는 동법 제8조제5항이  94년도 12월 31일 신설됨에 따라서 개정된 상위법의 취지에 부합되게 조례 제3조제1항2호의 "법 제8조11항"을 "법 제8조12항", 1개항이 신설됨에 따라서 하나씩 물러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6조제2항1호의 "법 제8조6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보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깨끗한 공직사회가 정착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재선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마포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2001년 4월 27일 일부 개정, 시행된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조례 제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구성에 있어 3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하던 것을 동 개정안에서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위촉하도록 함으로써 동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시민단체의 참여근거를 마련하고, 현행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사료되며 동 개정조례안에서 시민단체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3항에 규정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인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마포구에 지금 사무실을 근거로 두고 있는 시민단체가 있습니까? 있으면 몇 개나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신귀철  시민단체 각 지부는 있고 본부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유응봉위원  지부는 몇 개나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신귀철  지부는 각 단체별로 다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시민단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누가 결정합니까? 예를 들어서 비영리단체지원법에 보면 5개로 나열돼 있는데 이렇게 시민단체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은 어디서 인정을 해 주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신귀철  유응봉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민감한 문제가 정말로 민간단체가 어떤 단체냐 하는 것이 핵심요지인데 그것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원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지원법 제2조에 보면 이런이런 단체를 비영리단체라고 한다 그래가지고 규정이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조금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 그런 단체,
유응봉위원  시간관계상 과장님, 그 5가지 예를 나열한 그 문제는 내가 아는데 이러한 규정이 있는 것을 이 단체는 시민단체라고 인정을 해 주는 어떤 그런 부서가 정부에 있느냐 그거지. 그래야지. 예를 들어서 판단했을 때 우리가 봤을 때는,
○감사담당관 신귀철  그것은 정부에 등록이라든가 신고하고 또 정부에서 지원금이 나갑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정부의 지원금을 받는 시민단체는 전부 다 인정이 된다 그 얘깁니까?
○감사담당관 신귀철  예.
유응봉위원  우리 조례 개정하는데 시민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단체는 시민단체로 전부 보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신귀철  예.
유응봉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원을 받는 것은 그 시민단체가 발족이 된 그 해부터 지원을 받느냐. 지원을 분기별로 받습니까, 1년에 얼마씩 받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신귀철  구체적인 지원사항은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연간 사업계획을 받아서, 예를 들면 바르게살기라든가 새마을지도자협의회라든가 이처럼 사업계획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분기별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1년에 얼마 이렇게 사업계획에 따라서 지원해 준다?
○감사담당관 신귀철  예.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쉅게 얘기해서 시민단체라 함은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는 단체를 시민단체로 인정한다 그 얘기죠?
○감사담당관 신귀철  아니, 그렇게 한정하는 게 아니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제2조 정의에 있는 단체는 저희가 시민단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해서 그 단체를 정할 것이냐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한다면 그런 지원을 받는 단체를 구체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얘깁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얘기를 정리해 본다면 시민단체에 참여를 할 수 있는, 조례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단체라 함은 쉽게 얘기해서 정부로 하여금 비영리단체 지원을 받는 것을 시민단체라 한다고 정의를 내려도 되느냐는 거죠.
○감사담당관 신귀철  예, 저희가 여기 조례에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할 수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시민단체지만 정부에서 지원을 받지 않는 것은 시민단체로 어떤 근거가 없을 거 아니에요? 지원을 안 받았을 때는 뭘로 시민단체라고 정의를 내릴 거냐 이거죠.
○감사담당관 신귀철  그건 아니고요. 아까 제가 한정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린 건 뭐냐면 그렇지 않고 그 사람들이 등록도 하고 주무관서에 신청도 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이 없어서 사업계획 안 내면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런 부서는 시민단체가 아니냐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주관 부서에, 정부에 시민단체로 등록한 것은 다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신귀철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정부에 등록을 했을 때 시민단체로 정말 비영리사업으로 등록을 했는데 사업계획도 없고 해서 정부의 지원을 안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지금 3항 보면 특정종교의 교리 전파를 위한 이런 거는 안 된다고 했는데 가상해서 그러한 것이 많이 들어 있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도 시민단체로 등록이 돼 있으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느냐. 행위 자체는 5가지 근거에 의해서 시민단체가 해서는 안되지만 활동을 하다보면 여기에 한 가지라도 어느 정도 들어갈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것을 누가 정의를 내리느냐 이거지. "당해 시민단체를 상실할 수 있다." 이런 정의를 누가 내리느냐 이거죠.
○감사담당관 신귀철  알겠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세심하게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감사담당관, 지금 시민단체라하는 것은 100인 이상의 회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광역자치단체에 비영리단체라고 신고한 단체를 시민단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원을 받든 안 받든.
○감사담당관 신귀철  예, 4조에 등록돼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그러니까 지원을 받든 안 받든 광역자치단체에 비영리시민단체라고 그 사람들이 신고하잖아요?
○감사담당관 신귀철  등록도 합니다.
○위원장 채재선  등록하잖아요? 그 등록된 단체를 시민단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신귀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한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호위원  윤한호위원입니다. 윤리위원회 구성원이 몇 명입니까?
○감사담당관 신귀철  5명입니다.
윤한호위원  5명이에요? 그러면 우리 구의원,
○감사담당관 신귀철  구의원님은 임기 중에 한 분을 저희가 선출을 받아서 부위원장님으로 항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한호위원  그러면 구의원 하나에다가 시민단체 하나해서 구의원 빼고서 4명이 더 들어간다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신귀철  그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3인이 외부인사입니다. 그리고 구의원님하고 우리 행정관리에서 한 분씩 해서 5인이 되는 겁니다.
윤한호위원  그러면 3인 중에서 법관, 여기 서열된 사람들 5인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법관, 교육관, 학자, 덕망 있는 사람 해 가지고 4명이 되는데, 각자로 해서 4명인데 이 얘기는 그냥 형식적인 얘기지 법관이 들어가 있는 게 우리 위원회에 없습니다.
○감사담당관 신귀철  법관 하시다가 현재 변호사 하시는 분이 저희 위원장님이시고,
윤한호위원  그리고 학식 있는 분이라고 학자 하신 분이 있어요?
○감사담당관 신귀철  현재 광성학교 교장선생님이 한 분 들어와 계십니다
윤한호위원  그러면 교육자하고 덕망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감사담당관 신귀철  교육자가 빠지고 나머지 현재 세민약국의 윤세민 그 분이 들어와 계시는데 그 분도 임기가 다 돼서 아마 11월 이후면 교체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한호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이유는 우리 구의원님들도 시민단체 이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굳이 시민단체를 집어넣어 놔 가지고 한 단체를 집어넣는 이런 요식행위를 해야 되느냐는 게,
○감사담당관 신귀철  인원은 꼭 5명으로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고 그 중에서 공정성이라든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덕망 있는 분들과 그 다음에 시민단체 분들 중에서 추천해서 하나 할 수 있으면 하라 그런 뜻이지 각 시민단체 한 분, 덕망 있는 분 한 분, 교육자 한 분 이런 뜻은 아닙니다.
윤한호위원  저도 그것을 알고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시민단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민단체로서 인정할 수 있는 단체가 과연 있는가를 생각했을 때 이 법안이 왜 그렇게 빨리 올라왔는지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신귀철  예, 그것은 아까 제안설명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이 법이 공직자윤리법이 바꿨습니다. 법이 바꿔서 법에서
윤한호위원  6개월밖에 안됐잖아요. 지금 6개월밖에 안됐는데 다른 조례안도 많은데 왜 이것만 급하게 올라왔느냐 이거예요.
○감사담당관 신귀철  앞으로 저의 생각으로는 윤위원 말씀도 알겠습니다마는 저의 생각으로는 법이 바꿨기 때문에 그 법체계를 맞춰주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조례를 개정하는 거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8분)

○위원장 채재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은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은규입니다. 존경하는 총무건설위원회 채재선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민간기업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가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되고 여기에 맞춰 국가직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도 연장이 추진됨에 따라 우리 구 여성공무원에 대하여도 출산휴가를 연장하여 출산 전 후의 충분한 휴식기간 부여로 모자건강 보호의 여건을 마련하고 출산의 부담으로 인한 여성공무원의 공직생활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개정내용은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를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되 부칙에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한 여성공무원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재선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2001년 8월 14일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72조제1항의 규정과 2001년 9월 28일 서울시장으로부터 행정자치부장관이 통보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표준안이 이첩 통보됨에 따라 우리 구 여성공무원도 출산전후 충분한 휴식기간이 필요함으로써 모자건강의 증진과 출산의 부담으로 인한 사회활동에 위축되지 않도록 출산휴가를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고 2001년 11월 1일이후 출산하는 여성공무원부터 적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유남렬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남렬위원  유남렬위원입니다. 총무과장 현재 11월 1일부터 현재 7일 사이에 우리 마포구에 출산한 여성공무원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은규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남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일부터 7일 사이에 출산한 공무원은 현재 없습니다.
○유남렬위원  없어요?
○총무과장 이은규  예.
○유남렬위원  만약 있다면 그 분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이은규  있다면 어떻게 되느냐고요? 예, 적용이 됩니다.
○유남렬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안 통과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조례안 안 시켜줘도 적용이
○총무과장 이은규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위원도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마는 법개정이 8월 14일 됐고 9월 28일날 시에서 표준안이 내려왔는데 나름대로 저희가 준비를 하다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남렬위원  한 장인데 9월 28일날 서울시에서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10월에 임시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이은규  예, 있었습니다.
○유남렬위원  그때에 이게 했으면 우리 구의회 위상도 서고 또 그 안에 위법사항도 서로간에 안 나올 수 있는데 사실상 10월 1일 이후에 된 사람이 만약 그런 여성공무원이 있었다면 해줘야되는데 우리 구의원들도 전부다 뒷북만 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좀 하지 말자고 만의 하나 참 그간에 하려고 준비를 해놨습니다마는 의회 임시회가 안 열려서 못했습니다 하고 한다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총무과장 이은규  제가 알기로는 10월에는 임시회가 없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없었어요?
   (「없었어」하는 위원 많음)
미안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거 10월에 있었던 거로 기억을 하거든요. 미안합니다. 그런 것도 또 만약 있었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하면 사실 이런 것도 하나 넣어가지고 할라고 했습니다마는 임시회가 안 열려서 못했다 이런 것도 서로 위신이 서는데 제가 무슨 이것을 체크를 못한 제자신 잘못이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쪽에서도 사실 이것을 준비를 해놨습니다마는 현재 안으로 봐서는 10월달 날짜로 해 가지고 의회에 통보가 됐어야되거든요. 그래야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제 자신이 날짜 체크 안한 것은 잘못입니다마는 그래가지고 충분한 것을 가지고 통보했어야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생겼으면 하는 게 제 바램입니다. 전에도 이런 일이 자꾸 있고 하니까 이번에는 제가 날짜 관계 때문에 나는 10월에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은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신봉현위원 질의하십시오.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현행 60일에서 90일로 늘리는 거죠?
○총무과장 이은규  예.
신봉현위원  사실은 여자분들한테 공격받을 일인지 모르겠지만 60일도 사실은 작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전에 있던 동에서 행정을 맡아봤습니다마는 출산휴가 들어가면 인원충원을 해줍니까? 안 해 줍니까?
○총무과장 이은규  지금 저희 구 형편으로 충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못됩니다.
신봉현위원  그렇다고 보면 출산휴가 들어간 사람의 업무를 나머지 직원들이 쪼개서 해야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각 부서에서 결혼 가임여성을 부서에 배치 받는 것을 기피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총무과장 이은규  신봉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도 여성공무원 비율이 20%가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것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여성지위향상과 관련돼서 여성공무원의 비율을 높여라 그래가지고 실제 지금까지 국가공무원 채용할 때도 여성의 일정점유비율을 정해 가지고 채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국가의 여성을 위한 정책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출산휴가도 마찬가지 차원에서 국가에서 여성공무원에 대한 근로기준법 자체는 모든 일반근로자의 그런 여성근로자도 마찬가지로 60일에서 90일로 개정을 했습니다마는 그에 맞춰서 국가직이나 지방직 우리 같은 여성공무원도 그렇게 해서 모성을 보호하고 해야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국가에서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사실상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것은 저희 인사담당부서가 아니더라도 일반 과·동에서 엄청난 애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 어떻게 예를 들어서 우리 구만 특별히 60일로 놔두겠다 사실상 이것도 국가의 정책에 어떻게 역행하는 사항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신봉현위원  90일을 출산휴가를 받았다하더라도 본인이 한 달만 있다가 산후조리하고 출근하면 할 수 있는 거죠?
○총무과장 이은규  예.
신봉현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부서에서 업무가 쪼달리다보니까 한 달쯤 지나면 전화해서 나올 수 없느냐고 무언의 압박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달 지나고 보통 우리 옛날 조상들이 삼칠은 산후조리를 해야된다고 하는데 21일인데 한 달이면 충분한데 뭘 하고 집에서 안 나오느냐 그런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출산휴가 들어간 여성이 그러면 마음의 부담을 갖고 또 나로 인해서 다른 직원이 힘든다는 것을 그 분도 알거든요. 그래서 그게 명문화되기는 90일로 늘어났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90일이 지켜지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은규  그런데 지금까지 출산휴가 60일을 줘보니까 앞당겨서 나오는 분은 사실 없었습니다.
신봉현위원  없어요?
○총무과장 이은규  예.
신봉현위원  그래서 이 법이란 게 조례가 개정이 되면 지키기 위한 법인데 만들어놓고 지켜지지 않는 법은 유명무실하다 여성지위향상 남녀평등하는데 남녀평등을 저는 보는 개념이 조금은 달라서 말씀드리는데 여성에게 출산휴가 90일을 주고 생리휴가 또 하루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을 상당부분 주고 남자가 군대 갔다온 거 채용시험 볼 때 가산을 주는 사항을 반대를 하고 이런 사항이 있는데 그게 과연 남녀평등한 건지 안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90일동안 출산휴가를 들어가 있는 동안에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업무분배를 잘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은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응봉위원님
유응봉위원  행정관리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우선 여성출산휴가 90일 상위법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만드는 거고 어쨌든 남성공무원들 남자 공무원들이 부인이 출산했을 때 이틀이든 3일이든 안 나왔을 때는 연가를 활용합니까? 어떻합니까? 우리 구에서는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현재 규정에는 하루만 특별휴가를 줄 수 있도록 돼 있고 나머지는 연가를 활용하는
유응봉위원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은 젊은 공직자들이 다들 옛날에 부모 밑에서 같이 핵가족으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어머님이나 부모님이나 아니면 처가의 부모님이 와서 산후조리나 돌봐주겠지만 지금 젊은 세대에서는 여자들이 버니까 젊은 여자들이 남편하고 같이 산고를 치르는 것을 보는 것을 원하고 선진국에서는 당연히 이혼율을 막기 위해서 여성이 태아를 낳는데 고통을 직접 체험하라는 뜻에서 그렇게 하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남성직원들도 신생아를 낳을 때는 어쨌든 관대한 남성직원들한테도 배려가 있어야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공무원들이 연가를 물론 다 활용을 못하겠지만 저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 행정관리국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능동적으로 잘 대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지금 이제 핵가족화되면서 남성직원들에 대한 육아문제도 참고해서 검토하고 있고요. 실제 도저히 애를 봐줄 사람이 없다 하면 남편직원도 육아휴직을 1년까지도 할 수 있도록 이런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안되고 있고요. 지금 우리 정부가 선진국의 예를 보면 가임여성들이 예를 들어서 10%다 그래서 연간 10명정도가 90일씩을 놀 수밖에 없다 하는 상황을 미리 예측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만큼의 직원을 여유롭게 뽑아놔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까지 못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곤란이 일어나는데 예를 들면 도화2동 같은 데는 3명이 한꺼번에 출산휴가를 들어가게 되는 이런 상황도 발생하고 있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최대한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근로자들입니까?
○총무과장 이은규  저희 일반 근로자하고 공무원하고는 구분이 됩니다.
○위원장 채재선  구분이 되죠? 그런데 본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왜 근로기준법에 저촉을 받죠?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닌데 왜 근로기준법에 저촉을 받을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총무과장 이은규  공무원법에
○위원장 채재선  국장님이 아시면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공무원중에 근로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업에 종사하는 이런 분들은 근로자들로서 공무원 관련 법 내지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정식으로 노조가 설립이 허용된 직종이 있습니다. 철도노조랄지 그렇게 돼 있고 그 나머지는 현재까지는 규정상 노조를 구성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그러니까 노조를 묻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 이 사람들은 근로자가 아니잖아요?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현재까지는
○위원장 채재선  근로자 부서에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거의 90%는 아니란 말이야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예.
○위원장 채재선  그런데 왜 근로기준법에 저촉을 받느냐 이것을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에 노동
○위원장 채재선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90%이상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근로자가 아닌 사람은 근로기준법에 저촉을 안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당연합니다. 당연하고요. 또 공무원관련법에도 근로기준법상 노동행위를 할 수 없는데 노동행위를 했을 때는 하면 안된다고 하는 규정이 또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 출산휴가도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저촉을 받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근로기준법상에 이 법에 적용이 대상이 되는 부분에 우리 공무원들이 들어가고 여성 공무원들이 들어가고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다시 행자부장관이 관련규정을 만들어서
○위원장 채재선  행자부 지침으로
○총무과장 이은규  그것은 표준안이 내려온 것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행자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온 거지 사실적으로는 표준안이 안 내려왔다면 근로기준법에 의한 우리 공무원들의 90일 휴가는 맞지 않는 거 아니에요. 표준안이 안 내려왔다면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근로기준법을 지금
○위원장 채재선  행자부에서 근로기준법을 모델로 해서 우리 행정직 공무원들도 타 근로자들과 어떤 형평성을 맞춘다는 차원에서 이런 표준안이 내려온 것 같은데 그런데 그 표준안이 행자부에서 안 내려왔다면 우리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출산휴가 90일은 행정직 공무원들한테는 안 줘도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표준안이 없었다면
○총무과장 이은규  지금까지 60일 조항도 사실 근로기준법을 원용해서 저희가 출산휴가 60일을 지금까지 해 왔고 이번에 개정되면서 거기에 맞춰서 내려온 것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그러니까 60일 준 것도 무슨 행자부에 옛날에 총무처에서 어떤 표준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법률적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는 소지가 있다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엄격하게 보시면 그렇고요. 그러나 그 법을 만들 때 취지에 아마 동등한 여성공무원들이 포함이 돼 있을 겁니다.
○위원장 채재선  이것은 제 생각으로는 공무원관련법률에 넣어야지, 거기에 부합해서 공무원들도 90일 이상 출산휴가를 줘야 된다는 공무원관련법에 넣어야지, 근로기준법에 저촉을 받지 않는 우리 행정직 공무원들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어떠한 법에 저촉을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출석위원
  채재선   신봉현   김효철
  김영식   박주서   유남열
  유응봉   윤한호   이진표
  정형기   홍성환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춘기
  감사담당관신귀철
  총무과장이은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