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1월 8일(목)
장  소 : 총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채재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장 채재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재형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재형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총무건설위원회 채재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조례개정안은 2000년 10월 20일자로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되고 2001년 7월 16일자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기타 관계법령의 개정 및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구유재산을 관리위탁하고자 할 때 관리위탁하는 구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공정이 50% 이상 진척된 건물 기타 시설물"을 구유재산으로 할 수 있는 그 범위·구분 및 종류를 확정사항을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23조에 행정규제 정비계획과 관련하여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된 토지에 대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 외에 100분의 5 요율로 징수하도록 한 토석채취료를 필요에 따라서 100분의 5 이상 징수할 수 있도록 한 재량의 여지가 있는 규제사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24조의2에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는 구유재산의 범위와 전세금 납부방법에 의한 경우 전세금의 산출방법, 전세금의 수납 및 반환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27조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에게 토지를 대부하였을 때는 대부료의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28조의2에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점유자에게 통지하여 변상금 부과에 이의가 있으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권익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4조제2항제1호 및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 규정에 의거 2002년도에 이루어질 중요재산의 취득에 관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망원2동, 노고산동, 신수동 이상 3개동 동청사 부지매입 및 청사건립계획은 "2001년도 중기투자·재정계획"에 의거 일반행정부문 투자사업으로 2002년도에 동청사부지를 매입하고 2003년도에 동청사 건물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망원2동 청사는 현 동청사 옆의 망원동 436번지 14호 대지 288.6㎡를 매입하여 현 청사부지와 합병하여 건립할 계획이며, 노고산동 동청사는 현 동청사부지의 소유자인 서울특별시로부터 대지 826.5㎡를 매입하여 건립할 계획이고, 신수동 동청사는 신수동 319번지 외 3필지, 대지 816㎡를 매입하여 건립할 계획입니다.
  각 동청사의 규모는 약 360평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고 3개 동청사 부지매입비 합계 추정가액은 1개동에 10억원씩 30억원으로 되겠으며, 건립 추정가액은 1개동에 21억 6천만원씩 총 64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건립될 동청사 부지매입 및 청사건립계획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재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2000년 10월 20일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2001년 4월 4일 서울시장으로부터 행정자치부장관의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이 이첩 시달되고 2001년 7월 16일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현행 규정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기타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자구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위탁계약시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연간사용료 및 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전대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수입은 수탁자의 수입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제3항제2호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8조제2항에 의거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중인 공정이 50%이상 진척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사항도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대상으로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2항은 안 제6조제3항제3호 및 제11항제4호 가목의 규정에 포함된 사항으로 삭제하였으며, 안 제21조에서는 현행조례 제21조제1항제4호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규정은 부칙규정에 IMF 기간동안인 2000년 12월 31까지만   적용하도록 규정된 한시적 규정으로 적용시한이 경과하여 삭제하였고, 안 제27조제2항에서는 현행조례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조문을 새로 제22조제6항 단서규정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대부료 이자부담을 경감하는 규정으로 신설·정리하였습니다. 안 제24조의2 신설규정은 구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금 제도 도입에 따른 세부처리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되고 행정자치부장관의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이 시달되어 2001년 7월 16일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기타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자구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동 개정조례안에서 특이한 것은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과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은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도록 안 제24조의2의 규정을 신설하여 전세금제도 도입에 따른 세부기준을 정하였으며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는 사료되나, 참고적으로 보고드리면 안 제4조제2항과 같이 가운뎃점 등의 부호 및 자구 등이 오타 된 부분은 동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후 기 배부해드린 내용대로 위원장님과 간사께서 조문을 검토하신 후 자구를 정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망원2동·노고산동 및 신수동의 신청사 부지를 취득하기 위한 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망원2동·노고산동 및 신수동의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하여 동 관리계획안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현재 동청사와 접해있는 망원동 436-14호 상의 대지 286.6㎡(약 86.7평)와 건물 연면적 417.24㎡(약 126.2평)의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취득 추정가액은 10억원이 되겠고, 노고산동은 현청사와 동일한 필지인 노고산동 1-83호 상의 대지 826.5㎡(약 250평)로 취득 추정가액은 10억원이 되겠으며, 신수동은 319번지외 3필지로 대지면적은 816㎡(약 247평)이고, 위 지상에는 단독주택 3동과 신수교회 약 106평의 건물이 있으며 소유자는 3인으로 취득 추정가액은 역시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망원2동·노고산동 및 신수동의 현청사는 주민자치쎈터로 운영하기에는 너무 협소함으로 망원2동은 현청사에 접한 부지를 매입하여 현청사 부지와 합병한 후 신청사를 건립하고, 노고산동은 서울시 소유인 현청사 부지와 동일 필지상의 부지를 매입하여 신청사를 건립하며, 신수동은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신청사를 건립하고자 2개년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으로 2002년도에는 대상부지를 매입하고 2003년도에 신청사를 신축하기 위하여 동 관리계획안으로 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는 사료되나, 신청사의 입지여건 등을 검토하기에 앞서 노고산동의 경우에는 노고산동 1-83호상의 대지면적은 1,311.6㎡(약 396.7평)이나 이 중 826.5㎡(약 250평)을 분할한 후 매입하고자 하고, 신수동은 매입대상 필지의 소유자가 동일인이 아닌 관계로 이에 따른 매수협의가 간단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관련부서에서는 보다 더 신중하게 동 사업을 추진하여 신청사 부지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의 오타로 인한 자구정리가 필요한 조문에 대하여는 위원장과 간사가 검토하여 자구정리를 한 후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앞으로 이러한 오타가 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재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출석위원
  채재선   신봉현   김효철
  김영식   박주서   유남열
  유응봉   윤한호   이진표
  정형기   홍성환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염을열
  재무과장김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