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4월 20일(금)
장  소 : 총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

(11시 04분 개의)  

○위원장 채재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

○위원장 채재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토목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이동호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4윌 19일부로 토목과장이었던 제가 발령이 나서 치수방재과장으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그 대신 토목과장인 김정래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 김정래  토목과장 김정래입니다.
○치수방재과장 이동호  본 조례는 토목과에 제가 있는 동안에 상정했기 때문에 제가 토목과장을 대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이동호입니다.
  존경하는 채재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서울특별시마포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제정 조례 내용에 대한 설명은, 먼저 조례제정은 서울특별시마포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 제정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구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공사 중에서 지방자치법 제95조에 의해서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규모공사의 품질관리 기능을 향상시키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본문 17개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위탁대상은 구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공사 중 서울특별시비 공사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주요 시설물 공사, 조경공사, 기계설비공사 및 치수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수탁기관의 선정을 위한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위원회는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6인이상 9명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및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이 지도록 규정하고 구청장은 그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의 관계 법령 및 이 조례 및 위·수탁협약사항준수 등 수탁기관의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등을 위탁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채재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서울특별시마포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우리구 시설관리공단 조직은 2실 7처 1단 3사업소로 되어 있고 정원은 1,071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인원은 99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마포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마포구에서 시행하는 100억원미만의 소규모공사 중 마포구청장이 전면책임감리 또는 부분책임감리 대상 공사로 지정하지 아니한 서울특별시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에관한조례 제2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주요시설물에 대한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공사, 조경공사, 기계설비공사 및 치수공사에 대한 감독감리 업무를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에게 위탁하여 시행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안 제4조에는 구에서 시행하는 시비공사 및 구비공사 중 구청장이 판단한 주요시설물 공사, 조경공사, 기계설비 공사 및 치수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를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다른 행정기관·법인·단체 또는 구가 설치한 마포개발공사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심사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되는 한시적인 소규모공사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6명 이상 9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구청장이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소규모공사 감독업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협약내용을 공증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소규모공사의 감독업무를 해당공무원이 일반행정업무와 병행 수행하고 있어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감독하기가 불가하였으나 감독체계를 개선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공사의 품질향상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실공사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 동 조례의 제정은 적절하다고는 사료되나, 동 조례안의 내용 중 안 제5조 내지 안 제15조는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제6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 실정에 맞게 적용은 하였으나 안 제10조 후단에 규정된 운영경비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시설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된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 것으로 공사감독업무 위탁에 관하여 규정한 동 조례안에서는 불필요한 규정이라고 사료되므로 안 제10조 후단에 규정된 운영경비는 수탁기관에서 소요비용을 부담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 안 제11조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규정은 동 조례안 내용상 적절치 않은 규정이므로 배부해드린 수정안 대비표 내용과 같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16조에서 서울시 및 구가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안 제5조 내지 안 제7조의 규정인 수탁기관의 선정기준과 공개모집의 원칙 및 적격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지방공기업의 육성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라고는 사료되나 이해당사자들 입장에서는 형평성 등에 대한 이론이 있을 것으로도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형기위원님.
정형기위원  정형기위원입니다.  지금 이 소규모 공사 중 일부에 대한 감독이라고 그랬는데 소규모 사업이라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얘기합니까?
○치수방재과장 이동호  네, 정형기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공사는 주로 건설기술관리법 제50조에 의해서 100억 미만의 소규모공사는 전체 총망라가 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100억까지도 소규모로 들어갑니까?
○치수방재과장 이동호  100억까지를 전면 책임감리, 부분 책임감리를 규정하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발주되는 그런 금액은 거의 없습니다마는 금액상으로 따지면은 책임감리나 전면책임감리를 주지 않는 그 공사는 총망라에 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적격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위원회는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되도록 규정한다고 그랬는데 이 위원회는 지금 민간인은 몇 명이고 공무원은 몇 명을 하려고 그럽니까?  
○치수방재과장 이동호  지금 인원은 공무원 몇 명이라고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단 이 위원회가 6명에서 9명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에서 이 공사를 전부 책임을 질 수 있어요 ?
○치수방재과장 이동호  위원회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수탁기관을 어떤 수탁기관에 의뢰해서 공사감독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정형기위원  선정하는 데에 대해서만?
○치수방재과장 이동호  네, 선정위원회입니다.  공사 시공자를 결정하는 위원회가 아니고요 시공자는 공개경쟁 입찰에서 모든 공사가 이루어지고 단지 거기에 대한 지도 감독을 수탁기관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것이냐 어디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그 위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형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네, 홍성환위원님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지금 정형기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규모 사업에 대한 위탁업무 이것을 위원회가 구성되면은 자그마한 소규모사업도 위원회에 다 맡겨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이동호  점진적으로 제일 문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청단위고 어디고 공사를 집행하다가 보면은 실무자가 사무실에서 격무, 순찰상이나 환경순찰, 그외의 잡무때문에 감독이 현장에서 상주, 일과시간에 상주를 해가지고 계속 감독업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순수한 현장감독만 그 수탁기관에 의뢰를 해서 감독업무를 보좌한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홍성환위원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그 전에는 동사무소에서 모든 소규모 사업을 다 하셨죠?  그런 후에 구청으로 다 이관이 되었죠 지금?  그런 사업도 수탁기관에 의뢰를 해서 할 것이냐 그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치수방재과장 이동호  네, 앞으로 방향은 수탁기관에 다 의뢰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러면은 할 때마다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겠네요?
○치수방재과장 이동호  공사가 정식계약이 되면은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인제 수탁기관에 의뢰하는 것을 의결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신봉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소규모 공사의 감독체계를 개선하여 감독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 중에서 공사감독 업무 수행에 따른 수탁기관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 10조에 규정을 하였으나 감독업무 수행의 필요에 따라 공유재산이나 물품을 사용하는 것은 업무수행의 능률성 제고 차원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는 생각되나 운영경비까지 지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사료되고 안 제11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사용료를 수탁기관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동 조례안 내용상 적합치 않다고 사료되어 배부해드린 수정안 대비표 내용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채재선  방금 신봉현위원으로부터,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 내용대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있습니까?
    (「재청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지금 현재 공사 감독은 각 부서별로 했지요?
○치수방재과장 이동호  네,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이것을 수탁을 하게 되면은 그 기관에서 하는데 그 기관에서 하는 인력이 전문성이 있다고 누가 판단을 합니까?  그것이 좀 애매한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공무원은 현장에 안 나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치수방재과장 이동호  어차피 공무원은 지도 감독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좀 소홀히 되겠죠.  순수한 전문기관에서 감독을 하는 것으로 되고 주로 인제 지장물 이설이나 그다음에 보상으로 인한 건물철거나 공사에 대한 장애요인만 제거하는 것으로 되고 주로 감독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또는 수탁기관에서 하는 것으로 점진적으로 이관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그 수탁기관이라는 그 자체가 그것으로 인해서 한 부서가 더 생기는 것이죠?  그렇죠?
○치수방재과장 이동호  서울시에서 시설관리공단이 별도 기구로 지금 인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되고 있구요.
김영식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 마포구에서 발주를 하게 되면은 구청부담이 더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소비자 부담이 더 높아지는 것 아니에요?
○치수방재과장 이동호  어떻게 생각을 하면은 수탁기관에 거기에 대한 대가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산차원에서 추가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수탁기관에 한다고 그래서 완벽한 공사가 된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거든요. 현재 우리가 뭐 명예감독관도 해보고 다 했는데 업체들이 그것을 준수를 안해주거든요.  그런데 과연 수탁기관에서 그렇게 그 업체들을 강력하게 규제를 해서 할 수 있는가가 의문스럽고요.  이것을 하나의 부서를 또 만들어놔서 부담만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규제 방법이 조례에 있어요?
○치수방재과장 이동호  조례에는 이제 수탁에 대한 취소사유가 별도로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수탁기관에서 자기 업무를 충실히 못했을 경우 우리구에서 그쪽에다가 보상책임이나 뭐 이런 규제방법이 있느냐고요.
○치수방재과장 이동호  거기에 대한 취소사유에 거기에 해당되는 품질관리나 거기에 자기의 고유업무를 안 했을 때는 비용징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은 민간차원이나 우리 구의회나 명예감독관이 여기 전혀 관여를 못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수탁기관이 별도로 있는데 딴 사람이 관여를 하면은
○치수방재과장 이동호  그 명예감독관 제도나 그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제도는 아닙니다마는 명예감독관 운영이나 그리고 옆에 인접지 통반장님들의 공사에 대한 건의나 그런 것은 계속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아니 그것이 되지를 않죠.  왜냐하면은 수탁기관이 엄연히 선정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이것을 관리를 하는데 민간에서 이것을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이 소규모라는 것은 아까 100억, 200억, 몇 십억짜리는 모르지마는 동네 소규모 같은 것은 그 지역의 통장이나 구의원이나 지역인사가 더 잘 알아요.  그 내용을.  그런데 과연 수탁기관에서 그러한 소규모 내용을 얼마나 전문가를 많이 보유하고 할지는 모르지마는 그것 까딱하면은, 예를 들어서 마포구를 놓고 볼 적에 주민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 같지가 않거든요.  오히려 말을 하면은 '당신들이 왜 수탁기관이 있는데 여기 와서 말을 하느냐'고 하고 그럴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은 아마 신중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조례안을 해서 떠 넘겨서 공무원은 편할지 모르겠죠?  그렇지 않아요?  사전에 내용이 잘 되어 있느냐 이거죠.  
○치수방재과장 이동호  수혜 주민들 인제 그 복리하고 바로 직결되는 그리고 인제 현장에 뭐 지형지물을 상시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이거나 그런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구에서 별도로 그대로 집행하는 것으로 의결을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위원회라 하면은 각종 위원회가 마포구에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과연 위원회에서 종이하나 놓고 책상머리에 앉아서 현장을 감각을 알 수가 있겠느냐 전혀 모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자체는 오히려 주민한테 부담만 가중되는 것이 아니냐 우리구 재정상에도 가중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여러가지 이런 것은 신중히 전문위원이 어떻게 검토를 하셨는지는 몰라도 아마 이런 것은 신중히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유남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이것이 금액이 최저 금액이 어느 선까지가 감리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치수방재과장 이동호  네, 지금 조례안에는 금액상으로는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금액상으로는 안되어 있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모든 공사가 수탁기관에 의뢰해서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유남열위원  금액이 몇 천만원짜리도 다한다는 얘기입니까?
○치수방재과장 이동호  네, 제가 볼 적에는 이것이 현실적으로는 지금 인원이 정원이 1,071명이고 그리고 현재 확보되어 있는 인원이 996명이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인원이 확보되어 있지마는 지금 현재 창설단계이기 때문에 실제 구청에 기술직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수준까지는 따라오지를 못합니다.  점진적으로 발전이 되면은 정착이 되면은 업무수행이 2, 3년내에는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지금 천 몇 명, 구백 몇 명 이것은 회사 이름이 어디를 얘기하고 있는 거에요?
○치수방재과장 이동호  서울시 시설관리 공단입니다.
유남열위원  시설관리공단하고 또 어떤
○치수방재과장 이동호  그것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유남열위원  이 단체는 공무원 신분입니까?  어떤 단체에요?
○치수방재과장 이동호  반관 반민단체입니다.
유남열위원  공무원 신분은
○치수방재과장 이동호  공무원 신분은 떠나는 것입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면 일단 그 사람들 하나 의문이 생겨서 그러는데 우리 금액이 일단 업자가 선정이 되면은 그것의 몇%를 감리비로 선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치수방재과장 이동호  아직 감리비 요율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감리비 요율에 따라서 우리가 인제 구에서 별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세입세출상에 잡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런데 나는 항간에 보면은 우리 직원들도 그만한 것은 지금 현재까지 해오지마는 몇 십억 공사 토목과 직원들이나 하수과 직원들이 해와도 큰 불편은 안 느꼈는데 이것을 구태여 이 감리 업무를 갖다가 지하철 공사같은 것 이런 것이야 큰 것이니까 따로 있어야 되지만 우리 구 업무에 몇 천만원, 몇 억정도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 본위원은 의문점을 갖고 앞으로 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되면은 아주 특별한 기술적인 것 이외는 자체적으로 감리 감독을 해야지 이 건건이 모든 것을 시설관리공단이고 여기다가 주어서 하는 것은 옥상옥으로서 정말 작은 정부, 몸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예산만 낭비가 되고 한다는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 채재선  과장님 이 조례 4조에 보면은 유남열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제가 좀, 조례 4조에 보면은 서울시비 공사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공사, 그리고 지방공기업에 의하여 설치한 공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은 1천만원짜리나 1억짜리는 구청장이 판단하기에 우리 직원이 나가서 감독을 해도 되겠다하는 것은 안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치수방재과장 이동호  네, 인제 일부 저역시도 그렇습니다마는 뒷골목 보도정비나 그리고 주요 공정에 해당되는
○위원장 채재선  아니 그러니까 구청장이  판단해서 꼭 이것을 지방 수탁기관에 시설관리공단이나 수탁기관에 전체를 다 모든 공사는 해야 된다가 아니라 구청장이 판단하기에 조그마한 소규모 공사, 지금 말씀하신 뒷골목에 어떤 정비공사나 한 돈 천만원이나 몇 천만원이라든지 이런 조그마한 공사는 공무원에게 맡길 수도 있지 꼭 수탁기관에 안 맡겨도 되지 않느냐 그런 조례로 이해가 되잖아요.
○치수방재과장 이동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공무원이 감독할 수도 있죠?
○치수방재과장 이동호  네, 감독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그렇게 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유남열위원님이 이해를 하지 지금 전체를 다 수탁기관이 해야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조그마한 이런 공사까지 해야 되는 것으로 전부다 이해를 하잖아요.
○치수방재과장 이동호  이것은 절대사항이 아니고요.  거기에 대한 구청장이 필요한 사항, 판단에 따라서 주요 공정이나 신공법이나 특이한 공정에 해당되는 것을 주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은 이것이 건건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그 감독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치수방재과장 이동호  그러니까 모든 공사는 원래 연초에 발주를 하다가 보면은 그 공사 세입세출 예산서상에 사업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발주를 하기 전에 그때 위원회를 열면은 1년에 두서너 번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과장님 전문위원이 잠깐 설명을 하겠다고 하니까
○전문위원 박관수   조금 혼돈되는 것 같아서 제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알아본 결과 위원님들이 적격자 심의위원회가 한시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감안하시고, 왜 적격자 심의위원회가 한시적으로 되어서 그 수탁기관을 선정하느냐 하면은 공사종류별로 전문가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상시기구로 놔두었을 때에는 이 적격자 심의위원회 위원들 자체도 전문가가 아니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한시적으로 규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사종류별, 조경공사라든지 치수공사라든지 하수공사 이런 공사종류별로 전문가를 그때그때마다 위원을 위촉을 해서 그 적정한 수탁기관을 선정을 하기 위해서 아마 이 한시적으로 규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방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마는 이 감독업무 위탁이 모든 공사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구청장이 과연 필요해 가지고 진짜 이것은 전문시공업체에서 시공을 하는 것인데 전문감독기관이 아니면은 감독하기 어렵다는 기술적으로 이런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구청장이 판단해 가지고 수탁기관에다 위탁을 주는 형태로 이것을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남열위원  구청장이 뭘 알아서 해요.  이 기술적인 문제는 해당과장이나 해당 국장만이 판단을 해 가지고 이 관계는 우리 능력으로서는 기술이 안 되니까 이것은 해야 된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 구청장이, 과장이나 국장이 판단을 하는 것이지 명만 구청장 명으로 하는 것인데 이것이 어느 시설관리공단이나 업체가 선정이 되면은 인제 어느 공사를 하겠다고 사전에 하겠다고 감리를 하겠다고 입찰이 되면은 선정이 되면은 하는데 그 건건이 다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부분적으로 그것을 할 것 아닙니까?
○치수방재과장 이동호  그러니까 모든 사업은 주로 예산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예산서 나와 있는 그 범위내에서 무슨 공정인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공사 집행하는데 문제점이 무엇인가 그것을 판단해서 어차피 거기에 심의를 들어가게 되는 것이니까 매 순간순간 심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남열위원  그리고 이 업체 선정이 보면은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우리가 마포개발공사에다가
   (장내 소란)
○위원장 채재선   질문 좀 들읍시다.
유남열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기술적인 팀이 보강되고 하면은 어떤 거기에 수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본위원이 봤을 때에 충분히 있는데 외부 기관에 해서
○위원장 채재선  유남열위원님 참고적으로 마포개발공사도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보는 시설관리공단이나 우리가 마포구에서 한 개발공사나, 우리 개발공사에 지금 이런 것을 감독할 팀이 없어서 그렇지 만약에 있다면은 거기에 줄 수가 있고 옥상옥으로서, 우리 직원이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그렇게 하는 것 같은 본위원이 봤을 때는 예산만 낭비하지 사실은 여태까지 해오는데 큰 지장이 없었는데 이런 조례안을 해가지고 또 옥상옥으로 해 가지고 돈을 낭비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본위원은 이런 조례안은 당분간 보류를 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위원장님!  건설국장이 보충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채재선  네.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이것 조례가 이번에 안을 올리게 된 배경을 좀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소규모 공사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은 배경으로 보면은 이렇습니다.  지금 저희 토목과만 해도 지금 70여 건이 발주를 했는데 직원은 한정되어 있어 가지고 한 사람이 너다섯 건씩 이렇게 맡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사감독을 질적으로 아주 형편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독하면은 현장에 상주해야 된다는 것이 원칙이지마는 지금 상주를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로 인해서 업체에서 인제 감독이 없을 때 그냥 적당히 묻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을 방지하려고 한 것이 아까 김영식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명예감독관도 두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명예감독관이라는 것은 주민이기 때문에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전 권한을 둘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공사의 질을 높이자하는 것이 첫째 배경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발주처에서 발주자가 설계하면서 감독을 하고 하면은 시공자하고 어떤 속된 말로 짜고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부조리 개연성이 많다는 것이 지금까지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지적된 바가 많이 있거든요.  설계와 발주하는 부서와 그 다음에 감독하는 부서를 새로 분리한다 그러면은 부조리 개연성이 근절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시에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소규모 공사도 감독위탁을 해야 된다하는 차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의 시설관리공단의 기술자들로 인해서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로 인해서 구성을 해 가지고 그런 감독업무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감독을 하게 되면은 상주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항상 상주를 하면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있으면 발주청하고 협의를 하고 또 아까 김영식위원님 말씀하신 명예감독관이 지적해 주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같이 상주하는 위탁 준 감독관하고 상의해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에 대해서는 좋은 의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남렬위원님께서 옥상옥 기구 아니냐 이러한 말씀도 물론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좀더 나은 공사의 질하고 부조리 근절 이런 차원에서 출발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일차적으로 시비로 지원한 것만 공사감독을 맡기려고 합니다.  구에서는 별도의 예산을 수립을 안 했거든요.  내년에 위탁을 줘야 된다면은 공사감독비를 별도로 건설위원회에 올려 가지고 저희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 이 공사가 과연 수탁을 줘야 될 것이냐 감독을 위탁을 줘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일차로 심의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은 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거기에서 보완이 일차적으로 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우리 건설기술자들이 편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건설업무 발전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남렬위원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명예감독관 제도도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 주면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위원도 명예감독관 해봤지마는 점퍼입고 나가서 일하는 데 동네 가서 이야기하면, 일하는 업자들이 콧등으로 들어요.  구청의 감독자가 나와서 이야기하면 모르지만 그 외에는 주민들 통장회의에 가서 이야기 해 봐야 귀찮아 여긴다고 그러지 하나도 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활용이 돈 지불하고 하는데 공사준공에 명예감독관의 도장이 찍히거나 관계없기 때문에 활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것은 명예감독관 하나마나예요.  
  다음에 거기 상주를 두지 못한다고 하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지금 각 동에 토목담당 나가 있던 사람들 전부 다 불러 들이는데 그 인원들, 지금 업무는 불러들이기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 공사가 늘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토목이고 하수이고, 토목직들 그 동에 가서 상주를 해서 감독을 하더라도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는데, 무슨 일이 그 동안에 그렇게 늘었다고 인원이 모자란다고 하는 것은 본위원이 볼 적에 수용할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감사합니다.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이게 일단은 이 조례가 지금 시비 공사는 시에서 감독비가 별도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공사의 질을 높인다든지 부조리를 근절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러한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구청의 공사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 전에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공사에 대해서 위탁을 줄 것인가, 아니면 공무원이 해라, 아니면 위탁을 줘라, 이 자리에서 심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기능으로 해서 이 자리의 위원님들, 다음에 위탁을 준다면은 승인을 받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남렬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앞으로 시비 지원하는 것 해놨으면 우리가 염두에 두고 심의를 하도록 하고, 또 부정부패 부조리 관계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다 도둑놈들이고 여태까지 했던 것마다 부조리가 있었다는 겁니까?  이 사람들이 하면 부조리가 안 생기고 여태까지 부조리 때문에 한다면 어폐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 조례에 보면은 100억미만 상한선은 있는데 하한선은 없거든.  결국은 시에서 나오는 것은 시에서 수수료 다 나오고 관계가 없지만, 앞으로 구비로 할 것은 구청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위탁을 줄 수 있고, 구에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앞으로 소규모사업이 500만원짜리, 1천만원짜리, 2천만원짜리 몇 십 건씩 있다, 구에서 구청장이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위탁 줘 버리면 그만이지 우리 위원들이 건건 다 심의하는 것은 아니거든.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동네 소규모까지 일일이 다 간섭할 수도 없고, 위탁을 다 줄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그런데 예산이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심의를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의회에서 예산을 안 주면은 그 사업을 못하는 거지.
김영식위원  당장 지금 예산이 집행 안 됐으니까 망정이지,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해 줬다면 그것 일일이 다 위원들이 예산 산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일단은 구비로 나가는 문제는 소규모사업은 신중히 생각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현재는 예산이 없으니까 집행을 못했겠지.  이건 조례가 개정이 되고 운용할 예산이 확보가 되는 것 아니냔 말이야.  지금 예산에 되든, 내년 예산에 되든 예산이 확보되는 것 아니냐구요.  우리 위원들이 그것 일일이 상정해서 볼 경황이 있겠어요?  그렇게 또 올라올 것 같지도 않고.  한꺼번에 예산이 얼마라고 들이미는 것이지 일일이 우리가 내년 예산에 1천만원짜리, 2천만원짜리 일일이 얼마인데 항목 달아서 올릴 거냐 이거죠.  그건 아니잖아요.  포괄적으로 올릴 것 아니냐고.  그런 걸 앞으로 신경을 써야 된다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건설국장님!  참고적으로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수탁기관을 위탁할 시에는 세부적으로 각각 공사에 우리가 수탁기관 예산이 나가는 부분을 예산서에 분명히 명시를 해서 우리 위원들이 참고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예,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세부명세서를 다 기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유응봉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위원장님 토목과장 잠깐 자리에 앉도록 하고, 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예.
유응봉위원  제가 두 가지만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유남렬위원이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수탁기관을 두는 것은 공사의 완벽성과 두 번째로 부조리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 하는데 마지막 얘기한 부조리를 근절하는 면에서는 국장님이 그 말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뜻입니다.
  수탁기관을 둔다고 해서 부조리가 근절되고 현행대로 한다고 해서 부조리가 생기고 한다는 것은, 마치 국장님이 위치하고 있는 자리의 밑에 직원들을 의심하는 좋지 않은 말씀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떠한 공사를 맡았을 때 과연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병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수탁을 줬다라고 했을 때 그 공사가 완공됐을 시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과연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탁을 했을 때 거기의 책임이냐, 아니면 시설하는 업체의 책임이냐 그것을 물었을 때 어느 쪽에 묻는 겁니까?  수탁을 줬다고 했을 때 그 공사가 완벽하게 다 끝났는데 하자가 생겼다라고 했을 때 수탁을 준 그 업체에 책임이 있느냐 시설하는 업체한테 책임이 있느냐, 그 책임관계의 소재를 누구한테 묻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그것은 일단 시공을 설계대로 하면은 우선 이상이 없는 겁니다.  설계가 하자가 있지 않는 한 완벽한 시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공과정에서 업자가 부실하게 공사를 했다고 그러면 부실공사가 되거든요.  그런 부실공사를 못하도록 지금 감독을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유응봉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세요.  
  우선 10억원짜리 공사를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업에 줬다 이거예요.  그런데 수탁업을 대행을 해 달라고 맡겼어요.  감시감독 해달라고.  이 10억원짜리 공사가 다 끝난 이후에 하자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수탁을 한 업체에서 책임을 지느냐, 시설을 한 A라는 업체에서 책임을 지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시설한 업체도 시공을 잘못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고 감독부서도 감독 잘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마포구청에서 시설한 수탁업체한테 '이러한 하자가 생겼으니까 당신이 보완하시오' 라고 공문을 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시설업체한테 공문을 보내는 겁니까?  그것을 묻는 거죠.  왜냐면, 양자가 둘 다 책임을 질 수는 없는 거 아니예요.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한 군데에다 책임을 물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치수방재과장 이동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응봉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공사가 끝난 다음에 하자가 발생되면은 계약 일반조건 또는 계약 특수조건에 의해서 도급자가 하자기간 3년 이내에, 공정별로 하자기간이 다릅니다마는, 3년 이내에는 도급자가 모든 책임이 원상복구 설계상태로 돌려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자책임에 대한 것은 도급자가 지고, 수탁기관에 대한 책임 감독 불충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대가 지급에 대한 비용을 다시 거꾸로 받아 들이는 환수하는 비용추징과 수탁기관에 대한 징계처분이 따릅니다.
유응봉위원  말이 길어지는데, 좋습니다.  가상해서 10억원짜리의 공사를 수탁기관에 줘서 거기에 1천만원에 대한 수탁비를 지급했다 이거예요.  그럴 때 완공돼서 하자보수를 해서 다시 요청하는 것은 어떠한 근거로 얼마를 수탁기관에 요청하도록 돼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이동호  하자보수에 대한 것은 도급자한테 시행문이 나갑니다.  하자보수에 대한 시행문이 나가고, 하자보수에 대한 감독불충분에 대한 것은 수탁기관에 별도로 나갑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어떠한 근거로 몇%를 수탁기관에 요청하는 거냐 이거지.
○치수방재과장 이동호  수탁기관에 징수하는 것은 하자구간에 대한 비용 청구를 별도로 합니다.
유응봉위원  아니죠.  그러면 시설업체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다 보수를 한다면서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감독을 잘못했을 때 문제가 생겨서 거기다 비용을 요청하는 것은 어떠한 근거로 우리가 지급한 1천만원에 대한 10분의 5라든가 아니면 10분의 50이라든가 어떤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규정이 없어요?
○치수방재과장 이동호  그러니까 전체 공사 준공분에 대한 하자부분 비율로 거기에 대한 비용징수를 별도로 추징을 해야 됩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하자보수비가 예를 들어서 1천만원이 들어갔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것을 시설관리공단에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치수방재과장 이동호  하자보수비가 아니고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수탁기관에 감독의뢰한 지급한 대가 중에서 하자보수비가 1천만원 들고, 공사 감독감리비에 해당되는 대가가 예를 들어서 50만원이 지급됐으면 50만원에 대한 비율, 그 중에서 하자부분에 대한 비율을 추징을 하고, 거기에 대한 감시감독의 불충분에 대한 징계는 별도로 따라 가고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내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은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서울시의 모든 공사를 관리감독을 맡았을 때 드러누어서 떡 먹는 격이 돼 버릴 수 있다 이겁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건 밑져봤자 본전이야, 드러누어서 떡 먹는 거야.  오더만 따면, 가상해서 1천만원이면 1천만원 그냥 드러누어서 떡 먹는 거지 큰 책임이 없고 큰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난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의 존재가 뭔지는 모르지는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냐, 책임질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모든 것은 완벽하고 좋게, 또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잘 하려고 하는 일이겠지만, 본위원이 봤을 때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수탁문제도 그런 문제가 많을 걸로 알고 있고, 또 다른 기관에서 그쪽에 배상을 요청했을 때 5라는 것만큼 요청할 것을 3이라는 것만큼 요청할 수도 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이것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기로 하고,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질문은 다음에 개인적으로 만나서 하는 걸로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울시마포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출석위원
  채재선   신봉현   김영식
  김효철   박주서   유남열
  유응봉   윤한호   이진표
  정형기   홍성환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신동문
  토목과장김정내
  치수방재과장이동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