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4월 19일(목)
장  소 : 총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채재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채재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정상택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정상택입니다.
  존경하는 총무건설위원회 채재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고시 제2000-15호로 개정·고시된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건설기계 저당등록말소 신청 수수료를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고, 동 내용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일괄기준을 시달함에 따라 건설기계 저당 등록 또는 말소 신청 수수료를 신설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 골자는 건설기계저당 등록 또는 말소 신청 수수료 1건당 1천원의 징수근거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채재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재선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조한영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조한영입니다.
  존경하는 총무건설위원회 채재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전·월세 상승억제로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마련하여 통보한 조례개정 준칙안에 의거 우리구 구세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 사업자가 과세기준일현재 국내에서 2세대 이상을 임대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범위를 임대주택의 전용면적을 현행 "60㎡(18평)이하"에서 "85㎡(25.7평)이하"로 확대 적용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재선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건설기계 저당등록말소 신청시 수수료를 행정자치부고시 제2000-15호로 2000년 8월 31일 개정·고시된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서 수수료를 자치구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었고,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신설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3조 관련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표"의 제1호 중 "자"목란 중 "자동차에 관한 증명"을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증명"으로 개정하고, 건설기계 저당등록말소 신청수수료를 1건당 1,000원으로 신설하려는 것은 자치구별로 수수료를 통일하기 위하여 2001년 1월 12일 서울시장으로부터 통보된 권고안과 타·시도 수수료 징수실태를 비교하여 결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부방침에 따라 전·월세금의 상승을 억제시키기 위하여 2세대이상을 임대사업에 직접사용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의 감면범위를 전용면적 60㎡이하에서 전용면적 85㎡이하로 확대 적용하여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2001년 2월 7일 서울시장으로부터 이첩 시달된 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의하면 과세면제·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것으로서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윤한호위원 질의하세요.
윤한호위원  윤한호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수수료에서 우편이나 민원우편으로 할 경우에는 어떻게 받습니까?  우표값 포함하는 겁니까?
○세무1과장 정상택  세무1과장 윤한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 현황입니까, 이 건설기계 저당에서입니까?
윤한호위원  예, 이 안에서요.
○세무1과장 정상택  이번에 건설기계 저당 등록 및 말소 신청 수수료 원가산출 조사서에 의하면 우편요금은 들어 있지 않은 걸로 돼 있습니다.  
윤한호위원  우편요금이 안 붙어있을 경우에는 민원우편으로 신청했을 때도 1천원이고 방문해서도 1천원이라면, 여기 이 안에서 얘기하는 것은 민원우편 전신같은 것을 할 경우에 수수료 갖다가 안 한다면 전신값을 어떻게 지불하는 겁니까?  하신 적이 없어서 모르시겠어요?
○세무1과장 정상택  일단 저희한테 넘어온 원가산출 조사서에 의하면 우편요금까지는 포함이 안 돼 있고, 인건비하고 감가상각비 그 다음에 전기료 등 요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편요금은 안 들어 있습니다.  
윤한호위원  제가 묻는 것은 뭐냐면, 우편으로 민원을 신청했을 경우에 어떻게 우편을 왕복우편으로 해 가지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해 가지고 했을 경우에 송달까지 가능한 것인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세무1과장 정상택  그 자세한 것은 담당과장이신 건설관리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저당권에 따른 등록과 말소의 수수료 1천원은 수수료뿐이고, 우편은 저당해 달라고 우리한테 오면 우리가 건설기계에다가 저당만 하는 행위니까 별도의 우편은 다시 또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윤한호위원  이게 재발급 수수료가 500원인데 우편요금도 할 경우에는 1천원이상이 들어갈텐데.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그것하고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윤한호위원  별도의 문제예요?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예.
윤한호위원  별도라니 무슨 얘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다른 내용이라고요.  내용자체가 지금 수수료라는 것은 건설기계 저당 등록하고 말소하고만 해당될 때 수수료 1천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윤한호위원  우편으로 했을 경우에 통보를 해야 되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통보를 않고 등록만 해주면 됩니다.
윤한호위원  일괄적으로 등록만 하면 돼요?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예, 그리고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해서 우송할 때는 행정우편으로 보내기 때문에 별도의 우편료는 받지 않습니다.
윤한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유남렬위원님 질문하세요.
○유남렬위원  유남렬위원입니다.
  지금 수수료징수조례를 보면 개정근거에 민원사무처리기준표가 관보로 2000년 8월 31일자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예.
○유남렬위원  그런데 지금 4월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연됐죠?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 8월 31일 행정자치부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건설기계 저당 등록 말소 신청시 수수료는 조례에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희 구에서는 건설기계저당법 제2조에 의거 서울특별시장의 조례개정공고안 공고를 2001년 1월 13일날 통보받고 동년 2월 2일 수수료징수조례 개정을 세무1과에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좀더 자세히 수수료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먼저 1995년 2월 28일 총무처고시 제1995-7호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도 건설기계저당등록(말소) 신청시 1,000원을 수수료로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 기계 58010-641호에 의거 수수료를 받을 수 없음이라는 정정통보를 별도로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도 95년도부터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는 수수료 1,000원이 있었습니다마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정정통보를 받아서 받지를 않고 있고 1996년도도 마찬가지 2월 29일 총무처 고시,
○유남렬위원  김과장!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예.
○유남렬위원  96년도 그런 얘기는 다 빼고, 행정자치부 고시에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8월 31일 관보에 기재를 했어요.  부칙에 보면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명기돼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예.
○유남렬위원  그러면 서울시 관계도 빼란 말이에요.  서울시도 1,000원을 해라 하는 것은 하나의 각 구별로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가급적 1,000원으로 권고안이지 이 안은 반드시 우리가 서울시 지시를 받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자치구인데, 하게 되면 우리 의회의 조례로서 규정하도록 고시가 돼 있는 겁니다.  우리 조례가 돼야 된다고 김과장도 얘기를 하셨죠?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예.
○유남렬위원  그러면 1,000원을 하든, 2,000원을 하든, 5,000원을 하든 우리 구에서 정하는 거예요.  서울시는 어디까지나 권고안이지 그 규정을 꼭 그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예시를 보면 지방같은 데는 1,500원 받는 데도 있고, 우리가 지금 재무과에서 시행하는 입찰등록서류같은 것도 대폭 인상해 가지고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고시같은 것은 하나의 참고자료이지 여기에서 과장이 답변해 가지고 이것에 의해서 지시사항에 따른 것마냥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원칙으로 하게 되면 조례로 해 가지고 시행할 수는 있다고 여기서 했으니까 조례만 제정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8월달부터 여러분들이 과장님 했겠지만, 미적미적 해오다가 아까 제가 알아 보니까 한 달에 한 20건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금액적으로는 2만원밖에 안 되고 될 때까지 해봐야 10 몇 만원밖에 안 돼요.  
  그러나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어떤 것은 조례안도 통과하기 전에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 가지고 조례안도 하기 전에 민원업무수수료를 우리가 그런 건이 몇 건 있었는데 조례안 정하기 전에 막 받는 과도 있었어요.  지금 이것은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 한 것은 얼마전에 구청에서 조례위원회 했던가요?  구청장실에서 회의해 가지고 조례안으로 올리기로 한 것같은데 미적거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금액적으로는 얼마 안 되지마는 업무태도가 어떤 것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 가지고 조례안도 통과시키기 전에 받는 게 있는가 하면 수수료를 받으라고 했는데도 조례안이 안 돼 가지고 이제 조례안 하는 모양인데 그런 것이 있으니까 이것은 과별로 업무간에, 물론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마는 잘 하셔 가지고 하고, 아까 서울시관계에서 시행한 것을 이야기 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의 권고사항이지 각 구별로 가급적 이렇게 불평이 안 나오도록 왜 마포는 비싸고 싸냐 하는 소리가 안 나오도록, 하나의 권고안이지 굳이 지켜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예,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유남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봉현위원 질의하세요.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이 부분이 고시는 됐어도 서울시 권고안이 1월 13일자로 내려 온 거죠?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예.
신봉현위원  자치구 실정에 맞게 수수료 원가분석을 실시하고 그랬는데, 원가분석한 게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예.
신봉현위원  원가가 어느정도 나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저희들 한 사람이 그 업무를 처리할 때 접수에서부터 저당등록대장 정리하고 날인까지 끝나는데 14분 걸리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건당?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예, 건당.  14분을 가지고 지금 근무하는 직원 처리하는 사람을 10등급 5호봉으로 봤을 때 인건비가 14분이 75.55원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전기료라든지 감가상각비를 다 합쳐서 총 1,089원 99전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건설기계 저당 변경도 1천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1,089원이 나왔지만 1천원으로 했습니다.  다른 시·도도 또한 1천원도 있고 해서 1천원을 잡았습니다.
신봉현위원  원가가 1,089원이요?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예, 1,089원정도 나왔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한 건 들어올 때마다 89원씩 밑지고 있네요.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앞으로 수수료 조정을 별도로 조정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조정할 것을 전제로 하고 조례를 지금 안을 상정해 놨는데 그러면 현재 원가가 1,089원이면 89원이 마이너스인데 1천원으로 조례를 해달라는 얘기 아니예요?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예.
신봉현위원  그런데 원래 없었던 거죠?  받지 않았던 거죠?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예, 안 받았던 겁니다.  
신봉현위원  아까 유남렬위원님 질의하실 때 하루에 20건정도 한다구요?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한 달에 20건정도입니다.
신봉현위원   한 달에 2만원정도.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2만원에서 3만원 사이정도 나옵니다.
신봉현위원  이것은 전담직원이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까 아니면 겸임하도록 돼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담당직원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지금도 그렇게 전담으로 돼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예, 별도의 직원이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한 달에 20건 하는데 그 직원이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이 업무만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업무하고 섞어서 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세무2과장 나오세요.
○위원장 채재선  건설관리과장은 들어가세요.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단독주택 월세하고 공동임대주택하고 개념이 뭐가 다릅니까?  
○세무2과장 조한영  여기에서 얘기하는 임대주택은 공동주택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라든지 연립이라든지 다세대주택 거기에 한해서 2세대이상 임대업을 주 업으로 하는 그런 것을 여기서 규정하는 것은 임대업이라고 합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대지 100평에다가 임대를 4세대를 넣었어요.  대지 100평에다가 임대를 4가구를 지었어요.  그러면 100평에 대한 토지세가 전면 면제되는 거죠?  
○세무2과장 조한영  예를 들어서 100평의 대지에다 공동주택을 건립을 해서 임대를 하실 경우 그 개개 임대주택, 그러니까 1호, 2호, 3호, 4호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여기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전용면적 85㎡이하가 됐을 때는 면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 종합토지세같은 것은 전체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전국 땅을 합산해서 합산과세 하도록 돼 있는데 대지같은 경우, 그렇게 해서 누진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관계없이 이러한 임대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제일 싼 1000분의 3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김영식위원  지금 공동임대주택은 월세를 받는 거거든요.  그렇죠?
○세무2과장 조한영  예, 월세도 해당이 됩니다.  
김영식위원  일반주택의 월세하고 공동임대의 월세하고 법적으로 차등이 있어요?  
○세무2과장 조한영  일반주택의 월세에 대해서는 저희 조례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같은 평수에 일반주택이 한 달에 20만원 든다, 그러면 공동주택도 똑같이 20만원을 받으면 어떡할 거냐 이거죠.  그럼 개념이 맞지가 않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법규정에 공동임대주택의 월세는 얼마이상 못받는다는 규정이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세무2과장 조한영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임대료의 상한선은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렇다면 일반 개인주택의 임대나 공동임대나 다를 게 없다 이거지.  우리 서민이 들어가 살 수 있는 혜택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까딱하면 공동임대주택하는 업자만 혜택을 주는 결론이 나오는 게 아니겠나 물어보는 겁니다.
○세무2과장 조한영  공동주택 임대사업에 대해서 그러한 혜택을 주는 것은 임대공동주택의 보급을 확산하기 위해서 그 업자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거든요.
김영식위원  그건 알아요.  본위원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개인의 일반주택은 거의 월세로 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의 월세 상승이나 공동임대주택을 해서 상승이나 관에서는 뭘로 구분을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을 뭘로 구제를 하느냐 이거예요.  내가 공동임대주택을 한다고 해놓고서 일반주택하고 똑같이 전·월세를 받으면은 우리 행정부에서 뭘로 그걸 규제할 것이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세무2과장 조한영  그것은 우리 세법상에서 다룰 사항은 아니고 임대주택사업법이니까 거기에서 보면은 연 인상률이 5%인가 얼마로 규제를 하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렇게 그걸 해 가지고 와서 답변을 해야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으면 그걸 자료를 가지고 와서 여기서 답변을 해줘야 하는 것이지, 질문한 위원이 다른 소리를 안 할 것 아니예요.  
  이게 지금 공동임대주택하고 일반임대주택하고 다른 게 뭐냐고 물어봤어요.  뭔가 다른 것을 제시를 해줘야지.
○세무2과장 조한영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차마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김영식위원  법이 이러니까 우리는 세금 감면해준다 이걸로 끝나는 것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공동임대주택을 해서 서민측에 무슨 혜택을 주느냐의 규제가 있을 거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게 없으면 이게 의의가 없는 거지.  일반개인주택이나 공동주택이 월세받는 것은 똑같은데 뭐가 다른 게 있어?
○세무2과장 조한영  이것은 근본 취지가 임대주택 보급을 확대를 해서 혜택을 주려고 하는 그런 의지이기 때문에요.
김영식위원  과장님께서 그 말은 더 말씀을 안 하셔도 본위원이 잘 알고 있는데, 보급만 많이 하면 뭐 하느냐고.  과연 서민이 무슨 혜택을 받는 길이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일반주택 전세와 공동주택 전세가 뭐가 다른 게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라니까.  세 감면만 해주고 그걸 관리 안 하면 내가 공동주택해서 일반주택보다 더 많이 받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  그래서 그런 무슨 안이 있느냐 이거지 내 말은.  그렇죠?
○세무2과장 조한영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주택의 보급률을 확대함으로써 전·월세가격의 상승을 억제하는 그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
김영식위원  상승억제를 유지하는 법이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면 뭐 하냐고.  일반주택보다 더 받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도 하나도 규제가 없다면은 이게 의의가 없다는 얘기지.  그렇지 않겠어요?  상승억제를 위해서 이걸 하는 것 아닙니까?  혜택도 주고.
○세무2과장 조한영  예.
김영식위원  그런데 상승억제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느냐 이걸 내가 물어본 거라고.  그게 없다면 큰 의의가 없다 이거죠.  뭐 과장께서 더 답변할 말이 없는 것 같은데 다음 기회에 내가 다시 질문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주서위원  보충질의 좀 합시다.
○위원장 채재선  예, 박주서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주서위원  임대주택이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임대업에 대한 영업감찰을 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세무2과장 조한영  예.
박주서위원  그렇죠?
○세무2과장 조한영  예.
박주서위원  그러면 이것은 임대업을 본격적으로 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네요?
○세무2과장 조한영  그렇습니다.  건설업하고.  여기 조례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공공단체라든지 주택건설사업자, 또 고용자 그러니까 기업체의 고용자라든지 순수한 임대사업자들이 할 경우 취득을 한다든지 하니까.
박주서위원  임대업을 해 가지고서 세금을 무는 사람에 한해서 토지세 감면을 감해준다는 얘기 아니예요?
○세무2과장 조한영  예.
박주서위원  그러면 규제방법이 왜 없습니까?  거기에 규제방법이 있지.  아까 김영식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일반주택은 세를 받되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그렇게 돌아가잖아요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은 일반주택에서 세를 받는 것은 세입자한테 세를 받되 소득신고가 없다고.  
○세무2과장 조한영  대체적으로 없죠.
박주서위원  원칙은 소득신고를 해야 되는데 영업감찰이 없기 때문에 소득신고가 없다고.  그런데 임대업을 본격적으로 하는 사람이 정식으로 '내가 이런 임대업을 합니다'하고 영업감찰을 낸다고.  그럼 그 사람들한테 이익을 혜택을 준다는 얘기 아니예요?
○세무2과장 조한영  예.
박주서위원  그럼 그 사람들은 여기서 파악을 하고 있잖아요.  
○세무2과장 조한영  감면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파악이 돼 있습니다.
박주서위원  그럼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세무2과장 조한영  그런데 세법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규제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예를 들어서 전세 1천만원 하다 2천만원으로 한다고 해서 그것을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은 없고
박주서위원  그러면 이게 잘못됐죠.  왜 그러냐면은 종토세에서 토지감면세를 준다고 하면 세를 올릴 수 있는 범위를 단계적으로 뭘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준해서 이것을 줘야지 감면만 해주고 세를 얼마를 받는지 파악을 못한다면 이 조례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종토세에서 면제해주면 면제해주는 것 만큼 그 사람들한테 득을 주는데, 득을 주는 대신에 세를 사는 사람들한테 그 혜택이 가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세입자를 위해서 만드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범위가 갈 수 있는 규제가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면 이 규제가 필요가 없죠.  괜히 세금만 깎아주는 거지 실지 혜택을 입을 사람은 혜택을 입는지 안 입는지도 모른다 그런 얘기 아니예요.  그러면 이 조례가 무용지물이다 그런 얘기예요.
○세무2과장 조한영  그런데 이 조례의 취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택보급률을 확대함으로써 전월세의 상승을 억제하는 제2차적 간접적 효과겠죠.  그런 면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대료의 얼마를 상승하는 것의 규제폭은 임대차보호법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개별법에서 그것은 또 다른 관련법이나 관련부서에서 규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세법상에 임대료를 많이 올렸다고 해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그 말씀을 저는 드린 겁니다.  
○위원장 채재선  타법에서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박주서위원  그러면 타법에서 규제한다고 설명을 해줘야지.
○세무2과장 조한영  그것은 말씀드렸죠.
박주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채재선   신봉현   김영식
  김효철   박주서   유남열
  유응봉   윤한호   이진표
  정형기   홍성환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염을열
  세무1과장정상택
  세무2과장조한영
  건설관리과장김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