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5월 15일(수)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교통건설국)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3. 청년전용공간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경제국)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교통건설국)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3. 청년전용공간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경제국)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조영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교통건설국)

○위원장 조영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통건설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건설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교통건설국장 강창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교통건설국 소속 간부를 과별 직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133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 교통행정과입니다.
  자동차등록민원실 냉난방기 교체비 502만 8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34쪽 건설과리과입니다.
  가로정비 시간제선택임기제(마급)공무원 채용에 따른 인건비 1,88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토목과입니다.
  상암동 DMC역 주변 보행자우선도로 조성사업은 국비·구비 1 대 1 매칭사업으로 국비 2억 원을 교부받았기에 구비 2억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도로정비 민원처리 을 위하여 포장도로와 보도블록 유지보수 공사비에 각각 2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염리동 128-46호 주변 도로지적 및 정비사업에 따른 시설비 3억 5천만 원은 2018년 시비 확보로 인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토지매입비는 도시계획사업 구간 내에 미지급용지 등으로 인한 토지보상비로 2억 4,9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설장비 구매 집행잔액 시도비보조금 7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치수과입니다.
   지하수 관측시설 유지관리비 및 지하수 관측시설 장비교체 사업이 당초 서울시 보조사업 예산에서 재배정사업으로 변경되어 기존 시 사업비 80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7~2018년 자치구 지선하수관로 개량지원 보조금 6천만 원 중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 1,7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부동산정보과입니다.
  2018년도 지적정보서비스 제공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을 합하여 9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2017년도 지적재조사 사업 측량비 국고보조금 2,178만 2천 원을 배정받았으나 토지소유자의 동의율 부족으로 사업지구 미지정되어 국고보조금 전액 및 이자 반납금을 합하여 2,266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의율 부족분에 대해 동의서를 징구하여 사업지구지정의 요건이 갖춰질 경우에 국고보조금을 재배정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7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으로 2018년도 결산 결과 교통지도과 순세계잉여금 3억 8,352만 2천 원과 교통행정과 주택가 수요 위주의 주차장 건설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86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입니다.
  교통행정과 주택가 주차장 부지매입 감정평가수수료 1,145만 원을 증액하고, 사업비 편성을 위해 예비비 21억 2,792만 8천 원을 감액하고, 망원동 공영주차장 도로확장 및 공영주차장 건설에 따른 실내체육관 대체신축비 2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그린파킹사업 반환금으로 86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188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발전소 앞 회전교차로 태양광LED 교통안전표지 교체비 754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19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2019년도 교통건설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교통건설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위원  토목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37페이지 중동 264번지에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조정신청에 대한 수용에 관한 토지매입비라고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어떤 부지인지 좀.
○토목과장 박종국  토목과장 박종국입니다. 신종갑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위치는요, 중동 건영아파트라고 있습니다. 성암로 주변에 건영아파트 앞에 구도 이면도로 들어가는 입구 도로가 20여 년 전에 개설이 됐는데 일부 사유지가 보상이 안 된 게 있어서 그 토지주로부터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송하면서 부당이득금 소송이 들어왔는데 여기가 면적이 186평방미터인데 저희가 소송에서 패소하는 바람에, 이제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도로부지로 평가돼서 그나마 평당 한 300만 원, 회배당 100만 원 정도로 해서 저희가 판결 내린 거에 의해서 보상비를 이번에 증액 잡았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러면 기존에 도로가 개설돼 있는 곳이네요?
○토목과장 박종국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83페이지 주택가 수요위주의 주차장 건설 부분에서 토지 감정평가수수료 10건에 대해서 1,145만 원 잡혀 있는데요. 그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교통행정과장 박한호입니다.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건설사업을 계속해 왔었는데요. 종전까지는 도시계획시설로 구역을 지정해서 대규모 주택 주차장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런 사업이 쉽지가 않고 또 이 부지 구입이라든가 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소유자들의 반발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이 지금 많이 맞질 않아서 이제는 주택가의 곳곳에 소규모의 주차장을 좀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토지들에 대한, 그러니까 그런 토지가 발생했을 때, 우리한테 왔을 때 그런 토지를 감정하고 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 그런 금액들을 좀 잡아놓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상을 해서 이 정도면 뭐 충분하지 않을까 해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기존까지 있는 소규모 주차장 사업이 없어졌다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예, 소규모로 추진한 사례가 뭐 없다시피 합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뭐 방침에 의해서 지금 이 사업이 추진되는 겁니까, 아니면 부서의 의견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지금 저희가 이 주택가 소규모 주차장을 해서 주민들이 정말 필요한 곳곳에 주차장을 만들자는 거는 지금 저희 구의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종갑위원  아니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는 보면 작년 예산편성 때 편성 못하고 왜 추경에 편성했는지가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요.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작년까지는 이런 분위기가 무르익고 성숙되지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업무를 추진하면서 우리 구의 정책이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뭐 그런 쪽으로 전부 논의가 돼서 이제 합의를 봐 가지고 나가는 중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10건이면 충분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뭐 금년 하반기부터, 하반기니까 10건이면 뭐 충분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혹시 후보지는 어디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지?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지금 뭐 특별히 생각하는 데는 없고요. 앞으로 그런 땅들을 우리가 조사를 하고 또 동에서 추천도 받고 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아직은 뭐 특별한 계획 없이 우선은 10건을 생각하고 일단은 예산을 잡은 것이네요?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188페이지 선진교통행정 구현에서 발전소 앞 회전교차로 태양광LED 교통안전표지 교체사업인데요. 그거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예, 이 사업은 발전소특별회계를 쓰는데요. 지난 1월 달쯤에 도시계획과에서 공문이 전 부서로 시달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발전소특별회계를 그동안 쭉 사용했었는데 거기 집행잔액들이 좀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 집행잔액이 754만 8천 원이 남아 있었는데 그 돈을 활용할 부서를 찾고 있었습니다. 단지, 지역이 서강동, 합정동 지역을 한정해서 했는데 저희가 발전소 그쪽 앞쪽에 굉장히, 램프가 있는데 상당히 어둡고 해서 거기를 좀 차량 운전자들이나 보행자들이 잘 볼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교체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받은 돈입니다.
신종갑위원  아, 그러시군요?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예.
신종갑위원  다름이 아니고 회전교차로 하면 저희 지역의 상암동에도 회전교차로가 세 곳 정도 있거든요. 그러면 가능하시면 발전소특별회계라든지 아니면 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저희 동네에 있는 회전교차로에도 마찬가지로 태양광LED 교통안내표지판을 설치 좀 해 주셨으면 해서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예, 가능하면 뭐 우리 구에 있는 그런 표지판이라든가 교차로의 신호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위원  건설관리과장님한테 질의 좀 할게요. 134쪽 보면요. 시간제임기제 마급을,  찾으셨나요?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예, 건설관리과장 오승준입니다.
김성희위원  마급을 4명, 2명, 6명을 채용한다는 얘기인가요?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아닙니다. 지금 4명, 현재 저희 건설관리과에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이 6명이 있고요, 한 사람을 채용하는 겁니다.
김성희위원  한 사람?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예, 이 채용사유를 말씀을 드릴까요?
김성희위원  뭐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저희가 금년 1월 1일 자 외근직 1, 2, 3조가 있는데 한 사람이 공로연수를 들어가서 1조에 원래 4명이 근무를 해야 되는데 세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간선택제임기제 6명은 야간하고 주말, 공휴일에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1조 같은 경우 세 명일 경우 한 사람이 휴가를 가고 한 사람은 당직을 하고 그다음 날 대체휴무를 하면 근무자가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단속이 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아서 이번에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한 사람을 뽑아서 이 사람은 야간, 주말 근무자가 아니라 내근 아침 9시서부터 17시까지 근무자로 해서 균형을 맞추려고 저희가 뽑는 겁니다.
김성희위원  예, 잘 들었어요.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4명, 6명 인건비잖아요? 추경예산안에 보면.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그것은 당초 기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사람이어도 지금 추경에다가 넣은 이유가 뭐예요? 본예산에 그러면, 그게 원래 기존에 있는 직원이라 하면 본예산에 편성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그것은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고요. 지금 현재 6명에 대해서는, 그 한 사람분에 대한 것만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겁니다.
김성희위원  4명 이거 12개월 이거는 한 명이다?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그렇죠. 그러니까 7월은, 6월 1일 임용되면 12월까지 7개월 근무하니까 이 한 사람에 대한 겁니다.
김성희위원  여기 예산서에 보면 기본연금이 168만 4,520원 곱하기 4명, 안 보여요?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예, 이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예.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작년 2018년 9월 달에 공무원연금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앞으로는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도 공무원연금법을 적용을 받기 때문에 총무과에 이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없습니다.
김성희위원  총계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예?
김성희위원  총계가 8,600만 원…, 비교증감 한번 보세요. 그러면 1,800만 원이 증감이 된 거죠?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예, 한 사람 인건비.
김성희위원  예, 한 사람만?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예, 맞습니다.
김성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홍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민위원  토목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신종갑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토지매입 신수동 91-343번지, 이게 이제 0.9평인데요. 약 1평인데 이게 이제 1,300만 원에 매입을 한 거죠?
○토목과장 박종국  예, 이홍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맞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런데 이게 가격이 적정한 건가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보상이 이루어지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토목과장 박종국  똑같습니다. 감정평가해서 나가는 거는 두 개 이상의 감정평가 기관에서 해서 그게 소송하는 과정에서도 물론 그걸 다 제출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다 감정평가 해서 그것을 평균 내서 지급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토지 소유자도 달 수가 없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러니까 이 건도 소송 건은 아니죠? 이 건은?
○토목과장 박종국  이 건은 이제 아소정이라고 동도중학교 앞에 아소정이라고 그 앞에 있는 도로가 이미 개설된 부분에 13평방미터니까 한 4평 정도의 사유지가 보상이 안 된 게 발견이 돼서 그거에 의해서 지급된 겁니다.
이홍민위원  이것은 이제 0.9평인데요. 그러면 감정평가를 몇 군데서 받아요?
○토목과장 박종국  저희가 세 군데서 받습니다.
이홍민위원  그거는 누가 받는 거예요? 이 토지 보상받을 사람이 받는 거예요, 우리 구청에서 받는 거예요?
○토목과장 박종국  아닙니다. 저희가 그분, 이런 경우에는 워낙 면적이 작으니까 저희가 일방적으로 이제 감정평가를 하는데요. 면적이 크거나 그러면 당사자의 건의를 받아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이홍민위원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세 군데 감정평가 받아서 평균으로 해서 지급된 거예요?
○토목과장 박종국  네, 그렇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러면 제일 높은 가격대하고 제일 낮은 가격대 차이가 얼마나 나요? 감정평가 가액이, 대충.
○토목과장 박종국  요즘은 감정평가 업체들끼리 거의 같이 조사를 하기 때문에 많이 차이 안 납니다.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이홍민위원  얼마 차이나는 거예요?
○토목과장 박종국  글쎄 그것은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이홍민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감정평가가 이제 요구에 의해서 높게 좀 해 주기도 하고 낮게 해 주기도 하고, 물론 폭은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중동 264, 이 번지는 지금 19평이니까 평당 1,240만 원 정도가 보상이 되었거든요?
○토목과장 박종국  이것 264번지는요, 186평방미터입니다. 60평입니다.
이홍민위원  그런데 이 자료는 지금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요?
○토목과장 박종국  제가 알기로는 두 필지거든요.
이홍민위원  그러니까 63미터제곱이잖아요?
○토목과장 박종국  네, 그거하고요, 86평방미터하고 두 필지입니다.
이홍민위원  여기 자료에는 63미터제곱만 나왔는데요?
○토목과장 박종국  그 대표 번호만 기입됐는데 저희가.
이홍민위원  그러면 이것보다 낮다는 얘기네요?
○토목과장 박종국  네, 그렇습니다. 여기도 도로로 평가돼 가지고.
이홍민위원  그러면 이것 소송에서 이 가액이 다 정해지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감정평가해서 하는 거예요?
○토목과장 박종국  소송을 하게 되면요, 그 금액은 과정에서 다 감정평가해 가지고 그 금액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홍민위원  판결난 금액요?
○토목과장 박종국  네, 그렇습니다.
이홍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이홍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우리 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굉장히 많은 민원을 받아봤지만 지금 현재까지 교통건설국 민원이 가장 많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 처리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팀장님들, 정말 적극적인 행정에 굉장히 고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항상 한 군데에 민원 제기를 하면 다른 과까지 다 찾아다니면서 민원 만나 가면서 이렇게 해결을 해 주시는 거에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중에서도 굉장히 우리 토목과장님 그다음에 저기 한성구 과장님,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한성구 과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경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는 동이나 다니다 보면 기계식 주차장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기계식 주차장이 쓸모없는 그런 주차장들이 흉물처럼 서 있는 그런 것을 많이 봤는데 그러한 것들은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우리 과장님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기계식 주차장이 한 지은 지가 거의 한 20년 이상 된 기계식 주차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 당시에 기계식 주차장을 허용을 해준 게 조그마한 면적 속에서 주차대수, 법정 주차대수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해 놓았는데 지금 그게 거의 우리 구뿐만 아니라 25개 구청이 전부 기계식 주차장이 지금 흉물단지, 애물단지, 이렇게 지금 전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구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것이 지금 한 10년 정도 됐는데 국가에서 하도 안 되니까 이것 풀어준 게 아마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기계식 주차장을, 위험한 주차장을 철거했을 때 2분의 1로 감면해 주는 거, 이게 있는데 지금 저희 구의 저희 과의 실정을 보면 하루에도 한 두세 건씩 찾아옵니다. 그만큼 못 쓰는 주차장이 많다는 얘기죠.
  실제로 현장을 가보면 정말 못 씁니다. 굉장히 위험하고. 그런데 이것을 없앴을 경우에 그 2분의 1을 충족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안내도 하고 해서 해 주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2분의 1을 철거를 하고 2분의 1을 못 만드는 사람들, 이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저희들이 인제 안내를 할 때 2분의 1로 감량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인근에다가 주차장을 할 수가 있는데 인근에는 서울에는 남는 땅이 없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방법이 돈으로 하는 거거든요. 돈으로 하는 건데 이 돈으로 하는 것을 지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 주었더니 어떤 분들은 “아, 이런 제도가 있었느냐?” 해 가지고 “고맙다” 해 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돈으로 하는 것도 안 되는 경우는 다세대나 다연립은 주인이 많으니까 합의가 안 돼요. 약 한 1,500만 원 정도 걷은데도 합의가 안 되더라고요. 1인당 백만 원만 내면 되는데. 그것이 아마 이쪽에 민원이 생겼던 곳인데.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법을 어겨가면서 하라고 할 수는 없고 이 법이 아직까지 좀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저도 인식을 합니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은 법이기 때문에 2분의 1을 만들거나 아니면 돈을 내거나 이 두 개가 안 될 경우는 일단 기존에 있는 기계식 주차장을 안전필 받아가지고 그냥 유지만 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계속 그게 돈으로 해결도 안 되고 2분의 1도 안 되고 이런 것을 계속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 행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거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해서. 지금 현재 주차장도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고 하니 좀 풀어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대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5개 구청이 똑같은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구청하고 연계해서 어떤 구청장협의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중앙부처, 이것은 법을 중앙부처에서 갖고 있거든요. 국토부에서 갖고 있는데 중앙부처로 이런 문제점들을 저희들이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현장에서 필요한 그러한 사업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지자체에서 안 되면 시나 정부나 대응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잘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오승준 과장님!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건설관리과장 오승준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우리 구정질문을 우리 이홍민 위원이 아현시장 앞에 박스형 불법으로 나온 거 5개인가요? 7개. 그것 치워 달라고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에는 치워준다고 하더니 며칠 전에 구정질문할 때 구청장님의 말씀은 오래된 것은 지금 치울 수가 없다, 새로, 예를 들어서 불법 저지른 것은 치울 수가 있지만 전에 있었던 것은 치울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들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네.
○위원장 조영덕  불법을, 그러면 오래된 것은 불법은 놔둬도 되고 새로 생기는 것은 불법은 그것은 치워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2018년 9월에 25개 구청에다 모두 서울시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지침을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작년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저희도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저희가 정밀 전수조사를 했더니 불법이지마는 과거서부터 계속 노점상이 180개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잠깐만요, 과장님. 거기는 불법을 다 치우고 나서, 잉? 불법한 데를 다 치우고 나서 그 뒤에 놓은 거예요. 기존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게.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2018년 3월 10일 날 26개를 다 노점을 정비를 했는데 구청장님께서 월요일 날 구정질문 때 답을 해 주신 것처럼 작년 6월 13일 날, 선거 당일 날 새벽 5시에 거기 불법으로 적치를 해 놓은 겁니다.
○위원장 조영덕  그러면 그 불법은 처리할 수가 없다?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아니 처리할 수가 없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게 서울시 25개 구청 공통사항입니다.
  일단 각 구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 31일까지 전수조사를 하고 그리고 마포구 저희 같은 경우는 상생정책자문단을 구성을 해서 그 사람하고 회의를 하고 협의를 해서 마포구 거리가게 관리 규정을 만들어서 거기에도 위배가 되는 것은 정비를 한다든가 아니면 행정대집행을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그때 국장님께서 어저께 화요일 날 서부노련에서 명단 3명을 제출한다고 그랬는데 어저께 오후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6월 달에 상생정책자문단을 구성을 해서 한 4, 5개월 정도 그분들하고 회의를 하고 그리고 저희 마포구만의 관리 규정을 만들어서 정비를 해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현재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세 가지 경우의 수밖에는 없습니다.
  첫 번째, 서울시에서 4년 6개월 동안 서울시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을 각 구에서 잘 안 되니까는 각 구별로 마음대로 해라라고 해서 취소될 경우는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서부노련에서 우리는 마포구 상생정책자문단에 안 들어가겠다, 그때도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그쪽에서 세 사람 공문을 보내 와가지고 저희는 6월 달에 상생정책자문단을 구성을 하고 한 4개월 동안 심사를 해서 마포구 거리가게 관리 규정을 만들어서 거기에 위배되는 것에 그쪽이 안 따를 때는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금으로부터 한 5, 6개월 정도는 아마 걸려야지만이 어떤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조영덕  그런데 전에 우리 이홍민 위원하고 김성희 위원 두 분이서 그것 치워달라고 할 때는 이분들 선거해 가지고 당선된 뒤에 할 때는 치우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죠?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네.
○위원장 조영덕  그런데 치우겠다고 얘기했으면 치워야지 무슨 서울시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지면서 얘기를 하면 이것이 되겠어요? 그것이 행정이에요?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조영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도 그쪽에서 협력을 할지 안 할지, 그리고 우리 이홍민 그리고 김성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때 제가 일단 불법이니까는 철거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같이 서울시 정책에 부합되게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행정대집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고요.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희위원  오늘은 예산안 가지고 하는 날이라 내가 말씀 안 드릴려고 했는데 위원장님 답변 내용을 보니까 이게 좀 과장님이, 답변 내용을 쭉 들어봤어요, 저도. 그랬더니 이것은 아니다 싶은 것이 있어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아현동 저거 하라고 하는 것은 말이에요. 그 아현동 치운 사람들이 어디 가 있습니까? 지금.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김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치운 사람들이라는 것은 어떤?
김성희위원  그 7개 남아 있는 것을 가지고, 7개 지금 치우라고 이홍민 위원님이 지금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네.
김성희위원  그전에도 치운 사람들이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그 전에요?
김성희위원  네.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아, 나간 사람들?
김성희위원  네, 나간 사람들.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제가 건설관리과장을 2017년도 7월 17일 자로 임용을 했는데요, 그때 제가 있는 당시에는 여덟 사람이 있었습니다. 26개 점포 주인이.
김성희위원  간단하게 지금 얘기해야 되는데요. 예, 나갔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늘장에 있는 것은 알고 계시나요?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그 전입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
김성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나중에, 지금 이것은 뭐 예산안 저기니까 내가 지금 그런 저기를 안 하겠는데 그때 가서 인제 좀 따져 볼게요.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예, 알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이홍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홍민위원  오늘은 이 사안에 대해서 제가 발언하려는 것은 아니었는데 조영덕 위원장님께서 이제 언급했으니까요, 그 조금 전에 건설관리과장님이 행정대집행을 못하는 이유를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요. 이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주의하세요.
  저희들을 뭐 바보로 알아요? 지금. 이런 세 가지 이유를 대고 행정대집행을 못한다는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의원들을 바보 취급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행정대집행을 몰라서 지금 답변 안 한 줄 아십니까? 이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지금 예산안 관련돼서 지금 하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답변 안 드릴게요. 방금 말씀하셨던 행정대집행 못하는 이유 세 가지 정확하게 정리해 가지고 저한테 가져 오세요. 오늘 중으로.
  이상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위원장 조영덕  이홍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저도 건설관리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위원님들하고 한 말씀 보태겠습니다. 그 서울시의 가이드라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이드라인의 사전적 의미는 지침 또는 안내성이라는 뜻에서 정부가 어떤 부분에 대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설정한 규제의 범위예요. 그래서 지침에 의해서 행정대집행을 못한다고 하셨는데 그 지침의 사전적 의미를 다시 찾아보니까요, 생활이나 행동 따위의 지도적 방법이나 방향을 인도하여 주는 준칙, 준칙의 또 사전적 의미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제가 찾아봤더니 준칙은 법률적으로 의미가 있는 명령 규칙에 해당하는 정도의 법률용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헌법, 법률, 명령, 규칙, 훈령 등의 법 체계의 준칙이라는 그 법령의 종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행정대집행을 서울시 가이드라인 때문에 못한다라는 답변은 우리 이홍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단체장의 어떤 의지가 있으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이민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지금 이민석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그 내용의 문구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지만 서울시 입장에서는 4년 6개월 동안 여러 전문가가 모여가지고 어떤 서울시 나름대로의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깨끗한 우리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노점상에 대해서는 똑같이 가면은 외국관광객들도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만든 겁니다.
이민석위원  과장님 똑같은 얘기가 서로 반복되는 거 같으니까요, 예산 다루는 자리니까 이쯤 하고요, 이홍민 위원님께서 요청하시는 자료를 저도 같이 공유할 수 있게 저도 좀 살펴 볼 수 있게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네.
이민석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이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통건설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10시 42분)

○위원장 조영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을 공동발의하신 김종선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김종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고, 안전한 교통 환경 및 올바른 자동차 문화를 조성하여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 및 3조에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 안 5조 및 6조에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안 제7조에 교통안전을 위한 교육, 안 제8조에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안 제9조에 경찰서, 관계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안 제11조에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종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제정안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교통행정과장 박한호입니다.
  이필례 의장님 외 여덟 분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 교통안전법하고 우리 도로교통법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위법에는 전혀, 관련이 다 근거가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지금 본 조례안은 저희가 25개 구청을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한 10개 구 정도에서 이미 조례를 시행을 하면서 주민들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거를 규정을 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포구도 지금 정도 시점에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이런 사항들을 명시하는 게 적정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청년전용공간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조영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년전용공간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애쓰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청년전용공간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청년들에게 진로탐색, 역량강화, 일자리 및 공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건립된 청년전용공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민간위탁 관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 7월 1일부터 24개월인 2021년 6월 30일까지이며, 위탁사무 범위는 청년전용공간 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청년활동 및 취·창업 지원에 관한 사무, 청년 일자리, 네트워크 확대, 문화·예술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입니다.
  시설운영에 따른 위탁료는 한 해 약 3억 7,3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수탁운영기관의 선정은 구의원, 전문가, 공무원 등 9명 이내로 별도 구성하는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6월 중 선정할 예정입니다.
  향후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동의안이 통과되면 2019년 5월 20일에 수탁기관 공개모집 공고를 할 것이며, 6월 3일부터 10일까지 신청서 접수, 6월 17일부터 21일 중에 선정 심사를 하여 6월 28일까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7월 1일부터 개관 준비를 시작하여 8월 1일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청년전용공간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영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청년전용공간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희옥  전문위원 조희옥입니다.
  청년전용공간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전용공간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청년전용공간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홍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민위원  이홍민입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발표하신 대로 청년실업이 지금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 청년전용공간 운영사무 위탁 관련돼서는 뭐 본 위원도 동의하는 편이고요. 단, 민간기관의 전문성을 활용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위탁을 할 때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이홍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위탁업체 선정은 하지 않았고요.
이홍민위원  할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동의안이 통과되면.
이홍민위원  그래서 제대로 된 기관이 들어와서 제대로 이 청년전용공간이 활용되고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전문성 있는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홍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이홍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위원  김성희 위원입니다.
  청년전용공간 이거 언제 공사 시작했죠?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김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상수빗물펌프장 2층에 우리가 청년전용공간이 들어설 예정인데요. 기본공사는 작년에 시작해서 올해 4월경 지금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인테리어는 우리 부서에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자산취득비 같은 거 책정해 가지고 집기는 안 집어 넣어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작년에 예산을 2억 1,300만 원을 본예산에 반영시켜 주셔서 자산취득, 아직 공사를 안 했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는 아직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통과시켜 준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그 내용이잖아요, 지금 이게.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그렇습니다.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성희위원  하여튼 저기 잘, 위탁 선정하는 과정이라든지 또 우리 프로그램 내용 이것을 봐 가지고 프로그램을 잘 충실하게 좀 만들어서 우리 청년들의 실업률을 좀 낮췄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서 78쪽하고 이게 산정추계하고 전부 합해야 되는 겁니까? 이 비용 들어가는 게?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추경에는 2억 5,200만 원을 저희들이 올렸고요. 그리고 본예산이 2억 1,3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리고 거기다가 위탁에 따른 3억 7,300을 더해야 총액이 되는 거 아니냐고? 지금 민간위탁 운영이 2억 100이라고 돼 있는데 이 민간위탁금하고 2억 100이 맞는 게 없어요, 이쪽에.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아, 지금 6개월 치고요. 지금 2억 100만, 추계는 1년 치를 추계로 했고요. 추경에 올라간 거는 지금 민간위탁비하고 시설비 등이 올라가서 2억 5,200만 원이 올라간 겁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이것을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총 금년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예요, 예산이?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민간위탁비는 2억 100만 원을 잡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2억 100?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김종선위원  이런 건 실업상태에 놓여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이지만 걱정스러운 게 이런 게 최고급 행정장비를 사용하다가 거기서 일꾼을 키워서 취업 장소에 그게 없는데 적응이 되느냐 여부예요. 그렇죠? 우리가 컴퓨터도 프로그램에 따라서 금방금방 뜨는 게 있고 늦게 뜨는 게 있는데 빨리 뜨는 걸 사용하다가 늦게 뜨는 데는 사람이 잘 적응을 못하거든요. 그게 우려스러운 거예요. 보니까 뭐 들어보지도 못한 행정장비들이 많이 들어 있는데 그리고 이 추계서류 보면 프로그램 운영비가 1억이에요, 운영비만. 그런데 인건비는 따로 있고,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뭐가 달라요? 운영은 사람이 하는 거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영비는 시설물 유지관리비라든지 도서구입비 또는 홍보비 등을 일컫는 것이고요, 인건비는 말 그대로 인건비입니다.
김종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에 세 가지 꼭지로 돼 있는데 프로그램 운영비, 운영비, 인건비,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프로그램 운영비는 이제 청년들이 공간에 와서 가령 각각의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운영을 할 것입니다. 그 프로그램들이 유튜브를 한다든지 아니면 3D프린터를 한다든지 아니면 공예 등을 할 때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용입니다.
김종선위원  운영수당 1,900만 원은 누구를 주는 거예요, 이거는 또? 운영수당도 인건비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지금 운영수당이 일부가 지금 인건비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인건비에 포함돼야 될 부분이 지금 운영수당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야간이라든지 주말, 공휴일 등에 와서 근무하는 직원 또는 저희들이 직원들이 부족할 경우에, 위탁업체 직원들이 부족할 경우에 기간제근로자 등을 이렇게 채용을 해서 할 예정으로 있거든요. 그런 비용인데 지금 사실 이게 인건비로 들어가도 무방한 항목입니다.
김종선위원  내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우리 공직 사무실 운영비도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너무 이게 좀 과다하게 계상이 안 돼 있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상암동 취업센터 있죠? 상암동에 취업센터.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창업복지관 중에서 비즈니스센터가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 몇 명이나 창업하고 몇 명이나 취업을 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지금 비즈니스센터는 1인기업이나 또는…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1인기업을 취·창업을 얼마나, 몇 명이나 했느냐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자세한 자료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우리가 행정의 목적이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내는 건데 비용이 너무 많이 계상돼 있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이 비용은 지금 타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년공간을 참고로 해서 추계를 잡았는데요. 이제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최대한 절감을 하고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아니 위탁비인데 뭐 절감할 게 어디 있어요? 다 주는 거지. 위탁비는 위탁금액이 계약서에 들어가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하고 위탁을 할 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김종선위원  그런데 비용추계가 납득이 안 가요. 어떻게 이렇게 항목별로 설명 자세하게 할 수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대충 대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추계를 잡은 게 이제 프로그램 운영비와 운영비 그리고 인건비 등으로 대별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전문업체에서 와서 이렇게 들어가는 비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비는 물론 아까 지적하신 대로 일부 인건비가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정을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시설물품 유지관리비,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홍보비, 회의비 또 시설비 이런 내용이 되고요. 인건비는 센터장과 매니저 그다음에 팀원 이렇게 해서 5명을 현재 잡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한숨을 쉬며)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우리 청년으로 보면 몇 세부터 몇 세까지가 청년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년이라는 그런 구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지금 청년고용촉진법 특별법 시행령에는 15세에서 29세로 잡고 있고요. 공기업에 채용할 때는 15세에서 34세까지로 잡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청년이라 하면 지금 15세에서 29세로 돼 있는데 지금 15세가 어디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15세는 뭐 대부분 비경제활동인구로서 학생층에 들어가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현재 고등학생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15세에서 18세까지가 고등학생이고 대학을 졸업하면 24살이 됩니다.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지금 여기 청년일자리 실업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지금 29세라고 하면 이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마포구에 청년실업자가 몇 명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마포구로 이렇게 딱 떨어지게 돼 있는 통계는 없고요. 서울시 실업률, 청년실업률이 9.7%인데요. 그걸 우리 마포구로 대입을 하면 한 7,400여 명 정도를 저희들이 추산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7,400명이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강명숙위원  7,400명이면 몇 % 정도 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9.7%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인구를 7만 6,630명을 잡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아, 그러면 지금 이게 현재 29세 미만으로 해서 7,400명이 나온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29세 이상 30세가 넘는 그 청년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실업인구로 나타나 있겠죠?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그 사람들은 지금 여기 대상이 안 돼서 거기를 못 가겠네요? 29세 이상은?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일단 대상은, 청년에는 대상은 아니지만 굳이 필요해서 본인들이 취업이라든가 창업활동이 필요해서 오겠다는 걸 저희들이 굳이 말릴 이유는 없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청년공간이 우리도 마포구에는 몇 군데나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지금 우리 구가 운영하는 거는 아시다시피 아직 설립이 안 돼 있고요. 지금 우리 망원동에 서울시가 운영하는 청년교류공간이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한 군데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이게 두 번째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강명숙위원  두 번째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마포구에 청년실업자가 지금 현재 29세 미만으로 7,400명 지금 굉장히 많은 실업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청년공간의 운영관리 주체가 어디인가요? 우리 마포구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현재 일자리경제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현재 서울시청으로 되어 있거든요? 서울시 청년청이 관리.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아, 지금 망원동에 있는 거는 서울시 청년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그런데 굳이 이것을 왜 서울시 청년청에서 관리 운영을 해야 되는지. 지금 현재 광진구나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보면. 그리고 현재 보면 일자리정책과가 있고 일자리정책과 안에 또 청년일자리팀이 있는 구가 있어요.
  그러면 청년 실업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하면 조직개편할 때, 이번에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쓰셔서 조직개편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굳이 이것을 운영관리 주체를 서울시에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망원동에 있는 청년교류공간을 말씀하시는 거잖습니까?
강명숙위원  네.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그런 경우는 이제 서울시에서 설립을 해서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고 거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거는 우리 마포구가 자체적으로 설립을 해서 위탁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여기는 굳이 운영주체가 서울 청년청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좀 바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서울시의 열 군데 지자체에서 지금 공간을 하고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이것은 참고자료를 위원님께 드린 건데요, 지금 10개 중에 자치구에서는 네 군데 정도가, 그러니까 자치구에서는 자기들이 우리처럼 새로 만든 거고요. 서울시는 서울시 대로 각 거점마다 청년공간을 만들고 있는 건데요,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초부터.
강명숙위원  그러면 여기 망원동에 지금 청년공간 만든 것도 지금 서울시에서 운영을 해야만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서울시에서 설립을 해서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투자를 했고요.
강명숙위원  거기서 투자를 해서 지금 거기서 운영을 하고 지금 우리가 이용을 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거기는 우리 마포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청년들이 전부다 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강명숙위원  서울시 청년청에서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지금 청년실업이 굉장히 지금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정말 조직개편을 이번에 한 것을 어제 잠깐 봤는데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네,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선위원  추가 질문할게요. 지금 민간위탁 기간은 어느 정도 잡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현재 2년 잡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이 평가 기간은 어느 정도 잡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죄송합니다. 어떤 평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종선위원  아니 위탁을 하면 성과를 내야 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2년 후에.
김종선위원  2년 후에 평가를 한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2년 후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말씀.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선정이 되면 그 위탁업체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2년 계약했는데 2년 후에 성과가 0이면 끝나네, 그러면. 중간에 성과여부를 체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그래서 인제 재위탁을 할 것인지 재계약을 할 것인가를 이제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김종선위원  그러면 2년은 너무 길죠. 지금 여기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데? 그리고 이 목표를 청년을 몇 명을 대상으로 하는지. 지금 여기에 비용추계서 다시 보니까 운영수당이 왜 이게 운영비죠? 인건비지.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적하신 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시정하면 다시 갖고 와요, 이것은. 일단 보류했다가. 그렇잖아요, 이게 인건비성의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 시설의 운영비로 들어가는 거지 인건비가 아니라고 보여지잖아요, 지금. 인건비 조그맣게 보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그런 거는 아니고요.
김종선위원  그러면 일단은 이것을 다시 수정해 가지고 다른 것 먼저 하고 이것은 제일 나중에 해요. 지금 비용이 너무 많아요, 이게.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죄송합니다. 이런 경우에 민간위탁으로, 총액으로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내용은 저희들이 나중에.
김종선위원  아니 총액을 하면 지금 인건비는 1억 8,500에 5명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상은 2억이 훌쩍 넘는 거잖아요, 인건비가. 그러면 위탁하는 데 인건비 전부 위주로 하고 그 교육받는 청년들한테는 혜택 되는 게 기계 사는 것밖에 더 있어요? 그 항목이 중요하죠, 이게.
○기획경제국장 유상한  제가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 잘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들이 지금 이제 청년공간 비용추계를 제가 보니까 그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이 세 파트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비용추계도 이제 12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은 죄송하지만 이것을 통과시켜 주시면 내일 예결위 때 오후에 제가 이것을 최종 정산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예결위에서 한번 예산이 더 다루어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김종선위원  아니 오늘은 이게 동의안이기 때문에 동의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유상한  어차피 예산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아니 예산은 여기 예산 다른 예산이 있고 예산이 여기 올라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기획경제국장 유상한  그러니까 예산하고 지금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동의를 해 주시면 이 비용부분 추계는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예산할 때 올려요, 예산할 때.
○기획경제국장 유상한  그래서 추경예산하기 전에 이것을 먼저 하시는 거걸랑요.
김종선위원  그것 좀 이해될 수 있게, 예를 들어서 2년 위탁하면 2년간 얼마 들어가느냐 총액으로 하든지, 7개월로 하든지. 이것은 7개월이고 이것은 1년짜리니까 혼동돼요, 이게 지금.
○기획경제국장 유상한  그것 자세히 해 가지고 오후에 다시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위원장한테) 어떻게 하면 좋아요?
○위원장 조영덕  일단 의견을 다 들어보고.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일단.
○위원장 조영덕  김종선 위원 수고하셨고요. 이민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저는 일단 이거를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부서에서 주신 자료를 보면 연간 소요금액이 3억 7,300만 원이 드는데 올해 남은 잔여기간 동안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관리비가 2억 1,300만 원이다, 제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맞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이민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추경 올린 것은 2억 5,200만 원이고요, 그중에.
이민석위원  2억 5,200인데 그중에서 5천만 원은 자산취득비 물품구입비이고.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네,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지금 이 동의안에 그 비용추계하신 내용에 3억 7,300만 원이 연간 드는 비용인데 올해 남은 잔여기간에 필요한 예산이 2억 1,300만 원이다 이렇게 지금 정리된 내용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네,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는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고요. 제가 이런 당부 좀 말씀을 드려 볼게요. 지금 이 청년전용공간 이 취지가 어떤 뭐 실전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민간 영역에서 취업이나 창업을 유도하는 그런 스타트업 기업들 육성하고 창업인큐베이터하는 이런 시설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네, 성격은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창업복지관에 있는 비즈니스센터도 같은 일을 하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좀 유사하기는 하지만 창업복지관에서는 기 창업한 그런 사람들이 가서 하고 있고요. 창업 준비를 하는.
이민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요, 이런 거예요. 창업복지관에 있는 비즈니스센터도 그렇고 우리 이번에 청년전용공간 이 내용도 그렇고 어떤 이런 시설을 통해서 민간의 영역에서 어떤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어떤 이런 사업인데 이것이 저는 어떻게 생각이 되느냐 하면 그것보다도 관 영역에서, 여기 지금 보면 운영인력이 5명이 들어가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네.
이민석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좀 나중에 성과로 나타나야 될 부분인데 그런 성과는 그동안에 이렇게 지켜보면 이렇게 특별히 눈에 띄는 그런 성과물이 안 보이는 거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역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결과적으로는 그런 일자리를 우리 그 관의 영역에서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만들어 내는, 그렇게 해서 숫자를 좀 키워 내는 그런 좀 의구심이 들어요.
  그런 제 어떤 의심이 나중에 결과로써 증명되지 않게 동의안이 통과가 되고 예산이 반영이 되면 잘 운영을 좀 해 주십시오. 좋은 성과를 내주십시오라는 당부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이거 국비, 시비, 신청해 봤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아니 이 부분은 국비, 시비 신청을 안 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것은 당연히 주든 안 주든 신청을 해 보고요, 보완해 가지고 6월 달에 올릴 거를 제안합니다. 동의안을 한 달만 보류해서 6월 달에. 그리고 국·시비는 당연히 신청해야 될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유상한  위원장님, 제가 추가로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조영덕  일단 말씀하세요.
○기획경제국장 유상한  김종선 위원님 저적하신 것에 제가 동감을 하고요. 이제 금액이 국·시비 신청할려면 그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금액이 크다고 하면 크겠지만 전체 금액이 2억, 3억 7,300. 1년에 들어가는 사항인데 국·시비 신청할 때는 우리 구에서 정말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저희들이 국·시비 신청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위원  김성희 위원입니다.
  저기 상수빗물펌프장 2층에다가 공사한다라고 이것 우리 의회에다가 요청했었죠?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김성희위원  그게 언제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작년 본예산 심의할 때 보고를 드렸고. 그래서.
김성희위원  그래서 통과시켜 준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네,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네,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만들어 논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네,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문제는 다른 위원님들이 다 자꾸 걱정하는 것은 이것을 정말로 공정하게 잘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 이런 내용들인 거 같아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 창업복지관에 대해서도 우리가 현장에 가 보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보니까 그런 미비점 또 지금 하고 있는 거와 나중에 대한 그런, 이런 생각 때문에 자꾸 설명을 드리는 건데 과장님도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거기도 지금 해결이 잘 안 되죠? 창업복지센터 이 상암동도.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네, 김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꽃집.
김성희위원  아니 뭐 꽃집 있던,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저기 설명을 우리가 이렇게 해 줬으니 저번 날에 통과시켜 준 건데 이걸 가지고 자꾸 논쟁하고 싶은 마음은 저는 없고요, 해줄 테니 잘해 보시라는 얘기, 또 우리 진짜 구민을 위해서, 청년을 위해서 열심히 해 보라는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네, 고맙습니다. 오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고요,  또 부족한 부분은 메꿔서 최선을 다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선위원  추가질문.
○위원장 조영덕  네.
김종선위원  자꾸 저만 이야기하는 거 같은데 검토보고나 이게 목표가 없어요. 이걸 2년간 청년전용공간을 운영함으로써 몇 명을 취업시키고 몇 명을 창업시키는 목표가 있어야 나중에 평가가 되는데 이렇게 민간위탁하고 2년 후에 평가할 때 좀 뻥튀기해서 한 명도 취업 못시켜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행정은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목표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홍민위원  제가 간단하게.  
○위원장 조영덕  네, 이홍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홍민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종선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여러 가지 일정상 이것은 통과를 좀 시키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방금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우리 성과관리계획서에 혹시, 지표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청년취업 관련된 이런 지표는 없습니까? 있지 않나요? 혹시.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이홍민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자리 분야 또는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대한 그거는 있지만 이렇게 구분화 해서 청년일자리에 대한 그런 성과를 따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러면 19년도 성과계획서가 지금 확정이 됐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네,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수정이 가능한가요? 지금이라도. 추가로, 추가지표로.
○기획경제국장 유상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성과지표는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너무 감액되고 이런 거는 좀 그렇지만 목표치를 높일 때는 수시 수정 가능합니다.
이홍민위원  그래서 아마 우리 김종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도 그런 거 같아요. 모든 사업에서 사업만 벌리는 것이지 결과나 성과에 대해서는 제대로 안 챙기지 않냐 하는 그런 우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취업이라는 게 사실은 이게 포괄적인 개념도 있을 수 있거든요, 청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에서 실업률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특히 청년들이 최근에 이제 힘드니까 이런 부분도 나오는 거 같은데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인 거 같아요.
  그래서 예산 같은 경우도 3억여 원이 들어가지만 이것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쓰느냐, 제대로 쓰여지느냐, 이거를 걱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에 대한 추정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추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하고요. 시기적으로 이게 이미 시작된 사항이니까 제 의견은 일단은 이것은 동의를 하고 추가적인 자료를 받는 것이 어떻겠냐,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어차피 청년전용공간이 이루어져서 운용을 하게 된다라면 여기에 보면 대상자가 있어요. 대상자는 지금 현재 청년 누구나, 이렇게 되어 있고요. 대학생, 직장인, 예비창업자, 청년기업가, 그다음에 또 청년기업가, 예비창업자, 청년구직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말로 구직자가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상황이 올까봐 이런 것도 걱정이 되거든요.
  지금 현재 대학생이 전체가 거기를 이용을 하게 되면 대학생 같은 경우도 대학교 4학년 정도 취업을 생각하는 그런 대상이 이용을 한다면 모를까 1학년, 2학년, 3학년은 지금 취업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직장인도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네,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이 여기를 이용하면 안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네,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꼭 필요한 사람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구체적인 대상자를 좀 만들어서 실업률을 줄여야 된다는 각오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상 누구나가 아니라 정말로 일자리가 필요한 청년들이 이용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갖다가 취업을 했다라는 소문이 들려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중점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네, 알겠습니다. 염려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심사를 이렇게 하고 그런 방법을 통해서 정말 구직을 원하는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네,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의견이 분분한데 우리 김종선 위원님 지적사항을 추후에 좀 위탁계약서 쓸 때 면밀히 좀 하시고 이것이 지금 예결산위원회도 있으니까 일단은 오늘 이것을 통과를 시켜 놓고 예결산에서 다시 한번 다루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의견이 안 맞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산할 때 자료를 좀 더 추후에 보완을 해 가지고 올라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청년전용공간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장내 소란)
  일단 원안통과 시키고.
   (장내 소란)
  예산은 다시 추후에 해서 예결산할 때 올리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경제국)
(11시 42분)

○위원장 조영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기획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소속간부를 소개한 후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유상한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유상한입니다.
  요즘 일교차 심한 날씨에 구민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기획경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75쪽부터 81쪽까지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65억 219만 1천 원에서 10억 5,668만 4천 원이 증가한 175억 5,887만 5천 원입니다.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75쪽 기획예산과입니다.
  기정예산액 68억 7,972만 3천 원에서 4억 9,418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유로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 및 시민협력플랫폼 지원사업 보조금의 집행잔액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부터 80쪽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기정예산액 73억 1,813만 3천 원에서 5억 6,145만 4천 원이 증가한 78억 7,958만 7천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유로는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비 2억 6,648만 6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청년전용공간 조성 및 운영 사업에 2억 5,234만 9천 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 1억 1,44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시비 반환금 4억 3,111만 7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81쪽 세무1과입니다.
  세무1과는 기정예산액 6억 3,085만 7천 원에서 개별주택가격 공시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04만 6천 원이 증가한 6억 3,190만 3천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166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순세계잉여금 4억 8,436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79쪽 일자리경제과입니다.
  기정예산액 73억 3,052만 2천 원에서 마포농수산물시장 운영 예비비 4억 8,436만 5천 원을 감액하여 68억 4,61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희옥  전문위원 조희옥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일자리경제과 78페이지에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에서 국·시비는 본예산에 돼 있는데 구비는 왜 추경에 올렸죠?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은 행안부에 공모한 사업인데요. 지금 2019년도 본예산 편성 때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돼 있다가 편성된 이후에 이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시비 중 3회 중 1회분만 지금 3,500만 원이 내려와서 편성을 했고요. 이번 추경에 우리 구비를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종선위원  국·시비가 내시가 되어 있었는데 그때 구비도 올려놨으면 되는데, 이거 나 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그 당시에는 이제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 구비는 편성을 안 했던 겁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중소기업 이거 창출사업이라는 건 어떤 데 쓰는 거예요, 이거를? 경상보조 어떤 단체에 주는 거예요, 이거를?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지금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은 우리 구가 8개 기업에 8명의 미취업 청년이 취업을 하고 우리 국·시비, 구비 그리고 민간, 그 기업에서도 돈을 일부 지급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시비가 비율대로 이렇게 오는 건데 당연히 구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어야지, 국·시비는 기정에 들어 있는데 구비는 왜 추경에 했냐 이거예요, 본예산에 들어가야지.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아,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시차가 발생해서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김종선위원  시차는 국·시비가 더 늦는 거지, 항상 우리보다.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우리 본예산 편성할 때는 안 됐고 그 이후에 이게 선정이 된 겁니다.
김종선위원  국·시비가?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국·시비는 기정으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김종선위원  그러면 말을, 설명이 틀린 거지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지금 연초에 간주처리가 돼 가지고, 국·시비는 그때 간주처리가 1회분만 내려와서…
김종선위원  그럼 간주라고 표시를 해 놔야 알지. 여기다 하면 기정에, 작년에 편성한 걸로 오해를 하는 거지, 내가.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76쪽을 보시면 제로페이 추경예산 올라왔죠?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동안 제로페이 가맹점 확보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제로페이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 지금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기간제근로자가 어제 5월 14일부로 기간이 종료됐는데요. 10명을 저희들이 서울 시비를 받아서 운영을 했습니다.
강명숙위원  10명 해서 지금 마무리하셨고 다시 두 명을 지금 뽑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얘기를 한번 했지만 우리 구 공무원들이 제로페이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정말로 영업사원처럼 뛰어 다니면서 가맹점을 모집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가맹점 수가 몇 명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지금 4월 30일부로 8,162개소를 저희들이 등록가맹점으로…
강명숙위원  8,100…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62개소입니다.
강명숙위원  62개소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마포구 소상공인 중에서 지금 몇 %가 가입을 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이제 저희가 목표로 했던 게 1만 9,664개 업체였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8,162개 업체가 가맹을 해서 42%의 가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생각이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아,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그러면 지금 현재 엊그제 지금 소상공인들이, 대상이 어떤 사람들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물론 각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5인 미만의 업체를 소상공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게 뭐냐 하면 마포구에 음식업 종사자 분들 또 사업주 분들이 어제부터 지금 위생교육을 받습니다. 지금 현재 이 500명이 지금 참석을 해서 마포구청 강당에서 교육을 받는데 구청장님이 어제 인사를 하셨어요. 그러면 그 인사를 하실 때 축사를 항상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청장님께서는 축사하실 때 대부분 우리 구에서 축사를 써주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써주실 때에 소상공인을 위한 이 제로페이 정책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하고 또 앞으로 또 이게 확대가 된다라면 그 가운데에 축사하실 때에 그 멘트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멘트는 전혀 들어가지 않고 다른 격려사나 이런 것들로 대신한다라는 거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내놓은 거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게 아닌가. 그런 자리에서 정말로 정부에서나 시에서나 우리 구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제로페이 정책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홍보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시점에서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아시려면 충분히 그 자리에서 축사 때 말씀이 나오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왜 안 하시는 거죠? 우리 국장님 대답해 주세요.
○기획경제국장 유상한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지적 하셨습니다. 청장님께서 위생교육업소 대상자로 해서 봉사자 교육을 받는데 이 제로페이에 대해서 멘트가 없었다는 것은 저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제 구민을 대상로 하는 다양한 업종에 대해서 교육을 시킬 때는 우리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이지만 구에서 추진하는 사항만 홍보할 게 아니라 이런 시기적으로 현안사업, 시책사업도 같이 인사말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바로 앞으로 청장님 이런 거 아직도 많이 남았으니까, 어쨌거나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추가로 인사말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명숙위원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요식업협회 총회 때도 저는 충분히 부구청장님께서 제로페이에 굉장히 관심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또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데 앞에 나가서 축사하실 때 정말 그 좋은 자리에서 홍보를 하면 100배 이상으로 효과가 나올 텐데 그런 부분이 참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책이 실패할 거라는 거를 미리 알고 저렇게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 참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좋은 정책이라면, 본인들이 좋은 정책이라면 누가 옆에서 얘기 안 해도 홍보하고 또 알아서 다 하십니다. 그렇지만 피부에 와 닿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정말로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참 좋습니다. 그러면 ‘진짜 피부에 와 닿고 본인들에게 이익이 되는 그러한 정책으로 변화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보고요.
  그다음에 또 보면 우리 복지포인트를 지금 우리 구 직원들 쓰고 계시죠? 지금 5%를 의무적으로 제로페이를 쓰라고 하는데 “제로페이를 쓰지 않으면 그 복지포인트를 주지 않는다.” 이런 말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유상한  아, 그거는 아니고요. 이거는 복지포인트는 저희들이 연초에 다 정리됐기 때문에 제로페이가 추가로 이제 사업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제로페이 조기정착을 위해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직원들의 복지포인트를 일괄적으로 배정을 5% 한 거니까, 제로페이를 안 쓴다고 해 가지고 복지포인트를 안 주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강명숙위원  근데 들리는 얘기는 “복지포인트 5%를 안 쓰면 그 돈을 포기해야 된다.” 이런 말도 제가 들었어요.
○기획경제국장 유상한  그건 아닙니다. 제가 확실하게 여기서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런 강제성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 제로페이 영업사원처럼 지금 다닌 우리 구 직원들이 정말로 좋아서 하고 다니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구청장님 구정질문하실 때에  “우리 구 직원들은 한 명도 싫어서 다닌 사람이 없고 다 좋아서 다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잘못한 건지 아니면 진짜 우리 구 직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좀 생각을 잠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로페이에 대한 이 추경 올라온 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유상한  아, 제가, (웃음) 너무 강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답변하기가 참 곤란한데요. 구정질문할 때 청장님 말씀하신 거는 전체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고생했고, 그 고생한 직원들한테 위로나 이런 말씀을 할 기회가 없어 가지고 구정질문에서 그래도 긍정적으로 답변하신 걸로 제가 판단하고요.
  조금 전에 제가 의회 회기 전에, 회기 전에 제가 제로페이에 대해서 이제 제가 여러 위원님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직원들이 다 모두가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일부 정도는 조정할 수 있지만 전액 삭감은 좀 재고해 주시고, 왜 그러냐면 이제 제로페이 실적이 이제 사실은 아까 제가 자세히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우리가 25개구에서 15개구가 20억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9개구가 80점 이상 됐고 1개구는 전혀 이제 못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업이 구청에서 할 때는 정부사업이나 그다음에 시책사업은, 시에서 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수행을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제로페이도 이게 4월 말로 평가는 끝났지만 저희들이 이제 마무리를 또 잘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기정착을 위해서 저희들이 꼭 불가피하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전액 삭감은 좀 다시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인센티브 받는 부분도 있고 해서 직원들 격려를 좀 충분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획경제국장 유상한  예.
강명숙위원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서 공공시설 수입 감소분이 지금 얼마인줄 아세요? 330억이에요. 그러면 우리 마포구는 지금 얼마나 됩니까? 공공시설 이용률 할인.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공공분야에 대한 손실액은 전액 시에서 보전을 해 주지만 우리 구 같은 경우는 한 3억 6천 정도로 그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이렇게 손실을 계속 봐가면서까지 지금 이 제로페이에 대해서 지속사업으로다가 해야 될 건지는 의문스럽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공공부분 결제는 올해 연말까지, 저번에 의회에서 통과시켜 줬지만 연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염려하신 대로 직원들이 지난겨울에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기의 성과도 거두었지만, 평가도 좋게 거두었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정책을 평가 끝났다 해서 그대로 그만둘 수는 없는 노릇이고 기왕에 가맹점이라든지 이런 곳에 가서 또 앱도 설치하고 이런 부분, 그래서 그러한 행정을 직원들이 계속해서 하는 거는 좀 무리지 않느냐 싶어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위생교육 500명 오늘, 내일까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구청장님 가셔가지고 축사하실 때 한 마디 하세요. 앱 까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할 수 있게끔 옆에서 그 직원, 사업주들이 해야 되잖아요. 그때 당시에 가서 얘기를 좀 해 주시고, 8,162개의 그 업소를 좀 저한테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8,162개의 이 업소들도 거의 사회복지시설 단체로 가입시킨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조금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저는 강하게 이 제로페이 추경 올라온 거는 깎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이홍민 위원님!
이홍민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이홍민 위원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있잖아요? 2억 6,600 정도 삭감됐는데, 어떤 사업을 지원했었고 어떤 사업이 탈락됐는지 그 자료 간략하게 정리해서 저한테 추후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홍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이홍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청년전용공간 관련해서 아까 예산 심의 때 얘기하자고 그랬는데 이거 민간위탁 그 2억 137만 9천 원이 어떻게 나왔는지 내역을 설명해 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2억 137만 9천 원은 프로그램 운영비가 5,371만 2천 원이고요.
김종선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김종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1년 치 추계가 3억 7,300인데 이거하고 관련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그중의 일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일부분 기준이 없어요, 2억 100이 왜?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8월 1일부터 시행을.
김종선위원  8월 1일부터?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김종선위원  5개월 치인가요,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7월부터 6개월분입니다.
김종선위원  6개월분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김종선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팀 왔어요, 안 왔어요? 예산팀도 알아보기 좋게 해줘야지, 달랑 위탁하면 이렇게 금액만 써놓으면 심의하는 사람이 어떻게 알아봐, 이게? 그냥 숫자만 보고 그냥 손만 들라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예산편성할 때 알아보기, 이 예산은 공시 아니에요? 모든 구민들이 보면 알아보기 좋게 해 줘야지.
  이게 6개월 치라는 얘기죠?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3억 7,300 나누기 2, 1억 8,600인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일부가 시설비라든지 이렇게 사전에…
김종선위원  시설비 밑에 있잖아요, 밑에?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사전에 좀.
김종선위원  그러면 안 되죠. 민간위탁금에서 시설비를 넣으면 안 되죠. 따로 넣어야죠, 그러면, 목이.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비용이 좀 더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간위탁금은 시설비는 구청에서 다 해 주는데 그 시설비가 민간위탁금으로 들어가면 안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아, 네,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재심사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지금 주먹구구식이에요, 지금. 청년공간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숫자는 바로 돈, 현찰인데 어떻게 이걸 설명을 못해요? 이거는요, 동의를 포함해서 예산은, 이것은 예결위에서 심의하겠지만 이거 다시 정확하게 뽑아와요, 이거는. 아까 동의는 취소합니다. 6월 달에, 취소하고 6월 달에 다시 해요.
   (「통과했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통과하면 아까 예산은 다시 따로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조건부로 하자 그러니까.
   (「예산심사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동의안 이게 동의가 이런 걸 참 심도 있게 해야 된다니까, 이거를. 그 사업계획을 정확하게 작성하고 예산도 잘 세우고 누구든지 보면 이해할 수 있는 게 예산서 아니에요? 기업으로 따지면 재무제표고.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거?
  그리고 청년공간, 청년의 공간 그 물품구입비도 뭘 중요한 거는 내역이 있어야지. 본예산은 4천이고 추경은 5천이고,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그리고 여기도 동의안에도 무슨 물품, 무슨 물품 사는지도 없잖아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지금 김종선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추계의 내용까지 포함해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언제?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오후에.
김종선위원  지금 예산 심의 중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민간위탁 예산은 아다시피 계약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돈 뭐 많이 주면 많이 쓰면 되는 거고 적게 주면 적게 쓰면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게 너무 주먹구구, 추계가 좀 믿음성이 덜 가서 자꾸 지적을 하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유상한  예, 김종선 위원님, 추가로 제가 국장이 답변 드리는 데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부터 김종선 위원님 말씀에 제가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이 민간위탁금을 지금 그 업체가 선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료는…
김종선위원  아니 민간, 내가 말…
○기획경제국장 유상한  업체가 선정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얼마든지…
김종선위원  민간위탁은 우리가 조건을 제시하면 맞으면 오는 거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유상한  예, 그러니까요.
김종선위원  그런데 이게 내역이 정확하지 않은데 어떤 사람이 어떻게 들어오냐고, 이거를?
○기획경제국장 유상한  그러니까 이제 업체가 아직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추계니까.
김종선위원  선정하기 위해서는, 선정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조건을 내세워야 그 사람이 맞으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기획경제국장 유상한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을 이렇게 적당히 세우면 안 되지, 그러면.
○기획경제국장 유상한  예, 제가 이것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오후에 제가 별도로 보고를.
김종선위원  아, 그러세요.
○기획경제국장 유상한  오후에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지금 청년전용공간 사무실은요, 어차피 통과가 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라든가 수반적인 것을 정확하게 좀 따져 가지고 김종선 위원님한테도 하지만 우리 위원들한테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기획경제국장 유상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이민석 위원님 잠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위원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그렇다 그러면 2억 137만 9천 원에 대한 이 예산을 뭐 삭감이나 이런 조정의견보다 보류의견을 드릴게요. 정리돼서 올라오면 예결위에서 또 검토를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좀 방금 질의 응답하는 과정에서 조금 갸우뚱한 게 청년공간 조성 물품구입비 5,097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지금 못해 주세요? 과장님? 기정액이 4천이고 5,097만 원이 이제 증액됐잖아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지금 여기서 못해 주시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 예산을 지금 심의하는 자리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안을 보고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면 거기에 대해서 뭐 답변을 해 주시고 그게 타당하다, 안 타당하다 그것을 판단해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고 감액하고 이런 조정의견을 드리는 자리인데, 설명 가능하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예, 해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5,970만 원은 메이크스튜디오하고 미디어스튜디오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3D프린터라든지 뭐 미디어 관련 교육을 시키는데 그런 전산장비 등을 산출한 내역입니다.
이민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에 4천을 편성을 했는데 그때는 뭐랄까 예측하지 못한 추가비용이 5,097만 원이 이제 추가로 더 예산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그때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 돼 있을 때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기본적인…
이민석위원  그러니까 5,097만 원이라는 이 상세한 금액은, 이 금액에 대한 어떤 소비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금액에 대한 내역이. 그거 여쭤보잖아요, 과장님. 그거 답변을.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그 데이터는 메이크스튜디오, 미디어스튜디오 이쪽에 세부적인 장비라든지 이런 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민석위원  그 5,097만 원도 전액 제가 삭감의견 드릴게요. 조정의견을 드릴게요,  5,097만 원. 그다음에 2억 1,300만 원은 예결위로 제가 보류의견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정리된, 예산을 좀 정리된 걸 가지고서 예결위에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좀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이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오늘 위원님들이 얘기한 부분을 정확하게 좀 해서 내일 아침까지 다 찾아다니면서 이해를 시켜 주시든지 해 주시기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기획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바로 하죠」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하죠.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 15분)

○위원장 조영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징수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과장님들은, 직원들은 퇴장하세요.
○징수과장 주명식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주명식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의정활동에 헌신을 다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의 해당 수수료를 관련 법령 규정에 맞게 감면율을 조정하고, 용어 및 조문 정리 등의 정비를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조례안 제6조 중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감면조항 개정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에서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조례로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라고 감면 범위를 한정하고 있는 바,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선정된 모범납세자의 경우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의 발급수수료 감면비율을 100% 면제에서 100분의 50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의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의 수수료의 종목의 명칭과 수수료 금액 정비사항으로 1호 가목의 1)에 ‘지방세 세목별과세(납세)증명의 발급’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의 발급’으로 정비하고 1호 가목의 2)번 건축물관리대장 무한증명의 발급수수료를 관련 법령 규정에 근거해서 수수료 종목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 후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희옥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 22분)

○위원장 조영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박재숙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박재숙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 해당 조문이 변경되어 구세 감면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인 경감조항 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제2호를 제38조제4항제1호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깊은 논의 후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희옥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조영덕   이홍민   강명숙
  김종선   김성희   신종갑
  이민석
○전문위원
  유준상   조희옥
○출석공무원
  교통건설국장강창수
  기획경제국장유상한
  교통행정과장박한호
  교통지도과장한성구
  건설관리과장오승준
  토목과장박종국
  일자리경제과장추연호
  징수과장주명식
  세무1과장박재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