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2월 11일(목)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1996년도의회사무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2. 1998년도의회사무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1996년도의회사무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2. 1998년도의회사무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09시 10분 개의)  

○위원장 김종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기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6년도의회사무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2. 1998년도의회사무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위원장 김종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회계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춘기  의회사무국장입니다.
먼저 1996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의회사무국 총예산 14억 4,510만 8,000원중에서 12억 7,812만 8,89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1억 6,697만 9,110원으로 불용률 11.5%로 전년도(불용률 18.4%)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하였습니다.  불용액이 1억 6,697만 9,110원중에 사무국 운영과 관련 불용액이 1억 2,161만 2,640원이고 의정활동비 불용액이 4,536만 6,470원입니다.  사무국 운영비중 인건비 불용액 3,964만 80원은 사무국 직원의 경력이 짧아 예산편성지침상 직원평균 호봉보다 낮아 발생한 불용액이며, 기준경비 1,087만 6,230원의 불용액 내역은 정액급식비, 체력단련비 등 복리후생비 불용액이 883만 8,020원 일반업무추진비 183만 8,210원 특수활동비 20만원입니다.   관서당경비 불용액 233만 2,970원은 주로 법령집 추록 및 가제료 신문구독료 등의 집행잔액이며, 일반운영비 6,379만 9,410원의 불용내역중 일반수용비 3,274만 1,890원의 불용내역을 먼저 보면 의회회보 제작비 600만원을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제작하는 구정홍보지중 의정활동란으로 대체하였으며 의원수첩 제작비 245만원과 유리창세척 198만 1,000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입니다.  다음 회의록 인쇄비를 당초 예산편성시 1면당 91원 70전으로 편성했습니다마는 재단가계약으로 1면당 55원씩으로 집행을 해서 1,822만 9,500원의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나머지 348만 1,390원은 사무국 사무용품비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금에 대한 불용액 977만 7,330원은 주로 우편요금 불용액이며 전기요금등 공공요금등 집행잔액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불용액 1,749만 8,000원은 청사내부도색비 1,000만원은 보건소건물 증축공사 관계로 집행하지 않았으며 승강기 보수비 200만원 및 냉동기, 보일러 세관유지 보수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여비로 해외연수 수행여비등 집행잔액 150만 2,100원입니다.  이상은 사무국 운영비에 대한 불용내역을 말씀드렸고, 다음 의정활동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 예산 5억 315만원중 4억 5,778만 3,530원을 집행하고 4,536만 6,47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된 불용내역은 해외연수비 및 국내여비로 편성된 여비로서 예산액 5,635만원중 3,207만 4,440원을 집행하고 2,427만 5,560원이 불용되었는데 불용사유는 해외연수비에서 약 1,000만원과 국내여비 집행잔액 약 1,427만원입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총 1억 1,840만원의 예산중 1억 99만 6,080원을 집행하고 난 집행잔액이 1,740만 3,920원입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결산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어서 98년도 마포구의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우리 구의회 예산은 총 18억 5,789만 1,000원을 편성하여 금년도 대비 2억 4,840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명세서 27p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 말씀드리면 사무국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일반운영비등 의사운영비가 12억 5,485만 1,000원을 편성을 했고 이는 금년 대비해서 1억 6,080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의정활동비는 금년도 대비 8,760만원이 증액된 6억 30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의사운영비중 인건비는 기본급 및 수당등은 편성지침에 따라서 전년대비 2,813만 5,000원이 증액된 5억 74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9p에 보시면 관서당 경비가 됩니다.  이거는 기존의 기본급식비와 일반운영비중 특근매식비를 관서당경비에 함께 편성하고 기본업무추진여비 증액분등 3,311만 4,000원을 포함 7,54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의원수첩제작비 400만원, 98년도 구정현황판 제작비 600만원, 3대 의원명패 구입비 854만원, 창문브라인드 교체비 400만원, 각종 의회행사홍보 및 행사용품비 1,440만원, 위탁교육비 1,380만원, 청사 내부도색비 1,200만원등 금년도 대비해서 4,968만 8,000원이 증액된 2억 2,955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6p 하단부분에 보시면 여비가 됩니다.  4개 위원회 및 의원전체 세미나 수행여비인 국내여비 550만원 그 다음 의원해외연수 수행여비인 국외여비 1,500만원등 2,18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법정경비로 금년도와 거의 같습니다마는 정원가산금이 직원 1인당 3만원의 50%인 43만 5,000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이 되어 145만원이 증액되어서 232만원이 편성하였고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는 행사 및 사무국직원업무활동비 100만원 전문위원업무추진비 240만원등 340만원을 증액하였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4만원등 539만원이 증액된 8,2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수활동비 1,240만원 증액내역은 시책추진특수활동비중 타 구의회에도 편성되어 의회행사에 지원되는 의회운영 및 활동지원비 1,000만원을 신설하였고 전문위원 입법추진활동비를 240만원 증액시켜 2,8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인건비 인상에 따른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등 439만 5천원이 증액된 1억 6,086만 7천원을 편성하였고 연금부담금 자동차보험금등도 인건비 및 요율증감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중 자산취득비인 도서구입비는 우리 구의회 1층 도서실에 비치할 도서구입비로 전년도 대비 150만원 감액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p에 사업비적 성격의 예산입니다. 사업예산중 의회관련 시설비는 옥상에 가건물 설치비 2,400만원 청사 외벽 방수 및 세척비 2,861만원 의장 부속실 및 기계실 수리비 600만원 체력단련실 환풍장치 공사비 1,000만원 의장실 등 경비시스템설치비 150만원 본회의장 카메라 위치변경비 100만원등 총 7,111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중 자산취득비 4,033만 7천원의 편성내역은 의원사무실에 설치할 복사기 300만원 팩스 100만원 컴퓨터 및 프린터기 838만 7천원 냉난방기 900만원 의원휴게실용 냉장고 150만원 기계속기 2대 1,2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의회비 내역입니다. 총 6억 304만원을 편성하여 금년도 대비 8,76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공통업무추진비,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및 집행부 예산에 편성되었던 의원상해부담금 등은 금년도와 변동사항이 없고 주요 증액내역은 여비중 해외연수비를 전의원이 참여하시는 걸로 편성하여 1인당 250만원씩 8천만원과 국내여비 조례개정으로 인상된 의원일비, 식비, 숙박비 등 증액분 760만원 편성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열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께서 나와서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1996년도 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중 의회사무국소관 세입세출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세출예산액은 14억 4,510만 8천원이었으나, 88.4%에 해당하는 12억 7,812만 8천원이 지출되고 예산현액대비 약 11.5%에 해당하는 1억 6,698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이는 95년도의 18.4%에 비하면 불용액 발생비율이 현저히 감소는 되었으나, 일반운영비는 6,379만 9천원이 불용되어 당초예산액대비 약 33.9%로 비교적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하였는 바, 향후 예산편성시에는 사전계획과 제반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배부해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의회사무국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6억 948만 2천원 대비 약 15.4%에 해당하는 2억 4,840만 9천원이 증액된 18억 5,789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기관 및 부서운영비인 관서당경비가 3,311만 4천원, 의원 및 속기사 위탁교육비와 청사도색비 등이 포함된 일반운영비가 4,968만 8천원, 옥상가건물 및 체력단련실 환풍장치 공사비등의 자체사업 시설비등이 5,011만원 증액편성되고, 의회비중에서는 의원해외연수 비용인 국외여비가 8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원 해외연수는 의원임기중 1회에 한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국가경제가 매우 어려워 국제통화기금에서 긴급구제금융을 지원받고 있는 현 경제상황하에서는 신중하게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회계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96년도 불용액이 33.9% 이거 과에서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거에서 위원해외연수비 또 국내연수비에서 그렇게 불용액이 많은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예산측정을 잘못한 겁니까? 이거 어디에서 협조를 많이 받아서 쓸 필요가 없었던 겁니까?
○사무국장 이춘기  이게 국내여비를 잡아놓은 게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특별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지방에 출장을 간다할지 가서 조사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일을 하는데 쓰여진 예산인데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주로 특별히 멀리 나가서 의정활동을 하신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 여비가 거의 대부분 잔액으로 남았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이런 일이 발생한 일이 거의 없거든요. 사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좀 줄여서 편성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각 상임위원회별로 불용액을 많이 냈다고 지금 행정규칙에 뭐라고 그랬는데 우리 자체도 그렇게 불용액을 많이 내놓고 남한테 불용액 많이 냈다고 그러면 민망스럽지 않느냐 이거에요. 의회사무국에서 예산을 잘못 짰다는 것밖에 안된다 이겁니다.
○사무국장 이춘기  제가 봐도 이 예산을 너무 많이 해놨어요.
김영식위원  33.9%나 해놓고서 남보고 불용액 많이 냈다고 뭐라고 하면 말이 되겠느냐 이런 것은 앞으로 위원들이 딴 거 예산 보니까 전부 작년 동결시켜놨는데 먼저 이런 것을 자꾸 불필요한 예산 세워놓고 행정부서에서 볼 적에는 의원들 불용시켰다 소리 듣게 만들었느냐 이거에요. 내년에 사전에 검토를 다시 하셔서 불용액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면 과감하게 삭감하라고 하세요.
○사무국장 이춘기  96년도 결산내역인데요.
김영식위원  97년은 어떻습니까?
○사무국장 이춘기  이거보면 알 수 있어요. 지금 상태에서 쭉보고 검토를 해보면 어느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됐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국내여비의 경우는 여비규정상 많이 못 드려요. 몇 푼 안돼요.  그래서 이건 많이 편성해놓은 게 의미가 없는 겁니다.  과다 편성된 게 사실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쓸데없는 예산
○사무국장 이춘기  내년예산에는 과감히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할 의회사무국소관 내용은 예산안 책자 27p부터 43p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표위원  이진표위원입니다.  29p에요.  신문구독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5개 사무실에서 10가지 신문을 본다는 얘기죠?
○사무국장 이춘기  그렇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런데 과연 이 10가지 신문을 다 봅니까?
○사무국장 이춘기  지금 현재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한 것 같은데요.  현재 들어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봐도 좀 과다한 느낌은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주셔도
이진표위원  5종류만 봐도 되겠죠?  
○사무국장 이춘기  알겠습니다.
이진표위원  다음은 33p 행사용품비에 1,045만원 이게 뭐에 쓰인 겁니까?  
○사무국장 이춘기  1,045만원이요?
이진표위원  예.
○사무국장 이춘기  이게 예를 들면 의원님들 체육대회, 의정보고회, 그 다음 금년에 개원기념행사 타구의회나 기관을 방문할 때 기념품비, 어린이 모의의회에 들어가는 이런 것들을 몽땅 합쳐서 해놓은 겁니다.  
이진표위원  올해는 얼마 책정했어요?  
○사무국장 이춘기  올해는 행사용품비라는 명목으로 별도로 편성해놓지 않고 다른 예산에 편성놔 가지고 그것을 그때그때 일반운영비에서 빼서 쓰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이것은 새로 만들어놓은 항목이에요?
○사무국장 이춘기  예.
이진표위원  그 항목에서 이것을 제했습니까?  
○사무국장 이춘기  정확하게 딱 그만큼 제외됐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가능한 중복을 피하도록 했고 지금까지 제가 보니까 행사할 때마다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새로운 모의어린이의회랄지 이런 것은 내년에 한번 새로 시도하는 것으로 해서 별도로 편성해놨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밑에 시립대 고위정책과정 위탁교육비라고 해놨는데 이것은 6명이 누가 어떻게 가는 거예요?  
이진표위원  이거는 서울시립대에서 의원님들에 대한 고위정책과정을 신설을 했으니까 지방의회하고 관련된 교육과정을 신설을 했으니까 의원님들이 많이 오시도록 예산을 편성을 해달라 그래 가지고 각 구의회에서 6분씩을 편성을 해서 내년도에 의원님들이 가시도록 되겠습니다.  누가 가실지는 자체내에서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상의를 해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진표위원  의원 6명을 선발해서 위탁교육을 시킨다?
○사무국장 이춘기  그렇습니다.  지방자치에 대한 정책과정입니다.  
이진표위원  그 다음 36p요.  이게 냉동기세관 및 보수해 가지고 450만원 이게 뭐하는 겁니까?
○사무국장 이춘기  에어컨 가동하기 전에 관을 세척을 하고 보수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매년 가동하기 전에 해야 되고 소위 말해서 여러 가지 바이러스랄지 균에 감염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매년 하는 것입니다.  
이진표위원  그게 450만원씩 들어요?
○사무국장 이춘기  예.
이진표위원  냉동기값이 얼마예요?  잘 모르시겠지만 대충 얼마 가요?  이게 하도 청소하는데 450만원씩 가면
○사무국장 이춘기  비용이 이 정도 들어갑니다.
이진표위원  아니 그러니까 냉동기 값이 얼마길래 보수비가 1년에 450만원씩 들어갑니까?  
○사무국장 이춘기  이거는 그 냉동기 자체만 아니고 전관을 따라서 세관을 하고 전 에어컨 나오는 데를 다 청소를 합니다.  저런 것 하나하나 라지에타
이진표위원  라지에타를 어떻게 해요.
○사무국장 이춘기  다 열고 소독하고 다 합니다.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안하면 오염, 감염 이런 것 때문에
이진표위원  보통 휠터만 나와서 청소하고 넣고 그러더라구요.
○사무국장 이춘기  그렇죠.
이진표위원  그런데 450만원 들어요?
○사무국장 이춘기  그게 단가가 있어요.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대부분 인건비예요.  본관이고 보건소고 다 그렇습니다.
이진표위원  알았습니다.  그 밑에 승강기 보수비는 뭐예요.  
○사무국장 이춘기  이것은 우리 엘리베이터
이진표위원  이것은 관리용역을 줘 가지고 매월 주잖아요.  
○사무국장 이춘기  그것은 점검부분, 점검부분에 대한 것을 용역을 주고 거기에 따른 보수는 보수대로하고
이진표위원  보수도 매년 해요?  
○사무국장 이춘기  발생할 때만
이진표위원  올해도 잡혀있었잖아요.
○사무국장 이춘기  금년 경우에는 한 20만원내에서 썼는 것 같은데요.  만의 하나를 대비해서 해놓은 예산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뭐 사용하지 않으면 불용처리 할 수밖에 없는 예산입니다.
이진표위원  그리고 마지막 40p요.  우리 의회 건물외벽 방수를 하는데 2천만원을 편성을 해놨는데 이것이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춘기  그래서 이게 지금 금년에도 얘기가 됐던 것 같은데요.  이것을 방수공사를 안하면 이건 분명 공사가 잘못돼 가지고 습기가 차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세척을 하면 그걸 또 외벽 방수는 다시 해야 합니다.  그래서 2회 세척한다면 2회 방수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해서 했는데 이것도 한번 위원님들이 생각을 해봐 주십시오.
이진표위원  방수를 올해 했나요?  
○사무국장 이춘기  금년에는 외벽은 안했습니다.
이진표위원  지금 외벽 새는 데가 있어요?
○사무국장 이춘기  새는 데가 있는 게 아니라 습기가 많이 차요.
이진표위원  이게 2천만원이 얼마나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마는 의회 방수공사는 지금 국장님 얘기하신 대로 청소를 하면 방수를 해야 된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건물 매번 이렇게 하면 방수비 너무 들라구요.  방수는 한번 하면 반영구적으로 하는 건데
○사무국장 이춘기  외벽이요?
이진표위원  외벽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청소했다고 해서 또 방수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거예요.  1년에 1천만원씩 2천만원 든다는 것은
○사무국장 이춘기  제가 알기로는 세척을 해놓고 나면 이게 스프레이 방수를 해놓은 게 다 씻기니까 다시 해야 방수효과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진표위원  그건 말도 안되는 소리고, 비만 오면 또 방수해야 되겠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해놨습니다.
김영식위원  그건 아니예요.  그건 아니니까 이따 설명하신 다음에 제가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이진표위원  2천만원씩 해놨으니까 이건 조절을 해야 되겠고, 체력단련실 환풍기 장치한다는 게 옥상이예요?
○사무국장 이춘기  아닙니다.  지하
이진표위원  그런데 이게 1천만원씩 들어요?  환풍장치하는데
○사무국장 이춘기  우리가 건축과에 설계시켜본 거에요.  천만원 들어요.
이진표위원  이것 이 건물도 말이야,  건축비가 굉장히 책정이 됐을 거라고요.
○사무국장 이춘기  이 건물 자체가 아시다시피 부실공사 아닙니까?
이진표위원  부실공사인데 건축비 자체도 평당 4, 5백만원씩 깨졌을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1천만원을 건축과에서 책정을 해서 줬다고 하더라도 공사가 또 부실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돈은 1천만원 주고 200만원 공사 밖에 못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요.
○사무국장 이춘기  이번 공사는 그렇게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런데 이것이 환풍기 시설하는데 1천만원씩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  1천만원이 적은 돈입니까?  
○사무국장 이춘기  이것이 보통 환풍기가 아니고요.  저기를 다 뜯어내야 돼요.
  벽을 헐고, 제가 총무과장할 때 저것 해 볼려고 했어요.
  그런데 돈이 많이 들어서 안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 안되면 안해도 그만입니다.  워낙 실내공기가 나쁘기 때문에 바닥에 습기차죠,  거기서 운동한다는 것이 문제가 돼서 그래서.
이진표위원  여기 지금 얼마나 이용을 해요?
○사무국장 이춘기  직원들이 꽤 이용을 하지요.
이진표위원  하루에 몇 명이나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사무국장 이춘기  그것은 모르겠는데요.
   (「에어로빅도 한다」는 위원 있음)
이진표위원  여자 직원이 에어로빅을 한다고?  강사가 있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사무국장 이춘기  기왕에 저것을 존치를 시킬려면은 조금 공사를 해둘 필요가 있고 그렇지 않다면 뭐 그런대로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진표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그 37p 하고 41p, 그 국외여비 250만원, 6명은 누구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사무국장 이춘기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요.
  우리 의원님들 해외 연수를 가실 때 우리 직원들이 수행을 하게 되는데 의원님들 용으로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직원들이 가다가 보니까 너무 쪼들리세요.
  그래서 이제는 직원들 예산은 별도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42p,  그것은 우리가 다 삭감할 것이니까 뭐 이것은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요.
○사무국장 이춘기  네, 그것은 같이 삭감해야 됩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그 아까 이진표위원님이 말씀하신 의회 방수공사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사무국장께서 세척을 하면은 뭐 방수막이 그 손실이 돼서 또 방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사무국장 이춘기  네
김영식위원  이것은 전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가 옹벽이죠?  옹벽쳐 올라간 것이죠?  벽돌 조립입니까?  내가 알기로는 이것이 옹벽을 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공구리 자체에다가 아예 방수세면을 해가지고 외벽에 타일을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 내가 이것을 옛날에 봤는데 창살에 그 알미늄 샷시하고 그 타일 사이에 조금 균열이 간 데가 있어요.  그것은 아주 간단해요.  그 세척할 때 로프타고 하니까 그 조금만 했거든요.  그런데 이 전체적으로 외벽에 방수를 한다는 것은 아주 예산의 낭비입니다.
  이 세척이라는 것이 이 타일이 색이 변했을 적에 이 사람들이 그것을 하얗게 보이기 위해 염산을 쓰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것 안써요.  절대 지금 안쓰고 그냥 그 하이타이 종류 같은 것으로 먼지만 닦아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타일에 방수막이 터질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터졌다하더라도 안에 보호방수가 또 있어요.  그리고 또 공구리를 했기 때문에 절대 거기서 새는 것이 아니에요.  저런 창문 틀에서 귀퉁이에서 조금씩 스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아주 간단해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을 들여서 이 외벽 공사를 다시 한다는 것은 아주 굉장히 예산 낭비에요.
○사무국장 이춘기  알겠습니다.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33p,  의원 배지 제작, 분실분을 포함해서 2만 5천원씩 50개를 했는데 이것 새로 하죠?  우리가 32명 아닙니까?
○사무국장 이춘기  네
김영식위원  예를 들어서 32명인데 지난번에 우리 와서 보니까 하나씩 주더라고요.  하나씩
○사무국장 이춘기  네
김영식위원  이 18개가 더 소모가 됐습니까?  중간에 자기네들이 차다가 잃어버린 것은 자기네들이 해야죠,  왜 의회에서 이것을 미리 해놨다가 줘요.  그리고 이것 배지가 지금 변합니까?  1기부터 2기 다 똑같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전년도부터 남은 것 많을텐데 왜
○사무국장 이춘기  이것은 계산해봐가지고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런 것은 사실 액수를 떠나서 우리 스스로가 줄일 것은 줄여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열  유동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균위원  네 유동균위원입니다.  41p, 물품취득비 보면은 루틴스위쳐 교체비 150만원 했는데 이것 제가 몰라가지고 질문을 드리고요.  기계 속기는 뭐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사무국장 이춘기  이것 루틴 스위쳐는 그 방송실에 케이블 TV 연결해가지고 자동녹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기존에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그것이 성능이 잘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개선을 해야 되겠다해서 그것 교체비로 한대 교체하는 것이 150만원 해놓고 기계 속기 이것은 앞으로 속기사들이 손으로 속기를 하지 않고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워드를 치듯이 속기를 할 수 있는 기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모두 보급이 되는데 원래 이것을 4대를 다해서 4명 속기사가 다 써야 되는데 예산이 좀 어렵다해서  우선 2대만 구입을 할려고 잡아 놓은 것입니다.
유동균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기계식, 쉽게 얘기해서 기계식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기계식 속기를 하기 위해서는 1년 정도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내년에 1년동안이라면은 내년 연말까지는 이것을 배우는 단계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구입을 해가지고 사용이 가능하겠습니까?
○사무국장 이춘기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이유때문에도 저희가 4대에서 2대로 줄였는데 보통 교육기간이 6개월 정도인데 그 교육을 하루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받는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 근무시간에 짬 날때 받으면은 2명 정도는 무리가 없습니다.  
유동균위원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해가지고 100만원씩 15명이 1,500만원이 올라가 있는데 이것은 예산지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42p
○사무국장 이춘기  네 이것은 지침상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유동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대운위원  좋은 지적들 잘해주셨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29p에 국장님, 이 신문구독료 10종 × 5실 ×12월 했는데 5실이 어디어디죠?
○사무국장 이춘기  의장, 부의장, 국장, 전문위원, 사무실
한대운위원  그러면 이것이 방마다 10가지가 다 들어간다는 얘기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의장님, 부의장님 방은 한 5종씩 해서 바꿔서 볼 수 있게 하고 신문이라는 것이 요새 다 그게 그거에요.  사실은 비슷비슷해서 그 꼭 개성이 있다든가 특성이 있는 신문을 꼭 교환해서 볼 수 있게하고 나머지 실은 한 3개씩해가지고 이방 저방이 다른 신문을 볼수 있게 함으로써 서로 교환해서 볼 수 있게
○사무국장 이춘기  네,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한대운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면은 훨씬 모양이 좋고 우리가 구청에도 말하기가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이춘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네,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지금 32p에 그 자개명패 의원사무실 32개하고 호마이카 위원회용 42개하고 화분구매비 200만원이 잡혔는데 자개명패 32개가 뭡니까?
○사무국장 이춘기  이것은 의원사무실에 의원님들 명패놓는 얘기입니다.
김영식위원  저위에,  본회의장에
○사무국장 이춘기  아닙니다.  4층 의원님 사무실에
김영식위원  아니 그것은 지금 놓여 있잖아요.
   (「내년에 다 바뀔수가 있으니까」하는 위원 있음)
  아니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어떻게 지금 현위원이 32명인데 32명을 다 바뀌는 것을 예산편성에 해놓았느냐고요.
○사무국장 이춘기  그러나요.  예산은 그렇게 하지마는
김영식위원  발상이 잘못된 것이지.
○사무국장 이춘기  그러면은 몇 명 잡아놔야 됩니까?  그래서 32명 잡아 놓은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래도 한 50%를 잡는다든가
○사무국장 이춘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것은 상반기에 의원선거 끝나고 나면은 2차 추경할 때 다시 여입시켜서 쓰면 됩니다.
김영식위원  이것은 불용이 뻔한 얘기인데 그러면 애초에 적게 잡아놓고 추경에 더해서 쓰는 것이 좋은 것이지 이 어려운 때에 이것 낭비가 아니냐 이거에요.  
○사무국장 이춘기  선거는 5월에 있는데 추경에 해서 쓸 수가 없어요.
김영식위원  이런 것은 내가 볼 적에는 20개면 20개 잡아놓고, 15개 잡아놓고 예를들어서 모자라면 추경에, 우선 끌어쓰고 추경에 해서 쓰는 것이 좋지 어떻게 이것을 32개 다 바꾸는 것을 예상해서 잡는 예산이 어디 있느냐고.
○사무국장 이춘기  네, 일리는 있으신데 통상 이런 예산이 꽤 있거든요.  꽤 있는데 처음 편성할 때는 기법상 이렇게 했다가 그 다음에 추경때 제외시키는 방법입니다.
김영식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내년에 긴축긴축하면서 뭐든지 예산절감하면서 이런 것은 과다 책정이다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것은 나중에 얘기를 해서 다룰 것이지마는 예결위원들이 봐도 웃을 거에요.  이게 어떻게 이런 발상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마는.  좋아요.  호마이카 그것도 마찬가지이고 이것 또 화분 구입대가
○사무국장 이춘기  네, 이것은 제가 좀 넣으라고 그랬습니다.  보니까 저의 의회가 무슨 행사할때 놓은 헌 화분만 놓아가지고 다 말라비틀어진 것만 있어요.  그래서 계속은 못놓겠지마는 손님이 온다든가 특별한 행사가 있달지 뭐 화분 한두 개쯤은 놔두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예산이 10원도 없었어요.  그래서 맨날 녹지과에 신세지고 얻어다 놓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많은 감도 듭니다마는 좀 해서 넣으라고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이것은 우리가 봐도 좀 많아요. 자꾸 되풀이 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이 경제살리기 운동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이런 것을 자꾸하면은 안돼요.
○사무국장 이춘기  그런데 화분 하나에 5만원씩 입니다.
김영식위원  글쎄 알아요.  5만원씩인지 아는데 그런데 이것은 조금 삭감해야 되겠어요.  
○사무국장 이춘기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열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한수균위원님
한수균위원  한수균위원입니다.  33p에 보면은요.  어린이 모의의회가 있는데 거기 예산 7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내년에 어린이 모의의회 하면은 지역의 초등학교 지역구 의원님들에게 부담시키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사무국장 이춘기  앞으로 없을 것입니다.
한수균위원  없어요?  자체적으로 할 겁니까?
○사무국장 이춘기  내년도에는 그 정도 예산이면 충분히 될 것입니다.
한수균위원  그리고 35p에 보면은 청사 난방과 관련해가지고 온수보일러 연료비하고 유지비하고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많지 않은 돈입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현재 청사내에 세면장 이용하면은 따뜻한 물이 전혀 안나오거든요.  지금 겨울에도.  지금 나가셔서 보십시오.  보시면은 안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지금
   (「지금 나온다」하는 직원 있음)
○사무국장 이춘기  이것이 보일러 부분은 제가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용량이 상당히 부족해요.  부족해가지고 상당히 예열을 많이 해야만이 나오기 때문에 아예 안틀고 있었어요.  그래서 머지않아 이것 교체해야 될 것입니다.  시스템 전체를.
한수균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청사내부 도색 있지 않습니까?  이것 이번에 올해에 사무실 상임위원회 사무실 이동하고 하면서 거의 도배하고 도색 다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년에 또 이것을 해야 됩니까?
○사무국장 이춘기  네, 그런데 이것 금년에 도색을 할려고 예산이 천만원 있었어요.  그런데 집행을 안했어요.  집행을 안한 상태이고 지금 보면은 깨끗한 사무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회의장을 보십시오. 뭐 완전히 너덜너덜 하거든요.  도배가 막 떠가지고.  그런 데.  그리고 의장실, 부의장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최소의 비용을 들여서 필요한 데에만 도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수균위원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보면은 청사 건물 기본유지비 해가지고 500만원대인데 이것 이것은 뭡니까?
○사무국장 이춘기  이것은 인제 특별히 목적이 있어서 편성해 놓은 예산은 아니고요.  편성지침상에 10년 이상은 얼마, 10년이하는 얼마해서 이렇게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별히 예측하지 못하는 소소한 수리 보수비가 많이 들 것이다.  지침상 나와 있는 것인데요 이것도 내가 보기에는 좀 많다고.
한수균위원  그 연면적에 비례해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사무국장 이춘기   그렇습니다.  10년이상, 이하 나누어가지고
한수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199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중 조정이 요구되는 예산내용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예결위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199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


○출석위원
  김종열   한대운   김성환
  김영식   유동균   이진표
  정성우   한수균   홍성환

○출석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사무국장이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