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1월 25일(화)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제50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제50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

(09시 35분 개의)  

○위원장대리 한대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정기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제50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

○위원장대리 한대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50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15조2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제50회 정기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유동균위원님께서 제50회 정기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균위원  유동균위원입니다.  제5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정기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97년 11월 25일부터 12월 23일까지 29일간입니다.
일정을 말씀드리면, 97년 11월 25일 10시에 개회식을 하고, 이어서 제5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1998년도세입․세입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마포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처리한 후 운영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게 됩니다.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휴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3일부터 12월 5일까지 3일간은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고, 12월 6일부터 12월 20일까지 15일간은 199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와 기타 조례안 심사 등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위 활동을 위해 휴회하게 되겠습니다.  12월 22일 10시에 본회의를 개최,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월 23일 10시에 본회의를 개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처리를 끝으로 제50회 정기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50회 정기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한대운  유동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50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오전 09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9분 산회)


○출석위원
  김종열   한대운   김영식
  유동균   이진표   정성우
  홍성환

○출석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사무국장이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