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5월 4일(목) 오전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 아현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11. 신공덕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12. 마포로6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부의된안건
    o보고사항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 아현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11. 신공덕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12. 마포로6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평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2006년 2월 7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이동된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권택상 전 부구청장이 서울시로 전출하셨고 김기춘 부구청장이 마포구로 부임해 오셨습니다. 그러면 김기춘 부구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기춘  안녕하십니까? 인사가 조금 늦었습니다. 2월 7자일로 서울특별시에서 마포구 부구청장으로 발령받은 김기춘입니다. 이제 지방선거까지 한 달이 채 안 남았습니다. 우리 공무원들과 함께 완벽한 선거관리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청장님이 우리 마포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추진하고 계시는 이 역점사업들이 역시 이 한 달 동안 해서 선거기간 제한하고 해서 불필요한 일이 없도록 다잡아가지고 걱정을 안 끼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격려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평전  오늘 인사를 하신 부구청장께서는 앞으로 우리 구의회와 상호 긴밀한 대화와 협력으로 마포발전을 위하여 많은 기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o보고사항

○사무국장 이은규  사무국장 이은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5월 2일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수정 의결하였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아현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신공덕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마포로6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2006년 5월 3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안되어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평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5분)

○의장 김평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세 안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이매숙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매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이매숙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2006년 5월 2일 신봉현위원 외 1인이 서면으로 동의를 발의하여 2006년 5월 3일 제119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 상정, 심사한 결과 이를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유급제 도입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종전의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새로 신설된 월정수당 등의 지급기준이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2006년 4월 28일 오윤수위원 외 1인이 서면으로 동의를 발의하여 2006년 5월 3일 제119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 상정, 심사한 결과 이를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도록 정례회와 임시회 회기 제한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중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2006년 4월 28일 정해원위원 외 1인이 서면으로 동의를 발의하여 2006년 5월 3일 제119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 상정, 심사한 결과 이를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선거법 개정 및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 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의 개정으로 마포구의회 의원 정수가 조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중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평전  이매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안
(10시 12분)

○의장 김평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남두희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두희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남두희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4월 13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6년 5월 2일 제119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6년 3월 현재 구에서 설치·운용하고 있는 구청사 건립기금을 포함한 13개 기금의 여유자금을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 관리함으로써 동 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마포구통합관리기금을 설치·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4월 26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6년 5월 2일 제119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2005년 8월 4일 법률 제7665호로 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유재산 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물품관리조례에 규정된 내용을 통합하여 재산과 물품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평전  남두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 16분)

○의장 김평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세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오윤수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윤수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오윤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6년 4월 13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년 5월 2일 제119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2005년 12월 31일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여부를 심의할 수 있는 지방세 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 방지 및 체납 징수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6년 4월 13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년 5월 2일 제119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지방세법 제9조에 의거 구세감면조례 표준안이 제9조에 의거 구세감면조례 표준안이 2005년 5월 20일과 2006년 2월 2일 각각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이첩·통보됨에 따라 구세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4월 13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년 5월 2일 제119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마포구에 차적을 둔 사업용자동차의 불합리한 운영과 교통불편 신고사항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평전  오윤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시 22분)

○의장 김평전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 이천규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이천규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6년 4월 13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19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하여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가정문제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평전  이천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아현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11. 신공덕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12. 마포로6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0시 25분)

○의장 김평전  의사일정 제10항 아현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11항 신공덕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마포로6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세 안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 한대운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의원  안녕하십니까? 한대운의원입니다.
  제4대 마포구의회 여러분이 열심히 활동하신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시간 이 시점에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상임위원회 활동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현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과 신공덕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그리고 마포로6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현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6년 4월 13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19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2010년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고시된 마포구 아현동 380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의거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공덕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6년 3월 9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3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19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2010년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고시된 마포구 신공덕동 14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의거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마포로6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6년 3월 29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3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19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마포로6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평전  한대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아현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신공덕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마포로6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7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4대의회의 마지막 회기가 모범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뜻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1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


○출석의원(24인)
  김평전   윤정용   유응봉
  신봉현   김광섭   이천규
  김순금   남두희   김영식
  박지위   이매숙   정형기
  박영길   오윤수   유남열
  이종일   한대운   송태섭
  전완수   신동선   윤동현
  김효철   한수균   정해원

○출석공무원
  구청장박홍섭
  부구청장김기춘
  행정관리국장박태규
  기획재정국장김영식
  생활복지국장김재형
  도시관리국장류훈
  건설교통국장이병목
  보건소장하현성
  마포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진덕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