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0월 27일(목)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전승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전승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안녕하십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은영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전승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 개정사유는 최근 범죄피해자 증가로 인해서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의해 지원을 받지 못해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이 발생한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서 위기상황에 처한 구민에 대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성격인 긴급복지지원을 좀 더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긴급복지지원을 위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를 신설하여 제3조12호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둘째,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전승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학  복지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 제3조에 규정된 “구청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를 신설하여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해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구민을 지원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식위원  김효식입니다.
  과장님,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 보호해 주는 범위가 어디까지죠?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는 일단은 범죄피해자 중에서 생계비, 의료비에 한정된 지원입니다.
김효식위원  아니 제가 알고 싶은 거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예.
김효식위원  거기에서 범죄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의 기준이 있는 듯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분들을 우리가 긴급복지지원을 하자는 거 아니에요?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예.
김효식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는 그 범죄보호법에서 보호를 해 주고 어디서부터는 지원이 안 되는지?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지금 다른 사람 범죄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 경우에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어지는데 지금 주로 안 되어지는 부분들이 피해자하고 가해자하고 친족 범위에 있을 경우에, 그러니까 가족들에 의해서 피해를 직접 당해서 의료적인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비용이 없다 이런 경우는 지원이 되지 않더라고요. 또 성폭행 피해자의 경우도 상담이라든가 의료비 지원 정도까지 지원이 될 수 있고요. 생계비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고요. 또 뿐만 아니라 주거비에 대한, 갑자기 화재가 났다거나 이런 상황에서 주거비에 대한 지원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의한 지원은 지원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조사를 하고 심의를 하고 지원결정까지 나는 데까지 최소 한 달이 걸립니다. 그런데 저희 긴급지원에 의한 지원은 48시간 안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긴급상황에 저희가 대처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김효식위원  그러면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도 있겠네요?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중복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긴급복지로 지원이 되어집니다.
김효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또 질의하실 위원,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김윤정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여기 3조5항에 보면 “폐가, 천막집 등”으로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가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등에서 거주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봤을 때 어떤 경우에는 트럭 같은 거 있잖아요? 트럭에서 거주하면서 뭐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어떤 트럭이라고 특정짓기보다는 차량 쪽으로 해서 조금 여기다가 포함을 시키는 거는 어떤가 이런 생각도 해 봤는데요.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일단은 그것은 주거가 아닌 경우로 포괄적으로 저희가 다 들어갈 수 있는 내용입니다.
김윤정위원  아, 주거로 보기 어렵다?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주거로 보기 어려운 경우로.
김윤정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급여 신청 후에 급여 지급 결정되기 전까지 어려운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경우도 하나 좀, 저희 거기에 빠져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보완을 했으면 하는 부분이 여러 구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양천구, 용산구, 서초구를 비롯해서 5개가 넘는 구에서 지금 조항으로 넣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서 채무변제 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과다채무를 3개월 이상 상환하고 있으며 생계가 어려운 경우, 그다음에 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보건소장, 정신건강증진센터장, 의료기관장 등이 확인하여 추천하는 경우,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중 생계가 어렵다고 관련 부서에서 추천하는 경우 등같이 이러한 4개 정도가 지금 한 5개가 넘는 구에서는 그러한 조항이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저희가 이번에 범죄에 대한 거 넣은 것 정말 너무 잘하셨고요. 그것을 계기로 제가 또 여러 가지를 알게 돼서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김윤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열심히 공부해 주시고 고민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단 긴급복지지원법의 지원대상은 두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위기상황이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이 발생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소득과 재산기준을 저희가 가지고 있어서 소득 재산기준을 충족해야 되고, 그러니까 두 가지 사유가 다 해당이 되어져야 되는 경우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어떤 상황을 위기상황으로 볼 것인가라는 상황에 대해서 지금 우리 법 3조에 쭉 나와 있는데요. 위기상황이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집어넣기는 100% 용이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위기상황 중에 최근에 현안문제가 되고 있는 걸 좀 더 명시적으로 구체화하자라는 의미로 범죄피해 상황도 집어넣게 되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신용회복이라든가 자살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이 안에 포괄이 되어진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자살이 굉장히 빈번하고 있고 신용회복 문제도 심각하게 진행이 되어지고 있고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면 좋겠다는 김윤정 위원님의 의견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명시를 하게 된다면 좀 더 구체화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김윤정위원  이번에 범죄에 대한 것도 구체적으로 넣어주셨으니까 이번에 개정조례안 내신 김에 같이 이것도 묶어서, 여러 번 반복하시는 것보다 절차가 좀 복잡하더라도 이번에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큰데요.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예.
○위원장 전승학  끝났습니까?
김윤정위원  예.
○위원장 전승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차재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차재홍위원  차재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지금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그동안에 긴급복지지원 사례 또는 실적, 전년도 내지 전반기 실적은 어느 정도 해당이 되나요?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지금 우리 구에 금년도 예산이 9억 459만 6천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반기 10월 21일 기준으로 총 생계급여로 긴급해서 나간 게 451건이고요, 의료적인 상황에서 긴급지원된 부분이 202건, 주거부분이 139건 그리고 기타 해산을 했다든가 아니면 집에 체납된 공공요금이 있다든가 이런 경우가 44건 해서 총 836건에 대해서 6억 7,800여만 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현재 집행률은 75%입니다.
차재홍위원  전체 예산 9억에서 지금 현재 이 시점까지 7억 5천이 소요됐는데…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6억 7,800이요.
차재홍위원  7억 5천?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6억 7,800.
차재홍위원  6억 7,800. 그러면 올해까지는 앞으로 한 2개월 정도 남았는데 거의 예산이 맞아떨어져 가겠네요?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예, 그럴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긴급복지지원이 요청이 되잖아요? 요청이 됐을 때 긴급복지에 해당이 안 돼서 지원을 못 받는 사례도 또 있겠죠?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예, 그런 경우도 간간히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어떻게 거기에 기준해서 심의를 합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은 이 가정이 또는 이 주민이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가, 실질적으로 상황이 어려운가라는 판단기준이 첫 번째 판단이고요.
차재홍위원  첫째 적으로?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예, 정말로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법적기준을 갖고 있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는 지금 기초생활이나 긴급복지나 이런 법적기준이고요. 법적기준을 조금 충족하지 못했지만 생활이 어렵다하는 경우는 저희가 또 서울시에 긴급지원이, 이것보다 조금 완화된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긴급복지지원법이 있고요. 이것 가지고도 안 된다 그러면 마포구 긴급생계지원에 대한 예산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기준에 맞지 않아서 도와줄 수 없다는 그런 경우는 최소화하려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래요. 우리 과장님 또 업무에 꼼꼼하게 이렇게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시행착오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기상황 사유에 또는 범죄피해자로 이렇게 개정사유를, 개정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는데 이 개정조례를 요청한 것은 우리 마포경찰서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네,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마포경찰서에서는 전년도에 또 범죄피해로 인해서 위기상황에 저촉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사실은 범죄피해자라는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분이 생계가 곤란하다든가 위기상황으로 최소한 생활의 안정이 되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면 저희가 지금 현재 법 3조12호에 “그밖에 구청장이 꼭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로 해당이 되어져서 현재도 사실은 지원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금년도에 마포경찰서에서 범죄피해자로 지원이 요청이 들어온 경우는 총 지금 다섯 경우였고요, 다섯 경우 총 지원이 되어졌습니다. 모두 지원이 되어졌습니다.
차재홍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경찰서 소관의 업무적인 것이 우리 마포구의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지원을 해 보자라는 차원이 되는데 한편으로는 말이죠, 경찰서 예산 문제로써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 경찰서 위기상황에서 범죄피해로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지원이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반면에 가져볼 수가 있어요.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네.
차재홍위원  그러나 경찰서는 치안적인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리 마포구에 지원요청이 오지 않았는가라는 생각도 갑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일부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일부 그 법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영역이 발생을 해서 그 부분은 자치구에서 주민 복리증진 차원에서 지원이 되었으면 하고 요청하는 바인 것 같습니다.
차재홍위원  우리 과에서 실제로 위기상황에서 범죄피해자가 경찰서 2015년도 또는 2016년도 전반기에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과연 몇 분이나 되는가라는 것도 받아 보고 조례의 개정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지금 현재 저희가 경찰서에서 받은 자료는 저희한테 요청이 되어 있는 경우는 5건이었고요, 이번에 서교동 화재 피해 사건으로 7세대가 당분간 주거가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대해서는 주거비에 대한 지원은 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7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주거비를 긴급복지로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 분명히 담당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긴급복지지원 조례 지원에 관한 사항하고 지금 이 범죄피해로 인한 피해자 지원 금액은 비슷합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지원 금액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정해져 있어요?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네.
차재홍위원  똑같이 긴급이나 범죄피해로 인한 위기상황이나 똑같이 지급이 된다?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는 그쪽 기준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고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의해서 지원되지 않는 영역에서.
차재홍위원  지원 금액은 차등이 된다?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긴급복지를 지원을 하는 것이죠.
차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지원하고 지금 위기상황의 범죄피해로 인한 지원하고 금액이 같냐고요?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금액은 다릅니다.
차재홍위원  달라요?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네.
차재홍위원  김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꼼꼼하게 또 국장님하고 잘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고맙습니다.
차재홍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길위원  송병길 위원입니다.
  긴급복지지원 수혜대상자는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지금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3조에 보면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들 그래서 보면 가구원의 소득활동이 중단이 되어졌거나 그다음에 중한 질병이 있다거나 특별한 어떤 화재라든가 특별한 사고에 처해있다거나 이런 경우 그래서 갑자기, 아주 갑자기 안정적인 생활 상태에서 저해되어진 그런 분들 중에 소득과 재산 기준이 중위소득 75% 이하에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그 대상자가 이것은 긴급이라는 용어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네.
송병길위원  그러면 긴급이라는 것은 여러 상황들이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오늘과 같은 범죄와 같은 것에 의해서 긴급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고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가정에서 소득을 창출하는 분이 갑자기 질병이나 사고 나고 사망했을 경우 그 소득원이 없을 경우 그러면 보통 보면 재산의 기준으로 따라가지고 이렇게 대상자의 적용범위를 정하지 않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네,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사고로 인해서 부도로 인해서 그런 경우도 사실 있거든요. 그런 사고로 인한, 사업 부도로 인한 이런 경우도 해당이 되나요?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네, 해당이 됩니다.
송병길위원  아, 그런 부분도 있어요?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지역에서도 보면 아무리 우리가 복지비가 증가를 했다고 해도 사실 법적 근거에 사실은 어려움이 있는데도 법적 근거를 일시적으로 맞출 수가 없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도 좀 더 우리가 상세한 어떤 조사나 또 그분들에 대한 어떤 수혜를 줄 수 있는 어떤 복지를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좀 챙겨야 할 부분이 있지 않겠나, 그런 염려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네.
송병길위원  그리고 그 처리 기간, 이것은 긴급이잖아요?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네.
송병길위원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과거에는 그러면 30일이었는데 지금 48시간으로 단축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현행유지가 된다라는 것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현행유지 48시간 이내에 처리가 됩니다.
송병길위원  그런 상황에 바로 대처할 수 있는?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네,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님!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네.
○위원장 전승학  지난번에 우수공무원으로 채택돼서 해외연수도 잘 다녀오신 그런 사례도 있으셨죠?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네.
○위원장 전승학  앞으로도 특히 우리 40만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더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조금 다른 말씀이 되겠지만 김석원 국장님 옛날 우리 친정에서, 구의회사무국장님 하시면서 다시 우리 복지국으로 오셔서 또 함께 이렇게 질의 시간이나 또 과의 업무에 대해서 하는 것을 애정을 표하면서 고맙습니다.
  복지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네.
○위원장 전승학  복지긴급자금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본인한테 가지 않고 그것이 원무과로 가죠?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원무과로 지원되죠?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네.
○위원장 전승학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범죄피해 가정이 조례로 개정되고 있는데 그런 가정에 대해서는 그 금액이 어떻게 전달됩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지금 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한 집행방법이나 그 집행기준이나 금액이나 그것은 현행과 다 똑같습니다. 똑같고 위기상황이라는 것에 대해서 범죄피해자를 하나 더 추가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제가 묻는 것은 병원 같은 데는, 제가 한 사례를, 제가 경험을 했었는데 퇴원을 못하고 있는 그런 가정이 있어요. 퇴원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부족한 금액을 가정에서 염출할 수가 없어서 우리 복지기금에 들어와서 검증을 아주 세밀하게 했어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원무과로 가니까 금액이라는 것은 돈에 대해서는 일체 터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피해 가정에 대해서는 전달되는 방법이 어떻게 되냐는 그것입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범죄피해자 같은 경우도요, 의료비로 지원이 되는 것은 병원으로 지원되어집니다. 똑같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똑같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했고요, 우리 긴급자금이 최초로 된 동기는 송파 세 모녀 사건으로 해서 발발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자살한 애석한 일이 발로가 되었는데 그 후에 복지기금이 많이 증가되었죠? 아까 말씀 들어 보니까. 지금 예산이?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지금 현재 9억 450만 원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제가 그 전에 심의했을 때는 1억 6천만 원인가 했었는데 이것이 지금 증액이 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긴박한 상황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번 조례 개정은 우리 구청장의 권한이 여기에 부여되는 것이죠?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맞죠?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네.
○위원장 전승학  그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무관이 타 부서로 옮겨갔는데 그 과정을 거쳐 보니까 아주 세밀하게 심지어 그 부모들 가정에 있는 통장까지도 다 검열을 하고요, 철저한 재검증, 재검증 이렇게 해서 수혜를 받기가 어렵다는 것을 제가 체득을 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다시한번 당부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거액이 증액된다는 것은 이것이 긴박하기 때문이고 또 구청장님께 권한을 드려서 범죄피해 가정까지도 지금 삽입을 하는 것이죠?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네.
○위원장 전승학  좋은 조례라고 보고요, 아무튼 우리 주무관님 뒤에 계시겠지만 과장님, 특별히 주무관에 대해서 관심도 갖고 칭찬도 하시고 복지기금이 누수된다든지 잘못하면 눈먼 돈이 될 수가 있어요.
  하도 세상이 심하고 각박하니까요, 그래서 주무관께 칭찬과 겸해서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당부도 이렇게 드리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 10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승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승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전승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백남환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공동 발의자인 이필례 위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례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필례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 처리의 대행사업 업무와 관련하여 대행업체의 선정 및 평가 기준 절차를 명확히 하고, 공정한 선정 및 평가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 규정을 신설하여 대행업무 전반에 대한 평가를 통해 대행업체의 적정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등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대행사업 업무를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와 대행사업 등 용어 정의를 명문화였고, 안 제9조제3항에서는 분뇨수집·운반 등의 대행기간을 3년으로 확대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제4항에서는 구청장이 대행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행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대행업무 처리 전반에 대한 평가 실시 후 대행업체 적정여부를 판단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의2는 대행업체의 선정기준 및 절차를 신설하였고, 안 제9조의3에서는 대행업체 평가대상 업무 및 평가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4 및 제9조의5에서는 대행업체 선정 및 평가 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과 구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학  이필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범  전문위원 김용범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답변은 필요한 경우 제안설명을 해 주신 이필례 위원이 하시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차재홍위원  차재홍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발의자로서 우리 이필례 위원한테 내가 묻고 싶은데 물어도 되겠습니까? (웃음) 다음으로 미루고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화조 업체 선정과정에서 우여곡절을 정말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7월 1일부로 이쪽으로 보직을 받았어요?
○환경과장 이은우  예, 환경과장 이은우입니다. 예.
차재홍위원  그 전의 과정이라도 실제로 부임 받아서 이 업체 선정과정 실무를 담당했습니까?
○환경과장 이은우  예, 한번 전반적으로 들여다봤는데요. 글쎄 좀 매끄럽지 못한 면이 일부 있었지만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저희 집행부 쪽에서 나아가는 방향이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차재홍위원  옳았다고 생각을 한다?
○환경과장 이은우  예.
차재홍위원  그래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외부적으로 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업체 선정과정에서 정말 문제가 많았다라는 거 하나 짚어두고, 두 번째로는 이번에 선정된 업체가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했었죠?
○환경과장 이은우  예,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사업계획서 제출한 거 사업계획서 내용을 면밀히 살펴봤습니까?
○환경과장 이은우  그 당시 제출 당시에 제가 그 자리에 없었고 사후에 제가 살펴봤습니다.
차재홍위원  사업계획서 검토내용이 주된 내용은 무엇이었어요?
○환경과장 이은우  주된 내용은 사회적기업으로 가겠다는 내용입니다. 정관도 사회적기업으로 돼 있고.
차재홍위원  수익금을 우리 구 또는 환원을 하겠다라는 게 주된 내용 아니에요?
○환경과장 이은우  사회적기업이라 함은 영업이윤의 3분의 2를 재투자하게 돼 있고요. 영업이윤의 3분의 2가 저소득층을 고용해서 고용창출의 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영업이윤의 3분의 1을 직원들의 후생복리나 성과급 이런 데 투자를 하고.
차재홍위원  나머지.
○환경과장 이은우  나머지 또 기부도 할 수 있고요.
차재홍위원  할 수도 있고가 아니라.
○환경과장 이은우  기부는 하게 돼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하겠다라고 명시가 돼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확실해요?
○환경과장 이은우  예.
차재홍위원  그렇다면 그 성과를 어느 시점에서 평가를 받게 됩니까?
○환경과장 이은우  지금 선정을 해서 계약을 했으니까요. 그 계약기간이 전에 현재 조례에 의해서 2년으로 계약을 했고요.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6개월 전에 저희가 평가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계약기간은 2년이지만 성과를 분석보고,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1년간 단위로 할 건가 이런 것들도 우리 과장님의 검토대상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
○환경과장 이은우  저희가 1년 단위로 평가계획은 사실 그런 생각은 갖지 못했고요, 하지만…
차재홍위원  아니 앞으로 신규로 업체 선정이 된 데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은우  차재홍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렇다면 지금 기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해서 앞으로 정화조 업체가 할 수 있는, 그렇게 가자라는 게 근본적인 취지였었죠?
○환경과장 이은우  예.
차재홍위원  그러면 기존 정화조 업체가 두 군데가 있어요. 그분들도 역시나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해서 지금 같이 가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은우  예,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예비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 인증을 다음 계약할 때는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계약을 했기 때문에 3개 업체가 다 사회적기업으로 가는 걸로 방향이 잡혔습니다.
차재홍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아까 수익금 출자를 해서, 전환을 해서 마포구에 또는 환원을 하겠다라는 그 내용 쪽에서는 직원들 복리후생 또는 제반경비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그렇게 가겠다라는 것이 근본적인 신규사업차라든가 취지가 깔려있어요. 깔려있죠? 왜 대답을 못해요? 사업계획서 보고를 심의를 했으면 봤을 텐데.
○환경과장 이은우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거는 사회적기업으로 애초에 그 회사가 준비를 했고요. 사회적기업으로 가면 기업 영업이윤의 3분의 2를 저희가 컨트롤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고용노동부에서 컨트롤이 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큰 행정적으로 아무래도 신경 쓰이는 게 좀 감소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고용노동부에서 모든 것을 파악하고 파악분석을 우리 구에다 내려줍니까?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파악을 하냐고?
○환경과장 이은우  아니 그러니까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으려면 고용노동부에서 그런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되니까요. 그렇다고 저희가 관리감독 권한을 안 한다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고요.
차재홍위원  결과를 우리 마포구가 어떻게 받아볼 수 있느냐 이거예요.
○환경과장 이은우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래요. 바로 그러한 문제점들을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을 때 그분들이, 그 업체가 마포구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급적이면 사업계획서 대로 이행이 되는가라는 것을 관리감독하는 것이 부서의 임무란 말이에요.  
○환경과장 이은우  아,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차재홍위원  그 결과를 제가 꼭 지켜보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은우  알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철두철미하게 가져가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국장님, 관계 부서 과장님이나 그러한 문제들을 1년 단위 또는 2년 단위로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해서 원래 본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벗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이은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또 질의하실 위원, 이필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두 업체는 몇 년 됐습니까? 사회적기업으로 들어온 업체 말고요. 전에 있었던 두 업체.
○환경과장 이은우  20년이 넘은 업체도 있고.
이필례위원  그렇죠?
○환경과장 이은우  예.
이필례위원  약 23년이 된 걸로 압니다. 그러면 지금 수수료 조정에 관한 사항이 거기하고는 좀 아니지만 그 비슷하게 제가 그때 할 때, 이 앞에 할 때 제가 이것을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요. 자, 법정동하고 행정동으로 해서 동을 묶었습니다. 지금 현재 정일하고 또 하나는 뭐죠?
○환경과장 이은우  마포환경.
이필례위원  마포환경하고 지금 또 한 군데 새로 된 사회적기업이…
○환경과장 이은우  흥림.
이필례위원  흥림하고 세 군데인데 자, 동 조정이 잘못됐다. 지금 23년 간 한 동은 동이 많이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새로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을 만들어서 할 때는 행정동하고 법정동에 관해서 그때 관리하셔서 동이 적게 들어가 있죠. 세 개 업체에서 새로 흥림이라는 동이 지금 적게 들어가 있잖아요?
○환경과장 이은우  이필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적게 들어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필례위원  제가 그래서 그때 조정 좀 하라고 했는데 그 조정에 대해서 하라고 한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환경과장 이은우  지금 정일정화조가…
이필례위원  지금 현재 동 하실 때 법정동으로 하셨어요, 행정동으로 하셨어요?
○환경과장 이은우  행정동으로 했습니다.
이필례위원  행정동으로 하다 보니까 그 행정동 부분에서 동 평가가 잘못돼 있다, 동이. 그러니까 법정동으로 한번 생각해 봐라 제가 했었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지금 마포환경이나 정일은 23년이라는 정화조를 지금까지, 아까 존경하는 우리 차재홍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감사를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6대 때도 계속 다뤘던 부분입니다. 한 번도 나가서, “차고지가 있느냐?” 제가 차고지 방문도 하자고 했더니 우리 그때도 안 해 주셨어요, 6대 때도. 우리 의원들하고 방문 좀 하게 해 달라 해도 안 해 주셨고, 하나도 거기에 임해 주지 않으셨어요. 안 해 주셔서 23년간 누렸으면 행정동으로 묶지 말고 법정동으로 해라 했는데도 그것이 지금도 아직 안 됐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환경과장 이은우  지금 행정동으로 나눠져 있고요. 왜 행정동으로 했는지는 법정동으로 하면 더 많은 혼란이 아마 예상이 돼서 행정동으로 하지 않았나.
이필례위원  과장님! 동을 지금 새로 만들었어요. 새로 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새로 업체가 들어왔을 때는 자,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나머지 마포나 정일도 2년 몇 개월 되면 다시 사회적기업으로 하겠다고, 전환할 수 있다 지금 하셨어요. 그러면 할 수 있다고 했을 때는 이 사회적기업이 자, 일자리 창출도 되고 여러 가지 된다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진작 그렇게 해서, 23년간 너무 많이 누렸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저도 그것을 한번 바꿔보자는 생각에 사회적기업을 저는 원하는데, 거기에서 동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많은 차이가 있어요. 지금 현재 두 회사는 1억 정도 차이가 있어요. 그때 제가 그것 빼달라 했더니 1년에 수익금이 1억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23년간 했는데도 그것은 특혜나 마찬가지죠. 제가 사회적기업 새로운 회사하고 관련이 있어서가 아니라 평등하게 자, 행정동, 법정동을 따지지 말고 법정동으로 해서 동을 조정해 주세요.
  국장님! 서초에서 오셨는데 우연치 않게 우리 국장님 두 분이 한 분은 서초로 가시고 한 분은 오셨습니다. 말 많던 서초의 규칙을 따라서 하다 보니까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이필례 위원님 질의에 도시환경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쨌든 정일하고 마포가 두 군데 있던 데서 흥림을 한 군데 더 추가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것을 동등하게 세 군데로 나누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지역별로 해서 세 군데를 나눴으니까 우선 한번 시행을 해 보고 앞으로 문제가 있든지 하면 다시 조정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국장님! 제가 거기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수익금에 대해서 1억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1억 정도, 23년간 누렸으면 됐지 또 거기에다 1억 정도 차이가 있게 해 놓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것은 시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우선은 두 군데서 하던 것을 세 군데 했다는 거에 우선 의미를 두시고요.
이필례위원  그 의미를 갖고 하셨으니까 물론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한번 시행을 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다시 조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또 질의하실 위원, 송병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병길위원  송병길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안, 적정한 시기에 잘 개정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이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차후에 이러한 사항들의 재발생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완하는 거 환영하고 잘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두 업체에서 20년 이상을 성실하게 업무처리에 임했었나요? 아니면 부족함이 있었나요?
○환경과장 이은우  성실히 임했냐, 부족했냐는 지금 제가 어떻게, 7월 1일 자로 왔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7월 1일 자로 오셨다 해도 이것은 상당한 마포의 이슈였습니다. 그것을 늦게 왔다고 답변이 그것은 부족한데요?
○환경과장 이은우  어쨌든 전번 조례에 의해서는 별 문제가 없으면 계속 자동연장해서 나가는 그런 쪽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만족도 조사를 하고 그래서 어떻게 점수가 그렇게 나쁘지 않으면 계속 재계약해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좋아요. 그러면 왜 업체를 바꾸려고 했던 계기가 뭐였습니까?
○환경과장 이은우  계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선정된 업체가 작년 12월에 허가신청을 했죠. 허가신청을 하고…
송병길위원  그러니까 허가신청을 구에서 뭔가 하겠다라고 하니까 허가신청을 하지 계획도 없는데 허가신청할 이유는 없는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이은우  아니 그러니까 허가신청을 하다 보니까 그때서 사회적기업이라는 얘기가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도 한 것 같고 그렇게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지금 본 위원의 질문의 취지를…
○환경과장 이은우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 착오가 있었고요. 그동안 두 개 업체가 장기간 독과점 체제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특혜 의혹이 좀 있었고요. 또 주민들이 청소를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그래서 업무 효율성도 떨어지고 해서 청소행정에 대해서 주민서비스를 좀 높여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같은 관내 지역에 다 거주하고 사업하고 또 개인적인 친분 관계 이런 부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여기 여러 위원님도 그동안에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함에도 다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할 이야기가 없어서 안 한 게 아니에요. 그 두 업체가 어떤 서비스 질이 떨어지거나 또 분뇨처리 단가가 뭐 로비를 해서 예를 들어 타구에 비해서 많이 받아서 불이익을 당한다거나 기타 이러한 문제점들이 나왔다고 해서 업체를 선정한다라면 몰랐겠지만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원만하게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단, 이게 장기간 하다 보니까, 또 장기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동안에 특수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장비 보유나 시설, 인력 이런 것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다양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업체한테밖에 의존하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또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너무 일정한, 장기간 20년씩이나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것은 특혜 아니냐 이런 반대 의견도 나와서 물론 반영이 됐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처리 과정에서 모순점이 많았다라는 지적을 하고요.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차재홍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당부를 드렸는데 자, 그러면 지금 3개 업체로 늘어났습니다. 한 업체는 사회적기업이에요. 그러면 두 업체는 일반기업이죠?
○환경과장 이은우  지금 세 개 업체가 다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건 아닙니다.  
송병길위원  전환했나요?
○환경과장 이은우  전환된 게 아닙니다. 다음에 계약할 때 인증을 받아오는 조건입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우리가 용역기간을 2년으로 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재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도 자, 2년 동안에 재계약을 통해서 사업을 해 보고 다른 판단을 할 수 있겠죠. 또 앞으로 사회적기업과 일반기업이 지금 사업을 하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도 관찰 있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의 특성과 일반기업의 특성이 다릅니다. 자, 일반기업은 정말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열심히 안 하면 오히려 더 내가 기업에 마이너스 될 상황들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들이 갖춰있어요, 기업인이라고 한다면. 그렇지만 사회적기업도 물론 그렇게 하겠지만 지금 현재 양상으로 봐서는 그런 마인드가 부족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차후에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향후에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관찰이 필요하고요.
  분리수거 단가는 타구하고 이렇게 좀 비교를 해 봤습니까? 현재 우리가 집행하고 있는 단가.
○환경과장 이은우  제가 지금 자료를 준비를 했었는데 미처 제가 좀, 자료는 제가 갖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팀장님 중에 아는 분 있어요? 타구하고 용량에 대한 단가가 있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 구가 그러면 비싼지 싼지 적정한지 이것을 한번 체크해 보자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은우  해봤습니다. 그것을 타구하고 비교를 해서 해 본 결과는 지금 인상요인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아니 인상요인이 아니라 지금 분뇨처리하고 있는 단가가 타구하고 비교했을 때 적절한가 그것을 질문 드리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윤우  그 자세한 자료는 제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는 갖고 있는데 미처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송병길위원  좋아요. 그 정도 업무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죠, 과장님. 많은 이슈가 되었잖아요? 그런 기본적인 업무는 파악을 하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물론 부임한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이해는 되지만 그런 기본적인 개요는 좀 소홀하다는 지적도 합니다.
  그리고요, 참 할 얘기가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좀 조심스럽고 또 이미 결과가 진행이 되었고 해서 많은 절제를 하겠는데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행정에 뭔가 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미스가 있을 때 책임이 따르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뭔가 책임을 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법에 저촉을 받았다거나 불이익을 받았다거나 뭔가 행정조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과장 이윤우  글쎄 누가 책임을 졌다 안 졌다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송병길위원  그 담당자가 징계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환경과장 이윤우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답변은 과장님 부족한 것이에요. 내 부서의 직원이 어떤 불이익을 받았는지도 파악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부족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야 뒤에 있는 직원들도 믿고 따를 것 아닙니까? “받은 것 같습니다.”가 뭐예요? 물론 전 직원이지만 그것은 답이 아닌 듯싶습니다.
  자, 그 담당이 잘못해서 받았겠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전 국장, 이필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겠지만 박내규 국장님도 서울시에서도 많은 인프라가 있고 또 이미 마포에 일정 기간 동안 함께하면서 우리 위원님들 사이에서도, 조직사이에서도 이미 검증을 받았습니다.
  인제 그런 역량을 발휘할 때가 온 것이에요. 그분도 업무를 파악하고 함께 공유하고 그런데 그런 시기에 또 전출을 갔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 마포구 행정력의 엄청난 손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이 잘못해서 갔습니까?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결정권자가 잘못했으면 잘못에 대해서 시인하고 개선하겠다고 하면 모두가 인정을 하고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이야기들을 안 할 것입니다. 그런 현실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물론 박 국장 가시고 또 새로 우리 하 국장님 오셨지만 더 유능하고 더 능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쉬워서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모두 자신감 갖고 당당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효식위원  김효식입니다. 기존에 두 개 업체에서 한 개 업체를 더 추가했는데 그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차후에 또 한 개 업체 추가할 것입니까?
○환경과장 이윤우  지금 당분간 한 개 업체 추가는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지금 3개 업체만 가지고도 이분들이 3개 업체가 뭐라고 그럴까, 기업이윤이라고 그러나요, 이익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이 상당히 감소가 되기 때문에 원래 기존에 두 개 업체가 누리던 그런 이익이 세 개로 쪼개지다 보니까, 그리고 사회적기업으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큰 이익은 기대를 하기는 어렵고요, 또 한 개 업체를 또 생각한다는 것은 그것은 상상도 하기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효식위원  그러면 우리 마포구하고 비슷한 구에서는 분뇨수거업체가 몇 개죠?
○환경과장 이윤우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개 업소가 하는 구가 21개 구가 있고요, 3개 업소가 하는 구가 저희 마포구를 포함해서 5개 구가 되겠습니다.
김효식위원  그 나머지 5개 구가 규모면에서 우리 구하고 비슷해요?
○환경과장 이윤우  규모면에서 저희가 17만 6천 톤인데요, 서초는 상당히 크고요, 저희보다 작은 데도 있습니다. 양천 같은 경우는 15만 4천, 중랑은 11만 8천, 은평은 15만 5천 해가지고 저희보다 작은 데도 있고요, 큰 데도 있습니다. 서초는 26만 9천해 가지고 상당히 크게 나와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효식위원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마포구가 정화조업체가 3개가 들어와야 될 충분한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는지?
○환경과장 이윤우  아까도 말씀 드렸는데요, 두 개 업체가 20년 넘게…
김효식위원  아니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 훌륭한 기업은 50년, 100년도 할 수 있는 것이지.
○환경과장 이윤우  네.
김효식위원  그러면 그런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 진즉 했어야 하는 것이고 최근에 와서 한 개 업체를 끌어들인 이유가 뭔지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을 해 주세요.
○환경과장 이윤우  질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두 개 업체가 장기간 독과점 체제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말들이 좀 있었고요, 그동안 두 개 업체에 왜 특혜를 주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두 개 업체만 하다 보니까 청소시간이 길어지고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이런 주민 불편사항도 있었고 해가지고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제3의 업체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대두되었던 것입니다.
김효식위원  그러면 각 업체가 1년에 그 분뇨수거를 처리하면서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는 파악이 되었어요?
○환경과장 이윤우  저희가 용역을 한번 한 일이 있습니다. 두 개 업체하고 신규업체가 들어왔을 시를 가정해서 2014년도에 용역결과를 한번 했는데요, 정일정화조가 그 당시에 예상 이익률이 7.25%, 마포환경이 20.43%, 두 개 업체가 평균 14.72%, 평균 15%의 이익을 내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효식위원  금액으로 하면 어느 정도 되죠?
○환경과장 이윤우  두 개 업체를 합친다면 한 30억 되네요. 비용이 25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식위원  그러면 두 개 업체가 영업이익으로 발생하는 것은 5억이고 반으로 나누면 2억 5천이네요?
○환경과장 이윤우  네.
김효식위원  그러니까...
○환경과장 이윤우  그것이 반으로 딱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일정화조 같은 경우는 7.25%, 마포환경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20.43%.
김효식위원  그 분뇨수거업을 하려면 초기 투자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투자 대비 영업이익을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단지 아까 이유는 말씀했지만 주민이 불편하고 뭐 대기시간이 길다, 그러면 그 업체수가 두 개밖에 안 돼서 그렇다고 판단해서 한 업체를 더 선정한 것이죠?
○환경과장 이윤우  그렇죠.
김효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또 질의하실 위원! 이필례 위원님!
이필례위원  국장님, 아까 했던 것을 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정일이나 마포 같은 경우는 인구수가 아파트가 많이, 공동주택이 앞으로 많이 생깁니다. 정일 같은 경우도 제 지역 범위, 염리, 염리3, 대흥2, 다 아파트 공동주택이 됩니다. 그러면 인구수가 상당히 늘어납니다.
  지금 현재 방금 마포환경하고 정일정화조하고 차이점이 마포환경이 공동주택이 많다 보니까 인구수 비례해서 이익금이 더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군데를 아까 얘기했을 때, 법정동, 행정동 할 때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렸던 것이에요.
  앞으로 공동주택이 많이 생기면 그만큼 인구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수익률이 더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것을 잘 보셔가지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세 군데 행정동을 봤을 때 아, 이것이 공동주택이 어느 지역에 많이 들어가 있는가, 배분을 잘 보셔가지고 그것을 한번 참고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이필례 위원님 질의 사항에 도시환경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필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아마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하고는 정화조 수거하는 용량도 달라질 것이고 편리한 것도 아파트가 훨씬 편리하게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조례안에 보면 특히 심사평가도 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좀 더 철저하게 평가를 해가지고 다음 업체 선정이 될 때는 충분히 그런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차재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재홍위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사회적기업으로 기존업체 두 업체가, 제가 질의할 때 전환을 했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런데 아까 송병길 위원님이 질의할 때 아직은 기존 두 개 업체는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안 했다라고 했었는데 그러면 기간연장이 지금 기존업체는 언제까지 되어 있어요?
○환경과장 이윤우  다…
차재홍위원  이번에 전체 신규로 계약을 한 것이에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환경과장 이윤우  아니죠, 기존업체는 재계약을 한 것이고요.
차재홍위원  재계약을. 그러면 재계약을 하면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해서 자격을 갖춰가야지.
○환경과장 이윤우  그것을 계약사항에 넣었습니다.
차재홍위원  과장님, 집행부가 그러면 큰 착오입니다. 왜냐, 이 신규업체를 선정을 하면서 사회적기업으로 가겠다는 것에 대해서 자격을 준 것이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아니 이번에 신규업체하고 기존 두 개 업체하고 같이 계약을 했어요?
○환경과장 이윤우  아닙니다. 날짜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기존업체는 언제 하고 신규업체는…
○환경과장 이윤우  신규업체가 준비가 좀 덜된 관계로 계약기간이 좀 늦어졌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기존업체는 언제 계약을 했습니까?
○환경과장 이윤우  8윌 30일 날 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이미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그 업체를 줄 수가 없다, 선정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우리 마포구 집행부의 조건이었었다고.
○환경과장 이윤우  전체의…
차재홍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차재홍 위원님 질의에 도시환경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 두 개 업체가 있고 신규업체가 한 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업체도 다음 계약하기 전까지 사회적기업으로 하게 되어 있고 신규업체도 다음 계약 때까지 사회적기업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회적기업이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하는 절차도 까다롭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래서 우선 예비적 사회적기업으로 들어가고 하니까 그 절차를 밟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고 하니까 그 준비가 되고 나서.
차재홍위원  기존업체는 절차적으로 좀 시간이 걸려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보면 되겠어요?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네.
차재홍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조금 전에 송병길 위원님이 질의를 한 내용인데 분뇨수거 단가를 가지고 아까 얘기가 됐었는데 우리 과장님이 아까 파악이 안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팀장님들은 단가가 파악이 되었죠? 왜, 용역을 주었었는데 단가가 없이 어떻게 용역을...
○환경과장 이윤우  마포는 750리터당 20,350원입니다.
차재홍위원  그리고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윤우  우리 고양시 난지재생처리장에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우리 마포구는 인접 구네요?
○환경과장 이윤우  네.
차재홍위원  우리 자치구 중에서 가장 가깝네?
○환경과장 이윤우  네, 가깝죠.
차재홍위원  그러면 운송료가 예를 들어서 송파나 저쪽 타구에 비해서 적게 들겠죠?
○환경과장 이윤우  운송료는…
차재홍위원  아니지, 간단히…
○환경과장 이윤우  네.
차재홍위원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정화조 분류수거 단가에도 그런 것들이 같이 계산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손익분기점이라든가 손익계산이 당연히 나옵니다.
  왜? 용량, 세대수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딱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기존업체에 행정동, 법정동 해 가지고 세대수를 더 주느냐, 덜 주느냐, 나는 거기에 어떤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이미 나와 있으면 기존에 원래 두 개 업체는 그동안에 수익률이 높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수익률이 없는데 어떻게 한 업체가 또 들어오면 손익분기점이 없는데 그 수익률에 비해 가지고 이것은 거의 7% 마진이라면 안 할 사업이라고. 왜 안 할 사업이냐, 그러나 이 사업은 용량과 세대수가 정해져 있기에 손익계산서를 바로 같이 할 수가 있다고.
  그러면 그동안에 두 개 업소는 폭리를 했다고 볼 수 있고 용역을 어떻게 평가 분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세 개 업체를 나눴을 때에 아까 마진율이 7%입니다라고 보고를 했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 얘기를 차라리 안 했었으면 내가 그러려니 했었을 텐데 용역 7%라는 것은 공진청의 마진율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대가리 싸매고 그렇게 했다는 데 의문이 안 가요? 그러면.
○환경과장 이윤우  위원님 말씀드린 데 있어 가지고 잘못 전달이 된 것 같은데요, 아까 7%라는 것은 기존의 두 개 업체만 했을 때.
차재홍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3개 업체가 됐을 때는 더 줄어든다 이 말입니다.
○환경과장 이윤우  네, 더 줄어들죠.
차재홍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어떻게 왜 하물며 그 사업을 하려고 기를 쓰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마진율 5%, 4%에 누가 사업 시행하는 줄 아세요? 저도 사업을 했었지마는 공진청 마진율이 딱 나와 있습니다.
  참 우리 과장님 설명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고 그럼 용역결과도 과연 그러한 것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지 않도록 자료를 주세요. 자료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용역을 주었더니 이런 결과가 분석 보고가 됐습니다라는 것도 이해를 시켜 주세요.
   그 용역 비싼 돈 주고 해가지고 자체적으로만 가지고 계시지 말고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제출해 드리면서 이해를 도와야 될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거듭 부탁 말씀을 드리지만 세 개 업체, 신규업체가 추구하는 것이 사회적기업 전환이라는 것을 목표로 했고 두 개 업체, 기존업체가 지금 재계약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는 데 가고자 하는 그 과정을 맞추기 위해서 조금은 시간이 필요다고 했었는데 기본적인 것은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해서 자금출자 전환을 환원시키겠다라는 데 본 위원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그 결과를 꼭 체크하셔서 그 결과에 우리 구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명확히 해 주십시오.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거기에 해당이 안 되었을 때 집행부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번에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겠지만 최종책임자인 구청장도 그것은 확실히 해야 된다라는 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윤우  예, 잘 알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병길위원  제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송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길위원  송병길 위원입니다.
  물론 앞에서도 여러 위원님께서 질문을 드린 바 있는데요, 좀 중복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전 두 개 업체에 대한 기업이윤이 정일은 7.25, 마포는 20.43%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7.25%의 이윤을 가져가서 기업이 운영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이윤우  …
송병길위원  모르십니까? 답변 안 하시는 겁니까?
○환경과장 이윤우  숫자상으로 그냥 저는 이 정도 이익을 가져간다고.
송병길위원  어쨌든 그쪽에서 그 이윤이 남았다고 통보를 했을 거 아닙니까? 질문을 하니까 그쪽에서 통보를 받은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이윤우  용역 결과입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니까 용역이라는 거는 전문가들이 분석을 했을 때 ‘아, 이렇게 이윤이 남겠다.’라고 한 결과치면 정확성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인 기업으로 봤을 때  7.25% 나왔다면 이것은 적자기업입니다.
○환경과장 이윤우  정일정화조는 7.25로 나와 있고요, 마포환경은 20.43으로 돼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것은 또 할 거예요. 자, 7.25%면 거기에 기타운영비, 임대료, 급료 이런 거 했을 때는…
   (「그거 빼고 얘기죠」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순이익의 %입니까? 순이익인가요?
   (「그렇죠」라는 위원 있음)
  순이익이? 자, 좋아요. 그러면 제가 잘못 들은 겁니다. 순이익이면 7.25%와 20%면 거의 세 배 차이입니다. 자, 같은 환경이에요. 업무가 같은 환경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업면적도 적정 반은 나눴을 거라고, 물론 약간의 플러스 마이너스는 있겠지만 거의 적정하게 반을 나눴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거는 바꿔 말하면 기업운영을 알뜰하게, 철저하게 해서 기업이윤을 창출했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바꿔 말하면 폭리를 했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폭리라는 거는 이럴 수가 없어요. 이미 정해진 단가가 있기 때문에. 용량이 예를 들어 누구는 100이고 누구는 80이라고 했을 때 거기에 따른 지출은 같기 때문에 이것은 용량하고도 관계없는 결과치예요, 기업이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납득이 안 간다. 여기서부터 잘못돼 있다라는 거예요. 지적을 하는 겁니다. 비슷한 업체인데 이렇게 결과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깊이 이야기를 못합니다. 이미 결과치가 나왔고 또 다 불편한 부분들이 서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향후 어떻게 하냐, 이미 세 개 업체가 선정됐어요. 아까 우리 김효식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다시피 자, 이것을 그러면 하나를 더 늘렸어요. 사실은 두 개로 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하나를 더 늘린 거예요. 원래는 하나를 빼고 두 개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어려우니까 하나를 불가피하게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세 개 업체로 늘린 겁니다.
  자, 늘리는 것도 좋다 치자 이거예요. 아까 우리 이필례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또 이 지형에 따라서의 환경적 기업으로서는 요인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사면이 많은 지역과 평지가 많은 지역 또 도로망이 잘 구축돼 있는, 골목길보다는 차량이 원활하게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 여러 사업적 지형에 따라서 기업 운영에 대한 기업이윤도 추후에 결과치를 낼 때는 기업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정 기간, 우리가 기간은 2년으로 정한 거잖습니까? 그러면 사업체가 향후 이 세 개가 또 간다고 했을 때 사업범위를 아까 그런 용량에 대한 또 단독주택, 공동주택에 따른 이런 부분과 지형에 따른 걸 분배를 하고요. 이것을 로테이션으로 돌리세요. 자, A업체가 A지역을 했으면 다음 재계약을 할 때는 A업체가 B지역을 하고 이런 로테이션으로 돌리는 것도 형평성을 고려한 행정이다.
  지금 청소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업무도 그런 로테이션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업체마다의 그런 또 애로점이 있는 데가 있어요. 특정업체는 좀 쉬운 조건에 일하고 또 특정업체는 어려운 환경 속에 일해야 되는 부분을 이것을 로테이션으로 돌리면 그런 문제도 해소할 수가 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반영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시겠죠?
○환경과장 이윤우  예.
송병길위원  국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셨습니까?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예, 송병길 위원님 질의에 도시환경국장이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이 갑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지리를 로테이션 한다는 자체는 그것을 이윤이 다르기 때문에 로테이션 한다는 것은 좀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될 사항 같고요. 아무래도 한 업체가 그 지리를 잘 알게 되면 더 신속하게 분뇨수거를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분석해야지 한 가지만 가지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단지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조례 개정 발의해 주시면서 지금 까지 구체적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언급이 없던 것을 이번에 조례에 많이 넣어서 앞으로 평가할 때는 여러 사항을 다 평가할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 한번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다음 대행계약할 때는 평가심사위원회까지 있으니까, 주민들도 있고 전문가도 있고 의원님도 참석하시는 그런 평가심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그러면서 또 다른 더 좋은 방안이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저희들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하나만 더요. 국장님! 지금 현재 이번에 용역조사를 해서 24%의 마포환경 쪽이 더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옛날에 한 몇 년 전에 이익금 냈던 자료를 보시면 그때 정일이나 마포환경이나 거의 비슷했어요. 제가 그때 자료를 6대 때 받았거든요. 거의 비슷했어요. 인구수가 그때도 이쪽 마포환경 쪽도 사무실이나 있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비슷했어요. 그때 내가 6대 때도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하수종말처리장이 너무 가깝다, 우리 마포는. 그래서 다른 데에 비해서 이익금이 많다. 수익이 좋다라는 얘기도 6대 때 다뤘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옛날 몇 년 전에는 이쪽이 발전되기 전에는 거의 비슷했어요. 주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공동주택이나 사무실이 많으니까 큰 건물이 생기다 보니까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감안하셔서 이번 용역조사에는 최근의 것을 갖고 용역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차이점이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봐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심사하실 때도, 심의하실 때도 잘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이필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마 재개발, 재건축이 되고 하면서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선 지역하고 또 차이가 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 외에도 아까 송병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회사운영을 또 적정하게 해야 되고 이윤도 더 많이 낸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필례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윤우  일단은 위원님들께 우선 이렇게 다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한번 시행과정에 설사 미흡한 부분이 발생을 하면 또 보완을 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출석위원
  전승학   문정애   김영미
  김윤정   김효식   송병길
  이필례   차재홍
○전문위원
  김건재   김용범
○출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하용준
  환경과장이윤우